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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
피고(항소인) 정 연 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1 만현마을8단지 두산위브아파트
806동 1102호
전화번호 010-3343-0318
준 비 서 면
2014.3. .
서울중앙고등법원 제 5 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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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
피고(항 소 인) 정 연 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1 만현마을8단지 두산위브아파트
806동 1102호
전화번호 010-3343-0318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이트그린컨셉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가 2009.3.5.부터 정강화 및 원고와 진행 되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9.3.5. 정강화가 LGI(LG이노텍)에 고문이라, LGI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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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용 FPGA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일본의 니가타정밀사가 스마트그리
드용 FPGA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이메
일자료 입니다.(을제73호증)
피고는 당시 이 관련된 반도체 설계를 개인적으로 IKSEMI사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나온 FPGA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는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기술
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LGP01기준서 초안 2009.4.29.이메일 입니다.(을제74호증)
2009.4.16. 본 소송 1번 특허(갑제13호증)와 관련된 내용으로 메신저폰용 칩셋 스
팩 초안 입니다. (을제75호증)
2009.4.25. 정강화가 LGI와 일을 한다고 하여, IKSEMI사의 엔지니어들과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을제76호증)
2009.5.1. 본 소송 1번 특허(갑제13호증)과 관련 되어서 피고와 거래하던 ㈜삼영
전자와 웨이퍼 생산비 검토 내용입니다. (을제77호증)
2009.6.11. 정강화의 요청으로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
버에 대한 메일입니다. (을제78호증)(을제79호증의1)(을제79호증의2)(을제79호증
의3)(을제79호증의4)
2009.6.28.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300만원에 상당하는 오디오 구매를 대신
해준 내용이며, 이 금액이 정강화가 창업이전에 피고에게 급여로 제공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내용의 반박 자료입니다. (을제80호증)
2009.7.1.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시방서, 성산대교북단 홍지문터널 시방서등 피고
가 원고의 창업이전에 정강화의 부탁으로 일은 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 내용
에도 FPGA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을제81호증의1)(을제81호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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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8. LGI에 대한 LG Demo기판 관련 데이터파일 입니다.(을제82호증의1) 이
기판에 이 콘소시엄 참가업체명들이 인쇄 되어 있습니다. Sunghoon eng,
goldenchips, niigata-s, sejeonsa, iksemi, l-f, lg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f
는 정강화의 회사입니다.(을제82호증의1)(을제82호증의2)
2009.7.22.에 FPGA의 기능 중 하나인 cmos이미지 센서를 만들기 위한 도면을 피
고가 설계해서 보내준 자료 입니다. (을제83호증)
2009.8.25.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가로등 스팩을 만들어 준 내용입니다. (을제
84호증의1)(을제84호증의2)
2009.8.27. 산기평기술조사서 작성을 위해 IC설계에서 FPGA자료를 보내는 내용입
니다. 본 소송과 관련이 전혀 없는 IC입니다. (을제85호증의1)(을제85호증의2)(을
제85호증의3) 정강화가 피고간에 원고의 동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프로젝트 입
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동업이 되었고 원고를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지, 본 소
송의 특허관련 기술로 인하여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2009.8.30. 원고가 LGI 관련 FPGA와 관련되어 각 업체들과 NDA를 하기 위한 문
서 입니다. (을제86호증의1)(을제86호증의2) LGI와 계약서 초안 (을제86호증의3)
2009.9.9.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만든 LED 보안등 사진입니다. (을제87호증의
1)(을제87호증의2)
2009.9.24. 원고와 일본의 니가타정밀과 LGI와 관련된 스마트그리드용 FPGA 소프
트웨어 계약서 및 관련 메일자료 (을제88호증의1)(을제88호증의2)
2009.9.28. 원고 회사에서 회의록 공유 내용입니다. 내용은 LG PLS 주차장등 입니
다. (을제89호증의1)(을제89호증의2)(을제89호증의3)(을제89호증의4)(을제89호증
의5) 관련된 견적서 (을제89호증의6) (을제89호증의7)(을제89호증의8)(을제89호
증의9)(을제89호증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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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 본 소송에서 원고는 주차등용 콘덴서 없는 전원 IC를 개발하여 특허를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차장등용 전원 IC를 일본의 타키온사의
콘덴서 없는 전원 IC 제품을 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샘플테스트를 하는 내
용의 이메일 입니다. (을제90호증)
2009.11.3.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일을 한 내용 중 USB DIR 송수신기회로 입니
다.(을제91호증의1)(을제91호증의2)
2009.11.11.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일을 한 내용 중 헤이리갤러지 프로젝트 입니다.
(을제92호증)
2009.11.30. 회의록 내용으로 특허관련 자료 5개의 내용은 메신저 특허와 FPGA
관련 특허자료 취합이며, 본 소송과 관련 된 내용은 메신저 특허만 해당 합니
다. 또한 원고는 타키온제품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동안 원고
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한 개 입니다.(을제93호증)
2009.11.30. 정강화는 원고의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피고에게 보낸 내용
으로 본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특허 기술도 언급이 없으며, 오로지 조명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 취지에서 반도체 IC 개발은 없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을제94호증의1) 또한 2010.1.10. 스케쥴관련 내용을 보면 LED용
통합반도체라고 표기하고 그 내용에 FPGA Modul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
가 주장하는 본 소송의 4번 특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을제94호
증의2)
2009.12.9. 스케쥴 내용 입니다. 원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
인 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led등관련일을 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을 위한 단 한 건의 개발도 없습니다. (을제95호증)
2009.12.10. 정강화가 외부에 보낸 원고 회사 소개서 입니다. 이 내용에도 본 소
송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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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 거짓인 것을 반증하는 자료 입니다. (을제96호증)
2010.2.2. 원고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이 회의록에도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기술
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을제97호증)
2010.2.2.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개발한 보안등의 콘트롤박스 내용입니다.(을제98
호증의1) 또한 피고가 개발한 김포보안등 자료입니다.(을제98호증의2)
2010.2.3. 원고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전혀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내용은 없습니다.(을제99호증)
2010.2.3. 피고가 개발한 미디어펌프(백라이트) 관련 판매 원가 계산서 내용입니다.
