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은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획·제작하였습니다.
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에 기록된 숫자와 통계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작성한 사업
정산실적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정산실적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간하는 문화예술정책백서를 참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Ⅲ. 각종 계획은 < >, 법률이나 단행본은 「 」, 행사 혹은 지원사업은 ‘ ’로 표기하였습니다.
Ⅳ. 각 사업의 제목 옆에는 해당사업을 추진한 연도를 기재하였습니다. ‘현재’로 표기한 사업들은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이 발간되는 시점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러두기
3.
발간사
연혁
비전과 미션
기관예산서
업무협약 체결현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I.
숫자로 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펼침간지] 문화예술교육 10년 연대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 흐름
1. 들어가며
2. 1990년대~2004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사(前史)
3. 2005~2007년 : 정책영역의 기본틀 마련
4. 2008~2009년 : 지원체계의 구축 및 정책대상의 확대
5. 2010~2011년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및 대상·방법의 다각화
6. 2012~2014년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정교화 및 고도화
7. 나오며
부문별 의미와 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1. 학교예술강사 지원 (2005년~현재)
0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0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기반 및 운영 효율화
03. 신규 문화예술교육 분야 발굴 : 신규분야 시범사업 (2009년~현재)
2. 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01.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005~2007년)
02.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2007~2010년)
03.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2008년~현재)
3.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발굴
차 례
0 1 0
0 1 2
0 1 4
0 1 5
0 1 6
0 1 7
0 1 8
0 2 2
0 2 5
0 2 5
0 2 8
0 3 2
0 3 5
0 3 9
0 4 2
044
0 4 8
0 5 1
0 6 2
0 6 9
제1부
제2부
4.
00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1.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8~2010년, 2013년~현재)
02.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4년~현재)
4.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01. 예술강사의 발(發) (2012년~현재)
02. 예술상상체험대 (2012년~현재)
03. 방학예술캠프 (2011년)
04.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 지원사업 (2011년)
05. 교육과정 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2010~2012년)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1. 문화 소외계층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01.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2007년~현재)
02.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2006년~현재)
03.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2006년~현재)
2.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01.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국방부 협력, 2005년~현재)
02.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법무부 협력, 2005년~현재)
0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법무부 협력, 2013년~현재)
04.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2011년~현재)
05.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여성가족부 협력, 2011년~현재)
06.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여성가족부 협력, 2012년~현재)
07.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보건복지부 협력, 2012년~현재)
08.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통일부 협력, 2014년~현재)
09. 의경부대 문화예술교육 (경찰청 협력, 2014년~현재)
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0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2007~2009년)
0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2010년, 2012년)
03.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 ‘별별솔루션’ (2011~2013년)
04.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2012~2014년)
05.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 ‘시시콜콜’ (2014년~현재)
4.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치유 활성화 (2005년, 2009~2010년)
5.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추진
01.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2009년~현재)
02.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樂部落)’ (2010년~현재)
03.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2012년~현재)
6.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2010년~현재)
01. 거점 기관 운영 및 컨설팅
02. ‘꿈의 오케스트라’ 전문인력 양성
03. 이음캠프
0 7 2
0 7 8
0 8 3
0 8 9
1 0 1
1 0 6
1 0 7
1 1 2
5.
005
04. ‘꿈의 오케스트라’마스터클래스
05.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06. 교류공연 및 합동공연
07. ‘꿈의 오케스트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08. 교육자료 패키지 개발·연구 및 성과 공유
7. 주말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년~현재)
01.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2012년~현재)
02.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2012년~현재)
03.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2013년~현재)
04.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2013년~현재)
05.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2013년~현재)
06.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2013년~현재)
07. 콘텐츠 발굴·확산 프로그램 (2013년~현재)
08. 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2014년~현재)
09.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2014년~현재)
10. 통합예술강사 프로그램 (2014년)
11. 안산지역 프로그램 (2014년)
8.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08년~현재)
9.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01.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2012년)
02.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2013년)
03.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2013년)
10.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기업사회공헌 (2012년~현재)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1. 예술강사 연수
01. 학교·사회예술강사 기본・의무연수 (2006년~현재)
02. 학교·사회예술강사 선택(심화)연수 (2010년~현재)
2.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01. 교원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2005년~현재)
02.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실무자 연수 (2009년~현재)
03.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 연수 (2006년~현재)
04.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계자 연수 (2006년~현재)
05. 다문화강사 양성 연수 및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2008~2013년)
06. 유아 문화예술교육 연수 (2008~2010년)
07. 기업 관계자 연수 (2009~2010년)
08.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 연수 (2011년~현재)
3. 자율적인 학습·지식공유 모임
01. 교원 자율연구모임 (2006~2011년)
02. 학습공동체, 아르떼동아리 CoP(Community of Practice) (2012년~현재)
1 2 1
1 3 1
1 3 2
1 3 7
1 4 0
1 4 7
1 5 3
1 6 0
6.
0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3.주제 중심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2013년~현재)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2011년~현재)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01. 2005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02. 2006년, 주요 정책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개발
03. 2007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및 연수의 구체화
04. 2008년,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다각화
05. 2009년, 기초연구의 내실화 및 연수 교재 개발 확대
06. 2010년, 중점 정책사업의 기반 연구 및 평가·컨설팅 연구 추진
07. 2011년,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제도의 체계화
08. 2012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의 확대
09. 2013년, 정책사업별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점검 확대
10. 2014년, 현장 조사를 통한 정책사업과 제도의 내실화
2. 의견교류의 장을 통한 정책 발굴
01.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2010~2011년)
02. 문화예술교육 포럼 (2007년~현재)
03. 심포지엄 및 전문가 연구회 (2011년~현재)
3. 출판·연구 서비스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이해 제고
01.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2006~2007년, 2011년~현재)
02. 연구 서비스화 (2012년~현재)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1.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년)
2.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2011년~현재)
3.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국제 심포지엄 (2005년~현재)
4. 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교류 및 조사연구
01.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구축사업 (2007~2013년)
02.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012~2014년)
5.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연계
01. 재외동포 대상 문화예술교육 (2007년, 2009년, 2011년)
02. 해외 한국 문화예술교육 (2007~2008년, 2011~2014년)
03. 우수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모델 발굴 (2012년)
04. 세종학당 연계 한국문화교육 (2012년)
05.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시범사업 (2014년~현재)
6. 문화예술교육 ODA (2013년~현재)
제6장. 대외 성과 공유 및 홍보
1. 온라인 서비스
1 6 3
1 6 8
1 7 1
1 9 0
1 9 4
1 9 8
2 0 2
2 0 6
2 0 9
2 1 2
2 1 5
2 1 9
2 2 2
2 2 5
7.
007
01. 지식정보화 (2006년~현재)
02.아르떼365 (2004년~현재)
2. 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
01. 대외 행사 (2006년~현재)
02. 언론 홍보 (2008년~현재)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문화재단
부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조직도 및 업무 현황
역대 원장 및 이사진 명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웹사이트 안내
2 2 8
2 3 2
2 3 6
240
2 4 2
2 5 3
2 6 1
2 6 3
2 7 4
2 7 8
2 8 0
0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발간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열 살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
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한 해 숨 가쁘게 열심히 달
려온 지난 십년이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전문 생산자도 유통자도 아닌 국민
개개인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토대로 국민의 문화예술향유력 신장을 돕기 위한 수많은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업무
가 쉴 새 없이 궁리되고 실천되어 온 십년이었습니다.
2005년 재단법인의 형태로 출발하여 2006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원장과 두
명의 팀장, 총 열두 명의 인력이 88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정원 43명 임직
원 총 101명에 연 예산 1,200여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산재되어 있던 몇 가지 교육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시작
된 사업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각 급 학교와 대학,
지역 문화예술재단 등 다양한 주체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방대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공
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 사회취약계
층, 그리고 군대와 교정시설, 새터민교육장 등으로 다각화되는 교육사업에는 사업 운영과 관리 외에도, 문화예술교
육의 가치와 전문성을 계몽하고 국내외 교육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며 수혜자의 상황에 적절히 다가서는 교육
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임무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눈이 차츰 어두워졌지만 복지관의 단소강습으로 삶의 기쁨을 되찾은 할머니,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재밌는
연극을 가르치는 예술강사가 되고 싶다는 중학생, 예술꽃 씨앗학교가 되어 폐교의 위기를 벗고 도시에서 전학 오
는 아이들을 맞이하게 된 농촌의 학교, 자신에게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음에 삶의 의지를 얻게 된 교도소의
재소자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져 갈수록 문화예술교육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로부터 삶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 국민의 수는 늘어갔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는 서울에서 제2회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를 개최하여 예술교육을 위한 서울 어젠다를 발표하고 이듬해 파리 총회는 대한민국의 발의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채택, 선포하였습니다. 국가가 나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
하고 교육기회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세우고 노력해 온 우리의 노력이 세계적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11.
011
예술은 재능 있는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그들의 창조작업을 이해하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현학
적 활동이라고 여기던 우리사회의 통념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도전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
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잠시 혹은 길게 익힌 다양한 예술적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그 도전을 이끌었습니다. 표현과 창조의 즐거움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고양함에서도 예술이 더없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새삼스러운 사회적 자각이 더해지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재난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도구로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에도 예술단체나 지역의 문화재단, 지자체정부, 교육청이 문화예술교
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스로 나서는 일이 늘어나면서 굳이 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나올 만큼 이제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사회에서 삶의 중요한 도구를 갖추기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자리 잡
은 듯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울림을 만들지 못하는 교육은 물리적 시간을 채울지라도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일에
실패하는 교육이라는 자성적 시각에서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에 필적할 만한 질적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와 교육인력의 만남이 더욱 건강한 교육적 결실을 얻기 위하여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인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
대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온 국민이 쉽게 접근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식과 정보체
계를 정립하는 것도 앞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성공적 완수
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걷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열 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여전히 너무 많지만, 지나온 걸음에 용기를 내어 자찬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근히 다음 걸음을 준비해 봅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주 성 혜
12.
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0420052003
•1회 예술교육 세계대회
•아·태 지역 준비회의 개최
•아·태 지역 예술교육 로드맵
수립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설립(민법 제32조)
•1대 김주호 원장 취임
•1대 이상만 이사장 취임
•1대 이사회 구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공포(제10조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부칙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에 관한 경과조치)
1월
2월
12월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공동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1월•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문화
예술교육 TFT 설치
6월
2011 20122010
•3대 이사회 구성
•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및 공
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위
1월
5월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3대 박재은 원장 취임
•법정 기부금 단체 선정
•3대 문용린 이사장 취임
5월
7월
11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 개최
5월
연혁
13.
013
2008 20092006
•청사 이전(서울강남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특수법인으로 전환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제28조)
3월
8월
12월
•2대 이대영 원장 취임
•청사 이전(서울 구로구)
•2대 박용현 이사장 취임
•2대 이사회 구성
•2008 정부업무 정보화 부문
•우수기관 선정 및 수상
7월
10월
11월
12월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12월
2014 20152013
•4대 이영조 이사장 취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청사 이전(서울 마포구)
5월
8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4대 주성혜 원장 취임
5월
8월
•4대 이사회 구성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
3월
5월
14.
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비전과미션
2006년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누린다.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한다.
•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실제 삶의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진다.
미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열린 문화공동체 구현
핵심가치
일상에서의 누림
Arts for All
나눔을 통한 성장
Jumping Together
창조적 공존과 소통
Creative Partnership
전 생애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토대 마련
온·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협력적·혁신적·효과적 추진
2012년
비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현
미션
상생과 공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핵심가치
창의성 고양
CO-CREATIVITY
문화수용력 제고
CO-LITERACY
상생교육 강화
CO-EXISTENCE
협력체계 구축
CO-OPERATION
교육기반 질적 제고
CO-EDU-INFRA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창의성 함양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
계층 간 이해 공감 증진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상생과 공존의 문화예
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강화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추진방향을 담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비전 2020>을 수립 중 (2015년 말 발표 예정)
15.
015
기관예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분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5,510 6,275 11,650 16,461 49,780 52,135 52,783 53,076 61,646 69,55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기회 확대 (예술꽃 씨앗학교, 유아, 선도학교)
지역센터 평가
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880 3,250 7,400 6,656 7,840 11,000 10,175 22,818 42,824 41,432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예술치유 활성화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지원
토요문화학교
문화다양성 증진
전문인력
양성·연수
- 4,200 1,270 2,274 1,650 1,400 200 22 11 37
인력양성
아카데미
※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연수 예산만 별도 기재
문화예술
기반조성
1,750 1,430 713 728 470 260 - - 100 100
지식정보화
정책공감
국제협력
※ 2011년부터 타 예산 항목으로 통합 편성, 2013~2014년 문화예술교육 ODA 예산만 별도 기재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운영지원
700 1,314 1,389 1,380 1,503 1,827 2,446 3,957 4,360 4,100
합 계 8,840 16,469 22,422 27,499 61,243 66,622 65,604 79,873 108,941 115,224
※ 연도별 예산구조가 상이
16.
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업무협약체결 현황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1 월
4 월
10월
1 월
4 월
6 월
7 월
10월
11 월
12월
1 월
3 월
4 월
11 월
12월
2 월
4 월
5 월
9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1 월
노동부, 문화관광부, (사)한국박물관협회
구로구청
㈜이비더스(데일리안)
소더비 아트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싱가폴)
아트 앤 비즈니스(Art&Business, 영국)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산시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SK텔레콤
골드스미스 유니버시티(Goldsmiths University, 영국)
뉴욕필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 미국)
한국여성수련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라북도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주택관리공단
전경련부설 국제경영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교육대학교
강원문화재단
KB 국민은행
시몬볼리바르 음악재단(Fundamusical Bolivar, 베네수엘라)
주식회사 KT
부산시교육청
주식회사 교보문고
남구로시장 자매결연
카자흐스탄 아바이 국립교육대학
(Kazakh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카자흐스탄)
2013년
2014년
2015년
3 월
6 월
11 월
1 월
5 월
7 월
8 월
1 월
2 월
3 월
5 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름다운가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마포구청
서울시교육청
뉴욕필하모닉
KOICA 베트남 사무소(베트남)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베트남)
교토조형예술대학(일본)
도호쿠예술공과대학(일본)
뉴욕필하모닉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름다운가게
신한은행
뉴욕필하모닉
(재)명동정동극장
국립세종도서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소마미술관)
한국영상자료원(영화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무용관
전쟁기념관(전쟁기념사업회)
서울예술단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17.
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I.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현장,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고 맺어 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매듭' 모
양으로 표현한 것으로, 삶과 분리되지 않은 문화예술로서의 'a', 참여하는 교육으로서의 'e'가 서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나
타낸다. 메인 컬러인 빨강과 어두운 빨강은 신선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미지와 함께 즐거움과 상상력이 넘치는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초의 C.I.
2005년 6월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최초로 등장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첫 C.I.는 2005년 말까지 사용되다가 현재
의 C.I.로 변경되었다.
삶과 분리되지 않은 문화예술로서의 'a'
참여하는 교육으로서의 'e'
정책과 현장,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듭
18.
숫자로 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0년
2005 2014
예산
8,840,000,000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62%
사회 문화예술교육 10%
기타 28%
115,224,000,000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60%
사회 문화예술교육 36%
기타사업 4%
X13
사업 분야
5개
(대분류 기준)
30개
(대분류 기준)
X6
조직 변화
5팀
정원 12명
3본부 1실 11팀
정원 41명 (전체 직원 수 86명)X3.4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2005
201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육과학기술부
‘즐거운 학교 만들기
TFT’ 발족
법무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무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방부
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
예산 매칭
여성가족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노동부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
사업' 중 '박물관 · 미술관
어린이 대상 해설사 배치
지원사업'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완료
산업자원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5년 정원 43명(전체 직원 수 101명)
19.
2007년
수혜자
누적100만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완료
1,204,898
1,575,292
1,801,268
1,918,717
주5일수업제 실시
1,982,274
문화예술교육사 최초 배출
2,293,392
2,641,236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혜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1,861 1,684 2,057 2,564 3,733 5,006 5,152 5,604 5,608 6,195
사 회 학 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628 1,431 1,764 2,243 3,183 4,156 4,164 4,263 4,485 4,735
233 253 293 321 550 850 988 1,341 1,123 1,460
문화예술교육사 배출 수 (명)
(2013~2014)
2014년 12월 기준
5,586
학교 문화예술교육
(2005~2014)
75,086개교
누적 참여학교 수
34,338명
누적 예술강사 수
15,452,016명
누적 수혜자 수
사회 문화예술교육
(2005~2014)
8,363개
누적 참여시설 수
7,412명
누적 예술강사 수
324,648명
누적 수혜자 수
025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10년의
흐름
1. 들어가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설립된 이후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쳐 왔으며,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
교육 관련 단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
리나라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실행하면서 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
한 시간이었다. 그간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지원사업의 흐름을 통해 문
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 1990년대~2004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사(前史)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90년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 규제 중심의 문화 관련 법령들은 이
때부터 ‘진흥’의 차원에서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중장기 차원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화되는 동시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유산 보존에 중점을 두
었던 기존의 문화정책은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 환경의 개선을 포함하면서 보다 확
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부터는 이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즉 콘텐츠 부문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였고 문화기반시설이 지역단위 매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
하게 되었다. 문화정책이 이른바 매개 부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
이다. 그러나 이처럼 199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정책의 큰 방향이 공급 부문으로부
터 매개 영역으로 확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 부문에 대한 정책은 문화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
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에도, 공급자 중심의 문화 역량에 중점을 둔 것
에 비해 개개인이 일상에서 향유하는 문화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거의 수립되지 못했던 것이다.
국내 교육 여건 역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학력 위
주의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항상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였고, 초·중·고등
학교 과정 속에서 입시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집중되면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물론 음악과 미술 과목이 있기는 했으나 그 양적
26.
0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부족과질적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예술교과의 근본적인 교육목적과 괴리된 채 운
영되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감수성 개발과 창의력 향상 등의 효과까지 기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를 시작했고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었는데, 이는 그간의 문화정책이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경향을 수요 부문으로까지 확장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차원의
정책이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 또한 그전까지 문화
정책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되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교육정책을 비롯해
서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과 연계하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 「2004 문화정책백
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
를 재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
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오감으로 느끼는 미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며 개인의
성숙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확대 등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가 문화예술교육에 다시
금 주목하게 하고 있는데, 일과 여가 및 학습의 비중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여가 시
간의 활용 능력은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여가 활동을 위한 문
화적 취향과 향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또한 개개인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문
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가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으려면 삶의 전 과정
에 걸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셋째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로 남아 있는 공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회 흐름
속에서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을 체득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을 갖춘 시
민을 길러 내는 동시에 정체성과 문화 감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키고, 학교 안뿐 아니라 밖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확산시
켜야 할 시점으로 인식되었다. 넷째로는 국가의 경계를 넘는 다인종, 다문화 시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게 여전히 수직적 위계문화와 폐쇄적 경계 만들기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국민 다수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확대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과 향유능력 배양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타인,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면서 관
련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책 추진조직 및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
는 등의 정책활동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먼저 2003년 6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 TF가 설
치되었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포괄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
27.
027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초기 정책형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문
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
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2003
년 7월) 또한 문화관광부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여 도출된 새 예술정책 계획안을
2004년 6월에 문화관광부 부처의 장기비전인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
전>과 함께 발표하였다. <창의한국>에서는 5대 기본방향 및 27대 추진과제 중 첫 번
째 기본방향 ‘문화와 개인 :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내에 첫 번째 추진과제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계적인 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새 예술정책에서는 4대 기본방향 및 14대 역점 추진과제 중 1대 기본방향
내 첫 번째 추진과제로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문
화예술교육이 정책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4년 11월에 문화예술교육 TF를 확대·개편하여 문화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과’
를 신설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본 계획에서 문화예
술교육의 정책 비전으로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를 설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목표로는 (1)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2)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회 확대, (3)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4)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1)문화예술교육 기초연구 및 국
민인식 제고, (2)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3)사회 문
화예술교육 활성화, (4)초·중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연수, (5)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6)문화예술교육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6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 추진과제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세부전략을 고민
하는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정
책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
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문화
예술교육의 정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의 형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
되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문화예술교
육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제1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제3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
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28.
0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균등하게보장받는다”고 하여 정책의 대상이 모든 국민이며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
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
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
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인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
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
의 문화예술교육인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의 문화예술교육을 처음으로 정의·분류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문
화예술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지원
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은 해외와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모델로 해외에서도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3. 2005~2007년 : 정책영역의 기본틀 마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교육의 제도 및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이던 문화예
술교육 정책 추진 초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다양한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보다는
주요 정책대상에 집중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문화
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마련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수 있는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의 기본틀이 정책 내에 자리매김했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문화예술의 이해를 돕고 경험의 깊이를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 시기부터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해가기 시작하였다.
제도 및 추진체계의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정책 계획들이 발표된 이후 그간의
논의를 수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정되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인 차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당위성과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앞서 2004년 11월에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2005년 2월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정된 「문화예
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
29.
029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원법」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제10조 제4항)를 (1)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교원의 연수
지원, (5)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6)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정비, (7)문화예술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문화예술교
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실질
적인 기획과 추진, 평가 그리고 여러 역할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05년 설립 당시 정원은 원장 1명, 팀장 2명(겸직), 팀원 8명
으로 총 12명의 인력으로 조직되었고, 2005년 예산은 총 88억 4천만 원이었으나 이
후 2006년에는 정원 총 38명, 예산은 총 164억 6,900만 원으로 인력 및 예산 모두 전
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는 정원 총 41명(임직원 총 인원 86
명), 예산은 약 1,152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했다. 조직의 구성에서도 설립 당시
에는 경영지원팀과 기획홍보팀, 교육지원팀, 인력양성팀 4개 팀으로 구성되었던 것
에서 2006년에는 교육지원팀을 학교교육지원팀과 사회교육지원팀으로 구분하여 총
5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3본부 1실 11팀 4TFT 체제로 운영되었다.
l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경과 l
2003. 11. ~ 2005.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방안 포함,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문회의 (70여 회 개최)
2004. 6. ~ 2005.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2004. 11. 2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계획 포함)
2005.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2005. 2.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민법 제32조)
2005. 3. 문화관광부 주요업무 보고 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설립 및 활성화 포함
2005. 12. 2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공포(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설립, 부칙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
과조치), 동법에 의거하여 특수법인으로 전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설립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화해 나
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해 왔다. 단기적 목표로는 조직 및 재원의 안정화, 그리고 무
30.
0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엇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장기적 목표로
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지정·운영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와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관계망(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인적 관
계망(문화예술활동가, 교육자, 참여자)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 허브로
서의 역할을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07년의 지정·운영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
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모델 개발이 필요
한 점을 감안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6개소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하
였다. 지역센터 시범 운영은 유형별(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역할 모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정되었는데, 대도시 유형 2곳(광주 북구 문화의 집, 인천 연수 문화
원), 중소도시 유형 2곳(강원 강릉 문화원, 충북 청주 흥덕 문화의 집(공동 : 청주 한
국 민속예술단체 총연합), 농산어촌 유형 2곳(경남 거창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전남 담양예술인창작마을 ‘놀이패 신명’)이 지정되었고 지원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가 매칭 되어 교부되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25개
소의 기초재단 및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확대 지정·
운영되었고, 이후 2009년에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정되어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각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설립 초기에는 그 당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계획들이 발표되었던
만큼, 이에 근거하여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문
화예술교육 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추진사업 중 가장 비중 있게 진행되
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이전인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했던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01
은 학교가 인근의 문화기관, 전문예
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대학, 지역 문화예술재단 등 다양한 주체와 문
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이 보유한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2004년도에 농촌 지역(여주, 밀머리 미술학
교), 산촌 지역(평창, 감자꽃 스튜디오), 중소도시(부천, 부천문화재단), 대도시(부산,
부산대 교육연구소) 등 4개 지역 시범 운영을 거쳐 이후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에는 전국 64개 지역, 2006년에는 60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예술인들이 함께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
성에 공감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악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국악분야 강사풀제’ 사업은 2002년 연극, 2004년 영화, 2005년 무용 및 만화·01 제2부 제1장 2-01
31.
031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애니메이션 분야를 추가하여 총 5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민간 기
관, 학회 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연극협회, 한국영화학회, 무용교육학회 및 한국애니
메이션학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각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
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강사풀제’는 2005년
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총괄 운영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02
이라는 사업으로 확대·개편되어 추진 중이다. 그 외에 학교 문화예술교
육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사업으로 학교 자율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행 의지를 가진 우수학
교를 발굴하고 집중지원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중심학교로 육성한다는 취지에
서 2007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사업’03
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연구과제에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교
수자료 지원 체계 구축 연구, 학교 경영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연구, 초·중등 분
야별 교재 개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운영 실태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기초자료 및 콘텐츠 개발 및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정책사업의 방향
과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소외계층 대상 지원사업의 시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의 법 제정 목적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효과적
인 지원 및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혜택의
계층 간·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추진하던 ‘아동복지기
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
로 이관되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04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자 하
였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5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교정시
설 수형자 및 소년원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시작되었다.05
또한 탈
북자 대상 문화예술활용 사회 적응 프로그램06
,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국
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군 장병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병영 문화 창출에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매년 공동예산의 편성 및 교육지원
이 추진되고 있다.07
02 제2부 제1장 1
03 제2부 제1장 2-02
04 제2부 제2장 1
05 제2부 제2장 2-02
06 제2부 제2장 2-08
07 제2부 제2장 2-01
32.
0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전문인력양성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미적인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개개인의 삶 속에 구현하는 과정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
보할 수 있는 핵심주체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예술교
육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성은 정책 초기인 이 시기부터 이미 깊이 인지되었고, 2005년
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을 개발·운영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율연구 모임08
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
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했다. 2006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
육 지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체계
적인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신
규 교육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예술강사 등 기존 인력에게는 심화된 수준
의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경력과 역량에 따라 교육을 이원
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연수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연수 업무의 지
속적인 체계화 구축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직무분석 연구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중기 발전모델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4. 2008~2009년
: 지원체계의 구축 및 정책대상의 확대
이전 3년간의 시기가 정책실행의 주체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영역의 기본틀을 마
련한 기간이었다면, 이후 2008년부터 2009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성, 추진조직 구축, 연계 확대 등 추진체계를 다듬어 나가는 시기
였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와의 예산 매칭을 통해 운영되기 시작
하였고,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경우에도 그간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던 정책사업이
국고로 전환되어 재정의 안정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대상과 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거점으로서 ‘광역문화예술교
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타 부처와의 연계를 확대하면서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적 네트
워크 강화와 협력에도 주력하였다. 이처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확대하고 안정성을 확
보함과 동시에 ‘예술꽃 씨앗학교’와 같이 장기 집중지원 형태의 정책사업을 기획하여 추
진하는 등 내용의 다각화를 꾀하였고, 정책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수 및 연구 분야의 체계를 다지기도 했다.
08 제2부 제3장 3-01
33.
033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부처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이 시기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였다. 그 중 대
표적인 성과로서 문화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력사업 강
화를 꼽을 수 있다.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요 국
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문화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
해서는 학과 공부를 통한 지식 습득뿐 아니라 문화적 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
등을 고루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양 부
처 간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분야를 확대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에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등 다양
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데에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
다. 이러한 협력 강화의 분위기 속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예술강사 지
원사업’은 2009년에 이르러 전체 초·중등학교의 43%에 달하는 약 4,800여 개 학교의
7,700여 개 교육과정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2009년부터 ‘학교예술강사 지
원사업’의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매칭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함
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
동협력사업으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병행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추진되었다.09
이 같은
타 부처와의 협력 확대는 그간 진행해 온 소외계층 대상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폭을 넓혔다는 의의를 지니며,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한 대상에
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에
서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09년에 광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된 것에 이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개 지역, 4개 지역의 지정이 완료되면
서 총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
2008년과 2009년은 문화예술교육 수혜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방식에서도 다각화를 꾀한 시기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먼저 ‘유아 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10
이 사업은 초·중등 학생 중심인 현재의 학교 문화
예술교육 수혜 대상 범위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유아까지 확대·제공
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각 활동영역과 연계 가능한 주제별 통합
교육, 유아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현장교육을 통해 유아
의 예술적 표현력 및 인격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유치원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연수
09 제2부 제2장 2-05
10 제2부 제1장 3-01
34.
0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등을통해 교육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와 인식 향상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문화인을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
는 국민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 다양성 사업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영역은 2008년에 먼
저 다문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11
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2010년에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2012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사업’12
등으로 프로
그램 지원 및 관련 담론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지난 3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기획된 사업들이 시작
되었다. 2008년은 새로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도록 4년간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다.13
이 사업은 인력 파견 혹은 1년 단위
의 지원 형태로 진행되던 그간의 정책사업과 달리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식으
로 진행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영향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감
성이 풍부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모델로 키워 내어, 이를 통해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후 4년이 지난 예술꽃 씨앗학교 사
업의 대상 학교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예술꽃 새싹학교’14
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지원방식을 적용한 또 다른 사업으로 ‘문화예술 명예교
사 운영사업’15
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 명예교
사 운영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저명인사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
고 감수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명예교사는 음악, 연극, 무용 등 해당 분
야의 유명 예술인으로서, 학교교육에 관심이 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호도
를 반영하여 선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위촉하여 진행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을 시작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16
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
술 창작활동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
업이다.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농산어촌 등)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이나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획되었
다. 이는 그간 정책대상을 연령별 혹은 해당시설(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을 통해 지
원했던 방식과 달리, 지역이나 공간에 기반하여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을 통한 지역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방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1 제2부 제3장 2-05
12 제2부 제2장 9-01,
9-02
13 제2부 제1장 2-03
14 제2부 제1장 2-03
15 제2부 제2장 5-01
16 제2부 제2장 3-02
35.
035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연수 및 연구의 체계화
매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대해서는 2007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립한 중기 발전모델에 따라 2008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아
카데미 CETA(Creativity Education Through Arts)’17
라는 사업명으로 다양한 연수과
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화하였다. 특히 장르별 교
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주제별·경력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높
이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연수 운영에 중점을 두었
다. 이후 2012년에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 AA)’로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08년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는 연수 체계화 1기, 2012년 ‘아르
떼 아카데미’18
는 연수 체계화 2기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고민하며 교육 프로
그램이나 연수 프로그램, 교재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나가야 한
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설립 시기부터 이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대상
별 프로그램 교안 개발과 인력양성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2009년에는
이러한 연구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내에 ‘교육개발팀’을 신설하였다. 그간 매년 연간 약 30여 건의 연구를 추진
해 왔는데, 2009년에는 54건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
되었다. 또한 향유자에게 전달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교육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립과 정책사업의 체계화를 위
한 연구, 통계 및 성과에 대한 연구 등 연구의 범위를 다각화하였다. 연구를 담당할
전담부서로서 교육개발팀을 신설하여[이후 2013년에 정책연구팀으로 명칭 변경]
정책방향 설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과 공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정책사업의 질
적 성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으
로 정책연구19
및 포럼·심포지엄 개최20
, 총서 발간21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
계적으로 정책사업 및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5. 2010~2011년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및 대상·방법의 다각화
2010년과 2011년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주요 방
향성에 대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시기이자,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본격화한 시기였다. 2010년 ‘제2차 유
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를 개최하였고 전 세계의 예술교육 발전목표로서 ‘서울 어젠
다(Seoul Agenda)’가 채택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는 주요한 방향타가 되고 있다.
17 제2부 제3장
18 제2부 제3장
19 제2부 제4장 1
20 제2부 제4장 2
21 제2부 제4장 3
36.
0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이를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환기,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당
시의 사회적 현안이던 저출산·고령화 추세, 사교육 문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대
두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은 그간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외계층 및 특수시설에
집중하여 추진했던 전략에서 근로자, 시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국가 간 공유
2010년 5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22
이
는 2006년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1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서 2010년 제2차 세계대회 한국 개최가 결정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본부와 3~4년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준비
해 온 결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코엑스에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개최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
성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각국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
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국제행사였다. 107개국에서 2,900여 명이 참가한 이 세
계대회에서 도출된 ‘서울 어젠다’는 2011년 유네스코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공식 선포하였다. ‘서울 어젠다’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전략을 천명하는 의미를 지니며, 국내
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1년 5월에는 2010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개최 1주년을 기
념하여 5월 넷째 주 일주일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23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일어나는 장으로서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어젠다’에 따른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맞춰 국제적 기
준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국내 정책사업을 확대·확산하고자 하였다. 2010년 6월 9
일에는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면서 ‘전 국민이 생애에 걸쳐 누리
고 즐기는 교육’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초·중등 학교 및 취약
계층 위주 소수자 정책에서 국민 대상 평생교육으로 확산하고 정부 주도의 공급자
적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 및 중앙
과 지역 간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 인재육성
을 위한 제도 정비 노력,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도력 확보를 주요 방
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
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때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22 제2부 제5장 1
23 제2부 제5장 2
37.
037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프로그램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
였다.
국제교류 사업의 확대
해외 전문가 및 지역과의 교류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2005년부
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개최 이
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전 세계 문화예술 교육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점은 타 국가에 모범사례로 평가되었으며, 각국 주요 관계자들이 국내
에 다수 내방하여 활동 현황을 서로 공유하였다.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24
은 해외
현황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국내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는 내용
으로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진행된 ‘재외동포 대상 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25
은 재외동포 및 해외 현지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해외 유수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협력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국가 간 네트
워크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26
의 회원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옵저버토리 웹사이
트 시범운영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정보공유를 주도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국제교류 사업은 더욱 다양화되어 ‘세종학당 연계 한국
문화교육 사업’27
및 ‘문화예술교육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
원조) 사업’28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청소년 대상 지원 확대
세계대회 이후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2010년 7월, 문화체육관광
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총 6개의 중점추진과제가 발표되었는데
(1)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2)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3)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4)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5)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6)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
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 협력사업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을 문화예술 분야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이 발표를 근거로 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창의교육센터’가 신설
되었고 양 부처 간 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인문·사회·과학 등 제
반 관련 분야와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창의교육센터에서는 ‘교육과정
24 제2부 제5장 3
25 제2부 제5장 5-01
26 제2부 제5장 4-01
27 제2부 제5장 5-04
28 제2부 제5장 6
38.
