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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




대표이사     김국일
검토 및 대책 제안 결과



  • 법·제도적 정비 필요          결과
  •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 법·제도적 정비 시급
                         제시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필요
    선진화 및 활성화
  • 지속가능한 친수/수변공간                • 구조적/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안 수립
    /생태/환경도시계획 필요                •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 친수/수변경관/생태 등의 연계
                      신개념 도시홍수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방어대안 제안
• 물에 민감한 도시설계 개념 도입
• 구조적/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조사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제시
                                 • 국내·외 구조적/비구조적 도시홍수
                                   방어대책에 대한 관련자료 조사
                      기존 도시홍수
• 도시홍수의 개념 파악         방어대책 검토
• 국내·외 홍수피해 현황 조사
• 도시홍수 발생요인 분석
•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검토


                                                        2
1. 도시 홍수 개념
  1.1 도시홍수의 개념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
  1.3 도시홍수 발생요인
  1.4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1.5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2.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도출
 2.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2.2 법적·제도적 정비
 2.3 풍수해보험 활성화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2.5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완
 2.6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화에 의한 수환경 개선
 2.9 WaterFront
3.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3.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3.2 물에 민감한 도시설계 개념 도입
  3.3 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3.4 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4. 결론
                               3
1.1 도시홍수의 개념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
1.3 도시홍수 발생요인
1.4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1.5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4
1.1 도시홍수의 개념


 홍수의 개념
 • “홍수”란 범람과 침수를 야기시키는 다량의 물 이동 현상을 의미
 • 홍수(Flood), 돌발홍수(Flash flood), 태풍(Typhoon) 등으로 구분
 • “도시홍수”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홍수 의미


                     도       시     홍      수




        홍수                   돌발홍수                     태풍



                                                           5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1


  국내 도시침수 사례1
      도시하천 및 제내지 침수
     - 도시지역 저지대에서 외수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 피해발생
발생시기              주요 피해내역                  주요 침수원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침수     •국지성 집중호우 및 복개하천 병목현상
 2001.7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제방구간 월류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주택가 침수   •자연저류공간의 감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침수    •개발에 따른 유출계수 상승 및 도달시간 단축
 2002.8
           •충주시 소태면 오량천, 구룡천 범람   •미개수 구간, 한강본류 배수위 영향
(집중호우)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 범람        •내수배제 불량, 배수펌프장 노후화 및 침수발생

  2002.9   •강릉시 남대천 하류 침수         •중심가지역 내수배재 불량
(태풍 루사)    •감천의 구성공단 조성지역 피해      •하천의 직강화로 인한 하천수의 월류피해

  2003.9   •부산 영동군 남항동 저지대 등 침수   •해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가옥 침수
(태풍 매미)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대 침수     •하수관거의 배수불량

 2003.10   •충남 태안군, 서천군 등 일부 침수   •해수 역류로 인한 저지대 가옥 침수
참고) “국내 도시홍수 침수원인 조사 및 분석”,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4
                                                               6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2


  국내 도시침수 사례2
    • 지하공간 침수
        - 배수펌프의 능력부족이나 설계초과강우 발생시 침수됨
발생시기           주요 침수구역             주요 침수원인            침수현장

          •1호선 청량리역, 종로5가역    •집중호우 및 하천범람(출입구,
1998      •2호선 선릉역, 신당역 등      환기구, 환승연결부유입)
 ~        •3호선 대치역, 종로3가역 등
2003      •7호선 태릉입구역(1998),
           강남고속터미널역(2001) 등

          •광화문, 시청, 서소문 일대    •집중호우 및 하수관거 배수용량    월계지하차도(1998)
2001,     •센트럴시티 주차장 및 Auto    부족
2002       Mall(2001)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2001      •서소문 변전소, 신길변전소 등   •장비반입구 등을 통한 우수유입

1999      •상암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 등   •집중호우(하수관거용량 및 펌프
 ~
2004      •동일로 지하도 등           용량 부족)             강남고속터미널역(2001)
참고) “국내 도시홍수 침수원인 조사 및 분석”,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4
                                                                  7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3


 일본의 도시침수 사례
  지하도 및 지하차도 등의 집중개발로 인한 지하공간의 침수 발생
  - 대도시의 지하철 및 전철 시스템의 마비로 인한 도시전체 기능 마비 초래
  침수방지 시설, 대피지도작성, 대피훈련 등의 대책으로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음

  구분     발생시기             주요 피해내역                침수현장

          1999   •후쿠오카 하카타역 침수

                 •도쿄 시부야역(한조몬선) 침수
          1999
                 •타메이케-산노(긴자선) 침수
 지하철
                 •나고야 헤이안 도리역의 침수
          2000   •노나미역(사쿠라-도리선) 침수             후쿠오카(1999년)
                 •시오가마구치역(츠루마이선) 침수

          2003   •후쿠오카시아 일부 지하철 노선 침수

          1999   •후쿠오카 하카타역 인근 Deitos, 텐진 침수
 지하상가
          2000   •나고야역 인근의 유니몰, 센트럴파크 침수        도쿄(1999년)
참고)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8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4


 미국의 도시침수 사례
  침수예상지역 및 홍수예상지역의 경우 홍수보험 의무가입
  - 침수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저감
  저지대 주택 신축 및 지하공간 사용 억제
  해안 및 연해 지역의 허리케인에 의한 주택 피해 발생
                                                 뉴올리언스(2005년)

  발생시기                       주요 피해내역             주요 침수원인

   1992. 4   •미국 시카고 지하의 화물 터널 50마일 침수           •호우 발생

  1992.12    •뉴욕 전철 및 지하철 침수 및 도시기능 정지           •호우 발생

  1996.10    •보스턴 Kensmore Square역 침수            •홍수

   2001. 6   •휴스톤 공립도서관 지하서고 침수 도서 3,000점이상 피해   •홍수

   2003. 6   •버지니아 지하차도 침수                       •홍수

   2005. 9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스 침수             •태풍
  참고) “국내 도시홍수 침수원인 조사 및 분석”,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4
                                                                9
1.3 도시홍수 발생요인1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의 증가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율 및 하천변
    지하공간 활용의                   토지이용의 증가
       증대



                     도시홍수

                               저지대지역 도시화
       내수범람과
   하천 · 하수도 연계부족

                     도시인구 증가


                                            10
1.3 도시홍수 발생요인2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의 증가
      지구 온난화, 엘리뇨 등에 의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발생
      - 국내 ’80년 이후 온도 상승 추세

      지난 10년간 1일 100㎜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1.5배 증가
                                                                                       1992- 2001                 1971- 1980
      120
                                                                                                                    107
                                                                                                                                   < 지구의 온도변화 >
      100
            83
 발생    80
 빈도    60                 52
                                                                                                                             57
                                             49
                               44
                                                  37
       40                                                            28 25
                                                                26                            26
       20                                                                                                    13

        0
             100. 1~ 110. 0




                                110. 1~ 120. 0




                                                   120. 1~ 130. 0




                                                                      130. 1~ 140. 0




                                                                                                140. 1~ 150. 0




                                                                                                                      150. 1이상




                                                                                                                   강우량
                     < 100㎜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                                                                                        < 우리나라의 온도변화 >

                                                                                                                                                   11
1.3 도시홍수 발생요인3


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율 및 하천변 토지이용의 증가
  주택 및 토지이용 극대화로 하천변 저지대 개발
 •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첨두 홍수량 및 총유출량 증가

   강
   우
                                  강
                                  우
       도달시간                           도달시간

                                              유출량 증가

   유
   출                              유
   량                              출
                                  량
                    시간

                           도시화
                                                       시간




              < 도시개발에 따른 도달시간 감소 및 유출량 증가 >

                                                            12
1.3 도시홍수 발생요인4


 저지대지역의 도시화
 •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지역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
  - 외수침수 취약 및 내수배제 곤란

                                            < 안성천 유역의 지형 >
                                            (안성천 유역종합치수계획, 2005)




                                                                      <도시화 추세>
                                          100

 도시인구 증가                                                                                        도시계획구역
                                          95                                                     행정구역
 • 전국의 인구 대부분 도시지역 집중

                                도시화율(%)
  - 도시화율 매년 증가, ’04년 도시계획구역               90


    인구기준 약 90%                            85

  -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도시화율 100%,
    광역도시 대부분 최소 94%이상                     8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13
1.3 도시홍수 발생요인5


 내수범람과 하천· 하수도 연계부족
 • 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발생
  하수도와 도시하천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하천의
  부담 가중
  - 상류지역의 하수관거의 단면확대로 홍수시
   하류지역에서 급격한 유출량의 증가 유발가능

