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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한우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한우
1차시: 네트워크 구속성 - 네트워크 공개성
10주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2차시: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
1. 서기호 판사와 SNS규제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 것인가?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SNS 규제, 표현의 자유키워드
학습순서
학습목표
1. 서기호 판사와 SNS규제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
라죠? 방통위는 나의 SNS
를 적극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
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
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
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되니. 푸하
하."
2011년 12월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SNS 규제
의 정당성을 놓고 여론이 갈림.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
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라고 함.
그 특징은 신속성・확장성・복제성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기는 하지만 다
른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혁명은 정보의 복사 및 유통 비용을
대폭줄였고 유통의 지리적 경계를 지웠으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논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였음. 이로 인해 표현행위
가 민주화 되었다고 설명.
가. 인터넷 특징과 SNS 특징
볼킨교수
헌법재판소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
• 표현의 쌍방향성.
(SNS는 정보의 수령, 취득, 제공에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받아야 함. 즉 인터넷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가. 인터넷 특징과 SNS 특징
SNS의 특징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 사적 공간 혹은 사적 영역의 보호가
핵심영역
•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등
으로 발전
나. 사적 공간론
프라이버시
• 사적 공간에서 두사람간의 대화자체는 혼자의 권리가 아니고
제3자의 침입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 주장가능.
• 3자가 합법적으로 출입한 곳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  하지만 그 대화 내용 자체의 문제에 따라 (보호를 받을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 명예훼손의 경우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되었
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책
임을 지게됨.
• 거의 모든 SNS는 다른사람과의 교류를 전제로하는 공간이고(전파가능성
이 전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SNS는 순수 사적공간이
라고 말할 수 없음.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 것인가?
나. 사적 공간론
우리나라
• 공적 영역 – 사생활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
• 사회적영역- 직업 활동처럼 개인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인격을 발현하는 영역
• 사적영역- 가족, 친구 등 친밀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
(이익형량)
• 내밀한 사적영역-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성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
SNS는 사적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중간정도에 위치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나. 사적 공간론
독일(영역이론)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표현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
해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 공익을 위한 제한으로 대표적인 법률이 국가보안법의 공직선거법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안정망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 나라마다, 시대에따라 헌법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법익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찾기는 쉬운일이 아님.
• 미국 등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독일 등 유럽국가는 인격권을 중
시하는 경향.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
• 이러한 충돌사항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 - ‘공인이론’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가) 사상의 시장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표현과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표현과 위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그 위험이 현존할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
성을 가짐.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
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해결
• 국가보안법 위헌론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
 소수의 의견(즉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다수의 의견(남북
의 대치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요건은 언제나 충족하는 것이고, 표현
물과 위험사이의 인과관계만 ‘명백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충족.
또한 이적표현물의 범위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이적단체가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적표현물을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삭
제, 차단시키는 것을 행정부가 사법부의 최종결정없이 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
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인터넷의 신속성, 익명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행정기관
이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만, 적법절
차원칙의 적용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수단이 더욱 확충되어야
함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해결
다) SNS와 국가보안법
•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등에 이적표현물이 게재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도 문제가 됨.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
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음.
• 트위터를 통한 북한의 선전매체를 리트윗 했을 경우는 “국가의 존립·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했을 경우가
아니라 단순 리트윗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리트
윗 한 사람의 이적단체와의 연관성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적이거나 이적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됨.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로운 해결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침
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는 인간의 존엄성
중심으로 이루어 짐.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로운 해결
우리나라 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헌법상 가치를 조화
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립함.
첫째 상당성 기준의 확립
둘째 공인이론의 도입
세 번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통한 의견과 사실의 구별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1) 심의와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과 관련된 직무: 설치운영법 제21조 3호 및 4호에 기
술
• 3호는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 즉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로서의 심의.
• 4호는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
는 이용해지)라는 형식을 취하여 강제성은 없으나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심의위
원회가 제 3호에 기초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리라 우려되므로 4호에 기초한 시
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도 불복할 방법이 없음.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검열기관인 것처럼 비난받음.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통되는 모든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그중 일부를 심의대상으로 삼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철하는 강력한 수
단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검열기관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음.
검열
행정권이 주체과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2)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시정요구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하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사
건
-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행정소송을 하던 최병성목사가 제청신청한 위헌
법률심판사건.
 운영법 제 21조 4호의 위헌여부
• 시정요구의 법적성격- 심의 위원회는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며
공권력행사인 점에 미루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됨.
• 하지만 제 4호는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
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 아님.
• 또한 인터넷의 폐해에 대한 우려(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갖기 때문에 불법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을 사후적으로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에 가깝다.)도 포함되어 있음.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불법정보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
-> 6가지는 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제재
-> 3가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7일이내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를 가함.
법적제재를 내리기 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불법정보 유동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제 1항 제 9호(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제 1호부터 제8호에 비해 포괄적이므
로 표현의 자유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음.(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불법정
보의 유형에 대비하여 제 9호처럼 포괄적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
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표
현의 자유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함.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4)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방통위가 SNS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권
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성질상 가능한 것은 민간에게 이양하
는 것이 불법정보도 막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 인터넷상 불법정보와 불건정정보의 폐해를 막는 방법으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타율교제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규제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는 타율규제기관일 뿐.
