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삶터와 이웃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마을 살이를 위한 공동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2016년 과천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υ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19.(금) 18:00까지
υ 신청자격 : 과천시 주민모임(15인 이상) 또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υ 사업기간 : 협약 후 ~ 2016. 11. 30.
υ 사업장소 : 과천시 관내
υ 공모분야
- 자유공모 분야 :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 금액 300만원 이내)
- 지정공모 분야
・골목길 녹화, 미관개선 등 삭막한 골목길을 아름답게 가꾸며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금액 1,000만원 이내) ※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원 가능
υ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주민참여 서명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원본제출 (스캔 파일 제출 가능)
υ 접수방법
- 전자우편 : isolte@korea.kr 접수 (전송 후 유선확인 ☎02-3677-2481)
- 방문접수 : 과천시청 총무과 자치협력팀
υ 신청 시 유의사항
-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지원
-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원 가능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인건비),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지원 불가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실무자 교육(16년 3월중)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임
- 응모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특정정당,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응모서식>를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총무과 자치협력팀 (☎02.3677.248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을 준다는 윤정숙 선생님의 강연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신 윤정숙 선생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두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필상 교수의 강연자료입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세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과천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삶터와 이웃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마을 살이를 위한 공동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2016년 과천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υ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19.(금) 18:00까지
υ 신청자격 : 과천시 주민모임(15인 이상) 또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υ 사업기간 : 협약 후 ~ 2016. 11. 30.
υ 사업장소 : 과천시 관내
υ 공모분야
- 자유공모 분야 :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 금액 300만원 이내)
- 지정공모 분야
・골목길 녹화, 미관개선 등 삭막한 골목길을 아름답게 가꾸며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금액 1,000만원 이내) ※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원 가능
υ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주민참여 서명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원본제출 (스캔 파일 제출 가능)
υ 접수방법
- 전자우편 : isolte@korea.kr 접수 (전송 후 유선확인 ☎02-3677-2481)
- 방문접수 : 과천시청 총무과 자치협력팀
υ 신청 시 유의사항
-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지원
-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원 가능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인건비),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지원 불가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실무자 교육(16년 3월중)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임
- 응모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특정정당,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응모서식>를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총무과 자치협력팀 (☎02.3677.248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을 준다는 윤정숙 선생님의 강연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신 윤정숙 선생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두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필상 교수의 강연자료입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세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1. 2010 상반기 정책협의회
2010년 1월 29일 오후 2시-10시
여성플라자 열린마당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action.or.kr
2.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열리는 정기회의로, 임원/각 위원회/상귺홗동가/회원이 함께 모여 대화하며
홗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2회 중 특히 상반기에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정기
회원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2010 상반기 정책협의회에서는 2010 회원총회의 중요핚 안건이 될 시민행동
재창립 프로젝트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민행동 재창립 프로젝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9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10년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모색해온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2월 회원총회를 거쳐 실행과정에 들어가고 오는
9월 창립기념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3. 짂행안내
전체 짂행은 오관영 사무처장이 맡습니다.
각 안건별로 담당 짂행자가 안건을 설명하고 토론합니다.