(을제100호증)
2010.2.9. 피고가 개발한 아파트 도어등 관련 자료입니다.(을제101호증)
2010.2.10. 피고가 개발한 GX53 LED등 자료 입니다.(을제102호증의1)(을제102호증
의2)
2010.2.10. 피고가 개발한 FPGA를 이용한 완성 보안등 제품 사진입니다. (을제103
호증) 본 소송의 특허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10.2.10. 정강화가 sensor와 관련 된 미국 특허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즉 이
당시 피고는 FPGA기술과 Sensor기술 개발이 되어 있었고, 정강화는 이를 새로
운 특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관련 특허 검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회의록등을 보면 이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연구
활동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설립 되기 이전에 모든 기술
개발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을제83호증)는 2009.7.22.로 이 첨부 파일
에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제104호증)
2010.2.18. 피고가 개발한 LED주차장등 기구 사양서 입니다.(을제105호증)
2010.2.19. 정강화는 디자인설계를 하지 못하여, 정성모교수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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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은 내용입니다. 즉 정강화는 디자인교수이지만 설계조차 하지 못하는 비
전문가입니다.(을제106호증)
2010.2.22. 피고가 개발한 2.4 기가 무선 모듈 내용입니다. (을제107호증)
2010.3.8.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작성한 삼성 LED 계획서 입니다.(을제108호
증)
2010.3.16. 피고가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정강화는 건국대학교 공공디자인센터장
으로 있으면서 공공디자인센터 이름으로 원고의 주요자산을 이용하여 원고와는
무관한 환경부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을제109호증)
2010.3.21. 피고는 DMX-512송신기 기판을 개발 한 내용입니다.(을제110호증)
2010.3.24.경 원고는 ㈜지티씨와 개발 및 제조 용역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내용
은 LG Lighting Controller(FPGA로변경) 개발 및 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개발은 케이스을 개발 하는 것이고, 피고가 개발한 제품을 조립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을제111호증)
2010.4.6. 피고가 개발한 LGCR13-X01 내용 입니다. (을제112호증)
2010.4.11. 원고의 회사 소개서 입니다. 이 내용에도 본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없
습니다. (을제113호증)
2010.4.27. 피고가 개발한 WDMX 무선 송수신장치 내용 입니다. (을제114호증)
2010.5.4. 원고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사업 내용에는 조명기구 및 부품
으로 반도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을제115호증)
2010.5.7. 피고가 개발한 스탠드 디자인 내용 입니다. (을제116호증)
2010.5.12. 피고가 개발한 일본 우시오라이팅사용 무선송수신장치 내용입니다.(을
제1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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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9. 일본의 우시오라이팅사가 개발 의뢰한 내용으로 피고가 국내 Login사
의 chip를 이용하여 조명용전원개발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을제118호
증)
2010.5.23. 피고가 개발한 공원용 무선 LED 자료 입니다. (을제119호증)
2010.5.31. 피고가 개발한 WD512-U 무선 조명콘트롤러 자료 입니다. (을제120호
증)
2010.6.9. 피고가 개발한 보안등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을제121호증)
2010.6.11. 일본 우시오라이팅사가 원고의 특허를 이용한 E17 개발의뢰에 따라
피고는 개발을 해서 결과물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을제122호증)
2010.6.22. 피고는 무선수신기중 전원내장모델을 개발 하였습니다. (을제123호증)
2010.6.26. 피고는 중국 바스사에 무선 LED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4호증)
2010.7.30. 피고는 공원등 무선 수신 및 무선오디오 확장버전을 개발하였습니다.
(을제125호증)
2010.8.25. 피고는 태양광무선장치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6호증)
2010.9.8. 피고는 LGC용 무선 DMX 모듈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7호증)
2010.10.6. 피고는 무선 DMX12 홀쭉이 버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8호증)
2010.11.15. 피고는 신기술제품 인증용 제품 개발 및 무선 LED컨트롤모듈과 시스
템을 개발 하였고, 공원용 무선 LED도 개발 하였습니다. (을제129호증의1)(을제
129호증의2)(을제129호증의3)
2. 상기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설립 이전인 2009.3.5.경부터 정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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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으로 본격적으로 각종 LED 등기구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결과물로 인하여, 원고의 설립과 동시에 박석기외 2인으로부터 1
억4천만원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 인
하여 정강화와 피고간에 동업으로 원고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고 정강화는
피고와 동시에 주금 납입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지분 100%
를 소유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법인설립 후에 피고에게 법인설
립이 된 것을 알려주었고 이 시점에 피고에게 50%의 지분을 주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핑계와 LGI등 관련회사에
담당자에게 원고의 주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10%만
을 구주매각 형태로 주었던 것 입니다. (을제12호증)
그리고 피고가 정강화는 피고에게 50%의 주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박
석기외 2인의 투자자들은 원고회사에서 내 보내고, 그 지분들은 피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식을 33%를 보유하게 된
것이며, 정강화는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17%의 주식은 계속 핑계를 되
면서 차일 파일 미루면서 시간이 경과한 것입니다. (을제13호증)
3. 정강화가 주장하듯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기술의 대가로써 원고의 주식을
피고에게 10%주었다면, 당연히 여러가지 증거자료에 본 소송과 관련된 기
술이 언급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거짓임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원고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기술 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어느 한군데도 본 소송 특허관련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의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 또한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을제2호증의1 ~ 을제2호증의5)(을제5호증의1~을제7호증)
피고는 원고 회사에 기술자가 피고 밖에 없어서, 상기 증거자료로 제출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혼자서 개발하였고, 그 대가로서 단지 월400만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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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만 받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2011년부터 약 2년간은 급여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에게 구천만원
(90,00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4. 2014.1.24. 법원에서 조정시간을 가졌을 때 피고와 정강화가 함께 판사님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강화는 본인이 직접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개발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이디어만을 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19건의 특허를 피고
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송관련 특허관련비용은 특
허기술 개발 비용이 아니라, 원고가 특허등록을 하기 위한 비용과 출원비
용, 제품화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9000만원을 횡령 하여 반도체를 완성하지 못하여서 파산지
경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는 반도체가 완성되어서 원고에게 납품 및 검
수가 되었고, 결과물이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
니다. 즉 원고의 주장하는 피고로 인하여 제품인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
며 또한 특허명의변경으로 인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판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고측
의 주장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정강화가 자인 한 것 이였습니다.(을제8호
증의1 ~ 을제8호증의11)
또한 피고가 9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정강화의 원고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자금 관리를 해서 일본
에 제품화를 위한 9000만원을 송금한 것도 쌍방 확인이 되었습니다.(을제8
호증1 ~ 을제8호증의11)
정강화는 피고가 본인 모르게 원고의 증자를 해서 원고에 대주주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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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으며, 더구나 원고의 주주는 정강화와 피고 2인으로 구성된
회사라 더더욱 상호 협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인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조정상에서 정강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나온 사
실이 있습니다.
