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이호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명예훼손죄의 남용

■ 대표적인 예 : ‘PD수첩’ 사건

•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혐의로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
  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무죄판결 확정
1. 명예훼손죄의 남용

■ 남용의 특징과 의미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의견과 주장을 장
  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건화
•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 최근의 “해적기지” 발언에 대한 해군의
    명예훼손 고소 등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표현을 „사적 주체의 명예‟
  의 문제로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
2. 국제 기구의 권고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2011
  년)
•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다수의 형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동원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
•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이 야기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
•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고, 다른 개인의 명예에 악의로 피해를
  야기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국가 또는 그 상징물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권고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
   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단상
■ 미국, 영국

•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 명예훼손은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
  -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루어진다.
•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것,
    그리고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허위일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
  - 이는 정부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기 위함.
•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 위의 이론을 공적 인물(public figure),
    그리고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로 적용영역을 확대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1) 반의사불벌죄의 형법정책적 의미


■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 친고죄
•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형법의 명예훼손죄
    - 모두 친고죄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1) 반의사불벌죄의 형법정책적 의미

■ 반의사불벌죄의 형법정책적 의미와 효과

(1) 명목상으로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나 실질적으로는 „사
    적인 갈등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불법행위
 ⇒ 사적인 갈등해결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장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
(2) 형사처벌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정도의 정책적 효과
(3)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하는데
   대한 우려 내지 충격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사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처벌의 불완전한 공존

• 반의사불벌죄의 정책적 프로그래밍에 의해
  -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때로는 사적인 갈등 수준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 때로는 공적 처벌이 필요한 영역으로 규율되기도 한다.

• 문제는 이러한 구분의 메커니즘이
   비민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 변수 (1) : 명예훼손 피해자가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크기
  - 변수 (2) : 정부정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명예훼손죄 처벌을 정당화하는 공익담론의 키워드
  -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대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명예훼손 고소는 검찰의 수사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 대통령이나 정부고위관료에 대한 명예훼손 - 신뢰의 상실이 곧 처벌공익
• PD수첩 사건
  -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국가 혹은 국가기관의 정책적 신뢰성의 상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 검찰과 일부 언론이 주도하는 „공익담론‟의 키워드
  - 검찰이 PD수첩의 보도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정의(definition)”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장관의 판단 및 신뢰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 여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대내외적 신뢰성에 타격을
    줌으로써 엄청난 공익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공공성’ 및 ‘공익’ 개념의 왜곡
• „공공의 안전 내지 공익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는 담론이 횡행
  - 파업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정책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손실
       → 시민불편 증가 및 국가의 경쟁력 감퇴에 대한 우려
           →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되돌아온다는 논리
  -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시위의 경우
     도심교통의 마비 →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초래
  - PD수첩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비판적인 표현의 경우
     무분별한 언론보도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국가의 정책적 신뢰성의 상실 야기
          →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
•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 „공공성‟ 내지 „공익‟의 변질과 왜곡 초래
  - 집회시위의 공간은 민주주의적 표현과 의사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자본과 그것을 후원하는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범죄화
  - “공익 =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증대”라는 논리가 지배
  - 공적인 것은 사적 주체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념이 지배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결국 비민주적인 선별적 통제의 메커니즘 - 왜? 어떻게?
•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보호 = 공익」이라는 담론
  -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철저하게 시장에서의 위험관리 및
    자본의 이윤창출 기능 보장
  - 자본의 이윤창출에 대한 국가의 후견 역할 강화
           →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 브랜드 가치 훼손 = 명예 훼손
  - 국가의 신뢰 문제를 교묘하게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로 치환!

⇒ 이러한 적용논리에서 명예훼손죄의 계급적 성격이 드러난다!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그러나 명예란…

• 명예란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 들어서는 사적 주체들의
  의사소통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익으로 그 의미가 있다.

•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국가기관 등은
  - 공적인 정책수행자로서 시민들의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정책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사적 주체가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명예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위축효과(chilling effect)란