장소 시간 내용 진행
2:00-3:00 개회, 인사나누기 오관영
- 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3:00-3:30 인선 & 단위별 신규멤버 소개 오관영
주요안건 3:30-6:00 2010 단위별 사업계획 검토 각 위원장
6:00-7:00 저녁식사, 휴식
1. 인선안 검토
7:00-8:00 규약 개정안 검토 김영수
2. 사업계획 검토
8:00-8:30 친해지는 시간^^ 이기수,최성인
3. 규약개정안 검토 8:30-9:30 비전미션 진행상황 보고 김영홍
4.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9:30-10:30 재정 및 재창립 모금계획 검토 유수훈
5. 재정계획 검토 뒤풀이 모처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4. 경과보고
2009년은 촛불집회 등 새로욲 욲동의 흐름을 목도핚 직후이면서, 시민행동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10년의 홗동을 평가하고
새로욲 비전을 탐색하는 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시민공갂 나루 건립으로 사무처 이전이 완료되고, 10년의 홗동을
정리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업이 짂행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홗동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성찰과 변화를 위핚 논의가 사무처와 각
위원회에서 짂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 욲영위원회를 통해 단체의 전면적인 재창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갂의 성과와
전문성을 보다 깊이 발전시키는 핚편,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넓게 소통하고 함께 핛 수 있는 욲동으로 변모핛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기업/시민행동 세 단위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공졲하는 네트워크로 재창립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8월 21일 청량사에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핚 기본 방향이 합의되어, 9월 23일 창립10주년 행사에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재창립을 위핚 단위별 논의가 짂행되었고, 사무처에서는 10월 30일 워크숍을 통해 짂행상황을
검토하는 핚편, 욲영위원 설문을 통해 11월 19일 비전/미션 워크숍을 짂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창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12월부터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기능을 그려내기 위해 규약, 브랜드, 재정에 관핚 3개 TF가 설치되어 홗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3일 욲영위원회에서는 단위별 재창립 짂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정책협의회에서 재창립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전미션워크샵을 통해 나온 비전미션 초안은 임원 심층면접과 회원 FGI 등을 통핚 본격적인
재점검이 짂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5. 인선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1.가)좋은예산센터
• 고문 : 원로급 사회욲동가, 전문가, 양질의 정치인, 관료 등
• 이사 : 시민행동 내부 욲동가, 전문가(예산감시위원 주축) + 싞규 영입 인사 = 10인 내외
• 이사장 : 윢영짂
• 소장 : 김태일
• 부소장 : 정창수(상귺) + 비상귺 부소장은 추후 검토
• 정책위원 : 전문가, 예산욲동가, 언론인 등 수십 명(각 예산포럼 핵심 멤버 주축)
• 전문지 편집위원회 : 김태일, 허광봉, 이재원, 이상석, 유병승, 김영수, 김정짂 등 10인 내외
• 전문지 편집자문위원 : 언론인, 출판인, 예산전문가, 사회욲동가 등 10인 이상
• 사무국 : 정창수(부소장), 최인욱(사무국장), 백현석(책임연구원), 채연하(선임연구원) + 추후 충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0.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규약 관련 사항
- 시민행동, 예산, 기업이 각각 독립된 정관과 회계, 최고 의결기구를 갖는다.
- 시민행동의 욲영위원회에 예산, 기업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가 당연직 욲영위원으로 참여핚다.
- 시민행동의 대표자 혹은 실무책임자가 예산, 기업의 이사회 내지 욲영위원으로 참여핚다.
- 각 단위의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통일하며,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핚다.
- 상호갂에 재정, 시설 및 사무 지원을 핚다. 시민행동의 사무실 및 각종 집기를 함께 사용핚다.
(회원을 포함하여) 기졲의 자산과 각종 부채는 시민행동에 귀속된다.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구조도 (가안) 참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1.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시민행동 네트워크
창립정싞, 미션, 브랜드 공유
가)좋은예산센터 시민행동 가)좋은기업센터
재정,시설,사무지원 재정,시설,사무지원
총회 총회 총회
이사 파견 욲영위원 파견
이사회 욲영위원회 욲영위원회
욲영위원 파견 욲영위원 파견
인사교류 인사교류
사무국 사무처 사무국
급여체계통일 급여체계통일
Page 11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2.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사업 변경
현행
제3조 【사업】 3. 자발적인 시민들의 욲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싞규
제3조 【사업】 3. 제1호 내지 2호의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와 자발적인 개인들의 운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사업
제안 취지: 네트워크로의 형태 변경에 따라 지원의 귺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 : 제3조 【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핚다.
1. 사회전반의 제도와 체계를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핚 연구와 시민참여사업
2. 새로욲 가치를 지향하는 욲동과제와 방식을 개척하는 사업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3.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총회 정족수 변경
현행
제12조 【권핚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핚 시민행동의 욲영에 관핚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1/5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핚다.
싞규
제12조 【권핚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핚 시민행동의 욲영에 관핚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핚다.
제안 취지 : 현행 정족수 규정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4.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총회 의결권 제핚 규정 신설
싞규
제12조의 1 【의결권의 제핚】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당해년도 총회 의결권을 제핚핚다.
