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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제1장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환경부에서는 매년 규제순응도 조사실시를 통하여 규제순응도가 미흡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규제순응도(regulatory compliance) : 규제정책의 대상집단과 집행공무원이 실질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규제인식, 인정, 준수정도를 평
     가함.


     ’1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적절성을 진
     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는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이지만, 다수의 사업장과 국민들이 사용의 편리성과 위생 등을 목적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용억제 규제의 어려움이 있음.




                                                                  2
Ⅰ. 과업개요

2     과업내용


     조사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중 1회용 컵,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쇼핑백.
                                             ‧
     조사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분석
    - 설문: 피규제집단, 규제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규
     제순응도 조사
    - 조사결과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문헌분석
     과업기간 : 2012년 8월 1일 ~ 11월 30일



                                                      3
제2장 과업수행방법
Ⅱ. 과업수행방법

1   조사대상 선정


     피규제자
    - 전국 7대도시 사업장 대상으로 200곳 방문조사
     ※ 1회용 컵 : 패스트푸드점, 커피판매점 위주
     ※ 1회용 봉투 : 규모에 따른 판매업소(서점, 약국 추가)
     ※ 1회용 비닐식탁보(음식점 – 일식집)


     규제자
    - 환경부를 통하여 시군구 담당자 대상 설문지 배포(230명)


     3차집단
    - 일반시민 1,000명
    -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500명




                                         5
Ⅱ. 과업수행방법


  2   조사설계


                                        조사대상집단
      구분            조사항목          피규제    규제집행     3
                                                 제3차
                                  집단     공무원     집단

           o 행정규제의 존재여부 인지도        ○      -       ○
  규제인식도    o 행정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o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집행예측)    ○      ○       ○

           o 행정규제의 필요성             ○      ○       ○
  규제인정도    o 행정규제수준의 적절성           ○      ○       ○
           o 행정규제의 목적부합성           ○      ○       ○

           o 행정규제의 준수율             ○      ○       ○
  규제준수도    o 행정규제의 집행력             ○      ○       ○
           o 행정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       ○


                                                       6
Ⅱ. 과업수행방법


  3   분석체계




             7
제3장 제도 및 관리현황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접시‧용기(종
      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게(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
      물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
      ‧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응원용품을 말함. (생분해
                    ‧
      성 수지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업종


       1회용컵(종이컵제외)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집단금식소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점포, 도매∙소매업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집단금식소


                                                        9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통칭. 「자원절약법」은 구분
                               통칭. 자원절약법」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 과대포장 규제 정책 및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
 “포장재”
  포장재”
          ※ EPR적용 포장재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EPS 완충재, 합성수지 재
                                 전기 전자제품
          질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봉투․쇼핑백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포장재의 경우에도 유리병과 같이 세척하여 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용 포장재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1회용
 “1회용품”
 “1회용품”
   회용품
          품이라 하더라도 내용물의 보호 및 운반 등 포장재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 포장
          재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 유럽연합 포장지침 규정 : 일회용품이 포장재의 기능을 한다면 포장재로 간주. (예) 일회용 접
 시, 컵, 식품포장용 랩, 알루미늄 호일은 포장재로 간주
 ※ 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법 해설 : 종이 및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컵 형태의 용기 및 컵, 접시
 등도 용기·포장으로 간주(지자체의 분별수집 대상은 되지만, 알루미늄 첩합이 되지 않을 경우 용
 기포장리사이클법의 대상은 되지 않음.)

                                                          10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국내 규제대상 1회용품 및 EPR적용 포장재




                                         11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1회용품의 사용규제의 내용은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로 세분되며, 업종별 구체적인
   세부준수사항은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생분해성수지제
   품의 경우에는 1회용품이라 하더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억제는 1회용품의 사용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사용금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 무상제공 금지는 무상배포를 금지시킴으로써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
      한 것으로 사용억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제임. 즉,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
      품은 매우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
      용을 완전하게 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회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것임.

   1회용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어려운 경우 무상제공 금지라는 완화된 규정
   을 도입하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포함)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혼례, 회갑연, 상례(   )에 참석한 조문
      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
      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용 이쑤시개의 경우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음.


                                                        12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
     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
     를 적용할 수 있음.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
     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경우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를 사용할 수 있음.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과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음.




                                                      13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자원절약법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14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1회용 비닐봉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의 경우 무상제공 금지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생선, 정육, 채소 등 음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
     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
     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
     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
     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음.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종이봉투의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종이봉투의 경우에는 ‘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시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됨.
   - E마트 등의 5개 대형할인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10년
     8월 25일)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1회용 종이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
     투를 판매하고 있음. ‘11년 10월 27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5개 유통업체 748개 매
     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음.

                                                            15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플라스틱컵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됨.
   - 종이컵을 포함한 1회용컵이 사용금지대상이었으나 20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8년 3월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해 운영되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음.

  1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가능함.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
     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과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스트푸드업체 및 커피전문점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
  기 위한 자발적 협약 업체
   - 할리스,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크리스피크림, 카페네스
     카페, 자바시티,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베스킨라빈스
   ※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들은 매장 내에서 사용된 후 회수된 1회용 컵(종이컵 포함)은 종
     이컵 재활용업체와 회수 및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순회수거 및 재활용을 하고 있음.




                                                           16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플라스틱컵

   패스트푸드업체 및 커피전문점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
  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


   - 다회용컵 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 266㎡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품 사용.(2003.1.1 이전 개설된 266㎡ 이상 333㎡ 미만 매장
   은 2012.1.1부터 사용)
   - 266㎡ 미만 매장은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 매장면적 기준으로 다회용품 전환하도록 한 규정은 패스트푸드점만 적용. 테이크아웃
   커피점은 면적기준 없이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토록 노력
   - 테이크아웃 된 자사제품의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
   - 타사제품의 1회용 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극 회수
   - 1회용 컵 판매에 따른 수익금과 ’08년 기준 1회용 컵 처리비용 절감액을 총 수익금으로
   관리하며, 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
   원하는데 사용

                                                                17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비닐식탁보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지만 생분해
  성 수지제품인 경우와 혼례, 회갑연, 상례(      )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 1회용 비닐식탁보에 대한 규제는 ‘02년 12월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에서 추가됨.




