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최근 국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2,000만 명 유출이라는 사상 최대의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09월 30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각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금번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및 이후 검∙경의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외부침입으로 인한 유출(절도형)보다는 내부자 또는 수탁자에 의한 유출(횡령형)이 급증하고 있는바, 최신 유출 경로에 최적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세미나는
Topic 1에서 날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법령 아래서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대응 전략,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보호기준과 구축방안을 전수하며,
Topic2에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합성 관점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등 매우 유익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Parametric Urbanism and Parametric Architecture. Progettazione per via parametrica. I programmi di disegno digitali di ultima generazione sono stati integrati da applicazioni come per esempio Grasshopper in grado di creare design di qualunque genere preimpostando parametri matematici fondamentali nella progettazione, quali ad es. volume, altezza max e min, irradiazione, resistenza sismica ecc.Il programma va a calcolare tutte le decine, centinaia o migliaia di parametri che vengono impostati e tramite calcoli interni produce come risultato finale il miglior design possibile in rispondenza a tali parametri. L'utilizzo di tali software che si basano sul design di tipo parametrico porta all'ampiamento degli orizzonti della progettazione, sfociando nella ricerca di forme che rispondano a criteri di ecosostenibilità.
Как обеспечить наличие товаров и сократить запасы в розничных магазинах: опыт...Ольга Правук
Наталья Анисимова , Гедрюс Бальнис Как обеспечить наличие товаров и сократить запасы в розничных магазинах: опыт внедрения ТОС (Теории ограничения систем). Онлайн-конференция "Эффек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запасами в розничных компаниях" http://uprzapasam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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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7. – 공공행정은 침익적 권력관계 :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적법한 Positive시스템,
– 민간영역은 선택적 소비관계 : 특별한 금지가 없으면 적법한 Negative시스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민간영역에 적용할 때 다른 기본권과 조화 필요
– 개인정보권이 ‘불가침의 기본권’은 아님
–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조화
로운 공존 필요
– 비평문학, 비평예술, 역사적 저술 등 종래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문화적 가치
들과 조화 필요
8. – 개인(식별)정보 :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중에서 공적 영역을 제외한 사적 영역에 있는 개인의 비밀
– 데이터 분석 처리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성을 갖기 어려운 부스러기 정보도 분석
기술에 따라 개인식별의 한 요소정보가 됨
– 결국, 우리 법률의 개인정보 정의상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미래의 식별가능성
이 있으면 이미 개인정보 =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임
9. – 권위주의정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트라우마
– 정부가 문민화 된지(1993년,문민정부) 불과 20년
– 파시즘 등에서 시달린 EU도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
– 인터넷상 역기능이 부각되던 중 ‘01년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도입
– 명시적 고지 + 동의 원칙 정립 (온라인서비스에일반적으로적용)
–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프라이버시
도 보호하는 이중적 효과 달성
10.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하고
함으로서 정보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고
▶비평, 예술, 문학 등에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
14.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상태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뚜렷이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스스로 동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
– 최초 동의 제도 이외에도 이용상황에 대해 면밀한 통지 제도 고려 필요
– 비평, 문학, 예술과 같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는
개인정보 이용 허락 =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와 같은 관점
– 개인정보 이용통지 및 처리 과정 통제권 도입 = 이를 잘 구축한 기업을 인증한 후
이러한 기업은 엄격한 동의 원칙 완화 → 기업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