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2. 조세불평등의 역사(1)
“한국에서 세금은 식민지시기와 권위주의시기를 거치면
서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강하게 지녀 왔기 때문에 일반 국
민들은 세금을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인식할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다.”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126
3. 조세불평등의 역사(2)
“조세정책은 특정부문과 특정한 경제주체에게 소득과 부
의 집중을 초래하면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및 빈부격
차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자에 대
한 우대조치,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감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 자본에 대한 세
제지원과 고도성장의 부산물인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
요의 증대를 가속화시킨 취약한 부동산세제 등이 대표적
인 예이다”
김은경(2006), “조세정책의 현황과 개혁 방안”, 『혁신과 통합의 한국경제모델
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p.165
4. 잠깐! 금융소득 분리과세란?
•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하여 과세하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사업
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96년 도입되었으나 외환위기로 실시 유보하
였다가 2001년 다시 실시.
• 현재 금융소득이 개인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
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5. 잠깐!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현재 주식거
래이득은 양
도소득으로
과세. 1991년
과세 시작. 현
재 지분율 2%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주
주만 과세
• 파생상품은
현재 비과세
6. 조세불평등의 역사(3)
“방대한 조세지원은 결국 세수의 막대한 누실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정부가 정해진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원
을 받지 않는 기업이나 계층에 더 많은 세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조세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
인 세부담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임주영(1997),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한국조세연구원,
p.895
8. 1966년 3월 3일 국세청 발족
• 초대 청장 이낙선
• 국세청 발족 이후 대대적인 증세
왼쪽부터 박정희, 박종규, 이낙선, 차지철
9. 세수의 급증
• 그 결과 1965년 4백21억원이었던 내국세수가 1966년 7백5
억원, 67년 1천40억원, 68년 1천5백69억원, 69년 2천1백89
억원으로 증가
• 내국세수가 4년 동안 5배 증가하고, 내국세수의 GDP 대
비 비율이 65년 5.1%에서 71년 10.5%로 증가
“국세청 개청과 함께 막을 연 이낙선 시대는 만 3년 동안
매년 세수증가율 50% 이상 끌어올려, 근대국가 형성 이래
각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조세국가’ 형성”
– 김영호(2002), 『실록국세청1』, 세무경리협회, p.169
10. 무리한 증세
• 그러나 얼마 안 가 목표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지
자 1970년대 초반에는 인정과세, 조상(繰上)징수가 횡행
• 세원의 과학적 관리와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자연 증세보
다 강압적인 징세행정과 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증세가
이루어짐
- 인정과세: 간접자료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실적과세와 대비
- 조상징수: 납부할 세금을 앞당겨 징수하는 방식.
11. 초유의 세금데모
• 증세위주의 조세행정으로 조
세저항 급증
“서울시내 1백75개의 바와 일부
카바레가 지난 24일부터 문을
닫았다.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상인들은 세무서에 몰려가 농
성을 벌였다.”
『경향신문』1968년 10월 26일자
13. 1960년대 조세정책 평가
• 국세청 출범 이후 소득세 급증
• 법인세는 급증했지만 소득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
“즉, 기업소득보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
소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 소득세 가운데 특히 임금소
득에 과세가 집중되었다.”
정태헌(2011), “한국의 근대 조세 100년사와 국가, 민주화, 조세 공평의 과
제“, 『역사비평』통권 94호, p.48
15.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3호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소위 1.14조치)
• 소득공제규모를 기존 월 1만 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즉 월 소득이 5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소득세 면제)
• 긴급조치 1호, 2호의 경우는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내용
• 긴급조치 3호의 배경으로는
① 73년 북한에서 직접세 폐지
② 73년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급등
③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증가
16. 1974년 조세개혁
• 종합소득세제 도입(1974.12.24 제정, 1975 시행)
• 긴급조치 3호 법제화의 의미
•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
17. 국제적으로 높은 소득공제 규모
“1974년 조세개혁에서부터 근로
소득세 면세점 제도는 일종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자리매김”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
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소득공제 국제비교(1974년 기준)
국가
1인당 GDP 대비
4인가구 면세점
이탈리아 35.3
미국 43.2
영국 43.8
서독 44.2
일본 54.7
캐나다 55.2
한국 141.6
20.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 예를 들어 1년에 4,000만원 버는 A의
경우, A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다면 A의 과세표준은 3,900만원이 되
고 A는 세율 15% 구간에 있기 때문에
15만원(100만원의 1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한편 1년에 1억원을 버는 B의 경우, 10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B의 과
세표준은 9,900만원이 되고 B는 세율
35% 구간에 있기 때문에 35만원(100
만원의 3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로 인한 절
세액이 커지는 역진적 방식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21. 잠깐!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은?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
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
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
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
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수업 빠져도 사형 가능!