                                                      18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컵>

  1994.3 환경처 훈령      100평 이상 음식점, 50평 이상 집단급식소 규제


  1994.12 자원법 시행령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1995.2 자원법 시행규칙    사용자제


  1994.12 자원법 시행령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2002.12 자원법 시행규칙   사용억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제외(‘03.7 적용, 컵보증금제)


  2008.3             컵보증금 폐지


  2008.6 자원법 시행규칙    1회용 종이컵 규제대상 제외


  2009.5             자발적 협약 체결

                                                            19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비닐봉투>

  1994.3 환경처 훈령      백화점 등 사용자제(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공)


  1994.12 자원법 시행령    60평 이상의 매장 추가


  1995.2 자원법 시행규칙    사용자제(별도장소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가능)


  1998.12 자원법 시행령    10평이상 도소매업으로 확대


  1999.2 자원법 시행규칙    유상판매(50평 이상 사용억제), 10평이상(사용자제)


  2002.12 자원법 시행규칙   무상제공금지, 지자체 조례로 10평미만 확대, 서점,약국추가


  2008.6 자원법 시행규칙    종이로 된 봉투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

  2002.12 자원법 시행규칙   비닐식탁보 추가
                                                         20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1회용품 사용현황(’07기준)>

               구분                       생산량(톤)                생산개수(개)
               종이                      84,000                 116
   1. 컵        합성수지                    36,000                  30
               합계                     120,000                146
               종이                          72                 146
               합성수지                     4,800                  6.8
   2. 접시
               금속박                      1,160                3.65
               합계                       6,030                10.5
               합성수지                    60,000                  30
   3. 용기       금속박                      1,370                1.59
               합계                      61,370               31.59
   4. 나무젓가락                            19,200                38.4
   5. 이쑤시개                              1,510
   6. 면도기                               1,180               1.68
   7. 칫솔                                2,260               2.26
   8. 봉투                                3,820               1.91
   9. 쇼핑백                               3,850               0.85
   10. 응원용품                               110              500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연세대 산학협력단, 2008.12,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연구, 환경부)


                                                                           21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종이컵 사용량>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의 연구에 의하면, 1회용 종이컵의 사용량은 연간 약 7만
  톤, 연간 약 134억 개(’11년 기준) 사용 추정
  - 커피판매점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고평량 컵의 경우 연간 사용량은 24
   천 톤, 연간 약 20억 개가 사용됨.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합성수지 컵의 사용비율은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16%, 커피전문점의 경우 46%임. 합성수지 컵이 대부분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합성수지 컵의 사용량은 고평량 종이컵
   의 46%로 가정하면 연간 합성수지 컵의 사용량은 약 9억 개임.

     구분           고평량 컵             저평량 컵                  합계

     2009         18,915(1,576)     37,105(9,276)      56,020(10,853)

     2010         19,771(1,648)     38,546(9,637)      58,317(11,284)

     2011         24,338(2,028)    45,877(11,469)      70,215(13,497)

  자료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2012.3, 1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
                                                                        22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1회용품 처리경로




                                          23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자발적협약 업체 매장 내 수거체계




                                         24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대형할인점 1회용 쇼핑봉투 사용실태>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1년 8월 ~ 9월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66개 매장 이용고객 3,981명 조사
  - 3,981명 중 2,192명(55.1%)이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카트기에 물품을 싣고
   차로 이동해서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담음, 2011년 상반기 장바구니 이용률
   34.0%보다 약 21.1% 증가
  -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 소비자 487명(12.2%), 기타(소량구입, 롤백이용 등)
   67명(1.7%), 1회용 종이쇼핑봉투 구입 336명(8.4%)
  - 재사용 종이박스 이용도 899명(22.6%)으로, 소비자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재활용 인식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바구니 이용 고객(55.1%)과 박스포장 이용고객(22.6%)은 전체 3,981명중
   3,091명(77.7%)으로,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지 후 친환경적 쇼핑에 적극참여




                                                        25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자발적협약 업체 1회용컵 관리실태(’11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1년 5월 ~ 7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 및 커피전문점의 138개 매장 대상으로 협약준수 여부를 조사

  -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39개 매장 중 17개 매장(43.6%), 커피전문점 106개 매장 중 31개 매장
   (29.3%)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테이크아웃된 자사의 1회용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
   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28개 매장 중 23개 매장(82.1%), 커피전문점 84개
   매장 중 34개 매장(40.8%)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사의 1회용컵 회수여부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31개 매장 중 13개 매장
   (41.9%), 커피전문점 84개 매장 중 43개 매장(51.2%)만 시행하고 있음.
  - 매장 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여부와 관련하여 100ℓ 종
   량제 봉투에 1회용컵이 최대 159개, 평균 35개가 혼입되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남.

                                                     26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자발적협약 업체 1회용컵 관리실태(’12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2년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
  푸드 및 커피전문점의 141개 매장 대상으로 협약준수 여부를 조사함.

  -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하여 패스트푸드
   43개 매장 중 16개 매장(37.2%), 커피전문점 96개 매장 중 10개 매장(10.4%)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테이크아웃된 자사의 1회용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
   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44개 매장 중 20개 매장(45.5%), 커피전문점 97개
   매장 중 32개 매장(33.0%)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사의 1회용컵 회수여부에 대하여 패스트푸드 44개 매장 중 3개 매장
   (6.8%), 커피전문점 92개 매장 중 6개 매장(6.5%)만 시행 중임.
  - 매장 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여부와 관련하여 100ℓ종
   량제 봉투에 1회용컵이 최대 89개, 평균 19개가 혼입되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남.

                                                          27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종량제 봉투 내 혼입된 1회용품>




                                              28
제4장 설문조사 결과
Ⅳ.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1    설문개요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3차집단
      (공무원)
              비닐봉투       컵       비닐식탁보

       91명      63      68(7)     65      331


      총 618개 설문답변지를 회수함.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 공문을 통하여 메일/팩스로 답변 회수
      사업자의 경우 방문조사(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다만 컵
      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점 7개사의 경우 메일설문조사
      3차집단의 경우 메일 및 직접 설문조사(전문가 34명, 시민단체 102
      명, 기타 195명)

                                                   30
Ⅳ.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설문지 취합결과

      공무원은 해당업무를 맡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39.6%, 6개
      월 ~ 1년이 27.5%임.
      비닐봉투 사업장 면적은 100㎡ 이하 27%, 200㎡ 이하 70%.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66.7%, 무상제공 27%
      커피전문점의 경우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이 98.4%, 매장내 사용
      된 1회용 컵의 처리와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처리 2곳, 재활용품 분
      리배출(지자체 수거) 70%, 재활용품 분리배출 후 재활용사업자 수거
      20%
      음식점(횟집)의 경우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83.1%, 미사용 16.9%.
      합성수지 사용 43.1%, 생분해성 사용 38.5%

                                                   31
Ⅳ. 설문조사 결과
                                                                    2. 규제인식도

  1     규제인지도 : 규제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            4.08         3.20        4.71          3.02         3.30

  -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소매점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4점)는 수준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의 경우에는 매우 잘 알고 있다(5점)에 가까움.
  - 3차집단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수준(3점)에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수준이며,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횟집)의 경우에
    는 보통수준으로 알고 있는 수준임.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94               4.11                4.08               4.29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1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비해서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

                                                                                32
Ⅳ. 설문조사 결과
                                                                    2. 규제인식도

