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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아이디어 개념
아이디어란 인간의 상상력, 즉 어떤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리된 유용한 생각으로 칭하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이는 아이디어가 어떤 한 지점에 멈춰있지 않고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되고, 바뀌고, 나뉘고,
합쳐지면서 끝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다양성을 가짐
아이디어 자산화 과정
아이디어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시점부터 발전되는 과정마다
필요한 지식재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자산화되는 과정을 기술적 관점에서,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 ② 연구 단계 ③ 권리화
단계로 편의상 나누어 분석함
결론
연구자, 발명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략적인 자산화 과정이 필요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기술의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난 초기부터 활용하기 위한 권리화 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단순히 살펴본 것으로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
l저자l 백온기 PD / KEIT 특허 PD실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1. 아이디어의 자산화
아이디어란 인간의 상상력, 즉 어떤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리된 유용한 생각으로 칭하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에서부터 1) 저작권법상 보호받은 구체적 개별적 표현, 2) 특허법상에 기술적 사상,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상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으로서 정의되는 용어까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아이디어 개념이 다양성을 갖는 것은 아이디어가 어떤 한 지점에 멈춰있지 않고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되고, 바뀌고, 나뉘고, 합쳐지면서 끝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임.
또한 아이디어는 부동산처럼 유형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아니한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이러한 아이디어의 특징
때문에 아이디어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시점부터 발전되는 과정마다 필요한 지식재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자산화되는 과정을 기술적 관점에서,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 ② 연구 단계 ③
권리화 단계로 편의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 ② 연구 단계 ③ 권리화 단계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는 R&D가 투입되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개념적인 아이디어로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② 연구 단계는 R&D가 투입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 ③ 권리화 단계는 R&D 연구성과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화할 수 있는 상태1),6)
85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2.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자산화
초기 아이디어는 어떤 문제 해결방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개념적인 것이 대체적이며, 공모전에서 응모한 각종
아이디어ㆍ기술ㆍ아이템 등이 대표적인 예.
초기 아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해 낼 수 있지만 일정한 등록 절차나 권리화 절차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따라서 타인의 초기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이나 공개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음
이는 지표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정도가 세계 40 수준(IMD, ‘13)으로 아이디어
도용ㆍ베끼기에 관대한 경향이 있음.
| 표 I-1 IMDㆍWEF 발표 우리나라 연도별 지재권 보호 수준 |
(단위 : 순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IMD
(국제경영개발원)
국가 경쟁력 27 22 24 19 25
지재권 보호 33 32 31 31 40
WEF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19 22 24 19 25
지재권 보호 41 44 46 40 48
아이디어는 일단 공개되면 공공의 영역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이 일반적임.
전략적으로 아이디어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작거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실시하기를 희망한다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지식재산권 획득에 의한 독점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음.
다른 방법으로는 초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아이디어의 제안ㆍ보상 등에 관한 계약을 다른 사람과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여 민법에 의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함.
- (공모전) 아직은 미흡하나마 공정거래위원회ㆍ특허청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만들어 보급하여 공모전
주최즉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촉진하고 있음.
- 그 내용으로 초기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의해 출품하는 경우에 응모 아이디어에 권리는 제안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최자에 대해서는 응모된 아이디어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응모자의 권리 양도,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분쟁 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R&D 과제가 지정과제에서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과제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R&D 전담기관은 과제
신청의 초기 아이디어를 잘 보호하고 도용 등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 등을
참고하여 R&D 전담기관과 R&D 신청자간의 공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모전에 참여하는 초기 아이디어 보유자도 약관을 참고하여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2)
8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 그림 I-1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모범약관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발명,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를 특허출원한 경우에 우선심사(‘15. 1. 1 시행)할 수 있음으로써 조속한
권리화도 가능함.3)
-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아이디어 제안자가 사업화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경제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
초기 아이디어가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되면
부경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등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음.
- 초기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의 요건 중 영업비밀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것도 필요함.
- 동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 보유자가 원본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타인과의 분쟁 시 영업비밀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고,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등 기대효과가 높음.
