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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기
국기해설
• 기독교를 종교적 배경으로 한 붉은색 바탕안의 하얀색 십자가로, 붉은색
바탕은 그리스도의 피를, 하얀색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함.
십자가의 각 면은 똑같은 크기이나, 국기의 길이는 폭보다 1/6 긴 것이
원칙임.
• 13세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슈비츠(Schwyz) 주(州)에
하사하여 자유의 상징으로 삼은 기에서 유래하였으며, 1815년 22개주가
연방을 이루면서 국기로 사용되었고, 1848년 정식 제정됨.
• 국제적십자기는 설립자 앙리 뒤낭의 모국인 스위스의 국기를 본따 똑같은
모양에 색깔만 반대임.
스위스 지도
목차
Ⅰ. 개관 ······································································································1
1. 개요 3
2. 지리 4
3. 기후 5
Ⅱ. 약사 ······································································································7
1. 고대 9
2. 중세 9
3. 근대 10
4. 현대 11
Ⅲ. 정치 ·····································································································13
1. 최근 정세 15
2. 정치제도의 특징 16
3. 직접민주정치 17
4. 의회 및 정당 19
5. 정부 24
6. 사법부 27
Ⅳ. 대외관계 ·····························································································29
1. 대외정책 개요 31
2. 주요 대외정책 33
3. 대외관계 주요 기관 36
Ⅴ. 군사‧안보 ···························································································39
1. 군사제도 41
2. 민방위 제도 44
Ⅵ. 경제 ·····································································································47
1. 경제 동향 49
2. 경제 개요 51
3. 산업 구조 52
4. 대외 교역 58
Ⅶ. 사회‧문화 ···························································································61
1. 언어 63
2. 종교 63
3. 문화 64
4. 교육 66
5. 언론 70
Ⅷ. 한국과의 관계 ···················································································73
1. 대한반도 정책 75
2. 외교관계 일지 75
3. 협정체결 현황 76
4. 주요인사 교류 77
5. 경제‧통상 관계 78
6. 동포 현황 81
7. 한국 관련 단체 82
Ⅸ. 북한과의 관계 ···················································································85
1. 스위스-북한 관계 개관 87
2. 최근 교류 현황 87
3. 스위스의 대북한 지원 89
Ⅹ. 부록 ·····································································································91
1. 스위스 26개주 현황 93
2.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94
3. 스위스의 노벨상 수상자 96
4. 스위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98
5. 스위스 7대 문화 행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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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1 개 요
◦ 국 명 : 스위스 연방(Confoederatio Helvetica; Swiss Confederation)
◦ 수 도 : 베른(Bern, 13만명)
◦ 주요도시 : 취리히(Zürich, 36만명), 제네바(Geneva, 18만명), 바젤(Basel,
17만명), 로잔(Lausanne, 12만명), 루체른(Luzern, 10만명)
◦ 면 적 : 41,285㎢(한반도의 약 1/5)
◦ 인 구 : 7,593,494명(2008년)
◦ 외국인수 : 1,602,093명(총인구의 21%)
◦ 언어분포 :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로망슈어(0.5%),
기타(8.9%)
◦ 종교분포 : 가톨릭(41.8%), 개신교(35.3%), 이슬람교(4.3%), 기타 종교(3.2%)
◦ 정부형태 :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
◦ 국 경 일 : 8월 1일(독립기념일)
◦ 국가원수 : 7명의 각료가 입각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1년 임기 수행
- 2010년도 대통령 : 도리스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 의 회 : 양원제(상원 46명, 하원 200명)
◦ 국제기구 가입 : UN(2002.9.10가입), ILO, FAO, UNESCO, WHO, ICAO,
UPU, ITU, OECD 등
◦ GDP : 5,002억불(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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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DP : 68,433불(2008년)
◦ 화폐단위: 스위스 프랑(CHF, SFr)
- 1USD = 1.01CHF(2009년 12월 현재)
◦ 교역규모: 수출 2,479억프랑, 수입 2,023억프랑(2008년)
◦ 주요산업: 금융, 제조업, 화학, 의약, 관광
2 지 리
◦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며, 국토의 3/4이 산과 호수로 되어 있음. 남동부 알프스
(Alps) 산맥, 북서부 쥐라(Jura) 산맥, 알프스‧쥐라 산맥 사이의 중앙고원
(Mittelland) 등 세 지대로 대별됨.
◦ 북으로는 독일, 서로는 프랑스, 남으로는 이탈리아, 동으로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총 5개국과 1858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동서간 최대거리는 348㎞, 남북간 최대 거리는 220㎞이며, 최대고도는 4634m
(Monte Rosa), 최저고도는 193m(Lago Maggiore)임.
◦ 알프스 및 쥐라 산맥에서부터 여러 개의 깊은 계곡들이 이어져 레만호(Lac
Léman; Lake Geneva), 보덴호(Bodensee; Lake Constance), 뇌샤텔호(Lac
de Neuchâtel; Lake Neuchâtel) 등 많은 호수가 있음.
◦ 고지대에는 연간 6~7개월 적설이 있고, 2500m 설선 이상은 빙설원 또는
빙하지대임. 빙하 면적은 약 3000㎢이며, 제일 큰 빙하는 알레취(Aletsch)
빙하임(길이 23.6km, 면적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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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3 기 후
◦ 유럽 중앙에 위치하여, 해양성‧북유럽성‧지중해성‧대륙성 등 4개 기후권이
교차함. 연평균 기온은 8~10〫 C이며, 4계절이 있으나 계절별 기온 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임.
◦ 강우량은 북부 평지의 경우 연평균 1000㎜, 남부 산악지역의 경우 2000㎜이며,
일조시간은 연 1500~1600 시간임.
◦ 전반적으로 산악지형인 관계로 고온건조한 바람이 산을 넘어가며 온도가
급증하는 푄(Föhn) 현상이 자주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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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사
1 고 대
◦ 기원전 15세기경 스위스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켈트(Kelt)계 헬베티아
(Helvetia)족이 독일 지역에서 남하하여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 이후 헬베티아족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지금의 프랑스 동쪽에서 카이사르
(Julius Caesar)의 로마군에 패하여 다시 중부고원으로 후퇴하였고, 기원전
58년부터 서기 400여년까지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됨.
◦ 455년 게르만족 이동시, 알레마니족(Alemanni)은 오늘날의 스위스 북부
지역에, 부르군트족(Burgundians)은 서부 지역에, 랑고바르드족(Langobardi;
Lombards)은 남부 지역에 정착하여, 현재와 같은 독어권‧불어권‧이탈리아어권‧
로망슈어(레토로만어)권의 언어별 지역경계가 생겨남.
◦ 6세기에 프랑크 제국의 일부가 된 후, 9~12세기 신성로마제국 통치하에 남북
유럽을 잇는 상업 요충지로 발전함.
2 중 세
◦ 13세기 신성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도시의 등장과 함께 시민계급이 대두되고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함.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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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년 우리(Uri)‧슈비츠(Schwyz)‧운터발덴(Unterwalden) 3개 지역이 단합
하여 원형 칸톤(Ur-Kantone)을 형성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에 공동으로 대항
하기 위해 동맹 서약을 맺은 바, 이것이 스위스 연방의 시초가 됨.
◦ 이후, 스위스 동맹은 1332년부터 1513년까지 아래 13개 주가 가입하면서,
세력을 규합,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격을 물리침.
- 1332년 루체른(Luzer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351년 취리히(Zürich)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352년 글라루스(Glarus)‧Zug(추크)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353년 베른(Ber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481년 프라이부르크(Freiburg)‧졸로투른(Solothur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501년 바젤(Basel)‧샤프하우젠(Schaffhause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513년 아펜젤(Appenzell)주, 스위스 동맹 가입
3 근 대
◦ 17세기 가톨릭 주와 개신교 주간의 종교 내분 및 민주주의 정체와 귀족주의
주간의 내전이 발생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30년 전쟁(1618~1648년)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의 기초를 쌓음.
◦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짓는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에 의해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으며, 대내적으로는 신‧구교의 이원화 전통이 확립됨.
◦ 1798년 나폴레옹은 스위스에 헬베티아 공화국(Helvetic Republic)을 수립하고,
모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였으나, 나폴레옹 몰락 이후 헬베티아 혁명정부도
쇠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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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사
◦ 1803년 상트 갈렌(St. Gallen)‧그라우뷴덴(Graubünden)‧투르가우(Thurgau)‧
테신(Tessin)‧아르가우(Aragau)‧바트(Waadt) 5개 주가, 다시 1815년 발리스
(Wallis)‧노이언부르그(Neuenburg)‧제네바(Geneva) 3개 주가 스위스 동맹에
가입하면서, 총 25개 주가 모여 현재의 국경을 확보함.
◦ 1812년 스위스 연방은 대내외적으로 중립을 선언함. 1815년 비엔나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스위스를 영세중립국으로 인정하였고, 동년 파리조약에서 이를
재확인함으로서, 스위스는 최초로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을 보장받음.
◦ 183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여러 공업화된 주들이 신교로 전향하면서
자유‧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자, 구교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분리 동맹’을
결성했고, 결국 1847년 신‧구교 세력 간 내란이 발발함.
◦ 1848년 신‧구교 간 화해로 새로운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연방국가가 탄생함. 연방헌법은 베른(Bern)을 연방수도로 정하고
연방정부(각의)와 양원제 의회를 채택함.
◦ 1874년 헌법 개정으로 연방국가 체제를 확립하였고, 국민투표제를 도입함.
4 현 대
◦ 1959년 처음으로 사민당‧자민당‧기민당에서 각각 2명의 연방장관을, 국민당에서
1명의 연방장관을 배출하여 ‘4대 정당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정당별
연방장관 배정비율은 ‘Magic Formula’로 불리면서 2003년 총선까지 44년간
유지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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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가 통과 되었으며, 1989년 아펜젤
(Appenzell) 주가 스위스에서 마지막으로 여성투표권을 허용한 이래, 1999년
루트 드레퓌스(Ruth Dreifuss)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됨.
◦ 1978년 쥐라(Jura)주가 베른(Bern)주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26개 주(Kanton)가
성립됨.
◦ 1992년 국민투표에서 유럽 경제 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가입 전 단계) 가입이 부결되고, 2001년 국민투표에서도 유럽 연합(EU) 가입
협상(‘Yes to Europe’)이 반대 77%로 부결됨에 따라 EU 가입을 보류하고
양자협정을 추진함.
◦ 1999년 EU와 7개 분야 양자협정(Ⅰ)에 서명하였고, 2004년 쉥겐‧더블린 협정 등
9개 분야 양자협정(Ⅱ)을 체결함으로서 EU와 총 16개의 양자협정을 맺게 됨.
◦ 2002년 9월 10일 국제연합(UN)에 제190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 UN
가입 국민투표는 1986년의 경우 75%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나, 2002년 국민투표
에서는 찬성 54.6%로 가결됨.
◦ 2003년 10월 총선에서 보수우파 국민당이 26.7%의 지지율로 최대정당이 되고,
연방장관 의석 1석을 기민당으로부터 인계받아 1959년 이후 지켜온 ‘사민당‧
기민당‧자민당 각 2석 및 국민당 1석’의 연방장관 배정비율(Magic Formula)이
무너짐.
◦ 2007년 10월 총선에서 국민당은 29%라는 스위스 정당사상 최고 지지율로 승리함.
그러나 2007년 12월 연방의회가 국민당 소속 블로허(Blocher) 법무장관을
낙선시키자, 국민당은 이에 반발하여 연립내각을 탈퇴함.
◦ 2008년 12월 연방의회가 마우러(Maurer) 전 국민당수를 슈미트(Schmit)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선출하자 국민당은 연립내각에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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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1 최근 정세
◦ 2002년 3월 3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54.6%, 반대 45.4%로 스위스의 국제연합
(UN) 가입안이 통과됨으로써, 2002년 9월 10일 UN에 제190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
◦ 2003년 10월 총선에서 보수우파 국민당은 스위스 국민들의 민족주의, EU
확대로 인한 불안감, 동유럽 난민 유입에 대한 반발심 등에 편승, 지지율
26.7%를 획득하며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
◦ 2003년 12월 연방장관 선출에서 국민당은 연방의석 1석을 기민당에게 인수받아
당수 블로허(Blocher)가 법무장관에 임명됨으로 연방장관 7석중 2석을 차지함.
- 이로서 1959년부터 유지된 자민당‧기민당‧사민당 각 2석 및 국민당 1석의
연방장관의 배정비율이 2003년 이후 국민당‧자민당‧사민당 각 2석 및 기민당
1석으로 변경됨.
◦ 2007년 10월 총선에서 국민당은 사상 최대 지지율(29%)로 하원에서 62석을
획득함(2003년 총선보다 7석 증가). 한편, 연방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좌파계
녹색당은 하원에서 20석을 획득(2003년 총선보다 6석 증가)하고 상원에서도
최초로 2석을 획득함.
◦ 2007년 12월 12일 연방의회는 연방장관 7인 중 6인만 재선출하고 블로허
(Blocher) 법무장관은 낙선시킨 후, 후임으로 같은 국민당 소속 그라우분덴 주
재무장관 비드머-슐룸프(Widmer-Schlumpf)를 선출함.
- 12월 18일 국민당은 블로허(Blocher) 법무장관의 연방장관 낙선에 반발하면서
자당 슐룸프 법무장관과 슈미트 국방장관을 당적에서 제명하고 연립내각을
탈퇴함.
- 12월말 슐룸프 법무장관과 슈미트 국방장관은 출신지역 국민당 지지자들과
함께 보수민주당(BVP: Conservative Democratic Party)을 창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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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연방의회가 슈미트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국민당 소속 마우러
(Maurer) 전 당수를 선출하자, 국민당은 다시 연립내각에 참여함.
◦ 2009년 9월 연방의회는 쿠슈펭(Couchepin) 내무장관의 후임으로 같은 자민당
소속 뇌샤텔 주 상원의원 뷔르칼테(Burkhalter)를 선출함.
◦ 2009년 11월 국민투표에서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신축 금지안이 통과되어
국내외 이슬람권의 반감이 확산됨.
2 정치제도의 특징
◦ 스위스의 직접민주정치는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선거, 국민
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주로 4가지 형태로 행사됨.
◦ 현재의 독특한 스위스 국가제도를 형성시킨 주요 원인으로, △ 오랜 민주주의
전통, △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민, △ 높은 교육‧문화 수준, △ 다양한 언론
매체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권력은 연방(Bund) 정부, 주(Kanton) 정부, 시‧군(Gemeinde) 정부 등
3단계로 분산 위임되어 있음.
- 연방 정부는 외교, 안보, 조세, 체신, 금융, 병역 등의 업무를 조정 감독함.
- 주 정부는 연방정부 결정사항을 시행함. 단,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함.
- 각 주 및 시‧군 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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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3 직접민주정치
가. 참정권(Das Wahl und Stimmrecht; Elections and Voting)
◦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단, 연방정부
공무원이 피선될 경우 공무원직 또는 의원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함. 상원
선거권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Kanton) 법에 따름.
◦ 선거권이 있는 자는 투표권이 있음. 이는 모든 국내외 시민권자로, 18세 이상
이고,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한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됨.
나. 국민제안(Das Initiativrecht; Popular Initiative)
◦ 국민제안은 18개월 이내 10만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1891년 국민제안제도 도입 이래 총 498건이 법적 요구를 구비한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이중 363건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며, 135건은 부결되었음.
◦ 국회와 정부는 국민제안 원문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국민제안보다
다른 제안이 보다 공익에 부합된다고 여길 경우에는 반대제안을 내기도 함.
다. 국민투표(Das Referendumsrecht; Referendum)
◦ 국민투표는 100일 이내 5만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법률, 의회결정, 국제조약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임.
◦ 헌법 개정, 국제기구 가입 등과 같이 중대 사항은 절대적 국민투표를 실시
하여 결정함. 절대적 국민투표를 통한 법안 가결은 절대 다수의 국민과 절대
다수의 칸톤(최소 13개주)의 찬성을 받아야하는 ‘이중다수결 원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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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 개정, 법안 신설, 이와 유사한 국회의 법률적 결정사항 등과 같은
일반적 법률 사항은 임의적 국민투표에 부치며, 국민투표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함으로서 법안이 통과됨.
최근 실시된 주요 국민투표
◦ 2006.5.21 교육행정의 주요사항을 연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안
국민투표 통과
◦ 2006.9.24 이민 및 망명 관련 조건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이민법
및 망명법 개정안이 국민투표 통과
◦ 2007.3.11 건강보험 단일화에 관한 국민투표 부결
◦ 2008.2.24 기업세 개혁안 통과
◦ 2008.6.1 귀화관련 국민투표 부결
◦ 2009.2.8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EU와의 인력자유의 동협정 확대
안 통과
◦ 2009.11.29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신축 금지안 통과
라. 청원(Das Petitionsrecht; Petition)
◦ 모든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든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거의 모든 청원이 실제 국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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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4 의회 및 정당
가. 의회(Parlament; Parliament)
◦ 연방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
하는 상원 등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하원
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
◦ 의장단 및 회기
- 상‧하 양원 의장은 매년 마지막 회기 첫날 1년 임기로 선출됨.
- 정기회의는 연 4회(3‧6‧9‧12월) 개최되며, 회기는 각 3주간임.
◦ 상원(Ständerat; Council of States)
- 20개 주(Kanton)에서 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6개 반주(半州, Halb-
kanton) 에서 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상원 총 의석수는 46석임.
-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
◦ 하원(Nationalrat; National Council)
- 하원 의석은 총 200석이며, 각 주별 의석수는 주민수로 결정됨. 취리히
주는 가장 많은 34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반주 및 글라루스같은 작은
주들은 1명의 하원의원만을 선출함.
- 하원의원은 비례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
◦ 의회의 권한
- 입법권 : 헌법, 법률, 연방결의, 국가조약 입법
- 재정권 : 예산 승인 및 집행 조정
- 임명권 : 연방각료, 내각 사무처장, 연방법관, 최고군법회의 법관, 전시
최고사령관 임명
- 감독권 : 행정부 및 법원 총감독, 행정 예산 회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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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권 : 헌법‧법률‧결의의 개정 발의, 행정부에 대한 특정조치 요구 및
질의
◦ 의사결정
- 연방법, 결의 및 각의 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은 양원에 각각 나누어
회부됨. 양원은 각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 후, 양원 합동
회의에서 최종 의결함.
- 양원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각각 13명의 대표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양원 합동회의에서 의결함.
◦ 상임위원회
- 상‧하원 내 각 1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2명의 의장 및
위원 (하원은 23명, 상원은 11명)으로 구성됨.
- 위원은 매분기 평균 3~4일간 활동하면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함.
◦ 교섭단체
- 의원들이 의회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룬 연대그룹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당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최소 5명의 의원이 가입함.
- 현재 자민당, 사민당, 기민당, 국민당, 녹색당 5개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양원에서 활동 중임.
- 교섭단체는 의회 위원회에 소속의원을 보내 소관업무에 대해 미리
논의하며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함.
나. 정당
1) 정당 약사
◦ 스위스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처음 출현한 것은 1848년으로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보수당의 양당 체제로 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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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 이후 자유당은 자민당(FDP)으로 개명하였으며, 1891년 기민당(CVP)이 여당에
합류한 이래, 1929년 국민당(SVP), 1959년 사민당(SP)이 각각 집권여당에
합류하면서 현재와 같은 4당 체재의 정부 여당이 탄생함.
2) 주요 정당
스위스 주요 정당
◦ 스위스국민당(국민당) : 우파
- SVP: Schweizerische Volkspartei / Swiss People’s Party
◦ 사회민주당(사민당) : 중도좌파
- SP: Sozialdemokratische Partei / Social Democratic Party
◦ 급진자유민주당(자민당) : 중도우파
- FDP: Freisinnig-Demokratische Partei / Radical Free Democratic Party
◦ 기독민주당(기민당) : 중도우파
- CVP: Christlichdemokratische Volkspartei / Christian Democratic Party
◦ 녹색당 : 좌파
- GP: Grune Partei / Green Party
(가) 국민당(SVP)
◦ 1917년 농민과 장인들에 의해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1971년
농민연합, 무역시민당과 글라우스 및 그란뷘덴 주 민주당원에 의해 재창당됨.
농촌 및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이 지지 기반임(당원 수 8만 5천명).
◦ 국민당은 원래 농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이민 반대, 복지 감축, 세금 감액, 주 축소, EU 가입 반대, 국제 문제 개입
반대, 국제기구 참가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우파 정당으로 발전함.
◦ 1991년 총선 시 11.9% 지지율로 4대 정당 중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극우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삼으면서 2003년 총선 시 26.7%로 4대 정당 중
최고 지지율을 얻었으며, 2007년 총선 시 29%로 스위스 정당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함.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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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민당(SP)
◦ 1888년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창당되어, 주로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중도좌파 성향 정당으로 발전함(당원 수 3만 4천명).
◦ 경제 자유화에 반대하며, EU 가입은 스위스 프랑을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찬성함.
◦ 1995년 이후 2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으나, 2007년 총선에서
19.5%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20%이하로 떨어짐.
