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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의 환경호르몬 문제
디자인적 사고 기말과제
(김수성 / 여정빈 / 이지영)
• 플라스틱 빨대가 테이블 마다 있다.
• 종이컵에 종이홀더가 꼽혀있다.
• 종이컵에 얇은 플라스틱 빨대가 꼽혀 있다.
•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이 덮혀있다.
• 한쪽 테이블엔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과 사기 접시가 놓여있다.
• 머그컵과 접시가 플라스틱 쟁반에 놓여있다.
• 접시위에 놓여있는 케익은 비닐 포장에 둘려있지 않다.
• 빨대가 종이포장에 싸여있다.
•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그컵이 아닌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먹고
있다.
코팅된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빨대 등이
뜨거운 음료와 닿아 환경호르몬 발생하기 매우 좋
은 조건
실내에서는 머그잔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
머그잔이 아닌 일회용 잔을 사용하고 있음.
관찰기법
• 배달음식을 실내에서 먹고 있는 사진이다.
• 플라스틱 포크로 음식을 먹고 있다.
• 요리들이 코팅된 종이 위에 올려져 있다.
• 소스그릇은 은박지가 깔려 있다.
• 플라스틱 통에도 소스가 묻어있다.
•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다.
• 포장은 일반종이, 코팅된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플라스틱 포크를 쓰거나 손으로 직접 먹거나 하는 음식이다.
• 종이도 갈색이 있고, 회색이 있다.
• 소스나 기름이 있어서 용기와 접촉이 쉬운 음식들이다.
• 샐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리 직후 뜨거운 음식이다.
• 플라스틱 컵이 종이 홀더에 꽂혀 있다.
• 샐러드는 포크로 먹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손으로 주로 먹게되는 음식
이다.
코팅된 종이에 뜨거운 음식(기름에 튀긴음식, 뜨겁게가열한 음
식)등
이 닿아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기 쉬움
소스나 기름으로 인해 접촉면에 환경호르몬으로 오염될 가능
성 높음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게되어 입과 손 모두 환경호르몬에 노
관찰기법
Q. 커피점에서 주는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A. 네. 갈 때마다 테이크아웃 할 때는 사용합니다.
Q. 뚜껑은 어떻게 하나요?
A. 받자마자 뚜껑을 열고 먹습니다.
Q. 이유는?
A. 뜨거운데 작은 구멍으로 먹으면 더 뜨겁고 빨리 식으라고. 그리고 너무 조금씩 나오면 감
질나서요.
Q. 그러면 뚜껑을 열고 먹다가 밖에 나오게 될 경우엔 어떻게 하시나요?
A. 이동할 때도 대부분 뚜껑은 버린다. 아주 많이 남았을땐 덮기도 하지만.
Q. 왜 버리나. 들고 걷는거 불편하지 않나요?
A. 흘리지 않게 걷는거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의견:
작은 구멍으로 먹는거 싫다. 벌컥벌컥 먹는 스타일임.
뚜껑은 불필요한거 같다.
납작한 빨대 저을 때만 가끔 쓰고 잘 안 쓴다.
유해물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매번 생각하진 않음.
테이크 아웃해야할 경우 아니면 머그에 먹는거 조금 더 선호함.
이유는 환경을 조금 생각하기 때문.
사용자 인터뷰
40대 초반 남성 직장인
사용자 인터뷰
랩으로 포장한 음식에 관한 인터뷰
- 오래전에 포장용 랩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뒤로 중국음식점
에서 배달시켰을 때 랩으로 둘둘 감긴 그릇들을 보고 나서 시켜먹지 않는다. 가정집에
서 사용하는 것은 쉽게 뜯을 수 있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접착력이 뛰어나 뜯기
도 힘들다 확실히 가정용이랑 뭔가 다르다. 그리고 배달 시 뜨거운 음식물, 국물이 랩에
흠뻑 젖어서 찜찜하다.
- 인터넷에 보면 떡을 보관하는 요령이 있다.
나는 냉동을 하면 안되고 냉장실에 넣어야 더 덜 딱딱해 지고 먹기도 편할거라 생각했지만
, 냉동실에 보관한 떡이 해동이 되었을 때 말랑해 지고 냉장한 떡은 아무리 오래 꺼내 놓아
도 다시 말랑해 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역시 살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생각했다."