                              < 하수도의 우수배제 불량(의정부시) >


 지하공간 활용의 증대
 • 지하상가, 지하철 등 도시의 지하공간 활용
   증대로 침수피해 발생
  - 내·외수 침수 및 침수방지턱의 높이 부족



                                   < 지하공간 개념도 >

                                                       14
1.4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 하천정비 및 하도개수
               • 하수도정비 및 확충
               • 펌프장 건설 및 증설
        구조적
         대책    • 홍수조절(다목적 댐, 홍수조절지, 유수지, 내수처리시설)
               • 제방(홍수벽, 수제)

  도시           • 방수로(지하하천) 또는 유황조절하천
               • 빗물이용시설 또는 우수유출억제시설
  홍수
  방어           • 댐, 저수지의 운영체제 개선
  대책           • 홍수예경보(홍수예경보 체제)
               • 홍수터 관리(지역구분, 홍수위험도, 건축법규)
               • 풍수해보험(정부보상, 보험회사)
        비구조적   • 풍수해방지(내수시설 및 건축, 강우 및 대설지역 변경)
         대책    • 유역관리 및 토지이용 조정(개발조정, 투수지역 확보,
                 유역침식방지, 경작법 조정, 삼림보전, 토양보전)
               • 풍수해경보 및 대피(수방대책 운영, 재해경보체제)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빗물이용기준, 우수유출억제시설설치기준

                                                   15
1.4.1 하천 및 하수도 정비


    하천정비 및 하도 개수
     • 확폭, 하도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능력 및
      하천시설물 안정성 확보
      기존제방, 호안 교량 등 기존 시설물 보강



                                             < 하도개수 >
    하수도정비 및 확충
     • 하수관거의 유하능력 증대
      - 관거의 확충을 통한 용량 증대
      - 관거내의 토사량 및 침전물을 제거




                                            < 하수도 개념 >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6
1.4.2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 펌프장 건설 및 증설
     • 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장 건설 및 증설
      - 집수유역이 작은 도시 지역
      - 내수배제가 곤란한 기성제 형성 구간


    홍수조절(다목적 댐, 홍수조절지, 유수지, 내수처리시설)
     •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역(도시지역 등)의 상류측에서 홍수량의 일부 저류




                        < 펌프장 및 유수지 >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7
1.4.3 제방과 홍수로 정비


    제방(홍수벽, 슈퍼제방, 수제)
     • 홍수시 외수범람을 목적으로 하천변을 따라 축조
      - 하천변에 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의 적용 곤란



    홍수로 정비(방수로, 첩수로, 신수로)                               < 제방 >

     • 유역을 변경시켜 홍수량의 일부를 다른 유역으로 배제                  자연친화적 굴포천




                        방수로                   연결수로
          서해유수지         14.2km




                        < 굴포천 방수로 사례 >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과 홍수로 정비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8
1.4.4 홍수예경보 체제




                                                    강우자료




                                            홍수예보
          댐 수위/방류량 자료    댐관리자
                                 홍수통제
                                     소      방류승인
              방류계획 수립
                                            대국민홍보
               방류실시

                                댐 하류주민 홍보
                                                            강우자료
                                                    건설교통부

                                                    결과보고
                                                                                  TM관측소
                                                                              강
                                                                              우   일반관측소
                                  중앙재난
                                  안전대책
                                                     수위자료          시도재해대책본부       수공관측소
                                   본부

                                  결과통보
                                                                                  TM관측소
                        유관기관                                                  수
                                                                              위   일반관측소
                                                                                  수공관측소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9
1.4.5 풍수해보험1


    풍수해보험(정부보상, 보험회사)
     • 풍수해보험법 제정·공포(’06.3.3)
       -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 복구비지원형태 정당성 제고/복구지원금 재정부담 완화

                                       이재민 생계비 구호지원
                                            • 국민의 생존권 보장
                                            • 정당성 있음

                                                      공공시설복구비 지원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지원형태                  • 공공시설유지 및 관리
                                                      • 정당성 있음
   • 과거 `60, `70년대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됨
   • 정당성 부족

        - 현행 복구비 지원금 규모는 실제 피해액에 비해 부족
        - 정부지원 및 자선기부 등은 결국 전국민의 세금부담 가중
        - 풍수해보험제도에 의해 적정 피해액 보상으로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가능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20
1.4.5 풍수해보험2


    픙수해보험법 추진계획
       - 시범사업/본사업/향후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시범사업 수행                   향후 후속조치                    자연재해보험제도
              • 보험대상중 1단계 실시            • 손해평가요령(고시)                  •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의
              • 1단계 대상시설 : 주택, 온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지침                             협의
                                        • 보험 관리 전산시스템개발                 (방재청, 농림부, 해수부등)
                                        • 보험대상 확대



          ’06. 3. 3     ’06. 5. 10   1단계 ’06 ~ ’08                              ’09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단계 ’07 ~ ’09                      전국확대
         제정ㆍ공포          규칙 제정                        3단계 ’08 ~ ’10              실시


                                                                      • 방재청
              • 9개 기초자치단체              • 1단계 보험대상
                                                                        : 풍수해보험
              • 온실+주택(5개)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농림부
                :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포함), 축사
                                                                        : 농작물재해보험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     •2단계 보험대상
                                                                        : 가축공제
                  포                      : 소상공인 공장 ㆍ상가
                                                                      • 해양수산부
              • 축사+주택(4개)              • 3단계 보험대상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
                :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 가재도구ㆍ내부설비 등
                                                                          험법
                  곡성, 경북 예천                동산 (농축산물제외)
                                                                          양식물재해보험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21
1.4.5 풍수해보험3


    홍수보험관리지도 사례
                                                 미국
                                  • 홍수보험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홍수재해경
                                    계지도와 보험요율지도를 작성하여 사용
                                  • 홍수위험특별관리구역, 100년빈도 홍수위,
                                    홍수위험지역, 홍수터 관리지역 명시




              디지털홍수보험요율지도

                             일본
      • 하천관리 주체(관리기관 및 지자체)별로 방재목적
       의 홍수재해지도를 작성토록 법률에 명문화

      • 작성주체별로 홍수범람도(하천관리자), 홍수피해
       도(시군 및 촌락) 등
                                              홍수피난지도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22
1.5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법적·제도적
             분산·관리       측면 고려


                 도시홍수
                 방어대책
                 문제점
          재정적
         지원 부족        홍수대책
                       미흡




                                 23
1.5.1 법 · 제도적 측면 고려


   법적· 제도적 측면
                 •도시계획 수립시 명확한 방재 및 치수의 기본방향 부재
    관련법 규정 미흡
                 •홍수관리에 대한 법령과 주체 분산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 기준 미비
    적용기준 미비
                 •방재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 정비 및 용도제한 등에 규정 미비

                 •풍수해저감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법령과 주체 분산
                 •실질적인 하천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미흡
    관련계획의 한계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 시행에 막대한 재원 소요 예상
                 •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치수대책 수립 어려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간 연계성 미흡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지침 불명확
    재해지도 작성      •침수예상지역의 침수예보의 기준 설정 및 발령, 홍수대피지도의 작성 및
   및 활용방안 미정착     보급을 위한 제도 미비
                 •재정보조 등의 지원제도 없음

    재정적 지원 부족    •중소도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고의 지원, 인센티브 등의 지원제도 전무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4
1.5.2 홍수대책 미흡


   홍수대책 미흡


    제한적인 홍수대책                         도시하천과 하수도 시설물의
    • 제한적인 내 ·외수 대책                   연계부족
    • 비구조적 대책의 비활성화                   • 우수관거의 설계빈도 적용 미흡
    • 도시지역의 시설부지 선정 어려움               •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소홀
                                      • 지하공간 침수대책 부족




    홍수예보 시스템의 획일화                     재해관련지도 작성·활용 미흡
    • 도시하천특성 미고려                      • 침수흔적도 작성 · 활용 미흡
    • 대유역과 도시하천간 연계 운영                •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대피지도
      미비                                작성 · 활용 미흡
                                      •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미고려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5
1.5.3 재정적 지원 부족


   재정적 지원 부족




      지자체의 치수사업 투자 미흡
      •지방비의 투자비중이 국비의 1/6수준



      지자체의 하천수입금 투자 미흡                       홍수위험
      •하천수입금 전체의 약 30% 투자                    부담 가중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미흡
      •재난관리기금 부족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6
1.5.4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 관리

