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40
Download to read offline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분쟁 사례
Contents
1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4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 요소
3
 국내법과 다른 외국법의 적용
 분쟁의 준거법(applicable law)이 외국법(e.g. 미국 캘리아포니아주법)이 되는 경우,
한국기업은 준거법이 되는 외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쉬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체도 영미법에 근거하고 있고 한국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e.g. derivative work/combined work/aggregate의 범위 및 기준)
 관할 법원
 대체로 외국 법원에 제소됨
• e.g. Hellwig v. Vmware (2015) 독일 함부르크법원 제소
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됨
 책임 발생시 국내 강제집행 가능성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문제
우리 대법원 판결의 동향(후술함)
Contents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1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4
Geniatechv.McHardy(독일)
5
 사실관계 및 경과
 원고는 netfilter 개발자인 Patrick McHardy
 피고는 위성 TV 수신기 제작자인 Geniatech Europe GmbH(중국 Geniatech의 계열사)
 원고는 2017. 7.경 피고가 판매한 제품이 GPL v2를 위반하여(소스코드 비공개) 오픈소스
(netfilter)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2017. 9.8. 쾰른 지방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받아 냄
 피고가 가처분 이의를 하였고 2017. 10.20.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1심 판결)
 피고가 항소법원에 불복하고, 항소법원의 심리 중 원고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2심 단계에
서 종결)
Geniatechv.McHardy(독일)
6
 1심 판결 내용
 GPL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됨
 다만 가처분명령의 내용이 ‘모든 버전의 리눅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금지명령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함
 2심 심리 내용(+ 재판부 지적사항)
 리눅스 커널 전체는 공동저작물이 아님. 커널 작성에 기여한 사람은 해당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불과함. 원고는 리눅스 커널 중 기여분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하고
공동저작자는 아님
 ‘head of the netfilter core team', 'subsystem maintainer'라는 용어가 netfilter 저
작물의 저작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netfilter는 1999년부터 존재했는데 원고는
2002년도부터 netfilter에 contribution 하였으며 2004년에 netfilter core team에 합
류하였음.
Geniatechv.McHardy(독일)
7
 상당수의 리눅스 버전이 원고의 코드를 탑재하지 않고 있음
 원고는 자신의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원고는 심리 중 가처분신청을 취하함
 쟁점
 리눅스 커널 또는 넷필터의 불법적 이용에 대해 누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됨. 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넷필터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 저작자는 될 수 있어도 공
동저작자는 될 수 없다고 보아 금지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임. 리눅스 커널 등은 수많은 사람
들이 관여하여 patch된 소프트웨어이므로 원본 저작자, 2차적 저작물 저작자를 구체적으
로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동저작자 관계에서는 공동저작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청구가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관련 창작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
가 가능함
数字天堂 v. 柚子 (중국)
8
 사실관계 및 경과
 원고는 HBuilde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위
HBuilder는 Appcelerator사가 만든 Aptana 프로그램과 원고가 스스로 제작한 3개의
plugin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ptana는 GPL 3.0을 따르는 오픈소스이나 원고가 배포한
HBuilder 패키지 폴더에 HBuilder가 GPL 등의 오픈소스 정책에 따른다는 문구는 없었음
 피고는 HBuilder 내의 3개의 plugin을 원고의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였음
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GPL에 따라 HBuilder를 이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함(피고는 소스코드를 공개한 것으로 보임)
数字天堂 v. 柚子 (중국)
9
 제1심 판결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3개의 plugin은 다른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독립한 aggregate 프로
그램이므로 GPL을 따르는 derivative work가 아니라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배
척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판결문에 원고 작성의 3개 plugin과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 관계를 심리, 판단하고 있음
 쟁점
 어떠한 프로그램이 다른 여러 오픈소스와 함께 배포되는 경우 aggregate저작물과
derivative/modified 저작물 사이의 구분이 문제됨
 이에 대한 gnu faq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위 중국법원 판결은 오픈소스 분쟁에 관한 중국 최초의 판결이라고 함. 위 판결은 GPL의 적
용에 관련하여 2차적 저작물과 단순 결합저작물의 구분을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로 생각됨
数字天堂 v. 柚子 (중국)
10
Where's the line between two separate programs, and one program with two parts?
This is a legal question, which ultimately judges will decide. We believe that a proper
criterion depends both on the mechanism of communication (exec, pipes, rpc, functio
n calls within a shared address space, etc.) and the semantics of the communication (
what kinds of information are interchanged).
If the modules are included in the same executable file, they are definitely combined i
n one program. If modules are designed to run linked together in a shared address sp
ace, that almost surely means combining them into one program.
By contrast, pipes, sockets and command-line arguments are communication mecha
nisms normally used between two separate programs. So when they are used for co
mmunication, the modules normally are separate programs. But if the semantics of th
e communication are intimate enough, exchanging complex internal data structures,
that too could be a basis to consider the two parts as combined into a larger program
Artifexv.Hancom사례
11
 사실관계
 원고 Artifex는 Ghostscript의 저작권자
 원고는 (A)GPL과 상업적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의 두 가지의 형태로
Ghostscript를 라이선스(dual license 구조)
 소스코드 제공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라이선시는 상업적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됨
 피고 한컴은 2008. 3. 부터 Ghostscript 8.6 버전 사용. 2011.4 ~ 2016. 8. 25.까지
Ghostscript 8.71 버전 사용(2017. 9.12.자 결정문)
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Ghostscript를 GNU GPL에 따라 사용한다고 표시(원고 주장).
그러나 GPL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인 2016. 8. 이후 Ghostscript 제거
Artifexv.Hancom사례
12
 쟁점
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집행력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는가
•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사없이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법이 적용되는가
• 어느 경우에 라이선스를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구속력에 따라 소스코드 배포명령이 가능한가
• 소스코드 배포명령을 피하기 위한 라이선스 해지가 가능한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 라이선스를 준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 기한 손해액 산정
• 오픈소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듀얼 라이선스의 경우
Artifexv.Hancom사례
13
 원,피고의 주장
 원고는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2) 저작권침해(copyright infringement)를 주장
 이를 이유로 1) Ghostscript 사용정지(permanant injunction)
2) GPL에 따라 소프트웨어 배포(소스코드 배포 포함)
3) 손해배상청구(compensatory, consequential, statutory,
exemplary damage) 및 소송비용을 청구
 피고는 아래 이유로 motion to dismiss를 신청 - FRCP 12(b)(6)
1) 원고는 계약위반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실패하였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청구는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배제됨(preempted by copyright law)
2)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committed a predicate act in the US)을 주장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Artifexv.Hancom사례
14
 법원의 판단 - 2017. 4. 25. re: motion to dismiss
 원고가 계약위반 원인을 충분히 주장(plead)하고 있는지 여부
• 계약위반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판단
• 계약위반의 요건 : ① 계약의 존재 ②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performance)
③ 피고의 계약 위반 ④ 원고의 손해(damage) 발생
• 피고는 GPL에 상호 동의가 없으므로 계약이 부존재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Ghostscript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GPL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는 계약의 존재성을 충분히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GPL 라이센서가 입은 손해의 의미