그러나 떡을 한번에 먹기 적당한 양으로 소분해서 랩으로 둘둘 감고, 나중에 빨리 해동할
때는 그대로 전자렌지로 돌리면 설거지도 필요없으니 좋긴하지만 랩으로 완전히 둘러싼
떡을 가열해서 먹으면 몸에 좋을 건 없다 생각한다.
사용자 인터뷰
➢세계 공통 환경 호르몬 리스트 없음
➢나라마다 관련 협약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 일본 등 나라마다 제각각 관리
➢EU는 비교적 최근(2017년)에 공통 기준 발표
➢국내는 WWF(세계야생보호기금)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있음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EU
2017년 9월, 유럽위원회는 살생물제의 내분비계 교란물
질(EDC*) 판정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공식 채택.
>인체 및 비표적 유기체와 관련된 내분비계 교란 특성
-부작용이 인체나 비표적 유기체와 관련 없다는 증거를 제외하고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화학물질은 인체나 비표적 유기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EDC 물질로 판명
(A) 온전한 유기체 또는 유기체 후대, 비표적 유기체에 부작용을 일으켜 유기체 또는 기관의 형태, 생리, 성장, 발
달, 재생
또는 수명에 변화를 미치는 경우
(B) 내분비 기관의 기능을 바꾸는 내분비계 작동 기작이 있는 경우
(C) 부작용이 내분비계 작동 기작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인체 및 비표적 유기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EDC 물질로 판정할 때 다음사항을 근거로
함
(A) 생체 연구 또는 인체 또는 동물에 미치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검증된 대체 시험등 모든 이용가능
한 관련 과학적 자료
(B)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관련 과학적 자료의 평가서
(C)증거력 있는 증거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한 부작용과 내분비계 작동 기작 간 관련성 정립
(D) EDC 물질 판정시 기타 독성 영향에 따른 불특정 부차적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음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국내
> 세계야생보호기금의 67종의 분류에 따라 관리
국내 사용 금지 물질 (20종)
농약(15종) aldicarb(살충제), DBCP(살충제), DDT(살충제), beta-HCH(살충제),
lindane(살충제), PCP(방부제,살균제), toxaphene(살충제), maneb(살균
제), zineb(살균제), chlordane (살충제), dieldrin(살충제), heptachlor(살
충제), 2,4,5-T(제초제), nitrofen(제초제), amitrole(제초제)
산업용 화학물질(2종) PCBs(변압기절연유), PBBs(난연제)
부산물/ 대사물(3종) DDE(DDT 대사물), h-epoxide(heptachlor 대사물), oxychlordane
(chlordane 대사물)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취급제한 등 규제되고 있는 물질 (27종)
농약(19종) endosulfan(살충제), ethylparathion(살충제), trifluralin(제초제), 2,4-D (제초
제), carbaryl(살충제), cypermethrin(살충제), dicofol(살충제), fenvalerate(살
충제), malathion(살충제), methomyl(살충제), ziram(살균제, 가황촉진제, 안
료, 도료, 잉크첨가제), alachlor(제초제), benomyl(살균제), esfenvalerate(살
충제), mancozeb(살균제), metiram(살균제), metribuzin (제초제),
vinclozolin(살균제), permethrin(살충제)
산업용 화학물질(2종) tributyltin oxide(방오제), 4-nitrotoluene(합성중간체)
부산물/ 대사물(2종) dioxins/furans(소각시설 부산물)
관찰물질 지정(4종) alkyl(C=5~9)phenol [pentyl~nonylphenol] (합성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
가제), bisphenol A(합성수지), DEHP(가소제), BBP(가소제)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국내
미규제 물질 (20종)
자료 수집,검토중(5종) benzophenone(생산출발물질/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 DBP(가소제), DCHP(가소제), DEP(가소제), diethylhexyl
adipate(가소제)
부산물/ 대사물(4종) benzo(a)pyrene(불순물,부산물), octachlorostyrene(대사물,부
산물), styrene dimers/trimers(불순물,부산물)
o 국내 유통된 사례가 없는 물질(11종) ᅟᅠ 농약(6종) : hexachlorobenzene(살균제,합성중간체),
atrazine(제초제), kepone(살충제), methoxychlor(살충제),
mirex(살충제), transnonachlor(살충제)
ᅟᅠ 산업용화학물질(5종) : DHP(가소제), DprP(가소제), DPP(
가소제), 2,4-Dichlorophenol(원료중간체), n-butylbenzene(합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국내
비스페놀 A 국내 규제 현황
여러 곳에서 ps재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법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 관찰물질로 지정 관리(98.6.27)
* 유독물(관찰물질) 실적 보고, 배출량, 유통량
조사 대상
환경보건법
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 용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식품 위생법
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용기, 포장의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 설정
• 합성 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법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자율안전확인 기준 설정
유아용 보호용품 중 식품과 접촉하는 합성수지제
관리 기준 없음
관리기준은 없으나 07년부터 어린이 용품을 대상으로 노출경로
별 위해성 평가연구를 지속 실시 중
*용도별 규격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시 사용금지
*폴리카보네이트 용출규격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계로서
2.5mg/L) 이하
다만, 비스페놀 A는 0.6(mg/L) 이하
*용출 규격
-3 (mg/kg) 이하
※식품과 접촉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용품 중
비스페놀 A 용출량이 3(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사용자 모델링 30대의 육아 중인 기혼 여성은 환경호르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30대의 기혼.