                                     부서간 연계성 부족
      하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환경부                                         (소하천)
       (하수도)
                                 건교부
                                (국가하천)
                   분산
                   관리
                                               산림청
                                             (산림 및 계곡)

       지자체                      지자체
       (하수도)                   (지방하천)


       하수도                                하천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7
2.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2.2 법적·제도적 정비
2.3 풍수해보험 활성화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2.5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계획적 국토관리체제 수립
2.6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등)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
2.9 WaterFront
                                   28
2.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기존 치수대책 한계성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       신개념
      수해에 강한 도시건설 필요성 대두              도시홍수
      친수/수변경관/생태 등의 환경 요구
                                      방어대안

                                     친수도시
                                     생태도시
      기존
     도시홍수                            환경도시
                            수해에 강한   개념반영
     방어대책          문제점 제기
                      및
                             도시건설
      검토
•법적· 제도적 관리 미흡      전면적인
•홍수대책 미흡             검토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분산
•지자체 협력 부족
•하수도 시설능력 부족
•배수펌프장 운영 소홀
•지하공간 침수대형화
•도시조기홍수예경보시스템 전무
                                             29
2.2 법적·제도적 정비1


    일본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제정 · 공포(2003년)
      - 시가화에 의해 종합적 치수대책 수립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치수대책 수립

                                        • 유역내 50%이상 시가지화
                                        • 년간 평균피해액이 10억원 초과 예상지역
• 치수시설의 정비, 수환경계의 건전화
                                        • 기존의 홍수피해대책 적용이 어려운 지역
  대책 강구                                 • 현재 지정하천 : 쓰루미카와, 신카와
• 국토교통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참여
• 유역수간담회, 유역수위원회 등과 연계         특정도시하천
• 지자체에서 운영비용 부담                  지정



                    수협의회의
                              특정도시
                    구성 및 활동   하천침수
                              대책법
                                         • 우수저류침투시설 정비(하천관리자)
                                         • 일정규모(100㎢)이상의 방재조정지 지정 및
                                           감시(도도부현 지사)
                               유역수해대책    • 도시홍수예상구역, 도시침수예상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30
2.2 법적·제도적 정비2


 일본의 특정도시하천 관리체계




                    31
2.2 법적·제도적 정비3


 미국 홍수 방어대책


    홍수통제법(1936년)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 운영
   국가홍수보험법(1968년)

                            사회적 중요도와 자연적 중요도에 의해 구분
   중요도에 의한 하천등급
                            (자연/전원/전원-공용/공용하천으로 분류)


                            덴버 등 일부 도시지역 적용
    내배수조절지구 지정              - 홍수터, 저류지로 저감대책 마련


                                  전원
     자연            전원                               공용
                                  공용
     하천            하천                               하천
                                  하천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업, 집단취락지로     일부구간이 개발/          개발/인구밀집지역
     하천구간           이용되는 하천구간      인구밀집지역 관통          관통, 하천연안 거주



                                                                    32
2.2 법적·제도적 정비4


 법정계획의 재정비
  하천기본계획 외의 도시배수,                 국토종합계획
  이수관리, 하천환경관리계획 등은
  법정계획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법제화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수문(유역)조사
                                  유역종합계획          · 하상변동 조사
                                                  · 유사조사
                                                  · 홍수량측정 조사



            유역종합치수계획              이수관리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하천 기본계획    도시배수 기본계획

         · 하천개수사업   · 내·배수대책사업    ·댐           · 하천환경정비사업
         · 수계치수사업   · 도심지 저류계획    · 내륙주(수)운    · 하천복원사업
         · 수해복구사업   · 침투시설        · 유역간 이수사업   · 수변복원사업
         · 유역저류사업   · 도시하천/하수도    · 지하수 조사     · 수변경관개선사업
         · 방수로 계획     연계          · 유지유량       · 하천역사·문화 복원사업
         · 사방사업                   · 지하댐        · 하천 모니터링


                                                                33
2.2 법적·제도적 정비5


 관련 사업주체 및 관련법령, 기준의 연계 필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 필요
  관련법령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달라 연계 미흡
  도시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하는 도시배수기본계획 필요


     건교부/환경부/
      소방방재청

     하천법/하수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하천설계기준        유역종합
     하수도설계기준
                   치수계획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



                                          34
2.3 풍수해보험 활성화1


  소방방재청/보험회사/연구분야의 조화필요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

학술조사ㆍ연구를 위한
지원                    소방방재청
• 손해평가인 양성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학술조사ㆍ연구 / 관련기술
  통계자료 집적                                      의 개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학교           • 보험요율산정 방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 손해평가
• 자연재해보험제도                                     • 전산시스템 개발
  활성화                   보험회사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 보험료 재정지원                                       작성방법
                                               • 자연재해보험제도
        풍수해보험 시행                                 활성화 방안




                                                                35
2.3 풍수해보험 활성화2


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 방안
 • 기초자료 습득후 분석을 통해 풍수해 종합 DB구축


     관련자료          풍수해 기초 DB구축              지형측량 검토

    홍수지도 자료                                기존 측량성과 검토
    침수흔적 자료                                측량필요 유무 결정
                   풍수해 시나리오 작성
                                           수치표고자료 구축
     강풍자료

   풍랑ㆍ해일자료           풍수해 분석       수리/수문 분석
     대설자료                        강풍/풍랑/해일 분석
     현장조사                          강설 분석
   기타 추가자료 조사
                    분석 결과 검토      피해지역 설정

                                  보험요율 설정
                   풍수해 종합 DB구축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36
2.3 풍수해보험 활성화3


 스위스 재보험사 홍수보험 검토사례
  Swiss Re Focus Report Floods-Floods are insurable!   •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 자연
                                                         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풍수해보험 준의무화 시행 필요
                                                       • 이스라엘 : 건물신축을 위해
                                                       은행 대출시 보혐가입 확인




            River
                       Bank




                                       보험가입집단이 커짐에 따라 위험지구의
                                       보험요율 가중치가 낮아짐

                                                                              37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1




                          시 행
                        Implematation


                Media
                                             Web
                                            Based

                                                    실시간 예측
   설계, 제작                풍수해                         Real Time
    Design
                        정보시스템                          Flood
                                                    Forecasting

              GIS
             System                     Feedback


                          계 획
                          Planning




                                                                  38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2




                홍수지도 조회        대피장소 위치 및 정보
                침수 공간분석         조회
                홍수지도 정보관리      최단 대피장소 조회




      제방, 펌프장 등 방재시                   하천 위치 및 정보 조회
       설 위치 및 정보 조회                    공공기관 위치 및
      하천종횡단면도 조회                       정보 조회

                       색인창
                       레이어 관리
                       조회목록 엑셀파일변환
                       다양한 축척의 출력




                                                        39
2.5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완1


  계획적인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국토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2002.2월 개정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2005.5월 일부개정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사용
    보전토지와 개발가능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


          • 생태자연도 상태
          • 임상도 상태
                         자연
                         보전
                         지역
                                     • 재해발생예상지역
                   수질         계획     • 경지정리지역

                   보전         보전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지역
  • 호소, 농업용 저수지
                       보전대상지역의 판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5.12월 일부개정)상 수변구역과 유사

                                                    40
2.5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완2


   계획적인 수변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수변적성평가제도 도입
      지구별 상태에 따라 수변관리체제 수립
      보전/복원/친수지구별 수질, 자연상태,
      경관, 재해, 도시 물순환체계 등을 반영
      수변적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필요

   • 생태자연도 상태
   • 경관 상태
   • 수질 보전 상태

                보전지구
                       • 친수 상태
• 복원 상태                • 재해위험 상태
• 친수 상태                • 도시 물순환 상태
• 재해위험 상태

       복원지구        친수지구


       수변관리체제 및 보전대상지역 판정
                                     건설교통부 친환경하천정비계획상 지구별 관리계획

                                                             41
2.6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42
2.6.1 천변저류지 설치

                                              3,000
                                                                         천변저류지를
  천변저류지 설치에 의한 배수위 저감효과 증진                   2,500
                                                                        이용한 저류효과
                                              2,000




                                         홍수량(cms)
                                              1,500


                                              1,000


                                                    500


                                                     0
                                                          0   5   10     15     20   25
                                                                  시간(Hour)
                                       생물서식거점 확보
                                       홍수(배수) 저류 및 보수
                                       영양소의 저장 ⇒ 수생식물 종 확대
                                       수질정화 / 지구온난화 방지
                                       획기적 하도개선
                       도시지역




   하천연안의 농경지를 천변저류지로 이용
   월류제(취수구)를 설치
   하천의 일정수위 이상 홍수시 자연 월류됨
   평상시 농경지 및 친수공간 활용


