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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평가 계획
• 미국 연방 직업안전ㆍ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에 따라 노출에 대비한 계획을 따라야 한다.
의학적 병력
• 목적
(1) 의학적 진단과 관리를 요하는 인지되지 않은 질병을
탐지하기 위해
(2) 검사, 치료, 세정과정 동안 진료실 인력에게 중요시
되는 감염이나 높은 위험성 확인
(3) 감염환자를 다루고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4) 일반적인 병력검사가 감염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 감염방지위해 보편적인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만이 안전 보장
개인보호장비
• 장갑
-치료 동안 모든 진료 인력이 반드시 착용
-장갑을 씻거나 한 사람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금지
-장갑이 천공되거나 닳으면 반드시 버려야함
-날카로운 기구를 세척하고 정리할 때는 천공에 저
항성이 있는 나이트릴 라텍스 장갑 사용 권장
개인보호장비
• 손 세척을 위한 지시
-장신구(시계, 반지 등) 제거
-손에 거품을 10초 이상 칠하고 모든 표면을 문지르
고 헹군다.
-세척용 솔 사용
-장갑 바꿀 때 손 잘 씻는다
-3% PCMX or 클로르헥시딘
개인보호장비
• 보호안경, 마스크 및 머리카락 보호
(1)보호안경
-고글이나 측면보호대가 있는 안경으로 구성,
-장갑끼기 전에 깨끗한 손으로 쓰고 벗은후 깨끗한 손으로 벗는다.
-다리 부분을잡는다.
(2)마스크
-연무로부터 보호
-연무질을 가장 잘 방어하기위해 마스크의 코와 얼굴의 연결부 주위 모
서리를긴밀하게 누른다.
-다공성과 효율성에 따라 분류
(3)머리카락보호
-치료부위에 닿지않도록(오염의 저장고 역할)
-수술용 모자로 머리보호
개인보호장비
• 보호용 덧옷
:덧옷은 옷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운의 소매를 장갑 안으로 집어넣어야 함
-치료시 오염물이 튀어 보호복 오염시 바로 갈아입
고 피부 깨끗이 해야함
-오염된 복장을 집이나 병원 밖에서 입는 것 허용되
지 않는다.
진료 쓰레기의 폐기
• 감염된 혈액, 액상의 진료 폐기물
: 설비된 위생적인 하수설비,배수설비를 통해 버림
(예외: 수은, 금지된 화학물질)
• 사용한 마스크, 장갑, 혈액이나 타액에 젖은 스폰
지, 면구 등: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분리해서 폐기
바늘의 폐기
• 목적
:마개를 벗긴 오염된 바늘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방법으로 옮기거나 사고로 바늘이 엎질러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재해표지가 붙은 단단한 누출방지 용기에 바
늘을 폐기한다.
-바늘을 사용하는 장소 근처에 폐기 용기를 둔다.
손상에 따른 노출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
• -바늘 마개를 벗긴 주사기나 기구 전달시 주의 기울인다.
• -날카롭고 휘어진 끝 쪽이 받는 사람의 손에서 멀어지게
기구 회전
• -시술 후 핸드피스에서 bur(bur의 끝이 술자의 손과 몸으
로 먼 쪽으로 향하게)
의료폐기물 처리관련 법규사항
의료폐기물종류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또는동물의조직·장기·기관·신체의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및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등에사용된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제 2항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에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
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조의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
위탁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적정 기준에 맞게 수집·운
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확인 후 위탁하여야 하나 기타 유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의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
폐기물 투기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및 2항을 위반하
여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5 중 의료폐기물의 보관기
준 위반
-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용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을 다른 일반 봉투에 옮
겨 담고, 전용용기 재사용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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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평가 계획

  • 2. • 미국 연방 직업안전ㆍ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에 따라 노출에 대비한 계획을 따라야 한다.
  • 3. 의학적 병력 • 목적 (1) 의학적 진단과 관리를 요하는 인지되지 않은 질병을 탐지하기 위해 (2) 검사, 치료, 세정과정 동안 진료실 인력에게 중요시 되는 감염이나 높은 위험성 확인 (3) 감염환자를 다루고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4) 일반적인 병력검사가 감염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 감염방지위해 보편적인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만이 안전 보장
  • 4. 개인보호장비 • 장갑 -치료 동안 모든 진료 인력이 반드시 착용 -장갑을 씻거나 한 사람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금지 -장갑이 천공되거나 닳으면 반드시 버려야함 -날카로운 기구를 세척하고 정리할 때는 천공에 저 항성이 있는 나이트릴 라텍스 장갑 사용 권장
  • 5. 개인보호장비 • 손 세척을 위한 지시 -장신구(시계, 반지 등) 제거 -손에 거품을 10초 이상 칠하고 모든 표면을 문지르 고 헹군다. -세척용 솔 사용 -장갑 바꿀 때 손 잘 씻는다 -3% PCMX or 클로르헥시딘
  • 6. 개인보호장비 • 보호안경, 마스크 및 머리카락 보호 (1)보호안경 -고글이나 측면보호대가 있는 안경으로 구성, -장갑끼기 전에 깨끗한 손으로 쓰고 벗은후 깨끗한 손으로 벗는다. -다리 부분을잡는다. (2)마스크 -연무로부터 보호 -연무질을 가장 잘 방어하기위해 마스크의 코와 얼굴의 연결부 주위 모 서리를긴밀하게 누른다. -다공성과 효율성에 따라 분류 (3)머리카락보호 -치료부위에 닿지않도록(오염의 저장고 역할) -수술용 모자로 머리보호
  • 7. 개인보호장비 • 보호용 덧옷 :덧옷은 옷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운의 소매를 장갑 안으로 집어넣어야 함 -치료시 오염물이 튀어 보호복 오염시 바로 갈아입 고 피부 깨끗이 해야함 -오염된 복장을 집이나 병원 밖에서 입는 것 허용되 지 않는다.
  • 8. 진료 쓰레기의 폐기 • 감염된 혈액, 액상의 진료 폐기물 : 설비된 위생적인 하수설비,배수설비를 통해 버림 (예외: 수은, 금지된 화학물질) • 사용한 마스크, 장갑, 혈액이나 타액에 젖은 스폰 지, 면구 등: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분리해서 폐기
  • 9. 바늘의 폐기 • 목적 :마개를 벗긴 오염된 바늘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방법으로 옮기거나 사고로 바늘이 엎질러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재해표지가 붙은 단단한 누출방지 용기에 바 늘을 폐기한다. -바늘을 사용하는 장소 근처에 폐기 용기를 둔다.
  • 10. 손상에 따른 노출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 • -바늘 마개를 벗긴 주사기나 기구 전달시 주의 기울인다. • -날카롭고 휘어진 끝 쪽이 받는 사람의 손에서 멀어지게 기구 회전 • -시술 후 핸드피스에서 bur(bur의 끝이 술자의 손과 몸으 로 먼 쪽으로 향하게)
  • 11.
  • 12. 의료폐기물 처리관련 법규사항 의료폐기물종류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또는동물의조직·장기·기관·신체의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및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등에사용된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 13.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제 2항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에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 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4.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조의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 위탁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적정 기준에 맞게 수집·운 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확인 후 위탁하여야 하나 기타 유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의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
  • 15. 폐기물 투기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및 2항을 위반하 여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5 중 의료폐기물의 보관기 준 위반 -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용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을 다른 일반 봉투에 옮 겨 담고, 전용용기 재사용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혼합 보관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