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9
Download to read offline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1508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16625(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32986(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5구합41273(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39529(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원     고       A, B 등 32명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이형근, 문기주, 박세훈

변 론 종 결       2007. 11. 28.

판 결 선 고       2008. 1. 16.




                              주           문

1. 피고가 2005. 5. 10. 원고 A(원고 26), B(원고 27)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

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 1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6. 원고 1, 2, 4, 5, 11, 16, 22, 29에 대하여 한, 2005. 5. 10. 원고 3,

6 내지 10, 12, 13, 15, 17, 18, 20, 25 내지 28, 30에 대하여 한, 2005. 7. 20. 원고 24

에 대하여 한, 2005. 11. 29. 원고 14에 대하여 한, 2006. 1. 16. 원고 19, 21에 대하여

한, 2006. 1. 27. 원고 31, 32에 대하여 한, 2006. 3. 10. 원고 23에 대하여 한 각 난민

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원고 1 내지 13, 15 내지 20, 22, 25, 26, 30, 31)

또는 한족(원고 14, 21, 23, 24, 27, 28, 29, 32)으로서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입국일’

기재 각 일자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난민인정신

청일’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

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신청기각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 2 -
‘이의신청기각일’ 기재 각 일자에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갑88호증의 1 내지 갑89호

증의 12, 을2호증 내지 을33호증, 을3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부분 조선족으로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파

룬궁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는 등 반(反)중국공산당 활동

을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해 오고 있는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한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

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파룬궁의 내용 및 전파과정

 파룬궁(法輪功, Falun Gong) 혹은 파룬따파(法輪大法)란, 진(眞)․선(善)․인(仁)을 근

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리홍쯔(李洪志)가 1992. 5.

13.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최초로 전수하였다. 심성수련은 수련서인 전법륜(轉法輪)

을 계속하여 읽고 생활 속에서 진(眞)․선(善)․인(仁)을 체현하는 것이고, 신체수련은

5장 공법(불전천수법, 법륜장법, 관통양극법, 법륜주천법, 신통가지법)으로 구성된 간단




                         - 3 -
한 연공동작을 계속 행하여 신체를 연마하는 것이다.

 C는 1992.부터 1994.까지 은퇴한 공산당 간부들이 주축을 이룬 각 지역 중국기공과

학연구회의 요청으로 베이징, 장춘, 대련 등 중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54차례의 파룬

궁 학습반을 열어 파룬궁을 전수하였는데, 약 12만명이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1995. 이후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C가 1995.부터 대만, 싱가

포르, 호주,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파룬궁을 전수함으

로써 현재 세계 약 80개국에 전파되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7,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중국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에 관한 견해들

   (가) 주중 한국대사관의 파룬궁 관련 사실조사 보고(2005. 4. 5.)

     ①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활동 상황 : 파룬궁은 C라는 창시자가 1992.에 처음

보급한 후 중국 대륙에 급속히 확산되다가 1999. 7. 사교(邪敎), 불법 조직으로 판정된

후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되었고, C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1999.부터 2002.까지 사이

에 파룬궁 활동이 아주 활발하였고 투약, 살인, 분신자살 등 극단사건이 종종 발생하였

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점차 잠잠해지고 있고

뉴스보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②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 중국 정부는 처음에 파룬궁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 4. 25. 약 1만명의 파룬궁 회원들이 중남해(中南海)에서 대

규모 집회를 강행하자, 1999. 7. 22. 중공중앙의 ‘공산당원 법륜대법 수련 불허에 관한

통지’, 민정부(民政部)의 ‘법에 따라 불법조직인 법륜대법연구회를 단속함에 관한 결정’,




                        - 4 -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 금지통고’ 등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를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사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

시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최고인민법원, 1999. 10. 9.)’ 등을 제정하여

파룬궁 수행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하고 있다.

 파룬궁 문제에 관하여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를 교육․구제하고,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 등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2000.

11. 13.에 중국반사교협회(中國反邪敎協會)라는 민간 조직이 설립되었고, 2001. 2. 국무

원 방범화처리사교문제 판공실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사교문제를 처리,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TV, 신문, 잡지 및 인터넷에서는 파룬궁을 ‘邪敎’, ‘사회의 화근, 악성 종양’이라

지칭하면서 파룬궁 수련자의 자살․자학․살인 등 행위, 파룬궁으로 인한 가정파탄 현

상 등을 소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문명을 숭상하고 사교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고, 수련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처벌범위 : 사람을 모아 국가기관을 포위하여 공격

한 경우, 불법 집회․시위 활동을 벌이거나 회원이나 기타 인원을 선동․기만․조직하

여 공공장소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관련 기관의 단속을 거역하거나

혹은 이미 단속된 사교 단체를 다시 회복하거나 별도 조직하여 사교활동을 계속한 경

우, 사교 내용을 선전하는 출판물을 출판․인쇄․복사․발행한 경우, 국외 기구․조

직․인원과 결탁하여 사교활동을 한 경우,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 등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파룬궁에 관한 의견서(2005. 1. 1.)

 UNHCR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 5 -
때)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

는 없다. 따라서 파룬궁의 수련자라는 사실만으로 난민 지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지만, 당국의 주의를 끌게 하는 (포교활동이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동과 같은) 공개적인

활동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파룬궁 수련자라는 사실이 정부 당국에 의하여

주목된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관행대로 각각의 신청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 조사는 개인적인 인적 사항, 비호신청자의

개인적인 경험, 운동 내에서의 신청자의 역할과 활동의 성격, 이러한 활동들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박해’와 동등한 처우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비추어서 수행

되어야 한다.

     (다) 영국 내무부 이민국적청 업무처리지침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구금이 보고된 것과는 별개로, 파룬궁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련자들의 가족 역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가 자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파룬궁

수련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하여 그 가족들을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또 이것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관행인지 또는 일부 열성적 지방 관료들의 행위에 불

과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영국이민불복심판소(IAT)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으로 신중하게 파룬궁

을 수행하는 자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실질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아

니하고{UKIAT 00122 LL (Falun Gong-Convention Reason-Risk) China CG Heard :

29 July 2005 Promulgated : 9 August 2005.}, 다수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파룬궁 수련




                                 - 6 -
자들(practioners) 역시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권 침해

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할 때 오직 파룬궁 활동가들(activists)에 대하여서만 귀국시 (단

순히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실질적 박해를 받을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UKIAT 04134 MH (Risk-Return-Falun Gong) China CG Heard

: 25 July 2002 Notified : 3 September 2002.}.