• 모호하고 자의적인 외적 통제의 만연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통제에 순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것
• 위축효과의 발생 양상
  -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제
  - 광범위한 억압과 통제의 일상화
• 결국에는 시민들의 자기검열의 일상화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형법 제310조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 형법 제310조
  -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무죄
  - 판례는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진실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310조 적용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치러야 할 대가가 무척 크다는 점이 문제
• 어떠한 주장이 진실한가 여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여부는
   사실적시의 순간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부분적으로 허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의 판단도 어려움.
• 그러므로 적시된 사실이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될 만한 것인지는
  최소한 검찰의 수사, 더 나아가서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봐야 판명된다!
•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늘 강압적 조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다.
  -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가 권력행위이다.
  - 어떤 사실을 주장한 개인은 그것이 진실이거나 허위임이 판명되기까지
    체포와 구속의 위험, 형사재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결국 검찰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만이 용감하게 사실의 주장을 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장을 한 개인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권력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위축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검찰과 법정이 말할 것이니, 시민들은 입을 다물라!
•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위축효과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공론 형성의 필수요소
• 그러나 어떠한 주장이나 비판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공론장의 기능을 축소, 정지시켜 버리는 효과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의 과잉이며
    민주주의의 파괴 위험
•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 보거라!”
5. 어떻게 할 것인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정책 제안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 첫째, 진실한 사실은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
    즉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 셋째,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나 자신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일정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영선 의원 발의 형법개정안

• 2012.6.22.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86호)
  -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명시
  - 위법성조각 : 허위사실의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서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함

• 2012.7.26.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892호)
  - 모욕죄의 삭제
5.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영선 의원안의 의미와 한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한 점에 큰 의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을 두는 한
    명예훼손죄 수사로 인한 위축효과는 여전하다.
  - 박영선 의원안은 현행 형법 제310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실인가에 관한 입증 문제가 남아 있다.
  -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도 큰 의미는 별로 없다. 명예훼손죄는 지금도 대
    개 고소에 의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
  - 국가정책에 관련하여 고위공무원에 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더많은수다토론2_ 명예훼손죄와모욕죄폐지(이호중) 발표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humandasan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humandasan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Sanggi Kim
 
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
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
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Navi Yoon Ok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OhmyNews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jihoon jung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 실명제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 실명제actioncan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humandasan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MINWHO Law Group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337ysh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MINWHO Law Group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Borah Kang
 
발표 피피티
발표 피피티발표 피피티
발표 피피티qwetjdxor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MINWHO Law Group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karyui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MINWHO Law Group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karyui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humandasan
 

Similar to 더많은수다토론2_ 명예훼손죄와모욕죄폐지(이호중) 발표 (20)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
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
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 실명제선거법과 실명제
선거법과 실명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잊혀질 권리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발표 피피티
발표 피피티발표 피피티
발표 피피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
경찰개혁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0601
 

More from 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
[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
[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Navi Yoon Ok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Navi Yoon Ok
 

More from Navi Yoon Ok (7)

[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9 공동체미디어(허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_복지갈구 화적단(석보경)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
[더많은수다]토론7 뉴스타파(김현익) 발표
 
[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
[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
[더많은수다]토론5 위원의자격(김경환) 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이고잉)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minoci)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
[더많은수다]토론4-온라인사회운동(뎡야핑)발표
 

