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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월중
강의 글로벌 확장 전략 월중
강의 매니저의 미래와 커리어 로드맵 월 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시 지식재산권
구성 요소
인정되는 범위
구분 결과물
아이디어
시놉시스,기획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카))
문서 시나리오 저작권
명칭 캐릭터의 명칭, 애니메이션의 명칭 상표권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트레일러 저작권
도안 캐릭터/ 배경디자인/원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음향 효과음/주제곡/삽입곡/음성 저작권
상품화
스토리북 저작권
이모티콘 저작권, 디자인권,상표권
캐릭터 굿즈, 완구 저작권,상품권,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게임/ 드라마등의 2차 콘텐츠 제작권(2차 저작물)
10.
저작권 존속기간
1.한국: 저작자사후 70년
- 2013년 7월부터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중국: 저작자 사후 50년
- 저작자의 일생 및 사망 후 50년간 보호됩니다.
-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 사망자의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
3. 유럽연합(EU): 저작자 사후 70년
-1993년 제정된 유럽의 저작권보호기간지침에 따라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4. 미국: 저작자 사후 70년
- 유럽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이 미국 저작권법(DMCA)에도 영향을 미쳤다.
5. 일본: 저작자 사후 70년. 2018년 12월 30일부터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의 보호기간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저작권 조약인
베른조약의 최소 기준인 저작자 사후 50년보다 20년 더 긴 기간. 아직 대부분의 국가는 50년
.
저작 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한 축으로,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뜻한다. 이는 창작자
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저작물과 창작자 간의 정신적 연결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사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된다. (엄마-자식의 느낌)
저작인격권의 주요 내용
공표권
- 정의: 저작물을 처음 세상에 발표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
- 예시: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공개하면 공표권 침해에 해당.
성명표시권
- 정의: 저작물에 창작자의 이름(성명)이나 필명을 표시할지, 또는 익명으로 할지 결정할 권리.
- 예시: 저작자의 이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이름을 기재하면 성명표시권 침해.
동일성유지권
- 정의: 저작물이 창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형, 훼손,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
- 예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구분내용 예시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의한 변경
법률, 규정, 행정 요구에 따라 변
형 또는 수정 필요
정부 발주 저작물의 공공정책 홍보용 수정, 법
원에서 특정 부분 블러 처리 또는 삭제
기술적 필요에 의한 변
경
새로운 매체나 기술에 적합하도록
변형
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며 레이아웃 조정, 영
화 화면 비율에 맞춘 조정
공익 목적에 따른 예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정 또는 변
형
교육용 요약·편집, 재난 예방 캠페인용 수정
계약에 의한 허용
계약을 통해 특정 범위 내에서 수
정 가능
광고 계약 시 수정 허용, 공동 작업 계약에서 제
작사에 수정 권한 위임
저작물 특성에 따른 불
가피한 변경
저작물의 성격상 변형 또는 수정
이 불가피
건축물 리모델링 중 변경, 공연 무대 장치 변경
저작권 만료 이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후 자유
롭게 변형 가능
고전 작품 각색 및 재창작
일반적 사용에서의 경
미한 변경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
한 변경
번역에서의 어휘 조정, 방송용 영상의 시간 제
약 편집
15.
저작인격권의 주의할 점
★외주용역으로영상물제작시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포함 필수
표준 조항 예시
• “을(작가)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 향후 수정·편집·가공·삭제 등에 대해 동의하며, 본 계약상
용역 결과물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본 계약에서 발생한 저작물은 그 공표 시기, 성명 표기 여부, 수정·편집 여부에 대해 갑의 결정에 따른다.”
법적 제한사항 주의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이므로, “포기”나 “행사하지 않음에 동의”라는 형태로 기재함.
(예: "작가는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표기 및 수정에 대한 동의 명확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작가의 성명을 생략하거나 편집이 필요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해야 함
→ 미기재 시, 작가가 성명표시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수정에 대해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 가능
공표권 관련 조율
•외주 결과물의 배포 시점과 방식에 대해 작가가 의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업 측에서 공표에 대한 전권 위임을 받는 조항 필요
16.
IP 3법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법
상표법
제1조(목적) 이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
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
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
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
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
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
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
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
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
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유튜브 채널도 <상표권등록>해야 한다
등록의 목적
상표권을 등록하면, 채널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므로,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채널의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
심적 역할을 한다. 상표권 등록을 통해 법적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채널의 성장과 함께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확장(예: 굿즈, 출판, 공연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몇 류에 등록해야 하나 ?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분류는 ‘제38류’이다. 제38류는 통신
서비스업을 포괄하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및 커
뮤니티 서비스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만약 채널이 교육, 연예, 스포츠,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면, 제41류(교육업, 연예오락
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채널이 성장하여 캐릭터 굿즈, 책,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상품이 속하는 분류(예: 제16류 출판물, 제3류 화장품 등)까지 추가로 상표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32.
