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공유경제일반
새로운 경제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이용자로
∙ 김상훈
(coolpint@gmail.com)
목 차
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갈등
해법 1: 마이크로 다국적기업
해법 2: 민주화된 기술을 이용하기
해법 3: 능동적인 이용자로
2.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례들
3. 신용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13.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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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갈등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는 세계에 이전까지의 그 어떤 경제체제도 이루지 못
한 거대한 풍요를 가져왔다. 기술 발전에 따른 강력한 동력의 이용, 거대한 공장
설비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고
수많은 국가들이 절대 빈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풍요의 단계에 올라
섰다.
21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정보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단순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아닌 개인별로 맞춤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까지 자동화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였던 생산성은 여전히 끝을 모른 채 높아지고
있다. 대신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생산성 증가
에 비례하는 대신 고용 증가가 정체돼 버린 것이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과 고용의 엇박자는 지구촌 수많은 국가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들은 높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
실이 소수의 기술 기업에만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시위로 이어
지고, 사회 불안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변화의 흐름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기업이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
해법 1: 마이크로 다국적기업
첫 해법으로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고자 한다. 스탠포드대 경제학 교
수였고 구글의 수석경제학자이기도 한 할 배리언 교수가 처음 사용한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다국적기업을 뜻한다. 해외에 지사를 두고 세계를 경영하
는 다국적기업은 최소 수천명에서 일반적으로 수만~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
한 대규모 기업을 의미했다. 하지만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1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환경에서 작지만 기술을 이용해 다국적 비즈니스를 벌인다.
예를 들어 웹개발사 Creatuity를 운영하는 조슈아 워렌은 텍사스의 자택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폴란드의 사업 동료를 인터넷으로 만나 창업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대면 접촉 없이 회사를 세웠고, 직원을 고용했으며, 수십억 매출을 올
리는 소규모 기업을 만들어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법 2: 민주화된 기술을 이용하기
둘째 해법으로 접근이 쉬워진 기술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복잡한 결
제 시스템은 페이팔, 구글 월렛 등 대기업이 만들고 보장하는 신뢰할만한 결제
기술을 빌리고, 복잡한 사용자 정보 관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제공하는 소
셜네트워크 기반 인적정보 관리 기술을 빌리면 된다. 나무를 베어 직접 말리고
가공하지 않고도 이케아에서 원목판을 사다 조립하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듯,
오늘날의 기술 기업은 기존의 기술을 잘 살펴서 조립품의 부속을 사들이듯 가져
온 뒤 잘 조립해내면 멋진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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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3: 능동적인 이용자로
크리스 앤더슨은 현대를 제3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로 봤고, ‘모두가 기
업가가 되는 시대’를 전망했다. 기술을 전혀 모르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잘 살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기업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의 영역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1인 창업이라고 하면 단순한 요식업 수준을
떠올렸지만, 오늘날은 노트북 컴퓨터를 올려 놓을 자리만 있으면 글로벌 사업을
15.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만 대상이 아니다. 공장 설비가 필요한 사업도
공장을 공유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플랫폼의 등장으로 테크숍, 팹랩 등 다
양한 장소가 대형 설비조차 범용 기술로 평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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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례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40대 여성 창업자, 가정주부만 해왔던 50대 주부의 외
국인 대상 숙박업, 직접 기른 농작물의 가치를 높일 줄 알았던 구례의 농부, 베
이글이 너무 좋아서 광명의 작은 가게에서 수도권 전체에 베이글을 구워 파는
빵집 주인….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다가온다. 그리고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고 있다.
3. 신용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소비자의 등급을 신용카드 색깔이 말해주던 시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다.
소비자는 기존 거래로 평가받고, 쌓아온 신뢰의 이력으로 평가받는다. 서로가 서
로를 믿어야 성립하는 거래의 시대, 새로운 P2P 거래의 시대. 적극적인 이용자
가 곧 뛰어난 소비자이며, 동시에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시대다.
발 제 물건공유
이웃의 집이 도서관이 됩니다.
∙ 똑똑도서관 / 김승수관장
(soskim@gmail.com 010-5263-5783)
목 차
1. 똑똑도서관이 만들어진 계기
2. 똑똑도서관 만들기
3. 똑똑도서관의 기능
4. 사람도 책이 될 수 있다.
5. 똑똑도서관의 미래
41.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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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똑똑도서관이 만들어진 계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아파트 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다. 실제 도서관이라기
보다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주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에 대
한 필요에 대한 요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허나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신축은 비용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으로 실행하기에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행하기 위한 소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다.
모이는 장소는 집이 되었고, 어떤 형식과 틀보다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서로간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주민들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기개발과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공간, 학교, 도서관, 성장, 만남, 배움, 나눔, 플랫홈…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가지의 핵심단어들이 정리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매개를 찾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주
민 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매개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것이 아닌 책을 통해
만남이 가능하고, 그 만남이 새로운 문화 활동, 지역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책을 통해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
고, 가족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상황을 바란다는 생각을 하
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요구도 있어 ‘학교’와 ‘도서관’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매개가 ‘책’이 되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문화운동, 지역
운동이기에 ‘학교’가 아닌 ‘도서관’으로 결정하게 된다. 물론 자본도 직원도 없이
상상만으로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다.
4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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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똑똑도서관 만들기
주변 단지와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은 의외로 많아
보였다. 공공도서관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실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변 새 아파트의 도서관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
였으며, 특히 기증된 책들은 집에서 버리기 이전의 것들이 많아 관심과 흥미도
덜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였다. 작은 결론 중 하나는
단지내 별도의 도서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물리적 공간은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정의
했다. 각자 살고 있는 집이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책이
꽂혀 있고, 대부분 한 두번 읽고 나서는 책장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다. 바로
그 책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
다.
103동 503호 김승수의 소장도서 리스트라고 하면 끝.
이렇게 목록을 공개한 아파트 주민은 사서가 된다.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이다.
103동 503호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오시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식이다.
똑똑도서관의 코디테이터는 이런 정보를 특정매체를
통해서 교환하고 리포트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knocklibrary.org)와
페이스북을 만들면 된다. 컴퓨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식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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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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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똑똑도서관의 기능
똑똑도서관은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나눠보고, 돌려보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은 서먹하지 않게 이웃의 집에 노크할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책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가급적이면 작위적이지
않게 노크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똑똑...
누구세요?
네...책빌리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이런 풍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책을 내 주면서, 그 책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부터 추천사도 들을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고, 이웃과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독서문화에 대한 대화
의 장을 열 수 있다는 부가이윤이 생겨나게 된다.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의 도서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노크와
함께 시작되는 도서관이므로 이름은 똑똑 도서관 Knock Knock Library
이 된다.
더불어 일상에서 책을 읽게 되며, 자기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목적 없는 수다보다 발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새로운 동
기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책을 통해 이웃도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과정의 기본은 주민간의 신뢰가 기반 되어
야 한다. 그렇기에 천천히 조금은 더디게 그리고 꼼꼼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 수
를 늘리고, 성과를 재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조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을에
서, 동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상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마을은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현재 생활에서 공유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마을이 조금씩 풍요로워진다.
4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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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도 책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학교’와 ‘도서관’ 중 어떤 컨셉으로 세팅을 해야 할지 많
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매개가 책이긴 하지만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개념을 적
용할 경우 ‘학교’의 컨셉이 보다 적당해보였기 때문이다. 허나 배움을 전하는 매
개가 되는‘사람도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다’란 개념을 적용해보니 그에 대한 고민
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린 사람을 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김치를 잘 담그는 할
머니는 ‘김치할머니 책’, 리본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는 ‘리본아줌마 책’, 그림을
잘 그리는 아저씨는 ‘그림 그리는 아저씨 책’, 악기를 잘 다루는 대학생은 ‘동네
오빠 책’….
폭넓은 개념을 적용하다보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책을 통해 서로서로 배
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리라 생각된다. 즉, 활자화 된 책도 빌
릴 수 있지만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책을 빌려보는 것도 동네, 마을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리본수업’, ‘요리수업’, ‘데일리드로잉’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일종의 시범사업이라 생각된다.
리본수업
리본수업은 리본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
인 리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보내고 남는
오전 시간, 대략 1회 2시간, 8회기로 진행하였다. 동네사람들이라 아이를 통해
서, 또는 이웃을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진행과 참여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아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45.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리본수업: 리본만들어 선물하기]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리본만을 만들다 점차 친구와 가족, 그리고 주변 이
웃의 아이들에게 까지 만들어 주게 되며 참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천을 사기위해 남대문에 삼삼오오모여서
가기도 하고, 집에 남는 천으로 응용하여 만들기도 하며, 졸업식․입학식에 사용
될 사탕꽃다발도 직접 만들기도 하며, 잘 모를 경우 아이를 재운 후 서로의 집
에서 자정이 넘은 밤늦게 까지 얼굴에 마사지 팩도 붙여가며, 누가 시키지도 않
은 일들이 부가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리본 책을 사게 되고, 재봉틀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판매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아주머니가 생기는 것은 모두가 재밌
기에,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기에 생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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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요리수업
요리수업은 서로의 집에서 우연히 맛 본 맛있는 음식이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음식을 서로 가르쳐 주는 시간이다. 집에서 먹는 꿀 피자, 남편을 집으로
일찍오게 할 수 있는 골뱅이무침, 아이들을 위한 간식꺼리 등 간단히 할 수 있
지만 평상시 생각지도 않은 음식을 서로 만들어 연습하고, 남은재료는 서로 나
누어 직접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음식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와 왜 그 음식을 주고 싶
은지를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가족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
로 덤으로 가질 수 있게 되며, 집에서 직접 실습한 이후 음식을 통해 가족관계
의 변화됨을 이야기하며 일상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또한 이웃의 집들이와 같
이 대량의 음식이 필요할 때 참가자들끼리 서로 잘하는 것을 만들어 도와주며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기도 한다. 각자 요리도구를 사기도 하고, 요리책을 구입해
서 보는 이차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리수업: 동짓날 팥죽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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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데일리드로잉
데일리드로잉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다.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 서로
공유하는 시간인데, 서로 만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그리
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닌 그림을 그리며 일상을 생각해볼 수 있
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가족,
기억, 마음상태 등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일상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조금은 변형된 형태의 동화책보고 그림그리기도 있는데,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을 읽게 되며, 그림도 그리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데일리드로잉: 이사오는 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아파트내에서 전시회도 하면 어떨까? 서로를 위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데일리드로잉은 일상에서 이웃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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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데일리드로잉: 동화책보고 그림그리기]
위에 소개된 시범사업은 주민 서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새로
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책이 되어 남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를 알려주며 스스로도 정리되고, 책을 대여한 사람 또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어 연속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의 비생산적인 수다가 아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주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생산되는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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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똑똑도서관의 미래
똑똑도서관은 마을과 주민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모습을 상
상하게 된다. 사람들이 ‘도서관을 만들자’라고 말했던 이면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지역사회의 대화 문화 만들기, 책 돌려보기를 통한 지식생산 및 관계의 개선, 그
4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리고 자연스러운 도서추천과 마을과 관련된 주제의 토론,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
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중심축은 ‘책’이 될 것 입니다. 주민 서로 책을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를 일상에 반
영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중심축은 ‘주민’이 될 것 이다. 주민의 참여 가능한 범
위, 주민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사서가 된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변화의 기본이
될 것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관장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실천이 될 것이
다.
여러 가지 하고픈 일들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대략 아
래와 같다.
우리아파트 리빙라이브러리
아파트에는 많은 어른들이 살고 있다.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
어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사람책을 선정하고,
그 사람 책이 살고 있는 집과 작업공간을 방문하여 직접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북 페스티벌
우리아파트는 출판단지가 가까이 있다.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과 연계하여 동
네에서 작게라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보고 있다. 자연스레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독특한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출판
똑똑도서관에 우리가 만든 책이 수록되면 어떨까?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보려한다. 일상의 변화를 잘 기록하여 그 변화에
대한 기록물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 물론 책은 주민과 함께 주민의 손으로 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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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밋밋한 음악회
아파트 곳곳에 쉴 수 있는 좋은 곳이 꽤 있다. ‘밋밋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냥 우리가 평상시 다루는 악기와 연주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교한 기
술이나 화려한 무대가 필요 없고, 이웃 주민과 함께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려 한다.
우연히 받게 된 책
추첨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우편함에 책을 꽂아두려 한다다. 간단한 편지와
함께 책을 드리려는 것인데,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책은 후원 또
는 증정된 내용으로 충당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다른 실천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모이고, 떠들고,
이야기하다보면 일은 늘 만들어지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과 형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와 열린 생각을 통해
똑똑도서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앞
으로 똑똑도서관이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일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질 것이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천 가능하게 되는것이만들면 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과정에 따른 반
성과 새로운 계획은 늘 이루어지고 있다.
즐거운 상상을 실천하는 것. 마을에 있는 똑똑도서관에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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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공간공유
공유공간 연결로
새로운 공간 생태계 만들기
∙ ㈜앤스페이스 / 정수현 대표
(socialjung@gmail.com, 010-2817-5159)
목 차
1. 공간의 가치에 대하여
2. 문제제기 : 공간을 둘러싼 ‘현실’
3. 제안 : 공유공간으로 공간시장 재구성
4. 사례 : 코워킹, 코하우징 국내 외 공간운영 사례
67.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 65 -
1. 공간의 가치
인간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공간. 크게 세가지의 분류 (주거, 일, 문화의
영역)에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누구나에게 필요한 공간
이지만 고루게 사용되지 않고 ‘소유주’와 ‘사용자’의 불균등한 경제적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의 필요가 절박하다고 토로한다. 공간의 가치를 필요와 공급에
맞게 고루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 문제제기 : 공간을 둘러싼 ‘현실’
국내 주택보급률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식 103%를 초과했다(통계청 기준).
