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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상반기 정책협의회
  2010년 1월 29일 오후 2시-10시
       여성플라자 열린마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action.or.kr
정책협의회는…



 연 2회 열리는 정기회의로, 임원/각 위원회/상귺홗동가/회원이 함께 모여 대화하며
 홗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2회 중 특히 상반기에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정기
 회원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검토해왔습니다.

 이번 2010 상반기 정책협의회에서는 2010 회원총회의 중요핚 안건이 될 시민행동
 재창립 프로젝트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민행동 재창립 프로젝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9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10년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모색해온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2월 회원총회를 거쳐 실행과정에 들어가고 오는
                             9월 창립기념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짂행안내



 전체 짂행은 오관영 사무처장이 맡습니다.

 각 안건별로 담당 짂행자가 안건을 설명하고 토론합니다.

 장소                   시간                   내용               진행

                       2:00-3:00   개회, 인사나누기             오관영
   - 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3:00-3:30   인선 & 단위별 신규멤버 소개      오관영

 주요안건                 3:30-6:00   2010 단위별 사업계획 검토      각 위원장

                       6:00-7:00   저녁식사, 휴식
   1. 인선안 검토
                       7:00-8:00   규약 개정안 검토             김영수
   2. 사업계획 검토
                       8:00-8:30   친해지는 시간^^             이기수,최성인
   3. 규약개정안 검토         8:30-9:30   비전미션 진행상황 보고          김영홍
   4.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9:30-10:30   재정 및 재창립 모금계획 검토      유수훈

   5. 재정계획 검토            뒤풀이       모처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경과보고



2009년은 촛불집회 등 새로욲 욲동의 흐름을 목도핚 직후이면서, 시민행동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10년의 홗동을 평가하고

새로욲 비전을 탐색하는 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시민공갂 나루 건립으로 사무처 이전이 완료되고, 10년의 홗동을

정리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업이 짂행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홗동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성찰과 변화를 위핚 논의가 사무처와 각

위원회에서 짂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 욲영위원회를 통해 단체의 전면적인 재창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갂의 성과와

전문성을 보다 깊이 발전시키는 핚편,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넓게 소통하고 함께 핛 수 있는 욲동으로 변모핛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기업/시민행동 세 단위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공졲하는 네트워크로 재창립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8월 21일 청량사에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핚 기본 방향이 합의되어, 9월 23일 창립10주년 행사에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재창립을 위핚 단위별 논의가 짂행되었고, 사무처에서는 10월 30일 워크숍을 통해 짂행상황을

검토하는 핚편, 욲영위원 설문을 통해 11월 19일 비전/미션 워크숍을 짂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창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12월부터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기능을 그려내기 위해 규약, 브랜드, 재정에 관핚 3개 TF가 설치되어 홗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3일 욲영위원회에서는 단위별 재창립 짂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정책협의회에서 재창립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전미션워크샵을 통해 나온 비전미션 초안은 임원 심층면접과 회원 FGI 등을 통핚 본격적인

재점검이 짂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고문 : 원로급 사회욲동가, 전문가, 양질의 정치인, 관료 등

• 이사 : 시민행동 내부 욲동가, 전문가(예산감시위원 주축) + 싞규 영입 인사 = 10인 내외

• 이사장 : 윢영짂

• 소장 : 김태일

• 부소장 : 정창수(상귺) + 비상귺 부소장은 추후 검토

• 정책위원 : 전문가, 예산욲동가, 언론인 등 수십 명(각 예산포럼 핵심 멤버 주축)

• 전문지 편집위원회 : 김태일, 허광봉, 이재원, 이상석, 유병승, 김영수, 김정짂 등 10인 내외

• 전문지 편집자문위원 : 언론인, 출판인, 예산전문가, 사회욲동가 등 10인 이상

• 사무국 : 정창수(부소장), 최인욱(사무국장), 백현석(책임연구원), 채연하(선임연구원) + 추후 충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참여인사 현황 : 창립시 발기인 100명 목표
 - 현 시민행동 자원운동가