정강화는 피고가 2012년 여름 경 피고가 반도체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
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정강화는 반도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행동을 실행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번째 내용은 원고 회사 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67%를 유지하여
절대지배주주로 있는 것과
두번째 정강화는 피고의 특허들을 대가도 주지 않고 자신의 교수직 유지
및 대외 활동, 그리고 정부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이름과 정강화의 이
름으로 발명권자 및 특허권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는 사업상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강화는
이점을 이용하여 피고가 발명한 기술을 원고 및 정강화 명의로 발명자 및 특허
권자가 되어서 취득을 하게 하여 피고의 모든 특허들을 자신에게 귀속 시키려
한 것입니다.
세번째 서로 동업을 하면서 정강화와 피고간에 원고 회사 자금의 관리에
투명성이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강화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
는 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판매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
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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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정강화는 원고 회사에서 새로운 비젼이 된 반도체 설계가 다 마무
리가 되어서, 더 이상의 개발 없이도 제품생산이 될 수 있게 반도체 제조
사에 발주가 나간 상태라 완성된 제품을 수령만 하면 되는 시점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정강화는 더 이상 피고가 개발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원고 회사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 하기 위해 피고를 원고 회사에서
제거하고, 과거처럼 결손법인인 것을 명분으로 본인의 67% 지분을 이용해
임시주총을 한 것으로 하여, 또 다시 감자를 해 그나마 피고가 가지고 있
는 지분 33%의 권한 행사도 못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 입니다. 이런 행위
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67%의 지분을 유지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정강화는 자신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피고를
원고 회사에서 제거하고 원고 회사를 독식하여 피고의 특허들을 다 빼앗
기 위해서, 피고를 2012.10.12. 원고의 법인인감과 피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해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을제10호증)
정강화는 조정 시 피고가 본 소송에서 주장하였던 원고 회사 설립 시 가
장납입 한 사실과 증자자금 횡령등을 이야기 했을 때 어떠한 반박도 못하
였습니다. 이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진실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
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정강화는 자신이 건국대학교 교수라는 사회적으로 모
범이 되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 입니다. 그래서 본 소송
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와 내용이 다 거짓임이 증거자료로 입증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의 특허 외에 피고에게 정강화가 아들 정연환의 서울대학교 특례
입학을 위해, 특허번호 제10-1142878호 배터리 충전장치 및 그 충전방법,
발명자 정연환 특허권자 정연환으로 받아간 사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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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것 입니다.(을제130호증)
5. 본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정리합니다.
정강화는 본 소송의 4번 특허를 피고도 모르게 2013.3.15. 중국 국내 단계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도 모르게 중국에 특허권 판매를 하기 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중국에 기술을 판매를 하려
고 한다는 거짓 진술에 대한 반증 자료입니다.(을제131호증)
본 소송의 3번 특허와 관련 된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허여가 되었다는 사
실을 정강화는 변리사무소 주원을 협박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
고, 정강화는 특허등록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미국특허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을제132호증)
본 소송과 관련이 없는 특허출원제2011-0118034호 (발명자 정연문(피고),
정강화, 특허권자 정연문, 정강화)를 정강화는 변리사무소 주원을 협박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여, 결국 특허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 취
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을제133호증)
상기 내용을 보시면 정강화와 원고는 피고의 기술 및 특허권들을 중국에
판매 하려고 하였고, 본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악의적으로 변리사무소
주원을 협박하여 피고의 특허권을 보호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회사에 영업을 위해 기술과 특허권이 필요하여
절대적으로 특허권을 반환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반하는 행위로 모든 것
이 거짓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원고의 설립 당시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 항에도 조명기구 및 부품제조업
조명기구 판매업 조명기구 무역업 조명컨설팅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
다. 이 또한 그 당시 본 소송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피고와 정강화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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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을제134호증)
2010.8.6. 정강화가 조진현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 파일인 L의 설립과 발전
에 관한 요약정리 내용을 보면 원고의 설립 취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LED 조명부문 세계 최고의 기술 및 디자인회사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소송의 특허관련 기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
다. 이것 또한 본 소송의 특허기술 때문에 원고 설립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피고에게 원고지분을 주었다고 원고의 주장은 거짓
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을제135호증)
2009.8.이전부터 피고와 본 소송의 특허 3번과 특허 4번은 ㈜IKSemi사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IKSemi 대표이사의 자술서를 첨부 합니
다. (을제136호증)
본 소송이외에도 정강화와 피고간에는 본 소송 관련 특허4건을 포함해서
총 19건의 특허와 관련 되어서 현재 피고가 원고로 특허권 반환 청구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을제71호증의1)(을제71증의2)
이 내용 또한 정강화는 피고에게 감언이설로 추후에 정산한다고 하면서
총 19건의 피고의 특허 기술들을 정강화, 원고, 정훈(처남), 정연환(아들)을
발명자로, 특허권자는 정강화, 원고, 골든칩스(대표이사 정훈), 정연환으로
특허를 취득하고도 단 한 푼의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 이며, 모든 특허가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2014.1.24. 법원 조정에는 모든 특허
를 피고가 쓴 것이라고 자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허권 반환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강화는 특허권에 욕심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
들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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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적으로
본 소송에서 원고와 정강화가 주장하였던 모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계
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더 더욱 특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정강화와 주고 받았던 각종 이메일과 문서를 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이 된 상태 입니
다.