국민들에게 1인 1주택을 고루게 나눠준다고 해도 남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택, 상가 등의 사용성이 높은) 공간의 실소유자는 40% 이하에 이르고 대개는
공간 사용비 (주거, 상가 임대비)를 임차의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자리잡은 ‘공간을 통한 자산화 (수익형
부동산 시장)’와도 관계가 깊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 혹은
투기 하느냐에 따라 부의 축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적인 기업가’보다는 ‘부동산 자산가’가 더 많이 양성되는 구조를 낳았다는 전문가들
의 지적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가계자산과 상속재산의 구조가 절대적
으로 부동산이 높다고 나오는 통계는 그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발생한다기보다 그것을 사용하고 머문 사람들의 활동
에 따라 부가가치가 좌지우지 되는 특별한 물건으로서, 공간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격을 높이고 독점하는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근로의지
가 상실된다. 전체적인 경제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남는 공간 (공실률, 미분양 등)이 높아져 소유주들에게도 고스란히 부담이
되면서 공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공간의 가치가 하락된 것이 바로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을 ‘거품’이라고 표현한다.) 지난 5년간의 통계자료에서 상업용 부동
산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서울지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
황은 공간 소유주에게도 공간 사용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반증하
6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는 것이다. ‘소유주’와 ‘사용자’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용관계, 상생구조를 정립하
는 공간 유통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제안 : 공유공간으로 공간시장 재구성
시장의 모순은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공간 시장이 불합리적인 사용관계,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인해 다수에게 피
해를 양산하는 구조였다면 ‘새로운 시장’은 합리적인 룰(사용성)과 적정한 수익으
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간 공유 (혹은 공유 공간)은 새로 주목해야할 공간 시장의
영역이다. 기존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
하는 공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 우리 사회에는 새
로운 공간 시장을 가능하게하는 공간 자원들이 꽤 존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시
장가치가 없었던 곳들도 ‘공유경제’라는 틀에서 매우 유의미있게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유공간 자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Co-Working ( 일 공간) : 가볍게는공간을같이공유하는공간의새로운장르,
‘여럿이함께’라는개념으로작은조직,모임,프리랜서가함께공간을 기반으로커뮤니티,문
화활동,기업활동을향유하는것까지포함하고있음.전세계적으로3000여개,국내에는
20여개의 코워킹공간이다양한목적으로운영되고있음.
- Co-Housing (주거 공간) : 주택 또는 주거 시설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
한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한 공간에 여럿이 모여 사는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협동조합 방식으로 커뮤니티 입주 방식을 지향하는 소셜하우징, 빈
방을 공유하여 서로의 사회적 필요를 돕는 룸쉐어링 등이 있다.
- Co-Sharing (공용공간, 유휴공간, 유휴시간 활용 공간) :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들(집, 숙박시설, 교실, 카페, 연습실, 창고 및 텃밭 등) 이 유휴시간을 타인
에게 공유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연결하여 공간 순환을 통한 가치를 높
- 66 -
6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이는 다양한 공유공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유통 채널을 담당하는 공유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 또한 주목할 만 하다.
4. 사례: 코워킹, 코하우징 국내 외 공간 운영 사례
구체적인 3가지 공유공간 영역의 국내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67 -
- Co-Working ( 일 공간)
해외사례: Impact Hub, WeWork, Open Source Cafe
국내사례 : (벤처 지원형) 디캠프, 마루180, 허브서울
(정부 청년 전략 지원형) 청년허브, 콘텐츠 코리아 랩
(민간 코디네이팅, 커뮤니티형) 스페이스노아, 카사 갈라,
오픈콘텐츠랩, 쿱허브, 르호봇, 믹싱 제너레이션 등
* 역삼동에 소재한 동그라미재단의 공간나눔사업 ‘오픈콘텐츠랩’의 경우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사업을 시작한 6개월 동안 120개의 팀에게 공간을 지원, 6000만
원의 기부효과가 있었다.
- Co-Housing ( 주거 공간)
공유 주택형(셰어하우스) : 디웰 (사회혁신가), 통의동집 (다양한 모임)
소셜 하우징 : 두꺼비하우징, 달팽이집, 하우징쿱, 함께주택 등.
룸 쉐어링 : 노원구청 매칭사업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 Co-Sharing (유휴공간, 유휴시간 활용 공간)
공간자원 : 모임공간, 강연장, 세미나실, 대강당, 옥상/텃밭/공터, 숙박,
7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68 -
창고, 주차장, 독서실, 연습실...
공유기업 플랫폼 ; 스페이스클라우드 (유통채널), 코자자(한옥 공유), 공독 (독
서실 공유),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코코팜스 (텃밭)
서울시 예약관리 시스템 (http://yeyak.seoul.go.kr) 700여개 공공기관
발 제 물건공유
세상에서 가장 큰 옷장, 열린옷장입니다.
∙ 한만일 대표
(10001if@theopencloset.net, 010-6225-7709)
목 차
1. 생각의 시작
2. 운영내용 및 어려움
3. 열린옷장의 특징 및 가치
4. 결론
8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 87 -
1. 생각의 시작
열린옷장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여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의류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옷
장 안은 항상 가득차 있는데, 막상 외출을 하려고 옷장 문을 열어보면 정작 내가
입을만한 옷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지 않는 옷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옷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가정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름을 열린옷장이라고 만들고 출발하였습니다. 열린옷장이란 이름 그대
로 옷장을 열어서 다른 사람과 옷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옷장 안에는 다양한 옷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 중에서도 정장이 눈에 띄었습니
다. 정장은 비싼 가격을 들여 구입하지만 자주 입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의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접을 앞둔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잘 입지 않는 고가의 정장을 구입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취업포털 잡코리아 2012)
90%의 구직자가 면접복장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열린옷장’은 이렇게 잘 입지 않는 정장을 사회선배들에게 기증받아 정장을 소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세탁비에 최소한 유지비가 포함된 저
렴한 적정가격에 이들에게 필요에 맞는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운영내용 및 어려움
열린옷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옷
을 수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기증관련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필요로 하는 분
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의류들을 목적, 색상, 사이즈에 맡게 선별하여 제공하고
반납을 받는 일체의 행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증과 대여를 진행하며 발
생하는 의류의 적정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의류관리 업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정한
9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양의 옷의 수급과 사이즈 매칭문제 그리고 저품질 의류의 기증문제였습니다.
열린옷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옷을 기증받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시장성이 존
재하는지 여부가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기증을 받는다 해도 실제 옷을 필요로 하
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보다는 수요가 큰 폭으로 느는 양상을 보이면
서 급기야는 수요가 공급을 과다하게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은 계속 부족해졌고, 이를 위해 기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증을 하려는 분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
면 기증을 원하는 분의 주소로 기증이 가능한 박스를 제공해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증을 개인으로 국한하여 진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
증을 받거나 단체의 대량 기증에도 시야를 확대하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개인가정을 방문하여 옷장을 정리
해드리고 정리된 의류를 수거하여 ‘서울시민 열린옷장’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70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1587벌의
의류를 기증받았습니다. 정리를 진행함에 있어 옷장 속 이야기를 재발굴하는 취재
팀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였고, 실제 옷을 정리한 가정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 웹사이트(www.seoulcloset.org)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증량이 늘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옷의 수급량에 비해 저
품질의 의류가 기증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기증이라는 것이 자신이
잘 입지 않는 의류를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트렌드에 뒤쳐진 의류
를 기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수트 디자이너의 도움을 빌려 옷
을 리디자인 하고 인근 수선집과 연계하여 1cm별로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할 수
있도록 수선하였습니다. 수선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착장감을 유지한 의류는 인기
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대여를 통해 얻게되는 신체사이즈와 옷과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누적화하
여 특정 의류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 88 -
91.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열린옷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현재는 오프
라인으로 방문하시는 비율이 9:1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점차 온라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률이 늘어날 것이기 때
문입니다.
- 89 -
3. 열린옷장의 특징 및 가치
열린옷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
남성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남성을 예로 들자면 허리의 사이즈가 최소 26인치에서
최대 46인치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의류렌탈업체도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기성복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약 1000명의
다양한 기증자의 기증이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효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를 운영하며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
더 다양한 체격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사용자들은 재
대여 혹은 기증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사이즈의 의류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형감 있는 사이즈의 의류 보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한 옷의 이동이 아닌 이야기의 공유가 함께 일어나고 있
다는 점입니다. 옷을 기증하는 기증자는 옷과 함께 자신의 기증사연을 적어 보내
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기증 메시지에 화답하듯 감사메세지를 적어내고 있
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약 80%)의 이용자가 이 프로세스
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증자와 대여자간에 메시지로 소통을 하는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책 뒤편에 도서대출카드를 통해 도서대출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옷 한 벌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9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옷깃을 스친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를 허물없이 풀어내고 대화하며 옷 한 벌의 가치에 이야기가 묶인 책 한권을 더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20회의 대여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게는 100회 이상 공유가 되어 사
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의류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약 5000장의 대여 메시지
가 정리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하고 확
인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90 -
4. 결론
열린옷장의 아이디어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시작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은 그 사회적의미에 마음을 보태주고 계신 수 많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열린옷장에 방문해 주고 계신 수요자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
니다.
옷이라는 재화가 가진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새 옷으로 대체되는 빈도가 매우
높지만 열린옷장의 이야기가 담긴 정장만큼은 가치가 더해 더 튼튼하고 강한 수트
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옷장의 정장에는 기증자의 응원과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런 정장에 사회선배의 응원을 장착하면 아이언맨의 수트보다 더 강한 수트
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정장이 있다면 지금 열린옷장(www.theopencloset.net)에
기증해 주세요. 청년구직자의 꿈을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됩니다.
발 제 경험․지식공유
밥상을, 경험을, 지식을 공유하다.
소셜다이닝
∙ 집밥 / 박인 대표
(lypark@zipbob.net 010-9004-1130)
목 차
1. 소셜다이닝 집밥 소개
2. 경험공유 사례소개
3. 소셜다이닝의 경제적 효과
4. 소셜다이닝의 사회적 효과
117.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 115 -
v 정식오픈: 2013년 3월
v 누적방문자: 1500만명 이상
v 일/평균 방문자: 3만명
v 누적 모임수: 6,000개 이상
v 전국 20개 도시에서 모임 진행 중
집계 기준. 2014.08.28.
1. 소셜다이닝 집밥 소개
❏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소모임 – 소셜다이닝 ‘집밥’
Ÿ ‘집밥’은 국내 최초/최대 소셜다이닝 서비스로, 모임을 온/오프라인이결합된
웹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Ÿ 누구나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참여형 온라인 플
랫폼.
Ÿ 중계 수수료 (20%) 및 업체와의 광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Business
model을 구축함.
11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소모임에 최적화된 홍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Ÿ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 그 누구나 쉽게 모임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
관적인 UI/UX를 개발하여 제공함
Ÿ 모임진행을 위한 결제대행, SMS 문자 안내 대행, 모임 장소 연결까지 최
적화된 모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Ÿ 모임 성사를 위한 홍보 서비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다양한
- 116 -
채널을 통해 제공함
11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2. 경험공유 사례 소개
❏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밥상 모임에서 시작하여, 경험, 지식의 공유로 확장
Ÿ 동네밥상 모임.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
Ÿ 품앗이 모임. 반찬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모임으로 점진적 확장.
Ÿ 노하우와 지식 공유의 장.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는 지식공유의
- 117 -
모임으로 발전.
모임 예시
12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3. 소셜다이닝의 경제적 효과
❏ 경험/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밥 모임은 “무형의 자원공유” 라는 새로운 수요시장
을 창출함
Ÿ 시장성이 약하던 전문가, 비전문가, 일반인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자
원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생성함.
Ÿ 이를 위해 구축한 웹사이트 거래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
- 118 -
시장을 생성하게 됨.
❏ 기존의 비경제인구층 (비취업자, 주부 등)의 모임 개설/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의 경제적 효과
Ÿ 실제로 집밥 웹사이트에서 꾸준히 모임 개설을 하여 월 평균 120-150만
원까지 추가 매출을 창출함.
Ÿ 플래폼의 성장에 따라, 비경제인구층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21.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풍요로운 생활
4. 소셜다이닝의 사회적 효과
❏ 본 사업추진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집밥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
(기준 2014.07)
Ÿ 연간 총 평균 12,000여개의 공동체 모임 형성
Ÿ 약 5,000여개의 사회이슈를 공론화 하는 장
Ÿ 총 5만여명의 시민 자발 참여의 장
Ÿ 상호-연대하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생태계의 기반 조성
공유경제 시대. 신뢰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기반이 필요하다.
“신뢰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윤활유이자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가치를 늘리는
상품이다. 그러나 신뢰는 정부가 발행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재화는
아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Keneth Joseph Arow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다.”
- Rachel Botsman -
( 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 저자)
- 119 -
발 제 공유경제일반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 김점산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kymate@gri.kr 031-250-3161)
목 차
1. 공유경제의 개념
2. 공유경제의 혀황 및 문제점
3.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4. 지방정부의 역할
13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31 -
1. 공유경제의 개념
□ 공유경제의 부상
○ 과거 `품앗이’ 등 공유 활동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공유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시사
○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가 가져온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그
리고 IT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이 `공유경제’를 부상
○ 세계적인 공유기업의 성공과 함께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많은 공유기업
이 설립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 :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전략
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공유경제 이야기” 교육자
료(2013.07.04).
생활 속의 공유경제 : 공유씨의 하루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작성(2014).
13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132 -
□ 공유경제의 자원, 제공서비스
○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분야를 포괄하며, 제공서비스에 따라 제품서비스, 물
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로 구분
공유경제 자원의 분류
구 분
유 형 무 형
공간 교통수단 물품 정보 및 서비스
시행내용
-여행자숙소
-사무실/회의실
-기숙사
-레스토랑/카페
-스튜디오/연습실
-자동차
-카풀
-오토바이
-자전거
-요트
-아이옷
-장비/공기/기계
-도서
-유야용품
-스포츠/캠핑용품
-지식, 경험공유
-클라우드 펀딩
-인력중개
-여행
자료 : 오이씨(2013). 공유경제 시작학교(2013), 공유허브.
□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 공유경제(기업)의 기반인 시민의식, 거래 및 신뢰프로세스의 미흡은 안정된
서비스 공급과 확대에 장애
○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업권, 소유권, 접근권, 이
용권의 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 혼란 초래
공유경제가 넘어야할 과제
시민의식 기업환경 경제환경 법⋅제도
-대중의 중고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적인 가치와 반대
되는 공유 활동
-경제적 불황기를 맞은
일시적 득세일 수 있
다는 시선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신분확인 어려움
-표준화된 리뷰 시스템
의 필요성
-개인간 거래의 안전과
퀄리티 보장 부재
-동일 분야 서비스에
다수 스타트업 발생
-전통적 사업모델의 위협
-지나친 벤처투자에 따른
인위적 인플레이션 발생
-소비축소에 따른 일자
리 및 경제축소 가능
-리소스 독점에 따른
양극화 심화 가능성
-전문서비스 업체의 수
요를 축소
-지하경제의 기하급수
적 증가 가능성
-일부 공유경제 모델의
위법성
-정부차원의 과세 지난
-사회주의적 가치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가
치에서의 혼란
-소유권, 접근권, 이용
권 혼재에 따른 법적
책무 확인 혼란
자료 : Jeremiah Owyang 블로그 “The Dark Side to the Collaborative Economy”의 내용 재구성.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13/06/18/the-dark-side-to-the-collaborative-economy/).