• Ghostscript를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
(Jacobsen v. Katzer 판결)
Artifexv.Hancom사례
15
• 또한 원고는 피고가 Ghostscript에 대해 상업적 라이선스를 얻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사용료(license fee)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음
 계약위반 청구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배제(preempted)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301조는 주법(state law)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되는 청구보다
저작권법상의 청구를 우선 적용(preemption)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선 적용 요건 : ① 배제되는 청구가 저작권의 대상(subject matter)범위에 있을 것
② 주법에 의해 승인된 권리가 연방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독점적 권리와 균등
(equivalent)할 것
•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견해가 다름.
GPL 라이선스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면 라이선스계약내용에 따라 파생저작
물의 공개의무가 발생함.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양 청구가 균등하지 않음
Artifexv.Hancom사례
16
• 이 사건은 국외적 침해(extraterritorial infringement)에 해당하므로 연방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법에 근거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음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 피고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짐
• 다만,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의 제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로 판매될 수는 있음
• 쟁점 : 순수하게 국외적(미국외부)에서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현재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모두 미국내에서 발생하여야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적어도 일부 침해 요소는 미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 법원의 결론
• 소송의 현 단계에서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Artifexv.Hancom사례
17
 summary judgement 신청에 대한 법원의 2017. 9. 12.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청구 부분에 대하여 summary judgement 신청
• 피고의 주장
①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보다 더
높을 수 없는데 GPL은 무료이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는 없다
②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GPL을 따르지 않고 최초로 제품을
출시한 날인 2008. 3. 10.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발생은
중단되었다.
Artifexv.Hancom사례
18
 법원의 판단 : summary judgement 신청 기각
• 배심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내지 합리적인 로열티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업적 라이선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 GPL 라이선스의 경제적 대가 : ①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
② 국내외 평판의 향상 ③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 참여
• 이 사건 GPL 라이선스는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동 종료되지 않고,
원고가 라이선스를 종료하였는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summary judgement는
불가능
 2017년 12월 양 사 합의
관련사례 Jacobsen v. Katzer
19
 관련 사례 : Jacobsen v. Katzer 535 F.3d 1737(2008)
 1심 판결
• Artistic license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 계약위반행
위에 해당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계약위반 이외에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나아가 계약위반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2심(CAFC)판결
•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스코드 출처와 소스코드
없이 파생저작물을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이다(원심 취소환송)
오픈소스 사용과 계약책임
20
 오픈소스 이용사실과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여부
 한국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짐
• 오픈소스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음
• “오픈소스 이용사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인식”만으로 저작권자와 오픈소스 이용자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는가)
• 한국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내지 (라이센서/라이센시의 ) 묵시적
승낙
 나라마다 계약의 성립요건이 상이함
•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청구는 주 법 관할임.
그러므로 주 마다 계약성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약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오픈소스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
위에 의하여 바로 저작물이용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나라별로 상이할
수 있음  OSSL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침해를 묻는 것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 존재
오픈소스 사용과 계약책임
21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조항 위반과 계약위반 책임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음
 특정이행명령(소스코드 배포)의 가부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전혀 준수할 의사없이 오픈소스를 무단이용한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상용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무단이용한 경우에도 EULA 규정에 기초한
계약위반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만약 해당 EULA에 불법복제 시 1회당 1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 조항의 계약법적 구속력은?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사로 오픈소스를 이용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예컨대 오픈소스와 결합된 모듈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 소스코드 공개, 배포를 명할 수 있는가  라이선시에 대한 법적 리스크
오픈소스 위반과 저작권침해책임
22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조항 위반과 저작권 침해 책임
 대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인정
• 미국, 독일 등 국제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침해정지(사용중지), 손해배상이 인정됨. 그러나 저작권 침해책임에
기해서는 소스코드 배포 명령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우리나라 학설은 모든 라이선스 의무조항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 책임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분쟁 사례에 대한 평가
23
 Jacobsen v. Katzer 항소심 판결
 오픈소스 위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오픈소스 진영이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혜택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Artifex v. Hancom 사건
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계약책임에 기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산정에서 한컴의 미국 외 수익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러나 법원은 방론으로 특정이행명령이 완벽하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시를
하여 계약상의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
 Dual license 구조의 장점이 발휘된 사건임. 듀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는 유상으로
상업적 라이선스가 체결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손해 인정이 직관적으로 가능
BusyBox 사례
24
 Erik Anderson & Rob Landley v. Monsoon Multimedia 등
(한국업체 2곳 포함)
 BusyBox는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를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으로서 GPL 2.0을 따름
 저작권자들은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
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료
 합의 내용 – 1)관련 제품에 GPL 원문 포함, 소스코드 제공 등의 GPL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제품 판매 재개 2) 기존 판매했던 고객들에게도 GPL과 관련된 사
항을 알리고 소스코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 3) 기업내에서 GPL 준수 여부
를 모니터링 할 것 4) 상당한 금전 배상
Cisco-Linksys 사례
25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 Cisco를 상대로 GPL 2.0 및 LGPL 2.0
위반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2008)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오픈소스 리스크 문제임
문제 제품은 Broadcom이 Linksys에 제공한 것이며 Cisco가 Linksys를 인수했
기 때문에 FSF는 Cisco에 대해 소제기
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료(2009.5)
합의내용 – Cisco는 Linksys 제품의 GPL 준수를 감독하는 compliance officer
를 선임하고 FSF에게 비공개의 재정적 기여를 함
GPL-Violations.org v. D-Link
26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판결(2006.6)
독일법 하에서 GPL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
GPL를 따르는 mtd, initrd, msdosfs의 소프트웨어를 대만 D-Link의 독일 자회
사가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펌웨어에 사용하고 GPL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임
원고는 피고의 펌웨어의 조사하기 위하여 역분석을 시행하여 침해증거를 확
보(디컴파일한 것은 아님). 피고는 독일법상 역분석이 금지되므로 불법증거라
