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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stancontent
Ⅰ. 개관 ···········································································································1
1. 개요 3
2. 지리 4
3. 기후 5
Ⅱ. 약사 ···········································································································7
1. 고대 9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세기~18세기) 9
3. 러시아로의 합병(18세기~19세기) 10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1917~1990) 10
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12
Ⅲ. 정치 ·········································································································13
1. 정치 제도 15
2. 정치 정세 22
Ⅳ. 외교 ·········································································································25
1. 대외정책 기조 27
2.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28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28
4. 중앙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 31
5. 역내 다자협력 현황 32
Ⅴ. 경제 정세 ································································································37
1. 개관 39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40
3. 대외 경제 44
4. 에너지‧자원 산업 46
Ⅵ. 한국과의 관계 ························································································55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57
2. 외교관계 일지 58
3. 주요 인사 교류 58
4. 협정체결 현황 61
5.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61
6. ODA 지원현황 64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67
1. 고려인 69
2. 재외국민 72
Ⅷ. 북한과의 관계 ························································································73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75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현황 75
Ⅸ. 기타 참고 자료 ······················································································77
▮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79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3.11.13, 서울) 80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4.9.20, 아스타나) 85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9.5.13, 아스타나) 92
Ⅰ
개 관
-옵셋 간지 대체-
Ⅰ. 개관
3
1 개요
• 국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아스타나(Astana, 인구 : 약69만명 - 2010년 현재)
※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인구 : 약150만명)
• 면적 : 272만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6,467㎞)‧중국(1,460㎞)‧우즈벡(2,300㎞)‧키르기즈
(980㎞)‧투르크멘(380㎞)‧카스피해(600㎞)
• 인구 : 1,620만명(2010년 현재)
※ 평균수명 : 남성(63.5세)‧여성(73.3세)
• 인종 : 카자흐인(1,010만, 63%), 러시아인(379만, 23.6%), 우즈벡인(46만,
2.9%), 우크라이나인(33만, 2.0%), 위구르인(22만, 1.4%), 타타르인 (20만,
1.2%), 독일인(18만, 1.1%) 등
※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6%)으로 8번째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러시아 정교
• 국어 : 카자흐語, 러시아語(공용어)
• 경제지표(2010년 기준)
- GDP : 1,415억불
- 1인당 GDP : 8,735불
- 경제성장률 : 7% / 물가상승률 : 7.1%
- 실업률 : 5.8%
- 교역 : 총 927억불(수출 608억불 / 수입 319억불)
- 환율 : 1 USD = 146.05텡게(Tenge)(2011.7)
• 주요자원 : 원유(세계 9위, 확인매장량 : 398억 배럴, 추정매장량 : 1,243억
4
배럴), 가스(세계 17위, 매장량 : 1.82㎥), 아연, 텅스텐 (매장량 세계1위)‧
우라늄, 은, 연, 크롬(세계2위)‧구리, 망간 (세계 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 독립일 : 1991.12.16
• 행정구역 : 2개 특별시(Astana‧Almaty)‧14개주
2 지리
•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272만㎢로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한 크기임.
- 카자흐스탄 북‧서부를 관통하는 러시아와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 (6,467㎞)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즈와는 남부
국경을, 중국과는 동부 국경을 이룸
•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동‧남부와 동북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는 스텝지역으로 평지임.
- 천산산맥의 북단이 위치해 있는 동‧남부지역은 7,010m의 한 텡그리
(Khan Tengri)산을 최고봉으로 해발 4,500m이상의 산들이 산재해
있는 산악지대
•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은 알타이 산맥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 2,000~3,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음.
• 북부지역은 대부분 스텝지역으로서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나 일부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1950년대말부터 추진된 소련의 처녀지
개간정책으로 현재는 밀 등 곡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북부지역 이남부터 남부에 이르는 영토는 사막 또는 흙사막 지역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함.
Ⅰ. 개관
5
- 아랄해 서쪽으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 우스티우르트(Ustyurt)
고원사막이 펼쳐져 있으며 아랄해 동‧남쪽에 위치한 키질쿰(Kyzylkum)
사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
- 아랄해와 발하쉬(Balkash) 호수 사이에는 베탁크달라(Bethakdala)
흙사막이 위치
- 일리(Ili)강이 흘러 들어가는 발하쉬 호수는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호수로서 호수 동쪽 부분은 염수이고 서쪽부분은 담수
3 기후
•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영토가 방대할 뿐 아니라 구릉지가 많아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 겨울에는 북부에서는 길고 추우며(1월 평균기온 -18°C) 중부는 추운
편이나 남부에서는 온난한 편(1월 평균기온 -3°C)
- 여름은 보통 길고 건조한데 북부에서는 따뜻하고(7월 평균기온 20~
24°C) 중부는 더우며 남부는 무더운 날씨(7월 평균기온 28~30°C)
•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적으며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이
특징으로서 겨울에는 남서풍이 북부지역을, 북동풍이 남부지역에 강하며
여름에는 북풍이 카자흐스탄 전 지역을 영향권으로 강함.
Ⅱ
약 사
-옵셋 간지 대체-
Ⅱ. 약사
9
1 고대
•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굴되는 유물들로 미루어 BC 1,500~1,000년경 현재의
카자흐스탄에 청동기 초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BC 500년경 현재의 남부 카자흐스탄에 사카(Saka)부족이 알타이산과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방대한 스텝지역에 거주하여 스키타이 문화의 일부를
이룸.
※ 사카부족은 카자흐스탄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로 일컬어지고 있는 ‘황금인간’
(金 갑옷을 입은 전사 모형‧알마티 인근에서 발굴)을 남긴 부족으로서
‘황금인간’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징
• BC 200년경에는 중국 북부로부터 훈족(Huns)이 현재의 동부 카자흐스탄을
장악하였으나 훈족이 서유럽으로의 진출을 서두르면서 서기 550~750년에
걸쳐 몽골과 중국 북부로부터 투르크(Turkic)족이 현재의 카자흐스탄
남부로 이주함.
※ 투르크족은 만주로부터 카자흐스탄 남부에 이르는 콕 투르크(Kok Turk)
제국을 구성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세기~18세기)
• 1218~1221년경 몽골의 징키스칸이 카자흐스탄 동남부를 시작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전역을 석권하고 차카타이 한국(汗國)을 세움.
• 카자흐 영토는 대올다(Golden Horde), 백올다(White Horde) 및 몽굴리스탄
(Mogulistan)으로 분리 통치되었으며 카자흐 한국(汗國)이 15세기초 백올다
(White Horde)에서 분리되면서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10
- 이후 카자흐 한국은 대올다(Great Horde : 발하쉬 호수 남부지역),
중올다(Middle Horde : 카자흐 중부), 소올다(Little Horde : 카자흐
서부)로 분열되어 호족들이 통치하였으며 3개 올다는 현재 카자흐스탄
호족출신 배경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 지방 호족들은 그 후 300여년에 걸쳐 3개 올다에 병합되었으며 카자흐는
봉건영주와 농노로 구성된 봉건국가로 18세기까지 존속됨.
3 러시아로의 합병(18세기~19세기)
• 봉건제후들간의 전쟁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3개 올다는 18세기 중엽
중가리(Dzungarian)의 침공으로 소위 “대재난의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1731년 러시아 제국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러시아로의 합병과정을 시작함.
• 그 후 러시아는 국경지역에 요새와 오렌부르크 등 소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남부로 영향력을 확대, 19세기 초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와 중부에 러시아식 8개 행정구역이 출현하는 등 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일부 반러시아 폭동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세기 초 중‧소올다에 대한 직할통치를 시작으로 1860년대에 대올다가
러시아에 편입되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전역을 합병함.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1917~1990)
•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및 내전 과정동안 카자흐스탄내 소비에트 정권이
신속하게 수립되었으며 1920년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즈 자치공화국의
Ⅱ. 약사
11
일부로 편입, 소비에트 정권 수립이 마무리됨.
• 소련 공산당은 1924~1925년간 중앙아공화국에 민족구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된 공화국 구성 개혁안을 추진한 결과, 1925.4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탄생함.
※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광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산업화 및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 과정을 본격 추진(1940년대 초까지 全농장의 97%가 집단농장화)
• 1936.12월 카자흐스탄은 소련 구성 공화국의 하나로 승격됨.
• 1950년대 말 흐루쉬쵸프 공산당 서기장 시절에 추진된 처녀지 개간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약80만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본격
적인 식민화가 시작되어 1960년대 초에는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인구 중
러시아인 43%, 카자흐인 29%라는 기형적인 민족구성 초래
• 소련 공산당은 샤야흐메토프(Zhumabay Shayakhmetov) 및 쿠나예프
(Dinmukhamed Konayev) 등 카자흐인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하는 등 카자흐 민족에 대한 일부 배려가 있었으나 실권은 모스크바에서
행사함.
※ 1986년 쿠나예프가 러시아인인 콜빈(Gennady Kolbin)으로 교체되자 대규모
폭동 발생
•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를 핵실험장으로 이용
하거나 바이코누르(Baykonur)에 우주선 발사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함.
- 1989년에는 소련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인 세미팔라틴스크 운동
(Semipalatinsk Movement)이 결성되었으며 동 운동의 결과로 소련은
1989년부터 세미팔라틴스크에서 핵실험을 중지
12
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 1989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나자르바예프는 1990.4월
카자흐스탄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피선된 데 이어
1991.12.1 치러진 최초의 대통령선거에서 98.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 199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소련 해체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 등과 함께 소련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함.
- 결국 카자흐스탄은 1991.12월 벨로베쥐스크 협정 체결로 소련 체제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된 직후 같은 해 12.16 소련 구성 공화국 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21에는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주요일지(1990~현재)]
1990.10.25 카자흐스탄 공화국 주권선언
1991.12.1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선)
1991.12.16 독립선언
1991.12.21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1992.3 UN 가입
1993.1 헌법 채택
1995.8.30 신헌법 채택
1997.12.10 아크몰라(Akmola‧현 Astana)로 수도 이전
1999.1.10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선)
1999.10.12 토카예프(Tokayev) 내각 출범
2002.1.29 타스마감베토프(Tasmagambetov) 내각 출범
2003.6.13 아흐메토프(Akhmetov) 내각 출범
2005.8.19 상원 선거
2005.12.4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재선)
2007.5 헌법 개정(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규정 불적용)
2007.8.18 하원 선거
2011.4.3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4선 연임)
Ⅲ
정 치
-옵셋 간지 대체-
Ⅲ. 정치
15
1 정치 제도
가. 헌 법
• 1993.1월 채택된 카자흐스탄 최초 헌법은 舊소련 헌법에 서방 민주주의
모델을 접목시킴으로서 “기형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1995.8.30
대통령 권한강화, 상‧하원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이 채택되어,
1998.10월 대통령 선거일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정, 2007.5월 대통령
임기단축, 의회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효함.
• 헌법은 대통령, 의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및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
등을 언급한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민주주의 및 대통령 중심제 등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보장함.
나. 대통령
• 2007.5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삼선 금지) 규정을 철폐함.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며 특정
상황하에서 의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대통령령 발령권을 갖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
• 선출방법
- 18세 이상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
※ 피선거권은 35~65세/15년 이상 카자흐스탄 거주자로 제한
- 임기종료 직전 12월 첫 일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
- 1차 투표에서 투표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16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2차 투표에서 단순 최다득표자가
당선)
※ 선거 다음 달인 1월 둘째 수요일에 취임
• 주요 권한 및 기능
- 외교‧국방‧내정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재임기간 동안 특정정당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보유
-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 총리,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며 상원의 동의
하에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 국가의 독립성, 국가기관의 정상기능과 영토보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계엄 및 선전포고권을 보유하며 총리 및 상‧하원의장과 협의 하에
필요한 조치 시행
- 특정상황하에서는 의회의 위임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
※ 상‧하원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가능(헌법 제53조 제4항)
- 특정상황하에서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발령
※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이를 입법조치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 발령권을 보유
(헌법 제61조 제2항)
- 의회 해산권
다. 의 회
1) 구성
(1) 상원(Senate)
• 의석 : 47석(임기 6년)
• 선출방식
- 14개주(Oblast’) 의회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알마티) 의회에서 각
Ⅲ. 정치
17
2명씩 선출하며 대통령은 15명의 상원의원을 임명
- 3년마다 상원의원의 1/2을 재선출하며 임기종료 두 달 전에 선출
(피선거권 : 30세 이상, 5년 이상 시민권 보유자로 제한)
• 상원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이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함.
※ 대통령 대행직 수임순서는 상원의장→하원의장→총리순이며 대통령
대행은 개헌 발의 불가
(2) 하원(Majilis)
• 의석 : 107석(임기 5년)
• 선출방식
- 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 98석은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고, 9석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에 할당
※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1995.3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민족 간 화합과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에 헌법기관으로 승격
•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이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
2) 주요 권한 및 기능
(1) 양원 합동회의
• 개헌발의권 및 대통령의 개헌요청으로 개헌 발의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1개월 내에 재심의하여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재결의할 경우 대통령은 동 법률안에 일주일내에 서명
- 특정상황하에서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1년간 입법권을 위임
18
• 총리‧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및 정부 불신임권 보유
- 재적의원 1/5 발의와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정부 불신임 결의
• 대통령 제의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의무 수행을 위해 군대사용에
대한 의결권 보유
※ 상‧하원은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각료 해임권을 보유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내에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각료 해임을 재결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각료 해임 의무
(2) 하원의 심의 및 의결 후 상원에 회부
• 법안 및 예산안, 행정구역 재조정
• 국제조약 비준
(3) 상원 단독회의
•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선출권
•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에 2명의 위원 파견권
•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및 동 탄핵소추 심의결과를 양원
합동회의에 상정
(4) 하원 단독회의
•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중앙행정기관 감독권
• 대통령선거 공고
•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Ⅲ. 정치
19
(5) 상임위원회
• 상‧하원은 각각 7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 상‧하원은 동수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합동상임위 구성 가능
라. 행정부
•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며 총리는 임명 10일내에 행정부 구성과
조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야 하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상‧하원에 대해
책임을 짐.
- 총리는 하원의 다수당이 인선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총리는 임명이후 한 달 내에 행정부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될 경우 두 달 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출
•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사임함.
-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보유하며 총리가 해임될 경우 내각 전원이 사퇴
- 내각은 의회가 정부 불신임 결의시 내각 해산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일주일내에 내각 사퇴여부를 결정
• 내각은 의회에 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의회승인
예산에 대한 배분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기타 정부활동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함.
마.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 구성
-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2명씩 임명
20
• 임기
- 6년이며 3년마다 위원의 1/2를 재임명
- 전직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종신위원으로 재직
• 권한
- 대통령, 상‧하원 의장 및 재적위원 20% 이상의 의회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권 보유
․대통령선거, 총선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심의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및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바. 사법부
1) 법원의 구성
• 구성
-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지방법원(Local
Court)
- 특별법원 설치는 헌법 제75조 제4항에 의해 금지
•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대통령 제청으로 상원에서 선출
•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자격협의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의 추천과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Ⅲ. 정치
21
2)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
•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 : 헌법위원회위원장‧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상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 및 기타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
3) 판사자격위원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
• 하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검사, 법률학자, 기타 법조계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 인사
사. 카자흐스탄의 지방행정제도
• 조직
- 2개 특별시‧14개 주(Oblast)로 구성
• 시의회 및 주의회(Maslikhat)
- 시의회 및 주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보통‧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피선거권은 20세 이상)
• 지방정부
- 경제‧사회정책 입안, 시행규칙 결정 및 시의회 또는 주의회가 지정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시행,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기능수행
- 특별시장 및 주지사(Akim)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
단위 이하의 지방정부 장은 특별시장 및 주지사가 임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 지방정부의 독립적 행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부여 및 감독기능을 수행
-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국가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22
2 정치 정세
가. 개 관
• 카자흐스탄 정치정세는 안정적이며, 중앙아 국가 중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국가로 분류됨. 이는 2000~07년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국제적위상 제고 등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기인함.
- 아울러 야당의 유명무실화, 대중적 지지를 받는 야권인사 부재, 언론
자유 제약 등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확보에 도움
• 카자흐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쉽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선호하고 있어
상당기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안정, 경제발전 상황 등을
평가하며 ① 급격한 민주화로 인한 국내정세 불안 야기 우려 ② 카자흐의
정세불안이 중앙아 정세불안으로 이어져 대테러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점진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기치로 하는 OSCE의 2010년 의장국을 수임
- 서방측은 카자흐스탄의 선거법, 언론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 필요성을 강조
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재선(2005.12월)
• 2005.12월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91%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래 요인에서 기인함.
