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39
Download to read offline
프랑스 지도
프랑스 국기(Drapeau Tricolore)
2:3
청색 자유 백색 평등 적색 박애( ), ( ), ( )■
■ 프랑스 혁명당시 파리시의 상징색인 청색과 적색에 왕실의
상징색인 백색을 더한 국민병 모자휘장(Garde Nationale)
에서 유래(cocarde)
CONTENTS
개 관.Ⅰ ····························································································· 3
약 사.Ⅱ
고 대1. ······························································································· 7
중 세2. ······························································································· 7
근 세3. ······························································································· 9
대혁명 제 차 세계대전4. - 2 ································································ 10
제 차 세계대전 이후5. 2 ····································································· 14
정치조직.Ⅲ
정부형태1. ························································································· 21
대통령2. ····························································································· 22
행정부3. ····························································································· 24
의 회4. ····························································································· 29
사법부5. ····························································································· 33
정 당6. ····························································································· 37
기타 주요 기관7. ·············································································· 43
지방행정8. ························································································· 44
최근정세.Ⅳ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1. ···································································· 51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및 개각 동향2. ············································ 52
외 교.Ⅴ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1. ···································································· 57
주요 외교정책2. ················································································ 59
국 방.Ⅵ
국방정책1. ························································································· 65
국방관련 현황2. ················································································ 65
군 개혁3. ··························································································· 67
해외주둔 병력4. ················································································ 69
경 제.Ⅶ
경제 전망1. ······················································································· 73
재정정책2. ························································································· 74
신산업정책3. ······················································································ 76
에너지정책4. ······················································································ 77
주요 경제정책 이슈5. ······································································· 78
사회 문화 교육. · ·Ⅷ
종 교1. ························································································· 85
사회복지2. ························································································· 85
문화예술3. ························································································· 86
언론방송4. ························································································· 89
교 육5. ························································································· 91
국민생활6. ························································································· 95
우리나라와의 관계.Ⅸ
연 혁1. ························································································· 99
정무관계2. ······················································································· 102
경제관계3. ······················································································· 110
협정 체결 현황4. ············································································ 114
교민현황5. ······················································································· 115
재불 기타 주요기관6. ····································································· 117
명예영사 현황7. ·············································································· 117
군사교류8. ······················································································· 118
한국전 참전협회9. ··········································································· 118
프랑스 북한 관계.Ⅹ ・
개 요1. ······················································································· 123
공관현황2. ······················································································· 124
교류현황3. ······················································································· 124
프랑스의 대북지원4. ······································································· 125
부 록.Ⅺ
주요인사 인적사항1. ······································································· 129
프랑스 외교부 현황 및 조직도2. ··················································· 134
개 관
3
The French Republic
개
관
Ⅰ
Ⅰ
개 관
일
반
사
항
국 명 프랑스(La République française, The French Republic)
언 어 불 어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서안해양성 기후이나 동부지역은 대륙성 기후, ,
남부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면 적 한반도의 배543,965 ( 2.5 )㎢
인 구
만명 월 현재6,580 (2011.1 )
파리수도권인구 만명: 1,170
수 도 파리 서울의 만명 거주 월 현재( 1/6, 223 )(2011.1 )
영 토 본토 해외영토(Métropole), (Outre-Mer)
행정구역 개 개 개Région(26 ), Département(100 ), Commune(36,682 )
주요도시 Paris, Lyon, Marseille
종 교 가톨릭(69%)
교 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초등학교 년 중학교 년( 5 , 4 )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언 론
신문 등: Le Figaro, Le Monde, Libération, Le Parisien
방송 민영 공영 공영 등: TF1( ), France2( ), France3( ), Arte, M6, Canal Plus
통신 : AFP
정
치
제
도
국 경 일 월 일 년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7 14 (1789 )
헌 법 채택 동년 발효1958.9.28 , 10.4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니콜라 사르코지 월 당선 임기 년(Nicolas Sarkozy) (2007.5 , 5 )
총 리 프랑스와 피용 (François Fillon)
외교장관 알랭 쥐페 (Alain Juppé)
의 회
양원제 상원 명 간선 임기 년: 343 ( , : 6 )․
하원 명 직선 임기 년: 577 ( , : 5 )․
주요정당 UMP, PS, MoDem, Nouveau Centre, PC, Europe Ecologie-les Verts
프랑스개황
4
경
제
지
표
화폐단위 유로 화 달러(Euro) 1$( ) = 0.70Euro (2011.3)※
GDP(2010) 총 억불 인당 불GDP : 26,759 (1 GDP : 42,747 )
무역(2010) 수출 억유로 수입 억유로: 3,930 , : 4,440
성장률GDP 년2.5% (2010 )
실업률 년9.6% (2010 )
한
불
관
계
일
반
외교관계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관계 수립1886.6.4ㅇ
을사조약 체결로 년 외교관계 중단1906ㅇ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수교1949.2.15ㅇ
교역현황
억불 년72.87 (2010 )ㅇ
수출 억불 수입 억불- 30.04 , 42.83
투자현황
(2010)
대한국 투자 억불 총 건: 59.7 , 831ㅇ
대프랑스 투자 억불 총 건: 16.3 , 442ㅇ
최근
정상교류
2000.3.6-8ㅇ 김대중 대통령 방불
2000.10.19-21ㅇ 대통령 계기 방한Jacques Chirac (ASEM )
2004.12.5-7ㅇ 노무현 대통령 방불
2010.11.12ㅇ 대통령 계기 방한Nicolas Sarkozy (G20 )
재불한인수 약 명 월 현재14,700 (2010.12 )ㅇ
불북관계․
미수교ㅇ
주불 대표부 설치- 1976.11 UNESCO
주불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격상- 1984.12
약 사
고 대1.
중 세2.
근 세3.
대혁명 제 차 세계대전4. - 2
제 차 세계대전 이후5. 2
7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Ⅱ
약 사
고 대1.
가 골 족의 정착. (Gaule)
• 기원전 세기경부터 계의 일파인 켈트족이 현재의 프랑스8 Indo-European
영토에 이주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하였으며 이 지역을 로마인들이, ,
라 부르고 이 지역에 정착한 켈트족을 족으로 호칭 이후Gallia Gallia (
는 불어명 로 변화Gallia Gaule )
나 로마의 지배.
• 남불 해안지역은 년 로마의 속령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B.C. 121 , Gaule
년에 걸쳐 가 로마에 복속B.C. 58-51 Caesar
• 이후 족의 라틴화가 추진되었고 족의 고유문화에 로마문화가Gaule , Gaule
이식된 문화가 형성Gallo-romaine
• 이 시대에 족에 보급된 라틴어가 변형되어 불어로 발전Gaule
중 세2.
가 프랑크 왕국. (Frank)
메로빙 왕조1) (Mérovingiens) (481-752)
• 세기에 걸쳐 진행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시 프랑스 동북부는4-5 Frank
프랑스개황
8
족이 서남부는 족이 동남부는 족이 점령, Wisigoth , Burgundy
• 년 부족중의 하나인 메로빙 가 의 가481 Frank (Mérovingiens) Clovis
왕국을 건설한 이후 왕국은 와 족을 물리Frank Frank Wisigoth Burgundy
치고 세력을 확장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 Gaule
• 이후 소수 지배민족인 프랑크족과 다수 피지배 민족인 족간에 동화가Gaule
서서히 진행
카롤링 왕조2) (Carolingiens) (752-987)
• 년 카롤링가 의 이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어752 (Carolingiens) Pépin Frank
카롤링 왕조가 수립
• 년 왕국의 대제가 지방 전체 이태리 북부800 Frank Charlemagne Gaule , ,
라인강 유역 일대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회교도의 유럽침입을 막아,
내자 로마교황 레오 세는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칭호 부여3 Charlemagne
• 년 대제의 손자 형제가 조약으로 분한843 Charlemagne 3 Verdun 3 Frank
제국 영토중 세가 차지한 서부 프랑크 가Charles 2 (Frank Occidentalis)
프랑스의 모체
• 세기말 노르만족 바이킹 이 프랑스 북부지역과 세느강 유역 현재의 노르9 ( ) (
망디 지방 에 침입 정착) ,
나 중세봉건왕조.
카페 왕조1) (Capétiens) (987-1328)
• 년 가 왕으로 추대되어 왕조가 성립987 Hugues Capet Capet
• 전형적인 중세 봉건제도가 성립되면서 족과 족간의 동화가Gaule Frank
가속화
• 족이 게르만어를 버리고 피지배민족의 언어인 불어를 사용하게 되었Frank
으나 불어도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아 변형,
9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발로아 왕조2) (Valois) (1328-1589)
• 년 세가 수립한 왕가의 방계인 왕조는 영국1328 Philippe 6 Capet Valois
과의 백년전쟁 년 끝에 영국인들을 축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1337-1453 ) ,
영국과의 전쟁 중인 년간 흑사병의 창궐로 인구가 격감하고1348-1360
국토가 황폐화
• 세기말부터 이태리로부터 르네상스문화가 도입되어 세기에 강15 16 Loire
유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한편, 1560-
년에는 신교도와 구교도간 차에 걸쳐 종교전쟁1598 8
근 세3.
가 부르봉 왕조. (Bourbon) (1589-1792)
• 세에 의하여 년 수립된 왕조는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Henri 4 1589 Bourbon
하였으나 세가 제후들과의 오랜 투쟁을 통하여 지배권을 확보함에, Henri 4
따라 세 세 시대에 절대주의 왕권의 절정을 이루고Louis 13 , Louis 14
세는 태양왕으로 명명Louis 14
• 세와 세에 걸친 년 전쟁 년 을 통하여Louis 13 Louis 14 30 (1618-1648 )
왕가는 신성 로마제국의 왕가와 대륙 패권 경쟁을Bourbon Habsburg
벌이는 반면 세는 수차의 전쟁을 통하여 유럽대륙에서 영토를, Louis 14
확장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 신대륙에 Louisiana, Canada,
등 방대한 해외령을 확보하고 인도에도 식민지 개척의 거점을 확보Antilles
• 세기 후반에는 라틴문화와 이태리 르네상스의 영향에서 탈피 독자적인17 ,
프랑스 고전주의 문화를 꽃피워 등 문호와, Molière, Corneille, Racine
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불어문법과 프랑스Pascal, Descartes ,
고유의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
프랑스개황
10
대혁명 제 차 세계대전4. - 2
가 대혁명.
혁명의 발발1)
• 세에 절정에 달하였던 왕조는 세와 세에Louis 14 Bourbon Louis 15 Louis 16
걸쳐 점차 약화된 반면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
• 한편 및 백과사전파에 의하여 확산된, Voltaire, Montesquieu, Rousseau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평등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귀족 승려 등, ,
특권층에 대한 피지배 평민계층의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부패한 왕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
• 세가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소집한 부회에서 평민대표1789.5.5 Louis 16 3
들은 봉건특권폐지 평등과세 등 개혁을 주장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1789.
평민대표들만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선포하였고 귀족6.17 , 1789.7.9 및
승려 계급의 참여하에 국민의회를 제헌의회로 개칭하여 헌법 제정을 추진
• 파리 시민군에 의하여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이 파괴됨1789.7.14 Bastille
으로써 프랑스혁명이 발발,
파리시 자치정부 수립- 1789. 7.16 (Commune de Paris)
인권선언 선포- 1789. 8.26
제 공화국2) 1
• 혁명초기에는 등 입헌군주파가 주도La Fayette, Mirabeau, Bailly, Sieyès
권을 장악 헌법을 채택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 1791.10.1
• 그러나 월 세 일가의 국외탈출 기도 프러시아 및 오스, 1791.6 Louis 16 ,
트리아의 혁명 진압 출병을 계기로 혁명이 과격화되어 입헌군주파들이
밀려나고 년부터는 공화파들이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 왕정1792 , 1792.9.21
폐지를 선포하고 국민공회 가 통치하는 공화국을 수립한 후(Convention) ,
세를 처형1793.1.21 Louis 16
11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 공화국 초기에는 공화파 중에서 계몽 부르주아 중심의 혁명을 지향하는
온건 지롱드당 이 우세하였으나 년초 부터(Girondins) , 1793 Danton, Marat,
등 산악당을 주축으로 하는 급진 자코벵당 이 지롱드Robespierre (Jacobins)
당을 축출하고 공안위원회 라는 일종의 혁명재판소를(Comité de Salut Public)
구성 반혁명 혐의자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 공포정치를 실시, ,
• 는 암살되고 은 에 의하여Marat 1793.7.14 , Danton 1794.4.4 Robespierre
처형됨에 따라 가 독재권을 장악했으나 의 지나친Robespierre , Robespierre
공포정치에 반대하는 국민공회가 월 를 처단함으로써1794.7 Robespierre
공포정치가 종식되고 인의 집정관 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수립5 (Directoire)
혁명의 중단3)
• 수립된 인 집정관체제는 구심점 없이 약체화되어 재정난에1795.9.23 5
부딪치게 되고 왕당파를 비롯한 반혁명 세력의 도전이 강화되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Napoléon 1799.12.13
• 은 형식상 인의 집정관 으로 구성되는 집정체제Napoléon 3 (Consul)
를 수립하였으나 제 집정관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Consulat) 1 , 1804.5.18
제위에 오름으로써 대혁명은 중단
나 제 제정. 1 (1804-1814)
• 은 근대 민법전 일명 나폴레옹 법전 제정 근대적인 행정 사법Napoléon ( ) , , ,
교육 군사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피정복지에 근대적인 제도를 확산하여, ,
프랑스 혁명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
• 반면 은 국내적으로 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년 황제로, Napoléon 1 , 1804
즉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전 유럽으로 전쟁을 확산,
• 영국을 비롯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이 연합하여 에게, , , Napoléon
대항하였으나 의 연속적인 승리로 인하여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Napoléon
제국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가거나 의 헤게모니 하에Napoléon Napoléon
복속
프랑스개황
12
• 은 연합의 주축인 영국 정복을 시도하였으나Napoléon Napoléon , 1805.反
월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하였고 경제적 압박으로 영국을 굴복10 Trafalgar ,
시키고자 월 칙령과 월 칙령으로 유럽대륙과1806.11 Berlin 1807.11 Milano
영국의 교역을 금지하는 대륙봉쇄령을 발하였으나 효과없이 실패,
• 은 월에 걸친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월Napoléon 1812.6-11 , 1813.10
에서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연합군에게 패하여 월 퇴Leipzig , , 1814.4
위하고 지중해의 섬에 유배Elba
• 이후 섬을 탈출하여 재집권하였으나 월 에서 영국Elba 1815.6 Waterloo ,
프러시아 연합군에게 패하여 재차 퇴임함으로써 의1815.6.22 , Napoléon
복위는 일 천하로 끝나고 제 제정도 종료100 1
다 부르봉 왕정복고. (1814-1830)
• 퇴진의 중심세력인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 군주Napoléon , , ,
국가의 영향으로 왕가의 세가 월에 즉위하여Bourbon Louis 18 1814.6
일 천하중 망명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고 년 세가 즉위(100 ) , 1824 Charles 10
라 월 왕정. 7 (1830-1848)
• 월 혁명의 발발로 세가 퇴위하고 부르봉 왕조는 종료되었1830.7 Charles 10 ,
으며, 왕가의 방계인 왕가의 진취적인 인물인Bourbon Orléans Louis-
이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즉위Philippe
마 제 공화국. 2 (1848-1852)
• 월 혁명이 발발하여 이 퇴위한 후 공화국이 선포1848.2 Louis-Philippe
되었고, 월 세의 조카 이 대통령에 당선1848.12 Napoléon 1 Louis Napoléon
되어 제 공화국 수립2
13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바 제 제정. 2 (1852-1870)
• 은 월 황제 세 로 즉위하여 국내적으로Louis Napoléon 1852.12 (Napoléon 3 )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문예가 진흥되었으며 시의 도시계획, Paris
등 많은 발전을 구가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전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Crimea
저지하고 인도차이나 중국에 진출,
• 그러나 년 보불전쟁에서 에게 패하여 퇴위하고 제 제정이1870 Bismarck 2
종료
사 제 공화국. 3 (1870-1940)
• 세의 몰락후 왕당파와 공화파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년Napoléon 3 1875
까지 과도체제가 유지되다가 년 의회우위의 대통령제 공화정이 수립됨1875
으로써 프랑스는 년에 걸친 단속적인 혁명 끝에 공화제로 정착100
• 제정파간 타협의 산물로 제정된 제 공화국 헌법은 단일 법체계가 되지3
못하고 각 권력기관별로 그 권한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또,
권력기관간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바 법체계의,
통일성 결여와 제정당의 난립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
• 차 대전 에서 프랑스는 초기에 수세에 몰리고 독일군이 파리1 (1914-1918)
근교까지 진격했으나 대전 후반기에는 프랑스가 대독 연합군의 주축이 되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원수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대독, Foch 1918.11.11
휴전협정을 체결
• 차 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위한 강화회의도 프랑스 에서 개최1 Versailles
하는 등 주역을 담당
• 제 차 대전에서는 대전초기에 독일군에 패주하여 본토내에는 나치점령군의2
괴뢰정권인 정권이 장군의 지휘하에 수립 되었Vichy Pétain (1940-1944)
으나, 드골 장군이 수립한 망명정부가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써 종전후,
프랑스는 전승국의 대열에 가담
• 년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과 정부의 수립으로 제 공화국은 사실상1940 Vichy 3
년 종료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제 공화국 헌법이 월까지 존속1940 , 3 1945.10
프랑스개황
14
제 차 세계대전 이후5. 2
가 제 공화국. 4 (1946-1958)
•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 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1945.10.21 3 ,
드골 장군이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였1945.11.2
으나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좌파와의 대립으로 월 사임하고, 1946.1 ,
내각책임제 형태의 제 공화국이 수립1946.10.27 4
• 제 공화국에서는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다가 월4 1958.5
알제리 사태 관련 알제리 주둔 군부의 쿠데타 조짐으로 정국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드골 장군에게 사태수습을 위촉하였고 드골 장군이 대통령의, ,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제 공화국이 종료4
나 제 공화국 현재. 5 (1958- )
드골 대통령 집권1) (Charles de Gaulle) (1958-1969)
•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고 헌법이1958.9.28 5 , 1958.10.4
공포되었으며 드골이 대통령에 취임, 1959.1.8
• 제 공화국 헌법에 의거 막강한 권한을 장악한 드골 대통령은 년5 , 1962
알제리에 독립을 부여하고 동년 월 일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직선, 10 28
제로 개헌한 후 직선대통령에 당선1965.12.19
• 알제리 사태수습 후 안정되었던 정정은 년 대대적인 학생데모와 총1968
파업사태로 난국을 맞았으며 월 드골 대통령은 지방행정개혁과 상원, 1969.4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하야1969.4.28
퐁피두 대통령 집권2) (Georges Pompidou) (1969-1974)
• 퐁피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드골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개혁에1969.5.16 ,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호응코자 노력
15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집권3) (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 퐁피두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1974.4.2 1974.5.19
에서 중도우파인 독립공화당의 지스카르 데스텡이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를
누르고 당선
미테랑 대통령 집권4)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지스카르 데스텡1981.5.10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후 곧 하원을 해산, ,
총선을 실시하여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
가 모르와 내각) (Pierre Mauroy) (1981-1984)
• 사회당 집권초기 모르와 내각은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수행,
사회복지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나 이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
나 파비위스 내각) (Laurent Fabius) (1984-1986)
• 능률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퇴색,
다 시락 내각 제 차 동거정부) (Jacques Chirac) ( 1 : 1986-1988)
• 사회당 집권초기 인플레 심화 실업자 증가 대외수지 악화 등 경제, ,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약화되어 월, 1986.3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공화국연합 의, (RPR)
시락 당수를 총리로 지명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연합의 시락,
행정부가 공존하는 좌 우파 동거정부 체제가 수립(Cohabitation)ㆍ
라 로카르 내각) (Michel Rocard) (1988-1991)
• 대통령선거 차 투표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시락 후보를 누르고1988.5.8 2
재선되어 시락 총리는 사임하고 사회당의 로카르 총리가 취임5.10
• 미테랑 대통령은 원내 안정 의석 확보를 위하여 하원을 해산1988.5.4
하고 하원 총선을 실시하였는바 과반수 의석확보에는 실패6.5-12 ,
과반수 석에 석 모자라는 석 하였으나 우파연합보다는 많은( 289 13 276 ) ,
의석을 확보 사회당 단독 내각을 구성,
프랑스개황
16
마 크레송 내각 최초의 여성 총리) (Edith Cresson) ( 1991-1992)
• 로카르 총리는 자진 사임하고 크레송 총리가 프랑스 최초의1991.5.15 ,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여파로, 1992.3
사임1992.4.3
바 베레고부와 내각) (Pierre Bérégovoy) (1992-1993)
• 취임한 베레고부와 총리는 사회당 이념에 보다 충실한 인사1992.4.3
들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만에 육박하는 실업자 구제에 전력하였으나300 ,
실적이 부진하였고 사회당의 장기집권에 따르는 제요인이 겹쳐, 1993.
