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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교육자치론
201225035 조정아
1.
국가교육
행정의 체계
2.
지방교육
자치제
3.
학교자치
1. 중앙교육행정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부모의 교육참여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행정의 체계는 중앙교육행정 조직과 지방교육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과학기술부’ 가 핵심부서인데, 그 범위에 를 확대
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학과학기술부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권한 체계를 이해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행정, 명령계통의 한 계층이므로
그 상위체제로서 대통령과 국무회의와 관계를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1) 중앙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 권한체계
우리나라에서 중앙교육행정의 권한체계는 헌법 *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문회의 심의
사항 중 교육행정과 깊이 관련된 사항
1.구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계획
2.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획,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행정 각부의 권한획정(權限劃定)
4.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5.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6.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7.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8. 국립대학교 총장 및 기타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임명
9.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중앙 행정조직 의 직제
중앙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로서의 교육 과학기술부는 행정 각부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규정
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93호, 2008.9.10)로 명시되어 있다.
2008년9월 현재,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2차관,4실,5국13관1단,70과(담당관)9팀
으로,정원은78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직제를 도해하면[그림 8-1]과 같다.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626호)는 전국 16개
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각 시*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명령또는
처분취소, 집행정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
든지 지방의 교육 * 학예에 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지방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교육자치의 의의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 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면
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와 같이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상 중앙행정의 통
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육행정 사무를 자주적
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체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
으로 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
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 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 감제를 설치
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결국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이념 실천을 용이하게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실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며,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
●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민중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자치의 원리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주요내용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 것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결정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2년 민선에 의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일반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각 시 *도에 심사*의결
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치단위는 광역자치단위인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자
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심의권만, 나머지 기금의 설치* 운용,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지방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도의 상임
위원회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시*도별 특성에 따라7인에서 15인까지 정수로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는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시*도 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
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주요쟁점
첫째, 일반자치와는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다.
셋째, 교육자치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재 교육감이나 교육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보면 이러한 전문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교육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는 문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표8-1>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구분 현황
자치 형태 일반자치에 통합운영
실시단위 전국17개 시*도 광역 단위
교육
위원회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 * 의결기관
구성 시*도별 7~15인,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교육의원
선출방식
행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교육의원자
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
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의장 의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해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자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
여 5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까지로 제한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
구분 권한
교육위원
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함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교부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운영
5.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7. 범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들 중 4~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
결한 것으로 봄. 따라서 1~3호는 교육위원회가 심사권만 갖
고 있으며 의결권은 없음
교육감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권
-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도 대
표권
-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의 집행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한 사무 관장 권
<표8-2>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권한
3. 학교자치
1)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도입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문민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즉,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5.31)중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이라는 과
제로 성안되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를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에 대하여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
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운영위원의 권한>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학부모, 교원,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의 의무로는 회의 참여의 의무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 되었을때 회의 참여의 의무가 있어,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해서 성실히 참여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2)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
부모가 자녀를 양육*감독*보호*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
모의 권리이고 의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부양의무와 교육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며,권리로서의 부모의 주장은 자녀
권리의 투영인 것이다.
학부모 교육권과 교사 교육권의 관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권의 중심에는 학생의 성장발달을 보장하는 전문적 상항에 대한 결정권
이 있다고 해석된다.
학부모회
학교단위에서 학부모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전체*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로 나누어 조직될 수 있다.
첫째, 학부모회의 역할은 교육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학부가 교육의 주체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회의 조직이다. 학부모회는 대부분 학년 초에 조직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학부모회의 운영이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공식적 모임과 자체 모임을 가질 수 있
다.