- 연평균 10%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
되어온 데 대한 국민들의 평가
Ⅲ. 정치
23
-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
-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의 부상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카자흐스탄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 고취에 따른 평가
• 야권이 내부분열로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구심력 있는 야권인사가 부재한 카자흐의 정치상황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요인 중 하나임.
다. 개헌(2007.5월) 및 총선(2007.8월) 결과
• 2007.5월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통치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초대통령제(super-presidency)의
기틀을 다짐.
[개헌안 주요내용]
①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 철폐 ② 상‧하원 의석수 확대를 통한 의회 위상
강화(상원 39석→47석, 하원 77→107석) ③ 의회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정부 구성
④ 의회의 대정부 감독기능 강화 ⑤ 정당 역할 강화 ⑥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2007.6월 하원의 자발적 해산에 이어 2007.8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누르
오탄당이 하원 전 의석을 장악하고 야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함(전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는 하원은 전국득표 7%가 넘는 정당만이 국회에 진출).
라.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각종 법‧제도를
OSCE 기준에 부합토록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임.
- 2007.8월 총선결과 여당이 하원 전 의석을 석권한 것이 OSCE의 복수
정당 의회 구성 원칙에 맞지 않음에 따라 의회권력구조 재편 등의
24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언론법, 정당법, 선거법 일부 개정
※ 2009.2월 언론법, 정당법,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야당, NGO,
인권단체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이며,
선거법의 경우 원내진출 최고득표율(7%)에 미달하더라도 제2당의
원내진출을 보장
- 종교 및 인권단체들의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법 개정안
(전통 종교 보호 강화)은 헌법위원회의 검토 결과 헌법 불합치 판결
• 2010.6월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해 퇴임후에도 형사‧민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국가지도자법’을 제정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마. 조기 대선(2011.4월) 및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4선 연임
• 2010.12월 친나자르바예프 세력에 의해 대통령선거 없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연장하자는 국민투표 제안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위원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짐.
• 2011.1.3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전격 제안하여
2011.4.3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총 유권자 9,191,9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선에서
95.5%의 압도적인 득표로 4선 연임에 성공하여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안정의 토대를 마련함.
Ⅳ
외 교
-옵셋 간지 대체-
Ⅳ. 외교
27
1 대외정책 기조
가. 대외정책 기조
•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되 지나친 대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변화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추진함.
•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주도,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 시도
-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등 비핵화에 모범적 사례를 부각시키며 2006년
‘중앙아 비핵지대화 선언’을 주도
- 2008.10월 ACD 의장국 수임, 2008.10월 “다양성에 입각한 전진” 제하의
기독교-이슬람권 국가간 대화를 위한 외교장관회의 주최
-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강화 시도
- 2011년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의장국, 이슬람회의기구(OIC)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등
• 비핵화, 국제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등 새로운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을 희망함.
나. 외교정책 5대 목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 신생 독립국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주권, 국익 보호
• 주변국 및 이해 관련국들과의 건설적이며 호혜적인 관계설정
• 상호신뢰 및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메카니즘 조성 노력
•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28
2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
협력기구(SCO),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체) 등 역내 다자협력체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및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제의로 1993.3월 설립된 후, 카자흐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아시아 안보를 협의하는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우리나라는 제2차 CICA 정상회의 계기에 CICA 정회원국으로 가입,
2008.6.9~11 서울에서 CICA 고위관리회의 및 특별실무그룹 회의를
개최
※ 2006.6.17. 제2차 CICA 정상회의에서 CICA 사무국 공식 설치
•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산업구조와 시장 및 교통망,
에너지 수급체제 등을 새로운 국제경제현실에 부합토록 부활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단일경제권 구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앙아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임을 위해 노력중임.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가. 러시아
• 6,467km에 달하는 국경선, 380만 러시아계 카자흐스탄 국민의 존재, 年
160억불을 상회하는 교역량(대외교역의 20% 차지), 에너지 수송로 의존,
Ⅳ. 외교
29
전통적인 정치‧경제 관계 등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동반자임.
- 양국 정상간 매년 10여 차례 이상 회동하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카자흐스탄을 선택
•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상하이협력기구” 및 “집단안보조약기구” 등 역내
다자기구내에서 CIS 국가 중 러시아와 가장 긴밀한 협력을 추진함.
※ 카자흐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한 나라이며 CIS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2006~08년간 CIS 의장국 수임
• 2010.1.1자로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간 3국 관세동맹이 발효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나. 중국
•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
(SCO)를 통해 역내 안보‧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가
중시하는 산업현대화에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카-중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중국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자원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신장‧위구르
접경의 안정을 바라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
• 카-중 관계는 최근 급속히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중국계 기업이 카자흐스탄 원유, 가스 생산의 30% 이상을 점유함.
- 최근에는 금융지원 등을 바탕으로 희귀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도 활발히 진출
-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CNPC)와 국부펀드(CIC)는 광구 매입, 카자흐
국영석유회사(KMG) 및 민간 석유회사(MMG)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 진출 모색
30
- 아울러 2,300km에 달하는 西카자흐스탄(카스피해)-西중국 송유관 완공,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중국을 잇는 가스관 건설로 중국은 최초로
산유국에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을 확보
• 그러나 카자흐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反중국 정서가 존재하고 최근 중국의
공격적 에너지 분야 진출, 저가 중국 상품 및 중국 노동력의 유입 등으로
카자흐의 산업화 기반이 잠식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경계론도 대두되고 있음.
다. 미국
• 카자흐스탄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활용,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전 방위 외교 및
에너지 자원 수송로의 다변화를 추진중임.
• 2001년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한 미국은 에너지 공급원
으로서 카자흐스탄을 중시하며,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 필립스’ 등
미국계 원유 메이저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중임(미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약 110억불 규모).
- 미국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 에너지 자원의 대외
수송로 건설을 지원(BTC 송유관,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 건설 추진)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카자흐스탄을 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의 방파제로서
중시하며, 아울러 파키스탄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보급로가 탈레반의 공격
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북부보급로(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의 중요성에 주목함(비전략물자
운송 합의).
Ⅳ. 외교
31
라. EU
• 카자흐스탄은 전방위 외교의 일환으로 EU와의 관계증진을 도모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8년 연두교서에서 ‘Way to Europe’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카자흐스탄의 법과 제도의
유럽 수준으로의 향상을 목표로 제시
• 2007년부터 EU는 ‘중앙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 환경, 안보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추진중임.
-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원유, 가스의 직접 도입에 관심을 갖고 BTC 송유관, 나부코
가스관 등 건설 추진
마. 중앙아시아 국가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 지역 협력 증진과 경제발전, 정치안정을 기반으로
역내통합과 EU형태의 통합체 추진을 주도코자 함.
• 그러나 역내 국가들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 수자원 등을 둘러싼 이해
상충 등이 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전력 생산을 위한 댐건설 및 방류량 조절이 필요한 삼류국(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
이로인해 수량부족 또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하류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간 갈등관계가 지속
4 중앙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
• 미국은 9.11사태 이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및 마약확산 저지 등을 위해
중앙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영향력 회복을
32
위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및 강화를 모색중임.
※ 러‧중은 2005.7.5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 및
대테러 연합군의 중앙아 주둔 및 기지사용 최종시한 설정” 문안 삽입을 주도
• 카스피해 원유 및 가스 등 전략광물자원 개발 및 수송로 등을 둘러싼
러시아, 미국, EU, 중국간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 저지와 이를 위한 중앙아시아 안정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음.
• 2009년 러시아의 주도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들이 CSTO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고, 러시아가 키르기즈에 대한 20억불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키르기즈 정부가 마나스 美 공군기지(중앙아내
유일의 미 군사기지) 폐쇄를 결정했다가 미국의 기지 임차료 인상으로
이를 번복하는 등 중앙아를 둘러싼 미‧러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임.
5 역내 다자협력 현황
가.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992.7월 OSCE 정상회의와 1992.10월
제47차 UN 총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위해 OSCE와
유사한 지역안보협의체 설립을 제의함.
• 제2차 CICA 정상회의가 2006.6.16~6.17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어
사무국이 공식 출범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함.
- 회원국(20개국) :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몽골, 터키,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태국, 한국(06.6월 가입),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Ⅳ. 외교
33
- 옵서버(9개국 및 3개 국제기구) :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레바논, 카타르, UN, OSCE, 아랍연맹
• CICA는 OSCE 모델에 따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안보협력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포럼 형태의 안보 협력체로서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국제
기구화를 지향하며, 카자흐스탄은 장기적으로 ARF(ASEAN Regional
Forum)에 가입하여 CICA가 OSCE와 ARF를 잇는 지역안보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나.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CIS 국가 집단안보 및 국제 테러, 불법 무기, 마약,
조직범죄, 불법이민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기구임.
- 회원국에 대한 침입은 전 기구회원국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
• 1992.5.15 6개국 정상회의시(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집단안보조약으로 출발하여, 2003.4.28 정상회담시
(두샨베) 집단안보조약기구로 전환됨.
• 1995년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집단자위권이 인정되고
2002.10.7 동 기구의 헌장과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을 서명함.
- 2003.12.26 유엔 기구로 등록
• 역내 평화와 안정, 특히 테러 및 마약 유통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03.7월 칸트(키르기즈)에서 CSTO 중앙아 지역 신속 대응군
창설에 합의한 데 이어, 2009년 회원국 군대로 구성되는 1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34
다.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1996.4월 5개국(러, 중, 카자흐,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정상회의(상하이)시
최초 언급된 후 2001.6.14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1.6.15
6개국 정상회의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을 선언함.
• SCO는 CIS 회원국들과 중국간 국경분쟁 문제 해결을 기본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테러, 분리주의, 급진주의 등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중앙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협력기구로의 발전을 모색 중임.
• 2006.6월 SCO 정상회의(상하이)에서 회원국들간 안보 및 경제‧통상분야
협력의 증진, WMD 확산방지, 중앙아 안정 및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성
등을 골자로 하는 “SCO 5주년 선언”을 채택
• SCO는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surrounding border diplomacy”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노선과 정책을
놓고 상호 견제 속에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 등 중소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대국간 상호 경쟁과 갈등 요소가 상존한 가운데 회원국간 협력이 확대
되고 있으며, 2011.6월 아스타나에서 SCO 창설 10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개최함.
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urAsEc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 유라시아 국가 간 무역과 화폐통합에 관한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주도로 설립된 역내 최초의 경제통합기구임.
• 회원국(6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Ⅳ. 외교
35
타지키스탄
• 준회원국(3개국) :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CIS 회원국간 관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단일 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창설에 합의(2003.9월)함.
- 2010.1.1부터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간 관세동맹을 창설하였으며
향후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우즈베키스탄은 2008.11월 EurAsEc의 비효율성 및 CSTO와의 통합을
주장하며 회원국 탈퇴 의사를 표명함.
※ GUUAM(Georgia, Uzbekistan, Ukraine, Armenia, Moldova)
- 2000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5개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정치‧경제협력체인 GUUAM을 추진키로 하고,
FTA를 협력방안의 하나로 논의
- 이러한 GUUAM 추진 움직임은 러측의 EurAsEc 추진배경으로 작용
- 미국이 GUUAM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GUUAM은 참가국간 구체적
협력 방안 및 대러시아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전에 어려움 노정
- 2006년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 악화로 우즈베키스탄은 GUUAM에서
탈퇴
Ⅴ
경제 정세
-옵셋 간지 대체-
Ⅴ. 경제 정세
39
1 개관
•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200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함.
• 2007.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 양상을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08년 3.2%, 2009년 1.2%로
급격히 하락함.
• 2010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11.1-5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6.7%의 성장세를
시현함.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9년말 “2015 혁신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석유화학, 건축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 우선분야에서
산업다변화를 추진중임.
- 각 부문에 걸친 국영지주회사 설립,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한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
- 2009.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분야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분야의 세금부담 감소 유도
40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
D
P
억 불 632.6 851.2 1,031 1,349 1,114 1,415
성장률 9.7% 10.7% 8.5% 3.2% 1.2% 7.0%
1인당 GDP $3,700 $5,100 $6,800 $8,400 $6,919 $8,735
인플레이션 (%) 7.6 8.4 10.8 9.5 7.3 7.1
평균환율 132.8 127.3 122.1 120.77 148.2 147.4
무역
(억불)
교역량 452.0 619.2 795.7 1,091 728 927
수출 278.4 382.5 469.7 712 440 608
수입 173.5 236.7 326.0 379 288 319
무역수지 104.9 145.8 143.7 333 152 289
실업률(총인구 대비, %) 4.1 7.8 7.5 6.4 6.3 5.8
외환보유고 (억불,
National Fund 포함)
153 335 388 469 450 589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CIA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위기 극복 대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도 하반기에 본격화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되자,
경제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입안, 추진함.
- 2008.10월 카지나 펀드와 삼룩 펀드를 통합한 단일 국부펀드인
‘삼룩카지나’ 펀드 설립
- 2008.11월 정부예산중 10억불을 확보하여 자산안정화기금 (Distressed
Asset Fund) 설립
- 경제 및 금융안정화 행동계획(2009- 2010) 발표: 금융시장 안정에 40억불,
부동산시장 안정에 30억불, 중소기업 활성화에 10억불, 농업부문 발전에
Ⅴ. 경제 정세
41
10억불, 인프라건설에 10억불을 각각 투입
- 금융분야 개혁조치 실시 : BTA 및 알리안스 은행 국유화
- 2009.2.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불당 120텡게로 유지해오던 환율지지
정책을 포기하고 1불당 150텡게(3% 내외변동폭)로 환율목표치를 수정
하는 조치 전격단행
- 2009.1.1 발효된 신조세법을 통하여 석유, 가스 등 이윤이 높은 채굴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0%에서 15%로)
및 부가가치세 인하조치 단행
• (경제정책 동향)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프라 구축,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
- 은행부문 법규개선, 금융안정성 유지 등이 국가정책 우선순위
• (재정정책) 정부의 재정적자가 2009년도 3%에서 2010년도는 2.6%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도 세입은 2011.1.1일부터 적용되는 석유수출세($40/톤, 2010.8월
대비 2배 상승) 및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율(12-18%) 상향 조정으로
증가할 전망
- 세출은 사회안전망 예산 지출 증가와 함께 경제부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므로 증가할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2년 2.5%, 2013년 1.5%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동 추정치는 Brent유가 배럴당 $65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며,
2015년에는 정부재정도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하락과 내수부족은 2009년도에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42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함.
- 중앙은행은 2009.9월 금리를 7%대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현금보유비율 또한 하향조정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로 18개월간 유지하여오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2011.3.9일부터 중앙은행 금리를 7.5%로 상향조정
- 중앙은행은 2011년도 인플레이션을 6-8%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현금보율비율도 6-8% 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 실질 GDP 성장률은 대외 수요증가와 대내환경 개선으로
2009년 1.2%에서 2010년에는 7%로 상승함.
- 산업생산 9.6%, 서비스가 6.0%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제 성장엔진인
에너지-광물 채굴산업이 성장의 중심역할
- 농업부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1.7% 감소되고, 건설부문은 1%
증가
- 2011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대외수요 약화 및 낮은 석유생산증가율로
5.4% 정도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정부투자, 실질임금 상승 및 채용전망
개선등이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신용등급은 은행부문 위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2011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2010년도는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였지만
기업 및 가계 신용대출 요건강화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7.1%를 기록함.
-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인플레이션 목표인 6-8%대 보다 상향 조정해야
할 가능성 다대
• (환율) 2009.2월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감소 및 자국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감소를 이유로 텡게화를 2008년보다 약 20% 정도 평가절하된 달러당
Ⅴ. 경제 정세
43
150텡게(+-3%)에 거래를 허용하는 텡게화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함.
