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
▷일시 :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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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발표 1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지정토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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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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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좌장 :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교수
시 간 프로그램
1:30~1:40 인사말 / 국회의원 이정미
1:40~2:20
(각 20분)
발표 1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2 :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2:20~3:10
(각 10분)
지정토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3:10~3:30
종합토론
폐 회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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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오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
신 환경정의 관계자 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포시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실시한 2차 환경역학조사에 따르면 주민생체노출
검사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요중 니켈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초원지리 지역 주민의 경우 폐
암 발생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김포시 거물대리 등에 소재하고 있는 86개소 사업장을 단속
한 결과 무려 72%에 달하는 62개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3
월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의 평균 적발률이 7%라는 것을 고려하면, 단속률이 10배나 높은 것입니
다. 김포 거물대리의 이런 위법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허가와 관리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8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주민 21명이 피해구제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월 16일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23조인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구제급여 지급대상이라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
조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기업을 몇 개로 특정하고 있고, 주
물공장등이 몇 개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제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은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는 앞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민사소
송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오염 피해의 경우 기업을 몇
개 특정해도 그 기업과 피해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생활습관과 직업력, 질환과 물질간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
만한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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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2항의 3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 지급 후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지
원을 거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이 있으니 시설주인에게 피해구제를 받으라고 합니
다.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오염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매우 적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주인과 소송하라는 것
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김포거물대리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많은 한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된 환경오염피
해구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 미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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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 1
