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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개 황
2011년 11월
외 교 통 상 부
베트남 국기 : 금성홍기
1945년 9월 29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 당시 처음 제작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인 1955년 11월 30일, 이전 기의 모양에서 별의 각을 더욱 날카롭게
수정하여 북베트남의 국기로 제정, 그후 1976년 베트남 통일 때 통일국가의 국기로 지정
배경의 빨간색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의미하며, 금색 별의 다섯 모서리는 노동자 ・
농민 ・ 지식인 ・ 청년 ・ 군인의 단결을 상징
베트남 국가문장
가운데에는 빨간 배경에 금색 별과 베트남의 번영을 상징하는 톱니바퀴가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에는 빨간 배너에 베트남어로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라고 쓰여 있으며,
문장 전체를 벼이삭이 둘러싸고 있다.
베트남 지도
Ⅰ 개 관 ··················································································7
1. 일 반 ································································································································ 9
2. 약 사 ····························································································································· 10
Ⅱ 정 치 ················································································17
1. 기본 정치체제 ·············································································································· 19
2. 집단 지도체제 구성 ····································································································· 19
3. 정 세 ····························································································································· 34
Ⅲ 경 제 ···············································································39
1. 경제 정책 ······················································································································ 41
2. 경제 현황 ······················································································································ 57
3. 산업 구조 ······················································································································ 65
4. 인프라 현황 ·················································································································· 68
5. 주요 경제지표 ·············································································································· 74
Ⅳ 군 사 ················································································77
1. 군 역사 ·························································································································· 79
2. 국방 정책 ······················································································································ 79
3. 국방 조직 ······················································································································ 80
4. 병역제도 ························································································································ 81
5. 베트남 인민군 ·············································································································· 81
Ⅴ 외 교 ···············································································83
1. 외교정책 기조 ·············································································································· 85
2. 베트남 외교정책 관련 당 중앙위원회 보고서 요약 ················································ 87
3. 주요국과의 관계 ·········································································································· 89
목 차
Ⅵ 사회 ․ 문화 ····································································107
1. 일 반 ·························································································································· 109
2. 언 어 ·························································································································· 111
3. 종 교 ·························································································································· 112
4. 교 육 ·························································································································· 113
5. 언 론 ·························································································································· 114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17
1. 기본 관계 ···················································································································· 119
2. 경제 관계 ···················································································································· 126
3. 문화 ・ 체육 교류 ······································································································ 131
4. 영사 관계 ···················································································································· 137
Ⅷ 북한과의 관계 ·······························································139
1. 정치 ․ 외교 관계 ·········································································································· 141
2. 경제 관계 ···················································································································· 145
3. 군사 관계 ···················································································································· 146
Ⅸ 호찌민시 개황 ·······························································149
1. 일 반 ··························································································································· 151
2. 역 사 ··························································································································· 151
3. 정치 현황 ···················································································································· 152
4. 경제 현황 ···················································································································· 152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154
Ⅹ 부 록 ··············································································159
1. 주요 인사 약력 ·········································································································· 161
2. 역대 주베트남 대사 ··································································································· 172
3. 역대 주호치민 총영사 ······························································································· 172
4. 역대 주한 베트남 대사 ····························································································· 173
5. 하노이 약황 ················································································································ 174
Ⅰ. 개 관
Ⅰ. 개 관 9
Ⅰ. 개 관
1. 일 반
국 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정 체 :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독립일 : 1945년 9월 2일
위 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중국 ・ 라오스 ・ 캄보디아와 접경
면 적 : 33만 341㎢(한반도의 약 1.5배)
행정구역 : 5개의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 5개시, 59개성이었으나, 2008년 8월 1일 Ha Tay성이 Hanoi시로 편입
수 도 : 하노이(인구 : 656만 명)
주요도시(직할시, 2010년 기준)
▪ 호찌민시(740만 명), 하이퐁시(186만 명), 다낭시(93만 명), 껀터시(120만 명)
기 후 :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연평균기온 : 24.1℃(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 습 도 : 월평균 83%
▪ 연평균강우량 : 2,151㎜(한국보다 2.4배 많음)
인 구 : 8,693만 명(2010년, 베트남통계청)
민 족 : 베트남족 89%, 타이・므엉・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언 어 : 베트남어(공용어)
10 • 베트남 개황
문자 해독율 : 94.4%
종 교 : 불교 약 1,000만 명, 가톨릭 약 550만 명, 개신교 약 100만 명 등
재외동포(Viet Kieu) : 약 350만 명
수교국 : 178개국
도량형 : 미터법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
법정 공휴일
- 1.1 신정
- (음력)1.1-4 구정(Tet)
- (음력)3.10 Hung Vuong왕 추모일
- 4.30 사이공 해방일
- 5.1 국제노동절
- 9.2 독립기념일
2. 약 사
1) 건국신화
강한 바다신 락 롱 꾸언(Lac Long Quan)과 아름다운 산신 어우 꺼(Au Co)가 만나
100명의 아들이 탄생하였는데, 절반씩 부모를 따라 각가 바다와 산으로 이주
어우 꺼 여신의 직계 후손인 훙(Hung)이 베트남 최초의 부족 국가인 반랑국을 건국
▪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에 의하여 훙 왕조가 풍 응웬(Phung Nguyen)
이라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건설했음을 확인
※ 락 롱 꾸언과 어우 꺼의 장남이 반랑국의 초대 왕인 훙이라고 함.