(다) 자민당(FDP)
◦ 1894년 창당, 당원수로는 최대정당임(당원 수 12만명).
◦ 1848년 창당된 자유당의 후신으로, 사민당과 국민당이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나간 후, 1894년 당명을 자민당으로 개칭하였으며, 1848~1900년 동안 집권함.
◦ 친시장주의, 정부의 경제 불간섭, 증세 반대 등 중도우파 정당을 표방함. 국제
관계에서는 개방정책을 고수하여 스위스의 2002년 UN 가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EU 가입에도 장기적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임.
(라) 기민당(CVP)
◦ 1848년 창당된 보수 야당의 후신으로 스위스 중부의 가톨릭 지역 및 불어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도우파 정당임(당원 수 10만명).
◦ 1999년과 2003년 총선에서 4대 정당 중 최하위 지지율로 연방장관 의석 2석
중 1석을 국민당에 내주었음.
◦ 기민당은 중앙집권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외교관계 추구로 EU 가입에도
반대 하지 않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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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마) 녹색당(GP)
◦ 1980년대 환경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탄생한 정당으로, 2007년 10월
총선에서 9.6%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하원 20석 확보에 이어 상원에도
진출함 (2석).
◦ 연방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최대 정당으로 사민당과 함께 좌파계열에 속하면서,
국민당의 극우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으로 크게 약진함.
3) 정당별 지지율 및 의석수
(가) 정당별 지지율 변화
(단위 : %)
정당명 1991년 1995년 1999년 2003년 2007년
국민당(SVP) 11.9 14.9 22.6 26.7 29.0
사민당(SP) 18.5 21.8 22.5 23.3 19.5
자민당(FDP) 21.0 20.2 19.9 17.3 15.6
기민당(CVP) 18.0 16.8 15.8 14.4 14.6
녹색당(GP) 6.1 5.0 5.0 7.4 9.6
기타 군소정당 24.5 21.3 14.2 10.9 11.7
계 100 100 100 100 100
(나) 정당별 의석 분포(2009.11월 현재)
(단위 : 석)
정당명 하원 상원 합계
국민당(SVP) 58 6 64
사민당(SP) 42 9 51
기민당(CVP) 31 15 46
자민당(FDP) 35 12 47
녹색당(GP) 20 2 22
기타 군소정당 14 2 16
계 200 46 246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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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부
가. 연방정부
1) 연방각의(Bundesrat; Federal Council)
◦ 구성
- 연방각의는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중요 정책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안함.
- 연방각료는 아니지만 연방장관급에 해당하는 연방사무처에서 연방각의를
주재함.
◦ 주요 업무
-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상황파악 및 처리
- 국가 기본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 강구
- 정부 정책 계획 및 지원
- 연방행정부 관리
- 연방의회에 연방법 및 연방결의 제출
2) 연방각료(장관)
◦ 의회가 선출하는 7명의 연방각료가 연방각의를 구성하며 임기는 4년임.
◦ 연방정부(7개부) : 외교부, 내무부, 법무‧경찰부, 국방‧민방위‧체육부, 재무부,
경제부,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3) 대통령
◦ 연방의회는 7명의 연방각료 중 1명을 연방각의 입각 순서에 따라 매년
윤번제로 대통령에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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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 대통령의 직위는 다른 연방장관과 동일하며, 연방각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함.
✽ 연방정부 및 장관 명단(2009.12월 현재)
부 서 장 관
소속
정당
입각
년도
비고
외교부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미셸린 칼미-레이
(Ms. Micheline
Calmy-Rey)
사민당 2003
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디디에 뷔르칼테
(Mr. Didier Burkhalter)
자민당 2009
법무‧경찰부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s)
비드머-슐룸프
(Ms. Widmer-Schlumpf)
보수
민주당
2007
국방‧민방위‧체육부
(Federal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
울리 메르거
(Mr. Ueli Merger)
국민당 2009
재무부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한스-루돌프 메르츠
(Mr. Hans-Rudolf Merz)
자민당 2004
2009년
대통령
경제부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도리스 로이타르트
(Ms. Doris Leuthard)
기민당 2004
2010년
대통령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
모리츠 로이엔베르거
(Mr. Moritz Leuenberger)
사민당 1995
2010년
부통령
나. 지방정부
1) 조직
◦ 26개 주(Kanton; Canton) 및 2,636개의 시‧군(Gemeinde; Commune)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항, 거주민 등록, 민방위,
교육, 복지, 에너지, 도로건설, 지역 환경 관리, 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함.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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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Kanton)는 독자적인 주헌법, 주의회, 주정부, 주법원 등을 보유함.
- 주의회 및 군의회 의원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하며, 주의 크기에 따라
58명에서 180명의 주 의원이 있음.
◦ 시‧군(Gemeinde)은 주 법규에 의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가짐.
2) 주(Kanton) 정부
◦ 주(Kanton; Canton)는 원래 하나의 국가형태이며, 1848년 26개 주들이
동맹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의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을 이룸.
◦ 26개 주(Kanton) 중 6개는 반주(半州; Halbkanton; demi-caton)인 바,
반주란 원래 하나의 주였으나 역사적 이유 등으로 분리된 주를 말함.
- 바젤(Basel) 주의 경우, 1847년 농촌과 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바젤란트
(Basel Land) 반주와 바젤슈타트(Basel Stadt) 반주가 생겨남.
- 아펜젤(Appenzell) 주의 경우, 1597년 구교 지역 아펜젤 이너로덴
(Appenzell Innerrhoden)반주와 신교지역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usserrhoden) 반주로 양분됨.
- 운터발덴(Unterwalden) 주는 1291년 우리(Uri)‧슈비츠(Schwyz) 주와
함께 스위스 연방의 원형이 된 3개주 동맹 서약을 맺었으나, 오래전부터
상부의 옵발덴(Obwalden) 반주와 하부의 니드발덴(Nidwalden) 반주로
나뉘어있던 상태였음.
3) 시‧군(Gemeinde) 정부
◦ 시‧군은 주의 아래단계에 해당되는 행정자치구역으로, 2009년 12월 현재 총
2,636개의 시‧군이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통합이 이뤄지면서 줄어드는 추세임.
◦ 전체 4/5에 해당하는 시‧군은 주 의회 총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나머지 1/5의 시‧군은 독자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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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치
6 사법부
가. 법원 조직
◦ 스위스의 법원조직은 연방 대법원과 하급심인 주 법원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법사항은 주 법원에서 결정됨.
◦ 연방법원은 각 주 지방법원의 최종심 역할을 하며, 연방 하급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할 뿐이며, 연방법원이 제반 사법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
◦ 연방법원으로는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과 2004년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투표에 의해 설치된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이 있음.
나. 연방대법원(Das Bundesgericht; Federal Supreme Court)
◦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로잔(Lausanne)과 루체른(Luzern)에 소재하며,
의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6년의 연방 대법관 38명과 보조법관 31명으로 구성됨.
◦ 관할 사항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 정부의 결정 및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함.
- 민‧형사 재판에 대한 항소를 담당함. 단, 재산권 분쟁 시 분쟁 가치가 최소
8,000프랑 이상 되어야 함.
- 기관 간 소송을 담당함.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분쟁 및
주정부 상호간 분쟁에 있어 유일한 판결기관임.
- 행정법 사항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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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형사법원(Das Bundesstrafgericht; Federal Criminal Court)
◦ 2000년 법원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4년 벨린쪼나(Bellinzona)에
개원하였으며, 연방법에 따르는 모든 형사사건을 일심법원으로 처리함.
라. 연방행정법원(Das Bundesverwaltungsgericht;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 연방형사법원과 같이 2000년 법원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7년 베른(Bern)에 개원하였으나 2010년 중 상트 갈렌(St. Gallen)으로 이전될
예정임.
◦ 최고 행정재판소로 5개 분과위가 있으며, 각 분과위별 관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1분과위 : 환경, 교통, 에너지, 세금 분야
- 제2분과위 : 교육, 경쟁, 경제 분야
- 제3분과위 : 이민, 사회 안전, 건강 분야
- 제4‧5분과위 : 난민, 추방, 망명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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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개요
가. 스위스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 평화공존
◦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증진
◦ 해외에서의 경제적 이익 보호
◦ 전세계적 가난과 결핍의 완화
◦ 천연자원 보존
나. 영세중립
◦ 스위스는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로부터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받은
후, 200년 이상 무력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중립을 기본 대외정책으로
채택함.
◦ 스위스의 중립은 강력한 무장중립이 특징임. 스위스는 전 유럽이 전장이 되었던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시에도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자국의 강한 자위력으로 들고 현재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19세기 중엽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 등 제네바 민간인들이
창설한 국제적십자사의 활동은 국제사회가 스위스 중립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냉전 이후 동서진영의 와해로
전통적 중립주의는 무의미하다며, 스위스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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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적십자 활동
◦ 국제적십자 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인도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1859년 스위스 청년 실업가 장-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에
의해 처음 시작된 운동으로,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역할이 주로 분쟁과 관련된 반면,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은 주로 평시 재난구조 업무를 담당함.
◦ 적십자 운동의 모체가 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863년에 조직된
범세계적 독립기구로 본부는 제네바에 소재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중립국 스위스 시민 15~25인으로 구성됨.
- ICRC는 교전국을 중재하고, 각국 적십자 간 업무를 조정하며, 포로수용소
내 전쟁포로를 위문하고 구호물자를 제공함.
◦ ICRC는 아래와 같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전쟁희생자를 위한 의료 및 구호활동을 하는 일
- 전쟁포로 및 수감자들을 방문하여 이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
-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서 재결합시키는 일
- 전쟁포로의 교환을 주선하는 일
- 적십자 기본원칙과 제네바 협약을 보급, 발전시키는 일
- 신생 적십자사의 승인과 그 내용을 각국에 알리는 일
◦ ICRC는 전쟁 희생자의 고통 경감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제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그리고 196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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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관계
2 주요 대외정책
가. 대EU 정책
◦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에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가입 전 단계) 가입이 부결되었고, 2001년 EU 가입협상 조속추진
관련 국민투표(‘Yes to Europe’) 또한 반대 77%로 부결되자, 유럽연합(EU)
가입 자체는 보류하고, EU와의 쌍무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함.
◦ 스위스 정부는 對EU 정책을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EU와 18개 분야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스위스는 폴란드 등 2004년도 EU 가입 10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EU 통합기금(Cohesion Fund) 10억프랑(약 9.8억불)을 이들 중유럽
국가 사회, 경제개발, 환경 인프라 구축, 보건, 연구사업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 또한 2007년도 EU 가입국 루마니아‧불가리아에 대하여도 2009~2014년간
3억 프랑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함.
스위스-EU 양자협정 체결 현황
◦ 자유무역협정(1972년)
◦ 자유보험협정(1989년)
◦ 양자협정(Ⅰ) : 7개(2002년 6월 발효)
- 인적자유이동, 농산물 관세인하, 항공운송, 선박운송, 과학기술협력, 공공조달시장
개방, 공산품 표준화제도 상호 인증
◦ 양자협정(Ⅱ) : 9개(2006년 4월 발효)
- 쉥겐‧더블린, 이자소득과세, 국제사기방지, 가공농산물, 환경, 통계, 미디어,
교육‧직업훈련‧청소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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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UN 정책
◦ 2002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유엔의 인권 증진,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군비
감축, 환경 문제, 빈곤 타파 등의 분야에 적극 참여함.
◦ 유엔 안보리 개편 관련, 안보리의 국제평화유지 역할을 강조하며 이사국
확대 등 개혁 필요성을 주장함.
- 브라질, 독일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 유엔 관련 정책의 핵심요소는 평화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증진이며,
제재 대상국의 특정 개인 및 집단만을 목표로 하는 제재(소위 ‘smart sanctions’)를
지지하고, 인권‧민주주의‧법치의 촉진에 동참함.
다. 국제평화유지 활동
◦ 스위스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창설 회원국으로, 1996~1997년간 의장국을 수임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 정착을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해 옴. 또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제재 감시 활동 및 인권‧소수민족 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 스위스는 1553년 한국전쟁 종료후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에 참여하였고, 이후 구유고, 팔레스타인,
이란‧이라크, 레바논, 사이프러스, 코소보 등지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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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관계
스위스의 평화 유지 활동
◦ 1963년 90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스위스 평화유지 부대가 한반도의 판문점
중립국위원회(NNSC)에 파견
◦ 1989년 150명의 의무부대가 나미비아(Namibia)에서 유엔 임무를 지원
◦ 1991~1994년 50명의 의무요원들이 사하라 유엔 미션 파견
◦ 1996~2000년 55명의 군인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OSCE 미션에서 군수지원
활동 전개
◦ 2003~2008년 2월 4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아프간 ISAF에서 활동
◦ 1999년 이후 코소보 다국적군(KFOR: Multinational Kosovo Force)에 참여
- 당초 160명의 비무장 자원병(unarmed volunteers)으로 구성되었으나, 2002년
10월 이후 자체 방호능력을 보유한 병력으로 최대 220명까지 증원
◦ 2004년 12월 26명의 스위스군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활동중인 EUFOR
(EU-led Operation ALTHEA)에 참여
◦ 이밖에 1990년 이래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역에 군 옵서버(military observer)를
파견, 2009년 12월 현재 약 20여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UN 미션에서 활동하고 있음.
라. 환경외교
◦ 스위스는 환경문제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음.
- 환경 건전성 그룹(EIG: Environment Integrity Group)을 주도하면서
매년 EIG 환경장관 회담 개최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인식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동협력을 강조하면서,
선‧후진국 모두의 공동 책임감이 필요하나 우선 선진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임.
◦ 기후변화, 수자원 문제, 배기가스 문제 등에 큰 관심을 갖고 국내적‧국제적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탄산가스 배출량 10% 감축법을
제정함. 또한, 프레온가스 사용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생필품 재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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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발원조
◦ 2009년도 스위스의 개발원조액(ODA)은 14.2억프랑으로 GDP의 0.41%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개발원조액을 UN 권고 수준(GDP의
0.7%) 까지 증액할 계획임.
◦ 스위스의 ODA는 거의 전액이 무상원조이며, 외교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청
(SDA: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과 경제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처(SECO: State Secretariat of Economic Affairs)의 2개
기관에서 대부분의 ODA 예산을 집행함.
◦ 2009년 12월 현재 10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잠비크,
탄자니아, 말리, 남아공, 볼리비아, 페루, 러시아, 인도, 베트남, 네팔, 북한 등
20개국에 중점 공여됨.
◦ 또한, 코소보 난민 17만명, 세르비아 난민 4만명 등 구유고 지역에서 30여
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코소보 지원을 위해 2006~2007년간 1백만프랑,
2008년 6천만프랑을 지원함.
3 대외관계 주요 기관
가. 스위스 개발협력청(Deza; SDC)
◦ 스위스 개발협력청(Deza: Direktion für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은 수원국과의
양자협력 또는 UN, IBRD, 지역개발은행 등을 통한 다자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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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외관계
◦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스위스 원조단체 참여를 통한 인도주의 원조활동을 수행함.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의 후진국 및 신생독립국이 주요 원조대상임.
나. 스위스의 재외공관
◦ 총 15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 전체 인력의 2/3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 대사관 : 100개소
- 총영사관 : 43개소
- 대표부 : 7개소
- 출장소 : 4개소
다. 스위스 주재 외국 공관
◦ 외국 공관
- 164개국 대사관 소재(베른)
- 91개국 총영사관 소재(제네바 47개소, 취리히 32개소, 기타 12개소)
◦ 국제기구 대표부
- 153개국 대표부 소재(제네바)
- 기타 11개 기구 및 옵서버국 대표부 소재
라.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현황
◦ UN 산하 국제기구 : ILO, ITU, UNOG, IBE/UNESCO, UPU, WMO,
WIPO, WHO, UNOG 등 9개 기구 소재
◦ 기타 국제기구 : WTO, IPU, ICRC 등 16개 기구 소재
※ 상세사항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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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사‧안보
1 군사제도
가. 스위스 군사제도의 특징
◦ 스위스 군사제도는 개병주의(皆兵主義)를 기반으로 하며, 국방의 주체는
평시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 동원 소집되는 ‘민병(民兵; miliz)’임.
※ 스위스 헌법 제59조 :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도 자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음.’
◦ 평시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민병임.
- 평소 여단 및 사단 이상 부대 지휘부만 존재하며(참모들도 모두 민병),
동원령에 의해 예하 전투부대가 편성됨.
나. 국방 인력 및 예산 (2008.1.1 기준)
◦ 총 국방인력 : 22만명
- 현역 : 12만명(장교 1만6천명, 부사관 2만명, 여군 2만명, 치안 3,810명)
- 기타 : 10만명(신병교육 2만명, 예비역 8만명)
◦ 국방예산 총액 : 3,789백만프랑
-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 : 0.9%
- 연방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 : 8%
다. 민병제도
1) 의무복무
◦ 성인 남성은 20세가 되는 해에 21주(145일)간 신병교육을 받고, 21~26세까지
매년 114일(19일씩 6회)의 소집교육을 받으며, 27~30세까지는 예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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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됨.
- 20세에 18주(124일)간 신병교육을 받을 경우, 21~26세까지 매년
133일 (19일씩 7회)간 소집교육을 받음.
◦ 국방개혁안에 따라 2004년부터 전체 민병의 20% 범위내에서 의무복무
300일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계속복무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공익근무는 병원,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현역 근무의 1.5배인
390일을 근무함.
◦ 하사관 및 장교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을 추가로 근무함.
※ 의무복무 유형
구분
복 무 기 간
제1유형 제2유형
최초 소집절차 3일 3일
기초훈련(20세) 21주(145일) 18주(124일)
재교육(21~26세) 매년 114일(19일×6회) 매년 133일(19일×7회)
계 262일 260일
※ 병역의무 종료 시점
․사병 및 초급 부사관 : 30세에 병역의무 종료
․고급 부사관(단위부대 소속) 및 준사관 : 36세에 병역의무 종료
․대위 및 고급 부사관(참모요원) : 42세에 병역의무 종료
․참모장교 : 50세에 병역의무 종료
2) 예비역
◦ 의무복무를 마친 병력(일반적인 경우 30세)은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예비부대에
배치되며, 정상적 상황에서 예비부대 사병, 부사관, 초급장교들은 군 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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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사‧안보
하지 않음.
- 단, 예비부대의 지휘관, 참모는 연간 최대 5일간 의무복무를 해야 함.
◦ 예비역은 장비를 보유하고 사격연습에 참여해야 하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집될 수 있음.
◦ 정상적 상황에서 그 능력의 전면적 발휘가 필요치 않은 특수부대(지휘, 통제,
지원부대 등) 및 공군부대는 군 복무 장병 및 예비역으로 혼합하여 편성함.
라. 직업 군 요원
◦ 직업 군 요원은 소수의 직업 군인 및 직업 군 치안요원으로 구성되며, 총
3,812명 수준임(2008년 말 기준).
◦ 직업 군 요원은 국방부 인력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직업 軍요원의 구성(2008년 12월 현재)
구 분 인 원
직업 군인
(Military professionals)
직업 장교 830명
직업 부사관 979명
직업 장교(조종사 등) 224명
소 계 2,033명
직업 군 치안요원
(Military security personnel)
직업 특기 장교 105명
직업 특기 부사관 613명
직업 병사 66명
소 계 784명
계약직 군 요원 995명
총 직업 군 요원 3,8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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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 개발 계획
◦ 2005년 연방각의는 군 개발계획 ‘2008-2011 Development Stage’를 발표하고
군사자원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함.
◦ 보다 많은 자원을 치안작전에 투입하고, 전통적 의미의 방어에는 자원투입을
축소하되, 평화 촉진 임무를 위한 노력은 배가하려는 취지임.
◦ 2009년부터 총 9개 여단을 8개 여단으로 점차 축소하고, 예비여단은 기본
편제를 유지하되 개인장비만 보유하며, 예비여단 참모는 주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장교 훈련 임무를 담당하게 됨.
◦ 공군 주요 방공부대는 총 15개 부대에서 9개부대로 축소 중이며, 이중 2개
부대는 ‘방공집단군(air defence cluster)’을 형성하고 핵발전소나 공항 같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대공능력을 갖출 예정임.
2 민방위 제도
가. 조직
◦ 민방위는 자연재난, 무력충돌 등 위기상황 발생시 인명‧재산‧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방지 및 복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 기초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국방‧민방위‧체육부가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며, 각 주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아래 5대 기능을 통합한 기구가 조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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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사‧안보
자치단체장
경찰 소방 보건‧의료 교통‧전기 민방위
◦ 전체 민방위 복무 요원은 약 12만명 수준이며, 스위스 인구 95%를 수용할
수 있는 27만개의 대피소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
나. 인력
◦ 민방위 복무 대상자
- 스위스 시민권을 가진 남성으로 민방위 복무 가능한 자
- 군 복무를 하지 않는 20~40세 남성
- 희망 외국인 또는 여성 지원자
◦ 민방위 요원은 군 복무 요원과 동일한 봉급을 받으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함.
신규 요원은 소개교육(1일)과 기초교육(5일)을 받으며, 매년 2~7일간 재교육을
받음.
