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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지식재산(IP) 이슈
․세계 각국이 기존 산업의 성장정체로부터 탈피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의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예측하는 일은 글로벌시대에 국가 또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편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포스트 스마트폰의 후보로 주목받고 있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큰 의미에서
사물인터넷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지식재산(IP) 이슈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함.
․사물인터넷 기술은 초연결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영향력이 계속해서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사물인터넷의 주요 요소와 기술을 검토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고찰함
* 작성자 : 김성현(BLT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연관성이 높은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이후 새로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하고 있으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기업들의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기회를 예측하거나 향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작성자 : 조성한(특허법인 지명, 변리사)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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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물인터넷(IoT)
1. 검토배경
□미래사회는사람과사물등모든것(everything)이서로연결되어정보를공유하는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CISCO는이미2008년에인터넷에연결된사물의수가사람의수를초과하였으며초연결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함
○사물인터넷기술은초연결사회의기반이되는기술로서, 사물인터넷관련기술및서비스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영향력이 계속해서 크게 확대될 전망임*
* 전세계사물인터넷시장규모는2013년2,000억달러에서2022년1조2,000억달러로성장할
것으로 전망됨(Machina Research, STRACORP, 2013)
□세계주요국가는사물인터넷을국가사회에영향을미칠주요기술및서비스로인식하고정부
차원의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글로벌ICT기업들도사물인터넷시장에진출하여기술, 서비스
연구 개발, 신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에사물인터넷을선정하고산업기금조성, 관련산업단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ICT정책“i-Japan2015”의일환으로사물인터넷을선정하고작업반및상세계획을마련
중에 있음
-IBM은“스마트플래닛(smart planet)”을통해모든자연과사람이서로연결되어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성 계획을 실현한다는 혁신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사물인터넷이대중으로부터폭발적인관심을받고있으며, ICT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각광받
고있으나, 사물인터넷이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것은1999년P&G의케빈애쉬튼(Kevin Ashton)이
언급하면서부터이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등으로이어져온통신의관점에서볼때사물인터
넷에 관한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사물인터넷은전혀새롭게구성된것이아닌과거의ICT기술로부터발전된현재와미래의인터넷
시대의패러다임으로보아야하며, 이같은관점에서사물인터넷의본질적인주요요소와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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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고찰함
○이하에서는사물인터넷기술의개요, 사물인터넷과관련한주요법이론과함께최근의주요사례에
대한 판결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함
2.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IP 이슈
(1) 개요
□(사물인터넷의 정의) 사물인터넷이란“지능화된사물들이연결되어형성되는네트워크상에서사람
과사물(물리또는가상), 사물과사물간에상호소통하고상황인식기반의지식이결합되어지능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의미*
* ITU-T, Overview of the Internet of things, 2012.6.15.
○사물인터넷이란“사람, 사물등모든것들이인터넷으로서로연결되어, 모든것들에대한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 활용되는 것”을 의미
○모바일인터넷의활성화는인간이정보접속에대해가지고있던“시간의제약”과“공간의제약”의
문제를해결해주었으며, 사물인터넷의핵심은PC와PC, 인간과인간, 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을
연결하는 “객체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에 있음
| 사물인터넷 시대의 통신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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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사물인터넷(IoT)과 미래산업, 2015.3.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의범위는M2M(Machine to Machine), IoT를거쳐최근IoE(Internet of
Everything)로 확장되고 있음
| M2M, IoT, IoE의 개념* |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사물인터넷(IoT)과 미래산업, 2015.3.
□(사물인터넷의 주요요소와기술) 사물인터넷은인간과사물, 서비스세가지분산된환경요소에
대해인간의명시적개입없이상호협력적으로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등지능적관계를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임
| 사물인터넷의 3대 요소* |
* 트렌드인사이트, IOT 상용화 시대가 다가온다, 2012.8.15.
○ 센싱 기술
-필요한사물이나장소에전자태그를부착하여주변상황정보를획득하고, 실시간으로정보를전달하
는 기술을 나타냄
-전통적인온도/습도/열/가스/조도/초음파센서등에서부터원격감지, SAR, 레이더, 위치, 모션, 영상
센서 등 주위 환경과 사물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보를 얻는 물리적 센서를 포함함
-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하고 있음
○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나타냄
- 사물인터넷의네트워크는기존의WPAN, WiFi, 3G/4G/LTE, Bluetooth, Ethernet, BcN, 위성통신,
Microware, 시리얼통신, PLC등, 인간과사물, 서비스를연결시킬수있는모든유·무선네트워크를
의미함
○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 각종 서비스 분야 및 형태에 맞게 정보를 가공 및 처리하거나 융합하는 기술을 나타냄
-사물인터넷의서비스인터페이스는정보를센싱, 가공/추출/처리, 저장, 판단, 상황인식, 인지, 보안/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인가, 디스커버리, 객체정형화, 온톨러지기반의시맨틱, 오픈센서API,
가상화, 위치확인, 프로세스관리, 오픈플랫폼기술, 미들웨어기술, 데이터마이닝기술, 웹서비스
기술, 소셜네트워크등, 서비스제공을위해인터페이스(저장, 처리, 변환등) 역할을수행함
□(사물인터넷의 적용분야) 사물인터넷은개인의일상생활부터전기, 수도, 가스, 철도, 도로등의
공공분야와 자동차, 가전, 전자, 화학 등 제조업, 유통, 물류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란용어도확산되고있을만큼그적용범위가광범위함
(2) 주요 법이론
□(특허보호대상) 특허법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발명으로
정의하고, 발명을 특허 보호 대상으로 규정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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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그 자체 등),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활동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자체, 과세제도그자체등)을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발명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취급됨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수없으나, 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는경우
에는해당프로그램과연동해동작하는정보처리장치(기계), 그동작방법및해당프로그램을
기록한컴퓨터로읽을수있는매체는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발명으로
취급됨
○사물인터넷은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등의소프트웨어가 내재된주요요소를포함하고있으
며, 디바이스, 모듈, 칩셋,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단에서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운영체
제, 사용자인터페이스,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네트워크 가상화, 무선통신기술, 미들웨어, 데이
터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에대한 보호가 필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특허청은 컴퓨터관련발명을심사하기위해1984년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005년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통합
○소프트웨어를컴퓨터에서하드웨어를움직이는기술로정의하고, 프로그램을컴퓨터로처리하기
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으로 정의
○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의발명)컴퓨터관련발명은시계열적으로연결된일련의처리또는조작, 즉단계로서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 가능
-(물건의발명)컴퓨터관련발명은그발명이완수하는복수의기능으로표현할수있을때그기능으
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 가능
-(프로그램기록매체청구항)프로그램을설치하고실행하거나유통하기위해사용되는‘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 가능
-(컴퓨터프로그램청구항)하드웨어와결합되어특정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매체에저장된컴퓨터프
로그램 청구항으로 기재 가능
*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형태로 유통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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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으며,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행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보호는 극히 제한적임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해당소프트웨
어와협동해동작하는정보처리장치, 그동작방법및해당소프트웨어를기록한컴퓨터로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란, 소프
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지는 것에 의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으로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함
□(특허의 보호범위) 특허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며, 구성요
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특허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함
○방법특허, 특히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는 원격의서버와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상호작용을통해서서비스가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므로, 청구항의모든구성요소가하나
의주체가아닌복수주체에의해수행되는경우에도특허침해책임을물을수있는지문제됨
○사물인터넷은 인간, 사물, 서비스의 3대 요소와 관련하여 물리적인 센서, 디바이스,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 처리 서비스 등이 원격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복수 주체
의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술하는 공동 침해 이슈가 당면 과제임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 복수의주체가청구항의모든구성요소를분담하여실시하는경우에
공동 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임
○특허법은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즉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
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간주하는
간접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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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체가 특허 방법의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상 간접 침해 규정
을 공동 침해에 적용하기 어려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간접 침해 규정의 객관적 요건을 완화하
고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함
(3) 관련 판결
□사물인터넷기술분야의발명에대한특허보호가능성과공동침해요건과관련하여최근발생한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s, Inc 사건 등
주요 사례에 대하여 살펴봄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2014.6.19. 미국 연방 대법원은 Alice Corp.(이하,
“Alice")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 거래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함을 들어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
-(사실관계) CLSBankInt'1(이하, “CLSBank”)가Alice로부터자사의특허를침해하고있다는통지를
받고, Alice를상대로특허비침해확인소송을제기함에따라소송이시작되었으며, Alice의특허는
계약관계에있는양당사자들을대신하여제3자가에스크로(조건부날인증서)로자금을관리하게
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었음
-(주요쟁점) 미국특허법은새롭고유용한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또는새롭고유용한개량의
발명또는발견에대하여특허적격을인정하면서, 자연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인현상
(physical phenomena) 및추상적인아이디어(abstract idea)는특허적격이없는것으로규정하고
있으며, 본사건에서는Alice가보유하고있던금융거래관련소프트웨어특허가금융거래절차에
따른 개념을 특허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 (소프트웨어 관련판례변화) 1990년대State Street Bank &Trust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서CAFC는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적인결과를산출할수있는소프트웨어는특허적격이
있다는판결을내렸으며, 2008년In re Bilski 사건에서CAFC는(i) 특정기계나장비에연관되거나,
또는(ii)특정물품을다른상태나사물로전환시키는지여부에따라결정하는기계-전환테스트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Bilski v. Kappos 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기계-전환테스트가추상적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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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지여부를판단하는여러척도중하나일뿐, 절대적인척도가될수없다는입장을표명함
-(연방대법원의판시사항) 미국연방대법원은Alice의금융거래관련소프트웨어특허는추상적
아이디어에해당하여무효이며, 구체적으로는불특정의일반적인컴퓨터를이용하여중개결제
(intermediated settlement)란추상적인아이디어를적용하기위한명령어이상의“significantly
more”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 (USPTO의심사가이드) 2014년6월25일USPTO는본Case에관한Memorandum “Preliminary
Examination Instructi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Alice Corp. v. CLS Bank”을
발행하였으며, 본심사가이드에서는모든타입의불특허대상들(자연법칙, 물리적인현상, 추상적
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동일한 판단방법을 적용함*
*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모든 청구항들(product 및 process 청구항)은
다음의 두 단계로 특허 적격을 판단 :
(i) Part 1: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
(ii) Part 2: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면,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 이상의 “significantly more”에 이르게 하는 다른 한정이 있는지 판단
-(결론)본판결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존재하지만,단정적으로모든소프트웨어특허가무효라는
의미는아니며, 이전의판례들과마찬가지로추상적인아이디어와특허적격을갖춘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significantly more”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예시한 “Improvements to another
technology or technical field”, “Improvements to the functioning of the computer itself”,
“Meaningful limitations beyond generally linking the use of an abstract idea to a particular
technological environment” 등이 참고가 됨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s, Inc 사건) 2015.8.13.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이전원합의
체판결로써방법특허에관한침해요건, 이른바"single entity" 요건을완화하는취지의판결을함
-(사실관계) Akamai Techs(이하, “Akamai”)는인터넷콘텐츠를분산된서버에서제공하는방법에
관하여특허를보유하고있었으며, Limelight Networks, Inc.(이하, “Limelight”)는위방법에따른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이중“태깅” 즉웹페이지에임베드된객체에관하여콘텐츠제공자의리소스
식별자에일정한정보를붙임으로써대체리소스식별자를생성하는단계만을기술지원을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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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음
-(주요쟁점) 미국특허법은특허권의존속기간중에특허발명을권원없이미국내에서제조, 사용,
판매의청약또는판매하거나, 미국내로수입한자는특허권을침해한다고직접침해를규정하고,
타인에게 특허발명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특허침해에 기여한 자에게는 기여 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의책임을, 그리고적극적으로타인의특허침해를유도하는경우에는
유도 침해(inducement infringement)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접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
-(CAFC의유도침해긍정) CAFC는전원합의체판결로써직접침해가없이는유도침해가성립할
수없다고하면서도, 비록Limelight가직접침해자로서책임을지기위한요건인“지시와통제
(direction and control)”를하지는않았더라도, (i) Akamai의특허를알고있었고, (ii) 태깅단계만
제외하고특허의모든단계를실시하였으며, (iii) 서비스이용자들이위태깅단계를수행하도록
유도하였고, (iv)서비스이용자들이실제로그단계를수행하였으므로, 유도침해가성립한다고판단
-(연방대법원의파기환송) 미국연방대법원은구성요소완비의원칙에따라방법특허의침해는
모든단계를실시하여야만성립하고, 이에따라직접침해가성립하지않는이상간접침해는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CAFC 판결을 파기 환송
-(CAFC의직접침해긍정) CAFC는방향을바꾸어또다시전원합의체판결로써유도침해가아닌
직접침해를인정하면서, 단일주체에게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을경우(attribute to a single
entity)에는직접침해가성립한다는기존판례와같은입장에서, 이에해당하는경우로(a) 하나의
주체에의한지시또는통제가있을경우, (b) 복수주체가사실상하나의사업체(joint enterprise)를
구성할경우를들었으며, (a)에해당하는경우에대하여, 기존의주인-대리인관계또는계약관계가
있는경우외에도, 위의사실관계와같이(i)침해주체가다른주체에게분담실시를하도록영향을
끼치거나이익을제공하고, (ii) 침해주체가다른주체의실시방법이나시기를결정하는경우에도
직접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결론)국내에서는복수주체에의한공동침해행위에대한사례나판례를찾기어려운상황이나,
본판결은국내법원의판단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이경우소프트웨어특허의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약점이 상당 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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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객체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물인터넷의 주요 요소는 인간,
사물, 서비스의 분산된 환경 요소 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며,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일상
생활부터 공공분야, 제조업, 유통, 물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는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
보호가 가능하지만, Alice v. CLS Bank 사건에서와 같이 구체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인 아이디
어로 해석되는 경우 특허 적격이 부정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는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
보호가 가능하지만, Alice v. CLS Bank 사건에서와 같이 구체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인 아이디
어로 해석되는 경우 특허 적격이 부정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은 복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실시를 위하여 복수의 주체가 관여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법상 간접 침해, 공동 침해가 적용되기 어려우나, Limelight v.
