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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219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보도자료 -‘드루킹’사건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2. 13.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1)
1.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괄호 안은 피고인)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도두형, 김대기)
▣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
랩’을 사용하여 2016. 12.경 ~ 2018. 3.경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 등에
접속하여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등 통계집계시
스템에 반영되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
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
함2)
1) 이 판결은 위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 2 -
나. 정치자금법위반(김동원, 도두형)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회찬(2018. 7. 23. 사망)에게 총 5,000만 원(2016.
3. 7. 2,000만 원, 2016. 3. 17.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다. 위계공무집행방해(김동원, 도두형, 윤평), 위조증거사용(윤평)
▣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동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마치 노회찬
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듯이 2016. 7. 28.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 및 허위의 증거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
내역 사본을 제출함
▣ 피고인 윤평은 2016. 8. 10.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결국 무혐의 의견으
로 송치되게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
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윤평은 피고인 김동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
된 증거를 사용함
라. 뇌물공여(김동원, 김대기)
▣ 피고인들은 2017. 9. 25.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김경수의 보좌
관 한주형에게 ‘김경수의 지시에 따른 오사카 총영사 인사절차 진행상황
의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경제적공진화모
임(’경공모‘) 민원의 김경수에 대한 원활한 전달’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함
2. 소송 경과
2) 피고인 김대기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 기소
피고인 도두형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방조범 기소
- 3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1심 원심 상고
1.김동원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킹크랩’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 댓글 공
감/비공감 클릭하여 댓글순위 조작
유죄 유죄
피고인
정치자금법
위반
노회찬에게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
기부
유죄 유죄
증거위조교사
위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 김
oo에게 증거(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
역 사본, 지출내역서)를 위조토록 교사
무죄 무죄 ×
위계공무집행
방해
위 위조된 증거, 변호인 의견서를 김oo,
피고인 윤평으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하
게 함
유죄 유죄
피고인
뇌물공여
국회의원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형에게
500만 원 뇌물공여
유죄 유죄
2.우경민
3.양상현
4.박선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
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5.도두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주위적(공동정범): 피고인 김동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일부 범행에 가담
이유무죄 무죄
특별검사
예비적(방조범): 위 범행을 방조 유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총 5,000만 원 기부
유죄
방조 유죄
(축소사실)
공동정범
이유무죄
쌍방
위계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김동원의 증거위조교사 범행에 가
담
무죄 무죄 ×
6.김대기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일부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뇌물공여 피고인 김동원의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7.윤 평
위계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위조증거사용 위 죄와 상상적 경합범 유죄 이유무죄 쌍방
가.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내역
- 4 -
나. 피고인 김동원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내역
▣ 제1심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유죄, 징역 3년 6월
●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증거위조교사 : 무죄
▣ 원심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파기3) ➜ 유죄, 징역 3년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 증거위조교사: 특별검사의 항소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을 하게 한 것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내용
(1)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 피고인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김대기의 상고이유
3) 피고인 김동원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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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
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
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
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
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
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함(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
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
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특별검사의 피고인 도두형에 대한 상고이유
● 원심은 피고인 도두형이 김동원 등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사실과 실
제 이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 도두형의 행위가 김
동원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
고인 도두형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
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 6 -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2)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이유
● 원심은 노회찬(이하 ‘망인’)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
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 김동원이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피고인 도두형의 상고이유, 특별검사의 피고인 도두형에 대한 상고이유
● 원심은 피고인 도두형이 김동원과 사이에 망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김동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
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도두형의 행위는 김동원의 망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
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정치자
금법 위반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위계 공무집행방해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
집ㆍ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유리
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
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
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
- 7 -
거만으로 증거의 수집ㆍ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로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피의
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
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
조).