또한 피고는 착실히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도 없이 계속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진 내용만을 반복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였던 본 소송의 관련 특허 기술 개발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기술개발비가 아니라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개발비임을 증거자료로 반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이 진실임을 알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원고는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기술 개발에 어떠한 비용도 지출한 바가 없
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들을 독차지하기 위한 소송만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고와 정강화는 피고 없이 어떠한 기술개발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소
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화는 원고 회
사의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피고를 사문서 위조를 하여 불법적으
로 등기해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강화는 원고를 정상적으로 회사 경영
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본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도 원고를 통
하여 제3국인 중국에 기술 판매를 하여,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전부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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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본 소송의 특허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정강화는 피고의 여러가지 특허들을 대가 지불
도 없이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선량한 투자자
들의 자금을 유용하는 자이며, 본 재판과 2012가합 17057 주주총회부존재
확인 소송등에서 형법 제152조에 해당하는 위증 및 모해위증을 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및 법인인감, 피고도장 위조(을제67호증)를 하여 피고를 강제
해임조치하고, 피고의 특허권을 몰취 하려 하였고, 본 재판에서도 계속적으
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을제68호증)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강화가 원고를 통해 특허권을 독차지하여, 특
허권들을 중국등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동업자였던 피고를 불법으로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해서 해임등기를 하고 원고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허권의 매각 수익을 독차지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가 회사 설립이전에 기술개발한 특허기술들을 정강화가 회사 자금조
달과 대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특허 출원
을 원고이름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비
부담은 특허기술개발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개
발비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피고는 기술개발만 20여년간 해온 엔지니어에 불과 한 사람입니다. 상법과
기타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에 위배되는 사회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그 동안 쌓은 여러가지 기술들을 피고1인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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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아, 이것을 초석으로 하여 창조경제에 일
환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을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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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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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89호증의1 – 원고 회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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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89호증의3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4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5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6 - 원고 회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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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89호증의8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9 - 원고 회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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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123호증 – 무선수신기중 전원 내장모델
을제124호증 – 중국 바스사용 무선 LED 개발
을제125호증 – 공원등 무선 수신 및 무선오디오 확장버전
을제126호증 – 태양광 무선장치 개발
을제127호증 – LGC용 무선 DMX 모듈 개발
을제128호증 – 무선 DMX12 홀쭉이 버전 개발
을제129호증의1 – 신기술제품인증용 제품 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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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134호증 – 원고의 설립 정관 사본
을제135호증 – L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요약정리
을제136호증 – ㈜IKSemi 대표이사 윤경덕 자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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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
피고(항소인) 정 연 문 (인)
서울중앙고등법원 제 5 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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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거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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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 1. 페이지 1 / 24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 피고(항소인) 정 연 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1 만현마을8단지 두산위브아파트 806동 1102호 전화번호 010-3343-0318 준 비 서 면 2014.3. . 서울중앙고등법원 제 5 민사부 귀중
