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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의 내용과
명세서의 이해
BLT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BLT 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삼성전자(무선/반도체/가전/의료기기/종합기술원) 전담
(주)삼성SDS, (주)삼성중공업, (주)현대오트론, (주)마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담
현)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현)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경기테크노파크 IP컨설팅 위원
현)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현)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현)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현)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현)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
현)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교육 강사
현) 서울/경기/대전/강원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교육강사
김 성 현 변리사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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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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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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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구조
특허청구범위발명의 설명
≫
명세서에 공개한 발명의 설명 중
권리화하고 싶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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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94조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
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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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행위
1.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을 하는 행위
2.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
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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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20년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 설정
등록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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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1. 허가 등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 실시를 위해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
-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5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
2.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되어 이루어진 경우
- 출원일부터 4년 및 심사청구일부터 3년 경과
-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 만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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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 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할 수 있다.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원칙(판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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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생략의 법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 경우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추가의 법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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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완비의 원칙
v. 견과류가
추가됨
청구항 1.
버터;
설탕;
계란; 및
초코칩을 포함하
여 만들어진 쿠키.
초코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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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설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
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
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
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
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US 7,657,849
“Unlocking a device by performing gestures on an unloc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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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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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설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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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
다.
- Graver Tank v. Linde Airt Product
특허청구범위 균등범위
회피설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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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v.코일 스프링
스펀지 블록
솔레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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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출원과정에서 축소보정에 의해 일부 구성요소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 균등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균등범위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축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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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열경화성 수지: 가열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는 성질(가소성)이 있으나, 다시
반응이 진행되면 불용 불융의 상태로 경화되고 가열해도 가소성을 일으키지 않는 합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가열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는 성질(가소성)을 가진 합성 수지.
… 열경화성 수지 …
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 수지 …
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 열가소성 수지 …
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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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이론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매되었을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어 해당 물건에는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건부
라이센싱
칩셋 판매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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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
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신규성 無
진보성 無
특허발명
자유실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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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
1. 물건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방법발명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v.
감광드럼 카트리지
레이저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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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v. 특허정정
특허정정
무효심판
“특허발명은
신규성∙진보성이 없으므로
소급 무효이다.”“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있도록
정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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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심판
법원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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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1906년 5월 22일: US 821,393 flying
machine
1909년 11월 22일: 라이트 컴퍼니 설립
라이트형제는 라이트 컴퍼니에 특허권
을 10만달러에 팔고, 판매하는 비행기
가격의 10%를 로열티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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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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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역할
1. 특허청의 입장
특허여부를 심사하는 대상
2. 권리자의 입장
특허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
3. 제3자의 입장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기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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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구성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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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명세서?
넓은 권리범위를 담고 있으면서,
특허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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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에 있어서
….하는 구성요소 A;
….하는 구성요소 B; 및
….하는 구성요소 C
를 포함하는 ~~~X
전제부
본체부
종결부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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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1. 물건발명의 경우
…하는 입력부;
…하는 제어부;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OO 장치.
2. 방법발명의 경우
… 입력하는 단계;
… 제어하는 단계; 및
…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OO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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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1. 젭슨 타입(Jepson Type)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플래시로 구성되는 스마트
폰에 있어서, ~~~~ X.
2.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 R1은 페닐, 피리딜, 티아졸릴, 트리아지닐, 알킬티오, 알콕시 및 메
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Y.
3. PBP 타입(Product by Process Type)
~~~~ 30mmHg이하의 진공 아래에서 및 240°C이하의 반응온도에서 축
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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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기재 협(狹)범위의 원칙
등록
가능성
권리
범위
구성요소
심사관과의
협상을 통해
권리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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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중앙부가 구부러져 양측에 편평부가 형성되어 상기 편평부가 상기 로어 암
에 결합하여 상기 구부러진 중앙부가 융기됨으로써 상기 스프링의 일단이
상기 융기된 중앙부에 장착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암에 연결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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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기능적 구성요소 대신 기구적으로 표현한다.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암에 연결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한 로어 암; 및
~하고, 상기 로어암에 연결된 스프링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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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객관적인 사항만 기재한다.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그를 기초로 급제동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단계;
및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제어 방법.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설정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상기 설정된 범위인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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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피제조 물건을 제조장치의 구성요소로 하지 말 것.