● 원심은 피고인 김동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
라, 피고인 김동원, 도두형, 윤평이 김종호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허
위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함
으로써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계로 수사
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4) 위조증거 사용
● 원심은 피고인 윤평이 김동원의 2016. 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을 방조하여 김동원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윤평의 위
조증거 사용은 자신과 김동원, 도두형이 공범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오로지 ‘타인
의 형사사건’에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조증거 사용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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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상고이유도 모두 이유 없음
4. 판결의 의의
▣ 일명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
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
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함
▣ (참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
루킹) 등이 김경수 전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과 공모하여 위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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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 관련 보도자료

  • 1. - 1 - 대법원 2019도1219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보도자료 -‘드루킹’사건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2. 13.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1) 1.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괄호 안은 피고인)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도두형, 김대기) ▣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 랩’을 사용하여 2016. 12.경 ~ 2018. 3.경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 등에 접속하여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등 통계집계시 스템에 반영되도록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 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 함2) 1) 이 판결은 위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 2. - 2 - 나. 정치자금법위반(김동원, 도두형)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회찬(2018. 7. 23. 사망)에게 총 5,000만 원(2016. 3. 7. 2,000만 원, 2016. 3. 17.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다. 위계공무집행방해(김동원, 도두형, 윤평), 위조증거사용(윤평) ▣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동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마치 노회찬 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듯이 2016. 7. 28.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 및 허위의 증거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 내역 사본을 제출함 ▣ 피고인 윤평은 2016. 8. 10.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결국 무혐의 의견으 로 송치되게 함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 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윤평은 피고인 김동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 된 증거를 사용함 라. 뇌물공여(김동원, 김대기) ▣ 피고인들은 2017. 9. 25. 고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국회의원 김경수의 보좌 관 한주형에게 ‘김경수의 지시에 따른 오사카 총영사 인사절차 진행상황 의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경제적공진화모 임(’경공모‘) 민원의 김경수에 대한 원활한 전달’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함 2. 소송 경과 2) 피고인 김대기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 기소 피고인 도두형 :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방조범 기소
  • 3. - 3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1심 원심 상고 1.김동원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킹크랩’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 댓글 공 감/비공감 클릭하여 댓글순위 조작 유죄 유죄 피고인 정치자금법 위반 노회찬에게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 기부 유죄 유죄 증거위조교사 위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 김 oo에게 증거(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 역 사본, 지출내역서)를 위조토록 교사 무죄 무죄 × 위계공무집행 방해 위 위조된 증거, 변호인 의견서를 김oo, 피고인 윤평으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하 게 함 유죄 유죄 피고인 뇌물공여 국회의원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형에게 500만 원 뇌물공여 유죄 유죄 2.우경민 3.양상현 4.박선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 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5.도두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주위적(공동정범): 피고인 김동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일부 범행에 가담 이유무죄 무죄 특별검사 예비적(방조범): 위 범행을 방조 유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총 5,000만 원 기부 유죄 방조 유죄 (축소사실) 공동정범 이유무죄 쌍방 위계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김동원의 증거위조교사 범행에 가 담 무죄 무죄 × 6.김대기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일부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뇌물공여 피고인 김동원의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7.윤 평 위계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김동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 유죄 유죄 피고인 위조증거사용 위 죄와 상상적 경합범 유죄 이유무죄 쌍방 가.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내역
  • 4. - 4 - 나. 피고인 김동원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판단내역 ▣ 제1심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유죄, 징역 3년 6월 ●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증거위조교사 : 무죄 ▣ 원심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파기3) ➜ 유죄, 징역 3년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 증거위조교사: 특별검사의 항소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을 하게 한 것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내용 (1)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 피고인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김대기의 상고이유 3) 피고인 김동원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454 판결)
  • 5. - 5 - ●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 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 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 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 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 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함(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 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 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특별검사의 피고인 도두형에 대한 상고이유 ● 원심은 피고인 도두형이 김동원 등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사실과 실 제 이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 도두형의 행위가 김 동원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 고인 도두형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 두 무죄로 판단하였음
  • 6. - 6 -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2)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이유 ● 원심은 노회찬(이하 ‘망인’)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 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 김동원이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피고인 도두형의 상고이유, 특별검사의 피고인 도두형에 대한 상고이유 ● 원심은 피고인 도두형이 김동원과 사이에 망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김동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 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도두형의 행위는 김동원의 망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 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정치자 금법 위반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위계 공무집행방해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 집ㆍ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유리 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 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 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
  • 7. - 7 - 거만으로 증거의 수집ㆍ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로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피의 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 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 조). ● 원심은 피고인 김동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 라, 피고인 김동원, 도두형, 윤평이 김종호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허 위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함 으로써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계로 수사 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4) 위조증거 사용 ● 원심은 피고인 윤평이 김동원의 2016. 3. 17.자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을 방조하여 김동원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윤평의 위 조증거 사용은 자신과 김동원, 도두형이 공범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오로지 ‘타인 의 형사사건’에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조증거 사용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5) 기타
  • 8. - 8 - ● 나머지 상고이유도 모두 이유 없음 4. 판결의 의의 ▣ 일명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 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 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함 ▣ (참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동원(일명 드 루킹) 등이 김경수 전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과 공모하여 위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 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 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