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인공지능 기술 특허동향 및 SW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I. 인공지능 특허 출원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연도별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기술별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산업별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출원인 순위
- 인공지능 특허 국가별(한,미,일) 출원 동향
II. SW 특허 정책/판례 동향
-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 미국 SW 특허 관련 판례 분석
III. 구글의 인공지능 특허 분석
- 구글 알파고 알고리즘 소개
-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분석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Software patent related issues)Seung-won CHAE
[UPDATE HISTORY]
2017.09. Below contents updated
- US post-alice 101 overcome cases added (Enfish, Bascon, McRo)
- US 101 rejection OA overcoming strategies added
- CN practice revised: computer-readable claim allowed (2017.04. examination guide revised)
- Overseas server related Korean patent dispute case added
- Software patent specifications and claims review point added
2015.10. Limelight v. Akamai case ( CAFC en banc decision update)
[CONTENTS]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ABSTRACT: SOFTWARE PATENT?
ISSUE 1: 소프트웨어 특허의 eligibility (Alice Corp. v. CLS Bank)
ISSUE 2: BM 특허의 한계 (Mercexchange v. Ebay)
ISSUE 3: 공동침해 관련 문제 ( Limelight v. Akamai )
ISSUE 4: 역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특허 침해 ( NTP v. RIM )
ISSUE 5: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S/W 보호
HOT ISSUE: API의 저작권 인정? (Oracle v. Google)
SUMMARY: 소프트웨어 특허의 CLAIM 작성 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1. SW 특허의 전략적 활용
- 미국 특허침해소송 및 배상액 현황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Apple)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Amazon)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Google)
- SW 특허 전략적 활용 방안
2.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동향
- SW 특허 소송사례(TSM TEST)
- SW 특허 소송사례(UCTR)
- SW 특허 소송사례(KSR)
- SW 특허 소송사례(BILSKI)
- SW 특허 소송사례(ALICE)
3. 한국 특허청 SW 관련 정책 및 주요 판례
- SW 분야 특허보호 대상확대 관련 심사지침개정
- 한국 SW 특허 주요 판례
4. 강한 SW 특허 창출 전략
2019년 6월 19일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에 기반하여,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 작성된 강의자료입니다.
인공지능 특허의 출원 및 분쟁동향과, 각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2019년 6월 19일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입니다.
인공지능 특허의 출원 및 분쟁동향과, 각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I. IoT 특허분쟁
- 무형자산으로서의 특허
- 미국 특허 침해소송 배상액 상위 10건
- IoT 특허분쟁 최근 현황
- IoT 특허분쟁 사례분석(Allure Energy vs. Nest Labs)
II. Google.의 IoT 독점전략
- HW를 통한 플랫폼 확장
- Nest Labs Thermostat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III. IoT 제품전략
- 새로운 기능 추가
- 연관 제품군 개발 혹은 타사와의 기술적 제휴
- 제품 디자인 향상
- UI 디자인 향상
- 하나의 제품군에 대하여 집중적인 R&D
- 외국 특허 문헌을 통한 창조적 모방
IV. IoT 특허전략
- 계속출원, 분할출원이 가능한 특허 작성
- 구조가 아닌 기능 중심의 청구항 작성
- 추상화된 특허 도면 작성
- 강한 특허를 위한 권리화 포인트
- 명세서에 다양한 용어 및 실시예 작성
- 복수의 특허를 통합하여 PCT 출원
- 부분디자인을 통한 UI에 대한 권리화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인공지능 기술 특허동향 및 SW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I. 인공지능 특허 출원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연도별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기술별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산업별 동향
- 국내 인공지능 특허 출원인 순위
- 인공지능 특허 국가별(한,미,일) 출원 동향
II. SW 특허 정책/판례 동향
-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 미국 SW 특허 관련 판례 분석
III. 구글의 인공지능 특허 분석
- 구글 알파고 알고리즘 소개
-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분석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이슈(Software patent related issues)Seung-won CHAE
[UPDATE HISTORY]
2017.09. Below contents updated
- US post-alice 101 overcome cases added (Enfish, Bascon, McRo)
- US 101 rejection OA overcoming strategies added
- CN practice revised: computer-readable claim allowed (2017.04. examination guide revised)
- Overseas server related Korean patent dispute case added
- Software patent specifications and claims review point added
2015.10. Limelight v. Akamai case ( CAFC en banc decision update)
[CONTENTS]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ABSTRACT: SOFTWARE PATENT?