  2     규제이해도 :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83         4.02             3.44     4.57          3.12         3.84

  -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 공무원과 3차집단, 1회용 비
    닐봉투 사용 사업자는 평균적으로 잘 이해가 된다고 답변하였음. 커피전문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
    이며, 1회용 비닐식탁보의 경우에는 보통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임.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규제에 대해
    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수준을 보이고 있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82                4.04                 4.08               4.29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 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3
Ⅳ. 설문조사 결과
                                                                    2. 규제인식도

  3     규제의 명확성 : 규제 내용의 명확한 이해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92         3.24             3.02     3.57          2.94         2.42

  -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명확하게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균적으
    로 보통수준(3점)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답변.
  - 담당공무원의 경우 규제의 명확성이 보통수준에서 조금 불명확하다고 답하였
    고,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보통수준에서 조금 불명
    확하다고 답함.
  - 3차집단의 경우 규제의 집행이 조금 불명확(2점)에 가까운 것으로 답변함.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00                3.22                 3.42               3.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지자체에 의해 잘 관리될 것이라고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
                                                                                34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1     규제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48         3.66         3.64        3.00          3.08         4.33

  -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보통수준(3점)에서 필요하
    다(4점)에 가까운 의견을 나타냄. 3차집단의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의 경우 규
    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 낮은수준의 동의를 하고 있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31                3.70                4.00               3.71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사업장 면적 100㎡ 이하의
    사업자와 초과하는 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35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2     규제 수준의 적절성 (4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41         2.36             2.52     2.71          2.22         2.30

  - 1회용품 사용규제의 규제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무난함(3점)
    과 약간 개선이 필요(2점) 사이의 인식을 보이고 있음.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하는 사업자와 3차집단은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272로 나타나 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2.19                2.42                 2.33               2.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좁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36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3     1회용 종이식탁보 규제의 필요성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56       -        -        -       2.84      3.58

  - 1회용 종이식탁보 규제와 관련하여 3차집단은 보통(3점)과 규제가 약간 필요
    하다(4점)는 의견 사이에 있고, 공무원과 사업자들은 보통과 규제가 필요없다
    (2점)는 의견 사이에 있음.




                                                              37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4     규제 수준의 합목적성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35         3.85         3.54        3.71          3.66         3.97

  - 1회용품 사용규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
    무원을 제외한 사업자 및 3차집단은 조금 도움이 된다(4점)는 의견을 보임. 공
    무원들은 1회용품 사용억제 효과에 대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인식을 보임.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44                4.11                3.83               3.86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별로 보면, 사업장 면적100㎡ 초과
    의 사업자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보임.
                                                                              38
Ⅳ. 설문조사 결과
                                                                    4. 규제준수도

  1     규제준수율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31         3.48             3.24     4.29          2.71         2.71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3차집단은 사업자들이 규제를 잘 안
    지킬 것이라는 인식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들은 규제를 대체로 잘
    지킬 것이라는 인식을 보임. 공무원과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자, 커
    피전문점 사업자들은 보통수준으로 규제를 지키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임.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2.94                3.67                 3.75               3.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 100㎡ 초과의 사업자는 사업자들
    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대체로 잘 지킬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하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가까움.
                                                                                39
Ⅳ. 설문조사 결과
                                                                  4. 규제준수도

  2     규제집행도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80(비닐봉투)                                                        3.30(비닐봉투)
  2.73(플라스틱컵)      2.98         3.10        2.00          3.15     3.34(플라스틱컵)
  2.79(비닐식탁보)                                                      3.51(비닐식탁보)

  -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지자체가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공
    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관리(2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높고,
    사업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높음. 3차집단의 경우에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53                2.74                3.09               2.43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100㎡ 초과의 사업자는 지자체가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이하의 사업자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40
Ⅳ. 설문조사 결과
                                                                   4. 규제준수도

  3     벌칙수준의 적절성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21         3.76         3.44        3.14          3.76         2.55

  -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치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3차집단
    은 조금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사업자들은 조금 더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벌칙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76                3.52                3.50               3.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모두 벌칙수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장 면적100㎡ 이하의 사업자가 벌칙완화에 대한 의견이
    더 높음.


                                                                               41
Ⅳ. 설문조사 결과
                            5.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웅도 종합
                               1회용품


  1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응도조사 종합표 (5점척도 평균)

                                        컵
       구분          공무원    비닐                       식탁보    3차집단
                                  자          프
            인지도     -     4.08   3.20       4.71   3.02   3.30
  규제인식도     이해도    3.83   4.02   3.44       4.57   3.12   3.84
            명확도    2.92   3.24   3.02       3.57   2.94   2.42
            필요도    3.48   3.66   3.64       3.00   3.08   4.33
  규제인정도     적정성    2.41   2.36   2.52       2.71   2.22   2.30
            합목적성   3.35   3.85   3.54       3.71   3.66   3.97
            준수율    3.31   3.48   3.24       4.29   2.71   2.71
                   2.78                                   3.30
  규제준수도     집행도    2.74   2.98   3.10       2.00   3.15   3.34
                   2.81                                   3.51
            벌칙수준   3.21   3.76   3.44       3.14   3.76   2.55
                                                                 42
Ⅳ. 설문조사 결과
                       5.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웅도 종합
                          1회용품


  2    소결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와 관련한 규제내
      용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규제의 명확도가 다른 1회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식탁보는 합성수지와 생분해성수지 제품의 확인 어려움, 1회용
   비닐봉투는 사업장 면적 확인의 어려움,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업장 회수
   시 90% 회수‧재활용 조항을 규제인식 어려움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규제의 필요도와 규제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이상의 동의를 보임. 특히 규제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공
      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모두 1회용품 사용억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음. 다만,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
      자의 경우 사용억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하고 있음. 규제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규제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의견이 비슷함. 3차집단의 경우 규제강화에 대한 의견이
      매우 높음.
                                              43
Ⅳ. 설문조사 결과
                       5.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웅도 종합
                          1회용품

   1회용 종이식탁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공무원 및 사업자 모두 규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이 조금 더 우세함. 반면, 3차집단은 규제도입
   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음.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이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음. 1
   회용 비닐식탁보를 실제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음을 의미함. 규제집행도에 대해서 공무
   원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커피전문점의 1
   회용 플라스틱 컵과 1회용 비닐식탁보는 보통 수준에서 조금 허술하
   게 관리하게 있다는 인식이 있음.
  - 1회용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사업자의 인식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면적 100㎡이하 사업장의 경
   우 초과 사업장과 비교하여 규제인식도 및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임.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강
    화된 접근이 필요함.
                                                44
제5장 개선방안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1회용 비닐봉투 규제내용