Akamai 사건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가 일부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직접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 시사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한 “significantly more”에
관한 한정 사항은 특허 적격과는 별개로 진보성 유무와 관련해서도 문제될 수 있음
○국내에서는 공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례나 판례를 찾을 수 없는데,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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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판단의 기준으로서 확고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례를 참고할 때, 향후에 하나의
주체에 의한 지시 또는 통제가 있거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할 경우를 단일 주체로
간주하여 직접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의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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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웨어러블 디바이스
1. 검토 배경
□스마트폰시장이성숙되고포화되어감에따라많은기업들이새로운먹거리를찾고있는시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후보로 주목받고 있음
○전자부품의소형화와무선통신기술의발전으로웨어러블디바이스의상용화가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시장의성장과정에서경험했듯이새로운시장에서의주도권을선점하려는치열
한 경쟁이 예상됨
○웨어러블디바이스는 신체에부착되어 사용되므로, 생체정보를이용하거나 기존의스마트폰,
태블릿등다양한스마트기기와연결성이강화되는등다양한산업에연관성이높은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미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웨어러블디바이스관련기업들의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기회를 예측하거나 향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2.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IP 이슈
(1) 개요
○(정의) 웨어러블디바이스는신체에부착하여컴퓨팅행위를할수있는모든것을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MIT Media Lab)
-최근에는사용자신체에부착되며, 사용자의경험을강화하며, 무선으로연결되고, 연산능력을구비
한 기기로 확장(Frost&Sullivan)
ISSUE & FOCUS on I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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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디바이스 |
출처: Frost&Sullivan(2014)
○(기술분류) 웨어러블디바이스는유형에따라크게휴대형(Portable), 부착형(Attachable) 및이식/
복용형(Eatable)로 분류
-휴대형은스마트폰과같이휴대하는형태의제품으로안경, 시계, 팔찌등의형태의디바이스로제공
- 부착형은 패치(patch)와 같이 피부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태
-이식/복용형은웨어러블디바이스의궁극적인단계로인체에직접이식하거나복용할수있는연결
된 디바이스 수단으로 사용 예상
ISSUE & FOCUS on I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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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백서 |
* KT경제경영연구소(2014)
○(기술의진화)최근스마트폰보급확산, 하드웨어측면의기술발전및디자인개선등을통해웨어러
블 디바이스의 진화의 전환점으로 작용
-실제로출시된제품들은소비자가착용하고다니기에는무겁고거추장스러운디자인에기능도제한적
이어서 시장 형성에 실패
-최근스마트폰과연동되어인터넷기반의다양한서비스구현이가능해짐에따라팔찌나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급속하게 시장 진입
| 2014 smartwatchnews |
* http://www.smartwatchnews.org/
ISSUE & FOCUS on I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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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분야
○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 부위별/산업별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음
-(산업별구분)게임, 스포츠, 취미활동등라이프스타일을풍부하게디자인하는제품군이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건강관리(Fitness)와 의학용(Medical) 분야의 제품이 제품군을 형성
| 산업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
* 전자신문(2014)
-(신체부위별구분) 현재개발된제품중에서는손목에착용하는웨어러블디바이스비중이가장
높으며, 머리에 착용하는 안경형 제품의 비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현재 개발된 신체부위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
* LG경제연구소(2014)
ISSUE & FOCUS on I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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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특허분쟁
(1) Paragon Solutions, LLC v. Timex Corporation
□ 사건 경위
○ 본 사안은 Paragon Solution, LLC (이하, ‘파라곤 솔루션’)이 2006년 10월 12일자로 Timax
Corporation(이하. ‘타이맥스’)의Bodylink라는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6736759
호 (이하, ‘759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오하이오 남부지법에 제소했던 사안임
□ 본 사안 특허
○759특허는조깅등에이용하는운동모니터시스템에관한것으로전자포지셔닝장치(실시예로는
GPS), 생리정보취득장치및디스플레이를구비하고있어사용자가운동하는동안실시간으로데이
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타이멕스는 청구항 1과 29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청구항 1 청구항 29
1. An exercise monitoring system, comprising:
(a) a data acquisition unit comprising an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a physiological monitor,
said data acquisition unit configured to be worn
by a subject performing a physical activity; and
(b) a display unit configured for displaying
real-time data provided by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said physiological monitor,
said display unit separate from said data
acquisition unit;
wherein said display unit is configured to be worn
by the subject, worn by someone other than the
subject, or attached to an apparatus associated
with the physical activity being performed by the
subject so as to be visible to the subject while
performing the physical activity, and
further wherein said systemis configured such that
said display unit displays real-time data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subject's location,
altitude, velocity, pace, and distance traveled.
29. An exercise monitoring system, comprising:
(a) an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configured to
receive electromagnetic signals from three or
more sources so that said monitoring systemcan
determine at least one of a subject's velocity or
pace, wherein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is provided as part of a data acquisition unit;
(b) a physiological monitor;
(c) a display unit configured to be worn by a user
and for simultaneously displaying real-time data
provided by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said physiological monitor, wherein said display
unit is separate from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d) an alarm, wherein said alarmis activated when
a subject's velocity or pace does not meet a
predetermined target.
ISSUE & FOCUS on I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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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도면 |
□ 피의자 침해품
○타이멕스의Bodylink는시계형태의생체정보분석장치로서, GPS수신기, 심박측정센서, 디스플
레이 모두 구비된 제품임
| Timex사의 Bodylink 제품 |
- USB 등 물리적인 접속을 통해 운동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Data Recorder 보유
□ 오하이오 남부지법의 판단
○소송에서주요쟁점인「데이터취득장치」에관하여생리적정보를취득하는장치를포함하는
시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자 포지셔닝 장치를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ISSUE & FOCUS on I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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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제기일 관할법원 피고 계쟁 특허
1 11/16/2005
District of
Colorado
Fitsense Technology
Incorporated/
6,499,000/ 6,516,284/ 6,963,818
○「실시간데이터표시」에관하여늦어지지않고거의동시에데이터를표시하는것으로해석하여,
타이맥스Bodylink의경우연산시간및정보전송시간이0.1~1초정도지연되므로이러한지연은
실시간 데이터 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타이맥스의 비침해라는 판결에 대해 파라곤 솔루션은 항소함
□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CAFC’)의 판단
○CAFC는「실시간데이터표시」에대한지방법원의해석을파기하고, 이사건에서는“시스템이처리
하는데걸리는제한및데이터를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고의적인지연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표시한다”라고 해석
○문언의해석이바뀌었기때문에, 지방법원의비침해판결을파기하고새로운문언해석에의해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지방법원에 환송
□ 소결
○본소송은웨어러블디바이스관련하여초창기소송으로판결까지진행된사안으로의미를갖음
○외부의센서를하나의구조로해석한사건으로웨어러블디바이스뿐만아니라사물인터넷분야에서
도 적용 가능한 사안임
(2) PhatRat Technology 관련 특허소송
□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소송 이력
○PhatRat Technology, LLC(이하, 'PhatRat')은2006년부터2013년사이에Nike, Apple 및Timex 등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제기하거나 제소당함
- Pharat은콜로라도지방법원을중심으로Apple Inc.(이하, ‘애플’), Nike(이하, ‘나이키’), Polar
Electro(이하, ‘폴라 일렉트로’) 및 타이맥스를 공격함
-ErikB. Cherdak으로부터2011년12월5일자로미국버지니아지방법원에애플과나이키와공동으
로 피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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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Polar Electro/
Polar Electro Oy
2 06/08/2006 District of
Colorado
Polar Electro /
Polar Electro Oy
6,499,000/ 6,516,284/ 6,959,259
6,963,818/ 7,054,784
3 07/26/2006
District of
Colorado
Garmin International/
Inc.Timex Corporation
6,959,259/ 6,499,000/ 6,516,284
6,856,934/ 6,885,971
4 10/24/2006
District of
Colorado
Apple Computer
Incorporated
6,499,000/ 6,885,971/ 6,963,818
7,092,846
5 01/12/2007
District of
Colorado
Timex Corporation 7,162,392
6 02/01/2007
District of
Colorado
Apple Inc. / Nike
6,499,000/ 6,885,971/ 6,963,818
7,092,846/ 7,171,331
7 12/05/2011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pple Inc./
Curtis A. Vock/
Nike/
PhatRat Technology LLC
5,636,146 외 33건
8 02/14/2013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Riddell Sports Group, Inc.
7,386,401/ 7,693,668/ 7,386,401
7,162,392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2/135893
2008.06.
09
Impact reporting head gear systemand
method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 US11/598410 2006.11.
13
Helmet that reports impact
information,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3 US11/358508
2006.02.
