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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라이센스
(퍼블리싱)
Ownership
Licensor
(개발사)
IP
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노하우)
 기타
Authority
 독점 라이센스
 비독점 라이센스
Licensee
(퍼블리셔)
Authority
Sub-
Licensee
서브
라이센스
license
게임IP
게임 IP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독점
비독점
개별국
글로벌
 퍼블리싱
 채널링
 온라인 vs 모바일
 ver1 vs ver2
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
심사기준 (2014.7.1 시행)
 프로그램/영상/이미지/DB
 범위: 표현
특허권
 플레이방법
 컴퓨터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 소스코드/목적코드/DB
 범위: 비밀관리
 보호기간: 제한없음
상표권
 타이틀
 범위: 출처표시(식별)
저작권
영업비밀
디자인
 사용자인터페이스(GUI/UI)
 아이콘
같은모양 3개
특허기능 하트 충전
하트 날리기
표현
캐릭터
UI (디자인)
소스코드
저작물
영업
비밀
타이틀
상표
애니팡
def cone (a, b) :
formula = 3.14 * 0.33 * r * r * h
return formula
특허
저작물
영업
비밀
상표
 캡슐 뽑기
 상표등록 41-0178190호
 41류(온라인게임서비스)
 캐릭터
 UI
 소스코드
 특허등록 10-1007195호
 상표출원 40-2017-17989호
 9류(게임소프트웨어)
Redduck vs Neowiz Games
 10-1007195호 (2009.09.10 출원)  명칭: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고급아이템 매칭
잔여캡슐정보 제공
캡슐추출  원하는 개수 or 지정된 캡슐
당첨판단
 적어도 하나의 캡슐
당첨확률 (?)
 당첨확률을 예측하도록
 당첨시 고급아이템 등록
(잔여당첨캡슐) (3) (3) (2) (2) (2) (1) …
잔여캡슐 200 199 198 197 196 195 …
기재불비
공동발명
진보성
신규성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유효
유효
유효
유효
무효 유효
합의
취하
 총복권 발행수부(10)에서는 한 회에 발행하는
총복권수를 표시하고, 상기 총복권수에서
실시간별로 팔린 복권수를 뺀 나머지 복권수를
직 결 실 시 간 처 리 방 식 (on-line real time
system)으로 잔량복권수부(20)에 표시한다.
 특허출원 10-2000-0066963 호
무효
 10-1007195호 (2009.09.10 출원)  FIFA online2, Special Force, Slugger
아이디어
(Idea)
Idea-Expression dichotomy
표현
(Expression)
저작권
특허권
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
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대법
원 1999. 11. 26. 선고 98다
46259 판결 등)
 저작권법에 따른 혜택은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허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적 창작성에 대한 대가를 통하여 공공의 복
지를 증진하는데 있는 것이다(Computer Associates Int'l, Inc. v. Altai, Inc., 982 F.2d 693, 707-08 (2d Cir. 1992))
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작자가 자신의 아이
디어 또는 자기가 서술하는 사
실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4-45 (1991)
Identical
Copying
 아이디어와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identical copying)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다른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동일한 주형을 이용해서 보석이 장식된 벌을 제작하였다면,
그들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Herbert Rosenthal Jewelry Corp. v. Grossbardt, 436 F.2d 315 (2nd
Cir. 1970) 참조.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아이디어와 구분되는 표현의 정도(extent)에 따라 증가한다
(Sid & Marty Krofft Television Products, Inc. v. McDonald's Corp., 562 F.2d 1157, 1162 (9th Cir. 1977))
예외
샤리키(1994)
애니팡
캔디팡
프렌즈팝
보글보글
같은 모양 3개
캔디크러시사가
http://www.scharik.ru/012smiles.html
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 중 중복되는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은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팜히어로
사가
포레스트
매니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1심
사용금지
손해배상액 1,168,114,291원
저작권침해 부정
부정경쟁행위 부정
부정경쟁행위 원고패
2심
상고
(대법원 2017다212095)
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7류 8류 9류
주요상품
화학품; 비
료; 접착제
페인트; 착
색제; 천연
수지
표백제; 비
누; 향료; 화
장품; 치약
윤활유; 연
료; 양초
약제; 유아
용 식품; 연
고류; 소독
제; 제초제
일반금속; 금
속제 건축재
료; 광석
기계; 모터;
농업용 기
구
수동기구;
칼붙이류;
휴대용 무
기; 면도칼
과학기기; 기
억 매체; 컴
퓨터; 소프트
웨어
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5류 16류 17류 18류
주요상품
외과용/내
과용 기구
조명용/조
리용/위생
용 장치
수송기계
총포탄; 화
약류; 불꽃
귀금속제품;
보석류
악기
종이제품;
사진; 사무
용품
고무/석면;
절연용 재
료
가죽제품; 여
행용 가방;
우산/지팡이
류 19류 20류 21류 22류 23류 24류 25류 26류 27류
주요상품
비금속 건축
재료; 아스
팔트;
가구/거울;
목재 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정용/주
방용 기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끈; 직물용
미가공 섬유
직물용 실
직물제품; 침
대/테이블커
버
의류, 신발,
모자
리본; 단추,
핀 및 바늘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
제 벽걸이
류 28류 29류 30류 31류 32류 33류 34류 35류 36류
주요상품
놀이용구;
운동용품
육류, 어류;
과실과 채
소; 유제품
커피, 차; 빵,
과자; 향신
료; 얼음
곡물; 동물;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주; 과실
음료 및 과
실주스
알콜음료
담배; 흡연
용품; 성냥
광고업; 기
업경영업;
사무처리업
보험업; 금융
업; 부동산업
류 37류 38류 39류 40류 41류 42류 43류 44류 45류
주요상품
건설업; 수
선업
통신업; 방
송업
운송업; 여
행대행업
재료처리업
교육업; 연
예업; 스포
츠활동업;
게임서비스
업
기술서비스
업, 디자인업;
하드웨어/소
프트웨어 개
발업
식료품 제
공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의료서비스
업, 미용업,
농업, 임업
법무서비스
업; 보안서비
스업
 NICE 분류
2012 상표 이전청구
합의종결
연매출 1조
 개발사
 퍼블리셔
 서브퍼블리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서적'이라는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가지는 출처표시기능은 저자가 아니라 출판업
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은 피신청인의 선사용상표의 사용상
품인 '서적'과 같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각 작품의
상품 패키지에는 발매처로 항소인
닌텐도의 명칭만 표시되고 게임 잡
지와 TV 광고 등을 통해 계속적이
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이 작품의
광고에서도 발매처로서 항소인 닌
텐도의 명칭만 표시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를
접한 수요자는 항소인 닌텐도를 본
소송 게임의 상품 등 표시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동경고등재판소
2004.11.24. 선고 평성14년 (ネ)
6311호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
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
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부정
제호
구호
표어
상품명칭
저작물성 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
어"라는 대사는 일상생활
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
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서
울고등법원 2006.11.14. 선
고 2006라503 판결).