실시된 하원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함에 따라 자로 사임3.21-28 3.29
사 발라뒤르 내각 제 차 동거정부) (Edouard Balladur) ( 2 : 1993-1995)
• 월 하원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함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은1993.3
소속 발라뒤르를 총리로 지명 제 차 동거정부 체제가 성립RPR , 2
• 발라뒤르 총리는 와 에 각료직을 안배하여 우파연정을 구성하고RPR UDF
경제재건과 실업구제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
시락 대통령 집권5) (Jacques Chirac) (1995-2007.5)
가 집권초기 알랭 쥐페 내각) (Alain Juppé) (1995.5-1997.5)
• 대통령 선거 차 결선투표에서 의 시락 후보가 죠스팽1995.5.7 2 RPR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프랑스 제 공화국 제 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5 5
따라 년간 계속된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보수14
주의 우파정권이 수립
• 쥐페를 총리로 제 당인 과 등에 고르게 안배된 범우파5.18 1 RPR UDF
내각은 의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기준에 맞추기12% , EMU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우선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고용확대정책의 부진, ,
사회보장비의 축소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파업 등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심화
• 계속적인 개혁정책의 이행 순조로운 단일통화체제 참여와 국내 다수,
세력 유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락 대통령은 하원 해산을1997.4.21
발표하고 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였으나, 1998.3 5.21 ,
17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좌파연합이 총의석 석 중 과반수가 넘는 석을 차지함으로써 동거577 314
정부 체제 시작
나 죠스팽 내각 제 차 동거정부) (Lionel Jospin) ( 3 : 1997.6-2002.5)
• 월 총선에서 좌파의 승리로 사회당 당수인 죠스팽이 총리로 입각1997.6
하여 시락 대통령과 죠스팽 총리가 이끄는 좌 우파 동거정부가 탄생, ㆍ
• 동거 정부하의 죠스팽 총리는 실업난의 해소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중단 정시출범을 위한 긴축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EMU
다 라파랭 내각) (Jean Pierre Raffarin) (2002.5-2005.5)
• 대선 차투표에서 시락 후보는 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2002.5.5 2 82%
율로 극우파의 르펜 후보를 누르고 제 공화국 제 대 대통령에(Le Pen) 5 5
당선되었으며 라파랭 상원의원을 총리에 임명, 2002.5.6
• 대선다수연합 을 결성UMP( : 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
월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 우파정권 수립2002.6 ,
• 라파랭 총리는 치안강화 지방분권화 공공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주요, , , ,
국영기업 사유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
• 년 폭염 피해 실업률 증가 개선되지 않는 경제사정 연금제도2003 , , ,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해 라파랭 총리와 시락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 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좌파연합이 알자스 주를 제외한 개2004.3 21
선거구에서 승리 집권 중도우파 정부 출범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
선거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라파랭 총리의 유임이 결정되고2004.3.31
공공분야 개혁 지속 추진
라 빌팽 내각) (Dominique De Villepin) (2005.5-2007.5)
• 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 동년 월 구주의회 선거에서2004.3 , 6
집권여당의 패배 월 자신이 주도한 유럽 헌법 안에 대한 국민, 2005.5
투표 부결 월 파리 주변도시의 폭력 사태 등으로 국정운영에, 2005.11
난관을 맞음.
- 국민 지지도 하락은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개혁 만성실업 시장, , ,
경쟁체제에 입각한 통합 추진 의 급속한 확대 등에 대한EU , EU
프랑스개황
18
국민들의 반감과 월 노동 개혁 실패 등에 기인, 2006.4
• 집권여당은 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지명 문제에 대한 알력으로2007
인해 내부 대립이 심화되었는바 강한 추진력과 대중적인 인기에 힙입은,
사르코지 여당 당수겸 내무부장관과 시락 대통령의 노선을 받든 빌팽
총리간 대립
- 시락 대통령은 사르코지가 과거 자신을 정치적으로 배반한데 대해
경계하여 빌팽 내무장관을 월 총리로 임명2006.5
- 빌팽 총리는 외교장관 내무장관 등을 거쳤으나 선거직 경험이 없고, ,
현실 정치 기반이 미약
• 여당내 빌팽 현총리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 사르코지, (Alliot-Marie) ,
당수가 당내 경쟁을 하였으나 사르코지 당수가 경선에 단독 출마하여,
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2007.1.14
• 대선 차투표 결과 사르코지 후보가 지지를 획득하여 사회2007.5 2 53%
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를 물리치고 제 공화국 대(Ségolène Royal) , 5 6
대통령으로 당선
정치조직
정부형태1.
대 통 령2.
행 정 부3.
의 회4.
사 법 부5.
정 당6.
기타 주요 기관7.
지방행정8.
21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Ⅲ
정치조직
정부형태1.
• 프랑스는 대혁명이후 제한군주제 공화제 등의 여러 헌정을 경험한 후, ,
년 제 공화국 수립으로 공화국으로 정착하였으나 약한 정부와 정국1870 3
불안이 지속
• 년 정치 불안과 다수정당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1958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하고 제5
공화국이 출범
• 제 공화국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5 , ,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 ,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
• 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
•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고등사법위원회 의 의장을 겸하고,「 」
고등사법위원회는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
프랑스개황
22
대통령2.
가 지위 및 책임.
•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 및 공권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며 프랑스의 독립 및 영토보존을 보장
나 임 기 년. : 5
다 선 거.
•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득표자가1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명에 대해 결선 투표한 후 최다득표자가 대통령2 ,
으로 당선
- 상징적 정통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 보유
- 대통령이 정파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정자로서의 권위를 행사
하도록 국민적 정통성을 몰아주는 데 초점을 둔 제도
라 피선자격.
• 세이상의 완전한 공민권을 가진 프랑스 국민23
• 국민의 일부에 의해서 선출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상 하원·
의원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명 이상 추천, 500
마 권 한.
• 총리 임명권 및 각료 임명권
• 법률공포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 하원해산권
- 총리 및 상 하원 의장과 협의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후· (
일 사이에 총선 실시 총선후 년이내에는 의회해산이 불가20-40 ), 1
23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사면권
• 긴급조치권
-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 및 국제공약의 수행이 중대하고도 급박하게, ,
위협받거나 헌법상 공권력 기능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때 대통령은 총리, ,
상 하원의장 그리고 헌법위원회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 보유
- 알제리 주둔 프랑스 군부반란시 개월동안 동 권한이 발동1961.4 5
• 국민투표 부의권
- 의회 회기내 정부제안 및 양원 공동제안에 의거 국가권력 조직 공동체, ,
협정의 승인 및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 가능
국민투표 사례▣
시행일자 안 건 투표율 찬성율
1958.9.28 헌법개정 85% 79%
1961.1.8 자주권 76% 75%
1962.4.8 알제리 독립 75% 91%
1962.1.8 대통령 직선제 개헌 77% 61%
1969.4.27 지역행정 및 상원 개혁 81% 47%
1972.4.23 유럽공동체 확장 60% 68%
1988.11.6 누벨 깔레도니 문제 37% 80%
1992.9.20 유럽 통합 70% 51%
2000.9.24 대통령 임기 개헌 70% 84%
2005.5.29 유럽 헌법 69% 55%
바 궐 위.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 헌법위원회 결정 상원의장이 대통령직 승계( )
프랑스개황
24
사 특 권.
• 대통령은 중대한 대역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책임에 대해
특별정치재판소 에 피소 불가「 」
제 공화국 역대 대통령5
Charles de Gaulle (1958-69)▸
Georges Pompidou (1969-74)▸
Veléry Giscard d'Estaing(1974-81)▸
François Mitterrand(1981-95)▸
Jacques Chirac(1995-2007)▸
현재Nicolas Sarkozy(2007- )▸
행정부3.
가 총 리.
•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
-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이 없으나 실제로 대통령의 신임도,
변화에 따라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해임권 행사
• 업무조정권한 등을 통해 행정부의 기능을 총지휘하고 국방 및 법률 집행에,
대해 책임
• 내각을 조직하고 장관을 인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청
- 프랑스는 정부조직법이 없으며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정부부처의 수와,
형태 결정
•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예외 총리는 부서( )
• 의회에 대해 책임
※ 각료회의 심의후 중요 쟁점이 되는 법안을 내각의 불신임을 걸고 하원에 제안할
경우 하원이 시간 이내에 불신임을 의결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자동채택되며, 24 ,
불신임이 의결되면 동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되고 내각이 총사퇴 헌법 제 조 항( 49 3 )
25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정책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 보유
• 의회는 총리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 특별정치재판소 에 피소 가능「 」
공화국 역대 총리5▣
대통령 총 리 재임기간
Charles de Gaulle
Michel Debré 1959.1.8-1962.4.14
Georges Pompidou 1962.4.14-1968.7.10
Maurice Couve de Murville 1968.7.10-1969.6.16
Georges Pompidou
Jacques Chaban-Delmas 1969.6.20-1972.7.2
Pierre Messemer 1972.7.7-1974.5.27
Valéry Giscard d‘Estaing
Jacques Chirac 1974.5.28-1976.8.25
Raymond Barre 1976.8.27-1981.5.13
François Mitterrand
Pierre Mauroy 1981.5.22-1984.7.19
Laurent Fabius 1984.7.23-1986.3.20
Jacques Chirac 1986.3.20-1988.4.30
Michel Rocard 1988.5.10-1991.5.14
Edith Cresson 1991.5.15-1992.3.31
Pierre Beregovoy 1992.4.2-1993.3.28
Edouard Balladur 1993.3.29-1995.5.16
Jacques Chirac
Alain Juppé 1995.5.18-1997.6.2
Lionel Jospin 1997.6.2-2002.5.6
Jean-Pierre Raffarin 2002.5.6-2005.5.31
Dominique Galouzeau de
Villepin
2005.5.31-2007.5.15
Nicolas Sarkozy François Fillon 현재2007.5.17-
나 각 료.
•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 및 총리의 권한행사시 관계 장관은 부서
※ 대통령 권한행사시에는 관계장관 모두가 부서하나 총리의 권한행사시에는 집행,
부서 장관만 부서
•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 겸직 불가
프랑스개황
26
• 장관의 종류
① 국가장관 법적으로 다른 장관에 비해 특권은 없으나(ministre d'Etat) :
부총리급으로 인식되는 상징적 의미
② 장관 총리밑에서 독립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지휘하는 국무(ministre) :
위원
③ 국무장관 총리 및 장관밑에 소속될 수도 있으며(secrétaire d'Etat) : ,
자기 부처의 업무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에만 국무회의에 참석
다 정부조직. (2011.3)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대통령 Président Nicolas Sarkozy
총리 Premier Ministre François Fillon
장관 명1) (Ministres) 22
현 외교장관은 국가장관 으로 부총리급Juppé ‘ ’※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국가장관 겸
외교 유럽부 장관·
Ministre d'Eta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M. Alain Juppé
국방 보훈부 장관·
Ministre de la Défense et des Anciens
Combattants
M. Gérard Longuet
환경 지속개발 교통· · ·
주택부 장관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Mme Nathalie
Kosciusko-Morizet
법무 자유부 장관·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Libertés
M. Michel Mercier
내무 해외영토 지방· ·
자치 이민부 장관·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M. Claude Guéant
경제 재정 산업부· ·
장관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me Christine Lagarde
노동 고용 보건부· ·
장관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M. Xavier Bertrand
교육청소년연대생․ ․
활부 장관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M. Luc Chatel
27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예산 공공예산 공직· · ·
정부개혁부 장관
정부대변인▸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Etat, porte-parole du Gouvernement
M. François Baroin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me Valérie Pécresse
식품 농수산 농촌· · ·
지역개발부 장관
Minist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de
la Pêche, de la Ruralité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M. Bruno Le Maire
문화통신부 장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 Frédéric Mitterrand
연대 사회통합부·
장관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Mme Roselyne
Bachelot-Narquin
도시부 장관 Ministre de la Ville M. Maurice Leroy
체육부 장관 Ministre des Sports Mme Chantal Jouanno
의회관계담당 장관
총리 직속( )
Ministre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Relations avec le Parlement
M. Patrick Ollier
산업 에너지 디지털· ·
경제담당 장관
경제 재정 산업부( · ·
소속)
Ministre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chargé de
l’Industrie, de l’Energie et de l’Economie
numérique
M. Eric Besson
국제협력담당 장관
외교 유럽부 소속( ·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ta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chargé de la Coopération
M. Henri de Raincourt
지방자치담당 장관
내무부 소속(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chargé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 Philippe Richert
유럽담당 장관
외교 유럽부 소속( ·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ta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chargé des Affaires européennes
M. Laurent Wauquiez
직업훈련 교육담당·
장관
노동부 소속(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chargée de
l’Apprentissage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Mme Nadine Morano
해외영토담당 장관
내무부 소속(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chargée de l’Outre-Mer
Mme Marie-Luce
Penchard
프랑스개황
28
국무장관 명2) (Secrétaire d'Etat) 8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대외무역담당
국무장관
경제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chargé du Commerce extérieur
M. Pierre Lellouche
보건담당
국무장관
노동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chargée
de la Santé
Mme Nora Berra
주택담당 국무장관
환경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chargé du
Logement
M. Benoist Apparu
공공행정 국무장관
예산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Etat, chargé de la Fonction publique
M. Georges Tron
국무장관
연대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Mme Marie-Anne
Montchamp
교통담당 국무장관
환경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chargé des
Transports
M. Thierry Mariani
상업 수공업 중소기업· ·
관광 서비스 자유직· · · ·
소비 담당 국무장관
경제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chargé du Commerce, de l’Artisana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u
Tourisme, des Servic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et de la Consommation
M. Frédéric Lefebvre
청소년 연대생활담당·
국무장관
교육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chargé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Mme Jeannette
Bougrab
29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의 회4.
가 개 요.
• 의회는 하원중심의 양원제
• 입법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국민 일반생활에 직결된 구체사항은 행정 규율로,
정하는 등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우월
나 권한 및 의무.
•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에 대해 법률안 제안
- 단 의원 발의 법률안은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
법률 사항
▸ 시민의 권리보장 국적 형사문제 세금 화폐 등에 관한 사항, , , ,
▸ 의회 선거제도 공공기관 창설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보장 국유화 및 사적, , ,
재산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국방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재정 행정 교육 사유권 노동권 사회보장 등의, , , , , , ,
근본원칙
▸ 정부예산법안
▸ 경제 사회분야 정책법안·
• 법률안 의결권
• 전쟁선포 승인권
• 대정부 통제권
- 하원이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경우 내각이 총사퇴
- 의회는 대정부 통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
• 의원은 각료직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 가능,
프랑스개황
30
다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 하원은 의원총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내각을1/10
불신임 상원은 내각 불신임권 행사 불가( )
• 의회는 총리와 각료들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해 정치재판권을 행사
특별정치재판소 에 피소-「 」
• 정부 각료는 의회에 출석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
• 정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의 법률안 심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등
입법의 각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간여
라 회 기.
• 정기회기는 단일회기로 연간 일 범위내에서 개회되며 매년 월 첫 번째120 10
평일부터 차년도 월 마지막 평일까지 개의6
• 임시회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리 또는 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
마 상 원.
• 간접선거
- 선거인단은 각 선거구내 하원의원 지역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등으로, ,
구성
• 피선거권 세 이상: 30
• 의원임기 년 매 년마다 씩 개선: 6 ( 3 1/2 )
• 상원의장 : Gérard Larcher (UMP)
-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부분선출시 년 마다 선출(3 )
• 상임위원회(6)
외교 국방 군사 위원회· ·①
31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사회 위원회②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③
경제 지속가능개발 국토정비 위원회· ·④
재무 위원회⑤
법제 위원회⑥
헌법 제 조에 의해 유럽위원회 상임위와 별도 설치88-4 ( )※
• 의석수 석: 343
※ 월 공포된 상원개혁관련 법안에 따라 년까지 석으로 상원 의석수가2003.7 2011 348
석 증가될 예정 월 공포된 법안에 의거하여 구아델루프 로5 . 2007.2 (Guadeloupe)
부터 독립한 쌩 바르텔레미 와 쌩 마르땡 이 독립(Saint-Barthélemy) (Saint-Martin)
적인 해외공동체로 인정됨에 따라 이 두지역이 년 선거구에 포함되었으며2008 ,
월 선거 이후 석에서 석으로 증가2008.9 331 343
정치그룹별 의석수 현황 월 현재(2011.3 )▣
정 당 의석수
대중운동연합 그룹
(Groupe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148
사회진보 그룹(Groupe Socialiste)․ 115
중도연합그룹(Groupe de l'Union Centriste) 29
공산당 공화당 시민파 및 좌파의원 그룹
(Groupe Communiste, Républicain, Citoyen et sénateurs du parti de
Gauche)
24
유럽사회민주연합(Groupe du Rassemblement
중도우파 좌파 연합Démocratique et Social Européen, · )
18
무소속 7
총 계 341
바 하 원.
•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에 의한 직접선거( )
- 시락 행정부 취임이후 비례대표제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환원1986.3
• 피선거권 세: 23
- 의원임기 년: 5
프랑스개황
32
- 하원의장 : Bernard Accoyer(UMP)
- 상임위원회(8)
문화 교육 위원회① ・
경제 위원회②
외교 위원회③
사회 위원회④
국방 위원회⑤
지속가능개발 국토정비 위원회·⑥
재무 위원회⑦
법제 위원회⑧
헌법 제 조에 의해 유럽위원회 상임위와 별도 설치88-4 ( )※
• 의석수 석 본토 석 해외영토 석: 577 ( 555 / 22 )
정치그룹별 의석수 현황 월 현재(2011.3 )▣
정당 그룹 의석수
대중운동연합 그룹UMP( )
사회당 진보 좌파Socialiste ( )・
민주공화 좌파GDR( )
신중도파NC( )
무소속
314
204
26
25
8
총 계 577
사 입법절차.
• 총리 또는 상 하원 의원이 법률안 발의·
- 정부 발의 법률안 은 국가평의회 의 심사와(projets de loi) (Conseil d'Etat)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 상 하원중 한 곳에 제출·
- 의원 발의 법률안 은 의회의 이사회에서 재정적 타당성(proposition de loi)
심사를 받은 후 제출
• 정부 발의 법률안은 상 하원중 어느 원에 제출해도 좋으나 예산법률안· ,
및 사회보장 재정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
33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정부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안 제출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의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일방의 요청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법률사항여부를 판단
• 일단 제출된 법률안은 해당원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확정한 후 최종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 투표 후 법률로 채택, ,
- 만약 양원 중 하나라도 반대하여 법률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상 하원 합동위원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양원이 심의를 반복·
• 양원이 법률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총리는 상 하원 합동위원회의, ·
구성을 요청 단일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상 하원 합동위원회가 작성한, , ·
단일안은 양원에서 수정없이 가부표결로 채택
- 상 하원 합동위원회가 단일안 작성에 실패하거나 작성된 단일안이 양원· ,
에서 인준되기 어려울 경우 정부는 양원의 심의가 각각 끝난 후 하원,
에게 최종안을 가결해 주도록 요청가능
• 상기 과정을 거쳐 채택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일 이내에 공포15
- 대통령이 이에 반대할 경우 의회의 재심 또는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를,
요구
사법부5.