      (라)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파룬궁 박해에 관한 소보고서

  중국에서 파룬궁 정신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파룬궁이 1999. 7. 처음 금지되었을 당

시, 경찰은 베이징 스타디움에 수천명의 수련자들을 몰아넣고 감금했다. 파룬궁 정신운

동에 대한 탄압은 2005. 4.에 재개되었다. 한 베이징 관리는 이 단체가 이단조직으로

금지된 이래, 파룬궁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법정에 가보

지도 못하며, 또 어떤 형태이든 사법 당국의 감독도 받지 못한 채, 모호하게 규정된 혐

의에 근거하여 소위 ‘노동교양’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고문과 학대는 각종 국가기관

에 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고문과 학대는 ‘파괴분자’ 또는 ‘개변 불응자’에게 처벌

로써 빈번히 사용된다. 고문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발로 차기, 구타, 전기충격, 공중에

매달기, 고통스런 자세로 결박하기, 수면과 음식물 박탈 등이 있다. 강간과 성적 학대

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특정 고문 형태도 보고된 바 있다.

      (마) 파룬궁 관련 중국 웹싸이트인 명혜망(http://www.minghui.ca) 및 한국 웹싸

이트인 파룬따파(http://www.falundafa.or.kr)에 게재된 내용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박해 사




                                      - 7 -
례(예 :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체포, 감금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사례, 고문혹

형의 상세한 내용 등)가 매일 여러 건씩 게재되고 있다.

   (바) 파룬궁 관련 박해 체험자들의 증언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 일본에서 중국대사관 앞 시위, 파룬궁 박해 전단지 배포

등의 파룬궁 진상활동을 하였음에도 중국에 입국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중국 정부에서 미국, 일본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진상활동에 대하

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인 OO O, OOO OO). 중국 정부

에 의하여 파룬궁 수련자로 파악된 자들의 경우에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권조차 발급되지 않는다(증인 OO O, OOO).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시작된 1999. 7. 이후에도 집에서 수련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파룬궁을 포기하

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중국에서 살 수 있다(증인 OOO).

  (3) 원고들이 참가한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관련 주요 행사 및 내용

 한국 내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파룬궁 관련 행사가 산발적으로 열리다가 2004.경

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파룬궁 관련 각종 행사,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원

고들의 일부 또는 다수가 참가한 행사로는 세계 파룬궁 전파 기념행사, 한국 법륜대공

수련심득교류회, 국제 형사모의재판, 부산 에이펙 행사장 앞 진상활동, 중국 공산당 탈

당 성원대회, 혹형식 시연 및 사진전, 가두행진, 고성녀 석방촉구 집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집회에는 단순히 파룬궁을 홍보하고 연공시범을 보이는 행사 및 파룬궁 수련자들

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에서부터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에 대한 탄압실태를 규명하고

알리는 행사(진상활동, 혹형전) 및 장쩌민과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고 중국내 공산당 탈

당을 성원하는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내용 및 슬로건이 혼재되어 있었다.




                       - 8 -
[인정근거] 갑4호증의 1 내지 갑8호증의 9, 갑11호증의 2,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6

호증의 1, 갑17호증의 1, 2, 갑71호증의 3, 을1호증, 을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

상, 증인 OO O, OOO OO, O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협약의 난민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1. 31.,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난민을 ‘①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

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②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

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

다.

 그런데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은 선언적 규정이고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

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에는 해당하게 될 것이나{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실무지침서인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 제28조}, 난민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

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

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는 피고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




                          - 9 -
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

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피고의 난민인정행위는 단순히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

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의 요건

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를 기초로 그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소정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비호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됨에도 제3

국으로 강제 퇴거시키거나 보호 상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정한 재량을 행

사하여야 하고(다만, 난민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 등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만일 위 재량권의 행사에 앞서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쳐 필요한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 사유만으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일반적 인정기준

 난민협약은 난민의 인정 요건으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 10 -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박해는 일반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박해의 입증책임은 일응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이고(편람 제38조),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반드시 신청

인이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하고 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

가를 떠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는데 그

후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

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refugee sur place)'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행

동이 출신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행동이 출신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한다(편람 제96조).

 다만,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추지 못한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 11 -
신청인의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편람 제204조).

   (나)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박해 실태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구제를,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지휘자 및 주요 역

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단지 파룬궁

을 수련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파룬궁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는 불법 집회 및 시위활

동, 공공장소나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 출판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체포․구금되어 경우에 따라 가혹한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국을 출국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우나, 해외에서의 파룬궁 수련 또는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

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적 사항 및 활동 내역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세

하게 파악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는 파룬궁 포교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

동과 같은 공개적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파룬궁 수련자라

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주목된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박해를 받을 우려

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

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

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거나, ②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




                       - 12 -
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

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현

지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

고,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는 자들의 활동 내역 및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①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시작한 1999. 7. 22. 이전

에 중국을 출국한 경우, 중국에서 파룬궁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파룬

궁 수련자에 불과한 경우, 또는 1999. 7. 22.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자라 하더라도 그

주된 입국 목적이 돈을 벌겠다는 경제적 이유인 경우 등은 위 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국 내에서 비정치적인 파룬궁 기념행사 및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반중국공산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수동적이거나 단순한 참가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등은 위 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파룬궁 수련자로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

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 난민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




                       - 13 -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원고 1

 1998. 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파룬궁 보도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0. 11.

3.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5. 11.경 개최된 세계 파룬궁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6호증의 1 내지 18, 갑86호증의 1,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보도원의 지위는 파룬궁 수련장소의 안내 및 변경 등을 공지하는 역

할로 보이고,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

히고 있는 점(을2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

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2

 1999.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0. 5. 13.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한국에서

몇차례 파룬궁 수련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7호증의 3, 4, 갑86호증의

2,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 14 -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3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

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집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3호증)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

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3

 1996.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파룬궁 연공동작 시범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2. 12. 18. 한국에 입국하였고,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하여 중

국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으며, 2004. 12. 11.경 개최된 OOO 석방촉구 집

회, 혹형식, 공산당 탈당 성원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8호증의 1

내지 22, 갑86호증의 3,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연공동작 시범원의 지위는 파룬궁 수련장소에서 수련생들의 연공동작

을 지도하여 주는 역할로 보이고,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

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4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 15 -
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지 발송 또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은 점(을4호증), 난민 신청일

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

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

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 4

 1997.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5. 26.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공산당 탈

당 성원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9호증의 1 내지 13, 갑86호증의

4, 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5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

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 5

 1997. 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8. 2. 1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하는 활




                         - 16 -
동을 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 적출 진상활동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0호증의 1, 2, 갑86호증의 5,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6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 6

 1996. 12. 19.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인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2006. 8.경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고, 사직공원에서 중국관광객

을 상대로 한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1호증의 4 내지 17, 갑86

호증의 6,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7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

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7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 11.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

(을7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

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원고 7

 1996.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11. 2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주한 중

국대사관 앞에서 파룬궁 관련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2호증의 3 내

지 13, 갑86호증의 7, 을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둘째 아들 대

학 학비를 벌고 빚진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8호증)에 비추어 중

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 7.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기간 연장을 받은

점(을8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18 -
(아) 원고 8

 1996.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8. 10. 14.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 야후