 갑 표어의 창작성은 ボク安心이라는 표현 부분과 ママの膝(ひざ)より チァイルドシ―ト(엄마의 무릎보다 유아용 시트)라는
표현 부분을 조합시켜 전체적으로 정리된 5,7,5조의 표현을 만든 점에 있으며, 그 이외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
해, 을 표어는 ボク安心에 대응하는 표현은 없고, 단순히 ママの胸より チァイルドシ―ト(엄마의 가슴보다 유아용 시트)라고
되어 있어 갑 표어의 창작성의 범위 내라고 할 수는 없다(동경지방법원 2001.5.30 평13(ワ)2176, 동경고등법원 2001.10.30
평13(ネ)3427 판결).
 원고의 이 사건 광고 문구인 "山东新
世纪,,聚散两相依"('산동신세기, 만나고
헤어짐은 서로 이어진다')는 비록 10개
의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짧은 단문
에 해당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을 중시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는 호텔의 경영 이념을 매우 함축적이
면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
로서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문자저
작물에 해당한다(제남시 중국인민법원,
张革新, '现代著作权法', 中国法制出版社
(2006), 31면).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외
컴퓨터프로그램
목적
코드
소스
코드
컴파일
역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은 목적코드이든 소스 코드이든 간에, '어문 저작물'에 해당하며,
목적코드 버전이든 소스코드 버전이든 간에 권한없이 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Apple Computer, Inc. v. Franklin Computer Corp., 714 F.2d 1240, 1249 (3d
Cir.1983), cert. dismissed, 464 U.S. 1033, 104 S.Ct. 690, 79 L.Ed.2d 158 (1984))
 미국저작권법(17 U.S.C.) §101 (정의). "컴
퓨터 프로그램"은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컴퓨터에서 사
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말한다.
어문저작물(미국)
 데이터 구조는 그 자체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Baystate
Techs. v. Bentley Sys., 946 F. Supp. 1079, 1086 (D. Mass. 1996))
데이터
구조
INI
파일
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정보처리 장치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직간접으로 발생시키는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CO_RFID.INI 파일은 단지 응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초기 정
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에 불
과할 뿐만 아니라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 작
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저작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
95785, 95792 판결: 상고)
• Oracle은 API 패키지를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선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메서드 선언을 “선별하고 배열
하는데 창작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SSO(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는 독창적이면서 창작적이고, 선언 코드는 수많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구성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감안할 때, 해당 패키지가 단순히 기능을 함께 수행한
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02(b)조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racle Am.,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 Cir. 2014), cert. denied, ___ U.S. ___, 576 S.Ct. (2015.06)).
API
복제물 2차적저작물 독립저작물
원저작물
별개
저작물
실질적 동일
실질적 유사
새로운 창작
비유사
복제권침해 저작권 비침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침해
저작자
2차적저작물
작성자
독립저작자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
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
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등).
실질적 유사
새로운 창작
저작권 침해
소유권
2차적
저작물원저작자 동의
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미국저작권법(17 U.S.C.) §106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의 저작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복제/배포/이용허락
 라이센시에게 "임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현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로 추정된다(Kennedy v. National Juvenile
Detention Ass'n., 197 F.3d 690 (7th Cir. 1999))
프로그램의 양도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판권
 이 사건 제1계약 제9조 제1항에는 <Netibee>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
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 제2조 2.(5)항, 제3
조의 규정 내용 및 심문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Netibee> 중국 내 모
든 판권"의 대상은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
이고, 따라서 <Netibee> 중국 내 모든 판권의 귀속에 관한 위 합의는 공동저
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
국 피신청인이 중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중국 내에서 판매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그에 관한 신청인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5.04.12. 자 2005카합77 결정: 항고각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 저작권법(2010.02) 제5조 (2차적저작물)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
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
속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미국
한국
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
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전부에 대
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9092 판결).
2차적저작자
원저작자
 미국저작권법(17 U.S.C. 2007.10) §103 (b) 편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 자료와 구별되
는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 자료에 대한 아무런 배타적 권리를 수반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는 별개의 것이며, 기존 자료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
보호기간, 소유, 또는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저작자
후속작
연매출 1조 계약규모: $500M
모바일
+
공동
창작
행위
개별이용 불가능
공동
저작물
공동창작
의사
창작에
참여
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
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
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
하다(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확정)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
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확정)
현실적 이용불가능성
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
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
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서울
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확정)
결합
저작물
YN
특허권
저작권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
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
이 실시할 수 있다.
가능
 미국특허법(35 U.S.C.) 제262조 (공동소유자) 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허의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미국 내에서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
의 청약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특허발명을 수입할 수 있다.
 중국특허법 제15조 ①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 공유자가 당해 권리 행사에 대해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일반 허가방식으로 타인
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 실시를 허가하는 경우 수취한 사용료는
마땅히 공유자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
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행사
 중국저작권법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공
동저작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독
 미국저작권법(17 U.S.C.) 제203조 저작자가 허락한 이전 및 라이센스의 종료 (a) 종료의 조건. -
업무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있어서,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978년 1월 1일이나 그 이
후에 저작자가 저작권에 근거한 임의의 권리 또는 저작권의 이전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독점 또는
비독점 허락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1) 1인의 저작자가 허락한 경우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작자의 종결권(終結權)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그 허락을 종결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이 허락한 때에는,
이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
의 종결권은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권리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단으로서 사망자의 종결권을 행사한다.
권리행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라 함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 또
는 스스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등의 자기이용과 같이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극적 행위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청구 등 준물권적 청구권 등의 보존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129조
의 문제에 해당한다(김병일,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2016 봄호, 14면 참조)
라이센스 질권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부정
긍정
긍정
부정
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
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
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
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
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
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
침해
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
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
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
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단독이용
개별이익
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는 다른 공동등록권
자와의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자유실시권이
있으므로,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
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과 사이에 특별히 전용실시
권 사용료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그에
대하여는 특허제품의 제작에 관한 전용실시
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서울고법
1992.7.23.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지분
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
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
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
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
 중국저작권법 실시조례 제9조 합작저작물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각의 합작저작자가 공동으로 소유
하며 협상을 통하여 함께 행사한다. 협상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일방도 타방이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획득한 수익은 마땅히 모
든 합작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공동 분배하여야 한다.