                                                                              도시지역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3
2.6.2 생태완충구간과 보조제방 설치


  생태완충구간과 보조제방에 의한 생태보존과 지반누수 안정화




             ※ 하천설계기준(2005, 한국수자원학회) – 제23장 제방, p345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4
2.6.3 슈퍼제방 도입


  슈퍼제방 도입에 의한 외수범람해소효과 기대
    침수위험지역에 대해 치수와 생태계가 유지되는 홍수방어계획, 하천관리 및
    환경정비 방안, 도시계획 등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방재형 제방 건설
                                              < 소송천 지구 사례 >

                           기존도시/농경지
                       제방붕괴 및 월류시 대규모 침수발생


                                                       개발전




                                   제방내 토지이용
                     도시방재구간 형성       활성화



                    대규격 제방                             개발후
                                                     도시지역

                 제방붕괴 및 월류시에도 안전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5
2.6.4 지하방수로1


  지하방수로에 의한 홍수저감시설 고려1
    간다가와 지하저류지
    - 도시화율이 100%로 태풍 또는 집중호우시 큰 피해를 입는 도시형 수해의
      대표유역
    - 1993년 태풍11호로 극심한 홍수피해 발생 (총피해액 1,800억円)
    - 하천통수능력을 확대하는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하여 지하저류지 (지하 40m,
      직경 10~12.5m, 길이 4.5km, 총 체적 540,000 ㎥) 계획




                          동경만



    < 간다가와 지하저류지 위치도 >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6
2.6.4 지하방수로2


  지하방수로에 의한 홍수저감시설 고려2
    수도권 외곽 방수로(2006년 6월 완공 예정)
    - 일본 수도권의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조성
    - 세계 최대규모의 지하 하천
    - 도쿄 인근 사이타마(埼玉)현 가스카베(春日部)시
      일부에 위치
    - 지하 50m에 위치하며 직경 30m, 길이 6.3km




                           에도천




                          동경만
                    동경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7
2.6.5 제방 리모델링


  제방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한 수변역 확보
   내·외천으로 구분하여 내천을 흐름이 있는 늪지대로 절대 보전지역
   낮은 둑은 홍수시 월류 유도
   완충지역은 영양물질공급 및 생태통로화
   높은 둑은 치수제방으로 배후지 보호




                                      < 단면 A-A’ >




                                                    농경지, 도시




                                      < 단면 B-B’ >
          < 평면도 >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8
2.6.6 다목적 조절지


  보철거후 다목적 조절지 확보
    하천의 일정유량 저류하여 평상시 친수공간 활용




                  < 다목적 조절지 걔념도 >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9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1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도입(호주 멜버른시 물관리국)
  WSUD(Water Sensitive Urban Design)의 필요성
  - 도시화이전 표면유출총량(27%)이 도시화 이후 58%까지 증가
  - 기저흐름(20%→5%)과 지하수함량(5%→0.8%)양이 급격히 감소하여
    도시 물순환체계 악화




                                              50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2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도입2
 • 물과 친화된 시설 도입
   - 우수저류조 설치
   - 식생 수로/생태적 저류시설
   - 차도 및 가정 우수 관로 설치
   - 다공포장도로
   - 연못/습지에 의한 수처리


 WSUD 목표

 • 자연적인 수환경을 강화하고 보호
 • 경관과 조화된 통합 호우처리
 • 수질보전 가능
 • 유출총량 감소 및 첨두유출 감소
 • 도시 가치 향상




                        51   51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3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사례 분석1




                                            차도 및 가정
                                    유출수의     우수 이동
                  우수저류조             수로이동


                                      식생 수로/생태적
                           다공포장도로       저류시설


      연못/습지에   식생 수로/생태적
      의한 수처리     저류시설

      식생 수로/생태적
        저류시설



                                       52             52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4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사례 분석2




                          53   53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5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사례 분석3




                          54   54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1


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설계
  개요
  - 국내의 경우 전체 인구의 88.3%가 도시에 거주
  - 광역시 1인당 도시녹지면적 6㎡에 불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최저기준 9㎡ )

  도시기후, 수리학, 생태계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자연적 생태 도시화 필요
  - 녹지와 하천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한경
  - 수질, 대기, 페기물 처리의 친환경하
  -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 건축, 교통, 인구계획 확립

   해외사례

 • 브라질 브라질리아 : 녹색 주거공간 조성
 • 핀란드 비키 : 우수를 활용한 수공간 형성
 •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 습지조성 및 수질개선
 • 핀란드 삐꾸호빨라흐띠시 : 녹지조성 및 저류공간 확보
 • 호주 캔버라 : 친수공간 확보
 • 캐나다 오타와 : 자연자원 보전 및 녹지조성
                                               55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2


 해외사례1
  Eco-city plan (브라질 브라질리아시) : 녹색 주거공간 조성

  환경도시 계획

 • 녹지공간과 인접하여 주거공간에 개선된 대기질 제공
 • 주거공간과 생산공간 분리
 • 주거공간 주변에 문화시설 전용공간 배치
 • 차도와 보도의 동선 분리




                                            56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3


 해외사례2
   Green Finger 생태실험단지 (핀란드 비키시)
  : 우수를 활용한 수공간 조성




                                   57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4


  해외사례3
    물 흐름 관리 변화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핀란드 삐꾸호빨라흐띠시
• 기존 도시에 습지 및 수변 식재 이용   • 수로, 수변 식생대, 완충녹지 조성
• 수질 개선                  • 수로 수원은 주거지에서 집수된 우수 활용
                         • 수로 중간에 저류공간 조성


                          스웨일 지류      우수홈통 조성




    개선전          개선후
                                                    58
2.9 WaterFront1


 WaterFront(RiverFront) 활용성 강화1
   • 복합기능 수행공간 :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저감, 정서함양,
              생산 및 주운 등의 활용
   •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친수욕구 증대
   • 국내의 경우 도시수변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개발유형                       국내외사례

                            •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시 도시수변공간보존설계
             지역경제           •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 수변지역설계
             활성화
 토지이용 재생                    • 취리히 리마트 강변 개발
                     도시기반   • 보스턴의 판피어지역 정비
            개발유형      정비    • 시드니의 달링 하버 개발
  도시문제 해결
            쾌적성 활용          •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일산 한류우드 조성사업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2항(2005.5월 개정)
 - 도시공원의 세분중 주제공원의 하나로 수변공원 제시-향후 수변공간 조성계획 필요
                                                    59
2.9 WaterFront2


 WaterFront(RiverFront) 활용성 강화2
  • 미시건 주 자동차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시의 도시수변공간 재구성 목적
  • 디트로이트 수변관리위원회(DRFC; Detroit Riverfront Conservancy) 구성
  • 사업추진재원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조성




                                                             60
3.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3.2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3.3 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3.4 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61
3.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법적·제도적 정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선진화 및 활성화
    지속가능한 친수/생태/환경도시계획 수립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수립
                             구조적
    법적·제도적                    대책
                  비구조적
      정비           대책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도입
                                           •친수/수변경관/생태 등의 연계
                                           •천변저류지 설치 검토
                                           •슈퍼제방 도입
                                           •지하방수로 고려
•법적· 제도적 정비의 선행     •풍수해보험법 활성화
•도시배수기본계획 수립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구축
•하천등급 재정비           •시가지 조성지역 보전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지역 구분
                    •도시 조기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62
3.2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자연의 일부인 물을 인간 생활의 일부로 개념화하여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운영 및    정책
                     관리           기준 및
                                   승인
              평가                         재정
                           관리체제

                          물과
                    기술 및 더불어사는 세금 및
            설계기법                         시설비
                     설계  도시설계   경비


             사례연구          홍보 및       외형
                            동의

                   교육             옹호자
                           통합도시
                            설계




                                                63
3.3 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 전략과제 수립(비구조적 대안)
  현재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국토연구원의 “효율적인 도시홍수
  관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보완
  도시배수기본계획, 풍수해보험법 등을 활성화하여 신개념 방어대책 확립


      현재 방어대책                   신개념 방어대안

                            • 법적·제도적 정비 시행
                            • 도시배수기본계획 수립
 • 법적·제도적 관리 미비             • 풍수해보험법 활성화
 • 제한적인 홍수대책                •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구축
                            • 하천등급 재정비
 • 재정적 지원부족
                            • 지자체별 재해관련 재정 확보
 • 관리주체의 분산·관리              • 시가지 조성지역 보전 계획수립
 • 지자체간 협력부족                • 수변적성평가제도 도입
                            • 수변공간 조성계획수립
 • 지하공간 침수 대책 전무            • 조기 도시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 지하공간 침수대안 수립