21
Shoes employing monitoring devices,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4 US11/221029 2005.09.
07
Sport performance systems for
measuring athletic performance,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5 US10/921743
2004.08.
19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6 US10/950897 2004.09.
27
Sport monitoring systems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7 US10/283642
2002.10.
30
System and methods for determining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8 US09/992966 2001.11.
06
Methods and systems for assessing
athletic perform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9 US10/234660 2002.09. Sport monitoring systems and PhatRat APPLE INC
□ 특허소송 활용 특허
○Pharat이특허소송(반소포함)에사용한특허는총26건이며, 애플, 나이키및인텔에각각7건,
13 및 1건씩 양도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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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ssociated methods
Technology,
LLC
10 US09/784774
2001.02.
15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loft time, speed, height and dist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1 US09/784783 2001.02.
15
Speedometer for a moving sportsman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2 US09/089232 1998.06.
02
Sport monitoring system for
determining airtime, speed, power
absorbed and other factors such as
drop dist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3 US09/886578
2001.06.
21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energy experienced by a user and
associated with activity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14 US09/353530
1999.07.
14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loft time and speed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5 US11/221029
2005.09.
07
Sport performance systems for
measuring athletic performance,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6 US10/921743
2004.08.
19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17 US10/842947
2004.05.
11
Systems for assessing athletic
perform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8 US08/764758
1996.12.
12
Apparatu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loft time and speed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9 US08/344485
1994.11.
21
Apparatu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loft time and speed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20 US08/867083
1997.06.
02
Sport monitoring apparatus for
determining loft time, speed, power
absorbed and other factors such
as height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21 US12/942857
2010.11.
09
System and method for
non-wirelessly determining
free-fall of a moving sportsman
PhatRat
Technology,
LLC
INTEL CORP
22 US11/484199 2006.07.
10
Mobile GPS systems for providing
location mapping and/or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23 US12/753658
2010.04.
02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drop distance and speed of moving
sportsmen involved in board sports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4 US11/864748 2007.09.
28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airtime using free fall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5 US11/434588
2006.05.
15
Activity monitoring systems an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6 US10/289039
2002.11.
06
Mobile speedometer system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ISSUE & FOCUS on I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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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침해품
○운동등과같은외부활동시신체의움직이나진동뿐만아니라생체정보를취득하여분석하는
기기이며, 시계, 운동화 및 헬멧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적용
Polar Electro
Riddell Sports Group,
Inc.
Apple Timex
RS200
RS200SD
RS800SD
S1 Foot Pod
S2 Foot Pod
S-3 Foot Pod
S625X
Head Impact Telemetry
System
Sideline Response
System
iPod nano
Nike + iPod Sports Kit
Forerunner 101
Forerunner 201
Forerunner 205
Forerunner 301
Forerunner 305
Timex Bodylink Trail
Runner System and
Timex Navman II
Speed and Distance
Sensor
Timex GPS Bodylink
System
Timex Ironman
Triathalon Bodlylink
System
Timex Speed +Distance
System
□ 소결
○Phatrat은운동모니터링기술을확보한연구개발기업으로확인되며, 제품의제조및판매대신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소송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수익원으로 함
○애플과나이키와의관계에있어서공동으로피소되거나애플이나나이키에매각한특허를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ISSUE & FOCUS on I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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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arta LLC 관련 특허소송
□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소송 이력
○Abarta LLC(이하, ‘Abarta')는2012년부터2013년사이에Vuzix Corporation 등가상현실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 관련기업들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7224326호(이하, ’326특허‘)를침해한다
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8회 이상 특허 소송을 제기함
* 피소된 기업 중 Invensys Systems Inc는 Schneider Electric에 약 52억 - 56억 달러에 인수됨
○판결에앞서조기에소송이종료된것으로볼때, Abarta는소송을통한라이센싱등수익화를목적으
로 하는 NPE인 것으로 예상됨
No. 소제기일 관할법원 피고 계쟁 특허
1 10/23/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Lincoln Electric Company 7,224,32
2 10/10/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Invensys Systems Inc 7,224,32
3 10/23/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Sensics Inc 7,224,32
4 03/26/2013 Eastern District of Texas Sensics Inc 7,224,32
5 10/19/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NaturalPoint Inc. 7,224,32
6 10/23/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Vuzix Corporation 7,224,32
7 10/17/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Mechdyne Corporation 7,224,32
8 10/16/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EON Reality Inc 7,224,32
□ 본 사안 특허
○326특허는방향센서와속도센서를이용하여360° 시야각의가상현실을안경과같은디스플레이
장치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함
-청구항1은높이방향을특정하기위한기계적인구성으로한정되어있으나, 방법청구항인청구항
14는 한정적으로 해석될 구문이 없어 권리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ISSUE & FOCUS on I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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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청구항 14
1. A virtual reality (VR) system comprising:
an image playback systemhaving a storage device for
maintaining a plurality of images where each image
has a field-of-view defining an X direction and a
Y direction;
an image viewing device operatively communicating
with said image playback system for displaying a
portion of said plurality of images to a user;
a directional sensor operatively communicating with
said playback system for defining a viewing
direction of the user in both of said X and Y
directions;
a forward and rearward moving device for defining a
Z direction; and
a speed sensor operably connected to said moving
device and operatively communicating with said
playback system for providing a rate of change of
said plurality of images in said Z direction;
said VRsystemcharacterized bysaid image playback
systemhaving a controller operatively connected to
said storage device for simultaneously coordinating
said X and Y directions of said directional sensor
and said Z direction of said speed sensor such that
said viewing direction and said rate of change are
interlaced to automatically change said portion of
said plurality of images displayed by said image
viewing device in said X, Y, and Z directions when
the user moves the directional sensor in at least one
of the Xand Ydirections and simultaneously moves
the moving device in the Z direction.
14. A method of operating a virtual reality (VR)
system comprising:
maintaining a plurality of images where each image
has a 360-degree field-of-view defining a X
direction and a Y direction;
determining a viewing direction of a user in both of
the X and Y directions; displaying a portion of the
plurality of images to the user; and
sensing a rate of change of the plurality of images
moving in a Z direction;
the method characterized by simultaneously
coordinating the X and Y directions and the Z
direction and interlacing the viewing direction and
the rate of change for automatically changing the
plurality of images in the X, Y, and Z directions as
the user changes the viewing direction in at least
one of the X and Y directions and simultaneously
moves in the Z direction.
ISSUE & FOCUS on I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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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도면 |
○Abarta는소송종료후326 특허의소유권을세계적인자산운용사인FORTRESS 그룹계열사인
FORTRESS CREDIT에 이전함
□ 피의자 침해품
○침해품모두사용자와가상현실간의방향및속도를측정하여실감영상을구현하는가상현실적용
HMD 제품 또는 솔루션임
| 피의자의 침해품 |
ISSUE & FOCUS on I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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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1/24704
9
2005.10.
11
System for detecting, monitoring, and
reporting an individual's physiological
or contextual status
BodyMedi
a, Inc.
ALIPHCOM INC
MACGYVER
ACQUISITION LLC
ALIPH INC
BODYMEDIA INC
PROJECT PARIS
ACQUISITION LLC
2 US09/59566
0
2000.06.
16
System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상동 상동
3 US10/68275
9
2003.10.
09
Apparatus for detecting, receiving,
deriving and displaying human
physiological and contextual
information
상동 상동
4
US09/92318
1
2001.08.
06
Apparatus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상동 상동
5 US10/22757
5
2002.08.
22
Apparatus for detecting human
physiological and contextual
information
상동 상동
6 US09/60253
7
2000.06.
23
System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상동 상동
□ 소결
○ Arbarta는 1건의 특허를 통해 소송 및 특허 매각 등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함
○8차례의특허소송을통해무효화되지않은점, 대형자산운용사에특허를매각한사실등을고려할
때, 해당특허는3차원의가상현실을HMD등안경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스에구현하는사업자에게
특허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4) BodyMedia Inc. v. Basis Science Inc.
□ 사건 경위
○본사안은BodyMedia, Inc (이하, ‘바디미디어’)이2012년2월2일자로Basis Science Inc.(이하.
‘베이시스’)의“BASISB1Band"라는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6605038호외5건
(이하, ‘분쟁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던 사안임
* 원천특허 및 기술력을 확보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 간의 최초의 소송으로 인식됨
□ 바디미디어의 특허소송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
○바디미디어는소송당시미국등록특허163건을보유하고있었으며, 이중6건의특허를소송에사용
ISSUE & FOCUS on I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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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중 인수합병
○원고인바디미디어는2013년에Jawbone이라는브랜드로널리알려진스마트밴드기업인AliphCom
에 1억 달러 이상에 인수됨
* 시장조사기관인ANAGARD의2015년보고에따르면, Jawbone은Wearable Fitness Tracker 시장에
서Fibit에이어전체시장의19%를점유하는기업으로기업가치가약30억달러로평가받고있음
* 바디미디어 명의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AliphCom을 비롯하여 MACGYVER
ACQUISITION LLC, ALIPH INC 및 ROJECT PARIS ACQUISITION LLC 등과 공동소유
○ 피고인 베이시스는 2014년에 글로벌 기업인 Intel에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됨
* 테크크런치에 따르면손목시계형헬스트래킹웨어러블기기‘베이시스헬스트래커워치(Basis
Health Tracker Watch)’로유명한‘베이시스사이언스(Basis Science)’가애플이나구글, 삼성, 마이크
로소프트사 등과 매각 협상을 하던 중 인텔이 1억 5000만 달러에 인수
□ 소결
○본소송은웨어러블디바이스기업간특허소송으로주목을받았지만, 업계메이저플레이어와글로벌
기업의 인수전으로 판결 전에 소송 종료된 사안임
○다수의글로벌기업들이웨어러블디바이스전문기업인수를통해시장진출을도모하고있는사실을확인
○다만, 웨어러블시장특히, Wearable Fitness Tracker 시장이형성됨에따라시장선점을위한특허소
송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음
(5) BodyMedia Inc. v. Basis Science Inc.
□ 사건 경위
○Jawbone의모회사인Aliphcom, Inc.(이하, ‘Aliphcom’)은2015년5월27일자로샌프란시스코고등법
원에FITBITFITBITINCORPORATED(이하, ‘FITBIT')이영업기밀절취및유출혐의로소송제기
○AliphCom은2015년6월10일자로FITBIT의“ZIP", "One", "Flex", "Charge", "Charge HR" 및"Surge"
등6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8446275호외2건을침해한다는이유로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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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 18일자로 FITBIT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기업 공개(IPO)
* 뉴욕증권거래소에따르면, FITBIT은첫날거래에서공모가격보다48.4%높은금액에거래를마쳤
고, 시가총액은 60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됨
○AliphCom은2015년7월7일자로영업비밀절도혐의가있는FITBIT 제품의수입을금지를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FITBIT은2015년9월3일자로AliphCom의“The UP Move" 포함9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
보유한미국등록 제9031812호외2건을침해한다는 이유로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
○FITBIT은2015년9월8일자로AliphCom의“The UP Move" 포함9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
보유한미국등록제9026053호외2건을침해한다는이유로미국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제소
○FITBIT은2015년10월29일자로AliphCom의“The UP Move" 포함9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
보유한미국등록 제8868377호외2건을침해한다는 이유로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
| 소송의 경과 |
□ Aliphcom 및 FITBIT의 출원현황 및 소송 특허 포트폴리오
○AliphCom은FITBIT대비약3배이상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으며, 보유특허의우선일
측면에서도 14년 앞서 있음
* AliphCom은대학및기업으로부터지속적인특허매입과바디미디어인수를통해원천특허확보
및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1/24704
9
2005.10.