- 2010.2월 중앙은행은 세계경제 회복조짐과 유가상승 등으로 달러당
127.5-165텡게까지 거래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1.2.28일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도입
- 2011년도 텡게화 환율은 점진적으로 평가절상 될 것으로 예상
• (외환보유고) 2009.1월 최저점인 162억달러에서 2010.4월 266억불로 증가
하였으며, 2011.2월에는 다시 302억 달러에 이름
- National Fund 포함시 589억 달러 수준
• (대외교역) 2010년 경상수지는 4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2009년도는
42억달러의 적자 기록) 흑자기조는 2011-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 : 2009년 152억달러 흑자에서
2010년에는 290억달러로 무역흑자액 증가
- 수입은 2010년 하반기부터 국내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미상쇄
•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창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1년 연두교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여, 2011.1.1 기준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약 9,000불로서 이는 1994년 700불 수준에
비해 무려 12배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2009년도 채택된 산업혁신 발전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 또한, 2010.1.1부로 출범한 관세동맹이행 초기 10개월간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교역이 38% 증가(관세동맹지역에 대한 수출은 52.4%
증가) 하고, 관세수입도 25% 증가하였다면서 관세동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
- 한편, 카-러-벨 3국은 관세동맹을 토대로 2012.1월까지 공동경제구역
(CES)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동 지역경제통합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4
3 대외 경제
•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도 서방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조기에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을 마무리하고 조기에
다자협상을 완료하여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정비 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임.
- 단,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등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시기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5년 일산 350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1일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경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구 1,62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현재도
생산물량의 85% 이상을 수출
•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자국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유 송유관의 편중도를 감소하기 위해 송유관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12.5 대선 당선소감을 발표
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의
송유관 사업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Ⅴ. 경제 정세
45
- 그동안 카자흐는 원유자원 수출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5.12월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를 연결한 1,000km의 송유관을 완성하고,
2006.6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파이프라인를 활용,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 마련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경제협력을 추진중임.
-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합의하여 2003.3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 (1.6억불)이 완공되었으며, 2005.12월
Atasu-Alashenko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 완료
- 동 송유관은 2005.12월 2단계 완공으로 연 1억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2단계 완공 시 2억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
- 2005.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측은 캐나다계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1.8억불에 인수하였고, 동 사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중부 ‘쿰콜’ 유전의
생산물량은 ‘아타수-알라셴코’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
• 카자흐스탄은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음.
46
4 에너지‧자원 산업
가. 주요 부존자원 현황
1) 원유‧가스
•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10년 말 현재 약 398억 배럴(세계
9위)이며 가스의 경우 1.8조㎥(세계13위)임.
•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매장량
중 대부분은 켕기즈, 카라차가낙, 카샤간, 우젠 유전 등이 차지함.
2) 주요 광물자원
• 우라늄(세계 2위)
- 확인매장량 : 43.7만 톤(80$/kgU이하), 16.2만 톤(80~130$/kgU) (OECD/
IAEA 통계)
- 카자흐스탄은 2010년도에는 세계 생산량의 32.4%(17,803톤)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부상
- ‘카즈아톰프롬’은 총 18개의 광산 사이트(현재 12개 광산 사이트에서
우라늄 생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6개소(인카이, 모이쿰, 토트쿠둑,
이르콜, 하라산, 자레츠노예)는 외국회사와 JV(Joint Venture) 형식으로
개발 추진
※ 우라늄 생산 동향
(단위 :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4,357 4,933 7,103 8,675 14,020 17,803
Ⅴ. 경제 정세
47
• 기타 주요 보유광물 (세계 매장량 대비 보유량)
- 납(19%), 구리(7%), 철(6%), 망간(25%), 티타늄(2.5%), 크롬(22.4%),
알루미늄 원광(1.2%), 금(20.8%) 등 (*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 산하
지질위원회 통계)
- 베릴리움, 티타늄, 마그네슘 등 희귀광물 다량 보유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보유)현황>
광 종 단위 카자흐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우라늄 천톤 436.62 2,619.31 16.7 2
크롬 백만톤 100 1,107 9.0 2
동 백만톤 14 470 2.9 11
아연 백만톤 30 220 13.6 3
연 톤 5,000,000 67,000,000 7.4 4
창연 톤 5,000 330,000 1.5 6
붕소 백만톤 4 170 8.2 6
카드뮴 톤 50,000 600,000 8.3 5
레늄 톤 190 2,400 7.9 4
몰리브덴 톤 130,000 8,600,000 1.5 8
철광석(금속량) 백만톤 3,300 79,000 4.2 7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물 생산량(2010년)>
구분 단위 2010년
석탄 톤 110,806
원유 톤 79,518
천연가스 입방미터 37,142,000
철광석 톤 24,229
구리 톤 31,710
크롬 톤 5,091,000
석면 톤 214,000
알루미늄 톤 1,867
아연 톤 318,800
납 톤 103,110
자료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48
나. 원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7만배럴(일산)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원유수출파이프라인 제한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였음.
- 1990년대 전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
- 아울러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에서 러시아 사마라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
• 1995년 이후 외국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생산은 증가세로
반전함.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b/d), 마하치칼라-티호레츠크-노보로시스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 톤(일산5만배럴)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을 체결
- 2001년 텡키즈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의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 원유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일산175만배럴을 생산하여, 국내소비로 26만배럴을 쓰고 149만배럴을
수출함.
- 약100만b/d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탱커, 기차로 수송
Ⅴ. 경제 정세
49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현황>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석유매장량
(억배럴)
250 396 396 398 398 398 398 398 398
석유생산량
(일일 천배럴)
744 1,111 1,297 1,356 1,426 1,490 1,554 1,688 1,757
가스매장량
(조 입방미터)
1.7 1.8 1.8 1.90 1.90 1.9 1,8 1.9 1.8
가스생산량
(억 입방미터)
n/a 162 219 252 257 264 302 325 336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U Country Report
•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하고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일산350만배럴로 증대할
계획임.
- Tengiz 유전 70만배럴, Kurmangazy 유전 60만배럴, Karachagan
유전 50만배럴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계획
-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2년 생산개시, 2018년이후 최대 일산
150만 배럴 생산)의 생산개시로 석유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임)
• 카자흐스탄은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일40만배럴임.
- Atyrau 정유공장의 경우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
- 카자흐스탄 정유공장의 정제 가동률은 50~60%
50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주요 정유공장 위치
정제능력
(천b/d)
정제물량
(천b/d, 2002)
운영회사
Atyrau
Pavlodar
Shymkent
서 부
북동부
남 부
106
163
132
27
38
78
KazMunayGaz
KazMunayGaz
PKOP*
소형 정유공장
Kondensat
PetroPavlovsk
Ust-Kamenogorsk
Karachaganak
북 부
북 부
동 부
북서부
9
10
10
8
0
0
0
(콘덴세이트)
Kondensat
〃
〃
KPO**
계획 정유공장
Kapchagay
Mangistau
Zhanazhol
동서부
남동부
중서부
0.6
150
50 Kazakh Oil
* PKOP : PetroKazakhstan Oil Product
** KPO :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 자료 :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정유 생산의 확충을 위해 정유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임.
다. 원유산업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년간 원유‧가스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
- 1단계(2003~2005년) : 카스피해 해상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
- 2단계(2006~2010년) : 해상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카스피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유전 인프라 구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
Ⅴ. 경제 정세
51
- 3단계(2011~2015년) :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지속 확대(목표 생산량 : 2015년까지 연 1.8억 톤)
라. 송유관
1) 송유관 현황
• 카스피해는 내륙해인 관계로 소비처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등
수송로 확보가 석유개발에 중요한 요소이나 풍부한 석유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송유관의 부족이 석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해 수출 송유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황
•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텡기즈 유전(가채매장량 60억-90억 배럴) 및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30억배럴)등 석유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한편,
석유수송망 확충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01.11월 개통된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으로부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까지 연결(총길이 1,580㎞)되며, BTC 송유관의
경우 카샤간 유전의 본격적인 개발(2단계)이 2018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상당기간 건설이 연기될 전망
- 카샤간 유전은 당초 Eni사 주도의 Agip-KCO 컨소시엄이 2008년
생산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차례 생산지연되고 있으며,
초기 생산 물량(약 일30만배럴)은 기존 CPC 송유관 또는 하기 대중국
송유관 등을 이용하여 수송할 전망
- 카자흐스탄 국영 카즈무나이가스(KMG)사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중부 아타수와 중국 서부 알라샨커우를 연결하는 총길이 990㎞, 수송능력
20만 배럴(일산)의 송유관을 건설
• 카자흐스탄의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중임.
52
-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망에 연결
- 켄캭-오르스크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오르스크 정유소와 연결
- CPC 파이프라인은 텡기즈-노보로시스크항을 연결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 CPC파이프라인과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수송능력은 100만배럴을 넘어섬
2)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송유관을 확보하는 송유관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2009년 말 서카자흐스탄-서중국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 중국으로의
수출로 확보(일 20만 배럴 규모)
- 2006.6월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그루지야)-세이한(터키) 송유관
(BTC)에 참여키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합의, 카스피해를 통과하여
러시아 영토를 통하지 않는 수출로(KCTS: Kazakhstan Caspian
Transport System)를 추진
- 1996년 이란 경유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이란측과 합의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
• 특히,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 EU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
해저 분할 문제 등으로 송유관 노선 선정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경유노선(카자흐스탄-이란-페르시아만)은 가장 경제적이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KCTS중 카스피해 구간 통과를 위해서는 해저 송유관 건설이 경제적이나,
카스피해를 둘러싼 영유권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로 실현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조선 선단으로 수송 추진중(아제르바이잔의 바쿠항
및 카자흐스탄의 쿠릭항(건설예정)에 원유 선적터미널 건설 추진중)
Ⅴ. 경제 정세
53
구분 파이프 라인 경유루트(연장) 원유수송능력 투자비 비 고
기
존
및
완
공
Atyrau-
Samara
Atyrau(카)-
Samara(러)(695km)
러시아 라인과 연결
-현재 300천 b/d
-500천 b/d 확대
계획 (28”)
-총 $2억
-CPC이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Zhanazhol-
Kenkiyak-
Orsk
Zhanazhol-Kenkiyak
(카자흐)-Orsk(러)
(400km)
-130천 b/d (12”,
2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向 원유 수출라인
-과거 서시베리아산 원유와
물량 교환
Omsk- Chardz
hev
Omsk(러)-Atasu
(카자흐)
-Shymkent-Chardzh
ev (투르크멘)
(1,970km)
-840~440천 b/d
(40”, 3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 서시베리아산 원유
수입라인
-Shymkent-Chardzhev 구간
운영 중단
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
Tengiz유전(카)
- Astrakhan(러)
- Novorossiysk
(러, 흑해)
(1,580km)
-현재 560천 b/d
(’03년 310천 수송)
-’15년, 1.4백만 b/d
확대 계획 (28~
42”)
-$26억
(1단계)
-총 $42억
Karachaganak-
Atyrau
Karachaganak
- Bolshoi
Chagan-Atyrau
(635km)
-89천 b/d -기 완공 -CPC와 연결
BTC
(Baku - Tbilisi
- Cehyan)
Baku(아제르)- Tbilisi
(그루지야)- Ceyhan
(터키)
(1,767km)
-최초 500천 b/d
-1.4백만 b/d까지
확대계획 (34~
46”)
-총 $30억
-05.5완공, 원유충진 후
06년 초 수송 개시 예정
-아제르 ACG 원유 이외에 향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예상 (Kashagan 등)
Kenkiyak-
Atyrau
Kenkiyak-Atyrau
448 km
(총 3,000km의 일부)
-120천 b/d (24”)
-$2.23억
(1단계)
-현재 CPC 및
Atyrau- Samara와 연결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라인
Atasu(카)
-Alashankou
(중)
Atasu-Alashankou
962km
(켄키약- 신장 총
3,000km의 일부)
-200천 b/d (28”)
-3단계 완료시
400천 b/d로
증설계획
-$8억
(2단계)
-3단계완
료시 총
$30억
-05.12.15 완공. 450만 bbl 충진
후 06.5월 송유 시작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라인
구
상
중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Tengiz or Uzen-
Turkmenbashi-
Neka(이란)
- Teheran
(1,200km)
-1백만 b/d
(제안)
-$21억
-99년 Total社 타당성 검토
-Neka-Teheran 구간
swap라인으로 이용추진
Central Asia
카자흐-투르크멘-
아프간-파키스탄
-1백만 b/d
(제안)
-$25억
-양해각서 체결
-자금조달 및 정치불안으로
중단
Trans-Caspian
Tengiz(카자흐)
- 투르크메니스탄-
Baku(아제르)
-초기 200천 b/d
-향후 1백만 b/d
계획
-총
$25억
-Baku에서 BTC와 연결
-Kashagan 유전 본격 개발 후
추진예상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
54
마. 국영 석유기업
•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은 석유가스부 산하 국영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
가스(KazMunaiGaz)사가 주관하고 있음.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석유가스의 생산, 정유, 운송, 판매 전반에 걸쳐
자회사 등을 통해 통제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2.2월 대통령령으로 기존 Kazakhoil사와 Trans-
NefteGaz사를 합병하여 탄생되었음.
• 카즈무나이가스사의 역할
- 석유가스에 대한 통합 정부정책 창출 및 효과적‧합리적 개발 추진
- 모든 석유계약에의 의무적 참여를 통해 운영자로서 정부의 이익 대변
-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에 대한 정부규제 기능의 수행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년 PetroKazakhstan 지분 33%, Kazgermunay
지분 25% 인수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생산광구를 획득함.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5년 CNPC가 PetroKazakhstan을 인수한 조건과
동일하게 주당 $55에 33%의 지분 인수
- PetroKazakhstan은 Kumkol 유전 등 9개 유전(7개 유전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만b/d의 원유를 생산중
- Kazgermunay는 Akshabulak, Nuraly, Aksay 유전 및 광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즈무나이가스는 $10억에 50%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CNPC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
- 이와 함께 카즈무나이가스는 Shymkent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etroKazakhstan Oil Products사의 모회사 지분 50%도 인수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9월 해외 IPO를 통해 약 20억불을 확보한 이후,
Karazhanbas 광구를 보유한 CITIC Canada Energy Ltd. (CCEL) 지분
50%를 취득하고, 2009.1월 MangistauMunaiGas(MMG)의 지분 50%+
2주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추진중임.
Ⅵ
한국과의 관계
-옵셋 간지 대체-
Ⅵ. 한국과의 관계
57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 한-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1.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옴.
• 카자흐스탄은 건국초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다변화 등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경험이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에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함.
※ 삼성은 1995~2001년간 “카작무스(구리 광산 및 제련)”에 2억불을 투자하는
등 성공적으로 위탁 경영하여 현재 동 사는 6만명 고용규모의 年매출액
약 8억불의 구리 제련 분야 세계 6위의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및 2004.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
등이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실질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됨.
• 카자흐스탄은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고히 지지하는 한편,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2009.5월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양자‧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의 폭이 강화되고
있음.
• 2010.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계기가 됨.