•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자율적으로 결정한 규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
• 정부개입 정도에 따라 위임적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
제, 자발적 자율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4)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모델이 타당.
• 사법부는 불법정보 최종적 판단, 형사적 제재, 행정기관은 불법임이 명백
한 정보에 대해 유통확산을 막기위한 행정조치, 자율규제기구는 불법정
보와 불건전정보를 모두 포괄하여 스스로 제정한 자율규약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자유롭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가. 선거와 SNS규제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자유보다 규제가 더 많은 법으로 유명.
• 우리나라 선거법은 경제력의 의한 선거운동의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
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였으나 인터넷 선거 운동은 돈이 적게들기
때문에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음.
• SNS역시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등한 기
회보장’보다는 ‘자유’를 중시해야 할 매체.
선거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주권
지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수단.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나. 판사와 SNS규제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7호를
의결.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
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SNS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
범위, 게시물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
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법관은 SNS사에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공정성에 의심이 들도록 한 상황이라면 교류를 중단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관은 SNS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며 다른 사람
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을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
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나. 판사와 SNS규제
• 법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자,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하는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과
다름.
• 공무원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시민적 자유영역이
줄어들고 직무관련성이 높아지게 됨.
• 문제는 사적대화인지 여부가 아니고, 그 대화의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하
는지 또는 해당 직종의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
• 해당표현이 실정법 위반인지 혹은 법관윤리규정 위반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거의 모든 SNS는 다른사람과의 교류를 전제로하는 공간이고(전
파가능성이 전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SNS는
순수 사적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QUIZ
O X
• SNS불법행위의 문제는 인터넷 불법행위의 문제와 다를 바 없음.
.
•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모든 불법정보와 불건정정보를 색출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후견주
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
학습정리
11주차 : 의미 네트워크 분석/인터넷 거버넌스
다음 주 예고
1차시: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이해
2차시: SNS와 인터넷 거버넌스
참고 문헌
• http://www.hanpark.net
• http://cafe.naver.com/newmas.cafe
• 송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금문사, 2002
• 한국언론학회, <정치적 소통과 SNS>, 나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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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한우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한우 1차시: 네트워크 구속성 - 네트워크 공개성 10주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2차시: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 1. 서기호 판사와 SNS규제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 것인가?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SNS 규제, 표현의 자유키워드 학습순서 학습목표
  • 3. 1. 서기호 판사와 SNS규제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 라죠? 방통위는 나의 SNS 를 적극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 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 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 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되니. 푸하 하." 2011년 12월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를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SNS 규제 의 정당성을 놓고 여론이 갈림.
  • 4.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 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라고 함. 그 특징은 신속성・확장성・복제성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기는 하지만 다 른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혁명은 정보의 복사 및 유통 비용을 대폭줄였고 유통의 지리적 경계를 지웠으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논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였음. 이로 인해 표현행위 가 민주화 되었다고 설명. 가. 인터넷 특징과 SNS 특징 볼킨교수 헌법재판소
  • 5.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 • 표현의 쌍방향성. (SNS는 정보의 수령, 취득, 제공에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받아야 함. 즉 인터넷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가. 인터넷 특징과 SNS 특징 SNS의 특징
  • 6.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 사적 공간 혹은 사적 영역의 보호가 핵심영역 •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등 으로 발전 나. 사적 공간론 프라이버시
  • 7. • 사적 공간에서 두사람간의 대화자체는 혼자의 권리가 아니고 제3자의 침입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 주장가능. • 3자가 합법적으로 출입한 곳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  하지만 그 대화 내용 자체의 문제에 따라 (보호를 받을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 명예훼손의 경우도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되었 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책 임을 지게됨. • 거의 모든 SNS는 다른사람과의 교류를 전제로하는 공간이고(전파가능성 이 전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SNS는 순수 사적공간이 라고 말할 수 없음.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 것인가? 나. 사적 공간론 우리나라
  • 8. • 공적 영역 – 사생활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 • 사회적영역- 직업 활동처럼 개인의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인격을 발현하는 영역 • 사적영역- 가족, 친구 등 친밀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 (이익형량) • 내밀한 사적영역-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성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 SNS는 사적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중간정도에 위치 2. SNS 규제와 인터넷 규제, 다른것인가? 나. 사적 공간론 독일(영역이론)
  • 9.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표현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 해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 공익을 위한 제한으로 대표적인 법률이 국가보안법의 공직선거법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안정망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 나라마다, 시대에따라 헌법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법익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찾기는 쉬운일이 아님. • 미국 등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독일 등 유럽국가는 인격권을 중 시하는 경향.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 • 이러한 충돌사항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 - ‘공인이론’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10. 가) 사상의 시장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표현과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표현과 위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그 위험이 현존할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 성을 가짐.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1.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 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해결
  • 12. • 국가보안법 위헌론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  소수의 의견(즉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다수의 의견(남북 의 대치 상황에서는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요건은 언제나 충족하는 것이고, 표현 물과 위험사이의 인과관계만 ‘명백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충족. 또한 이적표현물의 범위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이적단체가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적표현물을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삭 제, 차단시키는 것을 행정부가 사법부의 최종결정없이 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 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인터넷의 신속성, 익명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행정기관 이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만, 적법절 차원칙의 적용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수단이 더욱 확충되어야 함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해결
  • 13. 다) SNS와 국가보안법 •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등에 이적표현물이 게재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도 문제가 됨.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 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음. • 트위터를 통한 북한의 선전매체를 리트윗 했을 경우는 “국가의 존립·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했을 경우가 아니라 단순 리트윗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리트 윗 한 사람의 이적단체와의 연관성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적이거나 이적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됨.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 사상의 시장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4.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로운 해결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침 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는 인간의 존엄성 중심으로 이루어 짐.