- 이 밖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ㆍ중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음.4)
87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WHAT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
전자지문(Hash값)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3자 시점확인 서비스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 전자지문(SHA-256 bit Hash값) : 전자문서의 고유한 전자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 가능
WHEN
WHO
영업비밀(전자지문)의
원본존재 및 시점 확인
타임스탬프
기술 적용
| 그림 I-2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
라이센스 계약
(별도)
기술임치센터
기술자료 보관 및 교부
개발기관
수탁기관 사용기관
위탁기업
기술자료 교부
(조건 발생시)
기술자료 교부 및 열람
(요청시)
기술자료임치
| 그림 I-3 기술자료 임치제도 |
8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3. 연구 단계에서의 자산화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개선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일반적으로 R&D가 투입되는데, 이때 연구자들은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됨.
특히 국가 R&D 투입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연구노트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5)
- 연구노트는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진정한 발명자(연구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중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매체로, 작성하는 시점인증 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www.gtsa.go.kr)로부터 받은 시점 정보를 통해 전자연구노트의 기록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음.
- 혹은 상기의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여도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됨.
- 또한, 연구노트 또는 논문을 그대로 특허출원(‘15. 1. 1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연구노트 또는 논문만으로 특허출원함으로써, 보다 빨리 특허출원일 선점이 가능함.
연구개발(R&D) 연구노트 논 문 특허출원명세서
| 그림 I-4 연구논문 또는 논문으로 특허출원 |
- 연구노트에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출원 전에 그 아이디어 발명자(연구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에 특허출원 시 뿐 아니라
그 이후 특허가 등록전까지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됨(‘15. 8 이후 예정).
- 이는 연구자의 실수로 연구노트가 공지된 경우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개정 이후에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89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4. 권리화 단계에서의 자산화
(국내특허) 발명이 완성된 경우에는 특허출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된 경우 심사청구일로부터
‘14년 기준 평균 11개월이 소요됨.
- 이는 미국(21.9 개월, ’12년 기준) 등에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이나, 이보다 우선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됨.
(일괄심사신청) 특히, 국가 R&D 사업과제에 관련된 출원들은 일괄심사(‘15. 1. 1, 시행) 대상이 됨.
- 심사청구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이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경우에 한 번에 심사를 받음으로써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확보가 가능.15),17)
(예비심사신청)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는
예비심사제도(‘15. 1. 1, 시행)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예비심사 대상은 우선심사 대상 중 기술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한함.
| 그림 I-5 일괄심사 | | 그림 I-6 예비심사 |
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보정안 리뷰 신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때,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보정안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보정안 리뷰’임.
* 보정안 리뷰 대상은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보정안을 제출한 모든 출원
- 보정안 리뷰 신청에 대해 심사관이 리뷰여뷰를 결정한 후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심사관은 보정방향을 협의
· 즉, 면담 실시를 통해 심사관은 보정안의 거절이유해소 여부,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여부 등 심사 의견을 설명
· 이 후 출원인은 면담시 발견된 거절이유와 협의된 보정방향을 근거하여 스스로 보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음.
① 보정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보정안 제출 및 보정안 리뷰 신청 ② 거절이 유통지별 1회 제공 ③ 대면 면담
2개월(보정서 제출기간)
1개월내
의통서 발송
출원인 보정안 제출
(신청과 동시가능)
보정안 예비검토
신청
보정안 예비검토
결정
면담실시
보정서 제출
보정기간 만료
심사관
| 그림 I-7 보정안 리뷰 제도 |
(우선권주장 신청) 연구노트에 의한 특허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해당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ㆍ추가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선 출원과 동일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신규사항 추가를 이유로 거절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를 제거하기 위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다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새롭게 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한 특허출원(이하, ‘후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도’가 있음.
- 이 때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하며, 또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 출원의 표시를 해야 함.