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Contents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1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4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28
 외국판결의 승인, 국내 집행의 문제
 외국재판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함
 손해배상명령 등 금전판결에 대해서는 국내 승인, 집행은 상대적으로 용이함(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등의 이슈는 있음)
 저작권침해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지명령(injunction), hancom 사건에서 청구된
특정이행명령(specific performance) 등 비금전판결이 국내 승인, 집행될 수 있
는 것인지 문제됨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1.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2.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3. 확정판결의 승인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4. 승인요건의 상호보증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하여야 함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29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 23832
미국법원은 손해배상(damages)이 채권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형평법(equity)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의 무 자 체 의 이행 을 명 하는 특정이행 명 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
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참조). 이러한 특정이행 명령의 법
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입법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
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
도의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
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30
 위 판결의 의의
 특정이행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봄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행한 특정이행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
가 충분히 특정되었다면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인정
 저작권 관련 미국 판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지명령, 특정이행명령(소스코드 배포
등) 등의 비금전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Contents
4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1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32
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GPL 3.0, Apache 2.0, MPL 등은 기여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비독
점적이고 무료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하도록 규정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허락하려는 기업은 자사의 특허권 리스트를
확인하여 독점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라이선시가 OSS에 자사의 proprietary code를 결합시키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락된 특허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인
 오픈소스 라이선시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GPL 3.0, Apache 2.0 MPL 등은 라이선시가 오픈소스 코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함(특허보복조항). MPL은 그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하여 로열티 산정도
함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33
 제3자가 오픈소스와 중복/저촉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대체로 제3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보증
을 부인하므로, 오픈소스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특허권 저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오픈소스는 특허권에 취약함. 오픈소스와 특허권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
과거 동영상 코덱 등의 영역에서 오픈소스와 충돌하는 특허권 목록이 존재한
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미래 IoT 관련하여서도 IoT 소프트웨어와 저촉되는 특허
권 목록이 있을 수 있음(사견)
IP innovation v. Red Hat & Novell
34
 IP innovation이 Linux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
 2007. 10. 9. 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IP innovation이 Red Hat과 Novell을
상대로 미국 E.D.Tex에 특허권침해금지의 소 제기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1991년 등록된 미국 특허 5,072,412 “a User
Interface with Multiple Workspaces for Sharing Display System Objects” 및
이와 관련된 2개 특허권
 침해대상제품은 Red Hat Linux, Novell Suse Linux Enterprise Desktop &
Server 제품임
본 소송은 2010. 4. 30. 배심원 평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종결되었
음 – 배심원은 특허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특허권들은 무효라고 판단
하였음
Firestar v. Red Hat
35
 Firestar가 Red Hat의 JBoss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
2006. 6. 28. 미국 E.D.Tex에 소 제기.
원고 특허는 미국 특허 6,101, 502 “a method of interfacing an object
oriented software application with a relational database”
침해대상 기술은 JBoss Hibernate 3.0 기술
2008. 6. 합의 ( + 비공개 금전지급)
합의내용 1) 라이센서는 Red Hat에게 관련 특허에 대한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를 부여한다. 그에 따라 Red Hat은 Red Hat Licensed Product를 제조, 사용, 판
매, 배포, 수입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다.
Firestar v. Red Hat
36
합의내용 2) 라이센서는 Red Hat Community Member들에게도 Red Hat
Licensed Product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
여한다. 이에 따라 Community Member는 Red Hat Licensed Product를 제조,
사용, 판매, 배포, 수입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다. – 오픈소스의 취지에 부합
하는 내용임
합의내용 3) 라이센서는 Red Hat 및 Red Hat Community Member들로 하여
금 다른 Red Hat Community Member들에게 전세계적인 서브라이선스를 허락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오픈소스 취지에 부합
합의내용 4) 이와 같은 라이선스 허락은 Red Hat Product를 사용하지 않거나
참조하지 않는 Red Hat Combination Product 또는 Red Hat Derivative
Product가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ed Hat
Product와 관련없이 제3자의 제품만으로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취지임
국내 사례 : X.264 사건
37
 서울고등법원 2014. 4.10.선고 2013나5383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
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
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상기 작업 제어
수단; 및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
어수단으로 각각 전달하기 위한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데이터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
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참조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레임에 대
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
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특정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
하기 위한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 및
상기 해당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음에 따라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
터 처리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국내 사례 : X.264 사건
38
 사실관계
 원고의 특허는 실시간/비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
는 인코딩방법에 관한 것.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이용한 동영상 인코딩 프로
그램을 개발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
장치발명(청구항 8)과 대응되는 방법발명, 매체발명은 청구되지 않음. 청구
항1 발명은 1심 단계에서 무효로 된 상태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 원고의 특허발명은 물건 발명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에 관한 발명
이 아니며, ② 피고가 프로그램 자체인 다음팟인코더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간접침해의 성립여부나 통신회선과 결합
하고 있는 컴퓨터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러한 요건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음)
국내 사례 : X.264 사건
39
 사견
 청구항 8 장치발명에 대응하는 방법발명을 청구하였다면 프로그램 실행행위에 방
법발명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록매체 청구항을
청구하였다면 서버에 저장,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록매체의 생산, 사용을 인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서울고등법원 2017. 1. 24.선고 2016라20312결정은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요건을 설시함
•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또는
• 복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
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
 특허법 개정안의 태도에 유의
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포섭
Thank you
Any questions?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What's hot (20)

