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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 프로그램
7월 20일 (목)
15:00~16:30
1.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17:00~18:30
2.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7월21일 (금)
9:30~11:00
3.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11:00~12:30
4.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응 - 박항주 (국회 환경전문 비서관)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후원 : 한국민간단체환경진흥회
◎ 교육장소 : 녹색교육센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13)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변호사 신 지 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1. 제도 정의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제고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수단
1.2. 도입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1981년 최초 국내
도입·시행)
- 선계획 후개발,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유도
- 사전검증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 타당성 제고
- 국토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고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 억제
※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제도 기능
- 정보제공
· 의사결정권자에게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합의형성 :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득 등 갈등요인 조정
- 유도기능 : 계획입안자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규제기준 준수 노력 유도
- 규제기능 : 협의기준 미 준수시 공사중지 등 제재조치 등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1.4. 제도 효과
-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환경정책수단
· 계획 입안이나 사업 실시에 즈음해서 해당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행(환경기초시설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개최 등 긴밀한 쌍방적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설득 내지는 합의 형성 촉진 기능 수행
- 환경영향 예측·분석 기법 발전 및 환경오염저감 환경기술개발 촉진
1.5. 제도 변천과정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1.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 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등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
영향 고려
-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등
소규모환경영향평
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사
업 대상
- 협의절차 간소화 : 평가준비서, 항목·범위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
2.2. 대상사업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95개 계획(정책계획 17, 개발기본계획 78)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8개 분야 17개 계획)
예) 댐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등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17개 분야 78개 계획)
예)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로건설공사계획, 댐건설
기본계획, 관광지 등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나. 환경영향평가
- 17개 분야 80개 개발사업(‘15.12.30. 기준)
- 17개 사업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계획분야와 동일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조성사업, 개발사업, 건설사업 또는 시설설치 사업 등 세부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 참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 택지, 공단조성 등 대기,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보전관리지역 등 9개 분야 21개 개발사업
-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 지역
· 국토관련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적용지역
· 환경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적용지역
· 산림관련법 : 산지관리법, 초지법 적용지역
· 그 외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
2.3. 평가항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 보전 측면, 생활환경의 안정성 측면)
나. 환경영향평가 : 6개 분야 21개 항목
대기환경(4) 수환경(3) 토지환경(3)
자연생태환경(
2)
생활환경(6)
사회·경제환경(
3)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지표, 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다. 스코핑 제도
(1) 정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 스코핑 절차를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 제외 가능
(2) 스코핑 절차 및 방법
· 스코핑 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주요 검토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2.4. 의견수렴
가. 의견수렴 방법
- 평가서 초안 제출 :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공고·공람 :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60일 이내
- 설명회 : 사업자는 초안 공람기간 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 사업자가 주관, 사업내용을 알리고, 환경영향 및 대책에 대해 이해 및
협조를 구하는 절차
- 공청회 : 주민 30인 이상 또는 의견제출 주민의 50% 이상 요구시(5명 이상)
※ 이해관계 대립조정을 위해 공람 후 개최
나. 평가서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지역 범위
평가서에 대한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실시지역의 범위는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
다.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여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참여 곤란
- 사업자가 주민의견 반영여부 결정
- 워크샵 등을 통한 수의형 방식의 주민참여기법 부재
※ 외국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는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이 일반
적인 추세
국가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미 국
특별히 의견을 듣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캐나다 특별히 의견을 듣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영 국 의견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
독 일 사업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는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일 본 지역주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3. 환경영향평가 절차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3.2. 환경영향평가 절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평가준비서, 항목 범위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보다 넓은 범위의 장기적 전략적 차원
정책계획에 적용
· 보다 넓은 범위의 대안 고려
· 특정 정책계획의 찬성자와는 독립적으로
진행
· 미래의 하위단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초점, 다단계 반복적 환류절차
· 누적용량 고려, 지역적 규모의 개발,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고려
· 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
· 특정사업 또는 상대적으로 단기사업에 적용
· 사업대안이 제한적
· 사업추진 주체가 준비하거나 관련 비용
부담
· 사업승인에 초점, 정책·계획단계로 환류
없음, 타당성 검토부터 사업승인까지 절차가
일회적·직선적
· 누적영향평가 제한적
· 의사결정의 마지막단계에서 실시
4.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4.1. 도시기본계획1)
1) 이하의 절차도는 경기도에서 만든 2015년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에서 인용하였다.
