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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교육재정
201225028 이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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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의의
학교예산 및 회계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교육비의 개념
1 교육재정의 의의
교육재정의 개념1
교육재정 :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
교육비와 공공재정에 대한 개념 정의
1) “교육에 필요한 비용” 또는 “교육비”
- 교육비는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교교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
- 비용의 의미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음.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 교육재정의 주체를 묻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이 적어도 개인 또는 사적 집단,
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적 집단/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애매함.)
교육재정의 범위2
협의의 교육재정
-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한정.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또는 각종 세외수입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 교육도 이 중의 한 부문으로 확립.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수업료 수입은 각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에 포함되어 계상
- 재정수입을 기초로 국공립학교 운영비, 사립학교 지원경비, 도서관,
문화활동 지원, 교육관련단체 지원 등
각종 사회교육비와 교육관련사업비도 포함.
‘정부의 교육예산과 같은 의미’
교육재정의 범위2
광의의 교육재정
- 회계방식을 포함한 재정운용의 제 원칙이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
공공부문, 곧 정부 부문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재정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함.
-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대학, 영세한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회계 등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음.
-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재정을 통해 운용되는 교육비는 결국 공교육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각종 학교들,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원, 과학기술대학, 법무부의 교정교육,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회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까지도 교육재정에 포함.
교육재정의 범위2
2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 개념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적 의미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 만을 의미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 됨.)
교육비 분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 직접교육비 :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제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함.
- 간접교육비 :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대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이다.
교육비 분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은 교육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학생이 내는 납입금은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회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비
(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원칙)
-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학원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를
사교육비
(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질의 교육 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사용)
교육비 분류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 총량교육비 : 모든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
- 단위교육비 :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경비를 말함. (교육원가)
3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1
정부재원
• 중앙정부의 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구성된다.
• 지방정부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조항에 따라
확보되는데, 지방교육세 전액과 각 시도별 시/도 전입금으로 구성
재원확보제도1
학부모재원
• 학부모 재원 : 수업료/입학금 , 기성회비 혹은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나눔.
-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업료/입학금을 받지 못함.
• 국립대학에서는 기성회 또는 기성회비로 부름.
재정배분제도2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지방이전재정제도)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재정을 이전하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재원
1) 정률 보조금 : 특정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가변하는 보조금
2) 정액 보조금 :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교부금 : 사용 용도가 정해 지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
1) 조건교부금 : 교부금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
재정지원 이전의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
2) 정액교부금 : 징수노력이나 유지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
재정배분제도2
학교재정배분
- 표준교육비 :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최저소요교육비 혹은 적정교육비)
! 포뮬러 펀딩 기본 구성요소 !
- 학생기본경비/교육과정경비/학생특성보정경비/학교특성보정경비
4 학교예산 및 회계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1
* 예산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
학교예산의 의미
일정기간(1회계년도)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 계획표를 의미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1
학교예산의 성격
① 학교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다.
②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③ 교육활동을 위한 봉사적 내지는 지원적 성격을 가짐.
④ 면밀한 계획 하에 성립되어야 함.
학교예산의 운영원칙2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예산에, 모든 세출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함을 의미
단일예산주의 원칙 : 예산은 가능한 단일견적표에 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그 익년도 등 다른 다른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 국회,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에
의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함.
한정성의 원칙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 배부된 예산은 그 목적만을 위해 사용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 : 연도간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을 유지
학교예산의 운영원칙2
학교예산의 제 기법3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 예산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관,항,목,세목 등으로
제도화 하는 것
- 점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한정된 재정규모 내에
서 효율적인 배분을 강
조 능률적
-궁극적 목적과의 연계
가 부족/관료통제적인
방법과 절차에 얽매이
는 경향이 있음.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
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
음 예산액을 표시
- 필요한 소요비용을 명
시해 주고 통제기능도
수행 하기 때문에 집행
감독이 편리
- 계획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
- 너무 회계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음.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
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
정 자원배분을 과학적
으로 수립하고 설계함
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하려는 제도.
- 절약과 지출의 효율
- 학교의 체계적 운영
- 연간기준으로 목표를
재 검토
- 하부 조직의 권한을
위축 시킬수 있는 단점
-전년도 사업은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신년도 사
업을 재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것
- 학교경영에 전 교직원
을 참여하도록 유도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구상과 실행 유인
- 과학적인 학교경영을
지원
- 전문성이 부족하면 인
원 절감에 실패
예산의 종류4
일반 회계예산
-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리하는 예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
특별 회계예산
-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예산
본예산
- 정해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일정한 법정기한 내에 편성,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하여 집행 중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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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 3 1 2 교육재정의 의의 학교예산 및 회계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교육비의 개념
  • 4. 교육재정의 개념1 교육재정 :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 교육비와 공공재정에 대한 개념 정의 1) “교육에 필요한 비용” 또는 “교육비” - 교육비는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교교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 - 비용의 의미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음.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 교육재정의 주체를 묻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이 적어도 개인 또는 사적 집단, 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적 집단/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애매함.)