Ⅰ. 개 관 11
2) 고대국가 발생기(BC690 - 111)
기원 전 690년 훙(Hung)가가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을 건립하고 툭(Thuc)가의
어우락국(BC 257), 찌에우다(Trieu Da)의 남비엣(BC 207)이 차례로 건국
기원 전 111년 한 무제가 남월을 정복함에 따라 중국에 병합되어 행정구역상
‘교주(Chiao Chau)’ 로 명명
3) 중국 복속시대(제1차 중국지배)(BC111 - AD972)
베트남은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새로운 교육제도, 한자 및 서적, 유교적
행정제도, 제방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벼농사법과 토지개발법 등을 전수받았고,
유교, 도교, 불교 등이 베트남에 전래
베트남은 쯩 자매(Trung Trac, Trung Nhi)의 봉기(AD 40-43), 리 남 데(Ly
Nam De)의 봉기(AD 544-602) 등을 통해 중국에 줄기차게 저항하다가, 938년
응오 꾸옌(Ngo Quyen)이 바익 당(Bach Dang) 강 전투에서 중국 점령군에게
대승하면서 972년 중국으로부터 독립
※ 쯩 자매는 오늘날까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 베트남 사람들의 추앙 대상
4) 전기 레(Le) 왕조(980-1009)
홍하 계곡 토착세력 족장의 하나인 레 호안(Le Hoan)이 송의 침입을 물리치고
980년 전기 레(Le) 왕조를 건국
중앙집권적인 정부 건설, 승려 존중, 불교문화 번창,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남쪽의 참파(Champa)왕국과 대결하여 다낭 북쪽까지 진출
12 • 베트남 개황
5) 리(Ly) 왕조(1009-1225)
레 호안의 사망 후 리 꽁 우언(Ly Cong Uan)이 관리와 승려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라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장기적으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룩한 리(Ly)
왕조를 수립
불교 보호, 지방행정제도 및 조세제도 정비 등 중앙집권화를 이룩하고, 과거 실시
(1015), 대학 설치,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관개기술을 활용하여 수로를 건설하고
광대한 농토를 개간하는 등 중국의 유교적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
※ 이용상 왕자 고려에 망명, 화산이씨로 정착
6) 쩐(Tran) 왕조(1225-1400)
쩐 흥 다오(Tran Hung Dao) 장군이 세 차례의 몽고침입을 격파하였고, 쩐 왕조는
계속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 참파 왕국 공격
난을 일으켜 쩐 왕조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호씨정권(1400-1407)은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약 20여 년간 명나라가 베트남을 지배(제2차 중국지배)
7) 후기 레(Le) 왕조(1427-1789)
레 러이(Le Loi)가 응웬 짜이(Nguyen Trai) 장군의 도움을 받아 명의 군대를
격퇴하고 새 왕조 창건
학문과 교육 장려, 동남아에서 가장 발달된 법전편찬, 토지 및 사회개혁 실시
8) 남북 분립기 : 찡-응웬가의 대결
레 왕조 말기에 북부에서는 찡(Trinh)가가 레 왕조를 받들고, 중남부에서는 응웬
(Nguyen)가가 권력을 잡고 서로 주도권 쟁탈
Ⅰ. 개 관 13
1770년대 초반 중부 지방(Binh Dinh)에서 응웬 삼형제가 응웬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떠이 선(Tay Son) 농민 반란 궐기
▪ 관리들의 부패와 토지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삼형제의 반란군이
남부에서 사이공을 점령(남은 응웬가는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생명 보전)
▪ 맏형 응웬 반 냑(Nguyen Van Nhac)은 중부 후에를 정복하여 중·남부 통치
▪ 막내 응웬 반 후에(Nguyen Van Hue)는 북부에서 중국 군대를 물리쳐 찡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꽝쭝(Quang Trung)제로 즉위하여 농민들을 위한 개혁
정책과 봉건영주제 폐지 등을 시도했으나 그의 사망 후 붕괴
9) 응웬(Nguyen) 왕조(1802-1859)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응웬 푹 아인(Nguyen Phuc Anh)은 의병군
및 프랑스 용병과 함께 떠이선 세력을 격파하고 1802년 응웬 왕조를 수립한 후
후에에 정도
현재의 베트남 영토는 이때 확보하였으며, 사이공 등 남부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왕조를 수립
중국 청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위 인정을 받았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구축하고, 왕조 수립에 공을 세운 프랑스 상인들에게 여러가지 이권을 제공
2대 황제인 민망(Minh Mang)제는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의 배후로 외국인
들을 의심하여 프랑스와 자국인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참형에 처하여 프랑스의
군사 개입을 초래
프랑스는 중국 내륙의 풍부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통로로 베트남을 이용하기
위해 무력을 앞세워 베트남을 식민지화
※ 응웬 왕조는 프랑스 식민 하에서도 마지막 황제 Bao Dai가 퇴위한 1945년까지 존속
14 • 베트남 개황
5) 프랑스 식민시대(1859-1954)
1859 프랑스군 사이공 점령
1883 프랑스와 아르망 조약 체결(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
188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성립(라오스, 크메르 포함)
1927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배운 중산층인 교사・학생・언론인을 중심
으로 베트남 국민당이 결성되었으나, 성급한 무력봉기 시도로
지도자들이 처형되어 우파의 독립운동 주도권 상실
1930 베트남 공산당 결성
1940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
1945 일본군 항복
1945.9.2 호찌민의 독립선언(임시 베트남 민주공화국)
1945.9 연합군 베트남 진주
1945-1954.7 항불전쟁(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54.5 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 항복
1950 베트남 민주공화국 성립(동구권 국가들이 승인)
6) 대미 항쟁시대 (AD 1954-1973)
1954 제네바 협정(프랑스군 철수, 17˚로 남북 분단)
1955 남부에 미국지원 베트남 성립(초대 대통령 : 고 딘 디엠)
1960 민족해방전선(NLF, 속칭 베트콩) 결성