상표권 등록 글,그림따로? 같이
글,그림 따로 등록시 글,그림 같이 등록
장점 * 유연한 사용 가능: 그림과 글씨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결합해 사용하
는 등 상황에 맞춰 로고 활용 방식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씨 없이 그림만으로도 상표가 보호되므로, 마케팅이나 디자인에 맞춰 더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 다양한 시장에서 효과적: 언어가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그림 상표만으로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쉬워 다국적 활용에 유리하다. 글씨 상표를 각 나라의
언어에 맞춰 별도로 등록할 수 있어, 국제 시장 확장에도 유리하다.
* 강화된 보호 범위: 상표의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므로, 그림과 글
씨가 함께 사용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요소가 보호된다. 예를 들어, 그림만
활용하거나 글씨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다른
회사가 유사한 도형이나 글씨체를 사용하려 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등록 비용 절감: 그림과 글씨를 하나로 묶어 등록하므로, 개별 등록에 비
해 초기 등록 비용이 절감된다.
* 브랜드 인지도 향상: 그림과 글씨가 결합된 상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전체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다. 글씨와 그림이 동시에 나타날
때 브랜드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므로,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
다.
* 간편한 관리: 상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관리가 비교적 쉽다. 갱
신, 유지 등의 절차에서 간소화된 관리가 가능하다.
단점 * 등록 비용 증가: 그림과 글씨를 각각 등록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된다.
특히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관리의 복잡성: 상표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갱신이나 권리 유지
측면에서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 제한된 유연성: 그림과 글씨를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 보호를 받기
어려워, 항상 결합된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상표를 변경하거나 요
소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국제 적용의 제약: 글씨에 특정 언어가 포함된 경우 해외 진출 시 해당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언어권에서 사
용할 때는 상표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33.
방어력
* 보호 범위제한: 그림과 글씨의 조합으로 등록된 상표는 해당 조합 그대
로의 경우에만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 즉, 다른 회사가 글씨만을 모방하
거나 그림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
다. 이를 악용해 일부 요소만 변경한 유사한 상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낮다.
등록방향
브랜드가 다국적 시장을 목표로 하거나, 로고와 텍스트를 개별적
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림과 글씨를 따로 등록하는 것이 장
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요소에 대한 높은 방어력
을 제공하므로, 다른 회사가 부분적으로 상표를 모방하려 할 때 이
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따라 글씨 상
표를 해당 언어로 등록하여 현지화에도 유리하다.
최근의 추세도 글씨 따로 그림 따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물론, 그 비용은 증가하여 회사의 부담은 늘어나나 최근 급속도록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상황을 볼 때 꼭 필요한 조치
라고 생각되며, 나의 브랜드를 지키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상표권 등록 글,그림 따로? 같이
34.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시
다. CCL에는 여러 가지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변경 불가 등)이 붙을 수 있는데,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보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CCL이 원 저작권자가 부여한 것일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만약 CCL 표기가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붙여진 것이라면, 그 CCL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를 믿고 저작물을 사용한 사람은 선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대표적인 곳: 나무위키)
A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고 가정하자.
B가 A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이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CCL 적용)"이라고 표시했다.
C는 이 블로그를 보고 이를 신뢰해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사용했다.
문제는, B가 A의 허락 없이 CCL을 붙였다면, B의 행동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B의 허락을 신뢰해 사용한 C 또한 결
과적으로 A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C가 "나는 선의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저작권법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상황에서 A와 B 가 짜고 C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누는 사기성 상황도 있다는 점이다.
뽀로로 저작권 확인소송
2011년 오콘VS 아이코닉스
- 아이코닉스가 저작자처럼 오콘을 언급안한다
- 아이코닉스와 오콘의 공동저작물 인정
(내용)
- 아이코닉스는 2005년~2007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했는데, 공동 창작
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
- 최종일이 무릎팍도사 마지막회에서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되면서 대중 사이에서 "뽀로로=아이코닉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콘은 아이코닉
스에게 소송을 한 것.
- 이에 대해 아이코닉스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무릎팍도사' 출연은 내가 결정한 것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가능한 저작물
일본
• National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들로,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나 공공재로 제공되는
자료를 포함
• Aozora Bunko: 일본의 퍼블릭 도메인 문학 작품 모음 사이트로, 많은
일본 고전 문학 작품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프랑스
•Gallica: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프랑스어 문헌, 이미지, 음원 등을 제공.
•Musée du Louvre Collections: 루브르 박물관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디지털 컬렉션으로 제공하며, 일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국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용 시에는 각 플랫폼의 이용 조건과 저작권 규
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미국
- 공공 도메인 자료: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기부된 많은 작품이 프
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
이곳에서는 수천 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수많은 역사적 사진, 음원, 문
서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Smithsonian Open Access: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자료들을 디지
털화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