13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33 -
2. 공유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
○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관련 조례 제정, 추진 계획 수
립과 함께 공유단체⋅기업 선정 및 지원 추진
○ 지방정부의 직접사업 추진(나눔카사례)은 비효율, 시장영역 침해, 역 민원의 문
제가 있어 공유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서울시의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 현황
2012. 9
▶
2012. 10
▶
2012.12
▶
2013. 4
▶
2013. 6
▶
2013. 11
공유도시
서울 선언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
(20개
공유도시
프로젝트 선정)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 제정
제1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12개소에사업비
2억원지원)
제2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5개소에 1억
100만원 지원)
제3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3개소에선정,
각2천만원지원)
서울시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구 분 관 련 법 령
노상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주차장을 공유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권한의 위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지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별표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규정 완화
-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개인 차량 공유 금지규정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종교시설 공유시 세제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식당영업장소 공유위한규정 완화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공유기업 보험상품 개발 지원 - 없음
자료 : 제2회「공유 제도개선 기획단」회의 개최 결과(2014).
‘언제 어디서나' 못타는 서울시 나눔카 대체 왜?
서울시의 ‘나눔카’ 사업이 차량 1대 당 하루 평균 이용자가 0.93명에 그치는 등 이용실적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민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343개 지점에서만 차를 빌릴 수 있고,
빌린 곳에서만 반납이 가능해 오고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민주당)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적자구조일 수밖
에 없는 민간사업체의 사업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2014년 말까지 2,000대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무슨 근거로 추진되는 것인지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 : “‘언제 어디서나’ 못타는 서울시 나눔카 대체 왜?”, 데일리안(2013.12.07).
13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부산시는 지난해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고, 시의회에서는 서울
시에 이어 두 번째로 금년 2월말 `공유경제 촉진 조례’ 발의
○ 또한, 본격적 정책수립에 앞서 부산공유경제 토크콘서트(2013년 5월), 공유
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모임 `시민허브'(2013년 11월) 등을 후원하는 단계
부산시 공유경제 생활화 단계별 시책(안)
공유경제 생활화 공유형 도시재생 활성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 134 -
공유경제의
이해
공유서비스
사용
(사용자 측면)
공유서비스
생산
(생산자 측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플랫폼화
주민 신뢰기반
조성
마을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포인
트 쉐어링
-맞춤형강의 배달
-공유경제 시민
아카데미 운영
-공공시설의 적극
적 개방과 공유
-동네공구도서관
-마을 공동서가
-도시민박 호스트
-생활기술편의
점 조성
-동네밥상
-공개공지 쉼터
활용
-동네주민 가이드
-노인과 청년
공간 공유
-영유아 물건
아나 바다
-마을민박
-마을공유화폐
-청년맞춤형 주
거 공간
자료 :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공유기업(단체)의 현황과 전망
○ 공유기업⋅단체는 2011년 이후 급증,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의 영세한 스타
트업 기업이지만 3년 이내 수익성 확보 기대
○ 국내 시장여건이 국외대비 다소 불리하지만, 향후 10년간 시장을 긍정적으
로 전망, 정부에는 재정지원과 시민홍보를 주문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창립연도 현황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예상 흑자전환 시점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 30).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회사유형, 직원수, 자본금 현황
13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구 분 공 간 교통수단 물 품 정보 및 서비스 합 계
- 135 -
회사
유형
전체 9 (30.00%) 2 (6.67%) 9 (30.00%) 10 (33.33%) 30 (100.00%)
비영리 단체 2 - 3 2 7 (23.33%)
주식회사 7 2 6 8 23 (76.67%)
직원수(평균, 명) 7.4 50.0 4.1 5.6 -
자본금(평균, 백만원) 109 1,600 120 58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 30).
공유경제기업의 향후 10년 시장 전망 분석 시장여건 개선 위한 정부 지원 방법 분석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 30).
□ 제품서비스 공유기업 - 카쉐어링 ‘집카(Zipcar)’
○ Zipcar는 시간제 렌터카업체로 이용자 편의성을 앞세워 연매출 두 자리 성
장을 하였고, 렌터카 시장의 공룡 Avis가 Zipcar인수로 사업 확장 추진
Zipcar의 순이익률 Avis, 시간제 렌터카업체 Zipcar 인수
집카는 2일(현지시간) 에이비스버짓그룹에 5억달러를 받
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주당 12.25달러로 지난
해 12월31일 주가에 49%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지만
공모가인 18달러보다는 32% 낮은 금액이다. 에이비스는
집카를 인수함으로써 미국에서만 연 4억달러에 달하는 시
간제 렌터카 시장에서 주도적 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 론
넬슨 에이비스 최고경영자(CEO)는 “예전에는 시간 단위
렌터카 사업을 무시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기존 사업
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 : Google finance 홈페이지
(http://www.google.com/finance).
자료 : “Avis, 시간제렌터카업체Zipcar 인수”, 한국경제(2013.01.03.).
13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물물교환서비스 공유기업 - ‘이베이(eBay)’와 ‘키플’
○ eBay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시장을 가진 기업이며, 국내기업인 키플은 중
고아동복 중개와 사회적 기여활동을 병행
○ 공유기업은 창조적 비즈니스모델로 시작하지만, 승자독식(winner takes
all)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 환경에 노출
eBay의 주요 인수⋅제휴기업 현황
연 도 관련기업 구 분 내 용
1998 업포세일닷컴(Up4Sale.com) 인수 미국 온라인 경매 서비스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남미 온라인 경매 서비스
2001
옥션(Auction.co.kr) 〃한국 최대 온라인 경매 서비스
2002 페이팔(PayPal) 〃인터넷을 이용한 결재 서비스
2003 이치넷(EachNet) 〃중국 포털 서비스
2004 바지닷컴(Baazee.com) 〃인도 온라인 경매 서비스
2005
컴트리(Gumtree) 〃영국 부동산 중개 서비스
스카이프(Skype) 〃인터넷 음성 무료 통화 서비스
- 136 -
2006
구글(goggle) 제휴 야후와 공동 브랜드 툴바 제휴
야후(Yahoo) 〃구글 텍스트 광고 제휴
2007 스터브헙(StubHub) 인수 온라인 티켓판매 서비스
2009 G마켓(Gmarket) 〃한국의 오픈마켓 사이트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작성(2014).
□ 협력적 커뮤니티기반 - 빈집(방)공유 ‘에어비앤비(AirBnB)’와 ‘코자자’
○ AirBnB는 세계 최대 빈집(방) 공유서비스 기업이며, 국내기업인 코자자는
한옥 홈스테이로 우리 문화까지 공유
○ AirBnB와 같은 중개업은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 급성장하면서, 개인간 거래
의 부작용, 기존 시장 잠식, 세수감소 야기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뉴욕시 경제에 도움주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비판적인 쪽에선 개인들이 아예
아파트를 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등 호텔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뉴
욕주는 집주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하로 해야 한다
고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떴다!공유경제]③피해 속출..기존 산업계는 반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는 그는 임대료를 벌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었다. 출장
에서 돌아오니 집이 쑥대밭이 됐다. 집에 머문
사람이 도둑으로 돌변한 것이다. 집안 곳곳이 테
러를 당한 것처럼 부서져있었고 컴퓨터는 물론
집에 숨겨둔 보석까지 사라졌다.
자료 :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뉴욕시 경제에 도움주고 있
다”, 뉴스핌(2013.10.23).
자료 : “[떴다!공유경제]③피해 속출..기존 산업계는 반발”,
이데일리(2013.12.29).
13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37 -
3.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 공유경제의 미래
○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달러에 머물지만 연 80%이상
폭발적 성장을 하는 메가트랜드 시장
○ 중고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거래자원
을 확대하고, 거래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시장 생성
공유경제의 거래자원 확대효과 공유경제의 수요시장 확대효과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공유경제 이야기” 교육자료(2013.07.04.).
□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카쉐어링 사례)
○ 카쉐어링은 렌터카에 비해 4배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1대가 승용
차 13대를 대체해 연간 11만달러의 지역경제흡수 효과(미국)
○ 수도권 카쉐어링 활성화 정책으로 전체 승용차의 20%를 대체할 경우 지역
경제 흡수효과는 연간 4조 8,860억원으로 추정
수도권 카쉐어링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흡수효과 추정(20%전환 시)
구 분
승용차
등록대수
(만대)
카쉐어링
대체대수
(20%,만대)
카쉐어링 대체차량의 연간유지비용(억원)
전 체
보유비 운영비
소 계 지역내 지역외 소 계 지역내 지역외
수도권 702 140 122,360 57,680 8,820 48,860 64,680 12,740 51,940
서울시 248 50 43,700 20,600 3,150 17,450 23,100 4,550 18,550
인천시 84 17 14,858 7,004 1,071 5,933 7,854 1,547 6,307
경기도 370 73 63,802 30,076 4,599 25,477 33,726 6,643 27,083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작성(2014).
14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잠재력(연결성, 가치창출, 신뢰성, 자원절약)
○ 공유경제의 주요 거래 매체인 연결성 수준(인터넷 보급 등), 특히 소비자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국가와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높은 교육수준, 국제특허 건수의 증가 추세
는 긍정적인 반면, 창의적 인재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
연결성 평가 인구 100만명당 특허건수 창의적 인재 순위
- 138 -
순 위 국가명 비 중
1 싱가포르 47.3%
2 네덜란드 46.2%
3 스위스 44.8%
4 오스트레일리아44.5%
5 스웨덴 43.9%
6 벨기에 43.8%
7 덴마크 43.7%
8 핀란드 43.4%
9 노르웨이 42.1%
10 독일 41.6%
51 한국 21.3%
주 : (파란색)우리나라,
(붉은색)최고수준국.
자료 : OECD 통계(2013). 자료 : Martin Prosperity
Institute(2011).
○ 사회 안전도의 높은 수준은 기업 창업과 인재 유인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
나, 낮은 대인관계 신뢰수준은 공유경제의 장애요인
○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선호인 자원 재활용률은 높은 수준이며, 아직 도입
단계지만 재생에너지 비율도 꾸준한 증가 추세
범죄 피해인식 비율 대인관계 신뢰 비율 폐기물 재활용률 재생에너지 비율
자료 : OECD 통계(2013). 자료 : OECD 통계(2011) 자료 : OECD 통계(2013). 자료 : OECD 통계(2013).
141.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39 -
□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성공조건
○ 공유경제의 활성화, 새로운 수요 대응과 기존 기업과 공생을 위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 논의 필요
○ 정부의 직접사업 추진 또는 무리한 가이드라인 제시보다 공공-기업-시민단
체의 협력 하에 비영리 공유분야 확대
○ 정부는 공유허브 구축, 공유체험 행사 등 시민홍보를 통해 공유경제를 소개하고,
공유기업과 공유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공유분위기를 확산
집(빈방) 및 자동차 공유관련 법⋅제도 검토
분야 관련업종 현행기준 비 고
집
(빈방)
공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하여 숙식 등을 제공
-주민이 거주하고세대원이외국어서비스 가능
-도시지역의 연면적 230m2미만의 단독
주택 등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불가
-공여자거주조건으로빈집공유불가
-외국어 서비스 불가 시 공유 불가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한옥의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가능
농 어 촌
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주민이 거주하고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가능
자동차
공유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준대수(50대) 및차고지확보기준충족필요
-운전자알선금지(외국인이나장애인등제외)
-대여한사업용자동차의유상운송및재대여금지
-우버(Uber)의 운전자 포함 자
동차 대여사업 불가
자가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운송 및
임대 금지(출퇴근카풀, 긴급수송등제외)
-개인간 자동차 공유 불가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보험가
입, 보상 지난
자료 : 관련법(상기 표의 관렵업종 참고).
켈리포니아주 승차공유서비스 최초 허용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켈
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마련
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UC는 오늘(19일) 기본
안전규칙과 보험규정만 제대로 따른다면 앞으로도
Lyft와 Sidecar, 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
한다는 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략) 승차
공유 서비스는 개인 운전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승차가
필요한 손님을 태워준 뒤 수수료나 기부를 받는 방식
으로 이뤄지는데 택시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분홍색 콧수염 장식을 한 Lyft 차량
자료 : “켈리포니아주 승차공유서비스 최초 허용”, 라디오코리아(2013.09.19).