특허권
 피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대한민국의 특
허법 등 관련 법령들을 알지 못하고 피고 B가 그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A
가 그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B의 질병으로 인한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강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볼 수도 없다(서울중앙지법
2007.8.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항소)
공정행위
지분
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
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
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
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특허권
 …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 반대되는 특약이 없는 한,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각각 미
국 내에서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특허 발명을 수입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특허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제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유자에게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Ethicon, Inc. And Inbae
Yoon, M.D.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oration and Young Jae Choi, 135 F.3d 1456 (Fed. Cir. 1998))
 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각각 특허를 실시 및 라이센스를
허락할 수 있으며,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Schering Corp. v. Roussel-UCLAF SA, 104 F.3d 341, 344, 41
USPQ2d 1359 (Fed. Cir. 1997))
개별이익
공동저작권
퍼블리싱
지분인수
단독 퍼블리싱
온라인게임
웹/모바일게임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
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침해금지가처분(기각/항소취하)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 중국저작권법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공
동저작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
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
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Exclusive
Sublicense Joint-work
Reverse
Engineering
Exclusive
Non-exclusive
실시권한Licensor
Exclusive
Licensee
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Cyanamid가 독점라이센
스를 취득하였고, 금지의 대상(exclusion)에 라이센서 자신
도 해당한다는 것이다(Merck & Co., Inc. v. Smith, 261
F.2d 164 (3rd Cir. 1958))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본건 기본각서에는 피고 リサイクル에
의한 본건 특허권의 집중적 관리가 처음부
터 예정되어 있었고, 본건 전용실시권 설정
의 직접적인 계기도 D사(또는 그 대표자 S)
에 의한 본건 특허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リサイクル 자
신에 의한 본발명의 실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도 피고에게 그 실시능
력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오사
카 지방재판소 2002. 9. 12. 선고 평성 14
년 (ワ) 583호 판결)
예외 침해대응목적
실시 의무
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자에게 지급
되는 실시료가 없게 되어 실용신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용실시
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3. 15. 선고 2001가합3821 판결)
exclusive
licensee
Non-
exclusive
licensee
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2007)
(5) 최선의 실시 노력 의무
-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 대해, 해당 기술의 이용에 관하여
최선의 실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해당 기술이 유효
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효과가 인정되며, 노력 의무에 해당하
는 범위 내에서는 라이센시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정도가
작으며,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긍정
부정
최소로열티 Lump sum
? ?
실시의무 부과
?
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
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
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
께 성립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580 판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독점이용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
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
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독점적인 이
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기타 채권자대위
금지청구
(Injunction)
Exclusive
licensee
Licensor
(저작권자)
Exclusive
licensee
Licensor
(특허권자)
 법령에 따라 특허에 대한 소
유권을 가지는 특허권자만이
소송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가
진다(Mentor H/S, Inc v.
Medical Device Alliance, Inc.
240 F.3d 1016, 57 USPQ 1819
(Fed. Cir. 2001))
 독점라이센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
유자가 참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하나의 침해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2개의 소송이 발
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Vaupel
Textilmaschinen KG v. Meccanica Euro Italia
S.P.A. 944 F.2d 870, 20 USPQ2d 1045 (Fed.
Cir. 1991))
 만약 라이센시가 발명의 생산, 사용 및 판매뿐 아니
라, 특허권자 자신을 포함하여 라이센스 범위에 있어
서 모든 제3자를 배척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다면,
이러한 허락은 특허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라이센시(양수인)가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라이센스에 불과하다(Western
Electric Co., Inc. v. Pacent Reproducer Corp. 42
F.2d 116 (2d Cir. 1930))
저작권
특허
공동소송
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양수인과는 달리, 모든 실질적인 특
허권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는 독점 라이센시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
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Ortho, 52 F.3d at 1030.(Sicom Sys. Ltd. v. Agilent Techs,
Inc., 427 F.3d 971, 976, 76 USPQ2d 1933, 1937 (Fed. Cir. 2005))
 미국저작권법(17 U.S.C.) 제101조 (정의)
"저작권의 양도"라 함은 그 효력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임의의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독점 라이센스 또는 그
밖의 이전, 양여, 또는 담보제공을 의미하되
비독점 라이센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의 규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에 의할 때, 독점
라이센시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의
거하여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Traicoff v. Digital Media, Inc., 439 F.
Supp.2d 872, 877 (S.D. Ind. 2006))
 중국특허법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서 당해 특허를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독점이용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 중국상표법 제60조 ① 본 법 제57조 규정에
열거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독점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으로 약정하며 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허가인이 저작권자를 포함한 그 어떠한
자도 동일한 방식으로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허가인이 제3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Source Code Object Code
Compile/Assemble
def cone (a, b) :
formula = 3.14 * 0.33 * r * r * h
return formula
호환성
확보
공정이용
금지 금지
 저작권법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
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
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
분석을 할 수 있다.
 호환성을 확보할 목적인 경우에 복
제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의 해당 조항을 라
이센스 조건으로 부정할 수 있다
(Davidson & Associates v. Jung,
422 F.3d 630, 639 (8th Cir. 2005))
가능
 역어셈블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
재된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
고, 이러한 접근을 위한 적법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어셈블은 법적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
다(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1514 (9th Cir. 1992))
가능 불가
 쉬링크랩 라이센스 계약은 소프
트웨어 역분석을 보호하는 공정이
용의 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
(Bowers v. Baystate
Technologies, Inc., 320 F.3d
1317, 1325-26 (Fed. Cir. 2003))
 주(州) 법에 의한 권리가 그 자체
로서, 연방 저작권법에 규정된 독점
적 권리 중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
해 배척된다." Foley v. Luster, 249
F.3d 1281, 1285 (11th Cir. 2001))
License
Sublicense
 서브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계약과 별개의 독립 계약이라고 하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을 전제로서 존속하는 계약이므로 라이센스계
약이 종료하면 이에 따라 당연히 종료하며... 라이센스 계약을 합의 해
지한 후 서브라이센서는 서브라이센시에 대해 상표사용의 금지를 청
구할 수 있다(오오사카 지방법원 소화62년 12.9 선고 1268호 판결)
부종성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동의
 서브라이센싱 권한은 "라이센스"의 부분으로서 다발을 구성하며,
존속기간 동안에는 라이센스에 부종(coextensive)한다(United
States v. Radio Corp. of Am., 117 F. Supp. 454, 100 USPQ 157 (D.