22.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 아시아 최초 도입(1976.12.22
제정, 1977 시행)
• 시행 첫 해 2415억원(당시 소
득세수 3520억원, 법인세수
2349억원과 비교해볼 때 막
시행된 세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 다음해 3배 이상 증가한
8389억원
• 매년 수천억씩 폭증
『조세일보』2006년 7월 4일 “시행 첫 해 부가세수 2400억!! ”
24. 세무서 직원이 피살되기도
•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시행
“서울 북부세무서 부과세과 신고1계의 강정근이 맡고 있던
지역은 광장시장이다. 이곳은 이미 71년에 국세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집단 조세저항이 있었던 곳이다.
7월의 마지막 날, (…) 강은 구멍가게 앞을 지나 네거리 모
퉁이를 막 돌아서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바짝 다가서며 ‘이 새끼야! 너 죽어봐야 알겠어! ’소리쳤다.
그 순간, 강이 ‘윽’ 외마디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었다.(…)
눈깜짝할 새에 일어난 피습사건이었다.”
김영호(2002), 『실록국세청2』, 세무경리협회, pp.305-306
25. 79년 10월 부마항쟁시기에도
“부마민주항쟁 당시 (…) 시위대가 방화한 공공건물 중 ‘세
무서’도 끼어 있었다.
시위대가 세무서에 불을 놓은 것은 단순히 정부시설이었
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1977년 시행된 신세제, 부가가치세
에 대한 저항, 즉 ‘조세저항’의 표출이었다.”
『조세일보』2006년 7월 3일 “부가세가 10.26사건 낳았다(?)”
26. 1970년대 조세정책 평가(1)
역진적 조세구조
“그것은 자본감세∙노동증세였고, 계층 간의 조세부담이라
는 종합적 관점에서 자본축적 편향적 대중증수정책”
이재은(2000), “고도성장기 조세구조의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재정논집』제14집 제2호
27. 1970년대 조세정책 평가(2)
편중된 감면혜택
• 조세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
• 1978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 대기업(소득 50억원 이상): 11.9%
- 중간기업(소득 1,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 34.2%
- 최소구간(300만원 이하): 24.3%
이재은(1988), “국가재정과 형평“, 『경제학연구』제36집 제1호
30. 조세불평등의 지속
• 1983년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은 75%
• 하지만 임대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
득의 과세포착률은 각각 11.8%, 40.2%,
51.0%에 불과
• 또한 토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수준이
매우 낮고, 사업소득의 과소신고 경향
역시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
과세소득포착률(1983)
구분 포착률
근로소득 75.0
재산소득 32.1
임대료 11.8
이자 40.2
배당 5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1985), 『세제발전연구보고서 』, p.25
31.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문제
• 86-88년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3저호황
• 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으로 임금 인상
• 소득세 세수 규모가 예산목표보다 초과징수
• 예산목표 대비 86년 12.2%, 87년 14.4%, 88년 34.4% 초과
징수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문제를 둘
러싸고 조세저항 격화
32. 88년 세제개편
• 88년에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 형성
• 88년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기본틀 대폭 개편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크게 확대
• 인적공제는 5인가족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점인 83년 연
274만원에서 89년 468만원으로 인상
• 세율 인하(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55%와 6%에서 50%와
5%로)
• 89년에도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짐
33.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 1994년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폐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아직 존속하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 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
담금 부과를 중지한 상태
34. 1980년대 조세정책 평가
• 과세포착률 제고 방안 부재
• 조세개혁의 가장 기본적 조치인 금융실명제 실시 연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소득유형별 포착률
격차도 큰 반쪽 종합소득세제에서 세율인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재은(2004), “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시민과세계』제5호
36. 조세 형평성을 위한 노력
• 90년대 조세정책의 과제는 개발독재시대에 집중적 지원
을 받아 성장해온 자본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혁
하는 것
• 금융실명제 시행(1993. 8. 21)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1994. 12제정, 1996.1.1 시행)
• 하지만 외환위기의 도래로 조세정책의 기조 반전
41.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 평가(1)
• 소득세, 법인세 인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더 큰 세부담 경
감효과를 가져옴
소득계층 사회후생변화(억 원)
1분위(하위 10%) -7,799
2분위 -7,483
3분위 -8,372
4분위 -7,903
5분위 -2,164
6분위 -3,885
7분위 788
8분위 10,047
9분위 17,847
10분위(상위 10%) 14,454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하
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
록 후생수준이 하락되는 반
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
록 후생수준이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
계 및 세제분석(2004-2008)』
42.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 평가(2)
• 법인세의 경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3.3%,
2012년 22.6%, 2013년 21.7%로 대폭 하락
• 반면 소득세는 2011년 21.9%에서 2013년 23.7%로 대폭 증
가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 중산층이 주로 낸
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
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23일,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