4.2.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의 절차>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중에서 ‘관련부서(기관)협의’ 부분을 상세히
표시하면 다음 절차도와 같다.
4.3.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2)
2) 이 절차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단계로서 ‘사전환경성검
토’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다.
<참고> 개발사업, 각 단계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 해결방법)
1. 도시기본계획 단계
◆ 초기에 잡아라!
대체로 각 절차에 따른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사업을 저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의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공사례
2015년 4월 인천광역시에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인천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인천녹지축 9일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천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였고, 결국 2015년 10월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를
삭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2.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전략환경영향평가는 ① 계획의 적절성과 ② 입지의 타당성 두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거나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 대응방안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기초조사 자료, 도시관리계획도서나 계획설명서
등을 입수, 검토하고,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인지,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때 의회 의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이에 대하여도 수시로 파악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더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2]를
살펴보면 된다.
절차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명회는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공청회는 주민 30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해야 진행된다. 따라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 30명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과거에는 주민들이 설명회장이나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적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 설명회나 공청회를
마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설명회 생략 공고를 내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설명회는 1회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곧바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고, 공청회의 경우는 2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생략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문제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중점평가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꾸려진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8조, 제9조,
제1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단계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이다
(환경영향 평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이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수는 있다. 여기서도 여전히 환경부는 부동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대응방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3]을 살펴보면 된다.
만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실제로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적혀 있거나, 생태자연도나 녹지등급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현황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조사자로 적혀
있는 경우,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모두 거짓
작성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찾아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고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고발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시행 자체를 막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대행업체들이 향후에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는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성공사례
실제로 강릉의 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문에서 충청도의 지명이
적혀 있어,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였다고 문제된 사례가 있고,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현지조사를 한 조사자가 실제로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것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자로 적혀
있어, 실제로 고발하기도 한 바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서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다. 최근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싸움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반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통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4. 착공 단계
◆ 아직 포기는 이르다!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착공하였다고 하여,
활동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감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대로 이행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한 관리대장도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이를 입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착공 후에도 현장을 꾸준히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면 승인기관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현장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단순한 조치명령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기관이나 환경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성공사례
실제로 홍천의 한 골프장 부지에서도 일부 벌목 후 산작약, 백부자, 둑중개 등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내고,
결국 사업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끌어낸 사례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응
박항주 (국회 환경전문 비서관)
환경영향평가 대응사례
박항주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이정미 국회의원 비서관)
□ 환경영향평가 법의 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
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댐장기 기본계획 사례를 통해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사례
-. 대상인 댐장기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정책들에 대해서 환
경부가 개입할 수 있음.
- 댐장기 기본계획 사례
.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댐장기기본계획을
적용함.
. 국토부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3년 1월 이를 대응하면서, 댐장기기본계획 변경,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2013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13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2016년 7월) 까지 이어짐.
1) 댐장기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 주요내용
환경부가 최근(2013년 1월 27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에게 제출한 국토부의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관련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의견서를 보면, 환경부는 장기종합계획에 4대강 사업에 따른 용수공
급 증대 및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신규 건설하려는
6개 댐 가운데 4개 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개 댐은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 금강 지천 수계댐, 섬진강 내서천 수계댐, 낙
동강 임천 수계댐 등이다.
환경부는 특히 영양댐으로 알려진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에 맞지 않으므로 댐 계획에서 제외하라고 분명히 요구했다. 지리산댐으로 알
려진 낙동강 임천 수계댐 등 나머지 3개 댐에 대해서도 댐을 건설하지 않고
용수 확보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6개 댐을 모두
건설하는 내용의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영양댐과 지리산
댐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추진 예산까지 편성했다. 지리산
댐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영양댐 추진 예산 26억7
천만원은 최종 확정됐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1506.html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의 결과
-. 영양댐 백지화, 지리산댐 백지화 등
-.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만들게 됨. -.