0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혁신형(예술중점)창의경영학교 사업’29
,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단 지원사
업’30
, ‘방학예술캠프 지원사업’31
등을 추진하였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이 주로 학교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그 대상과 분야를 확장해 왔다면, 201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
책 영역의 확대를 꾀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를 담아 참여 대상의 확대와 지원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사회 문
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계층을
넘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원하는 장
소와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도되었다.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처음 시작된 2010년에는 생활권(읍, 면, 동) 단위 행정시설
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개발 및
아마추어 동아리 형성 지원을 위해 임대아파트 주민, 사업단지 근로자 등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32
이후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인 ‘별별솔
루션’33
을 추진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34
2014년에 이르러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로 활동하
도록 하는 성격의 ‘시시콜콜’ 사업35
으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층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330여 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의 8,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
화하였다.36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友樂部落) 사업’37
은 다양한 아동·청소년들(다문화, 새
터민, 차상위계층 등)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
진되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작업하는 행위를 통해
예술을 즐기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을 중점으로 하는 청소년 캠프로서 그간의 캠프와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38
역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사회통
합의 의미를 담았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재단 및 국공립 교향악
단이 협력하여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과 달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모태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개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고양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 육성, 가정과 지
29 제2부 제1장 4-05
30 제2부 제1장 4-04
31 제2부 제1장 4-03
32 제2부 제2장 3-02
33 제2부 제2장 3-03
34 제2부 제2장 3-04
35 제2부 제2장 3-05
36 제2부 제2장 1
37 제2부 제2장 5-02
38 제2부 제2장 6
39.
039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모토로 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의 19개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음
악교육 실천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6. 2012~2014년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정교화 및 고도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부터 정
책사업의 예산은 처음으로 1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수혜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진 점과 점차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사회적 문제
와 갈등 해소의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각광을 받게 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에는 그간 추진해 온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선에서 이를
보다 체계화하거나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이나 시점 등을 고려
하여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전략을 고도화하려 노력한 시기였다.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채택되고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
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서울 어젠다’를 주도한 주체로
서 2012년부터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본격적으로 개최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해 나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그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증가한 관련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공인의 자격제도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그
간 운영했던 ‘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 CETA’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트렌드 및
현장 사례를 고려하고 대상별 교육과정을 차별적으로 기획한 ‘아르떼 아카데미’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다.
또한 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여 매주 토요일의 여가시간을 활용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산어촌 등 평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
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기획하는 등 시
간적·공간적 접근성을 보다 구체화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장하였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가치의 공유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를 이끌어 낸 주도국으로서 2012년부
터 국내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념행사’39
를 선도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39 제2부 제5장 2
40.
04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일주일간범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감의 장을 마
련한 것이다. 매년 주간 행사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방향을 설정하여 슬로건을 수
립하고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학교에서 다채로운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교
육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해 문화예술교육 주간 의의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
고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
2000년부터 시행된 ‘강사풀 제도’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이 교육현장에서 점
차 활성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5년 「문
화예술교육 지원법」과 2006년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전
문인력이 민간과 공공시설에서 실행하는 활동 규모나 수요도 더욱 증대되었다. 이
에 따라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의 확보와 재교육이 요구되었으며, 문화예술 전
문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육자를 배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
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제도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40
를 법제화하게 되었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
경하고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강
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법상의 용어 변경, 자격제도의 신설과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문화
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자격증 발
부가 이루어졌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업무와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
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
는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과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 2,223명을 시작으로 자격교부 심사를 통해 2014년 말 기
준 총 5,586명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
동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
리가 가능해졌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
장 및 사회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요건 완
화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2014년 12월 23일에 개정되어 201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40 제2부 제3장 4
41.
041제1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의흐름
인력양성 지원체계의 고도화
2008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기능을 보다 전문
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구축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는 보다 포괄
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면서 ‘아르떼 아카데미’로 새롭게 브랜드화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상별·
예산별로 분리·운영되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아카데미 체계로 정비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핵심인력 양성과 문화
예술교육 주요 관계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하였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의 개편을 위하여 ‘역량기반 예술강사연수 교육과정 개
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예술강사의 역량을 그 목적성에 따라
‘예술전문성(Arts Speciality)’, ‘관계&관리역량(Relationships&Management)’, ‘교수역
량(Teaching)’등으로 분류하고 각 역량군의 머리글자를 따서 ‘ART 역량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우선 학교예술강사 및 사회예술강사의 기본연수·선택연수41
운영을 비롯하
여,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기획역량과 전문성 향
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42
을 운영하였으며, 여기에는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문화예술교육 연수43
도 포함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히 기획되는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프로그램’44
,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
여 문화예술교육 인력 간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CoP’45
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현장에
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외에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컬처펍(Culture P.U.B.)’46
및 ‘문화도담’47
을 추진하는 등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및 예비과정과 전문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연
계성을 향상시켰다.
공간적·시간적 접근성을 제고한 기획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이 시기에는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들의 상황과 수요에 보다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접
근하는 정책사업들이 시도되었고, 그 중 하나로 문화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예술교육을 시도한 기획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48
은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아동 및 노인들이 이용하
는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버스를 제작하여 순회하는 사업이다. 예술강사들
이 개인의 예술작품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예
술성 함양 및 통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 가운
데 89%가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하여 문화소외계층
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예술상상체험대’49
역시 도서벽지 등 문화소외지역 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강사들이 장르 통합형 혹은 공연·전시 및 체험형 교육
41 제2부 제3장 1
42 제2부 제3장 2-02
43 제2부 제3장 2-01,
2-04
44 제2부 제3장 3-03
45 제2부 제3장 3-02
46 제2부 제3장 2-08
47 제2부 제3장 2-08
48 제2부 제2장 5-03
49 제2부 제2장 4-02
42.
04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프로그램을진행하는 기획사업이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50
, 의무경찰부대 소속
의경51
, 고3·수험생52
등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수혜자들을 발굴하여 수혜자의 특
성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2년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새로
운 토요일 여가 및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53
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및 국공립기관, 유수의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프로그
램 내용 및 활용자원에 따라 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처음 시작했던 2012년에
151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던 것에서 2014년에는 382개 프로그램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7. 나오며
지난 10년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
과 관련한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정립하고 가치를 확산하였
고,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였으며,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의 접근과 체험의 기회를 확장하며 정책실행을 위한 체계를 구
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의 실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 및 협력 관계 구축 등 기반
요건들을 정립하고 확장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알리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공동의 목
표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발판 삼아 보다 심도 깊은 고민과 질적인 발전을 위해 준비하
고자 한다. 국민 개개인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이를 통해
서 보다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0 제2부 제2장 2-08
51 제2부 제2장 2-09
52 제2부 제1 장 3-02
53 제2부 제2장 7
04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대외 성과 공유 및 홍보
부문별 의미와 성과
2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1.학교예술강사 지원
2. 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3.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발굴
4.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48.
0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과 필요성에 맞게 정책
적으로 재규정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2003년 7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현 교육부)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하고 문화예술교
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기획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각종 사업을 구상·발표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은 영유아기의 취학 전 아동부터 노년
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교 내 교육에서부터 학교 밖 교육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범위를 설정하
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당시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부족
하고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문화콘텐츠
사업의 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상응하는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
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구분해 보면 크게 학교 문화예술교
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준비하던 초기에는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여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아래 표는 2004년 당시 학교 문화예
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영역과 쟁점을 정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측면에서
대상별 특징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표 01‖2004년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주요 사업 영역 정리
분야 주요 사업 영역과 쟁점
학교 문화예술교육
•초등학교 교육(이해 및 체험중심 교육, 자발적 학습유도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아마추어 창작자 및 수용자 교육)
•대학 교육(전문 창작자 및 매개자 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마추어 창작자 및 수용자 교육
•전문가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계속교육
•문화해득력 향상 교육
•매개자 양성·지원교육
49.
04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체계를 갖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5년 경에는 공교육 내에서 예술 분야의 비중
이 줄어들고 사교육 비용이 급증했던 당시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이에 따라 사회 문화예술교육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업 추진의 우
선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2007년 문화체육부가 발표한 <200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에서도 학
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및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
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관련 사항을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범주로
분류하고 2017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문화
예술교육 정책에서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영역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림 01_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세 가지 축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
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
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학교 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관
련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 추진해 온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줌으로써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하
는 사업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이전에 비해 보다 다원화되고 풍요로워지는 시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
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정해진 공간에
서만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나타날 때 청소년들은 창의적으로 자아
기획사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예술상상
체험대
예술강사의
발(發)
예술강사
지원사업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50.
0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를표현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키워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은 다가오는 미래
에 자기 주도적인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준다.
이를 위해 추진해 온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째, 학교 현장 내 예술강사 파견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으로 교육의 연속성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
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과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
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였다. 셋째, 학교 문화예술교육
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접근방식을 모색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넷째, 예술강사들 간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거나 방학
등의 시기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심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방
식을 시도한 ‘예술강사의 발(發)’,‘예술상상체험대’, ‘방학예술캠프’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예술강사 및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및 관련 연구도 진행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사업 추
진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51.
05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1. 학교예술강사 지원 (2005년~현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보다 넓고 깊은 시각으로 세
상을 바라보고,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문화예술 향유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현장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 내 문화예술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이에 따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
의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재정을 투입해 왔다. 본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 운영단체(국악 분야)가 상호 협력하여 초·중·고등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학
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국악
운영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관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예술강사 및 학생 등 정책영역부터 학교 현장까지
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정책 거버넌스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02_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연계 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전국
초・중등학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술강사
학생
정책 현장
52.
05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00년국악 분야에서 각 지역 국악단체를 통해 학교로 국악 강사가 파견되는 ‘국악 강사풀제’로 시작된 것이 이
후에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국악단체와 협력하고 타 예술분야로 강사 파견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
체계나 사업추진 구조 면에서 안정화되었다. 2007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5개 분야로 확대하여
예술강사를 파견하였고, 2009년에는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가 추가되어 2010년도부터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
지 총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매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
술부(현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16개 시·도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원을 받는 학교와 학생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은 강사 모집 및 선발, 지원 대상 학교 선발 → 예술강사 배치 및 파견, 교육
기자재 지원 → 교육 수행 → 교육활동 평가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광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사 모집, 선발, 배치 등의 안내가 이루어진다.
본 사업은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나 대안학교에도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
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술 전
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지닌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은 2000년 4.5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결과 2014년에는 총 773억 원의 예산으로 크게 확대되
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442억 원, 교육부(시·도 교육청)가 273억 원, 시·도가 58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을
받는 학교 수도 대폭 늘어나 2000년 533개교에서 2005년 3,214개교, 2014년 7,809개교로 증가하였으며, 각급 학
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의 수 역시 2000년 750명에서 2005년 1,628명, 2014년에는 4,735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6.5배 증가하였다.
또한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효과를 높이고자 기반조성사업이 함께 진행되
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교육 기자재 지원, 교육활동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예술강사 교
육활동 및 운영학교 협조도 평가, 해당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운영, 협력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 효과적인 정책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운영기관 컨설팅 지원, 콜센터 운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
중이다.
2013년과 2014년에 추진된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
들이 자신의 잠재적 소질을 발견하며 자신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과 협동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관계성 향
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학교에서 보이는 효과로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학교 관리자,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수
준 향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차원의 인프라 개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와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획득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예술전문성, 교육전문성, 자기효능감 등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사회는 전반적으로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회적 가치와 포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교 내외의 연계된 여러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3.
05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0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추진 총괄을 맡고 교육부가 지원하여 두 부처 간 협력 체제가 유지
되는 가운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운영 총괄을 맡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와 교육청과 재원을 조성하고 16개의 국악운영단체와 16개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과과목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매해 지원하고 있다.
16개 국악운영 단체
국악강사 선발 및 배치·지원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7개 분야 선발 및 배치·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연수 및 평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선정 학교)
예술강사 교육활동 진행
시·도 교육청
지원학교 선정
교육부
사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원운영총괄
시·도 자치단체
사업지원
사업계획수립
국고 보조국고 보조
사업비 재교부
(국고50%, 지방비 50%)
사업비 재교부
사업비 재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
(사업비 50% 보조)
그림 03_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2015년 기준)
2000~2008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33.6% 학교가 참여
2000년 국악 분야에서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까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총 5개 분야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
교의 33.6%에 해당하는 총 3,689개 학교가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예술강사를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경
험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54.
05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09~2010년,지원 분야의 다양성 확대, 지역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2009년에는 기존 5개 분야 지원에서 공예, 사진, 디자인의 3개 장르가 추가적으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3,183명의
예술강사가 전국 4,799개 학교로 파견되었다. 2010년에는 총 8개 분야, 4,156명의 예술강사가 5,43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각 지역별 운영을 위한 협력과 지
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6개 지역에 구축되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
터를 10개 지역에 추가로 확대하여 총 16개 시·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11~2014년, 예술강사 지원대상 학교의 지속적 확대
2011년에는 전국 5,436개 초·중·고등학교에 4,164명의 예술강사가, 2012년에는 전국 6,531개 초·중·고등학교
에 4,263명의 예술강사가 교육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63%에 달하는 7,254개
학교에서 4,485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였다. 2014년 4,735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여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약 65%인 7,809개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표 02‖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연도별 주요현황
연도 주요 추진현황
2000~2004년 •국악, 연극, 영화 강사풀제 실시
2005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강사풀제 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사풀제 총괄 주관 실시(국악은 각 시·도 주관)
•분야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보재 연구개발
•분야별 강사연수 개최
•연구학교 운영지원
•상하반기 학교 방문평가 실시
2006년 •사업명칭 변경 (강사풀제 → 예술강사 지원사업)
2007년
•강사 자율연구모임 지원
•예술강사 및 학교 평가 진행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 운영시스템 개발
2008년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공동 협력 체결
•지역운영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6개소 지정
2009년
•운영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파트너 교류 (국악운영단체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신규분야 개발 및 시범사업 진행 (디자인, 사진, 공예, 문학, 뮤지컬)
55.
05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연도 주요 추진현황
2010년
•3개 분야(디자인, 사진, 공예) 신설로 8개 분야 지원 시작
•강사 근로계약 체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력,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2개소 지정
2011년
•신규분야 시범사업(뮤지컬, 문학) 운영
•학교 문화예술교육 감동수기 공모
•예술강사 우수교안 공모
2012년 •신규분야 시범사업(미술, 음악, 문학) 운영
2013년
•신규분야 시범사업(관현악, 미디어아트, 미술) 운영
•관계기관 협력 워크숍 진행(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기관)
2014년
•운영기관 컨설팅 연구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술강사 컨퍼런스 개최
‖표 03‖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실적(2005~2014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 수
(개교)
3,214 2,445 3,157 3,689 4,799 5,436 5,772 6,531 7,254 7,809
지원시수
(시수)
156,048 169,889 300,000 395,277 1,032,561 1,130,451 1,134,390 1,161,081 1,323,506 1,468,875
강사 수
(명)
1,628 1,431 1,764 2,243 3,483 4,155 4,164 4,263 4,485 4,735
수혜자 수
(만명)
71 78 101 118 154 174 185 190 220 255
‖표 04‖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교육과정 수(2003~2014년)
구분
교육과정 수 (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악 3,128 3,982 2,503 1,812 1,951 2,275 3,642 4,147 3,685 4,071 4,090 4,312
연극 101 275 386 274 413 452 1,448 1,560 1,459 1,486 1,541 1,759
영화 - 100 148 109 202 243 566 633 500 1,636 445 472
무용 - -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467 1,678 1,907
만화·
애니메이션
- - 77 100 264 264 911 1,157 1,021 1,061 1,083 1,097
공예 - - - - - - - 115 180 297 378 441
56.
05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구분
교육과정수 (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진 - - - - - - - 55 88 155 208 243
디자인 - - - - - - - 86 125 184 246 299
계 3,229 4,357 3,214 2,445 3,157 3,626 7,698 9,189 8,615 9,357 9,669 10,530
‖표 05‖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강사 수(2003~2014)
구분
강사 수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악 942 873 949 742 822 984 1,093 1,567 1,733 1,699 1,799 1,884
연극 113 269 386 326 366 450 743 840 725 766 767 803
영화 - 89 89 113 137 212 300 330 253 253 245 247
무용 - - 110 150 248 299 595 801 763 807 851 919
만화·
애니메이션
- - 94 100 191 298 452 500 499 467 466 471
공예 - - - - - - - 52 87 127 167 199
사진 - - - - - - - 27 37 48 66 75
디자인 - - - - - - - 39 67 96 124 137
계 1,055 1,231 1,628 1,431 1,764 2,243 3,183 4,156 4,164 4,263 4,485 4,735
0 2 4 6 8 10 12 1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디자인
사진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영화
연극
국악
강사 수
그림 04_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분야 및 강사 수 변화 추이 (2003~2014년)
57.
05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0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기반 및 운영 효율화
교육기자재 지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사진, 공예, 디자인 분야에 신규 선정된 학교
를 대상으로 교육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교육기자재의 지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교과과
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악 분야는 대부분의 학교에 충분한 기자재가 구비된 것으로 파악되어 기자재 지원 대상에
서는 제외되었다. 2005년에는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의 3개 분야의 교육기자재를 총 244개 학교에 지원하
였고, 2007년에는 기존 3개 지원 분야에 연극 분야가 새로 추가되어 총 996개교에 지원하였다.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했던 2009년에는 총 1,462개 학교, 2,878건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기존 지원 분야에 공예,
사진, 디자인 3개 분야가 추가되어 각 분야별 신규 학교를 대상으로 1,727건 규모의 교육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
졌다.
또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함께 교육기자재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기자재 보관 및 관리 지침 안내’를 배포하
여 지원된 기자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기자재는 해당 분야 자문위원, 학교 담당자, 예술강사의 의견을
참고하고 분야별 교안을 근거로 수업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 실질적인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1년간 사업을 지속한 경우 운영학교에 기자재를 귀속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
고 있다.
‖표 06‖교육기자재 지원 추이(2005~2014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학교 수
(개교)
244 248 996 677 1,462 1,742 1,323 1,657 1,824 1,893
예술강사 교육활동 및 운영학교 협조도 평가
예술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매해 교육활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통해 예술
강사 교육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연수와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인 교수 역량 개발 체계
마련에 활용하였다.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방문평가가 실시되었다. 운영학교 633개교 중 500개
교를 평가 대상으로 하여 1개교 당 2인의 평가위원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사업/강사/수업만족도), 강사(교육/능력개발/차년도 참여의사), 학생
(수업/강사/능력향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균 만족도 4.0점(5점 만점)의 결과를 얻었다.
2008년에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활동에 대한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이후의 교육에 도움
58.
05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이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 총 567명에 대하여 현장 방문평가를 실
시하였고, 실시 후 평가 점수 ‘미흡’인 4%대 강사의 경우 재면접을 통해 교수 활동 점검 및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07‖예술강사 평가 추진 추이 (2008~2014년)
구분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국악 합계(명)
2008년 179 86 158 144 - - - - 567
2009년 577 233 484 375 - - - - 1,669
2010년 723 266 747 428 51 26 35 - 2,276
2011년 736 251 756 442 83 30 66 - 2,364
2012년 690 216 746 421 121 46 92 - 2,332
2013년 693 210 797 420 151 59 110 1,675 4,115
2014년 773 229 907 460 187 71 133 1,844 4,604
교육위원회 운영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해당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선발과 심의, 학교 선정, 기자재 지원, 교육활
동 평가,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의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3개 분야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총 54명의 교육위원을 위촉하였고, 지
역 운영학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위원회도 구성되었다. 2006년에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메이션 5개 분야별 교육위원회로 분야가 확대되었고, 교육위원 48명이 활동했다. 이 해에 연극, 영화, 무용, 만
화·애니메이션 4개 분야에 대한 지역위원회도 구성되어, 각 지역 예술강사 운영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해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원학교의 운영이나 현장수업, 예술강사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이 2008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어 교육위원회를 중앙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
위원회로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분야별·권역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
했다. 2009년 1월에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총 278명의 교육위원(중앙교육위원회 74명, 지역교육위원회 204명)으
로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최대 규모로 총 508명의 교육위원(중앙교육위원회 57명, 지역교육위원회 451명)이
활동하였다. 2014년에는 국악, 연극, 무용, 미술, 미디어, 음악, 인사·노무 등의 분야에 총 28명의 교육위원을 위
촉하였고 이들 제6기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이었다.
59.
05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계기관 협력 강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 간의 인식 및 정보에
대한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및 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6개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등의 인식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한 관
계자 워크숍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력의 중요성은 사업 초기부터 인식되어 왔다.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세
미나 등을 총 8회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총 8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16개 시·도 국악분
야 주관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워크숍을 지원하는 동시에 예술강사 지원학교 경
영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업을 집중 홍보하여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이
루어지는 학교 내에서의 인식 제고와 협력을 유도하였다. 2010년에는 분야별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야 6
개 권역별 지역위원회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였고, 총 22회의 지역 워크숍을 운영·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7
개 분야의 35회 지역 워크숍을 실행하여 다양한 논의와 빈번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끌어 내었다.
2012년에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노하우를 교
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매개자들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여 교육 현장
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예술강사의 역할모델 및 경력경로(career path) 시스템을 고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아티스트 멘토링 시스템의 한국 적용방안 및 학교예술강사의 교환연수
사업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현재까지도 관련 워크숍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방
향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운영기관 컨설팅 지원
2013년에 실시한 운영기관 컨설팅은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악운영단체를 대
상으로 하는 컨설팅으로, 이들 기관의 역량을 파악하고 연구물을 공유함으로써 사업 현황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개선책과 사업관리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2014년에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순차이관 과정에 있어 세부운영 및 효과적인 정책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
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 분야 및 사업진행 법률 자문 및 애
로사항’, ‘예술강사, 운영학교 등 관계자와 업무상 갈등 처리 절차’, ‘운영기관 담당자의 낮은 임금 및 고용불안
관련 정책 방향’, ‘평가제도 개선 및 통합운영시스템 관리 방향’, ‘운영기관별 위기관리 대응’ 등이다.
콜센터 운영
10년간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 및 예술강사들의 수가 확대되었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의에 효과적으로 응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 4월부터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민원 응대율 향상 및 전문 응대서비스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tel.
1600-0144)를 운영 중이다.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총 통화건수는 1만 9,429건으로 37%가 학교 담당
60.
06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교사,63%가 예술강사가 문의·상담했다.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문의들은 이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의 운영에 대한 개선요인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03
신규 문화예술교육 분야 발굴 : 신규분야 시범사업 (2009년~현재)
‘신규분야 시범사업’은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의 실험을 위하여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새
로운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신규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가능
성이 확인된 분야의 경우에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규 지원분야로 추가함으로써, ‘신규분야 시범사업’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간의 체계적인 연계 및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해 왔다.
2009년, ‘신규분야 시범사업’ 운영의 시작
2009년에는 공예, 사진, 디자인, 문학, 뮤지컬 분야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5개 신
규 분야 시범사업을 7개 지역 57개교 1,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분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도 분야별 특성과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디자인 분야는
일상생활과 연계된 ‘나-공간’ 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디자인 교육 방향을 설정하여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부합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문학 분야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장르 중심에서 확산된 스토리텔링 개념을 바탕
으로 문화적 문해력(literacy)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예 분야는 전통문화의 가치
를 제시하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과 공예 장르(한지, 섬유 등) 교육 활동을 연
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9년 시범사업의 결과로 2010년부터 사진, 공예, 디자인이 ‘학교예술강사 지
원사업’의 지원분야로 추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1~2013년, 신규분야 시범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시도
2011년에는 뮤지컬 분야와 문학 분야 시범사업을, 2012년에는 음악, 문학, 미술 분야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교육
분야를 보다 다채롭고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관현악, 미술, 미디어아트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총 118개교에서 시범사업
을 운영하였으며, 1,90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관현악 분야는 기존의 실기 위주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참
여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성을 두었고, 미디어아트 분야는 제
한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교육 내에서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융합교육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미
술 분야는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으로 권역별 결과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도록을 발간·배포하였다.
61.
06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2014년, 신규분야 시범사업의 내용적 전문성 강화
2014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관현악과 미디어아트 분야를 시범운영하였고, 서예문화와 문학창작 분야를 추가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다. 특히 서예문화 부문은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인 만큼 교육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 도호쿠예술공과대학과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서예의 명사를 초청하여 시범사업 참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하는 형식의 결과발표회, 문학창작 분야 참여 학생들의 작품집 「달콤 쌉쌀한 코코아」는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과물들로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표 08‖신규분야 시범사업 연도별 추진 추이
시범사업
학교수
(개교)
참여
학생 수
(명)
공예 사진 디자인
문학
(문학창작)
뮤지컬 음악 미술 관현악
미디어
아트
서예
문화
2009년 57 1,812 ● ● ● ● ●
2011년 50 1,575 ● ●
2012년 43 1,429 ● ● ●
2013년 118 1,901 ● ● ●
2014년 86 1,598 ● ● ● ●
62.
06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01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005~2007년)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가-예술단체-지역문화기관 등 다양한 문화예
술자원이 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등이 지역사회의 학교와 체계적
인 연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 초기부터 추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2004년도 4개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전국 64개 지역,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6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예술인이라는 각 주체가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실천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정규 교과수업과 동아리 활동, 방
과 후 활동, 토요 휴무일 활동 등 지역과 학교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참여형·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사, 교육청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워크숍을 병행함으로써 학
교와 지역을 포괄하는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과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표 09‖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 추이
지원구분
지원단체 수(개)
2005년 2006년 2007년
문화관광부 32 30 30
교육인적자원부 32 30 30
계 64 60 60
63.
06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02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2007~2010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별·과제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교육활동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
학교의 환경과 학생들의 상황 및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였다.
2007년 39개교 지원으로 시작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은 2009년에는 지원대상 학교 수를 200개로
확대해 연 인원 5만여 명의 학생과 교사,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의 학교와 특수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문화향유권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2010년은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의 마지막 해로서, 2009년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운
영 실적이 우수한 학교 30개교를 선정하여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간의 협력체
계 구축 등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학교교육현장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심
화모델을 개발하였다.
‖표 10‖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추진현황(2007~2010년)
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대상/지역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안 및 특수학교/16개 시·도
과제 수 (개) 7 8 7 -
프로그램 수 (건) 175 329 875 30
선정학교 수 (개교) 39 64 200 30
수혜자 수 (명) 13,794 20,311 52,956 11,083
예산 (백만원) 국고 350백만 원 국고 524백만 원 국고 1,500백만 원 국고 300백만 원
64.
06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3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2008년~현재)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4년간 연속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2008년에 지정된 1기(2008~2011년) 10개교, 2011년에 지정된 2기(2011~2014년) 16개
교, 2012년에 지정된 3기(2012~2015년) 10개교, 2013년에 지정된 4기(2013~2016년) 4개교, 2014년에 지정된 5기
(2014~2017년) 13개교 등 총 53개 학교를 지정하였고, 기수별로 현재 운영을 마쳤거나 운영 중이다. 1기부터 5기까지
누적된 지원대상 학교의 지역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면 지역 19개교, 대도시 12개교, 읍 지역 8개교, 도서벽지 5개
교, 중소도시 6개교, 도농복합 3개교가 선정되었다.
이들 예술꽃 씨앗학교에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외에도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구
심점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에 기여해왔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
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으로 특성화된 학교모델을 제시
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본 사
업으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모여드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4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학교를 대상
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예술꽃 새싹학교’로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지원의 연계성을 마련해나가기도
했다.
2008~2009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시작
2008년과 2009년에는 광주지산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
하여 학교당 1억 원씩 연간 10억 원, 총 20억 원을 지원하
였다. 2009년 7월에는 지원대상 학교 담당자 교육 워크숍
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관계 전문가들이 지원대상 학교
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11년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전문가
연계 컨설팅 등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2010~2012년, 사업의 전개 및 성과 공유
2011년에는 제2기(2011~2014년) 예술꽃 씨앗학교로 전북 간중초등학교 등 16개교를 지정하였다. 또한 예술꽃
씨앗학교 1기(2008~2011년)의 마지막 해로, 그간의 성과를 결집한 성과발표회인 ‘예술꽃 씨앗학교 어울림 뜨락’
을 개최하여 그간의 결과를 알리고 예술꽃 씨앗학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였다.
2012년에는 제3기(2012~2015년) 예술꽃 씨앗학교로 경남 거류초등학교 등 10개교를 지정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 중 9개의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1년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문화
65.
06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교육을 나누는 ‘예술꽃 씨앗학교 주제발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교사 및
강사 등이 참여하였고, 연구주제 토론 외에도 예술강사 소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체험워크숍, 예술꽃 씨앗토크쇼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교육의 의미와 확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 사업 관계자 네트워킹 구축
2013년에는 제4기(2013~2016년) 예술꽃 씨앗학교로 제주 북촌초등학교 등 4개교를 지정하였다. 지원이 종료된
학교들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기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이후 2013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2기와 3기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실행 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평가 연구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를 개
설하여(http://flower.arte.or.kr) 적극적인 네트워킹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2014년,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대상 확대
2014년에는 제5기(2014~2017년) 예술꽃 씨앗학교로 경북 항
공고등학교 등 13개교를 지정하였다. 그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중·
고등학교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2014년에 중·고등 교급 총 3개교를 포함
하여 지정하게 된 것이다. 2013년에 이어 예술꽃 씨앗학교 사
업관계자 대상 워크숍, 컨설팅 및 평가를 진행하였고, 「예술
꽃 씨앗학교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를 통해 4년간 연속지원되
는 학교들의 자립화를 독려하고 향후 사업의 확대 및 지속을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014년
에 지원이 종료되는 2기 16개교를 대상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 발표회 ‘꿈을 먹는 하루’를 개최하였다.
‖표 11‖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연도별, 대상별 지원결과
구분
2008년 선정
(10개교)
2011년 선정
(16개교)
2012년 선정
(10개교)
2013년 선정
(4개교)
2014년 선정
(13개교)
전교생 수 (명) 1,513 1,967 1,427 686 1,942
프로그램 수 (개) 129 214 108 23 83
프로그램 시간 (시간) - 14,640 9,637 3,655 9,476
교육강사 수 (명)* 93 176 93 30 94
* 학교 자부담 강사는 제외한 수치임
66.
06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
서울1
인천
4
경기
3
충남
1
세종
3
충북
3
강원
4
경북
2
대구
2
울산
4
부산6
경남
5
전남
4
제주
4
전북
4
대전
단위: 개교
1
광주
그림 05_ 2014년 기준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현황
‖표 12‖예술꽃 씨앗학교 1~5기 지원현황
기수 지역 분야 학교명 전교생 수 (명) 비고
1기
(10개교)
부산 통합(생태 포함) 금성초등학교 120
지원
종료
광주 음악(국악관현악) 광주지산초등학교 140
울산 음악(서양악) 반천초등학교 302
강원 음악(국악관현악) 대포초등학교 63
전남 음악(오케스트라) 여수북초등학교 83
전남 음악(국악, 서양악) 승주초등학교 115
경북 음악(국악, 서양악) 송라초등학교 104
경북 시각(영화) 봉화초등학교 228
경남 음악(서양학) 삼동초등학교 84
제주 시각(영화) 남원초등학교 387
67.
06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수 지역 분야 학교명 전교생 수 (명) 비고
2기
(16개교)
전북 음악(국악관현악) 간중초등학교 81
지원
종료
충남 통합(프로젝트형) 거산초등학교 110
전북 음악(국악관현악) 남원초등학교 420
경남 음악(오케스트라) 남포초등학교 35
대전 음악(국악관현악) 대전대신초등학교 78
대전 공연(디지털 뮤지컬) 동명초등학교 85
경기 음악(국악관현악) 만선초등학교 94
부산 음악(농악) 배영초등학교 73
경북 시각(도공예) 백원초등학교 77
강원 시각(디자인) 서상초등학교 62
제주 음악(오케스트라) 영평초등학교 144
경기 음악(퓨전합주) 옥천초등학교 271
강원 공연(음악극) 인제남초등학교 263
충북 음악(브라스밴드) 칠성초등학교 76
전남 통합(프로젝트형) 한천초등학교 46
전남 음악(국악, 서양악) 현산초등학교 52
3기
(10개교)
경남 통합(전통) 거류초등학교 112
(2012~2015년)
전남 공연(연극) 고서초등학교 136
대전 음악(국악) 남선초등학교 47
전북 음악(국악) 당북초등학교 191
대구 음악(관악합주) 대구덕성초등학교 306
부산 통합(총체극) 서명초등학교 210
서울 통합(음악극) 서울개화초등학교 220
충남 공연(뮤페라) 성남초등학교 57
경기 통합(전통/디자인) 수남초등학교 75
경남 음악(관악3중주) 창호초등학교 73
4기
(4개교)
제주 공연(뮤지컬) 북촌초등학교 80
(2013~2016년)
서울 공연(뮤지컬) 서울창천초등학교 228
충북 음악(합창) 오선초등학교 82
울산 음악(오케스트라) 함월초등학교 296
68.
06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기수지역 분야 학교명 전교생 수 (명) 비고
5기
(13개교)
경북 음악(서양악) 경북항공고등학교 345
(2014~2017년)
경남 시각(공예) 고제초등학교 29
대구 음악(플룻 오케스트라) 대구월성초등학교 260
대전 시각(디자인) 산서초등학교 91
경남 음악(서양악) 성포중학교 121
충남 시각(영화) 송남초등학교 208
충북 음악(퓨전국악관현악) 수안보초등학교 57
제주 통합(제주전통문화) 애월초등학교 110
전북 공연(뮤지컬) 옥구중/군산남고등학교 385
세종 음악(오케스트라) 장기초등학교 103
경기 통합(프로젝트형) 조안초등학교 84
부산 시각(영화) 칠암초등학교 92
인천 시각(디자인) 하점초등학교 57
총계 7,648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
ㅡ
4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예술꽃 씨앗학교’ 중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선별하여 ‘예술꽃 새싹학교’로 지정,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학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꽃 새싹학교’는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확보된 예
산을 활용하는 기업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되며, 2012~2013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KB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1기 3개교(금성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여수북초등학교), 2013년은 2기 3개교(광주지산
초등학교, 삼동초등학교, 송라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
술교육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예술꽃 새싹학교’는 이러한 성과
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
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도모
하고 있다.
69.