14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140 -
4. 지방정부의 역할
□ 공공부분의 공유서비스 확대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역사, 시설물 등
의 정보화 사업으로 공유경제의 자원 확대
○ 시⋅군에 흩어져 있는 지역정보의 통합(공영주차장 등), 각종 문화, 역사, 시
설물 (한옥 등)의 전수조사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경제의 자원 확대
□ 공유기반 구축 및 공유기업(단체) 지원
○ 지방정부는 공유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증 및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 지방정부는 공유기업과 공동사업 등 협력을 통해 공유경제의 인식을 제고하
고, 주민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 유도
정부기관의 공유 서비스 사례
구 분 주 관 처 내 용 특 징
모두의 공간 국토교통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위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열린 휴식공간
인 공적공간을 소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와 건
축물 사이의 공지 등 공중이 이용
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
는 공간을 소개
공유마당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공유 저작
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컨텐츠를 만들고, 나누고, 다시
쓰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만료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
과 공공 컨텐츠와 같은 공유저작
물 제공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 울 시
-열린시정 2.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 공익서, 업무효율
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및 소재정
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안내, 검색
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
서울e품앗이
서 울 시
관할구청
-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동체 화폐를 통해 서비스와 물
품을 거래하는 교환 제도
-운영위원회는 회원들 중에 선발되
어 실질적 업무 수행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 관할 구별 세분화
자료 : 공유허브(http://sharehub.kr) 재분류
14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부록 : “공유서울”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① 노상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주차료 감면
- 141 -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
치)제1항1호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권한의 위임)
현행기준
-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할 권한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구청장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음
추진사항
- 구청장에게 노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공유’를 실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조항을 명시토록 추진
※ 현재 주차장공유사업을 추진중인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에서
조례개정 중임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지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별표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현행기준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 한하여만 숙식 가능
추진사항
- 면적 제한 폐지
-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제거주 규정 면제
- 외국어 통역관련 시설이용 등 통역수단 확보시 외국어 서비스
가능으로 갈음
- 외국인과 동행하는 내국인의 경우 숙식 허용
※ 다양한공유사례수집후개선사항반영, 문화체육관광부에협의예정
14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③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규정 완화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현행기준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
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
추진사항
- 외국인에게 현지생활 체험 제공(도예체험, 국악체험, 유기농 농
업 등)은 자격요건 완화
- 무상 관광안내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 공유의 다양한 사례 분석 후 개선안 요청 예정
④ 개인 소유 차량 공유 금지규정 완화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현행기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
나 임대하여서는 안 됨
추진사항
- 개인 간 카셰어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하는 규정 신설
- 카풀을 통한 다양한 차량공유 사례의 인정과 안전장치 규정
※ 공유의 다양한 사례 분석 후 개선안 요청 예정
【한국에서 우버(Uber)의 사업현황과 관계법령 저촉 내용】
- 142 -
▸사업현황
(우버차량) MK KOREA 등 3개 렌터카사와 업무협약으로 차량 조달
(운전자) 렌터카 업체 직원 또는 별도 용역업체 소속 기사
▸관 련 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문 제 점 : 시민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
▸국내현황 :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조치 진행중임
※ 우버는 사업모델을 여객운송을 위한 차량 대여가 아닌 중개인서비스로 주장
14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⑤ 종교시설 공유시 세제 감면 추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143 -
⑦ 공유기업 보험상품 개발 지원
관련법령 - 없음
현행기준
- 스타트업 단계의 공유기업․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보험시장에 없는 상태임
추진사항
- 개별보험사와 공유기업들이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협약 추진
※ 해외 공유기업의 보험 사례, 국내 시장규모, 사업모델 현황 등
을 파악하여 최적 보험상품 개발 제안
현행기준
-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
추진사항
- 일정 요건하에 무상으로 종교시설 공유시, 비과세 혜택이 소멸
되지 않도록 개선
※ 안전행정부에 종교시설의 공유를 위한 일정요건을 정하여 질의
한 상태이며, ‘14년 하반기 시범 실시후 ’15년 법개정 추진예정
⑥ 식당영업장소 공유를 위한 규정 완화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등), 같은법시행령제21조(영업의종류)
현행기준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유흥주점영업/위탁
급식영업/제과점영업) 등
추진사항
- 동일매장 내에서 시간제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업종 신설검토
-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과 음주행위가 가능한 일
반음식점의 영업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개정 검토필요
발 제 교통공유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 고 준 호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jko@si,re.kr 02-2149-1127)
목 차
1. 공유교통의 개념
2. 공유교통의 중점 영역
3.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4.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16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61 -
1. 공유교통의 개념 및 필요성
공유경제는 사회성, 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공유
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 실시간 기술의 발전이 이를 촉진시
켰다.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성 측면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었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특정 상품을 오래 소유하는 것에서 짧더라도 많
은 상품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환경성 측면에서 사회 전반
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한 물건 생산 및 사용을 줄
일 수 있는 공유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경제성 측면에서 대량생산 및 소비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 많아졌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가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공유를 위한 기반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 스마트폰과 같은 도
구, 인터넷 플랫폼 기술이 보급·발전하여 공유 경제는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한 영역으로 위키피디아2)에 따르면 공유교통(Shared
transport)은 교통비용 절감을 위해 주로 교통수단을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중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공유의 개념, 특성 및 사례와 위키피다아의 공유교통 정의를 바탕
으로 공유교통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 본다면 공유교통은 ‘대중교통 체계와 개
인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중간적인 특성의 교통체계로서, 사회성, 경제성, 환경
성 측면에서 공유의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체계’라고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교통수단 영역에만 공유교통을 한정시키는 것이며 보다 광범위하
게 주차장 등 교통공간까지 확장해서 공유교통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유교통은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 기존 교통서비스의 한계, 기존
1) Bostman, Rachel and Roters Roo, 2011, What’s Mine is Yours:The Rise of Collaborative
2) Shared transport is a term for describing a demand-driven vehicle-sharing arrangement, in which travelers
share a vehicle either simultaneously (e.g. ride-sharing) or over time (e.g. carsharing or bike sharing), and in
the process share the cost of the journey, thereby creating a hybrid between private vehicle use and mass or
public transport. (http://en.wikipedia.org/wiki/Shared_transport)
16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시스템(교통수단분담률)의 고착화와 같은 현재 서울시 교통체계의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비용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추가적 교통시
설 공급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체
계의 대안 마련 필요
- 기존 교통서비스 한계:기존의 대표적인 교통체계인 승용차 위주의 개인교통
체계는 그 자체의 특성과, 나홀로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하여 저효율 고비용적
인 교통체계이며, 대중교통체계는 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
한 기존 교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 발
굴 필요
- 기존 시스템(분담률) 고착화:2004년 대중교통 체계개편 등과 같은 서울시
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64.3%(’10년 기준)로 매
우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발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
용차 분담률의 감소 추세는 정체되어 있으며, 도로교통으로 인한 교통혼잡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를 억
제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고착화를 해결할 필요성 존재
그림 1 공유교통의 지향점
이러한 공유교통의 정의 및 필요성을 볼 때 서울시 공유교통의 지향점은
기존의 교통자원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여 ‘소유’보다 ‘공유’에 초점을 맞춘 교통
- 162 -
16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정책으로서, 교통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자원 절약, 공동체 회복을 주요
지향점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참조)
- 163 -
2. 공유교통의 중점 영역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수단, 공간, 정보 측면에서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
- 승용차(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 승용차(카셰어링):기업형 카셰어링 서비스, 개인 간 카셰어링 서비스
- 버스:버스 차량 공동 활용, 통근버스 공동 운영, 버스 좌석 공동이용(정기이
용권 버스)
- 자전거:공공자전거
- 화물차:화물차 셰어링, 기업 간 화물차 공동이용, 물류공동화
- 오토바이:오토바이 셰어링
- 택시:택시 카풀
공간
- 도로공간:도로다이어트, 중앙버스 전용차로 건설, 자전거도로 건설
- 지하철 선로:리셔플링, 야간 지하철선로 이용 화물운송
- 물류시설:물류공동화, 공동물류단지
- 주차장:야간 주차장 개방, 주차장 공동이용
정보
- 대중교통정보:버스운행정보, 지하철 운행정보, 환승정보, 대중교통 시설물
정보
- 도로 정보:교통량 정보, 혼잡 정보, 속도 정보, 경로 정보
- 이용실태 정보:교통카드 정보, 교통통계 정보
16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그림 2 공유교통 중점영역 대안
이와 같이 다양한 공유교통의 대상 중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활성화 시켜
야할 영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은 공유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공
유의 원칙,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활성화 가능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기준별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평가
를 수행한 결과 공유교통 중점영역은 카풀, 카셰어링(기업형, 개인 간), 버스,
자전거, 주차공간 공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164 -
표 1 공유교통 중점영역 선정 기준
공유의
특성 및
목적
공유의 원칙 공유를 통해 기존 차량, 공간(시설) 등의 소유를 줄일 수 있는가?
사회성
사람들의 인적교류 기회 증가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경제성 자원절약 또는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환경성 직·간접적으로 환경 및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활성화 가능성
시장의 크기, 사업제약요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활성화가
가능한가?
16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65 -
자료: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그림 3 서울시 나눔카 대여지점
3.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3.1 카셰어링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사업규모(차량의
대수 및 차량대여소 등)를 확장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 기준 서울시내 총
676개소의 대여소(그림 3 참조)에서 전기차를 포함해 1,303대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눔카 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기차 나눔카 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차량 구입비및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서울시
대당 15백만원, 국비 포함시 30백만원, 충전기 설치비용 대당 8백8십만원)하
고 있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에서는 공공 주차시설 제공, 직·간접적 보
조금 지급, 세제감면, 대중교통 환승할인 등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
하다. 카셰어링 기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및 카셰어링 실시건물에
16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셰어링 차량
운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혼잡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안
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공유교통의 근본 취지에 맞는 개인간 차량대여 (P2P)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법제도 정비 및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중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인 간 카셰어링 사업에 대한 법적 제약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요금수입 외에 주차공간 우선
확보,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개인 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릴레이 라이드스’는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P2P 사업자이다. 릴레이 라이드스는 값비싼 자동차를 타인과 공유하
는 만큼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여러 가지 제도 및 장치를 적용하였다. 택시미터기와 비슷한 GPS 장치를 만
들어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고 승인을 받은 임차인만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게
하고, 예약하지 않은 사람이 시동을 거는 것을 막는다. 또한 예정된 주행거리 초
과 시 추가요금을 청구하고, 예정된 시간 및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릴레이 라이드스가 자동차를 찾아내고 벌점을 부과토록 하였다.
장기적으로 블록 단위의 마을이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용차 공동이용
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을 구성하거나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승
용차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카셰어링 형식으로 승용차가 필요한 사람은 미리 예
약을 한 후 일정 요금을 내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카셰어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불필요해진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과 같은 추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166 -
16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67 -
3.2 버스 셰어링
버스 셰어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공유 환경 기반 아래 다음 3
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의가 가능하다.
- 버스차량 공동이용:한 대의 버스차량을 운행목적 및 시간대가 다른 여러 주
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3)
- 정기이용권 버스:유사한 기종점을 가진 이용자들이 버스를 공동으로 구매·대
여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4)
- 특정목적 공동이용:특정목적(통근, 쇼핑, 복지 등)의 버스 공동이용을 위하
여 공공·회사·업체·개인 등이 버스를 제공하는 것5)
버스차량 공동이용은 관광버스, 학원버스, 예식장 업체 등에서 부분적으
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이용권 버스는 정부인가하에 화성동탄 지역
등과 같은 수도권 지역과 서울지역을 연결하는 형태로 운행 중이다. 특정버스
공동이용 중 회사 직장인을 위한 통근버스는 원칙적으로 복수 회사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통근용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법 개정
을 통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쇼핑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업체 셔틀버스’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
하여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복지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2013
년 기준으로 약 28대가 서울시에서 운행 중이다.
버스 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통근버스의 블록단위 통합 운영 허용 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근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복수회사 근
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없다. 다만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는 회사
가 다르더라도 통근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통
근버스 이용 제약 규정을 조정하여 블록단위 사업체별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하
3) 한 대의 버스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근버스, 점심 시간대에는 식당버스, 오후 시간대에는 학원 버스로
이용되는 것. 평일에는 통근버스, 주말에는 교회버스 또는 예식장 버스로 이용되는 것
4) 버스좌석을 공동구매하는 것
5) 통근버스, 백화점 셔틀버스 등
17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통근버스의 블록단위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통근수요 현황 파악 및 블록 단위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버스 셰어링을 복지형, 쇼핑형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형에 따라 노선설계, 요금수준, 요금지불 주체 등이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복지형 버스는 병원, 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수요에 대응하는
수요대응형 노선을 설계하고, 쇼핑형 버스는 마트, 백화점 이용자를 위하여 주요
거주지역과 쇼핑지역을 연계 운행토록 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정기이용권 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약자 지원 요금체
계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의 형평성에 맞게
장애인 중심의 교통약자 요금할인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
화, 환승할인 검토, 유연한 운행 지원,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 168 -
3.3 카풀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통행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carpooling,
vanpooling, ridesharing, 승용차 함께타기 등으로 명명된다. 카풀은 그 운
영방식에 따라 지인기반 카풀, 운영단체기반 카풀, 즉석 카풀로 구분된다. 지인
기반 카풀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 간에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운영단
체기반 카풀은 카풀운영단체의 회원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차량을 공동 이
용하는 것이다. 즉석 카풀은 출근시간에 다인승차로(high occupancy lane:
HOV)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지점에서 만나 카풀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첨단기술 활용 또는 특정지점 대기 등을 통하여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것이다.
카풀은 참여자 간에 자발적으로 운영되거나 게시판, 유선전화, 인터넷, 홈
페이지, 소셜네트워크, GIS, GPS 기술 등을 통해 운영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카풀링(dynamic/realtime ridesharing)도 활성화되고
171.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69 -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 교통부가 수도권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관
용차를 중심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90년대에는 나
홀로 승용차 해소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카풀 사업이 전개되었다. 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카풀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카풀 중개센터의 역
할을 맡아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운영하였으며, 전화를 이용해 카풀을 매칭
시켜 주었다. 그러나 카풀은 민간의 참여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도 시민운동단체(예:카풀클럽, 카풀시민연합 등)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부 운영 중이나 카풀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추세이다.
지인기반 카풀은 민·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
영단체기반 및 즉석 카풀 위주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편리성 확보를 위하
여 공공 또는 민간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이용자 상호 매칭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온라인 실시간 카풀 활성
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카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 주관의 이용자 인증제, 민간의 페이스북 및 이메일을 활용한 검증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체계 조성이 필요하다. 미국 최대의
카풀 커뮤니티 짐라이드(Zimride)는 페이스북과 검증된 이메일을 활용하여 동
승자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카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카풀전용주차장, 세제혜택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되어야 한
다. 카풀의 주요 문제점인 사고 시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사고 시 동승자의 책
임 및 보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동승자
보험 무상 제공도 필요하다. 카풀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요금, 혼잡통행료6)
등 요금할인·면제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6)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3인 이상 탑승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17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3.4 주차장 셰어링 활성화 방안7)
주차장 셰어링은 주차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하나의 주차면을 한명 이
상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차장 공동이용제, 공유주차 등으로도 명명되기
도 한다. 이러한 주차장 셰어링은 주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새로운 주차공간의 추가건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차장 셰어링은
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주요 이용시간대가 다른 점을 바탕으로 시간대별로 주차
면을 공유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의 패턴이 서로 다른 시설이 같은 건물 또는 인
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출처:La Crosse Area Planning Committee, Coulee Visions:Creating Quality Choices for the LaCrosse Region Multimodal
- 170 -
Planning Workshop.
그림 4 주차장 셰어링의 개념
주차장 셰어링은 미국에서는 활발히 시행 중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상업지역 인근 4개 교회의 협조를 통하여 주차장을 개방하고,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공유는 대규모 상업시설, 학교 등과의 파트너십 형성
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야간에 활용 가능한 건물이나 학교, 교회 등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참여율
은 0.4%8) 정도에 불과하다.
7) 이창, 2012, 「서울시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8) 2,584,262면 중 15,580면 개방(2012년 기준)
17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주차장 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장별 주차수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주차장 셰어링을 위한 주차장 공급 여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시
설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주차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자치구 단위에서 주차시설이 관리되고, 주차장 개방 협조 요청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는 자치구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주
차장 개방현황이 큰 차이를9)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구의 주차장 개방에 대
한 노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자치구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자치구 담
당자 교육, 주차장 개방의 효과 홍보 등이 요구된다.
주차장 개방 참여 시 현재 CCTV 설치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그 참여 규모에 맞게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 주차장 자율개방은 주차시간 미준수 등 무질서하게 이
용 시 제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개방에 대
한 관리조항 및 처벌기준을 설정(경고조치, 견인 등)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통합관리(타지역 이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주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율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등에서의 주차 시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체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 학교주차장, 부설주차장 위주의 참여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10)으로 확대 후 개인소유 주차장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
- 171 -
3.5 우버택시
우버(UBER)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고급 자동차가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개인 기사 서비스다. 2010
9) 중구, 관악구가 서울시 전체의 1/3 차지
10)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 전일제 주차구역의 낮시간대 미주차면이 다수 존재(30%~50% 수준) 서울특별시, 2012,
「공유도시(SharingCity) 서울 추진계획」
17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
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
모가 커지고 있다. 고객들은 저마다 운전기사들의 평점을 매겨 다른 고객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평점이 좋은 기사를 선택해 부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버택시의 이용방법은 먼저 승객이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우버
앱을 다운로드한다. 승객은 이 우버 앱을 사용하여 차량이 필요할 경우 우버 앱
에서 배차 신청을 한다. 이때 우버는 승객의 위치를 우버 기사에게 전송하며, 전
송된 위치를 따라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다. 요금의 20%는 중개
권자인 우버가 갖게 되며, 운전자는 나머지인 요금의 80%를 받게 되는 시스템
이다.