Del. 1954))
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
하여 그것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은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
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3. 15. 선고 2001가합3821 판결)
계약
해지
 상표법 제55조 (전용사용권)
⑥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서브
라이센스
명시적 허락 묵시적 허락
 독점적이든 비독점적인지와 상관없이, 라이센스의
형태가 양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라이
센스이든 간에, 서브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서의 동
의 또는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ProteoTech
Inc. v. Unicity Inter'l Inc., 542 F. Supp.2d 1216, 87
USPQ2d 1317 (W.D. Wash. 2008))
 비독점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를 허락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분리할 수도 서브라이센스 할 수도 없다
(Ozyagcilar v. Davis, 221 USPQ 1064, 1070 (D.S.C. 1983))
 서브라이센스는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
라이센시는 서브라이센스 협상에 있어서 라이센서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Federal Labs. Inc. v. Comm'r, 8 T.C. 1150, 73 USPQ 453 (1947))
 De Forest와 AT&T 간의 서브라이센스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명
시적으로 라이센스를 허락할 필요는 없고, 특허권자 발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특허권자의 언어 또는 행위
의 표현에 의해 라이센스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권한을 가진 라이센
시인 AT&T의 미국정부에 대한 행위는 서브라이센스로 볼 수 있다(De
Forest Radio Telephone & Telegraph Co. v. United States 273
U.S. 236-241 (1927))
 이와 같이, Bradford에게 저작권에 대한 서
브라이센스 권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서브라이센스 권한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이센스 계약에 Bradford의 서
브라이센스 권한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MGM과 Bradford는
Bradford가 Miss Gracen에게 2차적저작물
을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양당사자는 모든 상황에
서 서면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것이 비현
실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
다; 라이센스의 존재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구두증거에 의해 인정된
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Gracen v.
Bradford Exchange, 698 F.2d 300, 303 (7th
Cir. 1983))
구두
 이들은 계약 규정에 동의하고 이에 따
라 이행하였으므로, 그 결과 서브라이센
시에 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브라이
센스에 대한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구두 또는 서
면으로 허락할 수도 있다(National
Pigments & Chemical Co. v. C.K.
Williams & Co., 94 F.2d 792, 796, 37
USPQ 29, 32 (8th Cir. 1938))
라이센스
1조
서브
라이센스
5천억2천5백억
5:55:5
연매출 1조
라이센스 만료 후 직접 계약
5천억
마켓
카카오
퍼블리셔
개발사
30%
21%
20~30%
20~30%
구글, 애플
다음카카오
50:50 ~ 40:60
Enterprise license
기업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
모회사
자회사
(licensee)
licensor
M&A
 구성원: 100명
 구성원: 10000명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
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
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동의 사업과함께
일반승계
(합병)
양도금지
 제14조에서는 합병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라이센
서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 양도, 서브라이센
스, 저당권설정이나 기타 이전할 수 없다"는 일반적
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제10.1(c)
조는 기업 합병의 효력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14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Elmec이 DFS에
흡수합병된 경우,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는 본 계약의 제10.1(c)조가 적용되고, 제14조는 적
용되지 않는다(H-D Michigan, LLC v. Hellenic Duty
Free Shops S.A., No. 11-3618, 2012 U.S. App.
LEXIS 18641 (7th Cir. Sept. 5, 2012))
 PPG 사례의 판결은 Cincom의 항변(complaint)에
대한 해법(resolution)을 제기하고 있다(govern).
Ohio 주(州)법에 따라 Alcan Ohio가 계열사 합병
(internal merger)을 통해 Novelis에게 라이센스를 이
전하였다면, Novelis는 양도가 금지된
(nontransferable) 라이센스의 명시적인 조건
(express terms)을 위반한 것이다(Cincom Systems,
Inc. v. Novelis Corp., 581 F.3d 431 (6th Cir. 2009))
퍼블리싱 계약서
갑(ooo)과 을(ooo)은 …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
제2조 (실시허락)
제3조 (로열티)
제4조 (보증)
제5조 (개량발명)
제6조 (계약의 양도)
제7조 (준거법/관할)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09.01
개발사: 갑 ooo 퍼블리셔: 을 ooo
표제
전문(Recital)
본문
후문
계약일자
서명
퍼블리싱 전략
사업구조
 개발사  퍼블리셔
세부
IP
 단독 vs 공유  독점 vs 비독점
 서브라이센스 vs 하도급
 특허
 상표
 저작권
 영업비밀
계약
조건
관할/준거법
주요내용
 소유관계
 로열티
 보증
 서브라이센스/하도급
 그랜트백
퍼블리싱 목적
사용자DB게임DB
Source Code Object Code
브랜드
기능(특허)
영업비밀
상표
효과
계약협상 테스트 상용화 로열티
계약금
베타
테스트
상용화
시장성
(월매출)
(접속자)
$300,000
$600,000
$750,000
매출액*( ) %
기술
지원
계약
연장
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
 정액로열티(Lumpsum Royalty)
 최소로열티(Minimum Royalty)
 계약금 재지급 여부
 동시접속자 ( )명 기준
2차적저작물
원
저작물
퍼블리싱 범위
퍼블리싱 범위
 Tinnell 이 1981년 특허의 개량특허를 발명했고, 그 발명이 등록되어 추가적인 독점
적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1981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Brulotte 사례를 적용
하여 로열티 조항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대신, 상기 개량특허의 만료 시까지 로
열티 조항은 존속한다(Zila, Inc. v. Tinnell, 502 F.3d 1014 (9th Cir. 2007))
로열티연장
퍼블리셔
A
개량발명
비침해보증
저작권
개발사
퍼블리싱 A
퍼블리싱 B
퍼블리셔
B
비침해보증
특허침해주장
특허
퍼블리셔
상표권
저작권
특허
개발사 퍼블리싱
독자서비스
개발사
상표침해주장
계
약
종
료
 서명: 게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략 교본
 저자: 김수철
 구매처: http://www.seri.org/forum/ipms/
 서명: 시나리오 기반, 사례중심의 - 국제 라이센스 계약
 저자: 최치호, 김경만, 황차동, 김수철, 노경섭, 이창주
 구매처: http://www.kautm.net
 서명: A Practical Guide to Software Licensing for Licensees
and Licensors (6th)
 저자: Ward H. Classen
 구매처: 교보문고 등
[IGC 2017] 라이센스플러스 김수철 - 게임 퍼블리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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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 2017] 라이센스플러스 김수철 - 게임 퍼블리싱 전략

  • 1.
