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5
낙태
임산부의 자유권인가? 태아의 생명권인가?
1
우리나라
외국
나
참고 문헌
목차
2
우리나라
Chapter 1
3
낙태
4
위법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
5
2010헌바402 (2012. 8. 23.)
사건 발생 개요
6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2009. 2.경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이라는 상
호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 28. 위 조산원에서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
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0초기2480)을 하였으나, 2010. 9.
1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헌바402 (2012. 8. 23.) (Cont.)
침해되는 기본권
7
헌법 제10조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2010헌바402 (2012. 8. 23.) (Cont.)
결론
8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
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
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
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
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
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
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외국
Chapter 2
9
Roe vs. Wade (1973.)
사건 발생 개요
10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Roe가 낙태를 금
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Wade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함
Roe vs. Wade (1973.) (Cont.)
결론
11
미국 연방대법원은 Roe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
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
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
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외국
12
독일 형법은 착상 후 12주 미만의 낙태는 임부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시술하며, 임신갈
등상담소에서의상담사실증명서가 시술의사에게 제시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고 있
고, 윤리적 사유(착상 후 12주 미만) 및 의학적․사회적사유(임신기간불문)에 의한 낙태는
임부의 동의와 의사의 시술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착상 후 22주 미만
의 낙태는 임신갈등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의사가 시술하면 형을 면제하고 있다. 영국의 낙
태법은 두 명의 등록된 의사가 의학적 근거가 충족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이후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국립의료원 등 승인된 장소에서 시술을 받도록 하
고 있다. 일본 모체보호법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같은 법 제
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만이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Chapter 3
13
나
14
나는 임신 초기(12주 이전)의 태아는 단지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이기에, 아직 하나의 생
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낙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산
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제시하듯이 태아
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생명권이 완전히 확
립되었다고 보지 않기에 임산부의 자유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나도 조금 더 이후, 24주 이후의 태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생명이 되었다고 생
각하기에 그 시기에 산모가 위독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다. 또한 낙태가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15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14.03.27] 낙태

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
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
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건학 김
 
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
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
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건학 김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eunkorea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mifeon1
 
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
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
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ssuser668e9f
 
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
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
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ssuser3f87f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a7309dcb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mifeon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Hwan-Kyu Roh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ssuser2bd795
 
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
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
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Kwangmo Yang
 

Similar to [14.03.27] 낙태 (11)

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
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
소셜스터디2013@법과제도안에서의낙태(발제문)
 
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
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
소셜스터디2013@ 법과제도에서의낙태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
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
낙태비용 상담톡helpmife 수술비용 인공유산비용
 
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
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
먹는낙태약구입 임신중절약 ka톡 상담톡 helpmife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여성건강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
중절수술 못하는 여성들..(상담톡helpmife)
 
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
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
9.노인환자의 자기결정권
 

More from Hyeonmin Park

[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
[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
[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Hyeonmin Park
 
[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
[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
[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Hyeonmin Park
 
[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
[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
[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Hyeonmin Park
 
[16.05.31] 컴퓨터학과 소개
[16.05.31] 컴퓨터학과 소개[16.05.31] 컴퓨터학과 소개
[16.05.31] 컴퓨터학과 소개Hyeonmin Park
 
[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
[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
[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Hyeonmin Park
 
[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Hyeonmin Park
 
[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
[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
[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Hyeonmin Park
 
[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Hyeonmin Park
 
[15.08.19] 존경하는 인물
[15.08.19] 존경하는 인물[15.08.19] 존경하는 인물
[15.08.19] 존경하는 인물Hyeonmin Park
 
[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
[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
[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Hyeonmin Park
 
[14.07.09] STAC 2014
[14.07.09] STAC 2014[14.07.09] STAC 2014
[14.07.09] STAC 2014Hyeonmin Park
 
[14.05.02] 5/2 (금)
[14.05.02] 5/2 (금)[14.05.02] 5/2 (금)
[14.05.02] 5/2 (금)Hyeonmin Park
 
[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Hyeonmin Park
 
[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
[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
[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Hyeonmin Park
 