   대형할인점 및 도‧소매점 사업자가 1회용 비닐봉투(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소
            ‧
  비자들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
  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제공할 수 있음.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
                     ‧
  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
  지를 적용할 수 있음.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이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
  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46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1회용 비닐봉투 규제내용

   자원절약법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종이봉투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종이봉투는 ‘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E마트 등의 5개 대형할인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10.8.25)하고
   1회 용 비 닐 봉 투를 판 매 하 지 않고 , 1회 용 종 이 봉투 및 재 사 용 종량 제 봉 투를 판매
   중. ’11.10.27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 5개 유통업체 748개 매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


                                                                 47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1   검토사항

  규제대상 1회용 봉투 합성수지 재질 봉투, 종이봉투·생분해성수지 봉투의 규제 형평성

  - 1회용품 사용규제 목적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감량이기 때문에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만 규제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무상억제’ 정책 유상판매의 금액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 1회용품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정책에 의하여 유상 판매되
    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유상으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1회용품 판매대금의 성격의 모호함이 있음. 1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보증금’의 성격
    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절약법에 이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보증금으로서
    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미반환보증금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48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도‧소매점의 규제대상 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의 경우 의무규제대상이
  며,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관련 관리대상 소매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의 실효
  성 문제

  ‘09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소는 86만개, 면적 33제곱미터 넘는 업소는 약 60만개에 달함.
              ‧


                 <도·소매업 현황(’09년)>                                         (’09
                                                                          (’09년)>
                                                            <사업장면적별도·소매업현황(’09 )>
                                                                    ·
  지역   사업장       지역   사업장      지역   사업장       지역   사업장        면적       사 장
                                                                        업 수          면적           사 장
                                                                                                   업 수
  서울   208,443   광주   26,912   경기   151,365   전남   35,560   30㎡미만      266,884    300~1,000㎡       57,404

  부산   75,040    대전   24,773   충북   25,861    경북   46,110   30~50㎡     166,661    1,000~3,000㎡     10,247
  대구   48,169    울산   17,103   충남   34,719    경남   54,388   50~100㎡    216,709    3,000㎡이상          2,897
  인천   38,283    강원   28,929   전북   34,099    제주   11,982   100~300㎡   140,935       합계            861,736

                                               자료: 통계청                                           자료:통계청




                                                                                                             49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2     제도개선방안

      1회용품의 재질별 차등규제 폐지 검토필요

      • 생분해성 합성수지 및 종이봉투에 대해서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1
      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친환경재질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폐기물 원천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별 차등규제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업장 면적별 차등접근 필요
      •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이지만, 규제대상
       사업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함.
      • 사업장의 규모가 큰 도‧소매업사업장을 중점관리 혹은 지정 도‧소매사업장으로 지정
       하여 특별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33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1안) 혹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2안)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경우 약 8만개의 사업장(1안) 혹은 13천개 사업장(2안)이
       대상이 되며, 지자체별로 평균 약 400개 미만의 사업장을 관리하게 됨
      ※ 사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절약법 제12조의2 재활가능자원 분리배출 사업
       자 적용을 받음.
      • 중정관리 사업장의 경우 매년 지자체에 실적보고(1회용 비닐봉투 판매량, 금액, 반환량,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등)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함.

                                                                 50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보증금 및 미반환보증금 규정 명확화

   • 중점관리 사업자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판매되는 것
    이 아니라 ‘보증금’의 개념임을 명확하게 하고, 보증금의 금액(50원)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처의 강제가 필요함.
   •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원절약법 제10조의2의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중점관리 대
    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화




  홍보‧교육
    ‧

   • 1회용품은 다수의 사업자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강제만으
    로 사용을 줄이기 어려움.
   •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회용품(대부분 과대포장 단속까지 병행)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
   •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함.
   •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홍보‧교육 및 사업장 모니터링, 홍보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51
Ⅴ. 개선방안
                                          2.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내용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됨.
  - 종이컵을 포함한 1회용 컵이 사용금지대상이었으나 ‘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08년 3월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해 운영되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음.

   1회용 플라스틱 컵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에서 사용이 가능함.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
    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과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
    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스트푸드업체 및 커피전문점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회용 컵 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 266㎡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품 사용.(‘03.1.1 이전 개설된 266㎡ 이상 333㎡ 미만 매장은
    ‘12.1.1부터 사용)
  - 266㎡ 미만 매장은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 매장면적 기준으로 다회용품 전환하도록 한 규정은 패스트푸드점만 적용. 테이크아웃 커피점
    은 면적기준 없이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토록 노력
  - 테이크아웃 된 자사제품의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
  - 타사제품의 1회용 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극 회수
  - 1회용 컵 판매에 따른 수익금과 ’08년 기준 1회용 컵 처리비용 절감액을 총 수익금으로 관리
    하며, 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 환원이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

                                                               52
Ⅴ. 개선방안
                                         2.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1   검토사항

  1회용 비닐봉투와 마찬가지로 종이컵 사용 허용 검토 필요


  1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1회용
  품 사용이 허용, 자발적 협약 미체결 사업자가 있으며,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자
  의 경우에도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음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 1회용 컵 뿐만 아니라 다른 1회용품의 사용까지 모두 허용되는
    반면,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1회용 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테이크아웃 컵의 회수 및 재활용 미비

  - 테이크아웃 컵 투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

  1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장 내 사용된 1회용품의 90% 이상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규정 모호
  - 90% 이상 회수 및 재활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함.

                                                         53
Ⅴ. 개선방안
                                         2.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2     제도개선방안

      ‘1회용 종이컵’도 규제대상 1회용품 포함시킬 필요있음



      1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
      - 1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협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사항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1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테이크아웃된 컵에 대한 보증금 실시, 회수된 컵의 재활용(전문 재활용업체 위
       탁) 등의 의무부여 필요




      1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이상 회수 및 재활용이라는 규정 보완
      -매장 내 분리수거함 설치(1회용 컵, 내용물 수거함 별도 배치), 안내문 부착 등과 같이
       의무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54
Ⅴ. 개선방안
                                       3.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1회용 비닐식탁보 규제내용

   1회용 비닐식탁보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지만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와 혼례, 회갑연, 상례( )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1회용 비닐식탁보에 대한 규제는 ‘02년 12월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시 추가됨.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
   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자원절약법 개정법률안이 ‘12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음.




  1   검토사항

  규제의 형평성

  - 혼례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음식점의 불만이 높음.
  - 비닐식탁보의 사용은 규제하고 있지만, 종이 등 타재질의 식탁보 사용은 허용하고 있음.
  ※ 비닐식탁보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구분이 어려움.