containerdの概要と最近の機能
containerdの概要と最近の機能containerdの概要と最近の機能
containerdの概要と最近の機能
 
DPDK in Containers Hands-on Lab
DPDK in Containers Hands-on LabDPDK in Containers Hands-on Lab
DPDK in Containers Hands-on Lab
 
kubernetes-meetup-tokyo-20210624-kubevirt
kubernetes-meetup-tokyo-20210624-kubevirtkubernetes-meetup-tokyo-20210624-kubevirt
kubernetes-meetup-tokyo-20210624-kubevirt
 
Networking in Docker
Networking in DockerNetworking in Docker
Networking in Docker
 
OSvの概要と実装
OSvの概要と実装OSvの概要と実装
OSvの概要と実装
 
(Draft) Kubernetes - A Comprehensive Overview
(Draft) Kubernetes - A Comprehensive Overview(Draft) Kubernetes - A Comprehensive Overview
(Draft) Kubernetes - A Comprehensive Overview
 
AndroidとSELinux
AndroidとSELinuxAndroidとSELinux
AndroidとSELinux
 
分散ストレージ技術Cephの最新情報
分散ストレージ技術Cephの最新情報分散ストレージ技術Cephの最新情報
分散ストレージ技術Cephの最新情報
 
Building aosp
Building aospBuilding aosp
Building aosp
 
プログラマ目線から見たRDMAのメリットと その応用例について
プログラマ目線から見たRDMAのメリットとその応用例についてプログラマ目線から見たRDMAのメリットとその応用例について
プログラマ目線から見たRDMAのメリットと その応用例について
 
UEFIによるELFバイナリの起動
UEFIによるELFバイナリの起動UEFIによるELFバイナリの起動
UEFIによるELFバイナリの起動
 
Open shift 4 infra deep dive
Open shift 4    infra deep diveOpen shift 4    infra deep dive
Open shift 4 infra deep dive
 
Opa gatekeeper
Opa gatekeeperOpa gatekeeper
Opa gatekeeper
 
Topology Managerについて / Kubernetes Meetup Tokyo 50
Topology Managerについて / Kubernetes Meetup Tokyo 50Topology Managerについて / Kubernetes Meetup Tokyo 50
Topology Managerについて / Kubernetes Meetup Tokyo 50
 
Introduction to GPU Programming
Introduction to GPU ProgrammingIntroduction to GPU Programming
Introduction to GPU Programming
 
Android's HIDL: Treble in the HAL
Android's HIDL: Treble in the HALAndroid's HIDL: Treble in the HAL
Android's HIDL: Treble in the HAL
 
Docker 101
Docker 101Docker 101
Docker 101
 
Kubernetes meetup-tokyo-13-customizing-kubernetes-for-ml-cluster
Kubernetes meetup-tokyo-13-customizing-kubernetes-for-ml-clusterKubernetes meetup-tokyo-13-customizing-kubernetes-for-ml-cluster
Kubernetes meetup-tokyo-13-customizing-kubernetes-for-ml-cluster
 
知っているようで知らないNeutron -仮想ルータの冗長と分散- - OpenStack最新情報セミナー 2016年3月
知っているようで知らないNeutron -仮想ルータの冗長と分散- - OpenStack最新情報セミナー 2016年3月 知っているようで知らないNeutron -仮想ルータの冗長と分散- - OpenStack最新情報セミナー 2016年3月
知っているようで知らないNeutron -仮想ルータの冗長と分散- - OpenStack最新情報セミナー 2016年3月
 
Containerization is more than the new Virtualization: enabling separation of ...
Containerization is more than the new Virtualization: enabling separation of ...Containerization is more than the new Virtualization: enabling separation of ...
Containerization is more than the new Virtualization: enabling separation of ...
 