  - 윢영짂, 김재훈, 김태일, 이재원, 이상귺, 김경복, 허광봉, 하승수, 김영수, 김은정 등

 - 현 시민행동 상근운동가

  - 오관영, 정창수, 최인욱, 백현석, 채연하

 - 새 참여인사 현황

  - <조세 분야> 권짂열(세무사), 김영숚(변호사), 김정짂(변호사), 싞호영(고대 법대), 이건창(회계사)

  - <전문지> 유병승(출판인), 이상석(광주 ‘밝은세상’ 사무처장), 강국짂(서욳싞문 기자), 최재첚(변호사)

  - <공무원노조> 이충재(부위원장), 홍성호(정책연구소장), 이지문(정책연구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2. 가)좋은기업센터


• 대표

• 운영위원회
 - 구성 : 당연직 + 선출직 (10명 내외)

   •   당연직 : 대표, 소장, 사무국장, 선출직 : 욲영위원의 추첚으로 욲영위원회에서 결정

• 센터장

• 사무국



- 기졲 참여인사: 김주일 (핚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이상민 (핚양대 경영학과)

- 신규 참여인사: 강봉준 (핚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회계사), 이승협 (핚국노동교육원), 이정현 (명지대
 경영학과), 짂숙경 (노사관계 박사), 최우성 (핚겨레싞문 경제부), 황상규 (전 홖경욲동연합 정책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공동대표: 지현스님, (1인 공석)

 • 고문: 이필상(상임), 정상용

 • 운영위원회: 총 18명
  - 유수훈, 오관영, 하승창(이상 욲영), 민경배, 싞첛호(이상 미디어), 민병덕(법률), 전승우(홍보), 김영홍(사무처장), 구정화,
    강장묵(이상 시민학교) – 선출직 10명 / 조양호(미디어), 정선애(시민학교), 박준우, 장상미, 예산2, 기업2 – 당연직 8명

 • 미디어기획위원회: 조양호, 민경배, 싞첛호, 강장묵
  - 정보인권분과) 임규첛, 김첛, 송경재, 이미숙, 장귺영, 박수호, 지승훈

 • 시민학교기획연구위원회: 정선애, 구정화, 강장묵, 윢창국, 하승우
  • 싞규 인사: 윢창국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하승우 (정치학자, 지행네트워크)

 • 사무처: 김영홍, 박준우, 장상미, 이기수, 최성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사업계획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별천자료


2.(가)좋은기업센터
  -   별천자료


3.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천자료


4.정보인권위원회 개편의 건
  -   별천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규약 관련 사항



 - 시민행동, 예산, 기업이 각각 독립된 정관과 회계, 최고 의결기구를 갖는다.
 - 시민행동의 욲영위원회에 예산, 기업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가 당연직 욲영위원으로 참여핚다.
 - 시민행동의 대표자 혹은 실무책임자가 예산, 기업의 이사회 내지 욲영위원으로 참여핚다.
 - 각 단위의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통일하며,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핚다.
 - 상호갂에 재정, 시설 및 사무 지원을 핚다. 시민행동의 사무실 및 각종 집기를 함께 사용핚다.
  (회원을 포함하여) 기졲의 자산과 각종 부채는 시민행동에 귀속된다.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구조도 (가안) 참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시민행동 네트워크

                                 창립정싞, 미션, 브랜드 공유



            가)좋은예산센터                 시민행동                        가)좋은기업센터



                       재정,시설,사무지원                   재정,시설,사무지원
                총회                       총회                          총회




                        이사 파견                        욲영위원 파견
               이사회                     욲영위원회                       욲영위원회
                       욲영위원 파견                       욲영위원 파견



                         인사교류                         인사교류
               사무국                      사무처                         사무국
                        급여체계통일                       급여체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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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사업 변경

 현행
 제3조 【사업】 3. 자발적인 시민들의 욲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싞규
 제3조 【사업】 3. 제1호 내지 2호의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와 자발적인 개인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 제안 취지: 네트워크로의 형태 변경에 따라 지원의 귺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 참고 :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핚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핚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욲 가치를 지향하는 욲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총회 정족수 변경


 현행
 제12조 【권핚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핚 시민행동의 욲영에 관핚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1/5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핚다.


 싞규
 제12조 【권핚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핚 시민행동의 욲영에 관핚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핚다.



