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이 종 휘
신용회복위원회
미래금융포럼
Ⅰ
Ⅱ
Ⅲ
Ⅳ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1
국내 채무자구제제도 5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14
신용회복위원회 발전방향 22
Ⅴ 결론 25
목 차
Ⅰ.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금융채무불이행자 범위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
2005. 4.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금융채무불이행자, 과중채무자, 연체자 등의 용어로 대체 사용
금융채무불이행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대지급·대위변제
정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 연체정보 등록자 중 연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통계에서 제외
- 2 -
‘97년 말 143만명 수준에서 ‘04년 4월 386만명으로 정점
당시 경제활동 인구(2,350만명)의 약 16% 수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97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만명)
143
386
147
최근 약 147만명 수준으로 안정 기조
- 3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 4 -
'02 ~'04년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요인
정책환경
 신용카드 사용장려
가계신용 팽창
자산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금융회사의 가계신용한도 축소
금융회사
 소매금융 확대
소비자
 과도한 신용사용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
Ⅱ. 국내 채무자구제제도
- 6 -
도입경과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채무자구제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사적 채무자
구제제도가 신규도입 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작동
‘02.10. 1 신용회복위원회 설립으로 개인워크아웃 시행
‘04. 9.23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법」시행
‘06. 4. 1 법원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7 -
도입경과
개인워크아웃
■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개별적 채무조정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최초
민간차원의 제도적 장치
개인회생 및 파산
■ 시행초기 개인채무조정 경험이 많지 않았던 금융회사의 거부감,
현재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 win-win하는 제도로 인식
■ 법 시행 초기 유연한 면책인가 경향
■ 2007년 이후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무게 중심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가 안착 단계에 진입, 과중채무자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
- 8 -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특징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액 5억원 이하
연체이자 및 채무 원금 일부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확정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등재된 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중인 사실이 등재되고 채무 변제계획 2년 이상 정상 이행시 삭제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채무조정 후 최장 10년 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신용정보상 별도의 기록 등재 없음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자구제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 및 개인사채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 9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특징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내의 채무자
채무의 종류 및 연체기간 제한 없음
최장 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 심리 후 면책 여부 결정
면책 결정 시, 채무변제 의무 없으나 신용정보 상 5년간 파산 기록 등재
개인파산
신청대상 채무 종류에 제한없고 채무 감면 수준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반면, 제도 이용 후 신용거래 제약이 개인워크아웃보다 큼
- 10 -
【참고】채무자구제제도 비교
구 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법 원
대상채권
3,550개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3,550개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포함)
제한 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5억원)
제한 없음
지원대상
일정소득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일정소득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일정소득
과다채무자
파산 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 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무담보 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
장 20년, 이자율
하향 조정, 연체이
자 감면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단, 변
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면책
(단위 : 천명)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채무자는‘04년 287천명으로 정점, 최근 100천명 내외 수
준(‘11년 91,336명 )
개인파산 이용 채무자는‘07년 154천명으로 정점 이후 점감(‘11년 69천명)
- 11 -
법원 대비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비중은‘11년 40.4%
이용자 추이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자 추이>
62.6
287.4
193.7
85.8
63.7 79.1 101.7
84.6
91.3
123.7
154
118.6 110.9
84.8
69.7
54.6 46.9 64.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참고】외국의 채무자구제제도
미국
 연방도산법에서 개인파산(Chapter.7)과 회생절차(Chapter 13)를 규정
 개인파산 신청 전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와 신용상담 의무, 면책 전 신용
및 재무관리교육 이수 의무
 2010년 신용카드 관련법(Credit Card Act of 2009) 개정, 청구서상
신용상담기구 연락처, 상담절차 안내 의무
프랑스
 개인파산 신청 전 파산위원회의 재판외 합의절차 의무화
 재판외 합의절차(1단계), 법원의 조정절차(2단계)를 거쳐야 파산신청 가능
- 12 -
【참고】외국의 채무자구제제도
독일  파산 신청 전 재판 외 합의(out of court settlement) 과정 필수
기타
유럽각국
 개인파산 신청 전 행정기구 또는 법원의 개입에 의한 사전 채무조정
절차를 의무화
 신용상담기구는 민간 비영리기구 또는 행정기관

일본
 사적 조정에 해당하는 임의정리
 공적조정에 해당하는 특정조정제도, 개인재생절차, 자기파산제도 등
- 13 -