- 172 -
(출처:조선일보 2014。8。8)
그림 5 우버시스템 이용방법
'우버택시'를 이용중인 사람들의 높은 선호도로 한국에서 영업망을 확장
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손쉽고 편하다는 장점과, 기존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
절, 야간 시간대 택시공급 부족 등 기존 택시 서비스 불만족과 대비되면서 새
로운 서비스 창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택시업계
는 우버가 승객 승차서비스를 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택시면허가 없는 사람도 손쉽게 영업하고 요
금도 자유로워 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
행법상 일반 면허 소지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되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다. 관련하여, 최근 택시 면허가 없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17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법과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영업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
급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예정이다. 한편, 현행
법상 우버 택시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보험혜택이나 법적 보호를 받
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아래와 같이 우버택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 173 -
상황이다.
- 런던: 영국 택시운전자협회가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6명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함. 택시운전자협회 측은 런던 교통국
을 신뢰하지 못해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을 냈으며, 정부 당국에 강한 불
만을 드러냄
- 베를린시: 베를린 시의회는 2014년 8월 14일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
하고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승객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
상이 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함. 최고 건당 2만5000유로(약 3400만원)
의 벌금 부과
4.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공유교통은 그 특성상 공공주도의 사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간접적 형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플랫폼 형성, 인센티브 지원 등 간접적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 자생력 생성 및 초기 수요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유기반의 인프라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공유교통의 운영, 정보관리, 서비스 평가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공유
교통센터, 공유교통카드와 같은 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며, 교통정보 측면에서 정
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공유
및 공유교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주차장 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전거 셰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17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자전거 도로, 주차시설과 같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의 병행이 필요하다.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약요건인 법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 공
유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유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공유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소유권과 유사시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공유교통 수단과 타 수단
간의 환승할인을 통하여 공유교통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카셰어링 및
카풀 등 함께 쓰는 차량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 공유교통 지원체계
- 174 -
발 제 관광공유
관광도 공유시대! 쟁점과 과제
∙ 서울연구원 / 반정화 연구위원
(jhpan@si.re.kr 02-2139-1239)
목 차
1. 관광도 공유시대
2. 관광 공유경제의 쟁점
3. 관광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
19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95 -
1. 관광도 공유시대
1) 공유경제 개념과 공유기업11)
공유경제의 개념은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Lawrence Lessig 교수가 제안한
개념으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동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이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 교환, 임대, 활용하는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을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로서, 경제위기, 환경
오염과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가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IT기술 및 SNS
발달이 공유경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서 협력적
소비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뜻한다(김점산.지우석, 2014).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기반 중요한 요소는 바로 social trust를 기반
으로 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공유경제는 사
회혁신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기존의 방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바로 시민의 참여와 협
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환경재앙이나 환경오염이나
장기적 불황으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개인들의 경제적 위기, 공동체 의식의 상
실은 현대 사회에 우리가 해결해야할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유경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Ÿ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활용 효과는 향상(환경)
Ÿ 사회적 비용 절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 회복 가능(사회)
Ÿ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참여자들에게 부가 수입 제공 가능(개인)
11) 김점산.지우석(20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권애라(2013). IT 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산업이슈. KDB산업은행.
19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출처: 공유기업 ‘빌리지’
- 196 -
출처: 공유기업 ‘빌리지’
그림 1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가치
2) 관광과 공유경제
공유경제 시스템 안에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다른 부분들 보다 급속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무엇보다도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자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소비자들의 전체 지출액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공유경
제의 개념만을 적용한다면 사람들의 소비 지출액은 줄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가령
관광이나 여행 등과 같은 여가 부분의 지출은 경기불황과 관계없이 더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여행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여가행태
나 패턴들도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생과 이러한
관광객들의 욕구는 관광분야의 공유기업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관광행
태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행동패턴의 격차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일 년에 몇 번하거나 몇 년에 한번 하는 여행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경우 나만의 스타일로 여행
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공유경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19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공유경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용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 시스템과 관광의 구성요소로 연결시켜 보자. 일반적으로 관광의 구성요
소는 1) 관광주체: 관광객, 2) 관광객체 : 관광대상(관광자원 및 관광지 등), 3)
관광매체 : 관광사업체(호텔, 여행사 등등의 관광관련 사업체)로 구분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관광관련 공유기업들은 2가지 이상의 구성요소들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존의 관광시스템 안에서 각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인 금전적
거래관계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공유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관광구성요소들은
서로간의 협력과 공유를 통한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관광
의 3대 구성요소를 서론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으로서 관광에 새로운 변화를 가
져다주고 있다.
그림 2 공유경제 시스템과 관광의 구성요소
예를 들어, 관광객체와 관광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광경험 및 스토리들을 공유
하여 잠재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거나(ex, My Real
Trip), 남는 방을 활용하여 필요한 관광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ex.
에어비앤비, 코자자), 지역민, 관광객, 관광자원들을 연결하여 공유여행 콘텐츠 개
발 및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ex. 플레이 플레닛).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며 다른 분야에서보다도 관광분야에서는 더 빠
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197 -
20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등록비 없이 빈방에 대한 정보 업로드
-체크인 24시간 이후 방값으로 결제된 비용의
5%~12%(수수료)를 제외하고 수령
-제공자가 갑작스런 취소로 손해 보는 것을 막
기 위해 환불정책 적용
- 198 -
2) 관광 공유경제 사례
관광 관련 공유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숙박이나, 여행경험에 대한 공유, 여행물품
등에 대한 공유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를 막론하여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필요한 서비스들을 교환하고 있다. 공유
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옵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근접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1 관광관련 공유기업 사례 1
공유기업 공유내용 이용프로세스 특징
BnB
Hero
개인의 재화 중 남
는 공간을 쉽게 공
유하는 인터넷플랫
폼
아시아지역의 방,
아파트, 휴가용 숙
박시설 공유 중개
(서울, 싱가포르,
도쿄, 방콕 등)
이
용
자
-사이트에서 방 찾기
-집주인과 대화 가능
-체크인 후 24시간 이내에 만약 문제가 있으
면 전액 환불 -페이스북으로
계정이 연결되어
제 공유가 편리
공
자
코자자
빈방을 공유하는 소
셜 민박서비스
이
용
자
-취향, 가격, 주인평판 등을 고려하여 숙소 예약
-방 제공자가 24시간 이내에 예약 확정
-여행 후 숙소와 방 제공자에 대한 평가와 후
기 작성
-온-오프라인 신
뢰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숙박여
부를 결정
-우선적으로 한
국 전통과 라이
프스타일 및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스테
이에 주력
제
공
자
-숙소 등록(한글로 올리면 전문 번역 및 글로
벌 마케팅 제공)
-방 이용자의 프로필과 평판을 보고 예약 수락
여부 결정
-이용자가 체크 인 후 24시간 이후 숙박료를
코자자로부터 수령
-방 이용자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코리아
현지 거주자인 홈스
테이 제공자와 외국
인 홈스테이 이용자
를 전문적으로 연결
하는 인터넷플랫폼
이
용
자
-외국인 이용자들이 직접 홈스테이 가정을 검
색하거나 프로필을 등록하여 매칭
-배정비용(placement fee) 30불을 홈스테
이 코리아에 지불하고 이용
-홈스테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처음 10일은 1
박에 40불, 10일 연장 시 1박 25불, 10일
더 연장 시 1박 20불(1개월 이상이면 700불
로 규정)
-회원 자동 검색
및 회원 간 자동
예약 시스템 자
체개발
-공연, 관광 및
문화체험, 한국
문화 등으로 서
비스 콘텐츠 확
대
제
공
자
-등록비 없이 홈스테이 제공 정보 등록
-개인 홈페이지 작성(홈스테이 코리아에서 홈
페이지 작성을 지원, 번역 서비스는 유료)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스트 초청하거나
신청자를 검토하여 수락
201.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199 -
표2 관광관련 공유기업 사례 2
공유기업 공유내용 이용프로세스 특징
마이 리얼
트립
-현지인이 가이드가 되어
여행 경험 공유
-유명하지 않지만 그 지역
의 특색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정보 공유
-현재 등록된 도시 200
여개, 가이드 440여명,
이용자 23,400여명,
580여개 여행 코스 등
이용 활발
이
용
자
-제공자들이 올린 여행 코스 검색
-여행 코스를 수정하거나 부가서
비스 신청 가능
-결제, 여행, 후기 공유
제
공
자
-현지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향
후 현지 잔류가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가이드 등록 가능
-다양한 테마와 코스로 여행 일
정 등록
-가이드 비용 설정(최종 결제된
금액의 20%를 중개 수수료로
제외하고 수령)
-여행 후 여행자 후기 작성 가능
플레이
플래닛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셜 트립 플랫폼
-현지인이 호스트가 되어
지역적 경험과 열정을 나
누고 여행자는 현지인만
아는 장소 등 색다른 경험
을 하도록 연결하고 공유
이
용
자
-호스트들이 기획한 여행코스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원하는 여
행을 서술하여 등록
-가이드 비용 결제
-여행 후 후기 공유
제
공
자
-개인 스케줄과 취향에 맞게 여
행코스 설정
-가이드 비용 설정
-플레이 플래닛에서 개인 브랜드
마케팅 지원
-여행 경험 및 아이디어 공유
빌리지
-남는 물건과 필요한 물
건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게 연결하는
지역기반 인터넷플랫폼
-취급 물건: 의류, 유아/
아동용품, 가전제품, 패션
잡화, 전자기기, 레저/스
포츠용품, 가구, 공구, 음
악/미술용품, 도서/문구,
이벤트/파티용품 등
빌
리
기
-용품 검색 및 계약서 제출
-가격 지불(500원부터 다양)
후 사용, 반납
-물건 후기와 주인 평판 작성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없이 광고 수입
으로 플랫폼 운영
-물건 손상 대비 계약
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제도 활용
-신뢰 바탕의 거래 활
성화를 위해 타운(지역
이나 취미 등 공통 관
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을 만들어 멤
버들끼리 거래
빌
려
주
기
-빌려줄 물건을 사진과 함께 등록
-계약서 승인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 후 대여
-다시 돌려받은 후 대여자 평판
작성
※서울시가 지정한 공유단체·공유기업(42개) 중 관광 관련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의 일부만을 조사함
20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200 -
2. 관광 공유경제의 쟁점
관광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있다. 물론 공유기업
의 긍정적 편익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기업의 규모와 시장이 커
지면서 기존 시스템과의 마찰은 풀어야할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광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는 주로 숙박과 관광경험의 공유와 관련된 분야들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공유경제가 관광산업에 가져다는 편익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찰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광 공유경제활동의 편익
(1) 관광의 기회 확대와 관광상품의 다양화
공유경제는 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훨씬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더 쉽게 관광을 할 수 있게도 해줄 것이다. 해외여행은 마트에서 쉽게 물건은 구
입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유기
업들을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예약하고 관광지 안내를 받을 수 있
다. 관광에서 숙박은 교통비와 함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숙박비 예산 절감은 더
많은 여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리지’를 통해 필요한 여행물품
들을 빌리고, ‘코자자’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예약하고, ‘마이리얼트립’을
통해서 현지 여행을 다닌다면 가격 대비 만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공유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단지 관광객의 비용절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장점은 지극히 로컬적인 여행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행경험이 많아지고 욕
구도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심도 깊고 지역적 냄새가 나는 여행들을 원한다.
일반 여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이런 욕구들은 채우기 어렵다. 지역민들
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얻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기업이나 공
유도시에서라면 이러한 관광경험들이 가능할 수 있다.
(2) 기존 관광사업의 보완제
공유기업이 부상하면서 기존 사업의 범위와의 충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의 개념만을 고려한다면 남을 방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영역을 침범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관광객의 특성상 주로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20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고객이라면 저렴한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일정부분 기존 산
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는 있다. 이는 기존 산업의 영역의 침범이 아닌 상호보완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사례는 숙박공유 시스템이 기존 사업 영역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내 에어비
앤비 임대장소 분포를 호텔분포와 비교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전체의 72%가
호텔밀집지역 밖에 위치하여 관광업의 경제효과를 보다 넓히는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지도상에서 호텔은 위쪽 오른편에 중점적으로 위치한 반면 에어비앤
비는 도시의 매우 많은 지역에 다양한 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의 모든 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기 보다 숙박 공유시스템을 통
해 기존의 유휴시설들을 활용함으로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장소와 인접한 곳에서도 숙박시설을 찾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객들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림 3 샌프란시스코 내 호텔과 에어비앤비 참여 주택 분포12)
(3)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관광사업의 기회 제공
남는 물건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관광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12) http://www.forbes.com/sites/tomiogeron/2012/11/09/study-airbnb-had-56-million-impact-on-san-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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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이태원의 경우도 지역의 빈방을 소유한 노부부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줌으로서 새
로운 생계수단 혹은 부수적인 수입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숙박공유시스템 내
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대규모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을 위해 공유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직도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는 여지는 매우 크다.
일반인들이 아닌, 관광산업과 연관시켜 보더라도 대부분의 관광사업체들은 매우
영세하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예약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것이나, 따로 광고비
를 내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시스템
은 영세한 관광사업자들에게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절감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를 준 집주인의 60%는 소득의
중간 값 이하의 다소 빈곤한 계층으로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자료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유기업들을 통해 방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층의 특징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상당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 202 -
2) 관광 공유경제 활동의 마찰
(1) 공유기업은 합법 or 불법?
공유기업의 수익이 커지면서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가시화된
문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문제와 관광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이슈화 되고 있
다. 남는 것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넘어 수익이 발생하고 기업의 형태로 커져버렸
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숙박이나 관광가이드와 같이 기존에 명
확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경우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유기업을 합법으로 볼 것이냐 불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결론
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과연, 빈방을 가지고 일 년에 몇 개의 방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판정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된
20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다. 따라서 합당한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한 서울 또한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의 사업에 대해 이미 미국을 포함한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
들을 겪고 있다. 시정부의 입장에 따라 에어비앤비의 기업활동의 관련 불법여부와
세금추징에 대한 다양한 결론들이 나타나고 있다13).
