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사회
계약의 요구
1.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3. 근본주의와의 대결 및 bio-politics의 복잡성에 대한 판독
4. 국가건설 및 운영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과 사회운동의 활성화
– 국제정치관계의 재배열과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권력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도전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향을 담은 기업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페미니스트
적인 도전
– 글로벌 신,구 경제권력의 대결과정에서 불법화된 경제영역이 양산되는 현실(성산업, 인신매
매, 인터넷 시장경제 등)에 대한 대응
–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 자원 및 기회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생산 공간 확보를 위한 페미
니스트적인 대응
– 인권관점과 정치경제학적 관점 통합 : 페미니스트운동의 통합성
– Bio-politics의 도구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backlash에 대
응 : 정체성의 정치학(identity politics)보다 확장된 페미니스트 기획(feminist projects) 요구
– 섹슈얼리티(sexuality) + 젠더(gender) +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 발전
(development-SDGs)의 통합적 접근
– 국가와 통치영역의 대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40. 베이징+20회의 이후 성평등 목표
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Agenda
2030 &
SDGs
CEDAW(모든
형태의 여성
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UNSCR 1325
(여성폭력방지
및 평화건설에
여성참여, 국가
행동계획)
MDGs+15(빈
곤퇴치, 성 평
등과 여성세력
화 위한 독자목
표)
BFfA+20(여성
의 권리는 인
권, 성 주류화)
ICPD(성과 재
생산건강및 권
리)
49. 공개작업반(OWG)이 제안한 Post-2015
2030 Agenda: 17개 목표와 169개 과제
17개 목표
목표 1. 빈곤퇴치
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목표 3. 보건증진
목표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목표 5.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권한) 강화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7. 에너지
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목표 9. 인프라와 산업화
목표 10. 불평등 해소
목표 11. 도시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 UNFCCC
목표 14. 해양자원
목표 15. 육상생태계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 일반적 목표
빈곤과 기아 종식(1,2)과
불평등(10)
2. 영역별 목표 내용
사회발전(3,4,5,11)
경제개발(8,9,10,12)
환경(6,7,13,14,15)
3. 이행 수단
책무성과 거버넌스(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
너십(17)
50. 목표5. 젠더 평등과 여성 권한강화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비롯한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과 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행위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함께 가족과 가정 내 남녀 간 책임
공유를 확대하여 부불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프로그램>, <베이징행동강령>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
51.
52.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1. 보편주의 원칙 :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행할 책임(universal and global): “fair
sharing of costs,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among and within countries”
2.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부자(선진국)와 강자(강대
국)의 책임이 더 큼: “Goals for Rich”
① 국내차원의 지속가능목표(domestic sustainability targets)
② 자국경계 밖에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국내정책의 변화(do-no-harm targets)
③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제(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argets)
3.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targets)의 강조 : 불평등 감소를 통한 빈곤퇴치(MDGs
과제의 완수와 새로운 SDGs과제의 통합적 이행)
① 국가 간, 국가 내의 불평등 감소(goal 10)
②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goal 12)
③ 글로벌개발협력 파트너 십의 활성화를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goal 17)
53.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4. “인권 - 불평등 해소 - 빈곤퇴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gender)가 크로스커팅
(cross-cutting) 이슈로 교차되어야(intersecting) 한다.
① OWGs 에서 제출한 17개 Goals 중 Goal 5의 성평등 독자목표(stand-alone goal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
가 Cross-cutting 된 과제와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북경여성행동강령(BPfA)을 포함한 기존의 유엔협약에 포함된 성평
등 목표와 과제가 Post-2015 목표와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분리된 체계적인 지표(systematic sex-disaggregation of indicators across all
goals)가 제시되어야
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
여에 관한 지표
② 젠더에 기반한 차별규범 및 관행, 특히 여성혐오(misogyny)를 포함한 유해한 전통문화(harmful
traditional practices)의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과 행동상의 개선(behavior change)에
관한 지표
③ 여성의 부불 돌봄 노동(unpaid care work) 개선, 성별임금격차(gendered wage gap) 개선, 고용 및
양질노동(decent work) 개선 등에 관한 지표. 이와 함께,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의 평가와 가치인정
을 위한 세제와 예산의 변화를 포함한 거시적인 성평등 구조의 전환을 지표로 만드는 시도 요구됨.
④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지표 구축
⑤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06, and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2014년
5월 수립된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지표 구체화)
54. 기후변화와 젠더 관점(예시)
• 1. 에너지
– 자원추출로 인한 생활터전 철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상 낮음.
–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남성유입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침탈당함(성병노출 확산), 그러나 동
시에 여성의 경제적 선택권 역시 확대
– 여성자원지킴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남성활동가와 다른 방식으로 공격대상이 됨.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직면
• 2. 토지와 생계
– 식량, 건강(약초), 생계(연료, 염료) 등을 숲에서 의존하는 여성(특히 원주민여성)들은 숲이 파
괴되어질 경우,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잃게 됨
– 여성은 비 산업국가의 농업노동력의 43%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농토사용 결정권
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함.