가 특 징.
•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고등사법「
위원회 의 의장직 수임」
•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이분화
- 영미전통과 달리 행정기관이 공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개인의 권리는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공적 권리보다 우월하게 행사될 수 없으며 행정,
기관과의 분쟁은 별도의 규율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관할
• 중죄법원 년이상 징역 에서 배심제 소년법원에서는 참심제로 운영(10 ) ,
프랑스개황
34
고등사법위원회
구 성( )
의 장 대통령:▸
부의장 법무부장관:▸
명의 위원16▸
- 명은 비법관 비검사출신 임명4 ,
- 명의 법관과 명의 검사로 법관부 구성5 1 (formation des magistrats du siège)
- 명의 검사와 명의 검사로 검사부5 1 (formation des magistrats du parquet)
구성
권한 및 임무( )
파기법원 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임명, ,▸
- 법관부가 임명안을 건의
검사 임명▸
- 검사부가 법무부장관의 임명안을 심의한 후 고등사법위원회에 의견 제출
법관 및 검사의 징계▸
-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부가 징계 결정
-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징계 결정
사법부 독립 보장▸
나 사법기관.
사법법원1)
민 사 형 사
⑤
상사법원
⑥
노사조정
법원
⑦
농업
부동산
법원
⑧
사회보장
법원
④
소액사건
담당법원
⑨
경찰법원
⑩
경범죄
법원
⑪
중죄법원
③
심법원1
항소▼ ▼
항소법원②
상고▼ ▼
파기법원①
35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①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 최고 재판소
• 항고심에 대한 최종 법률심
- 개의 민사재판부 개의 상업재판부 개의 사회재판부 개의 형사3 , 1 , 1 , 1
재판부로 구성
② 항소법원(Cour d'Appel)
• 민 형사관련 심재판에 대한 항소심· 1
• 민사 사회 상업 형사의 분류에 따라 인의 판사로 구성된 각각의 특별, , , 3
재판부가 재판하나 공식심문이 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의, 5
판사가 재판
③ 심법원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 특별법원 소관이 아닌 민사사건 소송물가액 유로 초과사건 요구, 7,600 ,
금액에 상관없이 호적관계 가족관계 부동산문제 상호출원 등에 관한 사건· · ·
담당
• 복수 판사에 의한 합의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단독심으로 운영,
④ 소액사건담당법원(Tribunal d'Instance)
•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미한 민사사건 소송물가액 유로 이하사건( 7,600 )
담당
• 판사 명의 단독심1
특별법원2)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⑤
•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이 아닌 상인대표로 구성
⑥ 노사조정법원(Conseil de Prud'hommes)
•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이 아닌 동수의 노사대표로 구성
⑦ 농업부동산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 농지 및 농업관련 건물 소유인과 임대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명의 법관 소유인 대표 명 및 임대인 대표 명으로 구성1 , 2 2
프랑스개황
36
⑧ 사회보장법원(Tribunal des affaires de la Sécurité sociale)
• 사회보험 가입자와 사회보험 운용기관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지방법원 법관이 사회를 보며 노동자 대표 명 및 고용주 대표 명으로, 1 1
구성
⑨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 벌금 유로이하 및 자격정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경미한 형사1,500
사건 담당
• 판사 명의 단독심1
⑩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 절도 신뢰남용 등 년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 담당, 10
• 판사 명의 합의제3
⑪ 중죄법원(Cour d'assises)
•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담당, ,
• 인의 판사와 명 심의 경우 또는 명 심의 경우 의 배심원으로3 9 (1 ) 12 (2 )
구성
행정법원3)
행정법원③
항소▼ ▼
고등행정법원②
상고▼ ▼
국가평의회①
① 국가평의회 (Conseil d'Etat)
• 행정재판의 최종심
• 대통령 또는 총리령 장관이 명하는 규제조치 국가수준의 중요한 조직에, ,
관한 결정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각종 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결정
• 유럽 의회 의원 및 지역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분쟁 담당
37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시 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심· 2
•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법령안 명령 규칙 심사 및 자문, ,
• 원장은 총리이나 실제로 부원장의 지휘하에 독립적으로 운영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②
• 시 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소송 등을·
제외한 행정법원 판결을 재심
③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 행정기관의 행위 및 결정 직접세 시 구 선거 분쟁 등에 관한 분쟁 담당, , ·
권한쟁의 법원4) (Tribunal des Conflits)
•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분쟁을 재정
특별정치재판소5) (Haute Cour de Justice)
• 대통령의 국가반역죄 각료가 공무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재판,
- 상 하원에서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국가반역죄로 고소할·
경우 파기법원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 검토를 거쳐 특별, 5
정치재판소에 송부할 것인지 결정
• 하원 및 상원에서 선출된 상 하 동수의 의원 명으로 구성· 24
정 당6.
가 대중운동연합. (UMP :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연혁1)
• 창당 : 2002.11.17, Jacques Chirac
사무총장2) (Secrétaire Général) : Jean-François Copé(2010.11.17~)
프랑스개황
38
특징3)
• 월 대선시 공화국연합 자유민주당 및 신프랑스민주연합2002.4 (RPR), (DL)
의 시락파 를 중심으로(UDF) (les chiraquiens) "Union pour la Majorité
결성 시락의 재집권 달성과 동거정부 재탄생 방지에 기여Présidentielle" ,
• 월 으로 명칭을 바꾸고2002.11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
쥐페를 총재 로 선출(Président)
• 월 사르코지를 총재로 선출 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동년2004.11 , 2007.5
월부터는 총재직을 없애고 조직 재편7
이념4) : 신 드골주의 기독민주주의 자유주의,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314
나 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
연혁1)
• 1905 : SFIO(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 분리 독립1958 : PSA
- 1960 : PSA - PSU(Parti Socialiste Unifié)
• 1969 : PS(Parti Socialiste)
• 전당대회에서 제분파 통합 미테랑이 당권을 장악하고1971 : EPINAY ,
전략 채택Union de la Gauche
• 흡수 통합1974 : PSU
총재2) (Premier Secrétaire) : 현재Martine Aubry(2008.11- )
이념3) : 사회주의 유럽주의,
39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주요 지지기반4) : 신흥지식층 사무직 교원 중산층 근로자, ,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185
다 신중도우파. (NC : Nouveau Centre)
연혁1)
• 창당 : 2007.5.29
• 와의 연합 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가 로 잔류UMP (2002.4) UDF
• 년 대선이후 에서 이탈 창당2007 UDF
총재2) (Président) : 현재Hervé Morin (2007.5- )
이념3) : 기독민주주의 우파내 비드골 연합,
주요 지지기반4) : 중산층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22
라 민주운동. (MoDem : Mouvement Démocrate)
연혁1)
•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2007.5.10 : Valéry Giscard d'Estaing
• 와의 연합 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가 로 잔류UMP (2002.4) UDF
• 년 대선이후 일부 세력 탈당 를 창당하자2007 UDF , Nouveau Centre , UDF
잔류 세력과 총재를 중심으로 창당Bayrou MoDem
총재2) : 현재François Bayrou(2007.5- )
개 정파로 분산 각각 정당조직을 보유한 형태의 기원5 , Confédération※
프랑스개황
40
이념3) : 사회 민주주의 우파내 비드골주의자 연합- ,
주요 지지기반4) : 중산층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3
마 국민전선. (FN : Front National)
연혁1)
• 창당1949 : Jeune Nation
• 개명1969 : Ordre Nouveau
• 개명1972 : Front National
총재2) (Président) : 현재Marine Le Pen (2011.1.16- )
이념3) : 국수주의 외국인 추방을 통한 실업구제 통합 반대 극단적 경제( , EU ),
자유주의 극우파
주요 지지기반4) : 중상류 청년층 도시빈민층 구 공산당 유권층, ,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0
바 유럽환경 녹색당. (EELV : Europe Ecologie Les Verts)ㆍ
연혁1)
• 1970 : Amis de la Terre
• 환경주의 운동1974 : (Mouvement Ecologique)
• 환경주의 정치운동1974 : (Mouvement Ecologique Politique)
41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녹색당1984 : (Les Verts)
• 환경세대 분리 독립1990 : (Génération Ecologique)
• 유럽환경당 과 함께 로 통합2010 : (Europe Ecologie) EELV
총재2) : 현재Cécile Duflot(2010.11.13- )
이념3)
• 환경보존 저성장주의:
• 경제문제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문제 해결: (Partage du Travail),
지방자치 강화 평화주의 대외정책,
주요 지지기반4) : 대도시 중상류 지식층 신좌파,
의석수 총선결과 녹색당 의석수5) (2007.6 ) : 석4
사 신 반자본주의당. (NPA : Nouveau Parti Anticapitaliste)
연혁1)
• 1974.12 혁명 공산주의연맹 창당: (LCR : Ligue Communiste
Révolutionnaire)
• 2009.2.5 타 급진좌파세력과 합당하여 신당 창당: (NPA)
총재2) : 현재Olivier Besancenot (2009.2.8- )
이념3) : 급진좌파 세력 연합 사회자유주의인 사회당과 구별에 중점,
주요 지지기반4) : 노동자 빈민층 일부 지식층,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0
프랑스개황
42
아 공산당. (PCF : Parti Communiste Français)
연혁1)
• 월1920.12 국제 공산당 소속 프랑스 공산당으로 창당:
• 2005 유럽 헌법 거부에 적극 참여:
• 월2007.4 반자유주의 단합을 전략으로 대선출마 역대 최소득표: ,
총재2) : 월 현재Marie-Georges Buffet(2001.10 - )
이념3) : 부 지식 권력 공유 년 이후 정통적 좌파의 길 선언, , , 2002
주요 지지기반4) : 노동자 중산층 좌파 지식층,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15
43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기타 주요 기관7.
가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 구성 명: 9
-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각 명 임명, 3
-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
• 임기 년으로 년마다 씩 개선 재임 금지: 9 3 1/3 ( )
• 주요기능 재판 자문기능( , )
-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 적법성을 판단하고 투표결과 발표
- 상 하원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하며 위법성 발생시 선거결과 취소· ,
- 조직법 공포전 및 국회통과 법률안 시행전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 ( )
여부를 심사 법률심사기능( )
- 의회법률안 제안 관련 법률사항의 범위한정( )
나 경제사회위원회.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 구성 : 명의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단체 지방자치의 대표와 경제231 · · · ·
사회 과학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임기 년: 5
• 기능
- 정부와 국회 요청에 의해 정부 또는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경제, ㆍ
사회적 문제 계획 등에 대해 의견 표명,
프랑스개황
44
지방행정8.
가 개 요.
• 프랑스 영토는 유럽대륙에 위치한 본토 및 해외영토(métropole) (outre-
로 구성되며 지방 행정 단위를 크게 단위mer) , 3 (Région, Département,
로 구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운영Commune)
프랑스 해외영토와 자치지역▣
이름 수도 위치 비고
해외영토(départements d’outre-mer et régions d’outre-mer)(DOM-ROM)*
Guadeloupe Basse-Terre 북미
Guyane Cayenne 북미
Martinique Fort-de-France 북미
Réunion Saint-Denis 아프리카 인도양( )
해외자치지역(collectivités d’outre-mer)(COM)
Mayotte Mamoudzou 아프리카
해외영토로 변경2011.5
예정
Polynésie
française
Papeete 남태평양
Saint-Barthélemy Gustavia 북미 과달루프에서 분리(07.2)
Saint-Martin Marigot 북미 과달루프에서 분리(07.2)
Saint-Pierre-et-Miquelon Saint-Pierre 북미
Wallis-et-Futuna Mata-Utu 태평양
특별자치지역(Collectivité sui generis)
Nouvelle-Calédonie Nouméa 남태평양
기타
les T.A.A.F. 개 지역으로 구성5 남극 북극,
해외영토 는 과 에 해당(DOM-ROM) Région Département※
• 지방의회선거 매 년 를 통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며( 6 ) ,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감독을 위해 및 에Région Département
지사 를 파견(Préfet)
45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프랑스 지방행정제도▣
행정구역 지역Région( ) 도Département( ) 시Commune( )
갯수 본토 해외26( 22, 4) 본토 해외100( 96, 4)
36,682
본토 해외( 36,570, 112)
단체장
지역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도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시장
Maire
의결기관
지역의회
Conseil régional
도의회
Conseil général
시의회
Conseil municipal
자문기관
경제사회 자문위원회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 -
권한 및 기능
지역개발정책o
지방중앙정부 공동사업o ․
계약
o 사회간접자본등 토지정비
및 개발 계획
고등학교 건설 시설o ,
조달 및 관리
과 직업교육o Commune
프로그램 확정
대학 재정 지원o
고용 창업 장려금등o ,
직접 지원
기업 대출 보증 세금o ,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의료기관 지원o
방역 사업실시o
노인아동 문제o ․
장애인 지원o
중학교 설립 지원o
o 중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지원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o
활동 지원o Commune
관광개발 사업o
스포츠 활동 지원o
건축허가o
대중교통수단 운영 및o
지원
초등 교육 유치원o , ,
초등학교 시설 및 운영
도로행정o
하수 및 오물처리o
호적사무 중앙정부o (
권한 위임)
선거
지역의회< >
선출인원o : 31~209
직접 보통 선거o ·
후보명부에 차 투표o 2
임기 년o : 6
다수 득표 명부 우선o
의석 배정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도의회선거< *>
선출인원o : 15~76
직접 보통 선거o ·
o 단위 단일 후보Canton
차 투표2
임기 년 년마다o : 6 (3
교체1/2 )
절대 다수 득표 후보o
당선
시의회선거< >
선출인원o : 9~163
직접 보통 선거o ·
단위 후보o Commune
명부에 차 투표2
임기 년o : 6
다수 득표 명부 우선o
의석 배정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o 인구수에 따라 제도 상이
특수지방조직※
개 대도시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o 3 ( , , )
- 하위 단위로서 구 를 두고 있는바 파리 개구 리용 개구(Arrondissement) , 20 , 9 ,
마르세이유 개구16
파리는 유일하게 이자 동시에- Commune Département
선거는 선출인원 임기 년 구단위 후보 명부에 차 투표 다수- (73~163, 6 ), 2 ,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코르시카 는 특수 지방자치 기관으로서 심의 의결기관인 코르시카의회o (Corse)
와 집행부인 코르시카 집행위원회(Assemblée de Corse) (Conseil Exécutif de
경제 사회 문화 자문 위원회Corse), , ,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로 구성culturel)
도의회선거 도 는 선거시 이라는 선거행정단위로 분리: (Département) Canton※
프랑스개황
46
나 지방 중앙정부와의 관계. ・
•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 를 및 에(Préfet) Région Département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법규제정 지방자치관계법 등 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 )
적법성 감독
• 지역지사(Préfet de région)
- 의 주도가 위치한 의 지사가 지사를 역임Région Département Région
- 지역에 분산된 국가행정업무를 지휘
-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EU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
- 지자체 행정조치의 예산규정준수 여부 및 적법성 여부 감독
-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토지개발 정책을 준비·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계약의 협상을 담당
• 도지사(Préfet de département)
- 지방자치활동 감독
-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유지 책임
- 중앙정부의 토지정비 및 개발정책을 집행
-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통제
• 기초단체인 에는 지사가 없으며 시장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업무Commune ,
수행
다 지방자치 구역 및 지방선거 제도 개혁 동향.
• 사르코지 정부는 지방행정구역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추진중인바 지역,
의회선거 와 도의회선거 를 통합(Elections régionales) (Elections cantonales) ,
지역영토선거 로 단일화 추진‘ ’(Elections territoriales)
- 월 상원 및 하원내 심의를 거쳐 상원 최종 동의 및2009.12 , 2010.2.5
헌법위원회 결정2.11
- 년 지역영토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년 지역의회선거에서2014 , 2010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를 년이 아닌 년으로 년 도의회 선거에6 4 , 2011
선출된 도의원의 임기는 년이 아닌 년으로 각각 단축6 3
47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년 최초 지역영토선거 가 시행될 예정인 바 보통 직접선거로2014 ‘ ’ , · ,
후보개인에 대한 투표이며 차선거에서 최대다수를 획득한, 1 후보가
총 의석수의 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는 득표수에 따른80% , 20%
비례대표제로 구성
최근정세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1.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및 개각 동향2.
51
The French Republic
최
근
정
세
Ⅳ
Ⅳ
최근정세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1. (2007.5)
년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및 여당 대중운동연합 총선 승리2007 (UMP)
• 사회 전반적인 개혁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랑스 정체성 회복을 표방한, ,
대중운동연합 의 사르코지 후보가 월 대선에서 의 지지를(UMP) 2007.5 53%
받아 대통령에 당선
-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중도파 프랑수와(Ségolène Royal)
바이루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François Bayrou) 反
사르코지 정서도 결집하지 못한 반면 사르코지 후보는 극우파를 대거,
흡수하고 중도우파 의원 총 명 중 명의 지지를 확보하여 우파UDF 29 23
전체를 포괄
• 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 이 총 개 의석2007.6 (UMP) 577
중 석의 과반의석을 확보 개혁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314 ,
피용 내각 출범(François Fillon)
•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개혁 총리로서
프랑수와 피용을 임명하고 각료직을 대폭 축소 명의 각료와 명의 국무, 15 5
장관으로 이루어진 피용 내각 기 을 구성(1 )
• 피용 내각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반영하여 좌파계열
인사 명 외교부장관 유럽담당4 (Bernard Kouchner , Jean-Pierre Jouyet
국무장관 공공정책담당 국무장관 빈곤퇴치, Eric Besson , Martin Hirsh
위원 과) 중도파 국방부장관 인사를 포함하고 명의 각료 중(Hervé Morin ) , 15
프랑스개황
52
명의 여성각료를 대거 영입 성별간 균형을 도모하며 모로코 이민자 출신7 ,
법무부장관을 기용하는 파격적 인사와 쇄신 및 균형내각을 과시
• 한편 환경과 산업에너지부처를 통합하여 환경발전지속가능개발부(Alain․ ․ ․
장관 국가장관 겸직 로 개편하고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발전부Juppé , ) ․ ․ ․
장관 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Brice Hortefeux )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및 개각 동향2.