-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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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건강피해 
임종한
(인하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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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003년국토이용계획체계의전면적인개편,즉기존의법률체계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로통합되면서
비도시지역의무분별한개발행위에대해대안을제시하였으나,도
시외곽비도시지역의논,밭,임야에는소규모개발들이난립하고
있는실정임
○과거김포시의공장건립수는95년이전전무하다이후꾸준히상승
하여2013년현재최대를기록함.김포시의공장수는2013년8월
기준으로대곶면이838개(33.9%)로가장많고양촌읍이529개
(21.4%),통진읍433개(17.5%)이전체의72.8%를나타냄.
○특별히김포시대곶면에소규모공장이밀집해있으나,체계적인관
리가안된상태에서환경오염물질에지역주민들의노출되어짐에따
라지역주민들의민원이잇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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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난개발
그림1.김포시공장개별입
지추이
그림2.김포시공장개별입지수
14
거물대리사업장분포
15
초원지리사업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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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주민에게서의발암성중금속노출
거물대리
거물대리
거물대리
•거물대리지역일부주민의혈액,소변검사실시
•주거지역에특정하지않고니켈수치가높게나옴
•지역내다른주민들도유사한건강피해가능성
출처:ToxicologiceffectsofNickels,AT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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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발생하는유해분진으로인한피해
•비소를제외하고바륨,카드뮴,크롬,망간,니켈,납,
아연등모든유해중금속검출.비소,카드뮴,니켈,
납은발암성물질.특히니켈,크롬이높게검출
•공장에서나오는악취등으로만성적인두통에시달
리거나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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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토양오염
수십여개의주물공장과가구공장들로둘러싸인김포시대곶면거물대리일원
253-1번지일원주민들이십수년째공장들이배출하는오염물질로몸살을앓고
있다.(왼쪽)수질오염피해가의심되는지하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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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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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토양오염측정망과토양오염실태조사자료이용분석
•본연구지역과김포시2008년~2012년토양오염측정망자료의비교결과카
드뮴을제외한구리,비소,납,아연,니켈의평균농도값과최대값이모두거
물대리에서높게나타남
•본연구지역과김포시2007년~2011년토양오염실태조사자료의비교결과
역시카드뮴을제외한구리,비소,납,아연,니켈의평균농도값과최대값이
모두거물대리에서높게나타남
•본연구지역과경기도산단지역및공단지역토양오염측정망의비교결과역
시카드뮴을제외한구리,비소,납,아연,니켈의평균농도값과최대값이모
두거물대리에서높게나타남
거물대리토양내중금속함량과환경부토양오염측정망자료비교
21
거물대리토양내중금속함량과환경부토양오염측정망자료비교
중금속
(mg/kg)
카드뮴구리비소납아연니켈
2008~2012
김포시토양
오염측정망
N343434343434
평균1.275719.6282.840524.07769.28914.699
최대값3.8160123.827.919096.023283.1635.772
2012
김포시토양
오염측정망
N666666
평균2.931345.8175.353736.201115.6819.628
최대값3.7910123.827.464096.023283.1628.177
2007~2011
김포시토양
오염실태조사
N373939393939
평균0.961515.9403.347415.94576.69613.382
최대값4.0730233.7717.33364.744526.3355.367
2011
김포시토양
오염실태조사
N777777
평균2.591052.6145.424029.484147.1918.924
최대값4.0730233.777.870064.744526.3355.367
2012경기도
산단공단
토양오염측정망
N101010101010
평균2.318839.9633.599727.705176.7824.062
최대값3.2871153.155.282197.243938.4748.543
거물대리
토양분석결과
N969696969696
평균0.3107120.306.6584166.79317.1185.675
최대값2.57265441.449.9813195.410993387.03
22
•영남지역공단인근농경지와거물대리토양의중금속함량비교결과구리,
납,아연,니켈의평균농도값과최대값이모두거물대리에서높게나타남
•폐광산주변과거물대리토양의중금속함량비교결과구리,납,아연의평균
농도값과최대값이모두거물대리에서높게나타남
•포항산단직접노출지역과거물대리토양의중금속함량비교결과비교중금
속항목모두평균농도값과최대값이거물대리에서높게나타남
•부산지역도로변노면퇴적입자와거물대리토양의중금속함량비교결과니
켈의평균농도값과최대값이모두거물대리에서높게나타났고카드뮴,구리,
납,아연의경우평균농도값과최대값의상대적으로높고낮은지역이다름
거물대리와타지역의토양내중금속함량비교
23
거물대리와타지역의토양내중금속함량비교
중금속
(mg/kg)
카드뮴구리비소납아연니켈
영남지역공단
인근농경지토양
N200200200200200200
평균0.39615.87.519.0
72.1
13.3
최대값4.59353.421.279.6741.359.4
폐광산주변토양
N872872872872872-
평균2.452550.2455.29572.938215.23-
최대값28.31696.5952.651,254.62,571.2-
포항산단직접
노출지역토양
N333333