                                                  64
65
66
4. 결 론



                                 • 법적·제도적 정비 시행
                                 •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신개념 도시홍수      • 친수/수변경관/생태/환경 등의 연계
                    방어대안 제안      • 구조적/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제시
            신개념 도시홍수      • 국내·외 구조적/비구조적 도시홍수 방어대안
             방어대안 조사        에 대한 관련자료 조사


                   • 기존 구조적/비구조적 도시홍수 방어대책 검토
         기존 도시홍수   •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도출
         방어대책 검토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필요


 도시홍수 피해사례   • 기후변화, 도시개발, 저지대 도시화 및 도시화율
  및 원인 분석      증가, 하천 하수도 연계부족, 지하공간 활용 증대




                                                          67
감사합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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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도시홍수 방어계획(2006)

  • 2. 검토 및 대책 제안 결과 • 법·제도적 정비 필요 결과 •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 법·제도적 정비 시급 제시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필요 선진화 및 활성화 • 지속가능한 친수/수변공간 • 구조적/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안 수립 /생태/환경도시계획 필요 •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 친수/수변경관/생태 등의 연계 신개념 도시홍수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방어대안 제안 • 물에 민감한 도시설계 개념 도입 • 구조적/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조사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제시 • 국내·외 구조적/비구조적 도시홍수 방어대책에 대한 관련자료 조사 기존 도시홍수 • 도시홍수의 개념 파악 방어대책 검토 • 국내·외 홍수피해 현황 조사 • 도시홍수 발생요인 분석 •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검토 2
  • 3. 1. 도시 홍수 개념 1.1 도시홍수의 개념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 1.3 도시홍수 발생요인 1.4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1.5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2.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도출 2.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2.2 법적·제도적 정비 2.3 풍수해보험 활성화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2.5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완 2.6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화에 의한 수환경 개선 2.9 WaterFront 3.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3.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3.2 물에 민감한 도시설계 개념 도입 3.3 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3.4 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4. 결론 3
  • 4. 1.1 도시홍수의 개념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 1.3 도시홍수 발생요인 1.4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1.5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4
  • 5. 1.1 도시홍수의 개념  홍수의 개념 • “홍수”란 범람과 침수를 야기시키는 다량의 물 이동 현상을 의미 • 홍수(Flood), 돌발홍수(Flash flood), 태풍(Typhoon) 등으로 구분 • “도시홍수”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홍수 의미 도 시 홍 수 홍수 돌발홍수 태풍 5
  • 6.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1  국내 도시침수 사례1 도시하천 및 제내지 침수 - 도시지역 저지대에서 외수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 피해발생 발생시기 주요 피해내역 주요 침수원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침수 •국지성 집중호우 및 복개하천 병목현상 2001.7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제방구간 월류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주택가 침수 •자연저류공간의 감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침수 •개발에 따른 유출계수 상승 및 도달시간 단축 2002.8 •충주시 소태면 오량천, 구룡천 범람 •미개수 구간, 한강본류 배수위 영향 (집중호우)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 범람 •내수배제 불량, 배수펌프장 노후화 및 침수발생 2002.9 •강릉시 남대천 하류 침수 •중심가지역 내수배재 불량 (태풍 루사) •감천의 구성공단 조성지역 피해 •하천의 직강화로 인한 하천수의 월류피해 2003.9 •부산 영동군 남항동 저지대 등 침수 •해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가옥 침수 (태풍 매미)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대 침수 •하수관거의 배수불량 2003.10 •충남 태안군, 서천군 등 일부 침수 •해수 역류로 인한 저지대 가옥 침수 참고) “국내 도시홍수 침수원인 조사 및 분석”,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4 6
  • 7.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2  국내 도시침수 사례2 • 지하공간 침수 - 배수펌프의 능력부족이나 설계초과강우 발생시 침수됨 발생시기 주요 침수구역 주요 침수원인 침수현장 •1호선 청량리역, 종로5가역 •집중호우 및 하천범람(출입구, 1998 •2호선 선릉역, 신당역 등 환기구, 환승연결부유입) ~ •3호선 대치역, 종로3가역 등 2003 •7호선 태릉입구역(1998), 강남고속터미널역(2001) 등 •광화문, 시청, 서소문 일대 •집중호우 및 하수관거 배수용량 월계지하차도(1998) 2001, •센트럴시티 주차장 및 Auto 부족 2002 Mall(2001)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2001 •서소문 변전소, 신길변전소 등 •장비반입구 등을 통한 우수유입 1999 •상암지하차도, 월계지하차도 등 •집중호우(하수관거용량 및 펌프 ~ 2004 •동일로 지하도 등 용량 부족) 강남고속터미널역(2001) 참고) “국내 도시홍수 침수원인 조사 및 분석”,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4 7
  • 8.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3  일본의 도시침수 사례 지하도 및 지하차도 등의 집중개발로 인한 지하공간의 침수 발생 - 대도시의 지하철 및 전철 시스템의 마비로 인한 도시전체 기능 마비 초래 침수방지 시설, 대피지도작성, 대피훈련 등의 대책으로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음 구분 발생시기 주요 피해내역 침수현장 1999 •후쿠오카 하카타역 침수 •도쿄 시부야역(한조몬선) 침수 1999 •타메이케-산노(긴자선) 침수 지하철 •나고야 헤이안 도리역의 침수 2000 •노나미역(사쿠라-도리선) 침수 후쿠오카(1999년) •시오가마구치역(츠루마이선) 침수 2003 •후쿠오카시아 일부 지하철 노선 침수 1999 •후쿠오카 하카타역 인근 Deitos, 텐진 침수 지하상가 2000 •나고야역 인근의 유니몰, 센트럴파크 침수 도쿄(1999년) 참고)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8
  • 9. 1.2 국내외 피해사례조사4  미국의 도시침수 사례 침수예상지역 및 홍수예상지역의 경우 홍수보험 의무가입 - 침수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저감 저지대 주택 신축 및 지하공간 사용 억제 해안 및 연해 지역의 허리케인에 의한 주택 피해 발생 뉴올리언스(2005년) 발생시기 주요 피해내역 주요 침수원인 1992. 4 •미국 시카고 지하의 화물 터널 50마일 침수 •호우 발생 1992.12 •뉴욕 전철 및 지하철 침수 및 도시기능 정지 •호우 발생 1996.10 •보스턴 Kensmore Square역 침수 •홍수 2001. 6 •휴스톤 공립도서관 지하서고 침수 도서 3,000점이상 피해 •홍수 2003. 6 •버지니아 지하차도 침수 •홍수 2005. 9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스 침수 •태풍 참고) “국내 도시홍수 침수원인 조사 및 분석”,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2004 9
  • 10. 1.3 도시홍수 발생요인1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의 증가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율 및 하천변 지하공간 활용의 토지이용의 증가 증대 도시홍수 저지대지역 도시화 내수범람과 하천 · 하수도 연계부족 도시인구 증가 10
  • 11. 1.3 도시홍수 발생요인2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의 증가 지구 온난화, 엘리뇨 등에 의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발생 - 국내 ’80년 이후 온도 상승 추세 지난 10년간 1일 100㎜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1.5배 증가 1992- 2001 1971- 1980 120 107 < 지구의 온도변화 > 100 83 발생 80 빈도 60 52 57 49 44 37 40 28 25 26 26 20 13 0 100. 1~ 110. 0 110. 1~ 120. 0 120. 1~ 130. 0 130. 1~ 140. 0 140. 1~ 150. 0 150. 1이상 강우량 < 100㎜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 < 우리나라의 온도변화 > 11