– 토지소유권이 제한된 지역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하면서 식량을 키울 비옥한 농토
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됨
• 3. 재난과 이주
– 재난 시 여성 사망 비율 더 높음.
– 재난 과정에서 여성 특별 요구(위생, 안전, 프라이버시, 자녀에 대한 고려 등)
– 기후변화로 인한 남성의 이주는 여성에게 공동체에서의 광범위한 리더십 요구함. 이는 여성
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함.
– 재난 이후 임시피난처에서 여성폭력
55. 기후변화 협상의 성 주류화
• 1992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2014년 현재 전
세계 192개 국가 서명 당사국(parties). 당사국 회의(Conference of Parties, COP) 매년 개최
UNFCCC의 정책과 협약이행 검토
• 1997 : 제3차 회의(COP 3)에서 교통협정(Kyoto Protocol) 체결 이후 선진국 온실가스감축 목표치
설정.
• 2005 :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채택 통해 산업화된 국가가 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emission-reduction project)시행.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carbon
markets )에서 배출감축 목표치 거래.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프로그램 소개
• 2007 : UNFCCC’s Bali Action Plan,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 최근 UNFCCC는 대규모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원주민 권리, 환경정의, 여성과 지역공동체가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어려
움에 대한 보상 진행
• 2010 이후 UNFCCC 문건에는 젠더 관련 용어(gender-based language)들이 자주 사용됨
– 기후변화로 인해 여성들만이 겪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협상과정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보장
– 기후변화에 여성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확대.
– 성인지적 기후정책 시행과 젠더 균형적인 활동계획
– Gender Blind/Neutral Gender Sensitive Gender Transformative Gender
Empowering Gender Justice
56.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2015 New
Climate Agreement에 대한 여성의 요구
•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WG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참여하는 9개의 stakeholder groups 중 하나이며, 2009년 구성됨. 기후협약
에 대응해온 15개 women’s and environment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networks로 구성
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젠더전문가와 여성활동가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에 대응하고 있음.
자세한 정보는 www.womengenderclimate.org 참조.
• 2015 당사국회의에 대응한 여성환경행동의 요구
– 인권과 성평등 존중과 증진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통합성 보장
– 기후변화완화를 위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 준수
– 가장 취약한 국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응 위한 행동과 자원배분
– 안전하고, 비 중앙적 방식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도입
– 적정한, 새로운, 부가적인, 예측 가능한 개도국 위한 기후기금의 보장
–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의 제공
– 인권과 성평등 영향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여성참여 보장
– 젠더 감응적인 이행수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동등한 의사결정, 수혜보장
– 성과 젠더기반 통계와 모든 정보, 통신, 보고 시스템이 주류화된 성별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분석
57. 여성환경발전의 통합과 Agenda 2030의 이
행(2016~2030)을 향한 여성의 역할
Glob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CBDR의 준수(ODA와 GCF/CDM) : “Goals for Rich”
Reg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Peer Learning, 모범사례 공유 등
Nat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이행정책 수립 촉구 및 모니터링과 이행보고서
59. 순 서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2. 재난에 있어서의 젠더 이슈
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소개
4.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대책 사례
5. 질의응답 및 토론
60.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
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란?
6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총17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62. 재난의 젠더 이슈
1.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역할 담당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Sepali
Kottegoda)
2.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 남성 실직 증가,
음주량 증가, 가정폭력 증가, 여성취업증가, 남
성 가설주택 내 고립 증가
3. 스리랑카 쯔나미: 여성의 수영, 나무오르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배우지 못함. 여성의 복
장, 긴 머리는 물속에서 장애, 노약자 가족 동반
한 대피의 어려움대피 포기
63. 재난의 젠더 이슈
4.일본의 한신 대지진(1995):
여성사망자가 남성사망자보다 천명 정도 더 많
았음(내구성이 낮은 주택에 사는 고령여성피해
가 많았음)
재난시 여성의 빈곤문제 두드러짐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예방, 대
응, 복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
64. 7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성별 차이 나타남
▶예비·대비단계: 안전교육매뉴얼 분석
▶대응, 복구단계: 대피시설,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품
▶정책결정: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안전관리위원회 등)
▶정책의 평가체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표 분석
▶민관거버넌스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등 구성 성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65.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가?
(단위 : %)
8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1.8
26.2
53.4
8.5
0.9
7.4
51.5
40.2
0
10
20
30
40
50
60
전혀몰랐다 잘몰랐다 조금알고있었다 잘알고있었다
여성
남성
66. 소화기 사용법을 어디에서 배웠나 ?