11
System for detecting, monitoring,
and reporting an individual's
physiological or contextual
status
BodyMedia,
Inc.
ALIPHCOM INC
MACGYVER
ACQUISITION LLC
ALIPH INC
BODYMEDIA INC
PROJECT PARIS
ACQUISITION LLC
2 US10/94021
4
2004.09.
13
System for monitoring and
managing body weight and other
physi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iterative and personalized
planning, intervention and
reporting capability
BodyMedia,
Inc.
상동
3
US13/45404
0
2012.04.
23
General health and wellness
management method and
apparatus for a wellness
application using data from a
data-capable band
AliphCom 상동
| Aliphcom 및 FITBIT의 출원현황 및 소송 특허 포트폴리오 |
○AliphCom은1건의특허소송에3건의특허를활용하고있으며, FITBIT으로부터피소된3건의특허소
송에서자사가보유한685건특허포트폴리오를이용하여반소(Counter Claim) 가능할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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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4/154009 2014.01.13
Biometric monitoring device with heart
rate measurement activated by a single
user-gesture
Fitbit, Inc. Fitbit, Inc.
2 US14/295144 2014.06.03 Wearable heart rate monitor Fitbit, Inc. Fitbit, Inc.
3 US14/076527 2013.11.11
Portable monitoring devices and methods
of operating same
Fitbit, Inc. Fitbit, Inc.
4 US14/165519 2014.01.27 Methods for detecting and recording
physical activity of person
Fitbit, Inc. Fitbit, Inc.
5 US14/228033 2014.03.27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device
pairing
Fitbit, Inc. Fitbit, Inc.
6 US13/869670 2013.04.24
System and method for activating a
device based on a record of physical
activity
Fitbit, Inc. Fitbit, Inc.
7 US14/271412 2014.05.06
Notifications on a user device based on
activity detected by an activity
monitoring device
Fitbit, Inc. Fitbit, Inc.
8 US14/140208 2013.12.24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device
pairing
Fitbit, Inc. Fitbit, Inc.
9 US13/769350 2013.02.17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device
pairing
Fitbit, Inc. Fitbit, Inc.
○FITBIT은AliphCom의초반소송공세와특허적인열쇠를극복하기위해델라웨어와북부캘리포니
아 지방법원에 동시 다발적인 특허 소송 제기
-FITBIT이특허소송에사용된특허는2013년도이후에출원된센서와연결또는이종기기간의
연결성(Connectivity) 관련내용으로, 원천성을확보하기용이하지않으므로IPR에서무효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FITBIT이특허소송에사용된특허중3건은디스플레이를필수구성으로기재하고있지만,
AliphCom의제품은3개의LED점등을통해경고등을표시하는데문언적인의미의디스플레이와
다소 상이하므로 비침해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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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phcom 및 FITBIT의 침해품
○FITBIT과AliphCom은악세서리를제외한상대방제품라인전부를대상으로특허침해를주장하고
있음
| Aliphcom 및 FITBIT의 침해품 |
□ 소결
○본소송은Wearable Fitness Tracker 시장의1, 2위기업인FITBIT과AliphCom간전면적인특허소송
으로 장기화 예상
○FITBIT은AliphCom에대한특허열위를극복하기위해매출증대와기업공개(IPO)로인한외부
자금유입을통한재무적인안정성을기반으로AliphCom특허의무효화나반소등역공을위한특허
매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AliphCom은시장에서열쇠를극복하고, FITBIT이벌어들인수익을손해배상으로회수하기위한추가
적인 특허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0/759289 2004.01.16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Bones In
Motion, Inc.
ADIDAS AG
2 US11/932154 2007.10.31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adidas AG ADIDAS AG
3 US11/857862 2007.09.19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adidas AG ADIDAS AG
4 US12/617985 2009.11.13 Systems and methods for a portable
electronic journal
Celume
Developme
nt, LLC
ADIDAS AG
5 US12/963307 2010.12.08
Methods and computer programproducts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 user
during a physical activity
adidas AG ADIDAS AG
6 US11/932202 2007.10.31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Adidas
Internation
al, Inc.
ADIDAS
INTERNAT
IONAL BV
7 US13/081049 2011.04.06
Systems and methods for present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
physical activity route
adidas AG ADIDAS AG
(6) Adidas AG v. Under Armour Inc. et al
□ 사건 경위
○본사안은Adidas AG (이하, ‘아디다스’)가2014년2월4일자로Under Armour Incorporated(이하.
‘언더아모르’)와Mapmyfitness Incorporated(이하. ‘맵마이피트니스’)의Armour39 등19개제품의
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7292867 호외8건(이하, ‘분쟁특허’)를침해한다는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던 사안임
□ 아디다스의 특허소송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
○아디다스가 언더아모르등에게제소한특허소송에 사용된9건의특허 중4건은 매입을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등록제7931562호와제7905815호의소유권은 TECHNIKKACONEXION, LLC명의로이전됨
ISSUE & FOCUS on I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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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12/617936 2009.11.13 Mobile data logging systems and methods
TECHNIKKA
CONEXION,
LLC
9 US12/617809 2009.11.13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TECHNIKKA
CONEXION,
LLC
□ 피의자 침해품
○아디다스는언더아모르의Armour39 제품군과맵마이피트니스의제품군에대해특허소송제기
* 언더아모르는2014년에맵마이피트니스사를1억5천만달러에인수하였으며, 2015년에는운동량
측정앱을개발및운영하는마이피트니스팔(MyFitnessPal)과엔도몬도(Endomondo)를5억6천만
달러에 인수
* 아디다스는2015년피트니스전문앱개발업체인런타스틱(Runtastic)을2억2천만유로에인수
□ 소결
○아디다스는위성항법장치(GPS)를통해사용자의위치파악이가능하고외부기기와무선연결을
통해위치정보와생체정보의전송이가능한자사의“miCoach”와관련된특허를언더아모르와맵마
이피트니스가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소
| Aliphcom 및 FITBIT의 침해품 |
Armour39
Armour39 chest strap
Armour39 module
Armour39 watch
Heart Rate Monitor
MapMyDogwalk / MapMyDogwalk mobile application
MapMyFitness / MapMyFitness+
MapMyFitness Heart Rate Moniter
MapMyFitness Heart Rate Monitor
MapMyHike / MapMyHike+
MapMyRide / MapMyRide+
MapMyRun / MapMyRun+
MapMyWalk / MapMyWalk+
ISSUE & FOCUS on I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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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와언더아모르는헬쓰케어앱개발기업인수를통해수직계열화뿐만아니라앱사용자
및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시장 진출을 노력하고 있음
○향후시장경쟁이치열해질경우나이키등과같은스포츠용품제조및판매기업이나팔찌나시계
형태의 Wearable Fitness Tracker 관련 기업들과의 특허분쟁 예상
4.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특허소송은기업의인수합병과마찬가지로막대한법률비용과패소시기업이미지훼손등다양한
기회비용이발생되며, 특허소송의상대방이매출이올려야특허소송을제기하는자에게수익이발생
할여지가있으므로시장의크기, 시장의성숙도등해당산업의현황을직간접적으로확인할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음
○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는스마트폰시장이성숙기에진입하고성장세가둔화되는포스트스마트폰
시대에진입하면서다양한대체제중에하나로인식되면서새로운산업창출에대한기대가높은
분야이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음
○파라곤솔루션과타이맥스간소송이나Phatrat Technology 소송에서살펴본바와같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제품이 상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00년대중반부터2010년대초반까지는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의태동기나도입기로특허관리전
문회사(NPE) 수익화 활동이 감지됨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은특허매입을통해다수의기업에특허소송을제기한후법률비용이가중되는
본안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조기 수익화 추진
-또한다수의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피고의소송대응에대한집중력을분산시키거나비용
발생을 유발시켜 판결 전 화해를 유도하고 있음
○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해일반에알려지기시작한시기부터기술기반기업, 시장선도업체, 응용시
장의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음
-웨어러블다바이스전문기업인바디미디어와베이시스간의특허소송은해당시장의규모가크지
않았기때문에특허소송관련자금력이나대응력이낮았고, 결국은소송중에AliphCom이라는
ISSUE & FOCUS on I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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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선도업체 및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인수됨
-웨어러블디바이스기업의기업공개(IPO)와영업이익이발생하기시작하는2015년부터시장선도업
체인FITBIT과AliphCom사이에시장선점및상대방의수익을회수하기위한전면적인특허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함
-기술력이부족하지만재무적으로안정되거나여유가있는응용분야의글로벌기업들이특허매입이
나기업인수를통해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진입이나경쟁사견제의목적으로특허소송제기
○Wearable Fitness Tracker 분야의경우타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대비시장성장이나성숙이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특허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의특허분쟁에서사용된특허들을분석한결과, 착용형기기로한정된특허들
이상당수존재하지만통신과분석기능을구비한스마트폰외다양한기기에적용될수있는기술적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특허분쟁에서특허권의권리안정성에대한문제가부각되면서신규특허출원을통한특허
포트폴리오 보강 전략만으로는 특허 분쟁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허매입과기업인수를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보강한AliphCom과다소늦게신규특허출원을
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는FITBIT의소송결과가하나의잣대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Wearable Fitness Tracker에대한사용자경험이증가함에따라시계나안경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
스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유형의 특허분쟁이 예상됨
* 시장조사기관인Frost&Sullivan이2015년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4년기준으로웨어러블디바
이스 시장 점유율은 Smartband가 60.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Smartwatch가
Smartband(27.3%)의 두배에 달하는 5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시계나안경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에참여하고있는기업대부분이애플, 삼성등과
같은스마트폰분야의특허분쟁을경험했던거대IT기업인점을고려할때, 향후웨어러블디바이스
시장의 특허 분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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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김성현 변리사 ]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지식재산 이슈

  • 1. ISSUE & FOCUS on IP 1 이 슈 페 이 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지식재산(IP) 이슈 ․세계 각국이 기존 산업의 성장정체로부터 탈피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의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예측하는 일은 글로벌시대에 국가 또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편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포스트 스마트폰의 후보로 주목받고 있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큰 의미에서 사물인터넷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지식재산(IP) 이슈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함. ․사물인터넷 기술은 초연결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영향력이 계속해서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사물인터넷의 주요 요소와 기술을 검토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고찰함 * 작성자 : 김성현(BLT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연관성이 높은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이후 새로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하고 있으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기업들의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기회를 예측하거나 향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작성자 : 조성한(특허법인 지명, 변리사)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 2. ISSUE & FOCUS on IP 2 이 슈 페 이 퍼 Ⅰ. 사물인터넷(IoT) 1. 검토배경 □미래사회는사람과사물등모든것(everything)이서로연결되어정보를공유하는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CISCO는이미2008년에인터넷에연결된사물의수가사람의수를초과하였으며초연결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함 ○사물인터넷기술은초연결사회의기반이되는기술로서, 사물인터넷관련기술및서비스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영향력이 계속해서 크게 확대될 전망임* * 전세계사물인터넷시장규모는2013년2,000억달러에서2022년1조2,000억달러로성장할 것으로 전망됨(Machina Research, STRACORP, 2013) □세계주요국가는사물인터넷을국가사회에영향을미칠주요기술및서비스로인식하고정부 차원의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글로벌ICT기업들도사물인터넷시장에진출하여기술, 서비스 연구 개발, 신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에사물인터넷을선정하고산업기금조성, 관련산업단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ICT정책“i-Japan2015”의일환으로사물인터넷을선정하고작업반및상세계획을마련 중에 있음 -IBM은“스마트플래닛(smart planet)”을통해모든자연과사람이서로연결되어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성 계획을 실현한다는 혁신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사물인터넷이대중으로부터폭발적인관심을받고있으며, ICT산업의신성장동력으로각광받 고있으나, 사물인터넷이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것은1999년P&G의케빈애쉬튼(Kevin Ashton)이 언급하면서부터이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등으로이어져온통신의관점에서볼때사물인터 넷에 관한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사물인터넷은전혀새롭게구성된것이아닌과거의ICT기술로부터발전된현재와미래의인터넷 시대의패러다임으로보아야하며, 이같은관점에서사물인터넷의본질적인주요요소와기술을
  • 3. ISSUE & FOCUS on IP 3 이 슈 페 이 퍼 검토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고찰함 ○이하에서는사물인터넷기술의개요, 사물인터넷과관련한주요법이론과함께최근의주요사례에 대한 판결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함 2.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IP 이슈 (1) 개요 □(사물인터넷의 정의) 사물인터넷이란“지능화된사물들이연결되어형성되는네트워크상에서사람 과사물(물리또는가상), 사물과사물간에상호소통하고상황인식기반의지식이결합되어지능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의미* * ITU-T, Overview of the Internet of things, 2012.6.15. ○사물인터넷이란“사람, 사물등모든것들이인터넷으로서로연결되어, 모든것들에대한정보가 생성, 수집되고 공유, 활용되는 것”을 의미 ○모바일인터넷의활성화는인간이정보접속에대해가지고있던“시간의제약”과“공간의제약”의 문제를해결해주었으며, 사물인터넷의핵심은PC와PC, 인간과인간, 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을 연결하는 “객체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에 있음 | 사물인터넷 시대의 통신 환경* |
  • 4. ISSUE & FOCUS on IP 4 이 슈 페 이 퍼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사물인터넷(IoT)과 미래산업, 2015.3.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의범위는M2M(Machine to Machine), IoT를거쳐최근IoE(Internet of Everything)로 확장되고 있음 | M2M, IoT, IoE의 개념* |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사물인터넷(IoT)과 미래산업, 2015.3. □(사물인터넷의 주요요소와기술) 사물인터넷은인간과사물, 서비스세가지분산된환경요소에 대해인간의명시적개입없이상호협력적으로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등지능적관계를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임 | 사물인터넷의 3대 요소* | * 트렌드인사이트, IOT 상용화 시대가 다가온다, 2012.8.15.
