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jihoon jung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용창출지원 왜 필요할까?
- 고용창출지원 정확하게 이해하자!!
- 그 밖의 고용촉진지원과 무상 보조금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http://blog.naver.com/maru7091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Open 180718 limitations of the limited (limited) requirements that are prese...jihoon jung
■□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차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를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Open 180325 regarding the policy of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by improvin...jihoon jung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취업율 제고정책을 수립•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수립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여유없이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여러 측면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다소나마 다음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다소나마 정책의 오류를 보완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용창출지원 왜 필요할까?
- 고용창출지원 정확하게 이해하자!!
- 그 밖의 고용촉진지원과 무상 보조금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http://blog.naver.com/maru7091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Open 180718 limitations of the limited (limited) requirements that are prese...jihoon jung
■□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차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를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Open 180325 regarding the policy of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by improvin...jihoon jung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취업율 제고정책을 수립•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수립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여유없이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여러 측면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다소나마 다음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 다소나마 정책의 오류를 보완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1. 모든 국민에게
실업 급여를!!!
- 청년구직자에게 구직급여를 -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청년유니온 교양 자료
2.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
경제위기의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3. 일 구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규~우!!!
가게 하다가 빚만 늘었네
폐업하는
치킨집 사장님 토익 응시료랑 영어 학원비 너무 비싸
청년 구직자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일을 또 어디서 구하나
해고된
식당 아줌마
3개월 일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제조업
공장 직원
임금이 자꾸 체불되서 회사 옮길라구
이직 준비 중
읶 회사원
4.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
폐업하는
치킨집 사장님
현행 고용보험법이 개선되고 청년 구직자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해고된
식당 아줌마 이런 분들도
맘 편히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이직 준비 중
공장 직원
읶 회사원
5.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현 행 개 정 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갂이 고용보험 가입기갂이
180읷 이상일 것 120읷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6.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현 행 개 정 안
나이와 연령, 근무기간 등을 고려 나이와 연령, 근무기간 등을 고려
최대 180읷까지 받을 수 있음 최대 360읷까지 받을 수 있음
7.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자발적 이직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젂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이직한 피보험자는 실직상태로 3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8.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 행 개 정 안
읷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없음.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영세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등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을 받지 못함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
의 80%를 취업촉짂수당으로
최장 6개월간 지급
9.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 구직자권익위원회 도입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한
실업자의 이의 사건 등을
없음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청에
구직자권익위원회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