                                                      55
Ⅴ. 개선방안
                                         3.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2    제도개선방안

      혼례 등의 경우에도 1회용 식탁보의 사용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회용 종이식탁보의 경우에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1회용 종이식탁보는 90% 이상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1회용 식탁보의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인식도가 다른 1회용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 등을 활
        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56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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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순응도 조사 최종보고(2012)

  • 3.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환경부에서는 매년 규제순응도 조사실시를 통하여 규제순응도가 미흡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규제순응도(regulatory compliance) : 규제정책의 대상집단과 집행공무원이 실질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규제인식, 인정, 준수정도를 평 가함. ’1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적절성을 진 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는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이지만, 다수의 사업장과 국민들이 사용의 편리성과 위생 등을 목적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용억제 규제의 어려움이 있음. 2
  • 4. Ⅰ. 과업개요 2 과업내용 조사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 조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중 1회용 컵,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쇼핑백. ‧ 조사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분석 - 설문: 피규제집단, 규제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규 제순응도 조사 - 조사결과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문헌분석 과업기간 : 2012년 8월 1일 ~ 11월 30일 3
  • 6. Ⅱ. 과업수행방법 1 조사대상 선정 피규제자 - 전국 7대도시 사업장 대상으로 200곳 방문조사 ※ 1회용 컵 : 패스트푸드점, 커피판매점 위주 ※ 1회용 봉투 : 규모에 따른 판매업소(서점, 약국 추가) ※ 1회용 비닐식탁보(음식점 – 일식집) 규제자 - 환경부를 통하여 시군구 담당자 대상 설문지 배포(230명) 3차집단 - 일반시민 1,000명 -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500명 5
  • 7. Ⅱ. 과업수행방법 2 조사설계 조사대상집단 구분 조사항목 피규제 규제집행 3 제3차 집단 공무원 집단 o 행정규제의 존재여부 인지도 ○ - ○ 규제인식도 o 행정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o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집행예측) ○ ○ ○ o 행정규제의 필요성 ○ ○ ○ 규제인정도 o 행정규제수준의 적절성 ○ ○ ○ o 행정규제의 목적부합성 ○ ○ ○ o 행정규제의 준수율 ○ ○ ○ 규제준수도 o 행정규제의 집행력 ○ ○ ○ o 행정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 ○ 6
  • 8. Ⅱ. 과업수행방법 3 분석체계 7
  • 9. 제3장 제도 및 관리현황
  • 10.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접시‧용기(종 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게(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 물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 ‧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응원용품을 말함. (생분해 ‧ 성 수지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업종 1회용컵(종이컵제외)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집단금식소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점포, 도매∙소매업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집단금식소 9
  • 11.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통칭. 「자원절약법」은 구분 통칭. 자원절약법」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 ※ 과대포장 규제 정책 및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 “포장재” 포장재” ※ EPR적용 포장재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EPS 완충재, 합성수지 재 전기 전자제품 질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봉투․쇼핑백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포장재의 경우에도 유리병과 같이 세척하여 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용 포장재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1회용 “1회용품” “1회용품” 회용품 품이라 하더라도 내용물의 보호 및 운반 등 포장재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 포장 재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 유럽연합 포장지침 규정 : 일회용품이 포장재의 기능을 한다면 포장재로 간주. (예) 일회용 접 시, 컵, 식품포장용 랩, 알루미늄 호일은 포장재로 간주 ※ 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법 해설 : 종이 및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컵 형태의 용기 및 컵, 접시 등도 용기·포장으로 간주(지자체의 분별수집 대상은 되지만, 알루미늄 첩합이 되지 않을 경우 용 기포장리사이클법의 대상은 되지 않음.) 10
  • 12.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국내 규제대상 1회용품 및 EPR적용 포장재 11
  • 13.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1회용품의 사용규제의 내용은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로 세분되며, 업종별 구체적인 세부준수사항은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생분해성수지제 품의 경우에는 1회용품이라 하더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억제는 1회용품의 사용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사용금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 무상제공 금지는 무상배포를 금지시킴으로써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 한 것으로 사용억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제임. 즉, 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 품은 매우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 용을 완전하게 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회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것임. 1회용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어려운 경우 무상제공 금지라는 완화된 규정 을 도입하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포함)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혼례, 회갑연, 상례( )에 참석한 조문 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 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용 이쑤시개의 경우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음. 12
  • 14.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 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 를 적용할 수 있음.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 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경우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를 사용할 수 있음.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과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음. 13
  • 15.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자원절약법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14
  • 16.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1회용 비닐봉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의 경우 무상제공 금지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생선, 정육, 채소 등 음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 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 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 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 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음.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종이봉투의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종이봉투의 경우에는 ‘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시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됨. - E마트 등의 5개 대형할인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10년 8월 25일)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1회용 종이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 투를 판매하고 있음. ‘11년 10월 27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5개 유통업체 748개 매 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음. 15
  • 17.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플라스틱컵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됨. - 종이컵을 포함한 1회용컵이 사용금지대상이었으나 20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8년 3월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해 운영되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음. 1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가능함.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 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과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스트푸드업체 및 커피전문점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 기 위한 자발적 협약 업체 - 할리스,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크리스피크림, 카페네스 카페, 자바시티,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베스킨라빈스 ※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들은 매장 내에서 사용된 후 회수된 1회용 컵(종이컵 포함)은 종 이컵 재활용업체와 회수 및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순회수거 및 재활용을 하고 있음. 16