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과 의장국 수임. EU
•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선 이후 헌법개정 근무시간 탄력 조정 조세감면, , ,
연금개혁 치안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정책을 전개,
① 경제분야 개혁
- 연금 노동 고용 및 구매력 증대법안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면세, , , ,
조세감면 부동산 구매대출이자 감면 상속세 대폭 감면 등을 통한( , )
수요 진작정책 경제 현대화 법안 노동시장 유연화 경쟁촉진 도입, ( , ),
공공부문 개혁 등을 추진
- 년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억 유로의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고2008 260
동 특별예산의 집행을 담당할 경제부양 담당장관직을 신설
- 과도한 정부 재정적자 및 의료보험 적자 등 공공부채 해결을 위한
긴축재정 도입
② 사회부문 대학개혁( )
- 대학총장권한 강화 대학 자율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의 자유,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효, 2009.1.1
- 년까지 대학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한다는 공약에2012 50%
따라 대학지원예산을 억 유로에서 억 유로로 확대키로 합의하는100 150
등 대학교육과 연구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 경주
이민정책③
- 이민자 증가로 인해 대도시 근교의 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Ghetto ,
문제와 결부되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
하여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
53
The French Republic
최
근
정
세
Ⅳ
제도개혁 헌법 개정( )④
- 대통령 권한 명확화 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월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통과2008.7 ㆍ
•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실용주의 적극적인 리더쉽을 통한 국제문제에서의,
중재노력 그루지아 사태 중재 세계경제위기 발생시 이니셔티브 등으로( , )
집권초기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 높은 지지율을 유지(2008 EU )
※ 프랑스의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2008 EU
- 프랑스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이민 공동 농업정책 유럽공동안보① ② ③ ④
정책 강화를 의장국 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EU 4 ,
였고 그루지아 사태 세계금융 경제위기 등 세계 주요현안에 있어 적극적인, , ·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하였다는 평가EU
나 월 개각. 2009.6
•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 직선적인 성격 실업률 증가, , ,
개혁에 대한 찬반론 등으로 지지율이 점차 하락
• 상속세 감면 초과근로수당 감세 과세 상한제 중범죄자, , (bouclier fiscal),
가중처벌제 도입 등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나 사법개혁 개, (176
지방법원의 폐지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의료비 환불 하한제 아프간), , ,
증파 등에 대한 불만 등 노정
• 세계금융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일 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파업 사태 초래2009.1.29 1
•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 기조 유지를 천명하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겠다는 의지하에 피용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 단행2009.6.23
- 명의 신규인사가 발탁되고 일부 중량급 각료가 수평 이동하는 등 비교적8 ,
큰폭의 개각 명 중 명이 신규 또는 보직 이동(38 22 )
- 개방 정치 의지를 지속하면서 기존 여당 인사도 중용하여 안정성 효율,
성도 도모
프랑스개황
54
다 월 지방선거 패배. 2010.3
• 및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좌파연합이 의 지지를 받고2010.3.14 3.21 , 54%
우파 및 중도파가 의 낮은 지지율을 획득36%
- 프랑스 본토 개 선거구 중 개 지역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하고 전통적22 21
으로 우파성향이 짙은 알자스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우파가 승리
- 해외영토 중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지역에서 좌파연합이 레위니옹 귀안느, , ,
에서는 우파가 승리
•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거 패배 결과를 반영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 패배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과 정국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 선거 결과를 여당의 참패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소폭의 상징적인 개각을
단행하되 시락 파 중도파 빌팽 전총리 측근 등을 기용 우파내 단합, , , ,
도모
라 피용 총리 기 내각 출범. 3
•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속된 개혁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과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 년 여름 루마니아불가리아계 집시추방등 강경한 이민, 2010 ․
정책을 추진하고 야당 노동조합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 ,
가운데 동년 월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11
•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년 개월정도2010.11.14 1 6
다가온 년 대선을 감안하여 개혁조치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권2012
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반이상의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
• 사르코지 대통령은 년 프랑스의 및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2011 G8 G20
계기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년말부터 시작된 튀니지 이집트, 2010 ,
등 중동 민주주의 사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알리오 마리,
외교부장관의 향응성 휴가논란 등으로 비난여론이 커지자 동, 2011.2.27
장관을 포함한 명의 주요 장관을 교체3
외 교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1.
주요 외교정책2.
57
The French Republic
외
교
Ⅴ
Ⅴ
외 교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1.
가 드골. (Charles de Gaulle, 1959-1969)
• 프랑스를 세계열강의 대열에 올려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국제 사회,
에서의 위상을 굳히는 동시에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계산된 위용 의 정치 추구(grandeur)
•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통합사령부 탈퇴를 주도하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과NATO ,
동등한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 추구
• 드골의 외교정책은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
나 퐁피두. (Georges Pompidou, 1969-1974)
• 드골 대통령이 발전시켰던 외교정책노선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블록체제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유럽공동체의,
개 회원국을 개로 늘리는데 동의하는 등 유럽확대에 대해서도 전력6 9
• 신생독립국들 특히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 ) ,
유지
프랑스개황
58
다 지스카르 데스탱. (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 활발한 외교정책을 통해 유럽 이사회 를 창설하고 보통(Conseil Européen) ,
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제도를 탄생시켰으며 유럽 단일 통화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유럽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선진국그룹인 을, G7
구축
라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 국제무대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부상하던 미테랑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국내
적인 입지를 진작시키는 수단으로 삼아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외교정책을,
개인적 관점에 따라 수행
• 임기후반 국내 경제정책이 현실주의 로 선회하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 ,
현실적인 드골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걸프전에도 개입
마 시락. (Jacques Chirac, 1995-2007)
• 탈냉전이후 다극체제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
하에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추구
※ 미국과 개 강대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영국 간 역동적인 힘의7 ( , , , , , , )
균형 지향
• 주요 국제관계 이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독자적 시각에 입각한,
활동영역 확보 노력
-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동참하나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는 견제하여 이라크
전에 불참
- 단 아프간 전에는 참전 결정,
• 가 단순한 경제협력체를 넘어서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정치적 위상을EU
가질 수 있도록 외교정책 및 자체 방위안보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EU
- 테러 확산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과 발칸 아프가니스탄 아프, WMD , ,
리카에서의 평화유지 활동 등에 대해 유럽의 공동대응 강조
59
The French Republic
외
교
Ⅴ
- 독일과 긴밀한 공조관계하에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 프랑스 위상을,
강화하며 유럽통합의 사회적 측면 강조
• 제 세계 지원 및 아 태지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중국 일본 등 아시아3 · , ·
주요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 및 경제협력 활성화 추구
주요 외교정책2.
가 대미 관계.
•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되 사안별로는 독자 노선을 추구,
하는 세력 균형의 외교정책 견지
- 냉전 종식후 세계질서는 미국주도하의 일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가 안정
적이라는 입장
- 러시아 및 중국 등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 도모
-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 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은 양자2003
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이후 아프간 파병 대이란제재, ,
등 주요 국제안보이슈에서 긴밀한 협력 도모
• 사르코지 대통령은 동맹이지만 추종하지 않는다 는 입장하에 미국과의“ ”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
- 월 미국 방문시 양국의 역사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시락2007.10
대통령의 이라크전 반대로 야기된 불편한 관계를 해소코자 노력
- 단 월 정상회의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의 가입이, 2008.4 NATO , NATO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반대
- 한편 년 탈퇴한 통합사령부에 월 복귀함으로써 미국, 1966 NATO 2009.4
과의 관계개선에 기여
프랑스개황
60
나 대 정책. EU
• 유럽을 분리하고 프랑스를 약화시킨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울삼아 유럽,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독일과 긴밀한 협력하에 통합을 강력 추진EU
-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위한 EU 공동외교안보정책 리스본 조약 발효, ,
대외관계청 발족에 적극 기여EU (EEAS)
• 와 지중해 연안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EU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시 지중해연합 을2008 EU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창설
• 확대를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시장확대에 따른 경제적EU
효과 기대
• 러시아의 위상을 인정하고 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대우하여야 한다는EU
노선 유지
- 월 유엔 연설을 통해 러시아 공동경제지역2008.9 EU- (Espace Economique間
창설을 제의Commun)
다 대중동 정책.
• 범아랍권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 유지를 추구 시리아레바논과의 관계를, ․
강화하고 중동평화협상에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
•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국경을 갖고 존재할 권리와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균형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
- 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프랑스가 이스라엘의 친구2008.7 ,
라고 강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등 아랍국가의 입장도 지지,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이후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파리클럽의 틀안에서,
이라크 부채 경감조치와 프랑스내 이라크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등 새로 수립된 이라크 정부와 재건을 위해 협력 추진
61
The French Republic
외
교
Ⅴ
• 한편 카타르 등 걸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방산 문화 등 제반, UAE, , ,․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동지역에서의 외교적 지평 확대 도모
• 년말부터 시작된 아랍권의 민주주의 혁명에 적극 대응하고자 리비아에2010
대한 연합군 군사개입작전을 주도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선점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노력
라 대아프리카 정책.
•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묵인정책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노력
프랑스 아프리카 정상회의 불어권 기구 주도- , (OIF)・
• 아프리카 중재기구를 통한 인권존중 주권보호 국가내 영토통합 지역안정, , ,
등의 원칙하에 대아프리카 정책 실시
•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이후 세네갈 가봉 말리 등 총 여차례 아프리카, , 7
방문을 통해 기존의 아프리카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안보리 진출을
적극 지지
• 한편 아프리카의 빈곤퇴치민주화 개선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자구노력을, ․
강조하는 한편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영어권, ,
아프리카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코자 노력하는 차별화 추구
-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불개입을 고수
마 대아시아 관계.
• 년대 들어 아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인식한 후 프랑스 경제의90 ,
세계화 경쟁력 제고 를 목표로 아시아와의 경협 강화 적극 추진( )
- 년 아시아를 프랑스 외교의 새로운 개척지 로 정의1993 “ ”
• 내 협력추진의 주도국으로서 아시아 유럽 협력관계에서의 주도EU ASEM -
적인 역할 모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프랑스개황
62
• 동남아에 중점을 두던 양자협력관계를 확대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신흥, , ,
강대국과의 관계 강화 모색
- 신흥 강대국의 부상으로 불안정한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잘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
바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 기여. UN, G20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유엔,
안보리 개혁 등 주요 국제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적극 지지
• 년 및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계기 국제 금융 체제 및 군축2011 G20 G8 , ․
비확산등 글로벌 이슈에 기여함으로써 프랑스의 영향력 강화도모
※ 년 도빌 및 칸느 정상회의 우선과제2011 G8(5.26-27, ) G20(11.3-4, )
-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시 중점 추진과제로G20 ①
세계거버넌스 개혁 차산품 가격안정성 확보 국제통화체제개편을 강조1② ③
- 한편 정상회의 우선과제로 인터넷 및 녹색성장 평화 및 국제안보 강화, G8 ① ②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쉽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③
국 방
국방정책1.
국방관련 현황2.
군 개혁3.
해외주둔 병력4.
65
The French Republic
국
방
Ⅵ
Ⅵ
국 방
국방정책1.
가 목표.
• 국가영토와 국민의 보호
• 유럽 및 세계 안보에 기여
• 민주주의 자유 정의 등 공화국 이념 수호, ,
나 군사전략.
• 인지 예측 정보력을 토대로 위기상황 사전 예측 기능 강화:ㆍ
• 예방 :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위협 및 위기의 사전 예방, ,
• 억제 국가방위의 최후수단으로서 핵전력 보유:
• 방어 : 군사위협 재해 등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국가영토 수호 및 국민 보호,
• 전투 위기 해결을 위해 세계 도처에 신속히 파병할 수 있는 전투인력:
확보
국방관련 현황2.
가 년도 국방비 연금포함 억 유로. 2011 ( ) : 384.6
• 급여 사회보장비 억 유로: 117ㆍ
프랑스개황
66
• 무기획득비 억 유로: 160
• 운영비 억 유로: 35
• 연금 억 유로: 72.6
나 총병력 년 명 군인 군무원. (2010 ) : 313,403 ( 240,996, 72,407)
• 육군 명 군인 군무원149,813 ( 128,235, 21,578)
• 해군 명 군인 군무원47,444 ( 40,353, 7,091)
• 공군 명 군인 군무원62,523 ( 54,553, 7,970)
• 공통군 병기본부 의무국 유류국 명 군인 군무원( , , ) 53,623 ( 17,855, 35,768)
다 주요 장비.
• 육 군 전차 대 궤도장갑차 대 차륜장갑차 대 포 문: 254 , 461 , 6,570 , 384 ,
대전차 무기체계 개 헬기 대 지대공무기체계 개1,060 , 319 , 234
• 해 군 : 전투함 척 항모 척 포함 상륙함 척 해안78 ( 1 ), (CDIC, CTM) 22 ,
경비정 척 함재기 대 해양정찰기 대 해안정찰기 대30 , 66 , 22 , 9 ,
전투 구조헬기 대/ 48
• 공 군 전투기 대 수송기 대 조기경보기 대 전자기첩보수집기: 257 , 89 , 4 ,
대 급유기 대 헬기 대 무인기 대2 , 14 , 79 , 4
라 군 지휘 구조.
• 군 병립체제 장관은 군정 합참의장이 군령권 행사3 , ,
• 핵전력은 대통령이 전략 핵 공군 및 해군을 통해 직접 지휘
67
The French Republic
국
방
Ⅵ
마 국방보훈부 조직도. ․
전비태세
검열감
국방홍보국
국방 보훈부 장관・
전략국 해외안전총국
감사관단 국방보안국
병기본부 합 참 행정총국
육 군 해군 공군
재무국 인사국 법무국
추모
유산
사료국
지위
연금
재활국
병무국
국방
시설국
일반
지원국
군 개혁3.
가 개혁배경.
• 냉전 종식으로 국경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사라졌으나 세계 도처,
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사전력 필요
• 차 걸프전 아프간 파병을 통해 대비 부족전력 정보 장거리 투사1 2 , , ( , )美ㆍ
인식에 따른 범 정부차원에서 개혁 필요성 대두軍
나 단계별 개혁 추진 현황.
단계1 (’97~’02) 단계2 (’03~’08) 단계3 (’09~’14)
기본
문서
’97~’02
군사계획법안
’03~’08
군사계획법안
정부공공정책개선안(’08.5)
신 국방안보백서(’08.6)
’09~ 군사계획법안’14
중점
과제
직업군인제 시행ㆍ
군감축ㆍ
방산업구조조정ㆍ
직업군인제정착ㆍ
주요장비현대화ㆍ
장비가동율개선ㆍ
국방부 경영 효율성제고ㆍ
각 군 조직완비ㆍ
육 해 공군 지원조직 통합ㆍ ㆍ ㆍ
프랑스개황
68
다 단계 세부 내용. 3
• 국방 지도부의 경영력 개선
-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방부 최고 협의체인 최고집행위(Comité
및 국방투자위exécutif restraint) (Comité ministériel d'investissement)
설치
- 합참의장에게 무기사업결정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군
합동성 추진의 토대 마련
- 년말까지 현재 분산 위치해 있는 국방부 합참 육 해 공군 본부2014 , , , ,
및 병기본부를 파리 남단 소재 단일 청사에 집결하여 통합사령부로 발전
예정
• 군 병력 감축 및 군 기지 부대 조정ㆍ
- 병력 군무원 포함 을 명 명으로 감축하여 년( ) 271,000 225,000 2014→ 각 군
정원을 육군 명 해군 명 공군 명으로 조정131,000 , 44,000 , 50,000
- 년 총 개의 군 기지 부대 육군 연대급 부대 개 공군기지2014 , 83 ( 20 ,ㆍ
개 해군항공기지 개 등 를 폐쇄하고 개 군기지 부대를 통합11 , 1 ) 33 ㆍ ㆍ
이전
• 지휘조직 개편
- 년 육군은 지상작전사 및 군수사를 통합하여 육군전력사로 개편2009 ,
하고 사단급의 다국적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사령부를 개에서4
개로 감축2
- 공군은 전투항공사 전투투사항공사 감시 정보 통신사령부 방어, , ,舊 ㆍ ㆍ
안전사령부를 항공전력사로 통합하고 기존의 북부 남부지역사령부는, ㆍ
방공 항공작전사 및 공군인사사령부로 분산 흡수하고 인사국 및, 舊ㆍ
교육사를 인사사령부로 통합하여 기존의 개 사령부를 개로 통합13 6
• 지원조직 조정
- 각 군별로 조직되어 있던 상용차량 관리 항공기 정비 탄약 조달 일상, , ,
군수품 피복 정보통신기기 사무용품 급식 등 조달 시설건축 분야의( , , , ) ,
조직을 통합하여 행정총국 혹은 합참 산하 합동 조직으로 편제
- 합참산하 합동군수지원사령부 를 설치하여 합동군수지원을(COMIAS)
69
The French Republic
국
방
Ⅵ
지휘하고 육 해 공군 부대 및 병기본부 등 국방부 기관에 대한 합동, ・ ・
군수지원을 위해 국방군수기지 를 조성(Base de défense)
- 국방군수기지는 지원분야 인력 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해 각 군 부대
및 병기본부 등 통합군 기관의 지원조직 중 작전전문 지원을 제외한
일상지원 인사 재무 복지 의무 합동운영장비 정비 급식 상용물자( , , , , , ,
조달 홍보 보안 등 을 위해 반경 단위로 조성되어 동 구역, , ) 30Km ,
내에 주둔하는 모든 군부대 및 기관 인원 명 에 대해 합동( 2500~5000 )
지원하는 안으로 년 총 개의 국방군수기지를 건설할 예정, 2011 51
해외주둔 병력4. (2010.8)
가 해외영토 주둔군 명. : 8,735
• 레위니옹 마이요트 명/ : 2,000
• 귀이안 명: 2,000
• 누벨칼레도니아 명: 1,600
• 앙띠으 명: 1,600
• 불령 폴리네시아 명: 1,500
• 쌩 피에르 미끌롱 명- & : 35
나 위기 예방을 위한 전진배치 병력 명. : 5,720
※ 프랑스와 방위조약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에 파견
• 지부티 명: 2,900
• 세네갈 명: 1,150
• 가 봉 명: 810
• 아랍에미리트연방 명 등: 180
프랑스개황
70
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작전수행 참가 병력 명. , EU, NATO : 6,300
•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지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인도양 명( , , ) : 3,750
• 레바논 명: 1,450
• 코소보 명: 765
•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 명 호위함 척 해상초계기 대: 200 ( 1 , 1 )
• 아이티 명: 60
• 보스니아 및 기타 발칸지역 명: 30
• 기타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수단 등 명( , , ) : 45
라 단독작전 파병 병력 명. : 2,440
• 차드 명: 950
• 코트디브아르 명: 900
• 기네 명: 280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명: 240
• 해적 퇴치 작전 명: 70
경 제
경제 전망1.
재정정책2.
신산업정책3.
에너지정책4.
주요 경제정책 이슈5.
73
The French Republic
경
제
Ⅶ
Ⅶ
경 제
경제 전망1.