싸이트를 통해서 진상활동 사진을 만들어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토요일에 서울역 등에

서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3호증의 8 내지 33, 갑86호증의 8,

을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9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 11.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점(을9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

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

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원고 9

 1998. 10. 14.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2. 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공산당 탈당

성원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3호증의 8 내지 33, 갑86호증의 9,

을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 파룬궁에

가입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




                         - 19 -
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0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

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 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을

10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

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 원고 10

 1996. 2. 22.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인 2003. 2.경부터 파

룬궁을 수련하였으며,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진상활동 및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4호증의 1 내지 11, 갑86호증의 10, 을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1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

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 20 -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카) 원고 11

 1996. 9.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4. 3.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부평공원에

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공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파룬궁 홍보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

는 한편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

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5호증의 3 내지 17, 갑86호증의

11, 을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파출소에 3번 정도 끌려가서

당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금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연행에 불과한 점, 본인 명

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점(을12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

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타) 원고 12




                         - 21 -
1996.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3. 4.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04. 10.경

중국대사관 앞 진상활동 및 같은 해 12.경 OOO 석방촉구 집회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갑66호증의 3 내지 5, 갑86호증의 12,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3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3.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기간을 연장받은 점(을

13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

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파) 원고 13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4. 1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잠실 롯데

월드 남문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돌리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7호증의 7 내지 17, 갑86호증의 13, 을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4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2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 원고 14

 2002. 9. 30.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2004. 7. 20.

및 2005. 7. 20. 파룬궁 관련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8호증의 1, 2,

갑86호증의 14, 을1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

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

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아무런 목적 없이 입국하였다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였

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15호증의 1)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

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 원고 15




                          - 23 -
1995. 5.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7. 9. 18.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영사관

앞 1인 시위 및 외교통상부 앞 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9호증의 6

내지 14, 갑86호증의 15, 을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6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너) 원고 16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7. 1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각종 진상

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0호증의 3 내지 17, 갑86호증의 16, 을1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7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 24 -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원고 17

 1997.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8. 1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하여 중국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고, 일

요일에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1호증의 3 내지 9, 갑

86호증의 17, 을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러) 원고 18

 1998.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3. 17. 한국에 밀입국하였으며, 각종 진

상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2호증의 4 내지 14, 갑86호증의 18, 을19




                          - 25 -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는 점(을19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머) 원고 19

 1997.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3. 12. 3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04. 7.

20. 및 2005. 7. 20. 종각에서 거리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3호증의

4 내지 9, 갑86호증의 19, 을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사촌 오빠 친척 방문이라고 밝히

고 있는 점(을20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 26 -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버) 원고 20

 1996.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8. 9. 2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홍

법 활동에 가끔씩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4호증의 5 내지 11, 갑86호증의

20, 을2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1호증의 1)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 원고 21

 2000. 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4. 29.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일요일에

안산역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5호증의 1

내지 6, 갑86호증의 21, 을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 27 -
있는 점(을22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 원고 22

 1997. 4. 24.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2.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파룬궁 홍

법 활동에 가끔씩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6호증의 4 내지 19, 갑86호증의

22, 을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3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저) 원고 23




                         - 28 -
1997. 10.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4. 11. 2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일요일에

안산역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7호증의 1

내지 9, 갑86호증의 23, 을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24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처) 원고 24

 1997.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5. 2. 2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일요일에

중국 영사관 앞 등지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8호증의 2 내지

10, 갑86호증의 24, 을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5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

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9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커) 원고 25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0. 1. 2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9호증의 1 내지 11, 갑86호증의

25, 을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 10. 4.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공안 경찰에 체

포되어 한달간 수감생활을 한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

급받아 출국하였고,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을26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터) 원고 26(원고 A)

 1994.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인




                         - 30 -
민폐 x,xxx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1999. 7. 2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15일

간 및 2000. 2. 29.부터 같은 해 4. 13.까지 45일간 각 XXX성 XX시 감옥에 다른 파룬

궁 수련자 51명과 함께 구금되었으며, 위 구금으로 인하여 실제 인적 사항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호구부를 만들어서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2000. 6. 12.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서 중국대사관 앞 집회시 대표 발언, KBS

및 한겨레신문 앞 집회시 발언을 하는 등 파룬궁 관련 각종 집회의 연락 및 사회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0호증의 1 내지 9, 갑86호증의 26, 을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과 관련하여 박해를 받은 사실

에 대한 위 원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

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구금을 당함으로써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이 불

가능하게 된 점,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한 구금에서 풀려난 후 단시일 내에 타인 명

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원고는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퍼) 원고 27(원고 B)

 1997. 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경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교 지정 지시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하여 기차

를 타고 북경 천안문 XXX변 근처에 갔다가 같은 날 12:00경 공안 경찰에 체포되어




                          - 31 -
저녁 무렵 XXXXX로 이송되어 5일간 유치되어 있다가 XX시 경찰서로 넘겨져 사회질

서문란죄로 합비시 구류소에서 15일간 구금된 후 파룬궁 수련금지, 북경에 청원가지

말 것, 파룬궁 수련자와 만남 금지 등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석방되었고, 남편인

원고 XXX이 한국에 간 직후인 2000. 6. 8. 두 번째 청원을 하기 위하여 이웃집 아주

머니와 딸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가서 신방변사무실로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

으나 호송 도중 도주하였으며, 그 직후인 2000. 6. 14.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 내에서

중국대사관 앞 시위에 있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룬궁 관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

하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1호증의 6, 13 내지 20, 갑86호증의 27,

28, 을28호증, 을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의 사교 지정 지

시에 대한 청원을 하러 갔다고 체포, 구금되어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위 원고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여 전

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청원활동으

로 인하여 구금을 당하고, 다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직후에 한국에 입국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원고는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허) 원고 28

 2000. 6. 5.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1. 9.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일요일에 각

종 진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1호증의 19, 22, 갑86호증의 28, 을29호




                          - 32 -
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서울대학교 박사 후 과정에 초청되어 한국에 입국하는 등 파룬궁 관련 활동

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9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

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원고 29

 1997.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5. 1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대사

관 앞 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2호증의 1 내지 10, 갑86호증의

29, 을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

한 바 없는 점(을30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

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 33 -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 원고 30

 1994. 1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0. 8. 8.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한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3호

증의 1 내지 5, 갑86호증의 30, 을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경 파룬궁을 합법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북경에 청원하러 갔다가 체포되어 XX감옥 등지에서 약 35일간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나,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 체포경위, 구금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

아 구금사실 혹은 그 구금사실과 파룬궁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거

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긴 하였으나 박XX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동적으로 몇 차례 참가할 정도로 참가 정도가 미약하여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31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

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 원고 31

 199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4. 1. 6. 부산

OO대학교 안OO 교수와 동행하여 중국에 재입국하였다가 안OO 교수의 가방에서 파룬

궁 전단지가 발견되자 한국에서 온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41일 동안 XX성 XX시