  • 15.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로운 해결 우리나라 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헌법상 가치를 조화 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립함. 첫째 상당성 기준의 확립 둘째 공인이론의 도입 세 번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통한 의견과 사실의 구별
  • 16.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1) 심의와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과 관련된 직무: 설치운영법 제21조 3호 및 4호에 기 술 • 3호는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 즉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로서의 심의. • 4호는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 는 이용해지)라는 형식을 취하여 강제성은 없으나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심의위 원회가 제 3호에 기초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리라 우려되므로 4호에 기초한 시 정요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도 불복할 방법이 없음.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검열기관인 것처럼 비난받음.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통되는 모든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그중 일부를 심의대상으로 삼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철하는 강력한 수 단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검열기관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음. 검열 행정권이 주체과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 17.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2)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시정요구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하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사 건 -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행정소송을 하던 최병성목사가 제청신청한 위헌 법률심판사건.  운영법 제 21조 4호의 위헌여부 • 시정요구의 법적성격- 심의 위원회는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며 공권력행사인 점에 미루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됨. • 하지만 제 4호는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 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 아님. • 또한 인터넷의 폐해에 대한 우려(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갖기 때문에 불법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을 사후적으로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에 가깝다.)도 포함되어 있음.
  • 18.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불법정보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 -> 6가지는 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제재 -> 3가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7일이내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를 가함. 법적제재를 내리기 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불법정보 유동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제 1항 제 9호(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제 1호부터 제8호에 비해 포괄적이므 로 표현의 자유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음.(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불법정 보의 유형에 대비하여 제 9호처럼 포괄적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 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표 현의 자유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함.
  • 19.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4)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방통위가 SNS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권 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성질상 가능한 것은 민간에게 이양하 는 것이 불법정보도 막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 인터넷상 불법정보와 불건정정보의 폐해를 막는 방법으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타율교제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규제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는 타율규제기관일 뿐. •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자율적으로 결정한 규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 • 정부개입 정도에 따라 위임적 자율규제, 승인적 자율규제, 강제적 자율규 제, 자발적 자율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0. 3. SNS규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표현의 자유 4)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모델이 타당. • 사법부는 불법정보 최종적 판단, 형사적 제재, 행정기관은 불법임이 명백 한 정보에 대해 유통확산을 막기위한 행정조치, 자율규제기구는 불법정 보와 불건전정보를 모두 포괄하여 스스로 제정한 자율규약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자유롭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21.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가. 선거와 SNS규제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자유보다 규제가 더 많은 법으로 유명. • 우리나라 선거법은 경제력의 의한 선거운동의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 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였으나 인터넷 선거 운동은 돈이 적게들기 때문에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 음. • SNS역시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등한 기 회보장’보다는 ‘자유’를 중시해야 할 매체. 선거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주권 지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수단.
  • 22.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나. 판사와 SNS규제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 7호를 의결.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 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SNS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 범위, 게시물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과 청렴 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법관은 SNS사에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공정성에 의심이 들도록 한 상황이라면 교류를 중단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관은 SNS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며 다른 사람 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을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 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 23. 4. SNS 규제의 특수한 영역 나. 판사와 SNS규제 • 법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자,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하는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과 다름. • 공무원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시민적 자유영역이 줄어들고 직무관련성이 높아지게 됨. • 문제는 사적대화인지 여부가 아니고, 그 대화의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하 는지 또는 해당 직종의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 • 해당표현이 실정법 위반인지 혹은 법관윤리규정 위반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 24. 거의 모든 SNS는 다른사람과의 교류를 전제로하는 공간이고(전 파가능성이 전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SNS는 순수 사적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QUIZ O X
  • 25. • SNS불법행위의 문제는 인터넷 불법행위의 문제와 다를 바 없음. . •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모든 불법정보와 불건정정보를 색출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후견주 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 학습정리
  • 26. 11주차 : 의미 네트워크 분석/인터넷 거버넌스 다음 주 예고 1차시: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이해 2차시: SNS와 인터넷 거버넌스
  • 27. 참고 문헌 • http://www.hanpark.net • http://cafe.naver.com/newmas.cafe • 송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금문사, 2002 • 한국언론학회, <정치적 소통과 SNS>, 나남,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