1965 미국의 전쟁 개입(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1973.1 파리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개시
Ⅰ. 개 관 15
7)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시대(1973-현재)
1975.4.30 베트남 공산화
1976.4.26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1976.7.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977 UN 가입
1978.10 캄보디아 침공
1979.2 중국․베트남 국경전쟁
1986 Doi Moi 정책 추진결정(6차 전당대회)
1989.9 캄보디아 철군 완료
1991 중국과 국교 정상화
1992.12.22 한국과 수교
1995.7 미국과 수교
1995.7 ASEAN 가입
1998.11 APEC 가입, ASEAN+3 정상회의 개최
2000.7-2001.7 ASEAN 의장국 수임
2002.12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2004.10 제5차 ASEM 정상회의 개최
2006.11 제13차 APEC 정상회의 개최
2007.1 WTO 가입
2008.1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08-09)
2010 ASEAN 의장국 수임
Ⅱ. 정 치
Ⅱ. 정 치 19
Ⅱ. 정 치
1. 기본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으며, 헌법에‘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내외
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
라고 명시
당은 국가・국회・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
되고 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
2. 집단 지도체제 구성
1)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 CPV)
가. 약 사
1925년 중국 광동에서 호찌민 주도 하에‘베트남 혁명청년동맹’ 결성
1930년 2월 홍콩에서‘인도차이나 공산당’ 결성
▪ 1941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여타 항불세력을 규합하여‘베트민’으로 통합
1951년‘베트남 노동당’ 재조직
▪ 베트남 노동당은 북베트남의 사회주의화와 남베트남의 해방에 주력
베트남의 통일 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1976)에서‘베트남 공산당’으로 개명
2001년 12월 개정헌법에서 당의 지위를‘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으로
명시
2010년 10월 기준 공산당원 수는 약 310만 명 내외(총 인구의 약 3%)
20 • 베트남 개황
나. 당의 목표・성격・임무
베트남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막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당원은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며, 당의 기본정책은 호찌민의
통치철학인 대중정책을 적용하고, 대중의 혁명운동, 대중의 집단주권 확립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추구
당의 조직은 당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은 1인 집권체제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채택
제10차 전당대회(2006.4)에서 당원들이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당원도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당원의 사영기업활동을 허용
▪ 또한 당규에 베트남 공산당을‘노동자의 선봉대’에서‘노동자와 인민의 선봉대’로
개정하여 명시
다. 조직 및 기구
조직 기본형태
▪ 당의 기본조직은 당 지부인‘치보(chi bo)’
󰋻 당 규약에‘당 지부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기본조직이며 당 정책을 대중들
사이에서 실행하며 대중들의 여론과 요구 등을 당지부에 반영한다’고 규정
󰋻 당 지부는 생산단위 크기에 따라 3명에서 30명 규모로 구성
▪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조직 하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력 확보
베트남 공산당은 전당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
위원회 및 중앙감찰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 및 직능별 조직으로 편성
Ⅱ. 정 치 21
【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
중앙서기국
(10명)
↑
선출
정치국
(14명)
전 당 대 회 선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75명
후보위원 25명
중앙군사위원회 ←선출 선출→ 중앙감찰위원회
인민군총정치국
각 성·시·군·구
(인민의회)
선출→ 각 성·시·군·구/직장별 당위원회 선출→ 감찰위원회
전국당원(약 310만 명)
*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 결과
⑴ 전당대회
권 한
▪ 명목상 베트남 공산당 최고기관
▪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
▪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
▪ 그러나 전당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역할 수행
소집주기 : 매 5년
22 • 베트남 개황
최근 전당대회 결과 및 평가
󰊱 제7차 전당대회
기 간 : 1991년 6월 24~27일
참석 대의원 수 : 1,129명(당원 수 : 약 180만 명)
결 과
▪ 도이모이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
사회전략(2000년까지 경제사회발전전략 채택) 설정 및 6명의 정치국원 교체
▪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속적으로 공산당 일당체제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 ②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한시적 시장
경제 도입과 사유재산권의 인정, ③ 전방위 외교의 표방
▪ 제7차 전당대회의 특징은 ②와 ③의 채택에 있으며, 이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문호를 개방, 90년대 중반까지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기초 마련
󰊲 임시 전당대회
기 간 : 1994년 1월 17-25일(1월 17-19일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기간)
개최 배경
▪ 1993년 6월에 열린 15차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내·외 정세 급변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개혁・개방의 속도와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 결의에 의거