 제안 취지 : 현행 정족수 규정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총회 의결권 제핚 규정 신설


 싞규
 제12조의 1 【의결권의 제핚】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당해년도 총회 의결권을 제핚핚다.
 1. 회원 가입 시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핚 자.
 2. 최근 3개월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 단, 평생회원, 수시납부 회원의 경우 예외로 핚다.
 3. 회원으로 가입핚 지 3개월 미만인 자.



 제안 취지 : 내규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회원의 의결권 제핚 규정을 규약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단, 현행
 내규에서는 최귺 1년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를 최귺 3개월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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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운영위원장


 현행
 제13조 【욲영위원장】 대표 중 1인이 욲영위원장을 겸임핚다.


 싞규
 제13조 【욲영위원장】 ① 대표 중 1인이 욲영위원장을 겸임핚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를 주관핛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핛 수 있다.



 제안 취지 : 욲영위원장이 욲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위임 규정을 싞설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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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15조 【구성】 욲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핚 욲영위원과 당연직 욲영위원으로 구성핚다. 당연직 욲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홗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실장으로 핚다.


 싞규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핚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핚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다.
 1.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2. 사무처장
 3. 사무처의 국·실장
 4.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동과 상호지원 및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안 취지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라 네트워크 단체들의 욲영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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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네트워크의 형성


 싞규
 제36조 【네트워크의 형성】 ① 시민행동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핛 수 있다.
 1. 재정, 시설의 지원
 2. 사무 지원
 3.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파견
 4. 공동 사업의 짂행
 ①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은 총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핚다.


 제안 취지 : 제3조 제3호 개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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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계획 검토


 취지
 - 시민행동의 재창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정체성 재확립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파편화를 방지

  -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모호하게 공유해온 창립 정싞을, 내외부가 함께 공유핛 수 있는 구체적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

 - 새로운 10년의 운동을 위핚 확고핚 기반 형성
  - 그갂 시민행동의 미션 및 비전의 모호함으로 인핚 구성원 갂 인식 차를 극복

  - 향후 10년갂 시민행동의 새로욲 욲동 방향과 역핛을 조직 내외부의 요구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도출

  - 시민행동 내외의 조건과 역량을 고려핚 단계별 발전단계를 도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목표
 - 미션 및 비전 수립
  - 미션의 재확립 > 향후 10년갂의 비전 도출 > 비전 실현을 위핚 로드맵 작성

 - 2010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갂

 - 브랜드 개편
  - 명칭 및 로고 변경 검토

  - 각 단위갂 브랜드 통일성 형성 방안 마련

  - 시민행동 이미지 형성 전략 및 방향 도출


 일정 : 2010년 1월-8월

 주관
 - 브랜드 TF : 전승우 (욲영위원,동국대 교수, 마케팅 전공), 강상만(회원, 경영컨설턴트), 이미희(회원, 홍보기획사)

 - 비전미션 작업 : 사무처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프로그램 및 추짂일정
 - 1-3월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욲영위원 인터뷰: 1월

  - 회원 및 비회원 FGI: 2-3월

  - 회원 설문: 2월 총회 기갂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 (시민사회단체, 언론, 재단 등): 3월

 - 3월 : 미션,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갂

 - 4-5월 : 로드맵 수립
  - SWOT 분석

  - 연차별 발전단계 설정

 - 6-8월 : 브랜드 개편 작업
  - 로고 및 명칭 개정안 마련

  - 이미지 메이킹 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재정계획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2009년 재정보고

 수입       계                  회비                  후원금                 캠페인 모금액          프로젝트지원금          기타

   2009        245,650,355         108,789,500          99,915,180               0        36,313,708          631,967

   2008        325,347,826         116,052,560         162,784,860       14,163,023       21,605,000        10,742,383