  • 3.
  • 4. 라이센스 (퍼블리싱) Ownership Licensor (개발사) IP 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노하우)  기타 Authority  독점 라이센스  비독점 라이센스 Licensee (퍼블리셔) Authority Sub- Licensee 서브 라이센스 license
  • 5. 게임IP 게임 IP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독점 비독점 개별국 글로벌  퍼블리싱  채널링  온라인 vs 모바일  ver1 vs ver2
  • 6.
  • 7. 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 심사기준 (2014.7.1 시행)  프로그램/영상/이미지/DB  범위: 표현 특허권  플레이방법  컴퓨터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 소스코드/목적코드/DB  범위: 비밀관리  보호기간: 제한없음 상표권  타이틀  범위: 출처표시(식별) 저작권 영업비밀 디자인  사용자인터페이스(GUI/UI)  아이콘
  • 8. 같은모양 3개 특허기능 하트 충전 하트 날리기 표현 캐릭터 UI (디자인) 소스코드 저작물 영업 비밀 타이틀 상표 애니팡 def cone (a, b) : formula = 3.14 * 0.33 * r * r * h return formula
  • 9. 특허 저작물 영업 비밀 상표  캡슐 뽑기  상표등록 41-0178190호  41류(온라인게임서비스)  캐릭터  UI  소스코드  특허등록 10-1007195호  상표출원 40-2017-17989호  9류(게임소프트웨어)
  • 10. Redduck vs Neowiz Games  10-1007195호 (2009.09.10 출원)  명칭: 온라인 캡슐 추첨 시스템 및 그 방법 고급아이템 매칭 잔여캡슐정보 제공 캡슐추출  원하는 개수 or 지정된 캡슐 당첨판단  적어도 하나의 캡슐 당첨확률 (?)  당첨확률을 예측하도록  당첨시 고급아이템 등록 (잔여당첨캡슐) (3) (3) (2) (2) (2) (1) … 잔여캡슐 200 199 198 197 196 195 …
  • 11. 기재불비 공동발명 진보성 신규성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유효 유효 유효 유효 무효 유효 합의 취하  총복권 발행수부(10)에서는 한 회에 발행하는 총복권수를 표시하고, 상기 총복권수에서 실시간별로 팔린 복권수를 뺀 나머지 복권수를 직 결 실 시 간 처 리 방 식 (on-line real time system)으로 잔량복권수부(20)에 표시한다.  특허출원 10-2000-0066963 호 무효  10-1007195호 (2009.09.10 출원)  FIFA online2, Special Force, Slugger
  • 12. 아이디어 (Idea) Idea-Expression dichotomy 표현 (Expression) 저작권 특허권 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 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대법 원 1999. 11. 26. 선고 98다 46259 판결 등)  저작권법에 따른 혜택은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허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적 창작성에 대한 대가를 통하여 공공의 복 지를 증진하는데 있는 것이다(Computer Associates Int'l, Inc. v. Altai, Inc., 982 F.2d 693, 707-08 (2d Cir. 1992)) 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작자가 자신의 아이 디어 또는 자기가 서술하는 사 실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4-45 (1991) Identical Copying  아이디어와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identical copying)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다른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동일한 주형을 이용해서 보석이 장식된 벌을 제작하였다면, 그들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Herbert Rosenthal Jewelry Corp. v. Grossbardt, 436 F.2d 315 (2nd Cir. 1970) 참조.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아이디어와 구분되는 표현의 정도(extent)에 따라 증가한다 (Sid & Marty Krofft Television Products, Inc. v. McDonald's Corp., 562 F.2d 1157, 1162 (9th Cir. 1977)) 예외
  • 14. 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 중 중복되는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은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팜히어로 사가 포레스트 매니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1심 사용금지 손해배상액 1,168,114,291원 저작권침해 부정 부정경쟁행위 부정 부정경쟁행위 원고패 2심 상고 (대법원 2017다212095)
  • 15. 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7류 8류 9류 주요상품 화학품; 비 료; 접착제 페인트; 착 색제; 천연 수지 표백제; 비 누; 향료; 화 장품; 치약 윤활유; 연 료; 양초 약제; 유아 용 식품; 연 고류; 소독 제; 제초제 일반금속; 금 속제 건축재 료; 광석 기계; 모터; 농업용 기 구 수동기구; 칼붙이류; 휴대용 무 기; 면도칼 과학기기; 기 억 매체; 컴 퓨터; 소프트 웨어 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5류 16류 17류 18류 주요상품 외과용/내 과용 기구 조명용/조 리용/위생 용 장치 수송기계 총포탄; 화 약류; 불꽃 귀금속제품; 보석류 악기 종이제품; 사진; 사무 용품 고무/석면; 절연용 재 료 가죽제품; 여 행용 가방; 우산/지팡이 류 19류 20류 21류 22류 23류 24류 25류 26류 27류 주요상품 비금속 건축 재료; 아스 팔트; 가구/거울; 목재 제품; 플라스틱 제품 가정용/주 방용 기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끈; 직물용 미가공 섬유 직물용 실 직물제품; 침 대/테이블커 버 의류, 신발, 모자 리본; 단추, 핀 및 바늘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 제 벽걸이 류 28류 29류 30류 31류 32류 33류 34류 35류 36류 주요상품 놀이용구; 운동용품 육류, 어류; 과실과 채 소; 유제품 커피, 차; 빵, 과자; 향신 료; 얼음 곡물; 동물;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주; 과실 음료 및 과 실주스 알콜음료 담배; 흡연 용품; 성냥 광고업; 기 업경영업; 사무처리업 보험업; 금융 업; 부동산업 류 37류 38류 39류 40류 41류 42류 43류 44류 45류 주요상품 건설업; 수 선업 통신업; 방 송업 운송업; 여 행대행업 재료처리업 교육업; 연 예업; 스포 츠활동업; 게임서비스 업 기술서비스 업, 디자인업; 하드웨어/소 프트웨어 개 발업 식료품 제 공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의료서비스 업, 미용업, 농업, 임업 법무서비스 업; 보안서비 스업  NICE 분류
  • 16. 2012 상표 이전청구 합의종결 연매출 1조  개발사  퍼블리셔  서브퍼블리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서적'이라는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가지는 출처표시기능은 저자가 아니라 출판업 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은 피신청인의 선사용상표의 사용상 품인 '서적'과 같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각 작품의 상품 패키지에는 발매처로 항소인 닌텐도의 명칭만 표시되고 게임 잡 지와 TV 광고 등을 통해 계속적이 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이 작품의 광고에서도 발매처로서 항소인 닌 텐도의 명칭만 표시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를 접한 수요자는 항소인 닌텐도를 본 소송 게임의 상품 등 표시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동경고등재판소 2004.11.24. 선고 평성14년 (ネ) 6311호 판결)
  • 17.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 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 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부정 제호 구호 표어 상품명칭 저작물성 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 어"라는 대사는 일상생활 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 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서 울고등법원 2006.11.14. 선 고 2006라503 판결).  갑 표어의 창작성은 ボク安心이라는 표현 부분과 ママの膝(ひざ)より チァイルドシ―ト(엄마의 무릎보다 유아용 시트)라는 표현 부분을 조합시켜 전체적으로 정리된 5,7,5조의 표현을 만든 점에 있으며, 그 이외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 해, 을 표어는 ボク安心에 대응하는 표현은 없고, 단순히 ママの胸より チァイルドシ―ト(엄마의 가슴보다 유아용 시트)라고 되어 있어 갑 표어의 창작성의 범위 내라고 할 수는 없다(동경지방법원 2001.5.30 평13(ワ)2176, 동경고등법원 2001.10.30 평13(ネ)3427 판결).  원고의 이 사건 광고 문구인 "山东新 世纪,,聚散两相依"('산동신세기, 만나고 헤어짐은 서로 이어진다')는 비록 10개 의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짧은 단문 에 해당하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을 중시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는 호텔의 경영 이념을 매우 함축적이 면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 로서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문자저 작물에 해당한다(제남시 중국인민법원, 张革新, '现代著作权法', 中国法制出版社 (2006), 31면).