◦ 2004년 민방위 복무 인원은 28만명에서 12만명으로 감축되었으며, 복무
연령도 52세에서 40세로 단축되었음.
다. 대피소 및 대피시설
◦ ‘대피소’는 무력 충돌 시 시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스위스 내
총 27만개의 대피소가 있음. 스위스 전체 인구(약 7백만명)의 95% 이상을
소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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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시설’은 지휘소, 비축물자, 의료장비 등을 갖춘 보다 전문적인 대피소로,
스위스 내 총 3,500개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그중 500개는 의료시설을
겸비하고 있음.
◦ 또한 자연재난, 무력충돌 등 위기상황 시 위험에 처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소’도 280여개 존재하며, 경보시설(차량 포함)도
7,000여개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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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
1 경제 동향
가. 최근 경제 동향
◦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스위스 경제도 2008년말
이후 침체국면이 지속됨.
- 2008년도 경제성장률 : 1/4분기 3.1%, 2/4분기 2.6%, 3/4분기 1.6%,
4/4분기 0.6%
- 2009년도 경제성장률 : 1/4분기 -0.8%, 2/4분기 -2.7%, 3/4분기 0.3%
◦ 2009년 11월 스위스 경제부는 스위스 경제가 경기저점을 통과, 침체 국면을
극복해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경기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함.
- 스위스 경제부는 2009년도 3/4분기 경제 분석에서 3/4분기 스위스 경제가
0.3%의 성장률을 기록, 2008년 하반기 이후 최초로 플러스 성장을 시현
하였다고 발표
- 2009년 3/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6% 증가하는 등 수요 부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융업 및 서비스업 분야도 2008년 3월 이후
최초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스위스의 경기회복 전망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
- 이러한 경기회복 움직임을 반영하여 스위스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2.7%보다 높은 -1.7%로 수정
- 또한 2009년 말부터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증대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될
경우 2010년 경제성장률은 약 0.4%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스위스 경제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상황이라고 분석
◦ 대외교역에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스위스의 수출,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 2009년 1~8월간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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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1%가 감소하는 등 대외교역이 전반적으로 부진
◦ 스위스 프랑화 환율은 2006년까지 대체로 1USD = 1.23~1.25CHF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과 세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스위스 프랑화가 달러화 대비 지속적으로 평가절상(환율 인하)되어
2009년 들어서는 1USD = 1.1CHF 수준이 되었으며, 2009년 12월 현재
1USD = 1.01CHF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스위스 경제부는 2008~2009년간 계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10월말 실업률이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인 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라 발표함.
- 스위스 정부는 내년에는 실업률이 5.2%로 증가하는 등 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를 우려
나. 스위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 스위스 정부는 2008년 11월 약 15억 프랑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2009년 2월에는 7억1천만 프랑에 달하는 제2차 경기부양 예산안을 확정함.
◦ 2009년 6월 연방각의는 총 4억 프랑 규모의 제3차 경기부양책을 의결하였으며,
연방의회는 9월 상‧하원 합동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정부 원안에서 다소
삭감된 3억3천만 프랑 경기부양 예산안을 최종 확정함.
◦ 스위스 정부는 상기 경기부양 예산을 주로 도로‧철도 등 사회기간시설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 투자, 자연보호‧관광 분야 임시고용 창출, 기업의 인턴쉽
고용 증대 등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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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
2 경제 개요
가. 개관
◦ 스위스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술‧노동 집약적 경제체제를 보유함.
- 지하자원이 없고 국토는 협소하지만 최고의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이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스위스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GDP의 83%(한국은 69%)를 차지할 만큼
외국과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형으로, 2008년 현재 스위스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
72.5%가 금융‧보험‧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밖에
23.8%가 기계‧전자‧화학‧제조업 등 2차 산업에, 3.7%가 1차 산업에 종사함.
나. 스위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GDP(억불) 3,912 4,341 5,002
1인당 GDP(불) 53,690 59,474 68,433
경제성장율(%) 2.7 3.6 1.8
인플레이션(%) 1.1 0.7 2.4
실업률(%) 3.3 3.7 3.5
수출(억불) 1,376 2,367 2,479
수입(억불) 1,293 2,200 2,023
무역수지(억불) 83 167 456
환율(1USD:CHF) 1.2530 1.1999 1.0830
[자료원 : SNB(스위스국립은행), IMF, 관세청,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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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구조
가. 농업
◦ 경작지가 전 국토의 1/4미만이며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농업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임(식량 자급자족율은 60% 수준).
◦ 농업이 스위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아래 목적
하에 농업은 크게 중시되고 있음.
- 국토를 농토로 이용하며, 자연환경을 보호‧관리
- 식량난에 대비하여 자급자족을 위한 품질 좋은 식량을 제공
-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을 방지
◦ 스위스 정부는 EU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70% 이상에게 정부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육, 상담, 조언, 토지 개량, 가격 및 판매 보장, 사회보장
조치 등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있음.
◦ 친환경적 농업정책에 힘쓰고 있으며, 연방 환경보호국에서 임야 및 토지의
관리, 물과 공기의 청결, 소음 및 쓰레기 처리 등을 감독함.
◦ 축산 낙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치즈, 유아식품, 초콜릿 제조업 등이 발달함.
나. 에너지 산업
◦ 석유파동 이후 1973년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던 석유 비중을 줄이고자
대폭적인 에너지 대체 정책(수력, 원자력, 가스, 태양, 바람, 나무, 석탄, 쓰레기
등을 사용)을 추진한 결과, 2009년 현재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5%
미만으로 낮추는데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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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
◦ 수력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 497개의 수력발전소가
국내 전력 생산의 55%를 담당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소는 5개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전력 생산의 40%를 담당함.
- 1990년 국민투표에 따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만 유지
다. 제조업
1) 기계, 전기, 금속산업
◦ 기계, 전기, 금속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동 산업 생산품이 스위스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의 범위는 10 마이크로그램까지 측정하는
정밀 기기에서부터 거대한 기차까지 매우 광범위함.
◦ 스위스에서 만든 공산품(섬유기계, 금속가공기계, 발전 및 선박용 터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 환경보전설비, 발전설비, 의료기기 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수요를 갖고 있음.
◦ 스위스에서 최초로 제조된 터빈 발전기(1898), 전기를 이용한 톱니 궤도식
철도(1890), 펌프 터빈(1930), 가스터빈 발전소(1978) 등은 세계 공업기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2) 시계산업
◦ 16세기 종교박해를 피해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위그노 교도들이 제네바(Geneva)
에서 시작하여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쥐라(Jura)로 시계 기술을 보급시킴.
◦ 17세기에 제네바에 시계 상거래 조합이 생겼고, 1845년 기계화되어 세계
시계시장에 수출되면서 시계 산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함. 2009년 현재, 1년에
약 2억7천만 개의 시계를 생산하여 95%를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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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발명되어 세계 시계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온 시계와 그
부속품은 대부분 스위스에서 개발된 것임.
- 1910년 처음으로 정확한 손목시계를 발명하여 주머니 시계와 교체
- 1926년 최초의 방수시계
- 1931년 자동회전시계
- 1945년 자동으로 날짜와 요일이 바뀌는 시계
- 1962년 흠이 가지 않는 유리금속시계
- 1967년 배터리 시계(Quarz Uhr)
- 1984년 플라스틱류의 스와치(Swatch) 시계
◦ 스위스 시계산업은 명실공히 세계 시계 시장을 석권한바, 그 비결로는 우수한
품질, 끊임없는 기술 개발, 정밀성 높은 부속품 연구, 철저한 고객 관리 등을
들 수 있음.
3) 섬유산업
◦ 세계적으로 볼 때 스위스 섬유산업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되며, 스위스 수출의 4위를 차지함. 섬유산업의 50%는
옷감, 30%는 가정용품, 20%는 공장용품을 생산함.
◦ 비단, 면, 마, 자수 등이 유명하며, 감각적 디자인의 옷감은 세계시장에서 매우
인기있는 품목임.
◦ 스위스 섬유산업의 단점은 비싼 인건비로 인한 높은 제조비용이며, 장점은
기업들의 효율적 조직 구성과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음.
4) 화학 및 제약산업
◦ 화학산업은 섬유산업에 필요한 염색재료 개발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주로 특수화학 제품 및 의약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특히 의약품 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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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
차지하고 있음.
◦ 의약품 및 화학분야는 세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화학 및 제약
회사들이 독일 국경에 위치한 바젤(Basel) 지역에 소재함.
- 세계 2위의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rtis)사(1995년 Ciba-Geigy사와
Sandoz사가 합병한 회사)는 의약 및 영양제, 농화학제품 및 살충제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
라. 관광산업
◦ 스위스는 아름다운 알프스와 수려한 호수, 다채로운 위락시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일찍부터 관광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국민소득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음.
- 여름‧겨울 휴양지, 온천 요양지, 국제대회 개최지 등에는 호텔, 콘도, 민박
등이 즐비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의 70%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곳도
있음.
- 2006년도 스위스의 관광 수입액은 133억 프랑으로 GDP의 약 3.6%를
차지
◦ 또한, 많은 국제기구가 중립국인 스위스(제네바, 취리히 등)에 소재하고 있어,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는 점도 관광산업 발달의 주요 원인임.
◦ 스위스 정부는 관광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특성있는 지역 경관을 유지‧
보호하는 한편,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79년 관광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음.
◦ 취리히에는 ‘연방 관광청’ 본부가 있으며, 동 관광청 산하 24개 해외사무소가
스위스 관광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베른에는 ‘관광연합회’가 있어
관광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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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유산은 총 10개임.
- 1983년 : 베른 구시가지, 상트 갈렌 수도원, 뮈스테어의 성 요한 베네딕트회
수도원
- 2000년 : 벨린쪼나의 3개 고성 및 외곽 성벽
- 2001년 : 융프라우-알레취-비치호른
- 2003년 : 몬테 산 죠르지오
- 2007년 : 라보 포도 재배지역
- 2008년 : 레티셰반의 알불라‧베르니나 구간, 사르도나 지각표층지역
- 2009년 : 라쇼드퐁‧르로클 시계도시
마. 금융업
◦ 스위스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높은 저축성,
사회적‧경제적 안정, 정치적 중립, 은행 비밀주의 등을 들 수 있음.
◦ 은행 비밀주의 전통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독일 나치정권이
스위스 은행의 독일 고객, 특히 유태인 고객 정보를 공개하도록 스위스측에
압력을 가해오자 1934년 은행 비밀주의 원칙을 입법화함.
◦ 1977년 4월 키아소(Chiasso) 사건 이후 스위스 은행연합회는 불법자금의
스위스 은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주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파악하도록
결정하고, 외국 정부와도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여 범죄와 관련된 자금
구좌일 경우 상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비밀주의가 일부 완화됨.
◦ 2008년 말 현재 스위스에는 327개의 은행이 영업중이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큰
민영은행은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세계 2위 규모)와 크레디스위스
(Credit Suisse)임. 또한, 24개의 주립은행(Kantonalbanken)이 국가 보증하에
설립되어 각 주의 이익을 위해 관리됨.
◦ 한편, 보험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위험을 대처하는 방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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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
발전하였음. 227개의 보험회사 중 28개는 재보험회사이며, 주요 재보험
회사의 본부는 취리히에 소재하고 있음.
은행 비밀주의 관련 최근 동향
◦ 스위스는 전통적인 은행 비밀주의를 금융산업의 핵심원칙으로 고수해 왔으나, 최근
미국 및 EU 국가들이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금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스위스에게 은행 비밀주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2009.2월 스위스의 UBS를 상대로 UBS에 약 148억달러의 비밀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인 고객 5만2천여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OECD는 2009.4월 스위스를 조세피난처 혐의가 있는 회색국가군(grey
list)에 포함시키는 등 스위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 정부는 2009.2월 미국측에 UBS의 미국인 고객 관련정보
일부를 제공하였으며, 3월에는 OECD의 세금관련 국제기준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은행 비밀주의를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함.
◦ 아울러 스위스 정부는 OECD의 grey list에서 벗어나고 OECD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 조세협력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OECD Model Tax
Convention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존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정보 교류협정을
개정해 왔음(OECD는 스위스가 최소 12개국과 개정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
◦ 스위스의 이러한 노력으로 2009.9.24 카타르와 12번째로 개정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ECD는 2009.9.25 스위스를 grey
list에서 제외하였음.
- 스위스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멕시코, 미국,
카타르 등 총 12개국과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 한편,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의 UBS 소송문제와 관련,
양국이 2009.8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스위스측은 일단
UBS사태를 법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됨.
- 동 합의에 따라 미국측은 UBS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측은 UBS의
미국인 고객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고객 4,450명의 계좌 정보를 향후 1년 이내
미국측에 제공할 예정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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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 교역
◦ 스위스는 2004년 이후 매년 수출입 규모가 증대해 왔으며 2007년에는 지난
1990년대 이래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 스위스의 연도별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프랑, %)
연 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06 1,775 1,654 121
2007 1,973 1,834 139
2008 2,066 1,868 198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 스위스의 수출입 상위 5개 대상국(2008년 기준)
(단위: 백만프랑, %)
수 출 수 입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독일 41,960 독일 64,815
미국 19,465 이탈리아 21,246
이탈리아 18,240 프랑스 18,062
프랑스 17,824 미국 9,448
영국 9,724 네덜란드 9,000
전체 206,680 전체 186,850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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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제
※ 스위스의 2008년도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프랑, %)
품 목 금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
화 학 71,948 (4.6)
(의약제품, 비타민)
(의약품)
(면역 제품)
55,303 (8.1)
27,546 (5.2)
14,928 (26.1)
기계/전자 43,806 (1.7)
(전기, 전자제품)
(동력기)
(금속가공기계)
9,579 (5.9)
3,513 (4.0)
4,879 (0.0)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등) 14,910 (7.6)
시 계 17,030 (6.7)
금 속 15,277 (-1.4)
식료품 7,102 (18.0)
액세서리/보석 5,061 (4.7)
플라스틱 4,255 (-0.4)
총 계 206,680(4.6)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 스위스의 2008년도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프랑, %)
품 목 금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
중간재 46,908 (-7.1)
기 계 37,594 (2.9)
의약품 23,971 (2.1)
식료품 8,163 (5.3)
보석류 5,147 (18.4)
승용차 9,090 (1.7)
의 류 7,394 (1.1)
차 량 6,089 (-7.3)
석유계 연료 6,594 (34.2)
건축자재 4,217 (1.3)
원 유 4,594 (46.5)
원자재 1,684 (4.3)
총 계 186,85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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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1 언 어
◦ 스위스인들은 고대 켈트족, 로만 및 게르만족의 후예들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계
종족에 속함.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독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
(6.5%) 및 로망슈(레토로만)어(고대 로마어 잔재어, 0.5%)임.
◦ 대부분의 스위스인들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 2개 언어 이상을 구사하기는
하나, 수도인 베른지역은 독어권으로 기타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 스위스 정부의 공문서는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로 표기되나, 일반 상점이나
길거리 표지판 등 일상생활 관련 사항은 보통 그 지역 언어로 되어 있음.
2 종 교
◦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정해진 국교는 없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독교(구교 및 신교)를
신봉함.
◦ 구교(가톨릭)는 스위스 국민의 절반 가까이(41.8%)가 신봉하며, 주로 중부와
중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 개신교(프로테스탄트)는 스위스 국민의 1/3 이상(35.3%)이 신봉하며, 16세기
츠빙글리와 칼뱅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아 서부와 북서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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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회교도(4.3%)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09.11.28 국민투표에서 모스크 사원 첨탑(minarets) 건축 금지 안건이 통과되어
국내외 이슬람권으로부터 이슬람교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3 문 화
◦ 스위스는 유럽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유로 주변의 외국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3대 문화권(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음.
◦ 또한 스위스는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양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동란의 시기에 자유와 양식의 도피처 역할을 함.
- 에라스무스(D. Erasmus)는 바젤에 거주하였고, 릴케(R.M. Rilke)는 스위스
남부에 살았으며, 나치에 쫓긴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취리히 연방공대에
적을 두었고, 토마스 만(Thomas Mann)도 만년에는 취리히에 정착함.
◦ 이러한 배경으로 스위스는 유명한 예술가, 사상가, 과학자를 무수히 배출
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가 27명에 이르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함.
◦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앙리 뒤낭(Henri Dunant), 3대에 걸쳐 8명의 수학자를
배출한 베르누이(Bernoulli) 집안, 광학‧기계학‧항해술의 오일러(L. Euler),
국제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바텔(E. Vattel), 교육의 이념을 직접 실천한
스위스의 정신적인 지주 페스탈로찌(Pestalozzi),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리스 문화사’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부크하르트(J. Burckhardt), ‘녹색의
하인리히’의 저자 켈러(G. Keller), ‘올림푸스의 봄’ 등 서사시를 쓴 스피틀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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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Spitteler), ‘알프스 소녀 하이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여류작가 쉬피리(J.
Spyri) 등이 유명함.
◦ 음악, 미술분야에서는 고전음악 작곡가인 호네커(A. Honegger)와 쇼에크(D.
Schoeck), 지휘자인 안저멧(E. Ansermet), 뒤토와(C. Dutoit), 바메르트(M.
Bamert), 화가로서는 스위스의 국민 화가 호들러(F. Hodler), 팅겔리(J. Tinguely),
쟈코메티(A. Giacometti), 스위스 50프랑 지폐에 그려져 있는 소피 아르프
(Sophie Arp), 근대 유럽미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게 된 파울 클레(Paul Klee)
등이 있음.
◦ 또한 스위스에는 이러한 예술가들을 기리고 관련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파울클레(Paul Klee) 센터,
팅겔리(Tinguely) 미술관, 바이엘러(Beyelr) 컬렉션, 국제적십자 박물관, 올림픽
박물관, 스위스 미니어처 등이 있음.
4. 체 육
◦ 스위스는 인구 약 750만명의 소규모 국가이나 축구, 스키, 스케이팅,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핸드볼,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를 골고루 좋아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스위스 사람들은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즐기고 있어 페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산악자전거, 리프팅 등 레저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음.
◦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동계올림픽 종목을
위시로 각종 스포츠가 발달하여 국제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음. 스위스는
동계올림픽을 생 모리츠(St. Moritz)에서 두 번(1928년, 1948년) 개최한바
있음.
◦ 스위스가 국제 스포츠의 메카임을 보여주듯 IOC, FIFA 등 30여개의 국제스포츠
연맹 또는 기구 본부가 로잔, 제네바, 취리히 등 스위스 주요 도시에 자리하고
있음.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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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 육
가. 특징
◦ 자연자원이 빈곤한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교육과 지식을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해 옴.
◦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1차적으로 주정부가 행사하며, 주별로 교육체제가
다름.
◦ 대부분의 학생은 공립학교에 다니며, 공립학교로서 유치원(Kindergarten),
초‧중등학교(Volksschule), 고등학교(Gymnasium) 및 대학교(Universitäten)가
있음.
◦ 스위스에서는 초‧중등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대신 직업훈련과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훈련을 마치고 실업전문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음.
◦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학교는 총 10개교이며, 연방정부에서 직할하는 2개 연방공대
(취리히 및 로잔)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음.
◦ 스위스 국민은 대략 20%만 대학을 졸업하며, 50%는 실업학교(Berufslehre),
30%는 고등학교(Gymnasium)를 졸업하는 상황임.
나. 학 제
1) 유치원(Kindergarten)
◦ 취학연령은 5∼6세이나, 의무교육은 아님.
◦ 유치원에서는 읽기, 쓰기 등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친구와 어울리기, 조용히
앉아있기,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 기울이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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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2) 초‧중등학교(Volksschule; Elementary School)
◦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7세이며, 스위스내 거주하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다녀야 함.
◦ 의무교육기간은 9년임.
◦ 최초 6년 과정은 ‘Primarschule’라고 하며, 교사 1명이 한 학급에 대해 전
교과목을 가르침.
◦ 이후 3년 과정은 ‘Oberstufenschule’라고 하며, 적어도 2명의 교사가
교과목을 나누어서 한 학급을 가르치는 바, 아래 세 종류가 있음.
- Sekundarschule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Gymnasium’
진학 희망자들에게 필수 과정임.
- Realschule : 중간정도 수준의 학생이 대상
- Oberschule :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대상
3) 직업훈련학교(Berufslehre; Apprenticeship)
◦ 초‧중등학교(9년) 졸업 후 직업훈련학교에 진학하며, 약 2~4년이 소요됨.
◦ 수공(기계공, 목수, 제빵기술자, 미용사 등) 및 사무직(비서, 부기 등)을 포함,
모든 직업훈련이 가능함.
◦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후 취직을 하거나 상급학교(Fachhochschule 등)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음.
◦ 동 직업훈련을 택할 경우 많은 기업체가 후원하기 때문에 학비 없이 실무위주의
교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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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Gymnasium; Secondary School)
◦ 독어로는 ‘김나지움(Gymnasium)’, 불어로는 ‘리쎄(lycée)’라 불리며, 주요
교과목별로 학교가 분류됨.