도어 프레임;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및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
립부를 포함하는 자동아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차체에 도어 프레임을 조랍하기 위한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로서,
상기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및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
립부를 포함하는 자동아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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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불필요한 선후 관계의 한정을 피한다.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
을 상기 차체의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
립 방법.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상기 차체를 고정한 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
을 상기 차체의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
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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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쉽게 회피 가능한 용어를 피할 것.
- 방향과 위치를 특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
(예) 상부, 하부 → 일부
좌측, 우측 → 일측
- 형태와 재질을 한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
(예) 원형 빔 ≠ 타원형 빔
(예) 플라스틱 프레임 → 프레임
- 용어 자체가 한정적 개념인지 확인할 것
(예) 파이프, 빔 ≠ 호스
(예) 윤활유 → 윤활제
브레이크 오일 → 브레이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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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
-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등의 자
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 ‘주로’, ‘주성분으로’, ‘주 공정으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등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어 불명
확해진 경우
- ‘… 이상’, ‘…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의 기재가 없는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을 한 경우. 또는,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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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항 v. 종속항
【청구항 1】 (독립항)
…하는 입력부;
…하는 제어부;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종속항)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마우스인 장치.
【청구항 3】 (종속항)
청구항 1에 있어서,
…하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장치.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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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항 v. 종속항
종속항의 권리범위
독립항의 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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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항의 작성방법
1.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
(예1)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예2)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장치
(예3)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예4)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예5)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7 및 청구항 9 내지 청구항 11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예6) 청구항 1, 청구항 2 및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7중 어느 한 항에 있어
서 … 장치
2.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예1)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예2)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예3)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예4) 청구항 1, 2에 있어서, …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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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항의 작성방법
1.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 경우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1 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2.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
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경
우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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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을 대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와 유사한 다른 표현들을 함께 활용하여 작성한다.
1.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함
2.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을 뒷받침하도록 기재해야 함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한정해석되지 않도록 보호범위를
넓히는 표현들로 작성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실시예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경쟁자에게 회피설계안을 제공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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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
A;
A를 덮는 B를 포함하는 물건 X.
발명의 설명
X는 A와 B를 포함한다. B는 A를 덮도록 형성
될 수 있다. B가 A를 감싸고, A가 B 속으로 배
치되게 되는 것이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선행기술 Y에 A와 겹치는 B가 공지되어 있고,
이는 B가 A를 덮는 것으로 볼 수 있어, A를 덮
는 B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보정
A;
A를 감싸도록 덮는 B를 포함하는 물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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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의 작성방법
1. 청구항의 말미와 일치하거나 이를 포함하도록 기재해야 함
2.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함
-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해야 함
- 인명, 상표, 상품의 별칭,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특허”
라는 용어를 포함할 수 없음
- 2 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OO 물건, 방법)을 기재한 경우에는 복
수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명칭(OO 물건 및 방법)으로 기재해야 함
상위개념을 도출하고, 사업의 범위를 고려하고, 과다한 범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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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BLT 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0
네이버 밴드
제10-1188741호
BLT 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1
네이버 밴드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
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
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
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
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
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
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제10-1188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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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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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
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
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유저
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
사 서버로 전송하며,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
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제10-1244777호
BLT 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4
어디에 쓰는 발명일까?