  • 18.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플라스틱컵 패스트푸드업체 및 커피전문점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 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 - 다회용컵 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 266㎡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품 사용.(2003.1.1 이전 개설된 266㎡ 이상 333㎡ 미만 매장 은 2012.1.1부터 사용) - 266㎡ 미만 매장은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 매장면적 기준으로 다회용품 전환하도록 한 규정은 패스트푸드점만 적용. 테이크아웃 커피점은 면적기준 없이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토록 노력 - 테이크아웃 된 자사제품의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 - 타사제품의 1회용 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극 회수 - 1회용 컵 판매에 따른 수익금과 ’08년 기준 1회용 컵 처리비용 절감액을 총 수익금으로 관리하며, 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활동을 지 원하는데 사용 17
  • 19.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비닐식탁보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지만 생분해 성 수지제품인 경우와 혼례, 회갑연, 상례( )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 1회용 비닐식탁보에 대한 규제는 ‘02년 12월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에서 추가됨. 18
  • 20.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컵> 1994.3 환경처 훈령 100평 이상 음식점, 50평 이상 집단급식소 규제 1994.12 자원법 시행령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1995.2 자원법 시행규칙 사용자제 1994.12 자원법 시행령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2002.12 자원법 시행규칙 사용억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제외(‘03.7 적용, 컵보증금제) 2008.3 컵보증금 폐지 2008.6 자원법 시행규칙 1회용 종이컵 규제대상 제외 2009.5 자발적 협약 체결 19
  • 21. Ⅲ. 제도 및 관리현황 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1회용 비닐봉투> 1994.3 환경처 훈령 백화점 등 사용자제(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공) 1994.12 자원법 시행령 60평 이상의 매장 추가 1995.2 자원법 시행규칙 사용자제(별도장소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가능) 1998.12 자원법 시행령 10평이상 도소매업으로 확대 1999.2 자원법 시행규칙 유상판매(50평 이상 사용억제), 10평이상(사용자제) 2002.12 자원법 시행규칙 무상제공금지, 지자체 조례로 10평미만 확대, 서점,약국추가 2008.6 자원법 시행규칙 종이로 된 봉투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 2002.12 자원법 시행규칙 비닐식탁보 추가 20
  • 22.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1회용품 사용현황(’07기준)> 구분 생산량(톤) 생산개수(개) 종이 84,000 116 1. 컵 합성수지 36,000 30 합계 120,000 146 종이 72 146 합성수지 4,800 6.8 2. 접시 금속박 1,160 3.65 합계 6,030 10.5 합성수지 60,000 30 3. 용기 금속박 1,370 1.59 합계 61,370 31.59 4. 나무젓가락 19,200 38.4 5. 이쑤시개 1,510 6. 면도기 1,180 1.68 7. 칫솔 2,260 2.26 8. 봉투 3,820 1.91 9. 쇼핑백 3,850 0.85 10. 응원용품 110 500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연세대 산학협력단, 2008.12,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연구, 환경부) 21
  • 23.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종이컵 사용량>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의 연구에 의하면, 1회용 종이컵의 사용량은 연간 약 7만 톤, 연간 약 134억 개(’11년 기준) 사용 추정 - 커피판매점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고평량 컵의 경우 연간 사용량은 24 천 톤, 연간 약 20억 개가 사용됨.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합성수지 컵의 사용비율은 패스트 푸드점의 경우 16%, 커피전문점의 경우 46%임. 합성수지 컵이 대부분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합성수지 컵의 사용량은 고평량 종이컵 의 46%로 가정하면 연간 합성수지 컵의 사용량은 약 9억 개임. 구분 고평량 컵 저평량 컵 합계 2009 18,915(1,576) 37,105(9,276) 56,020(10,853) 2010 19,771(1,648) 38,546(9,637) 58,317(11,284) 2011 24,338(2,028) 45,877(11,469) 70,215(13,497) 자료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2012.3, 1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 22
  • 24.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1회용품 처리경로 23
  • 25.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자발적협약 업체 매장 내 수거체계 24
  • 26.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대형할인점 1회용 쇼핑봉투 사용실태>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1년 8월 ~ 9월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66개 매장 이용고객 3,981명 조사 - 3,981명 중 2,192명(55.1%)이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카트기에 물품을 싣고 차로 이동해서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담음, 2011년 상반기 장바구니 이용률 34.0%보다 약 21.1% 증가 -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 소비자 487명(12.2%), 기타(소량구입, 롤백이용 등) 67명(1.7%), 1회용 종이쇼핑봉투 구입 336명(8.4%) - 재사용 종이박스 이용도 899명(22.6%)으로, 소비자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재활용 인식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바구니 이용 고객(55.1%)과 박스포장 이용고객(22.6%)은 전체 3,981명중 3,091명(77.7%)으로,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지 후 친환경적 쇼핑에 적극참여 25
  • 27.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자발적협약 업체 1회용컵 관리실태(’11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1년 5월 ~ 7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 및 커피전문점의 138개 매장 대상으로 협약준수 여부를 조사 -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39개 매장 중 17개 매장(43.6%), 커피전문점 106개 매장 중 31개 매장 (29.3%)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테이크아웃된 자사의 1회용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 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28개 매장 중 23개 매장(82.1%), 커피전문점 84개 매장 중 34개 매장(40.8%)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사의 1회용컵 회수여부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31개 매장 중 13개 매장 (41.9%), 커피전문점 84개 매장 중 43개 매장(51.2%)만 시행하고 있음. - 매장 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여부와 관련하여 100ℓ 종 량제 봉투에 1회용컵이 최대 159개, 평균 35개가 혼입되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남. 26
  • 28.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자발적협약 업체 1회용컵 관리실태(’12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2년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 푸드 및 커피전문점의 141개 매장 대상으로 협약준수 여부를 조사함. -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하여 패스트푸드 43개 매장 중 16개 매장(37.2%), 커피전문점 96개 매장 중 10개 매장(10.4%)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테이크아웃된 자사의 1회용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 와 관련하여 패스트푸드 44개 매장 중 20개 매장(45.5%), 커피전문점 97개 매장 중 32개 매장(33.0%)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사의 1회용컵 회수여부에 대하여 패스트푸드 44개 매장 중 3개 매장 (6.8%), 커피전문점 92개 매장 중 6개 매장(6.5%)만 시행 중임. - 매장 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여부와 관련하여 100ℓ종 량제 봉투에 1회용컵이 최대 89개, 평균 19개가 혼입되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남. 27
  • 29. Ⅲ. 제도 및 관리현황 2. 1회용품 관리현황 1회용품 <종량제 봉투 내 혼입된 1회용품> 28
  • 31. Ⅳ.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1 설문개요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3차집단 (공무원) 비닐봉투 컵 비닐식탁보 91명 63 68(7) 65 331 총 618개 설문답변지를 회수함.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 공문을 통하여 메일/팩스로 답변 회수 사업자의 경우 방문조사(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다만 컵 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점 7개사의 경우 메일설문조사 3차집단의 경우 메일 및 직접 설문조사(전문가 34명, 시민단체 102 명, 기타 195명) 30
  • 32. Ⅳ.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설문지 취합결과 공무원은 해당업무를 맡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39.6%, 6개 월 ~ 1년이 27.5%임. 비닐봉투 사업장 면적은 100㎡ 이하 27%, 200㎡ 이하 70%.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66.7%, 무상제공 27% 커피전문점의 경우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이 98.4%, 매장내 사용 된 1회용 컵의 처리와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처리 2곳, 재활용품 분 리배출(지자체 수거) 70%, 재활용품 분리배출 후 재활용사업자 수거 20% 음식점(횟집)의 경우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83.1%, 미사용 16.9%. 합성수지 사용 43.1%, 생분해성 사용 38.5% 31
  • 33. Ⅳ. 설문조사 결과 2. 규제인식도 1 규제인지도 : 규제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 4.08 3.20 4.71 3.02 3.30 -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소매점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4점)는 수준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의 경우에는 매우 잘 알고 있다(5점)에 가까움. - 3차집단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수준(3점)에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수준이며,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횟집)의 경우에 는 보통수준으로 알고 있는 수준임.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94 4.11 4.08 4.29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1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비해서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 32
  • 34. Ⅳ. 설문조사 결과 2. 규제인식도 2 규제이해도 :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83 4.02 3.44 4.57 3.12 3.84 -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 공무원과 3차집단, 1회용 비 닐봉투 사용 사업자는 평균적으로 잘 이해가 된다고 답변하였음. 커피전문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 이며, 1회용 비닐식탁보의 경우에는 보통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임.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규제에 대해 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수준을 보이고 있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82 4.04 4.08 4.29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 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33