-. 2017년 4월 현재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
② (생 략)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
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
항에 따른 정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
수급기본계획 및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신 설> ④ 그 밖에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2013년 4월)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2016년 7월 29일 법개정, 11월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
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
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2015년, 2016년 2년에 거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토부와 산업부의 계속되는
반대로 인해서 대상이 축소되어 졌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
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
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
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
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국
토
부
(42)
기존
(31)
(정책계획: 0) 도로건설‧관리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개발기본계획: 31) 건설공사계획(500억원이상)(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10년),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필요시), 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계획(필요
시), 정비계획및정비구역의지정(필요시),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필요시), 재정비
촉진계획(필요시), 물류단지개발계획및물류단지의지정(필요시), 공공주택지구의지
정(필요시), 역세권개발구역의지정및사업계획(필요시), 택지개발지구의지정및택
지개발계획(필요시), 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의지정(필요시), 국가산업단지의지정
(필요시), 일반산업단지의지정(필요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필요시), 농공단
지의지정(필요시), 재생사업지구지정을위한재생계획(필요시), 도로의건설공사계
획(5년), 댐건설기본계획(필요시),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필요시), 철도건설기본
계획(필요시), 신공항건설에관한기본계획(필요시), 공항개발기본계획(필요시), 하
천정비기본계획(10년), 지역개발계획(필요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필요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필요시), 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필요시), 골재채취예정
지의지정, 친수구역의지정또는사업계획수립(필요시), 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시설
계획(필요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필요시)
추가
(+11)
(정책계획: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10년), 공원녹지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6) 새만금사업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필요시), 혁신도시개발계획
(필요시),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필요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0년), 해
안권및내륙권개발구역지정(필요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
산
업
부
(8)
기존
(7)
(정책계획: 0)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개발기본계획: 7)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필요시), 유통산
업발전지역별시행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지정(필요시), 유치지역의
지정(필요시),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필요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필요
시),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계획,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필요시), 탄광지
역진흥사업계획(필요시)
추가
(+1)
(정책계획: 1)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해
수
부
(10)
기존
(7)
(개발기본계획: 7) 항만재개발기본계획(10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필요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0년), 마리나항만사업계획(필요시),
어항의지정(필요시), 어항시설기본계획(필요시), 항만기본계획(10년)
추가
(+3)
(정책계획: 2) 연안정비기본계획(10년), 연안통합관리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필요시)
참고 대상계획목록 (113개)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
경
부
(18)
기존
(5)
(정책계획: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3) 도립공원계획의결정(필요시), 군립공원계획의결정(필요시), 폐기
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필요시)
추가
(+13)
(정책계획: 12)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5년),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2
년), 자원순환기본계획(5년), 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중권역)(10년), 수변구역관
