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판 계 약 서
주식회사 라이트그린코리아(이하“본사”라 칭함)와 상호 약정한 “대구경북권역”에서의 판매를 대표하는 총판 회사(이하
“총판”이라 칭함)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지속적인 공존 공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사”와 “총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품명)
1. 광고용 전원장치 100W형 (LGC-P1-24V-100W)
2. 광고용 전원장치 200W형 (LGC-P1-24V-200W)
3. 기타
제 3 조. (상호 및 상표 사용관계)
1. “총판”은 “본사”의 상표 및 도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되, “총판” 임의로 상호 및 상표 도안을 제작 사용할 수 없다.
2. “총판”은 “본사”의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하는 총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총판”은 “본사”와 해약 후 상호, 간판 및 상표를 1 주일 이내에 자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철거하고 그 비용부담을 “총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영업지역 및 영업권의 존중)
“총판”의 영업지역은 “대구경북권역”의 독점적인 영업권 내로 한다.
단, “본사”와 “총판”이 합의한 경우에는 영업권을 확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판”의 권한으로 총판 내에 영업 명칭 이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 5 조 (영업 권역 보호)
1. 판매된 제품 구매자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본사”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타 영업권 침해로 상정한다.
2.“본사”와 합의 없이 타 영업권에서 판매하였을 경우 침해한 “총판”은 판매 금액의 2.5배를 지급한다.
제 6 조 (공급가 및 판매가격)
1. 본사가 총판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제품 공급가 소비자가 비고
광고용 전원장치 100W형 16,500원 24,500원 보호등급 IP=67
광고용 전원장치 200W형 24,500원 34,500원 보호등급 IP=67
2. 원재료 조달가의 급등으로 인해 공급가, 소비자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급가 및 소비자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3. 총판은 총판의 판매제품 대금을 본사가 위탁 수금할 수 있다.
제 7 조 (총판 보증금)
“총판”은 제4조의 영업지역 및 영업권에 대한 보증으로 일금 이억원정(200,000,000)을 “본사”에 이행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제 8 조 (결제조건)
1. 대금청구 방법은 “본사”가 “총판” 창고인도와 동시 “총판”은 공급된 물품대금을 현금 지급한다.
단, “본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90 일 이내에 타수어음이나 은행도 자수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2. “본사”의 양해에 따라 “총판”은 계약금 50%를 지불하고 물품입고시 잔금 50%를 결제한다.
3. “본사”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 발생시에는 “본사”는 그 책임을 지고 “총판”의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행한다.
제 9 조 (제품 공급과 주문 기간)
1. “총판”은 제7조의 총판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 내에서 초도 물량을 주문한다.
2. “총판”은 초도 물량 주문 후 추가 영업에 필요한 물량을 필요로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 7영업일 전에
주문한다.
3. “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판”의 주문일 기준 7영업일 이내에 “총판”에 주문 물량 전량을
공급한다.
4. “총판”의 주문일은 주문 물량에 대한 “본사”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총판”의 주문 철회는 주문 제품 대금의 “본사” 입금일 이전에 한한다.
제 10 조 (담보제공)
1. “총판”은 본 계약상 총판보증금 이상의 물량 주문 및 외상으로 주문 할 경우 계약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본사”와 합의하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근저당 또는 은행 및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2) 점포(공장), 집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3) “총판”발행 백지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1 매 및 동 보충권위임장
2. 담보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설정비용은 “본사”와 “총판”이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사”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 “총판”의 해지 요구가 있을시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총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총판”은 “본사”가 정한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광고비의 분담)
“본사”는 전국적 규모의 제품 홍보 광고를 위한 비용을 “총판”과 합의하여 일부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 13 조 (겸용 판매 금지)
“총판”은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3. 제 14 조 (양도제한)
1. “총판”이 본 계약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 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할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판”은 점포 이전 또는 불가피한 전매 처분시 “본사”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 합의없이 이루어진 “총판”과
제3자와의 거래상 발생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정보제공 및 기밀유지)
“본사”와 “총판”은 거래 과정에서 얻은 각종 시장정보를 성실하게 상호 교환하는 한편 상호의 각종 기밀을 준수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계약기간 및 종료)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의사가 없는 한 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큼 자동연장 된다.
2. 계약의 해지에 의한 종료는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 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위반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해지에 의한 종료인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본사의 영업전문회사 설립)
“본사”가 제조 및 영업전문 총괄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제 4 조의 “총판”에 대한 영업권은 인정하며, “본사”의 제조 및 영업
전문 총괄회사 설립시 30일 이내에 별도의 총판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8 조 (신의성실의 의무)
“본사”와 “총판”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회의 통념과 상식에 의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해결한다.
“본사”와 “총판”은 본 계약이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 7. .
본사 : 주식회사 라이트그린코리아 총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번지
대표이사 정 양 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