(단위 : %)
9
32.1
43.5
0
20.7
3.8
30.8
22.1
37
7.2
2.9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 예비군훈련 등 TV, 신문 등 기타
여성
남성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67. 소화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0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2
90.8
49.3 50.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있다 없다
여성
남성
68. 안전교육ㆍ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1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8
26.9
22
37.7
3.6
2.2
11.4
16.2
56.8
13.5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69. 안전교육훈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
(단위 : %)
12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
3.6
23
55.7
16.7
1.7
6.1
31.4
44.5
16.2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72. *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 40%이상
「양성평등기본법」(2015.7.1 시행)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
정」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10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
성별 균형 참여
73.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남
부위원장 행정2부지사 남
위원(당연직) 안전행정실장, 경제투자실장, 환경국장, 축산산림국
장, 교통건설국장, 재난안전본부장, 경찰청장, 교육감,
전투비행단장, 지방국토관리처장
남
민간단체장 건축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남
위촉위원 도의원(2명) 남2
교수(화공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남1, 여2
전문가(연구원, 건설기술) 여1
민간기업 대표 남 1
위촉위원 7명
남성 4, 여성 3 여성비율 42.9%
74.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구성) 위원의 자격
‘7.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7. 재난관리와 여성가족 및 재난취약계층의 문
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5.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 위촉위원(1/20명, 5%)
분야 세부 분야, 자격 및 소속 성별
건축 안전, 구조, 설계, 시공, 진동(연구원, 민간회사 대표) 남성 19
토목 시공, 구조, 토질, 품질(민간회사 대표)
전기 안전(전기안전공사 оо시 지사장)
가스 화공기사(가스안전공사 검사부 부장)
기계 시설안전기술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선박 선박설계기술사(선박안전기술공단)
소방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협회)
화공 화공안전기술사(산업사고예방센터)
건축 설계(건축사) 여성 1
아동,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여성, 노약자 등 안전약자의 입장을 잘 아는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필요
76.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경기도지사 남1
민간: 상임대표 여1
기획홍보(9) 당연직: 재난안전본부장 남9
민간단체, 언론사 등
사회안전(9) 당연직: 경기지방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남2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5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여2
생활안전(8) 당연직: 한강유역환경청 남8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교통안전(8) 당연직: 교육청 부교육감 남7
민간단체장, 유관기관장
녹색어머니연합회 여1
산업안전(7) 당연직: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남1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6
위촉위원 38명 중 남성 34, 여성 4 여성비율 10.5%
77.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 ㅇㅇ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시장 남1
위촉직: 공동위원장: 새마을회장 남1
당연직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 남6
위촉직 유관 공공기관 남5
민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
업중앙회, 지역자율방재단, 해병대연합전우회,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적십자봉사회 회장
남14
시의원 남1
언론사 대표 남3
종합자원봉사센터 여1
민간기업대표 남1
위촉위원 26명 중 남성 25명, 여성 1명 여성비율 3.8%
79.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 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분석
*안전약자인 아동,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한 곳은 한 곳도 없음.
*주로 회원 수가 많은 관변단체 증심으로 구성(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
*회원 중 여성이 다수라도 회장은 남성대표로 참가
*건강관련단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단순육체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환자, 노숙인 등)
을 위한 단체 포함되지 않음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정책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구성 필요
80.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2-2-16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수립 등 추진실적
측정기준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방재전문가, 교수, 시
민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등) 참여인원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외부전문가단이 남성에 치우친 경우, 여성·
가족·아동, 노약자 등의 입장 고려 어려움
개선방안 외부전문가단에 젠더·가족정책전문가 포함
시 가점 부여 기준 신설
81.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
측정기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참석률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 남성이 과반으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개선방안 여성의 참여 독려 위해 여성참여비율에 대하
여 가점 기준 신설
82.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5
저수지·댐 관계기관 합동 주민대피훈련
등 실적
측정기준 주민대피훈련 시 지역주민 참여실적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여성은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대피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참여에 소극적임.
개선방안 훈련참여주민 수 란에 성비 서식 신설
여성참여율에 따른 가점기준 신설
증빙자료의 참석자명단에 성별 표시란 신
설
83.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간 방재
협력관계
측정기준 자원봉사자, NGO, 학계, 과학기술단체 등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 및 참여단체 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위촉위원이 한쪽 성에 치우칠 경우, 여성,
가족, 아동, 노약자 등을 배려하는 관점을
갖기 어려움
개선방안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의 성비 제시하고,
성비 균형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하는 기
준 신설
84.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
적
측정기준 5종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사항 중
실시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임시주거시설이 장애인, 영유아동반 여성,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고
려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없음
개선방안 안전약자를 배려한 관리·운영 실적을 측
정기준에 추가
85.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지침
1. 재난부서의 여성직원비율을 전체 직원 중 여
성비율에 가깝게 여성을 등용할것
2. 재난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성 인지관점에서의
재난대응방법을 교육훈련시킬 것
3. 대피소에 수유실, 남녀별 빨래건조실, 탈의실
설치할 것
4. 대피소: 영유아동반, 독신여성, 여성가구를
위한 별도 구역 설정, 칸막이 사용
5. 여성용 화장실과 탈의실, 욕실은 안심하고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조명, 주변환경 등)
86.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지침
6. 대피소의 관리책임자에는 남녀 모두 배치
7. 대피소 자치운영조직에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되도록 함.
8. 대피소에서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여성
이 전담하지 않도록 고려
9. 여성용품은 여성직원이 배부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