리기본계획(5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20년), 물재이용기본계획(10년), 폐수종
말처리시설기본계획(필요시),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5년), 수도권대기환경관
리기본계획(10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필요시), 시도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계획(필요시)
(개발기본계획: 1) 국립공원계획(10년)
행
자
부
(9)
기존
(8)
(개발기본계획: 8) 온천공보호지구의지정(필요시), 온천개발계획(필요시),
온천발전종합계획(필요시), 농어촌도로기본계획(필요시), 묘지중장기계획(5
년), 개발도서지정및사업계획(필요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10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필요시)
추가
(+1)
(정책계획: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필요시)
농식품부
(6)
정책계획(2) 농어촌정비종합계획(필요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필요시)
개발기본계획(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필요시), 생활환경정비계획
(5년),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필요시), 마을정비구역지정(필요시)
문체부
(5)
정책계획(2) 관광개발기본계획(10년), 권역별관광개발계획(5년)
개발기본계획(3) 문화산업진흥지구의지정(필요시), 관광지등의지정(필요시),
체육시설사업계획(필요시)
기 타
(15)
(정책계획: 4) (산림청4)사방사업기본계획(5년), 산림기본계획(10년), 산림문
화휴양기본계획(10년), 산촌진흥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7) (국방부2) 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필요시) , 군사기
지시설호구역등의지정(필요시), (미래부3) 특구의지정(필요시), 특구육성종합
계획(5년), 특구관리계획(필요시), (기재부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필요
시), (여가부1)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필요시), (중소기업청2)협동화실천계획
(필요시), 특구지정및특구계획(필요시), (산림청2)임업진흥계획(필요시), 산
촌개발사업계획(필요시)
□ 단계별 대응 사례
출처: http://www.ecovision21.com/default/03/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
1) 주민의견수렴
-. AWP 풍력발전소 가짜 서명으로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주댐 주민의견 서명서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
2) 설명회, 공청회대응
-. 임진강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퇴적과 침식 수평내용을 거짓 작성한 내용
을 공청회에서 발표함. (이 내용 관련하여 한강유역청 거짓작성으로 행정처
분을 내리고, 동부엔지니어링 소송제기함. 1심 업체승리, 현재 2심 진행중)
3)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의견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법률자문기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책기
은 필요에 따라 참여함.
-. 전문가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됨. 매우 간단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많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동의 의견을 환경부가 완화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함.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AWP 풍력발전소 전략환경영향평가)
4) 환경부(지방환경청)의 종합의견
-. 대부분 조건부 동의를 해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등이 사업의 부적함,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더
라도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다수임.
□ 설악산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조작사례
-. 아고산지대 1500미터 이상이라는 기준 적용: 설악산은 800미터 이상인 설
악폭포부터 아고산지대임.
-. 산양 분포도 과거조사 미적용. 국립공원 종복원센터에서 10여년간 조사한
내용에서 서식지라는 분포를 적용하지 않음.
-. 매목조사 거짓작성
. 국회, 환경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검증작업을 함.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명백한 거짓작성에 대해서, 모르겠다며 매목조사는
산림청이 전문기관이라며 검토자체를 회피함.
-. 환경영향평가서 조사자 중에 유령조사자 명단을 기재함. 참석하지 않은 전
문가가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컨설팅을 해주었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
고, 환경부를 이를 검토해주었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함.
□ 대응방법의 기본.
1. 계속감시의 눈을 보내면, 환경부도 사업자도 부담스러워 한다.
-.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단계, 전문가 검토의견, 본안단계, 본안보완단계,
최종단계 등 모든 단계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함.
2. 국회, 지방의회 등 공식기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좋다.
-. 자료요구로 귀찮게 하라. 우는 아이에게 떡하나 더준다.
3. 활동가는 문서요약능력이 중요하다.
-. 최소한 분석능력과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야 한다. 말만 하지 말고, 1차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일반시민들과 회원들에게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모든 단계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야한
다. 언론을 만날 때 단독으로 줄것인지 말 것인지, 자문을 구할 것인지 판
단해야 한다.