  • 5. ○ 센싱 기술 -필요한사물이나장소에전자태그를부착하여주변상황정보를획득하고, 실시간으로정보를전달하 는 기술을 나타냄 -전통적인온도/습도/열/가스/조도/초음파센서등에서부터원격감지, SAR, 레이더, 위치, 모션, 영상 센서 등 주위 환경과 사물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보를 얻는 물리적 센서를 포함함 -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하고 있음 ○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나타냄 - 사물인터넷의네트워크는기존의WPAN, WiFi, 3G/4G/LTE, Bluetooth, Ethernet, BcN, 위성통신, Microware, 시리얼통신, PLC등, 인간과사물, 서비스를연결시킬수있는모든유·무선네트워크를 의미함 ○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 각종 서비스 분야 및 형태에 맞게 정보를 가공 및 처리하거나 융합하는 기술을 나타냄 -사물인터넷의서비스인터페이스는정보를센싱, 가공/추출/처리, 저장, 판단, 상황인식, 인지, 보안/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인가, 디스커버리, 객체정형화, 온톨러지기반의시맨틱, 오픈센서API, 가상화, 위치확인, 프로세스관리, 오픈플랫폼기술, 미들웨어기술, 데이터마이닝기술, 웹서비스 기술, 소셜네트워크등, 서비스제공을위해인터페이스(저장, 처리, 변환등) 역할을수행함 □(사물인터넷의 적용분야) 사물인터넷은개인의일상생활부터전기, 수도, 가스, 철도, 도로등의 공공분야와 자동차, 가전, 전자, 화학 등 제조업, 유통, 물류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란용어도확산되고있을만큼그적용범위가광범위함 (2) 주요 법이론 □(특허보호대상) 특허법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발명으로 정의하고, 발명을 특허 보호 대상으로 규정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 6. ISSUE & FOCUS on IP 6 이 슈 페 이 퍼 규칙 그 자체 등),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활동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자체, 과세제도그자체등)을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발명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취급됨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수없으나, 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는경우 에는해당프로그램과연동해동작하는정보처리장치(기계), 그동작방법및해당프로그램을 기록한컴퓨터로읽을수있는매체는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발명으로 취급됨 ○사물인터넷은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등의소프트웨어가 내재된주요요소를포함하고있으 며, 디바이스, 모듈, 칩셋, 네트워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단에서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운영체 제, 사용자인터페이스,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네트워크 가상화, 무선통신기술, 미들웨어, 데이 터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에대한 보호가 필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특허청은 컴퓨터관련발명을심사하기위해1984년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005년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통합 ○소프트웨어를컴퓨터에서하드웨어를움직이는기술로정의하고, 프로그램을컴퓨터로처리하기 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으로 정의 ○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의발명)컴퓨터관련발명은시계열적으로연결된일련의처리또는조작, 즉단계로서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 가능 -(물건의발명)컴퓨터관련발명은그발명이완수하는복수의기능으로표현할수있을때그기능으 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 가능 -(프로그램기록매체청구항)프로그램을설치하고실행하거나유통하기위해사용되는‘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 가능 -(컴퓨터프로그램청구항)하드웨어와결합되어특정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매체에저장된컴퓨터프 로그램 청구항으로 기재 가능 *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형태로 유통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로 보호하고
  • 7. ISSUE & FOCUS on IP 7 이 슈 페 이 퍼 있지 않으며,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행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보호는 극히 제한적임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해당소프트웨 어와협동해동작하는정보처리장치, 그동작방법및해당소프트웨어를기록한컴퓨터로읽을 수 있는 매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란, 소프 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지는 것에 의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으로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함 □(특허의 보호범위) 특허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며, 구성요 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특허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함 ○방법특허, 특히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는 원격의서버와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상호작용을통해서서비스가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므로, 청구항의모든구성요소가하나 의주체가아닌복수주체에의해수행되는경우에도특허침해책임을물을수있는지문제됨 ○사물인터넷은 인간, 사물, 서비스의 3대 요소와 관련하여 물리적인 센서, 디바이스,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 처리 서비스 등이 원격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복수 주체 의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술하는 공동 침해 이슈가 당면 과제임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 복수의주체가청구항의모든구성요소를분담하여실시하는경우에 공동 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임 ○특허법은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 즉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 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간주하는 간접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
  • 8. ISSUE & FOCUS on IP 8 이 슈 페 이 퍼 ISSUE & FOCUS on IP 8 이 슈 페 이 퍼 ○복수의 주체가 특허 방법의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상 간접 침해 규정 을 공동 침해에 적용하기 어려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간접 침해 규정의 객관적 요건을 완화하 고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함 (3) 관련 판결 □사물인터넷기술분야의발명에대한특허보호가능성과공동침해요건과관련하여최근발생한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s, Inc 사건 등 주요 사례에 대하여 살펴봄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2014.6.19. 미국 연방 대법원은 Alice Corp.(이하, “Alice")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 거래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함을 들어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 -(사실관계) CLSBankInt'1(이하, “CLSBank”)가Alice로부터자사의특허를침해하고있다는통지를 받고, Alice를상대로특허비침해확인소송을제기함에따라소송이시작되었으며, Alice의특허는 계약관계에있는양당사자들을대신하여제3자가에스크로(조건부날인증서)로자금을관리하게 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었음 -(주요쟁점) 미국특허법은새롭고유용한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또는새롭고유용한개량의 발명또는발견에대하여특허적격을인정하면서, 자연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인현상 (physical phenomena) 및추상적인아이디어(abstract idea)는특허적격이없는것으로규정하고 있으며, 본사건에서는Alice가보유하고있던금융거래관련소프트웨어특허가금융거래절차에 따른 개념을 특허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 (소프트웨어 관련판례변화) 1990년대State Street Bank &Trust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서CAFC는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적인결과를산출할수있는소프트웨어는특허적격이 있다는판결을내렸으며, 2008년In re Bilski 사건에서CAFC는(i) 특정기계나장비에연관되거나, 또는(ii)특정물품을다른상태나사물로전환시키는지여부에따라결정하는기계-전환테스트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Bilski v. Kappos 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기계-전환테스트가추상적아이디
  • 9. ISSUE & FOCUS on IP 9 이 슈 페 이 퍼 어인지여부를판단하는여러척도중하나일뿐, 절대적인척도가될수없다는입장을표명함 -(연방대법원의판시사항) 미국연방대법원은Alice의금융거래관련소프트웨어특허는추상적 아이디어에해당하여무효이며, 구체적으로는불특정의일반적인컴퓨터를이용하여중개결제 (intermediated settlement)란추상적인아이디어를적용하기위한명령어이상의“significantly more”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 (USPTO의심사가이드) 2014년6월25일USPTO는본Case에관한Memorandum “Preliminary Examination Instructi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Alice Corp. v. CLS Bank”을 발행하였으며, 본심사가이드에서는모든타입의불특허대상들(자연법칙, 물리적인현상, 추상적 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동일한 판단방법을 적용함* *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모든 청구항들(product 및 process 청구항)은 다음의 두 단계로 특허 적격을 판단 : (i) Part 1: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 (ii) Part 2: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면,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 이상의 “significantly more”에 이르게 하는 다른 한정이 있는지 판단 -(결론)본판결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존재하지만,단정적으로모든소프트웨어특허가무효라는 의미는아니며, 이전의판례들과마찬가지로추상적인아이디어와특허적격을갖춘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significantly more”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예시한 “Improvements to another technology or technical field”, “Improvements to the functioning of the computer itself”, “Meaningful limitations beyond generally linking the use of an abstract idea to a particular technological environment” 등이 참고가 됨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s, Inc 사건) 2015.8.13.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이전원합의 체판결로써방법특허에관한침해요건, 이른바"single entity" 요건을완화하는취지의판결을함 -(사실관계) Akamai Techs(이하, “Akamai”)는인터넷콘텐츠를분산된서버에서제공하는방법에 관하여특허를보유하고있었으며, Limelight Networks, Inc.(이하, “Limelight”)는위방법에따른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이중“태깅” 즉웹페이지에임베드된객체에관하여콘텐츠제공자의리소스 식별자에일정한정보를붙임으로써대체리소스식별자를생성하는단계만을기술지원을제공하