Similar to 오픈소스 분쟁 사례(2018)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MINWHO Law Group
 

Similar to 오픈소스 분쟁 사례(2018) (20)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공공연구소와 벤처기업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공공연구소와 벤처기업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공공연구소와 벤처기업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공공연구소와 벤처기업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회색지대: 이상과 현실 - 오픈소스 저작권
회색지대: 이상과 현실 - 오픈소스 저작권회색지대: 이상과 현실 - 오픈소스 저작권
회색지대: 이상과 현실 - 오픈소스 저작권
 
License, collaboration 계약실무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License, collaboration 계약실무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License, collaboration 계약실무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License, collaboration 계약실무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발표자료 1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발표자료   1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발표자료   1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분쟁사례 연구 발표자료 1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특허분쟁 민형사소송, 심판 및 대응전략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김국현 강의안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김국현 강의안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김국현 강의안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김국현 강의안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OSS SW Basics Lecture 04: OSS Licenses and documentation
OSS SW Basics Lecture 04: OSS Licenses and documentationOSS SW Basics Lecture 04: OSS Licenses and documentation
OSS SW Basics Lecture 04: OSS Licenses and documentation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와 저작권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SW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특허심판 실무
특허심판 실무특허심판 실무
특허심판 실무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절차 및 대응방안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절차 및 대응방안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절차 및 대응방안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절차 및 대응방안
 
Explanation of Software License explained in Korean
Explanation of Software License explained in KoreanExplanation of Software License explained in Korean
Explanation of Software License explained in Korean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과 옵션계약 사례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과 옵션계약 사례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과 옵션계약 사례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과 옵션계약 사례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OpenChain Curriculum Training Slides 1.1
OpenChain Curriculum Training Slides 1.1OpenChain Curriculum Training Slides 1.1
OpenChain Curriculum Training Slides 1.1
 
OpenSource License
OpenSource LicenseOpenSource License
OpenSource License
 

오픈소스 분쟁 사례(2018)

