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법규 및 제도 일반 ( 부착대상 ) - 1~3 종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사업장 (200 ㎥ / 일 이상 ) 배출사업장 처리용량 ( 시설용량 ) 700 ㎥ / 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착대상시설 처리용량 ( 시설용량 ) 2,000 ㎥ / 일 이상 비고
6. 1. 법규 및 제도 일반 ( 부착기한 - 신규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공고 전 배출사업장ㆍ공동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후 2 개월 이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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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사례별 행정해석 ( 측정기기 부착 등 ) [ 기존시설과 증설시설의 통합방류 등 방류구조에 따른 수질 TMS 추가설치 기준 ] : 처리공정이 같은 2 개 이상시설을 하나의 최종방류구로 방류할 경우 ⇒ 1 개소 : 기존 - 증설 통합방류와 증설시설 별도 방류가 병행될 경우 ⇒ 2 개소 : 통합하여 하나의 최종방류구로 방류하나 기존설비 이설 불가의 경우 ⇒ 2 개소 방류 방류 기존시설 증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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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안내사항 [ 해피 콜 (Happy Call) 시범운영 안내 ] - 기간 : 2011.4 월 ~9 월 - 주요내용 * 간소화 : One-Call 서비스 ( 전화 한 통화로 기술지원 실시 ) * 신속성 : 업무 중 최우선순위 배정 * 체감형 : 현장방문을 포함한 기술지원 방법 다양화 ( 전화 , 메일… ) * 포괄성 : 일상적인 문제해결 지원 , 개선계획 제출관련 기술지원 * 지속성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인 지원 ※ 시료분석 ( 상대정확도시험 ) 은 해피 콜 대상에서 제외
14. 3. 안내사항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 센서 , 광원부 , 디텍터 등 ) 고장 ( 교체 ) 시 행정절차 ⇒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후 개선 ( 사유서 등록 불가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숙지 및 준수 ⇒ 정도검사 기한 내 수검 , 자동측정자료 상시전송 ( 미수신 관리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측정기기 일상점검 및 시료채취조 청소시 상태표시 설정 ⇒ “ 점검중 ” , “ 교정중 ” 등 적절한 상태표시 설정 후 작업진행
15. 3. 안내사항 자동시료채취기 (Auto Sampler) 유지관리 ⇒ 주기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유량측정기기 ( 유량계 ) 유지관리 ⇒ 유량측정기기의 주기적인 확인 ( 유량측정값의 적정성 ) 측정기기 동작불량 발생요인 체크 및 관리 ⇒ 튜빙 및 시료 · 시약 샘플라인 광센서 감도관리 등 비상재택근무 실시안내 ( 전화번호 안내 ) ⇒ 평일 18 시 ~ 익일 09 시까지 : 031-776-5132 ⇒ 금요일 18 시 ~ 월요일 09 시까지 : 031-77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