  • 5. 교육재정의 범위2 협의의 교육재정 -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한정.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또는 각종 세외수입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 교육도 이 중의 한 부문으로 확립.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수업료 수입은 각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에 포함되어 계상 - 재정수입을 기초로 국공립학교 운영비, 사립학교 지원경비, 도서관, 문화활동 지원, 교육관련단체 지원 등 각종 사회교육비와 교육관련사업비도 포함. ‘정부의 교육예산과 같은 의미’
  • 6. 교육재정의 범위2 광의의 교육재정 - 회계방식을 포함한 재정운용의 제 원칙이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 공공부문, 곧 정부 부문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재정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함. -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대학, 영세한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회계 등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음. -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재정을 통해 운용되는 교육비는 결국 공교육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각종 학교들,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원, 과학기술대학, 법무부의 교정교육,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회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까지도 교육재정에 포함.
  • 9. 교육비 개념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적 의미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 만을 의미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 됨.)
  • 10. 교육비 분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 직접교육비 :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제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함. - 간접교육비 :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대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이다.
  • 11. 교육비 분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은 교육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학생이 내는 납입금은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회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비 (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원칙) -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학원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를 사교육비 (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질의 교육 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사용)
  • 12. 교육비 분류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 총량교육비 : 모든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 - 단위교육비 :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학생 1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경비를 말함. (교육원가)
  • 13.
  • 15. 재원확보제도1 정부재원 • 중앙정부의 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구성된다. • 지방정부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조항에 따라 확보되는데, 지방교육세 전액과 각 시도별 시/도 전입금으로 구성
  • 16. 재원확보제도1 학부모재원 • 학부모 재원 : 수업료/입학금 , 기성회비 혹은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나눔. -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업료/입학금을 받지 못함. • 국립대학에서는 기성회 또는 기성회비로 부름.
  • 17. 재정배분제도2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지방이전재정제도)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재정을 이전하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재원 1) 정률 보조금 : 특정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가변하는 보조금 2) 정액 보조금 :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교부금 : 사용 용도가 정해 지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 1) 조건교부금 : 교부금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 재정지원 이전의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 2) 정액교부금 : 징수노력이나 유지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
  • 18. 재정배분제도2 학교재정배분 - 표준교육비 :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최저소요교육비 혹은 적정교육비) ! 포뮬러 펀딩 기본 구성요소 ! - 학생기본경비/교육과정경비/학생특성보정경비/학교특성보정경비
  • 20.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1 * 예산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 학교예산의 의미 일정기간(1회계년도)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 계획표를 의미
  • 21.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1 학교예산의 성격 ① 학교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다. ②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③ 교육활동을 위한 봉사적 내지는 지원적 성격을 가짐. ④ 면밀한 계획 하에 성립되어야 함.
  • 22. 학교예산의 운영원칙2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예산에, 모든 세출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함을 의미 단일예산주의 원칙 : 예산은 가능한 단일견적표에 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그 익년도 등 다른 다른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 국회,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에 의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 23.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함. 한정성의 원칙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 배부된 예산은 그 목적만을 위해 사용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 : 연도간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을 유지 학교예산의 운영원칙2
  • 24. 학교예산의 제 기법3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 예산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관,항,목,세목 등으로 제도화 하는 것 - 점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한정된 재정규모 내에 서 효율적인 배분을 강 조 능률적 -궁극적 목적과의 연계 가 부족/관료통제적인 방법과 절차에 얽매이 는 경향이 있음.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 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 음 예산액을 표시 - 필요한 소요비용을 명 시해 주고 통제기능도 수행 하기 때문에 집행 감독이 편리 - 계획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 - 너무 회계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음.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 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 정 자원배분을 과학적 으로 수립하고 설계함 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하려는 제도. - 절약과 지출의 효율 - 학교의 체계적 운영 - 연간기준으로 목표를 재 검토 - 하부 조직의 권한을 위축 시킬수 있는 단점 -전년도 사업은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신년도 사 업을 재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것 - 학교경영에 전 교직원 을 참여하도록 유도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구상과 실행 유인 - 과학적인 학교경영을 지원 - 전문성이 부족하면 인 원 절감에 실패
  • 25. 예산의 종류4 일반 회계예산 -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리하는 예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 특별 회계예산 -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예산 본예산 - 정해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일정한 법정기한 내에 편성,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하여 집행 중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