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Tradesecret protection in Korea. Technical measures to monitor outflows of trade secrets from a compnay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ch a motinoring emails, websites. Protection of employee's privacy and cases.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Tradesecret protection in Korea. Technical measures to monitor outflows of trade secrets from a compnay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ch a motinoring emails, websites. Protection of employee's privacy and cases.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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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1. 11월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정책 동향 등
1
2014. 11.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안
○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11.5)
-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인정보 국
외 제공 기준 마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
도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
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
※ ① 국외의 제3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외 제공 계약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글로벌 환
경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을 기함(안 제19조의2 신설). ② 정보주
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출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20
조의2 신설). ③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
를 명확히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④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38조제4항, 제75
조제2항제1호 및 제75조제3항제12호).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
해배상제를 도입(안 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⑥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함(안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의2 신설).
2. ○ 금융위원회, 1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제출 예정)
- 법명이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법'으로 변경
- 피해액의 3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등
□ 국회 및 주무부처 정책 동향 및 유출사고 조사 등
○ (방송통신위원회)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제도 개선 논의
- 현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에 있는바,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 6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 제 1항에 따른 4가지 종류
의 기록1은 해당 기간 동안 보존의무 적용하고, 기타 기록은 유휴 1 년시
파기 등 조치 의무 적용(미확정)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최소수집∙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2
가이드라인” 공포(2014.11.12)
- 기본방향 :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 제 3 항(최소 수집), 제 29 조(단계별 개
인정보 파기), 제26조의2(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에 따른 기준 제시
- 필수항목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정보로 엄격히 제한
해당 서비스 본질적 기능 필수항목
인터넷 회원 Ÿ 회원에 대한 요금조회, 상담,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법
1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 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 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 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 년
3. 제 서비스 서비스 신청, 포인트 적립 등
Ÿ 명의도용∙부정이용 방지 등
3
회원 관리
정 생년월일, 연락처 등2
유료 서비스 구매한 서비스 및 상품 결제 결제수단별 필요한 개인정
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결재 및 배송
서비스
구매한 서비스 및 상품 결재,
배송
결재정보(계좌번호, 카드번
호 등), 배송정보(배송 주소
지, 수령인 연락처 등)
- 선택항목은 ① 서비스 목적별로 그룹화하고 개별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② 특히 마케팅 활용 목적을 위한 선택항목(연락처 등)은 별도로 그룹화
하여 개별 동의 받으며, ③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굵은 글씨, 빨간색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등
- 방통위의 가이드라인과 공정위의 표준약관 사이에 일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있으나, ①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
는 점, ②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예외적으로 선택항목으로 분류하
여 수집하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순된다고 할 수 없음
방통위(안) 공정위 표준약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① 가
입 시점에는 아이디∙비밀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②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경
우, 사전에 물품구매를 위해
배송정보와 결제정보 수집사실
을 예상할 수 있고, 반복적으
로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선택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의를 받
는 경우에는 ‘미리’ 수집∙저장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단계에서 구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주소 등 배송정보)의 사전 수
집을 원칙적으로 금지
2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회원 구매”의 경우에는 ‘인터넷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므로 결재∙배송 정
보만 수집
4. 4
□ 최근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항목과 동의칸을 떨어뜨려
배치하고, 수집항목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확인”을 선택하면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① 과징금 203,000,000원, ② 과태료 15,000,000원을 각 부
과하고, ③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위반 사실은 인
정되나 과징금 등 계산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① 과징금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②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1154 판결
【시정조치 등 취소】)
- 자세한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요지는 [별첨] 자료 참조
○ (시사점) 동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항 중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의 서식 구현시 수집항목 고지란과 동의 항목란
배치에 유의하여야 함(고지 사항과 동의란의 격리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 이용자가 체크박스에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팝업창을 제작함에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사실관계 또는 질의사항을 명확히 하
여야 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 건에 임의로 확대 해석
하지 않아야 함(사후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배척될
가능성 높음)
[별첨] 2012구합21154 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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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항목 등에 대
한 안내 없이 “확인”을 선택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직접 수집하거나 취급 위탁받는 방법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
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 철회 방법’
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가 찾아보기 어렵게 구성하는 동의 방법으로 개인
정보 철회 방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여 정보통신망법 제30조를 위반하였고,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지 않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송
구간에 보안서버를 적용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
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① 과징금 203,000,000원, ② 과태료
15,000,000원을 각 부과하고, ③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원고의 주장 및 판결 이유의 요지
원고 주장 법원 판단
1.사실관계 오인
(법령 요구 사
항을 충분히 고
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
①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이벤트 화면은 고지사항 및 체크박스
부분을 화면 하단에 배치하면서 그 중간에 상품평 이미지를
삽입하여 고지사항 및 체크박스 부분을 개인정보 입력 부분으
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배치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체크박스에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팝업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팝
업창의 문구만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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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ㆍ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
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작한 이벤트 화면에
서, 이용자는 개인 정보 입력란과 고지사항 및 체크박스 사이
의 간격이 커 고지사항 및 체크박스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팝업창의 문구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2.신뢰보호원칙
위반
① 원고의 질의에 대해 피고 담당자가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의2
를 준수하셨다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셨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은 질의에 대한 일반적, 단편적 답변일
뿐,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행위 전반에 걸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당시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간격이 크지 않고 스
크롤도 필요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본 건과 다름).
3.재량권
일탈∙남용
① (비례원칙 위반 주장)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상태를 회복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ㆍ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감독 행정청의 시정조치는 이 사건 사안의 내용 및 그 중 대
성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상태를 없애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서 원고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에 해당하고, 위 각 처분으로 인
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평등원칙 위반 주장)
7.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 비교사례와는 위반건수, 행위 태양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피고가 같은 사례를 부당하게 달리 취급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14세 미만자 관련 개발자 착오 주장)
개발자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정당한 신뢰 침해 주장)
(i)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의 처분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그 판단 내용이 다르
고, (ii) 법무법인의 답변도 결국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고 일정한 개선 권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위법행위 횟수 산정 위법)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⑥ (자발적인 시정노력 미반영) 처분에 참작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사항이고, 과도하게 불리한 처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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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부과
절차 위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과징금 산정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①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 인용
②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 취소 청구 - 기각
○ (시사점) 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항 중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의 서식 구현시 수집항목 고지란과 동의 항목란
배치에 유의하여야 함(고지 사항과 동의란의 격리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8. - 이용자가 체크박스에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팝업창을 제작함에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사실관계 또는 질의사항을 명확히 하
여야 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 건에 임의로 확대 해석
하지 않아야 함(사후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배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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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