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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노동과 법
2018 더불어 노동 강좌
I. 노동과 법
II. 법의 문제
III. 해석의 문제
IV. 집행의 문제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목 차
I. 노동과 법
노동법이란?
I. 노동과 법
노동법이란?
-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
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 등
-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등
- 기타 관련법
고용보험법, 노동위원회법 … 등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 소유권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자유 제한
과실 책임의 원칙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
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I. 노동과 법
민법과 노동법
민법 제3편 제2장 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
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
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
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I. 노동과 법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노동법이 먼저냐 노동조합이 먼저냐
- 영국
1760~1840 산업혁명
1799년 단결금지법 (Combination Act)
1802년 공장법 제정
1811년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1824년 단결금지법 폐지
1833년 공장법 개정 (감독관제 도입)
1871년 노동조합법 (Trade Union Act) 제정
I. 노동과 법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노동법이 먼저냐 노동조합이 먼저냐
1969. 6. 바보회 결성
1970. 9. 삼동친목회 결성
1970. 10. 6.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
로개선 진정서” 노동청에 제출
1970. 11. 7. 전태일, 근로기준법 화형식 제의
1970. 11. 13.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분신
1970. 11. 27. 청계피복노동조합 설립
# 가장 좋은(?) 노동권 확보 방법은?
II. 법의 문제
노동법 = 노동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 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
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II. 법의 문제
노동법 = 노동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
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
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
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I. 법의 문제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적용 제외 : 해고제한(23-1), 해고사유서면통지
(27), 휴업수당(46), 근로시간 제한(50),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56), 연차유급휴가(60~62) 등
III. 해석의 문제
파업은 범죄?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
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해석의 문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원심은 …..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생
산량이 당해 업체의 전체생산량 또는 적정재고량
의 극히 일부분(전체생산량 대비 팬히터 hfo-503cr
기종 1.6%, hfo-444cr 기종 0.8%, 로타리히터 hr-
154m 기종 1.3%, 위 각 제품의 합계 1.2%)에 지나
지 않아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출
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지도 않는 이 사
건에서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손해뿐만 아니라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도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I. 해석의 문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그 업체
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
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
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달리 … 원고의 위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및 고정비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불법휴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는 이유 있다.
III. 해석의 문제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 노동자측이 부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
다)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
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
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
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조만 없앨 수 있다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
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
2. (생략)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
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
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조만 없앨 수 있다면야..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돈으로 때우면 되지..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시간은 사용자의 편..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시간은 사용자의 편
IV. 집행의 문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서두를 이유가 없지..
5년 끈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정몽구 회장 등 무더기 불기소
한겨레 2015-12-21
검찰, 고발된 148명중 1명만 기소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과 배치
노동계 “전형적 재벌 봐주기” 반발
검찰이 5년 이상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형사사건과 관련해 정몽
구 현대차 회장 등 회사 쪽 관련자들을 최근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 공장의 사내하청에 대해 잇따라 불법파견 선
고를 내린 법원과는 배치된 결정이다. 노동계 쪽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 판결까지 외면하면서 ‘기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20일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울산
지검·전주지검·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0년 10월 정몽구 회장 등 148
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
련해, 이들 노조에 지난 7~9일 ‘윤갑한 현대차 사장(울산공장장)을 뺀
147명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IV. 집행의 문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서두를 이유가 없지…
IV. 집행의 문제
체불임금? 걸리면 그때 주면 되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4. 8. 1.)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법은 지켜야 VS 법을 넘어서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
운 건설노동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주가 근무한 날 숫자대로 공제부금을 내면 건설노동자
가 퇴직하면서 퇴직공제부금을 받는다. 그런데 하루치 납입
액은 10년째 4200원에 머물렀다. 올 1월부터 5000원으로 올
랐지만 건설노조는 최소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대로라면 1년을 꼬박 채워 일해도 퇴직금으로 쌓이는
돈이 120만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보통
퇴직 때 500만원 정도를 받아간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분리해 발주처가 직접 주게 하는 조
항도 들어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
사들은 노동자 인건비를 으레 떼먹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
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개들 10번 중 4번은 임금을
체불당해요.”