◦ 김나지움 진학 희망자는 우리의 중학교 3년 과정에 해당하는 ‘Oberstu-
fenschule’를 졸업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음.
- Mathematisches und Naturwissenschaftiliches Gymnasium : 수학 및
과학에 초점을 맞추나, 독일어 및 외국어 2과목(불어, 영어 또는 이탈리아어)
등 언어교육도 실시
- Neusprachliches Gymnasium :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며, 수학 및 과학
과목도 가르침.
- Wirtschaft Gymnasium : 경제학에 중점을 둠.
◦ 6년 과정의 초‧중등과정(Primaschule)을 마치고 바로 진학하는 경우
‘Altsprachlisches Gymnasium (AG)’으로 가게 됨. 라틴어를 포함, 최소
3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가르치며, 수학 및 과학 계열 학습도 포함됨. 의사,
성직자 등 직업 희망자의 필수 학교로서 6년 반 과정임.
5) 대학교
◦ 총 12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방공과대 2개교와
주관할 하에 운영되는 일반대학 10개교가 있음.
- 스위스의 대학은 인문‧사회보다도 고부가가치의 과학‧엔지니어링 또는
실용기술을 중시하는 제도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 대학교 진학 희망자는 김나지움을 마치고 대학 진학 자격증서인 ‘Matura’를
소지하여야 함.
◦ 현재 각 대학 수업료는 실비의 약 5%로서 연평균 1,300프랑 수준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정부 일각에서는 교육재정 건실화 차원에서
연평균 2,000프랑 수준으로의 수업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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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Ⅶ. 사회‧문화
6) 기타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기관
가) 대학원 수준의 고등 교육기관
◦ 대학원 수준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HEI(Institut universitaire de hautes
études internationales, Genève) 등 5개가 있으며, 이들은 석‧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최근에는 학부 과정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특정 학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나) 기술전문대학(UAS)
◦ 직업훈련을 마친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진학하게 되는 3년 과정의
대학임.
◦ UAS는 스위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마다 1개의 UAS가
지역정부와 국내‧외 업체의 후원 하에 운영됨.
◦ 교과과정은 연방공과대와 유사한 반면, 전체적인 수준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3년의 실험 및 현장실습을 위주로 함으로써 실제 경험적
배경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음.
◦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야간과정도 있음.
다) 기타
◦ 교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스위스 각지에 21개의 사범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 1개의 신학대학이 바젤에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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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텔학교
◦ 스위스 호텔학교는 그 설립이 자유롭고, 사립 직업교육 과정으로서 교육의
질이나 학교평가 등에 정부 교육당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스위스 호텔학교 협회(Swiss Hotel School Association, 사립단체)에
소속된 호텔학교는 15개가 있으며, 학교에 따라 2년~3년 반 기간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http://www.aseh.ch).
6 언 론
가. 라디오 및 TV
◦ 라디오 및 TV는 주로 국영은 아니나 비영리회사인 ‘스위스 방송 연합회
(SRG SSR idee suisse)’가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4개 언어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중계를 담당하고 있음.
- 7개의 TV 채널, 16개의 라디오 방송국 및 웹사이트를 운영함
- 주요 방송으로는 SF 1&2(독일어/스위스독일어), TSR 1&2(불어), TSI
1&2(이탈리아어) 등이 있음.
나. 신 문
◦ 스위스는 언어의 다양성, 지리적 위치 및 강한 지방색,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언론매체가 발달함. 주요 유력 일간지는 아래와 같음.
- Tagesanzeiger(독어지, 23만부)
- Neue Zürcher Zeitung(독어지, 17만부)
- Berner Zeitung(독어지, 13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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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회‧문화
- Basler Zeitung(독어지, 12만부)
- Der Bund(독어지, 11만부)
- Journal de Geneve(불어지, 10만부)
- Le Temps(불어지, 7만부)
- Geneve Post(영자지)
- L’agefi(불어 경제신문)
◦ 최근 6개의 무료 신문(Blick, 20 Minuten, Heute, .ch, news, Berner Bär
등)이 발행되어 다수 시민들이 일기예보 등 간단한 정보 획득을 위해 무료
신문을 이용하고 있음.
다. 인터넷 웹사이트
◦ 스위스 및 해외 뉴스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Swissinfo(http://www.
swissinfo.ch)가 있으며, 영어, 불어, 독어 등 9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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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과의 관계
1 대한반도 정책
◦ 스위스의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표면상 남‧북한 등거리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스위스는 1969년 6월 이후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1974년
12월 북한을 승인하였으나 상주공관 설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스위스 연방정부는 1985년 6월 대 의회 답변을 통해 ‘남‧북한 분쟁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중립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스위스의 중립정책이 한국과 똑같이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1953년 한반도에 휴전이 성립된 이래, 판문점의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에
대표를 파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음.
◦ 궁극적으로 남‧북한 쌍방간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계속 현 휴전협정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외교관계 일지
◦ 1963. 2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 1963. 3.29 초 대 이한빈 대사 신임장 제정
◦ 1966. 5.23 제 2 대 정일영 대사 신임장 제정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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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5.23 제 3 대 강문봉 대사 신임장 제정
◦ 1973. 8. 2 제 4 대 이동원 대사 신임장 제정
◦ 1975. 3.25 제 5 대 박 근 대사 신임장 제정
◦ 1976. 8.31 제 6 대 천병규 대사 신임장 제정
◦ 1979. 5.21 제 7 대 송찬호 대사 신임장 제정
◦ 1981. 2.23 제 8 대 정도순 대사 신임장 제정
◦ 1983. 4.18 제 9 대 안재석 대사 신임장 제정
◦ 1986. 5.15 제10대 권동만 대사 신임장 제정
◦ 1989. 5.25 제11대 이원호 대사 신임장 제정
◦ 1992. 3.24 제12대 강대완 대사 신임장 제정
◦ 1995. 5. 9 제13대 김해선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 8.17 제14대 권순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1. 3.27 제15대 문동석 대사 신임장 제정
◦ 2004. 3.13 제16대 박원화 대사 신임장 제정
◦ 2007. 4.19 제17대 장철균 대사 신임장 제정
◦ 2010. 1.12 제18대 김종일 대사 신임장 제정 예정
3 협정체결 현황
◦ 투자보장협정 : 1971.4.7
◦ 정기항공운항에 관한 협정 : 1976.11.20
◦ 공업소유권협정 : 1977.12.21
◦ 사증면제협정 : 1979.6.28
◦ 이중과세방지협정 : 1981.4.22
◦ 정기항공운항에 관한 협정부속서 개정 : 19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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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과의 관계
◦ 항공협정 : 1995.5
◦ 무역경제협력약정 : 1999.6.29
◦ 한-EFTA 자유무역협정 : 2005.12.15
◦ 과학기술협력협정 : 2008.5.6
4 주요인사 교류
가. 스위스 방문
1986. 4 전두환 대통령 부처 비공식 방문
1987. 10 최광수 외교부장관 비공식 방문
1989. 11 노태우 대통령 비공식 방문
1990. 7 강영훈 국무총리 비공식
1994. 11 김철수 상공부 장관
1995. 7 이시영 외교차관
2000. 6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2002. 5 최성홍 외교부장관
2001. 11 허경만 전남 지사
2005. 2 정동영 통일부장관(다보스 포럼 참석)
2006. 1 반기문 외교부장관, 이명박 서울시장(다보스 포럼 참석)
2006. 6 반기문 외교부장관(유엔인권이사회 창립 참석)
2007. 5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2007. 5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2007. 6 임인배 한-스위스 친선의원 협회장 등 의원 5명
2008. 5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2009. 1 한승수 국무총리(다보스 포럼 참석)
나. 방 한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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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9 Dalamuraz 부통령 겸 경제장관
1991. 4 Dalamuraz 경제장관
1996. 7 Koller 법무경찰장관
1999. 5 Ogi 국방체육장관
2001. 2 Kleier 과학담당 국무장관
2003. 5 Calmy-Rey 외교장관(남‧북한 동시방문)
2003. 11 Deiss 경제장관
2006. 3 Schmid 국방체육장관
2007. 4 Reimann 한-스위스 친선의원협회장 등 의원 8명
2009.10 Leuthard 부통령 겸 경제장관
5 경제‧통상 관계
가. 한-스위스 무역투자 협력 현황
1) 한-스위스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수 출 431 449 433 514 576 840 484 399 254
수 입 850 1,001 1,442 1,221 1,168 1,319 1,992 1,908 965
무역수지 -419 -552 -1,008 -697 -592 -479 -1,508 -1,509 -71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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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2) 주요 수‧출입 품목
◦ 우리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2009년 8월 현재)
(단위: 백만달러,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순위 품 목 2008 2009.1-8월
1 금 116 (208,648.2%) 89 (458.5%)
2 무선전화기 63 (-18.6%) 47 (33.2%)
3 그 림 13 (-56.3%) 21 (64.2%)
4 승용차 105 (-39.0%) 19 (-78.2%)
5 타이어 16 (-4.3%) 7 (-45.7%)
6 기타 정밀 화학원료 7 (-16.9%) 6 (-16.9%)
7 인쇄회로 6 (10.8%) 3 (-25.4%)
8 밸 브 3 (54.7%) 2 (47.3%)
9 기타 플라스틱 제품 5 (26.6%) 2 (-10.3%)
10 시 계 3 (23.0%) 2 (-4.9%)
총 계 399 (-17.5%) 254 (-16.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스위스로부터의 우리의 주요 수입품목(2009년 8월 현재)
(단위:백만달러,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순위 품 목 2008 2009.8월
1 의약품 244 (19.2%) 147 (-11.6%)
2 시계 136 (28.5%) 102 (15.2%)
3 원동기 79 (20.2%) 66 (25.5%)
4 펌프 98 (101.0%) 56 (22.3%)
5 농약 46 (33.7%) 31 (21.5%)
6 금속성형가공기계 7 (17.1%) 28 (421.1%)
7 의료용 기기 45 (2.4%) 28 (-13.0%)
8 반도체제 조용장비 52 (108.4%) 26 (-35.2%)
9 기타 정밀화학원료 43 (-7.4%) 23 (-30.5)
10 금속절삭가공기계 75 (2.6%) 22 (-61.5%)
총 계 1,908 (-4.2%) 965 (-27.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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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3)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6.9.1 발효
- 2005.1 양측간 협상이 시작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5.12.15
정식서명(홍콩)
◦ 한-EFTA 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한편, FTA 체결 이후 우리의 對스위스 수출은 2007년에 42% 감소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7.5% 감소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2007년 51%로 급증하고
2008년에는 4.2% 감소
나. 한국-스위스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 2009년 6월말 현재 누적 수치로 총 70건에 138백만불 투자
- 투자업체는 GM대우(Chevrolet) 25.6백만불, LG화학 4.6백만불,
한국MCM 10.1백만불, 대한 뉴팜(Baverstock) 64백만불 등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신고금액 0.02 2.4 5.7 68.6 9.7 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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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2)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 2009년 6월말 현재 누적 수치로 총 503건에 1,676.6백만불 투자
- 금융, 제약 및 첨단기술 관련 스위스 기업의 투자 진출 활발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신고금액 70 40 236 224.6 63.9 51.6
[자료원 : 지식경제부]
6 동포 현황
가. 在스위스 동포 현황
◦ 2009.12 현재 스위스 연방이민청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 우리 재외동포는
2,141명으로 이중 한국 국적자가 1,675명, 스위스 국적자는 466명임.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영주권자 311명, 장기 체류자 1,364명으로 구성
나. 한인회 현황
◦ 在스위스 동포 연합체로 스위스 한인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in Switzerland)가 있으며, 동 연합회 산하에 5개 지역 한인회(취리히, 베른,
바젤, 레만, 동부)가 조직되어 있음.
- 스위스 한인연합회장 : 강성희
2010 스위스 개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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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다. 지상사 현황
◦ 취리히 KBC, 대한항공 취리히 지점, 삼성전자 취리히 지사, 대우자동차
(Chevrolet 유럽법인), LG Hausys 제네바 지사 등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음.
7 한국 관련 단체
가. 한‧스위스 협회
◦ 1953년 한국전 휴전 후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에 파견되었던 단원으로 구성
◦ 회원수 : 약 500여명
- 초대회장 : Erwin Tschudi(1958~1988)
- 2대회장 : Dario Kuster(1988.10~2009.12월 현재)
나. 한‧스위스 문화협회
◦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스위스 인사, 한국인 2세, 입양인, 한-스위스 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대표적 친한 단체임.
◦ 연 2~3회 자체적으로 한국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함.
◦ 회원수 : 약 300명
- 회장 : Rolf Rüthi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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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다.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 한‧스위스 양국간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2005.12.14 결성되었으며,
2007년도 상호 방문함.
- 스위스측 의원친선협회 의원 8명 및 부인 등 13명, 2007.4.1-4.7간 방한
- 한국측 의원친선협회 의원 5명, 2007.6.21-23간 스위스 방문
◦ 양국 의원친선협회장(2009.12월 현재)
- 스위스측 회장 : Maximilian Reinmann 상원의원(금융변호사)
- 우리측 회장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라. 명예(총)영사
1) 취리히 명예영사
◦ 성 명 : Martin Senn(1957.3.22생)
◦ 전 화 : 044-625-3050
◦ 임명일자 : 2005.2.7(5년 임기)
◦ 주요경력
- 1994-2000 크레디 스위스 은행 근무(취리히, 동경)
- 2001-2002 크레디 스위스 은행 이사(투자담당)
- 2003-2006 스위스 라이프 은행 부사장
- 2006-현재 취리히 금융서비스 투자담당 대표이사
2) 리히텐슈타인(바두스) 명예총영사
◦ 성 명 : Peter Frick(41.6.8생)
◦ 전 화 : 42-3) 399-2444, Fax : 42-3) 399-2455
◦ 임명일자 : 1996.12.27(2002.12.12 연임)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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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1985-현재 Hoval AG(세계적인 난방장치 제조업체) 회장
- 1989-2001 리히텐슈타인 상공회의소장
- 2009.12월 현재 리히텐슈타인 상공회의소 임원(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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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북한과의 관계
1 스위스-북한 관계 개관
◦ 1974.12 수교
◦ 1975.9.1 주스위스 북한 대사관 개설(서방국가로는 최초 대사관 상주)
- 스위스는 주중국 대사가 주북한 대사 겸임
◦ 1997년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평양사무소 개설
◦ 2006∼2009년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매년 500만프랑의 원조 지원
◦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활동, 대북한 인도지원 및
스위스-북한 정치대화를 통해 북한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2 최근 교류 현황
가. Calmy-Rey 외교장관 방북(2003.5.16~20)
◦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백남순 외교상과 회담
◦ 전기석탄 공업상- 스위스 ABB사간 초고압전송망 설치 MOU 체결
◦ 북한측, 연방제, 화폐금융관련 전문가 파견 요청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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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위스-북한 정치대화
◦ 2003.5월 Calmy-Rey 장관 방북시 합의에 의거, 스위스는 매년 정례적으로
북한측과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를 평양과 베른에서 교체 개최.
- 북한의 개혁‧개방유도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 모색
◦ 제1차 스위스-북한 정치대화(2003.11.15-18, 평양)
- 스위스측(Imhoof 국장) : 북핵, 인권, 경제개혁문제 등 협의
- 북한측(김춘국 국장) : 스위스 경제부장관 방북 및 경협제공 요청
◦ 제2차 스위스-북한 정치대화(2004.4.21-22, 베른)
- 수석대표 : 스위스 Imhoof 국장 / 북한 김춘국 국장
- 양자관계, 지역정세, 경제협력, 인권문제 논의
- 북한측은 스위스의 유엔인권위 북한결의안 찬성에 불만 표시
- 6자회담 관련, 미국에 대한 반복적 비난
◦ 제6차 스위스-북한간 정치대화(2008.5.26, 베른)
- 수석대표 : 스위스 Combernous 국장 / 북한 김춘국 국장
- 양자 및 다자관계, 지역정세, 6자회담 논의
- 북한측은 스위스의 대북한 원조 관심 표시
◦ 제7차 스위스-북한간 정치대화(2009.11.10, 평양)
- 수석대표 : 스위스 Combernous 국장 / 북한 김춘국 국장
- 양자 및 다자관계, 지역정세, 인권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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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Ⅸ. 북한과의 관계
3 스위스의 대북한 지원
◦ 스위스 정부는 1995년부터 서방국가로서는 최초로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을
통해 對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전문가 파견지원 : 약 20명(농업 및 제빵제조 전문가 등)
- 소규모 병원 건설 지원
- 매년 50만불 상당의 분유 지원
- 매년 약 15명의 북한 공무원 연수단 초청 연수지원(07.5.14-6.15 제10차
연수 실시)
- 매년 4~5명의 북한 의료종사자 초청연수 지원
◦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1997년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 개설
- 직원 1명, 농업전문가 3명 상주
- SDC 평양사무소는 북한 농업성 및 UNDP 사무소와 함께 시범농장 운영
등 농업지원 및 전력지원
- 스위스‧북한 양측 합의로 SDC 평양 사무소는 2011.12.31부로 폐지될 예정
◦ 농업지원계획(ASP: Agricultural Support Programe)
- 2006-2011년 5년간 SDC 북한사무소와 북한농업당국이 합동으로 평양,
곡산, 창진, 대홍단, 백암, 부전 등 6개 지역에 시범농장을 운영, 배추, 옥수수,
씨감자 등을 집중 재배함.
- 품종개발을 통한 작물생산기술 개선, 비료 및 농약 지원 등을 통한 농산품
증산 및 마케팅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임.
◦ 전력지원
- 2003.5.19 북한 전기석탄공업성-스위스 ABBtkrks 초고압송전망 건설사업
MOU 체결(Calmy-Rey 장관 방북시)
2010 스위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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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
- 스위스 기업 STUCKY 및 Colenco Engineering사는 UNDP와 스위스
개발협력청 지원 하에 북한 내 수력발전소 복구사업 지원
- 용천 사고관련 7.6만불 지원
◦ 긴급식량 및 의료품 지원
- 2003년도 WFP를 통해 35만불 상당 밀가루 지원
- 2006년 WFP를 통해 33만불 상당 유제품 지원
- 2007년 WFP를 통해 235만불 상당 유제품 지원
- 2007년 북한 홍수시 6천불 상당 긴급 의료품 지원
◦ 스위스의 對북한 지원 실적
(단위 : 프랑)
사업명/연도 2006 2007 2008
양자지원액(농업분야 지원 등) 4,687,028 3,226,381 4,150,000
인도적 지원 - 2,600,939 371,061
합 계 4,687,028 5,827,320 4,521,061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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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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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스위스 국기 국기해설 • 기독교를 종교적 배경으로 한 붉은색 바탕안의 하얀색 십자가로, 붉은색 바탕은 그리스도의 피를, 하얀색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함. 십자가의 각 면은 똑같은 크기이나, 국기의 길이는 폭보다 1/6 긴 것이 원칙임. • 13세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슈비츠(Schwyz) 주(州)에 하사하여 자유의 상징으로 삼은 기에서 유래하였으며, 1815년 22개주가 연방을 이루면서 국기로 사용되었고, 1848년 정식 제정됨. • 국제적십자기는 설립자 앙리 뒤낭의 모국인 스위스의 국기를 본따 똑같은 모양에 색깔만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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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목차 Ⅰ. 개관 ······································································································1 1. 개요 3 2. 지리 4 3. 기후 5 Ⅱ. 약사 ······································································································7 1. 고대 9 2. 중세 9 3. 근대 10 4. 현대 11 Ⅲ. 정치 ·····································································································13 1. 최근 정세 15 2. 정치제도의 특징 16 3. 직접민주정치 17 4. 의회 및 정당 19 5. 정부 24 6. 사법부 27 Ⅳ. 대외관계 ·····························································································29 1. 대외정책 개요 31 2. 주요 대외정책 33 3. 대외관계 주요 기관 36
  • 10. Ⅴ. 군사‧안보 ···························································································39 1. 군사제도 41 2. 민방위 제도 44 Ⅵ. 경제 ·····································································································47 1. 경제 동향 49 2. 경제 개요 51 3. 산업 구조 52 4. 대외 교역 58 Ⅶ. 사회‧문화 ···························································································61 1. 언어 63 2. 종교 63 3. 문화 64 4. 교육 66 5. 언론 70 Ⅷ. 한국과의 관계 ···················································································73 1. 대한반도 정책 75 2. 외교관계 일지 75 3. 협정체결 현황 76 4. 주요인사 교류 77 5. 경제‧통상 관계 78 6. 동포 현황 81 7. 한국 관련 단체 82
  • 11. Ⅸ. 북한과의 관계 ···················································································85 1. 스위스-북한 관계 개관 87 2. 최근 교류 현황 87 3. 스위스의 대북한 지원 89 Ⅹ. 부록 ·····································································································91 1. 스위스 26개주 현황 93 2.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94 3. 스위스의 노벨상 수상자 96 4. 스위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98 5. 스위스 7대 문화 행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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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3 - - - MOFAT Ⅰ. 개관 1 개 요 ◦ 국 명 : 스위스 연방(Confoederatio Helvetica; Swiss Confederation) ◦ 수 도 : 베른(Bern, 13만명) ◦ 주요도시 : 취리히(Zürich, 36만명), 제네바(Geneva, 18만명), 바젤(Basel, 17만명), 로잔(Lausanne, 12만명), 루체른(Luzern, 10만명) ◦ 면 적 : 41,285㎢(한반도의 약 1/5) ◦ 인 구 : 7,593,494명(2008년) ◦ 외국인수 : 1,602,093명(총인구의 21%) ◦ 언어분포 :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로망슈어(0.5%), 기타(8.9%) ◦ 종교분포 : 가톨릭(41.8%), 개신교(35.3%), 이슬람교(4.3%), 기타 종교(3.2%) ◦ 정부형태 :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 ◦ 국 경 일 : 8월 1일(독립기념일) ◦ 국가원수 : 7명의 각료가 입각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1년 임기 수행 - 2010년도 대통령 : 도리스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 의 회 : 양원제(상원 46명, 하원 200명) ◦ 국제기구 가입 : UN(2002.9.10가입), ILO, FAO, UNESCO, WHO, ICAO, UPU, ITU, OECD 등 ◦ GDP : 5,002억불(2008년)
  • 16. 2010 스위스 개황 4 - - - MOFAT ◦ 1인당 GDP : 68,433불(2008년) ◦ 화폐단위: 스위스 프랑(CHF, SFr) - 1USD = 1.01CHF(2009년 12월 현재) ◦ 교역규모: 수출 2,479억프랑, 수입 2,023억프랑(2008년) ◦ 주요산업: 금융, 제조업, 화학, 의약, 관광 2 지 리 ◦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며, 국토의 3/4이 산과 호수로 되어 있음. 남동부 알프스 (Alps) 산맥, 북서부 쥐라(Jura) 산맥, 알프스‧쥐라 산맥 사이의 중앙고원 (Mittelland) 등 세 지대로 대별됨. ◦ 북으로는 독일, 서로는 프랑스, 남으로는 이탈리아, 동으로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총 5개국과 1858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동서간 최대거리는 348㎞, 남북간 최대 거리는 220㎞이며, 최대고도는 4634m (Monte Rosa), 최저고도는 193m(Lago Maggiore)임. ◦ 알프스 및 쥐라 산맥에서부터 여러 개의 깊은 계곡들이 이어져 레만호(Lac Léman; Lake Geneva), 보덴호(Bodensee; Lake Constance), 뇌샤텔호(Lac de Neuchâtel; Lake Neuchâtel) 등 많은 호수가 있음. ◦ 고지대에는 연간 6~7개월 적설이 있고, 2500m 설선 이상은 빙설원 또는 빙하지대임. 빙하 면적은 약 3000㎢이며, 제일 큰 빙하는 알레취(Aletsch) 빙하임(길이 23.6km, 면적 117.6㎢).