58
2 외교관계 일지
• 1991.12.30 카자흐스탄 국가승인
• 1992. 1.28 외교관계 수립
※ 공로명 주러시아연방대사와 사우다바예프(현 외교장관 겸 국무장관)
주러시아카자흐스탄 대사간 모스크바에서 수교의정서에 서명
• 1993. 7.12 김창근 대사 신임장 제정(초대 : 키르기스 겸임)
• 1996.10.16 이영민 대사 신임장 제정(2대 : 키르기스 겸임)
• 1999.11. 3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3대 : 키르기스 겸임)
• 2002.10.11 태석원 대사 신임장 제정(4대 : 키르기스 겸임)
• 2005. 9.29 김일수 대사 신임장 제정(5대)
• 2009. 3.12 이병화 대사 신임장 제정(6대)
3 주요 인사 교류
• 1990.11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소연방 공화국 대통령 방한
• 1992. 7 이상옥 외무장관 카자흐스탄 방문
• 1995. 5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방한
• 1997.10 예시모프 제1부총리 방한
• 2000. 6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카
• 2000. 9 최종영 대법원장 방카
• 2001. 8 아브디카리모프 상원의장 방한
• 2002. 4 투야크바이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 2002. 9 예센바예프 산업무역부 장관 방한
• 2002.10 토카예프 국무장관 겸 외교장관 방한
Ⅵ. 한국과의 관계
59
• 2002.11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방카
• 2003.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공식방한
• 2004. 3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방카(제1차 자원협력위)
• 2004. 5 마미 대법원장 방한
• 2004. 7 셈비노프 국방차관 방한
• 2004. 7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방카
• 2004. 7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비공식 방한
• 2004. 9 노무현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 2004.10 프로테트 국방차관 방한
• 2004.11 이명박 서울시장 방카
• 2005. 1 전윤철 감사원장 방카
• 2005. 4 마르첸코 경제부총리 방한
• 2005. 4 김용덕 관세청장 방카
• 2005. 4 슈콜릭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방한
• 2005. 5 켈림베토프 경제‧예산기획부장관 방한(제6차 정부혁신세계 포럼
참가)
• 2005. 8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방카
• 2005. 9 김원기 국회의장 방카
• 2005.12 이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방카(대선 참관)
• 2005.12 샤키로프 외무차관 방한(한‧카자흐 정책협의회 참석)
• 2006. 1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방카(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6. 3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카
• 2006. 4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방한
• 2006. 4 슈케예프 아스타나시장 방한
• 2006. 6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카(CICA 정상회의 참석)
• 2006. 9 한명숙 국무총리 방카
• 2006. 9 정세균 산자부장관 방카
• 2006.12 무하메드자노프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60
• 2007. 3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방카
• 2007. 3 김신일 교육부총리 방카
• 2007. 5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 방카
• 2007. 6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
• 2007. 7 디야첸코 하원부의장 방한
• 2007. 8 이상수 노동부장관 방카(BIE 유치교섭)
• 2007.11 마민 아스타나시장 방한
• 2007.11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한‧중앙아협력포럼 참석)
• 2008. 2 슈케예프 부총리 방한(대통령 취임식)
• 2008. 3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방카
• 2008. 5 한승수 국무총리 방카
• 2008. 7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방카(아스타나 천도 10주년 대통령 특사)
• 2008. 7 오세훈 서울시장 방카
• 2008. 8 북경올림픽 계기 양자 정상회담
• 2008. 8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 방카(제3차 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
• 2008. 8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카
• 2008.10 유명환 외교장관 방카(제3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
• 2009.4 김장실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방카
• 2009.4 바탈로프 에너지광물부 차관 방한(제4차 경제공동위 참석)
• 2009.5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 2009.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카
• 2009.7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제7차 정책협의회 참석)
• 2009.8 안상수 대통령 특사 방카
• 2009.10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방카(UN 세계관광기구 총회 참석)
• 2009.10 예세케세프 정보통신처장관 방한
• 2009.12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제3차 한-중앙아포럼 참석)
• 2010.3 이세케셰프 산업신기술부 부총리 방한
• 2010.4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Ⅵ. 한국과의 관계
61
• 2010.4 니그마툴린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방한
• 2010.10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방카
• 2010.10 이만의 환경부장관 방카
• 2010.12 김성환 외교부장관 방카(OSCE 정상회의 참석계기)
• 2011.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카
• 2011.5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방카
4 협정체결 현황
• 1992.7 무역협정(‘92.7.3 발효)
• 1995.5 과학‧기술협정(‘97.2.13 발효), 문화협정(95.6.15 발효)
• 1996.3 투자보장협정(‘06.12.26 발효)
• 1999.4 이중과세방지협정(‘99.4.9 발효)
• 2003.11 형사사법공조조약(미발효), 범죄인인도조약(미발효)
• 2004.9 원자력 협력협정(‘10.8 발효)
• 2007.6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08.12월 발효)
• 2010.4 공관 부지 임차 협정(‘11.5 카자흐 의회 비준)
5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 양국간 교역은 1992년 1.1억불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4.2억불로 급감했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약 9.3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124%의 성장률을
나타냈음.
62
<한-카자흐 교역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6월)
교역량
514,163
(-0.74)
599,697
(16.6)
807,794
(34)
698,193
(-13.0)
474,352
(-32.0)
938,324
(97.8)
496,612
수출
272,558
(-13.2)
323,815
(18.8)
551,027
(70)
347,736
(-36.3)
307,991
(-11.4)
604,390
(96.2)
309,432
수입
241,605
(18.4)
275,882
(14.2)
256,767
(-6)
350,457
(36.5)
166,361
(-52.5)
333,934
(100.7)
187,180
무역수지 30,953 47,933 294,260 -2,721 141,630 270,456 122,252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 KOTIS, WTA, KITA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비철금속, 철강제품,
광물성 연료 등 지하자원으로 구성됨.
순위
2010년 對카자흐 수출 2010년 對카자흐 수입
품목명 금액(천$) 품목명 금액(천$)
1 수송기계 224,384 비철금속 190,414
2 석유화학제품 89,524 철강제품 127,862
3 가정용 전자제품 56,749 광물성 연료 10,966
4 산업기계 32,125 정밀화학제품 2,256
5 산업용 전자제품 31,020 비료 758
6 기초산업기계 29,417 축산물 665
7 농산물 22,163 인쇄물 535
8 철강제품 17,839 농산물 159
* 자료 : 무역협회(MTI 2단위)
Ⅵ. 한국과의 관계
63
나. 투자 현황
•1991년부터 2010년 까지 우리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규모는 27.4억불임.
-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
•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카자흐스탄 건설 경기 위축 및 그에 따른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
[우리기업 진출현황(일부)]
기 업 명 진출년도 주 요 활 동 설립형태
석유공사 2005.2 원유개발 및 탐사 석유공사 알마티사무소
광물자원공사 2005.11 광물탐사 및 개발 광물자원공사 알마티사무소
LG전자 1994.5
가전제품 조립 및
가전‧통신제품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전자 1993.1 가전‧통신제품 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물산 1991.1 무역 및 투자 사업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LG상사 2004.7 무역 및 투자 사업 한국 LG상사 산하 알마티 지사
SK 2005.2 원유탐사 및 개발 한국 SK 산하 알마티 지사
아시아나 항공 2004.6 운송업 한국 아시아나 항공 알마티 지사
우림건설 2006,2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동일하이빌 2004.7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국민은행 2008 은행업 현지 사무소-BCC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 2008 은행업 현지 법인
현대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64
다.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은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추진 중임.
- 한국 원유컨소시움은 카자흐 석유가스공사측과 카스피해 유망광구인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3월 체결하였으며, 2006.9월
지분양‧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지어 2008.5월 한승수 총리
방문 시 본 계약 체결
- 2009.5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계기에 잠빌 광구 공동운영 회사 설립
•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기업은 카자흐스탄 몰리브덴‧연‧아연 등 유망광물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카자흐스탄 카즈아톰프롬측과 2002년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 연간 960톤을 카자흐스탄이 공급중이며, 2008년 신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
6 ODA 지원현황
•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여
왔음.
•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무상원조 3,100만불, 1996년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총 2천만불의 EDCF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총 5,100만불을
지원함.
• 그러나 2009.11월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 이후 카자흐스탄이
수원국 리스트상 최상위 그룹인 UMIC(고중소득국) 소속국가임에 따라
Ⅵ. 한국과의 관계
65
지원사업이 축소되었으며 KOICA 사무소는 2011.2월 철수함.
• 2010년에는 세미팔라친스크 핵실험지역 암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연수생
92명 초청 등 총 273만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실시함.
※ 2010년도 대카자흐스탄 무상원조 지원현황
△ 세미팔라친스크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2009-2010/200만불)
△ 연수생 초청(92명) △ 해외봉사단(26명) 파견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옵셋 간지 대체-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69
1 고려인 : 약 10만명 (105, 235명, 2010년 기준)
가. 고려인 약사
• 한인들은 1850년대부터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극동지역 개발에 부심하고 있던 러시아 제국 정부는
한인들의 정착을 수용함.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스탈린하에서 본격적인 계획경제가 도입되고
농장의 집단화가 추진되면서 한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극동지역에서
수십 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함.
- 한국어 신문‧잡지가 발간되고 라디오 방송, 한인극장, 출판소 등이 운영
되었을 뿐 아니라 사범학교, 기술전문학교 등을 설립하여 후진들의
주류사회 진입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
• 소련 정부는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1937년 가을 한인의 중앙아 강제
이주를 단행함.
- 1930년대 초 농업집단화와 기근 등으로 250만 명이 사망한 비극을 겪은
바 있는 카자흐인들은 강제 이주된 한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그 후 한인들은 60여년에 걸쳐 소련 내에서 다수의 한인 콜호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다수의 한인들이 소련
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냄.
-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에서 유일한 한인종합예술극장인 고려극장,
한글신문인 레닌기치(현 고려일보)를 운영하는 등 중앙아내 고려인
사회를 주도
※ 2007년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개최
70
나. 현 황
•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인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학계‧문화‧예술분야 등에서도 두각
※ 최유리 상원의원, 최 알렉세이 대통령의료원장(장관급), 김 게오르기
법집행 위원장, 故 니 블라디미르 대통령 자산관리처장 (2010.9월 작고),
김 비올례타 대법관(2005.3 은퇴) 등 다수
• 한편, 카자흐스탄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00년부터 年 10%
대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기업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김 블라디미르 카자흐 무스 구리광업 공사 사장, 김로만 카스피안 홀딩
회장(현 고려인협회장), 신브로니슬라브 알마티 인지스트로이 건설회사
회장 등이 카자흐 기업계에서 두각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및 우리민족 TV 등 문화‧예술‧
언론활동을 통해 CIS 지역 내 우리 민족문화의 유지‧보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다만, 수세대에 걸친 모국과의 격리 및 소련 정부의 러시아 동화 정책
등으로 고려인 2~4세대들은 한국어 구사가 어렵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
- 그러나 수교 및 우리 대사관 개설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 말 구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
성향을 보여 주고 있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 가는 추세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71
다. 주요 재외동포 단체
•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 1990년 설립된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는 전국 20개 지방 고려인협회를
관할하는 등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고려인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등 제반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2004.12월 고려인 자체 부담으로 고려인 회관을
개관
• 알마티고려문화센터
- 고려인협회의 전신인 고려문화센터는 산하에 23개 고려인 사회문화단체를
운영하며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국경일 등 기념행사에 고려인을 대표
하여 연간 20여 차례의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등 고려인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 기여
• 고려일보
- 1923.3.1 삼일운동 4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들이 “선봉”으로 창간
하여 강제이주 후 “레닌기치”(1938.5.15~1990.12.31)로 개칭된 바 있으며
1999.1월부터 현재의 “고려일보”로 운영됨. 직원 12명(주필 : 김콘스탄틴)이
주 1회 2,500부(러시아어판 11면, 한국어판 5면 발행)를 발행중
- 고려인의 한국어 사용이 감소하면서 한국어판 편집‧취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어 현재는 고려인협회가
국가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중
•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 1932.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되었으며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이후인
1939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立 음악연극조선극장”으로 부활
- 100명(극장장 니 류보비)의 공연단 및 직원을 보유한 고려극장은 CIS
지역 동포사회내 유일한 국립예술극장으로서 매월 2~3회의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한국어로 실시
72
- 2002년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단독 극장건물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인수
- 2007년 창립 75주년 기념 “고려극장의 역사” 자료집 발간
• 고려말 라디오 방송
- 국영 카자흐스탄TV‧라디오방송국 산하에 1984.5월 신설된 이후 직원
3명(국장 : 성 이리나)이 주2회 20분 방송
- 최근 고려인협회 및 우리민족TV 등과 함께 고려인 회관내 독자적인
스튜디오 설립 추진중
• 우리민족 TV
- 국영 카자흐스탄TV‧라디오방송국 산하에 1991.2월 신설된 이후 직원
4명(국장 : 최 옐라)이 한국어 및 노어로 주 1~2회 20분씩 방송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KBS로부터 한국 소식 등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방송
2 재외국민 : 약 2,000여명
• 1992년 수교 직후부터 주로 자영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기 시작한 재외국민들은 약 2,000여명으로 추산됨.
- 주로 자영업, 선교사,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과 가족들로서 2008년
카자흐스탄의 경기 침체로 다소 유동인구가 줄었으나 2009년 하반기
부터 다시 증가 추세
• 주요 재외국민 단체
- 한인회, 지상사협의회, 중소기업연합회, 선교사협의회, 유학생회
Ⅷ
북한과의 관계
-옵셋 간지 대체-
Ⅷ. 북한과의 관계
75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 북한은 카자흐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92.1월 수교한데
이어 1992.12월 주카자흐스탄 북한 대사관을 개설함.
• 카자흐스탄이 친한성향을 유지하고 있고 한-카자흐스탄간 실질협력관계가
확대되는 반면 북한-카자흐스탄간 별다른 관계 진전이 없자 북한은 1998.2월
주카자흐대사관을 폐쇄하고 2000.11월에는 알마티 주재 무역대표부도
철수함.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현황
• 북한대사관 철수 이전 인사 교류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93.6), 외교부 대표단(95.2), 노동당 대표단(95.8)
등이 카자흐스탄을 방문
- 카자흐스탄 외무차관(96.11), 법무장관(97.4) 등이 방북
• 북한대사관 철수 및 1999년 미그-21기 대북 밀수출사건 등으로 인해
양국 정부간 인사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임.
- 2001.6월 카-북 민형사사법공조조약(1997.4 체결) 비준서 교환
- 1999년 및 2000년 북한출판물 전시회, 2001년 및 2002년 북한 민예품
전시회를 각각 개최
- 2007.9월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시 북한 예술단 방문 공연
- 2008.11월 카자흐 최유리 상원의원 방북 및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카 등 의회차원의 교류 실시
• 북한-카자흐 교역액은 2007년 100만불, 2008년 상반기 23만불임.
Ⅸ
기타 참고 자료
*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옵셋 간지 대체-
Ⅸ. 기타 참고 자료
79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대 통 령
대통령행정실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정운영담당관실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 대통령 경호실
정무 담당관실 공보실
가족정책특별위원회 안보위원회
총리실
의회 고등법원
내무부 대검찰정
상원 하원
보건부 헌법위원회
산업신기술부 통계청
외교부 국토자원관리청
문화부 자연독점관리청
국방부 부정부패척결청
교육과학부 공무수행관리청
환경보호부 국립우주청
농업부 경쟁보호청
교통운수부 금융감독청
노동사회보호부 국가안보위원회
관광체육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비상사태부
경제예산기획부
석유가스부
법무부
80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3.11.13, 서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 양측은 1995년 5월 16일 서명된 “관계와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 선언”을 토대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및 지역기구와 포럼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및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1992년 수교이래 지난 12년간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여 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고, 호혜적인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제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실질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동북아 지역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회의(CICA)와 같은 아시아 지역안보 협의체의
발전이 지역안보에 유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국제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거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의 투쟁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양국 국민간 우호관계 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단체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현재 양국 관계를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지방간 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Ⅸ. 기타 참고 자료
81
6. 양측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부간
협력약정 체결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공협정, 해외봉사단 파견협정, 감사기관간 협력약정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간 교섭중인 조약 및 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7. 양측은 정부차원의 경제‧통상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협력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하여 경제‧통상협력을 심화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양측은 11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8. 양측은 양국간 에너지‧자원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카자흐스탄은
한국 유전개발 컨소시움의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참여 계획 등 카자흐스탄내
원유 및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의사를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9. 양측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용,
신소재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동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양측은 UN, WTO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계시장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WTO 가입 지지를 표명했다.
11.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민족적 발전을 더욱 증진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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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약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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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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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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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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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약황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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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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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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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개황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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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개황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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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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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황 20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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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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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개황 최종%282011%29

  • 1. Kazakhstancontent Ⅰ. 개관 ···········································································································1 1. 개요 3 2. 지리 4 3. 기후 5 Ⅱ. 약사 ···········································································································7 1. 고대 9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세기~18세기) 9 3. 러시아로의 합병(18세기~19세기) 10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1917~1990) 10 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12 Ⅲ. 정치 ·········································································································13 1. 정치 제도 15 2. 정치 정세 22 Ⅳ. 외교 ·········································································································25 1. 대외정책 기조 27 2.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28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28 4. 중앙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 31 5. 역내 다자협력 현황 32 Ⅴ. 경제 정세 ································································································37 1. 개관 39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40 3. 대외 경제 44 4. 에너지‧자원 산업 46
  • 2. Ⅵ. 한국과의 관계 ························································································55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57 2. 외교관계 일지 58 3. 주요 인사 교류 58 4. 협정체결 현황 61 5.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61 6. ODA 지원현황 64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67 1. 고려인 69 2. 재외국민 72 Ⅷ. 북한과의 관계 ························································································73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75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현황 75 Ⅸ. 기타 참고 자료 ······················································································77 ▮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79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3.11.13, 서울) 80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4.9.20, 아스타나) 85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9.5.13, 아스타나) 92
  • 4.