  • 12. 1.3 도시홍수 발생요인3 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율 및 하천변 토지이용의 증가 주택 및 토지이용 극대화로 하천변 저지대 개발 •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첨두 홍수량 및 총유출량 증가 강 우 강 우 도달시간 도달시간 유출량 증가 유 출 유 량 출 량 시간 도시화 시간 < 도시개발에 따른 도달시간 감소 및 유출량 증가 > 12
  • 13. 1.3 도시홍수 발생요인4  저지대지역의 도시화 •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지역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 - 외수침수 취약 및 내수배제 곤란 < 안성천 유역의 지형 > (안성천 유역종합치수계획, 2005) <도시화 추세> 100  도시인구 증가 도시계획구역 95 행정구역 • 전국의 인구 대부분 도시지역 집중 도시화율(%) - 도시화율 매년 증가, ’04년 도시계획구역 90 인구기준 약 90% 85 -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도시화율 100%, 광역도시 대부분 최소 94%이상 8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13
  • 14. 1.3 도시홍수 발생요인5  내수범람과 하천· 하수도 연계부족 • 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발생 하수도와 도시하천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하천의 부담 가중 - 상류지역의 하수관거의 단면확대로 홍수시 하류지역에서 급격한 유출량의 증가 유발가능 < 하수도의 우수배제 불량(의정부시) >  지하공간 활용의 증대 • 지하상가, 지하철 등 도시의 지하공간 활용 증대로 침수피해 발생 - 내·외수 침수 및 침수방지턱의 높이 부족 < 지하공간 개념도 > 14
  • 15. 1.4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 • 하천정비 및 하도개수 • 하수도정비 및 확충 • 펌프장 건설 및 증설 구조적 대책 • 홍수조절(다목적 댐, 홍수조절지, 유수지, 내수처리시설) • 제방(홍수벽, 수제) 도시 • 방수로(지하하천) 또는 유황조절하천 • 빗물이용시설 또는 우수유출억제시설 홍수 방어 • 댐, 저수지의 운영체제 개선 대책 • 홍수예경보(홍수예경보 체제) • 홍수터 관리(지역구분, 홍수위험도, 건축법규) • 풍수해보험(정부보상, 보험회사) 비구조적 • 풍수해방지(내수시설 및 건축, 강우 및 대설지역 변경) 대책 • 유역관리 및 토지이용 조정(개발조정, 투수지역 확보, 유역침식방지, 경작법 조정, 삼림보전, 토양보전) • 풍수해경보 및 대피(수방대책 운영, 재해경보체제)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빗물이용기준, 우수유출억제시설설치기준 15
  • 16. 1.4.1 하천 및 하수도 정비  하천정비 및 하도 개수 • 확폭, 하도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능력 및 하천시설물 안정성 확보 기존제방, 호안 교량 등 기존 시설물 보강 < 하도개수 >  하수도정비 및 확충 • 하수관거의 유하능력 증대 - 관거의 확충을 통한 용량 증대 - 관거내의 토사량 및 침전물을 제거 < 하수도 개념 >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6
  • 17. 1.4.2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 펌프장 건설 및 증설 • 내수배제를 위한 펌프장 건설 및 증설 - 집수유역이 작은 도시 지역 - 내수배제가 곤란한 기성제 형성 구간  홍수조절(다목적 댐, 홍수조절지, 유수지, 내수처리시설) •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역(도시지역 등)의 상류측에서 홍수량의 일부 저류 < 펌프장 및 유수지 >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7
  • 18. 1.4.3 제방과 홍수로 정비  제방(홍수벽, 슈퍼제방, 수제) • 홍수시 외수범람을 목적으로 하천변을 따라 축조 - 하천변에 밀집한 도시지역에서의 적용 곤란  홍수로 정비(방수로, 첩수로, 신수로) < 제방 > • 유역을 변경시켜 홍수량의 일부를 다른 유역으로 배제 자연친화적 굴포천 방수로 연결수로 서해유수지 14.2km < 굴포천 방수로 사례 >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과 홍수로 정비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8
  • 19. 1.4.4 홍수예경보 체제 강우자료 홍수예보 댐 수위/방류량 자료 댐관리자 홍수통제 소 방류승인 방류계획 수립 대국민홍보 방류실시 댐 하류주민 홍보 강우자료 건설교통부 결과보고 TM관측소 강 우 일반관측소 중앙재난 안전대책 수위자료 시도재해대책본부 수공관측소 본부 결과통보 TM관측소 유관기관 수 위 일반관측소 수공관측소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19
  • 20. 1.4.5 풍수해보험1  풍수해보험(정부보상, 보험회사) • 풍수해보험법 제정·공포(’06.3.3) -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 복구비지원형태 정당성 제고/복구지원금 재정부담 완화 이재민 생계비 구호지원 • 국민의 생존권 보장 • 정당성 있음 공공시설복구비 지원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 지원형태 • 공공시설유지 및 관리 • 정당성 있음 • 과거 `60, `70년대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됨 • 정당성 부족 - 현행 복구비 지원금 규모는 실제 피해액에 비해 부족 - 정부지원 및 자선기부 등은 결국 전국민의 세금부담 가중 - 풍수해보험제도에 의해 적정 피해액 보상으로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가능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20
  • 21. 1.4.5 풍수해보험2  픙수해보험법 추진계획 - 시범사업/본사업/향후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시범사업 수행 향후 후속조치 자연재해보험제도 • 보험대상중 1단계 실시 • 손해평가요령(고시) •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의 • 1단계 대상시설 : 주택, 온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지침 협의 • 보험 관리 전산시스템개발 (방재청, 농림부, 해수부등) • 보험대상 확대 ’06. 3. 3 ’06. 5. 10 1단계 ’06 ~ ’08 ’09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단계 ’07 ~ ’09 전국확대 제정ㆍ공포 규칙 제정 3단계 ’08 ~ ’10 실시 • 방재청 • 9개 기초자치단체 • 1단계 보험대상 : 풍수해보험 • 온실+주택(5개)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농림부 :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포함), 축사 : 농작물재해보험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 •2단계 보험대상 : 가축공제 포 : 소상공인 공장 ㆍ상가 • 해양수산부 • 축사+주택(4개) • 3단계 보험대상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 :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 가재도구ㆍ내부설비 등 험법 곡성, 경북 예천 동산 (농축산물제외) 양식물재해보험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21
  • 22. 1.4.5 풍수해보험3  홍수보험관리지도 사례 미국 • 홍수보험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홍수재해경 계지도와 보험요율지도를 작성하여 사용 • 홍수위험특별관리구역, 100년빈도 홍수위, 홍수위험지역, 홍수터 관리지역 명시 디지털홍수보험요율지도 일본 • 하천관리 주체(관리기관 및 지자체)별로 방재목적 의 홍수재해지도를 작성토록 법률에 명문화 • 작성주체별로 홍수범람도(하천관리자), 홍수피해 도(시군 및 촌락) 등 홍수피난지도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및 홍수조절시설 제방 및 방수로 홍수예경보 체제 풍수해보험 22
  • 23. 1.5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법적·제도적 분산·관리 측면 고려 도시홍수 방어대책 문제점 재정적 지원 부족 홍수대책 미흡 23
  • 24. 1.5.1 법 · 제도적 측면 고려  법적· 제도적 측면 •도시계획 수립시 명확한 방재 및 치수의 기본방향 부재 관련법 규정 미흡 •홍수관리에 대한 법령과 주체 분산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 기준 미비 적용기준 미비 •방재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 정비 및 용도제한 등에 규정 미비 •풍수해저감계획 및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법령과 주체 분산 •실질적인 하천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미흡 관련계획의 한계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 시행에 막대한 재원 소요 예상 •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치수대책 수립 어려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간 연계성 미흡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지침 불명확 재해지도 작성 •침수예상지역의 침수예보의 기준 설정 및 발령, 홍수대피지도의 작성 및 및 활용방안 미정착 보급을 위한 제도 미비 •재정보조 등의 지원제도 없음 재정적 지원 부족 •중소도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고의 지원, 인센티브 등의 지원제도 전무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4
  • 25. 1.5.2 홍수대책 미흡  홍수대책 미흡 제한적인 홍수대책 도시하천과 하수도 시설물의 • 제한적인 내 ·외수 대책 연계부족 • 비구조적 대책의 비활성화 • 우수관거의 설계빈도 적용 미흡 • 도시지역의 시설부지 선정 어려움 •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소홀 • 지하공간 침수대책 부족 홍수예보 시스템의 획일화 재해관련지도 작성·활용 미흡 • 도시하천특성 미고려 • 침수흔적도 작성 · 활용 미흡 • 대유역과 도시하천간 연계 운영 •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대피지도 미비 작성 · 활용 미흡 •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미고려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5
  • 26. 1.5.3 재정적 지원 부족  재정적 지원 부족 지자체의 치수사업 투자 미흡 •지방비의 투자비중이 국비의 1/6수준 지자체의 하천수입금 투자 미흡 홍수위험 •하천수입금 전체의 약 30% 투자 부담 가중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미흡 •재난관리기금 부족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6