아이가 있는 여
성.
유해물질 걱정없
는
안전한 일회용
음식물 용기.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필요.
-음식물 구입시 담겨있
는 용기에 환경호르몬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유해한 용기가
만연해 있고 법적 기준
이 불명확하다.
-어떤 용기에 어떤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맥락>어떻게 하면 환경호르몬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를 피할 수 있을까?
(정부 또는 업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대상>
김미경씨에게
<구체적 방법> 용기들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김미경씨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Needsfinding
김미경씨는 무엇이 필요한가?
•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는 용기를 구분할 수 있
어야 한다.
• 업체에서 사용되는 용기가 안전한 지 유해한
지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는 용기를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
업체에서 사용되는 용기가 유해한지 무해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를 어떻게 확실히 표시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유해물질 표기를 지금보다 어떻게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의 종류만 해도 40종이 넘으며, 용도와 종류별로 그 원료가 다르다. 플라스틱 식품 용기 대부분을 차지
하는 폴리프로필렌(PP)은 탄소와 수소로만 결합해 만들어 인체에 해가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질이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미래의 자원’이라고 했다. 용기 바닥에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숫자 ‘5’가
쓰인 PP 각인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PP도 내열온도는 110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설탕이 많은 식품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출처: http://www.journal-
d.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
9
국내의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물질 표시 법규
문제점: 일반인이 표시만 보고 어떤
상황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전
한 용기인지 알 수 없다.
번호의 의미:
1, 2번 :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해도
좋은 것.
4, 5번 : 은 음식물 보관이 가능하지
만 장기간 보관은 피해야 함.
3,6,7번 : 독성이 강해서 사용하지 않
는 게 좋은 플라스틱.
*번호의 의미를 일반인이 외우기 조
차 힘든 문제가 있음.
Proposition 65
미국에서 2018년 개정된 제품 및 업소의 유해성분 경고 문구 규정.
암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규정대로라면 레스토랑, 치과, 병원,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가구점, 호텔 및 숙박업소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자, 유통자, 소
매업체(인터넷 판매업체)도 포함된다.
◆경고 표시
경고 표시는 컬러 버전은 검은색 테두리와 노란색이 채워진 삼각형 안에 검은색의 느낌표(!)가 들어가 있고 흑백
버전은 검은색 테두리 삼각형 속에 검은색 느낌표가 들어가야 한다. 또 경고 의미인 'WARNING'을 굵은(bold) 대
문자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암 유발 성분과 선천성 기형(birth defec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OEHHA에서 성분 명칭을 찾아서 경고 표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암과 기형 유발 물질이 둘 다 포함돼
있다면 각각 1개씩 명시해야 한다.
◇대상업소 확인 법
유해물질 경고문 표시 규정이 달라졌지만 사업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는데다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일단 유해성분 리스트는 웹사이트(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물질 표시 법규
해결방안 제안
수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지만 어떤 것이 안전하며 어떤 것은 무해하다.