뉴욕시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 빌려준 사람에게 호텔법 위반으
로 벌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2,400의 벌금을 추징하라고 판결하였
다. 뉴욕시에서는 2011년 불법호텔법(the 2011 illegal hotel law)은 주거
부동산을 호텔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 소유한 집을 연간 29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반면, 암스테르담시는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제도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에어비
앤비를 합법화하였다. 암스테르담시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편익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애매했던 법제도를 다시 해석하고 정비하였다.
도시의 지방법이나 조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지역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
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에서도 붉어지고 있는 이
러한 문제들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203 -
(2) 기존 산업과의 마찰
① 기존 비즈니스(관광산업)와의 갈등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한 공유기업들이 관광산업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관광산업과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기존 산업구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수요자들을 두
고 기존의 산업구조와 공유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
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스페인, 미국, 영국 등)에서 자동차 공유기업인 우버에 불만
을 품은 택시 기사들이 여러 차례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광과 관련된 기존산업과 공유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13) Hantman, D, 2013, Good news from Amsterdam; 김묵한(2013),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세계와 도, 서울연구원
20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204 -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숙박업체들은 빈방 공유 사이트들이 성행하여 정식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행가이드 사업도 현지인 여행 가이드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서 정식
여행 가이드의 이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수록 기존산업 구조는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발생
하는 부작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
공통된 이해, 공유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모든 절차적 타당성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결국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이 제거되면서 그 자체
의 비중을 줄어들겠지만 궁극적으로 공유경제 의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장을 확대
할 것이기 때문에 공유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기 보다는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임규태, 2014.06.30. 공유경제의 공포; 재구성)
그림 4 공유경제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재편
② 기존 비즈니스 제도와의 마찰
기존 비즈니스 영역의 마찰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은 기존 법제도적인
문제와의 상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역시, 숙박 및 가이드에 대한 문
제와 충돌을 가지고 오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공유기업은 구체적으로 외국
20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인관광도시민박업과의 마찰을 겪고 있으며, 관광경험의 공유는 기존 관광가이드의
문제와 충돌을 빚고 있다.
【공유활동 저해 관련 규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여행경험 공유 관련 문제 조항 (관광진흥법)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
공유기업들과 기존 사업들과의 마찰이나 공유기업 활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
제들은 일정부분 기존 사업 내에서의 제도적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가령, 숙박공유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다른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는 숙박업 시스템이 수정되어야
한다. 숙박공유기업에서 등록을 하고 빈방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합
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다른 나라의 홈스테이나 민박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정금액 이상 소득발생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홈스테이 개념의 숙박시설의 형태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절차상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형태로 가정의
빈방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여 상업적 목
적이 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세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14).
프랑스: 부가적인 수입 발생 시 사업자 등록 의무
영국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4,200파운드 이상의 소득발생시 세금 부과
독일: 관할 관광과에 신청하면 손님 유치 가능, 매출액 400유로 이상시 세금 부
과
14) 유지윤(201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5 -
20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206 -
(3) 질적 서비스의 저하문제
공유기업의 성장은 바람직한 트렌드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다. 그러나 무분별한 확산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관광산업은 무형의 서비스제
이며 질적 서비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단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증되지 않
은 서비스와 지극히 개인적인 관광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제공하는 것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의 공유와 사람들의
평가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었을 경우, 신뢰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기존의 관광의 법제도에서 1차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한다.
해외 홈스테이나 민박의 사례를 살펴보면15), 상업성이 약한 민박업의 경우에도
기본시설 및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홈스테이의 경우 가정의 환경에
대한 직접 방문 및 시설 체크 실시하고, 기본적 안전 및 위생, 가격 등에 대한 정
보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업적 목적이 강한 경우 등급제 시행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숙박에서 중요하고 고려되고 있는 특히 안전 및 화재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화, 음식물 및 식사 제공시 음식물 안전 및 위생관련 사항 규정 준수, 숙박료 제
시 및 관련 포함 내역 명시, 환불규정 등에 대한 명시, 영수증 제공 등의 문제,
객실 청결상태, 객실 내 비취 가구, 화장실 등의 기본적 시설 기준 의무화 문제
역시 기존 법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가이드의 자격 문제의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관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는 방이나 자신의 경험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편안함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단순한 빈방
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객들의 불
만은 상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국가에 대
15)유지윤(201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한 이미지의 하락이라는 부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ㄷ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
다.
(4) 형평성있는 공유기업에 대한 세금부가는?
공유기업이 기존 산업 영역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공유기업 간에서
의 형평성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공유기업들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자
하고 있으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공유기업(에어비앤비)을 이용하는 호스트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해외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내용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우리
정부가 에어비앤비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그 회사는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공유기업(코자자)을 이용하는 호스트들은 잠재적이지만 세금에 대한 부
담이 있다. 우리 정부가 공유기업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해서 코자자에 자료를
요청하면 코자자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코자자를 이용하는 호스
트들은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 사이트에 정
보를 공유한 경우 정부에 대한 대응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의
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호스트들은 다국적 기업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국내 공유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
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은 현재의 수익(중개 수수료 10%)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자회
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수입을 그쪽으로 송금해버리면, 우리 정부는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3. 관광 공유시대 활성화를 위한 과제
관광을 통한 서울의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인가? 관광분야에서
- 207 -
21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더 많은 공유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비록 지금은 숙박과 관광
경험 공유, 물품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공
유기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우리는 미리 대응 태세를 갖추
어야 한다.
우선은 공유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를 수익으로 볼 것인지, 또한 수익의 발생에 대한 세금
문제의 투명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
서 국내의 공유기업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어야 하
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의 범위와의 마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이다. 공유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기존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인 경우가 많
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공유문제의 해결 이전에 기
존 체계에서의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공유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들은 일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산업을 무너트리는 존재가 아닌 기존
사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역할이다. 공유도시를 선포한 서울시는 기존법제도의 회색지
역에서 공유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만 한
다. 도시수준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은 공유경제의 편익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성하여 촉진토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공
유도시 확산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208 -
발 제 공간공유
건축물의 공유 사례와 과제
공공 건축물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 신정엽 / SDL 디자인연구소 소장
강원도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위원
(shindesignlab@gmail.com 02-2038-3445)
목 차
1. 공간 공유의 대중화
2. 공간 공유의 방식
3. 민간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유휴 공간 공유
4. 공공 건축물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 공유 반영 설계를 통한 적극적 공유
5. 공공 건축물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 공간 공유 거래 플랫폼의 개선
22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세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의 규모가 매년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집, 자동차, 옷, 공구 등 전통적으로 소유의 개
념이 강했던 부분들이 공유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옷을 입기 시
작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공의 힘으로 형성
된 재산(공공기관 건축물)은 최근까지만 해도 공유가 쉽지 않았다.
공유(public ownership)의 공유(sharing)화16) 는 이 시
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건축물 공간의 일부(예: 회의실, 강당)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대중이
수요로 하는 공간의 성격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간 사이에는 성
격의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
간 건축물의 공간 공유는 경제 침제와 저성장, 스타트업의 육성,
그리고 SNS 의 발전이라는 공간 공유를 위한 최적의 시대적 컨텍
스트 위에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싼 공간 임대료(주거와 비 주거 포함)는 국민 1
인당 GDP(국내 총생산)에 비해 매우 높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
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민간임대시장의 관리
가 방치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하다17). 이러한 상황에서 유휴 공
간의 활용을 민간 시장에만 의존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체계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민간 시장의 확장의 장단
점을 논하기에는 어려우나 적어도 민간 공간 공유에 맞추어 공공
공간 공유도 활성화 시켜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건축물 공간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공간 공유의 대중화와 공간 공유의 방식에 대해 전개한다. 그리고
16) 공유(public ownership)서울 와 공유(share/sharing)의 비교 어휘 참조 / ‘공유도시 ’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 곽노완
17) '뜨거운 감자' 전월세 상한제, 약일까 독일까?/ 조명래 / SBSCNBC
- 223 -
22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민간 공간 공유 시장과 공공 공간 공유 시장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
여 공공 공간 공유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
을 찾고자 한다.
- 224 -
1. 공간 공유의 대중화
일반적으로 규정된 공간 안에서는 공간의 위계(hierarchy)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의 위계는 사적 영역(Privete Space), 반
사적 영역(Semi Private Space), 공적 영역(Public Space)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주거 공간에서 사적
영역은 방이고, 반 사적 영역은 거실과 화장실, 공적 영역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다. 이 중 공적 영역은 공동 주거 단지 모델이 제
시된 이후 공유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적 영역과 반 사적
영역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친분이
없는 세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
실과 부엌을 공유하는가하면(하우스메이트), 원룸이나 오피스텔처
럼 공간의 구획이 없는 사적 영역을 두 명 혹은 세 명이 같이 공유
하는 사례들도 쉽게 볼 수 있다.(룸메이트)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을 넘어 단기간 공
유하는 방식도 전 세계의 여행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며 대중화가
되고 있다.(에어비엔비) 다만 애초 남는 주거 공간의 합리적 공유
라는 취지와는 달리 새로운 수익을 위한 사업 구조로 변질되어가는
부분이 있어 기존의 산업 체계와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에서도 공간 공유의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업무 시설의 반 사적 영역인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의
공간을 외부인과 공유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아예 사무실 자체
22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공동 사
무실) 또한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 소규모 사업자들이 단기
간 업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Coworking
Space)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공간 공유의 대중화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요
인도 크겠지만 기존의 유휴 공간(Vacant Space)에 대한 접근 방
식의 변화도 새로운 공간 공유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과거에는 장기간 공간이 비워져 있을 때 유휴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공유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제는 유휴 공간을
시간 단위로 정의하여 해당 공간이 단시간 비워져 있더라도 효율적
으로 공유하고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225 -
2. 공간 공유의 방식
공간 공유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유휴 공간
의 공유이고 두 번째는 공간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플랫폼을
통한 공유 방식이다. 유휴 공간의 공유는 건축물의 반 사적 공간이
나 공적 공간을 외부의 사용자들에게 개방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휴 공간 공유 사업이 이에 속한
다. 주로 업무 공간에서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 공간의 점유율이 낮
은 공간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 공간의 활용을 높이거나 이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휴 공간의 사용자 측면에서는 필
요한 용도로 갖추어진 공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대 할 수 있기
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장기 출장이나 방학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일정기간 비울
경우, 혹은 주거 공간의 남는 방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는 경
우도 이에 속한다.
22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주
거 유휴 공간 단기 임대 방식(Sublet)도 우리나라에 점차 퍼지고
있다
유휴 공간의 공유는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주거, 업무, 상업 등의 다양한 건축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유휴 공간
의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 때문에 공유 경제 체계에서 앞으로의 역
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공유 경제라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의
공유는 현실에서 기존 사업체계와의 마찰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기
도 한다. 기업 가치가 유명 호텔 브랜드 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
숙소 공유 업체 ‘에어비엔비’가 미국 뉴욕 등의 도시에서 이미 단속
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18) 이는 기존의 규제의 틀이 새롭게 활성화
되고 있는 공유 경제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휴 공간의 공유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시의 관광객 대비
숙박 부족 문제와 대학생 주거 안정화 문제, 벤처기업 보육 공간
부족 문제 등의 우리 시대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유휴 공간의 공유 공간 플랫폼으로서의 공유
공간의 규정과 공유의 관계 공간의 규정 후 공유 공간의 규정 전 공유 반영
운영 주체 개인, 기업, 공공기관 기업, 공공기관
프로그램 주거, 업무, 상업 등
- 226 -
다양
주로 업무와 친목
공유 방식 예시 하우스메이트,
외국인관광도시민박,
공공기관 건축물 회의실 및
강의실, Shop in Shop
공동 사무실, 대관형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벤처기업
보육공간(BI)
운영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 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표 1. 유휴 공간의 공유와 공간 플랫폼의 공유 비교
18) 공유경제 막는 것이 최선일까 / 김창욱 기자 / etnews.com
22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두 번째 공간 공유의 방식은 기존 건축물의 유휴 공간의 공유
가 아닌 계획 단계부터의 공간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플랫폼
을 통한 공유 방식으로
주로 업무와 친목의 용도로 공유되어진다. 이 방식은 새로운 공유
경제 체계에서 생겨난 방식이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공동 공간
임대 혹은 대관의 방식의 공간 임대를 시대에 변화에 맞게 활성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비창업자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호 사무
실(공동 사무실)은 개인의 업무공간은 별도로 규정하지만 회의실과
업무 보조 시설 등을 공용 공간으로 만들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고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공간 플랫폼을 통한 공유 방식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
영 주체가 되며 공동 사무실, 대관형 카페, 벤처기업 보육 공간
(BI)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간 플랫폼을 통한 공간의 공유는
비교적 법적 체계 아래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존의 산
업 체계와의 마찰은 유휴 공간의 공유에 비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민간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유휴 공간 공유
공간 공유를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크게 민간 공유
와 공공 공유로 나눌 수 있다. 민간 공유는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공적 영역(회의실, 강의실 등)이나 유휴 공간의 공유를
통해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발전 시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 반면 공공 공유 부분에
서는 ‘공유 복지’의 개념으로 국민이 함께 모은 공적 재산의 유휴
공간을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227 -
23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위에서 언급한 공간 임대 방식 중 공간 플랫폼을 통한 공유 방
식은 민간 공유와 공공 공유 사이에 이용률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 공유의 방식(예: 창업 보육
공간, 공공기관 입주 기업 등)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비교적 체
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유휴 공간 공유 방식에서는 민간 공유에 비해 공공 공유
의 이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민간 공유 공공 공유
목적 공유 경제 공유 복지
프로그램 제약 주거, 숙박, 업무, 상업,
집회, 친목 등 프로그램이
다양
- 228 -
주로 회의실과 강의실 공유
정치, 종교, 상업 행위 등
금지
이용 비용
(20~25인 규모 기준)
합리적
시간당 5~8만원
경제적
무료~시간당 2만원
공간의 규모 공간의 규모가 다양
소형~대형 공간
공간의 규모가 제한적
소형 공간의 부족
공간의 이용 편의성 높다 제한적
주차 편의성 보통 높다
공간의 심미성 높음 낮음
공간 예약 편의성 높음 낮음
표 2. 유휴 공간 방식의 민간 공유와 공공 공유의 비교
공공 건축물의 공간 공유는 민간 공유에 비해 이용 가격이 저
렴하고 서울시와 수도권의 경우 유휴 공간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이용
률은 민간 공간 공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공공 유휴 공간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민간 공유 방식과 공
공 공유 방식의 비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민간 공유는 여
러 공유 공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잘 정리되어 온라인과 모바일로
쉽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공공 건축물 유휴 공간 공유
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예약하기
힘들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각 운영 주체별로 특이 사항이 많기 때
문에 이용의 제약이 있다.