  • 17. 5 - - - MOFAT Ⅰ. 개관 3 기 후 ◦ 유럽 중앙에 위치하여, 해양성‧북유럽성‧지중해성‧대륙성 등 4개 기후권이 교차함. 연평균 기온은 8~10〫 C이며, 4계절이 있으나 계절별 기온 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임. ◦ 강우량은 북부 평지의 경우 연평균 1000㎜, 남부 산악지역의 경우 2000㎜이며, 일조시간은 연 1500~1600 시간임. ◦ 전반적으로 산악지형인 관계로 고온건조한 바람이 산을 넘어가며 온도가 급증하는 푄(Föhn) 현상이 자주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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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9 - - - MOFAT Ⅱ. 약사 1 고 대 ◦ 기원전 15세기경 스위스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켈트(Kelt)계 헬베티아 (Helvetia)족이 독일 지역에서 남하하여 스위스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 이후 헬베티아족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지금의 프랑스 동쪽에서 카이사르 (Julius Caesar)의 로마군에 패하여 다시 중부고원으로 후퇴하였고, 기원전 58년부터 서기 400여년까지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됨. ◦ 455년 게르만족 이동시, 알레마니족(Alemanni)은 오늘날의 스위스 북부 지역에, 부르군트족(Burgundians)은 서부 지역에, 랑고바르드족(Langobardi; Lombards)은 남부 지역에 정착하여, 현재와 같은 독어권‧불어권‧이탈리아어권‧ 로망슈어(레토로만어)권의 언어별 지역경계가 생겨남. ◦ 6세기에 프랑크 제국의 일부가 된 후, 9~12세기 신성로마제국 통치하에 남북 유럽을 잇는 상업 요충지로 발전함. 2 중 세 ◦ 13세기 신성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도시의 등장과 함께 시민계급이 대두되고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함.
  • 22. 2010 스위스 개황 10 - - - MOFAT ◦ 1291년 우리(Uri)‧슈비츠(Schwyz)‧운터발덴(Unterwalden) 3개 지역이 단합 하여 원형 칸톤(Ur-Kantone)을 형성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에 공동으로 대항 하기 위해 동맹 서약을 맺은 바, 이것이 스위스 연방의 시초가 됨. ◦ 이후, 스위스 동맹은 1332년부터 1513년까지 아래 13개 주가 가입하면서, 세력을 규합,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격을 물리침. - 1332년 루체른(Luzer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351년 취리히(Zürich)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352년 글라루스(Glarus)‧Zug(추크)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353년 베른(Ber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481년 프라이부르크(Freiburg)‧졸로투른(Solothur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501년 바젤(Basel)‧샤프하우젠(Schaffhausen)주, 스위스 동맹 가입 - 1513년 아펜젤(Appenzell)주, 스위스 동맹 가입 3 근 대 ◦ 17세기 가톨릭 주와 개신교 주간의 종교 내분 및 민주주의 정체와 귀족주의 주간의 내전이 발생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30년 전쟁(1618~1648년)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의 기초를 쌓음. ◦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짓는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에 의해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으며, 대내적으로는 신‧구교의 이원화 전통이 확립됨. ◦ 1798년 나폴레옹은 스위스에 헬베티아 공화국(Helvetic Republic)을 수립하고, 모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였으나, 나폴레옹 몰락 이후 헬베티아 혁명정부도 쇠퇴함.
  • 23. 11 - - - MOFAT Ⅱ. 약사 ◦ 1803년 상트 갈렌(St. Gallen)‧그라우뷴덴(Graubünden)‧투르가우(Thurgau)‧ 테신(Tessin)‧아르가우(Aragau)‧바트(Waadt) 5개 주가, 다시 1815년 발리스 (Wallis)‧노이언부르그(Neuenburg)‧제네바(Geneva) 3개 주가 스위스 동맹에 가입하면서, 총 25개 주가 모여 현재의 국경을 확보함. ◦ 1812년 스위스 연방은 대내외적으로 중립을 선언함. 1815년 비엔나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스위스를 영세중립국으로 인정하였고, 동년 파리조약에서 이를 재확인함으로서, 스위스는 최초로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을 보장받음. ◦ 183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여러 공업화된 주들이 신교로 전향하면서 자유‧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자, 구교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분리 동맹’을 결성했고, 결국 1847년 신‧구교 세력 간 내란이 발발함. ◦ 1848년 신‧구교 간 화해로 새로운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연방국가가 탄생함. 연방헌법은 베른(Bern)을 연방수도로 정하고 연방정부(각의)와 양원제 의회를 채택함. ◦ 1874년 헌법 개정으로 연방국가 체제를 확립하였고, 국민투표제를 도입함. 4 현 대 ◦ 1959년 처음으로 사민당‧자민당‧기민당에서 각각 2명의 연방장관을, 국민당에서 1명의 연방장관을 배출하여 ‘4대 정당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정당별 연방장관 배정비율은 ‘Magic Formula’로 불리면서 2003년 총선까지 44년간 유지되어 옴.
  • 24. 2010 스위스 개황 12 - - - MOFAT ◦ 1971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가 통과 되었으며, 1989년 아펜젤 (Appenzell) 주가 스위스에서 마지막으로 여성투표권을 허용한 이래, 1999년 루트 드레퓌스(Ruth Dreifuss)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됨. ◦ 1978년 쥐라(Jura)주가 베른(Bern)주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26개 주(Kanton)가 성립됨. ◦ 1992년 국민투표에서 유럽 경제 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가입 전 단계) 가입이 부결되고, 2001년 국민투표에서도 유럽 연합(EU) 가입 협상(‘Yes to Europe’)이 반대 77%로 부결됨에 따라 EU 가입을 보류하고 양자협정을 추진함. ◦ 1999년 EU와 7개 분야 양자협정(Ⅰ)에 서명하였고, 2004년 쉥겐‧더블린 협정 등 9개 분야 양자협정(Ⅱ)을 체결함으로서 EU와 총 16개의 양자협정을 맺게 됨. ◦ 2002년 9월 10일 국제연합(UN)에 제190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 UN 가입 국민투표는 1986년의 경우 75%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나, 2002년 국민투표 에서는 찬성 54.6%로 가결됨. ◦ 2003년 10월 총선에서 보수우파 국민당이 26.7%의 지지율로 최대정당이 되고, 연방장관 의석 1석을 기민당으로부터 인계받아 1959년 이후 지켜온 ‘사민당‧ 기민당‧자민당 각 2석 및 국민당 1석’의 연방장관 배정비율(Magic Formula)이 무너짐. ◦ 2007년 10월 총선에서 국민당은 29%라는 스위스 정당사상 최고 지지율로 승리함. 그러나 2007년 12월 연방의회가 국민당 소속 블로허(Blocher) 법무장관을 낙선시키자, 국민당은 이에 반발하여 연립내각을 탈퇴함. ◦ 2008년 12월 연방의회가 마우러(Maurer) 전 국민당수를 슈미트(Schmit)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선출하자 국민당은 연립내각에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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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5 - - - MOFAT Ⅲ. 정치 1 최근 정세 ◦ 2002년 3월 3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54.6%, 반대 45.4%로 스위스의 국제연합 (UN) 가입안이 통과됨으로써, 2002년 9월 10일 UN에 제190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함. ◦ 2003년 10월 총선에서 보수우파 국민당은 스위스 국민들의 민족주의, EU 확대로 인한 불안감, 동유럽 난민 유입에 대한 반발심 등에 편승, 지지율 26.7%를 획득하며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 ◦ 2003년 12월 연방장관 선출에서 국민당은 연방의석 1석을 기민당에게 인수받아 당수 블로허(Blocher)가 법무장관에 임명됨으로 연방장관 7석중 2석을 차지함. - 이로서 1959년부터 유지된 자민당‧기민당‧사민당 각 2석 및 국민당 1석의 연방장관의 배정비율이 2003년 이후 국민당‧자민당‧사민당 각 2석 및 기민당 1석으로 변경됨. ◦ 2007년 10월 총선에서 국민당은 사상 최대 지지율(29%)로 하원에서 62석을 획득함(2003년 총선보다 7석 증가). 한편, 연방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좌파계 녹색당은 하원에서 20석을 획득(2003년 총선보다 6석 증가)하고 상원에서도 최초로 2석을 획득함. ◦ 2007년 12월 12일 연방의회는 연방장관 7인 중 6인만 재선출하고 블로허 (Blocher) 법무장관은 낙선시킨 후, 후임으로 같은 국민당 소속 그라우분덴 주 재무장관 비드머-슐룸프(Widmer-Schlumpf)를 선출함. - 12월 18일 국민당은 블로허(Blocher) 법무장관의 연방장관 낙선에 반발하면서 자당 슐룸프 법무장관과 슈미트 국방장관을 당적에서 제명하고 연립내각을 탈퇴함. - 12월말 슐룸프 법무장관과 슈미트 국방장관은 출신지역 국민당 지지자들과 함께 보수민주당(BVP: Conservative Democratic Party)을 창당함.
  • 28. 2010 스위스 개황 16 - - - MOFAT ◦ 2008년 12월 연방의회가 슈미트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국민당 소속 마우러 (Maurer) 전 당수를 선출하자, 국민당은 다시 연립내각에 참여함. ◦ 2009년 9월 연방의회는 쿠슈펭(Couchepin) 내무장관의 후임으로 같은 자민당 소속 뇌샤텔 주 상원의원 뷔르칼테(Burkhalter)를 선출함. ◦ 2009년 11월 국민투표에서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신축 금지안이 통과되어 국내외 이슬람권의 반감이 확산됨. 2 정치제도의 특징 ◦ 스위스의 직접민주정치는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선거, 국민 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주로 4가지 형태로 행사됨. ◦ 현재의 독특한 스위스 국가제도를 형성시킨 주요 원인으로, △ 오랜 민주주의 전통, △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민, △ 높은 교육‧문화 수준, △ 다양한 언론 매체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국가권력은 연방(Bund) 정부, 주(Kanton) 정부, 시‧군(Gemeinde) 정부 등 3단계로 분산 위임되어 있음. - 연방 정부는 외교, 안보, 조세, 체신, 금융, 병역 등의 업무를 조정 감독함. - 주 정부는 연방정부 결정사항을 시행함. 단,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함. - 각 주 및 시‧군 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 운영함.
  • 29. 17 - - - MOFAT Ⅲ. 정치 3 직접민주정치 가. 참정권(Das Wahl und Stimmrecht; Elections and Voting) ◦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단, 연방정부 공무원이 피선될 경우 공무원직 또는 의원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함. 상원 선거권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Kanton) 법에 따름. ◦ 선거권이 있는 자는 투표권이 있음. 이는 모든 국내외 시민권자로, 18세 이상 이고,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한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됨. 나. 국민제안(Das Initiativrecht; Popular Initiative) ◦ 국민제안은 18개월 이내 10만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1891년 국민제안제도 도입 이래 총 498건이 법적 요구를 구비한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이중 363건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며, 135건은 부결되었음. ◦ 국회와 정부는 국민제안 원문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국민제안보다 다른 제안이 보다 공익에 부합된다고 여길 경우에는 반대제안을 내기도 함. 다. 국민투표(Das Referendumsrecht; Referendum) ◦ 국민투표는 100일 이내 5만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법률, 의회결정, 국제조약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임. ◦ 헌법 개정, 국제기구 가입 등과 같이 중대 사항은 절대적 국민투표를 실시 하여 결정함. 절대적 국민투표를 통한 법안 가결은 절대 다수의 국민과 절대 다수의 칸톤(최소 13개주)의 찬성을 받아야하는 ‘이중다수결 원칙’을 적용함.
  • 30. 2010 스위스 개황 18 - - - MOFAT ◦ 그 밖의 법률 개정, 법안 신설, 이와 유사한 국회의 법률적 결정사항 등과 같은 일반적 법률 사항은 임의적 국민투표에 부치며, 국민투표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함으로서 법안이 통과됨. 최근 실시된 주요 국민투표 ◦ 2006.5.21 교육행정의 주요사항을 연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안 국민투표 통과 ◦ 2006.9.24 이민 및 망명 관련 조건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이민법 및 망명법 개정안이 국민투표 통과 ◦ 2007.3.11 건강보험 단일화에 관한 국민투표 부결 ◦ 2008.2.24 기업세 개혁안 통과 ◦ 2008.6.1 귀화관련 국민투표 부결 ◦ 2009.2.8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EU와의 인력자유의 동협정 확대 안 통과 ◦ 2009.11.29 이슬람 사원 첨탑(minaret) 신축 금지안 통과 라. 청원(Das Petitionsrecht; Petition) ◦ 모든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든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거의 모든 청원이 실제 국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1. 19 - - - MOFAT Ⅲ. 정치 4 의회 및 정당 가. 의회(Parlament; Parliament) ◦ 연방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 하는 상원 등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함(하원 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 ◦ 의장단 및 회기 - 상‧하 양원 의장은 매년 마지막 회기 첫날 1년 임기로 선출됨. - 정기회의는 연 4회(3‧6‧9‧12월) 개최되며, 회기는 각 3주간임. ◦ 상원(Ständerat; Council of States) - 20개 주(Kanton)에서 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6개 반주(半州, Halb- kanton) 에서 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상원 총 의석수는 46석임. -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 ◦ 하원(Nationalrat; National Council) - 하원 의석은 총 200석이며, 각 주별 의석수는 주민수로 결정됨. 취리히 주는 가장 많은 34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반주 및 글라루스같은 작은 주들은 1명의 하원의원만을 선출함. - 하원의원은 비례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 ◦ 의회의 권한 - 입법권 : 헌법, 법률, 연방결의, 국가조약 입법 - 재정권 : 예산 승인 및 집행 조정 - 임명권 : 연방각료, 내각 사무처장, 연방법관, 최고군법회의 법관, 전시 최고사령관 임명 - 감독권 : 행정부 및 법원 총감독, 행정 예산 회계 감독
  • 32. 2010 스위스 개황 20 - - - MOFAT - 제안권 : 헌법‧법률‧결의의 개정 발의, 행정부에 대한 특정조치 요구 및 질의 ◦ 의사결정 - 연방법, 결의 및 각의 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은 양원에 각각 나누어 회부됨. 양원은 각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 후, 양원 합동 회의에서 최종 의결함. - 양원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각각 13명의 대표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양원 합동회의에서 의결함. ◦ 상임위원회 - 상‧하원 내 각 1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2명의 의장 및 위원 (하원은 23명, 상원은 11명)으로 구성됨. - 위원은 매분기 평균 3~4일간 활동하면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함. ◦ 교섭단체 - 의원들이 의회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룬 연대그룹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당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최소 5명의 의원이 가입함. - 현재 자민당, 사민당, 기민당, 국민당, 녹색당 5개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양원에서 활동 중임. - 교섭단체는 의회 위원회에 소속의원을 보내 소관업무에 대해 미리 논의하며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함. 나. 정당 1) 정당 약사 ◦ 스위스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처음 출현한 것은 1848년으로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보수당의 양당 체제로 출발하였음.
  • 33. 21 - - - MOFAT Ⅲ. 정치 ◦ 이후 자유당은 자민당(FDP)으로 개명하였으며, 1891년 기민당(CVP)이 여당에 합류한 이래, 1929년 국민당(SVP), 1959년 사민당(SP)이 각각 집권여당에 합류하면서 현재와 같은 4당 체재의 정부 여당이 탄생함. 2) 주요 정당 스위스 주요 정당 ◦ 스위스국민당(국민당) : 우파 - SVP: Schweizerische Volkspartei / Swiss People’s Party ◦ 사회민주당(사민당) : 중도좌파 - SP: Sozialdemokratische Partei / Social Democratic Party ◦ 급진자유민주당(자민당) : 중도우파 - FDP: Freisinnig-Demokratische Partei / Radical Free Democratic Party ◦ 기독민주당(기민당) : 중도우파 - CVP: Christlichdemokratische Volkspartei / Christian Democratic Party ◦ 녹색당 : 좌파 - GP: Grune Partei / Green Party (가) 국민당(SVP) ◦ 1917년 농민과 장인들에 의해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1971년 농민연합, 무역시민당과 글라우스 및 그란뷘덴 주 민주당원에 의해 재창당됨. 농촌 및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이 지지 기반임(당원 수 8만 5천명). ◦ 국민당은 원래 농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이민 반대, 복지 감축, 세금 감액, 주 축소, EU 가입 반대, 국제 문제 개입 반대, 국제기구 참가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우파 정당으로 발전함. ◦ 1991년 총선 시 11.9% 지지율로 4대 정당 중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극우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삼으면서 2003년 총선 시 26.7%로 4대 정당 중 최고 지지율을 얻었으며, 2007년 총선 시 29%로 스위스 정당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함.
  • 34. 2010 스위스 개황 22 - - - MOFAT (나) 사민당(SP) ◦ 1888년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창당되어, 주로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중도좌파 성향 정당으로 발전함(당원 수 3만 4천명). ◦ 경제 자유화에 반대하며, EU 가입은 스위스 프랑을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찬성함. ◦ 1995년 이후 2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으나, 2007년 총선에서 19.5%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20%이하로 떨어짐. (다) 자민당(FDP) ◦ 1894년 창당, 당원수로는 최대정당임(당원 수 12만명). ◦ 1848년 창당된 자유당의 후신으로, 사민당과 국민당이 자유당에서 분리되어 나간 후, 1894년 당명을 자민당으로 개칭하였으며, 1848~1900년 동안 집권함. ◦ 친시장주의, 정부의 경제 불간섭, 증세 반대 등 중도우파 정당을 표방함. 국제 관계에서는 개방정책을 고수하여 스위스의 2002년 UN 가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EU 가입에도 장기적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임. (라) 기민당(CVP) ◦ 1848년 창당된 보수 야당의 후신으로 스위스 중부의 가톨릭 지역 및 불어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도우파 정당임(당원 수 10만명). ◦ 1999년과 2003년 총선에서 4대 정당 중 최하위 지지율로 연방장관 의석 2석 중 1석을 국민당에 내주었음. ◦ 기민당은 중앙집권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외교관계 추구로 EU 가입에도 반대 하지 않는 입장임.