91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보정 요구
우선권 주장의
방식홈결 유무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선후 출원일
사이의 선행기술 유무
우선권 주장절차
무효처분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대상 발명의
선출원 기재 여부
홈결 치유 여부
우선권주장출원
| 그림 I-8 우선권 주장에 의한 특허출원절차 |
(해외특허) 특허권의 효력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국내에서 획득한 특허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특허권을 향유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받아야 하며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함.
- 이 때, 지리적인 격리, 언어 및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 출원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체결하여 제1국(국내)에서의 출원을 기초로
제2국(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그 출원에 대해여 신규성, 진보성 및 선 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제1국의 출원일을 제2국에서도 출원일로 보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음.
- 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ㆍ선택국)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되는데, 다만, 통상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특허출원을 해야 함.7)
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일반 해외출원 PCT 국제출원
출 원 인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PCT 제약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 보고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A국 특허청 B국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출원공고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심사 심사 심사 활용
C국 특허청 지정관청 A 지정관청 B 지정관청 C
번역문 제출해외출원
| 그림 I-9 해외출원 절차 |
(표준특허) 특허가 공적표준으로 채택되거나 표준제정과정에 참여하면서 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특허출원하여
권리화하면, 해당 특허가 필수특허로서 공적표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술이 시장에서 사실상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강력한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음.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특허출원과 국제표준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국제표준안 개발, 표준제정 이후 관리 등 각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93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① 사전연구단계  ② 표준과제 제안단계  ③ 표준초안 개발단계  ④ 위원회 의견수렴단계  ⑤ 회원국
의견수렴단계  ⑥ 표준승인단계  ⑦ 표준발간단계로 이루어짐8)
- 세계적으로 공적표준기구(ISO, IEC, ITU 등)가 제정하는 공적표준과 사실표준기구(IEEE, 3GPP, IETF 등)가 제정하는
사실표준 등 많은 기구나 단체가 다양한 표준을 마련하고 있고, 각각 서로 다른 표준 제정절차를 갖고 있으나, 비슷한
국제표준 추진단계 과정(ISO 기준)을 거치고 있음.
- 통상 회원국의 투표 절차를 거쳐 표준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표준초안 개발이 시작되고, 이어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및 표준초안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정·공포하게 됨.
- 국제표준 발간물 제ㆍ개정 현황 및 우리나라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2년 기준(누계)으로 ISO는 19,573종, IEC는 6,971종의 국제표준 발간물 제ㆍ개정.
· 2013년 기준(누계)으로 ISOㆍIEC의 우리나라 국제표준 신규제안은 561건이며, 2014. 6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년
대비 20%(77건)가 증가한 총 454건(ISO, IEC, ITU)의 국제 표준특허를 확보(국제표준특허 전체의 4.5%로 세계 6위
수준).9)
| 표 I-2 우리나라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SO 제안 19 7 12 22 39 51 51 48 44 42 43 39
IEC 제안 5 2 8 5 6 10 12 30 19 18 15 16
제안실적 24 9 20 27 45 61 63 78 63 60 58 55
누적 합계 24 33 53 80 125 186 249 327 390 450 508 561
| 표 I-3 국제표준 발간물 제ㆍ개정 동향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ISO 1,388 1,105 1,230 1,038 1,313 1,208 1,280 48
ISO 누계 16,455 17,041 17,765 18,083 18,536 19,023 19,573 30
IEC 499 521 559 441 523 446 458 78
IEC 누계 5,613 5,794 6,027 6,146 6,271 6,513 6,971 327
-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의 개정(‘14. 8)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단계 평가 시 표준화 동향을 고려한
특허동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기획단계 부터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따라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은 표준특허동향조사가 필요
- 또한,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특허청)과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사업(기술표준원) 등을 통해 표준화와 특허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10),16)
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 그림 I-10 R&D 표준특허창출지원 |
| 그림 I-11 국제표준안 개발시 특허전략지원 |
95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포트폴리오는 특정한 기준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진 상호 관련성이 높은 특허들의 집합을
의미.