06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3.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발굴
0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8~2010년, 2013년~현재)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유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 및 감성이 성장하는 유아기에 적정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
치원, 어린이집 현장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예술강사 및 교원 연수를 통하여 유
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재 개발 연구 등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운영의 시작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4개 유치원을 선정, 예술강사를 파
견하여 예술과 놀이, 실생활과 문화가 결합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09년에는 지원 규모를 전국 100개
유치원으로 확장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483개까지 확장하
였다. 유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요리 실습, 미술관 견학 및
다양한 현장 학습, 미술과 국악을 통한 놀이 등 실생활과 문화
예술체험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호응을 얻
었다. 또한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교재 제작 및 예술강
사, 교원 연수를 진행하여 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였다.
2009~2010년, 운영과정의 대내외적 충실성 확보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
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원장 및 회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
축을 위한 대외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학
습단원과 연계하여 유아 대상 예술활동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원별 교수학습지도안 및 현장 적용
을 통한 교사용 교육활동 자료와 가이드를 제시한 「예술기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총 483개의 유치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약 4.8배가 증가하였고, 총 235명의 문
70.
07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화예술교육예술강사가 현장으로 파견되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관에 제공하였
다. 2010년 사업 추진 결과 3~5세 유아 총 5,201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유치원별로 평균 33시간의 교육지원이 이
루어졌다.
2013~2014년, 기존의 경험을 기초로 입체적·다각적인 지원방식 모색
2010년에 종료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3년에 다시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본격적인 사업 재
실행을 앞두고, 2013년에는 지원사업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행해졌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실
태조사 연구를 실행, 150개소의 유치원과 501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유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활성화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2014년 2월에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의 인식을 대중에 확대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
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적 특성과 운영 기관의 현황 및 적
합한 교육콘텐츠의 방향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에 유용한 근거와 자료가 되었다.
2014년에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총 5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예술강사 23명과 보
조강사 14명을 파견하였고 1,838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았다. 유아의 눈높이와 관심분야를 고려, 음악 도구를 활
용한 신체표현 활동과 동화를 활용한 신체표현과 음악극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현장의 큰 호응
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DVD의 형태로 전국 소외지역 유치
원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여 당선작을 발표하는 ‘유아 문
화예술교육 우수 콘텐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공모 당선작 중 8건의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유아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성과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진
행하였다.
02
고3 ·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4년~현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
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시점에 추진되는 본 사업은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등의 고민에 시달리
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서적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숨겨진 자질을 발견하며 예술
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1.
07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체험을
활용한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타악기, 스윙댄스 등을 기본으로 참
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놀이의
기술’ 프로그램, 자신을 둘러싼 주요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고 표현해 보는 ‘관계의 기술’ 프로그램 등
을 통해 고3·수험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 사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총
3,928명이 참가한 가운데 40회의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되었다.
‖표 13‖2014년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도 참가자 수 (명) 프로그램 운영 수 (회)
2014년 3,928 40
72.
07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4.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01
예술강사의 발(發) (2012년~현재)
예술강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예술강사의 발(發)’은 문화예술교육의 ‘출발(出發)’점에서부터 현재 ‘발전(發展)’한
과정을 함께해 온 예술강사가 직접 ‘발’로 뛴 교육현장의 경험과 문화예술교육의 견해를 공유하는 이야기 마당이다.
2012년 최초로 개최된 ‘예술강사의 발’은 다년간 교육활동을 통해 현장 지식을 축적한 예술강사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고 본인들이 고민하는 예술가 혹은 교육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예술강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발언의 장으로서 장르별로 분절된 상호 간 경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재발견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장으로 기능하
고 있다.
강의 형식의 발표회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특정한 주제와 테마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장지식 공유 컨퍼런
스 ‘예술강사의 발’에서는 각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2012년 ‘예술강사 자신에 대한 이야기’, 2013년 ‘예
술강사의 실수(mistake)’, 2014년 ‘○○○이 바라보는 예술강사’를 주제로 내세웠다. 지역 중심의 컨퍼런스로 열리는
경우, 지역 예술강사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일반인도 자발
적으로 참여할 만큼 예술강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예술강사의 발’의 전 과정은 공식 홈
페이지(www.arteconference.kr)에 공유되었다.
2012년, 예술강사의 첫 발걸음
2012년에 ‘예술강사의 발’은 두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1월에 개최하였다. 주제강연, 네트워크 파티, 그래픽
레코더 등의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 및 사회 분야 예술강사 162명이 참여하였다.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기
획매뉴얼을 E-book으로 제작하는 등 모임 기획과 성과 공유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2013~2014년,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 오픈 컨퍼런스
2013년에 ‘예술강사의 발’은 총 2회 개최되었다. ‘2013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기간인 5월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주, 부산에서 열렸고, 12월 30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하여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
다. 2014년의 행사는 12월에 계획되어 서울, 강원, 전북,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열렸고 학교·사회예술강
사, 관계자, 일반인 등 총 647명이 참여하였다.
73.
07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02
예술상상체험대 (2012년~현재)
2012년 시작된 ‘예술상상체험대’(2012년 ‘예술체험원정대’에서 2014년 ‘예술상상체험대’로 사업명을 변경)는 문화예
술 관련 기반 시설이 취약한 도서 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 생활권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활
동을 실행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절기와 동절기 방학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원과 예술강사의 비활동 기간 동안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
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의 참여로 교육 내용에서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의
미도 지니고 있다.
2013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10개 팀이 5개 권역의 48개교에서 교육을 실행하였으며 학교예술강사 90명, 초등
학생 2,710명, 학교 교사 154명으로 총 2,95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총 48개교 중 24개교가 도서벽지 학교로,
문화예술과 관련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보다 집중하여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의 기회를 확장하였다. 5월에는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간 동안 광역단체, 예술강사 주도형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표 14‖2013년 예술체험원정대 참여학교 및 학생 수 (단위 : 명, 개교)
구분 계
지역별
강원 경기 경남 인천 전남
학교 수 (도서벽지) 48 (24) 19 (10) 13 (4) 4 (1) 6 (3) 6 (6)
참여학생 수 2,710 1,058 819 256 288 289
2014년 하절기 여름방학 기간에는 안산 지역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2개 분야 이상의 예술강사들이 협력하여 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 동일한 학생 집단을 대
상으로 3회 연속 추진함으로써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단기 연속적 사업으로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였다.
03
방학예술캠프 (2011년)
‘방학예술캠프’는 방학 기간을 활용한 집중적인 예술체험학습과 창의성·사회성 함양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소외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국 초·중등 학생 1,662명을 대상으로 10개 시·도, 13개 지역
74.
07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단체에서1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문화 감수성 고취와 체험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 기반 자원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지역 전문가, 기획자, 대학생 봉사자, 문화시설·문화예술 명예교사를 결합하여 지역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
화를, 수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예술체험을 제공하였고 73.3%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04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 지원사업 (2011년)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예술대학 재학생
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콘셉트로 한 소규모 동아리를 조직하
여 지도교수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
을 기반으로 소외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술체험의 기
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는 재능기부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 초등
학생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체험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함
과 동시에 표현력,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등이 증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7개 봉사단이 28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생 1,470명이 문
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다. 사업 시작 전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컨설팅 및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고, 사
업 마무리 후 워크숍을 마련하여 각 팀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사례를 담은 사
례집 「예술나눔 선생님 마음나눔 학생들」 및 수업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사업 결과를 기록하였다.
05
교육과정 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2010~2012년)
세계화·다양화된 시대에 요청되는 인재의 중요한 덕목은 창의성과 예술성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계획의 목표에서도 창의성과 예술성이 강조되어 왔다. 앞으로
는 창의적인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이러한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
75.
07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1장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여 일반계 중·고등학교를 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하여 음악, 미술, 공연·영상 분야에 대해 보다 심화된 예술교
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교육과정 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예술교육의 하드-소프트-휴먼웨어를 입체적으로 구성하
여 학교교육 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예술교육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학
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심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예술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2010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 내 6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시작
되어 사업 실행 기구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점추진과제
를 위탁 받아 운영하였다.
2010~2011년,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준비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술·체육중점학교 30개교(음악 13개교, 미술 8개교, 공연·영상 2개교, 체육 7개
교)를 지정하였고, 2011년 3월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창의교육센터가 이들 각 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8월에 체육중점학교 지원 업무 부분이 대한체육회로 이관되면서 창의교
육센터에서는 전체 30개교 중 예술중점학교 23개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규모는 학년당 1~2학급, 학급당 30명 내
외로 구성되었고, 모집 인원의 20% 내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과정 내
예술과목의 비율은 교급에 따라 중학교는 24% 내외(주당 8.1시간), 고등학교는 최대 31~55%(65~113단위)까지
편성하였고, 재정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의 일대일 매칭 분담으로 이루어져 사업 초기 시설비
(교실 리모델링, 연습실 구축 비용 등)와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인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워크숍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어, 예술·체육중점학교 사업을 안내하고 성과 내용을 공유하였다. 또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연
구를 시행하였고, 상반기에는 예술·체육중점학교의 조기 안착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술·체육중점학교 학생선발제도 연구」, 「예술·체육중점학교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예술·체육중점학교 운
영가이드북 개발 연구」, 「예술교과 교재분석 연구 등 4건의 연구」를 진행, 하반기에는 예술교육 활성화를 목적으
로 하여 콘텐츠 개발 및 정책분석을 목적으로 「예술중심융합프로그램 개발연구」, 「예술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예술교육에서의 수월성교육 확대방안 연구」, 「공연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 4건의 연
구를 진행하였다.
2011~2012년, 예술중점학교 운영 개선 및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위한 노력
이 시기에는 그간 추진했던 예술중점학교의 운영 현황 개선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을 총 5회 시행하여 보다 체계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예술중점학교의 지속성장을 위한 「예술중점학
교 성과평가 및 특화모델 발굴 연구」를 추진하였고, 한 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애뉴얼 리포트를 제작하였다.
2012년에는 예술중점학교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본 영상은 미술중점학교, 공연·
영상중점학교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수업과 캠프 등을 밀착 취재하여 EBS 특집다큐멘터리 ‘학교에서 길을 찾
다’1, 2부(1부 ‘무대에서 찾은 행복’, 2부 ‘붓으로 그리는 희망’), (2012.3.20(화)~21(수) 방영)로 방영되어 예술교육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심과 지원을 촉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76.
07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2년에는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예술계의
저명한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을 23개 학교에
각 2회씩 실행하였고, 예술중점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창의예술 콘테스트 ‘C.A.C(Creative Arts
Contest)’를 개최하여 선정된 작품을 온라인 상에서 전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육청과 예술중점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수
준 향상,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등의 목적으로 교원, 장학사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회의·연수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예술중점학교 운영 안정화 및 향후 발전방안 제안을 위해 「2012
예술중점학교 전형 참고자료」를 개발하고, 「2012 예술중점학교
성과 평가 연구」, 「2012 예술중점학교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추
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술중점학교가 갖는 의미를 짚어내
고자 했다.
1. 문화 소외계층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2.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3.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
4.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치유 활성화
5.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추진
6.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7. 주말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8.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9.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10.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기업사회공헌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80.
08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에서 행하
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 제2조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두 분야로 세분하면서 정의내리고 있다는 점에
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제외
한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이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책대상과 목적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본다면,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의 법 제정 목적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혜택의 계층·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성이 낮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6
년까지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추진하던 ‘아동복지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됨으로써 복지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05년과 2013년에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서 교정시설 수형자 및 소년원학교 청소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군 장병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 이후 각각
근로자 및 방과 후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업
무협약을 통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대상으로 포괄되었다. 2014년 통일부와 경찰청과의 업
무협약은 북한이탈주민 및 의경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2015년 현재 총 7개 부처와의 협약으로 9개의 교육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추진 중이다. 본 지원사업
으로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의 담당자들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을 보다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이처럼 문화소외계층 혹은 특수시설의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증
대시키는 차원에서 그 대상과 분야를 확장해 온 동시에, 201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책 영역의 확대를 꾀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81.
08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시도가 이루어졌다.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담아 참여 대상의 확대와 지원구조의 다변화를 위
해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원하는 지역과 시간에 참여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도되었다. 생활권 단위의 주민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혹은 청년 중심의 모임 및 마을 협동조합 등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시작된 2010년에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
에서 임대아파트 주민, 사업단지 근로자 등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개발 및 동아리 형성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방식인 ‘별별솔루션’을 추진하여 사회 문화예술교육
이 보다 지속성 있는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
화공간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2014년에 이르러
서는 이전의 다양한 지원방식에서 얻은 결과를 발판 삼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주체
로 활동하도록 하는 성격의 ‘시시콜콜’ 사업으로 재편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원방식을 다르게 접근한 사업들도 기획·추진되었는데,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
루’와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樂部落)’,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들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들의 상황과 수요에 보다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사업들로서 기획되었고, 수업이 아닌 캠프
혹은 예술가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시도된 사업들이다.
2010년에 시작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재단 및 국공립 교향악단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기반의 19개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음악교육 실천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주5일 수업제로 인해 토요일 여가시간이 발생하여 이 시간을 활용한 가족 문화 조
성을 위해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공립기관, 유수의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프로그램 내용 및 활용자원에 따라 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주5일 수
업제에 따른 주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정책사업이다.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들의 상황과 수요에 보다 새롭게 접근하는 정
책사업들이 시도되었다. 그 하나로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다
른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문화인을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 다양성’ 사
업을 들 수 있다. 문화 다양성 증진 교육이나 이를 위한 정책환경 개선,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추진되었다.
이처럼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체험·학습·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
82.
0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업초기에는 주로 사회취약계층이 주된 지원대상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문화소외계층,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도 예술적 기능 전수부터 문화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까지 그 깊
이와 외형이 변화·확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 협력,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거점기관의 연계 등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다.
‖표 15‖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아동 복지시설 ● ● ● ● ● ● ● ●
노인 복지기관 ● ● ●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 ●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 ● ● ● ● ● ● ● ● ●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 ● ● ● ● ● ● ●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 ●
근로자 ● ● ● ●
방과 후 청소년 ● ● ● ●
학교 밖 청소년 ● ● ●
지역아동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의경부대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 ● ●
별별솔루션 ● ● ●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 ● ●
시시콜콜 ●
문화예술교육
기획프로그램
특별한 하루 ● ● ● ● ● ●
우락부락 ● ● ● ●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 ●
꿈의 오케스트라 ● ● ●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 ● ●
문화다양성 ● ● ●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 ● ● ●
기업사회공헌 ● ● ●
83.
08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1. 문화소외계층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 첫해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대상과 내용이 더욱 다각
화·세분화되고 있는데, 아동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대상 범위를 지역아동센터까지 넓혔고 강의·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기획형 프로그램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연극제를 개최하
여 노인 계층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주변인(가족, 친지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표 16‖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분 협력기관 추진내용
2006~
2007년
강사지원사업
예술강사
지원사업
직접사업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노인 복지시설 연극교육 지원
•정신지체 아동 무용교육, 장애아동
어머니 대상 연극교육
단체지원사업
자유공모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방비 1:1 매칭) •노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문화의집을 통한
지원사업
문화의집협회 협력
2008년
~현재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보건복지부(2010년~현재)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11년~현재)
•노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1년~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01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2007년~현재)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시설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84.
08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통해자존감 회복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
사업이다.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후원,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메세나협의회 주관
으로 진행하였고 200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6세부터 고등학
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난 8년 동안 총 4만 3,893명이 참여하였고,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 총 6개 분야
의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금
과 기자재가 함께 지원되었다.
2008년, 지역아동센터까지 대상범위 확대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된 2007년에는 6개 분야 예술강사 파견을 지원
하여 시설 203개, 647개 반, 7,263명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고 41회의 예술캠프를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보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2007년까지 각각 진행되던 아동·노인·장
애인복지시설 대상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시스
템 안에서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2009~2012년, 사업 활성화 및 다각화
2009년은 235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총 7,695명이 참여하였다. 평균적으로 1명의 예술강사가 약 2개 반에서 약 27
명의 아동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업무 협
약을 체결하고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캠프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사회예술강사 대상 우수교안 공모를 실시하여 예술강사들의 노하우가 반영된 교안 개발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술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2013~2014년, 사업 규모 확대
2013년 사업에 참여한 복지시설 수는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시설 수는 감소하였으나 참여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술강사 24명을 대상으로 총 26회의 교육활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연간 30회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틀을 깨고 연간 35회 과정으로 편성하여 내용적인 측면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17‖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4년)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7년 201 647 7,263 236
2008년 178 571 6,572 216
2009년 235 616 7,695 288
2010년 143 372 4,542 210
85.
08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11년 144 386 4,610 215
2012년 147 363 4,243 200
2013년 160 379 4,423 188
2014년 145 346 4,545 204
합계 1,353 3,680 43,893 1,757
02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2006년~현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서비스는 물론 문화복지의 대상으로 인식
되어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향
유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관련 정책연구 및 관
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본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는데, 2005년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향후 추진방안 연구」(문화관광정책연구원)와 ‘독거노인 대상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을 통해 노인을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본격화된 노인 복지기
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9년 동안 총 2만 7,450명
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소통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강사 및 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작
2006년은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연극교육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관 연극교육 지원사업’과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입체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였다. 강사 지원사업에서는 전국 59개 기관에 43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했고, 단체
지원사업으로는 6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010~2012년, 분야 확대 및 업무 체계 안정화
2010년에는 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분야를 연극, 음악, 무용 3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자가 전
년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성과를 가져왔다. 2011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극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 대상으로 ‘청춘
86.
08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연극제’를개최하였고, 향후 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요
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연극, 무용, 음악 3개 분야에 미술, 사진 분야를 추가하여 총 5개 분야의 문
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100명의 예술강사에게 총 4,890명이 교육을 받았다.
2013~2014년,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축제 ‘청춘제’ 개최
2012년까지 연극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되던 ‘청춘연극제’는
2013년부터는 프로그램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청춘제’
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되었다. 2013년의 ‘청춘제’에는 일반 관
객 포함 총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2014년 노인 복지기관 문
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는 총 5,353명으로 이는 사업이 처음
시작한 2006년과 비교하여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표 18‖노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4년)
구분 참여기관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6년 48 93 916 33
2007년 59 60 1,095 43
2008년 67 67 1,297 33
2009년 62 58 1,240 30
2010년 84 143 2,853 70
2011년 132 153 3,410 87
2012년 206 206 4,890 100
2013년 169 271 6,396 118
2014년 190 269 5,353 145
합계 1,017 1,320 27,450 659
87.
08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03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2006년~현재)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기 위해 기획된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은 참여자의 문화예술적 경험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
며 장애인 주변인(가족, 친구 등)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설계를 위해
2005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진행하였
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년 동안 총 1만 2,217명이 참여하였다.
2006~2007년,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첫 시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 향유기
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주체적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장애 인식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2008~2010년, 분야 및 대상의 점진적 확대
2008년에는 장애아동 대상 무용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언어가 아닌 움직임으로 자기 표현기술을 증가시키
고,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함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장애인 주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연극을 통한 사회적 참여, 소통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2010
년에는 무용 분야에서 음악 분야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2개 분야 45명의 예술강사가 47개의 장애인 복지관
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
2011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기관
선발, 예술강사 선발과 배치 등 전 과정을 운영해 오다, 2011
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업무를 분
장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선발, 한국장
애인복지관협회는 복지기관 선발 및 지원금 집행으로 역할을
구분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88.
08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2~2014년,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확대
2012년에는 미술, 영화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후 정식으로 확대·운영하였다.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
업과 예술가 연계 장애인 생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정형화된 틀을 깨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국악, 연극 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총 6개 분야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화교육, 발표, 전시, 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하였다.
‖표 19‖장애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6~2014년)
구분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6년 23 23 2,693 17
2007년 20 20 2,874 18
2008년 32 32 343 28
2009년 30 30 310 31
2010년 47 63 628 45
2011년 58 65 650 48
2012년 89 101 1,060 61
2013년 96 137 1,457 67
2014년 124 263 2,202 127
합계 519 734 12,217 442
89.
08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2.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2005년부터 시작한 ‘부처 간 협력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 영역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타 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 부처 간 협력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5년 현재 9건이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국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 제안하여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사업의 체계를 살펴보면 협력부처에서 교육 참여 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고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와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발하여 매칭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각 부처의 정책영
역과 역량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지원사업의 방법과 접근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표 20‖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목록
부처명 교육대상 추진기간
국방부 군부대 2005년~현재
법무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2005년~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2013년~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근로자 2011년~현재
여성가족부
방과 후 청소년 2011년~현재
학교 밖 청소년 2012년~현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012년~현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2014년~현재
경찰청 의경부대 2014년~현재
90.
09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1
군부대문화예술교육 (국방부 협력, 2005년~현재)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군대와 사회 간의 문화적 괴리를
극복하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군대생활을 도와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창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로 본 사업은 시작되었다.
이후 군부대 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국방부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등 보다 많은 군 장병들이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군 장병 대상의 다양한 장르(국
악, 연극, 무용, 음악, 영상, 미술 등)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군 관계자 대상의 단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훈장교를 대
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영상콘텐츠 및 교육 사례집 제작 등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총 2만 3,937명이 참여하였다.
2005년, 군 장병에게 적합한 시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행 초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었다. 따라서 군 사회에 대한 이해와 군 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 프로그
램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2개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6~2008년, 군 문화예술교육의 본격화 및 확산
2006년 육·해·공군 11개 부대에서 영상, 연극, 뮤지컬, 사진,
뮤직퍼포먼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17회에 걸쳐 운영하여 400
명이 참여하였다. 2007년은 참여부대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
며, 참여인원 수도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8년은 참여부대 수
가 전년도에 대비 약 2.5배, 참여인원 수는 약 3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2009~2012년, 사업의 안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2009년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국방부 자체예산(3억 원)이 투입되는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다소 지연된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예술강사
수를 약 2.5배 늘림으로써 기간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2005년
시범 프로그램 운영 이후 참여부대 수가 5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군 장병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화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총 103명의 군 장병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 당해 12월에 종료되는 지
원사업의 특성상 사업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공백기(1~2월)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특화 프로그램 지
원사업’을 운영하였다.
91.
09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2013~2014년, 국방부 투입 예산 증가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은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2013년에는 국방부 자체 예
산이 5억여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술강사 수가 전년대비 약 41%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군부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과 필요성에 따라 국방부 예산이 약 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참
여부대 수가 2013년 180개에서 2014년 234개로 30% 증가하였다.
‖표 21‖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5~2014년)
구분 지원단체 수 (개) 참여부대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5년 2 - 55 -
2006년 6 11 400 -
2007년 9 28 600 28
2008년 39 71 1,727 71
2009년 44 82 1,840 46
2010년 47 89 1,687 118
2011년 91 91 1,865 133
2012년 58 140 6,882 144
2013년 81 180 3,939 226
2014년 68 234 4,942 255
합계 445 926 23,937 1,021
02
교정시설 ·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법무부 협력, 2005년~현재)
교정시설 수형자와 소년원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이
가진 다양한 치유의 힘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
다. 사업추진 프로세스는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시설의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
과정을 개발, 이후 전문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들고 사회성과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92.
09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본사업에서는 국악, 연극, 무용, 영상, 미술, 문학 총 6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수형
자와 소년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30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화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 문
화역량강화 워크숍도 추진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총 9,445명이 참여하였다.
2005년, 법무부와 업무협약,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 수행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방향 설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5곳의 소년원학교에서 무용, 국악, 만화·애니메이션, 연극, 미술
치유 전문강사를 파견한 ‘예술치유 시범사업’을 통해 예술분야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소년원학교 학
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통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교
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였다.
2006~2007년,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시도
2006년에 11개 교정시설에서 미술, 서예, 연극교육 프로그램과 교도관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였
다. 소년원학교에는 2005년에 개발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무용강사를 파견하였고 연극과 만화·애니메
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 2개 소년원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7년은 11개 교정시설에서
총 940명의 수형자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였고, 7개 소년원학교에서 연극, 무용 교육 및 결과발표회를 진행하
였다.
2008~2009년, 예산 2배 증가, 교정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자체 운영 사례의 첫 등장
2008년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산은 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고 참여시설 수 역
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9년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인(우울증, 자살우려자 등)을 중심으로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교화담당자 대상 단기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정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2010~2014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2010년은 교정시설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형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
명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소년원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연간 교
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 공연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
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44개의 교정시설에서 1,018명이 참여하였고, 10개 소년원학교에서 608명이 참여하였다.
2014년 기준, 전국 총 83개의 교정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4개 시설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
과 비교하여 4배 증가한 수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소년원 학교(10개)에서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93.
09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표 22‖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5~2014년)
구분 지원단체 수 (개) 참여시설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5년 3 1 36 -
2006년 5 11 863 -
2007년 11 11 940 28
2008년 17 28 578 50
2009년 9 20 327 38
2010년 10 20 320 33
(특화) 3 2 100 -
2011년 30 14 273 38
(공연화) 2 2 400 2
2012년 23 44 1,018 50
2013년 36 42 573 40
2014년 28 44 790 69
합계 177 239 6,218 348
‖표 23‖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05~2014년)
구분 지원단체 수 (개) 참여시설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05년 2 5 86 -
2006년 18 13 542 -
2007년 7 7 114 12
2008년 7 7 127 9
2009년 7 8 146 9
2010년 9 9 238 10
(명예) - 1 192 -
2011년 14 9 194 13
(공연화) 1 1 200 1
(명예) - 3 200 3
2012년 11 10 608 18
2013년 10 10 215 18
2014년 16 9 365 32
합계 102 92 3,227 125
94.
09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 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법무부 협력, 2013년~현재)
법무부와 협력하여 함께 진행 중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경제
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 정신질환 재소자 등에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돌보고 사회공동체와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3~2014년 2년간 총 741명이 참여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증진을 목표로 점차 대상그룹을 세분화하여 특화·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2013년, 비행 초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학교로 기능하고 있다. 청
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교육생의 자기통제력과 공감능력을 높여주고 공격성 등을 낮추기 위해 체험 위주의 다
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2013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프
로그램 운영에 앞서 해당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10개 시설에 총 27명의 예술강사
를 지원했으며,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13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4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보호관찰소 청소년까지 대상 확대
2014년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에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보호관찰소 청소년까지 대
상을 확대하였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갱생, 선도조건부 공소제기 유예,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기
관이다. 총 25개 시설에 46명의 예술강사를 지원, 34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519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표 24‖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13~2014년)
구분 지원대상 참여시설 수 (개) 프로그램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13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 9 127 20
치료감호소 1 4 95 7
소계 10 13 222 27
2014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2 12 189 19
치료감호소 1 7 145 9
보호관찰소 12 15 185 18
소계 25 34 519 46
합계 35 47 741 73
95.
09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04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2011년~현재)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단순히 힘겨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3터(일터·배움터·즐김터)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자는 전략을 내세우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QWL’은 근로 생활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복지와 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직무생활의 만족, 동기 부여,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재생 정책이다. 2010년 지식경제
부에서 추진하여 2011~2013년까지 ‘QWL 밸리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2011년부터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국가산
업단지의 입주기업 임직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
었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 내 개별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문화센터를 중심으
로 하는 개인 단위의 교양강좌가 주를 이루던 것과 달리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의 개별적인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밴드, 합창, 아카펠라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교육 참여자들의 의
욕을 높일 수 있도록 유명 멘토와의 만남, 전문가 공연 관람 등의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활동을 통해 연말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간 교류 및 지역주민 대상 봉사공연을 올리기도 하였다.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참여자들의 수적 증가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근로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산업
과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모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2011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011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밴드, 20명), 남동국가산업단지(합창, 33
명),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아카펠라, 10명) 등 총 3개 산업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6월에 참여
자를 모집하고 7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연말에는 본 사업 참여자를 포함하여 전국 산업단지에서 활동
하는 예술 동아리가 모두 참여하는 ‘제1회 산업단지 가족 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2012~2013년, 수동적 수혜자에서 적극적 향유자로 전환
2012년은 구로, 광주, 천안, 창원 등 7개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677명이 참여하였고, ‘제2회 산업단지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
벌’을 개최하였다. 가장 놀라운 성과는 사업시행 2년차에 참
여자가 중심이 되어 5개의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는 점이다. 2013년에는 2개의 단지가 늘어 전국 9개의 산업단
지에서 근로자 795명이 참여하였다.
96.
09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4년,사업추진체계의 공고화
2014년은 산업통상부, 한국산업진흥공단,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등 협력기관이 확대되어 사업추진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12개 산업단지, 8개 테크노파크에서 근로자 총 1,222명이 참여하였다. 11월에는 성과 공유와 참여
자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제4회 산업단지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되었다.
‖표 25‖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11~2014년)
구분 산업단지 (개) 프로그램 (개) 참여 근로자 (명)
2011년 3 3 272
2012년 7 14 677
2013년 9 19 795
2014년 20 41 1,222
합계 39 77 2,966
05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여성가족부 협력, 2011년~현재)
2009년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방
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로 사업명을 바꾸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청소년활동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본 사업
의 협력파트너가 변경되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방과 후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
수성을 개발하고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총 1만 6,845명
이 참여하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
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2012년, 전문 예술단체와 협력,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향상 지원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뮤지컬 4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예
술강사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공연을 만
드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서울(무용), 인
천(국악), 대전(국악과 댄스), 경기 남부(융합), 경기 북부(음악) 총 5개 권
역에서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97.
09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2013~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양적·질적 성장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양적인 확대는 물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시행 3년 만에 예술강사 수는 약 2배, 참여 인원수는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과 발표회는 2013년에는
총 10개 권역에서, 2014년에는 총 16개 권역에서 진행되었다.
34
44
46
79
34
44
46
79
45 44
23
75
457
4,086
4,632
7,67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예술강사 수 (명)
참여인원 수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림 06_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추진실적(2011~2014년)
06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여성가족부 협력, 2012년~현재)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감 회복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설명한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
술교육 ‘상상학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 울타리 바깥,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출, 자립, 탈학교, 미혼모 청소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총 2,140명이 참여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책을 마
련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2~2013년,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방법 모색
2012년 ‘청소년 문화예술 돌봄 프로젝트 지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일반공모와 지정공모 2가지 형태
98.
09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로나누어 일반공모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선발하여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정공모
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연
계하여 탈학교, 가출, 미혼모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 수요조사와 「위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과
성 분석 연구」 등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2014년, 연계 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
탈학교, 자립, 가출 청소년들의 특성상 수요가 공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사)학교폭력피해자가
족협의회,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까지 연계기관을 확대하여 실제 청소년들이 교육을 필요로 할 때 곧바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제정)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여시설 수 (개)
개설반 수 (개)
예술강사 수 (명)
참여인원 수 (명)
37
31
68
39
32
70
60
51
104
459
774
907
0
250
500
750
1000
0
50
100
150
200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림 07_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12~2014년)
99.
09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07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보건복지부 협력, 2012년~현재)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2년 ‘아동복지
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되었다가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분리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놀이 등
종합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본 사업은 문화예
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
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7,243명
이 참여하였다. 양육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
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책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접근하였다.
2012년에는 주말(토요일)을 이용하여 장르 융·복합(게임리터러시), 문학, 서예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협력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사업 참여 기관을 선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단체를 선발한
후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4,036개 중 2013년 336개(8.3%), 2014년 468개(11.6%)
가 참여하였다.
참여시설 수 (개)
예술강사 수 (명)
참여인원 수 (명)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2년 2013년 2014년
152
9,391
6,154
1,698
214
336
274
468
292
그림 08_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2012~2014년)
100.
1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8
북한이탈주민문화예술교육 (통일부 협력, 2014년~현재)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
술 체험 및 창작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통일부와 협력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간 북한이
탈주민 대상 지원은 주거, 고용지원, 적응교육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문화예술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공감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시작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선정·매칭하여 제공하는 방식에 따랐다. 당초 수요조사 결과 4개 교육시설이 참여를 희망했으나, 매칭과정, 참
여자 모집 저조 등의 이유로 3개 교육시설에서 참여를 포기하여 1개 시설에서 음악, 국악 분야 2개 프로그램을
운영, 62명이 참여하였다.
09
의경부대 문화예술교육 (경찰청 협력, 2014년~현재)
‘의경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경찰청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의경부대에 소속된 의무 경
찰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체 활동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의무경찰대(기동대, 방범순찰대, 전경대)는 180개로 그 중 34개 시설(18.9%)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시행 첫해부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참여한 의경의 수는 762명으로 불규칙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
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01.
10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007년~현재)
이전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의 향유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과 대상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시민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등의 타 영역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07~2009년 시행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생활권 내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고 지역의 특
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이 쉽게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10년 ‘시민문화예술교육 활
성화 지원사업’이 독립사업으로 신설되면서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3개년 연속사업지원으로 향유자에서
능동적인 문화생산자로 변화시켜 문화예술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새롭게 시도되었다.
2011~2012년은 사회적기업, 시민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별별솔루션’은 문화예술의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 이슈와 결합하여 비
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점공간의 마련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시콜콜’은 지난 3년간의 사업 실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교육의 공급형 지원방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지원 주체와 방식을 다각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모
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상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재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문화예술
교육으로 해결해 보려는 조직들이 꾸준히 참여 중이다.
0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2007~200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해 있는 문화기반시설55
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가깝게 문
화예술교육을 시행하고자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수
55 문화기반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을
뜻한다.
102.
10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요가높은 곳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반시설의 관련 협회와 협력하였다. 협
력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 및 시설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프로
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지역주민, 미취학 아동, 청소년 등에게 문화
예술교육 수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의집협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협력하
였다. 2009년에는 지원 대상 범위를 박물관 및 미술관까지 확대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관계자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전파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워크숍 및 연수를 진행하였다.
0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2010년, 2012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생활 속
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첫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복권기금에 기
반을 둔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
역을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역 주민의 문화적 역량의 성장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역 유형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문화공동체 조
성을 위한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모델을 발굴하였고, 문화
예술을 매개로 사업대상 지역에서 공동체 조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이 가능한 단체와 기관을 지원하였다. 준비기(1차년도)·기반 조성기(2차
년도)·안정기(3차년도)의 3개년 연속지원을 통해 자생적인 주민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
는 대상지역을 먼저 선정한 후 참여 단체를 선정하는 일반공모 형태로 진행
했으나, 지역 내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필요성 및 수요도가 높아도 선정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발견하여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단체가 직접 공모에
지원하는 방식의 기획공모 형태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매해 평가와 컨설팅
을 통해 공동체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3개년 연속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성과와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2009~2010년간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
확산하였고, 2011년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이관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 후 2013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재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103.