  • 2. 페이지 2 / 24 준 비 서 면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 피고(항 소 인) 정 연 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1 만현마을8단지 두산위브아파트 806동 1102호 전화번호 010-3343-0318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이트그린컨셉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가 2009.3.5.부터 정강화 및 원고와 진행 되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9.3.5. 정강화가 LGI(LG이노텍)에 고문이라, LGI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 3. 페이지 3 / 24 스마트그리드용 FPGA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일본의 니가타정밀사가 스마트그리 드용 FPGA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이메 일자료 입니다.(을제73호증) 피고는 당시 이 관련된 반도체 설계를 개인적으로 IKSEMI사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나온 FPGA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는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기술 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LGP01기준서 초안 2009.4.29.이메일 입니다.(을제74호증) 2009.4.16. 본 소송 1번 특허(갑제13호증)와 관련된 내용으로 메신저폰용 칩셋 스 팩 초안 입니다. (을제75호증) 2009.4.25. 정강화가 LGI와 일을 한다고 하여, IKSEMI사의 엔지니어들과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을제76호증) 2009.5.1. 본 소송 1번 특허(갑제13호증)과 관련 되어서 피고와 거래하던 ㈜삼영 전자와 웨이퍼 생산비 검토 내용입니다. (을제77호증) 2009.6.11. 정강화의 요청으로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 버에 대한 메일입니다. (을제78호증)(을제79호증의1)(을제79호증의2)(을제79호증 의3)(을제79호증의4) 2009.6.28.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300만원에 상당하는 오디오 구매를 대신 해준 내용이며, 이 금액이 정강화가 창업이전에 피고에게 급여로 제공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내용의 반박 자료입니다. (을제80호증) 2009.7.1.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시방서, 성산대교북단 홍지문터널 시방서등 피고 가 원고의 창업이전에 정강화의 부탁으로 일은 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 내용 에도 FPGA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을제81호증의1)(을제81호증의2)
  • 4. 페이지 4 / 24 2009.7.18. LGI에 대한 LG Demo기판 관련 데이터파일 입니다.(을제82호증의1) 이 기판에 이 콘소시엄 참가업체명들이 인쇄 되어 있습니다. Sunghoon eng, goldenchips, niigata-s, sejeonsa, iksemi, l-f, lg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f 는 정강화의 회사입니다.(을제82호증의1)(을제82호증의2) 2009.7.22.에 FPGA의 기능 중 하나인 cmos이미지 센서를 만들기 위한 도면을 피 고가 설계해서 보내준 자료 입니다. (을제83호증) 2009.8.25.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가로등 스팩을 만들어 준 내용입니다. (을제 84호증의1)(을제84호증의2) 2009.8.27. 산기평기술조사서 작성을 위해 IC설계에서 FPGA자료를 보내는 내용입 니다. 본 소송과 관련이 전혀 없는 IC입니다. (을제85호증의1)(을제85호증의2)(을 제85호증의3) 정강화가 피고간에 원고의 동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프로젝트 입 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동업이 되었고 원고를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지, 본 소 송의 특허관련 기술로 인하여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2009.8.30. 원고가 LGI 관련 FPGA와 관련되어 각 업체들과 NDA를 하기 위한 문 서 입니다. (을제86호증의1)(을제86호증의2) LGI와 계약서 초안 (을제86호증의3) 2009.9.9.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만든 LED 보안등 사진입니다. (을제87호증의 1)(을제87호증의2) 2009.9.24. 원고와 일본의 니가타정밀과 LGI와 관련된 스마트그리드용 FPGA 소프 트웨어 계약서 및 관련 메일자료 (을제88호증의1)(을제88호증의2) 2009.9.28. 원고 회사에서 회의록 공유 내용입니다. 내용은 LG PLS 주차장등 입니 다. (을제89호증의1)(을제89호증의2)(을제89호증의3)(을제89호증의4)(을제89호증 의5) 관련된 견적서 (을제89호증의6) (을제89호증의7)(을제89호증의8)(을제89호 증의9)(을제89호증의10)
  • 5. 페이지 5 / 24 2009.10.1. 본 소송에서 원고는 주차등용 콘덴서 없는 전원 IC를 개발하여 특허를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차장등용 전원 IC를 일본의 타키온사의 콘덴서 없는 전원 IC 제품을 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샘플테스트를 하는 내 용의 이메일 입니다. (을제90호증) 2009.11.3.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일을 한 내용 중 USB DIR 송수신기회로 입니 다.(을제91호증의1)(을제91호증의2) 2009.11.11.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일을 한 내용 중 헤이리갤러지 프로젝트 입니다. (을제92호증) 2009.11.30. 회의록 내용으로 특허관련 자료 5개의 내용은 메신저 특허와 FPGA 관련 특허자료 취합이며, 본 소송과 관련 된 내용은 메신저 특허만 해당 합니 다. 또한 원고는 타키온제품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동안 원고 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한 개 입니다.(을제93호증) 2009.11.30. 정강화는 원고의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피고에게 보낸 내용 으로 본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특허 기술도 언급이 없으며, 오로지 조명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 취지에서 반도체 IC 개발은 없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을제94호증의1) 또한 2010.1.10. 스케쥴관련 내용을 보면 LED용 통합반도체라고 표기하고 그 내용에 FPGA Modul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 가 주장하는 본 소송의 4번 특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을제94호 증의2) 2009.12.9. 스케쥴 내용 입니다. 원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 인 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led등관련일을 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을 위한 단 한 건의 개발도 없습니다. (을제95호증) 2009.12.10. 정강화가 외부에 보낸 원고 회사 소개서 입니다. 이 내용에도 본 소 송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본
  • 6. 페이지 6 / 24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 거짓인 것을 반증하는 자료 입니다. (을제96호증) 2010.2.2. 원고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이 회의록에도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기술 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을제97호증) 2010.2.2.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개발한 보안등의 콘트롤박스 내용입니다.(을제98 호증의1) 또한 피고가 개발한 김포보안등 자료입니다.(을제98호증의2) 2010.2.3. 원고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전혀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내용은 없습니다.(을제99호증) 2010.2.3. 피고가 개발한 미디어펌프(백라이트) 관련 판매 원가 계산서 내용입니다. (을제100호증) 2010.2.9. 피고가 개발한 아파트 도어등 관련 자료입니다.(을제101호증) 2010.2.10. 피고가 개발한 GX53 LED등 자료 입니다.(을제102호증의1)(을제102호증 의2) 2010.2.10. 피고가 개발한 FPGA를 이용한 완성 보안등 제품 사진입니다. (을제103 호증) 본 소송의 특허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2010.2.10. 정강화가 sensor와 관련 된 미국 특허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즉 이 당시 피고는 FPGA기술과 Sensor기술 개발이 되어 있었고, 정강화는 이를 새로 운 특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관련 특허 검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회의록등을 보면 이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연구 활동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설립 되기 이전에 모든 기술 개발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을제83호증)는 2009.7.22.로 이 첨부 파일 에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제104호증) 2010.2.18. 피고가 개발한 LED주차장등 기구 사양서 입니다.(을제105호증) 2010.2.19. 정강화는 디자인설계를 하지 못하여, 정성모교수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 7. 페이지 7 / 24 서 받은 내용입니다. 즉 정강화는 디자인교수이지만 설계조차 하지 못하는 비 전문가입니다.(을제106호증) 2010.2.22. 피고가 개발한 2.4 기가 무선 모듈 내용입니다. (을제107호증) 2010.3.8. 정강화의 부탁으로 피고가 작성한 삼성 LED 계획서 입니다.(을제108호 증) 2010.3.16. 피고가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정강화는 건국대학교 공공디자인센터장 으로 있으면서 공공디자인센터 이름으로 원고의 주요자산을 이용하여 원고와는 무관한 환경부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을제109호증) 2010.3.21. 