간수소에 감금되었으며, 한국에서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 34 -
84호증의 4 내지 12, 갑86호증의 31, 을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위 원고는 최초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위 원고가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국에 재입국할 당시 동행

한 한국인이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소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인 점, 당초 위 원고가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혹은 감금된 적이 없는 점, 또

한 본인 명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한 점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로) 원고 32

 1997. 8.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2. 6. 13.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5호증의 3 내지 8, 갑86호증의

32, 을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2000 1.경 및 같은 해 8.경 북경 천안문 신방국에

청원하러 갔다가 공안 경찰에 체포되어 각 15일간 구금된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 체포경위, 구금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금사

실 혹은 그 구금사실과 파룬궁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신빙성




                          - 35 -
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여

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한 점(을28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

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긴 하였으나 수동적으로 몇 차례 참가할

정도로 참가 정도가 미약하여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

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

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B은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수련 혹은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

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원고들은 그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 B에 대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6 -
재판장   판사   전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준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7 -
[별지 1]                                 원고별 내역



순번    원고     성별      입국일           체류자격       난민인정신청일          신청기각일          이의신청기각일
 1           여    2000. 11. 3.    단기상용(C-2)   2004. 11. 26.    2005. 5. 6.    2006. 3. 31.
 2           여    2000. 5. 13.    단기종합(C-3)   2004. 11. 18.    2005. 5. 6.    2006. 3. 31.
 3           남    2002. 12. 18.   단기종합(C-3)   2004. 10. 19.   2005. 5. 10.    2006. 3. 31.
  4          남     2001. 5. 26.   기업투자(D-8)    2004. 4. 30.     2005. 5. 6.   2006. 3. 31.
  5          남     1998. 2. 11.   산업연수(D-3)     2004. 6. 7.     2005. 5. 6.    2006. 4. 5.
  6          남    1996. 12. 19.   단기종합(C-3)    2004. 11. 5.    2005. 5. 10.   2006. 3. 31.
  7          여    1999. 11. 22.   단기상용(C-2)    2004. 5. 14.    2005. 5. 10.   2006. 3. 31.
  8          여    1998. 10. 14.   단기종합(C-3)     2004. 8. 9.    2005. 5. 10.   2006. 3. 31.
  9          남    1998. 10. 14.   단기종합(C-3)     2004. 9. 6.    2005. 5. 10.   2006. 3. 31.
 10          여     1996. 2. 22.   타인명의입국       2004. 6. 29.    2005. 5. 10.   2006. 3. 31.
 11          남     2001. 4. 3.    단기상용(C-2)     2004. 7. 1.     2005. 5. 6.   2006. 3. 31.
 12          여     1999. 3. 4.    단기상용(C-2)    2004. 5. 18.    2005. 5. 10.   2006. 3. 31.
 13          여    1999. 4. 12.    관광통과(B-2)    2004. 5. 11.    2005. 5. 10.   2006. 3. 31.
 14          남    2002. 9. 30.    산업연수(D-3)    2005. 9. 7.    2005. 11. 29.   2006. 3. 31.
 15          남    1997. 9. 18.    산업연수(D-3)    2004. 8. 3.     2005. 5. 10.   2006. 3. 31.
 16          남    1999. 7. 12.    산업연수(D-3)   2004. 11. 11.    2005. 5. 6.    2006. 3. 31.
 17          남    1999. 8. 12.    단기상용(C-2)     2004. 6. 8.    2005. 5. 10.   2006. 3. 31.
 18          남    2001. 3. 17.      밀입국        2004. 3. 30.    2005. 5. 10.   2006. 3. 31.
 19          여    2003. 12. 31.   방문동거(F-1)   2005. 11. 23.    2006. 1. 16.   2006. 3. 31.
 20          여    1998. 9. 25.    산업연수(D-3)   2002. 10. 30.    2005. 5. 10.   2006. 3. 31.
 21          여    2001. 4. 29.    단기종합(C-3)   2005. 11. 29.    2006. 1. 16.   2006. 3. 31.
 22          여    1997. 4. 24.    산업연수(D-3)   2004. 7. 29.     2005. 5. 6.    2006. 3. 31.
 23          남    2004. 11. 21.   특정직업(E-7)   2006. 1. 13.    2006. 3. 10.    2006. 6. 21.
 24          여    2005. 2. 25.    단기종합(C-3)    2005. 5. 20.    2005. 7. 20.   2005. 9. 30.
 25          남    2000. 1. 22.    단기상용(C-2)    2004. 5. 25.    2005. 5. 10.   2006. 9. 29.
 26      A   남    2000. 6. 12.    타인명의입국       2004. 5. 29.    2005. 5. 10.   2006. 9. 29.
 27      B   여    2000. 6. 14.     동반(F-3)    2002. 10. 30.    2005. 5. 10.   2006. 9. 29.
 28          남      2000. 6. 5.    연구(E-3)    2002. 10. 30.    2005. 5. 10.   2006. 9. 29.
 29          남    2001. 5. 11.    단기종합(C-3)    2004. 4. 30.     2005. 5. 6.   2006. 9. 29.
 30          여      2000. 8. 8.   타인명의입국       2004. 5. 14.    2005. 5. 10.   2006. 9. 29.
 31          남    2004. 2. 27.    상용초청(C-2)    2005. 1. 18.    2006. 1. 27.   2006. 9. 29.
 32          여    2002. 6. 13.    단기종합(C-3)    2005. 1. 19.    2006. 1. 27.   2006. 9. 29.




                                         - 38 -
[별지 2]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
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
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A.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2)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
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
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
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1. 31.)
 제1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A
항 제2호에 규정된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였다]. 끝.




                               - 39 -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
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
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Soon Il Kwon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IAccuse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humandasan
 
대체복무 찬성
대체복무 찬성대체복무 찬성
대체복무 찬성prijer
 
대체복무 반대
대체복무 반대대체복무 반대
대체복무 반대prijer
 

What's hot (6)

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
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
416특별법 가족국민입법발의안 140709
 
[14.03.27] 낙태
[14.03.27] 낙태[14.03.27] 낙태
[14.03.27] 낙태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대체복무 찬성
대체복무 찬성대체복무 찬성
대체복무 찬성
 
대체복무 반대
대체복무 반대대체복무 반대
대체복무 반대
 

Similar to 2006구합15080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형준 박
 
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
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
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nkrefugee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humandasan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humandasan
 
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
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
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nkrefugee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OhmyNews
 
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
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
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VogelDenise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Borah Kang
 
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형준 박
 
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형준 박
 
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
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
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ThinkCafe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C.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eunkorea
 

Similar to 2006구합15080 판결 (14)

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2005구합20993 판결
2005구합20993 판결
 
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
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
동북아법학회 2012-1학기 3주차 탈북자강제북송국제법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인권과제제안
인권과제제안
 
