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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Ⅰ. 연구 개요
Ⅱ. 연구 결과
Ⅲ. 결론 및 제언
-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권태연 연구원, 김규연 전문의, 최인자 분석팀장, 최혜영 연구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1-1. 네일 산업의 인구학적 특성 12
1-2. 네일숍의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 13
2. 연구 목적 19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3-1-1) 네일숍 근로자 20
3-1-2) 네일 제품 21
3-2. 연구 방법
3-2-1) 네일제품의 유해성 조사 22
3-2-2) 네일 제품 분석
가. 프탈레이트, 트리페닐포스페이트 22
나. VOCs 및 정성분석 24
3-2-3) VOCs 모니터링 25
3-2-4) 마뇨산 27
3-2-5) DBP, DEHP 대사산물 28
3-2-6) Diphenyl phosphate 30
목차
Ⅱ. 연구 결과
1. 네일 제품 조사
1-1. 전성분 표시 현황 32
1-2. 네일 제품의 유해성 검토 33
1-3. 프탈레이트, 톨루엔, 트리페닐포스페이트 정량결과 36
1-4. 정성분석결과 39
2. 네일숍 근로자 모니터링
2-1. VOCs 42
2-2. Biomonitoring
가. 마뇨산 44
나. DBP, DEHP 대사산물 45
다. Diphenyl phosphate, DHPH 46
Ⅲ. 결론 및 제언 48
[표1] 전국·서울시 네일숍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분포 13
[표2] 네일 제품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건강영향 14
[표3]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생식독성 우려물질 16
[표4] 연구 참여자 특징 20
[표5] 연구대상 제품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구분 21
[표6] 프탈레이트 및 TPP의 GCMS 분석조건 23
[표7] 프탈레이트 및 TPP SIM 조건 23
[표8] VOCs GC/MS 분석조건 24
[표9] VOCs의 SIM 조건 24
[표10] GC/FID 분석조건 26
[표11] 분석대상물질의 탈착효율 26
[표12] HPLC/UV 기기조건 28
[표13] 네일 제품 전성분 표시 현황 32
[표14]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고독성 물질 33
[표15]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질 34
[표16] 네일 제품 중 환경호르몬 정량결과 요약  36
[표17] DEP가 검출된 네일 제품 37
[표18] 톨루엔이 발견된 네일 제품 37
[표19]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된 네일 제품 38
[표20] GCMS 분석결과 주요 검출 물질 40
[표21] 향 성분에 대한 전성분 표시와 검출된 성분의 비교 41
[표22] 네일숍 근로자의 VOCs 개인 노출 농도 42
[표23] VOCs 농도와 환기요인의 분석 43
[표24] 네일숍 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전 47
[표25] 네일숍 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후 47
[그림1] 년도 별 네일숍 사업체수·근로자수 변화추이 12
[그림2] 소변·공기시료 채취시점 및 연구원 방문시점 21
[그림3] OVM 3500을 이용한 시료채취  25
[그림4]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전처리 과정 29
[그림5] 소변 중 DPHP 전처리 과정 31
[그림6] 제품군별 TPP 농도 비교 39
[그림7] 공기 중 톨루엔 농도와 소변 중 마뇨산 농도의 상관성 45
[그림8] 작업 전과 후의 소변 DPHP 농도 48
[그림9]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1 50
[그림10]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2 50
표목차
그림목차
1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1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1-1. 네일 산업의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네일 산업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한국네일협회에
따르면 2013년 네일 사업 근로자가 약 5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최상준 등, 20151)
). 통계청(2013)
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네일숍의 사업체수는 매년 1~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그림1].
2013년 현재 전국 6,803개의 네일숍 사업체 중 서울시에 1,689개 사업체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
나 24.8%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네일숍 근로자수는 3,362명으로 전체의 27.8%에 해당하였다
[표1].
1) 최상준, 박성애, 윤충식, 김선주. 네일숍 근로자들의 직무 형태별 취급 유해화학물질.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5. 25(4); 446-464.
기타미용(네일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사업체수(명) 3,669 4,516 5,201 6,161 6,803
근로자수(명) 7,842 8,914 9,832 11,239 12,104
서울
특별시
사업체수(명) - - - - 1,689
근로자수(명) - - - - 3,362
이영희 등(2015)2)
에 따르면, 전국의 피부미용, 기타미용(네일아트), 마사지업의 사업체수와 근로자
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의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근로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
실상 근로자수와 사업체수는 통계값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뷰티서비스업 근로자는 사
업주의 경우 화장품이나 의료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의 경우도 4대 보
험 취득 등을 하지 않고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
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네일숍의 특성상 소비자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다. 최근 20-30대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것’
에 대한 웰루킹(Well-looking)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모 가꾸기 중심에 네일 케어가 자리
잡고 있다(이형석. 2015)3)
. 실제로 네일아트 시장의 고객층은 여성이 71.5%로 월등히 많으며,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35.6%로 가장 많고 40대(25.7%), 20대(21.8%) 순이다. 즉 네일숍의 주요 소비층
도 20-3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2. 네일숍의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
네일 제품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성분들은 쉽게 휘발되어 증기와 냄새
를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네일숍의 작업자 그리고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다.
뉴욕주 보건부(2016)4)
는 네일 제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제품군별 유해물질 그리
고 노출로 인한 단기적·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해 정리하였으며[표2], 이들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
2) 이영희, 박예희, 조은정. 뷰티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에 관한 연구. 2015.
3) 이형석. 네일케어(nail care) 시장분석. 2015. (http://economy.seoul.go.kr/archives/30111) 2017. 11. 접속
4)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Review of Chemicals Used in Nail Salons. 2016.
10,000
15,000
5,000
0
사업체수 근로자수
20102009 2011 2012 2013
[그림1] 년도 별 네일숍 사업체수·근로자수 변화추이 (출처 : 환경부(2015) 보고서에서 재인용)
[표1] 전국·서울시 네일숍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분포 (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환경부(2015) 보고서에서 재인용)
3,669
4,516
5,201
6,161
6,803
7,842
8,914
9,832
11,39
12,104
1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ㅣ  15
제품군 화학물질명 단기적 건강영향 장기적 건강영향
경화제,
인공네일
토실아마이드-폼알데하이드
수지
피부 및 눈 자극 피부 감작
벤조일 퍼옥사이드 눈, 피부, 코, 입, 목 및 폐 자극 피부 감작
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코, 입, 목 및 폐 자극,
식욕저하, 수면 및 집중력 어려움, 우울증
피부 감작
디메틸 p-톨루이딘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산소가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능력 감소로 인한 증상들
간, 신장, 호흡기, 소화기,
비장 영향, 암
에틸렌 디메타아크릴레이트 눈 및 호흡기 자극 피부 감작
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코 및 입 자극,
호흡곤란, 현기증
피부 감작
2-하이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피부 감작
2-하이드록시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현기증,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피부 감작
2-하이드록시프로필
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눈 및 피부 화상, 기침, 호흡곤란
피부 감작
하이드로퀴논
눈 자극 및 염증, 피부 자극,
매스꺼움, 현기증, 호흡이 빨라짐,
근육수축, 중추신경계 흥분,
녹색 또는 갈색을 띤 녹색의 소변
피부 감작, 피부염
이소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코, 입, 목 및 폐 자극 피부 감작
메타아크릴산
피부화상,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호흡곤란
호흡기 영향
메틸렌 클로라이드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의식저하,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중추신경계, 간 및 신장 영향,
피부염, 암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천식, 눈, 피부, 코 및 입 자극,
집중력 어려움, 후각 손실
피부 감작, 호흡기 영향
무수 프탈산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피부 및 호흡기 감작,
눈 및 호흡기 자극, 천식, 기관지염
살균제
o-페닐페놀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복부 경련 및 통증
암, 신장 영향
4가 암모늄 화합물
코 및 피부 자극, 피부화상, 매스꺼움,
구토, 복부 통증, 천식을 야기시킬 수 있음
자극적 접촉성 피부염, 피부감작
제품군 화학물질명 단기적 건강영향 장기적 건강영향
용매,
신너,
접착제,
네일 폴리쉬,
리무버
아세톤
두통, 변덕스러움, 현기증, 불안정,
매스꺼움,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신장, 혈액, 간 및 신경계 영향
아세토나이트릴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매스꺼움, 구토, 허약, 탈진
중추신경계 영향
부틸 아세테이트
두통, 현기증, 혼란, 졸리움,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눈 자극 및 건조증,
피부 홍반 및 각질
에틸 아세테이트
눈, 위,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혼란
피부염
에틸시아노 아크릴레이트 눈, 점막 및 피부 자극 피부 감작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호흡기 자극, 졸리움,
피부 및 눈 자극 또는 화상
피부염
메탄올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매스꺼움, 혼란, 두통, 현기증,
시력저하, 근육운동 조율 불가능
발달 및 시각 영향, 피부염,
중추신경계 영향
메틸에틸케톤(MEK)
눈, 피부,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졸리움, 구토
발달 영향, 피부염
톨루엔
두통, 혼란, 현기증, 마비,
근육피로, 눈, 코, 목 및 간 자극
신경계, 간 및 신장 영향,
발달 영향, 피부염
네일 폴리쉬
벤젠
졸림, 현기증, 빠른 심장박동,
두통, 떨림, 혼란
암 위험성 증가, 혈액,
면역 및 신경계 영향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매스꺼움,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생식 및 발달 영향,
간 및 신장 영향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눈 및 호흡기 자극 생식 및 발달 영향, 암
부틸 아세테이트
두통, 현기증, 혼란, 졸리움,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눈 자극 및 건조증, 피부 홍반 및 각질
에틸 아세테이트
눈, 위,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혼란
피부염
폼알데하이드
기침, 천식과 유사한 발작,
재채기 등을 포함한 호흡곤란,
알러지 반응, 눈, 피부 및 목 자극
암, 호흡기 영향, 접촉성 피부염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호흡기 자극, 졸리움,
피부 및 눈 자극 또는 화상
피부염
톨루엔
두통, 혼란, 현기증, 마비,
근육피로, 눈, 코, 목 및 간 자극
신경계, 간 및 신장 영향,
발달 영향, 피부염
[표2] 네일 제품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건강영향 (출처 : DOH NYS, 2016)
1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1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네일숍 근로자의 직업적인 노출과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캐나다와 유럽에
서 일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네일 제품의 유해성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평가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김난희 등(2017)6)
은 광주시내 네일숍에서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측정결과 aceton, ethanol, isopropanol, butyl acetate, ethyl
acetate 그리고 Toluene 순으로 높았으며 네일아트 시술 중에는 TVOCs(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상준 등(2015)7)
은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네일 제품 중의 구성성분을 조사하여 발암성, 변이
원성 및 생식독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발암성 1A 물질로는 Formaldehyde, 발암성 2 물질로는
titanium dioxide, methyl t-butyl ether, vinyl acetate, hydroquinone, ethylene glycol mono-
n-butyl ether 그리고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hydroquinone, 생식 독성 구분 1B에 해당하는 물
질로 n-butyl phthalate,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로 toluene을 확인하였다.
2015년 환경부8)
는 네일숍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네일 제품의 구성성분 조사, 실
내공기질 측정 그리고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제품의 현황 그리고 제품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실태 및 근로자의 위해성 평가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일숍의 공기 측정결과 VOCs 중에서는 아세톤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외 농도에 비해 128배
이상 높았고, 이는 손톱 및 발톱의 매니큐어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리무버 제품에 아세톤 다량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중 벤젠이 함유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생식독성 물질인 톨루엔 농도는 측
정 결과 실외 농도에 비해 실내 농도가 약 7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소비자안전센터(2009)9)
에서는 매니큐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Dibutyl phthalate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네일에나멜 제품 15종 중 2종의 제품에서 DBP가 검출되었으
며 해당제품은 화장품 원료로 DBP가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 김난희 등. 네일숍 근로자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7. 27(1); 59-69.
7) 최상준, 박성애, 윤충식, 김선주. 네일숍 근로자들의 직무 형태별 취급 유해화학물질.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5. 25(4); 446-464.
8) 환경부. 미용실·네일숍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015.
9) 소비자안전센터. 매니큐어 안전실태 조사. 2009.
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및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단기적 건강영향에는 두통,
현기증과 같은 가역적 중추신경계영향, 피부나 눈 및 호흡기계 자극 증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건강영향
으로는 피부 감작, 암, 생식 및 발달 독성, 간이나 신장의 만성적 독성과의 관련성이 있었다.
네일숍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로는 Phthalate(프탈레이트),
Formaldehyde(폼알데하이드) 그리고 Toluene(톨루엔)으로 ‘Toxic Trio’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화학물질은 네일숍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는 혈액을 통
해서 노출될 수 있다. 천식 및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서부터 암 또는 부적절
한 생식기 영향과로 관련이 있다. Ford  Scott(2017)5)
은 네일숍에서 생식기관 관련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우려화학물질에 대해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파라벤(Paraben), 트리페닐포스페이트(Triphenyl phosphate, TPP) 등 7
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 또는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언급하였다.
화학물질 용도 생식기 건강영향
폼알데하이드 네일 폴리쉬, 경화제 발암성, 저체중아, 임신감소
톨루엔
네일 폴리쉬, 리무버,
손톱 접착제 에서 용매(방향족 탄화수소)
환경호르몬,
임신시 고농도의 증기 흡입은 태아기형,
늦은 발육, 태아의 지적능력지연,
임신감소의 위험 증가, 자연유산
디부틸 프탈레이트 네일 폴리쉬의 가소제
환경호르몬, 동물연구에서 여성 생식독성
(태아기형 및 저체중아), 남성 생식기 발달 문제,
중추신경게 발달에서 영구적 영향
파라벤 화장품의 방부제
환경호르몬,
동물연구에서 임신감소
아크릴아마이드 네일 강화제 및 탑코트
발암성,
동물연구에서 수컷의 정자수 감소
메탄올 non-아세톤 리무버
생식독성,
태아 발달에 부적절한 영향
트리페닐 포스페이트
네일 폴리쉬의 가소제
(DBP 대체물질로 사용)
환경호르몬,
태아의 발달독성
5) Ford  Scott. A Critique of Risk Disclosure as the Solution for Minimizing Toxic Exposures in Pregnancy: The Case of
Nail Salon Workers. 2017
[표3]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생식독성 우려물질 (출처 : Ford  Scott, 2017)
1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1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2. 연구 목적
대부분의 네일숍 근로자는 가임기 여성이다. 네일숍에서 일하는 여성은 매일 반복적으로 네일 제품
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특히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생식독성물질 및 환
경호르몬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루엔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네일 제품의 유해성 평가 그리고 VOCs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네일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환경호
르몬 중 톨루엔, 프탈레이트 중 DBP와 DEHP, TPP의 제품 중 함유 실태 파악하고, 근로자를 대
상으로 소변 중 대사산물에 바이오모니터링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일 제품의 전성분 표시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하고, 제품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물질인 환경호르몬(톨루엔, DBP, DEHP, TPP)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네일숍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기 중 측정과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호르몬 노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여성 근로자들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네
일숍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해외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평가와 함께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도 보고되었다. 여성 근로자
그리고 화학물질의 직업적 노출 이라는 특성 때문에 임신 관련 건강영향, 태아기형 등 생식독성에
관한 조사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로 베트남계 또는 아시아계 여성 이주민의 근로
자 비율이 높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Quach et al.(2015)10)
는 캘리포니아 네일숍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 근로자에서 부당경량아(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관련성을 확인하였고(OR=1.39; 95% CI 1.08-1.78), 일반인과 비교하여 네일
숍 근로자의 경우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OR=1.28; 95% CI 1.10-1.50), 베트남계 여성
근로자인 경우로 제한했을 때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OR=1.59; 95% CI 1.20-2.11) 보고하였다.
Hiipakka  Samimi(1987)11)
은 20명의 여성 숍 작업자와 2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VOCs와
polymetacrylates 분진에 대한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를 측정한 결과, 네일숍 작업자의 노출 농도
가 작업환경에서의 노출기준인 OSHA의 PEL 및 다른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Quach et al.(2011)12)
은 캘리포니아주 20개 네일숍에서 80명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톨루엔, 에틸아세
테이트,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대부분의 물질이 노출기준 보다는 낮았지
만, 두통, 호흡문제 등과 같은 건강증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고하는 값보다는 농도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Roelofs et al.(2012)13)
은 네일숍 실내의 CO2 측정과 환기 시설의 형태를 보고하였다. 22개 조사대
상 중 8개에서만 환기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조사대상의 73%는 최조한의 환기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
였다.
10) Thu Quach, Julie Von Behren, Debbie Goldberg, Michael Layefsky, Peggy Reynolds. Adverse birth outcomes and
maternal complications in licensed cosmetologists and manicurists in California.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15.
88 ;823–833
11) Hiipakka D, Samimi B. Exposure of acrylic fingernail sculptors to organic vapors and methacrylate dusts. Am Ind Hyg
Assoc J.(48) 1987 :230–237
12) Quach T, Gunier R, Tran A, Von Behren J, Doan-Billings PA, Nguyen KD, Okahara L, Lui BY, Nguyen M, Huynh J,
Reynolds P. Characterizing workplace exposures in Vietnamese women working in California nail salons. Am J Public
Health. 2011;101:S271–6.