또 무해한 것일지라도 사용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표기 시스템으로는 수많은 사용법에 대하여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
이에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하여
모든 플라스틱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
해결방안
해결방안
해결방안
해결방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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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회용기의 환경호르몬 문제 디자인적 사고 기말과제 (김수성 / 여정빈 / 이지영)
  • 2. • 플라스틱 빨대가 테이블 마다 있다. • 종이컵에 종이홀더가 꼽혀있다. • 종이컵에 얇은 플라스틱 빨대가 꼽혀 있다. •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이 덮혀있다. • 한쪽 테이블엔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과 사기 접시가 놓여있다. • 머그컵과 접시가 플라스틱 쟁반에 놓여있다. • 접시위에 놓여있는 케익은 비닐 포장에 둘려있지 않다. • 빨대가 종이포장에 싸여있다. •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그컵이 아닌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먹고 있다. 코팅된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빨대 등이 뜨거운 음료와 닿아 환경호르몬 발생하기 매우 좋 은 조건 실내에서는 머그잔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 머그잔이 아닌 일회용 잔을 사용하고 있음. 관찰기법
  • 3. • 배달음식을 실내에서 먹고 있는 사진이다. • 플라스틱 포크로 음식을 먹고 있다. • 요리들이 코팅된 종이 위에 올려져 있다. • 소스그릇은 은박지가 깔려 있다. • 플라스틱 통에도 소스가 묻어있다. •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다. • 포장은 일반종이, 코팅된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플라스틱 포크를 쓰거나 손으로 직접 먹거나 하는 음식이다. • 종이도 갈색이 있고, 회색이 있다. • 소스나 기름이 있어서 용기와 접촉이 쉬운 음식들이다. • 샐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리 직후 뜨거운 음식이다. • 플라스틱 컵이 종이 홀더에 꽂혀 있다. • 샐러드는 포크로 먹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손으로 주로 먹게되는 음식 이다. 코팅된 종이에 뜨거운 음식(기름에 튀긴음식, 뜨겁게가열한 음 식)등 이 닿아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기 쉬움 소스나 기름으로 인해 접촉면에 환경호르몬으로 오염될 가능 성 높음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게되어 입과 손 모두 환경호르몬에 노 관찰기법
  • 4. Q. 커피점에서 주는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A. 네. 갈 때마다 테이크아웃 할 때는 사용합니다. Q. 뚜껑은 어떻게 하나요? A. 받자마자 뚜껑을 열고 먹습니다. Q. 이유는? A. 뜨거운데 작은 구멍으로 먹으면 더 뜨겁고 빨리 식으라고. 그리고 너무 조금씩 나오면 감 질나서요. Q. 그러면 뚜껑을 열고 먹다가 밖에 나오게 될 경우엔 어떻게 하시나요? A. 이동할 때도 대부분 뚜껑은 버린다. 아주 많이 남았을땐 덮기도 하지만. Q. 왜 버리나. 들고 걷는거 불편하지 않나요? A. 흘리지 않게 걷는거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의견: 작은 구멍으로 먹는거 싫다. 벌컥벌컥 먹는 스타일임. 뚜껑은 불필요한거 같다. 납작한 빨대 저을 때만 가끔 쓰고 잘 안 쓴다. 유해물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매번 생각하진 않음. 테이크 아웃해야할 경우 아니면 머그에 먹는거 조금 더 선호함. 이유는 환경을 조금 생각하기 때문. 사용자 인터뷰 40대 초반 남성 직장인 사용자 인터뷰
  • 5. 랩으로 포장한 음식에 관한 인터뷰 - 오래전에 포장용 랩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뒤로 중국음식점 에서 배달시켰을 때 랩으로 둘둘 감긴 그릇들을 보고 나서 시켜먹지 않는다. 가정집에 서 사용하는 것은 쉽게 뜯을 수 있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접착력이 뛰어나 뜯기 도 힘들다 확실히 가정용이랑 뭔가 다르다. 그리고 배달 시 뜨거운 음식물, 국물이 랩에 흠뻑 젖어서 찜찜하다. - 인터넷에 보면 떡을 보관하는 요령이 있다. 나는 냉동을 하면 안되고 냉장실에 넣어야 더 덜 딱딱해 지고 먹기도 편할거라 생각했지만 , 냉동실에 보관한 떡이 해동이 되었을 때 말랑해 지고 냉장한 떡은 아무리 오래 꺼내 놓아 도 다시 말랑해 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역시 살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생각했다." 그러나 떡을 한번에 먹기 적당한 양으로 소분해서 랩으로 둘둘 감고, 나중에 빨리 해동할 때는 그대로 전자렌지로 돌리면 설거지도 필요없으니 좋긴하지만 랩으로 완전히 둘러싼 떡을 가열해서 먹으면 몸에 좋을 건 없다 생각한다. 사용자 인터뷰