  • 10. ISSUE & FOCUS on IP 10 이 슈 페 이 퍼 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음 -(주요쟁점) 미국특허법은특허권의존속기간중에특허발명을권원없이미국내에서제조, 사용, 판매의청약또는판매하거나, 미국내로수입한자는특허권을침해한다고직접침해를규정하고, 타인에게 특허발명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특허침해에 기여한 자에게는 기여 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의책임을, 그리고적극적으로타인의특허침해를유도하는경우에는 유도 침해(inducement infringement)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접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 -(CAFC의유도침해긍정) CAFC는전원합의체판결로써직접침해가없이는유도침해가성립할 수없다고하면서도, 비록Limelight가직접침해자로서책임을지기위한요건인“지시와통제 (direction and control)”를하지는않았더라도, (i) Akamai의특허를알고있었고, (ii) 태깅단계만 제외하고특허의모든단계를실시하였으며, (iii) 서비스이용자들이위태깅단계를수행하도록 유도하였고, (iv)서비스이용자들이실제로그단계를수행하였으므로, 유도침해가성립한다고판단 -(연방대법원의파기환송) 미국연방대법원은구성요소완비의원칙에따라방법특허의침해는 모든단계를실시하여야만성립하고, 이에따라직접침해가성립하지않는이상간접침해는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CAFC 판결을 파기 환송 -(CAFC의직접침해긍정) CAFC는방향을바꾸어또다시전원합의체판결로써유도침해가아닌 직접침해를인정하면서, 단일주체에게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을경우(attribute to a single entity)에는직접침해가성립한다는기존판례와같은입장에서, 이에해당하는경우로(a) 하나의 주체에의한지시또는통제가있을경우, (b) 복수주체가사실상하나의사업체(joint enterprise)를 구성할경우를들었으며, (a)에해당하는경우에대하여, 기존의주인-대리인관계또는계약관계가 있는경우외에도, 위의사실관계와같이(i)침해주체가다른주체에게분담실시를하도록영향을 끼치거나이익을제공하고, (ii) 침해주체가다른주체의실시방법이나시기를결정하는경우에도 직접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결론)국내에서는복수주체에의한공동침해행위에대한사례나판례를찾기어려운상황이나, 본판결은국내법원의판단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이경우소프트웨어특허의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약점이 상당 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임
  • 11. ISSUE & FOCUS on IP 11 이 슈 페 이 퍼 3.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객체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사물인터넷의 주요 요소는 인간, 사물, 서비스의 분산된 환경 요소 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며,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일상 생활부터 공공분야, 제조업, 유통, 물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는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 보호가 가능하지만, Alice v. CLS Bank 사건에서와 같이 구체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인 아이디 어로 해석되는 경우 특허 적격이 부정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는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 보호가 가능하지만, Alice v. CLS Bank 사건에서와 같이 구체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인 아이디 어로 해석되는 경우 특허 적격이 부정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은 복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실시를 위하여 복수의 주체가 관여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내법상 간접 침해, 공동 침해가 적용되기 어려우나, Limelight v. Akamai 사건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가 일부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직접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 시사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한 “significantly more”에 관한 한정 사항은 특허 적격과는 별개로 진보성 유무와 관련해서도 문제될 수 있음 ○국내에서는 공동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례나 판례를 찾을 수 없는데,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 12. ISSUE & FOCUS on IP 12 이 슈 페 이 퍼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서 확고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례를 참고할 때, 향후에 하나의 주체에 의한 지시 또는 통제가 있거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할 경우를 단일 주체로 간주하여 직접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의 귀추가 주목됨
  • 13. ISSUE & FOCUS on IP 13 이 슈 페 이 퍼 Ⅱ. 웨어러블 디바이스 1. 검토 배경 □스마트폰시장이성숙되고포화되어감에따라많은기업들이새로운먹거리를찾고있는시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후보로 주목받고 있음 ○전자부품의소형화와무선통신기술의발전으로웨어러블디바이스의상용화가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시장의성장과정에서경험했듯이새로운시장에서의주도권을선점하려는치열 한 경쟁이 예상됨 ○웨어러블디바이스는 신체에부착되어 사용되므로, 생체정보를이용하거나 기존의스마트폰, 태블릿등다양한스마트기기와연결성이강화되는등다양한산업에연관성이높은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미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웨어러블디바이스관련기업들의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기회를 예측하거나 향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2.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IP 이슈 (1) 개요 ○(정의) 웨어러블디바이스는신체에부착하여컴퓨팅행위를할수있는모든것을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MIT Media Lab) -최근에는사용자신체에부착되며, 사용자의경험을강화하며, 무선으로연결되고, 연산능력을구비 한 기기로 확장(Frost&Sullivan)
  • 14. ISSUE & FOCUS on IP 14 이 슈 페 이 퍼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출처: Frost&Sullivan(2014) ○(기술분류) 웨어러블디바이스는유형에따라크게휴대형(Portable), 부착형(Attachable) 및이식/ 복용형(Eatable)로 분류 -휴대형은스마트폰과같이휴대하는형태의제품으로안경, 시계, 팔찌등의형태의디바이스로제공 - 부착형은 패치(patch)와 같이 피부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태 -이식/복용형은웨어러블디바이스의궁극적인단계로인체에직접이식하거나복용할수있는연결 된 디바이스 수단으로 사용 예상
  • 15. ISSUE & FOCUS on IP 15 이 슈 페 이 퍼 | 2014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백서 | * KT경제경영연구소(2014) ○(기술의진화)최근스마트폰보급확산, 하드웨어측면의기술발전및디자인개선등을통해웨어러 블 디바이스의 진화의 전환점으로 작용 -실제로출시된제품들은소비자가착용하고다니기에는무겁고거추장스러운디자인에기능도제한적 이어서 시장 형성에 실패 -최근스마트폰과연동되어인터넷기반의다양한서비스구현이가능해짐에따라팔찌나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급속하게 시장 진입 | 2014 smartwatchnews | * http://www.smartwatchnews.org/
  • 16. ISSUE & FOCUS on IP 16 이 슈 페 이 퍼 (2) 활용분야 ○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 부위별/산업별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음 -(산업별구분)게임, 스포츠, 취미활동등라이프스타일을풍부하게디자인하는제품군이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건강관리(Fitness)와 의학용(Medical) 분야의 제품이 제품군을 형성 | 산업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 * 전자신문(2014) -(신체부위별구분) 현재개발된제품중에서는손목에착용하는웨어러블디바이스비중이가장 높으며, 머리에 착용하는 안경형 제품의 비중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현재 개발된 신체부위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 * LG경제연구소(2014)
  • 17. ISSUE & FOCUS on IP 17 이 슈 페 이 퍼 2. 주요 특허분쟁 (1) Paragon Solutions, LLC v. Timex Corporation □ 사건 경위 ○ 본 사안은 Paragon Solution, LLC (이하, ‘파라곤 솔루션’)이 2006년 10월 12일자로 Timax Corporation(이하. ‘타이맥스’)의Bodylink라는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6736759 호 (이하, ‘759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오하이오 남부지법에 제소했던 사안임 □ 본 사안 특허 ○759특허는조깅등에이용하는운동모니터시스템에관한것으로전자포지셔닝장치(실시예로는 GPS), 생리정보취득장치및디스플레이를구비하고있어사용자가운동하는동안실시간으로데이 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타이멕스는 청구항 1과 29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청구항 1 청구항 29 1. An exercise monitoring system, comprising: (a) a data acquisition unit comprising an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a physiological monitor, said data acquisition unit configured to be worn by a subject performing a physical activity; and (b) a display unit configured for displaying real-time data provided by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said physiological monitor, said display unit separate from said data acquisition unit; wherein said display unit is configured to be worn by the subject, worn by someone other than the subject, or attached to an apparatus associated with the physical activity being performed by the subject so as to be visible to the subject while performing the physical activity, and further wherein said systemis configured such that said display unit displays real-time data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subject's location, altitude, velocity, pace, and distance traveled. 29. An exercise monitoring system, comprising: (a) an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configured to receive electromagnetic signals from three or more sources so that said monitoring systemcan determine at least one of a subject's velocity or pace, wherein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is provided as part of a data acquisition unit; (b) a physiological monitor; (c) a display unit configured to be worn by a user and for simultaneously displaying real-time data provided by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said physiological monitor, wherein said display unit is separate from said electronic positioning device; and (d) an alarm, wherein said alarmis activated when a subject's velocity or pace does not meet a predetermined target.