• 년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는 경기부양책 시행 및 글로벌 경기완화 등2008
으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유럽 재정적자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아직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고용사정도 어려운 상태
경제전망 년 예산기준(2011 )▣
구분(%) 2009 2010 2011
총액 억유로- GDP (10 ) 1907.1 1948.2 2020.3
성장률 명목- GDP ( ) -2.6 1.5 2.0
구매력 가처분소득- ( ) 1.6 1.2 1.6
가계소비- 0.6 1.4 1.7
기업투자- -8.0 -0.9 5.5
수출- -12.4 8.9 7.6
수입- -10.7 7.1 6.7
무역수지 억유로- (10 ) -43.5 -49.3 -47.6
소비자물가상승률- 0.1 1.5 1.5
자료 프랑스 경제부 예산부* : ・
• 경제성장률 소비증가 및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전망을 상향 조정( )
•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소비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며 투자는 크게( ) ,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물가 노동 및 상품시장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 ,
최근 중동사태 이후 인플레 우려 크게 증가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More Related Content

More from drtravel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drtravel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drtravel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drtravel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drtravel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drtravel
 
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drtravel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drtravel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drtravel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drtravel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drtravel
 
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drtravel
 
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drtravel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drtravel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drtravel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drtravel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drtravel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drtravel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drtravel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drtravel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drtravel
 

More from drtravel (20)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
 
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
 

프랑스 개황%282011.4월%29

  • 1. 프랑스 지도 프랑스 국기(Drapeau Tricolore) 2:3 청색 자유 백색 평등 적색 박애( ), ( ), ( )■ ■ 프랑스 혁명당시 파리시의 상징색인 청색과 적색에 왕실의 상징색인 백색을 더한 국민병 모자휘장(Garde Nationale) 에서 유래(cocarde)
  • 2. CONTENTS 개 관.Ⅰ ····························································································· 3 약 사.Ⅱ 고 대1. ······························································································· 7 중 세2. ······························································································· 7 근 세3. ······························································································· 9 대혁명 제 차 세계대전4. - 2 ································································ 10 제 차 세계대전 이후5. 2 ····································································· 14 정치조직.Ⅲ 정부형태1. ························································································· 21 대통령2. ····························································································· 22 행정부3. ····························································································· 24 의 회4. ····························································································· 29 사법부5. ····························································································· 33 정 당6. ····························································································· 37 기타 주요 기관7. ·············································································· 43 지방행정8. ························································································· 44 최근정세.Ⅳ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1. ···································································· 51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및 개각 동향2. ············································ 52 외 교.Ⅴ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1. ···································································· 57 주요 외교정책2. ················································································ 59 국 방.Ⅵ 국방정책1. ························································································· 65 국방관련 현황2. ················································································ 65 군 개혁3. ··························································································· 67 해외주둔 병력4. ················································································ 69
  • 3. 경 제.Ⅶ 경제 전망1. ······················································································· 73 재정정책2. ························································································· 74 신산업정책3. ······················································································ 76 에너지정책4. ······················································································ 77 주요 경제정책 이슈5. ······································································· 78 사회 문화 교육. · ·Ⅷ 종 교1. ························································································· 85 사회복지2. ························································································· 85 문화예술3. ························································································· 86 언론방송4. ························································································· 89 교 육5. ························································································· 91 국민생활6. ························································································· 95 우리나라와의 관계.Ⅸ 연 혁1. ························································································· 99 정무관계2. ······················································································· 102 경제관계3. ······················································································· 110 협정 체결 현황4. ············································································ 114 교민현황5. ······················································································· 115 재불 기타 주요기관6. ····································································· 117 명예영사 현황7. ·············································································· 117 군사교류8. ······················································································· 118 한국전 참전협회9. ··········································································· 118 프랑스 북한 관계.Ⅹ ・ 개 요1. ······················································································· 123 공관현황2. ······················································································· 124 교류현황3. ······················································································· 124 프랑스의 대북지원4. ······································································· 125 부 록.Ⅺ 주요인사 인적사항1. ······································································· 129 프랑스 외교부 현황 및 조직도2. ··················································· 134
  • 5.
  • 6. 3 The French Republic 개 관 Ⅰ Ⅰ 개 관 일 반 사 항 국 명 프랑스(La République française, The French Republic) 언 어 불 어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서안해양성 기후이나 동부지역은 대륙성 기후, , 남부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면 적 한반도의 배543,965 ( 2.5 )㎢ 인 구 만명 월 현재6,580 (2011.1 ) 파리수도권인구 만명: 1,170 수 도 파리 서울의 만명 거주 월 현재( 1/6, 223 )(2011.1 ) 영 토 본토 해외영토(Métropole), (Outre-Mer) 행정구역 개 개 개Région(26 ), Département(100 ), Commune(36,682 ) 주요도시 Paris, Lyon, Marseille 종 교 가톨릭(69%) 교 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초등학교 년 중학교 년( 5 , 4 )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언 론 신문 등: Le Figaro, Le Monde, Libération, Le Parisien 방송 민영 공영 공영 등: TF1( ), France2( ), France3( ), Arte, M6, Canal Plus 통신 : AFP 정 치 제 도 국 경 일 월 일 년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7 14 (1789 ) 헌 법 채택 동년 발효1958.9.28 , 10.4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니콜라 사르코지 월 당선 임기 년(Nicolas Sarkozy) (2007.5 , 5 ) 총 리 프랑스와 피용 (François Fillon) 외교장관 알랭 쥐페 (Alain Juppé) 의 회 양원제 상원 명 간선 임기 년: 343 ( , : 6 )․ 하원 명 직선 임기 년: 577 ( , : 5 )․ 주요정당 UMP, PS, MoDem, Nouveau Centre, PC, Europe Ecologie-les Verts
  • 7. 프랑스개황 4 경 제 지 표 화폐단위 유로 화 달러(Euro) 1$( ) = 0.70Euro (2011.3)※ GDP(2010) 총 억불 인당 불GDP : 26,759 (1 GDP : 42,747 ) 무역(2010) 수출 억유로 수입 억유로: 3,930 , : 4,440 성장률GDP 년2.5% (2010 ) 실업률 년9.6% (2010 ) 한 불 관 계 일 반 외교관계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관계 수립1886.6.4ㅇ 을사조약 체결로 년 외교관계 중단1906ㅇ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수교1949.2.15ㅇ 교역현황 억불 년72.87 (2010 )ㅇ 수출 억불 수입 억불- 30.04 , 42.83 투자현황 (2010) 대한국 투자 억불 총 건: 59.7 , 831ㅇ 대프랑스 투자 억불 총 건: 16.3 , 442ㅇ 최근 정상교류 2000.3.6-8ㅇ 김대중 대통령 방불 2000.10.19-21ㅇ 대통령 계기 방한Jacques Chirac (ASEM ) 2004.12.5-7ㅇ 노무현 대통령 방불 2010.11.12ㅇ 대통령 계기 방한Nicolas Sarkozy (G20 ) 재불한인수 약 명 월 현재14,700 (2010.12 )ㅇ 불북관계․ 미수교ㅇ 주불 대표부 설치- 1976.11 UNESCO 주불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격상- 1984.12
  • 8. 약 사 고 대1. 중 세2. 근 세3. 대혁명 제 차 세계대전4. - 2 제 차 세계대전 이후5. 2
  • 9.
  • 10. 7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Ⅱ 약 사 고 대1. 가 골 족의 정착. (Gaule) • 기원전 세기경부터 계의 일파인 켈트족이 현재의 프랑스8 Indo-European 영토에 이주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하였으며 이 지역을 로마인들이, , 라 부르고 이 지역에 정착한 켈트족을 족으로 호칭 이후Gallia Gallia ( 는 불어명 로 변화Gallia Gaule ) 나 로마의 지배. • 남불 해안지역은 년 로마의 속령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B.C. 121 , Gaule 년에 걸쳐 가 로마에 복속B.C. 58-51 Caesar • 이후 족의 라틴화가 추진되었고 족의 고유문화에 로마문화가Gaule , Gaule 이식된 문화가 형성Gallo-romaine • 이 시대에 족에 보급된 라틴어가 변형되어 불어로 발전Gaule 중 세2. 가 프랑크 왕국. (Frank) 메로빙 왕조1) (Mérovingiens) (481-752) • 세기에 걸쳐 진행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시 프랑스 동북부는4-5 Frank
  • 11. 프랑스개황 8 족이 서남부는 족이 동남부는 족이 점령, Wisigoth , Burgundy • 년 부족중의 하나인 메로빙 가 의 가481 Frank (Mérovingiens) Clovis 왕국을 건설한 이후 왕국은 와 족을 물리Frank Frank Wisigoth Burgundy 치고 세력을 확장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 Gaule • 이후 소수 지배민족인 프랑크족과 다수 피지배 민족인 족간에 동화가Gaule 서서히 진행 카롤링 왕조2) (Carolingiens) (752-987) • 년 카롤링가 의 이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어752 (Carolingiens) Pépin Frank 카롤링 왕조가 수립 • 년 왕국의 대제가 지방 전체 이태리 북부800 Frank Charlemagne Gaule , , 라인강 유역 일대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회교도의 유럽침입을 막아, 내자 로마교황 레오 세는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칭호 부여3 Charlemagne • 년 대제의 손자 형제가 조약으로 분한843 Charlemagne 3 Verdun 3 Frank 제국 영토중 세가 차지한 서부 프랑크 가Charles 2 (Frank Occidentalis) 프랑스의 모체 • 세기말 노르만족 바이킹 이 프랑스 북부지역과 세느강 유역 현재의 노르9 ( ) ( 망디 지방 에 침입 정착) , 나 중세봉건왕조. 카페 왕조1) (Capétiens) (987-1328) • 년 가 왕으로 추대되어 왕조가 성립987 Hugues Capet Capet • 전형적인 중세 봉건제도가 성립되면서 족과 족간의 동화가Gaule Frank 가속화 • 족이 게르만어를 버리고 피지배민족의 언어인 불어를 사용하게 되었Frank 으나 불어도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아 변형,
  • 12. 9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발로아 왕조2) (Valois) (1328-1589) • 년 세가 수립한 왕가의 방계인 왕조는 영국1328 Philippe 6 Capet Valois 과의 백년전쟁 년 끝에 영국인들을 축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1337-1453 ) , 영국과의 전쟁 중인 년간 흑사병의 창궐로 인구가 격감하고1348-1360 국토가 황폐화 • 세기말부터 이태리로부터 르네상스문화가 도입되어 세기에 강15 16 Loire 유역을 중심으로 프랑스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한편, 1560- 년에는 신교도와 구교도간 차에 걸쳐 종교전쟁1598 8 근 세3. 가 부르봉 왕조. (Bourbon) (1589-1792) • 세에 의하여 년 수립된 왕조는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Henri 4 1589 Bourbon 하였으나 세가 제후들과의 오랜 투쟁을 통하여 지배권을 확보함에, Henri 4 따라 세 세 시대에 절대주의 왕권의 절정을 이루고Louis 13 , Louis 14 세는 태양왕으로 명명Louis 14 • 세와 세에 걸친 년 전쟁 년 을 통하여Louis 13 Louis 14 30 (1618-1648 ) 왕가는 신성 로마제국의 왕가와 대륙 패권 경쟁을Bourbon Habsburg 벌이는 반면 세는 수차의 전쟁을 통하여 유럽대륙에서 영토를, Louis 14 확장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 신대륙에 Louisiana, Canada, 등 방대한 해외령을 확보하고 인도에도 식민지 개척의 거점을 확보Antilles • 세기 후반에는 라틴문화와 이태리 르네상스의 영향에서 탈피 독자적인17 , 프랑스 고전주의 문화를 꽃피워 등 문호와, Molière, Corneille, Racine 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불어문법과 프랑스Pascal, Descartes , 고유의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
  • 13. 프랑스개황 10 대혁명 제 차 세계대전4. - 2 가 대혁명. 혁명의 발발1) • 세에 절정에 달하였던 왕조는 세와 세에Louis 14 Bourbon Louis 15 Louis 16 걸쳐 점차 약화된 반면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 • 한편 및 백과사전파에 의하여 확산된, Voltaire, Montesquieu, Rousseau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평등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귀족 승려 등, , 특권층에 대한 피지배 평민계층의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부패한 왕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 • 세가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소집한 부회에서 평민대표1789.5.5 Louis 16 3 들은 봉건특권폐지 평등과세 등 개혁을 주장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1789. 평민대표들만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선포하였고 귀족6.17 , 1789.7.9 및 승려 계급의 참여하에 국민의회를 제헌의회로 개칭하여 헌법 제정을 추진 • 파리 시민군에 의하여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이 파괴됨1789.7.14 Bastille 으로써 프랑스혁명이 발발, 파리시 자치정부 수립- 1789. 7.16 (Commune de Paris) 인권선언 선포- 1789. 8.26 제 공화국2) 1 • 혁명초기에는 등 입헌군주파가 주도La Fayette, Mirabeau, Bailly, Sieyès 권을 장악 헌법을 채택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 1791.10.1 • 그러나 월 세 일가의 국외탈출 기도 프러시아 및 오스, 1791.6 Louis 16 , 트리아의 혁명 진압 출병을 계기로 혁명이 과격화되어 입헌군주파들이 밀려나고 년부터는 공화파들이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 왕정1792 , 1792.9.21 폐지를 선포하고 국민공회 가 통치하는 공화국을 수립한 후(Convention) , 세를 처형1793.1.21 Louis 16
  • 14. 11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 공화국 초기에는 공화파 중에서 계몽 부르주아 중심의 혁명을 지향하는 온건 지롱드당 이 우세하였으나 년초 부터(Girondins) , 1793 Danton, Marat, 등 산악당을 주축으로 하는 급진 자코벵당 이 지롱드Robespierre (Jacobins) 당을 축출하고 공안위원회 라는 일종의 혁명재판소를(Comité de Salut Public) 구성 반혁명 혐의자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 공포정치를 실시, , • 는 암살되고 은 에 의하여Marat 1793.7.14 , Danton 1794.4.4 Robespierre 처형됨에 따라 가 독재권을 장악했으나 의 지나친Robespierre , Robespierre 공포정치에 반대하는 국민공회가 월 를 처단함으로써1794.7 Robespierre 공포정치가 종식되고 인의 집정관 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수립5 (Directoire) 혁명의 중단3) • 수립된 인 집정관체제는 구심점 없이 약체화되어 재정난에1795.9.23 5 부딪치게 되고 왕당파를 비롯한 반혁명 세력의 도전이 강화되자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Napoléon 1799.12.13 • 은 형식상 인의 집정관 으로 구성되는 집정체제Napoléon 3 (Consul) 를 수립하였으나 제 집정관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Consulat) 1 , 1804.5.18 제위에 오름으로써 대혁명은 중단 나 제 제정. 1 (1804-1814) • 은 근대 민법전 일명 나폴레옹 법전 제정 근대적인 행정 사법Napoléon ( ) , , , 교육 군사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피정복지에 근대적인 제도를 확산하여, , 프랑스 혁명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 • 반면 은 국내적으로 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년 황제로, Napoléon 1 , 1804 즉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전 유럽으로 전쟁을 확산, • 영국을 비롯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이 연합하여 에게, , , Napoléon 대항하였으나 의 연속적인 승리로 인하여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Napoléon 제국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가거나 의 헤게모니 하에Napoléon Napoléon 복속
  • 15. 프랑스개황 12 • 은 연합의 주축인 영국 정복을 시도하였으나Napoléon Napoléon , 1805.反 월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하였고 경제적 압박으로 영국을 굴복10 Trafalgar , 시키고자 월 칙령과 월 칙령으로 유럽대륙과1806.11 Berlin 1807.11 Milano 영국의 교역을 금지하는 대륙봉쇄령을 발하였으나 효과없이 실패, • 은 월에 걸친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월Napoléon 1812.6-11 , 1813.10 에서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연합군에게 패하여 월 퇴Leipzig , , 1814.4 위하고 지중해의 섬에 유배Elba • 이후 섬을 탈출하여 재집권하였으나 월 에서 영국Elba 1815.6 Waterloo , 프러시아 연합군에게 패하여 재차 퇴임함으로써 의1815.6.22 , Napoléon 복위는 일 천하로 끝나고 제 제정도 종료100 1 다 부르봉 왕정복고. (1814-1830) • 퇴진의 중심세력인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 군주Napoléon , , , 국가의 영향으로 왕가의 세가 월에 즉위하여Bourbon Louis 18 1814.6 일 천하중 망명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고 년 세가 즉위(100 ) , 1824 Charles 10 라 월 왕정. 7 (1830-1848) • 월 혁명의 발발로 세가 퇴위하고 부르봉 왕조는 종료되었1830.7 Charles 10 , 으며, 왕가의 방계인 왕가의 진취적인 인물인Bourbon Orléans Louis- 이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즉위Philippe 마 제 공화국. 2 (1848-1852) • 월 혁명이 발발하여 이 퇴위한 후 공화국이 선포1848.2 Louis-Philippe 되었고, 월 세의 조카 이 대통령에 당선1848.12 Napoléon 1 Louis Napoléon 되어 제 공화국 수립2
  • 16. 13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바 제 제정. 2 (1852-1870) • 은 월 황제 세 로 즉위하여 국내적으로Louis Napoléon 1852.12 (Napoléon 3 )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문예가 진흥되었으며 시의 도시계획, Paris 등 많은 발전을 구가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전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Crimea 저지하고 인도차이나 중국에 진출, • 그러나 년 보불전쟁에서 에게 패하여 퇴위하고 제 제정이1870 Bismarck 2 종료 사 제 공화국. 3 (1870-1940) • 세의 몰락후 왕당파와 공화파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년Napoléon 3 1875 까지 과도체제가 유지되다가 년 의회우위의 대통령제 공화정이 수립됨1875 으로써 프랑스는 년에 걸친 단속적인 혁명 끝에 공화제로 정착100 • 제정파간 타협의 산물로 제정된 제 공화국 헌법은 단일 법체계가 되지3 못하고 각 권력기관별로 그 권한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또, 권력기관간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바 법체계의, 통일성 결여와 제정당의 난립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 • 차 대전 에서 프랑스는 초기에 수세에 몰리고 독일군이 파리1 (1914-1918) 근교까지 진격했으나 대전 후반기에는 프랑스가 대독 연합군의 주축이 되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원수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대독, Foch 1918.11.11 휴전협정을 체결 • 차 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위한 강화회의도 프랑스 에서 개최1 Versailles 하는 등 주역을 담당 • 제 차 대전에서는 대전초기에 독일군에 패주하여 본토내에는 나치점령군의2 괴뢰정권인 정권이 장군의 지휘하에 수립 되었Vichy Pétain (1940-1944) 으나, 드골 장군이 수립한 망명정부가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써 종전후, 프랑스는 전승국의 대열에 가담 • 년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과 정부의 수립으로 제 공화국은 사실상1940 Vichy 3 년 종료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제 공화국 헌법이 월까지 존속1940 , 3 1945.10
  • 17. 프랑스개황 14 제 차 세계대전 이후5. 2 가 제 공화국. 4 (1946-1958) •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 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1945.10.21 3 , 드골 장군이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였1945.11.2 으나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좌파와의 대립으로 월 사임하고, 1946.1 , 내각책임제 형태의 제 공화국이 수립1946.10.27 4 • 제 공화국에서는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다가 월4 1958.5 알제리 사태 관련 알제리 주둔 군부의 쿠데타 조짐으로 정국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드골 장군에게 사태수습을 위촉하였고 드골 장군이 대통령의, ,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제 공화국이 종료4 나 제 공화국 현재. 5 (1958- ) 드골 대통령 집권1) (Charles de Gaulle) (1958-1969) •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고 헌법이1958.9.28 5 , 1958.10.4 공포되었으며 드골이 대통령에 취임, 1959.1.8 • 제 공화국 헌법에 의거 막강한 권한을 장악한 드골 대통령은 년5 , 1962 알제리에 독립을 부여하고 동년 월 일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직선, 10 28 제로 개헌한 후 직선대통령에 당선1965.12.19 • 알제리 사태수습 후 안정되었던 정정은 년 대대적인 학생데모와 총1968 파업사태로 난국을 맞았으며 월 드골 대통령은 지방행정개혁과 상원, 1969.4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하야1969.4.28 퐁피두 대통령 집권2) (Georges Pompidou) (1969-1974) • 퐁피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드골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개혁에1969.5.16 ,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호응코자 노력
  • 18. 15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집권3) (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 퐁피두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1974.4.2 1974.5.19 에서 중도우파인 독립공화당의 지스카르 데스텡이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를 누르고 당선 미테랑 대통령 집권4)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지스카르 데스텡1981.5.10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후 곧 하원을 해산, , 총선을 실시하여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 가 모르와 내각) (Pierre Mauroy) (1981-1984) • 사회당 집권초기 모르와 내각은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수행, 사회복지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나 이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 나 파비위스 내각) (Laurent Fabius) (1984-1986) • 능률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퇴색, 다 시락 내각 제 차 동거정부) (Jacques Chirac) ( 1 : 1986-1988) • 사회당 집권초기 인플레 심화 실업자 증가 대외수지 악화 등 경제, ,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약화되어 월, 1986.3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하자 미테랑 대통령은 공화국연합 의, (RPR) 시락 당수를 총리로 지명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연합의 시락, 행정부가 공존하는 좌 우파 동거정부 체제가 수립(Cohabitation)ㆍ 라 로카르 내각) (Michel Rocard) (1988-1991) • 대통령선거 차 투표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시락 후보를 누르고1988.5.8 2 재선되어 시락 총리는 사임하고 사회당의 로카르 총리가 취임5.10 • 미테랑 대통령은 원내 안정 의석 확보를 위하여 하원을 해산1988.5.4 하고 하원 총선을 실시하였는바 과반수 의석확보에는 실패6.5-12 , 과반수 석에 석 모자라는 석 하였으나 우파연합보다는 많은( 289 13 276 ) , 의석을 확보 사회당 단독 내각을 구성,
  • 19. 프랑스개황 16 마 크레송 내각 최초의 여성 총리) (Edith Cresson) ( 1991-1992) • 로카르 총리는 자진 사임하고 크레송 총리가 프랑스 최초의1991.5.15 ,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여파로, 1992.3 사임1992.4.3 바 베레고부와 내각) (Pierre Bérégovoy) (1992-1993) • 취임한 베레고부와 총리는 사회당 이념에 보다 충실한 인사1992.4.3 들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만에 육박하는 실업자 구제에 전력하였으나300 , 실적이 부진하였고 사회당의 장기집권에 따르는 제요인이 겹쳐, 1993. 실시된 하원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함에 따라 자로 사임3.21-28 3.29 사 발라뒤르 내각 제 차 동거정부) (Edouard Balladur) ( 2 : 1993-1995) • 월 하원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함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은1993.3 소속 발라뒤르를 총리로 지명 제 차 동거정부 체제가 성립RPR , 2 • 발라뒤르 총리는 와 에 각료직을 안배하여 우파연정을 구성하고RPR UDF 경제재건과 실업구제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 시락 대통령 집권5) (Jacques Chirac) (1995-2007.5) 가 집권초기 알랭 쥐페 내각) (Alain Juppé) (1995.5-1997.5) • 대통령 선거 차 결선투표에서 의 시락 후보가 죠스팽1995.5.7 2 RPR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프랑스 제 공화국 제 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5 5 따라 년간 계속된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보수14 주의 우파정권이 수립 • 쥐페를 총리로 제 당인 과 등에 고르게 안배된 범우파5.18 1 RPR UDF 내각은 의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기준에 맞추기12% , EMU 위한 재정적자의 축소를 우선과제로 추진하였으나 고용확대정책의 부진, , 사회보장비의 축소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파업 등 일반국민들의 반발이 심화 • 계속적인 개혁정책의 이행 순조로운 단일통화체제 참여와 국내 다수, 세력 유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락 대통령은 하원 해산을1997.4.21 발표하고 월로 예정된 하원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였으나, 1998.3 5.21 ,
  • 20. 17 The French Republic 약 사 Ⅱ 좌파연합이 총의석 석 중 과반수가 넘는 석을 차지함으로써 동거577 314 정부 체제 시작 나 죠스팽 내각 제 차 동거정부) (Lionel Jospin) ( 3 : 1997.6-2002.5) • 월 총선에서 좌파의 승리로 사회당 당수인 죠스팽이 총리로 입각1997.6 하여 시락 대통령과 죠스팽 총리가 이끄는 좌 우파 동거정부가 탄생, ㆍ • 동거 정부하의 죠스팽 총리는 실업난의 해소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중단 정시출범을 위한 긴축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EMU 다 라파랭 내각) (Jean Pierre Raffarin) (2002.5-2005.5) • 대선 차투표에서 시락 후보는 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2002.5.5 2 82% 율로 극우파의 르펜 후보를 누르고 제 공화국 제 대 대통령에(Le Pen) 5 5 당선되었으며 라파랭 상원의원을 총리에 임명, 2002.5.6 • 대선다수연합 을 결성UMP( : 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 월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 우파정권 수립2002.6 , • 라파랭 총리는 치안강화 지방분권화 공공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주요, , , , 국영기업 사유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 • 년 폭염 피해 실업률 증가 개선되지 않는 경제사정 연금제도2003 , , ,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해 라파랭 총리와 시락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 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좌파연합이 알자스 주를 제외한 개2004.3 21 선거구에서 승리 집권 중도우파 정부 출범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 선거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라파랭 총리의 유임이 결정되고2004.3.31 공공분야 개혁 지속 추진 라 빌팽 내각) (Dominique De Villepin) (2005.5-2007.5) • 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 동년 월 구주의회 선거에서2004.3 , 6 집권여당의 패배 월 자신이 주도한 유럽 헌법 안에 대한 국민, 2005.5 투표 부결 월 파리 주변도시의 폭력 사태 등으로 국정운영에, 2005.11 난관을 맞음. - 국민 지지도 하락은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개혁 만성실업 시장, , , 경쟁체제에 입각한 통합 추진 의 급속한 확대 등에 대한EU , EU
  • 21. 프랑스개황 18 국민들의 반감과 월 노동 개혁 실패 등에 기인, 2006.4 • 집권여당은 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지명 문제에 대한 알력으로2007 인해 내부 대립이 심화되었는바 강한 추진력과 대중적인 인기에 힙입은, 사르코지 여당 당수겸 내무부장관과 시락 대통령의 노선을 받든 빌팽 총리간 대립 - 시락 대통령은 사르코지가 과거 자신을 정치적으로 배반한데 대해 경계하여 빌팽 내무장관을 월 총리로 임명2006.5 - 빌팽 총리는 외교장관 내무장관 등을 거쳤으나 선거직 경험이 없고, , 현실 정치 기반이 미약 • 여당내 빌팽 현총리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 사르코지, (Alliot-Marie) , 당수가 당내 경쟁을 하였으나 사르코지 당수가 경선에 단독 출마하여, 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2007.1.14 • 대선 차투표 결과 사르코지 후보가 지지를 획득하여 사회2007.5 2 53% 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를 물리치고 제 공화국 대(Ségolène Royal) , 5 6 대통령으로 당선
  • 22. 정치조직 정부형태1. 대 통 령2. 행 정 부3. 의 회4. 사 법 부5. 정 당6. 기타 주요 기관7. 지방행정8.