  • 6. ➢세계 공통 환경 호르몬 리스트 없음 ➢나라마다 관련 협약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 일본 등 나라마다 제각각 관리 ➢EU는 비교적 최근(2017년)에 공통 기준 발표 ➢국내는 WWF(세계야생보호기금)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있음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 7. EU 2017년 9월, 유럽위원회는 살생물제의 내분비계 교란물 질(EDC*) 판정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공식 채택. >인체 및 비표적 유기체와 관련된 내분비계 교란 특성 -부작용이 인체나 비표적 유기체와 관련 없다는 증거를 제외하고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화학물질은 인체나 비표적 유기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EDC 물질로 판명 (A) 온전한 유기체 또는 유기체 후대, 비표적 유기체에 부작용을 일으켜 유기체 또는 기관의 형태, 생리, 성장, 발 달, 재생 또는 수명에 변화를 미치는 경우 (B) 내분비 기관의 기능을 바꾸는 내분비계 작동 기작이 있는 경우 (C) 부작용이 내분비계 작동 기작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인체 및 비표적 유기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EDC 물질로 판정할 때 다음사항을 근거로 함 (A) 생체 연구 또는 인체 또는 동물에 미치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검증된 대체 시험등 모든 이용가능 한 관련 과학적 자료 (B)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관련 과학적 자료의 평가서 (C)증거력 있는 증거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한 부작용과 내분비계 작동 기작 간 관련성 정립 (D) EDC 물질 판정시 기타 독성 영향에 따른 불특정 부차적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음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 8. 국내 > 세계야생보호기금의 67종의 분류에 따라 관리 국내 사용 금지 물질 (20종) 농약(15종) aldicarb(살충제), DBCP(살충제), DDT(살충제), beta-HCH(살충제), lindane(살충제), PCP(방부제,살균제), toxaphene(살충제), maneb(살균 제), zineb(살균제), chlordane (살충제), dieldrin(살충제), heptachlor(살 충제), 2,4,5-T(제초제), nitrofen(제초제), amitrole(제초제) 산업용 화학물질(2종) PCBs(변압기절연유), PBBs(난연제) 부산물/ 대사물(3종) DDE(DDT 대사물), h-epoxide(heptachlor 대사물), oxychlordane (chlordane 대사물)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 9. 취급제한 등 규제되고 있는 물질 (27종) 농약(19종) endosulfan(살충제), ethylparathion(살충제), trifluralin(제초제), 2,4-D (제초 제), carbaryl(살충제), cypermethrin(살충제), dicofol(살충제), fenvalerate(살 충제), malathion(살충제), methomyl(살충제), ziram(살균제, 가황촉진제, 안 료, 도료, 잉크첨가제), alachlor(제초제), benomyl(살균제), esfenvalerate(살 충제), mancozeb(살균제), metiram(살균제), metribuzin (제초제), vinclozolin(살균제), permethrin(살충제) 산업용 화학물질(2종) tributyltin oxide(방오제), 4-nitrotoluene(합성중간체) 부산물/ 대사물(2종) dioxins/furans(소각시설 부산물) 관찰물질 지정(4종) alkyl(C=5~9)phenol [pentyl~nonylphenol] (합성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 가제), bisphenol A(합성수지), DEHP(가소제), BBP(가소제)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국내
  • 10. 미규제 물질 (20종) 자료 수집,검토중(5종) benzophenone(생산출발물질/중간체,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 DBP(가소제), DCHP(가소제), DEP(가소제), diethylhexyl adipate(가소제) 부산물/ 대사물(4종) benzo(a)pyrene(불순물,부산물), octachlorostyrene(대사물,부 산물), styrene dimers/trimers(불순물,부산물) o 국내 유통된 사례가 없는 물질(11종) ᅟᅠ 농약(6종) : hexachlorobenzene(살균제,합성중간체), atrazine(제초제), kepone(살충제), methoxychlor(살충제), mirex(살충제), transnonachlor(살충제) ᅟᅠ 산업용화학물질(5종) : DHP(가소제), DprP(가소제), DPP( 가소제), 2,4-Dichlorophenol(원료중간체), n-butylbenzene(합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국내
  • 11. 비스페놀 A 국내 규제 현황 여러 곳에서 ps재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법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 관찰물질로 지정 관리(98.6.27) * 유독물(관찰물질) 실적 보고, 배출량, 유통량 조사 대상 환경보건법 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 용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식품 위생법 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용기, 포장의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 설정 • 합성 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법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자율안전확인 기준 설정 유아용 보호용품 중 식품과 접촉하는 합성수지제 관리 기준 없음 관리기준은 없으나 07년부터 어린이 용품을 대상으로 노출경로 별 위해성 평가연구를 지속 실시 중 *용도별 규격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시 사용금지 *폴리카보네이트 용출규격 -비스페놀 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계로서 2.5mg/L) 이하 다만, 비스페놀 A는 0.6(mg/L) 이하 *용출 규격 -3 (mg/kg) 이하 ※식품과 접촉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용품 중 비스페놀 A 용출량이 3(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환경호르몬 규제 관련 조 사
