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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발표 1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지정토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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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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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좌장 :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시 간 프로그램
1:30~1:40 인사말 / 국회의원 이정미
1:40~2:20
(각 20분)
발표 1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2 :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2:20~3:10
(각 10분)
지정토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3:10~3:30
종합토론
폐 회
토론회 프로그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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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오늘「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
신 환경정의 관계자 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포시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실시한 2차 환경역학조사에 따르면 주민생체노출
검사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요중 니켈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초원지리 지역 주민의 경우 폐
암 발생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김포시 거물대리 등에 소재하고 있는 86개소 사업장을 단속
한 결과 무려 72%에 달하는 62개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3
월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의 평균 적발률이 7%라는 것을 고려하면, 단속률이 10배나 높은 것입니
다. 김포 거물대리의 이런 위법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허가와 관리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8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주민 21명이 피해구제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월 16일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23조인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구제급여 지급대상이라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
조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기업을 몇 개로 특정하고 있고, 주
물공장등이 몇 개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제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은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는 앞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민사소
송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오염 피해의 경우 기업을 몇
개 특정해도 그 기업과 피해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생활습관과 직업력, 질환과 물질간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
만한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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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2항의 3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 지급 후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지
원을 거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이 있으니 시설주인에게 피해구제를 받으라고 합니
다.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오염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매우 적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주인과 소송하라는 것
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김포거물대리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많은 한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된 환경오염피
해구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 미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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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와 쟁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장 박 태 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7. 2. 16.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여부 통지의 문제점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1항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사유 중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지급거부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
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영기관(여기서는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예비조사결과”라 함)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때 신청인이 예비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영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다. 여기서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단순결론을 위 제2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예비조
사결과”로 새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봄. 예비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다음과 같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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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르면적어도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예비조사 사항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는 것이 위 법 제25조 제2항이 정하는 예비조사결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함.
라. 따라서 기술원의 통지는 예비조사결과에 관한 신청인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한 것
이고, 나아가 부지급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술원의 부지급 결정에 관한 신청인의 이
의신청권을 사실상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지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발제자는 “100개가 넘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업체 중 어떠한 업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
였는지 여부는 신청주민들로서 사실상 그 특정이 불가능한 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
도로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상, 가해자 불명 또는 존부 불분명으로 인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현재로선 권위 있는
학설상 견해는 없음. 다만, 적어도 여러 시설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는 다수의
원인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함.
다. 위 일부 견해가 이론적으로 수긍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이
피해상황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새기는 발제자의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음.
라. 위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치합목적적 관점에서 해석관례를 형
성해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물대리 사안을 위 규정의 사정범위 내로 포섭하는 해석작업이 시도
되어야 한다고 봄. 한편, 운용의 측면에서 기술원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제
급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신청인들에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주민들이 통상적인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도 찬동함.
3.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 거부사유를 신청인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함. 그리고 환경오염피
해구제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관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
해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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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건강피해에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 상 혁
1) 개별 피해 보상
- 집단/지역사회 보상이 필요
2) 보상 vs 배상 vs 구제
• 구제 :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사회적 비용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 원
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공정과 신속
• 보상 : 무과실책임주의, 공적인 사회보험 형식, 원인제공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
기도 함.
• 배상 : 과실책임주의, 민사상의 책임.
• 현행법에서 구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
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3) 건강피해의 경우 가해자(원인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가?
건강피해 특히 암은 보통 10~3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남. 김포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1990
년대부터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많은 공장이 있었고, 다수의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됨. 그들 공장 중 현재 남아있는 공장은 몇몇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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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의 취지상
① 현재남아있는 공장들이 주민들의 피해 배상 전부를 지급하는 것인지?
② 그렇지 않다면 남은 부분을 구제법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
③ 아니면 모든 부분을 구제법에서 담당하고 정부가 공장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지?
4) 과실 입증 책임
민법의 손해배상책임 배상 구조는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도
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 환경분쟁, 의료분쟁의 경우 피고(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하라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서 피고에게 전환'이라는 입증책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배상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구제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이 신청하면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입증하는 것인지?
5) 최소 보상 vs. 포괄적 보상
6) 예방활동
7) 기업의 책임 범위 : 징벌적 보상의 도입
8) 소송제기 방법: 집단소송 vs. 개인소송
9) 개별법,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