▪ 1993년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반체제세력의 정치민주화 요구와 지하 유인물
배포 및 당내 보수·개혁파 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두 차례 연기
결 과
▪ 정치국 및 중앙집행위원을 증원하고 개혁정책 가속화,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보고서를 채택
Ⅱ. 정 치 23
󰊳 제8차 전당대회
기 간 : 1996년 6월 24일~7월 1일
참석 대의원 수 : 약 1,200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서기국을 폐지하고 정치국상무위원회(5명) 신설, 정치국원을
17명에서 19명,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을 161명에서 170명으로 증원
▪ 도이모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 확인
▪ 국가지도부 3인(Do Muoi 당서기장, Le Duc Anh 주석, Vo Van Kiet 총리)을
유임시킴으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내 세대교체를 통한
당의 활력 및 지도력 강화 추구, 특히 지속적 경제 발전(산업화, 현대화)을 추진
▪ 단, 경제개발과정 중에 나타나는 사상적, 정치, 사회적 여파는 엄격하게 통제
한다는 의지 표명
󰊴 제9차 전당대회
기 간 : 2001년 4월 19~22일
참석 대의원 수 : 1,168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정치국 상무위원회 폐지, 중앙서기국(9명) 부활,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
감원, 당 고문제도 폐지
▪ 신임 당서기장으로 Nong Duc Manh 국회의장 선출
▪ 정치보고서, 2001-2010년간 사회․경제개발전략, 2001-2005년간 사회․경제
개발계획 방향 및 과제, 당 구조개편 계획, 수정․보완된 공산당 규약 등 채택
▪ 도이모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 재확인 및 당의 지속적 쇄신 추구
▪ 베트남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
관리 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 개념인‘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를 베트남이
지향하여야 할 체제로 공식적으로 최초 적시
24 • 베트남 개황
󰊵 제10차 전당대회
기 간 : 2006년 4월 18~25일
참석 대의원 수 : 1,168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정치국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감원, 중앙집행위원을 150명에서
160명으로 증원하고, 후보위원을 신설하여 21명 선출
* 2009년 1월,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국원을 다시 15명으로 증원
▪ Nong Duc Manh 당서기장 재선
▪ 지도부 교체 : 14명의 정치국원 중 8명이 신임이며, 국가지도자 4명 중에서
Nong Duc Manh 당서기장만 유임되고,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60대 후반을 넘긴 원로들 퇴진
▪ 2006-2010년간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 채택
󰋻 2020년까지 근대화·산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 천명
󰋻 2006-2010년 간 경제성장률 7.5-8% 실현(국내·국제 환경이 양호 시 8% 이상
달성)
󰋻 2010년까지 1인당 GDP 1,050-1,100 불 수준으로 증대 목표
▪ 도이모이 정책 시행 20년 성과 평가 및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 추진 방침 천명
▪ 당 강령 개정(당원의 사영기업활동 허용)
󰊶 제11차 전당대회
기 간 : 2011년 1월 12-29일
참석 대의원 수 : 1,377명(당원 수 : 약 360만 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160명에서 175명으로, 후보위원을 21명
에서 25명으로 증원
▪ 지도부 교체
󰋻 기존 당서기장, 국가주석 등 원로인사들이 퇴진하고 국회의장이었던
Ⅱ. 정 치 25
Nguyen Phu Trong이 당서기장으로 선출(최고 국가지도부 4명 중
Nguyen Tan Dung 총리만 유임)
󰋻 신임 정치국원 임명
󰋻 Pham Gia Khiem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퇴진으로 정치국원에 외교분야
인사 전무
▪ 기존의 정책을 사실상 수정없이 계승한 정치강령(국가건설강령)과 당 중앙
집행위보고서 채택
▪ 기업인(자본가)의 입당 허용
▪ 2011-2020 경제사회 개발전략에 이어 5개년(2011-2015) 경제사회개발계획
채택, 2020년 선진공업국 건설을 지속해나갈 것을 선포
󰋻 현대화 및 공업화 추구, 인적역량강화, 과학기술진흥, 빈곤층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사회개발 촉진, 환경과 자원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 1~6회 전당대회 결과 】
회 개최일 개최지 대표참가자수 당원 수(명) 주요 결정사항
1 1935.3 마카오 15명 600 - 호찌민을 당대표로 선출
2 1951.2 하두엔성 191명 미 상
- 베트남 노동당으로 당명 개칭
- 호찌민을 당대표로 선출
3 1960.9 하노이 576명 약 50만
- 제1차 5개년계획(1961-65년)
- 중앙위원(정위원 74명, 후보위원 31명) 선출
- 호찌민을 당 대표로 재선
- 레두안을 제1당서기장으로 선출
4 1976.12 하노이 1,008명 약 155만
- 제2차 5개년계획(1976-80년)
- 중앙위원(정위원 101명, 후보위원 32명) 선출
- 레득안 서기장으로 선출
- 베트남공산당으로 당명 개칭
5 1982.3 하노이 1,033명 약 170만
- 제3차 5개년 계획(1981-85년)
- 중앙위원회(정위원 116명, 후보위원 36명) 선출
6 1986.12 하노이 1,129명 약 180만
- 제4차 5개년계획(1986-90년)
- Doi Moi(쇄신)정책 천명
- 경제개혁 기본방침 확정
- 중앙위원(정위원 124명, 후보위원 49명) 선출
- 웬반린을 서기장에 선출
- 쯔엉 찡, 팜 반 동, 레 둑 토 퇴진하고 당고문에 취임
26 • 베트남 개황
⑵ 당 중앙집행위원회
기 능
▪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전당대회 폐회기간 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
▪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
▪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고 정치국원, 당서기장 등을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보통 연 2회 개최)
산하 기구
▪ 당 중앙감찰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규 모 :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