5. 사업자들을 만나,사업자들의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어떻게 사업자를 만나냐고, 용기만 있으면 만날 수 있다. 안
만나니까 안만나지는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대표자단체
(5단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의
운영위원단체
(11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회원단체
(24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교육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재단,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기변화행동연구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 2017.7 현재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환경정의 김홍철(위원장)
녹색교통 김광일 / 녹색연합 정규석
생태지평연구소 강은주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한국환경회의 교육소위원회
녹색연합 정명희
녹색연합 최위환 / 생명의숲 이현아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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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 1. 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 프로그램 7월 20일 (목) 15:00~16:30 1.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17:00~18:30 2. 정치제도와 환경운동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7월21일 (금) 9:30~11:00 3.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11:00~12:30 4.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응 - 박항주 (국회 환경전문 비서관)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후원 : 한국민간단체환경진흥회 ◎ 교육장소 : 녹색교육센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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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정감시와 환경정책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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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변호사 신 지 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1. 제도 정의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제고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수단 1.2. 도입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1981년 최초 국내 도입·시행) - 선계획 후개발,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유도 - 사전검증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 타당성 제고 - 국토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고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 억제 ※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제도 기능 - 정보제공 · 의사결정권자에게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합의형성 :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설득 등 갈등요인 조정 - 유도기능 : 계획입안자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규제기준 준수 노력 유도 - 규제기능 : 협의기준 미 준수시 공사중지 등 제재조치 등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 40. 1.4. 제도 효과 -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환경정책수단 · 계획 입안이나 사업 실시에 즈음해서 해당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행(환경기초시설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개최 등 긴밀한 쌍방적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설득 내지는 합의 형성 촉진 기능 수행 - 환경영향 예측·분석 기법 발전 및 환경오염저감 환경기술개발 촉진 1.5. 제도 변천과정
  • 41.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1.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 - 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등 해당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 영향 고려 -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등 소규모환경영향평 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사 업 대상 - 협의절차 간소화 : 평가준비서, 항목·범위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 2.2. 대상사업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95개 계획(정책계획 17, 개발기본계획 78)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8개 분야 17개 계획) 예) 댐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등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17개 분야 78개 계획) 예)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로건설공사계획, 댐건설 기본계획, 관광지 등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 42. 나. 환경영향평가 - 17개 분야 80개 개발사업(‘15.12.30. 기준) - 17개 사업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계획분야와 동일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조성사업, 개발사업, 건설사업 또는 시설설치 사업 등 세부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 참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 택지, 공단조성 등 대기,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보전관리지역 등 9개 분야 21개 개발사업 -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 지역 · 국토관련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적용지역 · 환경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적용지역 · 산림관련법 : 산지관리법, 초지법 적용지역 · 그 외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
  • 43. 2.3. 평가항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 보전 측면, 생활환경의 안정성 측면) 나. 환경영향평가 : 6개 분야 21개 항목 대기환경(4) 수환경(3) 토지환경(3) 자연생태환경( 2) 생활환경(6) 사회·경제환경( 3)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지표, 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다. 스코핑 제도 (1) 정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 스코핑 절차를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 제외 가능 (2) 스코핑 절차 및 방법 · 스코핑 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주요 검토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44. 2.4. 의견수렴 가. 의견수렴 방법 - 평가서 초안 제출 :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공고·공람 :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 20일 이상 60일 이내 - 설명회 : 사업자는 초안 공람기간 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 사업자가 주관, 사업내용을 알리고, 환경영향 및 대책에 대해 이해 및 협조를 구하는 절차 - 공청회 : 주민 30인 이상 또는 의견제출 주민의 50% 이상 요구시(5명 이상) ※ 이해관계 대립조정을 위해 공람 후 개최 나. 평가서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지역 범위 평가서에 대한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의 실시지역의 범위는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 다.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여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참여 곤란 - 사업자가 주민의견 반영여부 결정 - 워크샵 등을 통한 수의형 방식의 주민참여기법 부재 ※ 외국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는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이 일반 적인 추세 국가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미 국 특별히 의견을 듣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캐나다 특별히 의견을 듣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영 국 의견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 독 일 사업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는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일 본 지역주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45. 3. 환경영향평가 절차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3.2. 환경영향평가 절차
  • 46.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평가준비서, 항목 범위 결정,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보다 넓은 범위의 장기적 전략적 차원 정책계획에 적용 · 보다 넓은 범위의 대안 고려 · 특정 정책계획의 찬성자와는 독립적으로 진행 · 미래의 하위단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초점, 다단계 반복적 환류절차 · 누적용량 고려, 지역적 규모의 개발,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고려 · 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 · 특정사업 또는 상대적으로 단기사업에 적용 · 사업대안이 제한적 · 사업추진 주체가 준비하거나 관련 비용 부담 · 사업승인에 초점, 정책·계획단계로 환류 없음, 타당성 검토부터 사업승인까지 절차가 일회적·직선적 · 누적영향평가 제한적 · 의사결정의 마지막단계에서 실시
  • 47. 4.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4.1. 도시기본계획1) 1) 이하의 절차도는 경기도에서 만든 2015년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에서 인용하였다.