  • 23.
  • 24. 21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Ⅲ 정치조직 정부형태1. • 프랑스는 대혁명이후 제한군주제 공화제 등의 여러 헌정을 경험한 후, , 년 제 공화국 수립으로 공화국으로 정착하였으나 약한 정부와 정국1870 3 불안이 지속 • 년 정치 불안과 다수정당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1958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하고 제5 공화국이 출범 • 제 공화국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5 , ,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 ,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 • 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 •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고등사법위원회 의 의장을 겸하고,「 」 고등사법위원회는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
  • 25. 프랑스개황 22 대통령2. 가 지위 및 책임. •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 및 공권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며 프랑스의 독립 및 영토보존을 보장 나 임 기 년. : 5 다 선 거. •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득표자가1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명에 대해 결선 투표한 후 최다득표자가 대통령2 , 으로 당선 - 상징적 정통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 보유 - 대통령이 정파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정자로서의 권위를 행사 하도록 국민적 정통성을 몰아주는 데 초점을 둔 제도 라 피선자격. • 세이상의 완전한 공민권을 가진 프랑스 국민23 • 국민의 일부에 의해서 선출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상 하원· 의원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명 이상 추천, 500 마 권 한. • 총리 임명권 및 각료 임명권 • 법률공포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 하원해산권 - 총리 및 상 하원 의장과 협의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후· ( 일 사이에 총선 실시 총선후 년이내에는 의회해산이 불가20-40 ), 1
  • 26. 23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사면권 • 긴급조치권 -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 및 국제공약의 수행이 중대하고도 급박하게, , 위협받거나 헌법상 공권력 기능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때 대통령은 총리, , 상 하원의장 그리고 헌법위원회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권한 보유 - 알제리 주둔 프랑스 군부반란시 개월동안 동 권한이 발동1961.4 5 • 국민투표 부의권 - 의회 회기내 정부제안 및 양원 공동제안에 의거 국가권력 조직 공동체, , 협정의 승인 및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 가능 국민투표 사례▣ 시행일자 안 건 투표율 찬성율 1958.9.28 헌법개정 85% 79% 1961.1.8 자주권 76% 75% 1962.4.8 알제리 독립 75% 91% 1962.1.8 대통령 직선제 개헌 77% 61% 1969.4.27 지역행정 및 상원 개혁 81% 47% 1972.4.23 유럽공동체 확장 60% 68% 1988.11.6 누벨 깔레도니 문제 37% 80% 1992.9.20 유럽 통합 70% 51% 2000.9.24 대통령 임기 개헌 70% 84% 2005.5.29 유럽 헌법 69% 55% 바 궐 위.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 헌법위원회 결정 상원의장이 대통령직 승계( )
  • 27. 프랑스개황 24 사 특 권. • 대통령은 중대한 대역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책임에 대해 특별정치재판소 에 피소 불가「 」 제 공화국 역대 대통령5 Charles de Gaulle (1958-69)▸ Georges Pompidou (1969-74)▸ Veléry Giscard d'Estaing(1974-81)▸ François Mitterrand(1981-95)▸ Jacques Chirac(1995-2007)▸ 현재Nicolas Sarkozy(2007- )▸ 행정부3. 가 총 리. •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 -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이 없으나 실제로 대통령의 신임도, 변화에 따라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해임권 행사 • 업무조정권한 등을 통해 행정부의 기능을 총지휘하고 국방 및 법률 집행에, 대해 책임 • 내각을 조직하고 장관을 인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청 - 프랑스는 정부조직법이 없으며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정부부처의 수와, 형태 결정 •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예외 총리는 부서( ) • 의회에 대해 책임 ※ 각료회의 심의후 중요 쟁점이 되는 법안을 내각의 불신임을 걸고 하원에 제안할 경우 하원이 시간 이내에 불신임을 의결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자동채택되며, 24 , 불신임이 의결되면 동 법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되고 내각이 총사퇴 헌법 제 조 항( 49 3 )
  • 28. 25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정책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 보유 • 의회는 총리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 특별정치재판소 에 피소 가능「 」 공화국 역대 총리5▣ 대통령 총 리 재임기간 Charles de Gaulle Michel Debré 1959.1.8-1962.4.14 Georges Pompidou 1962.4.14-1968.7.10 Maurice Couve de Murville 1968.7.10-1969.6.16 Georges Pompidou Jacques Chaban-Delmas 1969.6.20-1972.7.2 Pierre Messemer 1972.7.7-1974.5.27 Valéry Giscard d‘Estaing Jacques Chirac 1974.5.28-1976.8.25 Raymond Barre 1976.8.27-1981.5.13 François Mitterrand Pierre Mauroy 1981.5.22-1984.7.19 Laurent Fabius 1984.7.23-1986.3.20 Jacques Chirac 1986.3.20-1988.4.30 Michel Rocard 1988.5.10-1991.5.14 Edith Cresson 1991.5.15-1992.3.31 Pierre Beregovoy 1992.4.2-1993.3.28 Edouard Balladur 1993.3.29-1995.5.16 Jacques Chirac Alain Juppé 1995.5.18-1997.6.2 Lionel Jospin 1997.6.2-2002.5.6 Jean-Pierre Raffarin 2002.5.6-2005.5.31 Dominique Galouzeau de Villepin 2005.5.31-2007.5.15 Nicolas Sarkozy François Fillon 현재2007.5.17- 나 각 료. •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 및 총리의 권한행사시 관계 장관은 부서 ※ 대통령 권한행사시에는 관계장관 모두가 부서하나 총리의 권한행사시에는 집행, 부서 장관만 부서 •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 겸직 불가
  • 29. 프랑스개황 26 • 장관의 종류 ① 국가장관 법적으로 다른 장관에 비해 특권은 없으나(ministre d'Etat) : 부총리급으로 인식되는 상징적 의미 ② 장관 총리밑에서 독립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지휘하는 국무(ministre) : 위원 ③ 국무장관 총리 및 장관밑에 소속될 수도 있으며(secrétaire d'Etat) : , 자기 부처의 업무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에만 국무회의에 참석 다 정부조직. (2011.3)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대통령 Président Nicolas Sarkozy 총리 Premier Ministre François Fillon 장관 명1) (Ministres) 22 현 외교장관은 국가장관 으로 부총리급Juppé ‘ ’※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국가장관 겸 외교 유럽부 장관· Ministre d'Eta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M. Alain Juppé 국방 보훈부 장관· Ministre de la Défense et des Anciens Combattants M. Gérard Longuet 환경 지속개발 교통· · · 주택부 장관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Mme Nathalie Kosciusko-Morizet 법무 자유부 장관·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Libertés M. Michel Mercier 내무 해외영토 지방· · 자치 이민부 장관·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M. Claude Guéant 경제 재정 산업부· · 장관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me Christine Lagarde 노동 고용 보건부· · 장관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M. Xavier Bertrand 교육청소년연대생․ ․ 활부 장관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M. Luc Chatel
  • 30. 27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예산 공공예산 공직· · · 정부개혁부 장관 정부대변인▸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Etat, porte-parole du Gouvernement M. François Baroin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me Valérie Pécresse 식품 농수산 농촌· · · 지역개발부 장관 Minist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de la Pêche, de la Ruralité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M. Bruno Le Maire 문화통신부 장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 Frédéric Mitterrand 연대 사회통합부· 장관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Mme Roselyne Bachelot-Narquin 도시부 장관 Ministre de la Ville M. Maurice Leroy 체육부 장관 Ministre des Sports Mme Chantal Jouanno 의회관계담당 장관 총리 직속( ) Ministre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Relations avec le Parlement M. Patrick Ollier 산업 에너지 디지털· · 경제담당 장관 경제 재정 산업부( · · 소속) Ministre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chargé de l’Industrie, de l’Energie et de l’Economie numérique M. Eric Besson 국제협력담당 장관 외교 유럽부 소속( ·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ta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chargé de la Coopération M. Henri de Raincourt 지방자치담당 장관 내무부 소속(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chargé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 Philippe Richert 유럽담당 장관 외교 유럽부 소속( ·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tat,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chargé des Affaires européennes M. Laurent Wauquiez 직업훈련 교육담당· 장관 노동부 소속(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chargée de l’Apprentissage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Mme Nadine Morano 해외영토담당 장관 내무부 소속( ) Ministre auprès du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chargée de l’Outre-Mer Mme Marie-Luce Penchard
  • 31. 프랑스개황 28 국무장관 명2) (Secrétaire d'Etat) 8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성 명 대외무역담당 국무장관 경제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chargé du Commerce extérieur M. Pierre Lellouche 보건담당 국무장관 노동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chargée de la Santé Mme Nora Berra 주택담당 국무장관 환경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chargé du Logement M. Benoist Apparu 공공행정 국무장관 예산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Etat, chargé de la Fonction publique M. Georges Tron 국무장관 연대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Mme Marie-Anne Montchamp 교통담당 국무장관 환경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des Transports et du Logement, chargé des Transports M. Thierry Mariani 상업 수공업 중소기업· · 관광 서비스 자유직· · · · 소비 담당 국무장관 경제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e la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chargé du Commerce, de l’Artisana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u Tourisme, des Servic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et de la Consommation M. Frédéric Lefebvre 청소년 연대생활담당· 국무장관 교육부 소속( )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chargée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Mme Jeannette Bougrab
  • 32. 29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의 회4. 가 개 요. • 의회는 하원중심의 양원제 • 입법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국민 일반생활에 직결된 구체사항은 행정 규율로, 정하는 등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우월 나 권한 및 의무. •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에 대해 법률안 제안 - 단 의원 발의 법률안은 국가의 세입을 감소시키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 법률 사항 ▸ 시민의 권리보장 국적 형사문제 세금 화폐 등에 관한 사항, , , , ▸ 의회 선거제도 공공기관 창설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보장 국유화 및 사적, , , 재산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국방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재정 행정 교육 사유권 노동권 사회보장 등의, , , , , , , 근본원칙 ▸ 정부예산법안 ▸ 경제 사회분야 정책법안· • 법률안 의결권 • 전쟁선포 승인권 • 대정부 통제권 - 하원이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경우 내각이 총사퇴 - 의회는 대정부 통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 • 의원은 각료직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 가능,
  • 33. 프랑스개황 30 다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 하원은 의원총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내각을1/10 불신임 상원은 내각 불신임권 행사 불가( ) • 의회는 총리와 각료들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해 정치재판권을 행사 특별정치재판소 에 피소-「 」 • 정부 각료는 의회에 출석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 • 정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의 법률안 심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등 입법의 각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간여 라 회 기. • 정기회기는 단일회기로 연간 일 범위내에서 개회되며 매년 월 첫 번째120 10 평일부터 차년도 월 마지막 평일까지 개의6 • 임시회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리 또는 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 마 상 원. • 간접선거 - 선거인단은 각 선거구내 하원의원 지역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등으로, , 구성 • 피선거권 세 이상: 30 • 의원임기 년 매 년마다 씩 개선: 6 ( 3 1/2 ) • 상원의장 : Gérard Larcher (UMP) -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부분선출시 년 마다 선출(3 ) • 상임위원회(6) 외교 국방 군사 위원회· ·①
  • 34. 31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사회 위원회②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③ 경제 지속가능개발 국토정비 위원회· ·④ 재무 위원회⑤ 법제 위원회⑥ 헌법 제 조에 의해 유럽위원회 상임위와 별도 설치88-4 ( )※ • 의석수 석: 343 ※ 월 공포된 상원개혁관련 법안에 따라 년까지 석으로 상원 의석수가2003.7 2011 348 석 증가될 예정 월 공포된 법안에 의거하여 구아델루프 로5 . 2007.2 (Guadeloupe) 부터 독립한 쌩 바르텔레미 와 쌩 마르땡 이 독립(Saint-Barthélemy) (Saint-Martin) 적인 해외공동체로 인정됨에 따라 이 두지역이 년 선거구에 포함되었으며2008 , 월 선거 이후 석에서 석으로 증가2008.9 331 343 정치그룹별 의석수 현황 월 현재(2011.3 )▣ 정 당 의석수 대중운동연합 그룹 (Groupe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148 사회진보 그룹(Groupe Socialiste)․ 115 중도연합그룹(Groupe de l'Union Centriste) 29 공산당 공화당 시민파 및 좌파의원 그룹 (Groupe Communiste, Républicain, Citoyen et sénateurs du parti de Gauche) 24 유럽사회민주연합(Groupe du Rassemblement 중도우파 좌파 연합Démocratique et Social Européen, · ) 18 무소속 7 총 계 341 바 하 원. •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에 의한 직접선거( ) - 시락 행정부 취임이후 비례대표제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환원1986.3 • 피선거권 세: 23 - 의원임기 년: 5
  • 35. 프랑스개황 32 - 하원의장 : Bernard Accoyer(UMP) - 상임위원회(8) 문화 교육 위원회① ・ 경제 위원회② 외교 위원회③ 사회 위원회④ 국방 위원회⑤ 지속가능개발 국토정비 위원회·⑥ 재무 위원회⑦ 법제 위원회⑧ 헌법 제 조에 의해 유럽위원회 상임위와 별도 설치88-4 ( )※ • 의석수 석 본토 석 해외영토 석: 577 ( 555 / 22 ) 정치그룹별 의석수 현황 월 현재(2011.3 )▣ 정당 그룹 의석수 대중운동연합 그룹UMP( ) 사회당 진보 좌파Socialiste ( )・ 민주공화 좌파GDR( ) 신중도파NC( ) 무소속 314 204 26 25 8 총 계 577 사 입법절차. • 총리 또는 상 하원 의원이 법률안 발의· - 정부 발의 법률안 은 국가평의회 의 심사와(projets de loi) (Conseil d'Etat)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후 상 하원중 한 곳에 제출· - 의원 발의 법률안 은 의회의 이사회에서 재정적 타당성(proposition de loi) 심사를 받은 후 제출 • 정부 발의 법률안은 상 하원중 어느 원에 제출해도 좋으나 예산법률안· , 및 사회보장 재정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