Ⅲ.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 15 -
주요기능
• 신용회복위원회 핵심기능
• 상담 412만명
• 채무조정 106만명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
단체 등과 연계
• 2012. 2월말
2만2천명 취업 확정
• 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 교육
• 신용문제, 과중채무자
발생 예방
• 2012. 2월말 304만명
교육
상담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 채무 변제계획 12개월
이상 정상이행자 대상
• 생활안정자금 등
500만원 범위내, 연 2~4%
• 2012. 2월말 5만5천명,
1,688억원 지원
- 16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월말)
누 계
상담
및
채무조정
상담
방문 737 133 102 131 175 131 147 25 1,581
전 화 828 152 127 293 391 242 260 38 2,331
인터넷 95 20 23 23 22 15 14 2 214
소 계 1,660 305 252 447 588 388 421 65 4,126
신청
접수
개인
워크아웃
544 86 64 79 93 77 77 12 1,032
Pre-
Workout - - - - 8 7 14 3 33
소계 544 83 64 79 101 84 91 15 1,064
소액금융
대출지원 - - 1 4 12 17 18 3 55
지원금액 - - 35 138 364 522 525 104 1,688
취업지원
구직등록 46 28 9 7 8 11 13 2 124
취업확정 5 4 2 2 2 3 3 1 22
신용관리
교육
채무조정 확정자 496 91 61 69 88 72 79 13 969
신용관리
특강
중고등학생 181 76 71 67 71 59 68 - 593
일반인 20 35 25 25 40 95 55 8 303
군인 64 201 136 178 173 190 207 29 1,178
합 계 761 403 293 339 372 416 409 50 3,043
(단위 : 천명, 억원)
【참 고】주요실적
- 17 -
신청자 1,065,501명 중 201,877명 채무변제 완료, 282,077명은 중도탈락
중도 탈락자는 실효시점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49,640명)
채무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감소, 질병, 재난 등 사유 발생 시 채무변제계획
내용을 변경(완화)하는 재조정 제도도 운영
2012년 2월 말, 485,032명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남 537,599 50.5%
여 527,902 49.5%
합계 1,065,501 100.0%
성별
( 명 )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남 여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 18 -
연령별 ( 명 )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29세이하 152,113 14.3%
30~39세 403,219 37.8%
40~49세 334,095 31.4%
50~59세 139,938 13.1%
60세이상 36,136 3.4%
합계 1,065,501 100.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100만원이하 552,655 51.9%
100만원초과~150만원이하 334,227 31.4%
15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19,723 11.2%
2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37,869 3.6%
300만원초과 21,027 2.0%
합계 1,065,501 100.0%
소득규모별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 명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 19 -
부채규모별 ( 명 )
직업별 ( 명 )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2천만원이하 491,145 46.1%
2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205,195 19.3%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217,059 20.4%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26,194 11.8%
1억원초과 25,907 2.4%
합계 1,065,501 10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일용직 180,767 48.6%
급여소득자 132,174 35.5%
자영업자 42,412 11.4%
기타 16,511 4.4%
합계 371,864 1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일용직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 타
주: 1) 직업현황은 2008년 이후 신청자 기준
2) 기타는 주부, 학생 등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 20 -
거주지역별
( 명 )
구분 인원수 구성비 구분 인원수 구성비
서울 208,495 19.6% 강원 38,532 3.6%
부산 102,877 9.7% 충남 31,613 3.0%
대구 55,575 5.2% 충북 28,477 2.7%
인천 77,783 7.3% 전남 38,123 3.6%
광주 35,453 3.3% 전북 35,401 3.3%
대전 30,958 2.9% 경남 63,823 6.0%
울산 24,628 2.3% 경북 48,483 4.6%
경기 229,864 21.6% 제주 15,359 1.4%
해외 57 0.1%
합계 1,065,501 100.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전 남
전 북
경 남
경 북
제 주
해 외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 21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직접조정의 실패문제 극복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국내 유일의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다중채무자 One-stop 지원
공적 채무자구제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저렴
과중채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Ⅳ. 신용회복위원회 발전방향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 측면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의 협약가입 확대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확대
신용거래정보 의무제공 대상 확대
신용회복지원 안내문 발송체계 마련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연체 안내장 등에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토록 개선
※ 미국의 경우 2010년 신용카드 관련법(Credit Card Act of 2009)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에 신용상담기구 연락처, 상담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 23 -
사회적 기능 강화 측면
사전상담 기능 부여
채무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올바른 정보 습득 필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기 전 채무상담을 받도록 의무화
파산면책 인가 전 신용관리교육 이수
신용관리 실패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경제주체로 복귀토록 지원
신용상담사 자격제도 도입
신용상담사 자격 시험을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격상
※ 2010. 9월 제1회 자격시험 이후 총 2회 실시하여 신용상담사 222명 배출
- 24 -
Ⅴ. 결론
신용 및 채무상담
종합센터
- 26 -
신용 및 채무상담 관련 종합센터로 발전
As-is To-be
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인프라 보완
Know-how 활용

S2 3. 이종휘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 1.