  • 5. Ⅰ. 개관 3 1 개요 • 국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아스타나(Astana, 인구 : 약69만명 - 2010년 현재) ※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인구 : 약150만명) • 면적 : 272만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 접경국(국경선) : 러시아(6,467㎞)‧중국(1,460㎞)‧우즈벡(2,300㎞)‧키르기즈 (980㎞)‧투르크멘(380㎞)‧카스피해(600㎞) • 인구 : 1,620만명(2010년 현재) ※ 평균수명 : 남성(63.5세)‧여성(73.3세) • 인종 : 카자흐인(1,010만, 63%), 러시아인(379만, 23.6%), 우즈벡인(46만, 2.9%), 우크라이나인(33만, 2.0%), 위구르인(22만, 1.4%), 타타르인 (20만, 1.2%), 독일인(18만, 1.1%) 등 ※ 한민족(고려인)은 약10만(0.6%)으로 8번째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러시아 정교 • 국어 : 카자흐語, 러시아語(공용어) • 경제지표(2010년 기준) - GDP : 1,415억불 - 1인당 GDP : 8,735불 - 경제성장률 : 7% / 물가상승률 : 7.1% - 실업률 : 5.8% - 교역 : 총 927억불(수출 608억불 / 수입 319억불) - 환율 : 1 USD = 146.05텡게(Tenge)(2011.7) • 주요자원 : 원유(세계 9위, 확인매장량 : 398억 배럴, 추정매장량 : 1,243억
  • 6. 4 배럴), 가스(세계 17위, 매장량 : 1.82㎥), 아연, 텅스텐 (매장량 세계1위)‧ 우라늄, 은, 연, 크롬(세계2위)‧구리, 망간 (세계 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 독립일 : 1991.12.16 • 행정구역 : 2개 특별시(Astana‧Almaty)‧14개주 2 지리 •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272만㎢로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한 크기임. - 카자흐스탄 북‧서부를 관통하는 러시아와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 (6,467㎞)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즈와는 남부 국경을, 중국과는 동부 국경을 이룸 •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동‧남부와 동북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는 스텝지역으로 평지임. - 천산산맥의 북단이 위치해 있는 동‧남부지역은 7,010m의 한 텡그리 (Khan Tengri)산을 최고봉으로 해발 4,500m이상의 산들이 산재해 있는 산악지대 •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은 알타이 산맥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 2,000~3,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음. • 북부지역은 대부분 스텝지역으로서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나 일부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1950년대말부터 추진된 소련의 처녀지 개간정책으로 현재는 밀 등 곡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북부지역 이남부터 남부에 이르는 영토는 사막 또는 흙사막 지역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함.
  • 7. Ⅰ. 개관 5 - 아랄해 서쪽으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 우스티우르트(Ustyurt) 고원사막이 펼쳐져 있으며 아랄해 동‧남쪽에 위치한 키질쿰(Kyzylkum) 사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 - 아랄해와 발하쉬(Balkash) 호수 사이에는 베탁크달라(Bethakdala) 흙사막이 위치 - 일리(Ili)강이 흘러 들어가는 발하쉬 호수는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호수로서 호수 동쪽 부분은 염수이고 서쪽부분은 담수 3 기후 •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영토가 방대할 뿐 아니라 구릉지가 많아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 겨울에는 북부에서는 길고 추우며(1월 평균기온 -18°C) 중부는 추운 편이나 남부에서는 온난한 편(1월 평균기온 -3°C) - 여름은 보통 길고 건조한데 북부에서는 따뜻하고(7월 평균기온 20~ 24°C) 중부는 더우며 남부는 무더운 날씨(7월 평균기온 28~30°C) •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적으며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이 특징으로서 겨울에는 남서풍이 북부지역을, 북동풍이 남부지역에 강하며 여름에는 북풍이 카자흐스탄 전 지역을 영향권으로 강함.
  • 8.
  • 10.
  • 11. Ⅱ. 약사 9 1 고대 •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굴되는 유물들로 미루어 BC 1,500~1,000년경 현재의 카자흐스탄에 청동기 초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BC 500년경 현재의 남부 카자흐스탄에 사카(Saka)부족이 알타이산과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방대한 스텝지역에 거주하여 스키타이 문화의 일부를 이룸. ※ 사카부족은 카자흐스탄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로 일컬어지고 있는 ‘황금인간’ (金 갑옷을 입은 전사 모형‧알마티 인근에서 발굴)을 남긴 부족으로서 ‘황금인간’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징 • BC 200년경에는 중국 북부로부터 훈족(Huns)이 현재의 동부 카자흐스탄을 장악하였으나 훈족이 서유럽으로의 진출을 서두르면서 서기 550~750년에 걸쳐 몽골과 중국 북부로부터 투르크(Turkic)족이 현재의 카자흐스탄 남부로 이주함. ※ 투르크족은 만주로부터 카자흐스탄 남부에 이르는 콕 투르크(Kok Turk) 제국을 구성 2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13세기~18세기) • 1218~1221년경 몽골의 징키스칸이 카자흐스탄 동남부를 시작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전역을 석권하고 차카타이 한국(汗國)을 세움. • 카자흐 영토는 대올다(Golden Horde), 백올다(White Horde) 및 몽굴리스탄 (Mogulistan)으로 분리 통치되었으며 카자흐 한국(汗國)이 15세기초 백올다 (White Horde)에서 분리되면서 카자흐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12. 10 - 이후 카자흐 한국은 대올다(Great Horde : 발하쉬 호수 남부지역), 중올다(Middle Horde : 카자흐 중부), 소올다(Little Horde : 카자흐 서부)로 분열되어 호족들이 통치하였으며 3개 올다는 현재 카자흐스탄 호족출신 배경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 지방 호족들은 그 후 300여년에 걸쳐 3개 올다에 병합되었으며 카자흐는 봉건영주와 농노로 구성된 봉건국가로 18세기까지 존속됨. 3 러시아로의 합병(18세기~19세기) • 봉건제후들간의 전쟁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3개 올다는 18세기 중엽 중가리(Dzungarian)의 침공으로 소위 “대재난의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1731년 러시아 제국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러시아로의 합병과정을 시작함. • 그 후 러시아는 국경지역에 요새와 오렌부르크 등 소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남부로 영향력을 확대, 19세기 초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와 중부에 러시아식 8개 행정구역이 출현하는 등 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일부 반러시아 폭동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세기 초 중‧소올다에 대한 직할통치를 시작으로 1860년대에 대올다가 러시아에 편입되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전역을 합병함. 4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1917~1990) •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및 내전 과정동안 카자흐스탄내 소비에트 정권이 신속하게 수립되었으며 1920년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즈 자치공화국의
  • 13. Ⅱ. 약사 11 일부로 편입, 소비에트 정권 수립이 마무리됨. • 소련 공산당은 1924~1925년간 중앙아공화국에 민족구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된 공화국 구성 개혁안을 추진한 결과, 1925.4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탄생함. ※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광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산업화 및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 과정을 본격 추진(1940년대 초까지 全농장의 97%가 집단농장화) • 1936.12월 카자흐스탄은 소련 구성 공화국의 하나로 승격됨. • 1950년대 말 흐루쉬쵸프 공산당 서기장 시절에 추진된 처녀지 개간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약80만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본격 적인 식민화가 시작되어 1960년대 초에는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인구 중 러시아인 43%, 카자흐인 29%라는 기형적인 민족구성 초래 • 소련 공산당은 샤야흐메토프(Zhumabay Shayakhmetov) 및 쿠나예프 (Dinmukhamed Konayev) 등 카자흐인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하는 등 카자흐 민족에 대한 일부 배려가 있었으나 실권은 모스크바에서 행사함. ※ 1986년 쿠나예프가 러시아인인 콜빈(Gennady Kolbin)으로 교체되자 대규모 폭동 발생 •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를 핵실험장으로 이용 하거나 바이코누르(Baykonur)에 우주선 발사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함. - 1989년에는 소련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인 세미팔라틴스크 운동 (Semipalatinsk Movement)이 결성되었으며 동 운동의 결과로 소련은 1989년부터 세미팔라틴스크에서 핵실험을 중지
  • 14. 12 5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상과 카자흐스탄 독립 • 1989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나자르바예프는 1990.4월 카자흐스탄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피선된 데 이어 1991.12.1 치러진 최초의 대통령선거에서 98.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 199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소련 해체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 등과 함께 소련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함. - 결국 카자흐스탄은 1991.12월 벨로베쥐스크 협정 체결로 소련 체제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된 직후 같은 해 12.16 소련 구성 공화국 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21에는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주요일지(1990~현재)] 1990.10.25 카자흐스탄 공화국 주권선언 1991.12.1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선) 1991.12.16 독립선언 1991.12.21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1992.3 UN 가입 1993.1 헌법 채택 1995.8.30 신헌법 채택 1997.12.10 아크몰라(Akmola‧현 Astana)로 수도 이전 1999.1.10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선) 1999.10.12 토카예프(Tokayev) 내각 출범 2002.1.29 타스마감베토프(Tasmagambetov) 내각 출범 2003.6.13 아흐메토프(Akhmetov) 내각 출범 2005.8.19 상원 선거 2005.12.4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재선) 2007.5 헌법 개정(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규정 불적용) 2007.8.18 하원 선거 2011.4.3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4선 연임)
  • 16.
  • 17. Ⅲ. 정치 15 1 정치 제도 가. 헌 법 • 1993.1월 채택된 카자흐스탄 최초 헌법은 舊소련 헌법에 서방 민주주의 모델을 접목시킴으로서 “기형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1995.8.30 대통령 권한강화, 상‧하원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이 채택되어, 1998.10월 대통령 선거일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정, 2007.5월 대통령 임기단축, 의회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효함. • 헌법은 대통령, 의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및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 등을 언급한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민주주의 및 대통령 중심제 등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보장함. 나. 대통령 • 2007.5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삼선 금지) 규정을 철폐함.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며 특정 상황하에서 의회를 대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대통령령 발령권을 갖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 • 선출방법 - 18세 이상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 ※ 피선거권은 35~65세/15년 이상 카자흐스탄 거주자로 제한 - 임기종료 직전 12월 첫 일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 - 1차 투표에서 투표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 18. 16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2차 투표에서 단순 최다득표자가 당선) ※ 선거 다음 달인 1월 둘째 수요일에 취임 • 주요 권한 및 기능 - 외교‧국방‧내정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재임기간 동안 특정정당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보유 -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 총리,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며 상원의 동의 하에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 - 국가의 독립성, 국가기관의 정상기능과 영토보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계엄 및 선전포고권을 보유하며 총리 및 상‧하원의장과 협의 하에 필요한 조치 시행 - 특정상황하에서는 의회의 위임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 ※ 상‧하원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가능(헌법 제53조 제4항) - 특정상황하에서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 발령 ※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이를 입법조치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 발령권을 보유 (헌법 제61조 제2항) - 의회 해산권 다. 의 회 1) 구성 (1) 상원(Senate) • 의석 : 47석(임기 6년) • 선출방식 - 14개주(Oblast’) 의회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알마티) 의회에서 각
  • 19. Ⅲ. 정치 17 2명씩 선출하며 대통령은 15명의 상원의원을 임명 - 3년마다 상원의원의 1/2을 재선출하며 임기종료 두 달 전에 선출 (피선거권 : 30세 이상, 5년 이상 시민권 보유자로 제한) • 상원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이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함. ※ 대통령 대행직 수임순서는 상원의장→하원의장→총리순이며 대통령 대행은 개헌 발의 불가 (2) 하원(Majilis) • 의석 : 107석(임기 5년) • 선출방식 - 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 98석은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고, 9석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에 할당 ※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1995.3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민족 간 화합과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에 헌법기관으로 승격 •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이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 2) 주요 권한 및 기능 (1) 양원 합동회의 • 개헌발의권 및 대통령의 개헌요청으로 개헌 발의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1개월 내에 재심의하여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재결의할 경우 대통령은 동 법률안에 일주일내에 서명 - 특정상황하에서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1년간 입법권을 위임
  • 20. 18 • 총리‧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및 정부 불신임권 보유 - 재적의원 1/5 발의와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정부 불신임 결의 • 대통령 제의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의무 수행을 위해 군대사용에 대한 의결권 보유 ※ 상‧하원은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각료 해임권을 보유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내에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각료 해임을 재결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각료 해임 의무 (2) 하원의 심의 및 의결 후 상원에 회부 • 법안 및 예산안, 행정구역 재조정 • 국제조약 비준 (3) 상원 단독회의 •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선출권 •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에 2명의 위원 파견권 • 하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및 동 탄핵소추 심의결과를 양원 합동회의에 상정 (4) 하원 단독회의 •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중앙행정기관 감독권 • 대통령선거 공고 •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 21. Ⅲ. 정치 19 (5) 상임위원회 • 상‧하원은 각각 7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 상‧하원은 동수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합동상임위 구성 가능 라. 행정부 •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며 총리는 임명 10일내에 행정부 구성과 조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야 하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상‧하원에 대해 책임을 짐. - 총리는 하원의 다수당이 인선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총리는 임명이후 한 달 내에 행정부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될 경우 두 달 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출 •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사임함. -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보유하며 총리가 해임될 경우 내각 전원이 사퇴 - 내각은 의회가 정부 불신임 결의시 내각 해산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일주일내에 내각 사퇴여부를 결정 • 내각은 의회에 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의회승인 예산에 대한 배분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기타 정부활동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함. 마.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 구성 - 위원장 및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2명씩 임명
  • 22. 20 • 임기 - 6년이며 3년마다 위원의 1/2를 재임명 - 전직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종신위원으로 재직 • 권한 - 대통령, 상‧하원 의장 및 재적위원 20% 이상의 의회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권 보유 ․대통령선거, 총선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심의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및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심의 바. 사법부 1) 법원의 구성 • 구성 -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지방법원(Local Court) - 특별법원 설치는 헌법 제75조 제4항에 의해 금지 •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대통령 제청으로 상원에서 선출 •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자격협의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의 추천과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23. Ⅲ. 정치 21 2) 최고사법위원회(Highest Judicial Council) •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 : 헌법위원회위원장‧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상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인사 및 기타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 3) 판사자격위원회(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 • 하원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검사, 법률학자, 기타 법조계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 인사 사. 카자흐스탄의 지방행정제도 • 조직 - 2개 특별시‧14개 주(Oblast)로 구성 • 시의회 및 주의회(Maslikhat) - 시의회 및 주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보통‧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피선거권은 20세 이상) • 지방정부 - 경제‧사회정책 입안, 시행규칙 결정 및 시의회 또는 주의회가 지정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시행,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기능수행 - 특별시장 및 주지사(Akim)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 단위 이하의 지방정부 장은 특별시장 및 주지사가 임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 지방정부의 독립적 행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부여 및 감독기능을 수행 -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국가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 24. 22 2 정치 정세 가. 개 관 • 카자흐스탄 정치정세는 안정적이며, 중앙아 국가 중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국가로 분류됨. 이는 2000~07년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국제적위상 제고 등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기인함. - 아울러 야당의 유명무실화, 대중적 지지를 받는 야권인사 부재, 언론 자유 제약 등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확보에 도움 • 카자흐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쉽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선호하고 있어 상당기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안정, 경제발전 상황 등을 평가하며 ① 급격한 민주화로 인한 국내정세 불안 야기 우려 ② 카자흐의 정세불안이 중앙아 정세불안으로 이어져 대테러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점진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기치로 하는 OSCE의 2010년 의장국을 수임 - 서방측은 카자흐스탄의 선거법, 언론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 필요성을 강조 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재선(2005.12월) • 2005.12월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91%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래 요인에서 기인함. - 연평균 10%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 되어온 데 대한 국민들의 평가
  • 25. Ⅲ. 정치 23 -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 -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의 부상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카자흐스탄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 고취에 따른 평가 • 야권이 내부분열로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구심력 있는 야권인사가 부재한 카자흐의 정치상황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요인 중 하나임. 다. 개헌(2007.5월) 및 총선(2007.8월) 결과 • 2007.5월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통치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초대통령제(super-presidency)의 기틀을 다짐. [개헌안 주요내용] ① 초대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 규정 철폐 ② 상‧하원 의석수 확대를 통한 의회 위상 강화(상원 39석→47석, 하원 77→107석) ③ 의회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정부 구성 ④ 의회의 대정부 감독기능 강화 ⑤ 정당 역할 강화 ⑥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2007.6월 하원의 자발적 해산에 이어 2007.8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누르 오탄당이 하원 전 의석을 장악하고 야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함(전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는 하원은 전국득표 7%가 넘는 정당만이 국회에 진출). 라.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각종 법‧제도를 OSCE 기준에 부합토록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임. - 2007.8월 총선결과 여당이 하원 전 의석을 석권한 것이 OSCE의 복수 정당 의회 구성 원칙에 맞지 않음에 따라 의회권력구조 재편 등의
  • 26. 24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언론법, 정당법, 선거법 일부 개정 ※ 2009.2월 언론법, 정당법,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야당, NGO, 인권단체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이며, 선거법의 경우 원내진출 최고득표율(7%)에 미달하더라도 제2당의 원내진출을 보장 - 종교 및 인권단체들의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법 개정안 (전통 종교 보호 강화)은 헌법위원회의 검토 결과 헌법 불합치 판결 • 2010.6월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해 퇴임후에도 형사‧민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국가지도자법’을 제정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마. 조기 대선(2011.4월) 및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4선 연임 • 2010.12월 친나자르바예프 세력에 의해 대통령선거 없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연장하자는 국민투표 제안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위원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짐. • 2011.1.3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전격 제안하여 2011.4.3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총 유권자 9,191,9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선에서 95.5%의 압도적인 득표로 4선 연임에 성공하여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안정의 토대를 마련함.