평균0.2520.932.6738.68131.2613.9
최대값0.3632.992.9657.94176.6021.9
서울시초등학교
운동장토양
N-97-9797-
평균-4.83-33.852.3-
최대값-29.5-85.6123-
부산지역도로변
노면퇴적입자
N1313-131313
평균1.5277.9-194.1976.437.5
최대값2.5527.7-444.41582.073.6
거물대리
토양분석결과
N969696969696
평균0.3107120.306.6584166.79317.1185.7
최대값2.57265441.449.9813195.410993387.0
24
거물대리시료채취지점위치에따른토양내중금속농도분포
중금속
(mg/kg)
AlAsCd†‡Co*‡Cu†‡Cr†Mn†‡Ni*Ti†‡Pb†‡Zn†‡Fe
거물
대리
상
지역
N262626262626262626262626
평균339915.01390.175019.35345.22980.686618.2957.433322.0695.838150.7444840
중위수354815.10890.136517.46035.56560.000637.1336.596282.4077.93199.12244227
거물
대리
중
지역
N353535353535353535353532
평균324866.52750.218523.07457.553176.35702.46100.03438.10108.02153.5242743
중위수303095.05290.134420.54142.53477.352663.1559.652326.3382.149127.7241159
거물
대리
하
지역
N353535353535353535353535
평균330108.01090.503824.130238.81139.18777.1292.300535.26278.26604.2846972
중위수325596.16110.339521.26359.053112.86729.0276.043481.91121.84205.0647139
*p-value0.05forANOVA-test(코발트,니켈의경우ANOVA검정을따름)
†p-value0.05forKruskal-Wallis검정(카드뮴,구리,크롬,망간,티타늄,납,아연의경우Kruskal-Wallis검정을따름
‡ANOVA검정이나Kruskal-Wallis검정을따르며거물대리토양내중금속농도분포가상중하로나타나는곳
철은정규분포,코발트와니켈은대수정규분포하고있기때문에코발트와니켈은로그화된농도값을이용해통계분석하고나머지는원농도값그대로
통계분석을수행함
25
지렁이분석
•샘플-종분류-분석
26
지렁이대상-대조군비교
구분통계AlAsCdCu*CoCr*MnNi*TiPbZn**Fe
control
N444444444444
평균24,967.03.822.4824.210.030.0486.217.7449.128.4168.119,635.2
중위수27,484.83.372.0019.39.131.3492.019.8336.518.2168.222,422.3
기하평균23,076.13.442.1122.89.429.6463.216.8348.322.2153.418,153.7
case
N292929292929292929292926
평균19,689.96.252.54152.616.8152.7513.6116.0415.358.5507.828,047.1
중위수17,162.25.892.12106.317.0119.4510.284.5253.638.0304.126,583.9
기하평균16,504.35.382.11105.515.2113.7475.578.8252.935.8350.325,157.8
합계
N333333333333333333333330
평균20,329.55.962.54137.116.0137.8510.3104.1419.454.8466.626,925.5
중위수19,301.85.112.1297.116.4114.3510.276.3253.637.7295.025,581.6
기하평균17,188.75.102.1187.614.396.6474.065.3262.933.8317.024,086.8
카드뮴구리코발트크롬니켈티타늄납그리고아연등은로그변환한값을토대로통계분석함
27
지렁이평가소결
평가항목
지렁이
대상
대조
동종
비교†
√√√√√√√√
토양
대상
대조
지렁이토양
상관관계
○○○○○○○○○
†지렁이동종간체내중금속농도의비교는샘플수가적어통계적인검증을거치지않고평균비교만수행함
28
나이테분석
•초원지리인근야산
•주변에하이케스팅사업장소재
•리기다소나무3개수(초원지리)
•연륜및연륜폭측정후중금속분석
•대조군:광릉수목원의리기다소나무3개수
•준대조군:하성면양택리
29
리기다소나무채취
30
나이테조사
31
연대기별중금속농도분포
•연륜분석후3년단위로세부샘플제작
•3년단위샘플의중금속분석
•연대구분:나무에따라2단계혹은3단계
로나누어연대구분
–최근(2014년혹은2015년)~20년
–20년~40년
–40년이전
32
연대구분별중금속농도분포비교
sAlAsCdCuCoCrMnNiTiZnFePb
대상
지역
리기다1
*-**†******-†
리기다2
-*-**
리기다3
*-*****-****
대조
지역
리기다4
*-
리기다5
****
리기다6
*******
준대
조지
역
리기다7
*****
리기다8
*
*:p-value0.05
**:p-value0.01
*:과거현재,*:과거현재,*:과거≒현재
33
지자체환경관리
•여러차레의민원끝에진행되는김포피해조사에서
도해당지자체에서는바협조
•지자체에서의뢰한교차분석결과는일반토양에는
나올수없는청정자료제시
•연구진의자료와교차분석와합산하여오염수치정
정요구
•결과적으로김포환경피해의오염수치를낮출것을
요구
•제안:지자체환경피해조사는지자체에게맡기어서
는안됨.지자체환경관리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
34
환경오염물질생체노출검사
35
요중카드뮴농도
구분
노출지역(김포)1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N기하평균(GM)중앙값기하평균(GM)95th
전체1790.8560.8340.6642.569
성별
남780.6730.6330.5311.813
여1011.0301.0050.8353.116
연령
0-19170.3580.321--
20-2980.2740.2720.3601.065
30-39100.5140.7110.5381.767
40-49251.0450.9340.6912.155
50-59411.0120.9940.9393.381
60-69310.9770.9530.9933.336
70+471.1311.0031.0942.881
지역
거물대리1190.8530.835
초원지3리600.8620.833
(ug/gcr.)
36
요중니켈농도
구분
노출지역(김포)
N기하평균(GM)중앙값최소값최대값
전체1795.385.580.8094.07
남784.524.831.1027.16
여1016.156.070.8094.07
연령
0-19173.232.981.4228.43
20-2982.312.561.473.19
30-39102.512.821.166.14
40-49255.666.441.1122.04
50-59415.696.060.8094.07
60-69316.756.292.5727.16
70+476.996.681.5027.13
거물대리1195.145.101.0328.44
초원지3리605.875.940.8194.07
(ug/gcr.)