⑶ 당 정치국
선 출 :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
권 한
▪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 보유
▪ 경제건설과 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정책 결정
▪ 당 집행여부 감독 및 당의 이데올로기 통합성 유지
▪ 당 고위직 임명 및 국가 고위직 임명 제청
기 능 : 당 중앙집행위 폐회기간 중 당 중앙위원회 업무 수행
규 모 :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
Ⅱ. 정 치 27
【 중앙집행위원 및 정치국원 규모 변화내역 】
전당대회 차수 개최연도 중앙집행위원 수(명) 정치국원 수(명)
제4차 1976 101 정위원 14, 후보위원 3
제5차 1982 116 정위원 13, 후보위원 2
제6차 1986 124 정위원 14
제7차 1991 146 정위원 14
임시 1994 161 정위원 17
제8차 1996 170 정위원 19
제9차 2001 150 정위원 15
제10차 2006 160 정위원 14 → 15
제11차 2011 175 정위원 14
* 1. 정치국원 : 2009년 1월 당 중앙집행위원회 시 1명 증원되어 총 15명
2. 중앙집행위원에 외교부 간부는 팜빙밍 외교장관, 호쑤언선 차관(동북아담당), 다오비엣쭝
차관 포함
【 현 정치국원 명단(베트남공산당 홈페이지 게재순) 】
1.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북부, Ha Noi)
2. Truong Tan Sang 국가주석(남부, Long An)
3. Phung Quang Thanh 국방부 장관(북부, Vinh Phuc)
4. Nguyen Tan Dung 총리(남부, Ca Mau)
5. Nguyen Sinh Hung 국회의장(중부, Nghe An)
6. Le Hong Anh 중앙서기국 상임서기(남부, Kien Giang)
7. Le Thanh Hai 호치민시 당서기(남부, Tien Giang)
8. To Huy Rua 당 조직위원장 (북부, Thanh Hoa)
9. Pham Quang Nghi 하노이시 당서기(북부, Thanh Hoa)
10. Tran Dai Quang 공안부 장관(북부, Ninh Binh)
11. Tong Thi Phong 국회부의장(북부, Son La)
12. Ngo Van Du 당 중앙감찰위원장(북부, Vinh Phuc)
13. Dinh The Huynh 당 중앙선전교육위원장(북부, Nam Dinh)
14. Nguyen Xuan Phuc 부총리(중부, Quang Nam)
28 • 베트남 개황
⑷ 중앙 서기국(10명)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폐지되었으나,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부활
정치국원과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
당의 일상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 ․ 사회 ․ 국방 ․ 안보 ․ 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 등 역할 담당
【 현 중앙서기국 위원 명단 】
1.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2.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3. Le Hong Anh 당 상임서기
4. To Huy Rua 당 조직위원장
5. Ngo Van Du 당 중앙감찰위원장
6. Dinh The Huynh 당 선전교육위원장
7. Ngo Xuan Lich 베트남인민군 정치총국장
8. Truong Hoa Binh 최고인민법원장
9. Ha Thi Khiet 당 대중동원위원장
10. Nguyen Thi Kim Ngan 국회부의장
⑸ 대중조직
조국전선(Fatherland Front)
▪ 위원장 : Huynh Dam
▪ 공산당의 전위기구로, 청년, 농민, 여성, 문화,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 관할
및 민의 수렴
󰋻 남부의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및 북부 베트민(Vietminh)의
계승단체
▪ 국회에 대한 법안상정, 국회 및 지방의회 입후보자 명단 작성(사실상 지명),
Ⅱ. 정 치 29
전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등 광범위한 권한 행사(조국전선위원장은 필요 시
국무회의에 참석)
노동조합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 위원장 : Dang Ngoc Tung
▪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조직
󰋻산하 직능별 노동조합간 갈등 및 분쟁조정 역할
▪ 노동총연맹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노무관련 내용 협의 시 참석 가능
호찌민공산청년연맹(Hochiminh Communist Youth Union)
▪ 위원장 : Nguyen Dac Vinh
▪ 1931년 3월 26일 창립, 전국 각 지방 및 대학 소속 단원 약 610만 명
▪ 당의 영도 하에 운영하는 청년 대상 정치사회단체, 청소년, 대학생들의 사회
교육, 사회봉사활동 실시
여성연맹(Women's Union)
▪ 위원장 : Nguyen Thi Thanh Hoa(여)
▪ 1930년 10월 20일 창립, 회원은 1,100만 명
▪ 모든 계층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중 조직으로, 조국전선의 지도를 받으며, 여성의
평등과 개발을 위한 활동, 여성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
2) 국 회
가. 권 한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 유일한 헌법 제정 및 입법기관
▪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 국가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 행사
▪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고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
30 • 베트남 개황
▪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
▪ 국가주석의 국방안보위원회 설립안 거부권
▪ 총리의 부총리, 각료 임명 및 해임안 거부권
▪ 사면, 전쟁 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민투표 실시
나. 개 요
단원제
임기 5년(제13대 국회 : 2011-2016년)
의원 수 : 제13대 국회 500명(제12대 493명, 제11대 498명)
회 기 : 매년 2회(5월, 10월) 정기국회(약 1개월) 개최
▪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주석, 총리 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 개최 가능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조국전선의 입후보 동의 필요)
구 성
▪ 국회 상무위원회 : 국회의장(1명), 국회부의장(4명), 상임위원(12명)
▪ 민족의회 및 9개 위원회
의장단
▪ 국회의장 : Nguyen Sinh Hung
▪ 부 의 장 : Tong Thi Phong(여, 타이 소수민족 출신)