- 일반적으로 특정 가전제품, 특정 질병의 치료 방법 등과 같이 비교적 범위가 한정된 특정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춰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전체 IP 전략을 말함
- IP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개별 특허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보다 크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가이득이
높도록 예를 들어 기존 특허에 새로운 특허를 추가하는 기술획득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IP-R&D 연계전략이
있음.11),12)
- IP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술ㆍ시장, 특허ㆍ논문, 소비자 성향과 사회적 트랜드
분석을 통해 미래시장 주도 상품 및 핵심기술을 도출하는데, 이때, 특허관점에서 특허동향조사ㆍ분석을 통해
공백기술 또는 장벽특허 등을 도출함.
- 2단계에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 및 그 기능과 이를 구현할 원천ㆍ핵심ㆍ표준 특허 등으로 구성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구축해야 함
- 3단계에서는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선점하기 위해 자체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특허를
매입하거나, 라이센싱, M&A 등 다양한 실천적 전력 구사가 되어야 함.12)
(1단계)
기술분석
- 특허・논문 분석
- 미래시장・제품동향
- 기술개발방향
- 특허
- 비특허
- 공백기술
- 주요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 기술별 유망 R&D과제 도출
- 미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제시
- 정부 R&D, 민간 R&D
- M&A, 기술이전
- 라이선싱, 기술제휴
핵심기술도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제시 기술획득전략수립
(2단계) (3단계)
| 그림 I-12 IP-R&D 전략지원수립 |
-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대응전략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허청은 IP-R&D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어 R&D 수행기관인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R&D 수행기관이 협약전에 과제별 R&D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표준특허 동향분석, 특허동향분석, 특허-
디자인권 분석, IP R&D 전략지원)을 제시 및 권고하는 IP 전략자문그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9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5. 결론
연구자, 발명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략적인 자산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은
무형의 형태이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큼.
위에서 살펴본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기술의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난 초기부터 활용하기 위한 권리화 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단순히 살펴본 것으로서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 성과도 큰데, 예를 들어, R&D의 성과물의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은 출원건수가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는 세계 5위 수준임.
- R&D 백만불당 내국인 출원건수도 세계 1위이며, 또한, GDP 대비 총 R&D 투자율이 4.36%로 OECD 국가 중
1위임(2014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13)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기술수출 68.46억달러, 기술도입 120.04억달러로 약 52억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14)
.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천ㆍ핵심 특허 부족이 한 이유일 것이며, 이는 곧 그 동안 R&D 성과물의 양은 증가했으나,
질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 중심의 정성평가 체계로 R&D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그럼 R&D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즉 기초ㆍ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 즉 발명자, 연구자 등에 대한 우대와 함께,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자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 이 후, 아이디어의 자산화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R&D 성과물의 질 수준 확보는
보다 용이해질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꼭 필요함.
97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참고자료)
1.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된다” 2013. 10. 31. 특허청
2. “연구노트, 연구현장의 사초를 보존하라”, 2014. 12, 특허청
3. “2015년 지식재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15. 1, 특허청
4. “2013 지식재산백서”, 2014. 5, 특허청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노트 지침” 법제처
6.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 및 사업화 관련 선진사례연구”, 2013. 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7. PCT 국제출원가이드, 2010. 10, 특허청
8. 알아봅시다. 국제표준제정절차, 2015. 1, 디지털타임스
9. 국제표준화 활동 통계, 2013. 12, 국가기술표준원
10. 표준특허 성과관리방안, 2014.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11. 지식재산권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3. 1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2.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전략 도입 방안, 2012. 12, 산업연구원
13.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15. 1, 미래부
14. 2013년 기술무역 통계조사결과 발표. 2015. 1, 미래부
15. “특허청 ‘14년 심사·심판 성과 및 ’15년 계획 발표” 2015. 1, 특허청