  • 27. 1.5.4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 관리 부서간 연계성 부족 하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소방방재청 환경부 (소하천) (하수도) 건교부 (국가하천) 분산 관리 산림청 (산림 및 계곡) 지자체 지자체 (하수도) (지방하천) 하수도 하천 법적·제도적 측면 제고 홍수대책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 및 법체계의 분산·관리 27
  • 28. 2.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2.2 법적·제도적 정비 2.3 풍수해보험 활성화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2.5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계획적 국토관리체제 수립 2.6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등)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 2.9 WaterFront 28
  • 29. 2.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기존 치수대책 한계성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 신개념 수해에 강한 도시건설 필요성 대두 도시홍수 친수/수변경관/생태 등의 환경 요구 방어대안 친수도시 생태도시 기존 도시홍수 환경도시 수해에 강한 개념반영 방어대책 문제점 제기 및 도시건설 검토 •법적· 제도적 관리 미흡 전면적인 •홍수대책 미흡 검토 •재정적 지원 부족 •관리주체분산 •지자체 협력 부족 •하수도 시설능력 부족 •배수펌프장 운영 소홀 •지하공간 침수대형화 •도시조기홍수예경보시스템 전무 29
  • 30. 2.2 법적·제도적 정비1  일본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 제정 · 공포(2003년) - 시가화에 의해 종합적 치수대책 수립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치수대책 수립 • 유역내 50%이상 시가지화 • 년간 평균피해액이 10억원 초과 예상지역 • 치수시설의 정비, 수환경계의 건전화 • 기존의 홍수피해대책 적용이 어려운 지역 대책 강구 • 현재 지정하천 : 쓰루미카와, 신카와 • 국토교통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참여 • 유역수간담회, 유역수위원회 등과 연계 특정도시하천 • 지자체에서 운영비용 부담 지정 수협의회의 특정도시 구성 및 활동 하천침수 대책법 • 우수저류침투시설 정비(하천관리자) • 일정규모(100㎢)이상의 방재조정지 지정 및 감시(도도부현 지사) 유역수해대책 • 도시홍수예상구역, 도시침수예상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30
  • 31. 2.2 법적·제도적 정비2  일본의 특정도시하천 관리체계 31
  • 32. 2.2 법적·제도적 정비3  미국 홍수 방어대책 홍수통제법(1936년)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 운영 국가홍수보험법(1968년) 사회적 중요도와 자연적 중요도에 의해 구분 중요도에 의한 하천등급 (자연/전원/전원-공용/공용하천으로 분류) 덴버 등 일부 도시지역 적용 내배수조절지구 지정 - 홍수터, 저류지로 저감대책 마련 전원 자연 전원 공용 공용 하천 하천 하천 하천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업, 집단취락지로 일부구간이 개발/ 개발/인구밀집지역 하천구간 이용되는 하천구간 인구밀집지역 관통 관통, 하천연안 거주 32
  • 33. 2.2 법적·제도적 정비4  법정계획의 재정비 하천기본계획 외의 도시배수, 국토종합계획 이수관리, 하천환경관리계획 등은 법정계획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법제화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수문(유역)조사 유역종합계획 · 하상변동 조사 · 유사조사 · 홍수량측정 조사 유역종합치수계획 이수관리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하천 기본계획 도시배수 기본계획 · 하천개수사업 · 내·배수대책사업 ·댐 · 하천환경정비사업 · 수계치수사업 · 도심지 저류계획 · 내륙주(수)운 · 하천복원사업 · 수해복구사업 · 침투시설 · 유역간 이수사업 · 수변복원사업 · 유역저류사업 · 도시하천/하수도 · 지하수 조사 · 수변경관개선사업 · 방수로 계획 연계 · 유지유량 · 하천역사·문화 복원사업 · 사방사업 · 지하댐 · 하천 모니터링 33
  • 34. 2.2 법적·제도적 정비5  관련 사업주체 및 관련법령, 기준의 연계 필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 필요 관련법령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달라 연계 미흡 도시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하는 도시배수기본계획 필요 건교부/환경부/ 소방방재청 하천법/하수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하천설계기준 유역종합 하수도설계기준 치수계획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 34
  • 35. 2.3 풍수해보험 활성화1  소방방재청/보험회사/연구분야의 조화필요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 학술조사ㆍ연구를 위한 지원 소방방재청 • 손해평가인 양성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학술조사ㆍ연구 / 관련기술 통계자료 집적 의 개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학교 • 보험요율산정 방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 손해평가 • 자연재해보험제도 • 전산시스템 개발 활성화 보험회사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 보험료 재정지원 작성방법 • 자연재해보험제도 풍수해보험 시행 활성화 방안 35
  • 36. 2.3 풍수해보험 활성화2 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 방안 • 기초자료 습득후 분석을 통해 풍수해 종합 DB구축 관련자료 풍수해 기초 DB구축 지형측량 검토 홍수지도 자료 기존 측량성과 검토 침수흔적 자료 측량필요 유무 결정 풍수해 시나리오 작성 수치표고자료 구축 강풍자료 풍랑ㆍ해일자료 풍수해 분석 수리/수문 분석 대설자료 강풍/풍랑/해일 분석 현장조사 강설 분석 기타 추가자료 조사 분석 결과 검토 피해지역 설정 보험요율 설정 풍수해 종합 DB구축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36
  • 37. 2.3 풍수해보험 활성화3  스위스 재보험사 홍수보험 검토사례 Swiss Re Focus Report Floods-Floods are insurable! •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 자연 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풍수해보험 준의무화 시행 필요 • 이스라엘 : 건물신축을 위해 은행 대출시 보혐가입 확인 River Bank 보험가입집단이 커짐에 따라 위험지구의 보험요율 가중치가 낮아짐 37
  • 38.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1 시 행 Implematation Media Web Based 실시간 예측 설계, 제작 풍수해 Real Time Design 정보시스템 Flood Forecasting GIS System Feedback 계 획 Planning 38
  • 39. 2.4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 구축2 홍수지도 조회 대피장소 위치 및 정보 침수 공간분석 조회 홍수지도 정보관리 최단 대피장소 조회 제방, 펌프장 등 방재시 하천 위치 및 정보 조회 설 위치 및 정보 조회 공공기관 위치 및 하천종횡단면도 조회 정보 조회 색인창 레이어 관리 조회목록 엑셀파일변환 다양한 축척의 출력 39
  • 40. 2.5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완1  계획적인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국토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2002.2월 개정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2005.5월 일부개정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사용 보전토지와 개발가능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 • 생태자연도 상태 • 임상도 상태 자연 보전 지역 • 재해발생예상지역 수질 계획 • 경지정리지역 보전 보전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지역 • 호소, 농업용 저수지 보전대상지역의 판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5.12월 일부개정)상 수변구역과 유사 40
  • 41. 2.5 국토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완2  계획적인 수변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수변적성평가제도 도입 지구별 상태에 따라 수변관리체제 수립 보전/복원/친수지구별 수질, 자연상태, 경관, 재해, 도시 물순환체계 등을 반영 수변적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필요 • 생태자연도 상태 • 경관 상태 • 수질 보전 상태 보전지구 • 친수 상태 • 복원 상태 • 재해위험 상태 • 친수 상태 • 도시 물순환 상태 • 재해위험 상태 복원지구 친수지구 수변관리체제 및 보전대상지역 판정 건설교통부 친환경하천정비계획상 지구별 관리계획 41
  • 42. 2.6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새로운 개념의 구조적 대책 42
  • 43. 2.6.1 천변저류지 설치 3,000 천변저류지를  천변저류지 설치에 의한 배수위 저감효과 증진 2,500 이용한 저류효과 2,000 홍수량(cms) 1,500 1,000 500 0 0 5 10 15 20 25 시간(Hour)  생물서식거점 확보  홍수(배수) 저류 및 보수  영양소의 저장 ⇒ 수생식물 종 확대  수질정화 / 지구온난화 방지  획기적 하도개선 도시지역  하천연안의 농경지를 천변저류지로 이용  월류제(취수구)를 설치  하천의 일정수위 이상 홍수시 자연 월류됨  평상시 농경지 및 친수공간 활용 도시지역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3
  • 44. 2.6.2 생태완충구간과 보조제방 설치  생태완충구간과 보조제방에 의한 생태보존과 지반누수 안정화 ※ 하천설계기준(2005, 한국수자원학회) – 제23장 제방, p345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4
  • 45. 2.6.3 슈퍼제방 도입  슈퍼제방 도입에 의한 외수범람해소효과 기대 침수위험지역에 대해 치수와 생태계가 유지되는 홍수방어계획, 하천관리 및 환경정비 방안, 도시계획 등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방재형 제방 건설 < 소송천 지구 사례 > 기존도시/농경지 제방붕괴 및 월류시 대규모 침수발생 개발전 제방내 토지이용 도시방재구간 형성 활성화 대규격 제방 개발후 도시지역 제방붕괴 및 월류시에도 안전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5