더많은수다토론2_ 명예훼손죄와모욕죄폐지(이호중) 발표

  •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이호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1. 명예훼손죄의 남용 ■ 대표적인 예 : ‘PD수첩’ 사건 •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혐의로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 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무죄판결 확정
  • 3. 1. 명예훼손죄의 남용 ■ 남용의 특징과 의미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의견과 주장을 장 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건화 •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 최근의 “해적기지” 발언에 대한 해군의 명예훼손 고소 등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표현을 „사적 주체의 명예‟ 의 문제로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
  • 4. 2. 국제 기구의 권고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2011 년) •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다수의 형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동원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 •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이 야기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 •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고, 다른 개인의 명예에 악의로 피해를 야기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국가 또는 그 상징물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권고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 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5. 3.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단상 ■ 미국, 영국 •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 명예훼손은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경향 -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루어진다. •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것, 그리고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허위일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 - 이는 정부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기 위함. •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 위의 이론을 공적 인물(public figure), 그리고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로 적용영역을 확대
  • 6.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1) 반의사불벌죄의 형법정책적 의미 ■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 친고죄 •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형법의 명예훼손죄 - 모두 친고죄
  • 7.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1) 반의사불벌죄의 형법정책적 의미 ■ 반의사불벌죄의 형법정책적 의미와 효과 (1) 명목상으로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나 실질적으로는 „사 적인 갈등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불법행위 ⇒ 사적인 갈등해결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장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 (2) 형사처벌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구제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정도의 정책적 효과 (3)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하는데 대한 우려 내지 충격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
  • 8.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사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처벌의 불완전한 공존 • 반의사불벌죄의 정책적 프로그래밍에 의해 -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때로는 사적인 갈등 수준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 때로는 공적 처벌이 필요한 영역으로 규율되기도 한다. • 문제는 이러한 구분의 메커니즘이 비민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 변수 (1) : 명예훼손 피해자가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크기 - 변수 (2) : 정부정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
  • 9.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명예훼손죄 처벌을 정당화하는 공익담론의 키워드 -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대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명예훼손 고소는 검찰의 수사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 대통령이나 정부고위관료에 대한 명예훼손 - 신뢰의 상실이 곧 처벌공익 • PD수첩 사건 -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국가 혹은 국가기관의 정책적 신뢰성의 상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 검찰과 일부 언론이 주도하는 „공익담론‟의 키워드 - 검찰이 PD수첩의 보도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정의(definition)”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장관의 판단 및 신뢰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 여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대내외적 신뢰성에 타격을 줌으로써 엄청난 공익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
  • 10.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공공성’ 및 ‘공익’ 개념의 왜곡 • „공공의 안전 내지 공익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는 담론이 횡행 - 파업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정책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손실 → 시민불편 증가 및 국가의 경쟁력 감퇴에 대한 우려 →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되돌아온다는 논리 -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시위의 경우 도심교통의 마비 →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초래 - PD수첩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비판적인 표현의 경우 무분별한 언론보도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국가의 정책적 신뢰성의 상실 야기 →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 •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 „공공성‟ 내지 „공익‟의 변질과 왜곡 초래 - 집회시위의 공간은 민주주의적 표현과 의사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자본과 그것을 후원하는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범죄화 - “공익 =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증대”라는 논리가 지배 - 공적인 것은 사적 주체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념이 지배
  • 11.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결국 비민주적인 선별적 통제의 메커니즘 - 왜? 어떻게? •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보호 = 공익」이라는 담론 -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철저하게 시장에서의 위험관리 및 자본의 이윤창출 기능 보장 - 자본의 이윤창출에 대한 국가의 후견 역할 강화 →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 브랜드 가치 훼손 = 명예 훼손 - 국가의 신뢰 문제를 교묘하게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로 치환! ⇒ 이러한 적용논리에서 명예훼손죄의 계급적 성격이 드러난다!
  • 12.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2) 사적인 갈등 vs. 공익적 처벌 ■ 그러나 명예란… • 명예란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 들어서는 사적 주체들의 의사소통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익으로 그 의미가 있다. •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국가기관 등은 - 공적인 정책수행자로서 시민들의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정책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사적 주체가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명예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 13.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위축효과(chilling effect)란 • 모호하고 자의적인 외적 통제의 만연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통제에 순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회피하게 되는 것 • 위축효과의 발생 양상 -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제 - 광범위한 억압과 통제의 일상화 • 결국에는 시민들의 자기검열의 일상화
  • 14.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형법 제310조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 형법 제310조 -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무죄 - 판례는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진실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310조 적용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15.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치러야 할 대가가 무척 크다는 점이 문제 • 어떠한 주장이 진실한가 여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여부는 사실적시의 순간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부분적으로 허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의 판단도 어려움. • 그러므로 적시된 사실이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될 만한 것인지는 최소한 검찰의 수사, 더 나아가서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봐야 판명된다! •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늘 강압적 조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다. -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가 권력행위이다. - 어떤 사실을 주장한 개인은 그것이 진실이거나 허위임이 판명되기까지 체포와 구속의 위험, 형사재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결국 검찰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만이 용감하게 사실의 주장을 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장을 한 개인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권력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위축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 16. 4. 명예훼손죄의 남용 맥락 3) 민주주의적 공론에 의한 검증 v. 형사처벌에 의한 검증 – 위축효과 ■ 검찰과 법정이 말할 것이니, 시민들은 입을 다물라! •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위축효과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공론 형성의 필수요소 • 그러나 어떠한 주장이나 비판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공론장의 기능을 축소, 정지시켜 버리는 효과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의 과잉이며 민주주의의 파괴 위험 •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 보거라!”
  • 17. 5. 어떻게 할 것인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정책 제안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 첫째, 진실한 사실은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 즉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 셋째,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나 자신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일정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18. 5.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영선 의원 발의 형법개정안 • 2012.6.22.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86호) -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명시 - 위법성조각 : 허위사실의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서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경우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함 • 2012.7.26.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892호) - 모욕죄의 삭제
  • 19. 5.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영선 의원안의 의미와 한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한 점에 큰 의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을 두는 한 명예훼손죄 수사로 인한 위축효과는 여전하다. - 박영선 의원안은 현행 형법 제310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실인가에 관한 입증 문제가 남아 있다. -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도 큰 의미는 별로 없다. 명예훼손죄는 지금도 대 개 고소에 의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 - 국가정책에 관련하여 고위공무원에 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