  • 2. Contents 1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4
  • 3.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 요소 3  국내법과 다른 외국법의 적용  분쟁의 준거법(applicable law)이 외국법(e.g. 미국 캘리아포니아주법)이 되는 경우, 한국기업은 준거법이 되는 외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쉬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체도 영미법에 근거하고 있고 한국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e.g. derivative work/combined work/aggregate의 범위 및 기준)  관할 법원  대체로 외국 법원에 제소됨 • e.g. Hellwig v. Vmware (2015) 독일 함부르크법원 제소 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됨  책임 발생시 국내 강제집행 가능성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문제 우리 대법원 판결의 동향(후술함)
  • 4. Contents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1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4
  • 5. Geniatechv.McHardy(독일) 5  사실관계 및 경과  원고는 netfilter 개발자인 Patrick McHardy  피고는 위성 TV 수신기 제작자인 Geniatech Europe GmbH(중국 Geniatech의 계열사)  원고는 2017. 7.경 피고가 판매한 제품이 GPL v2를 위반하여(소스코드 비공개) 오픈소스 (netfilter)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2017. 9.8. 쾰른 지방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받아 냄  피고가 가처분 이의를 하였고 2017. 10.20.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1심 판결)  피고가 항소법원에 불복하고, 항소법원의 심리 중 원고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2심 단계에 서 종결)
  • 6. Geniatechv.McHardy(독일) 6  1심 판결 내용  GPL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됨  다만 가처분명령의 내용이 ‘모든 버전의 리눅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금지명령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함  2심 심리 내용(+ 재판부 지적사항)  리눅스 커널 전체는 공동저작물이 아님. 커널 작성에 기여한 사람은 해당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불과함. 원고는 리눅스 커널 중 기여분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하고 공동저작자는 아님  ‘head of the netfilter core team', 'subsystem maintainer'라는 용어가 netfilter 저 작물의 저작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netfilter는 1999년부터 존재했는데 원고는 2002년도부터 netfilter에 contribution 하였으며 2004년에 netfilter core team에 합 류하였음.
  • 7. Geniatechv.McHardy(독일) 7  상당수의 리눅스 버전이 원고의 코드를 탑재하지 않고 있음  원고는 자신의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원고는 심리 중 가처분신청을 취하함  쟁점  리눅스 커널 또는 넷필터의 불법적 이용에 대해 누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됨. 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넷필터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 저작자는 될 수 있어도 공 동저작자는 될 수 없다고 보아 금지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임. 리눅스 커널 등은 수많은 사람 들이 관여하여 patch된 소프트웨어이므로 원본 저작자, 2차적 저작물 저작자를 구체적으 로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동저작자 관계에서는 공동저작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금지청구가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관련 창작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 가 가능함
  • 8. 数字天堂 v. 柚子 (중국) 8  사실관계 및 경과  원고는 HBuilde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위 HBuilder는 Appcelerator사가 만든 Aptana 프로그램과 원고가 스스로 제작한 3개의 plugin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ptana는 GPL 3.0을 따르는 오픈소스이나 원고가 배포한 HBuilder 패키지 폴더에 HBuilder가 GPL 등의 오픈소스 정책에 따른다는 문구는 없었음  피고는 HBuilder 내의 3개의 plugin을 원고의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였음 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GPL에 따라 HBuilder를 이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함(피고는 소스코드를 공개한 것으로 보임)
  • 9. 数字天堂 v. 柚子 (중국) 9  제1심 판결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3개의 plugin은 다른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독립한 aggregate 프로 그램이므로 GPL을 따르는 derivative work가 아니라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배 척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판결문에 원고 작성의 3개 plugin과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 관계를 심리, 판단하고 있음  쟁점  어떠한 프로그램이 다른 여러 오픈소스와 함께 배포되는 경우 aggregate저작물과 derivative/modified 저작물 사이의 구분이 문제됨  이에 대한 gnu faq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위 중국법원 판결은 오픈소스 분쟁에 관한 중국 최초의 판결이라고 함. 위 판결은 GPL의 적 용에 관련하여 2차적 저작물과 단순 결합저작물의 구분을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로 생각됨
  • 10. 数字天堂 v. 柚子 (중국) 10 Where's the line between two separate programs, and one program with two parts? This is a legal question, which ultimately judges will decide. We believe that a proper criterion depends both on the mechanism of communication (exec, pipes, rpc, functio n calls within a shared address space, etc.) and the semantics of the communication ( what kinds of information are interchanged). If the modules are included in the same executable file, they are definitely combined i n one program. If modules are designed to run linked together in a shared address sp ace, that almost surely means combining them into one program. By contrast, pipes, sockets and command-line arguments are communication mecha nisms normally used between two separate programs. So when they are used for co mmunication, the modules normally are separate programs. But if the semantics of th e communication are intimate enough, exchanging complex internal data structures, that too could be a basis to consider the two parts as combined into a larger program
  • 11. Artifexv.Hancom사례 11  사실관계  원고 Artifex는 Ghostscript의 저작권자  원고는 (A)GPL과 상업적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의 두 가지의 형태로 Ghostscript를 라이선스(dual license 구조)  소스코드 제공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라이선시는 상업적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됨  피고 한컴은 2008. 3. 부터 Ghostscript 8.6 버전 사용. 2011.4 ~ 2016. 8. 25.까지 Ghostscript 8.71 버전 사용(2017. 9.12.자 결정문) 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Ghostscript를 GNU GPL에 따라 사용한다고 표시(원고 주장). 그러나 GPL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인 2016. 8. 이후 Ghostscript 제거
  • 12. Artifexv.Hancom사례 12  쟁점 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집행력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는가 •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사없이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법이 적용되는가 • 어느 경우에 라이선스를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구속력에 따라 소스코드 배포명령이 가능한가 • 소스코드 배포명령을 피하기 위한 라이선스 해지가 가능한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 라이선스를 준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 기한 손해액 산정 • 오픈소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듀얼 라이선스의 경우
  • 13. Artifexv.Hancom사례 13  원,피고의 주장  원고는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2) 저작권침해(copyright infringement)를 주장  이를 이유로 1) Ghostscript 사용정지(permanant injunction) 2) GPL에 따라 소프트웨어 배포(소스코드 배포 포함) 3) 손해배상청구(compensatory, consequential, statutory, exemplary damage) 및 소송비용을 청구  피고는 아래 이유로 motion to dismiss를 신청 - FRCP 12(b)(6) 1) 원고는 계약위반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실패하였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청구는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배제됨(preempted by copyright law) 2)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committed a predicate act in the US)을 주장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 14. Artifexv.Hancom사례 14  법원의 판단 - 2017. 4. 25. re: motion to dismiss  원고가 계약위반 원인을 충분히 주장(plead)하고 있는지 여부 • 계약위반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판단 • 계약위반의 요건 : ① 계약의 존재 ②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performance) ③ 피고의 계약 위반 ④ 원고의 손해(damage) 발생 • 피고는 GPL에 상호 동의가 없으므로 계약이 부존재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Ghostscript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GPL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는 계약의 존재성을 충분히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 GPL 라이센서가 입은 손해의 의미 • Ghostscript를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 (Jacobsen v. Katzer 판결)