10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2009~2010년, 사례발굴을 통한 개념 정립
정책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생활문화’의 개념 정립이 모호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업 실행 사례를 통해 생활문화
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기록하며
평가를 공유하여 개념을 구체화시켰고,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12~2013년, 공동체 형성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전략 도입 및 정책모델 확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지원을 통해 자생적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확산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모 진행 시 공동체 형성 수준에 맞춰 사업 내
용과 예산을 제안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개년 연속지원 사업
을 종료한 단체들의 그간의 사업 운영과정 및 사업 종료 후 주민들의 변화의 모습을 담은 성과 자료집을 발간하
여 공유하였다.
본 사업의 운영단체에게는 기존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운영단체에게 필요한 예술성, 교육 역량뿐 아
니라 지역공동체의 주체로서 주민들과의 소통 기술, 기획 등의 역량이 새롭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행단체 간 교류 지원 등을 강조하여 단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20
105
90
75
60
45
36
15
0
25,992
24,337
34,425 34,637
18 18 18 18
13
19
25 27
참여지역 수(개) 참여단체 수(개) 참여인원 수(명)
그림 09_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실적(2009~2013년)
104.
10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3
문화예술교육형사회적기업 육성 ‘별별솔루션’ (2011~2013년)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별별솔루션’이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의식을 주민들
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도모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이슈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했다.
2011년, 공모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사회 문제 해결의 솔루
션을 모델화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시범 운영 등을 커리큘럼으로 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으로 본 사업은 시작되었다. 2011년 4개, 2012년 9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리서치, 시범사업 실행
비 등을 지원했고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2013년 6개, 2014년 1개의 사회적기업이 연속지원으로
전략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받았다.
‖표 26‖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별별솔루션’ 추진실적(2011~2012년)
구분 참여기업 수 (개) 개설반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예술강사 수 (명)
2011년 4 18 735 20
2012년 9 16 1,950 11
2013년 6 26 1,875 9
합계 19 60 4,560 40
04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2012~2014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각 시설마
다 시민들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였고, 시설 내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
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105.
10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2011년에는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시민 문
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전략과 사업모델을 개발하였다. 2012년에는 전년도 연구를 토대로 읍·면·동
등 자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서 지역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시설 내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 내용과 수준 관리를 지원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개의 시민문화공간에 연속지원하였다.
05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시콜콜' (2014년~현재)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시콜콜’은 앞선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
었다. 자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활동 주체의 핵심으로 보고 참
여자격을 완화하여 전문가, 비전문가의 구분 없이 공감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
다. 자율적인 사업 제안을 우선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보다
는 조직 성장과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중점
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지원방식에 한계를 느낀 문화예술단체,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원사업의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모임까
지 다양한 조직들이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2014년 두 번의 공모에서 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27
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106.
1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4.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치유 활성화
(2005년, 2009~2010년)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에게 전문 예술치료사를 통한 일대일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 우울증, 재해 및 재난, 특수직업군 등 개인의
문제로 보던 이슈들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예술치유의 필요
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영역에서 수용 가능한 ‘예술치유’ 개념의 구체화 시도
문화예술 향유기회에서 소외된 소년원학교, 독거노인, 장애인, 탈 성매매 여성, 결혼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국
악, 만화, 무용, 미술, 연극 등을 활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치료와의 공통점
과 차별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예술치유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2009~2010년, 문화적 측면의 예술치유 접근방향 모색
2009년에는 앞선 시범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치유에 대한 선행 경험을 공유하고, 예술치료 관련 대학 및
학과 수, 졸업생 현황과 자격증 취득 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술치료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
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예술치료 분야의 중첩성, 연계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저소
득가정, 군 장병,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유 공모지원사업과 예술치료 전문 대학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획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노인, 치매노인, 아동·청소년, 다
문화결혼 이주여성, 암환자 및 가족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장하였고, 예술치유 프로그램 특성상 개별 활동에 대
한 관찰과 상담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하여 운영하였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치유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27‖예술치유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참여기관 수 (개) 참여자 수 (명)
2005년 14 217
2009년 33 440
2010년 29 220
합계 76 877
107.
10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5.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추진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별로 정형화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대상의 발굴과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도입 등을 목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에 취약한 농산어촌 주민들을 위한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예술가
와 함께 호기심을 해결하는 놀이형 캠프인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문화예술 분야의 저명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
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업해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를 진행하고 있
다.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이 골고루 분산되어 추
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01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2009년~현재)
학교, 소외계층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문화예술교육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
해 그 대상과 방법을 개발·발전시켜 왔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다. 강의, 실습, 견학, 워크숍, 공연,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형
태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사업 참여자는 문화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재능을 사회와 나
눌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사업 초기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초·중등학생
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현재는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일반 시민
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특별한 하루’라는 사업명으로 운영 중이다.
2009년, 세계적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이해도가 높은 저명인사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음악, 연극, 무
용, 만화, 국악, 영화, 미술(디자인),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했다. 지휘자 정명훈, 성
악가 조수미, 발레리나 강수진, 국악연주자 김덕수, 소설가 은희경, 만화가 이원복 등 총 17명의 유명 예술인들
이 뜻을 모아 본 사업에 함께하였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흥미를 가질 수
108.
10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있도록예술가가 직접 들려주는 예술이야기, 체험교실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총 35회 운영하여 1만 7,178명
의 학생들이 명예교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10년, 생활권 안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명예교사에 포함시키고, 전년도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8개 분야에 전통문화(민속) 분야를 추가하였다. 명예교
사, 참여자, 교육장소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문화예술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참여 학생들의 감수성과 명예교사와의 친밀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
100여명의 명예교사를 위촉하였으며, 총 484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3,13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11년, 참여대상 확대, ‘특별한 하루’의 시작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3년차인 2011년에는 언론보도 횟수가 약 300건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
다. 2011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꾀하였는데, 대중문화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주 교육대상자를 초·중등
학생에서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였다.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에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행사, 사례집 제작, 예술
가의 관심사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등 다각적인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1년부터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을 ‘특별한 하루’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적극적인 접근방식 모색
2012년에는 교육대상을 군인, 소년원학교 재학생 등으로 세분화·타깃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삶과 밀착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하여 2건의 캘
리그라피를 정식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총 120명의 명예교사가 위촉되어 180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2만
3,062명이 참여하였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중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요리, 웹툰과 같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분야의 명예교
사를 신규 위촉하여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13~2014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
2013년에는 명예교사의 창작작업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참여자의 삶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시인과의 1박2일 ‘찬란한 시작’, 내 손으로 만드는 독립출판물 ‘이제는 만드는 시간’,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
한 소년들의 체험 현장 ‘남자학교, 제주 청소년들과 만드는 단편영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가인 명예교사의 창작 작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참여자가 문화예술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명예교사의 작업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마스터
클래스형(40회), 창작 작품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감상 프로그램(40회), 장르 복합 구성 프로그램(30회), 세계
109.
10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문화예술교육 주간 등 행사 연계 프로그램(15회) 등 총 1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901명이 참여하였다. 유튜
브 조회수는 약 7만 건을 돌파하여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28‖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추진실적(2009~2014년)
구분 명예교사 수 (명) 프로그램 수 (개) 참여자 수 (명) 주 참여대상
2009년 17 35 17,178 초·중등학생
2010년 100 484 23,131 초·중등학생
2011년 100 347 34,566 초·중등학생 및 일반 시민
2012년 120 180 23,062
초·중등학생,
지역주민, 군인, 소년원학교 재학생
2013년 125 100 4,099 아동·청소년, 일반 시민
2014년 125 125 5,901 아동·청소년, 일반 시민
합계 587 1,271 107,937
02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樂部落)’ (2010년~현재)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樂部落)’은 아동·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놀이형 캠프다. ‘우락부락(友樂部落)’을 한자어로 살
펴보면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새로운 커뮤니티(아지트)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역센터와 협력하여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간 특성을 반영한 콘셉트와 독창적인 세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캠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총 2,827명이 참여했으며, 사업 초기부터 캠프별 고유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각 캠프가 가지는
독특함을 강조하여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예술가와 함께 놀다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의 초기 기획의도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들(다문화, 새터민,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기획·자문·평가회의를 통해 ‘예술가와 함께 놀다’라는 콘셉트를 도출하였
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전국 전달체계를 활용해 캠프 참여자를 모집하여 총 410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110.
1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1~2014년,참여대상 확대 및 운영지역 확산
20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1년에는 운영 횟수를 4회로 늘
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캠프가 취소되는 경우는 대체 프로그
램으로 진행하였다. 일반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를 확대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였다. 2014년에는
전국의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지역 예술가와 함께 즐
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캠프를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광역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실
행·운영까지 참여하도록 설계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인천과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기획하여 캠프를 운영하였다.
‖표 29‖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추진실적(2010~2014년)
구분 운영횟수 (회) 프로그램 수 (개) 참여인원 수 (명)
2010년
시즌1 ‘상상마을 창작 놀이터’ 1 14 289
시즌2 ‘지구에 남기로 결정하다’ 1 10 121
2011년
시즌3 ‘열두 개의 아틀리에’ 2 14 281
시즌4 ‘비밀의 방’ 2 24 368
2012년
시즌5 ‘숲풍’ 2 12 393
시즌6 ‘우리 옆집엔 공작새가 살아’ 2 12 380
2013년 시즌7 ‘노란잠수함’ 2 12 344
2014년
시즌8 ‘두 번째 호기심’ 2 12 325
시즌9 ‘동네한바퀴’, ‘서랍 속 코끼리’ 4 14 336
합계 18 124 2,837
03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2012년~현재)
교육 공백기인 1~2월에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곳을 직접 찾아간다는 취지로 시작한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실내외를 전면 개
조한 45인승 대형 예술체험버스가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아동과 노인들의 이용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미술, 음악,
111.
11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영화, 연극, 무용 등 참여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하는 예술강사들이 개인
의 예술작품과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참여자들에게 예술성 함양 및 통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월에 시작된 본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체험버스를 제
작하고 버스 안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개 권역
대상의 복지시설을 총 32회 순회, 186명의 아동, 445명의 노
년층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2013년 7월과 2014년 2월에 진행
된 사업의 총 참여자는 2013년 1월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5배로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재미의 측면에서 ‘만족’이라는
응답률이 94%에 이르렀고 재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률도 93%
로 조사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밀착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그림 10_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추진실적(2012~2014년)
아동 수혜시설(개소)
노인 수혜시설(개소)
아동 수혜인원(명)
노인 수혜인원(명)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12년 2013년 2014년
16 16
52 61
123
57
1406
901
445
239
751
2102
112.
1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6.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2010년~현재)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이하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과 청소년이면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모태는 베네수엘라 국책사업인 ‘엘 시스테마(El Sistema)’로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뛰어난 기량의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
라 마약과 폭력, 총기 사고 등의 사회 문제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협동’과 ‘상호학습’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
육으로 진행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2010년 시작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지역단위 오케스트라 교육 거점기관의 발굴·육성 및 운영기반을 조성
하는 양방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중이다. 거점기관 발굴 및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의 지원으로 문화예술 및 오케스트라 교육 전문 기관과 전문 강사가 협력하여 지역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
원 연차별·수준별 명확한 목표와 성과를 도출하여 결과에 따라 연속지원의 여부를 결정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
지는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년은 지원 형태를 3개(신규·연속지원 거점, 지역협력 거
점, 예비 거점)로 구분하여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현하였다. 이 중 지역협력 거점기관은 지원이 종료된 4년차 거점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사회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이음캠프’ 및 교류공연과 마
스터클래스의 지원, 거점기관 컨설팅 지원, 오케스트라 교육 강
사를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전문강사 대상 국내외 연수,
「인사이더 리포트」(‘꿈의 오케스트라’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등
을 통해 국내 오케스트라 교육 허브로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
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개최하여
대내적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대
외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2010년, 시작한 이후 5년간 비약적으로 발전
2010년에 전국 8개 거점기관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 35개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시행 첫해, 참여아동 및
청소년 470명에서 2014년에는 1,92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전체의 72%인 1,385명이 취약계층이다. 참여강
사 수도 365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거점기관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인프라 구축, 네트워킹 활성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힘써 왔다. 특
히 2012년에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사업체계를 벗어나 ‘꿈의 오케스트라’ 발족과 동시에 단
독 사업으로 독립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기본연수, 예비인력 연수, 전문강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선발된 전문강사 2기 8명은 베네수엘라 시
몬볼리바르 음악재단 및 엘 시스테마 지역음악센터를 직접 방문하였다.
113.
11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그림 11_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 실적 (2010~2014년)
2014년, 다양한 관계자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로 인한 단계적 성장
거점기관 35개를 선발, 참여강사 365명이 1,9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거점기관 교류공연을 16회 개최하였
고, 이음캠프를 4회 개최하였다. 특히 관계자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행정 담당자, 음악감독, 교육강사, 코디네이
터, 아동 단원, 학부모, 지역 관계자 등 다양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참여자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고, 사
업 관련 연구로 사업효과성 연구, 공연효과성 연구, 레퍼토리 개발,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교육안 개발, 거점
기관 사업운영 평가 및 컨설팅 등을 실행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학습과정안 교재를 번역하여 자
료로 제작하였다.
‖표 30‖‘꿈의 오케스트라’ 연계 세부사업 실행 현황
세부 사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거점 기관 운영 ● ● ● ● ●
이음캠프 ● ● ●
마스터클래스 ● ● ●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지원 ● ●
‘꿈의 오케스트라’ 전문인력 양성 ● ● ●
교류공연 ● ● ●
합동공연 ● ● ●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 ● ● ●
연구개발 ● ● ● ●
거점기관 평가 컨설팅 ● ● ●
온라인 서비스 ● ● ●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예산(백만원)
참여아동 및 청소년 수(명)
1,920
1,521
979
425
470
600
1,500
3,600
4,600 4,900
114.
1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1
거점기관 운영 및 컨설팅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 기관 운영은 지역 문화재단 및 문예회관 등 각 거점기관에서 강사를 선발하고 아동을 모
집하여 오케스트라 기초 및 합주 교육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2010년 사업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문화재단-국
공립 교향악단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총 8개 사업주관단체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권역별·파트별 오케스트라 교
육 실행 단체 10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1년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유지하여 전년도 참여기관 중 6개 단
체가 연속지원 되었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9개(연속 9개/신규 10개), 30개(연속 17개/신규 13개)가 선
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각 거점기관들은 음악 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기획한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단원 캠프, 학
생-강사 멘토링, 마스터클래스, 특강, 포럼, 워크숍 등의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3년은 역량을 갖춘
거점기관의 선택적 지원을 통해 6개 거점기관의 정기 연주회를 지원하였다.
2014년은 지원 형태를 지역협력 5개소, 연속지원 21개소, 신규지원 6개소, 예비 3개소로 구분하여 단계적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2013년 지원이 종료된 4년차 거점기관 중 우수기관을 ‘지역협력 거점기관’으로 자격을 유
지시켜 ‘꿈의 오케스트라’ 선도기관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신규·연속지원 거점기관’은 교육 및 아동 관리와 관
련된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취약계층 단위의 비율을 70%로 유지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안
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목적과 더불어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의 운영 역량을 가늠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예
비 거점기관’ 단계를 신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 음악감독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사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13년 거점기관 지원 구조 2014년 거점기관 지원 구조
신규·연속 거점기관
-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및 자발적 학습 유도
지역 협력 거점기관
-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및
지역 내 자립 지원
예비 거점기관
- 교육 인력에 대한 사전 지원
신규·연속 거점기관
-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및 자발적 학습 유도
그림 12_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운영 지원 구조 변화
115.
11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표 31‖‘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현황 및 연속지원 연도
구분
(2014년 기준)
기관명
지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협력
(5개소)
부산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속지원
(21개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원주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꿈의오케스트라-안동
목포문화재단
무안희망의오케스트라단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성북문화재단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대구수성문화재단
강릉문화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평택문화원
창원문화재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장수문화원
아산문화재단
신규지원
(6개소)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유성문화원
통영국제음악재단
예비
(3개소)
남원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영주지회
홍성군청소년수련관
116.
1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이들거점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2012년에는 19개 신규·연속 거점기관 행정 및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체계적인 육성제도를
마련하고 직무명세서를 개발하였으며, 경력 개발맵을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거점기관 간의 의사
소통 채널 개선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3년은 30개의 거점기관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각 거점
기관별 실태에 따른 교육 및 자문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2014년은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을 진행하였
다. 현장 모니터링으로 1~2년차는 거점기관 초기 교육 점검 및 개선, 3~4년차는 연간사업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평가 컨설팅에서는 거점기관의 보완사항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필요사
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운영에 반영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02
‘꿈의 오케스트라’ 전문인력 양성
‘꿈의 오케스트라 전문인력 양성’은 엘 시스테마 교수법을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관련자와 행정 담당자에게 제
공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 전문인력 양성의 시작
2012년은 기본연수, 예비인력 연수, 전문강사 연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기본연수는 스코틀랜드 엘 시스테마
전문가를 초청해 ‘꿈의 오케스트라’ 전문강사와 행정 담당자, 코디네이터 등 총 149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프로
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인력 연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관심 있는 음악대학 학생, 음악교사, 오케스트
라 단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형 강의로 진행되었다. 전문강사 연수는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사
업을 위한 강사교육과 커리큘럼 레퍼토리 교수법 개발, 효과성 평가 및 전략구축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교육학적 기초 지식을 워크숍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달하였다.
2013년, 연수 및 워크숍의 확대
2013년은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 및 예술감독, 음악 전공자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국내외 연
수’를 진행하였다. 국내연수는 엘 시스테마의 이해,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와 교육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국외연수는 ‘꿈의 오케스트라’와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캐나다 엘 시스테마 뉴브런즈윅(New
Brunswick)과 베네수엘라 시몬볼리바르 음악재단 외 거점기관을 방문하고 수업에 참관함으로써 엘 시스테마 교
육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17.
11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2014년, 워크숍 대상의 세분화 및 형태의 다양화
2014년 개최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워크숍’은 교육강사 중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꿈
의 오케스트라’ 관련 강의와 함께 현장 고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2014년 거점기관 관계
자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사업운영 내용과 일정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담당자, 음악
감독, 코디네이터가 모이는 ‘정기워크숍’(총 5회 개최)에는 425명이 참여하여 교수법 특강, 현장 경험과 레퍼토
리를 공유하였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권역별 간담회’는 총 34명의 행정담당과 코디네이터가 참
석하여 연말에 가질 합동공연의 세부내용과 하반기 사업일정을 공유하였다. ‘연차별 간담회’는 총 4회 개최, 55
명의 행정담당과 음악감독이 참여하였고, 특별 워크숍은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운영의 노하우와
기초 지식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03
이음캠프
‘이음캠프’는 지역 거점 기관이 한데 모여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아이덴티티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
국 단위의 연합캠프로 201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파트 연습, 합주 연습, 리허설, 연주회 외에도 또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미술놀이, 숲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차별화된 음악캠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8개 지역 거점기관 400명(아동 363명, 강사 37명)이 참여하면서 첫 캠프가 시작되었다. 2013년에
는 ‘몸과 포물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합주 시 리듬감과 신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014년은 급격하게 증가한 단원 수를 감안하여 지리적으로 접근이 쉬
운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 권역별 캠프 4회를 진행하였다. 캠프 기획을 위해 캠프별로 디렉터를 선정하여 전반적
인 콘셉트를 도출하고 레퍼토리, 작곡, 합주, 놀이 등의 세세한 기획을 통해 음악 역량 강화 캠프로서의 역할뿐 아
니라 거점기관끼리 연합하여 만들어 나가는 캠프라는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었다.
04
‘꿈의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2012년의 ‘꿈의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는 엘 시스테마 및 ‘꿈의 오케스트라’의 기본적인 내용의 강의와 오케
스트라 교육 및 교수법에 대한 시범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7명의 수석강사가 강연자로 나서,
거점기관 대상 혹은 민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였다.
118.
1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3년에는‘초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주 교육을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총 3회의 마스터클래
스를 개최하였다. 초보 아동 오케스트라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시연을 통해
실제 초보 아동들이 엘 시스테마식 합주 교육을 통해 초견의 레퍼토리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을 본 행사의 성과로 들 수 있다.
2014년의 마스터클래스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상반기는 1박 2일간 합주(앙상블 및 전체 합
주) 시범수업을, 하반기는 합주 시범수업을 포함하여 거점기관 사례공유 시간을 마련하여 권역별로 1회씩 총 4
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역적 분포 및 각 거점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권역별로 마스터클래스를 진
행함으로써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별로 심화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05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지원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지원사업’은 엘 시스테마의 철학과 교수법을 국악 분야에 적용하고자 2012년과 2013
년에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개의 기관(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을 선
정, 각 지역특색에 맞는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매해 100여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하여 엘 시
스테마와 국악합주의 융합형 교육을 체험하였고, 연말에는 모든 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기
도 하였다. 2014년에는 「2014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교육안 개발」연구를 추진하여, 국악에 엘 시스테마 교육
철학을 적용하여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06
교류공연 및 합동공연
‘교류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과 타 부처 주관 오케
스트라 교육사업 참여단체, 지역 내 민간 오케스트라 간의 교
류를 통해 화합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권역별
네트워크 확대로 자발적인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전문 오케스
트라와 협연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단원들의 활동 동
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해마다 약 3개월간 지역 거점기관
과 연계한 외부 기관 및 단체, 민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준
119.
11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비한 공연을 전문공연장에서 선보였다. 2012년 19개 기관이 17개 지역, 2013년 23개 기관이 17개 지역, 2014년
16개 기관이 11개 지역에서 교류 공연을 가졌다.
인접 지역의 거점기관 간의 교류공연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2년 4개소(전주-익산, 무안-부안)에서 시
작하여 2013년 12개소(부산-포항, 대전-청주, 전주-익산, 군포-안양, 무안-부안, 김포-아산), 2014년 10개소(익
산-무안, 군포-안양, 원주-강릉, 성동-성북, 김포-아산)가 교류공연을 개최하였다.
2012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는 ‘합동공연’은 체험을 넘어 정식 음악회를 개최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성과
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참여 단원들이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의 합동공연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9개 연속지원기관 소속의 아동 단원 140명, 관람객 1,679명이 참
여하였다. 2013년은 국내 아동단원 88명,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103명, 총 191명의 연주자가 함께 협
연하였고,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1,500명이 참여하여 이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2014년은 32개 거점기관 단원
115명, 관객 1,587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이 이루어졌고, 단원들은 공연 전 리허설 캠프(4회)를 통해 연주기량
을 높였다. 향후에는 합동공연에 참여를 원하는 거점기관 및 단원들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여 다
양한 형태의 공연이 모인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07
‘꿈의 오케스트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사업 초기부터 매해 진행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엘 시스테마 교육을 성공적으로 안
착시킨 국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관계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과 방식을 알
리는 동시에 거점기관의 운영과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1년 ‘꿈의 오케스트라’ 정책공감 나눔 행사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와 연계하여 오케스
트라 사업 참여 아동, 음악교사 및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및 명예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이어서 2012년에는 베네수엘라 음악교육 총감독인 라파엘 엘스터(Rafael Elster)를 초청하여 엘 시스테마 교
육철학과 교수법을 소개하고 현장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오픈포럼을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하였는데 상반기 워크숍은 엘 시스테마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나다 시스테마 뉴브런즈윅의 대표 켄 맥라우드(Ken MacLeod)와 지휘자 안토니
오 델가도(Antonio Delgado)를 초청하여 약 300여 명의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 관계자들과 함께 엘 시스테마 교
육의 방향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 워크숍은 미국 엘 시스테마 오케스트라 개발 수석 고문을 맡
아 참여 중인 에릭 부스(Eric Booth)를 초청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부천과 원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엘 시스
테마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014년은 시스테마 뉴브런즈윅의 켄 맥라우드, 음악감독 애런 맥팔레인(Aaron McFarlane), 디렉터 겸 첼로
강사 케이티 베스트바터(Katie Bestvater) 등이 초청되어 실제 수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종이악기 교육법 워크
숍과 센터 운영 노하우와 재원조성, 아동행동 관리 교육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오케스트라 교육
강사, 거점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총 543명이 참여하였다.
120.
1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8
교육자료패키지 개발 · 연구 및 성과 공유
2012년에는 엘 시스테마 교육방법과 원리에 대한 가이드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보재를 개발·보급하
였다. 2013년에는 아동들의 신체 발달, 개인차와 진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입문 교재를 제작·배포하였다. 1부
는 입문과정 악기군별 지도 교안, 2부는 입문용 오케스트라 합주 레퍼토리를 포함한 교재로, 거점 기관별 수준
에 따라 실기교육 또는 워밍업 교육단계로 선택해서 통합 레퍼토리로 사용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엘 시스테마와 관련된
오케스트라 교육실행가이드, 세미나, 지식공유시리즈, 중장기 발전전략, 효과성 연구,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교육안 개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32‖‘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연구개발 목록
연도 내용 비고
2010년
교육 실행 단계별 운영 매뉴얼 마련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실행 가이드 및 결과 보고서
‘꿈의 오케스트라’ 세미나 3회 실시
‘꿈의 오케스트라’ 교수법 관련 지식공유 시리즈 4권 발간
2012년 ‘꿈의 오케스트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2014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효과성 연구
2014년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효과성 연구
2014 한국 전통형 엘 시스테마 교육안 개발
또한 2011년 7월부터 오케스트라 교육 관련 전문지식정보 및 유용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블로그
뉴스레터 「인사이더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교육사례, 교수법, 주요 행사, 오피니언, 국내외 엘 시스테마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2013년에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전체 거점기관들이 모두 연계될 수 있는 허브
사이트(http://orchestrakids.or.kr)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거
점기관 간의 소통에 효율성을 높이고 거점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121.
12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7. 주말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년~현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
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
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주 토요일에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또래와 가
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토대가 된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2011년에 실행한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한 시범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
교’의 전신(前身)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양질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력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101개 문화예술기관이 956회의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2만 8,700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였고 예술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인지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
굴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표 33‖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사업 현황(2011년)
구분 문화원 박물관 문화의집 사립미술관 문예회관 합계
지원기관 수 (개) 25 28 9 25 14 101
프로그램
운영 횟수 (회)
324 188 105 224 115 956
수혜자 수 (명) 9,500 6,000 3,400 6,400 3,400 28,7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주말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5일제 전면 실시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토요일의 문화학교’라는 콘
셉트는 세대·계층·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전국 단위의 폭넓은 운영방식과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되었
다. 참여자들에게 끼친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효과 외에도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였
으며, 문화예술교육의 향유가 필요한 대상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역 내 안정적인 사업의 정착, 운영기관들의 역량 강화, 현장 공유를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 전문가 컨설
122.
1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팅,모니터링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운영기관 및 참여인력의 역량 및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의 사업평
가와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2013 토요문
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등의 연구 조사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 전과 후의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참여자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분석하
여 문화예술 체험 및 경험의 확대, 가족 간의 소통 증대 등의 사회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홍보계획이 병행되
어 시기별·이슈별 전략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사업 브랜드명으로 B.I.를
제작하였고 주요 언론사 외에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는 계간지를 발행하는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였으며, 전용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
북, 비메오 등)를 제공하여 사업의 대내외 성과의 확산에 노력하였다. 그 외 E-book, 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시대에 맞는 정보화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그림 13_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실적(2012~2014년)
2012년, 사업시행 첫해, 장르융합과 주제특화로 이원화하여 추진
2012년에는 전국 16개 시·도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6개 국공립기관과 협력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
교’를 진행하였다. 이 해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장르 융합 프로그램’과 주제
별·장르별로 특성화된 심화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일깨우는 ‘주제특화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한 것이 큰 특징이다.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3200
3000
2800
2600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79,680
9,886
51,122
참여자 수(명) 참여기관 수(개)
2012년 2013년 2014년
960
623
151
123.
12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표 3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구조 및 현황 (2012년)
유형 추진방식 운영주체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개) 참여자 수 (명)
기획형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협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주제특화
(차오름 프로그램)
6 385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직접 기획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장르융합
(아우름 프로그램)
16
9,501
공모형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공모 진행
문화예술기관
주제특화
(차오름 프로그램)
129
총 계 151 9,886
2013년, 다양한 참여 대상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 운영
2013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
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프로그램 사업을 더하여 규모를 확대
하였다. 또한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2013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는 토요문
화학교의 사회적 효과를 제시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사업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2014년,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사업 운영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기존에 시행
해 오던 외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여행자보험 가입 등의 지침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였고 숙박 프로그램은 당
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이 깃든 안산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조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자 및 강사 대상 워크숍 ‘Free Play Fun’을 열어
사업 관계자들 간의 고민과 기대를 나누었다. 놀이, 음악, 가족, 여행, 체험에 관한 컨퍼런스 및 워크숍, 소규모
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 2일간 총 473명이 참여하였다.
장르, 대상, 지역별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 사업의 꾸준한 시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각계각층의 상이한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세계 유수의 기관과 단체부터 박물관,
도서관 등의 국공립 학예시설과 생활권 근처의 자치센터까지 파트너의 층위를 달리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124.
1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표3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구조(2012~2014년)
○ 국공립기관 연계사업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계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부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사업
- 예술감상교육
- 토요 건축문화학교
- 토요 미디어문화학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사업
- 국공립기관 연계
- 가족오케스트라
- 도서관 연계
- 주말문화여행
- 청소년문화예술진로탐색
- 해외 유수 프로그램 연계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계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부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사업
- 예술감상교육
- 토요 건축문화학교
- 토요 미디어문화학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사업
- 국공립기관 연계
- 미술감상교육
- 통합예술감상교육
- 박물관 연계
- 도서관 연계
- 가족오케스트라-합창
- 주말문화여행
- 청소년문화예술진로탐색
- 콘텐츠 발굴확산 프로그램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꼬마작곡가’, ‘아리랑’)
- 안산 지역
○ 지역 연계사업
(17개 시 · 도 지방비 매칭)
2012년 2013년 2014년
01
16개 시 · 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2012년~현재)
시행 첫해인 2012년은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직접 기획·
운영하는 장르 융합형 ‘아우름 프로그램’과 센터별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제 특화
형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였다. 2013년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별 사업 확정 내용을 바
탕으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3년은 전년 대비 참
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참여하며 전년대비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가 모두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1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2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2012년~현재)
주요 문화예술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는 사업이다. 국내 유수의 국공립기관들
과 협력하여 기관이 보유한 문화예술적 자원과 인적·물적 자
원을 바탕으로 교육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야별 전
문성이 확보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2012
년 시범으로 운영한 문학 분야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참
여자 반응이 좋아 2013년에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국 도서
관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연계사업으로 확장되었다.
‖표 37‖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실적
2012년 ▶ 2013년 ▶ 2014년
운영기관명 참여자 (명) 운영기관명 참여자 (명) 운영기관명 참여자 (명)
국립민속박물관 20 국립고궁박물관 40 국립민속박물관 164
국립중앙극장 45 국립민속박물관 155 국립세종도서관 179
국립중앙박물관 120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240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233
구리시립도서관 80 국립중앙극장 64 국립중앙극장 104
소마미술관 40 국립중앙박물관 715 국립현대무용단 8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60 소마미술관 85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79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20 정동극장 53 명동예술극장 17
7개 기관 385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62 서울예술단 52
8개 기관 1,414 소마미술관 96
전쟁기념관 235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58
11개 기관 1,299
127.
12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03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2013년~현재)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은 여행을 통해 또래와 가족 간에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문가를 섭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여행의 전문성과 문화예술교육의 이
해를 갖춘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시행 분야로는 미술, 음악, 사진, 영상, 그림, 공연예술,
요리, 재활용, 음식 등 문화예술 장르와 생활문화 양식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013년은 총 5개 권역(서
울, 경기, 부산, 강원, 전북)에서 2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아동·청소년 및 가족 1,14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
년은 총 60개 프로그램에 925명이 참여하였다.
04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2013년~현재)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은 도서관이라는 생활권 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적·의미적 특성을 살려 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장르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2013년은 초등 1, 2, 3학년과 4, 5, 6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문학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음악, 미
술, 무용, 연극, 전통 등 예술 분야와 체험, 실내외 학습이 포함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강사와 함
께 지원하였다. 2013년 총 104개 도서관에서 8~13세 아동 6,32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작은도서관도 대
상으로 포함하여 운영, 총 58개 도서관에서 3,496명이 참여하였다.
05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2013년~현재)
청소년들이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삶, 적성, 흥미 등을 모색하고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예술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의 예술장르와 더불어 밴드음악, 문화
재 복원, 사진, 커피문화, 인형극, 잡지 제작, 문학, 애니메이션 등으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청
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성을 개발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013년 총 12개 운영기관, 45개
프로그램에 871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28개 단체, 58개 프로그램에 1,744명이 참여하며 운영기관과
참여자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28.
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6
가족오케스트라 · 합창 프로그램 (2013년~현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돈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에 추진된 ‘가족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4년에는 합창을 더하여 프
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운영기관은 문화재단, 예술사단법인, 지역 오케스트라, 문화원 등이며,
2013년은 19개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1,052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은 20개 프로그램, 2,200명
이 참여하였다.
07
콘텐츠 발굴 · 확산 프로그램 (2013년~)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2010년 업무협약 이후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으로 뉴욕필하모닉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던 과정 중,
2013년부터 ‘꼬마작곡가’라는 사업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콘텐츠 발굴·확산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진 본 프로그램은 10~13세의 아동들이 자신의 생
각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악기, 몸짓, 멜로디, 리듬
등을 배우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2013년에는 4개 기
관에서 아동 179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에는 아동뿐 아니
라 가족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9개 기
관, 15개 프로그램에 212명이 참여하였다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은 2013년 해외 유수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어 2014 콘텐츠 발굴·확산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가 발
현 가능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교육과 전시, 체
험이 병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창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였다. 독일 리틀아트
(Little ART)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엘레나 얀커(Elena Janker) 초청 워크숍 진행을 통해
본 사업의 기본 철학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5개 프로그램
에, 8~10세 아동 83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에는 12개 프로그램에 8~13세 아동 182
명이 참여하였다.
129.