231.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두 번째로 민간 공유에 비해 공공 건축물 유휴 공간의 공유는
프로그램의 제약이 많다. 대중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목
적이 매우 다양하다.(예: 주거, 숙박, 업무, 상업, 집회, 친목 등)
그러나 공공 공유에서는 점유 프로그램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
다. (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 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이 이용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 공유의 경우 공유하는 공간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한
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한 자치구내 주민 센터
에서 회의실을 주민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주 출입구를
통해 복도를 따라 도착한 회의실은 불이 꺼지고 잠겨진 공간들 사
이에 끼어있다. 만약 설계 초기 단계에 회의실을 1층에 배치하고
주 출입구와 연결된 출입구 외에 회의실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구를
반영하였다면 공간 공유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 공유의 경우 다양한 공간의 크기(Size)를 제공 할 수 없
는 것도 이용률의 차이를 주는 요인이다. 공공 공유의 경우 대부분
회의실이나 강당, 강의실을 공유하다보니 규모가 다양하지 않고 소
규모 인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민간 공유는 공간의 크기가
다양하여 사용자의 수요에 더욱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디자인 역시 민간 공간 공유와 공공 공간
공유의 이용률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 공
유 공간들은 심미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보이는 반면 공공 공유
공간은 특정 건축물을 제외하면 공간의 심미성이 떨어진다.
공공 기관의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간 활용이 더 중요하
기에 유휴 공간의 활용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만, 공공의 힘으로 모은 재산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본래의 목적
에도 부합하고 유휴 공간 활용성도 크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대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29 -
23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4. 공공 건축물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
: 공유 반영 설계를 통한 적극적 공유
공공 건축물의 유휴 공간의 이용률이 민간 공유에 비해 떨어지
는 가장 큰 이유 중 첫째는 민간 공간 공유에 비해 공간 이용의 편
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공공 기관 건축물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공간의 공유처럼 유연성을 확보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건축물의 초기
단계에서 부터 공간 공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유휴
공간을 공간 플랫폼화 시켜 공간 공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개
념이다.
아래의 건축 사례들은 초기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공
간 공유를 시도한 프로젝트들이다. 이러한 공공 건축물의 공유 반
영 설계는 단순한 유휴 공간의 공유와 활용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적 이슈(범죄 예방, 복지, 주택 부족 등)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
한 시작이 될 수 있다.
파리 대법원 현상 설계 공모작 (건축가: 신정엽, 서은희, 박채형, 이은
유 / 2006년 )
파리 대법원 현상 설계 공모작은 대지에 위치한 기존 건물(역
사적 가치가 높은 철도 역)을 보존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 위
에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것에서 시
- 230 -
23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을 관통하는 새로운 퍼블릭 매스(대중
을 위한 복합 문화/상업 공간)을 관입시켜 대중을 위한 공간의 축
을 만들도록 계획되었다. 아무리 폐쇄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건축물
이라 하더라고 공유 되어질 수 있는 공간이 분명 존재한다.(예: 녹
지 공간, 휴게 시설, 운동 시설, 육아 복지 시설 등) 이러한 부분
을 초기 설계부터 고려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힌다
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 건축물 중 가장 폐쇄성이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대법원 건물에 대중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거대한 공공 프로그
램을 관입시키는 것은 기존의 관공서 건물의 폐쇄성을 탈피하여 적
극적으로 대중들과의 공간 공유를 모색하는 중요한 제스처가 되어
직접적인 공간의 공유를 넘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뉴헤이븐 어린이 도서관 (건축가: 신정엽 / 2012년)
뉴헤이븐 어린이 도서관은 역사적인 녹지 공간(New Haven
Green), 어두운 좁은 골목길, 그리고 건물들로 둘러쌓인 공개 공
간과 접해있다. 대지와 좁은 골목은 녹지 공간과 공개 공간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밤 시간대 범죄의 위험으로 인해 이용자의
수가 낮아져 연결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 이 버려진 공간
(Dead Space)은 새로운 건축 계획을 통해 어린이 도서관 외벽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관입으로 공간의 가치가 높아진다. 또한 기존의
- 231 -
23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대지 내에서 외부 공유 공간을 좁은 골목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제공함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공간 공유 모델을 제시하였
다.
골목과 맞닿은 건물의 외벽은 구간에 따라 의자, 독서대, 극장,
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하며 기존의 죽어있던 공간과 적
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위치에 따라 변하
는 공간의 크기와 열림과 닫힘의 관계는 유휴 공간 혹은 죽어있는
공간과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 사이의 공유의 가치를 더욱 높게 만
든다.
하바나 도심 재생 프로젝트 (건축가: 신정엽 / 2013년)
- 232 -
하바나 중심 지역 갈리아노
거리의 심각한 주거 부족 문제를
정부의 거리 재생 프로젝트와 연
관 지어 해결하고자 시작한 해당
프로젝트는 공공 기관 건축물과
공공 임대 주택을 통합하여 ‘주관
복합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규정된 대지 내에서 공공 용
도로 사용되는 용적을 제외한 부
분을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유하
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
게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행 용
적률 이하의 경찰서 지구대의 건물이나 우체국 등의 건축물을 신축
혹은 증축시에 대중과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규모를
맞춘다면 주거 부족 문제나 중소규모 업무 공간 부족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23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5. 공공 건축물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
: 공간 공유 거래 플랫폼의 개선
공공 건축물 유휴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다른 하
나는 유휴 공간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민간 공유 거래 플
랫폼에 비해 디자인과 시스템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공간 예약이 가능하도
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만 운영 기관별로 상세 운영 방식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거래 플랫폼에 비해 예약이나 결제의 편의
성이 떨어진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예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시스
템이 잘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방 자체 단체마다 분리되어 운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 별 홍보도 쉽지 않고 이용자의 측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간 공유 거래 플랫폼의 시스템의 접근성을 떠나 공유
공간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로 해당 관리 주체에게
유선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해 유휴 공간을 제공
하기보다 분리되어 있는 운영 주체를 국가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민
간 공간 공유 거래 플랫폼과의 공유 공간 제휴를 통해 사용성을 높
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공유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회성을 지닌 인류가 발전의 발
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의 공유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 233 -
23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성과물의 공유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공간도 인간의 지식이 공유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인류의 문화이며 지식의 축적물이다.
이러한 공간을 다른 사용자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작게
는 지금의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고,
크게는 인류의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이다.
특히 공공 건축물의 공간 공유는 그 파급력과 공유를 통한 사
회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단순히 남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개 할 수 있다는 수동적인 공유보
다는 적극적인 공간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유의 가치를 키워
야한다.
- 234 -
토 론 공유경제일반
지자체 공유경제의 역할과 효과
- 제주지역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철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hyuncheo@jdi,re.kr 064-726-6148)
목 차
1. 공유경제 도입 필요성
2. 지자체의 주요 역할
3. 기대효과
25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251 -
1. 공유경제 도입 필요성
○ 공유경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이득이 곧바로 사회적 편익으로 전환 (2014, 김점
산 외)
- 공급자는 유휴자원의 수입원화, 수요자는 비용절감, 사회전체로는 자원
의 절약과 환경문제의 해소를 가져오는 착한경제
○ 공유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실리콘밸리처럼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지자체의 정책지원 또
한 필요한 것이 사실
- 서울의 경우도 '공유도시'를 선언,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19)
○ 제주지역은 현재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이 필요
- 공유기업과 공동사업 등 협력을 통해, 공유허브 구축 등 공유분위기 확
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 도민 참
여 유도20)
- 이는 곧,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운동이 될
수 있음.
○ 도 차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생활형’ 에 대한 대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소, 공간 공유 :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별 회의실, 사무실
공간을 저렴·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모임, 교육
장으로 활용
- 물건공유 : 동네공방운영 및 교육, 영유아용품 대여시스템 구축, 토요장
19)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20)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 했을 때 1,000개이상의 방을 제공했던 AirBnB의 역할이 좋은 예
25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터 아나바다 개설 등
- 교통공유 : 카쉐어링,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빌려 타기, 주차장 공
- 252 -
유 등
- 지식공유
․ 경험과 재능공유를 통한 교육 취약지역에 공교육 보완 : 퇴직전문인,
대학생, 지역전문가의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
․ 맞춤형 강의공유 : 별도의 강의 공간이 없이 가정집이나 아파트 공유
공간에 주민수요가 있을시 맞춤형 배달강의 등
2. 지자체의 주요 역할
○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
- 따라서 기존 소유경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및 경제 행위를 할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혹은 구축 (Crowding Out)할 가
능성을 경계 하는 것과 유사하게 관주도의 직접적 사업행위가 바람직
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신, 공유경제가 해당 지역내에 형성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마
련에 주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일 것으로 사료됨.
○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0여개 공유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
례에서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고 해 볼 수 있음.21)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유기업 지원방안은 재정지원 27.8%,
시민홍보 (공유분위기 확산) 23.3%, 법⋅제도 개선 18.9%, 공동사업
13%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다양한 “공유서울”관련 법·제도 개선사
21)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30) (경기개발연구원, 2014)
25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항은 제주지역 및 여타지역에서도 참고 할 만 하다고 사료됨.
․노상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주차료 감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규정 완화
․개인 소유 차량 공유 금지규정 완화
․종교시설 공유시 세제 감면 추진
․식당영업장소 공유를 위한 규정 완화
․공유기업 보험상품 개발 지원 등
- 하지만 공유경제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 즉, 기존 산업의 영역 침범, 법
률적 미비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할 필요 또한 상존
- 253 -
3. 기대효과
○ 공유경제 도입으로 인한 지역내 기대효과는 비경제활동 인구층의 고용창
출 효과와 지역경제 내·외의 파급으로 인한 지역내 총생산의 증가로 요약
-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상의 핵
심은 지역내 존재하는 유휴자원(인적·물적자원)을 상품화하여 인터넷플랫폼
을 매개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실현 가능케하는 것임.
- 즉, 개별경제주체들의 순수한 경제행위가 지역 내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사회적 공헌을 이끌어냄.
- 지역 내에서 활용 되어지는 유휴자원이 인적자원일 경우 이는 지역 내
고용창출로 이어지며 물적 자원일 경우 지역내 총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
음.
25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공유경제의 규모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장일로에 있으며 일단 지역경
제내 정착이 되면 그 파급효과는 SNS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의 특성상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외, 해외로 미칠 수 있고 역으로 지역 외 혹
은 해외의 공유경제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음.
○ 김점산 외 (2014)와 동일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주지역내 카쉐어링의
기대효과를 추정 하여보면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기준 하여 제주지역 카쉐어링 활성화 정책으로 전
체 승용차의 20%를 대체할 경우 지역 경제 흡수효과는 연간 2,057억원
으로 추정
표 1 카쉐어링 활성화에 따른 제주지역경제 흡수효과 추정(20% 전환시)
- 254 -
(2014년 3.31일 현재)
구분
승용차
등록대
수(천대)
카쉐어링
대체대수(2
0%,천대)
카쉐어링 대체차량의 연간총유지비용(억원)
전체
보유비 운영비
소계
지역
내잔
류액
지역경
제흡수
효과*
소계
지역
내잔
류액
지역외
유출액
제주시 220 44 3,846 1,815 281 1,534 2,031 400 1,631
서귀포시 75 15 1,311 619 96 523 692 136 556
제주도 295 59 5,157 2,434 377 2,057 2,723 536 2,187
자료: 제주도청 홈페이지, * 지역외 유출액
○ 카쉐어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의 예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
이 지역 내에 상용화 되어 진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수 있을 것
으로 보임.
257.
토 론 교통공유
공유경제와 혁신
∙ 송 위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장
(songwc@stepi.re.kr 02-3284-1875)
목 차
1.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교통공유경제의
의미 검토
2. 참여와 실험을 위한 Living Lab 방식
도입
3. 추격을 넘어 탈추격으로
25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1.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교통공유경제의 의미 검토
□ 장기 비전인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서술이 필요
◦ 서울시 교통 시스템혁신 이라는 비전(예: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도시, 서
울교통비전 2030 등)에서 공유경제 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유경제를 위한 공유경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시스템 전환을 위한 공
- 257 -
유경제의 의미 명확화
◦ 공공교통시스템과 공유경제, 사유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 제시 필요
□ 이러한 작업을 통해 비전이 시민사회에 제시되고 합의되면, 공유경제 도입
및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할 수 있음
◦ 새롭게 서비스와 기술이 도입될 때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다양한 논쟁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때 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중요
◦ 예: 우버논쟁
- 우버 논쟁은 새로운 모델 도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 제도와
의 충돌문제
- 지속가능한 도시와 같은 공공적 비전과 가치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숙의
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우회로 개발
26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2. 참여와 실험을 위한 Living Lab 방식 도입
□ 공유경제는 ‘사회혁신+기술혁신’으로서 다양한 실험과 학습이 필요
◦ 시민들의 행동변화, 관련 기술 개발·활용, 제도개선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유경제 아이디어가 작동할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아이디어가 작동하더라도 output, outcome, impact를 파악하는데
- 258 -
에도 어려움이 있음
□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 실험을 해보는 Living Lab
접근이 필요
◦ 리빙랩은 특정 공간 또는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개방형 혁신모델로 일상생활공간(real-life setting)에서 혁신을
실험
□ 특정 영역이나 지역을 교통공유경제를 위한 리빙랩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교통공유경제 모델을 실험
◦ 시민사회, 기초자치단체, 기술 및 ICT 관련 조직, 사회과학 연구조직이 참
여해서 공유경제 모델을 실험하고 그 진행과정, 효과, 문제점 조사·분석,
개선방안 탐색
◦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협의체 구축
261.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259 -
□ Living Lab
l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공연구부문, 민간 기업, 시민사회(PPP)가 협력하여 혁신활
동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생태계
l 최근에는 Living Lab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스템 혁신을 수행하는 공간
으로 정의
- 혁신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주체들의 행동변화(behavioral
change)를 이끌어내고 선도시장(lead market)을 개척하는 공간으로 파악
- 지역·국가·세계적 수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두보로서 파악 → 세상을 변화시키
는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Living Lab
l Living Lab 개념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음
- 생활세계에서의 사용자 참여형 실험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혁신전략을 내재
한 혁신생태계로 개념이 진화하고 있음
자료: EC(2009)
26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260 -
□ 덴마크의 Egmont Living Lab
n 배경 및 활동
l 장애학생을 위한 Egmont 학교(Egmont folk high school)를 Living Lab으로 지정하고
Innovative User 과정을 운영
- Egmont 학교는 고등학생들이 4~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
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기숙학교임
n 사용자 참여 사례
l 조이스틱을 탑재한 전동휠체어 개발
- Innovative User 강의의 일환으로 Egmont 학교 장애학생들이 Aabentoft라는 전동휠
체어 회사를 방문
- 이 과정에서 학생이 소니의 Play Station 게임을 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 부착된 휠체
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 이 제안을 받은 회사는 사업 가능성을 보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장애학생들이 제
품을 시험. 이 때 인류학자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게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찰하고
제품 개선 활동을 수행
[그림] 조이스틱이 부착된 휠체어 시제품 테스트
자료: http://www2.warwick.ac.uk/fac/soc/wbs/conf/olkc/archive/olkc6/papers/id_222.pdf
26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261 -
3. 추격을 넘어 탈추격으로
□ 외국 모방을 넘어 우리의 모델 만들기
◦ 외국의 공유경제 모델과 우리 모델의 차이 존재 → 경제·사회·문화적 컨텍
스트의 차이
◦ 추격형 접근에서는 외국 모델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 외국 모델도 그 나라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조건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개선·보완·혁신하는 작업이 필요
◦ 외국 모델과 국내 제도의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우회로 발견 필요
◦ 모델의 논리에 맞추어 결정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
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대안, Hybrid를 만드는 것이 필요
- 이것이 ‘혁신’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독자적인 탈추격(post catch-up)
모델이 마련될 수 있음
265.
