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및 제도 일반 ( 근거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의 2 :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 38 조의 3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 · 관리 기준 제 38 조의 4 :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제 38 조의 5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 · 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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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및 제도 일반 ( 근거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5 조 :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 · 방법 · 시기 등 제 37 조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 · 운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50 조 : 측정기기 운영 · 관리기준 [ 수질 TMS 관제센터 운영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 제 2010-107 호 (’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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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및 제도 일반 ( 부착대상 ) - 1~3 종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사업장 (200 ㎥ / 일 이상 ) 배출사업장 처리용량 ( 시설용량 ) 700 ㎥ / 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착대상시설 처리용량 ( 시설용량 ) 2,000 ㎥ / 일 이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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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및 제도 일반 ( 부착기한 - 신규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공고 전 배출사업장ㆍ공동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후 2 개월 이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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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행정해석 ( 측정기기 부착 등 ) [3 종 사업장으로서 자동측정항목 이외의 항목 초과시에도 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 자동측정항목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항목 초과시에도 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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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행정해석 ( 측정기기 부착 등 ) [ 기존시설과 증설시설의 통합방류 등 방류구조에 따른 수질 TMS 추가설치 기준 ] : 처리공정이 같은 2 개 이상시설을 하나의 최종방류구로 방류할 경우 ⇒ 1 개소 : 기존 - 증설 통합방류와 증설시설 별도 방류가 병행될 경우 ⇒ 2 개소 : 통합하여 하나의 최종방류구로 방류하나 기존설비 이설 불가의 경우 ⇒ 2 개소 방류 방류 기존시설 증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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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행정해석 ( 정도검사 ) [ 정도검사는 측정기기 취득일로 부터 일정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취득일의 명확한 기준 ] 사업장에 측정기기가 인도된 날 또는 측정기기 구매 · 설치 대행업자에게 인도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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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행정해석 ( 자체개선 ) [ 수질 TMS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장 중 측정기기 자체개선 후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적합 시 ] 측정기기 운영 · 관리기준 미준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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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행정해석 ( 자체개선 )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배출시설 개선 , 변경 ,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생태법의 자체개선계획서 사항을 적용하여 수리가능한지 여부 ] 측정기기의 유지관리 시에는 수생태법이 적용가능하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경우 하수도법 등 개별 규정에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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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행정해석 ( 자체개선 ) [ 측정기기 등의 적정운영 불가에 따른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시 48 시간 산정기준 ]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 금요일 13 시에 적정운영 불가시 : 화요일 13 시까지 제출 - 월요일 13 시에 적정운영 불가시 : 수요일 13 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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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사항[ 해피 콜 (Happy Call) 시범운영 안내 ] - 기간 : 2011.4 월 ~9 월 - 주요내용 * 간소화 : One-Call 서비스 ( 전화 한 통화로 기술지원 실시 ) * 신속성 : 업무 중 최우선순위 배정 * 체감형 : 현장방문을 포함한 기술지원 방법 다양화 ( 전화 , 메일… ) * 포괄성 : 일상적인 문제해결 지원 , 개선계획 제출관련 기술지원 * 지속성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인 지원 ※ 시료분석 ( 상대정확도시험 ) 은 해피 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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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사항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 센서 , 광원부 , 디텍터 등 ) 고장 ( 교체 ) 시 행정절차 ⇒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후 개선 ( 사유서 등록 불가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숙지 및 준수 ⇒ 정도검사 기한 내 수검 , 자동측정자료 상시전송 ( 미수신 관리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측정기기 일상점검 및 시료채취조 청소시 상태표시 설정 ⇒ “ 점검중 ” , “ 교정중 ” 등 적절한 상태표시 설정 후 작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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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사항자동시료채취기 (Auto Sampler) 유지관리 ⇒ 주기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유량측정기기 ( 유량계 ) 유지관리 ⇒ 유량측정기기의 주기적인 확인 ( 유량측정값의 적정성 ) 측정기기 동작불량 발생요인 체크 및 관리 ⇒ 튜빙 및 시료 · 시약 샘플라인 광센서 감도관리 등 비상재택근무 실시안내 ( 전화번호 안내 ) ⇒ 평일 18 시 ~ 익일 09 시까지 : 031-776-5132 ⇒ 금요일 18 시 ~ 월요일 09 시까지 : 031-77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