13) Roelofs C, Do T. Exposure assessment in nail salons: an indoor air approach.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Public Health, 2012.
2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1-2) 네일 제품
네일 제품은 양적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용빈도가 높았던 브랜드와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로드숍 브랜드를 선정하여, 브랜드/제품군 별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였다. 총 제품 수
는 55개였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 제품과 젤 제품으로 구분하였고, 제품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폴리쉬, 리무버, 탑, 베이스, 겸용 (베이스/탑), 영양제 그리고 기타(본더, 큐티클리무버/유연제, 퀵드라
이어)로 구분하였다[표5].
구분 젤 일반 기타 합계
폴리쉬 16 6 22
리무버 6 4 10
탑 5 2 7
베이스 3 3 6
겸용(베이스/탑) 1 1 2
영양제 1 1
기타 7 7
합계 N (%) 31 (56) 16 (29) 8 (15) 55 (100)
작업 전 소변 : 기상 후 첫 소변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는 시점 공기시료 소변시료
작업 후 소변 : 퇴근~취침 사이
배출되는 소변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3-1-1) 네일숍 근로자
연구 참여자 모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모집되었다 (http://bit.ly/nail_workers,
2017년 11월 29일 접속확인). 모집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였으며, 현장조사는 9월
5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총 52 인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 17개 네일
숍의 35명이 최종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서울소재의 네일숍에 근무하
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2세(23~45)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 9시간 44분동안 네일숍
에서 근무하였으며 최대 20시간 26분동안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일작업일지를 통하여 실제 고객
을 대상으로 네일 시술 작업 시간은 평균 4.6시간이었으며 최대 9시간 이었고, 평균 고객 수는 3명
이었다[표4].
참여자, N 35
네일숍, N 17
연령, year 30±6
작업시간, h 9.7±2.2
평균고객수, N 3.2±1.4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과 후의 소변시료, 작업시간 동안의 개인공기시료, 일일작업일
지, 설문지를 채취 및 수거하였다[그림2]. 공기시료에서는 VOCs 중 8종(Isopropyl Alcohol,
Aceton, Benzene, Ethyl acetate, Toluene, p-Xylene, o-Xylene, Butyl acetate)를 확인
하였고, 소변시료에서는 톨루엔 대사산물인 마뇨산, 프탈레이트 2종의 대사산물 5종, 그리고 TPP
의 대사산물인 디페닐포스페이트(Diphenyl phosphate, DPHP)를 확인하였다. 작업 전 소변은
공기시료를 채취하는 날의 기상 후 첫 소변을 채취하였다. 따라서 소변채취를 위한 준비물과 연구 설명
서 및 동의서 등을 사전에 택배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 후 소변은 작업
을 종료하는 시점인 퇴근하고부터 연구 참여 당일 취침 전까지 배출되는 소변 전량을 채취하였다. 모든
소변시료는 냉장상태로 보관 및 이동되었다. 연구소에서는 크레아티닌, 마뇨산,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DPHP용으로 분주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표4] 연구 참여자 특징
연구 당일 연구 다음날
기상 작업시작
공기 시료 채취
(옷깃에 뱃지 부착)
작업종료(퇴근) 취침 출근
① ②
[그림2] 소변·공기시료 채취시점 및 연구원 방문시점
[표5] 연구대상 제품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구분
2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 연구 방법
3-2-1) 네일 제품의 유해성 조사
네일 제품은 구매처(공식홈페이지,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서 전성분표기 여부, 제조사, 판매사 등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제품의 포장 혹은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정보를 업
데이트하였다. 유해성 검토는 전성분 표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표시된 성분을 그대로 입력
하였으며, 두 번째로 화장품 성분 사전 사이트14)
에서 각 성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품별 각 성분별 카스번호(CAS No.)를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톡스프리 데이터베이스15)
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유해성은 고독성 및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중심으로 확인하였
다. 고독성 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s)은 발암·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Carcinogen Mutagen Reproductive toxicant, CRM),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물질(Persistant・
bioaccumulative・Toxic substance, PBT), 내분비계 교란 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관리대상물질, 측정대상물질, 특수
건강진단대상물질 및 노출기준물질에 대해 검토하였다.
3-2-2) 네일 제품 분석
가. 프탈레이트,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네일 제품 중 프탈레이트와 TPP 분석은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16)
중 프탈
레이트류를 참조하였다. 유리 재질의 12㎖ 원심 분리관에 시료 0.5g의 무게를 잰 다음 추출용액
5㎖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sonication 시켰다. 2500rpm에서 15분동안 원심분리시킨 후에 상등
액을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추출용액은 헥산과 아세톤을 8:2(v/v)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내부표준물질로 Benzyl Benzoate를 100ppm 수준으로 제조하여 이용하였다. 시료와 표준용액
은 Auto Injector(AOC-20i, SHIMADZU, Japan)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14)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 사이트: https://www.kcia.or.kr/cid/main.asp
15) 톡스프리: https://toxfree.kr/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
16)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2016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QP2010 Ultra, SHIMADZU, Japan) SIM mode로
분석하였다. GCMS 분석조건 및 SIM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은 EPA Phthalates Esters Mix(2000ppm, Supelco)와 Triphenyl phosphate
표준시약을 이용하였다. DMP, DEP, DBP, BBP, DEHP 및 DNOP 등의 프탈레이트는 0.67~9.76㎍/㎖,
TPP는 0.33~9.76㎍/㎖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6~0.999 였다. 각 물질
별 검출한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표준용액을 7회 반복 분석한 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DMP 0.56, DEP 0.56, DBP 0.73, BBP 0.88, DEHP 0.81, DNOP 1.25 그리고 TPP 4.31㎎/㎏ 였다.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GC
Injector Temp. 290℃
Column Rxi-5ms (30m × 0.25㎜ × 0.25㎛)
Oven Temp. 50℃, 1min –30℃/min – 280℃, 15℃/min –310℃, 10min
Flow rate 1.0㎖/min, He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20 : 1
MS
Ion Source Temp. 230℃
MS Quad. Temp. 150℃
Interface Temp. 300℃
Analytes Selected Ions (m/z)
Dimethyl phthalate 163, 77, 133
Diethyl phthalate 149, 177, 176
Dibutyl phthalate 149, 150, 223
Butyl benzyl phthalate 149, 91, 206
Di-(ethylhexyl) phthalate 149, 167, 57
Dioctyl phthalate 149, 207, 73
Triphenyl phosphate 326, 325, 77
[표6] 프탈레이트 및 TPP의 GCMS 분석조건
[표7] 프탈레이트 및 TPP SIM 조건
2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5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3) VOCs 모니터링
네일숍 근로자의 VOCs에 대한 개인 노출은 뱃지 형태의 확산모니터(OVM 3500, 3M)를 이용하였다.
작업시간 동안 작업자의 호흡 위치에 설치한 다음[그림3],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자 스스로 모니터를 제
거한 후,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연구진이 수거한 다음 분석 전까지 냉장 보
관하였다.
확산모니터 분석은 「Organic Vapor Monitor Sampling and Analysis Guide, 3M」를 참조하였다.
OVM 3500 모니터에 이황화탄소(CS2, Kanto Chemical, Japan) 1㎖를 넣은 다음 상온에서 30분 동
안 추출하였다. 추출 용액은 2㎖ GC용 바이엘에 옮긴 다음, Auto Sampler(HP 7683 series Injector,
USA)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불꽃이온화검출기(Gas Chromatograph/Flame ionization
detector, GC/FID, HP 6890 GC Plus, USA)로 분석하였다. GC/FID 분석 조건은 [표10]과 같다.
대상물질인 톨루엔 이외에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벤젠, 자이렌,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틸아세테이트
등 총 7종에 대해 정량하였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은 각 물질별 표준시약을 이용하였으며, 물질에 따라
0.0036~0.40㎎/㎖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95~0.9999 였다. 시료의 탈
착효율은 모니터를 이용하여 2개 농도(저농도: 0.01~0.04㎎, 고농도: 0.04~0.12㎎) 수준으로 각각 3개
씩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탈착효율은 [표11]과 같다. 벤젠, 자이렌,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틸아세테이트
의 탈착율은 97.31~106.48% 였다. 반면에 아세톤과 이소프로판올은 각각 57.22, 37.03%로 매우 낮았
다. 이 두 물질은 비점이 낮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OVM 3520을 이용한 시료채취를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톨루엔이 주요 대상물질이었기 때문에 채취 및 분석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VOCs 및 정성분석
가.에서 전처리한 용액 중 일부는 톨루엔, 자이렌 및 벤젠 정량분석용 시료와 정성분석용 시료로 이용
하였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은 톨루엔, 자이렌 및 벤젠 표준시약을 이용하여, 물질에 따라 1.67~41.58
㎍/㎖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7~0.999 였다. 각 물질별 검출한계는 벤젠 22.05,
톨루엔 1.00, 자이렌 2.40㎎/㎏ 였다.
시료와 표준용액은 Auto Injector(AOC-20i, SHIMADZU, Japan)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
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QP2010 Ultra, SHIMADZU, Japan)
로 분석하였다. VOCs 정량 분석은 SIM mode 그리고 정성분석은 SCAN mode 로 동시에 분석하였다.
GCMS 분석조건 및 SIM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GC
Injector Temp. 290℃
Column Rxi-5ms (30m × 0.25㎜ × 0.25㎛)
Oven Temp. 40℃, 5min – 10℃/min – 280℃, 1min – 15℃/min – 310℃, 10min
Flow rate 1.0㎖/min, He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20 : 1
MS
Ion Source Temp. 230℃
MS Quad. Temp. 150℃
Interface Temp. 300℃
SCAN range 30 - 500
Analytes Selected Ions (m/z)
Benzene 78, 77, 52
Toluene 91, 92, 65
Xylene 91, 106, 105
[표9] VOCs의 SIM 조건
[표8] VOCs GC/MS 분석조건
[그림3] OVM 3500을 이용한 시료채취
2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4) 마뇨산
소변 중 마뇨산 분석은 「KOSHA GUIDE H-8-2011: 톨루엔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
침」을 참조하였다(KOSHA, 2011)17)
. 톨루엔은 체내에 흡수된 후, 80%가 마뇨산으로 대사되어 배출된
다. 따라서 소변 중 마뇨산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HPLC/UV(225nm)로 분석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냉동 보관한 시료는 분석 전 상온에서 녹인 다음, 30분간 혈
액혼합기에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은 후, 원심분리(2500 rpm, 20 min)시켰다. 원심분리가 완료된
시료의 상등액 500㎕를 취한 후, 증류수로 2배 희석하여 최종 시험액으로 하였다.
표준용액은 분석 진행시 각 set(pre, post)마다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각각의 회귀방정식 적용하였
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의 농도를 가로(x)축으로 최대면적(Peak Area) 값을 세로(y)축으로 취하여 그
래프를 그려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검량선에서 계산되어지는 y= ax+b의 회귀식을 통해 각 성분의
농도를 구하고,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하였으며, 계산식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표준용액의 농도범위는
0.0194~0.3299g/L, 결정계수(R2)는 0.9999이상이었다.
시료의 전처리 및 기기 분석시 QC 시료를 함께 진행하였다. 정도관리시료는 ‘2017년 특수건강진단 분
석정도관리18)
’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정도관리 시료는 분석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후, 각
set(pre, post)마다 함께 분석하였다. 정도관리 시료의 분석결과, 정도관리 시료 기준값의 96.4~96.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마뇨산에 대한 검출한계는 표준용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을 7회 반복 분석하여 농
도값의 표준편차의 3배한 값으로 구하였으며, 마뇨산의 검출한계는 0.0001g/L였다. HPLC/UV 기기조
건은 [표12]와 같다.
17) KOSHA GUIDE H-8-2011: 톨루엔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 2011.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Injector Temp. 250℃
Detector Temp. 240℃
Column HP-VOC (60m × 0.32㎜ × 1.8㎛)
OVEN Temp. 50℃, 3min – 5℃/min – 100℃, 1min – 7℃/min – 240℃, 10min
Flow rate 1.0㎖/min, He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10 : 1
구분 Aceton IPA* EAC** Benzene Toluene BAC*** Xylene
DE-1 63.06 42.76 105.19 103.43 108.08 109.77 102.32
DE-2 46.82 29.88 92.70 97.54 101.34 101.96 98.15
DE-3 59.86 36.58 100.36 95.77 100.83 103.85 97.86
DE-4 57.62 35.46 89.61 91.74 95.15 98.79 92.07
DE-5 60.69 40.65 99.13 102.90 107.79 111.63 104.93
DE-6 55.26 36.85 96.88 105.31 110.36 112.84 107.32
Mean 57.22 37.03 97.31 99.45 103.93 106.48 100.44
SD 5.75 4.47 5.57 5.27 5.78 5.73 5.53
각 물질별 검출한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표준용액을 7회 반복 분석한 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Toluene 0.004, Aceton 0.049, Isopropanol 0.024, Benzene 0.009, Xylene 0.006,
Ethyl acetate 0.010 그리고 Butyl acetate 0.005ppm이었다.
[표10] GC/FID 분석조건
[표11] 분석대상물질의 탈착효율 (단위 : %)
농도 (mg/g crea.) =
측정농도 (mg/L)
크레아티닌농도 (g/L)
(*IPA : Isopropanol, **EAC : Ethyl acetate, ***BAC : Butyl acetate)
2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LC/MS/MS (Shimadzu, LCMS-8050)으로 ESI (electron spray
ionization) negative mode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 수용액 (A)과 메탄올 (B)
을 이용하였으며 초기조건 30% B에서 경사용매조성법을 이용하였다 (0-1.5min 30% B; -3.0min
~60% B; -9min 98% B 3min hold; 12.1-15min 30% B: 총 분석시간 15분). 분석에 이용된 컬럼은
ACE C18-PFP (150 ㎜ * ㎛, PN ACE-1210-1502)이며, 시료 주입량은 10㎕ 였다.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Instrument HPLC (Waters 2695)
Detector UV 360nm (Waters 2487)
Column Fortis C18 (5um, 4.6mm × 150mm)
Eluent
0.01M KH2PO4 in 0.3% Acetic acid(pH 2.5):
Tetrahydrofuran: Acetonitrile = 87 : 5 : 8
Flow rate 1.2ml/min
Injection Vol. 20ul
Run Time 13min
3-2-5) DBP, DEHP 대사산물
소변 중 DBP 대사산물인 Mono-n-butyl phthalate (이하 MnBP)과 DEHP 대사산물인 Mono(2-
ethylhexyl) phthalate (이하 MEHP), Mono(2-ethyl-5-hydroxyhexyl) phthalate (이하 MEHHP),
Mono(2-ethyl-5-oxohexyl) phthalate (이하 MEOHP), Mono(2-ethyl-5-carboxypentyl)
phthalate (이하 5cx-MEPP) 총 5종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분석표준물질과 13C로 치환된 내
부표준물질은 CIL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검량선용 시료는 100-2000ng/㎖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1.0000 이었다. 검출한계는 S/N ratio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각
물질의 검출한계는 MEHP 0.45, MEHHP 0.04, MEOHP 0.16, 5cx-MEPP 0.08, MnBP 0.33ng/㎖
였다.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의 분석방법은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Laboratory Procedures Manual (2010)19)
을 참조하였다. 냉동 보관한 시료는 분석 전 상온에서 롤러
믹서를 이용하여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으며 해동시킨다. 소변 전처리는 [그림4]와 같이 실시하였다.
19)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hthalate Metabolites in Urine, NHANES 2007–2008. Laboratory
Procedure Manu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Available: https://www.cdc.gov/nchs/data/nhanes/nhanes_07_08/phthte_e_met_phthalate_metabolites.pdf
[2017년 11월 30일 접속확인]
[표12] HPLC/UV 기기조건
[그림4]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전처리 과정
Standard
Reagent BLK Sample
QAQC Sample
합성소변 0.9ml
분석표준물질 0.1ml
1M 인산 수용액 0.125ml
내부표준물질 0.1ml (Conc. 100ng/ml)
0.1M 포름산 수용액 5ml
효소 0.125ml (17.5 unit/ml of buffer)
고체상 추출 (SPE, OASIS-HBL 200mg/6cc)
Incubation (37℃, 90min)
기기 분석
Water/Sample 1ml
3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3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6) Diphenyl phosphate
소변 중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대사산물인 디페닐포스페이트(이하 DPHP)의 분석표준물질은 Gigma-
aldrich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USA, 99%, PN 850608). 검량선용 시료는 시약을 HPLC급 메탄올에
녹여서 제조하였으며, 0.30-30.1ng/㎖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상관계수, R2는 0.9996 이었다. 검출한
계는 S/N ratio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0.015ng/㎖ 이었다. 회수율은 78%였다.
소변 중 DPHP의 분석방법은 N.V.Eede et al.(2013)20)
을 참조하였다. 냉동 보관한 시료는 분석 전 상온
에서 롤러믹서를 이용하여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으며 해동시킨다. 소변 전처리는 [그림5]와 같이 실
시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LC/MS/MS (Shimadzu, LCMS-8050)으로 ESI (electron spray ionization)
negative mode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초순수 (A)와 메탄올 (B)을 이용하였으며 초기조건 20%
B에서 경사용매조성법을 이용하였다 (0-1min 15% B; -6min ~100% B 2min hold; 8.01-11 20% B:
총 분석시간 11분). 분석에 이용된 컬럼은 ACE C18-PFP (150 ㎜ * ㎛, PN ACE-1210-1502)이며, 시료
주입량은 2㎕ 였다.