  • 35. Ⅳ. 설문조사 결과 2. 규제인식도 3 규제의 명확성 : 규제 내용의 명확한 이해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92 3.24 3.02 3.57 2.94 2.42 -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명확하게 잘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균적으 로 보통수준(3점)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답변. - 담당공무원의 경우 규제의 명확성이 보통수준에서 조금 불명확하다고 답하였 고,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보통수준에서 조금 불명 확하다고 답함. - 3차집단의 경우 규제의 집행이 조금 불명확(2점)에 가까운 것으로 답변함.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00 3.22 3.42 3.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지자체에 의해 잘 관리될 것이라고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 34
  • 36.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1 규제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 여부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48 3.66 3.64 3.00 3.08 4.33 - 1회용품 사용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보통수준(3점)에서 필요하 다(4점)에 가까운 의견을 나타냄. 3차집단의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의 경우 규 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 낮은수준의 동의를 하고 있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31 3.70 4.00 3.71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넓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사업장 면적 100㎡ 이하의 사업자와 초과하는 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35
  • 37.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2 규제 수준의 적절성 (4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41 2.36 2.52 2.71 2.22 2.30 - 1회용품 사용규제의 규제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무난함(3점) 과 약간 개선이 필요(2점) 사이의 인식을 보이고 있음.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하는 사업자와 3차집단은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272로 나타나 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2.19 2.42 2.33 2.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좁을수록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필요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36
  • 38.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3 1회용 종이식탁보 규제의 필요성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56 - - - 2.84 3.58 - 1회용 종이식탁보 규제와 관련하여 3차집단은 보통(3점)과 규제가 약간 필요 하다(4점)는 의견 사이에 있고, 공무원과 사업자들은 보통과 규제가 필요없다 (2점)는 의견 사이에 있음. 37
  • 39. Ⅳ. 설문조사 결과 3. 규제인정도 4 규제 수준의 합목적성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35 3.85 3.54 3.71 3.66 3.97 - 1회용품 사용규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 무원을 제외한 사업자 및 3차집단은 조금 도움이 된다(4점)는 의견을 보임. 공 무원들은 1회용품 사용억제 효과에 대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인식을 보임.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44 4.11 3.83 3.86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별로 보면, 사업장 면적100㎡ 초과 의 사업자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보임. 38
  • 40. Ⅳ. 설문조사 결과 4. 규제준수도 1 규제준수율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31 3.48 3.24 4.29 2.71 2.71 -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3차집단은 사업자들이 규제를 잘 안 지킬 것이라는 인식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들은 규제를 대체로 잘 지킬 것이라는 인식을 보임. 공무원과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자, 커 피전문점 사업자들은 보통수준으로 규제를 지키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임.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2.94 3.67 3.75 3.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 100㎡ 초과의 사업자는 사업자들 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대체로 잘 지킬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하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가까움. 39
  • 41. Ⅳ. 설문조사 결과 4. 규제준수도 2 규제집행도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2.80(비닐봉투) 3.30(비닐봉투) 2.73(플라스틱컵) 2.98 3.10 2.00 3.15 3.34(플라스틱컵) 2.79(비닐식탁보) 3.51(비닐식탁보) -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지자체가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공 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관리(2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높고, 사업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높음. 3차집단의 경우에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53 2.74 3.09 2.43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면적100㎡ 초과의 사업자는 지자체가 사업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이하의 사업자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40
  • 42. Ⅳ. 설문조사 결과 4. 규제준수도 3 벌칙수준의 적절성 (5점척도 평균) 피규제자(사업자) 규제자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비닐봉 1회용 비닐식 3차집단 (공무원) 투(소매점) 커피전문점 탁보 프랜차이즈 (자영업) 3.21 3.76 3.44 3.14 3.76 2.55 -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치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3차집단 은 조금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사업자들은 조금 더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벌칙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100㎡ 이하 100~200㎡ 200~400㎡ 400㎡ 초과 3.76 3.52 3.50 3.57 -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모두 벌칙수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장 면적100㎡ 이하의 사업자가 벌칙완화에 대한 의견이 더 높음. 41
  • 43. Ⅳ. 설문조사 결과 5.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웅도 종합 1회용품 1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응도조사 종합표 (5점척도 평균) 컵 구분 공무원 비닐 식탁보 3차집단 자 프 인지도 - 4.08 3.20 4.71 3.02 3.30 규제인식도 이해도 3.83 4.02 3.44 4.57 3.12 3.84 명확도 2.92 3.24 3.02 3.57 2.94 2.42 필요도 3.48 3.66 3.64 3.00 3.08 4.33 규제인정도 적정성 2.41 2.36 2.52 2.71 2.22 2.30 합목적성 3.35 3.85 3.54 3.71 3.66 3.97 준수율 3.31 3.48 3.24 4.29 2.71 2.71 2.78 3.30 규제준수도 집행도 2.74 2.98 3.10 2.00 3.15 3.34 2.81 3.51 벌칙수준 3.21 3.76 3.44 3.14 3.76 2.55 42
  • 44. Ⅳ. 설문조사 결과 5.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웅도 종합 1회용품 2 소결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와 관련한 규제내 용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규제의 명확도가 다른 1회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식탁보는 합성수지와 생분해성수지 제품의 확인 어려움, 1회용 비닐봉투는 사업장 면적 확인의 어려움,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업장 회수 시 90% 회수‧재활용 조항을 규제인식 어려움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규제의 필요도와 규제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이상의 동의를 보임. 특히 규제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공 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모두 1회용품 사용억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음. 다만,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 자의 경우 사용억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하고 있음. 규제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규제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의견이 비슷함. 3차집단의 경우 규제강화에 대한 의견이 매우 높음. 43
  • 45. Ⅳ. 설문조사 결과 5.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순웅도 종합 1회용품 1회용 종이식탁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공무원 및 사업자 모두 규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이 조금 더 우세함. 반면, 3차집단은 규제도입 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음.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이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음. 1 회용 비닐식탁보를 실제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음을 의미함. 규제집행도에 대해서 공무 원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커피전문점의 1 회용 플라스틱 컵과 1회용 비닐식탁보는 보통 수준에서 조금 허술하 게 관리하게 있다는 인식이 있음. - 1회용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사업자의 인식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 1회용 비닐봉투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면적 100㎡이하 사업장의 경 우 초과 사업장과 비교하여 규제인식도 및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임.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강 화된 접근이 필요함. 44
  • 47.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1회용 비닐봉투 규제내용 대형할인점 및 도‧소매점 사업자가 1회용 비닐봉투(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소 ‧ 비자들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 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제공할 수 있음.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 ‧ 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 지를 적용할 수 있음.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이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 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함. 46