  • 49.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중에서 ‘관련부서(기관)협의’ 부분을 상세히 표시하면 다음 절차도와 같다.
  • 50. 4.3.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2) 2) 이 절차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단계로서 ‘사전환경성검 토’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다.
  • 51. <참고> 개발사업, 각 단계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분쟁 해결방법) 1. 도시기본계획 단계 ◆ 초기에 잡아라! 대체로 각 절차에 따른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사업을 저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의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공사례 2015년 4월 인천광역시에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인천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인천녹지축 9일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천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였고, 결국 2015년 10월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를 삭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2.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전략환경영향평가는 ① 계획의 적절성과 ② 입지의 타당성 두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거나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 대응방안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기초조사 자료, 도시관리계획도서나 계획설명서 등을 입수, 검토하고,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인지,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때 의회 의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이에 대하여도 수시로 파악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 52.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더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2]를 살펴보면 된다. 절차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명회는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공청회는 주민 30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해야 진행된다. 따라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 30명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과거에는 주민들이 설명회장이나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적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 설명회나 공청회를 마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설명회 생략 공고를 내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설명회는 1회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곧바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고, 공청회의 경우는 2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생략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문제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중점평가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점평가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꾸려진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8조, 제9조, 제1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53. 3.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단계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이다 (환경영향 평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이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수는 있다. 여기서도 여전히 환경부는 부동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대응방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3]을 살펴보면 된다. 만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실제로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적혀 있거나, 생태자연도나 녹지등급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현황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조사자로 적혀 있는 경우,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모두 거짓 작성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찾아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고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고발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시행 자체를 막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대행업체들이 향후에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는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성공사례 실제로 강릉의 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문에서 충청도의 지명이 적혀 있어,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하였다고 문제된 사례가 있고,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현지조사를 한 조사자가 실제로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것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자로 적혀 있어, 실제로 고발하기도 한 바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에서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 54. 있다. 최근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싸움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반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통과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4. 착공 단계 ◆ 아직 포기는 이르다!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착공하였다고 하여, 활동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감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의견대로 이행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한 관리대장도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이를 입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착공 후에도 현장을 꾸준히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면 승인기관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현장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단순한 조치명령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기관이나 환경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성공사례 실제로 홍천의 한 골프장 부지에서도 일부 벌목 후 산작약, 백부자, 둑중개 등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내고, 결국 사업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끌어낸 사례도 있다.
  • 56.