20) VAN DEN EEDE, Nele, et al. Analysis of organophosphate flame retardant diester metabolites in human urine by
liquid chromatography electrospray ionis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 Journal of Chromatography A, 2013,
1303: 48-53.
[그림5] 소변 중 DPHP 전처리 과정
Standard
Reagent BLK Sample
QAQC Sample
합성소변 1.95ml (PH5)
분석표준물질 0.05ml
고체상 추출 (SPE, OASIS-WAX 60mg/3cc)
N2 gas를 이용한 추출용액 전체 증발
상층액 100㎛
20% 에탄올 200㎛
기기 분석
원심분리 (2500rpm, 20℃, 15분)
Water/Sample 2ml
3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1-2. 네일 제품의 유해성 검토
구성성분 확인이 가능한 42개 제품에서 카스번호 확인이 가능한 화학물질은 총 123종이었다.
123종에 대한 고독성물질 검토 결과는 [표14]와 같다.
발암성 물질은 구분 1A에 해당하는 에탄올 그리고 구분 2에 해당하는 벤조페논, 카본블랙 및 티
타늄디옥사이드 등 4종이었다. 4종의 발암성 물질이 확인된 제품은 물질에 따라 1~4개 제품으로 일
부 제품에서만 발견되었다. 생식독성 물질은 구분 2에 해당하는 톨루엔이 폴리쉬 제품 1개에서 발견
되었다. 환경호르몬은 메틸파라벤과 벤조페논-1 등 2종의 물질이 각각 1개, 2개 제품에서 구성성분으
로 발견되었다. 주류 섭취에 의한 발암성이 있는 에탄올을 제외하면 총 6종의 고독성 물질을 확인
하였고, 제품으로는 15개 제품이었다. 15개 제품 중 일부는 중복으로 확인되어 제품 수로는 총 11개
(20%)였다. 제품군으로는 폴리쉬가 가장 많았다. 고독성 물질 중 변이원성과 PBT에 해당하는 물질
은 네일 제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유해성 물질명 구분 제품군 제품 합계
발암성
1A 에탄올
일반 리무버 1
15
일반 베이스 1
일반 탑 1
젤 클렌저 1
2
벤조페논
젤 본더 1
젤 폴리쉬 2
카본블랙 일반 폴리쉬 1
티타늄
디옥사이드
일반 폴리쉬 3
젤 폴리쉬 4
생식독성 2 톨루엔 일반 폴리쉬 1 1
환경호르몬
메틸파라벤 일반 큐티클유연제 1
3
벤조페논 -1 일반 폴리쉬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 중 관리대상물질, 측정대상물질, 특수건강진
단대상물질 및 노출기준물질은 다음 [표15]와 같다.
Ⅱ. 연구 결과
1. 네일 제품 조사
1-1. 전성분 표시 현황
네일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다
만 네일 제품의 일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따라 표시규정 예
외 대상일 수 있는데,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 해당되기 때문
이다. 예외 대상인 경우에도 1)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
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과 같
이 온•오프 라인에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기 또는 포장의 표기 여부 그리고 온라인상의 구매처 또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전성
분이 공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13]에서 보듯이, 용량과 상관없이 용기 또는 포장에 전성분
을 표시한 경우는 55개 제품 중 51%(28개)였으며, 온라인에서 전성분 자료가 있는 경우는 53%(29개)
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행히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가 없었던 27개 제
품 중 14개는 온라인에서 성분표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제품 13개는 온라인에서도 성분표기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즉 전체 55개 제품 중 24%는 용기나 포장 또는 온라인에서 전성분 표시에 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24%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이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았
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네일숍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의 구성성분을 바로 확인하는 것에 있
어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용기 / 포장 표기여부
Yes No 합계(%)
온라인
전성분
표기여부
Yes 15 14 29(53)
No 13 13 26(47)
합계(%) 28(51) 27(49) 55
[표13] 네일 제품 전성분 표시 현황
[표14]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고독성 물질
3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5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유해성 물질명 제품 합계
노출기준
글리세린 3
33
(60%)
다이아세톤알코올 1
마이카 2
메타크릴산메틸 2
메틸아세테이트 2
부틸아세테이트 19
부틸알코올 4
아세톤 5
아이소프로필알코올 12
에탄올 4
에틸아세테이트 14
적색산화철 2
카본블랙 1
톨루엔 1
트라이페닐포스페이트 2
티타늄디옥사이드 7
포스포릭애씨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은 13종이 총 32개 제품에서 발견
되었다. 부틸아세테이트가 가장 많은 19개 제품에서 발견되었고, 에틸아세테이트 14개, 이소프로판올
12개, 티타늄디옥사이드 7개, 아세톤 5개, 부틸알코올 4개, 글라이콜, 메틸아세테이트, 적색산화철 및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가 각 2개 그리고 톨루엔, 포스포릭애씨드 및 황색산화철이 각 1개 제품에서 발
견되었다. 주로 VOCs에 해당하는 유기용제 성분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는 14종의 화학물질이 32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측정대상
물질은 관리대상유해물질과 동일한 13종 이외에 마이카 성분이 2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는 6종의 화학물질이
22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이소프로판올 등 6종은 모두 측정대상물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고
시 제 2016-4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17종으로 33개 제품
에서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네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구성성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
는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화학물질에 민감한 여성이 주요 근로자라는 점에서 작
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은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4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이었는데, 1개 제품에서 확인되었다.
유해성 물질명 제품 합계
관리대상
유해물질
글라이콜 2
32
(58%)
메틸아세테이트 2
부틸아세테이트 19
부틸알코올 4
아세톤 5
아이소프로필알코올 12
에틸아세테이트 14
적색산화철 2
톨루엔 1
티타늄디옥사이드 7
포스포릭애씨드 1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2
황색산화철 1
측정
대상물질
글라이콜 2
32
(58%)
마이카 2
메틸아세테이트 2
부틸아세테이트 19
부틸알코올 4
아세톤 5
아이소프로필알코올 12
에틸아세테이트 14
적색산화철 2
톨루엔 1
티타늄디옥사이드 7
포스포릭애씨드 1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2
황색산화철 1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글라이콜 1
22
(40%)
부틸알코올 1
아세톤 1
아이소프로필알코올 2
적색산화철 1
톨루엔 2
[표15]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질
3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구분 제품군 물질명 함유량 전성분 표시
일반 리무버 DEP 663.16 Citronellol, Geraniol
젤 베이스 DEP 219.75 -
톨루엔은 네일 폴리쉬, 리무버, 손톱 접착제 에서 용매(방향족 탄화수소)로 사용된다. 생식독성물
질로 알려져 있어 네일숍에서 특히 중요한 물질이다. Kim et al.(2011)21)
은 톨루엔은 산화성 스트레
스(oxidative stress)와 산화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야기시킬 수 있
다고 언급했다.
구분 제품군
전성분 표시 여부 톨루엔
농도온라인 용기/포장
젤 폴리쉬 Yes Yes 219.62
젤 폴리쉬 No No 58.88
젤 폴리쉬 No No 37.97
젤 폴리쉬 No No 31.60
젤 폴리쉬 Yes No 12.85
젤 리무버 Yes Yes 12.27
젤 폴리쉬 No Yes 6.58
젤 베이스/탑 No Yes 5.56
젤 폴리쉬 No Yes 5.32
젤 폴리쉬 No No 4.73
젤 탑 No Yes 4.23
젤 탑 Yes No 2.86
젤 탑 Yes Yes 2.36
젤 폴리쉬 No No 2.13
젤 베이스 Yes Yes 1.48
젤 탑 No No 1.44
일반 폴리쉬 Yes No 13.29
일반 리무버 Yes Yes 9.56
일반 강화제/베이스/탑 No No 1.34
기타 본더 Yes Yes 13.82
기타 퀵드라이어 No Yes 10.75
기타 본더 No No 5.97
기타 본더 No Yes 1.72
21) Kim JH, Moon JY, Park EY, Lee KH, Hong YC. Changes in oxidative stress biomarker and gene expression levels in
workers exposed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d Health. 2011. 49(1) ;8–14
1-3. 프탈레이트, 톨루엔, 트리페닐포스페이트 정량결과
네일 제품 중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DBP, DEHP), 톨루엔 그리고 트리페닐포스페이트의 함유량
분석결과는 [표16]과 같다.
DBP, DEHP는 네일 제품에서 가소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식약처 고시 제2013-2호 「화장
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DBP, BBP, DEHP 등의 프탈레이트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환경호르몬이면서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DBP, DEHP를 포함한
6종의 프탈레이트 분석결과, 디에틸 프탈레이트(Diethyl phthalate, DEP)를 제외한 5종의 프탈레이트
는 일부 제품에서 수 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DBP는 55개 제품 중 7%(4개)에서 1.68~3.55ppm,
DEHP는 40%(22개)에서 2.8~5.7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즉 원료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용기나
부자재 등 또는 제조 공정상의 오염의 의한 검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질군 물질명
검출율 함유량
% N 최소값 최대값
Phthalate
DMP 16 9 1.02 2.62
DEP 42 23 1.12 663.16
DBP 7 4 1.68 3.55
BBP 7 4 1.81 3.24
DEHP 40 22 2.80 5.70
DnOP 2 1 2.90 2.90
VOCs
Benzene 0 0 - -
Toluene 42 23 1.34 219.62
Xylene 15 8 5.16 80.17
- Triphenyl phosphate 25 14 4.91 6510.40
다만 DEP는 리무버와 베이스 제품에서 각각 663,219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표 17]. DEP는 네일
제품에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주로 향이 있는 제품에서 종종 발견된다. 향 성분의 용매 또는 향을
지속시키는 용매로 DEP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DEP가 검출된 2개 제품의 라벨 표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리무버에서 향 성분 ‘citronellol’과 ‘geraniol’을 확인하였는데, DEP가 용매로 사용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표16] 네일 제품 중 환경호르몬 정량결과 요약 (단위 : ㎎/㎏, ppm)
[표17] DEP가 검출된 네일 제품 (단위 : ㎎/㎏, ppm)
[표18] 톨루엔이 발견된 네일 제품 (단위 : ㎎/㎏, ppm)
3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된 14개 제품 중 전성분 표시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2개(탑코트, 일
반 폴리쉬)에 불과했다. 2개 제품 중 탑코트 1개 13.72ppm으로 검출된 반면에, 일반 폴리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그리고 고농도로 검출된 2개 제품은 온라인 또는 용기나 포장에서 전성분 표시가
확인 안 되는 제품이었다. 톨루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된 성분과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가 발견되어,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군별 트리페닐포스페이트의 농도 분포는 [그림6]과 같다. 영양제와 겸용(베이스/탑)제품 2개 그리
고 폴리쉬에서 100ppm 이상 발견되었다.
1-4. 정성분석결과
대상물질 이외에 GCMS TIC에서 얻은 피크는 질량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Wiley와 NIST Library DB
로 검색하여 정성하였다. 정확성을 위해 분석결과의 질량 스펙트럼과 DB의 유사성이 70% 이상에 대
해서만 최종적으로 해당물질로 간주하였다. 각 시료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43
개의 물질이 검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빈도가 높은 상위 11개 물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표20].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2-hydroxyethyl acrylate, Isophoronediisocyanate,
4,7,7-trimethyl-Spiro[bicyclo [2.2.1] heptane-2,2'-[1,3] dioxolan]-3-one 등 4종은 55개 제품
톨루엔은 55개 제품 중 42%(23개)에서 5.16~219.62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표18]에서 보듯
이 대부분 수 ppm의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젤 폴리쉬 제품군에서 검출빈도가 높았다. 특이한 점은 제
품 전성분에 톨루엔이 표기된 제품(일반 폴리쉬)에서는 톨루엔이 불검출 되었고, 톨루엔이 200ppm
이상 검출된 제품에서는 톨루엔 성분 표시가 없었다.
TPP는 프탈레이트 중 DBP의 대체물질로, 가소제 용도로 네일 제품에 사용된다. 내분비계 영
향, 생식 및 발달독성, 유전독성과 관련성이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PP에 대한 노
출이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 정자질의 감소 등이 관찰되었다(Mendelsohn et al.,
2016)22)
. 55개 제품 중 25%(14개)에서 4.91~6510.4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표19]에서 보듯이 젤
폴리쉬, 탑코트, 겸용(베이스/탑 코트)제품 그리고 영양제에서 검출되었다. 영양제와 겸용제품에서
각각 6,510ppm, 2,406ppm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젤 폴리쉬는 조사대상 제품 16개 중 50%에서 트
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되었으며, 반면에 일반 폴리쉬에서는 모두 불검출되었다.
구분 제품군
전성분 표시 여부
TPP 비고
온라인 용기/포장
일반 강화제/베이스/탑 No No 6510.40
일반 영양제 No No 2406.88
일반 탑 Yes Yes 13.72 TPP 표기
젤 폴리쉬 No Yes 397.78
젤 폴리쉬 No Yes 278.68
젤 폴리쉬 No Yes 265.71
젤 베이스/탑 No Yes 209.23
젤 폴리쉬 No No 188.97
젤 폴리쉬 No No 64.07
젤 탑 Yes Yes 39.43
젤 폴리쉬 Yes No 31.81
젤 폴리쉬 No No 20.37
젤 탑 Yes Yes 6.62
젤 폴리쉬 No No 4.91
22) Emma Mendelsohn, Audrey Hagopian, Kate Hoffman, Craig. Butt, Amelia Lorenzo, Johanna Congleton, Thomas
F.Webster, Heather M. Stapleton. Nail polish as a source of exposure to triphenyl phosphate. Environment
International 86 (2016) 45–51.
[표19]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된 네일 제품 (단위 : ㎎/㎏, ppm)
[그림6] 제품군별 TPP 농도 비교
TTPConc(mg/kg)
~9
10~99
100~999
1000~
폴리쉬 탑 겸용(베이스/탑) 영양제
2 51 43 6
1
1
4
3 2
1
1
1
4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그리고 일부 제품에서 향 알러젠으로 알려진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향 알러젠으로 알
려진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서는 일정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향료’로 표기하는 대신 구체
적인 향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24)
. 분석결과 26종의 향 성분 중 리모넨, 리나룰, 제라니올, 릴리
알, 시트로넬롤 등 5종이 검출되었다. 특히 향 알러젠은 모두 리무버에서만 검출되었으며, 10개 제품 중
60%에서 1종 이상의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향 알러젠에 대한 표기는 권고사
항이고, 이번 조사에서는 정성 분석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농도는 확인이 불가능하였지만, 제품의 ‘향
료’ 표기 여부와 검출된 성분을 비교하였다[표21]. 향 알러젠이 검출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향
료’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구체적인 향 알러젠 성분이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2개 제
품 중 1개는 표시 성분과 검출된 성분이 일치 하였으나, 1개 제품은 제품에 제라니올, 시트로넬롤로 표
기되어 있었으나, 검출된 성분은 리모넨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네일 제품에서 ‘향료’ 표기는 잘 지켜
지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표시 자료와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품군
용기/포장
전성분 표시여부
향료 표기 여부/
표기된 향 성분
검출된 향 성분
일반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Geraniol
Lilial
일반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일반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일반 리무버 Yes
Citronellol Citronellol
Geraniol Geraniol
젤 리무버 Yes
Citronellol
D-Limonene
Geraniol
젤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Lilial
24) EU Cosmetic Directive 2003/15/EC
중 38%(21개)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된 물질은 유럽연합의 CLP23)
규제에 따른 유해성을 검토하였다.