1번 안건으로 논의된다던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기는커녕
거론되지도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 모여 있던
노동자들이 흥분해 거리로 나갔고, 마포대교 연좌농성으로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해를 넘기기 전 법안이 통과될 거라
고 기대했던 조합원들이 뜻밖의 소식에 망연자실해서 우발
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며 “시민 불편을 일으킨 점을 죄송
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 5. 3. 경향신문,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집회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0헌바67 결정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
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
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적법/위법”의 투쟁 … “정당/부당”의 투쟁
“정당/부당”의 투쟁이 법률에 반영 : 법은 투쟁의 역사
- 법적 권리는 최소한, 쟁취할 권리는 무제한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적법/위법”의 투쟁 … “정당/부당”의 투쟁
“정당/부당”의 투쟁이 법률에 반영 : 법은 투쟁의 역사
- 법적 권리는 최소한, 쟁취할 권리는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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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준영 변호사노동과 법 2018 더불어 노동 강좌
  • 2. I. 노동과 법 II. 법의 문제 III. 해석의 문제 IV. 집행의 문제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목 차
  • 4. I. 노동과 법 노동법이란? -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 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 등 -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등 - 기타 관련법 고용보험법, 노동위원회법 … 등
  • 5.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6.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 소유권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자유 제한 과실 책임의 원칙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8. I. 노동과 법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 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9. I. 노동과 법 민법과 노동법 민법 제3편 제2장 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 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 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 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10. I. 노동과 법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노동법이 먼저냐 노동조합이 먼저냐 - 영국 1760~1840 산업혁명 1799년 단결금지법 (Combination Act) 1802년 공장법 제정 1811년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1824년 단결금지법 폐지 1833년 공장법 개정 (감독관제 도입) 1871년 노동조합법 (Trade Union Act) 제정
  • 11. I. 노동과 법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노동법이 먼저냐 노동조합이 먼저냐 1969. 6. 바보회 결성 1970. 9. 삼동친목회 결성 1970. 10. 6.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 로개선 진정서” 노동청에 제출 1970. 11. 7. 전태일, 근로기준법 화형식 제의 1970. 11. 13.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분신 1970. 11. 27. 청계피복노동조합 설립 # 가장 좋은(?) 노동권 확보 방법은?
  • 12. II. 법의 문제 노동법 = 노동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 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 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13. II. 법의 문제 노동법 = 노동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 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 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 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4. II. 법의 문제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적용 제외 : 해고제한(23-1), 해고사유서면통지 (27), 휴업수당(46), 근로시간 제한(50),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56), 연차유급휴가(60~62) 등
  • 15. III. 해석의 문제 파업은 범죄?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 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6. III. 해석의 문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원심은 …..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생 산량이 당해 업체의 전체생산량 또는 적정재고량 의 극히 일부분(전체생산량 대비 팬히터 hfo-503cr 기종 1.6%, hfo-444cr 기종 0.8%, 로타리히터 hr- 154m 기종 1.3%, 위 각 제품의 합계 1.2%)에 지나 지 않아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출 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지도 않는 이 사 건에서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손해뿐만 아니라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도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7. III. 해석의 문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그 업체 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 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 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달리 … 원고의 위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및 고정비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불법휴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는 이유 있다.
  • 18. III. 해석의 문제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 노동자측이 부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 다)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 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 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 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 19.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조만 없앨 수 있다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 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 2. (생략)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 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 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 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0.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조만 없앨 수 있다면야..
  • 21.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돈으로 때우면 되지..
  • 22.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시간은 사용자의 편..
  • 23. IV. 집행의 문제 부당노동행위 처벌? 시간은 사용자의 편
  • 24. IV. 집행의 문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서두를 이유가 없지.. 5년 끈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정몽구 회장 등 무더기 불기소 한겨레 2015-12-21 검찰, 고발된 148명중 1명만 기소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과 배치 노동계 “전형적 재벌 봐주기” 반발 검찰이 5년 이상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형사사건과 관련해 정몽 구 현대차 회장 등 회사 쪽 관련자들을 최근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 공장의 사내하청에 대해 잇따라 불법파견 선 고를 내린 법원과는 배치된 결정이다. 노동계 쪽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 판결까지 외면하면서 ‘기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20일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울산 지검·전주지검·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0년 10월 정몽구 회장 등 148 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 련해, 이들 노조에 지난 7~9일 ‘윤갑한 현대차 사장(울산공장장)을 뺀 147명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 25. IV. 집행의 문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서두를 이유가 없지…
  • 26. IV. 집행의 문제 체불임금? 걸리면 그때 주면 되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014. 8. 1.)
  • 27.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법은 지켜야 VS 법을 넘어서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 운 건설노동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주가 근무한 날 숫자대로 공제부금을 내면 건설노동자 가 퇴직하면서 퇴직공제부금을 받는다. 그런데 하루치 납입 액은 10년째 4200원에 머물렀다. 올 1월부터 5000원으로 올 랐지만 건설노조는 최소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대로라면 1년을 꼬박 채워 일해도 퇴직금으로 쌓이는 돈이 120만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보통 퇴직 때 500만원 정도를 받아간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분리해 발주처가 직접 주게 하는 조 항도 들어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 사들은 노동자 인건비를 으레 떼먹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 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개들 10번 중 4번은 임금을 체불당해요.” 1번 안건으로 논의된다던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기는커녕 거론되지도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 모여 있던 노동자들이 흥분해 거리로 나갔고, 마포대교 연좌농성으로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해를 넘기기 전 법안이 통과될 거라 고 기대했던 조합원들이 뜻밖의 소식에 망연자실해서 우발 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며 “시민 불편을 일으킨 점을 죄송 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 5. 3. 경향신문,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 28.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집회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0헌바67 결정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 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 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9.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적법/위법”의 투쟁 … “정당/부당”의 투쟁 “정당/부당”의 투쟁이 법률에 반영 : 법은 투쟁의 역사 - 법적 권리는 최소한, 쟁취할 권리는 무제한
  • 30. V.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적법/위법”의 투쟁 … “정당/부당”의 투쟁 “정당/부당”의 투쟁이 법률에 반영 : 법은 투쟁의 역사 - 법적 권리는 최소한, 쟁취할 권리는 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