ISSUE 1: 소프트웨어 특허의 eligibility (Alice Corp. v. CLS Bank)
ISSUE 2: BM 특허의 한계 (Mercexchange v. Ebay)
ISSUE 3: 공동침해 관련 문제 ( Limelight v. Akamai )
ISSUE 4: 역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특허 침해 ( NTP v. RIM )
ISSUE 5: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S/W 보호
HOT ISSUE: API의 저작권 인정? (Oracle v. Google)
SUMMARY: 소프트웨어 특허의 CLAIM 작성 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1. SW 특허의 전략적 활용
- 미국 특허침해소송 및 배상액 현황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Apple)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Amazon)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Google)
- SW 특허 전략적 활용 방안
2.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동향
- SW 특허 소송사례(TSM TEST)
- SW 특허 소송사례(UCTR)
- SW 특허 소송사례(KSR)
- SW 특허 소송사례(BILSKI)
- SW 특허 소송사례(ALICE)
3. 한국 특허청 SW 관련 정책 및 주요 판례
- SW 분야 특허보호 대상확대 관련 심사지침개정
- 한국 SW 특허 주요 판례
4. 강한 SW 특허 창출 전략
2019년 6월 19일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에 기반하여,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 작성된 강의자료입니다.
인공지능 특허의 출원 및 분쟁동향과, 각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2019년 6월 19일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입니다.
인공지능 특허의 출원 및 분쟁동향과, 각각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사물인터넷 특허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스타트업 특허창출 전략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I. IoT 특허분쟁
- 무형자산으로서의 특허
- 미국 특허 침해소송 배상액 상위 10건
- IoT 특허분쟁 최근 현황
- IoT 특허분쟁 사례분석(Allure Energy vs. Nest Labs)
II. Google.의 IoT 독점전략
- HW를 통한 플랫폼 확장
- Nest Labs Thermostat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III. IoT 제품전략
- 새로운 기능 추가
- 연관 제품군 개발 혹은 타사와의 기술적 제휴
- 제품 디자인 향상
- UI 디자인 향상
- 하나의 제품군에 대하여 집중적인 R&D
- 외국 특허 문헌을 통한 창조적 모방
IV. IoT 특허전략
- 계속출원, 분할출원이 가능한 특허 작성
- 구조가 아닌 기능 중심의 청구항 작성
- 추상화된 특허 도면 작성
- 강한 특허를 위한 권리화 포인트
- 명세서에 다양한 용어 및 실시예 작성
- 복수의 특허를 통합하여 PCT 출원
- 부분디자인을 통한 UI에 대한 권리화
[RPM]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_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신인모변리사]INMO SHIN
2019년 11월 23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발표자료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에 기반하여,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imshin@rpmip.com
ICT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체크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각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시간 정도만 투자하시고 내용 숙지하시면, 초기 스타트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마스터 하실수 있을 거라 판단 됩니다.
[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JEONG HAN Eom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특허 변리사 그룹인 BLT에서 제공하는 강의안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 BM특허, 유저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X 등에 관하여, 많은 분들의 궁금점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요청, 문의 : 정태균 변리사 (070-4100-0102, Karl@BLT.kr )
창업가들이 알아야할 지식재산 전략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성공하고 있는 BLT의 고객사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 특허권 이론 및 전략
-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초기 창업전략
-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비교
- 상표이론 및 좋은 브랜드 네이밍
문의 : shawn@blte.kr (엄정한 변리사)
1. 발명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정의
- 특허의 정의
- 특허 vs. 노하우
- 발명의 대상
2. 특허 창출 사례
- 종래 기술의 개량 특허 사례
- 원천 특허 사례
3. 특허 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검색
- 선행기술 분석
-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검색툴(키프리스)
-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검색 키워드 선정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를 검토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담은 자료입니다.
(including essential checkup points for reviewing the patent application document draft, for software related patent)
안녕하세요.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2020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22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총정리 설명자료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허출원, 상표출원, 미국출원, 중국출원 등 각종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본 영상은 2020년 기준으로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지 30분만에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많은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영상 https://youtu.be/2iab-Al3TWI
감사합니다.