검출빈도가 많은 상위 3개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이 확인되었는데, HEMA는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및 피부 감작 2로 구분되었다. 제품의 표시자료 확인 결과, 5개 제품에서 라벨에 HEMA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hydroxyethyl acrylate는 급성독성 3, 피부 부식 1B, 피부 감작 1로 구분되었고,
Isophoronediisocyanate는 급성독성 3,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피부 감작 1, 호흡기 감작 1로 구분되
었다. 주로 피부 및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비록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피부 및 호흡기에 대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물
질이 제품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네일 제품에 이러한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는 것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명 CAS NO. 빈도, N(%) EU CLP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868-77-9
21
(38)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피부 감작 1
2-hydroxyethyl acrylate 818-61-1
21
(38)
급성독성 3, 피부 부식 1B, 피부 감작 1
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21
(38)
급성독성 3,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피부 감작 1, 호흡기 감작 1
4,7,7-trimethyl-Spiro[bicyclo[2.2.1]
heptane-2, 2'-[1,3]dioxolan]-3-one
23963-14-6
21
(38)
-
1-(2-hexenyl)- Cyclohexanol 64042-39-3
19
(35)
-
2-methyl-2-(2-hydroxyethoxy)ethyl ester
2-propenoic acid
2351-43-1
18
(33)
-
2,2'-ethylenedioxydiethyl dimethacrylate 109-16-0
17
(31)
-
Benzoic acid, 2,4,6-trimethyl-,
2,4,6-trimethylphenyl ester
1504-38-7
17
(31)
-
2-tert-Butylcyclohexyl
methylphosphonofluoridate
-
14
(25)
-
Butylated Hydroxy toluene 128-37-0
13
(24)
-
Isobutyl acetate 110-19-0
13
(24)
-
23)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제, (Regulation(EC)No 1272/200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표20] GCMS 분석결과 주요 검출 물질
[표21] 향 성분에 대한 전성분 표시와 검출된 성분의 비교
4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물질에서만 확인되었지만, 급·배기 시스템, 공기 청정기, 환기팬 등의 사용으로 공기 중 VOCs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국소배기장치는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세톤, 에틸
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소프로판올과 톨루엔 농도도 더 낮았다. 이번 조
사는 시료수가 적고, 작업이 많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소배기장치가 톨루엔 등의 VOCs에
대한 개인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배기 시스템, 공기청정기, 환
기팬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OC
Sum
Aceton IPA EAC Toluene BAC
급·배기 시스템
예 (n = 9) 8.472 7.693 0.307 0.288 0.047 0.105
아니오 (n = 22) 7.834 7.076 0.192 0.263 0.034 0.190
p-value 0.827 0.814 0.542 0.871 0.508 0.348
공기청정기
예 (n = 11) 8.292 7.227 0.521 0.342 0.039 0.124
아니오 (n = 20) 7.869 7.271 0.063 0.231 0.037 0.188
p-value 0.866 0.985 0.006 0.376 0.902 0.487
환기팬
예 (n = 11) 8.705 7.437 0.276 0.492 0.071 0.308
아니오 (n = 20) 7.642 7.156 0.197 0.148 0.020 0.087
p-value 0.666 0.901 0.618 0.020 0.003 0.096
국소배기장치
예 (n = 17) 5.290 4.817 0.178 0.162 0.026 0.070
아니오 (n = 14) 11.333 10.216 0.283 0.402 0.052 0.281
p-value 0.019 0.028 0.429 0.049 0.084 0.078
창문사용
예 (n = 16) 8.377 7.838 0.177 0.180 0.029 0.120
아니오 (n = 19) 15.910 14.788 0.441 0.344 0.055 0.196
p-value 0.185 0.211 0.092 0.088 0.054 0.420
2. 네일숍 근로자 모니터링
2-1. VOCs
네일숍 근로자 35명의 VOCs 에 대한 공기 중 노출 농도는 [표22]에 정리하였다. VOCs 중 아세톤의
평균 농도가 6.41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 모두에서 0.0676~78.661㎎/㎥으로 검출되었
다. 다음으로 에틸아세테이트가 0.152㎎/㎥, 아이소프로판올이 0.121㎎/㎥ 그리고 부틸아세테이트
0.057㎎/㎥ 순이었다. 톨루엔은 35명 중 74%(26명)에서 0.026㎎/㎥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분
석대상물질 모두 노동부 노출기준보다 훨씬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은 9월 중에 실시하였다. 네일숍 근로자의 의견에 따르면 년 중 가장 바쁜 성수기는
여름이 시작되는 6~8월이며, 9월은 작업이 가장 없는 시기 중 하나였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
의 평균 고객 수는 3명 정도로 매우 적었다. 즉 이번 측정 결과는 평소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VOCs
 LOD
GM Median Range TWA*
(%) N
Toluene 74 26 0.026 0.025 ND~0.144 40
Benzene 3 1 - - ND~0.933 2
Xylene 14 5 0.024 0.022 ND~0.052 80
Aceton 100 35 6.414 6.331 0.0676~78.661 950
Isopropanol 46 16 0.121 0.042 ND~1.978 384
Ethyl acetate 83 29 0.152 0.169 ND~1.259 1120
Butyl acetate 60 21 0.057 0.077 ND~1.387 760
VOCs 농도와 네일숍의 환기 요인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23]에 정리하였다. 전체 급·배
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의 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더 높았다.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공기청정기 사용 유·무
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에틸아세테트, 톨루엔 및 부틸
아세테이트의 농도가 더 높았다. 이소프로판올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환기팬 사용 유·무에 따라
서는 환기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농도가 더 높았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일부
*TWA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10시간 작업시간 보정한 노출기준
[표22] 네일숍 근로자의 VOCs 개인 노출 농도 (단위 : ㎎/㎥)
[표23] VOCs 농도와 환기요인의 분석 (단위 : ㎎/㎥)
4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5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나. DBP, DEHP 대사산물
소변 중 DEHP 대사산물 중 5cx-MEPP, 5OH-MEHP, 5oxo-MEHP 및 MEHP 농도는 작업 전과 비
교하여 작업 후에 모두 증가하였다. 5cx-MEPP, 5OH-MEHP, 5oxo-MEHP 등은 모든 시료에서 검
출되었으며, MEHP는 35명 중 74%(26명)에서만 검출되었다. 5cx-MEPP 평균 농도는 작업 전 9.12
㎍/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11.1㎍/g Creatinine으로, 5OH-MEHP 평균 농도는 작업 전 1.58㎍
/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2.1㎍/g Creatinine으로, 5oxo-MEHP 평균 농도는 작업 전 1.15㎍/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1.41㎍/g Creatinine로 증가하였다. MEHP 평균 농도는 0.73㎍/g Creatinine
에서 0.9㎍/g Creatinine로 증가하였다.
MnBP 농도는 모든 소변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작업 전 소변 중 평균농도는 4.89㎍/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소변 중 농도는 5.45㎍/g Creatinine로 증가하였다.
소변 중 DEHP, DBP 대사산물 농도는 작업 후에 증가하였지만, 5OH-MEHP와 5oxo-MEHP 농도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농도의 증가 수준도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DEHP와 DBP가 수 ppm 수준으로 검출되어 제품에서의 DEHP, DBP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작업 전 소변은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 아침에 채취하였다. 네일숍 근로자의 대부분은 휴일이 모두
다르고 작업종료 시간이 밤 10시인 경우가 많았다. 즉 오전에 채취한 소변 시료일 지라도 전날에 노출
Quach et al.(2011)25)
은 환기 테이블을 사용하는 네일숍의 톨루엔과 에틸아세테이트의 개인 노출 농도
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창문을 연 경우에는 톨루엔, 환기팬을 사용한 경우에는 에틸아세
테이트의 농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급·배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네일숍의 에틸아세테이트
개인 노출 농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여 이번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2. Biomonitoring
네일숍 근로자의 작업 전과 후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분석결과는 [표24] 및 [표25]에 정리
하였다. 대사산물 농도는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전과 보정 후의 농도를 각각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크레아티닌 보정 후의 농도를 사용하였다.
가. 마뇨산
작업 후 채취한 소변 중 마뇨산 평균 농도는 0.13g/g Creatinine이며 0.02~1.29g/g Creatinine 이었
다. 마뇨산은 작업장에서 톨루엔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로서 사용하며, 이 때의
노출기준은 작업종료시 채취한 소변에서 2.5g/g Creatinine이다. 모든 근로자의 소변 중 마뇨산 농도
는 노출기준보다 낮았다.
근로자의 톨루엔 노출 농도와 소변 중 마뇨산 농도의 상관계수, r=0.375(P0.05)로 두 농도 사이의 유
의한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그림7]. 이는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가 ND~0.144㎎/㎥으로 비교적 낮았
으며, 소변 중 마뇨산 농도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박옥현 등(2016)26)
의
연구에서는 톨루엔 농도(0.016〜0.035mg/㎥)와 근로자 소변 중 마뇨산 농도간의 상관성이 보이지 않
는다고 보고하였고, 김난희 등(2017)도 네일숍 실내공기 중의 톨루엔 농도가 ND~0.128㎎/㎥으로 검출
되었으며, 소변 중 마뇨산 농도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5) Thu Quach, Robert Gunier, Alisha Tran, Julie Von Behren, Phuong-An Doan-Billings, Kim-Dung Nguyen, Linda
Okahara, Benjamin Yee-Bun Lui, Mychi Nguyen, Jessica Huynh, and Peggy Reynolds. Characterizing Workplace
Exposures in Vietnamese Women Working in California Nail Sal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S1). 2011;
S272-S276.
26) 박옥현, 이경석, 민경우, 조광운, 윤관주, 정원삼, 조영관, 김은선, 양진석.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특성과 근로자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6(2) 2016. ; 159-169
Hippuricacid(g/gCreat.)
Toluene(mg/m^3)
r=0.375(P0.05)
[그림7] 공기 중 톨루엔 농도와 소변 중 마뇨산 농도의 상관성
4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물질명 대사산물
작업 전 작업 전
P-value 
환경부
(2015)*
NHANES
(11-12)**
검출율
(%)
GM Range
검출율
(%)
GM Range
DEHP
MEHP 74 0.97 0.23~8.14 74 0.94 0.23~23.20 0.845 N.A 1.24
5-OH-MEHP 100 2.1 0.74~12.16 100 2.19 0.87~20.40 0.441 16.6 7.2
5-oxo-MEHP 100 1.53 0.34~7.50 100 1.47 0.46~10.97 0.961 12 4.71
5cx-MEPP 100 12.2 3.60~38.96 100 11.6 3.11~76.14 0.87 19.7 11.8
DBP MnBP 100 6.51 1.76~60.90 100 5.69 0.93~62.83 0.295 22.7 7.14
TPP DPHP 97 1.01 0.01~4.39 97 1.37 0.35~25.37 0.287 N.A N.A
Toluene Hippuric acid*** 100 0.2 0.03~1.02 100 0.14 0.01~1.44 0.095 0.13 N.A
물질명 대사산물
작업 전 작업 후
P-value 
환경부
(2015)*
NHANES
(11-12)**GM Range GM Range
DEHP
MEHP 0.73 0.07~6.15  0.9 0.10~16.80 0.154 N.A 1.7
5-OH-MEHP 1.58 0.43~6.01 2.1 0.55~14.77 0.047 28.6 9.89
5-oxo-MEHP 1.15 0.41~4.95 1.41 0.41~7.94 0.028 20.5 6.48
5cx-MEPP 9.12 3.82~27.16 11.1 2.77~55.13 0.08 32.4 16.2
DBP MnBP 4.89 0.87~33.10 5.45 0.95~33.51 0.471 38.9 9.81
TPP DPHP 0.76 0.04~3.00 1.31 0.24~18.86 0.016 N.A N.A
Toluene Hippuric acid*** 0.15 0.02~0.75 0.13 0.02~1.29 0.31 0.22 N.A
되었지만 그 노출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DEHP, DBP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물질에 따라 6~24
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업 전과 후의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네일숍 근로자의 프탈레이트 노출 수준을 일반인의 농도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부27)
에서 보고
하는 농도 그리고 미국 국민의 대푯값으로 보는 NHANES28)
에서 보고하는 농도와 비교한 결과, 5종의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모두 네일숍 근로자의 농도가 더 낮았다.
다. Diphenyl phosphate, DHPH
DHPH는 작업 전과 작업 후 소변에서 각각 97, 100% 검출되었다. 작업 전 평균농도는 0.76㎍/g
Creatinine, 작업 후 평균 농도는 1.31㎍/g Creatinine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림8]. 개인별로는 참여자 35명 중 66%(23명)이 작업 후 소변 중 DPHP 농도가 증가하였다. 개인 노
출 평가시 작업 당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네일 제품 속 트리페닐포스페
이트로 인한 노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제품이지만 트리페닐포스테이트가 고농도
로 검출된 제품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트리페닐포스페이트는 작업과정에서 호흡노출뿐만 아니라,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노출된다.
Mendelsohn et al(2016)29)
는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0.97% 함유된 폴리쉬를 이용하여 손톱시술을
한 다음 일정시간 동안 시술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DPHP를 분석하였다. 시술자는 장갑을 착용한 그룹
과 착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그룹에서의 소변 중 DPHP 농도는 착
용한 그룹의 소변 중 농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저자는 트리페닐포스페이트의 주요 노출경로를 피부
로 제안하였으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적 노출가능성을 보고하였다.
27) 환경부, 환경보건기초조사(2015): 국가통계포털에서 인용
28)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2017).
29) Emma Mendelsohn, Audrey Hagopian, Kate Hoffman, Craig M. Butt, Amelia Lorenzo, Johanna Congleton,
Thomas F.Webster, Heather M. Stapleton. Nail polish as a source of exposure to triphenyl phosphate. Environment
International 86. 2016; 45–51.
*환경부, 환경보건기초조사(2015) 성인 여성, 기하평균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2017): 2011-2012년 미국 여성,
기하평균
***Hippuric acid 농도 단위는 g/L
*환경부, 환경보건기초조사(2015) 성인 여성, 기하평균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2017): 2011-2012년 미국 여성,
기하평균
***Hippuric acid 농도 단위는 g/g Creatinine
[표24] 네일숍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전 (단위 : ㎍/L)
[표25] 네일숍 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후 (단위 : ㎍/g Creatinine)
4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Ⅲ. 결론 및 제언 ㅣ  4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2) 55개 제품 중 76%에서 확인된 전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한 결과, 고독성물질(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환경호르몬)을 함유한 제품이 20%(11개)였다.
발암성 물질로는 벤조페논, 카본블랙,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3종, 생식독성 물질로는 톨루엔,
환경호르몬은 메틸파라벤과 벤조페논-1 등 2종이 발견되었다.
3)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일부제품에서 급성독성물질, 피부자극 및 감작물질 그리고 호흡기감작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시제도하에서 네일숍 근로자 또는 소비자가 이러한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 네일숍 근로자의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을 평가한 결과,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의 톨루엔 노출 농도는 0.026㎎/㎥(불검출~0.144)으로 고용노동부의 노출기준보다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작업이 많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변 중 DEHP, DBP 그리고 TPP 대사산물의 농도는 작업 전 보다 작업 후에
증가하였다. 특히 디페닐포스페이트의 경우 작업 전 평균농도는 0.76㎍/g Creatinine, 작업 후 평
균 농도는 1.31㎍/g Creatinine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는 일부 제품에서
고농도의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발견된 경우와 일치하며, 네일 제품 중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근로자의 노출원일 수 있으며, 노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와 네일숍 환기요인을 비교한 결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에는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부틸아세테이트의 노출 농도가 더 낮았
다. 반면에 급·배기 시스템, 공기청정기, 환기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시료 수가 적고 작업이 많치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추
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네일숍에서 근로자의 VOCs 노출 농도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추천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이번 연구는 네일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하였고, 네일숍 근로자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네일 제품의 전성분 표시 자료 그리고 프탈레이트, 톨루엔 및 트리페닐포스페이트에 정밀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기 시료와 소변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시중에서 구입한 55개 네일 제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의 76%만 성분확인
이 가능하였다. 나머지 24%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그리고 온라인에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
였다. 표시된 정보 또한 실제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라벨이 표기된 성분이 정밀분석에서
는 검출되지 않거나(톨루엔 1건, 트리페닐포스페이트 2건),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검
출된 사례(트리페닐포스페이트, 향료)도 확인되었다. 즉 전성분 표시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8] 작업 전과 후의 소변 DPHP 농도
DPHPConc.(ug/gCreat.)
5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Ⅲ. 결론 및 제언 ㅣ  5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2) 정부 및 협회에 대한 제언
- 고용노동부는 네일숍을 작업환경으로 인식하고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 네일협회는 근로자에 대한 독성물질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성분표시 정보는 완전하지 않다. 네일 제품은 화장품으로 구분하기 때
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의 적용예외 대상이다. 그러나 네
일숍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독성 정
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그리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자격증 시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제언한다.
3) 서울시에 제언
- 서울시 소재 네일숍 개선사업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이었다. 비록 공기 중 노출 농도 그
리고 소변 중 마뇨산의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낮았으나, 톨루엔을 비롯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에 노출되는 가임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미
국의 매사츄세츠 주의 독성물질사용저감연구소(TURI)는 네일숍의 적절한 환기 방법과 기준에 대한 권
고안을 개발하였으며, 뉴욕주에서는 네일숍의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네일 제품과 네일숍 작업환경에 대
해 다음을 제언한다.
1)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제언
- 식약처는 안전한 제품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프탈레이트, 톨루엔 등이 제품에서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트리페닐포
스페이트, 부틸아세테이트, 아세톤 및 아크릴레이트 등은 제품의 전성분 표시 또는 정밀분석을 통해 제
품에서 발견되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건강한 네일숍 공동 프로그램30)
’에서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
품은 확인하고 피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DBP, 에틸아세테이트, 부
틸아세테이트 및 메틸에틸케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미 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그림9].