  • 28.
  • 29. Ⅳ. 외교 27 1 대외정책 기조 가. 대외정책 기조 •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되 지나친 대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변화 외교(multi-vector diplomacy)를 추진함. •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주도,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 시도 -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등 비핵화에 모범적 사례를 부각시키며 2006년 ‘중앙아 비핵지대화 선언’을 주도 - 2008.10월 ACD 의장국 수임, 2008.10월 “다양성에 입각한 전진” 제하의 기독교-이슬람권 국가간 대화를 위한 외교장관회의 주최 -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강화 시도 - 2011년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의장국, 이슬람회의기구(OIC)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등 • 비핵화, 국제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등 새로운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을 희망함. 나. 외교정책 5대 목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 신생 독립국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주권, 국익 보호 • 주변국 및 이해 관련국들과의 건설적이며 호혜적인 관계설정 • 상호신뢰 및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메카니즘 조성 노력 •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 30. 28 2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 협력기구(SCO),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체) 등 역내 다자협력체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및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변국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제의로 1993.3월 설립된 후, 카자흐가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아시아 안보를 협의하는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우리나라는 제2차 CICA 정상회의 계기에 CICA 정회원국으로 가입, 2008.6.9~11 서울에서 CICA 고위관리회의 및 특별실무그룹 회의를 개최 ※ 2006.6.17. 제2차 CICA 정상회의에서 CICA 사무국 공식 설치 •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산업구조와 시장 및 교통망, 에너지 수급체제 등을 새로운 국제경제현실에 부합토록 부활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단일경제권 구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앙아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임을 위해 노력중임.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가. 러시아 • 6,467km에 달하는 국경선, 380만 러시아계 카자흐스탄 국민의 존재, 年 160억불을 상회하는 교역량(대외교역의 20% 차지), 에너지 수송로 의존,
  • 31. Ⅳ. 외교 29 전통적인 정치‧경제 관계 등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동반자임. - 양국 정상간 매년 10여 차례 이상 회동하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카자흐스탄을 선택 •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상하이협력기구” 및 “집단안보조약기구” 등 역내 다자기구내에서 CIS 국가 중 러시아와 가장 긴밀한 협력을 추진함. ※ 카자흐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한 나라이며 CIS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2006~08년간 CIS 의장국 수임 • 2010.1.1자로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간 3국 관세동맹이 발효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나. 중국 •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 (SCO)를 통해 역내 안보‧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가 중시하는 산업현대화에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카-중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중국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자원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신장‧위구르 접경의 안정을 바라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 • 카-중 관계는 최근 급속히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중국계 기업이 카자흐스탄 원유, 가스 생산의 30% 이상을 점유함. - 최근에는 금융지원 등을 바탕으로 희귀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도 활발히 진출 -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CNPC)와 국부펀드(CIC)는 광구 매입, 카자흐 국영석유회사(KMG) 및 민간 석유회사(MMG)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 진출 모색
  • 32. 30 - 아울러 2,300km에 달하는 西카자흐스탄(카스피해)-西중국 송유관 완공,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중국을 잇는 가스관 건설로 중국은 최초로 산유국에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을 확보 • 그러나 카자흐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反중국 정서가 존재하고 최근 중국의 공격적 에너지 분야 진출, 저가 중국 상품 및 중국 노동력의 유입 등으로 카자흐의 산업화 기반이 잠식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경계론도 대두되고 있음. 다. 미국 • 카자흐스탄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활용,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전 방위 외교 및 에너지 자원 수송로의 다변화를 추진중임. • 2001년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한 미국은 에너지 공급원 으로서 카자흐스탄을 중시하며,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 필립스’ 등 미국계 원유 메이저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중임(미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약 110억불 규모). - 미국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 에너지 자원의 대외 수송로 건설을 지원(BTC 송유관,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 건설 추진)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카자흐스탄을 테러리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의 방파제로서 중시하며, 아울러 파키스탄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보급로가 탈레반의 공격 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북부보급로(Northern Distribution Network)의 중요성에 주목함(비전략물자 운송 합의).
  • 33. Ⅳ. 외교 31 라. EU • 카자흐스탄은 전방위 외교의 일환으로 EU와의 관계증진을 도모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8년 연두교서에서 ‘Way to Europe’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카자흐스탄의 법과 제도의 유럽 수준으로의 향상을 목표로 제시 • 2007년부터 EU는 ‘중앙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 환경, 안보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추진중임. -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원유, 가스의 직접 도입에 관심을 갖고 BTC 송유관, 나부코 가스관 등 건설 추진 마. 중앙아시아 국가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 지역 협력 증진과 경제발전, 정치안정을 기반으로 역내통합과 EU형태의 통합체 추진을 주도코자 함. • 그러나 역내 국가들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 수자원 등을 둘러싼 이해 상충 등이 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전력 생산을 위한 댐건설 및 방류량 조절이 필요한 삼류국(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 이로인해 수량부족 또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하류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간 갈등관계가 지속 4 중앙아를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 • 미국은 9.11사태 이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및 마약확산 저지 등을 위해 중앙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영향력 회복을
  • 34. 32 위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및 강화를 모색중임. ※ 러‧중은 2005.7.5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 및 대테러 연합군의 중앙아 주둔 및 기지사용 최종시한 설정” 문안 삽입을 주도 • 카스피해 원유 및 가스 등 전략광물자원 개발 및 수송로 등을 둘러싼 러시아, 미국, EU, 중국간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 저지와 이를 위한 중앙아시아 안정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음. • 2009년 러시아의 주도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들이 CSTO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고, 러시아가 키르기즈에 대한 20억불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키르기즈 정부가 마나스 美 공군기지(중앙아내 유일의 미 군사기지) 폐쇄를 결정했다가 미국의 기지 임차료 인상으로 이를 번복하는 등 중앙아를 둘러싼 미‧러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임. 5 역내 다자협력 현황 가.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992.7월 OSCE 정상회의와 1992.10월 제47차 UN 총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위해 OSCE와 유사한 지역안보협의체 설립을 제의함. • 제2차 CICA 정상회의가 2006.6.16~6.17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어 사무국이 공식 출범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함. - 회원국(20개국) :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몽골, 터키,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태국, 한국(06.6월 가입),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 35. Ⅳ. 외교 33 - 옵서버(9개국 및 3개 국제기구) :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레바논, 카타르, UN, OSCE, 아랍연맹 • CICA는 OSCE 모델에 따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안보협력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포럼 형태의 안보 협력체로서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국제 기구화를 지향하며, 카자흐스탄은 장기적으로 ARF(ASEAN Regional Forum)에 가입하여 CICA가 OSCE와 ARF를 잇는 지역안보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나.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CIS 국가 집단안보 및 국제 테러, 불법 무기, 마약, 조직범죄, 불법이민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기구임. - 회원국에 대한 침입은 전 기구회원국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 • 1992.5.15 6개국 정상회의시(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집단안보조약으로 출발하여, 2003.4.28 정상회담시 (두샨베) 집단안보조약기구로 전환됨. • 1995년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집단자위권이 인정되고 2002.10.7 동 기구의 헌장과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을 서명함. - 2003.12.26 유엔 기구로 등록 • 역내 평화와 안정, 특히 테러 및 마약 유통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03.7월 칸트(키르기즈)에서 CSTO 중앙아 지역 신속 대응군 창설에 합의한 데 이어, 2009년 회원국 군대로 구성되는 1만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
  • 36. 34 다.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1996.4월 5개국(러, 중, 카자흐,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정상회의(상하이)시 최초 언급된 후 2001.6.14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1.6.15 6개국 정상회의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을 선언함. • SCO는 CIS 회원국들과 중국간 국경분쟁 문제 해결을 기본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테러, 분리주의, 급진주의 등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중앙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협력기구로의 발전을 모색 중임. • 2006.6월 SCO 정상회의(상하이)에서 회원국들간 안보 및 경제‧통상분야 협력의 증진, WMD 확산방지, 중앙아 안정 및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성 등을 골자로 하는 “SCO 5주년 선언”을 채택 • SCO는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surrounding border diplomacy”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노선과 정책을 놓고 상호 견제 속에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 등 중소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대국간 상호 경쟁과 갈등 요소가 상존한 가운데 회원국간 협력이 확대 되고 있으며, 2011.6월 아스타나에서 SCO 창설 10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개최함. 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urAsEc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 유라시아 국가 간 무역과 화폐통합에 관한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주도로 설립된 역내 최초의 경제통합기구임. • 회원국(6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37. Ⅳ. 외교 35 타지키스탄 • 준회원국(3개국) :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CIS 회원국간 관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과 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단일 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창설에 합의(2003.9월)함. - 2010.1.1부터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간 관세동맹을 창설하였으며 향후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우즈베키스탄은 2008.11월 EurAsEc의 비효율성 및 CSTO와의 통합을 주장하며 회원국 탈퇴 의사를 표명함. ※ GUUAM(Georgia, Uzbekistan, Ukraine, Armenia, Moldova) - 2000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5개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정치‧경제협력체인 GUUAM을 추진키로 하고, FTA를 협력방안의 하나로 논의 - 이러한 GUUAM 추진 움직임은 러측의 EurAsEc 추진배경으로 작용 - 미국이 GUUAM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GUUAM은 참가국간 구체적 협력 방안 및 대러시아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전에 어려움 노정 - 2006년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 악화로 우즈베키스탄은 GUUAM에서 탈퇴
  • 38.
  • 40.
  • 41. Ⅴ. 경제 정세 39 1 개관 •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 속에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 시장주의적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2000-07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함. • 2007.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경색 및 이로 인한 건설 부문 경기 위축 양상을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08년 3.2%, 2009년 1.2%로 급격히 하락함. • 2010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11.1-5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6.7%의 성장세를 시현함.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9년말 “2015 혁신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석유화학, 건축자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 등 우선분야에서 산업다변화를 추진중임. - 각 부문에 걸친 국영지주회사 설립, 30대 지도적 기업 선정 등을 통한 비자원 분야 육성 및 민간 투자를 유도 - 2009.1월부터 발효된 신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추진을 위해 채굴분야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비채굴분야의 세금부담 감소 유도
  • 42. 40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연도 구분(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 D P 억 불 632.6 851.2 1,031 1,349 1,114 1,415 성장률 9.7% 10.7% 8.5% 3.2% 1.2% 7.0% 1인당 GDP $3,700 $5,100 $6,800 $8,400 $6,919 $8,735 인플레이션 (%) 7.6 8.4 10.8 9.5 7.3 7.1 평균환율 132.8 127.3 122.1 120.77 148.2 147.4 무역 (억불) 교역량 452.0 619.2 795.7 1,091 728 927 수출 278.4 382.5 469.7 712 440 608 수입 173.5 236.7 326.0 379 288 319 무역수지 104.9 145.8 143.7 333 152 289 실업률(총인구 대비, %) 4.1 7.8 7.5 6.4 6.3 5.8 외환보유고 (억불, National Fund 포함) 153 335 388 469 450 589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CIA 2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위기 극복 대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도 하반기에 본격화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되자, 경제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입안, 추진함. - 2008.10월 카지나 펀드와 삼룩 펀드를 통합한 단일 국부펀드인 ‘삼룩카지나’ 펀드 설립 - 2008.11월 정부예산중 10억불을 확보하여 자산안정화기금 (Distressed Asset Fund) 설립 - 경제 및 금융안정화 행동계획(2009- 2010) 발표: 금융시장 안정에 40억불, 부동산시장 안정에 30억불, 중소기업 활성화에 10억불, 농업부문 발전에
  • 43. Ⅴ. 경제 정세 41 10억불, 인프라건설에 10억불을 각각 투입 - 금융분야 개혁조치 실시 : BTA 및 알리안스 은행 국유화 - 2009.2.4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1불당 120텡게로 유지해오던 환율지지 정책을 포기하고 1불당 150텡게(3% 내외변동폭)로 환율목표치를 수정 하는 조치 전격단행 - 2009.1.1 발효된 신조세법을 통하여 석유, 가스 등 이윤이 높은 채굴산업에 대한 세율은 높이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현행 30%에서 15%로) 및 부가가치세 인하조치 단행 • (경제정책 동향)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인프라 구축,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 - 은행부문 법규개선, 금융안정성 유지 등이 국가정책 우선순위 • (재정정책) 정부의 재정적자가 2009년도 3%에서 2010년도는 2.6%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도 세입은 2011.1.1일부터 적용되는 석유수출세($40/톤, 2010.8월 대비 2배 상승) 및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율(12-18%) 상향 조정으로 증가할 전망 - 세출은 사회안전망 예산 지출 증가와 함께 경제부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므로 증가할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2년 2.5%, 2013년 1.5%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동 추정치는 Brent유가 배럴당 $65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며, 2015년에는 정부재정도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하락과 내수부족은 2009년도에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 44. 42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함. - 중앙은행은 2009.9월 금리를 7%대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현금보유비율 또한 하향조정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로 18개월간 유지하여오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2011.3.9일부터 중앙은행 금리를 7.5%로 상향조정 - 중앙은행은 2011년도 인플레이션을 6-8%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현금보율비율도 6-8% 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 실질 GDP 성장률은 대외 수요증가와 대내환경 개선으로 2009년 1.2%에서 2010년에는 7%로 상승함. - 산업생산 9.6%, 서비스가 6.0%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제 성장엔진인 에너지-광물 채굴산업이 성장의 중심역할 - 농업부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1.7% 감소되고, 건설부문은 1% 증가 - 2011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대외수요 약화 및 낮은 석유생산증가율로 5.4% 정도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정부투자, 실질임금 상승 및 채용전망 개선등이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신용등급은 은행부문 위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2011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2010년도는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였지만 기업 및 가계 신용대출 요건강화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7.1%를 기록함. -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인플레이션 목표인 6-8%대 보다 상향 조정해야 할 가능성 다대 • (환율) 2009.2월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감소 및 자국산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감소를 이유로 텡게화를 2008년보다 약 20% 정도 평가절하된 달러당
  • 45. Ⅴ. 경제 정세 43 150텡게(+-3%)에 거래를 허용하는 텡게화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함. - 2010.2월 중앙은행은 세계경제 회복조짐과 유가상승 등으로 달러당 127.5-165텡게까지 거래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1.2.28일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도입 - 2011년도 텡게화 환율은 점진적으로 평가절상 될 것으로 예상 • (외환보유고) 2009.1월 최저점인 162억달러에서 2010.4월 266억불로 증가 하였으며, 2011.2월에는 다시 302억 달러에 이름 - National Fund 포함시 589억 달러 수준 • (대외교역) 2010년 경상수지는 4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2009년도는 42억달러의 적자 기록) 흑자기조는 2011-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 : 2009년 152억달러 흑자에서 2010년에는 290억달러로 무역흑자액 증가 - 수입은 2010년 하반기부터 국내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미상쇄 • (관세동맹 및 공동경제구역 창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1년 연두교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여, 2011.1.1 기준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약 9,000불로서 이는 1994년 700불 수준에 비해 무려 12배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2009년도 채택된 산업혁신 발전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 또한, 2010.1.1부로 출범한 관세동맹이행 초기 10개월간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교역이 38% 증가(관세동맹지역에 대한 수출은 52.4% 증가) 하고, 관세수입도 25% 증가하였다면서 관세동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 - 한편, 카-러-벨 3국은 관세동맹을 토대로 2012.1월까지 공동경제구역 (CES)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동 지역경제통합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46. 44 3 대외 경제 •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러시아‧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육상통과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유‧가스 산업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도 서방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조기에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을 마무리하고 조기에 다자협상을 완료하여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투자관련 법규정비 및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중임. - 단,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출범 등과 맞물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시기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2015년 일산 350만 배럴(우리 국내 소비량 : 1일 230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경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인구 1,62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현재도 생산물량의 85% 이상을 수출 •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자국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유 송유관의 편중도를 감소하기 위해 송유관 다변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12.5 대선 당선소감을 발표 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의 송유관 사업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
  • 47. Ⅴ. 경제 정세 45 - 그동안 카자흐는 원유자원 수출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5.12월 카자흐스탄 서부와 중국의 서부를 연결한 1,000km의 송유관을 완성하고, 2006.6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BTC(바쿠-트빌리시-세이한) 파이프라인 참여를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BTC 파이프라인를 활용, 카스피해 및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기반 마련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실질경제협력을 추진중임. - 카자흐스탄은 중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합의하여 2003.3월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 (1.6억불)이 완공되었으며, 2005.12월 Atasu-Alashenko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 완료 - 동 송유관은 2005.12월 2단계 완공으로 연 1억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2단계 완공 시 2억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 - 2005.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측은 캐나다계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1.8억불에 인수하였고, 동 사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중부 ‘쿰콜’ 유전의 생산물량은 ‘아타수-알라셴코’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 • 카자흐스탄은 터키‧파키스탄‧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ECO)를 통해 상호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에 협력하고 있음.