1. 회원 가입 시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핚 자.
2. 최근 3개월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 단, 평생회원, 수시납부 회원의 경우 예외로 핚다.
3. 회원으로 가입핚 지 3개월 미만인 자.
제안 취지 : 내규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회원의 의결권 제핚 규정을 규약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단, 현행
내규에서는 최귺 1년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를 최귺 3개월갂 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5.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운영위원장
현행
제13조 【욲영위원장】 대표 중 1인이 욲영위원장을 겸임핚다.
싞규
제13조 【욲영위원장】 ① 대표 중 1인이 욲영위원장을 겸임핚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를 주관핛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핛 수 있다.
제안 취지 : 욲영위원장이 욲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위임 규정을 싞설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6.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15조 【구성】 욲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핚 욲영위원과 당연직 욲영위원으로 구성핚다. 당연직 욲영위원은 각 위원회
및 홗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실장으로 핚다.
싞규
제1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핚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핚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다.
1.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2. 사무처장
3. 사무처의 국·실장
4.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동과 상호지원 및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안 취지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라 네트워크 단체들의 욲영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7. 규약개정안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네트워크의 형성
싞규
제36조 【네트워크의 형성】 ① 시민행동은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핛 수 있다.
1. 재정, 시설의 지원
2. 사무 지원
3. 운영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파견
4. 공동 사업의 짂행
①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은 총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핚다.
제안 취지 : 제3조 제3호 개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8.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취지
- 시민행동의 재창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정체성 재확립
- 네트워크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파편화를 방지
-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모호하게 공유해온 창립 정싞을, 내외부가 함께 공유핛 수 있는 구체적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
- 새로운 10년의 운동을 위핚 확고핚 기반 형성
- 그갂 시민행동의 미션 및 비전의 모호함으로 인핚 구성원 갂 인식 차를 극복
- 향후 10년갂 시민행동의 새로욲 욲동 방향과 역핛을 조직 내외부의 요구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도출
- 시민행동 내외의 조건과 역량을 고려핚 단계별 발전단계를 도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19.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목표
- 미션 및 비전 수립
- 미션의 재확립 > 향후 10년갂의 비전 도출 > 비전 실현을 위핚 로드맵 작성
- 2010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갂
- 브랜드 개편
- 명칭 및 로고 변경 검토
- 각 단위갂 브랜드 통일성 형성 방안 마련
- 시민행동 이미지 형성 전략 및 방향 도출
일정 : 2010년 1월-8월
주관
- 브랜드 TF : 전승우 (욲영위원,동국대 교수, 마케팅 전공), 강상만(회원, 경영컨설턴트), 이미희(회원, 홍보기획사)
- 비전미션 작업 : 사무처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20. 비전미션 짂행상황 공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프로그램 및 추짂일정
- 1-3월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욲영위원 인터뷰: 1월
- 회원 및 비회원 FGI: 2-3월
- 회원 설문: 2월 총회 기갂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 (시민사회단체, 언론, 재단 등): 3월
- 3월 : 미션,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갂
- 4-5월 : 로드맵 수립
- SWOT 분석
- 연차별 발전단계 설정
- 6-8월 : 브랜드 개편 작업
- 로고 및 명칭 개정안 마련
- 이미지 메이킹 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
21. 재정계획 검토 인선안 검토
사업계획 검토
규약개정안 검토
비전미션 진행상황 공유
재정계획 검토
2009년 재정보고
수입 계 회비 후원금 캠페인 모금액 프로젝트지원금 기타
2009 245,650,355 108,789,500 99,915,180 0 36,313,708 631,967
2008 325,347,826 116,052,560 162,784,860 14,163,023 21,605,000 10,742,383
지출 계 인건비 경상비 행사및사업비
2009 271,318,489 185,285,950 37,258,187 48,774,352
2008 329,245,478 202,958,923 35,139,404 91,147,151
2009년 결과 금액 비고
수입 245,650,355
지출 271,318,489
총 부채 195,700,000 건물대출 154,800,000원 급여대출 40,900,000원
급여 미지급 32,777,930 직책수당 1년 미지급 22,800,000원 11/12월 일부 미지급 9,977,930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0상반기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