30) California Healthy Nail Salon Collaborative: https://cahealthynailsalons.org/
[그림9]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1
(출처 : http://surviveandthriveboston.com/files/2015/04/3free.jpg)
[그림10]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2
(출처 : http://www.swatchandlearn.com/wp-content/uploads/2012/08/Zoya-Elisa-Ingredient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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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_네일숍 유해물질 및 근로자 바디버든 보고서 부분

  • 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Ⅰ. 연구 개요 Ⅱ. 연구 결과 Ⅲ. 결론 및 제언 -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권태연 연구원, 김규연 전문의, 최인자 분석팀장, 최혜영 연구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
  • 2.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1-1. 네일 산업의 인구학적 특성 12 1-2. 네일숍의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 13 2. 연구 목적 19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3-1-1) 네일숍 근로자 20 3-1-2) 네일 제품 21 3-2. 연구 방법 3-2-1) 네일제품의 유해성 조사 22 3-2-2) 네일 제품 분석 가. 프탈레이트, 트리페닐포스페이트 22 나. VOCs 및 정성분석 24 3-2-3) VOCs 모니터링 25 3-2-4) 마뇨산 27 3-2-5) DBP, DEHP 대사산물 28 3-2-6) Diphenyl phosphate 30 목차 Ⅱ. 연구 결과 1. 네일 제품 조사 1-1. 전성분 표시 현황 32 1-2. 네일 제품의 유해성 검토 33 1-3. 프탈레이트, 톨루엔, 트리페닐포스페이트 정량결과 36 1-4. 정성분석결과 39 2. 네일숍 근로자 모니터링 2-1. VOCs 42 2-2. Biomonitoring 가. 마뇨산 44 나. DBP, DEHP 대사산물 45 다. Diphenyl phosphate, DHPH 46 Ⅲ. 결론 및 제언 48
  • 3. [표1] 전국·서울시 네일숍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분포 13 [표2] 네일 제품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건강영향 14 [표3]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생식독성 우려물질 16 [표4] 연구 참여자 특징 20 [표5] 연구대상 제품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구분 21 [표6] 프탈레이트 및 TPP의 GCMS 분석조건 23 [표7] 프탈레이트 및 TPP SIM 조건 23 [표8] VOCs GC/MS 분석조건 24 [표9] VOCs의 SIM 조건 24 [표10] GC/FID 분석조건 26 [표11] 분석대상물질의 탈착효율 26 [표12] HPLC/UV 기기조건 28 [표13] 네일 제품 전성분 표시 현황 32 [표14]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고독성 물질 33 [표15]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질 34 [표16] 네일 제품 중 환경호르몬 정량결과 요약 36 [표17] DEP가 검출된 네일 제품 37 [표18] 톨루엔이 발견된 네일 제품 37 [표19]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된 네일 제품 38 [표20] GCMS 분석결과 주요 검출 물질 40 [표21] 향 성분에 대한 전성분 표시와 검출된 성분의 비교 41 [표22] 네일숍 근로자의 VOCs 개인 노출 농도 42 [표23] VOCs 농도와 환기요인의 분석 43 [표24] 네일숍 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전 47 [표25] 네일숍 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후 47 [그림1] 년도 별 네일숍 사업체수·근로자수 변화추이 12 [그림2] 소변·공기시료 채취시점 및 연구원 방문시점 21 [그림3] OVM 3500을 이용한 시료채취 25 [그림4]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전처리 과정 29 [그림5] 소변 중 DPHP 전처리 과정 31 [그림6] 제품군별 TPP 농도 비교 39 [그림7] 공기 중 톨루엔 농도와 소변 중 마뇨산 농도의 상관성 45 [그림8] 작업 전과 후의 소변 DPHP 농도 48 [그림9]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1 50 [그림10]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2 50 표목차 그림목차
  • 4. 1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1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1-1. 네일 산업의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네일 산업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한국네일협회에 따르면 2013년 네일 사업 근로자가 약 5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최상준 등, 20151) ). 통계청(2013) 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네일숍의 사업체수는 매년 1~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그림1]. 2013년 현재 전국 6,803개의 네일숍 사업체 중 서울시에 1,689개 사업체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 나 24.8%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네일숍 근로자수는 3,362명으로 전체의 27.8%에 해당하였다 [표1]. 1) 최상준, 박성애, 윤충식, 김선주. 네일숍 근로자들의 직무 형태별 취급 유해화학물질.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5. 25(4); 446-464. 기타미용(네일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사업체수(명) 3,669 4,516 5,201 6,161 6,803 근로자수(명) 7,842 8,914 9,832 11,239 12,104 서울 특별시 사업체수(명) - - - - 1,689 근로자수(명) - - - - 3,362 이영희 등(2015)2) 에 따르면, 전국의 피부미용, 기타미용(네일아트), 마사지업의 사업체수와 근로자 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의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근로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 실상 근로자수와 사업체수는 통계값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뷰티서비스업 근로자는 사 업주의 경우 화장품이나 의료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의 경우도 4대 보 험 취득 등을 하지 않고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 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네일숍의 특성상 소비자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다. 최근 20-30대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것’ 에 대한 웰루킹(Well-looking)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모 가꾸기 중심에 네일 케어가 자리 잡고 있다(이형석. 2015)3) . 실제로 네일아트 시장의 고객층은 여성이 71.5%로 월등히 많으며,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35.6%로 가장 많고 40대(25.7%), 20대(21.8%) 순이다. 즉 네일숍의 주요 소비층 도 20-3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2. 네일숍의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 네일 제품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성분들은 쉽게 휘발되어 증기와 냄새 를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네일숍의 작업자 그리고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다. 뉴욕주 보건부(2016)4) 는 네일 제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제품군별 유해물질 그리 고 노출로 인한 단기적·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해 정리하였으며[표2], 이들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 2) 이영희, 박예희, 조은정. 뷰티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에 관한 연구. 2015. 3) 이형석. 네일케어(nail care) 시장분석. 2015. (http://economy.seoul.go.kr/archives/30111) 2017. 11. 접속 4)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Review of Chemicals Used in Nail Salons. 2016. 10,000 15,000 5,000 0 사업체수 근로자수 20102009 2011 2012 2013 [그림1] 년도 별 네일숍 사업체수·근로자수 변화추이 (출처 : 환경부(2015) 보고서에서 재인용) [표1] 전국·서울시 네일숍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분포 (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환경부(2015) 보고서에서 재인용) 3,669 4,516 5,201 6,161 6,803 7,842 8,914 9,832 11,39 12,104
  • 5. 1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ㅣ  15 제품군 화학물질명 단기적 건강영향 장기적 건강영향 경화제, 인공네일 토실아마이드-폼알데하이드 수지 피부 및 눈 자극 피부 감작 벤조일 퍼옥사이드 눈, 피부, 코, 입, 목 및 폐 자극 피부 감작 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코, 입, 목 및 폐 자극, 식욕저하, 수면 및 집중력 어려움, 우울증 피부 감작 디메틸 p-톨루이딘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산소가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능력 감소로 인한 증상들 간, 신장, 호흡기, 소화기, 비장 영향, 암 에틸렌 디메타아크릴레이트 눈 및 호흡기 자극 피부 감작 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코 및 입 자극, 호흡곤란, 현기증 피부 감작 2-하이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피부 감작 2-하이드록시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현기증,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피부 감작 2-하이드록시프로필 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눈 및 피부 화상, 기침, 호흡곤란 피부 감작 하이드로퀴논 눈 자극 및 염증, 피부 자극, 매스꺼움, 현기증, 호흡이 빨라짐, 근육수축, 중추신경계 흥분, 녹색 또는 갈색을 띤 녹색의 소변 피부 감작, 피부염 이소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눈, 피부, 코, 입, 목 및 폐 자극 피부 감작 메타아크릴산 피부화상,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호흡곤란 호흡기 영향 메틸렌 클로라이드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의식저하,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중추신경계, 간 및 신장 영향, 피부염, 암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천식, 눈, 피부, 코 및 입 자극, 집중력 어려움, 후각 손실 피부 감작, 호흡기 영향 무수 프탈산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피부 및 호흡기 감작, 눈 및 호흡기 자극, 천식, 기관지염 살균제 o-페닐페놀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복부 경련 및 통증 암, 신장 영향 4가 암모늄 화합물 코 및 피부 자극, 피부화상, 매스꺼움, 구토, 복부 통증, 천식을 야기시킬 수 있음 자극적 접촉성 피부염, 피부감작 제품군 화학물질명 단기적 건강영향 장기적 건강영향 용매, 신너, 접착제, 네일 폴리쉬, 리무버 아세톤 두통, 변덕스러움, 현기증, 불안정, 매스꺼움,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신장, 혈액, 간 및 신경계 영향 아세토나이트릴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매스꺼움, 구토, 허약, 탈진 중추신경계 영향 부틸 아세테이트 두통, 현기증, 혼란, 졸리움,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눈 자극 및 건조증, 피부 홍반 및 각질 에틸 아세테이트 눈, 위,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혼란 피부염 에틸시아노 아크릴레이트 눈, 점막 및 피부 자극 피부 감작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호흡기 자극, 졸리움, 피부 및 눈 자극 또는 화상 피부염 메탄올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매스꺼움, 혼란, 두통, 현기증, 시력저하, 근육운동 조율 불가능 발달 및 시각 영향, 피부염, 중추신경계 영향 메틸에틸케톤(MEK) 눈, 피부,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졸리움, 구토 발달 영향, 피부염 톨루엔 두통, 혼란, 현기증, 마비, 근육피로, 눈, 코, 목 및 간 자극 신경계, 간 및 신장 영향, 발달 영향, 피부염 네일 폴리쉬 벤젠 졸림, 현기증, 빠른 심장박동, 두통, 떨림, 혼란 암 위험성 증가, 혈액, 면역 및 신경계 영향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매스꺼움,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생식 및 발달 영향, 간 및 신장 영향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눈 및 호흡기 자극 생식 및 발달 영향, 암 부틸 아세테이트 두통, 현기증, 혼란, 졸리움, 눈,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눈 자극 및 건조증, 피부 홍반 및 각질 에틸 아세테이트 눈, 위, 피부, 코, 입 및 목 자극, 혼란 피부염 폼알데하이드 기침, 천식과 유사한 발작, 재채기 등을 포함한 호흡곤란, 알러지 반응, 눈, 피부 및 목 자극 암, 호흡기 영향, 접촉성 피부염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호흡기 자극, 졸리움, 피부 및 눈 자극 또는 화상 피부염 톨루엔 두통, 혼란, 현기증, 마비, 근육피로, 눈, 코, 목 및 간 자극 신경계, 간 및 신장 영향, 발달 영향, 피부염 [표2] 네일 제품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건강영향 (출처 : DOH NYS, 2016)
  • 6. 1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1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네일숍 근로자의 직업적인 노출과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캐나다와 유럽에 서 일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네일 제품의 유해성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평가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김난희 등(2017)6) 은 광주시내 네일숍에서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측정결과 aceton, ethanol, isopropanol, butyl acetate, ethyl acetate 그리고 Toluene 순으로 높았으며 네일아트 시술 중에는 TVOCs(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상준 등(2015)7) 은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네일 제품 중의 구성성분을 조사하여 발암성, 변이 원성 및 생식독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발암성 1A 물질로는 Formaldehyde, 발암성 2 물질로는 titanium dioxide, methyl t-butyl ether, vinyl acetate, hydroquinone, ethylene glycol mono- n-butyl ether 그리고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hydroquinone, 생식 독성 구분 1B에 해당하는 물 질로 n-butyl phthalate,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로 toluene을 확인하였다. 2015년 환경부8) 는 네일숍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네일 제품의 구성성분 조사, 실 내공기질 측정 그리고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제품의 현황 그리고 제품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실태 및 근로자의 위해성 평가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일숍의 공기 측정결과 VOCs 중에서는 아세톤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외 농도에 비해 128배 이상 높았고, 이는 손톱 및 발톱의 매니큐어 등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리무버 제품에 아세톤 다량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중 벤젠이 함유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생식독성 물질인 톨루엔 농도는 측 정 결과 실외 농도에 비해 실내 농도가 약 7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소비자안전센터(2009)9) 에서는 매니큐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Dibutyl phthalate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네일에나멜 제품 15종 중 2종의 제품에서 DBP가 검출되었으 며 해당제품은 화장품 원료로 DBP가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6) 김난희 등. 네일숍 근로자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7. 27(1); 59-69. 7) 최상준, 박성애, 윤충식, 김선주. 네일숍 근로자들의 직무 형태별 취급 유해화학물질.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5. 25(4); 446-464. 8) 환경부. 미용실·네일숍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015. 9) 소비자안전센터. 매니큐어 안전실태 조사. 2009. 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및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단기적 건강영향에는 두통, 현기증과 같은 가역적 중추신경계영향, 피부나 눈 및 호흡기계 자극 증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건강영향 으로는 피부 감작, 암, 생식 및 발달 독성, 간이나 신장의 만성적 독성과의 관련성이 있었다. 네일숍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로는 Phthalate(프탈레이트), Formaldehyde(폼알데하이드) 그리고 Toluene(톨루엔)으로 ‘Toxic Trio’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화학물질은 네일숍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는 혈액을 통 해서 노출될 수 있다. 천식 및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서부터 암 또는 부적절 한 생식기 영향과로 관련이 있다. Ford Scott(2017)5) 은 네일숍에서 생식기관 관련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우려화학물질에 대해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파라벤(Paraben), 트리페닐포스페이트(Triphenyl phosphate, TPP) 등 7 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 또는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언급하였다. 화학물질 용도 생식기 건강영향 폼알데하이드 네일 폴리쉬, 경화제 발암성, 저체중아, 임신감소 톨루엔 네일 폴리쉬, 리무버, 손톱 접착제 에서 용매(방향족 탄화수소) 환경호르몬, 임신시 고농도의 증기 흡입은 태아기형, 늦은 발육, 태아의 지적능력지연, 임신감소의 위험 증가, 자연유산 디부틸 프탈레이트 네일 폴리쉬의 가소제 환경호르몬, 동물연구에서 여성 생식독성 (태아기형 및 저체중아), 남성 생식기 발달 문제, 중추신경게 발달에서 영구적 영향 파라벤 화장품의 방부제 환경호르몬, 동물연구에서 임신감소 아크릴아마이드 네일 강화제 및 탑코트 발암성, 동물연구에서 수컷의 정자수 감소 메탄올 non-아세톤 리무버 생식독성, 태아 발달에 부적절한 영향 트리페닐 포스페이트 네일 폴리쉬의 가소제 (DBP 대체물질로 사용) 환경호르몬, 태아의 발달독성 5) Ford Scott. A Critique of Risk Disclosure as the Solution for Minimizing Toxic Exposures in Pregnancy: The Case of Nail Salon Workers. 2017 [표3] 네일숍에서 사용되는 생식독성 우려물질 (출처 : Ford Scott, 2017)
  • 7. 1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1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2. 연구 목적 대부분의 네일숍 근로자는 가임기 여성이다. 네일숍에서 일하는 여성은 매일 반복적으로 네일 제품 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특히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생식독성물질 및 환 경호르몬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루엔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네일 제품의 유해성 평가 그리고 VOCs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네일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환경호 르몬 중 톨루엔, 프탈레이트 중 DBP와 DEHP, TPP의 제품 중 함유 실태 파악하고, 근로자를 대 상으로 소변 중 대사산물에 바이오모니터링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일 제품의 전성분 표시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하고, 제품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물질인 환경호르몬(톨루엔, DBP, DEHP, TPP)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네일숍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기 중 측정과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호르몬 노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여성 근로자들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네 일숍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해외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평가와 함께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도 보고되었다. 여성 근로자 그리고 화학물질의 직업적 노출 이라는 특성 때문에 임신 관련 건강영향, 태아기형 등 생식독성에 관한 조사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로 베트남계 또는 아시아계 여성 이주민의 근로 자 비율이 높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Quach et al.(2015)10) 는 캘리포니아 네일숍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성 근로자에서 부당경량아(small for gestational age, SGA) 관련성을 확인하였고(OR=1.39; 95% CI 1.08-1.78), 일반인과 비교하여 네일 숍 근로자의 경우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OR=1.28; 95% CI 1.10-1.50), 베트남계 여성 근로자인 경우로 제한했을 때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OR=1.59; 95% CI 1.20-2.11) 보고하였다. Hiipakka Samimi(1987)11) 은 20명의 여성 숍 작업자와 2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VOCs와 polymetacrylates 분진에 대한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를 측정한 결과, 네일숍 작업자의 노출 농도 가 작업환경에서의 노출기준인 OSHA의 PEL 및 다른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Quach et al.(2011)12) 은 캘리포니아주 20개 네일숍에서 80명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톨루엔, 에틸아세 테이트,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대부분의 물질이 노출기준 보다는 낮았지 만, 두통, 호흡문제 등과 같은 건강증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고하는 값보다는 농도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Roelofs et al.(2012)13) 은 네일숍 실내의 CO2 측정과 환기 시설의 형태를 보고하였다. 22개 조사대 상 중 8개에서만 환기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조사대상의 73%는 최조한의 환기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 였다. 10) Thu Quach, Julie Von Behren, Debbie Goldberg, Michael Layefsky, Peggy Reynolds. Adverse birth outcomes and maternal complications in licensed cosmetologists and manicurists in California.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15. 88 ;823–833 11) Hiipakka D, Samimi B. Exposure of acrylic fingernail sculptors to organic vapors and methacrylate dusts. Am Ind Hyg Assoc J.(48) 1987 :230–237 12) Quach T, Gunier R, Tran A, Von Behren J, Doan-Billings PA, Nguyen KD, Okahara L, Lui BY, Nguyen M, Huynh J, Reynolds P. Characterizing workplace exposures in Vietnamese women working in California nail salons. Am J Public Health. 2011;101:S271–6. 13) Roelofs C, Do T. Exposure assessment in nail salons: an indoor air approach.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Public Health, 2012.