문의 : 엄정한 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카카오톡 : @비엘티
홈페이지 : www.BLT.kr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RPM]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_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신인모변리사]INMO SHIN
2019년 11월 23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발표자료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에 기반하여,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imshin@rpmip.com
ICT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체크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각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시간 정도만 투자하시고 내용 숙지하시면, 초기 스타트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마스터 하실수 있을 거라 판단 됩니다.
[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JEONG HAN Eom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특허 변리사 그룹인 BLT에서 제공하는 강의안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특허, BM특허, 유저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UX 등에 관하여, 많은 분들의 궁금점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요청, 문의 : 정태균 변리사 (070-4100-0102, Karl@BLT.kr )
창업가들이 알아야할 지식재산 전략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성공하고 있는 BLT의 고객사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 특허권 이론 및 전략
-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초기 창업전략
-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비교
- 상표이론 및 좋은 브랜드 네이밍
문의 : shawn@blte.kr (엄정한 변리사)
1. 발명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정의
- 특허의 정의
- 특허 vs. 노하우
- 발명의 대상
2. 특허 창출 사례
- 종래 기술의 개량 특허 사례
- 원천 특허 사례
3. 특허 창출을 위한 선행기술 검색
- 선행기술 분석
-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검색툴(키프리스)
-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검색 키워드 선정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를 검토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담은 자료입니다.
(including essential checkup points for reviewing the patent application document draft, for software related patent)
안녕하세요.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2020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22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총정리 설명자료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허출원, 상표출원, 미국출원, 중국출원 등 각종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본 영상은 2020년 기준으로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지 30분만에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많은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영상 https://youtu.be/2iab-Al3TWI
감사합니다.
문의 : 엄정한 변리사 (02-514-0104 / shawn@BLT.kr)
카카오톡 : @비엘티
홈페이지 : www.BLT.kr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태균 정
딥러닝/인공지능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딥러닝 특허의 유형은?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특허, 딥러닝 보조기술 특허, 딥러닝 활용기술특허
의료 딥러닝 업체 사례 기반의 '의료 딥러닝 특허분야' 분석
-IBM Watson, Lunit, Zebra Medical Vision, Arterys
빅데이터/딥러닝 비즈니스 시 유의사항
-오픈소스 사용시 유의사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시 유의사항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
-의료기기 인증과 특허 간의 관계
-의료 빅데이터 기반 특허의 권리자 판단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2. | 02 June 20201
are frequently referred to as “monopolies”,
.
by definition , or more precisely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or to extract
royalties from that party.
Copyright @ CS LEE
3. | 02 June 20202
NACA의 전산실에서 손으로 계산 작업을 하는 직원들 IBM NSA에 대형컴퓨터를 도입하여
400번을 넘게 궤도 시뮬레이션 계산
작업을 실행
1961년 TV 방송을 타고 나온 존 F 케네디 미국
대 통 령 의 한 마 디 …“
“
그리고 8년 후 지구에서
38만5천 km 떨어져 있는
인류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의
당시 NACA (NASA의 전산실)는 IBM의 대형
컴 퓨 터 를 도 입 하 여 400 번 을 넘 게
작업을 실행했다고…
당시 IBM의 컴퓨터는 “0”과 “1”이 조합된
바이너리 신호를 사용하여
.