12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아리랑‘ 프로그램
‘아리랑’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표 전통민요이자 문화예술자원인 ‘아리랑’을 다양하게 재해석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15개의 운영기관은 ‘아리랑’
의 전통성에 대해 이해하고, 현대적 해석을 토대로 생산된 마임, 연극, 캘리그래피, 회화, 도예 등을 통해 ‘아리
랑’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014년 아동·청소년을 포
함한 가족 총 365명이 참여하였다.
08
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2014년~현재)
‘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작품에 관하여 참여
자의 자율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
를 가지며 보다 쉽고 재미있게 미술을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획 단계부터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
고 자발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안정적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갖
춘 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공모·
지원하였다. 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새로운 감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 가능한 미술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전국 25개 미술관에서 아
동·청소년 및 가족 1,955명이 참여하였다.
09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2014년~현재)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은 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해 강의·체
험·감상 등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박물관협회와 협력하여 참여기
관 및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였다. 박물관별 콘텐츠의 특성
을 살려서 예술장르와 더불어 책, 도자기, 인도 요가, 목가구,
해양생태 등 다채로운 문화영역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전국 72개 박물관에서 아동·청소년 등 총 5,177명이 참여하
였다.
130.
1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10
통합예술감상프로그램 (2014년)
‘통합예술감상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가와 함께 감각을 발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과 예
술을 통합적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 7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2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등 총 409명이 참여하였다.
11
안산 지역 프로그램 (2014년)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을 겪은 안산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을 통해 위로와 희망
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안산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동그라미 예술
프로젝트’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안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미술,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형식을 매개로 하여 총 8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본 프로그
램에는 안산 시민 5,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131.
13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8.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08년~현재)
2008년부터 추진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과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정책사업이다. 지역
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심사, 평가, 컨설팅 등 민간단체의 지원과 관리 부분
을 담당하였다. 2010년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거점 네트워크 사업 신설을 통해 2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거점단체를 대
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간 협력 및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는 기존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던 심사 및 평가·컨설팅 등 사업 관리 부문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
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사업명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에 밀착한 사업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정책 마케
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별·문화적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센터 관계자 및 운영단체 간 교류 워크숍을 개
최하여 지역 간 교류와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림 14_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추진실적(2008~2014년)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지원단체 수
프로그램 수
수혜인원(명)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8,197
6,146
11,525
9,432
10,615
11,852
10,000
262 273
303
251
334
500
328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50 343
827
446
539
700
421
132.
1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9.문화다양성 인식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유네스코(UNESCO)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2010년 7월 정식 발효되었다. 2013년 기준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150만
명으로 그 중 장기 체류자는 120만 명에 달한다. 2004년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약 74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 증가했으며, 장기체류자 수는 2004년 약 4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을 세계화
로 보는 시대는 지났고, 이미 국내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화가 무르익었으며, 정책적으로도 ‘문
화다양성’, ‘다문화’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문화다양성 사업’은 2008년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은 일
반인 대상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2008~2011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기본 70시수)을 통해
다문화 강사 양성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고, 양성된 다문화 강사를 초등학교를 비롯한 도서관, 문화원, 문
화의집 등의 문화기반시설에 파견하였다. 2010년에는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연, 영상·미디어, 교육, 동
아리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단체를 선발하여 프로그램 지원금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후 문화다양성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
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
진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출판·영상 콘텐츠 등의 제작,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연구, 문화 간 상호교
류 및 소통활성화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에는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사업’으로, 2013년
에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며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후 본 사업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추진 중이다.
01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2012년)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사업’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 및 교육,
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에
서 주는 특정 이미지를 벗어나 총체적 관점의 문화다양성 개념과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이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체계적인 문화다양성 교육 확립을 위해 초·중등학
생 및 교사, 문화기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개발연구와 연수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하였는데 초·중등 교
원 및 문화기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연수를 운영하여 개발된 매뉴얼과 연수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하였다.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 관련 학계, 다문
133.
13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화 강사 등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2회 개최하였고,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사례집을 제작하여 관계자 및 유관기관
135곳에 배포하였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방영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표 38‖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2012년)
구분 단위사업명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사업
연구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중등학생/문화기반시설 종사자/초·중등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북 제작
•문화기반시설 종사자/초·중등 교사 대상
연수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시범연수
•문화기반시설 종사자/초·중등 교사 대상
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엄
•1회 :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와 실천’
•2회 :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사례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해외사례 조사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출판제작 문화다양성 관련 서적 발간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제작
•1편 : ‘독일아리랑’
•2편 : ‘샐러드와 비빔밥’
02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2013년)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과 더불어 상호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문
화의 주제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과 성과공유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경우,
12개 지역문화재단(광역 9개, 기초 3개) 및 컨소시엄 기관이 참여하여 1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주민·
선주민 총 12만 4,812명이 참여하였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연수로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의집협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3개의
134.
1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운영기관을지원하였다. 기업 종사자와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연구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한 교
육대상별 커리큘럼 및 모듈을 개발하여 연수에 적용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해 모듈의 현장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도록 2012년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개념과 맥락, 우수 사례 등을 담은 교
육매뉴얼을 제작하여 국공립 및 공공기관 중심 문화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총 1,097곳에 배포하였다. 2013년 당
시 미디어에 비춰지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해 시민, 모니터링 전문가, 다문화 또는 문화다양성 전문가로 나누어
언론, 방송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후 방송·언론 미디어 종사자 대상 연수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출판지원
사업으로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방송, 청소년 문화 등의 기획들이 선정되어 총 5건, 3,116부를 지원했다. 영상
콘텐츠 7편을 제작·방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수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39‖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2013년)
구분 단위사업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기획 및 운영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초·중등 교원 대상
기업 종사자 및 행정인력 대상 교육 커리큘럼 2종 개발 및 시범연수 3회
교육매뉴얼 제작
문화다양성
콘텐츠 지원
방송·언론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 개발
출판 지원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제작
•다큐멘터리
•사업 현장 영상제작 및 방영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홍보영상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전국 12개 지역문화재단 지원, 138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컨설팅 및 성과평가
무지개다리 사업 네트워크 워크숍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 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共有共感)’ 행사
03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2013년)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소통과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
135.
13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지역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다양한 문화에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 주체들의 공존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
하였고,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기존의 다문화정책사업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면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이주민
과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사회 주체로 나서게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문화다
양성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공공문화기관이 정책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었
다.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충남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의 문화다양성 자원을 조사·발굴하였고, 지역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수요조사, 지역 내 이주민으
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했다.
2013년에는 12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138개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총 12만 4,812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를 통해 이주민들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었
다(39.6%),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었다(37.9%), 심리적·정서
적 위안을 얻었다(35.1%), 문화예술 활동 욕구가 높아졌다
(44.6%)고 인식했다.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
다는 의향이 프로그램 진행 전후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결과
에서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업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는 정
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사업 참여 주관기관 담당자들의 문화다양성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 사례 공유 등을 위한 연수 형태의 워크숍을 4회에 걸쳐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학계, 언론, 문화기반
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문화다양성 공유공감(共有共感)’ 포럼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단순한 지
원사업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36.
1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표40‖‘무지개다리 지원사업’ 프로그램(2013년)
주관기관 우수사례 특징
부천문화재단 경기라운드
각 지역 내 다문화기관 관련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및 지
역에 따른 문화다양성 현안을 살피고 논의를 통해 문화다
양성 이슈 발굴
성북문화재단
소통하는 소리 사업 중
‘에이블 아트’
에이블 아트 작가를 양성하는 로사이드에서 진행
장애인 미술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청년
매개자 지원
2달여간 진행한 작품을 가지고 최종 전시 및 공간 연출
인천문화재단 다양성 특강
「내 이름은 욤비」의 저자 특강
세계문화특강-서구와 비서구의 대화를 위하여 문화다양
성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문화를 매개로 확산시킨 강의
대전문화재단 소식지 「우리 多」 발간
이주민 관련 문화예술정보 제공 및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내용 소개(관련 인사 인터뷰 및 지역탐방)
대구문화재단 쉐어링라이프 페스티벌
향교 및 서원 등 전통적 문화유적을 이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공연, 체험, 교감 프로그램 진행
강원문화재단 기초조사연구
「이주예술인 기초조사」(춘천), 「문화다양성 기초조사」(원
주, 강릉) 진행
컨소시엄 기관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기초조사
방법론 사례를 제시함
부산문화재단 워킹그룹운영
전년도에 조직되었던 워킹그룹 내 멤버들이 동아리 운영
을 지원하고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액션 그룹화를 진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주민 가족캠프 차차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캠프 프
로그램으로 선주민의 우선적 범주를 한국계 가족으로 두
고 캠프를 진행
제주문화재단 문화이주예술인 조사
문화이주자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문화이주자와 기존 예술가와의 협력을 유도
광주문화재단
새날학교 오케스트라
이주민 밴드
별별탐험대(새터민)
새날학교의 중도입국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
민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장
익산문화재단 무지개 에듀터
전주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모집하여 웹진 발행
향후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 마련
전남문화재단 농촌마을대상 연극교실
결혼이주여성과 선주민이 함께 있는 연극동아리에서
연극단체로 발전
‘흥부전’을 필리핀 언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초청 공연 진행
137.
13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10.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기업사회공헌 (2012년~현재)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서울 어젠다’ 채택 이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중
장기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거버넌
스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방안과 추진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뿐 아니라 전반
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삼성에버랜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초
기 형태의 공공-민간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법
령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활동이 가능한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 적극적으로 기업 연계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7년, 삼성에버랜드 협력 농어촌 산간지역 작은 학교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캠프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아동 대상의 미
니분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삼성에버랜드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
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산간
지역의 ‘작은 학교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캠프’
를 추진하였다.
2010년, 기업 사회공헌과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방안 도출
2010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기업에 알리고 사회공헌 담당자와 문화예술계의 연결고리를 만들
어 내며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기업 문화예술교육 메세나 활성화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메세나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활성화 전략모델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기업 메세나-사회공헌
관계자 FGI(Focus Group Interview)’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경험을 조사하고 기업의 자원과 욕
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한 분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
과 효과성에 대해 기업 관계자에게 알리는 ‘기업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38.
1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1년,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업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법인세
법」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부금 단체로의 지정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기부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
게 되었고 기부금을 활용하여 기관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존 추진사업의 재원으로 또는 기부 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2~2014년, 본격적인 기업사회공헌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2011년에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 10건의 기업사회공헌 연계 협력사업이 추
진되었으며, 총 1,514백만 원의 법정기부금을 모집하였다.
교보문고와 협력한 문화예술 명예교사 북콘서트 ‘책방에서의 특별한 하루’는 명예교사가 ‘사람책(Living
Library)’이 되어 북 콘서트를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총 19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예술꽃 씨앗학교’의 지원이 종료된 학교 중 소외·취약지역 초등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술꽃 새싹학교’에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3개 학교, 2013~2014년 6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협력으로 2013년과 2014년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기획·운영하여 당뇨 및 담도폐쇄
증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병원과 연계한 체험 워크숍,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
육 지원에 대한 효과성 연구 등을 진행했다. KB금융그룹, POSCO, (주)시몬느가 2013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에 지원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대상 오디션과 1~4차 리허설 캠프, 우리나라 ‘꿈의 오케스트라’와 베네수엘
라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등을 추진하였다.
‖표 41‖ 기업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2012~2014년)
구분 협력기업 사업명 사업내용
기부금액
(백만 원)
2012년
KT
꿈풀센터 문화예술
교육 ‘I-Dream'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소외아동에게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200
교보문고
명예교사 북콘서트
‘책방에서의 특별한
하루’
문화예술 명예교사가 ‘사람책(Living Library)'이 되
어 교보문고 지점에서 북콘서트 진행
38
KB 국민은행 예술꽃 새싹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이 종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소
외·취약지역 초등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00
KB 금융지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2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개막프로그램
운영
100
139.
13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2장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산
구분 협력기업 사업명 사업내용
기부금액
(백만 원)
2013년
사노피-아벤
티스 코리아
초록산타 상상학교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
육을 지원
80
KB 국민은행 예술꽃 새싹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이 종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소
외·취약지역 초등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00
KB금융그룹,
POSCO, (주)
시몬느 협력
꿈의오케스트라-카
라카스 유스 오케
스트라 합동공연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상호학습
과 협력을 배우고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기반 조성
530
2014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캠프
‘가가호호’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가족이 만나 문화예술교육
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문화예술교육 캠프
366
사노피-아벤
티스 코리아
초록산타 상상학교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
육 지원
60
14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2005년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화되고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적 역
할이 강조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안정된 인력 수급의 제도화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사회의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
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현장 매
개자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 요구에 맞추어 학교·사회예술강사 연수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실무
자, 기획인력, 행정인력, 예비인력, 교원, 에듀케이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수 및 양성사업을 진
행해 왔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에 전문인력
을 배치하고, 배치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
기도 하였다.
그림 15_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구조도
예비
교육전문인력
인력개발
현장교육활동
기획제공
현장활동
멘토링·재교육
문화기반시설
현장경험에 기반한
교육전문인력 양성
문화기반시설
교육기능강화
선발인력배치
인건비 지원
기관대표
·
실무자 교육
교육전문인력
양성사업
143.
14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력양성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양적 확대를 위한 기
본 직무연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만 6천여 명을 교육하였
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2007년 ‘문화예술교육 전
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CETA(Creativity Education
Through Arts)’로 이름을 바꾸며 대상별 연수를 기획·운영하였다.
2010년 말부터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정책 패러다임이 양적 확산 정책에서 질적 혁신으로 전환되
어, 이러한 방향에 따라 학교·사회예술강사의 선택적 참여가 가능한 심화연수가 도입되는 등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의 아카데미 운영사업도 고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에 2012년에는 대상별·지원사업 예산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연수체계를 개편하여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 AA)’라는 이름으로 모든 연수를 포함
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종합연수 운영체계인 ‘아르떼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트렌드 및 현장 사례의 맥락의
존적 분석으로 핵심 테마를 추출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아르떼 아카데미’는 학교·사회예
술강사 기본·의무연수, 학교·사회예술강사 심화연수, 사회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무자 연수, 교원 연수, 아르떼
강사 양성과정, 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아르떼 지식공유 CoP(Community of Practice), 예비인력 양
성연수 문화도담(‘컬처펍’)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수과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2007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 실시
2006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
업을 직접 실행하는 전문인력 중 교수 활동을 하는 예술강사 이외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획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인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성과 지식 외에 폭넓은 분야와의 유기적 접목이 가능하도록 다
양한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는 ‘예술강사 및 기관·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연
수’ 초·중급 과정을 개발하여 대상별·수준별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통섭’, ‘공간문화’ 등의 주
제를 정하여 통합적인 내용을 가진 연수도 시행하여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8~2010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CETA’ 운영
시범사업이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더하여 ‘문
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CETA’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장르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주제별·경력
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연수
를 기획·운영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식경제 공무원 교육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
영원과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교
육과정을 기획·운영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학교·사회예술강사 심화연수를 비롯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협력하여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행정인력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기관·단
체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온라인 교육학 연수개설을 통해 예술강사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으로 교수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44.
14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1년,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 아카데미’ 운영
2011년에는 지역의 문화정책 전문가와 활동가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지역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지역문
화 활동가, 지역 문화행정가, (준)공공기관 종사자 및 예비 지역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과
정, 국내외 연수 및 지역문화 이슈 중심 포럼, 지역문화 예비인력 양성과정 등을 기획·운영하였다. 연간 총 10개
과정(약 96시수)이 진행되었고, 총 349명의 지역문화인력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2~2014년, 연수 과정을 통합한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상별·지원사업 예산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연수 과정을 통합하여 2012년에 ‘아르떼
아카데미’라는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였다. '아르떼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핵심인력 양성과 문화예술교
육 주요 관계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모든 연수를 포함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2012년 ‘아르떼 아카데미’의 대표 연수 과정은 교육주제별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는 ‘아르떼 지식공유 CoP’,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컬처펍(Culture P.U.B)’의 3가지였는데,
2013년에 학습공동체 CoP는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CoP’로, 컬처펍은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도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강사그룹
교육기획자그룹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사회예술강사
- 기타 문화예술강사
- 문화기반시설 등
에듀케이터, 교육담당자, 교육기획자
문화예술교육
직접 매개자
직접 Direct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정책그룹
학교그룹
지역그룹
문화기반시설그룹
기업그룹
- 정책입안자(각 부처 중앙공무원)
- 정책실행자(지방공무원)
- 학교경영자(교장, 교감)
- 교사
- 문화재단, 지역센터, 복지기관 등 종사자
- 민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문화기반시설의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종사자
-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종사자
-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 기업교육 담당자
문화예술교육
협력자
간접 Indirect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잠재인력그룹
- 일반인, 학부모 등
- 예비 문화예술교육인력(대학생, 실업인력 등)문화예술교육
잠재인력
수혜잠재 Beneficiary Potential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
잠재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 기업 교육담당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이외 기업인은 3차 대상으로 구분
● 예비 문화예술교육인력 중 예비 예술강사는 제외
그림 16_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분류
145.
14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2013년에는 연수 현장에서 측정하는 만족도 조사(반응평가, 1수준)에서 벗어나 사업·재무성과까지 측정이
가능한 5수준 연수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개발된 평가 툴을 활용하여 연수과정별 기획(투입)부터 과정 운영,
평가(단기, 중·장기, 성과)까지 총체적인 평가 실행으로 연수가 실제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재무
적 성과를 도출하는 등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연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수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7_ 도출된 연수과정의 평가단계별 평가준거
2014년에는 ‘아르떼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체계 개선을 위하여 「‘아르떼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
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달 단계를 고려한 6단계 교육체계를 담은 신(新) 아르떼 아
카데미 체계를 구축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직무에 따라 기획자, 교수자, 공통교육 3개 트랙을 도출하였다.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 연수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라 변화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핵심 역량을 재정립하였다.
투입 과정 단기 성과 중 · 장기 성과 성과 영향 요인단계
평가
준거
● 학습자
선발의 적절성
● 연수기획의
적절성
● 교육강사
선발의 적절성
● 연수설계의
적절성
● 연수홍보/안내
적절성
● 예술강사의
학습 준비도
● 학습자의
학습 태도
● 연수 시설
적절성
● 연수 운영체계
적절성
● 교육강사
만족도
● 연수프로그램
만족도
● 교육내용
활용 의도
● 심화연수 연계
● 학습 성취도
● 교육내용
현업 활용도
●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 연수홍보/안내
적절성
● 예술강사
경력개발
● 이해관계자
인식 변화/
가치 증진
● 해당 지원사업
확대
● 협업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적절성
146.
14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그림18_ 2013년 및 2014년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체계 비교표
지속적인 연수체계 개선 및 역량 재정리 연구를 통해 ‘아르떼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트렌드 및 현장 사례를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테마를 추출하여 각 대상별 예술기반 창의·인성교육 및 문화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기획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의 매개자 및 협력자, 예비인력에게 필요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였
다.
‖표 42‖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육시수
(시간)
79 582 1,691.5 1,542 1,930.5 3,015 2,680 1,925 241 164 13,850
교육인원
(명)
323 2,068 5,886 3,035 5,975 7,462 4,521 6,774 478 319 36,84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의 예술강사와 핵심 매개자들이 문화
예술교육의 창의적 리더이자 전문가로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책사
업의 ‘연구-연수-사업-현장’을 잇는 선순환 체계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Level 5.
(ArtE Master)
Level 4.
(ArtE Expert)
Level 3.
(ArtE Craftsman)
Level 2.
(ArtE Journeyman)
Level 1.
(ArtE Apprentice)
문화예술교육 교수자공통문화예술교육 기획자
Arte 선택 Master 과정Arte 기획 Master 과정
기획 전문 과정
Arte 교수 Master
교수 전문 과정
기획 고급 과정
기획 심화 과정
기획자
Anchoring
과정
교수 고급 과정
교수 심화 과정
교수자
Anchoring
과정
CoP
활동
기본 연수
문화예술교육사
1급 과정
2급
보수
교육
2급
보수
교육
보수
교육
Arte
선택
과정
키움
과정
147.
14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1. 예술강사 연수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되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강사 연수사업’은
교육대상인 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환경, 수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예술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파견되
어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이 학습 현장에 적합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예술강사는
강사 선발 후, 강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직무교육인 예술강사 ‘기본·의무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예술강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이전에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학
회, 국악지역협회,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에서 주관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해 왔으나, 2006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에서 통합·운영해 왔다. 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악 분야의 경우, 상반기 연수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운영하고 하반기 연수는 지역 운영단체에서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연수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개선하였으며, 예술강사 ‘기본연수’ 140
시간을 모두 이수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720시수)을 이수한 것과 동일시됨에 따라 연수체계를 개선하
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에는 교육학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였고, 2012년
에는 학교·사회예술강사 기본연수를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일부 교과목은 상시 수
강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예술강사 연수를 통해 실시하였다.
기본연수를 통해 기초적인 예술강사의 자질을 습득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쌓은 예술강사들에게 보수
교육 차원으로 실시하는 심화연수도 2010년 말부터 추진되었다. ‘심화연수’는 ‘기본·의무연수’와 달리 예술강사가 스
스로 연수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예술강사 활동에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코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예술강사 심화연수는 2014년부터는 예술강사 선택연수로
명칭을 변경,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 43‖학교·사회예술강사 연수 추진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육시수
(시간)
79 506 1,085 1,340 1,578 2,608 2,532 1,537 2,441 2,913 16,619
교육인원
(명)
323 1,938 3,738 2,473 5,074 6,003 4,408 5,138 3,498 4,351 36,944
148.
1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1
학교· 사회예술강사 기본 · 의무연수 (2006년~현재)
총 140시수로 이루어진 ‘예술강사 기본연수’는 상하반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최소 3년에 걸쳐 이수하게 된다.
신규 예술강사 대상 A코스 60시수는 ‘이해’ 역량을, 2년차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B코스 60시수는 ‘실행’ 역량
을, 3년차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C코스 20시수는 ‘기획’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기본·의무 연수’ 프로그램은 2009년에 추진된 「역량 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결과를 기
반으로 하여 ‘ART 역량모델’, 즉 ‘예술전문성(Arts Speciality)’, ‘교수역량(Teaching)’, ‘관계관리역량(Relationships
Management)’ 의 3가지 예술강사 핵심역량과 ‘분석·기획·운영·평가’의 4가지 직무내용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기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예술강사 기본연수는 철저한 현장 중심 내용으로 실습체험 80%, 이론강의 20% 비율로 구성하였으
며, 자기주도형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 예술 전문성
Arts Speciality
(T) 교수역량
Teaching
(R) 관계 관리역량
Relationships Management
예술교육콘텐츠 실기교육지도법 교수법 교육 대상 교과/평가 교육 현장 / 관계
이해 ● 분야별 교안탐구
기초(읽기)
● 분야별 교육사례
공유 세미나 Ⅰ
● 분야별 연간교육
계획서 컨설팅
● 교수학습지도안
기획 및 설계,
작성 워크숍
● 분야별 실기 교육
지도법 이론과
실제 Ⅰ
● 수업 말하기 기초
(이해와 탐구)
●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례공유
● 사례기반 교육
대상의 이해
● 대상별 교육 사례
공유 세미나 Ⅰ
● 교과서 탐구 기초
● 교안실습 워크숍
예술강사론
● 교육현장의 이해(학교조직,
교육과정, 사회복지시설)
● 교육현장 사례공유
세미나 Ⅰ
실행 ● 분야별 교안탐구
심화(실행)
● 분야별 교육사례
공유 세미나 Ⅱ
● 모의 수업을 통한
자기 수업 분석 및
진단
● 문화예술교육
놀이 실습
● 분야별 실기 교육
지도법 이론과
실제 Ⅱ
● 수업 말하기 심화
(이론 및 실습)
● 효과적인 교수법
이해
● 효과적인 교수법
적용 실습
● 수업분석론
● 수업 분석 실습
● 대상별 교육 사례
공유 세미나Ⅱ
● 교과서 탐구 심화 ● 교육현장 사례공유
세미나 Ⅱ
기획 ● 분야별 감상교육
프로그램 기획 실습
● 교수학습전략 및
설계
● 교육평가 원리와
방법
● 예술강사 커리어맵 작성
그림 19_ 학교·사회 예술강사 기본·의무연수 교육내용
149.
14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2006~2008년, 분야별 · 대상별 예술강사 연수의 통합적 관리 시작
2006년부터 국악지역협회, 연극협회, 한국영화학회 등 분야별 협회에서 주관해 오던 예술강사 연수를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에서 통합하여 상·하반기에 분야별 강사연수로 실시하였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
을 위한 온라인 운영시스템(Union Management System, UMS)을 구축하여 학교예술강사의 접수·심사·평가·연
수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2006년에 열린 사회예술강사를 위한 연수와 워크숍은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진행하였고, 2007년부터 ‘아
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며 예술강사 연수도 통합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기본연수와 더불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출강하는 강사의 현장에서 발생
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연수를 실행하였다.
2009~2011년, 예술강사 핵심역량 기반 연수 체계 개선 및 심화연수를 통한 질 제고
2009년 하반기부터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연수를 인력양성
팀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게 되며 연 140시간 ‘기본연수’의 체
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예술강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역량 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결과에 따라
‘예술전문성(Arts Speciality)’, ‘교수역량(Teaching)’, ‘관계관
리역량(RelationshipsManagement)’ 의 3가지 역량을 토대로
140시간의 기본연수 체계를 개편하였다. 2010년에는 역량 모
델을 수정·보완하여, 예술강사 연수체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예술강사 연수 상시화, 지역 이관을 포함한 연수 위
탁운영, 학점제 변환 등 연수체계 개선과 관련한 주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예술강사 연수 체계화를 위해 지속적
인 노력을 이어왔다.
2010년부터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이외에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가 추가되면서
예술강사 기본연수의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예술강사의 연수 참여도를 향상시키며 연수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연수 지필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예술강사 연수 중 교육학 과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국공립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비학위 특별과정을 개설, 2년차 교육학 2개 과목을 이관
하여 위탁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신규·경력 학교예술강사의 창의적 예술교육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경력별 커
리큘럼을 개발·운영하였다. 특히 온라인 교육학 연수개설을 통해 예술강사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으로 교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2~2013년, ‘기본연수’ 상시화 시도 및 연수 평가체계 구축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기본강사가 기본연수를 수료할 수 있도록 예
술강사 기본연수를 추가로 개설하였고, 예술강사 기본연수 누적시수를 정정하는 등 기본연수 이력관리를 철저
히 하였다. 2013년 기본연수 참여자 중 1,011명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획득하였다.
150.
1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사회예술강사연수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연수기간 중 연수 모니터링단 및 상담실 운영, 사업담당팀장 간담
회 등을 실시하여 예술강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지역 거주 예술강사의 연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집체 기본연수 교과목 중 자기역량 강화연수를 중심으로 일부 교과목을
상시화하고 다양화하였다. 전체 사회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예술강사 네트워킹 데이’ 연수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분야별 대표강사로 구성된 예술강사 기획단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함으로써 예술강사 간 네트워킹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강사 선후배 간 교육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예술강사로서의 자존
감과 사명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13년에는 예술강사 ‘기본연수’ 코스 구분 기준을 활동 연차에서 누적 연수 시수로 변경·개선하고 반기별
연수 시수를 조정, 코스별 목표와 개념을 설정하는 등 기본연수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연수 현장에서 측
정하는 만족도 조사(반응평가, 1수준)에서 벗어나 사업·재무성과까지 측정이 가능한 5수준 연수 평가체계를 마
련하였다.
2014년, 예술강사 ‘기본연수’ 일몰에 대비한 신(新) ‘의무연수’ 신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720시수)과 예술강사 기본연수(140시수) 교육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세부대상별 예술강사 신(新) ‘의무연수’를 신설하였다. 신(新) ‘의무연수’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 및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 인력에게 꼭 필요한 예술강사 직무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림 20_ 예술강사 세부 분류에 따른 연수체계 개선
LEVEL 1 의무
기본연수 (140시수)
LEVEL 1 의무
신(新) 의무연수 (60시수)
LEVEL 2~4 선택
선택 연수
LEVEL 2 선택
보수교육
예술강사 연수예술강사 세부 분류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 X
기본연수 미수료자
기본연수 수료자
신규 강사
(예술강사 사업 미참여자)
기본연수 미수료자
기본연수 수료자
신규 강사
(예술강사 사업 미참여자)
기존 예술강사 저평가자
문화예술
교육사
취득 O
151.
15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표 44‖예술강사 ‘기본연수’ 교과목 구성 및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비교표
구분 예술강사 ‘기본연수’ 시간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시간
교
과
목
구
성
교수역량
•교수법/화법
- 교육현장 기반 수업, 말하기 이론, 실습
- 수업 분위기 조성, 동기유발 사례공유
- 수업설계, 효과적인 교수법 이해, 적용실습
- 수업분석론 이해/교수학습 전략 및 설계
•교육대상
- 현장 사례 기반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 대상별 교안탐구 및 체험/교육심리 이해
•교과/평가
-교과서 탐구 기초 및 심화
51시수
(36%)
•일반교수 교과(선택2과목)
- 교육학개론/교육심리/교육평가
60시수
(22%)
예술교육
전문성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분야별 교안탐구 기초, 심화/교안작성 실습
- 분야별 연간교육계획서 작성 실습/모의수업
- 분야/대상/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실습
•실기교육지도법
- 분야별 실기지도법 이론과 실제
64시수
(46%)
•예술 분야별 교수역량 (선택 5과목)
- 분야별 교육론/분야별 교수학습방법
- 분야 감상 및 비평/창의적 교수법
-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교재·교구
개발/기획·제작·시연
- 통합 예술교육 이해
150시수
(56%)
관계
관리역량
(직무소양)
•문화예술교육 특강 등
- 명예교사 특강/자기진단도구 체험 등
•교육현장(학교, 시설)
- 학교조직 및 복지기관 시설 현장 이해
-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이해 및 대응법
25시수
(18%)
•직무소양 특강(선택 1과목)
- 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 이해
- 문화행사기획
•직무소양 일반(선택 1과목)
- 커뮤니케이션기법/예술교육 상담
60시수
(22%)
교육시간 총 140시간 총 270시간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은 총 7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연수에서 다루지 않는 예술전문성 교과목 450시간은 상기 비교표에서
제외하였음
02
학교 · 사회예술강사 선택(심화)연수 (2010년~현재)
3년에 걸쳐 ‘기본연수’를 수료한 후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에게 보수교육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
년부터 학교·사회예술강사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본연수’ 수료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역량과 예술강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심화연수’ 과정은 예술강
152.
15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사가스스로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말 예술강사 ‘심화연수’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취득자를 고려한 보수교육 등 ‘선택연수’를 확대 개설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10~2011년, 지속적인 예술강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연수’ 실시
2010년에는 사회예술강사 기본연수 수료자 중 28명이 하반기 94시수의 ‘심화연수’에 참여하였다. 11월에 실시한
‘심화연수’ 결과보고회에 본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교예술강사까지 포함, 총 18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심화
연수 과정에 대한 예술강사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011년에는 학교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하
는 ‘심화연수’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5개 분야 우수강사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교육사례 공유
워크숍, 찾아가는 전문가 오픈 강좌의 3개 코스를 15회에 걸쳐 개최하여 380명의 예술강사가 참여하였다. 학습
공동체(CoP) 형태로 운영된 사회예술강사 ‘심화연수’는 ‘기본연수’ 수료자 중 29명이 참여하였다.
2012~2013년, ‘아르떼 강사 양성과정’ 실시 및 ‘심화연수’ 확대 개설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및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사회예술강사 연수과정에서 통합 추진한 ‘아르떼 강사
양성과정’은 성인 대상 전문 교육강사를 양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아르떼 강사 양성과정’은 학교·사회예술강사
연수의 심화과정에 설치되어 학교·사회예술강사 ‘기본연수’ 를 수료한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12년에
는 총 31명이 본 과정에 참여하였다.
2012년에 추진한 ‘아르떼 강사 양성과정’이 2013년에도 이어져 총 9명이 참여하였다. 기본적인 ‘아르떼 강
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대상으로 학습동아리(CoP)를 운영하였는데, 총 36명이 참여하여 실제 활용 가능
한 교원 및 예술강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4건을 개발하였다.
2013년부터는 예술강사 ‘심화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교육경력이 쌓인 학교·사회예술강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43회, 828시수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2012년 총 140시수 운영 대비 591% 확대된
것이다. ‘심화연수’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내용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014년, 예술강사 심화과정의 명칭을 예술강사 ‘선택연수’로 변경
2014년부터는 예술강사 심화과정의 명칭을 예술강사 ‘선택연수’로 변경하였다. 학교예술강사 선택연수 프로그
램은 53개의 선택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103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2013년 대비 개설과정 수의 약 4배,
참여인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수치다. 사회예술강사 선택연수 프로그램은 33개의 선택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하여 726명이 참여하였다.
153.
15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01
교원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2005년~현재)
학교의 자율 운영권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
자의 인식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해 왔다.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의 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연수원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전국 교원 대상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례 및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기
획되어 창의적 업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표 45‖교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육시수
(시간)
3 14 81 67 131 149 93 120 50 30 738
교육인원
(명)
282 1,640 2,607 3,461 3,794 4,792 3,765 88 53 73 20,555
2005~2006년,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진행
2005년과 2006년에 실시된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은 정책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정책사
업으로는 초·중등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사업과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 문화예술체험 연수 프로그램, 학교 경영자를 위한 문
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추진되었다. 공모사업으로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하여 초·중등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 연수 프로
그램 총 수료자 수는 1,640명이었다.
2007~2009년, ‘학교 경영자 문화예술교육 연수 운영사업’으로 명칭 변경
2007년부터는 ‘학교 경영자 문화예술교육 연수 운영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에 총 8개
지역에서 13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07명이 참여하였다. 2008년에는 8개 지역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는
데, 전년 대비 32% 증가한 총 3,46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부산 등
6개 지역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25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하였고, 3,794명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154.
15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0~2011년,학부모 문화예술교육 연수 실시
2010년의 학교경영자 연수는 7개 지역에서 25회 실행되었고, 총 4,382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학부모
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410명이 이수하였
다. 2011년 학교경영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를 실시하는 각 연계기관의 지역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15개를 진행하였고, 3,765명이 참여하였다.