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
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
120821 유엔탈북난민캠프발대식자료집-19쪽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
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
Korean thank you to republic of ecuador (asylum of julian assange)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120225 청년비례 박지웅 "표현의 자유보호특별법(안)"
 
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2005구합21859 판결
2005구합21859 판결
 
UA 사례지 4호: 러시아
UA 사례지 4호: 러시아UA 사례지 4호: 러시아
UA 사례지 4호: 러시아
 
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
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
씽크카페컨퍼런스발표자료 정의 조국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권영실_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pdf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의료인의의무와환자의권리
 

2006구합15080 판결

  • 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1508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16625(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32986(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5구합41273(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39529(병합)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원 고 A, B 등 32명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이형근, 문기주, 박세훈 변 론 종 결 2007. 11. 28. 판 결 선 고 2008. 1. 16. 주 문 1. 피고가 2005. 5. 10. 원고 A(원고 26), B(원고 27)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 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 1 -
  •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6. 원고 1, 2, 4, 5, 11, 16, 22, 29에 대하여 한, 2005. 5. 10. 원고 3, 6 내지 10, 12, 13, 15, 17, 18, 20, 25 내지 28, 30에 대하여 한, 2005. 7. 20. 원고 24 에 대하여 한, 2005. 11. 29. 원고 14에 대하여 한, 2006. 1. 16. 원고 19, 21에 대하여 한, 2006. 1. 27. 원고 31, 32에 대하여 한, 2006. 3. 10. 원고 23에 대하여 한 각 난민 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원고 1 내지 13, 15 내지 20, 22, 25, 26, 30, 31) 또는 한족(원고 14, 21, 23, 24, 27, 28, 29, 32)으로서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입국일’ 기재 각 일자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난민인정신 청일’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 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신청기각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내역의 - 2 -
  • 3. ‘이의신청기각일’ 기재 각 일자에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갑88호증의 1 내지 갑89호 증의 12, 을2호증 내지 을33호증, 을3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부분 조선족으로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파 룬궁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는 등 반(反)중국공산당 활동 을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해 오고 있는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한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 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파룬궁의 내용 및 전파과정 파룬궁(法輪功, Falun Gong) 혹은 파룬따파(法輪大法)란, 진(眞)․선(善)․인(仁)을 근 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리홍쯔(李洪志)가 1992. 5. 13.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최초로 전수하였다. 심성수련은 수련서인 전법륜(轉法輪) 을 계속하여 읽고 생활 속에서 진(眞)․선(善)․인(仁)을 체현하는 것이고, 신체수련은 5장 공법(불전천수법, 법륜장법, 관통양극법, 법륜주천법, 신통가지법)으로 구성된 간단 - 3 -
  • 4. 한 연공동작을 계속 행하여 신체를 연마하는 것이다. C는 1992.부터 1994.까지 은퇴한 공산당 간부들이 주축을 이룬 각 지역 중국기공과 학연구회의 요청으로 베이징, 장춘, 대련 등 중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54차례의 파룬 궁 학습반을 열어 파룬궁을 전수하였는데, 약 12만명이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1995. 이후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C가 1995.부터 대만, 싱가 포르, 호주,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파룬궁을 전수함으 로써 현재 세계 약 80개국에 전파되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7,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중국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에 관한 견해들 (가) 주중 한국대사관의 파룬궁 관련 사실조사 보고(2005. 4. 5.) ①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활동 상황 : 파룬궁은 C라는 창시자가 1992.에 처음 보급한 후 중국 대륙에 급속히 확산되다가 1999. 7. 사교(邪敎), 불법 조직으로 판정된 후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되었고, C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1999.부터 2002.까지 사이 에 파룬궁 활동이 아주 활발하였고 투약, 살인, 분신자살 등 극단사건이 종종 발생하였 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점차 잠잠해지고 있고 뉴스보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②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 중국 정부는 처음에 파룬궁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9. 4. 25. 약 1만명의 파룬궁 회원들이 중남해(中南海)에서 대 규모 집회를 강행하자, 1999. 7. 22. 중공중앙의 ‘공산당원 법륜대법 수련 불허에 관한 통지’, 민정부(民政部)의 ‘법에 따라 불법조직인 법륜대법연구회를 단속함에 관한 결정’, - 4 -
  • 5.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 금지통고’ 등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를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사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 시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최고인민법원, 1999. 10. 9.)’ 등을 제정하여 파룬궁 수행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하고 있다. 파룬궁 문제에 관하여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를 교육․구제하고,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 등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2000. 11. 13.에 중국반사교협회(中國反邪敎協會)라는 민간 조직이 설립되었고, 2001. 2. 국무 원 방범화처리사교문제 판공실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사교문제를 처리,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TV, 신문, 잡지 및 인터넷에서는 파룬궁을 ‘邪敎’, ‘사회의 화근, 악성 종양’이라 지칭하면서 파룬궁 수련자의 자살․자학․살인 등 행위, 파룬궁으로 인한 가정파탄 현 상 등을 소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문명을 숭상하고 사교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고, 수련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처벌범위 : 사람을 모아 국가기관을 포위하여 공격 한 경우, 불법 집회․시위 활동을 벌이거나 회원이나 기타 인원을 선동․기만․조직하 여 공공장소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관련 기관의 단속을 거역하거나 혹은 이미 단속된 사교 단체를 다시 회복하거나 별도 조직하여 사교활동을 계속한 경 우, 사교 내용을 선전하는 출판물을 출판․인쇄․복사․발행한 경우, 국외 기구․조 직․인원과 결탁하여 사교활동을 한 경우, 여러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 등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파룬궁에 관한 의견서(2005. 1. 1.) UNHCR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 5 -
  • 6. 때)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 는 없다. 따라서 파룬궁의 수련자라는 사실만으로 난민 지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지만, 당국의 주의를 끌게 하는 (포교활동이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동과 같은) 공개적인 활동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파룬궁 수련자라는 사실이 정부 당국에 의하여 주목된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관행대로 각각의 신청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 조사는 개인적인 인적 사항, 비호신청자의 개인적인 경험, 운동 내에서의 신청자의 역할과 활동의 성격, 이러한 활동들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박해’와 동등한 처우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비추어서 수행 되어야 한다. (다) 영국 내무부 이민국적청 업무처리지침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구금이 보고된 것과는 별개로, 파룬궁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련자들의 가족 역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가 자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파룬궁 수련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하여 그 가족들을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또 이것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관행인지 또는 일부 열성적 지방 관료들의 행위에 불 과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영국이민불복심판소(IAT)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으로 신중하게 파룬궁 을 수행하는 자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실질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아 니하고{UKIAT 00122 LL (Falun Gong-Convention Reason-Risk) China CG Heard : 29 July 2005 Promulgated : 9 August 2005.}, 다수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파룬궁 수련 - 6 -
  • 7. 자들(practioners) 역시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권 침해 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할 때 오직 파룬궁 활동가들(activists)에 대하여서만 귀국시 (단 순히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실질적 박해를 받을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UKIAT 04134 MH (Risk-Return-Falun Gong) China CG Heard : 25 July 2002 Notified : 3 September 2002.}. (라)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파룬궁 박해에 관한 소보고서 중국에서 파룬궁 정신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파룬궁이 1999. 7. 처음 금지되었을 당 시, 경찰은 베이징 스타디움에 수천명의 수련자들을 몰아넣고 감금했다. 파룬궁 정신운 동에 대한 탄압은 2005. 4.에 재개되었다. 한 베이징 관리는 이 단체가 이단조직으로 금지된 이래, 파룬궁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법정에 가보 지도 못하며, 또 어떤 형태이든 사법 당국의 감독도 받지 못한 채, 모호하게 규정된 혐 의에 근거하여 소위 ‘노동교양’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고문과 학대는 각종 국가기관 에 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고문과 학대는 ‘파괴분자’ 또는 ‘개변 불응자’에게 처벌 로써 빈번히 사용된다. 고문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발로 차기, 구타, 전기충격, 공중에 매달기, 고통스런 자세로 결박하기, 수면과 음식물 박탈 등이 있다. 강간과 성적 학대 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특정 고문 형태도 보고된 바 있다. (마) 파룬궁 관련 중국 웹싸이트인 명혜망(http://www.minghui.ca) 및 한국 웹싸 이트인 파룬따파(http://www.falundafa.or.kr)에 게재된 내용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박해 사 - 7 -