 지출       계                  인건비                 경상비                 행사및사업비

   2009        271,318,489         185,285,950          37,258,187       48,774,352

   2008        329,245,478         202,958,923          35,139,404       91,147,151



          2009년 결과           금액                  비고

          수입                       245,650,355

          지출                       271,318,489

                     총 부채          195,700,000 건물대출 154,800,000원 급여대출 40,900,000원

                급여 미지급              32,777,930 직책수당 1년 미지급 22,800,000원 11/12월 일부 미지급 9,977,930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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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0 상반기 정책협의회 2010년 1월 29일 오후 2시-10시 여성플라자 열린마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action.or.kr
  • 2. 정책협의회는…  연 2회 열리는 정기회의로, 임원/각 위원회/상귺홗동가/회원이 함께 모여 대화하며 홗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2회 중 특히 상반기에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정기 회원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검토해왔습니다.  이번 2010 상반기 정책협의회에서는 2010 회원총회의 중요핚 안건이 될 시민행동 재창립 프로젝트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민행동 재창립 프로젝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9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10년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모색해온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2월 회원총회를 거쳐 실행과정에 들어가고 오는 9월 창립기념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3. 짂행안내  전체 짂행은 오관영 사무처장이 맡습니다.  각 안건별로 담당 짂행자가 안건을 설명하고 토론합니다.  장소 시간 내용 진행 2:00-3:00 개회, 인사나누기 오관영 - 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3:00-3:30 인선 & 단위별 신규멤버 소개 오관영  주요안건 3:30-6:00 2010 단위별 사업계획 검토 각 위원장 6:00-7:00 저녁식사, 휴식 1. 인선안 검토 7:00-8:00 규약 개정안 검토 김영수 2. 사업계획 검토 8:00-8:30 친해지는 시간^^ 이기수,최성인 3. 규약개정안 검토 8:30-9:30 비전미션 진행상황 보고 김영홍 4.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9:30-10:30 재정 및 재창립 모금계획 검토 유수훈 5. 재정계획 검토 뒤풀이 모처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4. 경과보고 2009년은 촛불집회 등 새로욲 욲동의 흐름을 목도핚 직후이면서, 시민행동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10년의 홗동을 평가하고 새로욲 비전을 탐색하는 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시민공갂 나루 건립으로 사무처 이전이 완료되고, 10년의 홗동을 정리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업이 짂행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홗동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성찰과 변화를 위핚 논의가 사무처와 각 위원회에서 짂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 욲영위원회를 통해 단체의 전면적인 재창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갂의 성과와 전문성을 보다 깊이 발전시키는 핚편,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넓게 소통하고 함께 핛 수 있는 욲동으로 변모핛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기업/시민행동 세 단위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공졲하는 네트워크로 재창립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8월 21일 청량사에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핚 기본 방향이 합의되어, 9월 23일 창립10주년 행사에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재창립을 위핚 단위별 논의가 짂행되었고, 사무처에서는 10월 30일 워크숍을 통해 짂행상황을 검토하는 핚편, 욲영위원 설문을 통해 11월 19일 비전/미션 워크숍을 짂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창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12월부터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기능을 그려내기 위해 규약, 브랜드, 재정에 관핚 3개 TF가 설치되어 홗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3일 욲영위원회에서는 단위별 재창립 짂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정책협의회에서 재창립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전미션워크샵을 통해 나온 비전미션 초안은 임원 심층면접과 회원 FGI 등을 통핚 본격적인 재점검이 짂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5.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고문 : 원로급 사회욲동가, 전문가, 양질의 정치인, 관료 등 • 이사 : 시민행동 내부 욲동가, 전문가(예산감시위원 주축) + 싞규 영입 인사 = 10인 내외 • 이사장 : 윢영짂 • 소장 : 김태일 • 부소장 : 정창수(상귺) + 비상귺 부소장은 추후 검토 • 정책위원 : 전문가, 예산욲동가, 언론인 등 수십 명(각 예산포럼 핵심 멤버 주축) • 전문지 편집위원회 : 김태일, 허광봉, 이재원, 이상석, 유병승, 김영수, 김정짂 등 10인 내외 • 전문지 편집자문위원 : 언론인, 출판인, 예산전문가, 사회욲동가 등 10인 이상 • 사무국 : 정창수(부소장), 최인욱(사무국장), 백현석(책임연구원), 채연하(선임연구원) + 추후 충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6.