  • 8. 2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1-2) 네일 제품 네일 제품은 양적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용빈도가 높았던 브랜드와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로드숍 브랜드를 선정하여, 브랜드/제품군 별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였다. 총 제품 수 는 55개였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 제품과 젤 제품으로 구분하였고, 제품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폴리쉬, 리무버, 탑, 베이스, 겸용 (베이스/탑), 영양제 그리고 기타(본더, 큐티클리무버/유연제, 퀵드라 이어)로 구분하였다[표5]. 구분 젤 일반 기타 합계 폴리쉬 16 6 22 리무버 6 4 10 탑 5 2 7 베이스 3 3 6 겸용(베이스/탑) 1 1 2 영양제 1 1 기타 7 7 합계 N (%) 31 (56) 16 (29) 8 (15) 55 (100) 작업 전 소변 : 기상 후 첫 소변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는 시점 공기시료 소변시료 작업 후 소변 : 퇴근~취침 사이 배출되는 소변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3-1-1) 네일숍 근로자 연구 참여자 모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모집되었다 (http://bit.ly/nail_workers, 2017년 11월 29일 접속확인). 모집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였으며, 현장조사는 9월 5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총 52 인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 17개 네일 숍의 35명이 최종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서울소재의 네일숍에 근무하 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2세(23~45)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 9시간 44분동안 네일숍 에서 근무하였으며 최대 20시간 26분동안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일작업일지를 통하여 실제 고객 을 대상으로 네일 시술 작업 시간은 평균 4.6시간이었으며 최대 9시간 이었고, 평균 고객 수는 3명 이었다[표4]. 참여자, N 35 네일숍, N 17 연령, year 30±6 작업시간, h 9.7±2.2 평균고객수, N 3.2±1.4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과 후의 소변시료, 작업시간 동안의 개인공기시료, 일일작업일 지, 설문지를 채취 및 수거하였다[그림2]. 공기시료에서는 VOCs 중 8종(Isopropyl Alcohol, Aceton, Benzene, Ethyl acetate, Toluene, p-Xylene, o-Xylene, Butyl acetate)를 확인 하였고, 소변시료에서는 톨루엔 대사산물인 마뇨산, 프탈레이트 2종의 대사산물 5종, 그리고 TPP 의 대사산물인 디페닐포스페이트(Diphenyl phosphate, DPHP)를 확인하였다. 작업 전 소변은 공기시료를 채취하는 날의 기상 후 첫 소변을 채취하였다. 따라서 소변채취를 위한 준비물과 연구 설명 서 및 동의서 등을 사전에 택배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 후 소변은 작업 을 종료하는 시점인 퇴근하고부터 연구 참여 당일 취침 전까지 배출되는 소변 전량을 채취하였다. 모든 소변시료는 냉장상태로 보관 및 이동되었다. 연구소에서는 크레아티닌, 마뇨산,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DPHP용으로 분주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표4] 연구 참여자 특징 연구 당일 연구 다음날 기상 작업시작 공기 시료 채취 (옷깃에 뱃지 부착) 작업종료(퇴근) 취침 출근 ① ② [그림2] 소변·공기시료 채취시점 및 연구원 방문시점 [표5] 연구대상 제품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구분
  • 9. 2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 연구 방법 3-2-1) 네일 제품의 유해성 조사 네일 제품은 구매처(공식홈페이지,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서 전성분표기 여부, 제조사, 판매사 등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제품의 포장 혹은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정보를 업 데이트하였다. 유해성 검토는 전성분 표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표시된 성분을 그대로 입력 하였으며, 두 번째로 화장품 성분 사전 사이트14) 에서 각 성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품별 각 성분별 카스번호(CAS No.)를 입력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톡스프리 데이터베이스15) 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유해성은 고독성 및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중심으로 확인하였 다. 고독성 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s)은 발암·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Carcinogen Mutagen Reproductive toxicant, CRM),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물질(Persistant・ bioaccumulative・Toxic substance, PBT), 내분비계 교란 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관리대상물질, 측정대상물질, 특수 건강진단대상물질 및 노출기준물질에 대해 검토하였다. 3-2-2) 네일 제품 분석 가. 프탈레이트,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네일 제품 중 프탈레이트와 TPP 분석은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16) 중 프탈 레이트류를 참조하였다. 유리 재질의 12㎖ 원심 분리관에 시료 0.5g의 무게를 잰 다음 추출용액 5㎖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sonication 시켰다. 2500rpm에서 15분동안 원심분리시킨 후에 상등 액을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추출용액은 헥산과 아세톤을 8:2(v/v)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내부표준물질로 Benzyl Benzoate를 100ppm 수준으로 제조하여 이용하였다. 시료와 표준용액 은 Auto Injector(AOC-20i, SHIMADZU, Japan)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14)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 사이트: https://www.kcia.or.kr/cid/main.asp 15) 톡스프리: https://toxfree.kr/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 16)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2016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QP2010 Ultra, SHIMADZU, Japan) SIM mode로 분석하였다. GCMS 분석조건 및 SIM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은 EPA Phthalates Esters Mix(2000ppm, Supelco)와 Triphenyl phosphate 표준시약을 이용하였다. DMP, DEP, DBP, BBP, DEHP 및 DNOP 등의 프탈레이트는 0.67~9.76㎍/㎖, TPP는 0.33~9.76㎍/㎖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6~0.999 였다. 각 물질 별 검출한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표준용액을 7회 반복 분석한 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DMP 0.56, DEP 0.56, DBP 0.73, BBP 0.88, DEHP 0.81, DNOP 1.25 그리고 TPP 4.31㎎/㎏ 였다.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GC Injector Temp. 290℃ Column Rxi-5ms (30m × 0.25㎜ × 0.25㎛) Oven Temp. 50℃, 1min –30℃/min – 280℃, 15℃/min –310℃, 10min Flow rate 1.0㎖/min, He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20 : 1 MS Ion Source Temp. 230℃ MS Quad. Temp. 150℃ Interface Temp. 300℃ Analytes Selected Ions (m/z) Dimethyl phthalate 163, 77, 133 Diethyl phthalate 149, 177, 176 Dibutyl phthalate 149, 150, 223 Butyl benzyl phthalate 149, 91, 206 Di-(ethylhexyl) phthalate 149, 167, 57 Dioctyl phthalate 149, 207, 73 Triphenyl phosphate 326, 325, 77 [표6] 프탈레이트 및 TPP의 GCMS 분석조건 [표7] 프탈레이트 및 TPP SIM 조건
  • 10. 2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5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3) VOCs 모니터링 네일숍 근로자의 VOCs에 대한 개인 노출은 뱃지 형태의 확산모니터(OVM 3500, 3M)를 이용하였다. 작업시간 동안 작업자의 호흡 위치에 설치한 다음[그림3],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자 스스로 모니터를 제 거한 후,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연구진이 수거한 다음 분석 전까지 냉장 보 관하였다. 확산모니터 분석은 「Organic Vapor Monitor Sampling and Analysis Guide, 3M」를 참조하였다. OVM 3500 모니터에 이황화탄소(CS2, Kanto Chemical, Japan) 1㎖를 넣은 다음 상온에서 30분 동 안 추출하였다. 추출 용액은 2㎖ GC용 바이엘에 옮긴 다음, Auto Sampler(HP 7683 series Injector, USA)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불꽃이온화검출기(Gas Chromatograph/Flame ionization detector, GC/FID, HP 6890 GC Plus, USA)로 분석하였다. GC/FID 분석 조건은 [표10]과 같다. 대상물질인 톨루엔 이외에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벤젠, 자이렌,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틸아세테이트 등 총 7종에 대해 정량하였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은 각 물질별 표준시약을 이용하였으며, 물질에 따라 0.0036~0.40㎎/㎖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95~0.9999 였다. 시료의 탈 착효율은 모니터를 이용하여 2개 농도(저농도: 0.01~0.04㎎, 고농도: 0.04~0.12㎎) 수준으로 각각 3개 씩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탈착효율은 [표11]과 같다. 벤젠, 자이렌,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틸아세테이트 의 탈착율은 97.31~106.48% 였다. 반면에 아세톤과 이소프로판올은 각각 57.22, 37.03%로 매우 낮았 다. 이 두 물질은 비점이 낮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OVM 3520을 이용한 시료채취를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톨루엔이 주요 대상물질이었기 때문에 채취 및 분석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VOCs 및 정성분석 가.에서 전처리한 용액 중 일부는 톨루엔, 자이렌 및 벤젠 정량분석용 시료와 정성분석용 시료로 이용 하였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은 톨루엔, 자이렌 및 벤젠 표준시약을 이용하여, 물질에 따라 1.67~41.58 ㎍/㎖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7~0.999 였다. 각 물질별 검출한계는 벤젠 22.05, 톨루엔 1.00, 자이렌 2.40㎎/㎏ 였다. 시료와 표준용액은 Auto Injector(AOC-20i, SHIMADZU, Japan)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 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QP2010 Ultra, SHIMADZU, Japan) 로 분석하였다. VOCs 정량 분석은 SIM mode 그리고 정성분석은 SCAN mode 로 동시에 분석하였다. GCMS 분석조건 및 SIM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GC Injector Temp. 290℃ Column Rxi-5ms (30m × 0.25㎜ × 0.25㎛) Oven Temp. 40℃, 5min – 10℃/min – 280℃, 1min – 15℃/min – 310℃, 10min Flow rate 1.0㎖/min, He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20 : 1 MS Ion Source Temp. 230℃ MS Quad. Temp. 150℃ Interface Temp. 300℃ SCAN range 30 - 500 Analytes Selected Ions (m/z) Benzene 78, 77, 52 Toluene 91, 92, 65 Xylene 91, 106, 105 [표9] VOCs의 SIM 조건 [표8] VOCs GC/MS 분석조건 [그림3] OVM 3500을 이용한 시료채취
  • 11. 2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4) 마뇨산 소변 중 마뇨산 분석은 「KOSHA GUIDE H-8-2011: 톨루엔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 침」을 참조하였다(KOSHA, 2011)17) . 톨루엔은 체내에 흡수된 후, 80%가 마뇨산으로 대사되어 배출된 다. 따라서 소변 중 마뇨산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HPLC/UV(225nm)로 분석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냉동 보관한 시료는 분석 전 상온에서 녹인 다음, 30분간 혈 액혼합기에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은 후, 원심분리(2500 rpm, 20 min)시켰다. 원심분리가 완료된 시료의 상등액 500㎕를 취한 후, 증류수로 2배 희석하여 최종 시험액으로 하였다. 표준용액은 분석 진행시 각 set(pre, post)마다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각각의 회귀방정식 적용하였 다. 검량선용 표준용액의 농도를 가로(x)축으로 최대면적(Peak Area) 값을 세로(y)축으로 취하여 그 래프를 그려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검량선에서 계산되어지는 y= ax+b의 회귀식을 통해 각 성분의 농도를 구하고,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하였으며, 계산식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표준용액의 농도범위는 0.0194~0.3299g/L, 결정계수(R2)는 0.9999이상이었다. 시료의 전처리 및 기기 분석시 QC 시료를 함께 진행하였다. 정도관리시료는 ‘2017년 특수건강진단 분 석정도관리18) ’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정도관리 시료는 분석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후, 각 set(pre, post)마다 함께 분석하였다. 정도관리 시료의 분석결과, 정도관리 시료 기준값의 96.4~96.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마뇨산에 대한 검출한계는 표준용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을 7회 반복 분석하여 농 도값의 표준편차의 3배한 값으로 구하였으며, 마뇨산의 검출한계는 0.0001g/L였다. HPLC/UV 기기조 건은 [표12]와 같다. 17) KOSHA GUIDE H-8-2011: 톨루엔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 2011.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Injector Temp. 250℃ Detector Temp. 240℃ Column HP-VOC (60m × 0.32㎜ × 1.8㎛) OVEN Temp. 50℃, 3min – 5℃/min – 100℃, 1min – 7℃/min – 240℃, 10min Flow rate 1.0㎖/min, He Injection volume 1㎕ Split ratio 10 : 1 구분 Aceton IPA* EAC** Benzene Toluene BAC*** Xylene DE-1 63.06 42.76 105.19 103.43 108.08 109.77 102.32 DE-2 46.82 29.88 92.70 97.54 101.34 101.96 98.15 DE-3 59.86 36.58 100.36 95.77 100.83 103.85 97.86 DE-4 57.62 35.46 89.61 91.74 95.15 98.79 92.07 DE-5 60.69 40.65 99.13 102.90 107.79 111.63 104.93 DE-6 55.26 36.85 96.88 105.31 110.36 112.84 107.32 Mean 57.22 37.03 97.31 99.45 103.93 106.48 100.44 SD 5.75 4.47 5.57 5.27 5.78 5.73 5.53 각 물질별 검출한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표준용액을 7회 반복 분석한 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Toluene 0.004, Aceton 0.049, Isopropanol 0.024, Benzene 0.009, Xylene 0.006, Ethyl acetate 0.010 그리고 Butyl acetate 0.005ppm이었다. [표10] GC/FID 분석조건 [표11] 분석대상물질의 탈착효율 (단위 : %) 농도 (mg/g crea.) = 측정농도 (mg/L) 크레아티닌농도 (g/L) (*IPA : Isopropanol, **EAC : Ethyl acetate, ***BAC : Butyl acetate)
  • 12. 2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2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LC/MS/MS (Shimadzu, LCMS-8050)으로 ESI (electron spray ionization) negative mode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 수용액 (A)과 메탄올 (B) 을 이용하였으며 초기조건 30% B에서 경사용매조성법을 이용하였다 (0-1.5min 30% B; -3.0min ~60% B; -9min 98% B 3min hold; 12.1-15min 30% B: 총 분석시간 15분). 분석에 이용된 컬럼은 ACE C18-PFP (150 ㎜ * ㎛, PN ACE-1210-1502)이며, 시료 주입량은 10㎕ 였다.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Instrument HPLC (Waters 2695) Detector UV 360nm (Waters 2487) Column Fortis C18 (5um, 4.6mm × 150mm) Eluent 0.01M KH2PO4 in 0.3% Acetic acid(pH 2.5): Tetrahydrofuran: Acetonitrile = 87 : 5 : 8 Flow rate 1.2ml/min Injection Vol. 20ul Run Time 13min 3-2-5) DBP, DEHP 대사산물 소변 중 DBP 대사산물인 Mono-n-butyl phthalate (이하 MnBP)과 DEHP 대사산물인 Mono(2- ethylhexyl) phthalate (이하 MEHP), Mono(2-ethyl-5-hydroxyhexyl) phthalate (이하 MEHHP), Mono(2-ethyl-5-oxohexyl) phthalate (이하 MEOHP), Mono(2-ethyl-5-carboxypentyl) phthalate (이하 5cx-MEPP) 총 5종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분석표준물질과 13C로 치환된 내 부표준물질은 CIL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검량선용 시료는 100-2000ng/㎖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각 물질별 상관계수, R2는 0.99~1.0000 이었다. 검출한계는 S/N ratio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각 물질의 검출한계는 MEHP 0.45, MEHHP 0.04, MEOHP 0.16, 5cx-MEPP 0.08, MnBP 0.33ng/㎖ 였다.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의 분석방법은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Laboratory Procedures Manual (2010)19) 을 참조하였다. 냉동 보관한 시료는 분석 전 상온에서 롤러 믹서를 이용하여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으며 해동시킨다. 소변 전처리는 [그림4]와 같이 실시하였다. 19)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hthalate Metabolites in Urine, NHANES 2007–2008. Laboratory Procedure Manu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Available: https://www.cdc.gov/nchs/data/nhanes/nhanes_07_08/phthte_e_met_phthalate_metabolites.pdf [2017년 11월 30일 접속확인] [표12] HPLC/UV 기기조건 [그림4]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전처리 과정 Standard Reagent BLK Sample QAQC Sample 합성소변 0.9ml 분석표준물질 0.1ml 1M 인산 수용액 0.125ml 내부표준물질 0.1ml (Conc. 100ng/ml) 0.1M 포름산 수용액 5ml 효소 0.125ml (17.5 unit/ml of buffer) 고체상 추출 (SPE, OASIS-HBL 200mg/6cc) Incubation (37℃, 90min) 기기 분석 Water/Sample 1ml
  • 13. 3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Ⅰ. 연구 개요 ㅣ  3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3-2-6) Diphenyl phosphate 소변 중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대사산물인 디페닐포스페이트(이하 DPHP)의 분석표준물질은 Gigma- aldrich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USA, 99%, PN 850608). 검량선용 시료는 시약을 HPLC급 메탄올에 녹여서 제조하였으며, 0.30-30.1ng/㎖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상관계수, R2는 0.9996 이었다. 검출한 계는 S/N ratio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0.015ng/㎖ 이었다. 회수율은 78%였다. 소변 중 DPHP의 분석방법은 N.V.Eede et al.(2013)20) 을 참조하였다. 냉동 보관한 시료는 분석 전 상온 에서 롤러믹서를 이용하여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섞으며 해동시킨다. 소변 전처리는 [그림5]와 같이 실 시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LC/MS/MS (Shimadzu, LCMS-8050)으로 ESI (electron spray ionization) negative mode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초순수 (A)와 메탄올 (B)을 이용하였으며 초기조건 20% B에서 경사용매조성법을 이용하였다 (0-1min 15% B; -6min ~100% B 2min hold; 8.01-11 20% B: 총 분석시간 11분). 분석에 이용된 컬럼은 ACE C18-PFP (150 ㎜ * ㎛, PN ACE-1210-1502)이며, 시료 주입량은 2㎕ 였다. 20) VAN DEN EEDE, Nele, et al. Analysis of organophosphate flame retardant diester metabolites in human urine by liquid chromatography electrospray ionis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 Journal of Chromatography A, 2013, 1303: 48-53. [그림5] 소변 중 DPHP 전처리 과정 Standard Reagent BLK Sample QAQC Sample 합성소변 1.95ml (PH5) 분석표준물질 0.05ml 고체상 추출 (SPE, OASIS-WAX 60mg/3cc) N2 gas를 이용한 추출용액 전체 증발 상층액 100㎛ 20% 에탄올 200㎛ 기기 분석 원심분리 (2500rpm, 20℃, 15분) Water/Sample 2ml