16. 국내 표준특허 창출기반확대 지원방안 연구, 2012.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7. 특허심사 3.0 소개, 2015. 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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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 1. SUMMARY 아이디어 개념 아이디어란 인간의 상상력, 즉 어떤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리된 유용한 생각으로 칭하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이는 아이디어가 어떤 한 지점에 멈춰있지 않고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되고, 바뀌고, 나뉘고, 합쳐지면서 끝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다양성을 가짐 아이디어 자산화 과정 아이디어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시점부터 발전되는 과정마다 필요한 지식재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자산화되는 과정을 기술적 관점에서,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 ② 연구 단계 ③ 권리화 단계로 편의상 나누어 분석함 결론 연구자, 발명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략적인 자산화 과정이 필요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기술의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난 초기부터 활용하기 위한 권리화 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단순히 살펴본 것으로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 l저자l 백온기 PD / KEIT 특허 PD실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 2. 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1. 아이디어의 자산화 아이디어란 인간의 상상력, 즉 어떤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정리된 유용한 생각으로 칭하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에서부터 1) 저작권법상 보호받은 구체적 개별적 표현, 2) 특허법상에 기술적 사상,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상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으로서 정의되는 용어까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아이디어 개념이 다양성을 갖는 것은 아이디어가 어떤 한 지점에 멈춰있지 않고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되고, 바뀌고, 나뉘고, 합쳐지면서 끝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임. 또한 아이디어는 부동산처럼 유형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아니한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이러한 아이디어의 특징 때문에 아이디어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시점부터 발전되는 과정마다 필요한 지식재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자산화되는 과정을 기술적 관점에서,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 ② 연구 단계 ③ 권리화 단계로 편의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 ② 연구 단계 ③ 권리화 단계 ① 초기 아이디어 단계는 R&D가 투입되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개념적인 아이디어로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② 연구 단계는 R&D가 투입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 ③ 권리화 단계는 R&D 연구성과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화할 수 있는 상태1),6)
  • 3. 85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2.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자산화 초기 아이디어는 어떤 문제 해결방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개념적인 것이 대체적이며, 공모전에서 응모한 각종 아이디어ㆍ기술ㆍ아이템 등이 대표적인 예. 초기 아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해 낼 수 있지만 일정한 등록 절차나 권리화 절차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따라서 타인의 초기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이나 공개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음 이는 지표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정도가 세계 40 수준(IMD, ‘13)으로 아이디어 도용ㆍ베끼기에 관대한 경향이 있음. | 표 I-1 IMDㆍWEF 발표 우리나라 연도별 지재권 보호 수준 | (단위 : 순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IMD (국제경영개발원) 국가 경쟁력 27 22 24 19 25 지재권 보호 33 32 31 31 40 WEF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19 22 24 19 25 지재권 보호 41 44 46 40 48 아이디어는 일단 공개되면 공공의 영역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이 일반적임. 전략적으로 아이디어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작거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실시하기를 희망한다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지식재산권 획득에 의한 독점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음. 다른 방법으로는 초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아이디어의 제안ㆍ보상 등에 관한 계약을 다른 사람과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여 민법에 의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함. - (공모전) 아직은 미흡하나마 공정거래위원회ㆍ특허청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만들어 보급하여 공모전 주최즉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촉진하고 있음. - 그 내용으로 초기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의해 출품하는 경우에 응모 아이디어에 권리는 제안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최자에 대해서는 응모된 아이디어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응모자의 권리 양도,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분쟁 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R&D 과제가 지정과제에서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과제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R&D 전담기관은 과제 신청의 초기 아이디어를 잘 보호하고 도용 등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 등을 참고하여 R&D 전담기관과 R&D 신청자간의 공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모전에 참여하는 초기 아이디어 보유자도 약관을 참고하여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2)
  • 4. 8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 그림 I-1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모범약관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발명,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를 특허출원한 경우에 우선심사(‘15. 1. 1 시행)할 수 있음으로써 조속한 권리화도 가능함.3) -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아이디어 제안자가 사업화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경제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 초기 아이디어가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되면 부경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등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음. - 초기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의 요건 중 영업비밀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것도 필요함. - 동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 보유자가 원본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타인과의 분쟁 시 영업비밀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고,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등 기대효과가 높음. - 이 밖에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ㆍ중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음.4)