  • 57. 환경영향평가 대응사례 박항주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이정미 국회의원 비서관) □ 환경영향평가 법의 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 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댐장기 기본계획 사례를 통해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사례 -. 대상인 댐장기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정책들에 대해서 환 경부가 개입할 수 있음. - 댐장기 기본계획 사례 .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댐장기기본계획을 적용함. . 국토부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3년 1월 이를 대응하면서, 댐장기기본계획 변경,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2013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13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2016년 7월) 까지 이어짐. 1) 댐장기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 주요내용 환경부가 최근(2013년 1월 27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에게 제출한 국토부의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관련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의견서를 보면, 환경부는 장기종합계획에 4대강 사업에 따른 용수공
  • 58. 급 증대 및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신규 건설하려는 6개 댐 가운데 4개 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개 댐은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 금강 지천 수계댐, 섬진강 내서천 수계댐, 낙 동강 임천 수계댐 등이다. 환경부는 특히 영양댐으로 알려진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에 맞지 않으므로 댐 계획에서 제외하라고 분명히 요구했다. 지리산댐으로 알 려진 낙동강 임천 수계댐 등 나머지 3개 댐에 대해서도 댐을 건설하지 않고 용수 확보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6개 댐을 모두 건설하는 내용의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영양댐과 지리산 댐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추진 예산까지 편성했다. 지리산 댐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영양댐 추진 예산 26억7 천만원은 최종 확정됐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1506.html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의 결과 -. 영양댐 백지화, 지리산댐 백지화 등 -.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만들게 됨. -. -. 2017년 4월 현재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 59.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 ② (생 략)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 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 항에 따른 정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 수급기본계획 및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신 설> ④ 그 밖에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2013년 4월)
  • 60.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2016년 7월 29일 법개정, 11월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 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 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2015년, 2016년 2년에 거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토부와 산업부의 계속되는 반대로 인해서 대상이 축소되어 졌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 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 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 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 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61.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국 토 부 (42) 기존 (31) (정책계획: 0) 도로건설‧관리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개발기본계획: 31) 건설공사계획(500억원이상)(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10년),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필요시), 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계획(필요 시), 정비계획및정비구역의지정(필요시),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필요시), 재정비 촉진계획(필요시), 물류단지개발계획및물류단지의지정(필요시), 공공주택지구의지 정(필요시), 역세권개발구역의지정및사업계획(필요시), 택지개발지구의지정및택 지개발계획(필요시), 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의지정(필요시), 국가산업단지의지정 (필요시), 일반산업단지의지정(필요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지정(필요시), 농공단 지의지정(필요시), 재생사업지구지정을위한재생계획(필요시), 도로의건설공사계 획(5년), 댐건설기본계획(필요시),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필요시), 철도건설기본 계획(필요시), 신공항건설에관한기본계획(필요시), 공항개발기본계획(필요시), 하 천정비기본계획(10년), 지역개발계획(필요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필요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필요시), 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필요시), 골재채취예정 지의지정, 친수구역의지정또는사업계획수립(필요시), 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시설 계획(필요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필요시) 추가 (+11) (정책계획: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10년), 공원녹지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6) 새만금사업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필요시), 혁신도시개발계획 (필요시), 도청이전신도시개발계획(필요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0년), 해 안권및내륙권개발구역지정(필요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 산 업 부 (8) 기존 (7) (정책계획: 0)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개발기본계획: 7)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필요시), 유통산 업발전지역별시행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지정(필요시), 유치지역의 지정(필요시),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필요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필요 시), 폐광지역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계획,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필요시), 탄광지 역진흥사업계획(필요시) 추가 (+1) (정책계획: 1)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해 수 부 (10) 기존 (7) (개발기본계획: 7) 항만재개발기본계획(10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필요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지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0년), 마리나항만사업계획(필요시), 어항의지정(필요시), 어항시설기본계획(필요시), 항만기본계획(10년) 추가 (+3) (정책계획: 2) 연안정비기본계획(10년), 연안통합관리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1)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필요시) 참고 대상계획목록 (113개)