Huynh Ngoc Son(중장 출신)
Uong Chu Luu(법무장관 역임)
Nguyen Thi Kim Ngan(여, 노동장관 역임)
다.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구성원 : 국회에서 선출, 17명
Ⅱ. 정 치 31
▪ 국회의장 : Nguyen Sinh Hung
▪ 부의장 4명
▪ 상임위원 : 12명
※ 민족의회 및 각 위원회 위원장 10명, 사무총장 1명, 당 대중동원담당위원 1명
기 능 : 국회소집, 국회 폐회 시 국회업무 수행, 헌법해석권 행사
라. 민족의회 및 각 위원회
민족의회(40명) : Ksor Phuoc 위원장
※ 국회 및 정부 감사, 법률안 심사 기능
법률위원회(40명) : Phan Trung Ly 위원장
사법위원회(30명) : Nguyen Van Hien 위원장
경제위원회(45명) : Nguyen Van Giau 위원장
재정・예산위원회(37명) : Phung Quoc Hien 위원장
국방・안보위원회(36명) : Nguyen Kim Khoa 위원장
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원회(43명) : Dao Trong Thi 위원장
사회문제위원회(50명) : Truong Thi Mai 위원장(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33명) : Phan Xuan Dung 위원장
※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대외관계위원회 : Tran Van Hang 위원장
※ 국회 사무총장 : Nguyen Hanh Phuc
3) 국가 주석 : Truong Tan Sang
임 기 : 5년(2011년 7월 선출)
32 • 베트남 개황
선출방법 :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권 한
▪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국회에
업무 보고
▪ 국회 상무위원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며 임무와 권한 수행에 필요한 명령 및
결정 시달
▪ 인민군 통수, 국방안보위원회 당연직 의장
※ 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국방안보위원회에 부여
▪ 헌법 및 법률 공포
▪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법관, 최고인민감찰원 부원장 및 검사 임명 및 해임
▪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의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사면권 행사
▪ 대사 임명 및 소환권,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 조약 협상 및 서명권(국회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조약 비준 및 가입권 보유
4) 국가 부주석 : Nguyen Thi Doan(여)
선출방법 :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역 할
▪ 주석의 업무보좌 및 특정분야 업무 위임
▪ 주석의 장기간 업무수행 불가 및 유고시 주석 업무 수행
5) 정 부
가. 기 능
국회 의결사항의 최고집행기관 및 행정기관
Ⅱ. 정 치 33
구 성 : 총리, 부총리 5명, 각료 22명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석에게 보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법령, 예산 등을 국회에 제출
나. 총 리 : Nguyen Tan Dung
임 기 : 5년(2006.6 선출, 2011.7 재임)
선출방법 :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역 할
▪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
▪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
권 한
▪ 국회의 소집 및 주재와 정부기구 조정
▪ 국회에 각부 장관의 임명 및 해임 건의
다. 부총리
Nguyen Xuan Phuc 부총리
▪ 부패방지 등
Hoang Trung Hai 부총리
▪ 산업·무역, 투자, 농림수산, 교통, 자원, 환경
Nguyen Thien Nhan 부총리
▪ 교육·훈련,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Vu Van Ninh 부총리
▪ 기획, 재정, 금융, 물가 등
34 • 베트남 개황
라. 국무회의 구성
의 장 : 총리
부의장 : 부총리 4명
18개 부처 장관 및 부와 동등한 4개 기관장
6) 사법기관
사회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조직의 재산 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 보호 등이 임무
법 원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
▪ 최고인민법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
▪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 보고
▪ 법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이 원칙
▪ 헌법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미약
검 찰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검찰원, 군 검찰원으로 구성
▪ 최고인민검찰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
▪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 보고
▪ 정부기관 및 단체, 인민들의 법 준수 감독과 법 집행 확보를 위한 기소권 보유
▪ 지방인민검찰원장은 각 지방 인민협의회에 보고 및 질의 답변 의무
3. 정 세
1) 정세 변화 추이
1976년 통일 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의 실패, 캄보디아 침공
(1978) 및 중국-베트남 전쟁(1979)에 따른 과도한 전비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
Ⅱ. 정 치 35
중지 등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국민경제 열악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1980-82)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
▪ 산업기반 및 하부구조의 미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Embargo) 조치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재건 실패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채택
▪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난관 타개 목적
▪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 도입
▪ 1987년 12월 7일 외국인투자법 공포
19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
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