  • 14. 3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1-2. 네일 제품의 유해성 검토 구성성분 확인이 가능한 42개 제품에서 카스번호 확인이 가능한 화학물질은 총 123종이었다. 123종에 대한 고독성물질 검토 결과는 [표14]와 같다. 발암성 물질은 구분 1A에 해당하는 에탄올 그리고 구분 2에 해당하는 벤조페논, 카본블랙 및 티 타늄디옥사이드 등 4종이었다. 4종의 발암성 물질이 확인된 제품은 물질에 따라 1~4개 제품으로 일 부 제품에서만 발견되었다. 생식독성 물질은 구분 2에 해당하는 톨루엔이 폴리쉬 제품 1개에서 발견 되었다. 환경호르몬은 메틸파라벤과 벤조페논-1 등 2종의 물질이 각각 1개, 2개 제품에서 구성성분으 로 발견되었다. 주류 섭취에 의한 발암성이 있는 에탄올을 제외하면 총 6종의 고독성 물질을 확인 하였고, 제품으로는 15개 제품이었다. 15개 제품 중 일부는 중복으로 확인되어 제품 수로는 총 11개 (20%)였다. 제품군으로는 폴리쉬가 가장 많았다. 고독성 물질 중 변이원성과 PBT에 해당하는 물질 은 네일 제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유해성 물질명 구분 제품군 제품 합계 발암성 1A 에탄올 일반 리무버 1 15 일반 베이스 1 일반 탑 1 젤 클렌저 1 2 벤조페논 젤 본더 1 젤 폴리쉬 2 카본블랙 일반 폴리쉬 1 티타늄 디옥사이드 일반 폴리쉬 3 젤 폴리쉬 4 생식독성 2 톨루엔 일반 폴리쉬 1 1 환경호르몬 메틸파라벤 일반 큐티클유연제 1 3 벤조페논 -1 일반 폴리쉬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 중 관리대상물질, 측정대상물질, 특수건강진 단대상물질 및 노출기준물질은 다음 [표15]와 같다. Ⅱ. 연구 결과 1. 네일 제품 조사 1-1. 전성분 표시 현황 네일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다 만 네일 제품의 일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따라 표시규정 예 외 대상일 수 있는데,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 해당되기 때문 이다. 예외 대상인 경우에도 1)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 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과 같 이 온•오프 라인에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기 또는 포장의 표기 여부 그리고 온라인상의 구매처 또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전성 분이 공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13]에서 보듯이, 용량과 상관없이 용기 또는 포장에 전성분 을 표시한 경우는 55개 제품 중 51%(28개)였으며, 온라인에서 전성분 자료가 있는 경우는 53%(29개) 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행히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가 없었던 27개 제 품 중 14개는 온라인에서 성분표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제품 13개는 온라인에서도 성분표기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즉 전체 55개 제품 중 24%는 용기나 포장 또는 온라인에서 전성분 표시에 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24%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이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았 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네일숍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의 구성성분을 바로 확인하는 것에 있 어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용기 / 포장 표기여부 Yes No 합계(%) 온라인 전성분 표기여부 Yes 15 14 29(53) No 13 13 26(47) 합계(%) 28(51) 27(49) 55 [표13] 네일 제품 전성분 표시 현황 [표14]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고독성 물질
  • 15. 3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5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유해성 물질명 제품 합계 노출기준 글리세린 3 33 (60%) 다이아세톤알코올 1 마이카 2 메타크릴산메틸 2 메틸아세테이트 2 부틸아세테이트 19 부틸알코올 4 아세톤 5 아이소프로필알코올 12 에탄올 4 에틸아세테이트 14 적색산화철 2 카본블랙 1 톨루엔 1 트라이페닐포스페이트 2 티타늄디옥사이드 7 포스포릭애씨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은 13종이 총 32개 제품에서 발견 되었다. 부틸아세테이트가 가장 많은 19개 제품에서 발견되었고, 에틸아세테이트 14개, 이소프로판올 12개, 티타늄디옥사이드 7개, 아세톤 5개, 부틸알코올 4개, 글라이콜, 메틸아세테이트, 적색산화철 및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가 각 2개 그리고 톨루엔, 포스포릭애씨드 및 황색산화철이 각 1개 제품에서 발 견되었다. 주로 VOCs에 해당하는 유기용제 성분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는 14종의 화학물질이 32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측정대상 물질은 관리대상유해물질과 동일한 13종 이외에 마이카 성분이 2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는 6종의 화학물질이 22개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이소프로판올 등 6종은 모두 측정대상물질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고 시 제 2016-4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17종으로 33개 제품 에서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네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구성성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 는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화학물질에 민감한 여성이 주요 근로자라는 점에서 작 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등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은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4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이었는데, 1개 제품에서 확인되었다. 유해성 물질명 제품 합계 관리대상 유해물질 글라이콜 2 32 (58%) 메틸아세테이트 2 부틸아세테이트 19 부틸알코올 4 아세톤 5 아이소프로필알코올 12 에틸아세테이트 14 적색산화철 2 톨루엔 1 티타늄디옥사이드 7 포스포릭애씨드 1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2 황색산화철 1 측정 대상물질 글라이콜 2 32 (58%) 마이카 2 메틸아세테이트 2 부틸아세테이트 19 부틸알코올 4 아세톤 5 아이소프로필알코올 12 에틸아세테이트 14 적색산화철 2 톨루엔 1 티타늄디옥사이드 7 포스포릭애씨드 1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2 황색산화철 1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글라이콜 1 22 (40%) 부틸알코올 1 아세톤 1 아이소프로필알코올 2 적색산화철 1 톨루엔 2 [표15] 네일 제품 구성성분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질
  • 16. 3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구분 제품군 물질명 함유량 전성분 표시 일반 리무버 DEP 663.16 Citronellol, Geraniol 젤 베이스 DEP 219.75 - 톨루엔은 네일 폴리쉬, 리무버, 손톱 접착제 에서 용매(방향족 탄화수소)로 사용된다. 생식독성물 질로 알려져 있어 네일숍에서 특히 중요한 물질이다. Kim et al.(2011)21) 은 톨루엔은 산화성 스트레 스(oxidative stress)와 산화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야기시킬 수 있 다고 언급했다. 구분 제품군 전성분 표시 여부 톨루엔 농도온라인 용기/포장 젤 폴리쉬 Yes Yes 219.62 젤 폴리쉬 No No 58.88 젤 폴리쉬 No No 37.97 젤 폴리쉬 No No 31.60 젤 폴리쉬 Yes No 12.85 젤 리무버 Yes Yes 12.27 젤 폴리쉬 No Yes 6.58 젤 베이스/탑 No Yes 5.56 젤 폴리쉬 No Yes 5.32 젤 폴리쉬 No No 4.73 젤 탑 No Yes 4.23 젤 탑 Yes No 2.86 젤 탑 Yes Yes 2.36 젤 폴리쉬 No No 2.13 젤 베이스 Yes Yes 1.48 젤 탑 No No 1.44 일반 폴리쉬 Yes No 13.29 일반 리무버 Yes Yes 9.56 일반 강화제/베이스/탑 No No 1.34 기타 본더 Yes Yes 13.82 기타 퀵드라이어 No Yes 10.75 기타 본더 No No 5.97 기타 본더 No Yes 1.72 21) Kim JH, Moon JY, Park EY, Lee KH, Hong YC. Changes in oxidative stress biomarker and gene expression levels in workers exposed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d Health. 2011. 49(1) ;8–14 1-3. 프탈레이트, 톨루엔, 트리페닐포스페이트 정량결과 네일 제품 중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DBP, DEHP), 톨루엔 그리고 트리페닐포스페이트의 함유량 분석결과는 [표16]과 같다. DBP, DEHP는 네일 제품에서 가소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식약처 고시 제2013-2호 「화장 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DBP, BBP, DEHP 등의 프탈레이트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환경호르몬이면서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DBP, DEHP를 포함한 6종의 프탈레이트 분석결과, 디에틸 프탈레이트(Diethyl phthalate, DEP)를 제외한 5종의 프탈레이트 는 일부 제품에서 수 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DBP는 55개 제품 중 7%(4개)에서 1.68~3.55ppm, DEHP는 40%(22개)에서 2.8~5.7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즉 원료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용기나 부자재 등 또는 제조 공정상의 오염의 의한 검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질군 물질명 검출율 함유량 % N 최소값 최대값 Phthalate DMP 16 9 1.02 2.62 DEP 42 23 1.12 663.16 DBP 7 4 1.68 3.55 BBP 7 4 1.81 3.24 DEHP 40 22 2.80 5.70 DnOP 2 1 2.90 2.90 VOCs Benzene 0 0 - - Toluene 42 23 1.34 219.62 Xylene 15 8 5.16 80.17 - Triphenyl phosphate 25 14 4.91 6510.40 다만 DEP는 리무버와 베이스 제품에서 각각 663,219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표 17]. DEP는 네일 제품에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주로 향이 있는 제품에서 종종 발견된다. 향 성분의 용매 또는 향을 지속시키는 용매로 DEP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DEP가 검출된 2개 제품의 라벨 표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리무버에서 향 성분 ‘citronellol’과 ‘geraniol’을 확인하였는데, DEP가 용매로 사용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표16] 네일 제품 중 환경호르몬 정량결과 요약 (단위 : ㎎/㎏, ppm) [표17] DEP가 검출된 네일 제품 (단위 : ㎎/㎏, ppm) [표18] 톨루엔이 발견된 네일 제품 (단위 : ㎎/㎏, ppm)
  • 17. 3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3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된 14개 제품 중 전성분 표시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은 2개(탑코트, 일 반 폴리쉬)에 불과했다. 2개 제품 중 탑코트 1개 13.72ppm으로 검출된 반면에, 일반 폴리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그리고 고농도로 검출된 2개 제품은 온라인 또는 용기나 포장에서 전성분 표시가 확인 안 되는 제품이었다. 톨루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된 성분과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가 발견되어,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군별 트리페닐포스페이트의 농도 분포는 [그림6]과 같다. 영양제와 겸용(베이스/탑)제품 2개 그리 고 폴리쉬에서 100ppm 이상 발견되었다. 1-4. 정성분석결과 대상물질 이외에 GCMS TIC에서 얻은 피크는 질량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Wiley와 NIST Library DB 로 검색하여 정성하였다. 정확성을 위해 분석결과의 질량 스펙트럼과 DB의 유사성이 70% 이상에 대 해서만 최종적으로 해당물질로 간주하였다. 각 시료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43 개의 물질이 검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빈도가 높은 상위 11개 물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표20].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2-hydroxyethyl acrylate, Isophoronediisocyanate, 4,7,7-trimethyl-Spiro[bicyclo [2.2.1] heptane-2,2'-[1,3] dioxolan]-3-one 등 4종은 55개 제품 톨루엔은 55개 제품 중 42%(23개)에서 5.16~219.62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표18]에서 보듯 이 대부분 수 ppm의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젤 폴리쉬 제품군에서 검출빈도가 높았다. 특이한 점은 제 품 전성분에 톨루엔이 표기된 제품(일반 폴리쉬)에서는 톨루엔이 불검출 되었고, 톨루엔이 200ppm 이상 검출된 제품에서는 톨루엔 성분 표시가 없었다. TPP는 프탈레이트 중 DBP의 대체물질로, 가소제 용도로 네일 제품에 사용된다. 내분비계 영 향, 생식 및 발달독성, 유전독성과 관련성이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PP에 대한 노 출이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변화, 정자질의 감소 등이 관찰되었다(Mendelsohn et al., 2016)22) . 55개 제품 중 25%(14개)에서 4.91~6510.4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표19]에서 보듯이 젤 폴리쉬, 탑코트, 겸용(베이스/탑 코트)제품 그리고 영양제에서 검출되었다. 영양제와 겸용제품에서 각각 6,510ppm, 2,406ppm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젤 폴리쉬는 조사대상 제품 16개 중 50%에서 트 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되었으며, 반면에 일반 폴리쉬에서는 모두 불검출되었다. 구분 제품군 전성분 표시 여부 TPP 비고 온라인 용기/포장 일반 강화제/베이스/탑 No No 6510.40 일반 영양제 No No 2406.88 일반 탑 Yes Yes 13.72 TPP 표기 젤 폴리쉬 No Yes 397.78 젤 폴리쉬 No Yes 278.68 젤 폴리쉬 No Yes 265.71 젤 베이스/탑 No Yes 209.23 젤 폴리쉬 No No 188.97 젤 폴리쉬 No No 64.07 젤 탑 Yes Yes 39.43 젤 폴리쉬 Yes No 31.81 젤 폴리쉬 No No 20.37 젤 탑 Yes Yes 6.62 젤 폴리쉬 No No 4.91 22) Emma Mendelsohn, Audrey Hagopian, Kate Hoffman, Craig. Butt, Amelia Lorenzo, Johanna Congleton, Thomas F.Webster, Heather M. Stapleton. Nail polish as a source of exposure to triphenyl phosphate. Environment International 86 (2016) 45–51. [표19]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검출된 네일 제품 (단위 : ㎎/㎏, ppm) [그림6] 제품군별 TPP 농도 비교 TTPConc(mg/kg) ~9 10~99 100~999 1000~ 폴리쉬 탑 겸용(베이스/탑) 영양제 2 51 43 6 1 1 4 3 2 1 1 1
  • 18. 4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그리고 일부 제품에서 향 알러젠으로 알려진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향 알러젠으로 알 려진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서는 일정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향료’로 표기하는 대신 구체 적인 향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24) . 분석결과 26종의 향 성분 중 리모넨, 리나룰, 제라니올, 릴리 알, 시트로넬롤 등 5종이 검출되었다. 특히 향 알러젠은 모두 리무버에서만 검출되었으며, 10개 제품 중 60%에서 1종 이상의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향 알러젠에 대한 표기는 권고사 항이고, 이번 조사에서는 정성 분석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농도는 확인이 불가능하였지만, 제품의 ‘향 료’ 표기 여부와 검출된 성분을 비교하였다[표21]. 향 알러젠이 검출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향 료’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구체적인 향 알러젠 성분이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2개 제 품 중 1개는 표시 성분과 검출된 성분이 일치 하였으나, 1개 제품은 제품에 제라니올, 시트로넬롤로 표 기되어 있었으나, 검출된 성분은 리모넨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네일 제품에서 ‘향료’ 표기는 잘 지켜 지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표시 자료와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품군 용기/포장 전성분 표시여부 향료 표기 여부/ 표기된 향 성분 검출된 향 성분 일반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Geraniol Lilial 일반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일반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일반 리무버 Yes Citronellol Citronellol Geraniol Geraniol 젤 리무버 Yes Citronellol D-Limonene Geraniol 젤 리무버 Yes 향료 D-Limonene Linalool Lilial 24) EU Cosmetic Directive 2003/15/EC 중 38%(21개)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된 물질은 유럽연합의 CLP23) 규제에 따른 유해성을 검토하였다. 검출빈도가 많은 상위 3개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이 확인되었는데, HEMA는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및 피부 감작 2로 구분되었다. 제품의 표시자료 확인 결과, 5개 제품에서 라벨에 HEMA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hydroxyethyl acrylate는 급성독성 3, 피부 부식 1B, 피부 감작 1로 구분되었고, Isophoronediisocyanate는 급성독성 3,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피부 감작 1, 호흡기 감작 1로 구분되 었다. 주로 피부 및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비록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피부 및 호흡기에 대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물 질이 제품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네일 제품에 이러한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는 것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명 CAS NO. 빈도, N(%) EU CLP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868-77-9 21 (38)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피부 감작 1 2-hydroxyethyl acrylate 818-61-1 21 (38) 급성독성 3, 피부 부식 1B, 피부 감작 1 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21 (38) 급성독성 3, 눈 자극 2, 피부 자극 2, 피부 감작 1, 호흡기 감작 1 4,7,7-trimethyl-Spiro[bicyclo[2.2.1] heptane-2, 2'-[1,3]dioxolan]-3-one 23963-14-6 21 (38) - 1-(2-hexenyl)- Cyclohexanol 64042-39-3 19 (35) - 2-methyl-2-(2-hydroxyethoxy)ethyl ester 2-propenoic acid 2351-43-1 18 (33) - 2,2'-ethylenedioxydiethyl dimethacrylate 109-16-0 17 (31) - Benzoic acid, 2,4,6-trimethyl-, 2,4,6-trimethylphenyl ester 1504-38-7 17 (31) - 2-tert-Butylcyclohexyl methylphosphonofluoridate - 14 (25) - Butylated Hydroxy toluene 128-37-0 13 (24) - Isobutyl acetate 110-19-0 13 (24) - 23)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제, (Regulation(EC)No 1272/200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표20] GCMS 분석결과 주요 검출 물질 [표21] 향 성분에 대한 전성분 표시와 검출된 성분의 비교