  • 46. 2.6.4 지하방수로1  지하방수로에 의한 홍수저감시설 고려1 간다가와 지하저류지 - 도시화율이 100%로 태풍 또는 집중호우시 큰 피해를 입는 도시형 수해의 대표유역 - 1993년 태풍11호로 극심한 홍수피해 발생 (총피해액 1,800억円) - 하천통수능력을 확대하는 하천개수사업과 병행하여 지하저류지 (지하 40m, 직경 10~12.5m, 길이 4.5km, 총 체적 540,000 ㎥) 계획 동경만 < 간다가와 지하저류지 위치도 >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6
  • 47. 2.6.4 지하방수로2  지하방수로에 의한 홍수저감시설 고려2 수도권 외곽 방수로(2006년 6월 완공 예정) - 일본 수도권의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조성 - 세계 최대규모의 지하 하천 - 도쿄 인근 사이타마(埼玉)현 가스카베(春日部)시 일부에 위치 - 지하 50m에 위치하며 직경 30m, 길이 6.3km 에도천 동경만 동경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7
  • 48. 2.6.5 제방 리모델링  제방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한 수변역 확보 내·외천으로 구분하여 내천을 흐름이 있는 늪지대로 절대 보전지역 낮은 둑은 홍수시 월류 유도 완충지역은 영양물질공급 및 생태통로화 높은 둑은 치수제방으로 배후지 보호 < 단면 A-A’ > 농경지, 도시 < 단면 B-B’ > < 평면도 >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8
  • 49. 2.6.6 다목적 조절지  보철거후 다목적 조절지 확보 하천의 일정유량 저류하여 평상시 친수공간 활용 < 다목적 조절지 걔념도 > 천변저류지 생태완충구간 슈퍼제방 지하방수로 제방 리모델링 다목적 조절지 49
  • 50.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1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도입(호주 멜버른시 물관리국) WSUD(Water Sensitive Urban Design)의 필요성 - 도시화이전 표면유출총량(27%)이 도시화 이후 58%까지 증가 - 기저흐름(20%→5%)과 지하수함량(5%→0.8%)양이 급격히 감소하여 도시 물순환체계 악화 50
  • 51.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2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도입2 • 물과 친화된 시설 도입 - 우수저류조 설치 - 식생 수로/생태적 저류시설 - 차도 및 가정 우수 관로 설치 - 다공포장도로 - 연못/습지에 의한 수처리 WSUD 목표 • 자연적인 수환경을 강화하고 보호 • 경관과 조화된 통합 호우처리 • 수질보전 가능 • 유출총량 감소 및 첨두유출 감소 • 도시 가치 향상 51 51
  • 52.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3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사례 분석1 차도 및 가정 유출수의 우수 이동 우수저류조 수로이동 식생 수로/생태적 다공포장도로 저류시설 연못/습지에 식생 수로/생태적 의한 수처리 저류시설 식생 수로/생태적 저류시설 52 52
  • 53.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4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사례 분석2 53 53
  • 54. 2.7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5 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사례 분석3 54 54
  • 55.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1 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설계 개요 - 국내의 경우 전체 인구의 88.3%가 도시에 거주 - 광역시 1인당 도시녹지면적 6㎡에 불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최저기준 9㎡ ) 도시기후, 수리학, 생태계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자연적 생태 도시화 필요 - 녹지와 하천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한경 - 수질, 대기, 페기물 처리의 친환경하 -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 건축, 교통, 인구계획 확립 해외사례 • 브라질 브라질리아 : 녹색 주거공간 조성 • 핀란드 비키 : 우수를 활용한 수공간 형성 •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 습지조성 및 수질개선 • 핀란드 삐꾸호빨라흐띠시 : 녹지조성 및 저류공간 확보 • 호주 캔버라 : 친수공간 확보 • 캐나다 오타와 : 자연자원 보전 및 녹지조성 55
  • 56.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2  해외사례1 Eco-city plan (브라질 브라질리아시) : 녹색 주거공간 조성 환경도시 계획 • 녹지공간과 인접하여 주거공간에 개선된 대기질 제공 • 주거공간과 생산공간 분리 • 주거공간 주변에 문화시설 전용공간 배치 • 차도와 보도의 동선 분리 56
  • 57.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3  해외사례2 Green Finger 생태실험단지 (핀란드 비키시) : 우수를 활용한 수공간 조성 57
  • 58. 2.8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설계4  해외사례3 물 흐름 관리 변화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 핀란드 삐꾸호빨라흐띠시 • 기존 도시에 습지 및 수변 식재 이용 • 수로, 수변 식생대, 완충녹지 조성 • 수질 개선 • 수로 수원은 주거지에서 집수된 우수 활용 • 수로 중간에 저류공간 조성 스웨일 지류 우수홈통 조성 개선전 개선후 58
  • 59. 2.9 WaterFront1  WaterFront(RiverFront) 활용성 강화1 • 복합기능 수행공간 :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저감, 정서함양, 생산 및 주운 등의 활용 •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친수욕구 증대 • 국내의 경우 도시수변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개발유형 국내외사례 •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시 도시수변공간보존설계 지역경제 •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 수변지역설계 활성화 토지이용 재생 • 취리히 리마트 강변 개발 도시기반 • 보스턴의 판피어지역 정비 개발유형 정비 • 시드니의 달링 하버 개발 도시문제 해결 쾌적성 활용 •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일산 한류우드 조성사업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2항(2005.5월 개정) - 도시공원의 세분중 주제공원의 하나로 수변공원 제시-향후 수변공간 조성계획 필요 59
  • 60. 2.9 WaterFront2  WaterFront(RiverFront) 활용성 강화2 • 미시건 주 자동차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시의 도시수변공간 재구성 목적 • 디트로이트 수변관리위원회(DRFC; Detroit Riverfront Conservancy) 구성 • 사업추진재원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조성 60
  • 61. 3.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3.2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3.3 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3.4 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61
  • 62. 3.1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제안 법적·제도적 정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선진화 및 활성화 지속가능한 친수/생태/환경도시계획 수립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수립 구조적 법적·제도적 대책 비구조적 정비 대책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도입 •친수/수변경관/생태 등의 연계 •천변저류지 설치 검토 •슈퍼제방 도입 •지하방수로 고려 •법적· 제도적 정비의 선행 •풍수해보험법 활성화 •도시배수기본계획 수립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조기구축 •하천등급 재정비 •시가지 조성지역 보전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지역 구분 •도시 조기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62
  • 63. 3.2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자연의 일부인 물을 인간 생활의 일부로 개념화하여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 운영 및 정책 관리 기준 및 승인 평가 재정 관리체제 물과 기술 및 더불어사는 세금 및 설계기법 시설비 설계 도시설계 경비 사례연구 홍보 및 외형 동의 교육 옹호자 통합도시 설계 63
  • 64. 3.3 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 전략과제 수립(비구조적 대안) 현재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국토연구원의 “효율적인 도시홍수 관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보완 도시배수기본계획, 풍수해보험법 등을 활성화하여 신개념 방어대책 확립 현재 방어대책 신개념 방어대안 • 법적·제도적 정비 시행 • 도시배수기본계획 수립 • 법적·제도적 관리 미비 • 풍수해보험법 활성화 • 제한적인 홍수대책 • GIS기반 풍수해정보시스템 구축 • 하천등급 재정비 • 재정적 지원부족 • 지자체별 재해관련 재정 확보 • 관리주체의 분산·관리 • 시가지 조성지역 보전 계획수립 • 지자체간 협력부족 • 수변적성평가제도 도입 • 수변공간 조성계획수립 • 지하공간 침수 대책 전무 • 조기 도시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 지하공간 침수대안 수립 64
  • 65. 65
  • 66. 66
  • 67. 4. 결 론 • 법적·제도적 정비 시행 • 물과 더불어 사는 도시설계 개념 도입 신개념 도시홍수 • 친수/수변경관/생태/환경 등의 연계 방어대안 제안 • 구조적/비구조적 전략과제 수립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의 기본방향 제시 신개념 도시홍수 • 국내·외 구조적/비구조적 도시홍수 방어대안 방어대안 조사 에 대한 관련자료 조사 • 기존 구조적/비구조적 도시홍수 방어대책 검토 기존 도시홍수 • 기존 도시홍수 방어대책의 문제점 도출 방어대책 검토 • 신개념 도시홍수 방어대안 필요 도시홍수 피해사례 • 기후변화, 도시개발, 저지대 도시화 및 도시화율 및 원인 분석 증가, 하천 하수도 연계부족, 지하공간 활용 증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