    신용회복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이종 휘 신용회복위원회 미래금융포럼
  • 2.
    Ⅰ Ⅱ Ⅲ Ⅳ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1 국내채무자구제제도 5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14 신용회복위원회 발전방향 22 Ⅴ 결론 25 목 차
  • 3.
  • 4.
    금융채무불이행자 범위 신용불량자 용어삭제 2005. 4.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금융채무불이행자, 과중채무자, 연체자 등의 용어로 대체 사용 금융채무불이행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대지급·대위변제 정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 연체정보 등록자 중 연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통계에서 제외 - 2 -
  • 5.
    ‘97년 말 143만명수준에서 ‘04년 4월 386만명으로 정점 당시 경제활동 인구(2,350만명)의 약 16% 수준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97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만명) 143 386 147 최근 약 147만명 수준으로 안정 기조 - 3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 6.
    - 4 - '02~'04년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요인 정책환경  신용카드 사용장려 가계신용 팽창 자산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금융회사의 가계신용한도 축소 금융회사  소매금융 확대 소비자  과도한 신용사용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
  • 7.
  • 8.
    - 6 - 도입경과 사적채무자구제제도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채무자구제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사적 채무자 구제제도가 신규도입 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작동 ‘02.10. 1 신용회복위원회 설립으로 개인워크아웃 시행 ‘04. 9.23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법」시행 ‘06. 4. 1 법원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9.
    - 7 - 도입경과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개별적 채무조정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최초 민간차원의 제도적 장치 개인회생 및 파산 ■ 시행초기 개인채무조정 경험이 많지 않았던 금융회사의 거부감, 현재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 win-win하는 제도로 인식 ■ 법 시행 초기 유연한 면책인가 경향 ■ 2007년 이후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무게 중심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가 안착 단계에 진입, 과중채무자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
  • 10.
    - 8 - 사적채무자구제제도 특징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액 5억원 이하 연체이자 및 채무 원금 일부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확정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등재된 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중인 사실이 등재되고 채무 변제계획 2년 이상 정상 이행시 삭제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채무조정 후 최장 10년 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신용정보상 별도의 기록 등재 없음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자구제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 및 개인사채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 11.
    - 9 - 공적채무자구제제도 특징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내의 채무자 채무의 종류 및 연체기간 제한 없음 최장 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 심리 후 면책 여부 결정 면책 결정 시, 채무변제 의무 없으나 신용정보 상 5년간 파산 기록 등재 개인파산 신청대상 채무 종류에 제한없고 채무 감면 수준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반면, 제도 이용 후 신용거래 제약이 개인워크아웃보다 큼
  • 12.
    - 10 - 【참고】채무자구제제도비교 구 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법 원 대상채권 3,550개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3,550개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포함) 제한 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5억원) 제한 없음 지원대상 일정소득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일정소득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일정소득 과다채무자 파산 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 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무담보 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 장 20년, 이자율 하향 조정, 연체이 자 감면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단, 변 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면책
  • 13.
    (단위 : 천명) 신용회복위원회이용 채무자는‘04년 287천명으로 정점, 최근 100천명 내외 수 준(‘11년 91,336명 ) 개인파산 이용 채무자는‘07년 154천명으로 정점 이후 점감(‘11년 69천명) - 11 - 법원 대비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비중은‘11년 40.4% 이용자 추이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자 추이> 62.6 287.4 193.7 85.8 63.7 79.1 101.7 84.6 91.3 123.7 154 118.6 110.9 84.8 69.7 54.6 46.9 64.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 14.