▪ 1990년 8월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한 이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 급진전
▪ 1991년 11월 그동안 캄보디아 사태로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 1995년 7월 ASEAN 가입 및 미국과 수교
▪ 1998년 APE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2007년 1월 WTO 가입
▪ 2008년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08-2009)
▪ 2010년 ASEAN 의장국 수임
2) 최근 정치 정세
정치적・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 및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 1986년부터 추진해 온 도이모이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하고, 개혁 ․ 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본정책으로 지속 추진
36 • 베트남 개황
▪ 소득증대 및 빈부격차 해소,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추방, 범죄 확산 대처
등을 통해 정치 ․ 사회적 안정 도모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 및 2007년 5월 제12대 국회 출범등 으로 당․정․국회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 당․정․국회의 쇄신 추구
2008년 초반부터 소비자 물가 급상승,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설이 대두하자 2008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오류를 인정
하며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하였으며, 국영기업 민영화 등 구조적・근본적
개혁 필요성 대두
2011년 1월 개최된 제11차 전당대회시 채택된 향후 5년간 주요 국가정책을 담은
정치강령 개정안에 국가경제의 기본으로 국영기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국가
경제의 원칙으로 공산당의 지도를 명기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 추구 입장 명시
향후 경제동향의 향배가 정치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국내 정세 전망
법률・제도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
▪ 개정 헌법(2001.2)의‘사회주의 법치국가’개념에 근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정비 지속 추진
▪ 국가관리 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인‘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틀에서
경제자유 확대조치 지속 도입
▪ 제도 및 정부구조 혁신, 공직자의 자질 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 정부혁신 추진
국내 정치 안정기조 유지 진력
▪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
▪ 소수민족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국전선 활동 강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
Ⅱ. 정 치 37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주력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
󰋻 베트남의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PMU18
사건(국도건설 사업에 투입된 ODA 자금을 교통부 간부가 유용) 및 PCI 뇌물
사건(일본 PIC 社의 베트남 교통부 간부에 대한 뇌물수뢰사건) 등 대형 부정
사건 지속 발생
󰋻 호찌민 도덕성 따라 배우기 운동 지속 전개
▪ 또한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지속과 마약·매춘·도박 등 각종
사회악 제거 노력 강화
근대화·산업화된 국가건설추진
▪ 제10차 전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 정책 20주년을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후진국에서 탈피(2010년)하여 2020년까지 근대화·산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 제시
󰋻 2008년 1인당 GDP 1,024불을 기록함으로써 저소득국 탈피 목표 기달성
▪ 제11차 전당대회에서‘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을 위한 산업국 도약’을 골자로
하는‘사회경제개발 전략 2011-2020’이 채택
󰋻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①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행정절차 개혁 추진, ②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우대정책 추진, ③
포괄적 인프라 개선 및 운송시스템과 도시 현대화 모색 추진
󰋻 정책 지표로는 ①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②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문명화된 국가 건설을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된 개혁, ③민주주의 발전,
④활력있는 산업구조를 위해 과학기술 수준 향상, ⑤자립경제 달성 등
다양화, 다변화 정책 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다자관계 메카니즘 구축 전개
Ⅲ. 경 제
Ⅲ. 경 제 41
Ⅲ. 경 제
1. 경제 정책
1) 개관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실시 이후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 1991-2000년의 10년 사이에 GDP 2배 증가,
수출액 3배 증가를 이루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
1997년 아시아지역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 1999년에는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부터 6%대의 경제성장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 2001-2007년간
GDP 성장률은 평균 7.74%를 기록
▪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도 1992년 58%에서 2007년에 15%로 낮아지는 등 국민
복지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는 경기과열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인플레 30% 육박,