  • 36. 33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정부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안 제출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의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일방의 요청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법률사항여부를 판단 • 일단 제출된 법률안은 해당원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확정한 후 최종안은 다른 원으로 이송 투표 후 법률로 채택, , - 만약 양원 중 하나라도 반대하여 법률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상 하원 합동위원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양원이 심의를 반복· • 양원이 법률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총리는 상 하원 합동위원회의, · 구성을 요청 단일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상 하원 합동위원회가 작성한, , · 단일안은 양원에서 수정없이 가부표결로 채택 - 상 하원 합동위원회가 단일안 작성에 실패하거나 작성된 단일안이 양원· , 에서 인준되기 어려울 경우 정부는 양원의 심의가 각각 끝난 후 하원, 에게 최종안을 가결해 주도록 요청가능 • 상기 과정을 거쳐 채택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일 이내에 공포15 - 대통령이 이에 반대할 경우 의회의 재심 또는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를, 요구 사법부5. 가 특 징. •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고등사법「 위원회 의 의장직 수임」 •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이분화 - 영미전통과 달리 행정기관이 공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개인의 권리는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공적 권리보다 우월하게 행사될 수 없으며 행정, 기관과의 분쟁은 별도의 규율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관할 • 중죄법원 년이상 징역 에서 배심제 소년법원에서는 참심제로 운영(10 ) ,
  • 37. 프랑스개황 34 고등사법위원회 구 성( ) 의 장 대통령:▸ 부의장 법무부장관:▸ 명의 위원16▸ - 명은 비법관 비검사출신 임명4 , - 명의 법관과 명의 검사로 법관부 구성5 1 (formation des magistrats du siège) - 명의 검사와 명의 검사로 검사부5 1 (formation des magistrats du parquet) 구성 권한 및 임무( ) 파기법원 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임명, ,▸ - 법관부가 임명안을 건의 검사 임명▸ - 검사부가 법무부장관의 임명안을 심의한 후 고등사법위원회에 의견 제출 법관 및 검사의 징계▸ -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부가 징계 결정 -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징계 결정 사법부 독립 보장▸ 나 사법기관. 사법법원1) 민 사 형 사 ⑤ 상사법원 ⑥ 노사조정 법원 ⑦ 농업 부동산 법원 ⑧ 사회보장 법원 ④ 소액사건 담당법원 ⑨ 경찰법원 ⑩ 경범죄 법원 ⑪ 중죄법원 ③ 심법원1 항소▼ ▼ 항소법원② 상고▼ ▼ 파기법원①
  • 38. 35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①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 최고 재판소 • 항고심에 대한 최종 법률심 - 개의 민사재판부 개의 상업재판부 개의 사회재판부 개의 형사3 , 1 , 1 , 1 재판부로 구성 ② 항소법원(Cour d'Appel) • 민 형사관련 심재판에 대한 항소심· 1 • 민사 사회 상업 형사의 분류에 따라 인의 판사로 구성된 각각의 특별, , , 3 재판부가 재판하나 공식심문이 있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의, 5 판사가 재판 ③ 심법원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 특별법원 소관이 아닌 민사사건 소송물가액 유로 초과사건 요구, 7,600 , 금액에 상관없이 호적관계 가족관계 부동산문제 상호출원 등에 관한 사건· · · 담당 • 복수 판사에 의한 합의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단독심으로 운영, ④ 소액사건담당법원(Tribunal d'Instance) •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미한 민사사건 소송물가액 유로 이하사건( 7,600 ) 담당 • 판사 명의 단독심1 특별법원2)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⑤ •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이 아닌 상인대표로 구성 ⑥ 노사조정법원(Conseil de Prud'hommes) •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법관이 아닌 동수의 노사대표로 구성 ⑦ 농업부동산법원(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 농지 및 농업관련 건물 소유인과 임대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명의 법관 소유인 대표 명 및 임대인 대표 명으로 구성1 , 2 2
  • 39. 프랑스개황 36 ⑧ 사회보장법원(Tribunal des affaires de la Sécurité sociale) • 사회보험 가입자와 사회보험 운용기관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 지방법원 법관이 사회를 보며 노동자 대표 명 및 고용주 대표 명으로, 1 1 구성 ⑨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 벌금 유로이하 및 자격정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경미한 형사1,500 사건 담당 • 판사 명의 단독심1 ⑩ 경범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 절도 신뢰남용 등 년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 담당, 10 • 판사 명의 합의제3 ⑪ 중죄법원(Cour d'assises) •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담당, , • 인의 판사와 명 심의 경우 또는 명 심의 경우 의 배심원으로3 9 (1 ) 12 (2 ) 구성 행정법원3) 행정법원③ 항소▼ ▼ 고등행정법원② 상고▼ ▼ 국가평의회① ① 국가평의회 (Conseil d'Etat) • 행정재판의 최종심 • 대통령 또는 총리령 장관이 명하는 규제조치 국가수준의 중요한 조직에, , 관한 결정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각종 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결정 • 유럽 의회 의원 및 지역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분쟁 담당
  • 40. 37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시 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심· 2 •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법령안 명령 규칙 심사 및 자문, , • 원장은 총리이나 실제로 부원장의 지휘하에 독립적으로 운영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② • 시 구 선거 분쟁 및 각종 규제 조치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한 소송 등을· 제외한 행정법원 판결을 재심 ③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 행정기관의 행위 및 결정 직접세 시 구 선거 분쟁 등에 관한 분쟁 담당, , · 권한쟁의 법원4) (Tribunal des Conflits) •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분쟁을 재정 특별정치재판소5) (Haute Cour de Justice) • 대통령의 국가반역죄 각료가 공무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재판, - 상 하원에서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국가반역죄로 고소할· 경우 파기법원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 검토를 거쳐 특별, 5 정치재판소에 송부할 것인지 결정 • 하원 및 상원에서 선출된 상 하 동수의 의원 명으로 구성· 24 정 당6. 가 대중운동연합. (UMP :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연혁1) • 창당 : 2002.11.17, Jacques Chirac 사무총장2) (Secrétaire Général) : Jean-François Copé(2010.11.17~)
  • 41. 프랑스개황 38 특징3) • 월 대선시 공화국연합 자유민주당 및 신프랑스민주연합2002.4 (RPR), (DL) 의 시락파 를 중심으로(UDF) (les chiraquiens) "Union pour la Majorité 결성 시락의 재집권 달성과 동거정부 재탄생 방지에 기여Présidentielle" , • 월 으로 명칭을 바꾸고2002.11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 쥐페를 총재 로 선출(Président) • 월 사르코지를 총재로 선출 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동년2004.11 , 2007.5 월부터는 총재직을 없애고 조직 재편7 이념4) : 신 드골주의 기독민주주의 자유주의,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314 나 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 연혁1) • 1905 : SFIO(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 분리 독립1958 : PSA - 1960 : PSA - PSU(Parti Socialiste Unifié) • 1969 : PS(Parti Socialiste) • 전당대회에서 제분파 통합 미테랑이 당권을 장악하고1971 : EPINAY , 전략 채택Union de la Gauche • 흡수 통합1974 : PSU 총재2) (Premier Secrétaire) : 현재Martine Aubry(2008.11- ) 이념3) : 사회주의 유럽주의,
  • 42. 39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주요 지지기반4) : 신흥지식층 사무직 교원 중산층 근로자, ,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185 다 신중도우파. (NC : Nouveau Centre) 연혁1) • 창당 : 2007.5.29 • 와의 연합 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가 로 잔류UMP (2002.4) UDF • 년 대선이후 에서 이탈 창당2007 UDF 총재2) (Président) : 현재Hervé Morin (2007.5- ) 이념3) : 기독민주주의 우파내 비드골 연합, 주요 지지기반4) : 중산층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22 라 민주운동. (MoDem : Mouvement Démocrate) 연혁1) •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2007.5.10 : Valéry Giscard d'Estaing • 와의 연합 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가 로 잔류UMP (2002.4) UDF • 년 대선이후 일부 세력 탈당 를 창당하자2007 UDF , Nouveau Centre , UDF 잔류 세력과 총재를 중심으로 창당Bayrou MoDem 총재2) : 현재François Bayrou(2007.5- ) 개 정파로 분산 각각 정당조직을 보유한 형태의 기원5 , Confédération※
  • 43. 프랑스개황 40 이념3) : 사회 민주주의 우파내 비드골주의자 연합- , 주요 지지기반4) : 중산층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3 마 국민전선. (FN : Front National) 연혁1) • 창당1949 : Jeune Nation • 개명1969 : Ordre Nouveau • 개명1972 : Front National 총재2) (Président) : 현재Marine Le Pen (2011.1.16- ) 이념3) : 국수주의 외국인 추방을 통한 실업구제 통합 반대 극단적 경제( , EU ), 자유주의 극우파 주요 지지기반4) : 중상류 청년층 도시빈민층 구 공산당 유권층, ,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0 바 유럽환경 녹색당. (EELV : Europe Ecologie Les Verts)ㆍ 연혁1) • 1970 : Amis de la Terre • 환경주의 운동1974 : (Mouvement Ecologique) • 환경주의 정치운동1974 : (Mouvement Ecologique Politique)
  • 44. 41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녹색당1984 : (Les Verts) • 환경세대 분리 독립1990 : (Génération Ecologique) • 유럽환경당 과 함께 로 통합2010 : (Europe Ecologie) EELV 총재2) : 현재Cécile Duflot(2010.11.13- ) 이념3) • 환경보존 저성장주의: • 경제문제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문제 해결: (Partage du Travail), 지방자치 강화 평화주의 대외정책, 주요 지지기반4) : 대도시 중상류 지식층 신좌파, 의석수 총선결과 녹색당 의석수5) (2007.6 ) : 석4 사 신 반자본주의당. (NPA : Nouveau Parti Anticapitaliste) 연혁1) • 1974.12 혁명 공산주의연맹 창당: (LCR : Ligue Communiste Révolutionnaire) • 2009.2.5 타 급진좌파세력과 합당하여 신당 창당: (NPA) 총재2) : 현재Olivier Besancenot (2009.2.8- ) 이념3) : 급진좌파 세력 연합 사회자유주의인 사회당과 구별에 중점, 주요 지지기반4) : 노동자 빈민층 일부 지식층,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0
  • 45. 프랑스개황 42 아 공산당. (PCF : Parti Communiste Français) 연혁1) • 월1920.12 국제 공산당 소속 프랑스 공산당으로 창당: • 2005 유럽 헌법 거부에 적극 참여: • 월2007.4 반자유주의 단합을 전략으로 대선출마 역대 최소득표: , 총재2) : 월 현재Marie-Georges Buffet(2001.10 - ) 이념3) : 부 지식 권력 공유 년 이후 정통적 좌파의 길 선언, , , 2002 주요 지지기반4) : 노동자 중산층 좌파 지식층, , 의석수 총선결과5) (2007.6 ) : 석15
  • 46. 43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기타 주요 기관7. 가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 구성 명: 9 -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각 명 임명, 3 -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 • 임기 년으로 년마다 씩 개선 재임 금지: 9 3 1/3 ( ) • 주요기능 재판 자문기능( , ) -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 적법성을 판단하고 투표결과 발표 - 상 하원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하며 위법성 발생시 선거결과 취소· , - 조직법 공포전 및 국회통과 법률안 시행전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 ( ) 여부를 심사 법률심사기능( ) - 의회법률안 제안 관련 법률사항의 범위한정( ) 나 경제사회위원회.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 구성 : 명의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단체 지방자치의 대표와 경제231 · · · · 사회 과학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임기 년: 5 • 기능 - 정부와 국회 요청에 의해 정부 또는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경제, ㆍ 사회적 문제 계획 등에 대해 의견 표명,
  • 47. 프랑스개황 44 지방행정8. 가 개 요. • 프랑스 영토는 유럽대륙에 위치한 본토 및 해외영토(métropole) (outre- 로 구성되며 지방 행정 단위를 크게 단위mer) , 3 (Région, Département, 로 구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운영Commune) 프랑스 해외영토와 자치지역▣ 이름 수도 위치 비고 해외영토(départements d’outre-mer et régions d’outre-mer)(DOM-ROM)* Guadeloupe Basse-Terre 북미 Guyane Cayenne 북미 Martinique Fort-de-France 북미 Réunion Saint-Denis 아프리카 인도양( ) 해외자치지역(collectivités d’outre-mer)(COM) Mayotte Mamoudzou 아프리카 해외영토로 변경2011.5 예정 Polynésie française Papeete 남태평양 Saint-Barthélemy Gustavia 북미 과달루프에서 분리(07.2) Saint-Martin Marigot 북미 과달루프에서 분리(07.2) Saint-Pierre-et-Miquelon Saint-Pierre 북미 Wallis-et-Futuna Mata-Utu 태평양 특별자치지역(Collectivité sui generis) Nouvelle-Calédonie Nouméa 남태평양 기타 les T.A.A.F. 개 지역으로 구성5 남극 북극, 해외영토 는 과 에 해당(DOM-ROM) Région Département※ • 지방의회선거 매 년 를 통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며( 6 ) ,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감독을 위해 및 에Région Département 지사 를 파견(Préfet)
  • 48. 45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프랑스 지방행정제도▣ 행정구역 지역Région( ) 도Département( ) 시Commune( ) 갯수 본토 해외26( 22, 4) 본토 해외100( 96, 4) 36,682 본토 해외( 36,570, 112) 단체장 지역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도의회 의장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시장 Maire 의결기관 지역의회 Conseil régional 도의회 Conseil général 시의회 Conseil municipal 자문기관 경제사회 자문위원회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 - 권한 및 기능 지역개발정책o 지방중앙정부 공동사업o ․ 계약 o 사회간접자본등 토지정비 및 개발 계획 고등학교 건설 시설o , 조달 및 관리 과 직업교육o Commune 프로그램 확정 대학 재정 지원o 고용 창업 장려금등o , 직접 지원 기업 대출 보증 세금o ,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의료기관 지원o 방역 사업실시o 노인아동 문제o ․ 장애인 지원o 중학교 설립 지원o o 중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지원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o 활동 지원o Commune 관광개발 사업o 스포츠 활동 지원o 건축허가o 대중교통수단 운영 및o 지원 초등 교육 유치원o , , 초등학교 시설 및 운영 도로행정o 하수 및 오물처리o 호적사무 중앙정부o ( 권한 위임) 선거 지역의회< > 선출인원o : 31~209 직접 보통 선거o · 후보명부에 차 투표o 2 임기 년o : 6 다수 득표 명부 우선o 의석 배정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도의회선거< *> 선출인원o : 15~76 직접 보통 선거o · o 단위 단일 후보Canton 차 투표2 임기 년 년마다o : 6 (3 교체1/2 ) 절대 다수 득표 후보o 당선 시의회선거< > 선출인원o : 9~163 직접 보통 선거o · 단위 후보o Commune 명부에 차 투표2 임기 년o : 6 다수 득표 명부 우선o 의석 배정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o 인구수에 따라 제도 상이 특수지방조직※ 개 대도시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o 3 ( , , ) - 하위 단위로서 구 를 두고 있는바 파리 개구 리용 개구(Arrondissement) , 20 , 9 , 마르세이유 개구16 파리는 유일하게 이자 동시에- Commune Département 선거는 선출인원 임기 년 구단위 후보 명부에 차 투표 다수- (73~163, 6 ), 2 , 득표 명부 우선 의석 배정 명부별 득표 비례 의석 배정+ 코르시카 는 특수 지방자치 기관으로서 심의 의결기관인 코르시카의회o (Corse) 와 집행부인 코르시카 집행위원회(Assemblée de Corse) (Conseil Exécutif de 경제 사회 문화 자문 위원회Corse), , ,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로 구성culturel) 도의회선거 도 는 선거시 이라는 선거행정단위로 분리: (Département) Canton※
  • 49. 프랑스개황 46 나 지방 중앙정부와의 관계. ・ •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 를 및 에(Préfet) Région Département 파견하고 재정지원 및 법규제정 지방자치관계법 등 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 ) 적법성 감독 • 지역지사(Préfet de région) - 의 주도가 위치한 의 지사가 지사를 역임Région Département Région - 지역에 분산된 국가행정업무를 지휘 - 지역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EU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 - 지자체 행정조치의 예산규정준수 여부 및 적법성 여부 감독 -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토지개발 정책을 준비·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계약의 협상을 담당 • 도지사(Préfet de département) - 지방자치활동 감독 - 경찰력을 바탕으로 공공질서유지 책임 - 중앙정부의 토지정비 및 개발정책을 집행 -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통제 • 기초단체인 에는 지사가 없으며 시장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업무Commune , 수행 다 지방자치 구역 및 지방선거 제도 개혁 동향. • 사르코지 정부는 지방행정구역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추진중인바 지역, 의회선거 와 도의회선거 를 통합(Elections régionales) (Elections cantonales) , 지역영토선거 로 단일화 추진‘ ’(Elections territoriales) - 월 상원 및 하원내 심의를 거쳐 상원 최종 동의 및2009.12 , 2010.2.5 헌법위원회 결정2.11 - 년 지역영토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년 지역의회선거에서2014 , 2010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를 년이 아닌 년으로 년 도의회 선거에6 4 , 2011 선출된 도의원의 임기는 년이 아닌 년으로 각각 단축6 3
  • 50. 47 The French Republic 정 치 조 직 Ⅲ - 년 최초 지역영토선거 가 시행될 예정인 바 보통 직접선거로2014 ‘ ’ , · , 후보개인에 대한 투표이며 차선거에서 최대다수를 획득한, 1 후보가 총 의석수의 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는 득표수에 따른80% , 20% 비례대표제로 구성
  • 51.
  • 52. 최근정세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1.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및 개각 동향2.
  • 53.