  • 35. 23 - - - MOFAT Ⅲ. 정치 (마) 녹색당(GP) ◦ 1980년대 환경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탄생한 정당으로, 2007년 10월 총선에서 9.6%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하원 20석 확보에 이어 상원에도 진출함 (2석). ◦ 연방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최대 정당으로 사민당과 함께 좌파계열에 속하면서, 국민당의 극우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으로 크게 약진함. 3) 정당별 지지율 및 의석수 (가) 정당별 지지율 변화 (단위 : %) 정당명 1991년 1995년 1999년 2003년 2007년 국민당(SVP) 11.9 14.9 22.6 26.7 29.0 사민당(SP) 18.5 21.8 22.5 23.3 19.5 자민당(FDP) 21.0 20.2 19.9 17.3 15.6 기민당(CVP) 18.0 16.8 15.8 14.4 14.6 녹색당(GP) 6.1 5.0 5.0 7.4 9.6 기타 군소정당 24.5 21.3 14.2 10.9 11.7 계 100 100 100 100 100 (나) 정당별 의석 분포(2009.11월 현재) (단위 : 석) 정당명 하원 상원 합계 국민당(SVP) 58 6 64 사민당(SP) 42 9 51 기민당(CVP) 31 15 46 자민당(FDP) 35 12 47 녹색당(GP) 20 2 22 기타 군소정당 14 2 16 계 200 46 246
  • 36. 2010 스위스 개황 24 - - - MOFAT 5 정 부 가. 연방정부 1) 연방각의(Bundesrat; Federal Council) ◦ 구성 - 연방각의는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중요 정책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안함. - 연방각료는 아니지만 연방장관급에 해당하는 연방사무처에서 연방각의를 주재함. ◦ 주요 업무 -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상황파악 및 처리 - 국가 기본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 강구 - 정부 정책 계획 및 지원 - 연방행정부 관리 - 연방의회에 연방법 및 연방결의 제출 2) 연방각료(장관) ◦ 의회가 선출하는 7명의 연방각료가 연방각의를 구성하며 임기는 4년임. ◦ 연방정부(7개부) : 외교부, 내무부, 법무‧경찰부, 국방‧민방위‧체육부, 재무부, 경제부,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3) 대통령 ◦ 연방의회는 7명의 연방각료 중 1명을 연방각의 입각 순서에 따라 매년 윤번제로 대통령에 선출함.
  • 37. 25 - - - MOFAT Ⅲ. 정치 ◦ 대통령의 직위는 다른 연방장관과 동일하며, 연방각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함. ✽ 연방정부 및 장관 명단(2009.12월 현재) 부 서 장 관 소속 정당 입각 년도 비고 외교부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미셸린 칼미-레이 (Ms. Micheline Calmy-Rey) 사민당 2003 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디디에 뷔르칼테 (Mr. Didier Burkhalter) 자민당 2009 법무‧경찰부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s) 비드머-슐룸프 (Ms. Widmer-Schlumpf) 보수 민주당 2007 국방‧민방위‧체육부 (Federal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 울리 메르거 (Mr. Ueli Merger) 국민당 2009 재무부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한스-루돌프 메르츠 (Mr. Hans-Rudolf Merz) 자민당 2004 2009년 대통령 경제부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도리스 로이타르트 (Ms. Doris Leuthard) 기민당 2004 2010년 대통령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 모리츠 로이엔베르거 (Mr. Moritz Leuenberger) 사민당 1995 2010년 부통령 나. 지방정부 1) 조직 ◦ 26개 주(Kanton; Canton) 및 2,636개의 시‧군(Gemeinde; Commune)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항, 거주민 등록, 민방위, 교육, 복지, 에너지, 도로건설, 지역 환경 관리, 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함.
  • 38. 2010 스위스 개황 26 - - - MOFAT ◦ 각 주(Kanton)는 독자적인 주헌법, 주의회, 주정부, 주법원 등을 보유함. - 주의회 및 군의회 의원선거는 매 4년마다 실시하며, 주의 크기에 따라 58명에서 180명의 주 의원이 있음. ◦ 시‧군(Gemeinde)은 주 법규에 의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가짐. 2) 주(Kanton) 정부 ◦ 주(Kanton; Canton)는 원래 하나의 국가형태이며, 1848년 26개 주들이 동맹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의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을 이룸. ◦ 26개 주(Kanton) 중 6개는 반주(半州; Halbkanton; demi-caton)인 바, 반주란 원래 하나의 주였으나 역사적 이유 등으로 분리된 주를 말함. - 바젤(Basel) 주의 경우, 1847년 농촌과 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바젤란트 (Basel Land) 반주와 바젤슈타트(Basel Stadt) 반주가 생겨남. - 아펜젤(Appenzell) 주의 경우, 1597년 구교 지역 아펜젤 이너로덴 (Appenzell Innerrhoden)반주와 신교지역 아펜젤 아우서로덴(Appenzell Ausserrhoden) 반주로 양분됨. - 운터발덴(Unterwalden) 주는 1291년 우리(Uri)‧슈비츠(Schwyz) 주와 함께 스위스 연방의 원형이 된 3개주 동맹 서약을 맺었으나, 오래전부터 상부의 옵발덴(Obwalden) 반주와 하부의 니드발덴(Nidwalden) 반주로 나뉘어있던 상태였음. 3) 시‧군(Gemeinde) 정부 ◦ 시‧군은 주의 아래단계에 해당되는 행정자치구역으로, 2009년 12월 현재 총 2,636개의 시‧군이 있으며, 그 수는 점차 통합이 이뤄지면서 줄어드는 추세임. ◦ 전체 4/5에 해당하는 시‧군은 주 의회 총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나머지 1/5의 시‧군은 독자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39. 27 - - - MOFAT Ⅲ. 정치 6 사법부 가. 법원 조직 ◦ 스위스의 법원조직은 연방 대법원과 하급심인 주 법원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법사항은 주 법원에서 결정됨. ◦ 연방법원은 각 주 지방법원의 최종심 역할을 하며, 연방 하급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할 뿐이며, 연방법원이 제반 사법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 ◦ 연방법원으로는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과 2004년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투표에 의해 설치된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이 있음. 나. 연방대법원(Das Bundesgericht; Federal Supreme Court) ◦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로잔(Lausanne)과 루체른(Luzern)에 소재하며, 의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6년의 연방 대법관 38명과 보조법관 31명으로 구성됨. ◦ 관할 사항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 정부의 결정 및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함. - 민‧형사 재판에 대한 항소를 담당함. 단, 재산권 분쟁 시 분쟁 가치가 최소 8,000프랑 이상 되어야 함. - 기관 간 소송을 담당함.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분쟁 및 주정부 상호간 분쟁에 있어 유일한 판결기관임. - 행정법 사항을 담당함.
  • 40. 2010 스위스 개황 28 - - - MOFAT 다. 연방형사법원(Das Bundesstrafgericht; Federal Criminal Court) ◦ 2000년 법원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4년 벨린쪼나(Bellinzona)에 개원하였으며, 연방법에 따르는 모든 형사사건을 일심법원으로 처리함. 라. 연방행정법원(Das Bundesverwaltungsgericht;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 연방형사법원과 같이 2000년 법원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7년 베른(Bern)에 개원하였으나 2010년 중 상트 갈렌(St. Gallen)으로 이전될 예정임. ◦ 최고 행정재판소로 5개 분과위가 있으며, 각 분과위별 관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1분과위 : 환경, 교통, 에너지, 세금 분야 - 제2분과위 : 교육, 경쟁, 경제 분야 - 제3분과위 : 이민, 사회 안전, 건강 분야 - 제4‧5분과위 : 난민, 추방, 망명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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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31 - - - MOFAT Ⅳ.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개요 가. 스위스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 평화공존 ◦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증진 ◦ 해외에서의 경제적 이익 보호 ◦ 전세계적 가난과 결핍의 완화 ◦ 천연자원 보존 나. 영세중립 ◦ 스위스는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로부터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받은 후, 200년 이상 무력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중립을 기본 대외정책으로 채택함. ◦ 스위스의 중립은 강력한 무장중립이 특징임. 스위스는 전 유럽이 전장이 되었던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시에도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자국의 강한 자위력으로 들고 현재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19세기 중엽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 등 제네바 민간인들이 창설한 국제적십자사의 활동은 국제사회가 스위스 중립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냉전 이후 동서진영의 와해로 전통적 중립주의는 무의미하다며, 스위스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44. 2010 스위스 개황 32 - - - MOFAT 다. 국제적십자 활동 ◦ 국제적십자 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인도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1859년 스위스 청년 실업가 장-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에 의해 처음 시작된 운동으로,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역할이 주로 분쟁과 관련된 반면,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은 주로 평시 재난구조 업무를 담당함. ◦ 적십자 운동의 모체가 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863년에 조직된 범세계적 독립기구로 본부는 제네바에 소재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중립국 스위스 시민 15~25인으로 구성됨. - ICRC는 교전국을 중재하고, 각국 적십자 간 업무를 조정하며, 포로수용소 내 전쟁포로를 위문하고 구호물자를 제공함. ◦ ICRC는 아래와 같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전쟁희생자를 위한 의료 및 구호활동을 하는 일 - 전쟁포로 및 수감자들을 방문하여 이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 -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서 재결합시키는 일 - 전쟁포로의 교환을 주선하는 일 - 적십자 기본원칙과 제네바 협약을 보급, 발전시키는 일 - 신생 적십자사의 승인과 그 내용을 각국에 알리는 일 ◦ ICRC는 전쟁 희생자의 고통 경감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제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그리고 196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 45. 33 - - - MOFAT Ⅳ. 대외관계 2 주요 대외정책 가. 대EU 정책 ◦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에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가입 전 단계) 가입이 부결되었고, 2001년 EU 가입협상 조속추진 관련 국민투표(‘Yes to Europe’) 또한 반대 77%로 부결되자, 유럽연합(EU) 가입 자체는 보류하고, EU와의 쌍무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함. ◦ 스위스 정부는 對EU 정책을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EU와 18개 분야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스위스는 폴란드 등 2004년도 EU 가입 10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EU 통합기금(Cohesion Fund) 10억프랑(약 9.8억불)을 이들 중유럽 국가 사회, 경제개발, 환경 인프라 구축, 보건, 연구사업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 또한 2007년도 EU 가입국 루마니아‧불가리아에 대하여도 2009~2014년간 3억 프랑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함. 스위스-EU 양자협정 체결 현황 ◦ 자유무역협정(1972년) ◦ 자유보험협정(1989년) ◦ 양자협정(Ⅰ) : 7개(2002년 6월 발효) - 인적자유이동, 농산물 관세인하, 항공운송, 선박운송, 과학기술협력, 공공조달시장 개방, 공산품 표준화제도 상호 인증 ◦ 양자협정(Ⅱ) : 9개(2006년 4월 발효) - 쉥겐‧더블린, 이자소득과세, 국제사기방지, 가공농산물, 환경, 통계, 미디어, 교육‧직업훈련‧청소년, 연금
  • 46. 2010 스위스 개황 34 - - - MOFAT 나. 대UN 정책 ◦ 2002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유엔의 인권 증진,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군비 감축, 환경 문제, 빈곤 타파 등의 분야에 적극 참여함. ◦ 유엔 안보리 개편 관련, 안보리의 국제평화유지 역할을 강조하며 이사국 확대 등 개혁 필요성을 주장함. - 브라질, 독일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 유엔 관련 정책의 핵심요소는 평화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증진이며, 제재 대상국의 특정 개인 및 집단만을 목표로 하는 제재(소위 ‘smart sanctions’)를 지지하고, 인권‧민주주의‧법치의 촉진에 동참함. 다. 국제평화유지 활동 ◦ 스위스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창설 회원국으로, 1996~1997년간 의장국을 수임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 정착을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해 옴. 또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제재 감시 활동 및 인권‧소수민족 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 스위스는 1553년 한국전쟁 종료후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에 참여하였고, 이후 구유고, 팔레스타인, 이란‧이라크, 레바논, 사이프러스, 코소보 등지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함.
  • 47. 35 - - - MOFAT Ⅳ. 대외관계 스위스의 평화 유지 활동 ◦ 1963년 90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스위스 평화유지 부대가 한반도의 판문점 중립국위원회(NNSC)에 파견 ◦ 1989년 150명의 의무부대가 나미비아(Namibia)에서 유엔 임무를 지원 ◦ 1991~1994년 50명의 의무요원들이 사하라 유엔 미션 파견 ◦ 1996~2000년 55명의 군인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OSCE 미션에서 군수지원 활동 전개 ◦ 2003~2008년 2월 4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아프간 ISAF에서 활동 ◦ 1999년 이후 코소보 다국적군(KFOR: Multinational Kosovo Force)에 참여 - 당초 160명의 비무장 자원병(unarmed volunteers)으로 구성되었으나, 2002년 10월 이후 자체 방호능력을 보유한 병력으로 최대 220명까지 증원 ◦ 2004년 12월 26명의 스위스군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활동중인 EUFOR (EU-led Operation ALTHEA)에 참여 ◦ 이밖에 1990년 이래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역에 군 옵서버(military observer)를 파견, 2009년 12월 현재 약 20여명의 스위스 장교들이 UN 미션에서 활동하고 있음. 라. 환경외교 ◦ 스위스는 환경문제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음. - 환경 건전성 그룹(EIG: Environment Integrity Group)을 주도하면서 매년 EIG 환경장관 회담 개최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인식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동협력을 강조하면서, 선‧후진국 모두의 공동 책임감이 필요하나 우선 선진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임. ◦ 기후변화, 수자원 문제, 배기가스 문제 등에 큰 관심을 갖고 국내적‧국제적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탄산가스 배출량 10% 감축법을 제정함. 또한, 프레온가스 사용 금지, 쓰레기 분리수거, 생필품 재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48. 2010 스위스 개황 36 - - - MOFAT 마. 개발원조 ◦ 2009년도 스위스의 개발원조액(ODA)은 14.2억프랑으로 GDP의 0.41%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개발원조액을 UN 권고 수준(GDP의 0.7%) 까지 증액할 계획임. ◦ 스위스의 ODA는 거의 전액이 무상원조이며, 외교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청 (SDA: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과 경제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처(SECO: State Secretariat of Economic Affairs)의 2개 기관에서 대부분의 ODA 예산을 집행함. ◦ 2009년 12월 현재 10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잠비크, 탄자니아, 말리, 남아공, 볼리비아, 페루, 러시아, 인도, 베트남, 네팔, 북한 등 20개국에 중점 공여됨. ◦ 또한, 코소보 난민 17만명, 세르비아 난민 4만명 등 구유고 지역에서 30여 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코소보 지원을 위해 2006~2007년간 1백만프랑, 2008년 6천만프랑을 지원함. 3 대외관계 주요 기관 가. 스위스 개발협력청(Deza; SDC) ◦ 스위스 개발협력청(Deza: Direktion für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은 수원국과의 양자협력 또는 UN, IBRD, 지역개발은행 등을 통한 다자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함.
  • 49. 37 - - - MOFAT Ⅳ. 대외관계 ◦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스위스 원조단체 참여를 통한 인도주의 원조활동을 수행함.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의 후진국 및 신생독립국이 주요 원조대상임. 나. 스위스의 재외공관 ◦ 총 15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 전체 인력의 2/3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 대사관 : 100개소 - 총영사관 : 43개소 - 대표부 : 7개소 - 출장소 : 4개소 다. 스위스 주재 외국 공관 ◦ 외국 공관 - 164개국 대사관 소재(베른) - 91개국 총영사관 소재(제네바 47개소, 취리히 32개소, 기타 12개소) ◦ 국제기구 대표부 - 153개국 대표부 소재(제네바) - 기타 11개 기구 및 옵서버국 대표부 소재 라.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 현황 ◦ UN 산하 국제기구 : ILO, ITU, UNOG, IBE/UNESCO, UPU, WMO, WIPO, WHO, UNOG 등 9개 기구 소재 ◦ 기타 국제기구 : WTO, IPU, ICRC 등 16개 기구 소재 ※ 상세사항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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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41 - - - MOFAT Ⅴ. 군사‧안보 1 군사제도 가. 스위스 군사제도의 특징 ◦ 스위스 군사제도는 개병주의(皆兵主義)를 기반으로 하며, 국방의 주체는 평시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 동원 소집되는 ‘민병(民兵; miliz)’임. ※ 스위스 헌법 제59조 :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도 자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음.’ ◦ 평시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민병임. - 평소 여단 및 사단 이상 부대 지휘부만 존재하며(참모들도 모두 민병), 동원령에 의해 예하 전투부대가 편성됨. 나. 국방 인력 및 예산 (2008.1.1 기준) ◦ 총 국방인력 : 22만명 - 현역 : 12만명(장교 1만6천명, 부사관 2만명, 여군 2만명, 치안 3,810명) - 기타 : 10만명(신병교육 2만명, 예비역 8만명) ◦ 국방예산 총액 : 3,789백만프랑 -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 : 0.9% - 연방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 : 8% 다. 민병제도 1) 의무복무 ◦ 성인 남성은 20세가 되는 해에 21주(145일)간 신병교육을 받고, 21~26세까지 매년 114일(19일씩 6회)의 소집교육을 받으며, 27~30세까지는 예비군에
  • 54. 2010 스위스 개황 42 - - - MOFAT 편입됨. - 20세에 18주(124일)간 신병교육을 받을 경우, 21~26세까지 매년 133일 (19일씩 7회)간 소집교육을 받음. ◦ 국방개혁안에 따라 2004년부터 전체 민병의 20% 범위내에서 의무복무 300일을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계속복무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공익근무는 병원,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현역 근무의 1.5배인 390일을 근무함. ◦ 하사관 및 장교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을 추가로 근무함. ※ 의무복무 유형 구분 복 무 기 간 제1유형 제2유형 최초 소집절차 3일 3일 기초훈련(20세) 21주(145일) 18주(124일) 재교육(21~26세) 매년 114일(19일×6회) 매년 133일(19일×7회) 계 262일 260일 ※ 병역의무 종료 시점 ․사병 및 초급 부사관 : 30세에 병역의무 종료 ․고급 부사관(단위부대 소속) 및 준사관 : 36세에 병역의무 종료 ․대위 및 고급 부사관(참모요원) : 42세에 병역의무 종료 ․참모장교 : 50세에 병역의무 종료 2) 예비역 ◦ 의무복무를 마친 병력(일반적인 경우 30세)은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예비부대에 배치되며, 정상적 상황에서 예비부대 사병, 부사관, 초급장교들은 군 복무를
  • 55. 43 - - - MOFAT Ⅴ. 군사‧안보 하지 않음. - 단, 예비부대의 지휘관, 참모는 연간 최대 5일간 의무복무를 해야 함. ◦ 예비역은 장비를 보유하고 사격연습에 참여해야 하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집될 수 있음. ◦ 정상적 상황에서 그 능력의 전면적 발휘가 필요치 않은 특수부대(지휘, 통제, 지원부대 등) 및 공군부대는 군 복무 장병 및 예비역으로 혼합하여 편성함. 라. 직업 군 요원 ◦ 직업 군 요원은 소수의 직업 군인 및 직업 군 치안요원으로 구성되며, 총 3,812명 수준임(2008년 말 기준). ◦ 직업 군 요원은 국방부 인력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직업 軍요원의 구성(2008년 12월 현재) 구 분 인 원 직업 군인 (Military professionals) 직업 장교 830명 직업 부사관 979명 직업 장교(조종사 등) 224명 소 계 2,033명 직업 군 치안요원 (Military security personnel) 직업 특기 장교 105명 직업 특기 부사관 613명 직업 병사 66명 소 계 784명 계약직 군 요원 995명 총 직업 군 요원 3,812명
  • 56. 2010 스위스 개황 44 - - - MOFAT 마. 군 개발 계획 ◦ 2005년 연방각의는 군 개발계획 ‘2008-2011 Development Stage’를 발표하고 군사자원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함. ◦ 보다 많은 자원을 치안작전에 투입하고, 전통적 의미의 방어에는 자원투입을 축소하되, 평화 촉진 임무를 위한 노력은 배가하려는 취지임. ◦ 2009년부터 총 9개 여단을 8개 여단으로 점차 축소하고, 예비여단은 기본 편제를 유지하되 개인장비만 보유하며, 예비여단 참모는 주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장교 훈련 임무를 담당하게 됨. ◦ 공군 주요 방공부대는 총 15개 부대에서 9개부대로 축소 중이며, 이중 2개 부대는 ‘방공집단군(air defence cluster)’을 형성하고 핵발전소나 공항 같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대공능력을 갖출 예정임. 2 민방위 제도 가. 조직 ◦ 민방위는 자연재난, 무력충돌 등 위기상황 발생시 인명‧재산‧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방지 및 복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 기초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국방‧민방위‧체육부가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며, 각 주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아래 5대 기능을 통합한 기구가 조직되어 있음.
