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접근과 해법
#고기잡는법 #코끼리비스킷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
-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구직 위기 ➡
서비스
제공
∙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키워드:개별청년,수혜자, 취·창업지원 서비스, 일자리창출
- 일자리, 주거, 부채,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된 자립의 위기
-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여의 위기
➡
인프라
조성
∙ 청년의 사회참여 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민간 인프라 (공동체) 구축
※ 키워드 :시민, 권리, 종합정책, 청년활동(공동체)생태계
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청년은 누구인가 ? – 법률적 정의
6.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청년은 누구인가 ? – 법률적 정의
7. 관련법령 자치법규
아동 23 796
청소년 19 1,565
청년 3(청년고용촉진특볍법및시행령) 49
노인 13 1,279
#세대별 법령 및 자치법규 제정 현황
8. 청년은 누구인가 ? – 통계적 정의
시도별 연령계층별
2014
인구 (천명)
15세 이상 인구
대비 청년비율
경제활동인구
(천명)
경활인구
비율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활인구
비율
서울특별시
15세 이상 인구 총계 8,519
34%
5,374 63% 3,145
37%
15 - 34세 2,909 1,702 58% 1,207
41%
광주광역시
계 1,255
35%
755 60% 500
40%
15 - 34세 437 220 50% 217
50%
대전광역시
계 1,288
35%
788 61% 500
39%
15 - 34세 451 239 53% 213
47%
경기도
계 10,159
33%
6,413 63% 3,746
37%
15 - 34세 3,341 1,834 55% 1,507
45%
11. #이행기 관점으로 본 청년
청년의 연령 정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커 이행의 관점에서 청년을 정의할 것을 화두
로 던지고자 함.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인
주거로의 이행, 원 가족에서 새 가족으로 이행 등 누구나 거쳐 가는 생애 이행단계인 ‘청년기’ 상태에
있는 자를 청년으로 정의하자는 제안을 던지고자 함
#청년정책,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목표는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 및
이행의 지원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어야 함. (이를 포괄적으로 ‘사회정책’이라고 명명함)
#청년기본정책 #청년종합정책 #청년우선종합지원정책 #사회통합정책
화두. 청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