  • 48.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1회용 비닐봉투 규제내용 자원절약법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종이봉투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종이봉투는 ‘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E마트 등의 5개 대형할인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 자발적 협약을 체결(’10.8.25)하고 1회 용 비 닐 봉 투를 판 매 하 지 않고 , 1회 용 종 이 봉투 및 재 사 용 종량 제 봉 투를 판매 중. ’11.10.27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 5개 유통업체 748개 매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 47
  • 49.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1 검토사항 규제대상 1회용 봉투 합성수지 재질 봉투, 종이봉투·생분해성수지 봉투의 규제 형평성 - 1회용품 사용규제 목적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 감량이기 때문에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만 규제하는 것은 규제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무상억제’ 정책 유상판매의 금액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 1회용품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정책에 의하여 유상 판매되 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유상으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1회용품 판매대금의 성격의 모호함이 있음. 1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보증금’의 성격 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절약법에 이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보증금으로서 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미반환보증금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48
  • 50.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도‧소매점의 규제대상 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의 경우 의무규제대상이 며,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관련 관리대상 소매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의 실효 성 문제 ‘09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소는 86만개, 면적 33제곱미터 넘는 업소는 약 60만개에 달함. ‧ <도·소매업 현황(’09년)> (’09 (’09년)> <사업장면적별도·소매업현황(’09 )> · 지역 사업장 지역 사업장 지역 사업장 지역 사업장 면적 사 장 업 수 면적 사 장 업 수 서울 208,443 광주 26,912 경기 151,365 전남 35,560 30㎡미만 266,884 300~1,000㎡ 57,404 부산 75,040 대전 24,773 충북 25,861 경북 46,110 30~50㎡ 166,661 1,000~3,000㎡ 10,247 대구 48,169 울산 17,103 충남 34,719 경남 54,388 50~100㎡ 216,709 3,000㎡이상 2,897 인천 38,283 강원 28,929 전북 34,099 제주 11,982 100~300㎡ 140,935 합계 861,736 자료: 통계청 자료:통계청 49
  • 51.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2 제도개선방안 1회용품의 재질별 차등규제 폐지 검토필요 • 생분해성 합성수지 및 종이봉투에 대해서는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1 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친환경재질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폐기물 원천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별 차등규제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업장 면적별 차등접근 필요 •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이지만, 규제대상 사업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함. • 사업장의 규모가 큰 도‧소매업사업장을 중점관리 혹은 지정 도‧소매사업장으로 지정 하여 특별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33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1안) 혹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2안)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경우 약 8만개의 사업장(1안) 혹은 13천개 사업장(2안)이 대상이 되며, 지자체별로 평균 약 400개 미만의 사업장을 관리하게 됨 ※ 사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절약법 제12조의2 재활가능자원 분리배출 사업 자 적용을 받음. • 중정관리 사업장의 경우 매년 지자체에 실적보고(1회용 비닐봉투 판매량, 금액, 반환량,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등)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함. 50
  • 52. Ⅴ. 개선방안 1.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보증금 및 미반환보증금 규정 명확화 • 중점관리 사업자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판매되는 것 이 아니라 ‘보증금’의 개념임을 명확하게 하고, 보증금의 금액(50원)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처의 강제가 필요함. •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원절약법 제10조의2의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중점관리 대 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화 홍보‧교육 ‧ • 1회용품은 다수의 사업자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강제만으 로 사용을 줄이기 어려움. •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회용품(대부분 과대포장 단속까지 병행)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 •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함. •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홍보‧교육 및 사업장 모니터링, 홍보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51
  • 53. Ⅴ. 개선방안 2.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내용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됨. - 종이컵을 포함한 1회용 컵이 사용금지대상이었으나 ‘08년 6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08년 3월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해 운영되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음. 1회용 플라스틱 컵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에서 사용이 가능함.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 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과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 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패스트푸드업체 및 커피전문점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회용 컵 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 266㎡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품 사용.(‘03.1.1 이전 개설된 266㎡ 이상 333㎡ 미만 매장은 ‘12.1.1부터 사용) - 266㎡ 미만 매장은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 매장면적 기준으로 다회용품 전환하도록 한 규정은 패스트푸드점만 적용. 테이크아웃 커피점 은 면적기준 없이 매장 내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토록 노력 - 테이크아웃 된 자사제품의 컵을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 - 타사제품의 1회용 컵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극 회수 - 1회용 컵 판매에 따른 수익금과 ’08년 기준 1회용 컵 처리비용 절감액을 총 수익금으로 관리 하며, 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 환원이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 52
  • 54. Ⅴ. 개선방안 2.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1 검토사항 1회용 비닐봉투와 마찬가지로 종이컵 사용 허용 검토 필요 1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1회용 품 사용이 허용, 자발적 협약 미체결 사업자가 있으며,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자 의 경우에도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가 강하지 않음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 1회용 컵 뿐만 아니라 다른 1회용품의 사용까지 모두 허용되는 반면,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1회용 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테이크아웃 컵의 회수 및 재활용 미비 - 테이크아웃 컵 투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 1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장 내 사용된 1회용품의 90% 이상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규정 모호 - 90% 이상 회수 및 재활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함. 53
  • 55. Ⅴ. 개선방안 2.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2 제도개선방안 ‘1회용 종이컵’도 규제대상 1회용품 포함시킬 필요있음 1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 - 1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협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사항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15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테이크아웃된 컵에 대한 보증금 실시, 회수된 컵의 재활용(전문 재활용업체 위 탁) 등의 의무부여 필요 1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이상 회수 및 재활용이라는 규정 보완 -매장 내 분리수거함 설치(1회용 컵, 내용물 수거함 별도 배치), 안내문 부착 등과 같이 의무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54
  • 56. Ⅴ. 개선방안 3.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1회용 비닐식탁보 규제내용 1회용 비닐식탁보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지만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와 혼례, 회갑연, 상례( )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1회용 비닐식탁보에 대한 규제는 ‘02년 12월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시 추가됨.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 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자원절약법 개정법률안이 ‘12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음. 1 검토사항 규제의 형평성 - 혼례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음식점의 불만이 높음. - 비닐식탁보의 사용은 규제하고 있지만, 종이 등 타재질의 식탁보 사용은 허용하고 있음. ※ 비닐식탁보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구분이 어려움. 55
  • 57. Ⅴ. 개선방안 3.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2 제도개선방안 혼례 등의 경우에도 1회용 식탁보의 사용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회용 종이식탁보의 경우에도 1회용품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1회용 종이식탁보는 90% 이상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1회용 식탁보의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인식도가 다른 1회용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 등을 활 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56
  • 58. 감 사 합 니 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