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13 -
분석○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수준이 여전히 낮음-
중소기업의 기술력 상승으로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음-
중소기업의 기술력 상승으로 자본축적이 되고 그 결과 느리지만 점진적으-
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수준은 향상되고 있음
중소기업간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영업비밀 소송이 경쟁자- (←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4. - 14 -
전망○
산업보안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
중소기업의 피해와 중소기업간 분쟁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
중소기업의 피해 건수가 줄어들어도 피해금액은 증가할 것임-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중소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 큼-
중소기업의 보안지원 대기업과의 생상보안 등의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보- ,
안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16. - 16 -
혐의없음 비율의 상승과 무죄율의 감소
대검찰청 통계○
사건 수의 증가 기소율의 감소 혐의없음 불기소율의 증가- , ,
17. - 17 -
대법원 사법연감 및 특허청 통계○
접수
처리
합계 유기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2014 121 122 24 42 34 2 18(14.8%)
2013 148 94 7 31 30 4 20(21.3%)
2012 137 155 18 51 46 2 36(23.2%)
년부터 년까지 기소된 명 중 형확정자 명을 기준으로* 2009 2013 719 464
실형은 단 명 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 명 벌32 (6.9%) . (287 ·61.9%),
금 명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72 ·15.5%)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
19. - 19 -
분석○
년 기준 처벌율은 명 중 명 꼴임 검찰 건수 법원 유죄* 2013 100 12 ( vs )
피해사례의 증가로 사건수 증가-
그러나 중소기업의 낮은 산업보안 수준 때문에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
피해사례 증가 때문에 불기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일반 형사사건이 의 무죄율을 보이는 반면 영업비밀 사건의 무죄율- 3.3%
은 배 정도의 높은 무죄율을 보이는바 영업비밀 보호요건이 까다로워5~7 ,
서 발생한 현상임
검사들의 기소 기피 현상으로 무죄율이 낮아지고 있음 사건은 증가하지만- (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음)
20. - 20 -
전망○
피해사례가 증가하겠지만 중소기업의 보안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없음 불기소율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듯함
법원의 무죄율은 검사들의 기소 기피가 있다면 더욱 낮아질 것임-
검사들의 기소 기피는 기술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다만 최근 영업비밀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 으로 완화되었는바 그 결과 변- ‘ ’ ,
화의 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예 혐의없음 불기소율의 감소 또는 무( :
죄율의 감소)
21. - 21 -
낮은 형량
대법원 사법연감○
접수
처리
합계 유기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2014 121 122 24 42 34 2 18(14.8%)
2013 148 94 7 31 30 4 20(21.3%)
2012 137 155 18 51 46 2 36(23.2%)
22. - 22 -
특허청 통계○
대체로 낮음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고 년 이상 형이 없음- . , 3
23. - 23 -
분석○
일반 형사사건보다 양향이 대체로 낮음-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고 년 이상 형이 없음- , 3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음-
더불어 손해산정의 불명확성 때문에 법원의 높은 형량을 못 이끌어내고-
있음 억원 피해를 주장해도 특가배임으로 처벌되지 못함(1,000 )
24. - 24 -
전망○
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법원의 양형이 올라갈-
것으로 보임
특히 법률적으로 손해산정의 명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단순-
한 법률 개정만으로 양형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음
25. - 25 -
참고 미국의 양형 사례[ : ]
보잉사의 로켓 관련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다 적발된 중국인-
의 경우 년 개월형 년 월Dongfan Chung 15 8 (2010 8 )
듀폰사의 화이트닝 물질을 유출한 의 경우 년 이상 예상 진행 중- Liew 25 ( )
코카콜라 영업비밀을 유출하려고 했던 의 경우 년형- Joya William 8 (2007
년 월5 )
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던 중국인 의- Dow AgroSciences Kexue Huang
경우 년 개월형 년 월7 3 (2011 12 )
인텔사의 컴퓨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던 의 경우 년- Steven Hallstead 6
개월 년 월5 (2006 7 )
28. - 28 -
분석 및 전망○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가장 많이 좌절되는 원인은 비밀유지성 임- ‘ ’
결국 인적 물적 관리를 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는 증거임- ㆍ
이러한 현상의 개선은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에서 가장 주- ,
력해야 하는 분야임
다만 최근 영업비밀 요건이 합리적인 노력 으로 완화되었는바 그 결과 변- ‘ ’ ,
화의 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29. - 29 -
기술유출 방법의 다양화
전통적인 기술유출 방법 국정원 통계 중소기업청 통계 특허청 통계( , , )○
33. - 33 -
새로운 기술유출○
사이버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증가추세1) ( )
예 년 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14 12 ,
예 년 월 미국 법무부는 웨스팅하우스 전기 등에 대하여 해킹 및) ‘14 5 ,
영업비밀 절취를 행한 명의 중국 군인을 최초로 기소한 적이 있음5
제품 기술 수출에 의한 유출 증가추세2) ( )ㆍ
예 년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곡사포용 대) ‘13 105mm
전차고폭탄 등 종의 포탄 생산 설비 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6 ㆍ
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포탄제조업체가 단속됨760
34. - 34 -
대외 직접 투자에 의한 유출 증가추세3) ( ) ( )
예 중국기업의 쌍용차 인수)
예 대만기업의 하이디스 인수 대만의 이잉크가 제조업체 하) ( TFT-LCD
이디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여명에 이르던 직원들이, 2,000 300
명으로 줄어들고 급기야는 공장을 폐쇄한 사건으로서 이잉크는 그,
동안 기술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특허를 대만 업체들에게 공
유하며 사용료만 챙겨 기술을 빼갔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음)
예 년 월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전문기업인 동부하이텍이 중국의) ‘15 4 ,
파운드리 업체 에 매각될 위기에 있음SMIC
35. - 35 -
분석 및 전망○
전통적인 경제스파이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저장반출- USB HDDㆍ ㆍ
이 이메일 등을 통한 네트워크 반출 를 차지하고 있음65%, 14% (2012
년 경찰청 통계)
기술의 복잡성으로 일부 기술만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많이 걸림-
대기업의 산업보안 강화로 산업스파이 행위의 어려움-
해킹을 통한 산업스파이 행위의 증가 추세-
합법적인 루트를 통한 대규모 기술 유출 시도의 증가 추세-
예 투자 물품수입 등( : , )
36. - 36 -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소송 증가
우리 기업의 피소 사건○
듀폰 코롱 인더스트리 사건 약 억원 합의금 지급- vs ( 2,860 )
신일본제철 포스코 사건 약 억원 합의금 지급- vs ( 3,000 )
도시바 하이닉스 사건 약 억원 합의금 지급- vs SK ( 3,000 )
37. - 37 -
분석 및 전망○
일부 기업에서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영업비밀을 이용한 해외기업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피- ,
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특히 이디스커버리 등 해외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
기도 함
일부 소송은 정치적 배경에 의하여 생긴 것도 있기에 기업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예 신일본제철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 )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관리 노력과 해외 소송절차의 적응이 필요함-
38. - 38 -
중국발 기술유출 증가
경찰청 통계 년 기준 해외국가 중 정도(2012 60% )○
41. - 41 -
분석 및 전망○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브로커로 끼어 있음-
기술유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ㆍ
퇴직자나 현직자의 극우대 스카우트를 통한 기술유출도 심각함-
예)
42. - 42 -
상시적 감시체계와 기술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 그리고 퇴직인력의 관리- ,
가 필요함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