  • 8. 례(예 :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체포, 감금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사례, 고문혹 형의 상세한 내용 등)가 매일 여러 건씩 게재되고 있다. (바) 파룬궁 관련 박해 체험자들의 증언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 일본에서 중국대사관 앞 시위, 파룬궁 박해 전단지 배포 등의 파룬궁 진상활동을 하였음에도 중국에 입국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중국 정부에서 미국, 일본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진상활동에 대하 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인 OO O, OOO OO). 중국 정부 에 의하여 파룬궁 수련자로 파악된 자들의 경우에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권조차 발급되지 않는다(증인 OO O, OOO).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시작된 1999. 7. 이후에도 집에서 수련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파룬궁을 포기하 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중국에서 살 수 있다(증인 OOO). (3) 원고들이 참가한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관련 주요 행사 및 내용 한국 내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파룬궁 관련 행사가 산발적으로 열리다가 2004.경 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파룬궁 관련 각종 행사,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원 고들의 일부 또는 다수가 참가한 행사로는 세계 파룬궁 전파 기념행사, 한국 법륜대공 수련심득교류회, 국제 형사모의재판, 부산 에이펙 행사장 앞 진상활동, 중국 공산당 탈 당 성원대회, 혹형식 시연 및 사진전, 가두행진, 고성녀 석방촉구 집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집회에는 단순히 파룬궁을 홍보하고 연공시범을 보이는 행사 및 파룬궁 수련자들 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에서부터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에 대한 탄압실태를 규명하고 알리는 행사(진상활동, 혹형전) 및 장쩌민과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고 중국내 공산당 탈 당을 성원하는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내용 및 슬로건이 혼재되어 있었다. - 8 -
  • 9. [인정근거] 갑4호증의 1 내지 갑8호증의 9, 갑11호증의 2,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6 호증의 1, 갑17호증의 1, 2, 갑71호증의 3, 을1호증, 을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 상, 증인 OO O, OOO OO, O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협약의 난민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1. 31.,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난민을 ‘①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 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②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 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 다. 그런데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은 선언적 규정이고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 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에는 해당하게 될 것이나{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실무지침서인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 제28조}, 난민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 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 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는 피고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 - 9 -
  • 10. 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 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피고의 난민인정행위는 단순히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 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의 요건 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를 기초로 그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소정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비호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됨에도 제3 국으로 강제 퇴거시키거나 보호 상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정한 재량을 행 사하여야 하고(다만, 난민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 등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만일 위 재량권의 행사에 앞서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쳐 필요한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 사유만으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일반적 인정기준 난민협약은 난민의 인정 요건으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 10 -
  • 11.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박해는 일반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박해의 입증책임은 일응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이고(편람 제38조),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반드시 신청 인이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하고 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 가를 떠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는데 그 후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 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refugee sur place)'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행 동이 출신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행동이 출신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한다(편람 제96조). 다만,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추지 못한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 11 -
  • 12. 신청인의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편람 제204조). (나)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박해 실태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구제를,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지휘자 및 주요 역 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단지 파룬궁 을 수련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파룬궁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는 불법 집회 및 시위활 동, 공공장소나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 출판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체포․구금되어 경우에 따라 가혹한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국을 출국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우나, 해외에서의 파룬궁 수련 또는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 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적 사항 및 활동 내역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세 하게 파악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는 파룬궁 포교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 동과 같은 공개적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파룬궁 수련자라 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주목된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박해를 받을 우려 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 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 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거나, ②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 - 12 -
  • 13. 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 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현 지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 고,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는 자들의 활동 내역 및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①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시작한 1999. 7. 22. 이전 에 중국을 출국한 경우, 중국에서 파룬궁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파룬 궁 수련자에 불과한 경우, 또는 1999. 7. 22.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자라 하더라도 그 주된 입국 목적이 돈을 벌겠다는 경제적 이유인 경우 등은 위 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국 내에서 비정치적인 파룬궁 기념행사 및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반중국공산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수동적이거나 단순한 참가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등은 위 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파룬궁 수련자로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 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 난민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 - 13 -
  • 14.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판단 (가) 원고 1 1998. 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파룬궁 보도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0. 11. 3.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5. 11.경 개최된 세계 파룬궁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6호증의 1 내지 18, 갑86호증의 1,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보도원의 지위는 파룬궁 수련장소의 안내 및 변경 등을 공지하는 역 할로 보이고,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 히고 있는 점(을2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 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2 1999.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0. 5. 13.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한국에서 몇차례 파룬궁 수련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7호증의 3, 4, 갑86호증의 2,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 14 -
  • 15.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3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 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집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3호증)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 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3 1996.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파룬궁 연공동작 시범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2. 12. 18. 한국에 입국하였고,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하여 중 국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으며, 2004. 12. 11.경 개최된 OOO 석방촉구 집 회, 혹형식, 공산당 탈당 성원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8호증의 1 내지 22, 갑86호증의 3,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연공동작 시범원의 지위는 파룬궁 수련장소에서 수련생들의 연공동작 을 지도하여 주는 역할로 보이고,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 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으며,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4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 15 -
  • 16. 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지 발송 또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은 점(을4호증), 난민 신청일 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 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 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 4 1997.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5. 26.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공산당 탈 당 성원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59호증의 1 내지 13, 갑86호증의 4, 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5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 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 5 1997. 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8. 2. 1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하는 활 - 16 -