37
환경오염물질생체노출국내외참고치
항목
한국(a)
미국(b)
RV95
캐나다(c)
RV95
독일(d)
GMRV95
HBM
Ⅰ
HBM
Ⅱ
요중카드뮴(ug/gcr.)0.6642.5691.051.6014
요중니켈(ug/gcr.)4.51
요중비소(ug/gcr.)42.3121.959.067.76
혈중망간(ug/dL)1.091.891.671.56
RV(referencevalue)95:95th분위수
a:제1기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b:미국CDC,4thNationalReportonHumanExposuretoEnvironmental
Chemicals(surveyyears07-08,20세이상)
c:캐나다CanadianHealthMeasuresSurveyCycle1(2007-2009)
d:독일GermanHumanBiomonitoringCommission(2012):단위(ug/ℓ)
38
생체노출국내외참고치초과현황
구분초과빈도초과분율(%)참고치
요중카드뮴(ug/gcr.)2312.92.569/한국RV95
요중니켈(ug/gcr.)11161.04.51/캐나다RV95
요중비소(ug/gcr.)7139.7121.9/한국RV95
혈중망간(ug/dL)1810.31.89/한국RV95
39
거주기간-중금속농도
구분거주기간N
기하평균
(95%신뢰구간)
중앙값p-value
요중카드뮴10년미만220.743(0.493-1.121)0.747
0.0749(ug/gcr.)10~20년미만400.700(0.537-0.911)0.637
20년이상1120.974(0.833-1.140)0.936
요중니켈10년미만223.77(2.74-5.19)3.35
0.0203*(ug/gcr.)10~20년미만405.15(4.27-6.21)5.18
20년이상1125.91(5.08-6.88)6.11
요중비소10년미만2291.98(65.30-129.56)87.57
0.6129(ug/gcr.)10~20년미만40120.97(88.37-165.60)95.90
20년이상112106.09(92.30-121.95)105.55
혈중망간10년미만201.42(1.25-1.62)1.40
0.2808(ug/dL)10~20년미만401.35(1.28-1.42)1.33
20년이상1101.48(1.38-1.59)1.44
*Kruskal-Wallistest,p0.05
40
생체노출조사소결
•국내RV95와국내참고치가없는경우외국참고치와비
교한결과,요중카드뮴의경우RV95(2.569ug/gcr.)이
상은23명(12.9%)이며,비소는71명(39.7%),망간은18
명(10.3%),니켈은111명(61.0%)로확인.비록국내참
고치가없지만,니켈의생체노출수준은매우높다할수
있음
•현재거주지의거주기간에따른생체내중금속농도에
서요중니켈은10년미만3.77,10~20년미만5.15,20
년이상5.91ug/gcr.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
나타냄.
41
환경오염에따른
주민건강피해
42
표준화사망비
구분
2004~2013년
관찰사망
2004~2013
기대사망
표준화사망비
(SMR)
95%
신뢰구간
총사망6054.131.110.85-1.43
모든암사망2215.201.450.91-2.19
기관·기관지및
폐암사망
53.321.510.49-3.51
식도·위·결장·
직장및항문암
사망
104.112.431.17-4.47
43
표준화의료이용률(전국대비대곶면)
Year성별호흡기계질환심혈관계질환자연유산
2010
전체0.91(0.9-0.92)1.02(1.01-1.03)0.99(0.36-1.94)
남0.97(0.96-0.98)1.01(0.99-1.03)-
여0.89(0.88-0.9)1.03(1.01-1.05)1.23(0.44-2.4)
2011
전체0.92(0.91-0.93)1.1(1.09-1.12)1.9(0.94-3.18)
남0.99(0.98-1)1.08(1.06-1.1)-
여0.9(0.89-0.91)1.12(1.1-1.14)2.39(1.19-4.01)
2012
전체0.96(0.96-0.97)1.16(1.15-1.17)2.42(1.35-3.8)
남1.01(1-1.02)1.12(1.1-1.14)-