복수의 연결된 문서를 스코어링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된(linked) 문서이
고,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하는(linking)
문서이고,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되고 연
결하는 문서이고, 연결된 문서 각각은 하나 이
상의 연결하는 문서의 링크에 의해 가리켜지는
복수의 문서를 획득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연결하는 문서의 스코어에 기초하
여 연결된 문서 각각에 스코어를 할당하는 단
계; 및
그 스코어에 따라 연결된 문서들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US 6,285,999
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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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는 발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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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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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4-0104 / shkim@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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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ocus] 특허권의내용과명세서의이해_김성현_20160824_v2

  • 1.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의 내용과 명세서의 이해 BLT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 BLT 특허법률사무소
  • 2.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삼성전자(무선/반도체/가전/의료기기/종합기술원) 전담 (주)삼성SDS, (주)삼성중공업, (주)현대오트론, (주)마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담 현)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현)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경기테크노파크 IP컨설팅 위원 현)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현) 한국기업데이터 기술평가 자문위원 현)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분야 평가위원 현)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프로젝트 평가위원 현)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운영위원 현)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교육 강사 현) 서울/경기/대전/강원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교육강사 김 성 현 변리사 BLT 특허법률사무소
  • 4.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 특허문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 + + BLT 특허법률사무소
  • 5.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 명세서의 구조 특허청구범위발명의 설명 ≫ 명세서에 공개한 발명의 설명 중 권리화하고 싶은 구성 BLT 특허법률사무소
  • 6.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6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94조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 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BLT 특허법률사무소
  • 7.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7 특허발명의 실시행위 1. 물건발명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을 하는 행위 2.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 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BLT 특허법률사무소
  • 8.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8 특허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20년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 설정 등록일 소멸 BLT 특허법률사무소
  • 9.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1. 허가 등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 실시를 위해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 -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5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 2.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되어 이루어진 경우 - 출원일부터 4년 및 심사청구일부터 3년 경과 - 설정등록이 지연된 기간 만큼 연장 BLT 특허법률사무소
  • 10.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0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 특허법 제97조 특허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할 수 있다.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원칙(판례이론) BLT 특허법률사무소
  • 11.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생략의 법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 경우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추가의 법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 특허발 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 12.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v. 견과류가 추가됨 청구항 1. 버터; 설탕; 계란; 및 초코칩을 포함하 여 만들어진 쿠키. 초코칩이 없음 BLT 특허법률사무소
  • 13.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3 회피설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 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 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 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 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US 7,657,849 “Unlocking a device by performing gestures on an unlock image” BLT 특허법률사무소
  • 14.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4 회피설계 BLT 특허법률사무소
  • 15.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5 회피설계 v. BLT 특허법률사무소
  • 16.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6 균등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 다. - Graver Tank v. Linde Airt Product 특허청구범위 균등범위 회피설계 범위 BLT 특허법률사무소
  • 17.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7 균등론 v.코일 스프링 스펀지 블록 솔레노이드 BLT 특허법률사무소
  • 18.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8 금반언의 원칙 출원과정에서 축소보정에 의해 일부 구성요소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 균등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균등범위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축소보정 BLT 특허법률사무소
  • 19.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19 금반언의 원칙 열경화성 수지: 가열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는 성질(가소성)이 있으나, 다시 반응이 진행되면 불용 불융의 상태로 경화되고 가열해도 가소성을 일으키지 않는 합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가열에 의하여 자유로이 변형할 수 있는 성질(가소성)을 가진 합성 수지. … 열경화성 수지 … 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 수지 … 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 열가소성 수지 … 을 포함하는 수지 조성물. v. BLT 특허법률사무소
