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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인사행정의 개념
1) 교육인사행정의 정의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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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개발
1) 현직연수
2) 교원의 승진
3) 교원의 전직· 전보
3. 교원의 사기
1) 권리와 의무
2) 보수와 근무조건
3) 단체교섭
1.
교육인사
행정의 개념
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
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
인적 자원
확보
능력개발
환경 여건
조성
 채용고정 영역
›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용
 능력발전 영역
› 현직연수, 근무평점, 승진,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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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와 부담, 보수와 후생 신분보장과 징계
› 사기와 인간관계, 교직단체
 전문성 확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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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유지의 원리
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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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 14조”
 교육인사행정의 기관으로는 중앙에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
관이 관계되고 지방에는 교육청의 교육감, 교
육장이 관계된다.
 교무직원이란?
› 국 · 공 ·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사무직원 등 포함)와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
 교육공무원이란?
› 국공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을 의미하며 사
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정직: 법관, 검사, 의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
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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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 기능적 업무담당,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
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
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
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
위원, 해남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
기타
› 계약직: 국가와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 교원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질 : 인성적 특성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
적 특질
자격 : 그 자질이 소정의 기준에 도달되었음을 행
정적으로 인정하는 것
 교원의 종별
① 교장, 교감, 원장, 원감
②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1,2
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헌행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
• 개방성의 정도, 자격증의 유효기간
• 전문성 심화를 위한 자격구분
• 중·고등학교의 교사자격의 동일한 기준
 교사 신규임용
› 교육학과 전공과목 시험을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바뀌었다.
›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취득을 필수로 하였다.
› 교원양성기관 재학 때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화하였다.
› 교직과목 성정평가 기준 등이 상향되었다.
 교장·교감
› 교장·교감의 신규채용은 대부분이 교사들의 승진 임용이거나 교
육전문직에서의 전직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경력 10년이상이거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재한을 받지 않는다.
 초빙교원 및 계약제 교원 임용
› 초빙교장제는 교장을 초빙하여 임용하는 것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다.
›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이내에서 할 수 있다.
›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 한다.
 보직교사의 임용
› 보직교사의 종류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
학교마다 다르다.
›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욱과정부장, 특별활동부장, 생활지도부장
 학급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 이외의 교사
› 초·중·고등학교 학급담임 및 교사 이외의 보건교사, 전문상
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 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해당학교에서 임용을 담당한다.
 기간제 교원의 임용
› 정식으로 채용되는 교원 이외에 한시적으로 교원의 자격증
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
위 한에서 연장 가능하다.
2.
교원의 능력
개발
 현직연수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현직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 교원연수
① 기관중심 연수
② 학교중심의 연수
③ 개인중심 연수
 연수는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
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
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교사 1급, 교감, 원감 교장· 원장
연수기간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시간 9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육
공무원의
① 경력
②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경력평정(70점)
› 기본 경력(64점) : 15년
› 초과 경력(6점) : 5년
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개정 2007.5.25>
☞ 비고: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
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4.00
60.00
56.00
0.3555
0.3333
0.3111
0.0118
0.0111
0.0103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1000
0.0833
0.0666
0.0033
0.0027
0.0022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
외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본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100%
• 병역의무 수행 휴직 100%
•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 휴직 100%
• 전임강사, 임시교원 100%
• 고용 휴직 상근 : 100%, 비상근 : 50%
• 연수 휴직 50%
 근무성적 평정(100점)
› 교감, 장학사 및 연구사의 근무성적
 평정: 평정자(50점)+확인자(50점)
›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30점)+확인자(40점)+
다면평가(30점)
 연수성적 평정(30점)
› 교육성적 평정(27점) : 직무연수
 성적(18점)+자격연수 성적(9점)
› 연구실적 평정(3점)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학위취득 실적
 전직
› 교사 → 교감, 교장 장학사
› 연구 → 장학사
› 초등학교 교원 → 중등학교 교원
› 유치원 교원 → 초등학교 교원
초등 중등 전문직
교장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사 교사
직렬
직위
직
급
 전보의 시기
› 교육전문직, 교장 : 매년 9월 1일
› 교감, 교사 : 매년 3월 1일
› 학기 도중 전직,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휴직
›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유지가
가능하면서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3.
교원의 사기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 조
건의 개선,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적극적인 권
리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소극적인권
리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
권, 청구권
교원의 권리
내용
교원으로서의
의무
• 교육 및 연구수양의
의무
• 정치활동 제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 선서의 의무
• 성실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
• 직장이탈 금지
• 정치운동의 금지
• 집단행위의 금지
• 영리업무의 금지
• 겸직 금지
 보수결정의 원칙
› 교육공무원법 제 34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
›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초임 호봉의 획정과
호봉의 재획정 방법
초임호봉
획정
• 환산 경력 연수 + (학력-16)+가산연수= 경력
• 기산호봉 + (경력÷호봉승급기간)= 호봉
호봉의
재획정
현재까지의 총경력+새로운 경력(초임 호봉 획
정방법에 의함)
•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는 이를 가감
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은 한국교총의 교원지위 향
상을 위한 특별볍에 의한 교섭· 협의와 교원노조법상의 단
체교섭 및 협의가 있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의 „교섭·협의‟는 교원단체
와 교육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는특수성을
가진다.
 교섭· 협의의 사항은 교원은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에까지 확대된다.
 정부와 교직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
고 공도의 목표를 도출하는 합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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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교육인사행정

  • 1.