  • 18.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외 컴퓨터프로그램 목적 코드 소스 코드 컴파일 역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은 목적코드이든 소스 코드이든 간에, '어문 저작물'에 해당하며, 목적코드 버전이든 소스코드 버전이든 간에 권한없이 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Apple Computer, Inc. v. Franklin Computer Corp., 714 F.2d 1240, 1249 (3d Cir.1983), cert. dismissed, 464 U.S. 1033, 104 S.Ct. 690, 79 L.Ed.2d 158 (1984))  미국저작권법(17 U.S.C.) §101 (정의). "컴 퓨터 프로그램"은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컴퓨터에서 사 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말한다. 어문저작물(미국)  데이터 구조는 그 자체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Baystate Techs. v. Bentley Sys., 946 F. Supp. 1079, 1086 (D. Mass. 1996)) 데이터 구조 INI 파일 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정보처리 장치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직간접으로 발생시키는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CO_RFID.INI 파일은 단지 응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초기 정 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에 불 과할 뿐만 아니라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 작 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저작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 95785, 95792 판결: 상고) • Oracle은 API 패키지를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선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메서드 선언을 “선별하고 배열 하는데 창작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SSO(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는 독창적이면서 창작적이고, 선언 코드는 수많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구성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감안할 때, 해당 패키지가 단순히 기능을 함께 수행한 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02(b)조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racle Am.,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 Cir. 2014), cert. denied, ___ U.S. ___, 576 S.Ct. (2015.06)). API
  • 19. 복제물 2차적저작물 독립저작물 원저작물 별개 저작물 실질적 동일 실질적 유사 새로운 창작 비유사 복제권침해 저작권 비침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침해 저작자 2차적저작물 작성자 독립저작자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 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 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등). 실질적 유사 새로운 창작 저작권 침해 소유권
  • 20. 2차적 저작물원저작자 동의 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미국저작권법(17 U.S.C.) §106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의 저작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복제/배포/이용허락  라이센시에게 "임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현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로 추정된다(Kennedy v. National Juvenile Detention Ass'n., 197 F.3d 690 (7th Cir. 1999)) 프로그램의 양도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판권  이 사건 제1계약 제9조 제1항에는 <Netibee>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 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 제2조 2.(5)항, 제3 조의 규정 내용 및 심문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Netibee> 중국 내 모 든 판권"의 대상은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 이고, 따라서 <Netibee> 중국 내 모든 판권의 귀속에 관한 위 합의는 공동저 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 국 피신청인이 중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중국 내에서 판매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그에 관한 신청인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05.04.12. 자 2005카합77 결정: 항고각하)
  • 21.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 저작권법(2010.02) 제5조 (2차적저작물)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 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 속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미국 한국 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 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전부에 대 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9092 판결). 2차적저작자 원저작자  미국저작권법(17 U.S.C. 2007.10) §103 (b) 편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 자료와 구별되 는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 자료에 대한 아무런 배타적 권리를 수반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는 별개의 것이며, 기존 자료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 보호기간, 소유, 또는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저작자
  • 23. + 공동 창작 행위 개별이용 불가능 공동 저작물 공동창작 의사 창작에 참여 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 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 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 하다(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확정)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 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서울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확정) 현실적 이용불가능성 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 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 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서울 북부지법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확정) 결합 저작물 YN
  • 24. 특허권 저작권 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 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 이 실시할 수 있다. 가능  미국특허법(35 U.S.C.) 제262조 (공동소유자) 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허의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미국 내에서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 의 청약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특허발명을 수입할 수 있다.  중국특허법 제15조 ①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 공유자가 당해 권리 행사에 대해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일반 허가방식으로 타인 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 실시를 허가하는 경우 수취한 사용료는 마땅히 공유자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 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행사  중국저작권법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공 동저작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독  미국저작권법(17 U.S.C.) 제203조 저작자가 허락한 이전 및 라이센스의 종료 (a) 종료의 조건. - 업무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있어서,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978년 1월 1일이나 그 이 후에 저작자가 저작권에 근거한 임의의 권리 또는 저작권의 이전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독점 또는 비독점 허락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1) 1인의 저작자가 허락한 경우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작자의 종결권(終結權)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그 허락을 종결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이 허락한 때에는, 이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공동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 의 종결권은 본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권리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 및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단으로서 사망자의 종결권을 행사한다.