여0.96(0.95-0.97)1.19(1.17-1.21)3.1(1.73-4.87)
2013
전체0.92(0.91-0.92)1.05(1.04-1.06)1.44(0.62-2.61)
남0.93(0.91-0.94)1.03(1.01-1.05)-
여0.94(0.93-0.96)1.06(1.04-1.07)1.83(0.78-3.32)
`03~`13
전체0.9(0.9-0.9)0.99(0.99-1)1.69(1.39-2.02)
남0.95(0.94-0.95)0.98(0.97-0.98)0(118.31-118.31)
여0.88(0.88-0.89)1.01(1-1.02)2.09(1.72-2.5)
44
표준화의료이용률(전국대비대곶면)
Year성별결핵악성신생물
피부및피하조직의
장애
2010
전체0.82(0.62-1.05)0.95(0.91-0.99)1.39(1.21-1.59)
남0.56(0.36-0.79)1.1(1.04-1.16)1.28(1.04-1.56)
여1.24(0.84-1.73)0.78(0.72-0.84)1.56(1.3-1.86)
2011
전체0.7(0.52-0.92)0.9(0.86-0.94)1.09(0.93-1.25)
남0.86(0.61-1.14)1.07(1.01-1.13)1.25(1.02-1.52)
여0.33(0.14-0.6)0.7(0.65-0.75)0.97(0.77-1.2)
2012
전체1.58(1.32-1.86)0.82(0.79-0.85)0.59(0.48-0.71)
남2.17(1.8-2.56)0.94(0.9-0.99)1.14(0.93-1.38)
여0.18(0.06-0.37)0.69(0.65-0.74)0.06(0.02-0.12)
2013
전체1.69(1.41-1.99)0.76(0.73-0.79)0.34(0.26-0.43)
남2.01(1.65-2.41)0.81(0.77-0.86)0.34(0.23-0.48)
여0.81(0.5-1.2)0.73(0.68-0.77)0.36(0.24-0.49)
`03~`13
전체1(0.93-1.07)0.86(0.85-0.87)0.71(0.66-0.76)
남1.13(1.04-1.22)0.9(0.88-0.92)0.78(0.71-0.85)
여0.67(0.58-0.77)0.82(0.8-0.84)0.67(0.61-0.74)
45
모든암및폐암표준화발생비
모든암
1999~2012년
관찰암발생
1999~2012년
기대암발생
표준화발생비
(SIR)
95%신뢰구간
거물대리3132.440.960.65-1.36
초원지리4248.160.870.63-1.18
거물+초원지리7379.600.920.72-1.15
폐암
1999~2012년
관찰암발생
1999~2012년
기대암발생
표준화발생비
(SIR)
95%신뢰구간
거물대리33.640.820.17-2.41
초원지리125.782.081.07-3.63
거물+초원지리159.421.590.89-2.63
46
건강자료분석
•모든암표준화사망비는1.45(95%신뢰구간,0.91-2.19)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식도·위·결장·직장
및항문암표준화사망비는2.43(95%신뢰구간,1.17-
4.47)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음
•초원지리의폐암표준화발생비는2.08(95%신뢰구간,
1.07-3.63)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모든암의
표준화발생비는거물대리0.96,초원지리0.87
•의료이용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김포시대곶면은전국
과비교하여심혈관계질환이2011년1.10배(95%신뢰
구간,1.09-1.12),2012년1.16배(1.15-1.17),2013년
1.05배(1.04-1.06)배높았으며특히여성에게서상대적
으로높았다.
47
건강검진결과
•당뇨병유병률은12.5%로2013국민건강영양조사의
11.0%보다약간높았고,
•만30세이상협심/심근경색증유병률은5.3%,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2.4%에비해높음.