  • 17. 동을 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 적출 진상활동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0호증의 1, 2, 갑86호증의 5,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6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 6 1996. 12. 19.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인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2006. 8.경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고, 사직공원에서 중국관광객 을 상대로 한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1호증의 4 내지 17, 갑86 호증의 6,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7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 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7 -
  • 18.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 11.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 (을7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 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원고 7 1996.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11. 2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주한 중 국대사관 앞에서 파룬궁 관련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2호증의 3 내 지 13, 갑86호증의 7, 을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둘째 아들 대 학 학비를 벌고 빚진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8호증)에 비추어 중 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 7.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기간 연장을 받은 점(을8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18 -
  • 19. (아) 원고 8 1996.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8. 10. 14.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 야후 싸이트를 통해서 진상활동 사진을 만들어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토요일에 서울역 등에 서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3호증의 8 내지 33, 갑86호증의 8, 을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9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 11.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점(을9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 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 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원고 9 1998. 10. 14.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2. 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공산당 탈당 성원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3호증의 8 내지 33, 갑86호증의 9, 을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 파룬궁에 가입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 - 19 -
  • 20. 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0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 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 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을 10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 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 원고 10 1996. 2. 22.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인 2003. 2.경부터 파 룬궁을 수련하였으며,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진상활동 및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4호증의 1 내지 11, 갑86호증의 10, 을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1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 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 20 -
  • 21.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카) 원고 11 1996. 9.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4. 3.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부평공원에 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공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파룬궁 홍보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 는 한편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 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5호증의 3 내지 17, 갑86호증의 11, 을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파출소에 3번 정도 끌려가서 당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금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연행에 불과한 점, 본인 명 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점(을12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 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타) 원고 12 - 21 -
  • 22. 1996.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3. 4.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04. 10.경 중국대사관 앞 진상활동 및 같은 해 12.경 OOO 석방촉구 집회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갑66호증의 3 내지 5, 갑86호증의 12,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3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3.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기간을 연장받은 점(을 13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 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파) 원고 13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4. 1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잠실 롯데 월드 남문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돌리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7호증의 7 내지 17, 갑86호증의 13, 을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4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2 -
  • 23.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 원고 14 2002. 9. 30.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2004. 7. 20. 및 2005. 7. 20. 파룬궁 관련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8호증의 1, 2, 갑86호증의 14, 을1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 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 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아무런 목적 없이 입국하였다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였 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15호증의 1)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 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 원고 15 - 23 -
  • 24. 1995. 5.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7. 9. 18.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영사관 앞 1인 시위 및 외교통상부 앞 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69호증의 6 내지 14, 갑86호증의 15, 을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6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너) 원고 16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7. 1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각종 진상 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0호증의 3 내지 17, 갑86호증의 16, 을1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17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 24 -
  • 25.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원고 17 1997.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9. 8. 1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하여 중국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고, 일 요일에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1호증의 3 내지 9, 갑 86호증의 17, 을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러) 원고 18 1998.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3. 17. 한국에 밀입국하였으며, 각종 진 상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2호증의 4 내지 14, 갑86호증의 18, 을19 - 25 -
  • 26.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는 점(을19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머) 원고 19 1997.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3. 12. 3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04. 7. 20. 및 2005. 7. 20. 종각에서 거리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3호증의 4 내지 9, 갑86호증의 19, 을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사촌 오빠 친척 방문이라고 밝히 고 있는 점(을20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 26 -
  • 27.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버) 원고 20 1996.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1998. 9. 2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홍 법 활동에 가끔씩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4호증의 5 내지 11, 갑86호증의 20, 을2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1호증의 1)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 원고 21 2000. 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4. 29.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일요일에 안산역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5호증의 1 내지 6, 갑86호증의 21, 을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 27 -
  • 28. 있는 점(을22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 원고 22 1997. 4. 24.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2.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파룬궁 홍 법 활동에 가끔씩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6호증의 4 내지 19, 갑86호증의 22, 을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1999. 7. 22.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3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저) 원고 23 - 28 -
  • 29. 1997. 10.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4. 11. 2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일요일에 안산역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7호증의 1 내지 9, 갑86호증의 23, 을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24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처) 원고 24 1997. 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5. 2. 2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일요일에 중국 영사관 앞 등지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8호증의 2 내지 10, 갑86호증의 24, 을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5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 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9 -
  • 30.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커) 원고 25 1998. 3.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0. 1. 22.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79호증의 1 내지 11, 갑86호증의 25, 을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 10. 4.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공안 경찰에 체 포되어 한달간 수감생활을 한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 급받아 출국하였고,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을26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터) 원고 26(원고 A) 1994.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인 - 30 -