  • 57. 45 - - - MOFAT Ⅴ. 군사‧안보 자치단체장 경찰 소방 보건‧의료 교통‧전기 민방위 ◦ 전체 민방위 복무 요원은 약 12만명 수준이며, 스위스 인구 95%를 수용할 수 있는 27만개의 대피소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 나. 인력 ◦ 민방위 복무 대상자 - 스위스 시민권을 가진 남성으로 민방위 복무 가능한 자 - 군 복무를 하지 않는 20~40세 남성 - 희망 외국인 또는 여성 지원자 ◦ 민방위 요원은 군 복무 요원과 동일한 봉급을 받으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함. 신규 요원은 소개교육(1일)과 기초교육(5일)을 받으며, 매년 2~7일간 재교육을 받음. ◦ 2004년 민방위 복무 인원은 28만명에서 12만명으로 감축되었으며, 복무 연령도 52세에서 40세로 단축되었음. 다. 대피소 및 대피시설 ◦ ‘대피소’는 무력 충돌 시 시민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스위스 내 총 27만개의 대피소가 있음. 스위스 전체 인구(약 7백만명)의 95% 이상을 소개할 수 있음.
  • 58. 2010 스위스 개황 46 - - - MOFAT ◦ ‘대피시설’은 지휘소, 비축물자, 의료장비 등을 갖춘 보다 전문적인 대피소로, 스위스 내 총 3,500개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그중 500개는 의료시설을 겸비하고 있음. ◦ 또한 자연재난, 무력충돌 등 위기상황 시 위험에 처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소’도 280여개 존재하며, 경보시설(차량 포함)도 7,000여개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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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49 - - - MOFAT Ⅵ. 경제 1 경제 동향 가. 최근 경제 동향 ◦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스위스 경제도 2008년말 이후 침체국면이 지속됨. - 2008년도 경제성장률 : 1/4분기 3.1%, 2/4분기 2.6%, 3/4분기 1.6%, 4/4분기 0.6% - 2009년도 경제성장률 : 1/4분기 -0.8%, 2/4분기 -2.7%, 3/4분기 0.3% ◦ 2009년 11월 스위스 경제부는 스위스 경제가 경기저점을 통과, 침체 국면을 극복해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경기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함. - 스위스 경제부는 2009년도 3/4분기 경제 분석에서 3/4분기 스위스 경제가 0.3%의 성장률을 기록, 2008년 하반기 이후 최초로 플러스 성장을 시현 하였다고 발표 - 2009년 3/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6% 증가하는 등 수요 부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융업 및 서비스업 분야도 2008년 3월 이후 최초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스위스의 경기회복 전망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 - 이러한 경기회복 움직임을 반영하여 스위스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2.7%보다 높은 -1.7%로 수정 - 또한 2009년 말부터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증대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될 경우 2010년 경제성장률은 약 0.4%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스위스 경제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상황이라고 분석 ◦ 대외교역에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스위스의 수출,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 2009년 1~8월간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 62. 2010 스위스 개황 50 - - - MOFAT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는 등 대외교역이 전반적으로 부진 ◦ 스위스 프랑화 환율은 2006년까지 대체로 1USD = 1.23~1.25CHF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과 세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스위스 프랑화가 달러화 대비 지속적으로 평가절상(환율 인하)되어 2009년 들어서는 1USD = 1.1CHF 수준이 되었으며, 2009년 12월 현재 1USD = 1.01CHF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스위스 경제부는 2008~2009년간 계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10월말 실업률이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인 4%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준이라 발표함. - 스위스 정부는 내년에는 실업률이 5.2%로 증가하는 등 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를 우려 나. 스위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 스위스 정부는 2008년 11월 약 15억 프랑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2009년 2월에는 7억1천만 프랑에 달하는 제2차 경기부양 예산안을 확정함. ◦ 2009년 6월 연방각의는 총 4억 프랑 규모의 제3차 경기부양책을 의결하였으며, 연방의회는 9월 상‧하원 합동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정부 원안에서 다소 삭감된 3억3천만 프랑 경기부양 예산안을 최종 확정함. ◦ 스위스 정부는 상기 경기부양 예산을 주로 도로‧철도 등 사회기간시설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 투자, 자연보호‧관광 분야 임시고용 창출, 기업의 인턴쉽 고용 증대 등에 활용함.
  • 63. 51 - - - MOFAT Ⅵ. 경제 2 경제 개요 가. 개관 ◦ 스위스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술‧노동 집약적 경제체제를 보유함. - 지하자원이 없고 국토는 협소하지만 최고의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이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스위스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GDP의 83%(한국은 69%)를 차지할 만큼 외국과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선진국형으로, 2008년 현재 스위스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 72.5%가 금융‧보험‧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밖에 23.8%가 기계‧전자‧화학‧제조업 등 2차 산업에, 3.7%가 1차 산업에 종사함. 나. 스위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GDP(억불) 3,912 4,341 5,002 1인당 GDP(불) 53,690 59,474 68,433 경제성장율(%) 2.7 3.6 1.8 인플레이션(%) 1.1 0.7 2.4 실업률(%) 3.3 3.7 3.5 수출(억불) 1,376 2,367 2,479 수입(억불) 1,293 2,200 2,023 무역수지(억불) 83 167 456 환율(1USD:CHF) 1.2530 1.1999 1.0830 [자료원 : SNB(스위스국립은행), IMF, 관세청, 경제부]
  • 64. 2010 스위스 개황 52 - - - MOFAT 3 산업 구조 가. 농업 ◦ 경작지가 전 국토의 1/4미만이며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농업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임(식량 자급자족율은 60% 수준). ◦ 농업이 스위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아래 목적 하에 농업은 크게 중시되고 있음. - 국토를 농토로 이용하며, 자연환경을 보호‧관리 - 식량난에 대비하여 자급자족을 위한 품질 좋은 식량을 제공 -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을 방지 ◦ 스위스 정부는 EU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70% 이상에게 정부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육, 상담, 조언, 토지 개량, 가격 및 판매 보장, 사회보장 조치 등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있음. ◦ 친환경적 농업정책에 힘쓰고 있으며, 연방 환경보호국에서 임야 및 토지의 관리, 물과 공기의 청결, 소음 및 쓰레기 처리 등을 감독함. ◦ 축산 낙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치즈, 유아식품, 초콜릿 제조업 등이 발달함. 나. 에너지 산업 ◦ 석유파동 이후 1973년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던 석유 비중을 줄이고자 대폭적인 에너지 대체 정책(수력, 원자력, 가스, 태양, 바람, 나무, 석탄, 쓰레기 등을 사용)을 추진한 결과, 2009년 현재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5% 미만으로 낮추는데 성공함.
  • 65. 53 - - - MOFAT Ⅵ. 경제 ◦ 수력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 497개의 수력발전소가 국내 전력 생산의 55%를 담당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소는 5개가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전력 생산의 40%를 담당함. - 1990년 국민투표에 따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만 유지 다. 제조업 1) 기계, 전기, 금속산업 ◦ 기계, 전기, 금속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동 산업 생산품이 스위스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의 범위는 10 마이크로그램까지 측정하는 정밀 기기에서부터 거대한 기차까지 매우 광범위함. ◦ 스위스에서 만든 공산품(섬유기계, 금속가공기계, 발전 및 선박용 터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 환경보전설비, 발전설비, 의료기기 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수요를 갖고 있음. ◦ 스위스에서 최초로 제조된 터빈 발전기(1898), 전기를 이용한 톱니 궤도식 철도(1890), 펌프 터빈(1930), 가스터빈 발전소(1978) 등은 세계 공업기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2) 시계산업 ◦ 16세기 종교박해를 피해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위그노 교도들이 제네바(Geneva) 에서 시작하여 샤프하우젠(Schaffhausen), 쥐라(Jura)로 시계 기술을 보급시킴. ◦ 17세기에 제네바에 시계 상거래 조합이 생겼고, 1845년 기계화되어 세계 시계시장에 수출되면서 시계 산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함. 2009년 현재, 1년에 약 2억7천만 개의 시계를 생산하여 95%를 수출하고 있음.
  • 66. 2010 스위스 개황 54 - - - MOFAT ◦ 세계 최초로 발명되어 세계 시계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온 시계와 그 부속품은 대부분 스위스에서 개발된 것임. - 1910년 처음으로 정확한 손목시계를 발명하여 주머니 시계와 교체 - 1926년 최초의 방수시계 - 1931년 자동회전시계 - 1945년 자동으로 날짜와 요일이 바뀌는 시계 - 1962년 흠이 가지 않는 유리금속시계 - 1967년 배터리 시계(Quarz Uhr) - 1984년 플라스틱류의 스와치(Swatch) 시계 ◦ 스위스 시계산업은 명실공히 세계 시계 시장을 석권한바, 그 비결로는 우수한 품질, 끊임없는 기술 개발, 정밀성 높은 부속품 연구, 철저한 고객 관리 등을 들 수 있음. 3) 섬유산업 ◦ 세계적으로 볼 때 스위스 섬유산업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되며, 스위스 수출의 4위를 차지함. 섬유산업의 50%는 옷감, 30%는 가정용품, 20%는 공장용품을 생산함. ◦ 비단, 면, 마, 자수 등이 유명하며, 감각적 디자인의 옷감은 세계시장에서 매우 인기있는 품목임. ◦ 스위스 섬유산업의 단점은 비싼 인건비로 인한 높은 제조비용이며, 장점은 기업들의 효율적 조직 구성과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음. 4) 화학 및 제약산업 ◦ 화학산업은 섬유산업에 필요한 염색재료 개발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주로 특수화학 제품 및 의약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특히 의약품 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 67. 55 - - - MOFAT Ⅵ. 경제 차지하고 있음. ◦ 의약품 및 화학분야는 세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화학 및 제약 회사들이 독일 국경에 위치한 바젤(Basel) 지역에 소재함. - 세계 2위의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rtis)사(1995년 Ciba-Geigy사와 Sandoz사가 합병한 회사)는 의약 및 영양제, 농화학제품 및 살충제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 라. 관광산업 ◦ 스위스는 아름다운 알프스와 수려한 호수, 다채로운 위락시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일찍부터 관광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국민소득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음. - 여름‧겨울 휴양지, 온천 요양지, 국제대회 개최지 등에는 호텔, 콘도, 민박 등이 즐비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의 70%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곳도 있음. - 2006년도 스위스의 관광 수입액은 133억 프랑으로 GDP의 약 3.6%를 차지 ◦ 또한, 많은 국제기구가 중립국인 스위스(제네바, 취리히 등)에 소재하고 있어,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는 점도 관광산업 발달의 주요 원인임. ◦ 스위스 정부는 관광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특성있는 지역 경관을 유지‧ 보호하는 한편,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79년 관광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음. ◦ 취리히에는 ‘연방 관광청’ 본부가 있으며, 동 관광청 산하 24개 해외사무소가 스위스 관광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베른에는 ‘관광연합회’가 있어 관광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68. 2010 스위스 개황 56 - - - MOFAT ◦ 스위스의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유산은 총 10개임. - 1983년 : 베른 구시가지, 상트 갈렌 수도원, 뮈스테어의 성 요한 베네딕트회 수도원 - 2000년 : 벨린쪼나의 3개 고성 및 외곽 성벽 - 2001년 : 융프라우-알레취-비치호른 - 2003년 : 몬테 산 죠르지오 - 2007년 : 라보 포도 재배지역 - 2008년 : 레티셰반의 알불라‧베르니나 구간, 사르도나 지각표층지역 - 2009년 : 라쇼드퐁‧르로클 시계도시 마. 금융업 ◦ 스위스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높은 저축성, 사회적‧경제적 안정, 정치적 중립, 은행 비밀주의 등을 들 수 있음. ◦ 은행 비밀주의 전통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독일 나치정권이 스위스 은행의 독일 고객, 특히 유태인 고객 정보를 공개하도록 스위스측에 압력을 가해오자 1934년 은행 비밀주의 원칙을 입법화함. ◦ 1977년 4월 키아소(Chiasso) 사건 이후 스위스 은행연합회는 불법자금의 스위스 은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주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파악하도록 결정하고, 외국 정부와도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여 범죄와 관련된 자금 구좌일 경우 상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비밀주의가 일부 완화됨. ◦ 2008년 말 현재 스위스에는 327개의 은행이 영업중이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큰 민영은행은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세계 2위 규모)와 크레디스위스 (Credit Suisse)임. 또한, 24개의 주립은행(Kantonalbanken)이 국가 보증하에 설립되어 각 주의 이익을 위해 관리됨. ◦ 한편, 보험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위험을 대처하는 방편으로
  • 69. 57 - - - MOFAT Ⅵ. 경제 발전하였음. 227개의 보험회사 중 28개는 재보험회사이며, 주요 재보험 회사의 본부는 취리히에 소재하고 있음. 은행 비밀주의 관련 최근 동향 ◦ 스위스는 전통적인 은행 비밀주의를 금융산업의 핵심원칙으로 고수해 왔으나, 최근 미국 및 EU 국가들이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금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스위스에게 은행 비밀주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2009.2월 스위스의 UBS를 상대로 UBS에 약 148억달러의 비밀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인 고객 5만2천여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OECD는 2009.4월 스위스를 조세피난처 혐의가 있는 회색국가군(grey list)에 포함시키는 등 스위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 정부는 2009.2월 미국측에 UBS의 미국인 고객 관련정보 일부를 제공하였으며, 3월에는 OECD의 세금관련 국제기준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은행 비밀주의를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함. ◦ 아울러 스위스 정부는 OECD의 grey list에서 벗어나고 OECD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 조세협력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OECD Model Tax Convention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존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정보 교류협정을 개정해 왔음(OECD는 스위스가 최소 12개국과 개정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 ◦ 스위스의 이러한 노력으로 2009.9.24 카타르와 12번째로 개정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ECD는 2009.9.25 스위스를 grey list에서 제외하였음. - 스위스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멕시코, 미국, 카타르 등 총 12개국과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 한편,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의 UBS 소송문제와 관련, 양국이 2009.8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스위스측은 일단 UBS사태를 법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됨. - 동 합의에 따라 미국측은 UBS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측은 UBS의 미국인 고객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고객 4,450명의 계좌 정보를 향후 1년 이내 미국측에 제공할 예정
  • 70. 2010 스위스 개황 58 - - - MOFAT 4 대외 교역 ◦ 스위스는 2004년 이후 매년 수출입 규모가 증대해 왔으며 2007년에는 지난 1990년대 이래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 ※ 스위스의 연도별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프랑, %) 연 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06 1,775 1,654 121 2007 1,973 1,834 139 2008 2,066 1,868 198 [자료원 : 스위스 관세청] ※ 스위스의 수출입 상위 5개 대상국(2008년 기준) (단위: 백만프랑, %) 수 출 수 입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독일 41,960 독일 64,815 미국 19,465 이탈리아 21,246 이탈리아 18,240 프랑스 18,062 프랑스 17,824 미국 9,448 영국 9,724 네덜란드 9,000 전체 206,680 전체 186,850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 71. 59 - - - MOFAT Ⅵ. 경제 ※ 스위스의 2008년도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프랑, %) 품 목 금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 화 학 71,948 (4.6) (의약제품, 비타민) (의약품) (면역 제품) 55,303 (8.1) 27,546 (5.2) 14,928 (26.1) 기계/전자 43,806 (1.7) (전기, 전자제품) (동력기) (금속가공기계) 9,579 (5.9) 3,513 (4.0) 4,879 (0.0)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등) 14,910 (7.6) 시 계 17,030 (6.7) 금 속 15,277 (-1.4) 식료품 7,102 (18.0) 액세서리/보석 5,061 (4.7) 플라스틱 4,255 (-0.4) 총 계 206,680(4.6)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 스위스의 2008년도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프랑, %) 품 목 금액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 중간재 46,908 (-7.1) 기 계 37,594 (2.9) 의약품 23,971 (2.1) 식료품 8,163 (5.3) 보석류 5,147 (18.4) 승용차 9,090 (1.7) 의 류 7,394 (1.1) 차 량 6,089 (-7.3) 석유계 연료 6,594 (34.2) 건축자재 4,217 (1.3) 원 유 4,594 (46.5) 원자재 1,684 (4.3) 총 계 186,85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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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63 - - - MOFAT Ⅶ. 사회‧문화 1 언 어 ◦ 스위스인들은 고대 켈트족, 로만 및 게르만족의 후예들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계 종족에 속함.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독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 (6.5%) 및 로망슈(레토로만)어(고대 로마어 잔재어, 0.5%)임. ◦ 대부분의 스위스인들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 2개 언어 이상을 구사하기는 하나, 수도인 베른지역은 독어권으로 기타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 스위스 정부의 공문서는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로 표기되나, 일반 상점이나 길거리 표지판 등 일상생활 관련 사항은 보통 그 지역 언어로 되어 있음. 2 종 교 ◦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정해진 국교는 없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독교(구교 및 신교)를 신봉함. ◦ 구교(가톨릭)는 스위스 국민의 절반 가까이(41.8%)가 신봉하며, 주로 중부와 중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 개신교(프로테스탄트)는 스위스 국민의 1/3 이상(35.3%)이 신봉하며, 16세기 츠빙글리와 칼뱅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아 서부와 북서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76. 2010 스위스 개황 64 - - - MOFAT ◦ 그 밖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회교도(4.3%)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09.11.28 국민투표에서 모스크 사원 첨탑(minarets) 건축 금지 안건이 통과되어 국내외 이슬람권으로부터 이슬람교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3 문 화 ◦ 스위스는 유럽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유로 주변의 외국문화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3대 문화권(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채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음. ◦ 또한 스위스는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양차 세계대전 등과 같은 동란의 시기에 자유와 양식의 도피처 역할을 함. - 에라스무스(D. Erasmus)는 바젤에 거주하였고, 릴케(R.M. Rilke)는 스위스 남부에 살았으며, 나치에 쫓긴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취리히 연방공대에 적을 두었고, 토마스 만(Thomas Mann)도 만년에는 취리히에 정착함. ◦ 이러한 배경으로 스위스는 유명한 예술가, 사상가, 과학자를 무수히 배출 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가 27명에 이르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함. ◦ 제1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앙리 뒤낭(Henri Dunant), 3대에 걸쳐 8명의 수학자를 배출한 베르누이(Bernoulli) 집안, 광학‧기계학‧항해술의 오일러(L. Euler), 국제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바텔(E. Vattel), 교육의 이념을 직접 실천한 스위스의 정신적인 지주 페스탈로찌(Pestalozzi),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리스 문화사’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부크하르트(J. Burckhardt), ‘녹색의 하인리히’의 저자 켈러(G. Keller), ‘올림푸스의 봄’ 등 서사시를 쓴 스피틀러(C.
  • 77. 65 - - - MOFAT Ⅶ. 사회‧문화 Spitteler), ‘알프스 소녀 하이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여류작가 쉬피리(J. Spyri) 등이 유명함. ◦ 음악, 미술분야에서는 고전음악 작곡가인 호네커(A. Honegger)와 쇼에크(D. Schoeck), 지휘자인 안저멧(E. Ansermet), 뒤토와(C. Dutoit), 바메르트(M. Bamert), 화가로서는 스위스의 국민 화가 호들러(F. Hodler), 팅겔리(J. Tinguely), 쟈코메티(A. Giacometti), 스위스 50프랑 지폐에 그려져 있는 소피 아르프 (Sophie Arp), 근대 유럽미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게 된 파울 클레(Paul Klee) 등이 있음. ◦ 또한 스위스에는 이러한 예술가들을 기리고 관련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파울클레(Paul Klee) 센터, 팅겔리(Tinguely) 미술관, 바이엘러(Beyelr) 컬렉션, 국제적십자 박물관, 올림픽 박물관, 스위스 미니어처 등이 있음. 4. 체 육 ◦ 스위스는 인구 약 750만명의 소규모 국가이나 축구, 스키, 스케이팅,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핸드볼,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를 골고루 좋아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스위스 사람들은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즐기고 있어 페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산악자전거, 리프팅 등 레저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음. ◦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동계올림픽 종목을 위시로 각종 스포츠가 발달하여 국제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음. 스위스는 동계올림픽을 생 모리츠(St. Moritz)에서 두 번(1928년, 1948년) 개최한바 있음. ◦ 스위스가 국제 스포츠의 메카임을 보여주듯 IOC, FIFA 등 30여개의 국제스포츠 연맹 또는 기구 본부가 로잔, 제네바, 취리히 등 스위스 주요 도시에 자리하고 있음.