•폐경후여자,만50세이상남자에서대퇴경부,대퇴골,
요추골밀도검사결과T스코어가–2.5이하인분율(국건
영)로유병률을비교해보았을때,이지역골다공증유
병률은여성이60.7%,남성14.0%로국건영의34.9%,
7.8%보다각각높게나타남
48
CALAassay-환경오염지역역학조사:
-김포지역주민serumsampleassay-
•AhRTCALAassay
•Cell:pG4D/Renstablecell(P#8)
•Media:MEMα,DMEMphenolredfree
•Control:10%charcoal-strippedhumanserum
•SerumsampleN=195,final10%serum,duplicate,24h
•Reagent:Dual-Gloluciferaseassaysystem(Promega),Normalization:Renilla
•ATPassay
•Cell:Hepa1c1c7/Renstablecell(P#17)
•Media:MEMα,DMEMphenolredfree
•Control:10%charcoal-strippedhumanserum
•SerumsampleN=195,final10%serum,duplicate,48h
•Reagent:Cell-titerGloassaysystemRenillaassaysystem(Promega),Normalization:Renilla
•ROSassay
•Cell:Hepa1c1c7cell
•Media:MEMα,DMEMphenolredfree
•Control:10%charcoal-strippedhumanserum
•SerumsampleN=195,final10%serum,duplicate,48h
•Reagent:DCF-DA4μM(MolecularProbe,Cat#C6827),Normalization:Heochst333420.1μM
49
CALAassay-환경오염지역역학조사:
-김포지역주민serumsampleassay-
*metabolicparametersAhRT,ATP,ROS
correlation
*HeavymetalsAhRT,ATP,ROScorrelation
p-valueAhRTactivityATPcontents
ROSprodu
ction
연령
0.2719
0.0002*
0.1244
0.0979
-0.0482
0.5230
체중
-0.2444
0.0034*
-0.2488
0.0028*
0.0347
0.6819
체질량지수(BMI)
-0.1880
0.0250*
-0.0537
0.5253
-0.0757
0.3707
수축기혈압
0.0471
0.5778
0.1057
0.2106
0.0775
0.3593
이완기혈압
0.0307
0.7165
-0.0062
0.9414
0.0970
0.2507
유산탈수효소(LDL)
0.0417
0.6231
0.0937
0.2691
-0.0742
0.3817
GPT(ALT)
0.0304
0.7206
-0.1151
0.1741
-0.0127
0.8811
GOT(AST)
0.0585
0.4906
-0.0775
0.3611
-0.0281
0.7411
r-GTP
0.0756
0.3732
-0.0591
0.4865
0.0205
0.8092
총콜레스테롤
-0.0062
0.9421
-0.0310
0.7152
0.0978
0.2486
저밀도콜레스테롤
-0.0040
0.9620
-0.0654
0.4412
0.0887
0.2953
공복혈당검사
0.0178
0.8339
-0.0455
0.5925
-0.0374
0.6600
갑상선자극호르몬
(TSH)
0.0006
0.9941
-0.0573
0.5001
0.1081
0.2019
AhRTATPROS
Cd
0.1731
0.0212*
0.0917
0.2246
-0.1390
0.0650
Ni
0.1735
0.0196*
-0.0100
0.8948
-0.0598
0.4295
As
0.0417
0.5817
0.0797
0.2916
-0.1058
0.1610
Mn
-0.0462
0.5407
0.0973
0.1962
-0.0445
0.5552
(*p0.05)
50
생체노출조사소결
•국내RV95와국내참고치가없는경우외국참고치와비교한결과,
요중카드뮴의경우RV95(2.569ug/gcr.)이상은23명(12.9%)이며,
비소는71명(39.7%),망간은18명(10.3%),니켈은111명(61.0%)로
확인.비록국내참고치가없지만,니켈의생체노출수준은매우높
다할수있음
•현재거주지의거주기간에따른생체내중금속농도에서요중니켈
은10년미만3.77,10~20년미만5.15,20년이상5.91ug/gcr.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냄.
•CALAassay를통해서분석한결과카드뮴과니켈의양이혈청내에
존재하는AhRT-ligandactivity와연관성이있음을보임.AhRT-
ligandactivity농도의영향요인을확인하기위해연령,체중,성별,
흡연,음주력을보정하여다중회귀분석을한결과요중니켈과연령,
세정제사용,6개월내집개보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요인으
로확인됨.
51
AhRT
산화성
손상
발암성
중금속
노출증가
전체조사의개요
토양오염
대기오염
폐암발생증가
협심증/심근경색증
유병률증가
골다공증증가
농작물오염
사업장현황조사
환경조사
독성학적검사
건강검진
설문조사
의료이용조사
암발생조사
사망자료조사
생체지표검사
52
구제신청현황
53
기관지염,비염,편도선염
54
고혈압,골다공증,만성퍠쇄성폐질환
고혈압,골다공증,기관지염
55
급성하기도염,비염,관절증
고혈압,당뇨,골다공증
56
당뇨,만성기관지염
인두염,기관지염,피부염
폐렴,기관지염,피부염
57
천식,기관지염만성기관지염,편도선염
58
결론
•이상의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거물대리와초원지리일대의대기,
토양에서검출된카드뮴,니켈,그리고아연과같은중금속들이인위
적인활동의결과로대조군에비해더욱높게나타난것으로추정할
수있음.