  • 18. ISSUE & FOCUS on IP 18 이 슈 페 이 퍼 | 발명의 도면 | □ 피의자 침해품 ○타이멕스의Bodylink는시계형태의생체정보분석장치로서, GPS수신기, 심박측정센서, 디스플 레이 모두 구비된 제품임 | Timex사의 Bodylink 제품 | - USB 등 물리적인 접속을 통해 운동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Data Recorder 보유 □ 오하이오 남부지법의 판단 ○소송에서주요쟁점인「데이터취득장치」에관하여생리적정보를취득하는장치를포함하는 시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자 포지셔닝 장치를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19. ISSUE & FOCUS on IP 19 이 슈 페 이 퍼 No. 소제기일 관할법원 피고 계쟁 특허 1 11/16/2005 District of Colorado Fitsense Technology Incorporated/ 6,499,000/ 6,516,284/ 6,963,818 ○「실시간데이터표시」에관하여늦어지지않고거의동시에데이터를표시하는것으로해석하여, 타이맥스Bodylink의경우연산시간및정보전송시간이0.1~1초정도지연되므로이러한지연은 실시간 데이터 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타이맥스의 비침해라는 판결에 대해 파라곤 솔루션은 항소함 □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CAFC’)의 판단 ○CAFC는「실시간데이터표시」에대한지방법원의해석을파기하고, 이사건에서는“시스템이처리 하는데걸리는제한및데이터를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고의적인지연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표시한다”라고 해석 ○문언의해석이바뀌었기때문에, 지방법원의비침해판결을파기하고새로운문언해석에의해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지방법원에 환송 □ 소결 ○본소송은웨어러블디바이스관련하여초창기소송으로판결까지진행된사안으로의미를갖음 ○외부의센서를하나의구조로해석한사건으로웨어러블디바이스뿐만아니라사물인터넷분야에서 도 적용 가능한 사안임 (2) PhatRat Technology 관련 특허소송 □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소송 이력 ○PhatRat Technology, LLC(이하, 'PhatRat')은2006년부터2013년사이에Nike, Apple 및Timex 등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제기하거나 제소당함 - Pharat은콜로라도지방법원을중심으로Apple Inc.(이하, ‘애플’), Nike(이하, ‘나이키’), Polar Electro(이하, ‘폴라 일렉트로’) 및 타이맥스를 공격함 -ErikB. Cherdak으로부터2011년12월5일자로미국버지니아지방법원에애플과나이키와공동으 로 피소됨
  • 20. ISSUE & FOCUS on IP 20 이 슈 페 이 퍼 Nike/ Polar Electro/ Polar Electro Oy 2 06/08/2006 District of Colorado Polar Electro / Polar Electro Oy 6,499,000/ 6,516,284/ 6,959,259 6,963,818/ 7,054,784 3 07/26/2006 District of Colorado Garmin International/ Inc.Timex Corporation 6,959,259/ 6,499,000/ 6,516,284 6,856,934/ 6,885,971 4 10/24/2006 District of Colorado Apple Computer Incorporated 6,499,000/ 6,885,971/ 6,963,818 7,092,846 5 01/12/2007 District of Colorado Timex Corporation 7,162,392 6 02/01/2007 District of Colorado Apple Inc. / Nike 6,499,000/ 6,885,971/ 6,963,818 7,092,846/ 7,171,331 7 12/05/2011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pple Inc./ Curtis A. Vock/ Nike/ PhatRat Technology LLC 5,636,146 외 33건 8 02/14/2013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Riddell Sports Group, Inc. 7,386,401/ 7,693,668/ 7,386,401 7,162,392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2/135893 2008.06. 09 Impact reporting head gear systemand method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 US11/598410 2006.11. 13 Helmet that reports impact information,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3 US11/358508 2006.02. 21 Shoes employing monitoring devices,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4 US11/221029 2005.09. 07 Sport performance systems for measuring athletic performance,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5 US10/921743 2004.08. 19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6 US10/950897 2004.09. 27 Sport monitoring systems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7 US10/283642 2002.10. 30 System and methods for determining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8 US09/992966 2001.11. 06 Methods and systems for assessing athletic perform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9 US10/234660 2002.09. Sport monitoring systems and PhatRat APPLE INC □ 특허소송 활용 특허 ○Pharat이특허소송(반소포함)에사용한특허는총26건이며, 애플, 나이키및인텔에각각7건, 13 및 1건씩 양도된 것으로 확인됨
  • 21. ISSUE & FOCUS on IP 21 이 슈 페 이 퍼 04 associated methods Technology, LLC 10 US09/784774 2001.02. 15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loft time, speed, height and dist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1 US09/784783 2001.02. 15 Speedometer for a moving sportsman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2 US09/089232 1998.06. 02 Sport monitoring system for determining airtime, speed, power absorbed and other factors such as drop dist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3 US09/886578 2001.06. 21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energy experienced by a user and associated with activity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14 US09/353530 1999.07. 14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loft time and speed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5 US11/221029 2005.09. 07 Sport performance systems for measuring athletic performance,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6 US10/921743 2004.08. 19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17 US10/842947 2004.05. 11 Systems for assessing athletic performance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8 US08/764758 1996.12. 12 Apparatu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loft time and speed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19 US08/344485 1994.11. 21 Apparatu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loft time and speed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20 US08/867083 1997.06. 02 Sport monitoring apparatus for determining loft time, speed, power absorbed and other factors such as height PhatRat Technology, LLC APPLE INC 21 US12/942857 2010.11. 09 System and method for non-wirelessly determining free-fall of a moving sportsman PhatRat Technology, LLC INTEL CORP 22 US11/484199 2006.07. 10 Mobile GPS systems for providing location mapping and/or performance data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23 US12/753658 2010.04. 02 Systems and methods for determining drop distance and speed of moving sportsmen involved in board sports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4 US11/864748 2007.09. 28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airtime using free fall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5 US11/434588 2006.05. 15 Activity monitoring systems an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PhatRat Technology, LLC 26 US10/289039 2002.11. 06 Mobile speedometer system and associated methods PhatRat Technology, LLC NIKE INC
  • 22. ISSUE & FOCUS on IP 22 이 슈 페 이 퍼 ISSUE & FOCUS on IP 22 이 슈 페 이 퍼 □ 피의자 침해품 ○운동등과같은외부활동시신체의움직이나진동뿐만아니라생체정보를취득하여분석하는 기기이며, 시계, 운동화 및 헬멧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적용 Polar Electro Riddell Sports Group, Inc. Apple Timex RS200 RS200SD RS800SD S1 Foot Pod S2 Foot Pod S-3 Foot Pod S625X Head Impact Telemetry System Sideline Response System iPod nano Nike + iPod Sports Kit Forerunner 101 Forerunner 201 Forerunner 205 Forerunner 301 Forerunner 305 Timex Bodylink Trail Runner System and Timex Navman II Speed and Distance Sensor Timex GPS Bodylink System Timex Ironman Triathalon Bodlylink System Timex Speed +Distance System □ 소결 ○Phatrat은운동모니터링기술을확보한연구개발기업으로확인되며, 제품의제조및판매대신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소송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수익원으로 함 ○애플과나이키와의관계에있어서공동으로피소되거나애플이나나이키에매각한특허를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3. ISSUE & FOCUS on IP 23 이 슈 페 이 퍼 (3) Abarta LLC 관련 특허소송 □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소송 이력 ○Abarta LLC(이하, ‘Abarta')는2012년부터2013년사이에Vuzix Corporation 등가상현실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 관련기업들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7224326호(이하, ’326특허‘)를침해한다 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8회 이상 특허 소송을 제기함 * 피소된 기업 중 Invensys Systems Inc는 Schneider Electric에 약 52억 - 56억 달러에 인수됨 ○판결에앞서조기에소송이종료된것으로볼때, Abarta는소송을통한라이센싱등수익화를목적으 로 하는 NPE인 것으로 예상됨 No. 소제기일 관할법원 피고 계쟁 특허 1 10/23/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Lincoln Electric Company 7,224,32 2 10/10/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Invensys Systems Inc 7,224,32 3 10/23/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Sensics Inc 7,224,32 4 03/26/2013 Eastern District of Texas Sensics Inc 7,224,32 5 10/19/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NaturalPoint Inc. 7,224,32 6 10/23/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Vuzix Corporation 7,224,32 7 10/17/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Mechdyne Corporation 7,224,32 8 10/16/2012 Eastern District of Texas EON Reality Inc 7,224,32 □ 본 사안 특허 ○326특허는방향센서와속도센서를이용하여360° 시야각의가상현실을안경과같은디스플레이 장치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함 -청구항1은높이방향을특정하기위한기계적인구성으로한정되어있으나, 방법청구항인청구항 14는 한정적으로 해석될 구문이 없어 권리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 24. ISSUE & FOCUS on IP 24 이 슈 페 이 퍼 청구항 1 청구항 14 1. A virtual reality (VR) system comprising: an image playback systemhaving a storage device for maintaining a plurality of images where each image has a field-of-view defining an X direction and a Y direction; an image viewing device operatively communicating with said image playback system for displaying a portion of said plurality of images to a user; a directional sensor operatively communicating with said playback system for defining a viewing direction of the user in both of said X and Y directions; a forward and rearward moving device for defining a Z direction; and a speed sensor operably connected to said moving device and operatively communicating with said playback system for providing a rate of change of said plurality of images in said Z direction; said VRsystemcharacterized bysaid image playback systemhaving a controller operatively connected to said storage device for simultaneously coordinating said X and Y directions of said directional sensor and said Z direction of said speed sensor such that said viewing direction and said rate of change are interlaced to automatically change said portion of said plurality of images displayed by said image viewing device in said X, Y, and Z directions when the user moves the directional sensor in at least one of the Xand Ydirections and simultaneously moves the moving device in the Z direction. 14. A method of operating a virtual reality (VR) system comprising: maintaining a plurality of images where each image has a 360-degree field-of-view defining a X direction and a Y direction; determining a viewing direction of a user in both of the X and Y directions; displaying a portion of the plurality of images to the user; and sensing a rate of change of the plurality of images moving in a Z direction; the method characterized by simultaneously coordinating the X and Y directions and the Z direction and interlacing the viewing direction and the rate of change for automatically changing the plurality of images in the X, Y, and Z directions as the user changes the viewing direction in at least one of the X and Y directions and simultaneously moves in the Z direction.
  • 25. ISSUE & FOCUS on IP 25 이 슈 페 이 퍼 | 발명의 도면 | ○Abarta는소송종료후326 특허의소유권을세계적인자산운용사인FORTRESS 그룹계열사인 FORTRESS CREDIT에 이전함 □ 피의자 침해품 ○침해품모두사용자와가상현실간의방향및속도를측정하여실감영상을구현하는가상현실적용 HMD 제품 또는 솔루션임 | 피의자의 침해품 |