  • 25. 권리행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라 함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 또 는 스스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등의 자기이용과 같이 저작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극적 행위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청구 등 준물권적 청구권 등의 보존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129조 의 문제에 해당한다(김병일,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2016 봄호, 14면 참조) 라이센스 질권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부정 긍정 긍정 부정 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 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 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 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 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 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 침해 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 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 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 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단독이용
  • 26. 개별이익 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는 다른 공동등록권 자와의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자유실시권이 있으므로,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 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과 사이에 특별히 전용실시 권 사용료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그에 대하여는 특허제품의 제작에 관한 전용실시 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서울고법 1992.7.23.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지분 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 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 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 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  중국저작권법 실시조례 제9조 합작저작물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각의 합작저작자가 공동으로 소유 하며 협상을 통하여 함께 행사한다. 협상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일방도 타방이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획득한 수익은 마땅히 모 든 합작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공동 분배하여야 한다. 특허권  피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대한민국의 특 허법 등 관련 법령들을 알지 못하고 피고 B가 그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A 가 그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B의 질병으로 인한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강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볼 수도 없다(서울중앙지법 2007.8.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항소) 공정행위
  • 27. 지분 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②공동저작물 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 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 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특허권  …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 반대되는 특약이 없는 한,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각각 미 국 내에서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특허 발명을 수입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특허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제3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유자에게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Ethicon, Inc. And Inbae Yoon, M.D.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oration and Young Jae Choi, 135 F.3d 1456 (Fed. Cir. 1998))  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각각 특허를 실시 및 라이센스를 허락할 수 있으며,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Schering Corp. v. Roussel-UCLAF SA, 104 F.3d 341, 344, 41 USPQ2d 1359 (Fed. Cir. 1997)) 개별이익
  • 28. 공동저작권 퍼블리싱 지분인수 단독 퍼블리싱 온라인게임 웹/모바일게임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 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 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침해금지가처분(기각/항소취하)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 중국저작권법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공 동저작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 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하 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 29.
  • 31. 실시권한Licensor Exclusive Licensee 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Cyanamid가 독점라이센 스를 취득하였고, 금지의 대상(exclusion)에 라이센서 자신 도 해당한다는 것이다(Merck & Co., Inc. v. Smith, 261 F.2d 164 (3rd Cir. 1958))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본건 기본각서에는 피고 リサイクル에 의한 본건 특허권의 집중적 관리가 처음부 터 예정되어 있었고, 본건 전용실시권 설정 의 직접적인 계기도 D사(또는 그 대표자 S) 에 의한 본건 특허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リサイクル 자 신에 의한 본발명의 실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도 피고에게 그 실시능 력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오사 카 지방재판소 2002. 9. 12. 선고 평성 14 년 (ワ) 583호 판결) 예외 침해대응목적
  • 32. 실시 의무 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자에게 지급 되는 실시료가 없게 되어 실용신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용실시 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3. 15. 선고 2001가합3821 판결) exclusive licensee Non- exclusive licensee 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2007) (5) 최선의 실시 노력 의무 -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 대해, 해당 기술의 이용에 관하여 최선의 실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해당 기술이 유효 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효과가 인정되며, 노력 의무에 해당하 는 범위 내에서는 라이센시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정도가 작으며,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긍정 부정 최소로열티 Lump sum ? ? 실시의무 부과 ?
  • 33. 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 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표 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죄도 함 께 성립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580 판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독점이용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 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 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독점적인 이 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기타 채권자대위
  • 34. 금지청구 (Injunction) Exclusive licensee Licensor (저작권자) Exclusive licensee Licensor (특허권자)  법령에 따라 특허에 대한 소 유권을 가지는 특허권자만이 소송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가 진다(Mentor H/S, Inc v. Medical Device Alliance, Inc. 240 F.3d 1016, 57 USPQ 1819 (Fed. Cir. 2001))  독점라이센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 유자가 참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하나의 침해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2개의 소송이 발 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Vaupel Textilmaschinen KG v. Meccanica Euro Italia S.P.A. 944 F.2d 870, 20 USPQ2d 1045 (Fed. Cir. 1991))  만약 라이센시가 발명의 생산, 사용 및 판매뿐 아니 라, 특허권자 자신을 포함하여 라이센스 범위에 있어 서 모든 제3자를 배척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다면, 이러한 허락은 특허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라이센시(양수인)가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라이센스에 불과하다(Western Electric Co., Inc. v. Pacent Reproducer Corp. 42 F.2d 116 (2d Cir. 1930)) 저작권 특허 공동소송 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양수인과는 달리, 모든 실질적인 특 허권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는 독점 라이센시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 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Ortho, 52 F.3d at 1030.(Sicom Sys. Ltd. v. Agilent Techs, Inc., 427 F.3d 971, 976, 76 USPQ2d 1933, 1937 (Fed. Cir. 2005))  미국저작권법(17 U.S.C.) 제101조 (정의) "저작권의 양도"라 함은 그 효력이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임의의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독점 라이센스 또는 그 밖의 이전, 양여, 또는 담보제공을 의미하되 비독점 라이센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의 규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에 의할 때, 독점 라이센시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의 거하여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Traicoff v. Digital Media, Inc., 439 F. Supp.2d 872, 877 (S.D. Ind. 2006))