토 론 관광공유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관광)
∙ 류광훈 연구위원/관광정책 연구실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 차
1. 관광산업에서 공유는 이미 일반화
2. 공유경제의 편익에 대한 다각적
고려도 필요
3. 공유라는 이름속에서 공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배제
4.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의 변화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
2.
3.
4.
26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1. 관광산업에서 공유는 이미 일반화
○ 관광활동은 일상의 생활권 밖에서 이루어지며, 생활의 요구를 위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관광활동에 따른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의 출
현하게 하고 이러한 상업적 활동이 관광산업을 구성하게 됨
○ 일상에서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소유에 기반하게 되나, 관광활동상에서는 이
용에 기반하게 됨. 따라서 소유의 가치보다는 이용의 가치가 우선적임으로
임대라는 형태가 우선적 고려대상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주거의 기능을 담당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캠프장, 민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인
기를 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민박의 범주에 포함됨
○ 또한 콘도미니엄의 경우 소유는 분양을 받은 자이나, 이용의 범위는 관광객
전체로 확대되어 있으며, 렌트카 또한 소유가 아닌 이용의 관점에서 활용되
고 있는 것임
2. 공유경제의 편익에 대한 다각적 고려도 필요
○ 공유는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따라서 최근의 사회
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생산자의 관점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 즉, 자원의 효율적이고 최적
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생산의 관점에서는 생산량의 감소와 연계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은 공유경제 확산에 있어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가지는 장점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
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음. 신정엽 소장님의 발표에
서와 같이 공유를 고려한 설계에서부터 유휴시설의 활용 확대는 제한된 자원
하에서 사회적 편익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음
- 265 -
26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따라서 공유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라는 측면을 단면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그 편익이 어디가 더 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다차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공유라는 이름속에서 공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배제
○ 반정화 박사님의 지적과 같이 관광과 관련하여 제시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업 설치기준’은 타당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현실속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사
례도 존재
- 현재 숙박업은 상업지역에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이
경우 설치기준의 완화는 앞서의 지역외에서도 민박업이라는 이름하에 숙박
업이 허용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국내 에어비앤비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는 ‘남는 방’의 공유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시설’이 같이 제공되어, 실제적으로 숙박시설과 이용
객을 연결하는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의 중요성만이 부각되어 그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이
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며, 가치를 훼손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긋기도 필요할 것임
4.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의 변화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
○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존재함.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경우 남는 방을
공유의 틀에 포함하여 긍정적 측면을 지니나,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서는
제외되는 영역임
○ 규제라는 것은 한 곳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
의에 기초함으로 이의 완화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며, 그
규제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여야 할 것임
- 266 -
26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예를 들어 김점산 박사님의 제도 검토 과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박을 공식
적으로 숙박업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숙박업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숙박업의 경우 국내서는 근본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의 보호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 또한 이용객의 안전확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
○ 김점산 박사님이 지적하였듯이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와 많고도 높다고
생각됨.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와 그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하며,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267 -
271.
토 론 공간공유
부동산 공유의 사례와 대안검토
∙ 유 선 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yoosj@konkuk.ac.kr, 02-2049-6063)
목 차
1. 서론
2. 쉐어하우스
3. 공간 공유 사례
4. 문제점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273.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271 -
1. 서론
“협력적 소비”는 대량 생산과 과잉 소비로부터 발생한 “남는 재화”를 나누고 소
비하는 것을 말한다. 안 입는 옷부터 자동차, 집 공간까지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
어 모두 협력적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규모는 매년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다. 소유의 개념이 강했던 부분들이 공유라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거듭나기 시작
했다. 공유경제는 개별 경제주체가 다른 주체의 소유 자산을 임대하거나 같이 사
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모델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는 자산
의 가격이 아주 높거나 현시점에서 특정 자산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나
타난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수입을 증가시키고,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자
산을 소유한 경제주체에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경제정책의 대세인 오늘날, 정책의 초점이 소비
진작을 꾀하지 않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너지효과를
꾀하는 공유경제는 어찌보면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레버리지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바, 위축된 내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다. 이 같은 공유경제의 행태는 부동산과 차량임대 등의 형태로 출
발하게 되었고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쉐어하우스
요즘 SBS 룸메이트, 케이블방송 올리브쉐어하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쉐어
하우스의 모습을 옅볼수 있다. 대한민국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25%로 점점 늘어
가는 1인 가구에 맞춰 새로운 주거 형태가 뜨고 있다. 개인과 공동 생활 공간이
존재하는 쉐어하우스에서 타인과 인생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新트렌드 주거방
식의 새로운 개념이 홈쉐어(HOME SHARE), 즉 쉐어하우스이다.
27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2012년 경부터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한지붕아
래 모여사는 쉐어하우스가 증가하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주방과 화장실 등 집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개인공간도 확보되는 주거이다. 제한된 면적의 대지에 몇 개의
원룸을 건축하려면 각 방마다 주방과 샤워부스, 화장실을 컴팩트하게 만들어도 가
용면적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넓지않은 대지에 주방과 화장실 등을 방마다 만드
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 분명히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한다면 컴팩트하
면서도 여유있는 주거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 실현한 것이 쉐어하우스이
다. 쉐어하우스에서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운영과 관리이다. 공유공간의 청소, 쓰
레기, 공용 소모품의 보충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이 중요하므로 입주자사이의
규칙과 질서도 필요해진다.
쉐어하우스는 주방, 거실 등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두고 방은 단독으로 사용하
는 공동 거주 시설을 말한다. 입주자(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따로 내지 않고 월
세만 내면서 기존의 원룸에선 누릴 수 없던 공동 공간까지 넓게 쓸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1000만원~20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 없
이도 상대적으로 널찍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월세 보증금과 기타 가스비, 전기세
등은 입주자들끼리 균등하게 나눠서 지불하면 된다.
이런 쉐어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수년전부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 위주로
높아졌다. 그러다보니 기존 임대 주택과 같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도 생
겨났다. 기존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입주자가 모여서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쉐어하우스
업체들로 ‘보더리스’, ‘함께 꿈꾸는 마을’, ‘우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등이
있다.
- 272 -
3. 공간 공유 사례
공간에 대한 공유경제의 내용은 여행자 숙소, 사무실, 기숙사, 레스토랑, 스튜디
오, 연습실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임대 서비스가 재화
를 스스로 보유하고 이를 고객에게 직접 대여해 주는 방식이만, 공유경제 서비스
275.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는 재화를 보유한 사람과 재화를 임대하고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2008년 8월에 두명의 디자이너가 숙박할 곳을 찾고 있던 3명의 여행자들에게 지낼 공간을 임대하면
서 시작되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airbnb.com)는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전 세계의 독특한 숙소들을 사람들이 올리고, 발견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동 시장이다. 이제는 전세
계에 백만명이 넘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무료가입을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임대하고 독특한 숙소를 예
약하고 있다.(총 여행객 수 17,000,000+, 도시 34,000+, 성 600+, 나라 190, 전 세계의 객
실800,000+)
- 273 -
1) 외국인 도시민박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과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은퇴자 등 주택보유자
들에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숙박시설인 외국인도시민박이 대체숙박시설
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도시민박업 480개 업소와 1521실이 지정영
업중이다.
‘에어비엔비(AirBnb)’은 세계 최대 빈방 공유서비스 기업이며, 국내기업인 ‘코자
자’는 한옥홈스테이로 우리 문화까지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엔비와 같은
중개업은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 급성장하면서 개인간 거래의 부작용, 기존 시장
잠식,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 한지붕 세대공감
한지붕 세대공감은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서비스로, 어르신의 유휴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
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저렴한 임대료(50%이하)
로 임대하면서 소득보전과 말동무를 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학생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주당 5시간 이하)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노원,
광진, 종로, 서대문구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진구는 건국대학교에서 1학
점 인정 추진, 노원구는 자원봉사시간 인정 등 참여대상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확
대 검토하고 있다.
문제점은 입주가구 물품지원의 미비로 책상, 침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매칭 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모집은 원활하나
27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일정조건 이상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가구(공급가구)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 274 -
3) 주차장 공유사업
스마트폰을 통한 주차장 공유 및 주차정보 제공, 임대아파트의 주차 공유 사업
을 용산구, 송파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4)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건축물의 일부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이
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자치구에서는 유휴공간
의 정보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대중이 수요로 하는 공간의 성격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간 사이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 등 공간활용 수요가 많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예약시스템 개방정보 보완 및 개방공간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예약시스템 운영 매뉴얼 배포 등 인터넷 예약시스템 보완 및 시설
관리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건축물의 공유는 단순히 남는 공간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한정된 목적으로의 사용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건축물 설계 초
기단계에서부터 공간 공유를 위한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뒷받침을 통해 공유의 폭
과 질 향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5) 공개공지 활용을 통한 시민장터 개최
민간유휴공간인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자발적 시민장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공개
공지란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
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①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풍물시장 시민장터, 디큐브시티 시민장터, 신도림역 시민장터 등이 공
277.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 275 -
개공지를 활용하여 개최되고 있다.
6) 아이들랏(IDLeLOT)
아이들랏(IDLeLOT)이란 ‘놀고있는, 게으른’ 이라는 idle과 ‘장소, 공간’이라는
LOT의 합성어로 유휴공간을 의미한다. 공간시장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
이 있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동
산(공간)이 함의하는 임대차 시간성, 물리적 제한성, 공간사용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본 속성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있다.
아이들랏은 유휴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중개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간의 유형과 내용은 모두 각기 다르다. 따라서 아이들랏에서는 공간을 여
러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어떤 컨텐츠를 담기에 적합한지 내용적 측면으로 분석
하여 해당 공간의 고유한 성격에 따른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공간의 경우, 공간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자체, 관련기업, 해당지역주민, 그
공간을 사용하려는 잠재수요자들의 소액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도 한
다.
대표적으로 기업 및 정부에 대해서는 행사대관, 워크숍간담회, 제품설명회,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오피스 쉐어, 코워킹 스페이스 등, 판매자 및 창작자에 대해
서는 단기임대 및 편집샵과 로드샵 등으로 공간을 컨설팅하고 있다.
7) 기타(학교내 교회)
중고등학교의 부지에 강당을 건축하여 기부하고,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교회
의 형태이다. 사례로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정신여고 부지에 강당으로 사용할 건
물을 교회가 건축하여 기부하고, 교회(주님의교회)는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
태이다.
학교에서는 재원부족으로인해 필요로 하는 강당 등의 시설건축을 추진하지 못하
다가 교회를 통해 강당을 건축하고 이를 기부받고, 나아가 임대료 수입등을 장학
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자신이 사용할 교회건물을 강당으로 지어서 기
부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비용부담없이 송파구 잠실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양호
한 접근성, 주차공간 등 활용하는 상생의 사례이다.
27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276 -
4. 문제점
남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새로운 판매·소비행태가 전통적인 산업영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가치가
유명 호텔 브랜드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은 숙소공유 업체 에어비엔비도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단속 대상이 됐다.
공유경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과 영역이 겹치고, 그에 맞춰진 각종 규제가
새로운 공유경제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패턴에 대해 소
비자는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한 새로운 소비행태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설사 우버
와 에어비엔비가 사라진다고 해도 제 2, 제 3의 우버나 에어비엔비를 꿈꾸는 스
타트업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기반인 시민의식, 거래 및 신뢰프로세스의 미흡은 안정된 서비스 공
급과 확대에 장애를 줄 것이며,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영
업권, 소유권, 이용권의 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
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공간에 대한 공유경제의 단점은 정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다. 부동산
과 차량 임대 등 전통적인 공유경제 형태는 그동안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 관리·감
독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산·서비스가
늘어나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은 세제혜택과
금융차입에 있어서 혜택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취득세가 중과되고 금융차입에서도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기준만을 고수하며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스마트폰
등 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어
려움이 따른다. 공유경제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사업자들
을 비롯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279.
세션2. 공유가 바꾸는세상을 위한 준비
시민의식 기업환경 경제환경 법⋅제도
- 277 -
-대중의 중고품에
대한 부정적 인
식
-전통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공유 활
동
-경제적 불황기를
맞은 일시적 득세
일 수 있다는 시선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신분확인 어려움
-표준화된 리뷰 시스템
의 필요성
-개인간 거래의 안전과
퀄리티 보장 부재
-동일 분야 서비스에 다
수 스타트업 발생
-전통적 사업모델의 위협
-지나친 벤처투자에 따른 인위적
인플레이션 발생
-소비축소에 따른 일자리 및 경
제축소 가능
-리소스 독점에 따른 양극화 심화
가능성
-전문서비스 업체의 수요를 축소
-지하경제의 기하급수적 증가
가능성
-일부 공유경제 모델의 위
법성
-정부차원의 과세 지난
-사회주의적 가치 또는 자
유시장 자본주의 가치에서의
혼란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 혼
재에 따른 법적책무 확인
혼란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 대응과 기존 기업과의 공생을 위
한 합리적 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며, 공유허브 구축, 공유체
험 행사 등 시민홍보를 통해 공유경제를 소개하고 공유기업과 공유활동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 등 공유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공간(부동산) 시장도 어디에 있느냐(where)가 아니라 무엇이 있
느냐(what)에 따라 그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28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278 -
참고자료
-건축물의 공유 사례와 과제_공공기관 건축물의 공유를 중심으로 _신정엽
- 공개공지를 활용한 시민장터_헬로마켓
- 공유도시 추진현황
- 서울시 아이들랏 발표자료
-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회의자료
- [기자수첩]공유경제, 막는 것이 최선일까
(http://www.etnews.com/201408210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