  • 48. 46 4 에너지‧자원 산업 가. 주요 부존자원 현황 1) 원유‧가스 • 카자흐스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010년 말 현재 약 398억 배럴(세계 9위)이며 가스의 경우 1.8조㎥(세계13위)임. •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매장량 중 대부분은 켕기즈, 카라차가낙, 카샤간, 우젠 유전 등이 차지함. 2) 주요 광물자원 • 우라늄(세계 2위) - 확인매장량 : 43.7만 톤(80$/kgU이하), 16.2만 톤(80~130$/kgU) (OECD/ IAEA 통계) - 카자흐스탄은 2010년도에는 세계 생산량의 32.4%(17,803톤)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부상 - ‘카즈아톰프롬’은 총 18개의 광산 사이트(현재 12개 광산 사이트에서 우라늄 생산)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6개소(인카이, 모이쿰, 토트쿠둑, 이르콜, 하라산, 자레츠노예)는 외국회사와 JV(Joint Venture) 형식으로 개발 추진 ※ 우라늄 생산 동향 (단위 :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4,357 4,933 7,103 8,675 14,020 17,803
  • 49. Ⅴ. 경제 정세 47 • 기타 주요 보유광물 (세계 매장량 대비 보유량) - 납(19%), 구리(7%), 철(6%), 망간(25%), 티타늄(2.5%), 크롬(22.4%), 알루미늄 원광(1.2%), 금(20.8%) 등 (*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 산하 지질위원회 통계) - 베릴리움, 티타늄, 마그네슘 등 희귀광물 다량 보유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매장량(보유)현황> 광 종 단위 카자흐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우라늄 천톤 436.62 2,619.31 16.7 2 크롬 백만톤 100 1,107 9.0 2 동 백만톤 14 470 2.9 11 아연 백만톤 30 220 13.6 3 연 톤 5,000,000 67,000,000 7.4 4 창연 톤 5,000 330,000 1.5 6 붕소 백만톤 4 170 8.2 6 카드뮴 톤 50,000 600,000 8.3 5 레늄 톤 190 2,400 7.9 4 몰리브덴 톤 130,000 8,600,000 1.5 8 철광석(금속량) 백만톤 3,300 79,000 4.2 7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물 생산량(2010년)> 구분 단위 2010년 석탄 톤 110,806 원유 톤 79,518 천연가스 입방미터 37,142,000 철광석 톤 24,229 구리 톤 31,710 크롬 톤 5,091,000 석면 톤 214,000 알루미늄 톤 1,867 아연 톤 318,800 납 톤 103,110 자료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 50. 48 나. 원유‧가스산업 현황 및 전망 •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7만배럴(일산)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원유수출파이프라인 제한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줄곧 하향세를 지속하였음. - 1990년대 전반 원유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 - 아울러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에서 러시아 사마라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 • 1995년 이후 외국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생산은 증가세로 반전함. -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b/d), 마하치칼라-티호레츠크-노보로시스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 톤(일산5만배럴)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15년)을 체결 - 2001년 텡키즈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의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 원유 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일산175만배럴을 생산하여, 국내소비로 26만배럴을 쓰고 149만배럴을 수출함. - 약100만b/d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탱커, 기차로 수송
  • 51. Ⅴ. 경제 정세 49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현황>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석유매장량 (억배럴) 250 396 396 398 398 398 398 398 398 석유생산량 (일일 천배럴) 744 1,111 1,297 1,356 1,426 1,490 1,554 1,688 1,757 가스매장량 (조 입방미터) 1.7 1.8 1.8 1.90 1.90 1.9 1,8 1.9 1.8 가스생산량 (억 입방미터) n/a 162 219 252 257 264 302 325 336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U Country Report •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하고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일산350만배럴로 증대할 계획임. - Tengiz 유전 70만배럴, Kurmangazy 유전 60만배럴, Karachagan 유전 50만배럴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계획 -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2년 생산개시, 2018년이후 최대 일산 150만 배럴 생산)의 생산개시로 석유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임) • 카자흐스탄은 북동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능력은 일40만배럴임. - Atyrau 정유공장의 경우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공장 - 카자흐스탄 정유공장의 정제 가동률은 50~60%
  • 52. 50 <카자흐스탄 주요 정제시설> 주요 정유공장 위치 정제능력 (천b/d) 정제물량 (천b/d, 2002) 운영회사 Atyrau Pavlodar Shymkent 서 부 북동부 남 부 106 163 132 27 38 78 KazMunayGaz KazMunayGaz PKOP* 소형 정유공장 Kondensat PetroPavlovsk Ust-Kamenogorsk Karachaganak 북 부 북 부 동 부 북서부 9 10 10 8 0 0 0 (콘덴세이트) Kondensat 〃 〃 KPO** 계획 정유공장 Kapchagay Mangistau Zhanazhol 동서부 남동부 중서부 0.6 150 50 Kazakh Oil * PKOP : PetroKazakhstan Oil Product ** KPO :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 자료 : Wood Mackenzie, EIA, International Oil Letter 등 국외 전문지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정유 생산의 확충을 위해 정유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임. 다. 원유산업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년간 원유‧가스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카스피해 해상유전 개발 가능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구분, 2015년까지 3단계로 개발할 예정임. - 1단계(2003~2005년) : 카스피해 해상광구 분양 등 성공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유전 탐사, 신규 송유관 선정 등 병행 추진) - 2단계(2006~2010년) : 해상유전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카스피해 해상 광구 추가 분양, 해상유전 인프라 구축, 신규 송유관 건설 등을 병행 추진
  • 53. Ⅴ. 경제 정세 51 - 3단계(2011~2015년) : 생산 안정화 단계로서 잔여 해상광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생산량 지속 확대(목표 생산량 : 2015년까지 연 1.8억 톤) 라. 송유관 1) 송유관 현황 • 카스피해는 내륙해인 관계로 소비처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등 수송로 확보가 석유개발에 중요한 요소이나 풍부한 석유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송유관의 부족이 석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카스피해 수출 송유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황 •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텡기즈 유전(가채매장량 60억-90억 배럴) 및 카샤간 유전(가채매장량 130억배럴)등 석유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한편, 석유수송망 확충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01.11월 개통된 CPC 송유관은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으로부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까지 연결(총길이 1,580㎞)되며, BTC 송유관의 경우 카샤간 유전의 본격적인 개발(2단계)이 2018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상당기간 건설이 연기될 전망 - 카샤간 유전은 당초 Eni사 주도의 Agip-KCO 컨소시엄이 2008년 생산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차례 생산지연되고 있으며, 초기 생산 물량(약 일30만배럴)은 기존 CPC 송유관 또는 하기 대중국 송유관 등을 이용하여 수송할 전망 - 카자흐스탄 국영 카즈무나이가스(KMG)사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중부 아타수와 중국 서부 알라샨커우를 연결하는 총길이 990㎞, 수송능력 20만 배럴(일산)의 송유관을 건설 • 카자흐스탄의 석유수출은 대부분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이 가동중임.
  • 54. 52 -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파이프라인망에 연결 - 켄캭-오르스크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오르스크 정유소와 연결 - CPC 파이프라인은 텡기즈-노보로시스크항을 연결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최초의 직수출 루트 • CPC파이프라인과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 확대로 카자흐스탄의 수송능력은 100만배럴을 넘어섬 2) 신규 송유관 추진 계획 •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송유관을 확보하는 송유관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2009년 말 서카자흐스탄-서중국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 중국으로의 수출로 확보(일 20만 배럴 규모) - 2006.6월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그루지야)-세이한(터키) 송유관 (BTC)에 참여키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합의, 카스피해를 통과하여 러시아 영토를 통하지 않는 수출로(KCTS: Kazakhstan Caspian Transport System)를 추진 - 1996년 이란 경유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이란측과 합의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 • 특히, 송유관을 둘러싼 미국, EU 및 러시아의 이해관계 대립, 카스피해 해저 분할 문제 등으로 송유관 노선 선정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란 경유노선(카자흐스탄-이란-페르시아만)은 가장 경제적이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KCTS중 카스피해 구간 통과를 위해서는 해저 송유관 건설이 경제적이나, 카스피해를 둘러싼 영유권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로 실현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조선 선단으로 수송 추진중(아제르바이잔의 바쿠항 및 카자흐스탄의 쿠릭항(건설예정)에 원유 선적터미널 건설 추진중)
  • 55. Ⅴ. 경제 정세 53 구분 파이프 라인 경유루트(연장) 원유수송능력 투자비 비 고 기 존 및 완 공 Atyrau- Samara Atyrau(카)- Samara(러)(695km) 러시아 라인과 연결 -현재 300천 b/d -500천 b/d 확대 계획 (28”) -총 $2억 -CPC이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Zhanazhol- Kenkiyak- Orsk Zhanazhol-Kenkiyak (카자흐)-Orsk(러) (400km) -130천 b/d (12”, 2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向 원유 수출라인 -과거 서시베리아산 원유와 물량 교환 Omsk- Chardz hev Omsk(러)-Atasu (카자흐) -Shymkent-Chardzh ev (투르크멘) (1,970km) -840~440천 b/d (40”, 30”) -구 소련 시절 완공 -러시아 서시베리아산 원유 수입라인 -Shymkent-Chardzhev 구간 운영 중단 CPC (Caspian Pipeline Consortium) Tengiz유전(카) - Astrakhan(러) - Novorossiysk (러, 흑해) (1,580km) -현재 560천 b/d (’03년 310천 수송) -’15년, 1.4백만 b/d 확대 계획 (28~ 42”) -$26억 (1단계) -총 $42억 Karachaganak- Atyrau Karachaganak - Bolshoi Chagan-Atyrau (635km) -89천 b/d -기 완공 -CPC와 연결 BTC (Baku - Tbilisi - Cehyan) Baku(아제르)- Tbilisi (그루지야)- Ceyhan (터키) (1,767km) -최초 500천 b/d -1.4백만 b/d까지 확대계획 (34~ 46”) -총 $30억 -05.5완공, 원유충진 후 06년 초 수송 개시 예정 -아제르 ACG 원유 이외에 향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라인 예상 (Kashagan 등) Kenkiyak- Atyrau Kenkiyak-Atyrau 448 km (총 3,000km의 일부) -120천 b/d (24”) -$2.23억 (1단계) -현재 CPC 및 Atyrau- Samara와 연결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라인 Atasu(카) -Alashankou (중) Atasu-Alashankou 962km (켄키약- 신장 총 3,000km의 일부) -200천 b/d (28”) -3단계 완료시 400천 b/d로 증설계획 -$8억 (2단계) -3단계완 료시 총 $30억 -05.12.15 완공. 450만 bbl 충진 후 06.5월 송유 시작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라인 구 상 중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Tengiz or Uzen- Turkmenbashi- Neka(이란) - Teheran (1,200km) -1백만 b/d (제안) -$21억 -99년 Total社 타당성 검토 -Neka-Teheran 구간 swap라인으로 이용추진 Central Asia 카자흐-투르크멘- 아프간-파키스탄 -1백만 b/d (제안) -$25억 -양해각서 체결 -자금조달 및 정치불안으로 중단 Trans-Caspian Tengiz(카자흐) - 투르크메니스탄- Baku(아제르) -초기 200천 b/d -향후 1백만 b/d 계획 -총 $25억 -Baku에서 BTC와 연결 -Kashagan 유전 본격 개발 후 추진예상 [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
  • 56. 54 마. 국영 석유기업 •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은 석유가스부 산하 국영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 가스(KazMunaiGaz)사가 주관하고 있음.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석유가스의 생산, 정유, 운송, 판매 전반에 걸쳐 자회사 등을 통해 통제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2.2월 대통령령으로 기존 Kazakhoil사와 Trans- NefteGaz사를 합병하여 탄생되었음. • 카즈무나이가스사의 역할 - 석유가스에 대한 통합 정부정책 창출 및 효과적‧합리적 개발 추진 - 모든 석유계약에의 의무적 참여를 통해 운영자로서 정부의 이익 대변 -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에 대한 정부규제 기능의 수행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년 PetroKazakhstan 지분 33%, Kazgermunay 지분 25% 인수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생산광구를 획득함. - 카즈무나이가스는 2005년 CNPC가 PetroKazakhstan을 인수한 조건과 동일하게 주당 $55에 33%의 지분 인수 - PetroKazakhstan은 Kumkol 유전 등 9개 유전(7개 유전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만b/d의 원유를 생산중 - Kazgermunay는 Akshabulak, Nuraly, Aksay 유전 및 광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즈무나이가스는 $10억에 50%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CNPC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 - 이와 함께 카즈무나이가스는 Shymkent 정유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etroKazakhstan Oil Products사의 모회사 지분 50%도 인수 • 카즈무나이가스사는 2006.9월 해외 IPO를 통해 약 20억불을 확보한 이후, Karazhanbas 광구를 보유한 CITIC Canada Energy Ltd. (CCEL) 지분 50%를 취득하고, 2009.1월 MangistauMunaiGas(MMG)의 지분 50%+ 2주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추진중임.
  • 58.
  • 59. Ⅵ. 한국과의 관계 57 1 한-카자흐스탄 관계 개관 • 한-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1.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옴. • 카자흐스탄은 건국초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다변화 등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경험이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에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함. ※ 삼성은 1995~2001년간 “카작무스(구리 광산 및 제련)”에 2억불을 투자하는 등 성공적으로 위탁 경영하여 현재 동 사는 6만명 고용규모의 年매출액 약 8억불의 구리 제련 분야 세계 6위의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3.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 및 2004.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 등이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의 실질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됨. • 카자흐스탄은 1993년 핵무기 자진 포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고히 지지하는 한편,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2009.5월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계기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양자‧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의 폭이 강화되고 있음. • 2010.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계기가 됨.