  • 26. ISSUE & FOCUS on IP 26 이 슈 페 이 퍼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1/24704 9 2005.10. 11 System for detecting, monitoring, and reporting an individual's physiological or contextual status BodyMedi a, Inc. ALIPHCOM INC MACGYVER ACQUISITION LLC ALIPH INC BODYMEDIA INC PROJECT PARIS ACQUISITION LLC 2 US09/59566 0 2000.06. 16 System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상동 상동 3 US10/68275 9 2003.10. 09 Apparatus for detecting, receiving, deriving and displaying human physiological and contextual information 상동 상동 4 US09/92318 1 2001.08. 06 Apparatus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상동 상동 5 US10/22757 5 2002.08. 22 Apparatus for detecting human physiological and contextual information 상동 상동 6 US09/60253 7 2000.06. 23 System for monitoring health, wellness and fitness 상동 상동 □ 소결 ○ Arbarta는 1건의 특허를 통해 소송 및 특허 매각 등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함 ○8차례의특허소송을통해무효화되지않은점, 대형자산운용사에특허를매각한사실등을고려할 때, 해당특허는3차원의가상현실을HMD등안경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스에구현하는사업자에게 특허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4) BodyMedia Inc. v. Basis Science Inc. □ 사건 경위 ○본사안은BodyMedia, Inc (이하, ‘바디미디어’)이2012년2월2일자로Basis Science Inc.(이하. ‘베이시스’)의“BASISB1Band"라는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6605038호외5건 (이하, ‘분쟁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던 사안임 * 원천특허 및 기술력을 확보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 간의 최초의 소송으로 인식됨 □ 바디미디어의 특허소송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 ○바디미디어는소송당시미국등록특허163건을보유하고있었으며, 이중6건의특허를소송에사용
  • 27. ISSUE & FOCUS on IP 27 이 슈 페 이 퍼 □ 소송 진행 중 인수합병 ○원고인바디미디어는2013년에Jawbone이라는브랜드로널리알려진스마트밴드기업인AliphCom 에 1억 달러 이상에 인수됨 * 시장조사기관인ANAGARD의2015년보고에따르면, Jawbone은Wearable Fitness Tracker 시장에 서Fibit에이어전체시장의19%를점유하는기업으로기업가치가약30억달러로평가받고있음 * 바디미디어 명의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AliphCom을 비롯하여 MACGYVER ACQUISITION LLC, ALIPH INC 및 ROJECT PARIS ACQUISITION LLC 등과 공동소유 ○ 피고인 베이시스는 2014년에 글로벌 기업인 Intel에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됨 * 테크크런치에 따르면손목시계형헬스트래킹웨어러블기기‘베이시스헬스트래커워치(Basis Health Tracker Watch)’로유명한‘베이시스사이언스(Basis Science)’가애플이나구글, 삼성, 마이크 로소프트사 등과 매각 협상을 하던 중 인텔이 1억 5000만 달러에 인수 □ 소결 ○본소송은웨어러블디바이스기업간특허소송으로주목을받았지만, 업계메이저플레이어와글로벌 기업의 인수전으로 판결 전에 소송 종료된 사안임 ○다수의글로벌기업들이웨어러블디바이스전문기업인수를통해시장진출을도모하고있는사실을확인 ○다만, 웨어러블시장특히, Wearable Fitness Tracker 시장이형성됨에따라시장선점을위한특허소 송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음 (5) BodyMedia Inc. v. Basis Science Inc. □ 사건 경위 ○Jawbone의모회사인Aliphcom, Inc.(이하, ‘Aliphcom’)은2015년5월27일자로샌프란시스코고등법 원에FITBITFITBITINCORPORATED(이하, ‘FITBIT')이영업기밀절취및유출혐의로소송제기 ○AliphCom은2015년6월10일자로FITBIT의“ZIP", "One", "Flex", "Charge", "Charge HR" 및"Surge" 등6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8446275호외2건을침해한다는이유로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
  • 28. ISSUE & FOCUS on IP 28 이 슈 페 이 퍼 ○ 2015년 6월 18일자로 FITBIT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기업 공개(IPO) * 뉴욕증권거래소에따르면, FITBIT은첫날거래에서공모가격보다48.4%높은금액에거래를마쳤 고, 시가총액은 60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됨 ○AliphCom은2015년7월7일자로영업비밀절도혐의가있는FITBIT 제품의수입을금지를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FITBIT은2015년9월3일자로AliphCom의“The UP Move" 포함9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 보유한미국등록 제9031812호외2건을침해한다는 이유로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 ○FITBIT은2015년9월8일자로AliphCom의“The UP Move" 포함9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 보유한미국등록제9026053호외2건을침해한다는이유로미국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제소 ○FITBIT은2015년10월29일자로AliphCom의“The UP Move" 포함9개제품의판매등이자사가 보유한미국등록 제8868377호외2건을침해한다는 이유로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 | 소송의 경과 | □ Aliphcom 및 FITBIT의 출원현황 및 소송 특허 포트폴리오 ○AliphCom은FITBIT대비약3배이상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으며, 보유특허의우선일 측면에서도 14년 앞서 있음 * AliphCom은대학및기업으로부터지속적인특허매입과바디미디어인수를통해원천특허확보 및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 29.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1/24704 9 2005.10. 11 System for detecting, monitoring, and reporting an individual's physiological or contextual status BodyMedia, Inc. ALIPHCOM INC MACGYVER ACQUISITION LLC ALIPH INC BODYMEDIA INC PROJECT PARIS ACQUISITION LLC 2 US10/94021 4 2004.09. 13 System for monitoring and managing body weight and other physi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iterative and personalized planning, intervention and reporting capability BodyMedia, Inc. 상동 3 US13/45404 0 2012.04. 23 General health and wellness management method and apparatus for a wellness application using data from a data-capable band AliphCom 상동 | Aliphcom 및 FITBIT의 출원현황 및 소송 특허 포트폴리오 | ○AliphCom은1건의특허소송에3건의특허를활용하고있으며, FITBIT으로부터피소된3건의특허소 송에서자사가보유한685건특허포트폴리오를이용하여반소(Counter Claim) 가능할것으로예상
  • 30. ISSUE & FOCUS on IP 30 이 슈 페 이 퍼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4/154009 2014.01.13 Biometric monitoring device with heart rate measurement activated by a single user-gesture Fitbit, Inc. Fitbit, Inc. 2 US14/295144 2014.06.03 Wearable heart rate monitor Fitbit, Inc. Fitbit, Inc. 3 US14/076527 2013.11.11 Portable monitoring devices and methods of operating same Fitbit, Inc. Fitbit, Inc. 4 US14/165519 2014.01.27 Methods for detecting and recording physical activity of person Fitbit, Inc. Fitbit, Inc. 5 US14/228033 2014.03.27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device pairing Fitbit, Inc. Fitbit, Inc. 6 US13/869670 2013.04.24 System and method for activating a device based on a record of physical activity Fitbit, Inc. Fitbit, Inc. 7 US14/271412 2014.05.06 Notifications on a user device based on activity detected by an activity monitoring device Fitbit, Inc. Fitbit, Inc. 8 US14/140208 2013.12.24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device pairing Fitbit, Inc. Fitbit, Inc. 9 US13/769350 2013.02.17 System and method for wireless device pairing Fitbit, Inc. Fitbit, Inc. ○FITBIT은AliphCom의초반소송공세와특허적인열쇠를극복하기위해델라웨어와북부캘리포니 아 지방법원에 동시 다발적인 특허 소송 제기 -FITBIT이특허소송에사용된특허는2013년도이후에출원된센서와연결또는이종기기간의 연결성(Connectivity) 관련내용으로, 원천성을확보하기용이하지않으므로IPR에서무효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FITBIT이특허소송에사용된특허중3건은디스플레이를필수구성으로기재하고있지만, AliphCom의제품은3개의LED점등을통해경고등을표시하는데문언적인의미의디스플레이와 다소 상이하므로 비침해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31. ISSUE & FOCUS on IP 31 이 슈 페 이 퍼 ISSUE & FOCUS on IP 31 이 슈 페 이 퍼 □ Aliphcom 및 FITBIT의 침해품 ○FITBIT과AliphCom은악세서리를제외한상대방제품라인전부를대상으로특허침해를주장하고 있음 | Aliphcom 및 FITBIT의 침해품 | □ 소결 ○본소송은Wearable Fitness Tracker 시장의1, 2위기업인FITBIT과AliphCom간전면적인특허소송 으로 장기화 예상 ○FITBIT은AliphCom에대한특허열위를극복하기위해매출증대와기업공개(IPO)로인한외부 자금유입을통한재무적인안정성을기반으로AliphCom특허의무효화나반소등역공을위한특허 매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AliphCom은시장에서열쇠를극복하고, FITBIT이벌어들인수익을손해배상으로회수하기위한추가 적인 특허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
  • 32. No.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최종 소유권자 1 US10/759289 2004.01.16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Bones In Motion, Inc. ADIDAS AG 2 US11/932154 2007.10.31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adidas AG ADIDAS AG 3 US11/857862 2007.09.19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adidas AG ADIDAS AG 4 US12/617985 2009.11.13 Systems and methods for a portable electronic journal Celume Developme nt, LLC ADIDAS AG 5 US12/963307 2010.12.08 Methods and computer programproducts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 user during a physical activity adidas AG ADIDAS AG 6 US11/932202 2007.10.31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Adidas Internation al, Inc. ADIDAS INTERNAT IONAL BV 7 US13/081049 2011.04.06 Systems and methods for present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 physical activity route adidas AG ADIDAS AG (6) Adidas AG v. Under Armour Inc. et al □ 사건 경위 ○본사안은Adidas AG (이하, ‘아디다스’)가2014년2월4일자로Under Armour Incorporated(이하. ‘언더아모르’)와Mapmyfitness Incorporated(이하. ‘맵마이피트니스’)의Armour39 등19개제품의 판매등이자사가보유한미국등록제7292867 호외8건(이하, ‘분쟁특허’)를침해한다는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던 사안임 □ 아디다스의 특허소송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 ○아디다스가 언더아모르등에게제소한특허소송에 사용된9건의특허 중4건은 매입을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등록제7931562호와제7905815호의소유권은 TECHNIKKACONEXION, LLC명의로이전됨
  • 33. ISSUE & FOCUS on IP 33 이 슈 페 이 퍼 8 US12/617936 2009.11.13 Mobile data logging systems and methods TECHNIKKA CONEXION, LLC 9 US12/617809 2009.11.13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TECHNIKKA CONEXION, LLC □ 피의자 침해품 ○아디다스는언더아모르의Armour39 제품군과맵마이피트니스의제품군에대해특허소송제기 * 언더아모르는2014년에맵마이피트니스사를1억5천만달러에인수하였으며, 2015년에는운동량 측정앱을개발및운영하는마이피트니스팔(MyFitnessPal)과엔도몬도(Endomondo)를5억6천만 달러에 인수 * 아디다스는2015년피트니스전문앱개발업체인런타스틱(Runtastic)을2억2천만유로에인수 □ 소결 ○아디다스는위성항법장치(GPS)를통해사용자의위치파악이가능하고외부기기와무선연결을 통해위치정보와생체정보의전송이가능한자사의“miCoach”와관련된특허를언더아모르와맵마 이피트니스가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소 | Aliphcom 및 FITBIT의 침해품 | Armour39 Armour39 chest strap Armour39 module Armour39 watch Heart Rate Monitor MapMyDogwalk / MapMyDogwalk mobile application MapMyFitness / MapMyFitness+ MapMyFitness Heart Rate Moniter MapMyFitness Heart Rate Monitor MapMyHike / MapMyHike+ MapMyRide / MapMyRide+ MapMyRun / MapMyRun+ MapMyWalk / MapMyWalk+
  • 34. ISSUE & FOCUS on IP 34 이 슈 페 이 퍼 ○아디다스와언더아모르는헬쓰케어앱개발기업인수를통해수직계열화뿐만아니라앱사용자 및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시장 진출을 노력하고 있음 ○향후시장경쟁이치열해질경우나이키등과같은스포츠용품제조및판매기업이나팔찌나시계 형태의 Wearable Fitness Tracker 관련 기업들과의 특허분쟁 예상 4.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특허소송은기업의인수합병과마찬가지로막대한법률비용과패소시기업이미지훼손등다양한 기회비용이발생되며, 특허소송의상대방이매출이올려야특허소송을제기하는자에게수익이발생 할여지가있으므로시장의크기, 시장의성숙도등해당산업의현황을직간접적으로확인할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음 ○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는스마트폰시장이성숙기에진입하고성장세가둔화되는포스트스마트폰 시대에진입하면서다양한대체제중에하나로인식되면서새로운산업창출에대한기대가높은 분야이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음 ○파라곤솔루션과타이맥스간소송이나Phatrat Technology 소송에서살펴본바와같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제품이 상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00년대중반부터2010년대초반까지는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의태동기나도입기로특허관리전 문회사(NPE) 수익화 활동이 감지됨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은특허매입을통해다수의기업에특허소송을제기한후법률비용이가중되는 본안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조기 수익화 추진 -또한다수의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피고의소송대응에대한집중력을분산시키거나비용 발생을 유발시켜 판결 전 화해를 유도하고 있음 ○웨어러블디바이스에대해일반에알려지기시작한시기부터기술기반기업, 시장선도업체, 응용시 장의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음 -웨어러블다바이스전문기업인바디미디어와베이시스간의특허소송은해당시장의규모가크지 않았기때문에특허소송관련자금력이나대응력이낮았고, 결국은소송중에AliphCom이라는
  • 35. ISSUE & FOCUS on IP 35 이 슈 페 이 퍼 업계 선도업체 및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인수됨 -웨어러블디바이스기업의기업공개(IPO)와영업이익이발생하기시작하는2015년부터시장선도업 체인FITBIT과AliphCom사이에시장선점및상대방의수익을회수하기위한전면적인특허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함 -기술력이부족하지만재무적으로안정되거나여유가있는응용분야의글로벌기업들이특허매입이 나기업인수를통해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진입이나경쟁사견제의목적으로특허소송제기 ○Wearable Fitness Tracker 분야의경우타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대비시장성장이나성숙이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특허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의특허분쟁에서사용된특허들을분석한결과, 착용형기기로한정된특허들 이상당수존재하지만통신과분석기능을구비한스마트폰외다양한기기에적용될수있는기술적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특허분쟁에서특허권의권리안정성에대한문제가부각되면서신규특허출원을통한특허 포트폴리오 보강 전략만으로는 특허 분쟁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허매입과기업인수를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보강한AliphCom과다소늦게신규특허출원을 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는FITBIT의소송결과가하나의잣대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Wearable Fitness Tracker에대한사용자경험이증가함에따라시계나안경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 스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유형의 특허분쟁이 예상됨 * 시장조사기관인Frost&Sullivan이2015년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4년기준으로웨어러블디바 이스 시장 점유율은 Smartband가 60.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Smartwatch가 Smartband(27.3%)의 두배에 달하는 5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시계나안경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스시장에참여하고있는기업대부분이애플, 삼성등과 같은스마트폰분야의특허분쟁을경험했던거대IT기업인점을고려할때, 향후웨어러블디바이스 시장의 특허 분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