  • 15. Artifexv.Hancom사례 15 • 또한 원고는 피고가 Ghostscript에 대해 상업적 라이선스를 얻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사용료(license fee)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음  계약위반 청구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배제(preempted)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301조는 주법(state law)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되는 청구보다 저작권법상의 청구를 우선 적용(preemption)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선 적용 요건 : ① 배제되는 청구가 저작권의 대상(subject matter)범위에 있을 것 ② 주법에 의해 승인된 권리가 연방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독점적 권리와 균등 (equivalent)할 것 •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견해가 다름. GPL 라이선스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면 라이선스계약내용에 따라 파생저작 물의 공개의무가 발생함.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양 청구가 균등하지 않음
  • 16. Artifexv.Hancom사례 16 • 이 사건은 국외적 침해(extraterritorial infringement)에 해당하므로 연방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법에 근거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음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 피고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짐 • 다만,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의 제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로 판매될 수는 있음 • 쟁점 : 순수하게 국외적(미국외부)에서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해 미국 연방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현재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모두 미국내에서 발생하여야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적어도 일부 침해 요소는 미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 법원의 결론 • 소송의 현 단계에서 피고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
  • 17. Artifexv.Hancom사례 17  summary judgement 신청에 대한 법원의 2017. 9. 12. 판단 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청구 부분에 대하여 summary judgement 신청 • 피고의 주장 ①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보다 더 높을 수 없는데 GPL은 무료이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는 없다 ②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GPL을 따르지 않고 최초로 제품을 출시한 날인 2008. 3. 10.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발생은 중단되었다.
  • 18. Artifexv.Hancom사례 18  법원의 판단 : summary judgement 신청 기각 • 배심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내지 합리적인 로열티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업적 라이선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 GPL 라이선스의 경제적 대가 : ①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 ② 국내외 평판의 향상 ③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 참여 • 이 사건 GPL 라이선스는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동 종료되지 않고, 원고가 라이선스를 종료하였는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summary judgement는 불가능  2017년 12월 양 사 합의
  • 19. 관련사례 Jacobsen v. Katzer 19  관련 사례 : Jacobsen v. Katzer 535 F.3d 1737(2008)  1심 판결 • Artistic license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 계약위반행 위에 해당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계약위반 이외에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 나아가 계약위반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2심(CAFC)판결 •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스코드 출처와 소스코드 없이 파생저작물을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이다(원심 취소환송)
  • 20. 오픈소스 사용과 계약책임 20  오픈소스 이용사실과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여부  한국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짐 • 오픈소스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음 • “오픈소스 이용사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인식”만으로 저작권자와 오픈소스 이용자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청약과 승낙이 존재하는가) • 한국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내지 (라이센서/라이센시의 ) 묵시적 승낙  나라마다 계약의 성립요건이 상이함 •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청구는 주 법 관할임. 그러므로 주 마다 계약성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약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오픈소스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 위에 의하여 바로 저작물이용계약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나라별로 상이할 수 있음  OSSL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침해를 묻는 것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 존재
  • 21. 오픈소스 사용과 계약책임 21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조항 위반과 계약위반 책임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음  특정이행명령(소스코드 배포)의 가부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전혀 준수할 의사없이 오픈소스를 무단이용한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상용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무단이용한 경우에도 EULA 규정에 기초한 계약위반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만약 해당 EULA에 불법복제 시 1회당 1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 조항의 계약법적 구속력은?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사로 오픈소스를 이용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예컨대 오픈소스와 결합된 모듈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 소스코드 공개, 배포를 명할 수 있는가  라이선시에 대한 법적 리스크
  • 22. 오픈소스 위반과 저작권침해책임 22 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조항 위반과 저작권 침해 책임  대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인정 • 미국, 독일 등 국제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침해정지(사용중지), 손해배상이 인정됨. 그러나 저작권 침해책임에 기해서는 소스코드 배포 명령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우리나라 학설은 모든 라이선스 의무조항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 책임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23. 분쟁 사례에 대한 평가 23  Jacobsen v. Katzer 항소심 판결  오픈소스 위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오픈소스 진영이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혜택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Artifex v. Hancom 사건 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계약책임에 기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산정에서 한컴의 미국 외 수익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러나 법원은 방론으로 특정이행명령이 완벽하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시를 하여 계약상의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  Dual license 구조의 장점이 발휘된 사건임. 듀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는 유상으로 상업적 라이선스가 체결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손해 인정이 직관적으로 가능
  • 24. BusyBox 사례 24  Erik Anderson & Rob Landley v. Monsoon Multimedia 등 (한국업체 2곳 포함)  BusyBox는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를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으로서 GPL 2.0을 따름  저작권자들은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 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료  합의 내용 – 1)관련 제품에 GPL 원문 포함, 소스코드 제공 등의 GPL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제품 판매 재개 2) 기존 판매했던 고객들에게도 GPL과 관련된 사 항을 알리고 소스코드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것 3) 기업내에서 GPL 준수 여부 를 모니터링 할 것 4) 상당한 금전 배상
  • 25. Cisco-Linksys 사례 25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 Cisco를 상대로 GPL 2.0 및 LGPL 2.0 위반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2008)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오픈소스 리스크 문제임 문제 제품은 Broadcom이 Linksys에 제공한 것이며 Cisco가 Linksys를 인수했 기 때문에 FSF는 Cisco에 대해 소제기  합의를 통하여 소송종료(2009.5) 합의내용 – Cisco는 Linksys 제품의 GPL 준수를 감독하는 compliance officer 를 선임하고 FSF에게 비공개의 재정적 기여를 함
  • 26. GPL-Violations.org v. D-Link 26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판결(2006.6) 독일법 하에서 GPL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 GPL를 따르는 mtd, initrd, msdosfs의 소프트웨어를 대만 D-Link의 독일 자회 사가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펌웨어에 사용하고 GPL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임 원고는 피고의 펌웨어의 조사하기 위하여 역분석을 시행하여 침해증거를 확 보(디컴파일한 것은 아님). 피고는 독일법상 역분석이 금지되므로 불법증거라 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7. Contents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1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오픈소스 관련 특허권 분쟁4