  • 60. 58 2 외교관계 일지 • 1991.12.30 카자흐스탄 국가승인 • 1992. 1.28 외교관계 수립 ※ 공로명 주러시아연방대사와 사우다바예프(현 외교장관 겸 국무장관) 주러시아카자흐스탄 대사간 모스크바에서 수교의정서에 서명 • 1993. 7.12 김창근 대사 신임장 제정(초대 : 키르기스 겸임) • 1996.10.16 이영민 대사 신임장 제정(2대 : 키르기스 겸임) • 1999.11. 3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3대 : 키르기스 겸임) • 2002.10.11 태석원 대사 신임장 제정(4대 : 키르기스 겸임) • 2005. 9.29 김일수 대사 신임장 제정(5대) • 2009. 3.12 이병화 대사 신임장 제정(6대) 3 주요 인사 교류 • 1990.11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소연방 공화국 대통령 방한 • 1992. 7 이상옥 외무장관 카자흐스탄 방문 • 1995. 5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방한 • 1997.10 예시모프 제1부총리 방한 • 2000. 6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카 • 2000. 9 최종영 대법원장 방카 • 2001. 8 아브디카리모프 상원의장 방한 • 2002. 4 투야크바이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 2002. 9 예센바예프 산업무역부 장관 방한 • 2002.10 토카예프 국무장관 겸 외교장관 방한
  • 61. Ⅵ. 한국과의 관계 59 • 2002.11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방카 • 2003.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공식방한 • 2004. 3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방카(제1차 자원협력위) • 2004. 5 마미 대법원장 방한 • 2004. 7 셈비노프 국방차관 방한 • 2004. 7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방카 • 2004. 7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비공식 방한 • 2004. 9 노무현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 2004.10 프로테트 국방차관 방한 • 2004.11 이명박 서울시장 방카 • 2005. 1 전윤철 감사원장 방카 • 2005. 4 마르첸코 경제부총리 방한 • 2005. 4 김용덕 관세청장 방카 • 2005. 4 슈콜릭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방한 • 2005. 5 켈림베토프 경제‧예산기획부장관 방한(제6차 정부혁신세계 포럼 참가) • 2005. 8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방카 • 2005. 9 김원기 국회의장 방카 • 2005.12 이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방카(대선 참관) • 2005.12 샤키로프 외무차관 방한(한‧카자흐 정책협의회 참석) • 2006. 1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방카(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6. 3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카 • 2006. 4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방한 • 2006. 4 슈케예프 아스타나시장 방한 • 2006. 6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카(CICA 정상회의 참석) • 2006. 9 한명숙 국무총리 방카 • 2006. 9 정세균 산자부장관 방카 • 2006.12 무하메드자노프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 62. 60 • 2007. 3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방카 • 2007. 3 김신일 교육부총리 방카 • 2007. 5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 방카 • 2007. 6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 • 2007. 7 디야첸코 하원부의장 방한 • 2007. 8 이상수 노동부장관 방카(BIE 유치교섭) • 2007.11 마민 아스타나시장 방한 • 2007.11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한‧중앙아협력포럼 참석) • 2008. 2 슈케예프 부총리 방한(대통령 취임식) • 2008. 3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방카 • 2008. 5 한승수 국무총리 방카 • 2008. 7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방카(아스타나 천도 10주년 대통령 특사) • 2008. 7 오세훈 서울시장 방카 • 2008. 8 북경올림픽 계기 양자 정상회담 • 2008. 8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 방카(제3차 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 • 2008. 8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카 • 2008.10 유명환 외교장관 방카(제3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 • 2009.4 김장실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방카 • 2009.4 바탈로프 에너지광물부 차관 방한(제4차 경제공동위 참석) • 2009.5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 2009.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카 • 2009.7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제7차 정책협의회 참석) • 2009.8 안상수 대통령 특사 방카 • 2009.10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방카(UN 세계관광기구 총회 참석) • 2009.10 예세케세프 정보통신처장관 방한 • 2009.12 예르멕바예프 외교차관 방한(제3차 한-중앙아포럼 참석) • 2010.3 이세케셰프 산업신기술부 부총리 방한 • 2010.4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 63. Ⅵ. 한국과의 관계 61 • 2010.4 니그마툴린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방한 • 2010.10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방카 • 2010.10 이만의 환경부장관 방카 • 2010.12 김성환 외교부장관 방카(OSCE 정상회의 참석계기) • 2011.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카 • 2011.5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방카 4 협정체결 현황 • 1992.7 무역협정(‘92.7.3 발효) • 1995.5 과학‧기술협정(‘97.2.13 발효), 문화협정(95.6.15 발효) • 1996.3 투자보장협정(‘06.12.26 발효) • 1999.4 이중과세방지협정(‘99.4.9 발효) • 2003.11 형사사법공조조약(미발효), 범죄인인도조약(미발효) • 2004.9 원자력 협력협정(‘10.8 발효) • 2007.6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08.12월 발효) • 2010.4 공관 부지 임차 협정(‘11.5 카자흐 의회 비준) 5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 양국간 교역은 1992년 1.1억불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4.2억불로 급감했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약 9.3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124%의 성장률을 나타냈음.
  • 64. 62 <한-카자흐 교역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6월) 교역량 514,163 (-0.74) 599,697 (16.6) 807,794 (34) 698,193 (-13.0) 474,352 (-32.0) 938,324 (97.8) 496,612 수출 272,558 (-13.2) 323,815 (18.8) 551,027 (70) 347,736 (-36.3) 307,991 (-11.4) 604,390 (96.2) 309,432 수입 241,605 (18.4) 275,882 (14.2) 256,767 (-6) 350,457 (36.5) 166,361 (-52.5) 333,934 (100.7) 187,180 무역수지 30,953 47,933 294,260 -2,721 141,630 270,456 122,252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 KOTIS, WTA, KITA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비철금속, 철강제품, 광물성 연료 등 지하자원으로 구성됨. 순위 2010년 對카자흐 수출 2010년 對카자흐 수입 품목명 금액(천$) 품목명 금액(천$) 1 수송기계 224,384 비철금속 190,414 2 석유화학제품 89,524 철강제품 127,862 3 가정용 전자제품 56,749 광물성 연료 10,966 4 산업기계 32,125 정밀화학제품 2,256 5 산업용 전자제품 31,020 비료 758 6 기초산업기계 29,417 축산물 665 7 농산물 22,163 인쇄물 535 8 철강제품 17,839 농산물 159 * 자료 : 무역협회(MTI 2단위)
  • 65. Ⅵ. 한국과의 관계 63 나. 투자 현황 •1991년부터 2010년 까지 우리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규모는 27.4억불임. - 2006년 이후 카자흐스탄의 건설 경기 활황에 따른 건설업 투자 및 국제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또한 2008년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 •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카자흐스탄 건설 경기 위축 및 그에 따른 전반적 경기 부진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 [우리기업 진출현황(일부)] 기 업 명 진출년도 주 요 활 동 설립형태 석유공사 2005.2 원유개발 및 탐사 석유공사 알마티사무소 광물자원공사 2005.11 광물탐사 및 개발 광물자원공사 알마티사무소 LG전자 1994.5 가전제품 조립 및 가전‧통신제품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전자 1993.1 가전‧통신제품 판매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삼성물산 1991.1 무역 및 투자 사업 독일법인 산하 알마티 지사 LG상사 2004.7 무역 및 투자 사업 한국 LG상사 산하 알마티 지사 SK 2005.2 원유탐사 및 개발 한국 SK 산하 알마티 지사 아시아나 항공 2004.6 운송업 한국 아시아나 항공 알마티 지사 우림건설 2006,2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동일하이빌 2004.7 건설업 현지 단독법인 국민은행 2008 은행업 현지 사무소-BCC은행 지분인수 신한은행 2008 은행업 현지 법인 현대증권 2008 금융업 현지 사무소
  • 66. 64 다.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은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추진 중임. - 한국 원유컨소시움은 카자흐 석유가스공사측과 카스피해 유망광구인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3월 체결하였으며, 2006.9월 지분양‧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지어 2008.5월 한승수 총리 방문 시 본 계약 체결 - 2009.5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계기에 잠빌 광구 공동운영 회사 설립 •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기업은 카자흐스탄 몰리브덴‧연‧아연 등 유망광물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한국수력원자력은 카자흐스탄 카즈아톰프롬측과 2002년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 연간 960톤을 카자흐스탄이 공급중이며, 2008년 신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 6 ODA 지원현황 • 카자흐스탄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연수생 초청,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여 왔음. •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무상원조 3,100만불, 1996년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총 2천만불의 EDCF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총 5,100만불을 지원함. • 그러나 2009.11월 우리나라의 OECD/DAC 가입 이후 카자흐스탄이 수원국 리스트상 최상위 그룹인 UMIC(고중소득국) 소속국가임에 따라
  • 67. Ⅵ. 한국과의 관계 65 지원사업이 축소되었으며 KOICA 사무소는 2011.2월 철수함. • 2010년에는 세미팔라친스크 핵실험지역 암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연수생 92명 초청 등 총 273만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실시함. ※ 2010년도 대카자흐스탄 무상원조 지원현황 △ 세미팔라친스크 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2009-2010/200만불) △ 연수생 초청(92명) △ 해외봉사단(26명) 파견
  • 68.
  • 70.
  • 71.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69 1 고려인 : 약 10만명 (105, 235명, 2010년 기준) 가. 고려인 약사 • 한인들은 1850년대부터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극동지역 개발에 부심하고 있던 러시아 제국 정부는 한인들의 정착을 수용함. • 1917.10월 볼셰비키 혁명이후 스탈린하에서 본격적인 계획경제가 도입되고 농장의 집단화가 추진되면서 한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극동지역에서 수십 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함. - 한국어 신문‧잡지가 발간되고 라디오 방송, 한인극장, 출판소 등이 운영 되었을 뿐 아니라 사범학교, 기술전문학교 등을 설립하여 후진들의 주류사회 진입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 • 소련 정부는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1937년 가을 한인의 중앙아 강제 이주를 단행함. - 1930년대 초 농업집단화와 기근 등으로 250만 명이 사망한 비극을 겪은 바 있는 카자흐인들은 강제 이주된 한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그 후 한인들은 60여년에 걸쳐 소련 내에서 다수의 한인 콜호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다수의 한인들이 소련 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냄. -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에서 유일한 한인종합예술극장인 고려극장, 한글신문인 레닌기치(현 고려일보)를 운영하는 등 중앙아내 고려인 사회를 주도 ※ 2007년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개최
  • 72. 70 나. 현 황 •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인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학계‧문화‧예술분야 등에서도 두각 ※ 최유리 상원의원, 최 알렉세이 대통령의료원장(장관급), 김 게오르기 법집행 위원장, 故 니 블라디미르 대통령 자산관리처장 (2010.9월 작고), 김 비올례타 대법관(2005.3 은퇴) 등 다수 • 한편, 카자흐스탄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00년부터 年 10% 대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기업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김 블라디미르 카자흐 무스 구리광업 공사 사장, 김로만 카스피안 홀딩 회장(현 고려인협회장), 신브로니슬라브 알마티 인지스트로이 건설회사 회장 등이 카자흐 기업계에서 두각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및 우리민족 TV 등 문화‧예술‧ 언론활동을 통해 CIS 지역 내 우리 민족문화의 유지‧보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다만, 수세대에 걸친 모국과의 격리 및 소련 정부의 러시아 동화 정책 등으로 고려인 2~4세대들은 한국어 구사가 어렵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 - 그러나 수교 및 우리 대사관 개설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 말 구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 성향을 보여 주고 있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 되어 가는 추세
  • 73. Ⅶ. 재외동포‧재외국민 현황 71 다. 주요 재외동포 단체 •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 1990년 설립된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는 전국 20개 지방 고려인협회를 관할하는 등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고려인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등 제반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2004.12월 고려인 자체 부담으로 고려인 회관을 개관 • 알마티고려문화센터 - 고려인협회의 전신인 고려문화센터는 산하에 23개 고려인 사회문화단체를 운영하며 한국 및 카자흐스탄의 국경일 등 기념행사에 고려인을 대표 하여 연간 20여 차례의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등 고려인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 기여 • 고려일보 - 1923.3.1 삼일운동 4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들이 “선봉”으로 창간 하여 강제이주 후 “레닌기치”(1938.5.15~1990.12.31)로 개칭된 바 있으며 1999.1월부터 현재의 “고려일보”로 운영됨. 직원 12명(주필 : 김콘스탄틴)이 주 1회 2,500부(러시아어판 11면, 한국어판 5면 발행)를 발행중 - 고려인의 한국어 사용이 감소하면서 한국어판 편집‧취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어 현재는 고려인협회가 국가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중 •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 1932.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되었으며 1937년 한인 강제이주 이후인 1939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立 음악연극조선극장”으로 부활 - 100명(극장장 니 류보비)의 공연단 및 직원을 보유한 고려극장은 CIS 지역 동포사회내 유일한 국립예술극장으로서 매월 2~3회의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한국어로 실시
  • 74. 72 - 2002년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단독 극장건물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인수 - 2007년 창립 75주년 기념 “고려극장의 역사” 자료집 발간 • 고려말 라디오 방송 - 국영 카자흐스탄TV‧라디오방송국 산하에 1984.5월 신설된 이후 직원 3명(국장 : 성 이리나)이 주2회 20분 방송 - 최근 고려인협회 및 우리민족TV 등과 함께 고려인 회관내 독자적인 스튜디오 설립 추진중 • 우리민족 TV - 국영 카자흐스탄TV‧라디오방송국 산하에 1991.2월 신설된 이후 직원 4명(국장 : 최 옐라)이 한국어 및 노어로 주 1~2회 20분씩 방송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KBS로부터 한국 소식 등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방송 2 재외국민 : 약 2,000여명 • 1992년 수교 직후부터 주로 자영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기 시작한 재외국민들은 약 2,000여명으로 추산됨. - 주로 자영업, 선교사,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과 가족들로서 2008년 카자흐스탄의 경기 침체로 다소 유동인구가 줄었으나 2009년 하반기 부터 다시 증가 추세 • 주요 재외국민 단체 - 한인회, 지상사협의회, 중소기업연합회, 선교사협의회, 유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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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Ⅷ. 북한과의 관계 75 1 북한-카자흐스탄 관계 • 북한은 카자흐스탄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92.1월 수교한데 이어 1992.12월 주카자흐스탄 북한 대사관을 개설함. • 카자흐스탄이 친한성향을 유지하고 있고 한-카자흐스탄간 실질협력관계가 확대되는 반면 북한-카자흐스탄간 별다른 관계 진전이 없자 북한은 1998.2월 주카자흐대사관을 폐쇄하고 2000.11월에는 알마티 주재 무역대표부도 철수함. 2 북한-카자흐스탄 교류현황 • 북한대사관 철수 이전 인사 교류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93.6), 외교부 대표단(95.2), 노동당 대표단(95.8) 등이 카자흐스탄을 방문 - 카자흐스탄 외무차관(96.11), 법무장관(97.4) 등이 방북 • 북한대사관 철수 및 1999년 미그-21기 대북 밀수출사건 등으로 인해 양국 정부간 인사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임. - 2001.6월 카-북 민형사사법공조조약(1997.4 체결) 비준서 교환 - 1999년 및 2000년 북한출판물 전시회, 2001년 및 2002년 북한 민예품 전시회를 각각 개최 - 2007.9월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시 북한 예술단 방문 공연 - 2008.11월 카자흐 최유리 상원의원 방북 및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카 등 의회차원의 교류 실시 • 북한-카자흐 교역액은 2007년 100만불, 2008년 상반기 23만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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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Ⅸ 기타 참고 자료 *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옵셋 간지 대체-
  • 80.
  • 81. Ⅸ. 기타 참고 자료 79 카자흐스탄 정부 조직도 대 통 령 대통령행정실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정운영담당관실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 대통령 경호실 정무 담당관실 공보실 가족정책특별위원회 안보위원회 총리실 의회 고등법원 내무부 대검찰정 상원 하원 보건부 헌법위원회 산업신기술부 통계청 외교부 국토자원관리청 문화부 자연독점관리청 국방부 부정부패척결청 교육과학부 공무수행관리청 환경보호부 국립우주청 농업부 경쟁보호청 교통운수부 금융감독청 노동사회보호부 국가안보위원회 관광체육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비상사태부 경제예산기획부 석유가스부 법무부
  • 82. 80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2003.11.13, 서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1. 양측은 1995년 5월 16일 서명된 “관계와 협력에 관한 일반원칙 선언”을 토대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및 지역기구와 포럼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및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1992년 수교이래 지난 12년간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여 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고, 호혜적인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제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실질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동북아 지역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회의(CICA)와 같은 아시아 지역안보 협의체의 발전이 지역안보에 유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국제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거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의 투쟁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양국 국민간 우호관계 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단체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현재 양국 관계를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지방간 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83. Ⅸ. 기타 참고 자료 81 6. 양측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부간 협력약정 체결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항공협정, 해외봉사단 파견협정, 감사기관간 협력약정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간 교섭중인 조약 및 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7. 양측은 정부차원의 경제‧통상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협력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하여 경제‧통상협력을 심화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양측은 11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8. 양측은 양국간 에너지‧자원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카자흐스탄은 한국 유전개발 컨소시움의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참여 계획 등 카자흐스탄내 원유 및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의사를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9. 양측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용, 신소재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동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양측은 UN, WTO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세계시장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WTO 가입 지지를 표명했다. 11.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민족적 발전을 더욱 증진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