  • 35.  중국특허법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서 당해 특허를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독점이용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 중국상표법 제60조 ① 본 법 제57조 규정에 열거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국저작권법실시조례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독점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으로 약정하며 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허가인이 저작권자를 포함한 그 어떠한 자도 동일한 방식으로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허가인이 제3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36. Source Code Object Code Compile/Assemble def cone (a, b) : formula = 3.14 * 0.33 * r * r * h return formula
  • 37. 호환성 확보 공정이용 금지 금지  저작권법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 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 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 분석을 할 수 있다.  호환성을 확보할 목적인 경우에 복 제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의 해당 조항을 라 이센스 조건으로 부정할 수 있다 (Davidson & Associates v. Jung, 422 F.3d 630, 639 (8th Cir. 2005)) 가능  역어셈블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 재된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 고, 이러한 접근을 위한 적법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어셈블은 법적으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 다(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 1514 (9th Cir. 1992)) 가능 불가  쉬링크랩 라이센스 계약은 소프 트웨어 역분석을 보호하는 공정이 용의 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 (Bowers v. Baystate Technologies, Inc., 320 F.3d 1317, 1325-26 (Fed. Cir. 2003))  주(州) 법에 의한 권리가 그 자체 로서, 연방 저작권법에 규정된 독점 적 권리 중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 해 배척된다." Foley v. Luster, 249 F.3d 1281, 1285 (11th Cir. 2001))
  • 38. License Sublicense  서브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계약과 별개의 독립 계약이라고 하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을 전제로서 존속하는 계약이므로 라이센스계 약이 종료하면 이에 따라 당연히 종료하며... 라이센스 계약을 합의 해 지한 후 서브라이센서는 서브라이센시에 대해 상표사용의 금지를 청 구할 수 있다(오오사카 지방법원 소화62년 12.9 선고 1268호 판결) 부종성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동의  서브라이센싱 권한은 "라이센스"의 부분으로서 다발을 구성하며, 존속기간 동안에는 라이센스에 부종(coextensive)한다(United States v. Radio Corp. of Am., 117 F. Supp. 454, 100 USPQ 157 (D. Del. 1954)) 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 하여 그것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은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 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3. 15. 선고 2001가합3821 판결) 계약 해지  상표법 제55조 (전용사용권) ⑥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39. 서브 라이센스 명시적 허락 묵시적 허락  독점적이든 비독점적인지와 상관없이, 라이센스의 형태가 양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라이 센스이든 간에, 서브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서의 동 의 또는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ProteoTech Inc. v. Unicity Inter'l Inc., 542 F. Supp.2d 1216, 87 USPQ2d 1317 (W.D. Wash. 2008))  비독점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를 허락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분리할 수도 서브라이센스 할 수도 없다 (Ozyagcilar v. Davis, 221 USPQ 1064, 1070 (D.S.C. 1983))  서브라이센스는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 라이센시는 서브라이센스 협상에 있어서 라이센서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Federal Labs. Inc. v. Comm'r, 8 T.C. 1150, 73 USPQ 453 (1947))  De Forest와 AT&T 간의 서브라이센스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명 시적으로 라이센스를 허락할 필요는 없고, 특허권자 발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특허권자의 언어 또는 행위 의 표현에 의해 라이센스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권한을 가진 라이센 시인 AT&T의 미국정부에 대한 행위는 서브라이센스로 볼 수 있다(De Forest Radio Telephone & Telegraph Co. v. United States 273 U.S. 236-241 (1927))  이와 같이, Bradford에게 저작권에 대한 서 브라이센스 권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서브라이센스 권한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이센스 계약에 Bradford의 서 브라이센스 권한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MGM과 Bradford는 Bradford가 Miss Gracen에게 2차적저작물 을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양당사자는 모든 상황에 서 서면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것이 비현 실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 다; 라이센스의 존재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구두증거에 의해 인정된 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Gracen v. Bradford Exchange, 698 F.2d 300, 303 (7th Cir. 1983)) 구두  이들은 계약 규정에 동의하고 이에 따 라 이행하였으므로, 그 결과 서브라이센 시에 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브라이 센스에 대한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구두 또는 서 면으로 허락할 수도 있다(National Pigments & Chemical Co. v. C.K. Williams & Co., 94 F.2d 792, 796, 37 USPQ 29, 32 (8th Cir. 1938))
  • 42. Enterprise license 기업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 모회사 자회사 (licensee) licensor M&A  구성원: 100명  구성원: 10000명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 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 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43. 동의 사업과함께 일반승계 (합병) 양도금지  제14조에서는 합병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라이센 서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 양도, 서브라이센 스, 저당권설정이나 기타 이전할 수 없다"는 일반적 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제10.1(c) 조는 기업 합병의 효력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14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Elmec이 DFS에 흡수합병된 경우,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는 본 계약의 제10.1(c)조가 적용되고, 제14조는 적 용되지 않는다(H-D Michigan, LLC v. Hellenic Duty Free Shops S.A., No. 11-3618, 2012 U.S. App. LEXIS 18641 (7th Cir. Sept. 5, 2012))  PPG 사례의 판결은 Cincom의 항변(complaint)에 대한 해법(resolution)을 제기하고 있다(govern). Ohio 주(州)법에 따라 Alcan Ohio가 계열사 합병 (internal merger)을 통해 Novelis에게 라이센스를 이 전하였다면, Novelis는 양도가 금지된 (nontransferable) 라이센스의 명시적인 조건 (express terms)을 위반한 것이다(Cincom Systems, Inc. v. Novelis Corp., 581 F.3d 431 (6th Cir. 2009))
  • 44.
  • 45. 퍼블리싱 계약서 갑(ooo)과 을(ooo)은 …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 제2조 (실시허락) 제3조 (로열티) 제4조 (보증) 제5조 (개량발명) 제6조 (계약의 양도) 제7조 (준거법/관할)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09.01 개발사: 갑 ooo 퍼블리셔: 을 ooo 표제 전문(Recital) 본문 후문 계약일자 서명
  • 46. 퍼블리싱 전략 사업구조  개발사  퍼블리셔 세부 IP  단독 vs 공유  독점 vs 비독점  서브라이센스 vs 하도급  특허  상표  저작권  영업비밀 계약 조건 관할/준거법 주요내용  소유관계  로열티  보증  서브라이센스/하도급  그랜트백 퍼블리싱 목적
  • 47. 사용자DB게임DB Source Code Object Code 브랜드 기능(특허) 영업비밀 상표 효과
  • 48. 계약협상 테스트 상용화 로열티 계약금 베타 테스트 상용화 시장성 (월매출) (접속자) $300,000 $600,000 $750,000 매출액*( ) % 기술 지원 계약 연장 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  정액로열티(Lumpsum Royalty)  최소로열티(Minimum Royalty)  계약금 재지급 여부  동시접속자 ( )명 기준
  • 49. 2차적저작물 원 저작물 퍼블리싱 범위 퍼블리싱 범위  Tinnell 이 1981년 특허의 개량특허를 발명했고, 그 발명이 등록되어 추가적인 독점 적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1981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Brulotte 사례를 적용 하여 로열티 조항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대신, 상기 개량특허의 만료 시까지 로 열티 조항은 존속한다(Zila, Inc. v. Tinnell, 502 F.3d 1014 (9th Cir. 2007)) 로열티연장
  • 52.  서명: 게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략 교본  저자: 김수철  구매처: http://www.seri.org/forum/ipms/  서명: 시나리오 기반, 사례중심의 - 국제 라이센스 계약  저자: 최치호, 김경만, 황차동, 김수철, 노경섭, 이창주  구매처: http://www.kautm.net  서명: A Practical Guide to Software Licensing for Licensees and Licensors (6th)  저자: Ward H. Classen  구매처: 교보문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