피고는 DMX-512송신기 기판을 개발 한 내용입니다.(을제110호증) 2010.3.24.경 원고는 ㈜지티씨와 개발 및 제조 용역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내용 은 LG Lighting Controller(FPGA로변경) 개발 및 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개발은 케이스을 개발 하는 것이고, 피고가 개발한 제품을 조립 제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을제111호증) 2010.4.6. 피고가 개발한 LGCR13-X01 내용 입니다. (을제112호증) 2010.4.11. 원고의 회사 소개서 입니다. 이 내용에도 본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없 습니다. (을제113호증) 2010.4.27. 피고가 개발한 WDMX 무선 송수신장치 내용 입니다. (을제114호증) 2010.5.4. 원고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사업 내용에는 조명기구 및 부품 으로 반도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을제115호증) 2010.5.7. 피고가 개발한 스탠드 디자인 내용 입니다. (을제116호증) 2010.5.12. 피고가 개발한 일본 우시오라이팅사용 무선송수신장치 내용입니다.(을 제117호증)
  • 8. 페이지 8 / 24 2010.5.19. 일본의 우시오라이팅사가 개발 의뢰한 내용으로 피고가 국내 Login사 의 chip를 이용하여 조명용전원개발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을제118호 증) 2010.5.23. 피고가 개발한 공원용 무선 LED 자료 입니다. (을제119호증) 2010.5.31. 피고가 개발한 WD512-U 무선 조명콘트롤러 자료 입니다. (을제120호 증) 2010.6.9. 피고가 개발한 보안등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을제121호증) 2010.6.11. 일본 우시오라이팅사가 원고의 특허를 이용한 E17 개발의뢰에 따라 피고는 개발을 해서 결과물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을제122호증) 2010.6.22. 피고는 무선수신기중 전원내장모델을 개발 하였습니다. (을제123호증) 2010.6.26. 피고는 중국 바스사에 무선 LED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4호증) 2010.7.30. 피고는 공원등 무선 수신 및 무선오디오 확장버전을 개발하였습니다. (을제125호증) 2010.8.25. 피고는 태양광무선장치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6호증) 2010.9.8. 피고는 LGC용 무선 DMX 모듈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7호증) 2010.10.6. 피고는 무선 DMX12 홀쭉이 버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을제128호증) 2010.11.15. 피고는 신기술제품 인증용 제품 개발 및 무선 LED컨트롤모듈과 시스 템을 개발 하였고, 공원용 무선 LED도 개발 하였습니다. (을제129호증의1)(을제 129호증의2)(을제129호증의3) 2. 상기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설립 이전인 2009.3.5.경부터 정강화의
  • 9. 페이지 9 / 24 부탁으로 본격적으로 각종 LED 등기구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결과물로 인하여, 원고의 설립과 동시에 박석기외 2인으로부터 1 억4천만원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 인 하여 정강화와 피고간에 동업으로 원고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고 정강화는 피고와 동시에 주금 납입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지분 100% 를 소유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법인설립 후에 피고에게 법인설 립이 된 것을 알려주었고 이 시점에 피고에게 50%의 지분을 주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핑계와 LGI등 관련회사에 담당자에게 원고의 주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10%만 을 구주매각 형태로 주었던 것 입니다. (을제12호증) 그리고 피고가 정강화는 피고에게 50%의 주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박 석기외 2인의 투자자들은 원고회사에서 내 보내고, 그 지분들은 피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주식을 33%를 보유하게 된 것이며, 정강화는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17%의 주식은 계속 핑계를 되 면서 차일 파일 미루면서 시간이 경과한 것입니다. (을제13호증) 3. 정강화가 주장하듯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기술의 대가로써 원고의 주식을 피고에게 10%주었다면, 당연히 여러가지 증거자료에 본 소송과 관련된 기 술이 언급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거짓임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원고는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기술 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어느 한군데도 본 소송 특허관련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의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 또한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을제2호증의1 ~ 을제2호증의5)(을제5호증의1~을제7호증) 피고는 원고 회사에 기술자가 피고 밖에 없어서, 상기 증거자료로 제출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혼자서 개발하였고, 그 대가로서 단지 월400만원이라는
  • 10. 페이지 10 / 24 급여만 받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2011년부터 약 2년간은 급여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에게 구천만원 (90,00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4. 2014.1.24. 법원에서 조정시간을 가졌을 때 피고와 정강화가 함께 판사님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강화는 본인이 직접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 개발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이디어만을 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19건의 특허를 피고 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본 소송관련 특허관련비용은 특 허기술 개발 비용이 아니라, 원고가 특허등록을 하기 위한 비용과 출원비 용, 제품화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9000만원을 횡령 하여 반도체를 완성하지 못하여서 파산지 경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는 반도체가 완성되어서 원고에게 납품 및 검 수가 되었고, 결과물이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 니다. 즉 원고의 주장하는 피고로 인하여 제품인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 며 또한 특허명의변경으로 인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판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고측 의 주장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정강화가 자인 한 것 이였습니다.(을제8호 증의1 ~ 을제8호증의11) 또한 피고가 9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정강화의 원고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자금 관리를 해서 일본 에 제품화를 위한 9000만원을 송금한 것도 쌍방 확인이 되었습니다.(을제8 호증1 ~ 을제8호증의11) 정강화는 피고가 본인 모르게 원고의 증자를 해서 원고에 대주주가 되려