  • 12. 사용자 모델링 30대의 육아 중인 기혼 여성은 환경호르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30대의 기혼. 아이가 있는 여 성. 유해물질 걱정없 는 안전한 일회용 음식물 용기.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필요. -음식물 구입시 담겨있 는 용기에 환경호르몬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유해한 용기가 만연해 있고 법적 기준 이 불명확하다. -어떤 용기에 어떤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맥락>어떻게 하면 환경호르몬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를 피할 수 있을까? (정부 또는 업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대상> 김미경씨에게 <구체적 방법> 용기들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김미경씨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13. Needsfinding 김미경씨는 무엇이 필요한가? •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는 용기를 구분할 수 있 어야 한다. • 업체에서 사용되는 용기가 안전한 지 유해한 지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는 용기를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 업체에서 사용되는 용기가 유해한지 무해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를 어떻게 확실히 표시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유해물질 표기를 지금보다 어떻게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까?
  • 14. 플라스틱의 종류만 해도 40종이 넘으며, 용도와 종류별로 그 원료가 다르다. 플라스틱 식품 용기 대부분을 차지 하는 폴리프로필렌(PP)은 탄소와 수소로만 결합해 만들어 인체에 해가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질이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미래의 자원’이라고 했다. 용기 바닥에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숫자 ‘5’가 쓰인 PP 각인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PP도 내열온도는 110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설탕이 많은 식품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출처: http://www.journal- d.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 9 국내의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물질 표시 법규 문제점: 일반인이 표시만 보고 어떤 상황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전 한 용기인지 알 수 없다. 번호의 의미: 1, 2번 :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해도 좋은 것. 4, 5번 : 은 음식물 보관이 가능하지 만 장기간 보관은 피해야 함. 3,6,7번 : 독성이 강해서 사용하지 않 는 게 좋은 플라스틱. *번호의 의미를 일반인이 외우기 조 차 힘든 문제가 있음.
  • 15. Proposition 65 미국에서 2018년 개정된 제품 및 업소의 유해성분 경고 문구 규정. 암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규정대로라면 레스토랑, 치과, 병원,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가구점, 호텔 및 숙박업소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자, 유통자, 소 매업체(인터넷 판매업체)도 포함된다. ◆경고 표시 경고 표시는 컬러 버전은 검은색 테두리와 노란색이 채워진 삼각형 안에 검은색의 느낌표(!)가 들어가 있고 흑백 버전은 검은색 테두리 삼각형 속에 검은색 느낌표가 들어가야 한다. 또 경고 의미인 'WARNING'을 굵은(bold) 대 문자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암 유발 성분과 선천성 기형(birth defec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OEHHA에서 성분 명칭을 찾아서 경고 표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암과 기형 유발 물질이 둘 다 포함돼 있다면 각각 1개씩 명시해야 한다. ◇대상업소 확인 법 유해물질 경고문 표시 규정이 달라졌지만 사업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는데다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일단 유해성분 리스트는 웹사이트(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물질 표시 법규
  • 16. 해결방안 제안 수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지만 어떤 것이 안전하며 어떤 것은 무해하다. 또 무해한 것일지라도 사용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표기 시스템으로는 수많은 사용법에 대하여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 이에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하여 모든 플라스틱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