넷째 , 지역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역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 규약(자율조직)
성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
항 의결
구성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회,
지역위원
학부모
목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
정의 민주성,투명성,타당
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자원
활동, 상호 친목 도모
<표8-5>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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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교육자치론

  • 2. 1. 국가교육 행정의 체계 2. 지방교육 자치제 3. 학교자치 1. 중앙교육행정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부모의 교육참여
  • 3. 1. 국가교육행정의 체계 -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행정의 체계는 중앙교육행정 조직과 지방교육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과학기술부’ 가 핵심부서인데, 그 범위에 를 확대 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학과학기술부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권한 체계를 이해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행정, 명령계통의 한 계층이므로 그 상위체제로서 대통령과 국무회의와 관계를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1) 중앙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 권한체계 우리나라에서 중앙교육행정의 권한체계는 헌법 *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문회의 심의 사항 중 교육행정과 깊이 관련된 사항 1.구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계획 2.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획,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행정 각부의 권한획정(權限劃定) 4.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5.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6.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7.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8. 국립대학교 총장 및 기타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임명 9.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4. 중앙 행정조직 의 직제 중앙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로서의 교육 과학기술부는 행정 각부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규정 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직제는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93호, 2008.9.10)로 명시되어 있다. 2008년9월 현재,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2차관,4실,5국13관1단,70과(담당관)9팀 으로,정원은78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직제를 도해하면[그림 8-1]과 같다.
  • 5. 2)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 현행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626호)는 전국 16개 로 운영되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각 시*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명령또는 처분취소, 집행정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 든지 지방의 교육 * 학예에 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지방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교육자치의 의의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 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면 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와 같이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상 중앙행정의 통 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육행정 사무를 자주적 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6.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체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 으로 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 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 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 감제를 설치 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결국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이념 실천을 용이하게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실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며,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 ●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민중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자치의 원리
  • 7.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주요내용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 것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결정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2년 민선에 의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일반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각 시 *도에 심사*의결 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치단위는 광역자치단위인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시*군*구의 기초단위까지 자 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심의권만, 나머지 기금의 설치* 운용,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지방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도의 상임 위원회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시*도별 특성에 따라7인에서 15인까지 정수로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는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한다.
  • 8.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시*도 의회 의원이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 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주요쟁점 첫째, 일반자치와는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다. 셋째, 교육자치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재 교육감이나 교육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보면 이러한 전문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교육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는 문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 9. <표8-1>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구분 현황 자치 형태 일반자치에 통합운영 실시단위 전국17개 시*도 광역 단위 교육 위원회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 * 의결기관 구성 시*도별 7~15인,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교육의원 선출방식 행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교육의원자 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 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의장 의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 교육감 선출방식 해당 지역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자격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 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 여 5년 이상인 자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까지로 제한 성격 독임제 집행기관
  • 10. 구분 권한 교육위원 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함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교부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 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운영 5.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7. 범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들 중 4~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 결한 것으로 봄. 따라서 1~3호는 교육위원회가 심사권만 갖 고 있으며 의결권은 없음 교육감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권 -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도 대 표권 -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의 집행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한 사무 관장 권 <표8-2>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권한
  • 11. 3. 학교자치 1)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도입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문민정부에서 추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즉,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5.31)중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이라는 과 제로 성안되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를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에 대하여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 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12. <운영위원의 권한>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학부모, 교원,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의 의무로는 회의 참여의 의무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 되었을때 회의 참여의 의무가 있어,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해서 성실히 참여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13. 2)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 부모가 자녀를 양육*감독*보호*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 모의 권리이고 의무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부양의무와 교육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며,권리로서의 부모의 주장은 자녀 권리의 투영인 것이다. 학부모 교육권과 교사 교육권의 관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권의 중심에는 학생의 성장발달을 보장하는 전문적 상항에 대한 결정권 이 있다고 해석된다. 학부모회 학교단위에서 학부모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전체*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로 나누어 조직될 수 있다. 첫째, 학부모회의 역할은 교육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학부가 교육의 주체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학부모회의 조직이다. 학부모회는 대부분 학년 초에 조직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학부모회의 운영이다.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공식적 모임과 자체 모임을 가질 수 있 다. 넷째 , 지역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역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 14.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 규약(자율조직) 성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 항 의결 구성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회, 지역위원 학부모 목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 정의 민주성,투명성,타당 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자원 활동, 상호 친목 도모 <표8-5>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