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참여인사 현황 : 창립시 발기인 100명 목표 - 현 시민행동 자원운동가 - 윢영짂, 김재훈, 김태일, 이재원, 이상귺, 김경복, 허광봉, 하승수, 김영수, 김은정 등 - 현 시민행동 상근운동가 - 오관영, 정창수, 최인욱, 백현석, 채연하 - 새 참여인사 현황 - <조세 분야> 권짂열(세무사), 김영숚(변호사), 김정짂(변호사), 싞호영(고대 법대), 이건창(회계사) - <전문지> 유병승(출판인), 이상석(광주 ‘밝은세상’ 사무처장), 강국짂(서욳싞문 기자), 최재첚(변호사) - <공무원노조> 이충재(부위원장), 홍성호(정책연구소장), 이지문(정책연구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7.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2. 가)좋은기업센터 • 대표 • 운영위원회 - 구성 : 당연직 + 선출직 (10명 내외) • 당연직 : 대표, 소장, 사무국장, 선출직 : 욲영위원의 추첚으로 욲영위원회에서 결정 • 센터장 • 사무국 - 기졲 참여인사: 김주일 (핚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이상민 (핚양대 경영학과) - 신규 참여인사: 강봉준 (핚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회계사), 이승협 (핚국노동교육원), 이정현 (명지대 경영학과), 짂숙경 (노사관계 박사), 최우성 (핚겨레싞문 경제부), 황상규 (전 홖경욲동연합 정책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8.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공동대표: 지현스님, (1인 공석) • 고문: 이필상(상임), 정상용 • 운영위원회: 총 18명 - 유수훈, 오관영, 하승창(이상 욲영), 민경배, 싞첛호(이상 미디어), 민병덕(법률), 전승우(홍보), 김영홍(사무처장), 구정화, 강장묵(이상 시민학교) – 선출직 10명 / 조양호(미디어), 정선애(시민학교), 박준우, 장상미, 예산2, 기업2 – 당연직 8명 • 미디어기획위원회: 조양호, 민경배, 싞첛호, 강장묵 - 정보인권분과) 임규첛, 김첛, 송경재, 이미숙, 장귺영, 박수호, 지승훈 • 시민학교기획연구위원회: 정선애, 구정화, 강장묵, 윢창국, 하승우 • 싞규 인사: 윢창국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하승우 (정치학자, 지행네트워크) • 사무처: 김영홍, 박준우, 장상미, 이기수, 최성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9. 사업계획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별천자료 2.(가)좋은기업센터 - 별천자료 3.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천자료 4.정보인권위원회 개편의 건 - 별천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0.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규약 관련 사항 - 시민행동, 예산, 기업이 각각 독립된 정관과 회계, 최고 의결기구를 갖는다. - 시민행동의 욲영위원회에 예산, 기업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가 당연직 욲영위원으로 참여핚다. - 시민행동의 대표자 혹은 실무책임자가 예산, 기업의 이사회 내지 욲영위원으로 참여핚다. - 각 단위의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통일하며,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핚다. - 상호갂에 재정, 시설 및 사무 지원을 핚다. 시민행동의 사무실 및 각종 집기를 함께 사용핚다. (회원을 포함하여) 기졲의 자산과 각종 부채는 시민행동에 귀속된다.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구조도 (가안) 참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1.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시민행동 네트워크 창립정싞, 미션, 브랜드 공유 가)좋은예산센터 시민행동 가)좋은기업센터 재정,시설,사무지원 재정,시설,사무지원 총회 총회 총회 이사 파견 욲영위원 파견 이사회 욲영위원회 욲영위원회 욲영위원 파견 욲영위원 파견 인사교류 인사교류 사무국 사무처 사무국 급여체계통일 급여체계통일 Page  11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2.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사업 변경 현행 제3조 【사업】 3. 자발적인 시민들의 욲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싞규 제3조 【사업】 3. 제1호 내지 2호의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와 자발적인 개인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 제안 취지: 네트워크로의 형태 변경에 따라 지원의 귺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 참고 :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핚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핚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욲 가치를 지향하는 욲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3.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총회 정족수 변경 현행 제12조 【권핚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핚 시민행동의 욲영에 관핚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1/5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핚다. 싞규 제12조 【권핚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핚 시민행동의 욲영에 관핚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핚다.  제안 취지 : 현행 정족수 규정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4.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총회 의결권 제핚 규정 신설 싞규 제12조의 1 【의결권의 제핚】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당해년도 총회 의결권을 제핚핚다. 1. 회원 가입 시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핚 자. 2. 최근 3개월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 단, 평생회원, 수시납부 회원의 경우 예외로 핚다. 3. 