  • 5. 87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WHAT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 전자지문(Hash값)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3자 시점확인 서비스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 전자지문(SHA-256 bit Hash값) : 전자문서의 고유한 전자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같은 결과가 나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 가능 WHEN WHO 영업비밀(전자지문)의 원본존재 및 시점 확인 타임스탬프 기술 적용 | 그림 I-2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 라이센스 계약 (별도) 기술임치센터 기술자료 보관 및 교부 개발기관 수탁기관 사용기관 위탁기업 기술자료 교부 (조건 발생시) 기술자료 교부 및 열람 (요청시) 기술자료임치 | 그림 I-3 기술자료 임치제도 |
  • 6. 8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3. 연구 단계에서의 자산화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개선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일반적으로 R&D가 투입되는데, 이때 연구자들은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됨. 특히 국가 R&D 투입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연구노트 지침이 규정되어 있음.5) - 연구노트는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진정한 발명자(연구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중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매체로, 작성하는 시점인증 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www.gtsa.go.kr)로부터 받은 시점 정보를 통해 전자연구노트의 기록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음. - 혹은 상기의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여도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됨. - 또한, 연구노트 또는 논문을 그대로 특허출원(‘15. 1. 1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연구노트 또는 논문만으로 특허출원함으로써, 보다 빨리 특허출원일 선점이 가능함. 연구개발(R&D) 연구노트 논 문 특허출원명세서 | 그림 I-4 연구논문 또는 논문으로 특허출원 | - 연구노트에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출원 전에 그 아이디어 발명자(연구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에 특허출원 시 뿐 아니라 그 이후 특허가 등록전까지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됨(‘15. 8 이후 예정). - 이는 연구자의 실수로 연구노트가 공지된 경우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개정 이후에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7. 89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4. 권리화 단계에서의 자산화 (국내특허) 발명이 완성된 경우에는 특허출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된 경우 심사청구일로부터 ‘14년 기준 평균 11개월이 소요됨. - 이는 미국(21.9 개월, ’12년 기준) 등에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이나, 이보다 우선하여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됨. (일괄심사신청) 특히, 국가 R&D 사업과제에 관련된 출원들은 일괄심사(‘15. 1. 1, 시행) 대상이 됨. - 심사청구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이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경우에 한 번에 심사를 받음으로써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확보가 가능.15),17) (예비심사신청)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는 예비심사제도(‘15. 1. 1, 시행)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예비심사 대상은 우선심사 대상 중 기술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한함. | 그림 I-5 일괄심사 | | 그림 I-6 예비심사 |
  • 8. 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보정안 리뷰 신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때,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보정안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보정안 리뷰’임. * 보정안 리뷰 대상은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보정안을 제출한 모든 출원 - 보정안 리뷰 신청에 대해 심사관이 리뷰여뷰를 결정한 후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심사관은 보정방향을 협의 · 즉, 면담 실시를 통해 심사관은 보정안의 거절이유해소 여부,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여부 등 심사 의견을 설명 · 이 후 출원인은 면담시 발견된 거절이유와 협의된 보정방향을 근거하여 스스로 보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음. ① 보정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보정안 제출 및 보정안 리뷰 신청 ② 거절이 유통지별 1회 제공 ③ 대면 면담 2개월(보정서 제출기간) 1개월내 의통서 발송 출원인 보정안 제출 (신청과 동시가능) 보정안 예비검토 신청 보정안 예비검토 결정 면담실시 보정서 제출 보정기간 만료 심사관 | 그림 I-7 보정안 리뷰 제도 | (우선권주장 신청) 연구노트에 의한 특허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해당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ㆍ추가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선 출원과 동일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신규사항 추가를 이유로 거절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를 제거하기 위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다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새롭게 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한 특허출원(이하, ‘후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도’가 있음. - 이 때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하며, 또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 출원의 표시를 해야 함.