2012~2014년, ‘교원 역량키움’으로 편제 변경·운영
2012년부터는 모든 연수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아르떼 아카데미’의 3개 대표 프로그램 중 ‘키움’ 연수의 한
과정으로 편제되어 ‘교원 역량키움, 학교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12년에는 전국
초·중등 교원 88명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2013년 ‘교원 역량 키움’ 프로그램은 총 2회가 실시되어 53명이, 2014
년에는 73명의 초·중등 교원이 연수를 받았다. 특히 2012년 ‘키움’ 연수에 편성된 후부터는 교육연수원 특수분
야 직무연수 학점을 연계·운영하고 있다.
02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실무자 연수 (2009년~현재)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실무자가 창의적인 실무역량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고루 갖추고 있
어야 한다. 이에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소속 기획자, 국방부·법무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창의
적 업무역량 강화 및 심신치유 및 현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양질의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실무 정훈장교, 사단·여단급 정훈장교,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하
고, 법무부에서는 사회복지과 재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및 심신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
워크숍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관계자와 강사들, 전국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실
무자 역량강화 연수는 실제 업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수를 구성해 왔다.
2009~2012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계자와 실무자 연수 실시
2009년에는 육·해·공군 정훈업무 담당자 75명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리더십 강좌 워크숍을 실시하여 문
화예술교육에 대한 관계자의 정책공감 및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전국 51개의 교정시설 담당자를 대상으
로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 군 정훈업무 담당자 워크숍,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워크숍, 국방부·법무부 연계 연수 10회 등을 통하여 총 476명이 연수 및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사회 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체에서는 소속강사와 관계자들 122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군 정훈장교 워크
숍에 170명,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워크숍에 213명, 국방부와 법무부 관계자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연
155.
15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에 360명이 참여하여, 총 74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군 정훈장교 및 실무담당관 워크숍에
110명, 군 장성 대성 ‘군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교육’에 100명, 교정시설·소년원 학교 담당자 워크숍에 87명, 총
297명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2013~2014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확대
2013년에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를 ‘의무연수’와 ‘선택연수’로 나누었다. ‘의무연수’에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담은 사업계획서 작성 연습을, ‘선택연수’에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마
케팅 전략, 보조금 정산 방법,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등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35시수의 연수에 182명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는 세부 교육주제 및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총 38회로 대폭 확
대 개설하여 716명이 참여하였다.
03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 연수(2006년~현재)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및 해당 교육기관이
나 시설에 적합한 교육 운영 방법과 평가 방식을 개발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자기연마가 요구된다.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우수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문화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여 문화예술기관·
단체·문화기반시설의 교육 담당자와 기획자들에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해 왔다. 문화예술교
육 기획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내용별·형태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 프로
그램들을 모듈화하여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 ‘문화기반시설 실무자 연수’,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전문인력(에듀케이
터) 양성·연수’,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국내외 연수’ 등의 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림 21_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핵심 역량모델
경영/행정/관리/기획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네트워킹 /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전문성과 다
양한 인적·물적·문화적 자
원 등을 창의적으로 네트워
킹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
츠를 기획·생산·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획자 양성
156.
15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문화기반시설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을 기획·운영하였다. 문화예술교육 기획, 홍보, 운영, 컨설팅 등 직
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수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시키
는 실무 역량 강화를 꾀하였다. 주로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연수에
127명이 참석하였고, 2014년 연수에는 총 39개 교육과정에 734명이 참여하였다.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전문인력(에듀케이터) 양성 · 연수 사업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전문인력(에듀케이터) 양성·연수 사업’은 문화기반시설, 교육 전문인력 의무배치조항
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31조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각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
고 배치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였고, 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도 운영하였다. 연수를
통해 전문인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충실한 지식, 교육철학, 교육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수
요자의 특성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강화하였다. 또한 기관의 정책결정권자들
에게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국내외 연수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국내외 연수’는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 특성화, 문화공동체 형성의 3가지
핵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재생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수
대상은 지역문화 행정가, 문화활동가,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종사자 등이며, 국내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
역문화 CoP를 운영하였고, 국내 연수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다. 2011년 본 연수를 수료
한 66명 중 15명이 지역문화 CoP에, 14명이 국외연수에 참여하였다.
04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계자 연수 (2006년~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계자 연수는 공무원 연수와 행정인력 연수를 포함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설정 및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행정인력의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워크숍을 통해 문화예술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응용한 창의적 소통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장과 소통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정책그룹 핵
심 리더의 문화 응용능력 향상 및 문화정체성을 확립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정책리더를 양성하기 위함이었
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및 교육 기획자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직원들의 재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제공하였다.
157.
15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2006~2014년,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실시
공무원 연수를 살펴보면 법무부와 국방부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에 ‘교정시설 교화과장 및 일반직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5회에 680명이,
육·해·공군 정훈장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4회에 200명이 참여하였다. 연수의 주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및 체험 워크숍, 문화예술감상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수를 통해 각 지원사업 협력부처와 관
계자의 문화예술교육 이해도를 제고하여 협력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200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문화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등 문화정책 전반의 이해와 문화감수성 개발을 위한 놀이, 디자인, 스토리, 다문화 등을 주제로 교육과
정을 기획·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입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문화정
책 전반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 기관의 문화행정 인턴 44명이
문화예술체험, 문화체육 관광정책의 이해 등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
미 CETA와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문화 감수성 개발’ 연수 7회
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협력하여 문화국가 기반 조성과 문화경쟁력 향상,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정책과정(128명), 과장 후보자(72명), 5급 승진자(906명)를 대상으로 ‘문화와 감성’을 주제로 하는 교육과 문
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공무원(10명) 대상 문화역량 강화연수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창의적 문화정책의 이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기획 역량 강화’, ‘문화예술의 융합과 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과 현장의 이해’ 등의 프로그램이 제
공되었다. 2014년에는 신입공무원 19명 대상 ‘업무분야별 기본교육’과 소속공무원 44명이 상·하반기에 나눠 참
석한 ‘문화예술현장과 문화정책’ 연수가 진행되었다.
2013~2014년, 문화예술교육 행정인력 연수 실시
2013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 및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국악운영단체의 직원을 대상으
로 개설된 행정인력 역량키움 연수에 총 81명이 참석하였다. 실무자급(사원, 주임, 대리)과 관리자급(과장, 팀장
등)을 분리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단체 직원들이 함께 문화예술교육 전
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업무 관련 이슈와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함께 논의하였다.
05
다문화강사 양성 연수 및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2008~2013년)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은 국민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해 민간의 우수한 다문화 교육기관을 지역 운영기관으로 지
정하여 다문화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양성된 다문화강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
술교육을 활용한 다문화 전문인력으로 활동하였다.
158.
15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08~2011년,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실시
2008년은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의 첫해로,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에서 10회에 걸쳐 실시한 다문화강
사 양성과정에 29명의 예술강사가 참여하였다. 2009년에는 다문화 전문강사 심화연수를 비롯하여 다문화 교육
이해 연수, 다문화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국외 다문화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17회의 연수를 실시하여
691명이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외국인 31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의 강사를
선발했으며, 다문화 전문강사 심화연수에 21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연수 수료자들은 도서관, 문화원, 문화
의집 등의 문화기반시설에 강사로 파견되었다. 2011년에는 연수, 심화연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통해 304명
의 다문화 교육인력을 양성하였다.
2012년,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연수 운영
2012년부터는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연수를 운영하여,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
식제고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린 2회의 연수에 100명의 문화기반시설 종사자와 전국 초·중등 교원이 참여하였다.
2013~2014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사업의 규모 확대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연수도 증가하였다. 문화다양
성 연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의집협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지원하여 연수를 추진하였고, 방송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세미나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종사자, 행정인력,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연수도 시행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 도서관 관계자 및 사서 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통해 인식개선 및 도서관 기
반 문화다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하였다. 한국문화의집협회의 문화다양성 연
수에는 문화의집 운영자, 문화기획자, 강사, 문화봉사자 123명이 참여하여 마을단위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인
식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성을 개발·검토하였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문화다양성 사업인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전국 기초문화재단 관계자 136명을 대상으로 지식공유포럼을 개최하였는
데, 토크콘서트, 사례발표, 권역별 모임 등을 통해 지역에서 고민하는 다양성의 이슈에 대해 소통하였다. 방송·
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찾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강연자 발표와 상호 토론 형식
을 통해 문화다양성 관점을 고려한 방송·보도에 대한 공감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
06
유아 문화예술교육 연수 (2008~2010년)
2008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 대상을 유아까지 확대시킨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사
및 유아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시작하였다.
유치원 교사 및 예술강사 연수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에서 시작한 유치원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10회와 경남 유아교육원 연계 유치원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전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대상 문화예술교
육 연수, 서울 유치원교사 대상 국악교육 연수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만 690명의 유치원 교사와 유아 예술강사
159.
15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가 참여하였다. 2009년 연수는 총 5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여 306명의 교사 및 강사가 과정을 이수하였
다. 2010년에는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미술·공예 6개 분야, 총 5개 코스 연수를 추진하였고, 247명의 유치원 교사와
유아 예술강사가 참여하였다.
07
기업 관계자 연수 (2009~2010년)
기업 관계자 연수는 200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과 공동주최한 ‘CEO 문화와
감성을 이끄는 스토리텔링의 힘’ 연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CEO 113명이 참여하였다. 2010년에
는 전경련 국제경영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CEO를 대상으로 ‘문화와 감성’ 전경련 국제경영원 연계연수
를 실시하여 30명의 CEO가 참여하였으며, 기업 인사·교육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 87명은 ‘기업이 문화를 담습
니다’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연수에 참여하였다.
08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 연수 (2011년~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사업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의 기획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2011년
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잠재적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011~2012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컬처펍(Culture P.U.B)’ 운영
2011년에 처음 시작된 예비인력을 위한 교육과정명은 ‘컬처펍’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젊은 파워를 이끌어 내는
다리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의 활동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들 예비인력이 미래에 지역 곳곳
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이끌어 나갈 탄탄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학(원)생 49명(2011년)과 23명
(2012년)이 ‘컬처펍’에 참여하여,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만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활동하는
워크숍을 경험하였다.
2013~2014년, ‘문화도담’ 으로 명칭 변경
2013년에는 ‘컬처펍’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기획과 행정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하며,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 ‘문화도담’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13년에는 69명, 2014년에는 34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역현장 전문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장을 탐방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
한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 기획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160.
16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3.자율적인 학습·지식공유 모임
01
교원 자율연구모임 (2006~201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사의 현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예술강사 자율연구
모임’을 지원하였다. 본 지원사업은 예술강사의 자율적인 연구·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모임 활성화를 통해 교육전문
성을 강화하며, 예술강사들에 의해 연구·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확산되어 문화예술교육이 활
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6~2010년,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2006년에는 문화예술 분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자율연구 모임을 공모하여 18개 연구모
임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계획을 공유하였다. 2007년에는 문화예술 분
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강사 자율연구모임 18개와 2차에 걸친 워크숍과 중간·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
다. 2009년부터는 예술강사의 현장 중심 우수 문화예술교육 실천 경험을 발굴하고 콘텐츠 생성을 지원하는 목적
이 더해졌고, 국악 등 분야별 강사협의회를 통해 6개의 단체를 지원하였고, 워크숍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
며, 「2009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결과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2010년에는 8개 단체 연구모
임에 지원하였고, 이들 모임에서 교과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 및 수업모형 8건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일
반교사 및 예술강사의 연구 활용도 및 접근성을 높였다.
2011년, 교사자율연구모임 간접 지원
2011년에는 6개 단체에 지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및 단체를 선정, 학교 교사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티칭 스튜디오(Teaching Studio)'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임 관
리를 도모하였다.
161.
16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02
학습공동체, 아르떼동아리 CoP (2012년~현재)
아르떼 아카데미의 3가지 대표 연수과정 중 하나인 ‘아르떼 지식공유 CoP’는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예술강
사 간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식을 공유·학습·창출하는 실천적 지식 동아리 형태를 띤다.
이러한 건강한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인력들이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상·하반기 지식공유 CoP 각 1회, 상·하반기 지식공유 CoP 네트워크 모임 각 1회 등의 4회의 연수를 실
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강사 166명이 참석하였다. 2013년에는 그 명칭을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 CoP’로 변경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Contents Map) 만들기'라는 주제로 총 98명이 4개월간 2회의
워크숍과 1회의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였다. 2014년에는 두 개의 동아리를 4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총 106명이
참여하였다. 2014년부터는 2013년에 실시되던 워크숍과 네트워크 모임에 더하여 모둠별 자율모임도 연수 프로
그램 안에 포함되었다.
그림 22_ 아르떼 지식공유 CoP 교육흐름 및 기대효과
Expected Effects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견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멘토-멘티 간 밀착형 학습공동체’
•자발적 학습과 건강한 지식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Contents Curriculum
STEP 3 경험 공유 및 새로운 지식 창출 : 모둠별 결과도출 및 확산
- 새로운 지식 창출 및 공유·확산
- CoP 운영 현장 다큐멘터리화 및 결과자료집 제작
STEP 2 지식구성 : 메인과제 제시 및 CoP 운영
-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 과제 제시
- 지식나눔 spot 모임 4회 개최
- 자율모임 30시수 진행
STEP 1 개념이해 : 참여자 모집 및 CoP 구성
- 모둠구성 및 운영계획서 작성
- 오픈모임 및 참여자 간 네트워킹
STEP 1
STEP 2
STEP 3
Expected Effects
162.
16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3
주제중심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2013년~현재)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프로그램은 예술강사, 교육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교원, 공무원, 광
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등 문화예술교육 협력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핵심 교육내용에 따라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모듈화한 교육과정의 공식 브랜드명이다. 키움은 열쇠를 의미하는 ‘Key’와 공간을 의미하는 ‘-Um’이
결합된 어휘로, ‘인문, 창의, 융합, 생각, 감성, 소통, 예술’의 7가지 열쇠로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리더를 키운
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키워드별, 대상별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키움을 모듈화하여 각 커리큘럼을 구
성·제공하고 있다.
모듈 키워드 콘텐츠+커리큘럼
인문
키움
Humanities
철학, 미학,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미학, 신학, 문학 등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철학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ex. '예술강사의 재발견, 예술강사다움‘, 예비인력 대상 ’사람책읽기‘
창의
키움
Creativity
창의성, 창의·인성, 혁신
문화예술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상상력과 예술의 감성을 길러 학교 안팎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으로 주로 체험 워크숍, 모둠별
프로젝트 개발형 교육방법으로 구성
ex. 예술강사 대상 ‘문화예술교육과 창의력의 만남, 상상초월 프로젝트’
융합
키움
Convergence
통합, 통섭, 복합
미디어아트, SNS 활용기법 등을 매개로 타 분야 학문과 문화예술의 융합교육 모델을
도출하여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며,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ex. 공무원 대상 ‘새로운 융합적 시각으로 정책과제 들여다보기’
생각
키움
Thinking
시각, 사고력, 해결
최근 문화예술분야의 트렌드와 새로운 정보 등 다양한 지식을 접하며, 기본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직성을 타파함으로써 ‘내 안의 나를 키우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체험형
교육과정
ex. 예술강사, 교육기획자 대상 ‘아르떼 공유공감 세미나’
감성
키움
Sensbility
문화 감수성, 오감
문화 감수성을 길러 문화예술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여 문화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주로 우수 문화예술교육 현장답사 및 렉쳐 콘서트형 교육방
법으로 구성
ex.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 미니토크 : 사람책읽기’
소통
키움
Communication
공감, 관계,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 타 문화, 타 분야를 공감하고, 조화롭게
공존과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정
ex. 광역센터 실무자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형성하기’
역량
키움
Competency
능력, 해내는 힘, 기획력
각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관계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GBS(Goal-Based
Scenario)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기획력, 전문성, 문화적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과정
ex. 교원 대상 ‘우수 문화예술교육 현장 체험워크숍’
그림 23_ 문화예술교육 키움(Key-Um) 프로그램의 7가지 모듈
163.
16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2011년~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새롭게 ‘문화예술교육사’로 규정하고 일정한 기준과 절
차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당시 법률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
력’을 정의하였으나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및 자격기준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활동
이 핵심직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관련 인력의 교수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2011년 5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6월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2년 2월에 동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2조 제5호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
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고 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세부 규정안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었
으며 2013년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인
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확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가 시행되고 약 2년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의 개선안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을 위한 TFT 구성
2011년 5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이후, 8~9월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와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교육과정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문화예
술교육사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정리하였다.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 제도 운영기반 마련
다음 해인 2012년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가시화된 해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과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 수립, 운영평가 체계 구축,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격증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24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홈페이지
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콜센터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164.
16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3년,문화예술교육사 최초 배출
2013년 2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전국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
다. 또한 2013년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된 첫해로서, 총 4회의 자격교부 심사를 통해 예술전공 졸업자 380명,
학교예술강사 2,576명, 사회예술강사 85명,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428명 등 총 3,469명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교부 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예 62명, 국악 1,103명, 디자인 70명, 만화·애니메이션 287명, 무용
543명, 미술 128명, 사진 50명, 연극 534명, 영화 154명, 음악 110명, 중요무형문화재 428명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가 활용 가능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개
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지원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직무명세서를 개발하였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을 위
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 및 취업 가이드북을 제작
하였다.
‖표 46‖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교육 분야
제2013-1호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2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제2013-3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4호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제2013-5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6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무용, 음악,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제2013-7호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디자인, 사진, 공예
제2013-8호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9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10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제2013-11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제2013-12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제2013-13호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백제예술대학교·(사)전통문화마을)
국악, 사진, 음악, 영화
165.
16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3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2014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와 활용을 위한 노력
2014년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진
입장벽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격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014년에
진행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평가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기관 기간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해에 배출된 문화예술교육사는 총 2,117명으로 예술전공 졸업자 1,291명, 고졸자 94명, 학교예술강사
460명, 사회예술강사 32명,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240명이 자격을 교부 받았다. 2014년 문화예술교육사를 분야
별로 보면 공예(146명), 국악(372명), 디자인(165명), 만화·애니메이션(47명), 무용(198명), 미술(354명), 사진(81
명), 연극(172명), 영화(55명), 음악(287명), 중요무형문화재(240명)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현장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4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인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14곳에 배치된 1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
화예술교육사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총 6개의 문화
예술교육 단체를 지원·발굴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218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으
며, 총 10개 기관, 642명에게 통합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신규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을 경
험하고 교육대상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전문인력 간 교류의 계기도
마련되었다.
그림 24_ 문화예술교육사 대상별 자격 교부 현황(2013~2014년)
단위 : 명 ■ 2013년 ■ 2014
예술전공 졸업자 고졸자 학교 예술강사 사회 예술강사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380 460 428
94
0
1,291
2,576
3285
240
발급 합계
ㅡ
2013년 3,469명
2014년 2,117명
166.
16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그림25_ 문화예술교육사 분야별 자격 교부 현황(2013~2014년)
2016년 3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정안 시행 예정
ㅡ
2014년 12월 23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개선되었다.
약 2년간의 제도개선 심층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1년여
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원격대학, 학점은
행제 학위 취득자의 전공학력을 인정하여 예술 전문성 교과목 추가 이수 비용 부담 절감과 진입장벽을 완화
하였다. 또한 직무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시, 교과목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단위 : 명 ■ 2013년 ■ 2014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중요무형문화재
146
62
0 200 400 600 800 1000 1200
372
1,103
165
70
47
287
198
543
354
128
81
50
172
534
55
154
287
110
240
428
발급 합계
ㅡ
2013년 3,469명
2014년 2,117명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2. 의견교류의 장을 통한 정책 발굴
3. 출판·연구 서비스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이해 제고
170.
17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연구개발 사업은 ‘연구-정책사업-현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선
순환 체계의 근간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이후 각 단위사업 실행방향 제시, 사업
의 질적 제고와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9년 교육개발팀을 신설
(2013년 정책연구팀으로 팀명 변경)함으로써 연구개발 전문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근거 확보이며, 둘째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체계와 질적
심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셋째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의 수요 발굴 및 체계적
인 실태·현황 분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방향 하에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 및 조사의 추진과 함께 콜
로퀴엄·포럼 개최 및 전문가 연구회 추진, 출판 및 연구 서비스화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10년간 이루어진 연구 및 조사 사업은 정책방향 설정 차원부터 사업의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양하게 진행되었다.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정책 로드맵과 세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문화예술교
육 콘텐츠의 질적 관리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과 사업의 안
정적 확산을 위해 교육범위와 수준체계를 개발하는 교육표준을 도출하여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매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보재, 교육모델,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사업의 내용적 측면을 뒷
받침하였고, 각 사업의 발전기에 추진한 평가연구와 만족도 조사 및 효과 분석 연구를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
어 보고 향후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콜로퀴엄, 전문가 연구회,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
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전망을 지속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추진된 연구 및 의견수렴의 주요 결과는 인포그래픽, 영상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유되었
고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총서 발간으로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의미를 보다 확산
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71.
17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1.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해 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크게
기초·정책연구, 콘텐츠 개발 연구, 평가·통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기초·정책연구 영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적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행되는 사업의 기반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의 전략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콘텐츠 개발 영역이다. 현장
에서 실행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피드백을 살피고,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 영역을 평가·통계 분석 영역으로 분류하여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전략 수립과 같은 신규 정책 개발, 기존 제도의 평가 및 개선,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에는 부처 간 협력에 의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방안 혹은 콘텐츠 개발 연구가 주로 실행되었고, 2007~2008년에는 그간 진
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 사업별 만족도 측정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한 평가·통
계 연구 및 더욱 다양화된 정책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연구전담팀(교육개발
팀, 현 정책연구팀)이 신설되었다. 2010년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체계화를 꾀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개념 틀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통계조사, 문화예술교육 핵심용어 정립연구,
예술강사 역량 모델 구축 등 기반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질
적 제고를 위해 예술교육의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을 장르별로 개발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적
기준을 정립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효과성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졌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지니는 가치와 효과를 가시적인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표준 개발
연구」결과를 기초로, 분야별 교수-학습지도안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체계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6년이 지난 시기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문
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를 위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별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개발팀의 팀명을 정책연구팀으로 변경하였다.
2014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문화예술교육 주력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의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각계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실태와 현황을 재점검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추진되는 연구들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용역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하
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172.
17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1
2005년,문화예술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2005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시기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같은 신규 정책 개발 및 사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주요한 정
책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보재 및 교안매뉴얼 개발
등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밖에 정책사업의 운영에 대한 관리와 향후 개선을 위해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연구」 등 정책에 근거한 발전방안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태조
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수혜대상별 연구를 추진하였고, 전문인력 양성 정책
의 기초 연구인 「문화예술 분야 교원연수 프로그램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학교 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정책사업별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정책 추진 초기부터 지
원사업의 결과에 대해 점검하였다.
2005년에는 별도의 연구 전담팀 없이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산, 정책 어젠다 개발, 교재 교안 연구 등을
해당 사업담당 부서에서 기획·관리하였다. 총 30여 건의 연구과제들이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에 사업의 전방위
로 연구가 이루어져 향후 확대될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과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173.
17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47‖2005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05 문화예술 분야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200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연구
•2005 문화예술교육 지식 정보화 종합계획(KISP) 수립 및 지식생태계 시범구축 사업
•2005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공간 구축 방안 및 해외 사례 연구
•2005 박물관, 미술관 강사풀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05 문화예술 분야 교사 자율연구 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2005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교육 연구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2005 중등 미술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5 학교 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5 군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재
·
교육
•2005 중학교 만화 교재 연구
•2005 중학교 애니메이션 교재 연구
•2005 초등학교 무용 교재 개발 연구-1,2학년용 통합교재 /3~6학년용 체육과 내 단원 영역
•2005 초등 만화·애니메이션 교재 개발
•2005 중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
•2005 초등학교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보완 및 후속연구
•2005 특수학교(소년원) 대상 무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연구
•2005 박물관, 미술관 강사풀 교안 개발 연구
평가·통계
•2005 문화예술 분야 교원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05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05 박물관, 미술관 연계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174.
17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2
2006년,주요 정책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개발
2006년은 전년도에 수행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수혜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을 제시하였고, 연수 및 사업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사업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연구를 통해 사업의 내용적 기반을 확
보하였다.
정책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수업에서 2007년부터 활용이 가능하
도록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등 6개 분야의 교안을 각 40차시씩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예술교
육의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노인, 장애인, 여성결혼이민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과정안을 미술, 서예,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
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표 48‖2006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06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06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2006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2006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선 연구
•2006 방과 후 학교를 위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 개발 연구
•2006 정신지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용동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2006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2006 여성결혼이민자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2006 여성결혼이민자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2006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구- 전시와
공연 기법을 활용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2006 장애아동 어머니 대상 연극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006 정신지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용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재
·
교육
•2006 문화예술교육 교재 분석 및 개발 방안 연구
•2006 문화예술 분야 교수-학습방법론 개발 연구
•2006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미술, 서예, 연극)
•2006 교정시설 연극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175.
17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구분 연구 명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06 교정시설 연극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6 노인연극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6 소년원학교 연극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6 소년원학교 만화·애니메이션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6 소년원학교 무용 교수- 학습과정안 후속 연구
•2006 서예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6 연극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6 미술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6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교보재개발 연구
(만화와 미술, 애니메이션과 환경/국악)
•2006 온라인 영상교육자료 개발 연구
모델
·
매뉴얼
•2006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개발 및 지원
•2006 시각장애인 대상 촉감각 교육 및 촉감각 도서 제작에 관한 매뉴얼 제작 연구
•2006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지역운영 모델 개발 연구
평가·통계
•2006 예술강사 지원사업 평가연구
•2006 초·중등학교 연계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가 연구
•2006 문화예술 분야 교원연수 프로그램 평가 연구
•2006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006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연구
03
2007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및 연수의 구체화
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문인력 직무분석, 연수 과정 개발, 아카데미 운영방안 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까지 일련의
인력양성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콘텐츠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
가를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평가 틀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 외 교정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 어머니 등 대상에 따른 교안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통합적 접
근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구를 통해 분야별 교재 개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6년 수립된
176.
17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지식정보화종합계획 내 E-러닝의 근간이 되는 E-자료센터와 E-아카데미를 위한 전략기획 연구를 진행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 및 추진방식을 구체화하였다.
‖표 49‖2007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07 지식정보화 E-자료센터, E-아카데미 전략기획 연구 보고서
•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직무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방안 연구
•2007 장애인 예술영재교육 기초연구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07 교정시설 미술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연구
•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연수 과정 개발 연구
•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직무분석 및 CDP 개발 연구
•2007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안 추가 및 보완 개발 연구
•2007 중고등 무용교육 교안 개발 연구
•2007 장애아동 어머니 연극교육 심화연구
•2007 학교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프로그램 •2007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구
모델
·
매뉴얼
•2007 예술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교 설립모형 연구
•2007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 측정 모델 개발
평가·통계
•2007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2007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평가 안내서
•2007 통합형 영재교육 지원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2007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평가 틀 개발 연구
•2007 예술영재교육 평가활동 연구(1)
177.
17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04
2008년,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다각화
2008년에는 당시 새롭게 시작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정책대상에 적합한
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다수 추진하였다. 또한 미술, 국악, 무용 등의 분야의 교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장하였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사
업의 평가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연령 및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문화예술교
육의 내용이 보다 적절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체계 연구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사회 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원사업의 전달방식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표 50‖2008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08 유아 미술감상 교안개발 연구
•2008 연극 분야 초등학교과정 교수지침서 개발연구
•2008 다문화 교육연수 과정 개발연구(비교문화를 중심으로)
•2008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영화 교안 및 활동지
•2008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연극 교안- 미취학, 초등, 저학년
•2008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연극 교안- 초등 고학년, 중고생
•2008 장애아동의 어머니 대상 연극교육 프로그램
•2008 시각예술 분야 직무분석 연구
•2008 유아교사용 미술감상 교안개발 연구
•2008 유아 국악 교과과정 교안개발 연구
•2008 유아 움직임 교과과정 교안개발 연구
•2008 재외동포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안 교재 개발 연구
•2008 공간문화 연수 교안개발 연구
프로그램
•2008 미디어·사진 분야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디자인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노인 대상 음악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자폐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Ani-Theater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교과통합 연극놀이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노인의 창작무용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2008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댄스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8 발달장애아동 모-아 관계증진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8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 지역문화기반시설 현황 조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역할모델 연구
178.
17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구분연구 명
평가·통계
•2008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2008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 평가 및 수요조사 연구
•2008 전문인력 양성 연구사업-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실태조사 연구
05
2009년, 기초 연구의 내실화 및 연수 교재 개발 확대
2009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교육개발팀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토대
마련과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의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교육과정 및 범주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영역과 범위를 검토하고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다양한 연수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취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2009년에는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장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교재 및 교안 개발 연구를 다수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분
야별 교육활동지침서 개발 연구를,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교수활동 매뉴얼 개발을 통해 예술강사의 교
육활동을 지원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재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발전방안 연
구를 진행하였고, 사회적 이슈와 외부 환경을 분석·반영한 연수 프로그램과 매개자 및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연수 과정과 내용의 폭을 넓혔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평가·통계 연구 영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
과 발전을 위한 장기 성과평가 모형 구축 연구를 통해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79.
17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51‖2009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09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9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09 문화예술교육 Glossary 연구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화 연구
•2009 증거기반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데이터 개발 연구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09 문화예술 감상교육을 위한 워크북 개발 연구 : 공연 분야 시리즈1-연극
•2009 문화예술교육 디자인 교육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
•2009 유아교사를 위한 다문화 역량강화 교안 개발 연구
•2009 전통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국악
•2009 역량기반 기관단체 실무자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9 역량기반 예술강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9 초등교사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교안 개발 연구
•2009 전통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 공예
•2009 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 개발 연구-문학
•2009 무용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영화 교안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음악 교안-음악이론, 음악합창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음악 교안-음악연주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음악 교안-음악놀이, 음악감상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국악 교안-단소, 감상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동, 청소년 국악 교안-놀이, 장구, 사물놀이(미취학/취학)
•2009 문화예술교육 감상교육을 위한 워크북 개발 연구
모델
·
매뉴얼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노인연극 teaching map
(노인복지시설 예술강사 매뉴얼)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교수활동 매뉴얼 개발 연구- 장애인복지시설, 무용 분야
•20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교수활동 매뉴얼-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2009 녹색환경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9 대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음악을 중심으로
•2009 예술기반 유아교육 프로그램
•2009 교과활동 연계 문화예술교육 심화 프로그램 개발- 음악 중심
•2009 교과활동 연계 문화예술교육 심화 프로그램 개발- 미술 중심
•2009 교과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 중심
•2009 교과연계 문화예술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180.
18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구분연구 명
평가·통계
•200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연구
•2009 생활문화공동체 현황조사 연구
•2009 온라인 아카데미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 보고서
•2009 문화예술교육 장기 성과평가 모형 구축 연구
06
2010년, 중점 정책사업의 기반 연구 및 평가 · 컨설팅 연구 추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발표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
화 기본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개발팀 외에 창의
교육센터에서도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교 예술교육의 내용적 기반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술중점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9년에 이어 문화예술
교육의 핵심용어와 통계 등 기초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틀을 정립하고 기본현황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 구축 연구를 추진하여 예술강사
의 선발·교육·평가에 필요한 역량기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노인 분
야 예술강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 연구를 통해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현장교육의 유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 연구를 통해
문화계층별·생애주기별 대상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별 사업 목표를 체계화하여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당위성 및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주요 핵심사업의 사업성과를 진단·분석·검증하는 문화예술교육 성
과평가 및 컨설팅 연구는 전년도에 비해 보다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181.
18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52‖2010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10 문화예술교육 핵심용어 정립 연구
•2010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 자료집
•2010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2010 예술·체육중점학교 학생선발제도 연구
•20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10 예술·체육중점학교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2010 예술교과 교재 분석연구
•2010 무용 교수- 학습 자료 후속 연구 및 수정 보완 연구
모델
·
매뉴얼
•2010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 구축 연구
•2010 노인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연구
•2010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교수활동 매뉴얼
평가·통계
•2010 문화예술교육 통계 조사
•2010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컨설팅·평가 결과 보고서
•2010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20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2010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기타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시리즈 1차~3차 결과자료집
182.
1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7
2011년,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제도의 체계화
2011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 확보 및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효과 증
대라는 목표 아래, 연구개발 사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해였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이후
국제협력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역량 지수도 개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외부 환
경분석을 통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규정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증대라는 목표를 반영하여 문화역량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역량지수 개발도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체성을 탐색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개 분야 교육 수준의 체계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공예, 만
화·애니메이션, 무용, 국악, 디자인,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각 분야의 교육표준을 개발하여, 분야별 교육
의 목표와 가치를 학령별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 및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시도되
었다. ‘예술꽃 씨앗학교’ 효과성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효과의 개념 및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
를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직·간접적으
로 긍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0년 시작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 학습영향평가 모델, 교육 실행가이드 등을 연구함으로
써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교육방식과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53‖2011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11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2011 예술교육에서의 수월성교육 확대 방안 연구
•2011 문화역량지수 개발 연구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183.
18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구분 연구 명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공예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무용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국악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디자인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미술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사진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연극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영화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 음악
프로그램
•2011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1 문화예술 분야 창의성 지수 개발 연구
•2011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2011 핵심리더의 문화적 역량강화 연수 커리큘럼 개발 연구
•2011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2011 예술중점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 예술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 예술중심 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모델
·
매뉴얼
•2011 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
•2011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
•2011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 가이드북 개발 연구
•2011 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북
평가·통계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꽃 씨앗학교’를 중심으로
•2011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평가 연구
기타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시리즈 4차~8차 결과자료집
184.
18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8
2012년,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의 확대
2012년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확산 등 문화예
술교육의 환경 변화 및 개별 정책사업들의 특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연구가 두드러진 해였다.
2011년에 이어 문화예술교육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을 거점으로 하여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졌다. 또한 신규 선정된 ‘예술꽃 씨앗학교’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개발된 효과성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문화예술
교육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의 특성 및 연차별 로드맵 분석을 통해 효과측정 모형을 재정립
하고 효과측정 매뉴얼 및 가이드를 제시하여 연차별 목표에 따른 교육운영 방향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문화다양성 관련 이슈에 부응하여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핵심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연수 프로그램 개
발,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북 제작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확장되면서 향후 교육방향과 자생적 모델 구축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교육자료 패키지 개발, 거점기관 컨설팅 연구, 인사이더 리포트 발간, ‘꿈의 오케스트라’ 아카이빙, ‘꿈의 오
케스트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위해 주5일 수업제 시
행 전후 비교 및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와 지
역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문화자원을 조사하였다.