  • 62.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 경 부 (18) 기존 (5) (정책계획: 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0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3) 도립공원계획의결정(필요시), 군립공원계획의결정(필요시), 폐기 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필요시) 추가 (+13) (정책계획: 12)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5년),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2 년), 자원순환기본계획(5년), 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중권역)(10년), 수변구역관 리기본계획(5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20년), 물재이용기본계획(10년), 폐수종 말처리시설기본계획(필요시),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5년), 수도권대기환경관 리기본계획(10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필요시), 시도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계획(필요시) (개발기본계획: 1) 국립공원계획(10년) 행 자 부 (9) 기존 (8) (개발기본계획: 8) 온천공보호지구의지정(필요시), 온천개발계획(필요시), 온천발전종합계획(필요시), 농어촌도로기본계획(필요시), 묘지중장기계획(5 년), 개발도서지정및사업계획(필요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10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필요시) 추가 (+1) (정책계획: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필요시) 농식품부 (6) 정책계획(2) 농어촌정비종합계획(필요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필요시) 개발기본계획(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필요시), 생활환경정비계획 (5년),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필요시), 마을정비구역지정(필요시) 문체부 (5) 정책계획(2) 관광개발기본계획(10년), 권역별관광개발계획(5년) 개발기본계획(3) 문화산업진흥지구의지정(필요시), 관광지등의지정(필요시), 체육시설사업계획(필요시) 기 타 (15) (정책계획: 4) (산림청4)사방사업기본계획(5년), 산림기본계획(10년), 산림문 화휴양기본계획(10년), 산촌진흥기본계획(10년) (개발기본계획: 7) (국방부2) 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필요시) , 군사기 지시설호구역등의지정(필요시), (미래부3) 특구의지정(필요시), 특구육성종합 계획(5년), 특구관리계획(필요시), (기재부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필요 시), (여가부1)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필요시), (중소기업청2)협동화실천계획 (필요시), 특구지정및특구계획(필요시), (산림청2)임업진흥계획(필요시), 산 촌개발사업계획(필요시)
  • 63. □ 단계별 대응 사례 출처: http://www.ecovision21.com/default/03/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
  • 64. 1) 주민의견수렴 -. AWP 풍력발전소 가짜 서명으로 주민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 영주댐 주민의견 서명서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 2) 설명회, 공청회대응 -. 임진강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퇴적과 침식 수평내용을 거짓 작성한 내용 을 공청회에서 발표함. (이 내용 관련하여 한강유역청 거짓작성으로 행정처 분을 내리고, 동부엔지니어링 소송제기함. 1심 업체승리, 현재 2심 진행중) 3)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의견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법률자문기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책기
  • 65. 은 필요에 따라 참여함. -. 전문가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됨. 매우 간단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많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동의 의견을 환경부가 완화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함.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AWP 풍력발전소 전략환경영향평가) 4) 환경부(지방환경청)의 종합의견 -. 대부분 조건부 동의를 해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등이 사업의 부적함,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더 라도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다수임. □ 설악산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조작사례 -. 아고산지대 1500미터 이상이라는 기준 적용: 설악산은 800미터 이상인 설 악폭포부터 아고산지대임. -. 산양 분포도 과거조사 미적용. 국립공원 종복원센터에서 10여년간 조사한 내용에서 서식지라는 분포를 적용하지 않음. -. 매목조사 거짓작성 . 국회, 환경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검증작업을 함.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명백한 거짓작성에 대해서, 모르겠다며 매목조사는 산림청이 전문기관이라며 검토자체를 회피함. -. 환경영향평가서 조사자 중에 유령조사자 명단을 기재함. 참석하지 않은 전 문가가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컨설팅을 해주었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 고, 환경부를 이를 검토해주었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국회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함.
  • 66. □ 대응방법의 기본. 1. 계속감시의 눈을 보내면, 환경부도 사업자도 부담스러워 한다. -.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단계, 전문가 검토의견, 본안단계, 본안보완단계, 최종단계 등 모든 단계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함. 2. 국회, 지방의회 등 공식기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좋다. -. 자료요구로 귀찮게 하라. 우는 아이에게 떡하나 더준다. 3. 활동가는 문서요약능력이 중요하다. -. 최소한 분석능력과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야 한다. 말만 하지 말고, 1차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일반시민들과 회원들에게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모든 단계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야한 다. 언론을 만날 때 단독으로 줄것인지 말 것인지, 자문을 구할 것인지 판 단해야 한다. 5. 사업자들을 만나,사업자들의 관행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어떻게 사업자를 만나냐고, 용기만 있으면 만날 수 있다. 안 만나니까 안만나지는 것이다.
  • 67. MEMO
  • 68. MEMO
  • 69. MEMO
  • 70. MEMO
  • 71. MEMO
  • 72.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대표자단체 (5단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의 운영위원단체 (11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회원단체 (24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교육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재단,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기변화행동연구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 2017.7 현재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환경정의 김홍철(위원장) 녹색교통 김광일 / 녹색연합 정규석 생태지평연구소 강은주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한국환경회의 교육소위원회 녹색연합 정명희 녹색연합 최위환 / 생명의숲 이현아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 여성환경연대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