  • 19. 42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3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물질에서만 확인되었지만, 급·배기 시스템, 공기 청정기, 환기팬 등의 사용으로 공기 중 VOCs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국소배기장치는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세톤, 에틸 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소프로판올과 톨루엔 농도도 더 낮았다. 이번 조 사는 시료수가 적고, 작업이 많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소배기장치가 톨루엔 등의 VOCs에 대한 개인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배기 시스템, 공기청정기, 환 기팬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OC Sum Aceton IPA EAC Toluene BAC 급·배기 시스템 예 (n = 9) 8.472 7.693 0.307 0.288 0.047 0.105 아니오 (n = 22) 7.834 7.076 0.192 0.263 0.034 0.190 p-value 0.827 0.814 0.542 0.871 0.508 0.348 공기청정기 예 (n = 11) 8.292 7.227 0.521 0.342 0.039 0.124 아니오 (n = 20) 7.869 7.271 0.063 0.231 0.037 0.188 p-value 0.866 0.985 0.006 0.376 0.902 0.487 환기팬 예 (n = 11) 8.705 7.437 0.276 0.492 0.071 0.308 아니오 (n = 20) 7.642 7.156 0.197 0.148 0.020 0.087 p-value 0.666 0.901 0.618 0.020 0.003 0.096 국소배기장치 예 (n = 17) 5.290 4.817 0.178 0.162 0.026 0.070 아니오 (n = 14) 11.333 10.216 0.283 0.402 0.052 0.281 p-value 0.019 0.028 0.429 0.049 0.084 0.078 창문사용 예 (n = 16) 8.377 7.838 0.177 0.180 0.029 0.120 아니오 (n = 19) 15.910 14.788 0.441 0.344 0.055 0.196 p-value 0.185 0.211 0.092 0.088 0.054 0.420 2. 네일숍 근로자 모니터링 2-1. VOCs 네일숍 근로자 35명의 VOCs 에 대한 공기 중 노출 농도는 [표22]에 정리하였다. VOCs 중 아세톤의 평균 농도가 6.41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 모두에서 0.0676~78.661㎎/㎥으로 검출되었 다. 다음으로 에틸아세테이트가 0.152㎎/㎥, 아이소프로판올이 0.121㎎/㎥ 그리고 부틸아세테이트 0.057㎎/㎥ 순이었다. 톨루엔은 35명 중 74%(26명)에서 0.026㎎/㎥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분 석대상물질 모두 노동부 노출기준보다 훨씬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은 9월 중에 실시하였다. 네일숍 근로자의 의견에 따르면 년 중 가장 바쁜 성수기는 여름이 시작되는 6~8월이며, 9월은 작업이 가장 없는 시기 중 하나였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 의 평균 고객 수는 3명 정도로 매우 적었다. 즉 이번 측정 결과는 평소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VOCs LOD GM Median Range TWA* (%) N Toluene 74 26 0.026 0.025 ND~0.144 40 Benzene 3 1 - - ND~0.933 2 Xylene 14 5 0.024 0.022 ND~0.052 80 Aceton 100 35 6.414 6.331 0.0676~78.661 950 Isopropanol 46 16 0.121 0.042 ND~1.978 384 Ethyl acetate 83 29 0.152 0.169 ND~1.259 1120 Butyl acetate 60 21 0.057 0.077 ND~1.387 760 VOCs 농도와 네일숍의 환기 요인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23]에 정리하였다. 전체 급·배 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의 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더 높았다.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으나,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공기청정기 사용 유·무 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에틸아세테트, 톨루엔 및 부틸 아세테이트의 농도가 더 높았다. 이소프로판올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환기팬 사용 유·무에 따라 서는 환기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농도가 더 높았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일부 *TWA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10시간 작업시간 보정한 노출기준 [표22] 네일숍 근로자의 VOCs 개인 노출 농도 (단위 : ㎎/㎥) [표23] VOCs 농도와 환기요인의 분석 (단위 : ㎎/㎥)
  • 20. 44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5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나. DBP, DEHP 대사산물 소변 중 DEHP 대사산물 중 5cx-MEPP, 5OH-MEHP, 5oxo-MEHP 및 MEHP 농도는 작업 전과 비 교하여 작업 후에 모두 증가하였다. 5cx-MEPP, 5OH-MEHP, 5oxo-MEHP 등은 모든 시료에서 검 출되었으며, MEHP는 35명 중 74%(26명)에서만 검출되었다. 5cx-MEPP 평균 농도는 작업 전 9.12 ㎍/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11.1㎍/g Creatinine으로, 5OH-MEHP 평균 농도는 작업 전 1.58㎍ /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2.1㎍/g Creatinine으로, 5oxo-MEHP 평균 농도는 작업 전 1.15㎍/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1.41㎍/g Creatinine로 증가하였다. MEHP 평균 농도는 0.73㎍/g Creatinine 에서 0.9㎍/g Creatinine로 증가하였다. MnBP 농도는 모든 소변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작업 전 소변 중 평균농도는 4.89㎍/g Creatinine에서 작업 후 소변 중 농도는 5.45㎍/g Creatinine로 증가하였다. 소변 중 DEHP, DBP 대사산물 농도는 작업 후에 증가하였지만, 5OH-MEHP와 5oxo-MEHP 농도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농도의 증가 수준도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DEHP와 DBP가 수 ppm 수준으로 검출되어 제품에서의 DEHP, DBP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작업 전 소변은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 아침에 채취하였다. 네일숍 근로자의 대부분은 휴일이 모두 다르고 작업종료 시간이 밤 10시인 경우가 많았다. 즉 오전에 채취한 소변 시료일 지라도 전날에 노출 Quach et al.(2011)25) 은 환기 테이블을 사용하는 네일숍의 톨루엔과 에틸아세테이트의 개인 노출 농도 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창문을 연 경우에는 톨루엔, 환기팬을 사용한 경우에는 에틸아세 테이트의 농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급·배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네일숍의 에틸아세테이트 개인 노출 농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여 이번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2. Biomonitoring 네일숍 근로자의 작업 전과 후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분석결과는 [표24] 및 [표25]에 정리 하였다. 대사산물 농도는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전과 보정 후의 농도를 각각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크레아티닌 보정 후의 농도를 사용하였다. 가. 마뇨산 작업 후 채취한 소변 중 마뇨산 평균 농도는 0.13g/g Creatinine이며 0.02~1.29g/g Creatinine 이었 다. 마뇨산은 작업장에서 톨루엔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로서 사용하며, 이 때의 노출기준은 작업종료시 채취한 소변에서 2.5g/g Creatinine이다. 모든 근로자의 소변 중 마뇨산 농도 는 노출기준보다 낮았다. 근로자의 톨루엔 노출 농도와 소변 중 마뇨산 농도의 상관계수, r=0.375(P0.05)로 두 농도 사이의 유 의한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그림7]. 이는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가 ND~0.144㎎/㎥으로 비교적 낮았 으며, 소변 중 마뇨산 농도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박옥현 등(2016)26) 의 연구에서는 톨루엔 농도(0.016〜0.035mg/㎥)와 근로자 소변 중 마뇨산 농도간의 상관성이 보이지 않 는다고 보고하였고, 김난희 등(2017)도 네일숍 실내공기 중의 톨루엔 농도가 ND~0.128㎎/㎥으로 검출 되었으며, 소변 중 마뇨산 농도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5) Thu Quach, Robert Gunier, Alisha Tran, Julie Von Behren, Phuong-An Doan-Billings, Kim-Dung Nguyen, Linda Okahara, Benjamin Yee-Bun Lui, Mychi Nguyen, Jessica Huynh, and Peggy Reynolds. Characterizing Workplace Exposures in Vietnamese Women Working in California Nail Sal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S1). 2011; S272-S276. 26) 박옥현, 이경석, 민경우, 조광운, 윤관주, 정원삼, 조영관, 김은선, 양진석.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특성과 근로자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6(2) 2016. ; 159-169 Hippuricacid(g/gCreat.) Toluene(mg/m^3) r=0.375(P0.05) [그림7] 공기 중 톨루엔 농도와 소변 중 마뇨산 농도의 상관성
  • 21. 46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Ⅱ. 연구 결과 ㅣ  47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물질명 대사산물 작업 전 작업 전 P-value  환경부 (2015)* NHANES (11-12)** 검출율 (%) GM Range 검출율 (%) GM Range DEHP MEHP 74 0.97 0.23~8.14 74 0.94 0.23~23.20 0.845 N.A 1.24 5-OH-MEHP 100 2.1 0.74~12.16 100 2.19 0.87~20.40 0.441 16.6 7.2 5-oxo-MEHP 100 1.53 0.34~7.50 100 1.47 0.46~10.97 0.961 12 4.71 5cx-MEPP 100 12.2 3.60~38.96 100 11.6 3.11~76.14 0.87 19.7 11.8 DBP MnBP 100 6.51 1.76~60.90 100 5.69 0.93~62.83 0.295 22.7 7.14 TPP DPHP 97 1.01 0.01~4.39 97 1.37 0.35~25.37 0.287 N.A N.A Toluene Hippuric acid*** 100 0.2 0.03~1.02 100 0.14 0.01~1.44 0.095 0.13 N.A 물질명 대사산물 작업 전 작업 후 P-value  환경부 (2015)* NHANES (11-12)**GM Range GM Range DEHP MEHP 0.73 0.07~6.15  0.9 0.10~16.80 0.154 N.A 1.7 5-OH-MEHP 1.58 0.43~6.01 2.1 0.55~14.77 0.047 28.6 9.89 5-oxo-MEHP 1.15 0.41~4.95 1.41 0.41~7.94 0.028 20.5 6.48 5cx-MEPP 9.12 3.82~27.16 11.1 2.77~55.13 0.08 32.4 16.2 DBP MnBP 4.89 0.87~33.10 5.45 0.95~33.51 0.471 38.9 9.81 TPP DPHP 0.76 0.04~3.00 1.31 0.24~18.86 0.016 N.A N.A Toluene Hippuric acid*** 0.15 0.02~0.75 0.13 0.02~1.29 0.31 0.22 N.A 되었지만 그 노출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DEHP, DBP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물질에 따라 6~24 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업 전과 후의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네일숍 근로자의 프탈레이트 노출 수준을 일반인의 농도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부27) 에서 보고 하는 농도 그리고 미국 국민의 대푯값으로 보는 NHANES28) 에서 보고하는 농도와 비교한 결과, 5종의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모두 네일숍 근로자의 농도가 더 낮았다. 다. Diphenyl phosphate, DHPH DHPH는 작업 전과 작업 후 소변에서 각각 97, 100% 검출되었다. 작업 전 평균농도는 0.76㎍/g Creatinine, 작업 후 평균 농도는 1.31㎍/g Creatinine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림8]. 개인별로는 참여자 35명 중 66%(23명)이 작업 후 소변 중 DPHP 농도가 증가하였다. 개인 노 출 평가시 작업 당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네일 제품 속 트리페닐포스페 이트로 인한 노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제품이지만 트리페닐포스테이트가 고농도 로 검출된 제품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트리페닐포스페이트는 작업과정에서 호흡노출뿐만 아니라,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노출된다. Mendelsohn et al(2016)29) 는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0.97% 함유된 폴리쉬를 이용하여 손톱시술을 한 다음 일정시간 동안 시술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DPHP를 분석하였다. 시술자는 장갑을 착용한 그룹 과 착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그룹에서의 소변 중 DPHP 농도는 착 용한 그룹의 소변 중 농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저자는 트리페닐포스페이트의 주요 노출경로를 피부 로 제안하였으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적 노출가능성을 보고하였다. 27) 환경부, 환경보건기초조사(2015): 국가통계포털에서 인용 28)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2017). 29) Emma Mendelsohn, Audrey Hagopian, Kate Hoffman, Craig M. Butt, Amelia Lorenzo, Johanna Congleton, Thomas F.Webster, Heather M. Stapleton. Nail polish as a source of exposure to triphenyl phosphate. Environment International 86. 2016; 45–51. *환경부, 환경보건기초조사(2015) 성인 여성, 기하평균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2017): 2011-2012년 미국 여성, 기하평균 ***Hippuric acid 농도 단위는 g/L *환경부, 환경보건기초조사(2015) 성인 여성, 기하평균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2017): 2011-2012년 미국 여성, 기하평균 ***Hippuric acid 농도 단위는 g/g Creatinine [표24] 네일숍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전 (단위 : ㎍/L) [표25] 네일숍 근로자의 소변 중 환경호르몬 대사산물 농도; 크레아티닌 농도 보정 후 (단위 : ㎍/g Creatinine)
  • 22. 48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Ⅲ. 결론 및 제언 ㅣ  49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2) 55개 제품 중 76%에서 확인된 전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한 결과, 고독성물질(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환경호르몬)을 함유한 제품이 20%(11개)였다. 발암성 물질로는 벤조페논, 카본블랙, 티타늄디옥사이드 등 3종, 생식독성 물질로는 톨루엔, 환경호르몬은 메틸파라벤과 벤조페논-1 등 2종이 발견되었다. 3)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일부제품에서 급성독성물질, 피부자극 및 감작물질 그리고 호흡기감작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시제도하에서 네일숍 근로자 또는 소비자가 이러한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 네일숍 근로자의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을 평가한 결과,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의 톨루엔 노출 농도는 0.026㎎/㎥(불검출~0.144)으로 고용노동부의 노출기준보다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작업이 많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변 중 DEHP, DBP 그리고 TPP 대사산물의 농도는 작업 전 보다 작업 후에 증가하였다. 특히 디페닐포스페이트의 경우 작업 전 평균농도는 0.76㎍/g Creatinine, 작업 후 평 균 농도는 1.31㎍/g Creatinine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는 일부 제품에서 고농도의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발견된 경우와 일치하며, 네일 제품 중 트리페닐포스페이트가 근로자의 노출원일 수 있으며, 노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와 네일숍 환기요인을 비교한 결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에는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부틸아세테이트의 노출 농도가 더 낮았 다. 반면에 급·배기 시스템, 공기청정기, 환기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시료 수가 적고 작업이 많치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추 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네일숍에서 근로자의 VOCs 노출 농도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추천한다. Ⅲ. 결론 및 제언 이번 연구는 네일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하였고, 네일숍 근로자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네일 제품의 전성분 표시 자료 그리고 프탈레이트, 톨루엔 및 트리페닐포스페이트에 정밀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기 시료와 소변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시중에서 구입한 55개 네일 제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의 76%만 성분확인 이 가능하였다. 나머지 24%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그리고 온라인에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 였다. 표시된 정보 또한 실제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라벨이 표기된 성분이 정밀분석에서 는 검출되지 않거나(톨루엔 1건, 트리페닐포스페이트 2건),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검 출된 사례(트리페닐포스페이트, 향료)도 확인되었다. 즉 전성분 표시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8] 작업 전과 후의 소변 DPHP 농도 DPHPConc.(ug/gCreat.)
  • 23. 50  ㅣ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 보고서 Ⅲ. 결론 및 제언 ㅣ  51 1장. 네일숍 유해물질과 근로자의 환경호르몬 바디버든 프로젝트 2) 정부 및 협회에 대한 제언 - 고용노동부는 네일숍을 작업환경으로 인식하고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 네일협회는 근로자에 대한 독성물질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성분표시 정보는 완전하지 않다. 네일 제품은 화장품으로 구분하기 때 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의 적용예외 대상이다. 그러나 네 일숍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독성 정 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일 제품 사용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그리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자격증 시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제언한다. 3) 서울시에 제언 - 서울시 소재 네일숍 개선사업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이었다. 비록 공기 중 노출 농도 그 리고 소변 중 마뇨산의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낮았으나, 톨루엔을 비롯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에 노출되는 가임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미 국의 매사츄세츠 주의 독성물질사용저감연구소(TURI)는 네일숍의 적절한 환기 방법과 기준에 대한 권 고안을 개발하였으며, 뉴욕주에서는 네일숍의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네일 제품과 네일숍 작업환경에 대 해 다음을 제언한다. 1)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제언 - 식약처는 안전한 제품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프탈레이트, 톨루엔 등이 제품에서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트리페닐포 스페이트, 부틸아세테이트, 아세톤 및 아크릴레이트 등은 제품의 전성분 표시 또는 정밀분석을 통해 제 품에서 발견되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건강한 네일숍 공동 프로그램30) ’에서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 품은 확인하고 피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DBP, 에틸아세테이트, 부 틸아세테이트 및 메틸에틸케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미 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그림9]. 30) California Healthy Nail Salon Collaborative: https://cahealthynailsalons.org/ [그림9]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1 (출처 : http://surviveandthriveboston.com/files/2015/04/3free.jpg) [그림10] 안전한 네일 제품 사례 2 (출처 : http://www.swatchandlearn.com/wp-content/uploads/2012/08/Zoya-Elisa-Ingredients.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