한편 2010년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및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채택된 이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국가별 학교 문화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정책 전문가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
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185.
18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54‖2012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의 융합적 접근을 위한 기획 연구
•2012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
•2012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2012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2012 ‘서울 어젠다’ 이행실적 및 추진전략 연구
콘텐츠
개발
모델
·
매뉴얼
•2012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효과측정 매뉴얼 및 가이드 개발 연구
•2012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초·중등 학생 대상
•2012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매뉴얼 북- 초·중등 교사 대상
교재
·
교육
•2012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대상
•2012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중등교사 대상
•2012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프로그램
•2012 전문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2 핵심리더 대상 GBS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평가·통계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2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예술꽃 씨앗학교’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청소년 문화예술 돌봄 프로젝트
•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평가(효과 측정) 연구
기타
•2012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역할을 묻다
•2012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창조적 에너지로 학교폭력을 넘어서다
•제1회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와 실천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2012 문화예술교육 분야 우수 논문 발표회 자료집
186.
18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9
2013년,정책사업별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점검 확대
2013년은 그간 추진해 온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검토하는 시기였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치분석 연구를 추진하거나 그간의 문화예술교육과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는 포럼을 개
최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향후 본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해에는 이제까지 진행해 온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 내·외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업의 현
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다각적 차원의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연구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효과 분석 연구와 사업을 확대·발
전시키고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예술강사 사업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년간 추진한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였다. 이와 함께 문
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효
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보완하였다.
187.
18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55‖2013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13 아르떼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초연구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13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국악
•2013 예술강사 사업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모델
·
매뉴얼
•2013 문화다양성 교육 매뉴얼 북
평가·통계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2013 토요문화학교 사회적 효과 연구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2013 유아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연구
기타
•2013 문화예술교육사, 날개를 펼쳐라
•2013 문화다양성 ‘공유공감(共有共感)’ 공감콘서트 포럼 자료집
•2013 문화예술교육 포럼 자료집
•2013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영향 자료집
188.
18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10
2014년,현장 조사를 통한 정책사업과 제도의 내실화
2014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2013년에 이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그간 진
행해 온 사업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972개교
를 전수 조사한 것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 파악과 기초통계 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초·중·
고등학교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조사로, 문화예술교
육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조사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예술강사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 「예술강사 역량 평가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유
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협력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수업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새로운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예술강
사 지원사업의 분야별 교육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마련하였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국내 관련 기관 및 시설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대상·내용·방법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의 사회성·정서·인지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을 뇌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소년
원 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등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깊이 있
게 분석하고 대상별 차별적인 효과성을 검토하여 향후 대상별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89.
18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56‖2014년 문화예술교육 주요 연구사업 목록
구분 연구 명
기초·정책
•2014 문화역량 기초조사
•2014 문화역량 개념 틀 및 지표 구축 연구
•2014 예술강사 역량 사전 개발 연구
콘텐츠
개발
교재
·
교육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 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무용)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 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디자인)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 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영화)
•2014 예술강사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
모델
·
매뉴얼
•2014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매뉴얼 개발 연구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평가·통계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2014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2014 사회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2014 소년원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2014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효과성 관련 연구
기타
•2014 문화예술교육 1차 포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자료집
•2014 문화예술교육 2차 포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다’ 자료집
190.
19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의견교류의 장을 통한 정책 발굴
2010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포럼, 심포지엄, 전문가 연구회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논
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이론과 현장,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활발한 의견이 교류되었
고,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동향 및 주요 이슈,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전
망을 검토하는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 연구회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정책방향 분석을 위
해 전문적인 견해를 모으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모임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01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2010~2011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은 전문가 중심의 집약적 논의와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오픈 랩 형식의 토론을 위해 추진되었다. 콜로퀴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
할에 대한 이론과 현장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도모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과 사업기
획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2010년에는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수립을 위하여 3개의 소주제를 갖고 3회의 콜로퀴엄이 진행되었고,
2011년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2회에 걸쳐 살펴보았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동향과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의 효과적인 운영과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91.
19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57‖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추진 추이
연도 콜로퀴엄
2010
•제1차 : 인간과 문화예술교육-예술교육에서의 인간이해
•제2차 : 인간과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의 포괄성과 접근성
•제3차 :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의 Framework
2011
•지속 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 Ⅰ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Ⅱ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동향과 실천 과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연구에 대하여
02
문화예술교육 포럼 (2007년~현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사업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접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중심적인 전략 도출을 목표로 하여 각종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의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전망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
향을 설정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추진되었다. 19명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포럼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고민했고, 포럼 현장을 기록으로 남긴 아르떼 저널을 발간하였다.
2008년에는 기업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문화예술교육 메세나 세미나,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예술분야 희소인력 양성포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2009년 이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앞두고 전국적 관심을 촉발하기 위하여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
회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을 부산과 강릉에서 개최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보 및 현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세계대회 기간 중에는 ‘창의·인성 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된 첫 사업으로, 창의·인성 함양을 위
한 청소년 교육 포럼과 창의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학술대회를 동시에 진행하여 총 1,420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포럼에서는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새로운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10년을 앞두고 포럼
과 토론회가 각각 1회씩 개최되었다. 포럼은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교
육 정책의 추진 추이와 성과, 현재의 동향과 미래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1월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문화다
양성 정책의 기대와 실천’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2.
19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4년포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기 위해
교원, 문화예술교육·교육 분야 전문가, 예술강사, 연구자, 정책담당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새
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였
다. 총 395명이 참석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표 58‖문화예술교육 포럼 추진 추이
연도 포럼 토론회
2007년
•1차 : 문화예술교육 전환기의 정책 이슈와 도전과제
•2차 : 학교를 넘어서는 예술교육- 문화와 소통을 위하여
•3차: 창조적 파트너쉽의 현재와 미래-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4차: 문화예술교육 평가와 전망
2008년
•문화예술교육 메세나 세미나_왜 기업이 학교와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2008 문화예술분야 희소인력 양성포럼
•2009 문화예술교육의 전망과 비전
2010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
•1차 :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회의
•2차 : 문화예술교육 실천가 중심의 정책 조명
•3차 : 예술교육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정책과제 모색
2012년
•제1회 : 문화예술교육, 창조적 에너지로 학교폭력을 넘어서다
•제2회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역할을 묻다
2013년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대와 실천
2014년
•1차 포럼 : 새로운 사회를 여는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2차 포럼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다
193.
19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03
심포지엄 및 전문가 연구회 (2011년~현재)
2011년에 열린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메사
추세츠 주에서 시행된 창의성 지수 입법화 사례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개발한 창의성 지수의 활용방안을 논
의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엄’을
1, 2회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심포지엄에는 120명이 참석하였고,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논의한 2차 심포지엄에는
167명이 참가하여 기존의 협소한 관점의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확장과 활용이
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공간을 키워드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정책방향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였는데, 각 문화
예술교육 효과 분석, 문화역량, 정책 발굴 등 세 개의 주제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59‖심포지엄 및 전문가 연구회 추진 실적
연도 심포지엄 전문가 연구회
2011년
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 : 창의성 지수 활용방안
2012년 •제1회 :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와 실천
2013년 •제2회 :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2014년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확장과 활용
2014년
전문가
연구회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회(1분과)
•문화예술교육 문화역량 연구회(2분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굴 간담회(3분과)
194.
19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3.출판·연구 서비스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이해 제고
01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2006~2007년, 2011년~현재)
‘문화예술교육 총서’(아르떼 총서) 발간은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인지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현장교육의 수요가 확대·다변화됨에
따라 대중적인 담론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총서를 발간하였다.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발간된 총서들은 시간이 지나
도 꾸준히 대중에게 읽히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두 권의 번역서를 통해 아직은 낯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07년에는 문
화철학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한 기획도서를 발간하였다. 본 도서들은 정책사업의
직접적 관계자는 물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예비 전문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
를 얻었다.
2011년에는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해 각 분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평가 등을 고찰하고 질적으
로 향상된 교육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내용의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에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총서 발간 작업은 계속되었다. 「이노베이터
의 탄생」,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등 3종의 해외 도서를 번역·출간하였다.
2013년에는 해외 우수도서인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번역·출판함으로써 해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 :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통
해 문화예술교육이 공동체와 만나는 해외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였다.
195.
19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4장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표 60‖문화예술교육 총서 목록
연도 도서명 저자(옮긴이) 출판사
2006년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Anne Bamford(백령) 한길아트
내 안의 창의력을 깨우는 일곱 가지 법칙 Ken Robinson(유소영) 한길아트
2007년
예술교육을 넘어서
- 열개의 문화고원
이동연 한길아트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파트너십 임학순 북코리아
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신승환 한길아트
2011년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한 평가
Philip Taylor(백령,
홍영주, 성진희, 김병주,
김형주-감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년
이노베이터의 탄생
- 세상을 바꿀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Tony Wagner(고기탁) 열린책들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 Richard Gerver(안진희) 열린책들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Jessica Hoffman
Davis(백경미)
열린책들
2013년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Pablo Helguera (고기탁) 열린책들
2014년 새로운 창의적 공동체 Arlene Goldbard(임산) 한울
196.
19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2
연구서비스화 (2012년~현재)
2012년부터 시작된 ‘연구 서비스화’ 사업은 그간 진행해 온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들 혹은 관련 분석내용들을
공유하고 내용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연구의 주요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연구 결과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영상 및 그래픽으로 시각화된 「아르떼 인포그래픽」과 「영상보고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뉴스에 게재하여 서비스하였다.
아르떼 인포그래픽
2012년 인포그래픽은 총 14건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연구의 주요 성과를 양
적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여 핵심 내용을 추출·인포그래픽화하였다. 이 결과를 효과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언론사 온라인 뉴스 및 아르떼 웹사이트(http://www.arte.or.kr)에 게재하였다.
2013년에는 총 7건의 인포그래픽을 제작, 문화예술교육 기초데이터부터 연구결과, 현장 사례 등을 스토리
텔링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효과적인 공유를 위하여 언론미디어 매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으
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활용하였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결과자료집도 제작하였다.
2014년에는 6건의 인포그래픽과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1편의 모션그래픽을 제작하였
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어워드’에서 특별
상(스토리텔링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영상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연구 과정과 결과를 스크라이빙(scribing) 기법과 인터뷰 기법으로 촬영,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분석 연구 중 노인 문화예술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및 실험 참여자들의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를 영상보고서로 제작하였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지
원사업 및 시의성 있는 이슈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뉴스 콘텐츠 형식의 영상보고서 2건과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자료들을 묶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보고서 1건을 제작하였다.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1.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3.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국제 심포지엄
4. 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교류 및 조사연구
5.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연계
6. 문화예술교육 ODA
200.
2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2005년 설립 이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
하고,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문화예술교육 해
외 정책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맞는 한국
의 사례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유하였다.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은 2005년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첫째, 기관, 전문가, 지식정보
부문에서 문화예술교육 인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둘째, 문화예술교육 국제행사나 협력 프로젝트를 기
획·운영하였으며, 셋째, 개인과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넷째, 기타 특별기획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표 61‖국제교류 사업 주요실적
구분 1기 2기 3기
시기 2005년 2월~2008년 6월 2008년 7월~2011년 6월 2011년 7월~현재
국제교류사업
주요실적
•국제사회 네트워크 형성
•유네스코 아·태 지역 문화
예술 옵저버토리 구축 및
운영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국제사회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
술교육대회 개최
•유네스코 아·태 지역 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속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및 개최
•해외 현지사업의 유형화·안정화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례연구 자료집 제작
•2014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
지엄 개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지속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201.
20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1기, 국제교류 활동의 시작
국제교류사업의 1기(2005년 2월~2008년 6월)는 국제교류 활동을 시작한 단계로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등 초국가적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존재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특히 2006년 유네스코에서 개
최한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포르투갈 리스본 개최)의 준비과정 단계에서부터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회원
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등 국제
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연구와 취재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유네스코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나누면서 문화
예술교육의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보체계를 마련하였다.
2기, 국제교류 활동 영역의 확대
2기(2008년 7월~2011년 6월)는 기존의 주요 네트워크 대상이던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카리브 지역, 중앙
아시아, 동남아시아권 등의 지역까지 네트워크 권역을 확대·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간의 국제교류 활
동의 성과로 유네스코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2010년 5월 25~28일)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국
제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유네스코 아·태사무소와의 중기 운영계획 협의 및 업무 협약을 체결(2010년 11월)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맺어 나갔다.
3기, 국제교류 활동의 내용적 기반 심화
3기(2011년 7월~현재)는 유네스코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선포를 주도하는 등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문화예술교
육 현황 및 동향을 분석·정리·공유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
에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리소스,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해외 현지사업의 유형화·안정화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쌓아온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해외 저개발국가에 전달하는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시행하며,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서로 고유의 문화적 가치
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ODA의 본 목적에 상응하면서
도 상호 문화존중 및 쌍방향적 소통이 강화된 문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
전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02.
20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1.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년)
1997년 파리의 예술가 지위 고찰에 관한 국제회의(The World Congress on the Status of the Artist)와 1998년 스
톡홀름의 문화정책발전방안 관련 콘퍼런스(Inter-government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등 주요 문화예술 관련 국제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공론화된 결과로 1999년 제30회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향후 활동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Arts for All)’과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기조 아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문화예술교
육대회의 개최를 계획하였다.
2006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는 당시 화두로 떠오
른 ‘창의성’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
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담은 로드맵이 도출되었다. 이 대회에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이 참석하여 2012년 제2차 세계대회의 한
국 개최 의사를 밝혔고, 2007년 제34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차기대회 개최지를 한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 회원
국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2010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제1차 세계대회에서 도출된 로드맵
을 실천한 성과를 공유하고 계승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한 각국 공통의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슬로
건은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었으며, 폐막식에서 발의한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Seoul
Agenda :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tion)’가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
로 채택된 것은 본 대회의 핵심적인 성과였다. ‘서울 어젠다’는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도출된 유네
스코 예술교육 로드맵과 함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지침으로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대회 후속조치로 전 국민 평생 예술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공동 발표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203.
20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주요 추진경과
ㅡ
대회 개요 및 행사 구성
ㅡ
● 대회명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본부
● 주 관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 기간/장소 : 2010.5.25~28(4일)/서울 코엑스
● 참가규모 : 국내외 전문가 2천여 명(국외 700명, 국내 1,300명)
● 행사내용 :
- 사전대회(5.24) : 유네스코 국제자문회의, 국제청년포럼(5.22~24, 5.25, 5.28)
- 본 대회(5.25~28) : 3개 전체회의, 26개 워크숍(분과회의), 장관급 원탁회의,
특별회의(지역회의, 국제 NGO포럼, 청년포럼) 등
- 문화 프로그램 : 개·폐회식, 전시 및 연회, 문화예술교육 현장 투어 프로그램
(2006.03)
(2007.10)
(2009.05)
(2009.07)
(2009.10)
(2009.11)
(2009.12)
(2009.12)
(2010.01)
(2010.05)
(2010.08)
(2010.10)
(2011.05)
(2011.11)
제1차 대회에서 2차 대회 한국 유치 제의(포르투갈 리스본)
제2차 대회 한국 개최 확정(제34차 유네스코 총회 시)
한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상호양해각서 체결 / FIT(신탁기금)
제1차 국제자문회의 개최(유네스코 본부, 파리)
문화체육관광부 내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 추진기획단 설립
대회 공식홈페이지 오픈(국문·영문)
조직위원회 구성(위원장 : 이어령) 및 창립총회 개최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국내 유관기관, 단체 네트워크 회의 개최, 집행위원회 내 분과 실무회의단 운영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안건 제출
유네스코 제185차 집행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01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5.23~29)
유네스코 제36차 총회 문화분과 결의안(의제 5.13) 상정,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204.
20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010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주요 프로그램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2010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107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68개국에서 219명이 연사로 나섰다. 개·폐회식, 전체 회
의, 25개 주제 워크숍, NGO포럼, 지역회의, 청년포럼 등의 주요 프로그램 외에도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현
장방문 및 관광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학술행사는 크게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졌다. 3회의
전체회의에서 총 5번의 기조발제와 3번의 패널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총 1,576명이 참석하였다. 전체회의에서는
1차 대회 이후 4년간의 예술교육 실천상황을 공유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예술교육의 가치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전체회의 주제와 연계하여 주제별 실천과제가 논의되던 분과회의에서는 총 9개 범주, 25개의 세분화된 주
제에 따라 55개국에서 112명의 발제자가 참가하여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112명의 발제자는 제안
서 국제 공모를 실시하여 유네스코와 공동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 전문가
를 발굴함과 동시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급원탁회의에서는 정책 차원에
서 예술교육의 발전 및 확산이 논의되었다. 14개국 장·차관, 국장급 인사들과 NGO, 정책연구자 등 50명이 참석
하여 예술교육의 세계적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집중 토의하였다. 이후 고급원탁회의는 세계대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전통예술과 최첨단 4D 홀로그램 영상의 접목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명 간 화해와 희망
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 ‘디지로그’를 선보여 한국 문화예술의 역량을 드러내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외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박물관·미술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주 한옥마을 등의 현장투어와 세계 어
린이 미술작품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한·아세안 오케스트라 공연, 청년 포럼, 국내 학술대회 등의 문화행
사들이 펼쳐졌다.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Seoul Agenda :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tion)
주요 국내외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폐회식에서 발의된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107개 참여국
의 만장일치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과 결과물로 채택되었다. ‘서울 어젠다’의 상위 목표는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 ‘양질의 예술교육 담보’,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에 기여’ 등 3가지이며,
그 아래 각각 4개의 실천전략이 있다. 총 12개의 실천전략은 다시 여러 차원의 실행 주체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총 46개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5.
20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표 62‖서울 어젠다 주요 내용
상위목표 실천전략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예술교육 촉진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의 재구축 활성화
홍보와 정책시행 강화
예술교육 리더십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양질의 예술교육 담보
예술교육 실행 시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 촉진
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예술교육 훈련 보장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
예술교육의 이론·연구·실천 간 논의 및 상호교류 촉진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에 기여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복지 향상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다양성 및 문화상호 간 대화 촉진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예술교육
206.
2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2011년~현재)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된 최종결과보
고서 「서울 어젠다 :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는 전 세계 문화예
술교육 정책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2010 세계문
화예술교육대회’의 폐막일이자 ‘서울 어젠다’가 채택된 5월 28
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유네스코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표 63‖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추진 추이 (2011~2014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차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간 2011.05.23~28 2012.05.20~26 2013.05.19~25 2014.05.19~24
슬로건
천 개의 시선,
천 개의 삶
삶,
예술을 닮고 삶을 담다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개) 162 294 387 303
참가자수 (명) 20,345 31,360 39,103 20,320
기타
2010 유네스코 세계문
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 1주년 기념 국내
주간 행사
주간 행사 기간 내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주간기념
국제행사 실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념 한·중·일 문화예
술교육 포럼 개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
숍,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207.
20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공식 선포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개최 1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5월 넷째 주 일주일 동안 ‘2011 대한
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울 어젠다’를 토대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 총 16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만 345명의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체험케
한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민간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협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이 행사로
인해 그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유네스코 총
회에서는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공식 선포하게 되었다.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년 주간행사는 ‘천 개의 시선, 천 개의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혜가 샘솟는 공존’, ‘영감이 가득한 공유’,
‘참여가 선사한 공감’의 3개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네트워크 행사인 지역 프로젝트는 주간행사의 핵심사업
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주제의식을 담은 지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전국 문화예
술교육의 지형도를 그려 냈다. 폐막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비전’을 발표하였다.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비전’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대상을 소외계층 중심에서 전 국
민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삶, 예술을 닮고 삶을 담다’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채택되면서 매년 5
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한 이후, 2012년 5월에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삶, 예술을 닮고
삶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학
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연, 전시, 세미나 등 294개의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3만 1,360명의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규모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
로 구성한 이 행사는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음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였다. 또한 수혜자 주도의
공연 발표회를 개최하여 교육 참여자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하여 유네스
코와 한국정부가 공동 기획한 국제행사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어젠다’의 실행과 향
후 전략 및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예술교육을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 한국 전통한과 리셉션, 공식 기념행
사 등 총 3부로 구성된 이 행사에는 유네스코 사무국 주요인사 및 직원, 국가별 상주 대표단, 예술교육 관련 주요
NGO 및 관계자, 프랑스 문화계 인사 1,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과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정책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208.
20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제2회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문화예술교육, 말을 걸다’
2013년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슬로건은 ‘문화예술교육, 말
을 걸다’로,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일반 대중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서울과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학교 등에서 총 387개의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고, 총 3만 9,10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박람회, 예술체험 원정대, 예술강사의 이야기마
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픈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각
지역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자체 지
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한편 문
화예술교육을 통한 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재창조 및 상생·발전을 위
해 한국과 중국 및 일본 3국 간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보·자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3국 문화예술교육 포럼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
2014년 상반기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침
체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 기획된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
간의 슬로건은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교육’으로, 평범한 일상
을 새롭게 일으킨다는 소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예
술교육의 필요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담 형식
의 개막강연 및 개막 음악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체험행사 등 시민 참
여형 행사를 진행하였고,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예술강사 이야기
마당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형
논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주간행사와 연계하
여 부산, 울산 등 지역에서 각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맞는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서울과 전국 문화기반시설 및 학교 등에서
총 30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만 32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209.
20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3.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국제 심포지엄
(2005년~현재)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방
법론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이슈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초청강사와 함께 체험·시연, 관련 분야에 대해 토론
하는 양방향 참여형 워크숍이다. 2013년부터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울 및 지역 순회 워크숍
을 개최하여 각 지역 참가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매년 워크숍 자료집을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온·오
프라인 매체에 게시함으로써 국내외 관계자들과 초청강사, 참가자 간 논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의 확장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공간과 문화예술교육
의 관계, 확장된 공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독일,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를 초청, 현 시대 각 국가에서 실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공간 활용 사례를 들어보고 공간을 키워드로 한 문화예
술교육의 향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표 64‖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추진 실적
년도 회차 내용 초청 대상자 소속 (직업)
2005년
1
살아있는 현대미술교육: 학생들의 삶을 끌어안는
미술교육 방법론
그레이엄 설리번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2 이스라엘의 문화예술교육 알아보기 로니 에레즈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
3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질문법과 생각의 기록
아놀드 에이프릴 시카고 예술교육연맹
4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미술교육, 미술관 교육
앤 쿠오,
팻 빌레뉴브
세계미술교육협회장, 플로
리다 주립대학교
2006년
5 초·중등 교사를 위한 미술표현 감상지도 후쿠모토 킨이치
일본 효고대 대학원 교육
학과 연구소
6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그리고 파트너십 조너단 니란즈
영국 워릭대학교 교육연
극학과 국립영재연구소
7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탐구 : 물체중심 학습
셰런 셰퍼스,
제인 필렌
스미스소니언 어린이예술
교육연구소
8 효율적·효과적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과제 앤 뱀포드
영국 런던 윔블던대학교
미디어센터
210.
2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년도회차 내용 초청 대상자 소속 (직업)
2007년 9 시각 너머의 미술 니나 레번트
미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협회
2008년
10 행복한 문화예술교육 만나기- 리처드 용재오닐
리처드 용재 오닐,
스테판 재키
(비올리스트)
11 21세기의 디자인 교육 레이첼 쿠퍼 영국 랑카스터 대학
12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리더십 워크숍
크리스터리 젤리우스,
니나돌
덴마크 카오스필롯 학교
13 예술교육, 음악으로 다가가기 테오도르 위프러드 뉴욕필하모닉 교육부서
2009년
14 라반 무브먼트 창의적 접근법
베로니카 조민스, 아만
다 고흐
영국 라반센터
15 문화적 실행으로서의 예술 : 뮤지움 프로그램 계획 그레이엄 설리번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16 국외 다문화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크리스틴 잉글리스
시드니대 다문화 이주 연
구소
17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교 연계 전문가 초청 워크숍
제랄드 린드스톤, 시안
프라임
골드스미스대 문화정책학
과/ 창의문화창업학과
18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육부서 연계
전문가 초청 워크숍
테오도르 위프러드, 데
이비드 월라스
뉴욕필하모닉 교육부서
(비올리스트)
2010년
19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육부서 연계
전문가 초청 워크숍
테오도르 위프러드, 데
이비드 월라스, 리처드
캐릭
뉴욕필하모닉 교육부서
(비올리스트, 피아니스트)
20 재소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톰 맥길
ESC 영화를 통한 교육실
행 단체
21 예술치유 전문가 초청 워크숍 조안 필립스 미국 시각미술 치유협회
2011년
22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한나 브로테루스,
미르야 네우보넨
한나 브로테루스 무용단/
헬싱키 시립극장
23 인형극 전문가 초청 워크숍 그레고 그레고 음악대
2012년
24 문화예술교육 평가- 쟁점과 원리
필립 테일러,
크리스티나 홍
뉴욕대학교 교육연극학과
25 치매노인 시창작 프로그램 사례 및 성과 공유
개리 글래즈너,
미쉘 오테로
미국 시창작 교육프로젝
트(APP)
211.
211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년도 회차 내용 초청 대상자 소속 (직업)
26 예술강사 멘토링 시스템 공유 및 교육과정 실습
레베카 보일 서,
나이젤 메이나드
영국 창의적 학교 교육과
정 실행기관(artis)
27
비행청소년·장애학생 미술교육 사례 및
재원조성 방안 공유
앨레나 얀커
독일 뮌헨 아동갤러리
(Little ART)
28
예술강사 역할모델 공유 및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연
폴 콜라드,
사만다 홀즈워스
영국 CP 에이전시(CCE)
2013년
29
주제 무용/동작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예술교육 방법론 및
사례공유
팸 매귤러스,
릴리안 티오 카플란,
힐다 웬그로웨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무용/동작 치료전문가)
30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대상 핀란드 소셜
서커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공유
필비 쿠이투,
자르모 스콘
핀란드 소셜 서커스
2014년
31
예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 창조공동체
모형과 창의촉진기술
찰리머피,
실비아 지오바노니
미국 청소년 역량강화센터
32
아동대상 서예 프로그램 기획 및
교수법·우수사례 체험
카세츠,
미야모토 타케노리
일본 도호쿠 예술공과대학
33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공간
사이먼 스페인,
빅토리아 라일
호주 아트플레이
34 위기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지 앤토니,
리사 슈미트
미국 빅 쏘우트
212.
2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4.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교류 및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해외 주요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전문가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문
화예술교육의 주요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 왔다. 그 중 주목할 사업은 ‘아·태 지역 문화예
술교육 정보 구축’ 사업이다. 2005년부터 회원 간 정보공유 사이트를 구축·운영하였고, 옵저버토리 영문 뉴스레터인
「아츠 토크(Arts Talk)」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주요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및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고자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및 자료집」을 제작·발간하였다.
01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 구축 (2007~2013년)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아·태 지역본부)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수집을 목
적으로 하는 ‘옵저버토리’ 기관 네트워크(UNESCO Arts in Education Observatories)를 설립하였다. 2013년을 기준
으로 회원기관은 뉴질랜드 아츠온라인, 호주 멜버른대학교, 싱가포르 난양대학교 국립교육원 예술교육연구센터, 카자
흐스탄 알마티 카스테예프 미술디자인학교, 중국 홍콩교육원 문화·창의예술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천문
대, 전망소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옵저버토리’는 아·태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전문가와 일반교육 참
여자 등과 함께 정보와 교육경험을 나누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탐색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13.
213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주요 추진경과
ㅡ
2005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옵저버토리 오프라인 네트워크 설립
2007년 옵저버토리 웹사이트 구축 제안(유네스코 본부, 방콕사무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1차 옵저버토리 웹사이트 구축
2009년 웹사이트 시범운영비 지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방콕사무소)
2010년 옵저버토리 오프라인 네트워크 회의 참석(2010.1, 방콕)
웹사이트 시범운영결과 발표(2010.5,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옵저버토리 네트워크 참여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0.11, 한국)
네트워크 확장, 활성화 지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방콕사무소)
2011년 옵저버토리 오프라인 네트워크 회의 참석(2011.2, 방콕)
아·태 지역 7개 회원기관 예술교육 정책비교연구 지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 본부)
2012년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정보공유 웹사이트(APAH, www.apah.info) 운영
2013년 2013년 옵저버토리 영문 뉴스레터 「아츠 토크(Arts Talk)」 기획·제작·배포
2013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2013.10, 서울)
1차 옵저버토리 웹사이트 구축
200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옵저버토리’의 온라인 사
이트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2008년에 1차 옵저버토
리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어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유치 및 준비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관계자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표로 옵저버토리 웹사이트를 시범운영하
였고, 그 결과를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옵저버토리 회원기관으로서의 활동
2010년 11월 유네스코 아·태 지역본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은 옵저버토리 회원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및 주요 국가별 회원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주도해 왔다. 2011
년에 추진한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비교연구는 회원기관의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핵심정책 및 주요사업
을 파악하고, 각 국가들이 ‘서울 어젠다’에서 개발된 목표에 맞추어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국제 공동연구사업이다.
옵저버토리 회원기관 정보공유 웹사이트 APAH 구축·운영
2011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공
유허브사이트(APAH, www.apah.info)를 개발하고 운영전략을 수립하였다. 아·태 지역 6개국 회원기관 담당자
214.
2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들은매년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 모여 한 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2012년 연례회
의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및 회원기관 확장, 영문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등 웹사이트를 통한 옵저
버토리의 질적 확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온라인 상에 한국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및 사례연구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아·태 지역 주요 문화예술교육 정보 교류를 활성
화하고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옵저버토리 영문 뉴스레터 「아츠 토크」 제작, 2013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
2013년에는 웹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옵저버토리 영문 뉴스레터 「아츠 토크」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아·태 지
역 주요 문화예술교육 이슈와 옵저버토리 회원기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행사 및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아츠 토크」는 옵저버토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아·태 지역 주요 문화예술교육 리더 및 관계자에
게 메일로 배포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 아·태 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도 개최하였
는데, 본 심포지엄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네트워크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가별
우수 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주요 관계자들에게 해외 주요 정책 동향 및 사업에 대
한 정보수집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옵저버토리 회원기관과 유네스코 간의 지속적 네트워크 관리 및 활성화 전
략을 구축하였다.
02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012~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해외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사·연구를 꾸
준히 실행하였으며, 웹진 등 국내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4년에
는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동향 및 이슈를 파악하고, 국가별 문화예술
교육 정책목표 및 사례, 전문기관·단체의 대표사업 등 국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2013년) 및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2014년)을 발간하였다.
2012년 제작된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은 한국이 10년간 추진해 온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 위
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최근의
정보들을 정리하되, 각 국가별 시스템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의미와 방향
을 파악하였다.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의 특성과 변화 추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주요 용어, 법률 등
을 확인하고,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시스템과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 자료집에 이어서 2014년에는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정책과 제도 및 추진 주체, 주요 대
상과 정책내용 및 프로그램 경향을 분석하는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215.
21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5.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연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설립 시점부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전담기구로서 해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비
롯하여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협력 기획 등 다양한 국제실행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의 주요 활동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5‖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연도별 추이
사업 부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 ● ● ●
우수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모델
발굴사업
●
세종학당 연계 한국문화교육 사업 ●
한국문화예술 국제실행 시범사업 ●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 ●
유네스코 협력사업 ● ● ● ● ● ● ● ●
01
재외동포 대상 문화예술교육 (2007년, 2009년, 2011년)
2007년의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발전된 형태인 ‘아르떼 아시안 프렌즈(ArtE Asian
Friends)’는 국내 이주민 100만 명을 넘긴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이 지닌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우리와 세계인이 함께하는 선진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7년 사업 초기에는 고려인 강
제이주 70주년을 기념하여 ‘재외동포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 및 교육강사 파견 지원사업이 2008년과 2009년에 ‘아르떼 아시안 프렌즈’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되었다. ‘아
르떼 아시안 프렌즈 사업’은 해외 현지의 우수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기관의
216.
2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전문성을살리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꾀하였다. 3년에 걸쳐 음악, 미술 분야 국내 예술가
및 현지 도우미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팀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카자흐스탄 고려무용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지원 시에는 우즈베키스탄 한글교사 100명 전원에게 15시간의 민요 수업을, 카자흐스탄 고려무용단 단원들에게
20시간의 탈춤 수업을 제공하였다. 2차 지원 시에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4세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요 교육을 제공하고 공연을 개최하였다. ‘아르떼 아시안 프렌즈’로 사업명이 바뀐 2008년에는 음악·미술 분야
국내 예술가 및 현지 도우미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팀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근 고려인 마을인 스베르들로
보 마을의 고려인 및 현지 아동·청소년 60여 명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09
년에는 아르떼 어린이 캠프 ‘행복한 초대’를 기획해 역시 스베르들로보 마을의 고려인 및 인근 소수민족 어린이
들 50여 명과 현지강사 10명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계의 다문화, 세계음
악 등의 통합예술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현장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사업
외에도 ‘2009 한국-베트남 문화예술 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베트남 호치민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캠프에는
호치민 한인국제학교 학생 25명과 베트남 한국어학과 대학생 25명이 참가했는데, 사물놀이, 서예, 민요, 한복 입
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의 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를 함께 어울려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일 수 있었다.
02
해외 한국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7~2008년, 2011~2014년)
‘해외 한국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세계 유수의 문화기관과 함께 재외동포와 소통하며
현재의 한국문화와 그 근원이 되는 전통정신을 발굴·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
원의 범위와 가능성을 넓히고자 기획되었다. 해외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국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된 본 사업
은 재외동포 3·4세대와 입양가족, 현지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문화와 현지 예술 공통의 문화코드를
접목시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2011년, ‘한국의 전통, 신(新) 한류의 길을 열다’
2011년에 처음 시작된 본 사업은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5개국의 재외동포 및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를 접목한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6개로 운영되었다. 미디어교육, 작곡 워크숍, 전통공예,
창작동화, 재즈, 탈춤 등의 프로그램에 745명의 재외동포가 참여하였다.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진
행된 문화예술교육 사업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의 전통, 新 한류의 길을 열다’를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하
였다.
217.