  • 28.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28  외국판결의 승인, 국내 집행의 문제  외국재판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함  손해배상명령 등 금전판결에 대해서는 국내 승인, 집행은 상대적으로 용이함(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등의 이슈는 있음)  저작권침해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지명령(injunction), hancom 사건에서 청구된 특정이행명령(specific performance) 등 비금전판결이 국내 승인, 집행될 수 있 는 것인지 문제됨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1.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2.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3. 확정판결의 승인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4. 승인요건의 상호보증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하여야 함
  • 29.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29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 23832 미국법원은 손해배상(damages)이 채권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형평법(equity)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의 무 자 체 의 이행 을 명 하는 특정이행 명 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 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참조). 이러한 특정이행 명령의 법 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입법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 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 도의 법적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 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30  위 판결의 의의  특정이행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봄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행한 특정이행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 가 충분히 특정되었다면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음을 인정  저작권 관련 미국 판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지명령, 특정이행명령(소스코드 배포 등) 등의 비금전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31. Contents 4 오픈소스 분쟁의 법률적 위험1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분쟁2 OSSL 관련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3
  • 32.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32 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GPL 3.0, Apache 2.0, MPL 등은 기여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비독 점적이고 무료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하도록 규정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허락하려는 기업은 자사의 특허권 리스트를 확인하여 독점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라이선시가 OSS에 자사의 proprietary code를 결합시키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락된 특허 라이선스의 범위를 확인  오픈소스 라이선시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GPL 3.0, Apache 2.0 MPL 등은 라이선시가 오픈소스 코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함(특허보복조항). MPL은 그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하여 로열티 산정도 함
  • 33.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33  제3자가 오픈소스와 중복/저촉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대체로 제3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보증 을 부인하므로, 오픈소스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특허권 저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오픈소스는 특허권에 취약함. 오픈소스와 특허권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 과거 동영상 코덱 등의 영역에서 오픈소스와 충돌하는 특허권 목록이 존재한 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미래 IoT 관련하여서도 IoT 소프트웨어와 저촉되는 특허 권 목록이 있을 수 있음(사견)
  • 34. IP innovation v. Red Hat & Novell 34  IP innovation이 Linux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  2007. 10. 9. 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IP innovation이 Red Hat과 Novell을 상대로 미국 E.D.Tex에 특허권침해금지의 소 제기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1991년 등록된 미국 특허 5,072,412 “a User Interface with Multiple Workspaces for Sharing Display System Objects” 및 이와 관련된 2개 특허권  침해대상제품은 Red Hat Linux, Novell Suse Linux Enterprise Desktop & Server 제품임 본 소송은 2010. 4. 30. 배심원 평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고 종결되었 음 – 배심원은 특허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특허권들은 무효라고 판단 하였음
  • 35. Firestar v. Red Hat 35  Firestar가 Red Hat의 JBoss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 2006. 6. 28. 미국 E.D.Tex에 소 제기. 원고 특허는 미국 특허 6,101, 502 “a method of interfacing an object oriented software application with a relational database” 침해대상 기술은 JBoss Hibernate 3.0 기술 2008. 6. 합의 ( + 비공개 금전지급) 합의내용 1) 라이센서는 Red Hat에게 관련 특허에 대한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를 부여한다. 그에 따라 Red Hat은 Red Hat Licensed Product를 제조, 사용, 판 매, 배포, 수입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다.
  • 36. Firestar v. Red Hat 36 합의내용 2) 라이센서는 Red Hat Community Member들에게도 Red Hat Licensed Product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부 여한다. 이에 따라 Community Member는 Red Hat Licensed Product를 제조, 사용, 판매, 배포, 수입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다. – 오픈소스의 취지에 부합 하는 내용임 합의내용 3) 라이센서는 Red Hat 및 Red Hat Community Member들로 하여 금 다른 Red Hat Community Member들에게 전세계적인 서브라이선스를 허락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오픈소스 취지에 부합 합의내용 4) 이와 같은 라이선스 허락은 Red Hat Product를 사용하지 않거나 참조하지 않는 Red Hat Combination Product 또는 Red Hat Derivative Product가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Red Hat Product와 관련없이 제3자의 제품만으로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취지임
  • 37. 국내 사례 : X.264 사건 37  서울고등법원 2014. 4.10.선고 2013나5383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 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 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상기 작업 제어 수단; 및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 어수단으로 각각 전달하기 위한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되, 데이터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조 프 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여 상기 참조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레임에 대 한 처리를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처리수단 각각은,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각각 할당받은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종속성 여부를 검사하여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함에 따라 참 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특정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해당 데이터 처리수단으로 전달 하기 위한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 및 상기 해당 데이터 종속성 검사수단으로부터 상기 참조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음에 따라 해당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 터 처리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
  • 38. 국내 사례 : X.264 사건 38  사실관계  원고의 특허는 실시간/비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 는 인코딩방법에 관한 것.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이용한 동영상 인코딩 프로 그램을 개발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 장치발명(청구항 8)과 대응되는 방법발명, 매체발명은 청구되지 않음. 청구 항1 발명은 1심 단계에서 무효로 된 상태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 원고의 특허발명은 물건 발명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에 관한 발명 이 아니며, ② 피고가 프로그램 자체인 다음팟인코더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간접침해의 성립여부나 통신회선과 결합 하고 있는 컴퓨터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러한 요건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음)
  • 39. 국내 사례 : X.264 사건 39  사견  청구항 8 장치발명에 대응하는 방법발명을 청구하였다면 프로그램 실행행위에 방 법발명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록매체 청구항을 청구하였다면 서버에 저장,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록매체의 생산, 사용을 인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서울고등법원 2017. 1. 24.선고 2016라20312결정은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요건을 설시함 •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또는 • 복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 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  특허법 개정안의 태도에 유의 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