    【참고】외국의 채무자구제제도 미국  연방도산법에서개인파산(Chapter.7)과 회생절차(Chapter 13)를 규정  개인파산 신청 전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와 신용상담 의무, 면책 전 신용 및 재무관리교육 이수 의무  2010년 신용카드 관련법(Credit Card Act of 2009) 개정, 청구서상 신용상담기구 연락처, 상담절차 안내 의무 프랑스  개인파산 신청 전 파산위원회의 재판외 합의절차 의무화  재판외 합의절차(1단계), 법원의 조정절차(2단계)를 거쳐야 파산신청 가능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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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외국의 채무자구제제도 독일 파산 신청 전 재판 외 합의(out of court settlement) 과정 필수 기타 유럽각국  개인파산 신청 전 행정기구 또는 법원의 개입에 의한 사전 채무조정 절차를 의무화  신용상담기구는 민간 비영리기구 또는 행정기관  일본  사적 조정에 해당하는 임의정리  공적조정에 해당하는 특정조정제도, 개인재생절차, 자기파산제도 등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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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주요기능 •신용회복위원회 핵심기능 • 상담 412만명 • 채무조정 106만명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 단체 등과 연계 • 2012. 2월말 2만2천명 취업 확정 • 채무조정확정자,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 교육 • 신용문제, 과중채무자 발생 예방 • 2012. 2월말 304만명 교육 상담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 채무 변제계획 12개월 이상 정상이행자 대상 • 생활안정자금 등 500만원 범위내, 연 2~4% • 2012. 2월말 5만5천명, 1,68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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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월말) 누 계 상담 및 채무조정 상담 방문 737 133 102 131 175 131 147 25 1,581 전 화 828 152 127 293 391 242 260 38 2,331 인터넷 95 20 23 23 22 15 14 2 214 소 계 1,660 305 252 447 588 388 421 65 4,126 신청 접수 개인 워크아웃 544 86 64 79 93 77 77 12 1,032 Pre- Workout - - - - 8 7 14 3 33 소계 544 83 64 79 101 84 91 15 1,064 소액금융 대출지원 - - 1 4 12 17 18 3 55 지원금액 - - 35 138 364 522 525 104 1,688 취업지원 구직등록 46 28 9 7 8 11 13 2 124 취업확정 5 4 2 2 2 3 3 1 22 신용관리 교육 채무조정 확정자 496 91 61 69 88 72 79 13 969 신용관리 특강 중고등학생 181 76 71 67 71 59 68 - 593 일반인 20 35 25 25 40 95 55 8 303 군인 64 201 136 178 173 190 207 29 1,178 합 계 761 403 293 339 372 416 409 50 3,043 (단위 : 천명, 억원) 【참 고】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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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신청자1,065,501명 중 201,877명 채무변제 완료, 282,077명은 중도탈락 중도 탈락자는 실효시점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49,640명) 채무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감소, 질병, 재난 등 사유 발생 시 채무변제계획 내용을 변경(완화)하는 재조정 제도도 운영 2012년 2월 말, 485,032명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남 537,599 50.5% 여 527,902 49.5% 합계 1,065,501 100.0% 성별 ( 명 )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남 여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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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연령별( 명 )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29세이하 152,113 14.3% 30~39세 403,219 37.8% 40~49세 334,095 31.4% 50~59세 139,938 13.1% 60세이상 36,136 3.4% 합계 1,065,501 100.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100만원이하 552,655 51.9% 100만원초과~150만원이하 334,227 31.4% 15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19,723 11.2% 2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37,869 3.6% 300만원초과 21,027 2.0% 합계 1,065,501 100.0% 소득규모별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 명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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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부채규모별( 명 ) 직업별 ( 명 )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2천만원이하 491,145 46.1% 2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205,195 19.3%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217,059 20.4%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26,194 11.8% 1억원초과 25,907 2.4% 합계 1,065,501 10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일용직 180,767 48.6% 급여소득자 132,174 35.5% 자영업자 42,412 11.4% 기타 16,511 4.4% 합계 371,864 1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일용직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 타 주: 1) 직업현황은 2008년 이후 신청자 기준 2) 기타는 주부, 학생 등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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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거주지역별 (명 ) 구분 인원수 구성비 구분 인원수 구성비 서울 208,495 19.6% 강원 38,532 3.6% 부산 102,877 9.7% 충남 31,613 3.0% 대구 55,575 5.2% 충북 28,477 2.7% 인천 77,783 7.3% 전남 38,123 3.6% 광주 35,453 3.3% 전북 35,401 3.3% 대전 30,958 2.9% 경남 63,823 6.0% 울산 24,628 2.3% 경북 48,483 4.6% 경기 229,864 21.6% 제주 15,359 1.4% 해외 57 0.1% 합계 1,065,501 100.0%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충 북 전 남 전 북 경 남 경 북 제 주 해 외 신용회복지원자 통계(‘12.0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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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신용회복지원제도에대한 평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직접조정의 실패문제 극복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국내 유일의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다중채무자 One-stop 지원 공적 채무자구제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저렴 과중채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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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실효성 제고측면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의 협약가입 확대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확대 신용거래정보 의무제공 대상 확대 신용회복지원 안내문 발송체계 마련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연체 안내장 등에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토록 개선 ※ 미국의 경우 2010년 신용카드 관련법(Credit Card Act of 2009)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에 신용상담기구 연락처, 상담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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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능 강화측면 사전상담 기능 부여 채무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올바른 정보 습득 필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기 전 채무상담을 받도록 의무화 파산면책 인가 전 신용관리교육 이수 신용관리 실패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경제주체로 복귀토록 지원 신용상담사 자격제도 도입 신용상담사 자격 시험을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격상 ※ 2010. 9월 제1회 자격시험 이후 총 2회 실시하여 신용상담사 222명 배출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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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용 및 채무상담 종합센터 -26 - 신용 및 채무상담 관련 종합센터로 발전 As-is To-be 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인프라 보완 Know-how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