  • 20.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0 소진이론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특허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매되었을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어 해당 물건에는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조건부 라이센싱 칩셋 판매 침해 주장 BLT 특허법률사무소
  • 21.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1 자유실시기술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 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신규성 無 진보성 無 특허발명 자유실시기술 BLT 특허법률사무소
  • 22.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2 간접침해 1. 물건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방법발명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v. 감광드럼 카트리지 레이저 프린터 BLT 특허법률사무소
  • 23.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3 무효심판 v. 특허정정 특허정정 무효심판 “특허발명은 신규성∙진보성이 없으므로 소급 무효이다.”“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있도록 정정하겠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 24.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4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심판 법원 특허심판원 BLT 특허법률사무소
  • 25.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5 라이센싱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1906년 5월 22일: US 821,393 flying machine 1909년 11월 22일: 라이트 컴퍼니 설립 라이트형제는 라이트 컴퍼니에 특허권 을 10만달러에 팔고, 판매하는 비행기 가격의 10%를 로열티로 받음 BLT 특허법률사무소
  • 27.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7 명세서의 역할 1. 특허청의 입장 특허여부를 심사하는 대상 2. 권리자의 입장 특허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 3. 제3자의 입장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기술문헌 BLT 특허법률사무소
  • 28.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8 명세서의 구성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BLT 특허법률사무소
  • 29.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29 좋은 명세서? 넓은 권리범위를 담고 있으면서, 특허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명세서 BLT 특허법률사무소
  • 30.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0 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에 있어서 ….하는 구성요소 A; ….하는 구성요소 B; 및 ….하는 구성요소 C 를 포함하는 ~~~X 전제부 본체부 종결부연결부 BLT 특허법률사무소
  • 31.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1 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1. 물건발명의 경우 …하는 입력부; …하는 제어부;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OO 장치. 2. 방법발명의 경우 … 입력하는 단계; … 제어하는 단계; 및 …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OO 방법. BLT 특허법률사무소
  • 32.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2 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 작성방법 1. 젭슨 타입(Jepson Type)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플래시로 구성되는 스마트 폰에 있어서, ~~~~ X. 2.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 R1은 페닐, 피리딜, 티아졸릴, 트리아지닐, 알킬티오, 알콕시 및 메 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Y. 3. PBP 타입(Product by Process Type) ~~~~ 30mmHg이하의 진공 아래에서 및 240°C이하의 반응온도에서 축 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Z. BLT 특허법률사무소
  • 33.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3 다(多)기재 협(狹)범위의 원칙 등록 가능성 권리 범위 구성요소 심사관과의 협상을 통해 권리범위 조정 BLT 특허법률사무소
  • 34.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4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중앙부가 구부러져 양측에 편평부가 형성되어 상기 편평부가 상기 로어 암 에 결합하여 상기 구부러진 중앙부가 융기됨으로써 상기 스프링의 일단이 상기 융기된 중앙부에 장착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암에 연결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BLT 특허법률사무소
  • 35.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5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기능적 구성요소 대신 기구적으로 표현한다. ~한 로어 암; ~한 스프링; 및 상기 스프링을 상기 로어암에 연결하는 브라켓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한 로어 암; 및 ~하고, 상기 로어암에 연결된 스프링을 포함하는 자동차 서스펜션. BLT 특허법률사무소
  • 36.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6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객관적인 사항만 기재한다.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그를 기초로 급제동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단계; 및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제어 방법.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설정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브레이크 페달 스트로크가 상기 설정된 범위인 경우 제동 유압을 증가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제어 방법. BLT 특허법률사무소
  • 37.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7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피제조 물건을 제조장치의 구성요소로 하지 말 것. 도어 프레임;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및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 립부를 포함하는 자동아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차체에 도어 프레임을 조랍하기 위한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로서, 상기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고정부에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및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된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기 위한 조 립부를 포함하는 자동아 도어 프레임 조립 장치. BLT 특허법률사무소
  • 38.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8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불필요한 선후 관계의 한정을 피한다.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 을 상기 차체의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 립 방법. 차체 고정 지그로 차체를 고정하는 단계; 상기 차체를 고정한 후 도어 프레임을 이송 지그에 배치하는 단계; 상기 이송 지그를 상기 차체 고정 지그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도어 프레임 을 상기 차체의 조립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도어 프레임을 상기 차체에 조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어 프레임 조 립 방법. BLT 특허법률사무소
  • 39.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39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전략 쉽게 회피 가능한 용어를 피할 것. - 방향과 위치를 특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 (예) 상부, 하부 → 일부 좌측, 우측 → 일측 - 형태와 재질을 한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 (예) 원형 빔 ≠ 타원형 빔 (예) 플라스틱 프레임 → 프레임 - 용어 자체가 한정적 개념인지 확인할 것 (예) 파이프, 빔 ≠ 호스 (예) 윤활유 → 윤활제 브레이크 오일 → 브레이크 액 BLT 특허법률사무소