•생체지표검사를통해분석한결과,토양,대기,농작물오염에관련된
중요중금속에관련해지역주민대상자의상당수가비교대상자의
95%상한치를초과하는고노출자가상당수존재한다는것을확인됨.
•노출이많은카드뮴,니켈등은특히나발암성중금속으로지속적인
노출시암발생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음.특히나노출기간이길어
지면,이들중금속의노출수준이높아져,이지역에서의거주가발암
성중금속노출증가를가져다줌을보여주고있음.
59
결론
•암발생자료,의료이용자료,지역주민건강검진자료를통해살펴보면,
이러한환경오염물질에지속적인노출은이지역에서폐암,심장질환,
골다공증발생을증가시키는데기여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됨.
•추가적인노출이발생하지않도록이지역에서의환경관리가제대로
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며,지역주민들의건강보호대책이조속히
마련되어야함.
60
6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 2
-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와 쟁점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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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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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100
10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정토론
박태현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근상 /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102
103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정토론 1
박태현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4
104-1
토 론 문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와 쟁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장 박 태 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7. 2. 16.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여부 통지의 문제점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1항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사유 중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지급거부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
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운영기관(여기서는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예비조사결과”라 함)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때 신청인이 예비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영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다. 여기서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단순결론을 위 제2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예비조
사결과”로 새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봄. 예비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다음과 같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104-2
위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예비조사 사항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는 것이 위 법 제25조 제2항이 정하는 예비조사결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함.
라. 따라서 기술원의 통지는 예비조사결과에 관한 신청인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한 것
이고, 나아가 부지급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술원의 부지급 결정에 관한 신청인의 이
의신청권을 사실상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지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발제자는 “100개가 넘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업체 중 어떠한 업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
였는지 여부는 신청주민들로서 사실상 그 특정이 불가능한 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
도로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상, 가해자 불명 또는 존부 불분명으로 인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현재로선 권위 있는
학설상 견해는 없음. 다만, 적어도 여러 시설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는 다수의
원인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함.
다. 위 일부 견해가 이론적으로 수긍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이
피해상황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새기는 발제자의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음.
라. 위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치합목적적 관점에서 해석관례를 형
성해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물대리 사안을 위 규정의 사정범위 내로 포섭하는 해석작업이 시도
되어야 한다고 봄. 한편, 운용의 측면에서 기술원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제
급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신청인들에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주민들이 통상적인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도 찬동함.
3.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 거부사유를 신청인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함. 그리고 환경오염피
해구제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관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
해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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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정토론 2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106
107
토 론 문
건강피해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 상 혁
1) 개별 피해 보상
	 - 집단/지역사회 보상이 필요
2) 보상 vs 배상 vs 구제
	 • 구제 :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사회적 비용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 원
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공정과 신속
	 • 보상 : 무과실책임주의, 공적인 사회보험 형식, 원인제공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
기도 함.
	 • 배상 : 과실책임주의, 민사상의 책임.
	 • 현행법에서 구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
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3) 건강피해의 경우 가해자(원인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가?
건강피해 특히 암은 보통 10~3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남. 김포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1990
년대부터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많은 공장이 있었고, 다수의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됨. 그들 공장 중 현재 남아있는 공장은 몇몇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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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의 취지상
① 현재 남아있는 공장들이 주민들의 피해 배상 전부를 지급하는 것인지?
② 그렇지 않다면 남은 부분을 구제법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
③ 아니면 모든 부분을 구제법에서 담당하고 정부가 공장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지?
4) 과실 입증 책임
	민법의 손해배상책임 배상 구조는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도
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 환경분쟁, 의료분쟁의 경우 피고(가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하라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서 피고에게 전환'이라는 입증책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배상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구제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이 신청하면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입증하는 것인지?
5) 최소 보상 vs. 포괄적 보상
6) 예방활동
7) 기업의 책임 범위 : 징벌적 보상의 도입
8) 소송제기 방법: 집단소송 vs. 개인소송
9) 개별법,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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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정토론 3
이근상 | 김포 초원지리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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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정토론 4
김홍철 | 환경정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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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정토론 5
이상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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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