  • 9. 91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보정 요구 우선권 주장의 방식홈결 유무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선후 출원일 사이의 선행기술 유무 우선권 주장절차 무효처분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대상 발명의 선출원 기재 여부 홈결 치유 여부 우선권주장출원 | 그림 I-8 우선권 주장에 의한 특허출원절차 | (해외특허) 특허권의 효력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국내에서 획득한 특허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특허권을 향유하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받아야 하며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함. - 이 때, 지리적인 격리, 언어 및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 출원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각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체결하여 제1국(국내)에서의 출원을 기초로 제2국(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그 출원에 대해여 신규성, 진보성 및 선 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제1국의 출원일을 제2국에서도 출원일로 보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음. - 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ㆍ선택국)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되는데, 다만, 통상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특허출원을 해야 함.7)
  • 10. 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일반 해외출원 PCT 국제출원 출 원 인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PCT 제약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 보고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공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A국 특허청 B국 특허청 심사 출원공고 출원공고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심사 심사 심사 활용 C국 특허청 지정관청 A 지정관청 B 지정관청 C 번역문 제출해외출원 | 그림 I-9 해외출원 절차 | (표준특허) 특허가 공적표준으로 채택되거나 표준제정과정에 참여하면서 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특허출원하여 권리화하면, 해당 특허가 필수특허로서 공적표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술이 시장에서 사실상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강력한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음.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특허출원과 국제표준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국제표준안 개발, 표준제정 이후 관리 등 각 단계별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11. 93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① 사전연구단계  ② 표준과제 제안단계  ③ 표준초안 개발단계  ④ 위원회 의견수렴단계  ⑤ 회원국 의견수렴단계  ⑥ 표준승인단계  ⑦ 표준발간단계로 이루어짐8) - 세계적으로 공적표준기구(ISO, IEC, ITU 등)가 제정하는 공적표준과 사실표준기구(IEEE, 3GPP, IETF 등)가 제정하는 사실표준 등 많은 기구나 단체가 다양한 표준을 마련하고 있고, 각각 서로 다른 표준 제정절차를 갖고 있으나, 비슷한 국제표준 추진단계 과정(ISO 기준)을 거치고 있음. - 통상 회원국의 투표 절차를 거쳐 표준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표준초안 개발이 시작되고, 이어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및 표준초안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정·공포하게 됨. - 국제표준 발간물 제ㆍ개정 현황 및 우리나라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2년 기준(누계)으로 ISO는 19,573종, IEC는 6,971종의 국제표준 발간물 제ㆍ개정. · 2013년 기준(누계)으로 ISOㆍIEC의 우리나라 국제표준 신규제안은 561건이며, 2014. 6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년 대비 20%(77건)가 증가한 총 454건(ISO, IEC, ITU)의 국제 표준특허를 확보(국제표준특허 전체의 4.5%로 세계 6위 수준).9) | 표 I-2 우리나라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SO 제안 19 7 12 22 39 51 51 48 44 42 43 39 IEC 제안 5 2 8 5 6 10 12 30 19 18 15 16 제안실적 24 9 20 27 45 61 63 78 63 60 58 55 누적 합계 24 33 53 80 125 186 249 327 390 450 508 561 | 표 I-3 국제표준 발간물 제ㆍ개정 동향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ISO 1,388 1,105 1,230 1,038 1,313 1,208 1,280 48 ISO 누계 16,455 17,041 17,765 18,083 18,536 19,023 19,573 30 IEC 499 521 559 441 523 446 458 78 IEC 누계 5,613 5,794 6,027 6,146 6,271 6,513 6,971 327 -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의 개정(‘14. 8)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단계 평가 시 표준화 동향을 고려한 특허동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기획단계 부터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따라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은 표준특허동향조사가 필요 - 또한,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특허청)과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사업(기술표준원) 등을 통해 표준화와 특허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10),16)
  • 12. 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 그림 I-10 R&D 표준특허창출지원 | | 그림 I-11 국제표준안 개발시 특허전략지원 |