사진출처 : 위키백과, 나무위키
4. | 02 June 20203
1)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일련의 사칙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데이터를 가공(저장)하고
처리하는 계산기
2) 여러 가지 명령어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지시(규칙)에 따라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처리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 하나의
목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제어·기억·연산·출력 등의 다섯 가지 장치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야만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데이터 저장
사진출처 : pixabay
: 메모리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 연산처리
: 키보드 같은 입력장치와
모니터 같은 출력장치
: 컴퓨터를 원하는 목적대로
실행하게 하는 사칙 연산과 논리 연산의
규칙을 담은 명령어(프로그램)
규칙 = (입력+제어+기억+연산+출력)기능
Copyright @ CS LEE
5. | 02 June 20204
(풀이)
B
C
A
B C
Copyright @ CS LEE
7. | 02 June 20206
1.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2. 데이터 변수 등을 분석하여 전체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 셋을 구성
3.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모델을 만듬
4. 훈련용 데이터 셋으로 모델을 학습시킴
5. 교차검증 및 테스트용 데이터 셋 으로 모델 간 검증
6.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최종 배치
=
Copyright @ CS LEE
9. |
02 June 20208
판결에 이른 Patent troll 특허의
Patent Troll 특허는
Patent Troll은 상대적으로
특허는 더 많은 피고에게 소송을 할 수록 특허무효가능성 높아짐
을 보임
Patent Troll은 평균 Case당 3.35건의 특허를 제소하였고, non-NPE는 1.93건의 특허를 사용
Patent troll Case의 경우 (동일특허가 다른 Case에도 중복 사용 고려)
대부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
무효이유를 보면 non-NPE 특허는 주로 103 obvious인 반면,
출처 : 미국 Villanova 로스쿨 교수인 Michael Risch, “A Generation of Patent Litigation: Outcomes and Patent Quality”, FORTHCOMING SANDIEGO LAWREVIEW(2015)’
10. |
02 June 20209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누구든지 발명 또는 발견의 대상이 , , 또는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
법문은 침묵하고 있으나 누군가에게 독점을 시키면 오히려 과학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와 같은 것들은 특허권을 허락하면 안 된다.
출처 : Andrea Houston, “Roadmap History Mayo / Alice Two-Step Test Court Activity Post-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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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02 June 202010
1972년 Benson 사건
하여 수학 알고리즘에 불과함
수학과 컴퓨터 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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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또는 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재료나 물건(articles or materials)을 다른 상태
또는 다른 물(different state or thing)로 변형하도록 작동하는지 여부
12. |
02 June 202011
1981년 Diehr 사건
과 를 사용한
산업적 프로세스로 해석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무의
가열시간을 계산하고 제어하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하고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독점을 시키면 오히려 과학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본 도구와 같은 것들은 특허권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
1970년대
(알고리즘이 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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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02 June 202012
1998년 SSB 사건
청구항은
컴퓨터와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이 결합된 형식
단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라고 판단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를 되거나
하면 특허허용
1970년대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Useful, Concrete, Tangible) 효과를 낳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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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02 June 202013
2008년 Bilski 사건
에너지와 같은 위험자산의 거래 헤지(hedging) 방법은
이므로 누군가에게 독점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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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유용하고 중요한
단서이나
15. |
02 June 202014
2012년 Mayo 사건
자가면역질환자의
=
특허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무언가 상당히 의미 있는 “
이 있어야 한다
?
•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거나 대사수치 물질의 수치를 판단하는 단계는 의료적 치료행위
발명적 개념 X
이 아닌 해당기술분야에서 널리 잘 알려져
있거나 통상적 한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 자체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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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2 June 202019
- [W]hat petitioner characterizes as specific hardware – a ‘
’ – is purely functional and generic.”
컴퓨터가 가상 계좌를 개설하고, 리스크를 분석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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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02 June 202020
i) 청구항 발명의 초점이 기존 알고리즘이나
오랜 관행을 가르킨다면, ii) 청구항 전체로
보아 발명이 상당히 의미 있는 무엇이
알고리즘이나 관행에 추가 되었는가?
√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이 동일한가 (102)?
√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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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02 June 202021
… In re Marco,
Case No. 2017-2465, at 4-5.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n re Smith, 815 F.3d 816 (Fed. Cir. 2016)
판결을 인용 ① 선례인 2016년 Smith 판결은 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Smith 판결은 카드게임을 이용한 내기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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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02 June 202026
출처 IAM (June 2019) (cited by https://www.ipwatchdog.com/2019/08/29/alice-benevolent-despot-or-tyrant-analyzing-five-years-of-case-law-since-alice-v-cls-bank-part-i/id=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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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02 June 202027
post
[MPEP 2100 – 320 –
2100 - 322].
청구항의 기능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내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순전히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성 부정 ( , No.2015-
1372 (Fed. Cir. 2016))
( 에서,
CAFC는 청구항의 기능적 구성요소에 대해 § 112(f) 규정을 적용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4단계 알고리즘으로 한정 해석하면서
특허적격성을 긍정)
, 33 F.3d 1526 (Fed. Cir. 1994) (en banc). CAFC 전원합의체는 컴퓨터 구현 청구항에 대해 § 112(f) 규정을
적용하여 구조적 한정 해석하면서, 당해 청구항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공지의 전자회로/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기계’를
청구한 것이라 판시.