[15.05.01] Bèzier Curve
[15.05.01] Bèzier Curve[15.05.01] Bèzier Curve
[15.05.01] Bèzier CurveHyeonmin Park
 
[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Hyeonmin Park
 
[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
[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
[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Hyeonmin Park
 
[15.03.12] 일차변환
[15.03.12] 일차변환[15.03.12] 일차변환
[15.03.12] 일차변환Hyeonmin Park
 

More from Hyeonmin Park (20)

[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
[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
[17.07.18] SCPC 1회 본선 - 트리
 
[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
[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
[16.06.25] 한글 배포용 문서의 모든 것
 
[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
[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
[16.06.14] Auto Correction for Mobile Typing
 
[16.05.31] 컴퓨터학과 소개
[16.05.31] 컴퓨터학과 소개[16.05.31] 컴퓨터학과 소개
[16.05.31] 컴퓨터학과 소개
 
[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
[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
[16.05.10]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카.페.인 때문이다
 
[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16.05.09]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
[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
[16.05.11] KIST 청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 경기과학고등학교
 
[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10.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08.19] 존경하는 인물
[15.08.19] 존경하는 인물[15.08.19] 존경하는 인물
[15.08.19] 존경하는 인물
 
[15.09.09] Alphabet
[15.09.09] Alphabet[15.09.09] Alphabet
[15.09.09] Alphabet
 
[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
[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
[14.07.25] KENNYSOFT - 야구심판
 
[14.07.09] STAC 2014
[14.07.09] STAC 2014[14.07.09] STAC 2014
[14.07.09] STAC 2014
 
[14.05.02] 5/2 (금)
[14.05.02] 5/2 (금)[14.05.02] 5/2 (금)
[14.05.02] 5/2 (금)
 
[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08.07]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분석
 
[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
[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
[15.05.2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고 읽기
 
[15.05.01] Bèzier Curve
[15.05.01] Bèzier Curve[15.05.01] Bèzier Curve
[15.05.01] Bèzier Curve
 
[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5.04.27]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
[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
[15.04.20] WEEK9_박현민_주원철
 
[15.03.12] 일차변환
[15.03.12] 일차변환[15.03.12] 일차변환
[15.03.12] 일차변환
 
[15.03.09] 행렬
[15.03.09] 행렬[15.03.09] 행렬
[15.03.09] 행렬
 

[14.03.27] 낙태

  • 6. 2010헌바402 (2012. 8. 23.) 사건 발생 개요 6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2009. 2.경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이라는 상 호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 28. 위 조산원에서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 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0초기2480)을 하였으나, 2010. 9. 1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7. 2010헌바402 (2012. 8. 23.) (Cont.) 침해되는 기본권 7 헌법 제10조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 8. 2010헌바402 (2012. 8. 23.) (Cont.) 결론 8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 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 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 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 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 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 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 10. Roe vs. Wade (1973.) 사건 발생 개요 10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Roe가 낙태를 금 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Wade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함
  • 11. Roe vs. Wade (1973.) (Cont.) 결론 11 미국 연방대법원은 Roe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 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 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 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 12. 외국 12 독일 형법은 착상 후 12주 미만의 낙태는 임부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시술하며, 임신갈 등상담소에서의상담사실증명서가 시술의사에게 제시되면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고 있 고, 윤리적 사유(착상 후 12주 미만) 및 의학적․사회적사유(임신기간불문)에 의한 낙태는 임부의 동의와 의사의 시술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착상 후 22주 미만 의 낙태는 임신갈등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의사가 시술하면 형을 면제하고 있다. 영국의 낙 태법은 두 명의 등록된 의사가 의학적 근거가 충족되었다는 점을 증명한 이후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국립의료원 등 승인된 장소에서 시술을 받도록 하 고 있다. 일본 모체보호법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같은 법 제 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만이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4. 나 14 나는 임신 초기(12주 이전)의 태아는 단지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이기에, 아직 하나의 생 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낙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산 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제시하듯이 태아 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생명권이 완전히 확 립되었다고 보지 않기에 임산부의 자유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나도 조금 더 이후, 24주 이후의 태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생명이 되었다고 생 각하기에 그 시기에 산모가 위독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다. 또한 낙태가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