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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by upgrading Global Value Chain Shomi Kim
Final Presentation on the Desig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by Upgrading Global Value Chain
This is the presentation produced as part of the outcome of the KOICA training on business capacity of development specialist conducted from April 20 to April 23 both in South Korea and Danang.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ㅇ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ㅇ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ㅇ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ㅇ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ㅇ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ㅇ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15억원
ㅇ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ㅇ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Desig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by upgrading Global Value Chain Shomi Kim
Final Presentation on the Desig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by Upgrading Global Value Chain
This is the presentation produced as part of the outcome of the KOICA training on business capacity of development specialist conducted from April 20 to April 23 both in South Korea and Danang.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ㅇ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ㅇ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ㅇ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ㅇ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ㅇ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ㅇ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15억원
ㅇ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ㅇ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ʱ (보도)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년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원
ʲ (보도참고)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2015.11.30., 12.2 동아일보)
ʳ (보도참고)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
ʴ (보도)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서 받은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문을 공유합니다.
4. 전문가 Network 안내Ⅱ. 세무환경의 변화와 현실
- 홈택스 회원 재가입 (통합 아이디, PW)
- 공인인증서, 공공I-PIN 등 필요
1.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2015. 2. 23)
-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 가능
하지만…
[현실] 전산운용능력 및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활용성 ↓
5. 전문가 Network 안내Ⅱ. 세무환경의 변화와 현실
2.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직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겸업사업자 (2015.7월~)
- 직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 (2016.1월~)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발급 건당 200원(100만원 한도, 법인제외), 2018.12.31까지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X 2%, 종이계산서 발급시 1%
- 적용시기
* 법인, 겸업사업자 : ‘16.1.1~거래분부터
* 10억이상 개인사업자 : ‘17.1.1~거래분부터
[현실] 계산서 발급시설 및 전산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발급 우려 ↑
6. 전문가 Network 안내Ⅱ. 세무환경의 변화와 현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인하
[현실] 성실신고대상에 대한 세무리스크 및 신고 관심 부족
7. Ⅲ. 나이스세무법인의 세무지원 제안
1. 전자계산서 발행 대행 서비스
나이스 세무법인
(진현일 세무사)
중도매인
사업자
국세청
매입
사업자
발행대상 내역
계산서 전자발행
계산서 전자발행
• 농수산시장 현장에서 전자계산서발행 진행
• 전자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로 절세
• 전산시설 부재에 대한 부담 감소
• 가산세, 시간 절약, 확실한 처리
8. Ⅲ. 나이스세무법인의 세무지원 제안
2.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 무료 세금상담
- 매월 2회 (월초)
- 조합사무실 내 상담창구 개설
- 세무사가 직접 상담
-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 상속·증여세 상담
□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 현장에서 민원서류(소득금액증명, 완납증명, 납세
사실증명 등) 발급
9. Ⅲ. 나이스세무법인의 세무지원 제안
3. 공인인증서 발행 대행
□ 공인인증서 발행 대행 효과
- 금융기관 방문 필요 無
- 국세청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 등록 업무 필요 無
- 대행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청 고지내역,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자금 이체 등 계좌거래 불가능으로 금융사고 걱정 無
□ 발행 대행 수수료
- 年 1회 갱신 11,000원 사업자부담.
- 프리미엄 고객 수수료 무료
10. Ⅲ. 나이스세무법인의 세무지원 제안
4. 전산장부 시스템 구현
즉시기장!, 신고오류 및 불부합자료 걱정이 없는 자동기장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자동분개자동수집 자동입력
11. 전문가 Network 안내Ⅳ. 나이스세무법인의 세무보수 제안
1. 월 수수료 현실화
유형 현행 제안 제공서비스
A 형
(보급형 서비스)
2만원 2만원 기존과 동일 서비스
B 형
(기본형 서비스)
2만원 3만원 기존 서비스+ 무료상담서비스
C 형
(골드 서비스)
2만원 5만원
기존 서비스 + 전자계산서 + 무료 상담서
비스 + 전자장부서비스
D 형
(프리미엄 서비스)
2만원 7만원
기존 서비스 + 전자계산서 + 공인인증서
무료 + 종합세무컨설팅
※ 월 3만원?
- 전자계산서 월 발행 50건 발행세액공제 월 1만원
- 3만원 필요경비 소득세 11,550원 ↓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