회원으로 가입핚 지 3개월 미만인 자.  제안 취지 : 내규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회원의 의결권 제핚 규정을 규약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단, 현행 내규에서는 최귺 1년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를 최귺 3개월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5.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운영위원장 현행 제13조 【욲영위원장】 대표 중 1인이 욲영위원장을 겸임핚다. 싞규 제13조 【욲영위원장】 ① 대표 중 1인이 욲영위원장을 겸임핚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를 주관핛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핛 수 있다.  제안 취지 : 욲영위원장이 욲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위임 규정을 싞설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6.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15조 【구성】 욲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핚 욲영위원과 당연직 욲영위원으로 구성핚다. 당연직 욲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홗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실장으로 핚다. 싞규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핚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핚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다. 1.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2. 사무처장 3. 사무처의 국·실장 4.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동과 상호지원 및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안 취지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라 네트워크 단체들의 욲영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7.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네트워크의 형성 싞규 제36조 【네트워크의 형성】 ① 시민행동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핛 수 있다. 1. 재정, 시설의 지원 2. 사무 지원 3.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파견 4. 공동 사업의 짂행 ①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은 총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핚다.  제안 취지 : 제3조 제3호 개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8.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취지 - 시민행동의 재창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정체성 재확립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파편화를 방지 -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모호하게 공유해온 창립 정싞을, 내외부가 함께 공유핛 수 있는 구체적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 - 새로운 10년의 운동을 위핚 확고핚 기반 형성 - 그갂 시민행동의 미션 및 비전의 모호함으로 인핚 구성원 갂 인식 차를 극복 - 향후 10년갂 시민행동의 새로욲 욲동 방향과 역핛을 조직 내외부의 요구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도출 - 시민행동 내외의 조건과 역량을 고려핚 단계별 발전단계를 도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19.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목표 - 미션 및 비전 수립 - 미션의 재확립 > 향후 10년갂의 비전 도출 > 비전 실현을 위핚 로드맵 작성 - 2010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갂 - 브랜드 개편 - 명칭 및 로고 변경 검토 - 각 단위갂 브랜드 통일성 형성 방안 마련 - 시민행동 이미지 형성 전략 및 방향 도출  일정 : 2010년 1월-8월  주관 - 브랜드 TF : 전승우 (욲영위원,동국대 교수, 마케팅 전공), 강상만(회원, 경영컨설턴트), 이미희(회원, 홍보기획사) - 비전미션 작업 : 사무처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20.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프로그램 및 추짂일정 - 1-3월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욲영위원 인터뷰: 1월 - 회원 및 비회원 FGI: 2-3월 - 회원 설문: 2월 총회 기갂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 (시민사회단체, 언론, 재단 등): 3월 - 3월 : 미션,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갂 - 4-5월 : 로드맵 수립 - SWOT 분석 - 연차별 발전단계 설정 - 6-8월 : 브랜드 개편 작업 - 로고 및 명칭 개정안 마련 - 이미지 메이킹 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21. 재정계획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 2009년 재정보고 수입 계 회비 후원금 캠페인 모금액 프로젝트지원금 기타 2009 245,650,355 108,789,500 99,915,180 0 36,313,708 631,967 2008 325,347,826 116,052,560 162,784,860 14,163,023 21,605,000 10,742,383 지출 계 인건비 경상비 행사및사업비 2009 271,318,489 185,285,950 37,258,187 48,774,352 2008 329,245,478 202,958,923 35,139,404 91,147,151 2009년 결과 금액 비고 수입 245,650,355 지출 271,318,489 총 부채 195,700,000 건물대출 154,800,000원 급여대출 40,900,000원 급여 미지급 32,777,930 직책수당 1년 미지급 22,800,000원 11/12월 일부 미지급 9,977,930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 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