21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2012년, ‘수묵화로 시카고를 그리다’
2012년에는 미국 뉴욕의 이영희 한국문화박물관에서 입양 및 국제결혼을 통한 한인 다문화가정 및 현지인 60명
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카고 한인문화관에서는 재미 한인동포 가족 및 현지인 40명을 대상으
로 서울과 시카고에 얽힌 참가자의 사연을 수묵화를 통해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마음을 두드리다 Knock Project'
2013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MOMA)에서 뉴욕 거주 치매
노인 77명을 대상으로 ‘마음을 두드리다 Knock Project’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
다. ‘달 항아리’라는 한국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현대미술작품을 완성하는 체험형 교
육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육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현지 전문가
들의 우호적인 평가에 힘입어 뉴욕 현대미술관에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기도 하였
다.
03
우수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모델 발굴 (2012년)
‘우수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모델 발굴사업’은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국제교류·협력의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고자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의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인적·물적 자
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현지문화 간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 민간
단체를 선발하여 국제협력 모델로 발굴하였다. 전통연희단 꼭두쇠는 미국 타코마 소재의 에드몬드 교육청과 연
계하였고, 아티움 오퍼스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겨울 설빙축제와, 동북아 평화연대는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고
려인 문화센터와, 충남교육연구소는 이탈리아의 지역문화행사인 ‘카포올란도의 삶 그리고 풍경’과 연계하여 사
업을 진행하였다.
218.
2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04
세종학당연계 한국 문화교육 (2012년)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종학당의 한국 문화교육을 지원하였다. 전 세계 각 지역의 세종
학당에서 언어교육과 더불어 한국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의 효과적 지원체
계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그 시작으로서 세종학당 한국문화교육의 기본 방향성 및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6개 거점 세종학당에 현지 맞춤형 한국문화교육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였다. 매뉴얼 개발 완료
후에는 전략적 거점지역 2곳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개발된 매뉴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보완하였다.
2012년에 개발된 총 15개 프로그램의 매뉴얼은 베트남 하노이, 영국 런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웨이
하이, 터키 앙카라, 케냐 나이로비의 세종학당에 공통 프로그램과 현지 맞춤형 무용, 공예, 국악, 미술, 영화, 음
악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공되었다. 이 매뉴얼은 차시별 교육목표 및 세부적인 교수방법론보다는 현지
상황에 맞게 변형·조정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수준의 매뉴얼로 개발·배포하였다. 터키 앙카라 세종학당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종학당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총 90명이 참가하였다.
05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시범사업 (2014년~현재)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시범사업’에서는 아시아 6개국
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유형 및 사례를 정리한
「국제실행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자가 지
구촌과 만나는 방법-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도움책 1.0」을 개
발하여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의 유형 및 실행과정을 분석하
고 대표유형 및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에 실질적인 도움자료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현지 예술
교육자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국제실행 시범사업을 추
진하였다.
219.
21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5장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확대
6. 문화예술교육 ODA (2013년~현재)
‘문화예술교육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 라오까이(L o C i)성에서 진행하
였다. 매년 약 4개월간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자 및 예술가가 파견되어 초·중등학교 및 사범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본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파급력을 교육을 통해 홍보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가
능한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일반적으로 건설·재난복구·
기초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성과를 얻었으며, 국제사회 내 ‘지속
가능발전교육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베트남 라오까이 인민위원
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베트남 코이카(KOICA) 사무소 3자 간의 업무협약은 사업 실행과정 상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3년, 라오까이에서 피어난 예술교육의 꿈
라오까이성 사파현 현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크게
매개자 교육, 초·중학생 교육, 교육 결과발표 전시회
로 나누어진다. ‘매개자 교육’은 라오까이 사범대학교
교사와 예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사진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직접체험과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등을 함께 학습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문화예술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했
다. ‘초·중학생 교육’은 약 3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사
파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과 낌동중학교 2~3학년 학
생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나, 우리, 가족, 이웃을 사진에 담는 작업 등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회
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베트남 현지 사진작가가 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어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3개월 동안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사파와 하노이에서 전시회를 개최
하였다.
2014년, 보다 더 베트남에 가깝게
2014년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은 베트남 현지 요구를 더욱 긴밀히 반영하여 운영되었다. 매개자 양성을 위해
라오까이 사범대학교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을 사파현 초·중학교 교사까지 확대하여, 학교 현
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 참여율이 99.9%,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a
、
a
220.
2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의견이93%에 달할 정도로 문화예술교육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은 베트남 현지 교과목과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운
영했으며, 나아가 전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계속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동아
리 교육사업이 추가되었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체험을 통해 문
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66‖문화예술교육 ODA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교육 프로그램
매개자 교육 8회, 20명 참가 6회·7회, 각 20명
초등학생 교육 15회, 20명 참가 8회, 21명
중학생 교육 15회, 20명 참가 16회, 20명
지역 동아리 교육 - 9회, 20명
교육 결과발표회 전시회 개최 2회, 1,200여 명 참가 1회, 1,500여 명 참가
2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대외성과 공유 및 홍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가치의 확산과 대중의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장 사례를 대상별·지역별·계층별로 나누어 특화된 콘텐츠
로 가공·공유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업은 2단계에 걸친 전략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스마트 문화예술교육 허
브’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와 수혜자 모두 안정적인 정보 나눔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 중이며, 문화
예술교육사 자격관리와 집체교육관리 시스템도 구축·구동 중이다. 이러한 통합 자료관리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통합포털 형태의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외 홍보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기획기사를 개발하여 깊이 있는 보도
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정보와 소식을 정기적으로 서비스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웹진 「아르떼 365」,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대중의 수요를 반영한 모바일 앱 운영, 뉴미디어 환경에
최적화하여 재가공된 수요자 중심 콘텐츠를 공유하는 ‘아르떼 아카이브’, 공식 소통 채널(SNS) 등을 통해 문화예
술교육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225.
225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6장 대외 성과 공유 및 홍보
1. 온라인 서비스
2006년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아르떼(www.arte.or.kr)’를
플랫폼으로 하여 예술강사 지원 통합운영 시스템, 온라인 웹진 「아르떼진」, 매개자 교육을 맡고 있는 ‘E-러닝 아카데
미’ 등의 시스템 구축과 정보 축적·공유에 힘썼다. 이후 정보화 전략계획(ISP)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각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모아서 포털 형태로 구축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기획하여
쌍방향 정보 교류를 위한 기반을 단계별로 마련 중이다.
01
지식정보화 (2006년~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환경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IT 인프라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
공적인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사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 사업은 2006년 문화예술교육 지식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인 ‘아르떼(www.arte.or.kr)’를 플랫폼으로 하여 예
술강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통합운영시스템(ums.arte.or.kr), 문화예술교육을 홍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온라인 웹진 「아르떼진(artezine.arte.or.kr)」, 문화예술교육 관련 매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E-러닝’(academy.arte.or.kr),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리소스센터(urs.
arte.or.kr, 2010년 추진 종료), 매개자와 향유자 간의 소통과 공유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의 6가지 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까지 시행되었다.
2단계에서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에 따라 ‘스마트 문화예술교육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핵심가
치 및 정보화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정보화 전략에
따르면 ‘아르떼 웹’, ‘아르떼 에듀’, ‘아르떼 비즈’, ‘아르떼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격증 관련 접수부터 발급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수강관리 시스템인 집체교육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201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유용한 문화예술교육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교육 정보뱅크’(가칭)를 추진 중이다. 온라인 상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지게 될 정보뱅크는 2015년에 중장기정보화계획(ISP)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본격적인 구축이 이루어지게 된
다. 정보뱅크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정보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표 67‖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성과지표
226.
2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구분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가입회원 수 (명) 10,543 23,740 32,664 46,000 59,173 69,647 78,705 92,721 108,096 521,289
일일방문자 수 (명) 1,162 3,066 4,084 4,300 3,652 4,826 4,873 4,014 4,585 34,562
02
아르떼365 (2004년~현재)
2004년 5월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아르떼’가 오픈하였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문인력, 우수사례 등의 정보
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로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아르떼의 운영주체는 민간단위(문화예술교육 허브
사이트 아르떼 기획운영단)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되었고, 11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
이지와 통합·개편되었다. 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관리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국내외 전문인력들의 의
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한편 현재 문화예술교육 포털사이트 아르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미디어를 담당하는 웹진 「아르떼365」는
2004년 격주로 발간되던 「웹진 땡땡」에서 시작된 것으로, 2006년 ‘아르떼진’으로 명칭을 바꾸어 문화예술교육 정
책사업 현장을 담아냈고, 2012년부터는 일상 속의 문화예술교육 소식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아르떼365」로
이어지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웹진 땡땡」은 정책과 현장의 소통채널로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통신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지역
통신원 제도는 2004년 시범운영 이후 2006년까지 확대·지속되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활동가들이 지
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사례와 주제들을 발굴하였다. 2005년부터는 「웹진 땡땡」을 격주 발행 웹진에서 월간 온
라인 문화예술교육 저널로 바꾸어 문화예술교육 지형의 주요 담론들을 제시하고 현장의 사례들을 발굴하였다.
또한 지역통신원들 및 문화예술교육 현장 활동가들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지역별 자율 워크숍을 지원
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웹진 땡땡」이 「아르떼진」으로 바뀌며 이전보다 더 폭이 넓어진 관계망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
용하여 더 많은 대중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현장을 찾아 담아냈다. 2008년
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 중 주요 콘텐츠를 묶은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2009년부터는 「아르떼진」국내 지역통
신원에 더하여 17개국에 거주하는 해외통신원 시스템도 운영하기 시작하여 문화예술 분야 웹진으로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0년에는 독립 도메인(www.artezine.kr)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m.artezine.kr)를 오픈하였으며, 외국인 해외통신원 시스템도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아르떼진」을 「아르떼365」로 개편하면서 도메인을 arte365.kr로 변경하였다. 요일별로 주제를
차별화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획기사를 제공하였고, 주 5회 데일리 뉴스레터를 발송하였으며, 오픈소스를
227.
227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6장 대외 성과 공유 및 홍보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SNS와의 연동을 강화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였다. 2013년에는 모바일 환
경에 적합한 웹-모바일 반응형 플랫폼을 개발하였는데, 모바일 접속률이 2012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2014년
에는 주 1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획 기사를 게재하며 주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아르떼365」와 연
동한 아카이브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업 현장사례 및 생성된 시각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공유하고 있다.
「아르떼365」의 연간 누적 방문자 수는 20만 1,921명, 페이지뷰는 54만 601회를 기록하였다.
228.
2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
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언론 홍보는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일반홍보와 사회적 이
슈를 연계하거나 참여자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기획홍보의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이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식을 확대해 왔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참여기관 및 단체, 전문가와 수혜자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
술교육 행사를 개최하여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01
대외 행사 (2006년~현재)
문화예술교육박람회
문화예술교육박람회의 전신인 APM(Arts Education Program Market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마켓)은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예회
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 APM은 2006년부터 문화예술교육의 흐름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박람회’로 확대·발전되
었다. 문화예술교육박람회를 통해 지역문화기반시설, 특히 문예회관을 통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우
수 공연 프로그램 지역 공연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와 문예회관 간 프로그램 수요 공급채널을 구축하였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제공능력을 함양하고 프로그
램 공급자를 육성하였다. 본 행사는 2007년 10월에 진행된 2007~2008 문화예술교육 박람회를 마지막으로 종료
되었다.
아르떼 1018 영상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영상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효과를 홍보하고자
‘아르떼 1018 영상제’를 개최하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사회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에서 영화 및 영상 분야의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고 당선작을 상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비롯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의 장르까
229.
229제2부 부문별 의미와성과 제6장 대외 성과 공유 및 홍보
지 포함하는 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관심사를 반영하여 공모 분야를 선정하였고,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재
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발굴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총 282개의 작품을 접수하여 ‘아
르떼 으뜸상’을 비롯한 15개 상을 수여하였다.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나눔-예술숲 어울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5년이 지난 2010년, 문
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나눔- 예술숲 어울
림’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2010년에 실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 분야를 망라한 결과발표회 형식으로 구성되었으
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 문화
예술교육 참여자, ‘예술꽃 씨앗학교’ 관계자, 문화예술 명예교
사 등 관계자 8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본 행사에는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들이 직접 제작한 공연, 영화제, 전시가 진행되었고,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
해 2010년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였다.
02
언론 홍보 (2008년~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언론 홍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간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현장 소식을 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우
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실질적인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본격적인 언론 홍보는 2008년부터였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
를 벗어나 문화예술교육 현장 및 교육성과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기획기
사를 개발하여 일대일 매칭 취재지원으로 깊이 있는 보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언론보
도의 원칙이었다.
2009년 지역 언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연재기사와 3부작 다큐멘터리,
2010년 해외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기획 시리즈 및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시기의 특별 기획기사, 2011~2012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예술꽃 씨앗학교’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을 담은 심층 취재기사, ‘소프트 파워 강국-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해외 기획 시리즈, 2013
년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내외(프랑스, 미국, 일본)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공동기획취재, 학교 밖 문
230.
2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화예술교육기획 시리즈,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014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스스로
꿈 찾기-예술꽃 학교 가다’ 기획 시리즈, 공중파 정보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전한 사례 등이 이러
한 원칙이 잘 반영된 언론 홍보의 예시다.
‖표 68‖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언론보도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꽃 새싹학교,
신규분야 시범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79 201 129 194 150 202 645
사회 문화예술교육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등)
92 241 486 278 574 588 45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38 870 1589
꿈의 오케스트라 18 127 287 501 470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438 69 233 311 163
문화예술 명예교사 97 107 226 264 96 26
문화다양성 13 3 140 5
기업 사회공헌 44 43 54
기획프로그램 90
예술진흥기반
(인력양성, 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사, 국제교류)
111 209 591 540 1655 2049 2553
기타 (기관, 정책 등) 134 290 247 109 13 141 212
총계 (건) 416 1,051 2,019 1,543 3,958 4,941 6,257
2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신이
라 할 수 있는 기초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07)의 지정·운영에서 시작되어, 2009년부터 16개 시·도 단위
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은 「문
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해오고 있다. 기초단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기반에 두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초기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에서 제시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9‖2009~2011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현황
지역 기관명 기관성격 지정시기
서울 서울문화재단 공공재단 2009년 2월
강원 강원문화재단+강릉문화원 컨소시엄 공공재단 2009년 2월
충남 충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역예술단체 2009년 2월
광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공공재단 2009년 2월
경남 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컨소시엄 지역예술단체 2009년 2월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공재단 2009년 2월
경기 경기문화재단 공공재단 2010년 5월
인천 인천문화재단 공공재단 2010년 5월
부산 부산문화재단 공공재단 2010년 5월
대구 대구문화재단 공공재단 2010년 5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33.
233
지역 기관명 기관성격지정시기
대전 대전문화재단 공공재단 2010년 5월
전남 전남문화예술재단 공공재단 2010년 5월
울산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사회 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울산문화산업개발원+울산사회문화원 컨소시엄
지역예술단체 2011년 3월
경북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사)인문사회연구소 지역예술단체 2011년 3월
충북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2011년 3월
전북 전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역예술단체 2011년 3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정한 광역문화예술교
육지원센터의 역할은 첫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 조정 그
밖의 협력증진, 둘째,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 셋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이라는 업무수행 범위
의 공간적 제약을 제외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동등한 수준의 운영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과 규모, 지역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사회적·환경적 특
성과 성격, 지역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을 견인하
고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이라는 것이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함을 의미한다.
그림 26_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
광역
문화예술
교육센터
문화예술관련
시설·단체,
지역 대학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
학교
복지관 등
지역 공공시설
교육청
● 지역센터 협의 지정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협력
● 지역 지원사업 협력추진
● 지역센터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지원·평가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과제 제안
● 지원사업 관리·평가
● 상호 협의 운영
● 사업 운영
상호 협력 및 평가
지역 문화예술
교육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 교류
234.
23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인 기
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행정·관리 기능, 네트워크 기능, 리소스 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관리 기능’에는
예술강사 관리 등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네트워크 기능’에는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망
구축, ‘리소스 기능’에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
수지원, 자체기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관리 기능
1단계
네트워크 기능
2단계
리소스 기능
3단계
사업 관리/수행
센터 조직 운영
정보 인프라
구축/홍보
전문인력 양성
인적/물적자원
협력망 구축
그림 27_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이 안정화·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별적인 시설, 단체, 개인이 지니는 환경적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역할과 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235.
235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황
지역 기관명연락처 주 소 홈페이지
서울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02)758-2031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www.e-sac.or.kr
부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051)745-7283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
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2층 부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www.bsarte.or.kr
대구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053)422-1241
(700-81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
로 260 대구문화재단(대봉동 60-
10)
www.dgarte.or.kr
인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032)521-4875
(403-130)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
센터로 168
arte.ifac.or.kr
광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062)670-5765
(503-030)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
길 12(사동 177-35)
www.gjarte.or.kr
대전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재단)
042)480-1053
(301-811)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집
www.djarte.or.kr
울산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민예총/울산예총)
052)246-4684
(680-71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24 4층
www.usarte.or.kr
경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031)231-7276,7277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7층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www.ggcf.or.kr
강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033)240-1382
(200-702)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 2층
www.gwarte.or.kr
충북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북문화재단)
043)224-9148
(363-814)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
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재단
www.cbarte.or.kr
충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문화재단)
041)630-2923
(350-831)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
천로 58 내포신도시 업무빌딩 3층
www.arture.or.kr
전북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
063)255-2615
(560-0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
문길 50 2층
www.jbarte.or.kr
전남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남문화예술재단)
061)280-5843
(534-821)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
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
www.jnarte.or.kr
경북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금수문화예술마을)
054)931-5345
(719-871) 경북 성주군 금수면 성주
로 1903 금수문화예술마을
www.gbarte.or.kr
경남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055)213-8067
(641-7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
로 248 경남발전연구원 3층
www.gnarte.co.kr
제주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180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 artreach.or.kr
236.
2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기초문화재단은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재원을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다양성 확
대, 문화복지 증진,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2014년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6개소에 설립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는 24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설립 당시부터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을 시작하였고, 현
재까지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부천문화재단 등 총 2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역 예술인 및 전문예술
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망을 만들어가는 사업
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은 고양문화재단 등 총 2개 기관이 참여하
였다.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을 토대로 시·군·구 단위의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네트워크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이 활성화되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은 2009년까지 3년간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 네트워크 지원으로 전환되어
2011년까지 지원되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은 기초 생활권 단위 오케스트라 교육의 거
점기관을 육성하고, 상호학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 나
아가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0년에 춘천시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17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지역 오케스트라의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참여하
고 있는 부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등의 7개 기관은 지역협력 거점기관으로 성장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한 오케스트라 교육의 확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주말 여가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다.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 직업을 체험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가족 오케스
트라·합창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2013년에 8개 기관, 2014년에 7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
였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사업별 공모를 통해 지원된 사업으로 기관별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기획사
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로 자리 잡았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 주체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 기초문화
재단의 설립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문화
예술교육의 구현을 위해 기초문화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기초문화재단
237.
237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 세부현황 (2005년~현재)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005년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2006년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2007년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2007년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2008년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2009년 부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지역 거점 네트워크 지원 2010년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2011년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2010년 춘천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2011년 춘천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2012년 부천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군포문화재단
2013년 부천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화성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원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2014년 부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성북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원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2012년 춘천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도심재생문화재
2013년 춘천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3년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2014년 부천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238.
2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기초문화재단현황
지역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 중구문화재단 02)2230-6601 www.cmah.or.kr
서울 마포문화재단 02)3274-8500 www.mapoartcenter.or.kr
서울 강남문화재단 02)6712-0514 www.gfac.or.kr
서울 구로문화재단 02)2029-1700 www.guroartsvalley.or.kr
서울 성북문화재단 02)2038-4901 www.sbculture.or.kr
서울 종로문화재단 02)6203-1155 www.jfac.or.kr
서울 영등포문화재단 02)2670-4020 www.ydpcf.or.kr
대구 도심재생문화재단 053)661-2331 www.djdrcf.or.kr
대구 수성문화재단 053)668-1500 www.sscf.or.kr
대구 달성문화재단 053)715-1273 www.dsart.or.kr
대구 동구문화재단 053)230-3305 www.dgdgcf.or.kr
대구 달서문화재단 053)584-0173 www.dscf.or.kr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032)500-2000 www.bpcf.or.kr
울산 고래문화재단 052)226-1999 www.ulsanwhale.com
경기 용인문화재단 031)260-3300 www.yicf.or.kr
경기 부천문화재단 032)320-6300 www.bcf.or.kr
경기 고양문화재단 1577-7766 www.artgy.or.kr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 031)828-5841 www.uac.or.kr
경기 하남문화재단 031)790-7979 www.hnart.or.kr
경기 화성시문화재단 031)8015-8100 www.hcf.or.kr
경기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www.snart.or.kr
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 031)687-0500 www.ayac.or.kr
239.
239
지역 기관명 연락처홈페이지
경기 안산문화재단 080)481-4000 www.ansanart.com
경기 수원문화재단 031)290-3600 www.swcf.or.kr
경기 군포문화재단 031)390-3599 www.gunpocf.or.kr
경기 오산문화재단 031)379-9900 www.osanart.net
강원 춘천시문화재단 033)259-5800 www.cccf.or.kr
강원 원주문화재단 033)763-9114 www.wcf.or.kr
강원 강릉문화재단 033)647-6800 www.gncaf.or
강원 인제군문화재단 033)460-8900 www.injecf.or.kr
강원 평창문화예술재단 033)336-7107 www.artpc.co.kr
강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033)560-2918 www.jacf.or.kr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043)219-1006 www.cjculture.org
충남 아산문화재단 041)534-2634 www.culture.asan.go.kr
충남 당진문화재단 041)350-2911 www.dangjinart.kr
충남 천안문화재단 041)900-0211 www.cfac.or.kr
전북 익산문화재단 063)843-8811 www.iscf.or.kr
전북 전주문화재단 063)283-9225 www.jjcf.or.kr
전남 영암문화재단 061)470-2799 yamunhwa.or.kr
전남 목포문화재단 061)245-8832 www.mpcf.or.kr
경북 경주문화재단 054)748-7721 www.gjfac.or.kr
경북 청송문화관광재단 054)874-0101 www.cctf.or.kr
경남 창원문화재단 055)268-7900 www.cwcf.or.kr
경남 사천문화재단 055)835-6493 -
경남 김해문화재단 055)320-1234 www.ghcf.or.kr
경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055)680-1000 www.geojeart.or.kr
2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조직도 및 업무 현황
역대 원장 및 이사진 명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웹사이트 안내
부 록
242.
24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시행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타법개정
(2015.5.18., 일부개정 조항 포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 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
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
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43.
243부록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 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
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
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15.11.19.] 제2조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
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 2015.11.19.] 제5조의2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244.
24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3.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④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삭제 2015.5.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신설 2015.5.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⑤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45.
245부록
[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6조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1.19.] 제7조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
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
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2.2.1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12.2.17.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
정 2012.2.17., 2015.5.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46.
24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5.5.18.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8.
④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
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8.
⑤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
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18.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 2015.11.19.] 제8조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
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
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17.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
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5.1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
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47.
247부록
④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1.19.] 제9조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
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248.
2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5.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
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1.19.] 제10조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 2015.11.19.] 제10조의2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
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9.
249부록
제3장 학교 문화예술교육의지원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
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
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
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
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
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
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
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
250.
2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요한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학교의 장과 당해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
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
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251.
251부록
위 안에서 보조할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
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②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
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
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2.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2.2.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2.17.]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 2015.11.19.] 제33조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52.
25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본조신설2012.2.17.]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2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 2015.11.19.] 제34조
부칙 제12329호, 2014.1.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253.
253부록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1호,2014.12.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3.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로 한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위원의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회의) ①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 ①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
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254.
25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
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9조ㆍ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
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ㆍ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ㆍ장비 구비의 적합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
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55.
255부록
2. 제1호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제15조(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
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
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7.]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256.
25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7.]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제목개정 2012.8.17.]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7.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다. 개정 2012.8.17.
③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
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2.8.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
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제목개정 2012.8.17.]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 밖에 다른
257.
257부록
법률에 따라 설치된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7.]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①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
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14.12.23.]
[시행일 : 2016.3.1.] 제18조의2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
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
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전문개정 2012.8.17.]
제21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
증의 발급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
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7.]
제21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
증의 발급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
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
다. 개정 2014.12.23.
②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
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 2016.3.1.] 제21조
258.
25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
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8.17.]
부칙 제2587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
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
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7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
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
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
259.
259부록
을 이수한 것으로본다.
부칙 제2587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
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
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7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
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
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7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
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260.
26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7조의2제1항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
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71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및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
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거나 해당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
으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 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제
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 영 시
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서식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
[서식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변경)신청서
[서식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서식 3]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지정, 변경)신청서
[서식 4]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5]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서식 6]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서식 7]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서식 8]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261.
261부록
시행 2013.2.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2012.8.3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
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장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③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262.
26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2.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31호, 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 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3조 관련)
[서식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서식 2]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서식 3]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서식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 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
[서식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263.
263부록
제정 2006.08.0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이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rts Culture Education Service(약칭 KACE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교육진흥원은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교육진흥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교육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계 기관 및 학교, 교육시설·단체 등 참여주체 간 협력망 구축·운영
2.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감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능력 계발신설 2013.8.14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전문인력 D/B구축 등 인적자원 관리
5. 교원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6.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통계
7.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
8. 문화예술교육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2007.11.13.
2008.12.31.
2009.06.24.
2010.02.25.
12.22.
2011.03.31.
2012.04.06.
11.02.
2013.04.15.
08.14.
2014.12.31.
2015.03.20.
264.
26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9.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10.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11.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출판
12. 그 밖에 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교육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
①교육진흥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7.11.13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당연직이사 2인 포함)
4. 감사 1인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07.11.13
제8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과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7.11.13
②삭제 2007.11.13
③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07.11.13
④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개정 2009.6.24,2010.12.22,2012.4.6,2013.4.15, 2014.12.31
2.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개정 2007.11.13, 2008.12.31, 2009.6.24, 2011.3.31, 2012.11.2, 2013.4.15, 2015.3.20
265.
265부록
⑥비상임 임원의 결원이생길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원 제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3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원장은 교육진흥원을 대표하고, 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 이외의 이사(이사장 포함)는 교육진흥원의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교육진흥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4. 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
5.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7.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⑤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07.11.13
②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1.13
④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그때부터 개시
한다.개정 2007.11.13
제11조(임원의 신분 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 경우개정 2007.11.13
5.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육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7. 기타 교육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직무청렴에 관한 계약 또는 서약을 위반한 경우
266.
26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제12조(임원의선임제한)
①임원의 제청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개정 2007.11.13
②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②교육진흥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원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상임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임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7.11.13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진흥원의 직제 규정에 정하는 직제 순위에 의한 자가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6조(구성)
①교육진흥원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감사 또는
267.
267부록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그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서
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4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가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4조 1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07.11.13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관한 사항
10. 제9조 4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한 사항
11. 영리·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분사무소, 부설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3. 관련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교육진흥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의결)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제19조 제2호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서면 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68.
26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②이사장은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안건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삭제 2007.11.13
2. 이사 자신과 교육진흥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제23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교육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교육진흥원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
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각·양도·변경·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에 의한 정관 변경 절
차를 거쳐야 한다.
②양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하며, 기본재산으로 편입하
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교육진흥원의 보통재산
2. 국가·시 및 군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3. 사업수익금
4. 찬조금
5. 후원금
6. 기부금
7. 기타의 수입
269.
269부록
제27조(차입금 등)
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을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①교육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원칙)
교육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교육진흥원은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와 결산서 제출 등)
①원장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진흥원은 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단, 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에 편입할 경우 제
38조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270.
27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제33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
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
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제35조(조직 및 정원)
교육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직원 등)
①교육진흥원의 직원은 교육진흥원 취업규정, 기타 근로관계 관련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교육진흥원 직원의 직제,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교육진흥원과 직원 사이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또는 임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6 장 각종위원회
제3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교육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 등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교육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1.
271부록
제39조(규정)
①정원, 보수 및기타 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9조 제9호에 의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 규칙은 원장이 정한다.
제40조(저작권의 귀속)
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권리는 교육진흥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1조(경영공시)
교육진흥원은 일반현황, 사업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법인의 해산)
①교육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진흥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출연한다.
제43조(청산인)
교육진흥원을 해산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산인을 지정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교육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교육진흥원이 승계한다.
제3조(임·직원 등)
교육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임·직원은 교육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
기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임원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272.
27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제4조삭제 2008.12.31
제5조(사업년도)
교육진흥원의 설립 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는 설립 당해 연도 초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되, 재단법인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을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3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에 근거하여 제정된 취업규정, 보수규정, 직제규정, 회계규정, 여비지급규정, 위원회운영
규정의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삭제)
부칙 제4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를 삭제한다.
부칙 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73.
273부록
부칙 2013.8.14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74.
27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조직도
2005년 설립
이사회
원 장
경영지원팀(8) 기획홍보팀(8) 학교교육지원팀(9) 사회교육지원팀(3) 인력양성팀(9)
2008년 12월 10일(정관 개정, 조직개편)
이사회
원 장
총괄본부장
2010 세계대회 TFT 전략기획 TFT
2011년 9월 30일(정관 개정, 조직개편)
이사회
원 장
교육사업본부 교육진흥본부 행정지원실
조직도 및 업무 현황
경영혁신팀 홍보국제협력팀 인력양성팀 학교교육팀 사회교육팀 교육개발팀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학교교육팀 교육개발팀 인력양성팀 국제교류팀사회교육팀 창의교육센터
275.
275부록
2013년 8월 14일(정관개정, 조직개편)
이사회
원 장
대외협력팀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 교육진흥본부 기획전략실
학교교육팀 창의사업팀 정책연구팀 사회교육팀 융합사업팀 인력양성팀 국제교류팀 경영기획팀 재무회계팀 정보화팀
2015년 4월 1일(정관 개정, 조직개편)
○ 업무현황
이사회
원 장
경영기획실 창의교육지원본부 예술협력사업본부 예술교육기반본부 예술교육연수센터
경영기획팀 총무회계팀 학교교육팀 창의교육팀 사회교육팀 가족문화팀 지역협력팀 정책연구팀 홍보국제팀
■ 경영기획실
경영기획팀 • 경영기획, 인사/노무/성과관리, 경영평가, 기관민원 및 대외업무, 외부감사 대응,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
• IT 정보화 구축·운영·유지·보수, 정보보안, 정보뱅크
총무회계팀 • 회계, 예산기획 및 관리, 자산 관리
• 구매/입찰/계약
• 이사회 운영
276.
27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창의교육지원본부
학교교육팀 • 학교예술강사 지원
전국 초·중등학교예술강사 파견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학교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
창의교육팀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 신규분야 시범사업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위탁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운영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 예술협력 사업본부
사회교육팀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의경부대 지원
•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
가족문화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건축문화 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아리랑 프로그램
• 문화가있는날 운영
• 인문예술캠프 운영
지역협력팀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_꿈의 오케스트라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운영
277.
277부록
■ 예술교육기반본부
정책연구팀 • 기초· 정책연구, 콘텐츠 개발연구, 평가 · 통계연구
• 문화예술교육 총서 발간
• 인포그래픽 및 영상보고서 발간
•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 국제 심포지엄 운영
• 한국문화예술교육 국제실행 지원
홍보국제팀 • 대외성과 확산
• 문화예술교육 웹진 운영
• 국민 소통채널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운영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운영
•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운영
•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 예술교육 연수센터
• 문화예술교육 ArtE Academy : AA 운영
문화예술교육 키움
학습공동체 CoP
문화도담
• 예술강사 연수 운영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
사회 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연수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행정인력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278.
27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역대 원장 명단
1대 원장 김 주 호 20 05 년 2 월 취임
2대 원장 이 대 영 20 08년 7 월 취임
3대 원장 박 재 은 2 0 1 1 년 7 월 취 임
4대 원장 주 성 혜 2 0 1 4 년 8 월 취 임
○ 역대 이사진 명단
구분 성명 임기 퇴직일 비고
1대
이 상 만 설립 ~ 2008.09.30 2008.09.30 이사장(비상임)
김 보 성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김 영 삼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양 지 연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양 현 미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이 병 준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이 선 철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이 용 관 설립 ~ 2008.11.24 2008 .11.24 이사(비상임)
김 성 규 설립 ~ 2008.11.24 2008 .11.24 감사(비상임)
2대
박 용 현 2008.10.01 ~ 2011.10.31 2 0 1 1 .1 0 . 3 1 이사장(비상임)
김 성 열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정 갑 영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이 운 형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김 화 숙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이 규 대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김 준 교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역대 원장 및 이사진 명단
279.
279부록
주 원 석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배 혜 령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정 재 형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노 소 영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이사(비상임)
이 헌 2008.11.25 ~ 2012.01.26 2012 .01.26 감사(비상임)
3대
문 용 린 2011 .11 .01 ~ 2012 .12 .19 2012.12.19(중도사임) 이사장(비상임)
이 영 조 2013.05.25 ~ 2014.10.31 2014 .10 . 3 1 이사장(비상임)
임 학 순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김 영 세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이 주 연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이 진 배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권 오 용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강 미 은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전 경 욱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김 광 일 2012.01.27 ~ 2015.03.09 2015.03.09 이사(비상임)
이 홍 권 2012.01.27 ~ 2015.03.09 2015.03.09 감사(비상임)
4대
이 영 조 2015 .01.13 ~ 2018 .01.12 연임, 재임 중 이사장(비상임)
이 주 연 2015.03.10 ~ 2018.03.09 연임, 재임 중 이사(비상임)
김 선 애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송 혜 진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허 현 주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이 현 주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손 상 원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윤 문 상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노 재 현 2015.03.10 ~ 2018.03.09 재임 중 이사(비상임)
김 재 윤 2015.04.25 ~ 2018.04.24 재임 중 감사(비상임)
28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예술의가치를 공유하는 행복한 국민의 삶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홈 페 이 지
문 의
기 획
감 수
구성·편집
디 자 인
2015년 8월 8일
주성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02-6209-59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연구팀/홍유진, 박수아, 소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박창준, 정연희, 노준석, 김세린
기영준, 김소연, 김재경, 김하원, 박명선, 임선영, 장희경, 최지윤
유한회사 별일사무소
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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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748-146-9(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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