30. |
02 June 202029
출처 IAM (June 2019) (cited by https://www.ipwatchdog.com/2019/08/29/alice-benevolent-despot-or-tyrant-analyzing-five-years-of-case-law-since-alice-v-cls-bank-part-i/id=112722/
31. | 02 June 202030
출처 : https://www.patentprogress.org/2018/02/08/innovation-alive-well-rd/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as than any other industry in recent years,
including . Spending on research in has also
. There’s a simple explanation.
. The prospect of this type of suit had
real, measurable impacts—one professor, after surveying a number of startups, reported that
. and were
concomitantly forced to consider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s on any research and development from overbroad patent
assertions.
34. | 02 June 202033
출처 : Alex G. Lee, “Internet of things (IoT) Patent Wars 2020 Scenarios Infographics
35. |
02 June 202034
특허심사관, 판사 등의 Mayo/Alice test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
중국,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혁신 기술이 미국 내 특허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특허를 받지 못해, 관련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유지가 힘들어질 위기에 직면
인공지능, 5G, 양자 컴퓨팅, 컴퓨터 진단방법, 유전자 발명 등
명확성 제고를 위해 USPTO가 지속적으로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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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02 June 202036
: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법칙 이외의 경제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에서 i) 단순히 알고리즘만을 기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협동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가? ii)
구현 수단의 행위를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요소로 대체하고 있는가? iii) 해결수단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청구하였는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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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 자연법칙 이용 구체적 기술적 사상 창작의 고도성
38. |
02 June 202037
1) “산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2) 1차 산업 (농업등), 2차 산업(가공업), 3차 산업(서비스업) +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자연법칙이란 자연(自然)에서 일반적이고 반복 가능한,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일정한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법칙
로 보아 자연법칙과 같이 “ ”이 되는
를 판단 “자연법칙에 위배된 법칙”을 이용하면 X,
자연법칙 이용
1) 산업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2) 반복 재현성이 없거나 구체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수단이 아닌 희망사항이나 결과는 X
기술적 사상의 창작
산업상 이용가능성 중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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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02 June 202038
1)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가까운 발명은 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관한 수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화
2) 추상적인 아이디어 가까운 청구항 기재 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된 구조, 작동원리, 알고리즘에
한정하여 축소해석 성립성 및 침해 판단 시 동일적용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군가에 독점시키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특허의 권리를 실효
(unenforcement) , 예)) 코로나 치료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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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02 June 2020Copyright @ CS LEE39
• 오승택, “특허법”, 박문각, 제4판 (2016)
• 이해영, "미국특허법", 한빛 지적 소유권센터
• 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 강 기 봉 , " 미 국 특 허 법 상 소 프 트 웨 어 발 명 의
특허대상적격성",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2018. 3)
• 이해영,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적격성-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과의 관계”,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2017)
• 이해영, 미국, 특허적격성 관련 동향, GLOBAL IP TREND 20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Michael Risch, “A Generation of Patent Litigation:
Outcomes and Patent Quality”, FORTHCOMING
SANDIEGO LAWREVIEW(2015)’
• Andrea Houston, “Roadmap History Mayo / Alice Two-Step
Test Court Activity Post-Alice”
https://slideplayer.com/slide/5266104/
• Tysver Beck Evans, "Section 101 Subject Matter Eligibility
Index (BitLaw)"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 Insight (판례평석)
• 김민석 변리사, "미국 특허법 101조 Post Alice Patent Eligibility",
특허법인 가산
• USPTO(심사기준 및 예제) -
http://www.uspto.gov/patent/laws-and-
regulations/examination-policy/2014-interim-guidance-
subject-matter-eligibility-0
• James E. Daily, F. Scott Kieff, "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HUMANS: PATENT LAW DOCTRINES AS
ENDOGENOUS INSTITUTIONS FOR COMMERCIALIZING
INNOVATION", EMORY LAW JOURNAL [Vol. 62:967](201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미국 특허법 (35 U.S.C)
§101 개정 논의”(보고서)
• Alex G. Lee, “Internet of things (IoT) Patent Wars 2020
Scenarios Infographics
• IAM (June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