  • 31. 민폐 x,xxx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1999. 7. 2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15일 간 및 2000. 2. 29.부터 같은 해 4. 13.까지 45일간 각 XXX성 XX시 감옥에 다른 파룬 궁 수련자 51명과 함께 구금되었으며, 위 구금으로 인하여 실제 인적 사항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호구부를 만들어서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2000. 6. 12.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에서 중국대사관 앞 집회시 대표 발언, KBS 및 한겨레신문 앞 집회시 발언을 하는 등 파룬궁 관련 각종 집회의 연락 및 사회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0호증의 1 내지 9, 갑86호증의 26, 을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과 관련하여 박해를 받은 사실 에 대한 위 원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 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구금을 당함으로써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이 불 가능하게 된 점,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한 구금에서 풀려난 후 단시일 내에 타인 명 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원고는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퍼) 원고 27(원고 B) 1997. 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경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교 지정 지시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하여 기차 를 타고 북경 천안문 XXX변 근처에 갔다가 같은 날 12:00경 공안 경찰에 체포되어 - 31 -
  • 32. 저녁 무렵 XXXXX로 이송되어 5일간 유치되어 있다가 XX시 경찰서로 넘겨져 사회질 서문란죄로 합비시 구류소에서 15일간 구금된 후 파룬궁 수련금지, 북경에 청원가지 말 것, 파룬궁 수련자와 만남 금지 등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석방되었고, 남편인 원고 XXX이 한국에 간 직후인 2000. 6. 8. 두 번째 청원을 하기 위하여 이웃집 아주 머니와 딸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가서 신방변사무실로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 으나 호송 도중 도주하였으며, 그 직후인 2000. 6. 14. 한국에 입국하였고, 한국 내에서 중국대사관 앞 시위에 있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룬궁 관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 하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1호증의 6, 13 내지 20, 갑86호증의 27, 28, 을28호증, 을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의 사교 지정 지 시에 대한 청원을 하러 갔다고 체포, 구금되어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위 원고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여 전 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청원활동으 로 인하여 구금을 당하고, 다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직후에 한국에 입국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원고는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허) 원고 28 2000. 6. 5.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1. 9.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일요일에 각 종 진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1호증의 19, 22, 갑86호증의 28, 을29호 - 32 -
  • 33. 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서울대학교 박사 후 과정에 초청되어 한국에 입국하는 등 파룬궁 관련 활동 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을29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 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원고 29 1997. 12.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1. 5. 11.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중국대사 관 앞 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2호증의 1 내지 10, 갑86호증의 29, 을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 한 바 없는 점(을30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 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 - 33 -
  • 34. 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 원고 30 1994. 11.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0. 8. 8.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한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3호 증의 1 내지 5, 갑86호증의 30, 을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경 파룬궁을 합법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북경에 청원하러 갔다가 체포되어 XX감옥 등지에서 약 35일간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나,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 체포경위, 구금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 아 구금사실 혹은 그 구금사실과 파룬궁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거 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긴 하였으나 박XX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동적으로 몇 차례 참가할 정도로 참가 정도가 미약하여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31호증),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 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 원고 31 1997.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4. 1. 6. 부산 OO대학교 안OO 교수와 동행하여 중국에 재입국하였다가 안OO 교수의 가방에서 파룬 궁 전단지가 발견되자 한국에서 온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41일 동안 XX성 XX시 간수소에 감금되었으며, 한국에서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 34 -
  • 35. 84호증의 4 내지 12, 갑86호증의 31, 을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위 원고는 최초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위 원고가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국에 재입국할 당시 동행 한 한국인이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소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인 점, 당초 위 원고가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혹은 감금된 적이 없는 점, 또 한 본인 명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한 점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로) 원고 32 1997. 8.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2002. 6. 13.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파룬궁 관 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85호증의 3 내지 8, 갑86호증의 32, 을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2000 1.경 및 같은 해 8.경 북경 천안문 신방국에 청원하러 갔다가 공안 경찰에 체포되어 각 15일간 구금된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 체포경위, 구금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금사 실 혹은 그 구금사실과 파룬궁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신빙성 - 35 -
  • 36. 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여 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한 점(을28호증)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 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긴 하였으나 수동적으로 몇 차례 참가할 정도로 참가 정도가 미약하여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 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 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B은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수련 혹은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 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원고들은 그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 B에 대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6 -
  • 37. 재판장 판사 전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준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7 -
  • 38. [별지 1] 원고별 내역 순번 원고 성별 입국일 체류자격 난민인정신청일 신청기각일 이의신청기각일 1 여 2000. 11. 3. 단기상용(C-2) 2004. 11. 26. 2005. 5. 6. 2006. 3. 31. 2 여 2000. 5. 13. 단기종합(C-3) 2004. 11. 18. 2005. 5. 6. 2006. 3. 31. 3 남 2002. 12. 18. 단기종합(C-3) 2004. 10. 19. 2005. 5. 10. 2006. 3. 31. 4 남 2001. 5. 26. 기업투자(D-8) 2004. 4. 30. 2005. 5. 6. 2006. 3. 31. 5 남 1998. 2. 11. 산업연수(D-3) 2004. 6. 7. 2005. 5. 6. 2006. 4. 5. 6 남 1996. 12. 19. 단기종합(C-3) 2004. 11. 5. 2005. 5. 10. 2006. 3. 31. 7 여 1999. 11. 22. 단기상용(C-2) 2004. 5. 14. 2005. 5. 10. 2006. 3. 31. 8 여 1998. 10. 14. 단기종합(C-3) 2004. 8. 9. 2005. 5. 10. 2006. 3. 31. 9 남 1998. 10. 14. 단기종합(C-3) 2004. 9. 6. 2005. 5. 10. 2006. 3. 31. 10 여 1996. 2. 22. 타인명의입국 2004. 6. 29. 2005. 5. 10. 2006. 3. 31. 11 남 2001. 4. 3. 단기상용(C-2) 2004. 7. 1. 2005. 5. 6. 2006. 3. 31. 12 여 1999. 3. 4. 단기상용(C-2) 2004. 5. 18. 2005. 5. 10. 2006. 3. 31. 13 여 1999. 4. 12. 관광통과(B-2) 2004. 5. 11. 2005. 5. 10. 2006. 3. 31. 14 남 2002. 9. 30. 산업연수(D-3) 2005. 9. 7. 2005. 11. 29. 2006. 3. 31. 15 남 1997. 9. 18. 산업연수(D-3) 2004. 8. 3. 2005. 5. 10. 2006. 3. 31. 16 남 1999. 7. 12. 산업연수(D-3) 2004. 11. 11. 2005. 5. 6. 2006. 3. 31. 17 남 1999. 8. 12. 단기상용(C-2) 2004. 6. 8. 2005. 5. 10. 2006. 3. 31. 18 남 2001. 3. 17. 밀입국 2004. 3. 30. 2005. 5. 10. 2006. 3. 31. 19 여 2003. 12. 31. 방문동거(F-1) 2005. 11. 23. 2006. 1. 16. 2006. 3. 31. 20 여 1998. 9. 25. 산업연수(D-3) 2002. 10. 30. 2005. 5. 10. 2006. 3. 31. 21 여 2001. 4. 29. 단기종합(C-3) 2005. 11. 29. 2006. 1. 16. 2006. 3. 31. 22 여 1997. 4. 24. 산업연수(D-3) 2004. 7. 29. 2005. 5. 6. 2006. 3. 31. 23 남 2004. 11. 21. 특정직업(E-7) 2006. 1. 13. 2006. 3. 10. 2006. 6. 21. 24 여 2005. 2. 25. 단기종합(C-3) 2005. 5. 20. 2005. 7. 20. 2005. 9. 30. 25 남 2000. 1. 22. 단기상용(C-2) 2004. 5. 25. 2005. 5. 10. 2006. 9. 29. 26 A 남 2000. 6. 12. 타인명의입국 2004. 5. 29. 2005. 5. 10. 2006. 9. 29. 27 B 여 2000. 6. 14. 동반(F-3) 2002. 10. 30. 2005. 5. 10. 2006. 9. 29. 28 남 2000. 6. 5. 연구(E-3) 2002. 10. 30. 2005. 5. 10. 2006. 9. 29. 29 남 2001. 5. 11. 단기종합(C-3) 2004. 4. 30. 2005. 5. 6. 2006. 9. 29. 30 여 2000. 8. 8. 타인명의입국 2004. 5. 14. 2005. 5. 10. 2006. 9. 29. 31 남 2004. 2. 27. 상용초청(C-2) 2005. 1. 18. 2006. 1. 27. 2006. 9. 29. 32 여 2002. 6. 13. 단기종합(C-3) 2005. 1. 19. 2006. 1. 27. 2006. 9. 29. - 38 -
  • 39. [별지 2]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 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 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A.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2)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 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 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 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1. 31.) 제1조 일반규정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A 항 제2호에 규정된 ‘1951.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였다]. 끝.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