  • 78. 2010 스위스 개황 66 - - - MOFAT 5 교 육 가. 특징 ◦ 자연자원이 빈곤한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교육과 지식을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해 옴. ◦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1차적으로 주정부가 행사하며, 주별로 교육체제가 다름. ◦ 대부분의 학생은 공립학교에 다니며, 공립학교로서 유치원(Kindergarten), 초‧중등학교(Volksschule), 고등학교(Gymnasium) 및 대학교(Universitäten)가 있음. ◦ 스위스에서는 초‧중등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대신 직업훈련과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훈련을 마치고 실업전문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음. ◦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학교는 총 10개교이며, 연방정부에서 직할하는 2개 연방공대 (취리히 및 로잔)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음. ◦ 스위스 국민은 대략 20%만 대학을 졸업하며, 50%는 실업학교(Berufslehre), 30%는 고등학교(Gymnasium)를 졸업하는 상황임. 나. 학 제 1) 유치원(Kindergarten) ◦ 취학연령은 5∼6세이나, 의무교육은 아님. ◦ 유치원에서는 읽기, 쓰기 등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친구와 어울리기, 조용히 앉아있기,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 기울이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79. 67 - - - MOFAT Ⅶ. 사회‧문화 2) 초‧중등학교(Volksschule; Elementary School) ◦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7세이며, 스위스내 거주하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다녀야 함. ◦ 의무교육기간은 9년임. ◦ 최초 6년 과정은 ‘Primarschule’라고 하며, 교사 1명이 한 학급에 대해 전 교과목을 가르침. ◦ 이후 3년 과정은 ‘Oberstufenschule’라고 하며, 적어도 2명의 교사가 교과목을 나누어서 한 학급을 가르치는 바, 아래 세 종류가 있음. - Sekundarschule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Gymnasium’ 진학 희망자들에게 필수 과정임. - Realschule : 중간정도 수준의 학생이 대상 - Oberschule :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대상 3) 직업훈련학교(Berufslehre; Apprenticeship) ◦ 초‧중등학교(9년) 졸업 후 직업훈련학교에 진학하며, 약 2~4년이 소요됨. ◦ 수공(기계공, 목수, 제빵기술자, 미용사 등) 및 사무직(비서, 부기 등)을 포함, 모든 직업훈련이 가능함. ◦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후 취직을 하거나 상급학교(Fachhochschule 등)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음. ◦ 동 직업훈련을 택할 경우 많은 기업체가 후원하기 때문에 학비 없이 실무위주의 교육을 받음.
  • 80. 2010 스위스 개황 68 - - - MOFAT 4) 고등학교(Gymnasium; Secondary School) ◦ 독어로는 ‘김나지움(Gymnasium)’, 불어로는 ‘리쎄(lycée)’라 불리며, 주요 교과목별로 학교가 분류됨. ◦ 김나지움 진학 희망자는 우리의 중학교 3년 과정에 해당하는 ‘Oberstu- fenschule’를 졸업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음. - Mathematisches und Naturwissenschaftiliches Gymnasium : 수학 및 과학에 초점을 맞추나, 독일어 및 외국어 2과목(불어, 영어 또는 이탈리아어) 등 언어교육도 실시 - Neusprachliches Gymnasium :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며, 수학 및 과학 과목도 가르침. - Wirtschaft Gymnasium : 경제학에 중점을 둠. ◦ 6년 과정의 초‧중등과정(Primaschule)을 마치고 바로 진학하는 경우 ‘Altsprachlisches Gymnasium (AG)’으로 가게 됨. 라틴어를 포함, 최소 3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가르치며, 수학 및 과학 계열 학습도 포함됨. 의사, 성직자 등 직업 희망자의 필수 학교로서 6년 반 과정임. 5) 대학교 ◦ 총 12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방공과대 2개교와 주관할 하에 운영되는 일반대학 10개교가 있음. - 스위스의 대학은 인문‧사회보다도 고부가가치의 과학‧엔지니어링 또는 실용기술을 중시하는 제도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 대학교 진학 희망자는 김나지움을 마치고 대학 진학 자격증서인 ‘Matura’를 소지하여야 함. ◦ 현재 각 대학 수업료는 실비의 약 5%로서 연평균 1,300프랑 수준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정부 일각에서는 교육재정 건실화 차원에서 연평균 2,000프랑 수준으로의 수업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81. 69 - - - MOFAT Ⅶ. 사회‧문화 6) 기타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기관 가) 대학원 수준의 고등 교육기관 ◦ 대학원 수준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HEI(Institut universitaire de hautes études internationales, Genève) 등 5개가 있으며, 이들은 석‧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최근에는 학부 과정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특정 학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나) 기술전문대학(UAS) ◦ 직업훈련을 마친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진학하게 되는 3년 과정의 대학임. ◦ UAS는 스위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마다 1개의 UAS가 지역정부와 국내‧외 업체의 후원 하에 운영됨. ◦ 교과과정은 연방공과대와 유사한 반면, 전체적인 수준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3년의 실험 및 현장실습을 위주로 함으로써 실제 경험적 배경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음. ◦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야간과정도 있음. 다) 기타 ◦ 교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스위스 각지에 21개의 사범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 1개의 신학대학이 바젤에서 운영 중임.
  • 82. 2010 스위스 개황 70 - - - MOFAT 다. 호텔학교 ◦ 스위스 호텔학교는 그 설립이 자유롭고, 사립 직업교육 과정으로서 교육의 질이나 학교평가 등에 정부 교육당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스위스 호텔학교 협회(Swiss Hotel School Association, 사립단체)에 소속된 호텔학교는 15개가 있으며, 학교에 따라 2년~3년 반 기간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http://www.aseh.ch). 6 언 론 가. 라디오 및 TV ◦ 라디오 및 TV는 주로 국영은 아니나 비영리회사인 ‘스위스 방송 연합회 (SRG SSR idee suisse)’가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4개 언어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중계를 담당하고 있음. - 7개의 TV 채널, 16개의 라디오 방송국 및 웹사이트를 운영함 - 주요 방송으로는 SF 1&2(독일어/스위스독일어), TSR 1&2(불어), TSI 1&2(이탈리아어) 등이 있음. 나. 신 문 ◦ 스위스는 언어의 다양성, 지리적 위치 및 강한 지방색,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언론매체가 발달함. 주요 유력 일간지는 아래와 같음. - Tagesanzeiger(독어지, 23만부) - Neue Zürcher Zeitung(독어지, 17만부) - Berner Zeitung(독어지, 13만부)
  • 83. 71 - - - MOFAT Ⅶ. 사회‧문화 - Basler Zeitung(독어지, 12만부) - Der Bund(독어지, 11만부) - Journal de Geneve(불어지, 10만부) - Le Temps(불어지, 7만부) - Geneve Post(영자지) - L’agefi(불어 경제신문) ◦ 최근 6개의 무료 신문(Blick, 20 Minuten, Heute, .ch, news, Berner Bär 등)이 발행되어 다수 시민들이 일기예보 등 간단한 정보 획득을 위해 무료 신문을 이용하고 있음. 다. 인터넷 웹사이트 ◦ 스위스 및 해외 뉴스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Swissinfo(http://www. swissinfo.ch)가 있으며, 영어, 불어, 독어 등 9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함.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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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75 - - - 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1 대한반도 정책 ◦ 스위스의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표면상 남‧북한 등거리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스위스는 1969년 6월 이후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1974년 12월 북한을 승인하였으나 상주공관 설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스위스 연방정부는 1985년 6월 대 의회 답변을 통해 ‘남‧북한 분쟁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중립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스위스의 중립정책이 한국과 똑같이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1953년 한반도에 휴전이 성립된 이래, 판문점의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에 대표를 파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음. ◦ 궁극적으로 남‧북한 쌍방간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계속 현 휴전협정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외교관계 일지 ◦ 1963. 2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 1963. 3.29 초 대 이한빈 대사 신임장 제정 ◦ 1966. 5.23 제 2 대 정일영 대사 신임장 제정
  • 88. 2010 스위스 개황 76 - - - MOFAT ◦ 1971. 5.23 제 3 대 강문봉 대사 신임장 제정 ◦ 1973. 8. 2 제 4 대 이동원 대사 신임장 제정 ◦ 1975. 3.25 제 5 대 박 근 대사 신임장 제정 ◦ 1976. 8.31 제 6 대 천병규 대사 신임장 제정 ◦ 1979. 5.21 제 7 대 송찬호 대사 신임장 제정 ◦ 1981. 2.23 제 8 대 정도순 대사 신임장 제정 ◦ 1983. 4.18 제 9 대 안재석 대사 신임장 제정 ◦ 1986. 5.15 제10대 권동만 대사 신임장 제정 ◦ 1989. 5.25 제11대 이원호 대사 신임장 제정 ◦ 1992. 3.24 제12대 강대완 대사 신임장 제정 ◦ 1995. 5. 9 제13대 김해선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 8.17 제14대 권순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1. 3.27 제15대 문동석 대사 신임장 제정 ◦ 2004. 3.13 제16대 박원화 대사 신임장 제정 ◦ 2007. 4.19 제17대 장철균 대사 신임장 제정 ◦ 2010. 1.12 제18대 김종일 대사 신임장 제정 예정 3 협정체결 현황 ◦ 투자보장협정 : 1971.4.7 ◦ 정기항공운항에 관한 협정 : 1976.11.20 ◦ 공업소유권협정 : 1977.12.21 ◦ 사증면제협정 : 1979.6.28 ◦ 이중과세방지협정 : 1981.4.22 ◦ 정기항공운항에 관한 협정부속서 개정 : 1990.8.20
  • 89. 77 - - - 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 항공협정 : 1995.5 ◦ 무역경제협력약정 : 1999.6.29 ◦ 한-EFTA 자유무역협정 : 2005.12.15 ◦ 과학기술협력협정 : 2008.5.6 4 주요인사 교류 가. 스위스 방문 1986. 4 전두환 대통령 부처 비공식 방문 1987. 10 최광수 외교부장관 비공식 방문 1989. 11 노태우 대통령 비공식 방문 1990. 7 강영훈 국무총리 비공식 1994. 11 김철수 상공부 장관 1995. 7 이시영 외교차관 2000. 6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2002. 5 최성홍 외교부장관 2001. 11 허경만 전남 지사 2005. 2 정동영 통일부장관(다보스 포럼 참석) 2006. 1 반기문 외교부장관, 이명박 서울시장(다보스 포럼 참석) 2006. 6 반기문 외교부장관(유엔인권이사회 창립 참석) 2007. 5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2007. 5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2007. 6 임인배 한-스위스 친선의원 협회장 등 의원 5명 2008. 5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2009. 1 한승수 국무총리(다보스 포럼 참석) 나. 방 한
  • 90. 2010 스위스 개황 78 - - - MOFAT 1986. 9 Dalamuraz 부통령 겸 경제장관 1991. 4 Dalamuraz 경제장관 1996. 7 Koller 법무경찰장관 1999. 5 Ogi 국방체육장관 2001. 2 Kleier 과학담당 국무장관 2003. 5 Calmy-Rey 외교장관(남‧북한 동시방문) 2003. 11 Deiss 경제장관 2006. 3 Schmid 국방체육장관 2007. 4 Reimann 한-스위스 친선의원협회장 등 의원 8명 2009.10 Leuthard 부통령 겸 경제장관 5 경제‧통상 관계 가. 한-스위스 무역투자 협력 현황 1) 한-스위스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8월 수 출 431 449 433 514 576 840 484 399 254 수 입 850 1,001 1,442 1,221 1,168 1,319 1,992 1,908 965 무역수지 -419 -552 -1,008 -697 -592 -479 -1,508 -1,509 -71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91. 79 - - - 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2) 주요 수‧출입 품목 ◦ 우리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2009년 8월 현재) (단위: 백만달러,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순위 품 목 2008 2009.1-8월 1 금 116 (208,648.2%) 89 (458.5%) 2 무선전화기 63 (-18.6%) 47 (33.2%) 3 그 림 13 (-56.3%) 21 (64.2%) 4 승용차 105 (-39.0%) 19 (-78.2%) 5 타이어 16 (-4.3%) 7 (-45.7%) 6 기타 정밀 화학원료 7 (-16.9%) 6 (-16.9%) 7 인쇄회로 6 (10.8%) 3 (-25.4%) 8 밸 브 3 (54.7%) 2 (47.3%) 9 기타 플라스틱 제품 5 (26.6%) 2 (-10.3%) 10 시 계 3 (23.0%) 2 (-4.9%) 총 계 399 (-17.5%) 254 (-16.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스위스로부터의 우리의 주요 수입품목(2009년 8월 현재) (단위:백만달러,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순위 품 목 2008 2009.8월 1 의약품 244 (19.2%) 147 (-11.6%) 2 시계 136 (28.5%) 102 (15.2%) 3 원동기 79 (20.2%) 66 (25.5%) 4 펌프 98 (101.0%) 56 (22.3%) 5 농약 46 (33.7%) 31 (21.5%) 6 금속성형가공기계 7 (17.1%) 28 (421.1%) 7 의료용 기기 45 (2.4%) 28 (-13.0%) 8 반도체제 조용장비 52 (108.4%) 26 (-35.2%) 9 기타 정밀화학원료 43 (-7.4%) 23 (-30.5) 10 금속절삭가공기계 75 (2.6%) 22 (-61.5%) 총 계 1,908 (-4.2%) 965 (-27.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92. 2010 스위스 개황 80 - - - MOFAT 3)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06.9.1 발효 - 2005.1 양측간 협상이 시작된 이래 4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5.12.15 정식서명(홍콩) ◦ 한-EFTA 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한편, FTA 체결 이후 우리의 對스위스 수출은 2007년에 42% 감소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7.5% 감소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2007년 51%로 급증하고 2008년에는 4.2% 감소 나. 한국-스위스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 2009년 6월말 현재 누적 수치로 총 70건에 138백만불 투자 - 투자업체는 GM대우(Chevrolet) 25.6백만불, LG화학 4.6백만불, 한국MCM 10.1백만불, 대한 뉴팜(Baverstock) 64백만불 등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신고금액 0.02 2.4 5.7 68.6 9.7 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93. 81 - - - 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2)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 ◦ 2009년 6월말 현재 누적 수치로 총 503건에 1,676.6백만불 투자 - 금융, 제약 및 첨단기술 관련 스위스 기업의 투자 진출 활발 【스위스의 對한국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신고금액 70 40 236 224.6 63.9 51.6 [자료원 : 지식경제부] 6 동포 현황 가. 在스위스 동포 현황 ◦ 2009.12 현재 스위스 연방이민청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 우리 재외동포는 2,141명으로 이중 한국 국적자가 1,675명, 스위스 국적자는 466명임.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영주권자 311명, 장기 체류자 1,364명으로 구성 나. 한인회 현황 ◦ 在스위스 동포 연합체로 스위스 한인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in Switzerland)가 있으며, 동 연합회 산하에 5개 지역 한인회(취리히, 베른, 바젤, 레만, 동부)가 조직되어 있음. - 스위스 한인연합회장 : 강성희
  • 94. 2010 스위스 개황 82 - - - MOFAT 다. 지상사 현황 ◦ 취리히 KBC, 대한항공 취리히 지점, 삼성전자 취리히 지사, 대우자동차 (Chevrolet 유럽법인), LG Hausys 제네바 지사 등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음. 7 한국 관련 단체 가. 한‧스위스 협회 ◦ 1953년 한국전 휴전 후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에 파견되었던 단원으로 구성 ◦ 회원수 : 약 500여명 - 초대회장 : Erwin Tschudi(1958~1988) - 2대회장 : Dario Kuster(1988.10~2009.12월 현재) 나. 한‧스위스 문화협회 ◦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스위스 인사, 한국인 2세, 입양인, 한-스위스 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대표적 친한 단체임. ◦ 연 2~3회 자체적으로 한국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함. ◦ 회원수 : 약 300명 - 회장 : Rolf Rüthi
  • 95. 83 - - - MOFAT Ⅷ. 한국과의 관계 다.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 한‧스위스 양국간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2005.12.14 결성되었으며, 2007년도 상호 방문함. - 스위스측 의원친선협회 의원 8명 및 부인 등 13명, 2007.4.1-4.7간 방한 - 한국측 의원친선협회 의원 5명, 2007.6.21-23간 스위스 방문 ◦ 양국 의원친선협회장(2009.12월 현재) - 스위스측 회장 : Maximilian Reinmann 상원의원(금융변호사) - 우리측 회장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라. 명예(총)영사 1) 취리히 명예영사 ◦ 성 명 : Martin Senn(1957.3.22생) ◦ 전 화 : 044-625-3050 ◦ 임명일자 : 2005.2.7(5년 임기) ◦ 주요경력 - 1994-2000 크레디 스위스 은행 근무(취리히, 동경) - 2001-2002 크레디 스위스 은행 이사(투자담당) - 2003-2006 스위스 라이프 은행 부사장 - 2006-현재 취리히 금융서비스 투자담당 대표이사 2) 리히텐슈타인(바두스) 명예총영사 ◦ 성 명 : Peter Frick(41.6.8생) ◦ 전 화 : 42-3) 399-2444, Fax : 42-3) 399-2455 ◦ 임명일자 : 1996.12.27(2002.12.12 연임)
  • 96. 2010 스위스 개황 84 - - - MOFAT ◦ 주요경력 - 1985-현재 Hoval AG(세계적인 난방장치 제조업체) 회장 - 1989-2001 리히텐슈타인 상공회의소장 - 2009.12월 현재 리히텐슈타인 상공회의소 임원(기업인)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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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87 - - - MOFAT Ⅸ. 북한과의 관계 1 스위스-북한 관계 개관 ◦ 1974.12 수교 ◦ 1975.9.1 주스위스 북한 대사관 개설(서방국가로는 최초 대사관 상주) - 스위스는 주중국 대사가 주북한 대사 겸임 ◦ 1997년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평양사무소 개설 ◦ 2006∼2009년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매년 500만프랑의 원조 지원 ◦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활동, 대북한 인도지원 및 스위스-북한 정치대화를 통해 북한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2 최근 교류 현황 가. Calmy-Rey 외교장관 방북(2003.5.16~20) ◦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백남순 외교상과 회담 ◦ 전기석탄 공업상- 스위스 ABB사간 초고압전송망 설치 MOU 체결 ◦ 북한측, 연방제, 화폐금융관련 전문가 파견 요청
  • 100. 2010 스위스 개황 88 - - - MOFAT 나. 스위스-북한 정치대화 ◦ 2003.5월 Calmy-Rey 장관 방북시 합의에 의거, 스위스는 매년 정례적으로 북한측과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를 평양과 베른에서 교체 개최. - 북한의 개혁‧개방유도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 모색 ◦ 제1차 스위스-북한 정치대화(2003.11.15-18, 평양) - 스위스측(Imhoof 국장) : 북핵, 인권, 경제개혁문제 등 협의 - 북한측(김춘국 국장) : 스위스 경제부장관 방북 및 경협제공 요청 ◦ 제2차 스위스-북한 정치대화(2004.4.21-22, 베른) - 수석대표 : 스위스 Imhoof 국장 / 북한 김춘국 국장 - 양자관계, 지역정세, 경제협력, 인권문제 논의 - 북한측은 스위스의 유엔인권위 북한결의안 찬성에 불만 표시 - 6자회담 관련, 미국에 대한 반복적 비난 ◦ 제6차 스위스-북한간 정치대화(2008.5.26, 베른) - 수석대표 : 스위스 Combernous 국장 / 북한 김춘국 국장 - 양자 및 다자관계, 지역정세, 6자회담 논의 - 북한측은 스위스의 대북한 원조 관심 표시 ◦ 제7차 스위스-북한간 정치대화(2009.11.10, 평양) - 수석대표 : 스위스 Combernous 국장 / 북한 김춘국 국장 - 양자 및 다자관계, 지역정세, 인권문제 논의
  • 101. 89 - - - MOFAT Ⅸ. 북한과의 관계 3 스위스의 대북한 지원 ◦ 스위스 정부는 1995년부터 서방국가로서는 최초로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을 통해 對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전문가 파견지원 : 약 20명(농업 및 제빵제조 전문가 등) - 소규모 병원 건설 지원 - 매년 50만불 상당의 분유 지원 - 매년 약 15명의 북한 공무원 연수단 초청 연수지원(07.5.14-6.15 제10차 연수 실시) - 매년 4~5명의 북한 의료종사자 초청연수 지원 ◦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1997년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 개설 - 직원 1명, 농업전문가 3명 상주 - SDC 평양사무소는 북한 농업성 및 UNDP 사무소와 함께 시범농장 운영 등 농업지원 및 전력지원 - 스위스‧북한 양측 합의로 SDC 평양 사무소는 2011.12.31부로 폐지될 예정 ◦ 농업지원계획(ASP: Agricultural Support Programe) - 2006-2011년 5년간 SDC 북한사무소와 북한농업당국이 합동으로 평양, 곡산, 창진, 대홍단, 백암, 부전 등 6개 지역에 시범농장을 운영, 배추, 옥수수, 씨감자 등을 집중 재배함. - 품종개발을 통한 작물생산기술 개선, 비료 및 농약 지원 등을 통한 농산품 증산 및 마케팅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임. ◦ 전력지원 - 2003.5.19 북한 전기석탄공업성-스위스 ABBtkrks 초고압송전망 건설사업 MOU 체결(Calmy-Rey 장관 방북시)
  • 102. 2010 스위스 개황 90 - - - MOFAT - 스위스 기업 STUCKY 및 Colenco Engineering사는 UNDP와 스위스 개발협력청 지원 하에 북한 내 수력발전소 복구사업 지원 - 용천 사고관련 7.6만불 지원 ◦ 긴급식량 및 의료품 지원 - 2003년도 WFP를 통해 35만불 상당 밀가루 지원 - 2006년 WFP를 통해 33만불 상당 유제품 지원 - 2007년 WFP를 통해 235만불 상당 유제품 지원 - 2007년 북한 홍수시 6천불 상당 긴급 의료품 지원 ◦ 스위스의 對북한 지원 실적 (단위 : 프랑) 사업명/연도 2006 2007 2008 양자지원액(농업분야 지원 등) 4,687,028 3,226,381 4,150,000 인도적 지원 - 2,600,939 371,061 합 계 4,687,028 5,827,320 4,52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