  • 54. 51 The French Republic 최 근 정 세 Ⅳ Ⅳ 최근정세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1. (2007.5) 년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및 여당 대중운동연합 총선 승리2007 (UMP) • 사회 전반적인 개혁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랑스 정체성 회복을 표방한, , 대중운동연합 의 사르코지 후보가 월 대선에서 의 지지를(UMP) 2007.5 53% 받아 대통령에 당선 -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중도파 프랑수와(Ségolène Royal) 바이루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고(François Bayrou) 反 사르코지 정서도 결집하지 못한 반면 사르코지 후보는 극우파를 대거, 흡수하고 중도우파 의원 총 명 중 명의 지지를 확보하여 우파UDF 29 23 전체를 포괄 • 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 이 총 개 의석2007.6 (UMP) 577 중 석의 과반의석을 확보 개혁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314 , 피용 내각 출범(François Fillon) •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개혁 총리로서 프랑수와 피용을 임명하고 각료직을 대폭 축소 명의 각료와 명의 국무, 15 5 장관으로 이루어진 피용 내각 기 을 구성(1 ) • 피용 내각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반영하여 좌파계열 인사 명 외교부장관 유럽담당4 (Bernard Kouchner , Jean-Pierre Jouyet 국무장관 공공정책담당 국무장관 빈곤퇴치, Eric Besson , Martin Hirsh 위원 과) 중도파 국방부장관 인사를 포함하고 명의 각료 중(Hervé Morin ) , 15
  • 55. 프랑스개황 52 명의 여성각료를 대거 영입 성별간 균형을 도모하며 모로코 이민자 출신7 , 법무부장관을 기용하는 파격적 인사와 쇄신 및 균형내각을 과시 • 한편 환경과 산업에너지부처를 통합하여 환경발전지속가능개발부(Alain․ ․ ․ 장관 국가장관 겸직 로 개편하고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발전부Juppé , ) ․ ․ ․ 장관 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Brice Hortefeux )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및 개각 동향2. 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과 의장국 수임. EU •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선 이후 헌법개정 근무시간 탄력 조정 조세감면, , , 연금개혁 치안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정책을 전개, ① 경제분야 개혁 - 연금 노동 고용 및 구매력 증대법안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면세, , , , 조세감면 부동산 구매대출이자 감면 상속세 대폭 감면 등을 통한( , ) 수요 진작정책 경제 현대화 법안 노동시장 유연화 경쟁촉진 도입, ( , ), 공공부문 개혁 등을 추진 - 년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억 유로의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고2008 260 동 특별예산의 집행을 담당할 경제부양 담당장관직을 신설 - 과도한 정부 재정적자 및 의료보험 적자 등 공공부채 해결을 위한 긴축재정 도입 ② 사회부문 대학개혁( ) - 대학총장권한 강화 대학 자율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의 자유,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효, 2009.1.1 - 년까지 대학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한다는 공약에2012 50% 따라 대학지원예산을 억 유로에서 억 유로로 확대키로 합의하는100 150 등 대학교육과 연구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 경주 이민정책③ - 이민자 증가로 인해 대도시 근교의 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Ghetto , 문제와 결부되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 하여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
  • 56. 53 The French Republic 최 근 정 세 Ⅳ 제도개혁 헌법 개정( )④ - 대통령 권한 명확화 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월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통과2008.7 ㆍ •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실용주의 적극적인 리더쉽을 통한 국제문제에서의, 중재노력 그루지아 사태 중재 세계경제위기 발생시 이니셔티브 등으로( , ) 집권초기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 높은 지지율을 유지(2008 EU ) ※ 프랑스의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2008 EU - 프랑스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이민 공동 농업정책 유럽공동안보① ② ③ ④ 정책 강화를 의장국 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EU 4 , 였고 그루지아 사태 세계금융 경제위기 등 세계 주요현안에 있어 적극적인, , ·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하였다는 평가EU 나 월 개각. 2009.6 •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 직선적인 성격 실업률 증가, , , 개혁에 대한 찬반론 등으로 지지율이 점차 하락 • 상속세 감면 초과근로수당 감세 과세 상한제 중범죄자, , (bouclier fiscal), 가중처벌제 도입 등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나 사법개혁 개, (176 지방법원의 폐지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의료비 환불 하한제 아프간), , , 증파 등에 대한 불만 등 노정 • 세계금융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일 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파업 사태 초래2009.1.29 1 •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혁 기조 유지를 천명하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겠다는 의지하에 피용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 단행2009.6.23 - 명의 신규인사가 발탁되고 일부 중량급 각료가 수평 이동하는 등 비교적8 , 큰폭의 개각 명 중 명이 신규 또는 보직 이동(38 22 ) - 개방 정치 의지를 지속하면서 기존 여당 인사도 중용하여 안정성 효율, 성도 도모
  • 57. 프랑스개황 54 다 월 지방선거 패배. 2010.3 • 및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좌파연합이 의 지지를 받고2010.3.14 3.21 , 54% 우파 및 중도파가 의 낮은 지지율을 획득36% - 프랑스 본토 개 선거구 중 개 지역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하고 전통적22 21 으로 우파성향이 짙은 알자스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우파가 승리 - 해외영토 중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지역에서 좌파연합이 레위니옹 귀안느, , , 에서는 우파가 승리 •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거 패배 결과를 반영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 패배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과 정국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 선거 결과를 여당의 참패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소폭의 상징적인 개각을 단행하되 시락 파 중도파 빌팽 전총리 측근 등을 기용 우파내 단합, , , , 도모 라 피용 총리 기 내각 출범. 3 •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속된 개혁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과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 년 여름 루마니아불가리아계 집시추방등 강경한 이민, 2010 ․ 정책을 추진하고 야당 노동조합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 , 가운데 동년 월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11 •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년 개월정도2010.11.14 1 6 다가온 년 대선을 감안하여 개혁조치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권2012 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반이상의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 • 사르코지 대통령은 년 프랑스의 및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2011 G8 G20 계기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년말부터 시작된 튀니지 이집트, 2010 , 등 중동 민주주의 사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알리오 마리, 외교부장관의 향응성 휴가논란 등으로 비난여론이 커지자 동, 2011.2.27 장관을 포함한 명의 주요 장관을 교체3
  • 58. 외 교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1. 주요 외교정책2.
  • 59.
  • 60. 57 The French Republic 외 교 Ⅴ Ⅴ 외 교 프랑스 외교정책 연혁1. 가 드골. (Charles de Gaulle, 1959-1969) • 프랑스를 세계열강의 대열에 올려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국제 사회, 에서의 위상을 굳히는 동시에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계산된 위용 의 정치 추구(grandeur) •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통합사령부 탈퇴를 주도하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과NATO , 동등한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 추구 • 드골의 외교정책은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 나 퐁피두. (Georges Pompidou, 1969-1974) • 드골 대통령이 발전시켰던 외교정책노선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블록체제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유럽공동체의, 개 회원국을 개로 늘리는데 동의하는 등 유럽확대에 대해서도 전력6 9 • 신생독립국들 특히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 ) , 유지
  • 61. 프랑스개황 58 다 지스카르 데스탱. (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 활발한 외교정책을 통해 유럽 이사회 를 창설하고 보통(Conseil Européen) , 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제도를 탄생시켰으며 유럽 단일 통화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유럽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선진국그룹인 을, G7 구축 라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 국제무대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부상하던 미테랑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국내 적인 입지를 진작시키는 수단으로 삼아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외교정책을, 개인적 관점에 따라 수행 • 임기후반 국내 경제정책이 현실주의 로 선회하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 , 현실적인 드골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걸프전에도 개입 마 시락. (Jacques Chirac, 1995-2007) • 탈냉전이후 다극체제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 하에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추구 ※ 미국과 개 강대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영국 간 역동적인 힘의7 ( , , , , , , ) 균형 지향 • 주요 국제관계 이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독자적 시각에 입각한, 활동영역 확보 노력 -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동참하나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는 견제하여 이라크 전에 불참 - 단 아프간 전에는 참전 결정, • 가 단순한 경제협력체를 넘어서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정치적 위상을EU 가질 수 있도록 외교정책 및 자체 방위안보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EU - 테러 확산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과 발칸 아프가니스탄 아프, WMD , , 리카에서의 평화유지 활동 등에 대해 유럽의 공동대응 강조
  • 62. 59 The French Republic 외 교 Ⅴ - 독일과 긴밀한 공조관계하에 유럽통합의 견인차로서 프랑스 위상을, 강화하며 유럽통합의 사회적 측면 강조 • 제 세계 지원 및 아 태지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중국 일본 등 아시아3 · , · 주요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 및 경제협력 활성화 추구 주요 외교정책2. 가 대미 관계. •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되 사안별로는 독자 노선을 추구, 하는 세력 균형의 외교정책 견지 - 냉전 종식후 세계질서는 미국주도하의 일극체제보다는 다극체제가 안정 적이라는 입장 - 러시아 및 중국 등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 도모 -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 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은 양자2003 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이후 아프간 파병 대이란제재, , 등 주요 국제안보이슈에서 긴밀한 협력 도모 • 사르코지 대통령은 동맹이지만 추종하지 않는다 는 입장하에 미국과의“ ”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 - 월 미국 방문시 양국의 역사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시락2007.10 대통령의 이라크전 반대로 야기된 불편한 관계를 해소코자 노력 - 단 월 정상회의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의 가입이, 2008.4 NATO , NATO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반대 - 한편 년 탈퇴한 통합사령부에 월 복귀함으로써 미국, 1966 NATO 2009.4 과의 관계개선에 기여
  • 63. 프랑스개황 60 나 대 정책. EU • 유럽을 분리하고 프랑스를 약화시킨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울삼아 유럽,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독일과 긴밀한 협력하에 통합을 강력 추진EU - 유럽안보의 유럽화를 위한 EU 공동외교안보정책 리스본 조약 발효, , 대외관계청 발족에 적극 기여EU (EEAS) • 와 지중해 연안국과의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EU 년 하반기 의장국 수임시 지중해연합 을2008 EU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창설 • 확대를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시장확대에 따른 경제적EU 효과 기대 • 러시아의 위상을 인정하고 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대우하여야 한다는EU 노선 유지 - 월 유엔 연설을 통해 러시아 공동경제지역2008.9 EU- (Espace Economique間 창설을 제의Commun) 다 대중동 정책. • 범아랍권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 유지를 추구 시리아레바논과의 관계를, ․ 강화하고 중동평화협상에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 •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국경을 갖고 존재할 권리와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균형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 - 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프랑스가 이스라엘의 친구2008.7 , 라고 강조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 등 아랍국가의 입장도 지지,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이후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파리클럽의 틀안에서, 이라크 부채 경감조치와 프랑스내 이라크 자산동결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등 새로 수립된 이라크 정부와 재건을 위해 협력 추진
  • 64. 61 The French Republic 외 교 Ⅴ • 한편 카타르 등 걸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방산 문화 등 제반, UAE, , ,․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동지역에서의 외교적 지평 확대 도모 • 년말부터 시작된 아랍권의 민주주의 혁명에 적극 대응하고자 리비아에2010 대한 연합군 군사개입작전을 주도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선점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노력 라 대아프리카 정책. •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묵인정책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노력 프랑스 아프리카 정상회의 불어권 기구 주도- , (OIF)・ • 아프리카 중재기구를 통한 인권존중 주권보호 국가내 영토통합 지역안정, , , 등의 원칙하에 대아프리카 정책 실시 •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이후 세네갈 가봉 말리 등 총 여차례 아프리카, , 7 방문을 통해 기존의 아프리카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의 안보리 진출을 적극 지지 • 한편 아프리카의 빈곤퇴치민주화 개선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자구노력을, ․ 강조하는 한편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영어권, , 아프리카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코자 노력하는 차별화 추구 -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불개입을 고수 마 대아시아 관계. • 년대 들어 아시아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인식한 후 프랑스 경제의90 , 세계화 경쟁력 제고 를 목표로 아시아와의 경협 강화 적극 추진( ) - 년 아시아를 프랑스 외교의 새로운 개척지 로 정의1993 “ ” • 내 협력추진의 주도국으로서 아시아 유럽 협력관계에서의 주도EU ASEM - 적인 역할 모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65. 프랑스개황 62 • 동남아에 중점을 두던 양자협력관계를 확대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신흥, , , 강대국과의 관계 강화 모색 - 신흥 강대국의 부상으로 불안정한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잘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 바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 기여. UN, G20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유엔, 안보리 개혁 등 주요 국제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적극 지지 • 년 및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계기 국제 금융 체제 및 군축2011 G20 G8 , ․ 비확산등 글로벌 이슈에 기여함으로써 프랑스의 영향력 강화도모 ※ 년 도빌 및 칸느 정상회의 우선과제2011 G8(5.26-27, ) G20(11.3-4, ) -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시 중점 추진과제로G20 ① 세계거버넌스 개혁 차산품 가격안정성 확보 국제통화체제개편을 강조1② ③ - 한편 정상회의 우선과제로 인터넷 및 녹색성장 평화 및 국제안보 강화, G8 ① ②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쉽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③
  • 66. 국 방 국방정책1. 국방관련 현황2. 군 개혁3. 해외주둔 병력4.
  • 67.
  • 68. 65 The French Republic 국 방 Ⅵ Ⅵ 국 방 국방정책1. 가 목표. • 국가영토와 국민의 보호 • 유럽 및 세계 안보에 기여 • 민주주의 자유 정의 등 공화국 이념 수호, , 나 군사전략. • 인지 예측 정보력을 토대로 위기상황 사전 예측 기능 강화:ㆍ • 예방 :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위협 및 위기의 사전 예방, , • 억제 국가방위의 최후수단으로서 핵전력 보유: • 방어 : 군사위협 재해 등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국가영토 수호 및 국민 보호, • 전투 위기 해결을 위해 세계 도처에 신속히 파병할 수 있는 전투인력: 확보 국방관련 현황2. 가 년도 국방비 연금포함 억 유로. 2011 ( ) : 384.6 • 급여 사회보장비 억 유로: 117ㆍ
  • 69. 프랑스개황 66 • 무기획득비 억 유로: 160 • 운영비 억 유로: 35 • 연금 억 유로: 72.6 나 총병력 년 명 군인 군무원. (2010 ) : 313,403 ( 240,996, 72,407) • 육군 명 군인 군무원149,813 ( 128,235, 21,578) • 해군 명 군인 군무원47,444 ( 40,353, 7,091) • 공군 명 군인 군무원62,523 ( 54,553, 7,970) • 공통군 병기본부 의무국 유류국 명 군인 군무원( , , ) 53,623 ( 17,855, 35,768) 다 주요 장비. • 육 군 전차 대 궤도장갑차 대 차륜장갑차 대 포 문: 254 , 461 , 6,570 , 384 , 대전차 무기체계 개 헬기 대 지대공무기체계 개1,060 , 319 , 234 • 해 군 : 전투함 척 항모 척 포함 상륙함 척 해안78 ( 1 ), (CDIC, CTM) 22 , 경비정 척 함재기 대 해양정찰기 대 해안정찰기 대30 , 66 , 22 , 9 , 전투 구조헬기 대/ 48 • 공 군 전투기 대 수송기 대 조기경보기 대 전자기첩보수집기: 257 , 89 , 4 , 대 급유기 대 헬기 대 무인기 대2 , 14 , 79 , 4 라 군 지휘 구조. • 군 병립체제 장관은 군정 합참의장이 군령권 행사3 , , • 핵전력은 대통령이 전략 핵 공군 및 해군을 통해 직접 지휘
  • 70. 67 The French Republic 국 방 Ⅵ 마 국방보훈부 조직도. ․ 전비태세 검열감 국방홍보국 국방 보훈부 장관・ 전략국 해외안전총국 감사관단 국방보안국 병기본부 합 참 행정총국 육 군 해군 공군 재무국 인사국 법무국 추모 유산 사료국 지위 연금 재활국 병무국 국방 시설국 일반 지원국 군 개혁3. 가 개혁배경. • 냉전 종식으로 국경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사라졌으나 세계 도처, 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사전력 필요 • 차 걸프전 아프간 파병을 통해 대비 부족전력 정보 장거리 투사1 2 , , ( , )美ㆍ 인식에 따른 범 정부차원에서 개혁 필요성 대두軍 나 단계별 개혁 추진 현황. 단계1 (’97~’02) 단계2 (’03~’08) 단계3 (’09~’14) 기본 문서 ’97~’02 군사계획법안 ’03~’08 군사계획법안 정부공공정책개선안(’08.5) 신 국방안보백서(’08.6) ’09~ 군사계획법안’14 중점 과제 직업군인제 시행ㆍ 군감축ㆍ 방산업구조조정ㆍ 직업군인제정착ㆍ 주요장비현대화ㆍ 장비가동율개선ㆍ 국방부 경영 효율성제고ㆍ 각 군 조직완비ㆍ 육 해 공군 지원조직 통합ㆍ ㆍ ㆍ
  • 71. 프랑스개황 68 다 단계 세부 내용. 3 • 국방 지도부의 경영력 개선 -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방부 최고 협의체인 최고집행위(Comité 및 국방투자위exécutif restraint) (Comité ministériel d'investissement) 설치 - 합참의장에게 무기사업결정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군 합동성 추진의 토대 마련 - 년말까지 현재 분산 위치해 있는 국방부 합참 육 해 공군 본부2014 , , , , 및 병기본부를 파리 남단 소재 단일 청사에 집결하여 통합사령부로 발전 예정 • 군 병력 감축 및 군 기지 부대 조정ㆍ - 병력 군무원 포함 을 명 명으로 감축하여 년( ) 271,000 225,000 2014→ 각 군 정원을 육군 명 해군 명 공군 명으로 조정131,000 , 44,000 , 50,000 - 년 총 개의 군 기지 부대 육군 연대급 부대 개 공군기지2014 , 83 ( 20 ,ㆍ 개 해군항공기지 개 등 를 폐쇄하고 개 군기지 부대를 통합11 , 1 ) 33 ㆍ ㆍ 이전 • 지휘조직 개편 - 년 육군은 지상작전사 및 군수사를 통합하여 육군전력사로 개편2009 , 하고 사단급의 다국적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사령부를 개에서4 개로 감축2 - 공군은 전투항공사 전투투사항공사 감시 정보 통신사령부 방어, , ,舊 ㆍ ㆍ 안전사령부를 항공전력사로 통합하고 기존의 북부 남부지역사령부는, ㆍ 방공 항공작전사 및 공군인사사령부로 분산 흡수하고 인사국 및, 舊ㆍ 교육사를 인사사령부로 통합하여 기존의 개 사령부를 개로 통합13 6 • 지원조직 조정 - 각 군별로 조직되어 있던 상용차량 관리 항공기 정비 탄약 조달 일상, , , 군수품 피복 정보통신기기 사무용품 급식 등 조달 시설건축 분야의( , , , ) , 조직을 통합하여 행정총국 혹은 합참 산하 합동 조직으로 편제 - 합참산하 합동군수지원사령부 를 설치하여 합동군수지원을(COMIAS)
  • 72. 69 The French Republic 국 방 Ⅵ 지휘하고 육 해 공군 부대 및 병기본부 등 국방부 기관에 대한 합동, ・ ・ 군수지원을 위해 국방군수기지 를 조성(Base de défense) - 국방군수기지는 지원분야 인력 감축 및 경비절감을 위해 각 군 부대 및 병기본부 등 통합군 기관의 지원조직 중 작전전문 지원을 제외한 일상지원 인사 재무 복지 의무 합동운영장비 정비 급식 상용물자( , , , , , , 조달 홍보 보안 등 을 위해 반경 단위로 조성되어 동 구역, , ) 30Km , 내에 주둔하는 모든 군부대 및 기관 인원 명 에 대해 합동( 2500~5000 ) 지원하는 안으로 년 총 개의 국방군수기지를 건설할 예정, 2011 51 해외주둔 병력4. (2010.8) 가 해외영토 주둔군 명. : 8,735 • 레위니옹 마이요트 명/ : 2,000 • 귀이안 명: 2,000 • 누벨칼레도니아 명: 1,600 • 앙띠으 명: 1,600 • 불령 폴리네시아 명: 1,500 • 쌩 피에르 미끌롱 명- & : 35 나 위기 예방을 위한 전진배치 병력 명. : 5,720 ※ 프랑스와 방위조약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에 파견 • 지부티 명: 2,900 • 세네갈 명: 1,150 • 가 봉 명: 810 • 아랍에미리트연방 명 등: 180
  • 73. 프랑스개황 70 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작전수행 참가 병력 명. , EU, NATO : 6,300 •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지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인도양 명( , , ) : 3,750 • 레바논 명: 1,450 • 코소보 명: 765 •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 명 호위함 척 해상초계기 대: 200 ( 1 , 1 ) • 아이티 명: 60 • 보스니아 및 기타 발칸지역 명: 30 • 기타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수단 등 명( , , ) : 45 라 단독작전 파병 병력 명. : 2,440 • 차드 명: 950 • 코트디브아르 명: 900 • 기네 명: 280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명: 240 • 해적 퇴치 작전 명: 70
  • 75.
  • 76. 73 The French Republic 경 제 Ⅶ Ⅶ 경 제 경제 전망1. • 년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는 경기부양책 시행 및 글로벌 경기완화 등2008 으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유럽 재정적자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아직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고용사정도 어려운 상태 경제전망 년 예산기준(2011 )▣ 구분(%) 2009 2010 2011 총액 억유로- GDP (10 ) 1907.1 1948.2 2020.3 성장률 명목- GDP ( ) -2.6 1.5 2.0 구매력 가처분소득- ( ) 1.6 1.2 1.6 가계소비- 0.6 1.4 1.7 기업투자- -8.0 -0.9 5.5 수출- -12.4 8.9 7.6 수입- -10.7 7.1 6.7 무역수지 억유로- (10 ) -43.5 -49.3 -47.6 소비자물가상승률- 0.1 1.5 1.5 자료 프랑스 경제부 예산부* : ・ • 경제성장률 소비증가 및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전망을 상향 조정( ) •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소비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며 투자는 크게( ) ,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물가 노동 및 상품시장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 , 최근 중동사태 이후 인플레 우려 크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