  • 11. 페이지 11 / 24 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 없으며, 더구나 원고의 주주는 정강화와 피고 2인으로 구성된 회사라 더더욱 상호 협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인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조정상에서 정강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백하게 나온 사 실이 있습니다. 정강화는 피고가 2012년 여름 경 피고가 반도체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 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정강화는 반도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행동을 실행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번째 내용은 원고 회사 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67%를 유지하여 절대지배주주로 있는 것과 두번째 정강화는 피고의 특허들을 대가도 주지 않고 자신의 교수직 유지 및 대외 활동, 그리고 정부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이름과 정강화의 이 름으로 발명권자 및 특허권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는 사업상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강화는 이점을 이용하여 피고가 발명한 기술을 원고 및 정강화 명의로 발명자 및 특허 권자가 되어서 취득을 하게 하여 피고의 모든 특허들을 자신에게 귀속 시키려 한 것입니다. 세번째 서로 동업을 하면서 정강화와 피고간에 원고 회사 자금의 관리에 투명성이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강화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 는 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판매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 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12. 페이지 12 / 24 네번째 정강화는 원고 회사에서 새로운 비젼이 된 반도체 설계가 다 마무 리가 되어서, 더 이상의 개발 없이도 제품생산이 될 수 있게 반도체 제조 사에 발주가 나간 상태라 완성된 제품을 수령만 하면 되는 시점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정강화는 더 이상 피고가 개발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원고 회사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 하기 위해 피고를 원고 회사에서 제거하고, 과거처럼 결손법인인 것을 명분으로 본인의 67% 지분을 이용해 임시주총을 한 것으로 하여, 또 다시 감자를 해 그나마 피고가 가지고 있 는 지분 33%의 권한 행사도 못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 입니다. 이런 행위 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67%의 지분을 유지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정강화는 자신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피고를 원고 회사에서 제거하고 원고 회사를 독식하여 피고의 특허들을 다 빼앗 기 위해서, 피고를 2012.10.12. 원고의 법인인감과 피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해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을제10호증) 정강화는 조정 시 피고가 본 소송에서 주장하였던 원고 회사 설립 시 가 장납입 한 사실과 증자자금 횡령등을 이야기 했을 때 어떠한 반박도 못하 였습니다. 이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진실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 다. 상기 내용을 보시면, 정강화는 자신이 건국대학교 교수라는 사회적으로 모 범이 되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 입니다. 그래서 본 소송 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와 내용이 다 거짓임이 증거자료로 입증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의 특허 외에 피고에게 정강화가 아들 정연환의 서울대학교 특례 입학을 위해, 특허번호 제10-1142878호 배터리 충전장치 및 그 충전방법, 발명자 정연환 특허권자 정연환으로 받아간 사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교
  • 13. 페이지 13 / 24 직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것 입니다.(을제130호증) 5. 본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정리합니다. 정강화는 본 소송의 4번 특허를 피고도 모르게 2013.3.15. 중국 국내 단계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도 모르게 중국에 특허권 판매를 하기 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중국에 기술을 판매를 하려 고 한다는 거짓 진술에 대한 반증 자료입니다.(을제131호증) 본 소송의 3번 특허와 관련 된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허여가 되었다는 사 실을 정강화는 변리사무소 주원을 협박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 고, 정강화는 특허등록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미국특허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을제132호증) 본 소송과 관련이 없는 특허출원제2011-0118034호 (발명자 정연문(피고), 정강화, 특허권자 정연문, 정강화)를 정강화는 변리사무소 주원을 협박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여, 결국 특허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 취 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을제133호증) 상기 내용을 보시면 정강화와 원고는 피고의 기술 및 특허권들을 중국에 판매 하려고 하였고, 본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악의적으로 변리사무소 주원을 협박하여 피고의 특허권을 보호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회사에 영업을 위해 기술과 특허권이 필요하여 절대적으로 특허권을 반환 받아야 된다는 주장에 반하는 행위로 모든 것 이 거짓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원고의 설립 당시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 항에도 조명기구 및 부품제조업 조명기구 판매업 조명기구 무역업 조명컨설팅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 다. 이 또한 그 당시 본 소송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피고와 정강화간에는
  • 14. 페이지 14 / 24 되어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을제134호증) 2010.8.6. 정강화가 조진현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 파일인 L의 설립과 발전 에 관한 요약정리 내용을 보면 원고의 설립 취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LED 조명부문 세계 최고의 기술 및 디자인회사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소송의 특허관련 기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 다. 이것 또한 본 소송의 특허기술 때문에 원고 설립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피고에게 원고지분을 주었다고 원고의 주장은 거짓 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을제135호증) 2009.8.이전부터 피고와 본 소송의 특허 3번과 특허 4번은 ㈜IKSemi사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IKSemi 대표이사의 자술서를 첨부 합니 다. (을제136호증) 본 소송이외에도 정강화와 피고간에는 본 소송 관련 특허4건을 포함해서 총 19건의 특허와 관련 되어서 현재 피고가 원고로 특허권 반환 청구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을제71호증의1)(을제71증의2) 이 내용 또한 정강화는 피고에게 감언이설로 추후에 정산한다고 하면서 총 19건의 피고의 특허 기술들을 정강화, 원고, 정훈(처남), 정연환(아들)을 발명자로, 특허권자는 정강화, 원고, 골든칩스(대표이사 정훈), 정연환으로 특허를 취득하고도 단 한 푼의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 이며, 모든 특허가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2014.1.24. 법원 조정에는 모든 특허 를 피고가 쓴 것이라고 자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허권 반환을 하 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강화는 특허권에 욕심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 들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 15. 페이지 15 / 24 6. 결론적으로 본 소송에서 원고와 정강화가 주장하였던 모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계 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더 더욱 특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정강화와 주고 받았던 각종 이메일과 문서를 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이 된 상태 입니 다. 또한 피고는 착실히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도 없이 계속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진 내용만을 반복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였던 본 소송의 관련 특허 기술 개발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기술개발비가 아니라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개발비임을 증거자료로 반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이 진실임을 알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원고는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기술 개발에 어떠한 비용도 지출한 바가 없 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들을 독차지하기 위한 소송만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고와 정강화는 피고 없이 어떠한 기술개발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소 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화는 원고 회 사의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피고를 사문서 위조를 하여 불법적으 로 등기해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강화는 원고를 정상적으로 회사 경영 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본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도 원고를 통 하여 제3국인 중국에 기술 판매를 하여,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전부를 개