  • 13. 95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포트폴리오는 특정한 기준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진 상호 관련성이 높은 특허들의 집합을 의미. - 일반적으로 특정 가전제품, 특정 질병의 치료 방법 등과 같이 비교적 범위가 한정된 특정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춰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전체 IP 전략을 말함 - IP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개별 특허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보다 크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가이득이 높도록 예를 들어 기존 특허에 새로운 특허를 추가하는 기술획득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IP-R&D 연계전략이 있음.11),12) - IP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술ㆍ시장, 특허ㆍ논문, 소비자 성향과 사회적 트랜드 분석을 통해 미래시장 주도 상품 및 핵심기술을 도출하는데, 이때, 특허관점에서 특허동향조사ㆍ분석을 통해 공백기술 또는 장벽특허 등을 도출함. - 2단계에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 및 그 기능과 이를 구현할 원천ㆍ핵심ㆍ표준 특허 등으로 구성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구축해야 함 - 3단계에서는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선점하기 위해 자체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특허를 매입하거나, 라이센싱, M&A 등 다양한 실천적 전력 구사가 되어야 함.12) (1단계) 기술분석 - 특허・논문 분석 - 미래시장・제품동향 - 기술개발방향 - 특허 - 비특허 - 공백기술 - 주요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 기술별 유망 R&D과제 도출 - 미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제시 - 정부 R&D, 민간 R&D - M&A, 기술이전 - 라이선싱, 기술제휴 핵심기술도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제시 기술획득전략수립 (2단계) (3단계) | 그림 I-12 IP-R&D 전략지원수립 | - 특히,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대응전략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허청은 IP-R&D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있어 R&D 수행기관인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R&D 수행기관이 협약전에 과제별 R&D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표준특허 동향분석, 특허동향분석, 특허- 디자인권 분석, IP R&D 전략지원)을 제시 및 권고하는 IP 전략자문그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 14. 9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ISSUE REPORT FEBRUARY 2015 VOL 15-2 KEIT PD Issue Report 5. 결론 연구자, 발명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략적인 자산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은 무형의 형태이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큼. 위에서 살펴본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기술의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태어난 초기부터 활용하기 위한 권리화 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단순히 살펴본 것으로서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 성과도 큰데, 예를 들어, R&D의 성과물의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은 출원건수가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는 세계 5위 수준임. - R&D 백만불당 내국인 출원건수도 세계 1위이며, 또한, GDP 대비 총 R&D 투자율이 4.36%로 OECD 국가 중 1위임(2014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13)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기술수출 68.46억달러, 기술도입 120.04억달러로 약 52억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14) .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천ㆍ핵심 특허 부족이 한 이유일 것이며, 이는 곧 그 동안 R&D 성과물의 양은 증가했으나, 질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 중심의 정성평가 체계로 R&D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그럼 R&D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즉 기초ㆍ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 즉 발명자, 연구자 등에 대한 우대와 함께,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자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 이 후, 아이디어의 자산화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R&D 성과물의 질 수준 확보는 보다 용이해질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자산화는 꼭 필요함.
  • 15. 97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특집 1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참고자료) 1.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된다” 2013. 10. 31. 특허청 2. “연구노트, 연구현장의 사초를 보존하라”, 2014. 12, 특허청 3. “2015년 지식재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15. 1, 특허청 4. “2013 지식재산백서”, 2014. 5, 특허청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노트 지침” 법제처 6.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 및 사업화 관련 선진사례연구”, 2013. 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7. PCT 국제출원가이드, 2010. 10, 특허청 8. 알아봅시다. 국제표준제정절차, 2015. 1, 디지털타임스 9. 국제표준화 활동 통계, 2013. 12, 국가기술표준원 10. 표준특허 성과관리방안, 2014.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11. 지식재산권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2013. 1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2.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전략 도입 방안, 2012. 12, 산업연구원 13.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15. 1, 미래부 14. 2013년 기술무역 통계조사결과 발표. 2015. 1, 미래부 15. “특허청 ‘14년 심사·심판 성과 및 ’15년 계획 발표” 2015. 1, 특허청 16. 국내 표준특허 창출기반확대 지원방안 연구, 2012.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7. 특허심사 3.0 소개, 2015. 1,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