  • 2. 1.교육인사행정의 개념 1) 교육인사행정의 정의와 영역 2) 교육직원의 분류와 교원의 자격 3) 교직원의 임용 2. 교원의 개발 1) 현직연수 2) 교원의 승진 3) 교원의 전직· 전보 3. 교원의 사기 1) 권리와 의무 2) 보수와 근무조건 3) 단체교섭
  • 4. 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 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 인적 자원 확보 능력개발 환경 여건 조성
  • 5.  채용고정 영역 ›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용  능력발전 영역 › 현직연수, 근무평점, 승진, 전보  근무의욕의 향상을 위한 사기양양 영역 › 복무와 부담, 보수와 후생 신분보장과 징계 › 사기와 인간관계, 교직단체
  • 6.  전문성 확립의 원리  실적주의와 연공주의와의 적정 배합의 원리  공정성 유지의 원리  적재적소 배치의 원리  적정수급의 원리
  • 7. 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경제적· 사회적 지 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 14조”  교육인사행정의 기관으로는 중앙에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 관이 관계되고 지방에는 교육청의 교육감, 교 육장이 관계된다.
  • 8.  교무직원이란? › 국 · 공 ·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사무직원 등 포함)와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  교육공무원이란? › 국공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을 의미하며 사 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 9.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정직: 법관, 검사, 의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 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 기능직: 기능적 업무담당,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 무원
  • 10.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 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 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 위원, 해남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 기타 › 계약직: 국가와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 11.  교원은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질 : 인성적 특성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 적 특질 자격 : 그 자질이 소정의 기준에 도달되었음을 행 정적으로 인정하는 것
  • 12.  교원의 종별 ① 교장, 교감, 원장, 원감 ②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1,2 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헌행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 • 개방성의 정도, 자격증의 유효기간 • 전문성 심화를 위한 자격구분 • 중·고등학교의 교사자격의 동일한 기준
  • 13.  교사 신규임용 › 교육학과 전공과목 시험을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바뀌었다. ›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취득을 필수로 하였다. › 교원양성기관 재학 때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화하였다. › 교직과목 성정평가 기준 등이 상향되었다.  교장·교감 › 교장·교감의 신규채용은 대부분이 교사들의 승진 임용이거나 교 육전문직에서의 전직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경력 10년이상이거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 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재한을 받지 않는다.
  • 14.  초빙교원 및 계약제 교원 임용 › 초빙교장제는 교장을 초빙하여 임용하는 것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다. ›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이내에서 할 수 있다. ›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 한다.  보직교사의 임용 › 보직교사의 종류와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 학교마다 다르다. ›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욱과정부장, 특별활동부장, 생활지도부장
  • 15.  학급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 이외의 교사 › 초·중·고등학교 학급담임 및 교사 이외의 보건교사, 전문상 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 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해당학교에서 임용을 담당한다.  기간제 교원의 임용 › 정식으로 채용되는 교원 이외에 한시적으로 교원의 자격증 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3년의 범 위 한에서 연장 가능하다.
  • 17.  현직연수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현직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 교원연수 ① 기관중심 연수 ② 학교중심의 연수 ③ 개인중심 연수
  • 18.  연수는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 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 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교사 1급, 교감, 원감 교장· 원장 연수기간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시간 9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 19.  교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육 공무원의 ① 경력 ②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경력평정(70점) › 기본 경력(64점) : 15년 › 초과 경력(6점) : 5년
  • 20. 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개정 2007.5.25> ☞ 비고: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 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4.00 60.00 56.00 0.3555 0.3333 0.3111 0.0118 0.0111 0.0103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1000 0.0833 0.0666 0.0033 0.0027 0.0022
  • 21.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 외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본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100% • 병역의무 수행 휴직 100% •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 휴직 100% • 전임강사, 임시교원 100% • 고용 휴직 상근 : 100%, 비상근 : 50% • 연수 휴직 50%
  • 22.  근무성적 평정(100점) › 교감, 장학사 및 연구사의 근무성적  평정: 평정자(50점)+확인자(50점) ›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30점)+확인자(40점)+ 다면평가(30점)  연수성적 평정(30점) › 교육성적 평정(27점) : 직무연수  성적(18점)+자격연수 성적(9점) › 연구실적 평정(3점)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학위취득 실적
  • 23.  전직 › 교사 → 교감, 교장 장학사 › 연구 → 장학사 › 초등학교 교원 → 중등학교 교원 › 유치원 교원 → 초등학교 교원 초등 중등 전문직 교장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사 교사 직렬 직위 직 급
  • 24.  전보의 시기 › 교육전문직, 교장 : 매년 9월 1일 › 교감, 교사 : 매년 3월 1일 › 학기 도중 전직,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휴직 ›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유지가 가능하면서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 26. •자율성의 신장, 생활보장, 근무 조 건의 개선,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적극적인 권 리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소극적인권 리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 권, 청구권 교원의 권리 내용
  • 27. 교원으로서의 의무 • 교육 및 연구수양의 의무 • 정치활동 제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 선서의 의무 • 성실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 • 직장이탈 금지 • 정치운동의 금지 • 집단행위의 금지 • 영리업무의 금지 • 겸직 금지
  • 28.  보수결정의 원칙 › 교육공무원법 제 34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 ›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29. 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초임 호봉의 획정과 호봉의 재획정 방법 초임호봉 획정 • 환산 경력 연수 + (학력-16)+가산연수= 경력 • 기산호봉 + (경력÷호봉승급기간)= 호봉 호봉의 재획정 현재까지의 총경력+새로운 경력(초임 호봉 획 정방법에 의함) •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는 이를 가감
  • 30. 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은 한국교총의 교원지위 향 상을 위한 특별볍에 의한 교섭· 협의와 교원노조법상의 단 체교섭 및 협의가 있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의 „교섭·협의‟는 교원단체 와 교육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는특수성을 가진다.  교섭· 협의의 사항은 교원은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에까지 확대된다.  정부와 교직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 고 공도의 목표를 도출하는 합의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