  • 16. 페이지 16 / 24 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본 소송의 특허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정강화는 피고의 여러가지 특허들을 대가 지불 도 없이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선량한 투자자 들의 자금을 유용하는 자이며, 본 재판과 2012가합 17057 주주총회부존재 확인 소송등에서 형법 제152조에 해당하는 위증 및 모해위증을 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및 법인인감, 피고도장 위조(을제67호증)를 하여 피고를 강제 해임조치하고, 피고의 특허권을 몰취 하려 하였고, 본 재판에서도 계속적으 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을제68호증)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강화가 원고를 통해 특허권을 독차지하여, 특 허권들을 중국등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동업자였던 피고를 불법으로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해서 해임등기를 하고 원고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허권의 매각 수익을 독차지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가 회사 설립이전에 기술개발한 특허기술들을 정강화가 회사 자금조 달과 대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특허 출원 을 원고이름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비 부담은 특허기술개발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개 발비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피고는 기술개발만 20여년간 해온 엔지니어에 불과 한 사람입니다. 상법과 기타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에 위배되는 사회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그 동안 쌓은 여러가지 기술들을 피고1인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
  • 17. 페이지 17 / 24 다.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아, 이것을 초석으로 하여 창조경제에 일 환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을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 18. 페이지 18 / 24 입 증 방 법 을제73호증 – 일본 니가타정밀사 소프트개발 협의 이메일 을제74호증 – LGP01기준서 이메일 을제75호증 – 메신저폰용 칩셋 스팩 초안 을제76호증 – IKSEMI사 엔지니어와 회의 사진 을제77호증 – ㈜삼영전자와 웨이퍼 생산비 검토 내용 을제78호증 –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버 개발 을제79호증의1 -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버 개발 을제79호증의2-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버 개발 을제79호증의3 -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버 개발 을제79호증의4 - LGI의 보안등 및 주차등에 필요한 프라스틱 확산커버 개발 을제80호증 – 정강화 오디오 구매 대행 (정강화가 창업전에 피고에게 인건비 지 급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 자료) 을제81호증의1 –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홍지문터널 시방서 을제81호증의2 -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홍지문터널 시방서 을제82호증의1 – LG demo 기판 데이터파일 을제82호증의2- LG demo 기판 데이터파일 을제83호증 – cmos 이미지 센서 도면
  • 19. 페이지 19 / 24 을제84호증의1 – 가로등 lgc-01a 데모 을제84호증의2 – 가로등 개발 스팩 을제85호증의1 – 산기평기술조사서 작성 FPGA IC 공공기관 조명기구 현황자료 을제85호증의2 - 산기평기술조사서 작성 FPGA IC 을제85호증의3 – 산기평건에 대한 수요조사서 을제86호증의1 – LGI와 관련된 모듈데이타 을제86호증의2 – LGI와 FPGA NDA 을제86호증의3 – FPGA 관련 계약서 초안 을제87호증의1 – LED 보안등 사진 을제87호증의2 – LED 보안등 PT관련자료 을제88호증의1 – 일본의 니가타정밀과 LGI 관련 FPGA 계약서 및 관련메일 을제88호증의2 - 일본의 니가타정밀과 LGI 관련 FPGA 계약서 및 관련메일 을제89호증의1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2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3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4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5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6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7 - 원고 회사 회의록
  • 20. 페이지 20 / 24 을제89호증의8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9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89호증의10 - 원고 회사 회의록 을제90호증 – 콘덴서 없는 일본의 타키온사 전원 IC 샘플테스트 내용 을제91호증의1 – USB DIR 송수신기회로 을제91호증의2 - USB DIR 송수신기회로 을제92호증 – 헤이리갤러지 프로젝트 을제93호증 – 일본 타키온사 제품화 검토 자료 을제94호증의1 – 정강화가 정리한 원고 설립 취지 내용 을제94호증의2 – 2010.1.10 스캐쥴 관련 내용 을제95호증 – 스캐쥴 내용표 을제96호증 – 원고 회사 소개서 을제97호증 – 원고 회의록 을제98호증의1 – 보안등 콘트롤박스 개발 을제98호증의2 – 김포 보안등 개발 자료 을제99호증 – 회의록 을제100호증 – 미디어펌프 판매 원가 계산서 을제101호증 – 아파트 도어등 개발 자료 을제102호증의1 – GX53 LED등 자료
  • 21. 페이지 21 / 24 을제102호증의2 - GX53 LED등 자료 을제103호증 – FPGA를 이용한 보안등 완성제품 사진 을제104호증 - FPGA기술과 Sensor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 검색내용 을제105호증 – LED 주차장등 기구 사양서 을제106호증 – 정성모 교수에게 디자인 의뢰 을제107호증 – 2.4 기가 무선 모듈 개발 내용 을제108호증 – 삼성 LED 계획서 을제109호증 – 환경부제안서 을제110호증 – DMX-512 송신기 개발 기판 을제111호증 – LG Lighting Controller 개발 제작 을제112호증 – LGCR13-X01 을제113호증 – 원고 회사 소개서 을제114호증 – WDMX 무선 송수신장치 을제115호증 – 원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제116호증 – 스탠드 디자인 을제117호증 – 일본 우시오라이팅사용 무선송수신장치 을제118호증 – 국내 Login사의 Chip을 이용한 일본 우시오라이팅사 전원개발 비 밀유지계약서 을제119호증 – 공원용 무선 LED 자료
  • 22. 페이지 22 / 24 을제120호증 – WD512-U 무선 조명콘트롤러 을제121호증 – 보안등 제조 을제122호증 – 일본 우시오라이팅사 E17 개발 의뢰 결과물 을제123호증 – 무선수신기중 전원 내장모델 을제124호증 – 중국 바스사용 무선 LED 개발 을제125호증 – 공원등 무선 수신 및 무선오디오 확장버전 을제126호증 – 태양광 무선장치 개발 을제127호증 – LGC용 무선 DMX 모듈 개발 을제128호증 – 무선 DMX12 홀쭉이 버전 개발 을제129호증의1 – 신기술제품인증용 제품 데이터시트 을제129호증의2 – 공원용 무선 엘이디자료 을제129호증의3 – 무선 LED컨트롤모듈과 시스템 개발 WD512-U 을제130호증 – 특허번호 제10-1142878호 배터리충전장치 및 그 충전방법 을제131호증 - 4번특허 중국국내단계진입 을제132호증 - 3번특허 미국특허청 특허허여 을제133호증 – 특허출원 2011-0118034호 특허결정서 을제134호증 – 원고의 설립 정관 사본 을제135호증 – L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요약정리 을제136호증 – ㈜IKSemi 대표이사 윤경덕 자술서
  • 23. 페이지 23 / 24 2014.3. . 피고(항소인) 정 연 문 (인) 서울중앙고등법원 제 5 민사부 귀중
  • 24. 페이지 24 / 24 .. 증 거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