  • 40.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0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유형 -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등의 자 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 ‘주로’, ‘주성분으로’, ‘주 공정으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등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되어 불명 확해진 경우 - ‘… 이상’, ‘…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의 기재가 없는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을 한 경우. 또는,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 BLT 특허법률사무소
  • 41.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1 독립항 v. 종속항 【청구항 1】 (독립항) …하는 입력부; …하는 제어부;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종속항)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마우스인 장치. 【청구항 3】 (종속항) 청구항 1에 있어서, …하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장치.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BLT 특허법률사무소
  • 42.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2 독립항 v. 종속항 종속항의 권리범위 독립항의 권리범위 BLT 특허법률사무소
  • 43.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3 종속항의 작성방법 1.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 (예1)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예2)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장치 (예3)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예4)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예5)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7 및 청구항 9 내지 청구항 11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예6) 청구항 1, 청구항 2 및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7중 어느 한 항에 있어 서 … 장치 2.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예1)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예2)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예3)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예4) 청구항 1, 2에 있어서, … 장치 BLT 특허법률사무소
  • 44.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4 종속항의 작성방법 1.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 경우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1 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2.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 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경 우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장치 BLT 특허법률사무소
  • 45.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5 발명의 설명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을 대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와 유사한 다른 표현들을 함께 활용하여 작성한다. 1.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함 2.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을 뒷받침하도록 기재해야 함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한정해석되지 않도록 보호범위를 넓히는 표현들로 작성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실시예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경쟁자에게 회피설계안을 제공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 46.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6 발명의 설명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 A; A를 덮는 B를 포함하는 물건 X. 발명의 설명 X는 A와 B를 포함한다. B는 A를 덮도록 형성 될 수 있다. B가 A를 감싸고, A가 B 속으로 배 치되게 되는 것이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선행기술 Y에 A와 겹치는 B가 공지되어 있고, 이는 B가 A를 덮는 것으로 볼 수 있어, A를 덮 는 B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보정 A; A를 감싸도록 덮는 B를 포함하는 물건 X. BLT 특허법률사무소
  • 47.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7 발명의 명칭의 작성방법 1. 청구항의 말미와 일치하거나 이를 포함하도록 기재해야 함 2.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함 -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해야 함 - 인명, 상표, 상품의 별칭, 추상적인 성능만을 나타내는 표현, “특허” 라는 용어를 포함할 수 없음 - 2 이상의 카테고리의 청구항(OO 물건, 방법)을 기재한 경우에는 복 수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명칭(OO 물건 및 방법)으로 기재해야 함 상위개념을 도출하고, 사업의 범위를 고려하고, 과다한 범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 49.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49 네이버 밴드 BLT 특허법률사무소
  • 50.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0 네이버 밴드 제10-1188741호 BLT 특허법률사무소
  • 51.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1 네이버 밴드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 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 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 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 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 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 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제10-1188741호 BLT 특허법률사무소
  • 52.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2 리워드앱 BLT 특허법률사무소
  • 53.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3 리워드앱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 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 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유저 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 사 서버로 전송하며,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 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제10-1244777호 BLT 특허법률사무소
  • 54.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4 어디에 쓰는 발명일까? 복수의 연결된 문서를 스코어링하는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된(linked) 문서이 고,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하는(linking) 문서이고, 적어도 일부의 문서는 연결되고 연 결하는 문서이고, 연결된 문서 각각은 하나 이 상의 연결하는 문서의 링크에 의해 가리켜지는 복수의 문서를 획득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연결하는 문서의 스코어에 기초하 여 연결된 문서 각각에 스코어를 할당하는 단 계; 및 그 스코어에 따라 연결된 문서들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US 6,285,999 BLT 특허법률사무소
  • 55. BLT 특허법률사무소BLT 특허법률사무소 55 어디에 쓰는 발명일까? BLT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