무역적자 160억 불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
후반기에는 세계금융위기에 기인한 대외 경제악화로 수출, FDI, ODA 등이 동반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8%대
보다 낮은 6.23%의 성장을 달성
2009년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 이자보조금
지원을 포함하여 80억 불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5.32%의
경제성장 달성
2010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대를 바탕으로 6.8%의 성장세를
회복
42 • 베트남 개황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
2) 정책목표 : 산업화와 근대화 추구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베트남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
▪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2011-2020년 경제사회 개발 전략 및 5개년
개발계획 채택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 노력 가속
▪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 편입 : ASEAN 및 AFTA 가입(1995.7), APEC 가입
(1998.11)
▪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2001.12)
▪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 발효(2003.7)
▪ WTO 공식 가입(2007.1)
▪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정 발효(2007.6)
▪ 일-ASEAN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2007.12)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공식서명(2008.12)
사회안정을 이루면서 경제발전 추구
▪ 빈곤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 추구
3) 추진방향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개혁경제의 지향점을‘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 최초 공식화
▪ Multi-sector Economy 육성
▪ 국가경제 관리능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Ⅲ. 경 제 43
경제성장율 제고, 급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저개발국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
국민들의 생활수준 제고,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
지식 기반 경제조성 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특히 인프라 건설, 전문기술인력 육성, 행정 효율성 개선 및 부패 근절을 주요
정책목표로 역량 집중
4) 2011-2015간 5개년 사회·경제개발 계획 주요 내용
정책목표 당면과제 주요목표
▫ 고도성장, 글로벌 통합 가속화
▫ 현대 산업국가로의 기반 마련
▫ 과학컨텐츠 및 고급기술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 정치안정, 국가안보, 사회안정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 인적자원 개발
▫ 교통․도시인프라 개발
▫ 경제
▫ 교육훈련,
과학기술, 사회
▫ 환경
가. 주요 목표
경제 분야
경제성장률 7.5-8% 달성
생산성 경제성장 기여도 35%
1인당 GDP 2,100미불
GDP 구조 1차산업 19%, 2차산업 40.7%, 3차산업 40.3%
GDP 첨단제품 비중 45%
산업생산 제조업 비중 40%
에너지 손실/GDP 연간 2.3% 감축
물가안정
44 • 베트남 개황
노동생산성 2010년 대비 1.5배
수출 연간 12.1% 증가
국가재정의 자본조달비율 25.1%-25.4%로 감소
총사회투자비율 GDP 대비 41.5%
교육훈련, 과학기술, 사회 분야
2015년 숙련공 비율 55%
1만 명 당 학생수 300명
2015년까지 첨단 제품 30%
발명 특허 150% 증가
기술혁신비율 50% 당성
총인구 9,200만 명 이하
자연인구증가율 1% 이하
출산율 연간 0.25% 감소
평균수명 74세
1만 명 당 의사 8명, 30병상
2011-2015년 국내고용 800만 명, 해외고용 45만 명
2015년 도시실업률 4%로 감소
빈곤가구율 연간 2-3% 감소
실질임금 2010년의 2-2.5배 달성
인간개발지수 중상급
도시 1인당거주면적 21.5m²
영구주택비율 62.5%
환경 분야
녹지율 2015년까지 42.5%
수도보급률 농촌 96%, 도시 98%
Ⅲ. 경 제 45
산업 및 수출가공지역 중앙오수처리시설 70% 보유
도시 고형쓰레기 처리 비율 85%
의료폐기물 처리 비율 85%
악성공해발생기업 80% 규제
나. 2011-2015간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산업·건설
▪ 산업구조 개선 : Quality, Competitiveness, Modernization
▪ 원자재 조달능력 강화 : 섬유의류,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등
▪ 산업인프라 강화 : 석탄발전소, 시멘트, 중화학 공장
▪ 건설산업 지속 발전 : 대규모 국책사업, 하이테크 프로젝트 지속 추진
▪ 도시 인프라 확대 : 교통, 수도, 위생,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 확대
농 업
▪ 대량생산, 고품질, 현대화 추구
▪ 중장기 식량 안보 확보
▪ 농림수산업 연간 4.1-5.1% 성장, 2015년 노동인구 약 40%, 농가소득 2배
증가
▪ 축산업 효율성 확대 및 방역 강화
▪ 수자원 개선 및 양식·가공 시설 확대
▪ 농기구·시설 현대화로 대량생산 추구
▪ 지방 교통인프라 개선
서비스업
▪ 효율화 ・ 고부가가치 추구, 수출지향산업 육성,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산업구조 개선)
▪ 서비스 부문 연간 8-9% 성장, 2015년 GDP 비중 40-41%, 2015년 관광객
700만 명 유치
▪ 6대 중점개발 분야 : 이동통신, 교육, 비즈니스, 금융, 교통, 관광 분야 집중 육성
46 • 베트남 개황
▪ 국제규범에 따른 제도 정책 개선
수출입
▪ 무역수지 적자 개선
▪ 연평균 수출 12% 성장(2015년 10.8백억 불 규모)
▪ 연평균 수입 10.5% 성장(2015년 12.2백억 불 규모)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독려, 원유수출 자제(Dung Quat 정유공장 활용 극대화)
▪ 양자, 다자간 FTA 체결 확대
▪ 수출용 제품을 위한 원자재 공급센터 건설
▪ 수입제품 국산화, 국산제품 활용 독려
기 업
▪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으로 친기업 환경 조성
▪ 등록기업 수 2006-2010년 대비 2배 증가
▪ 법규정 간소화로 사업장벽 해소
▪ 국유기업 거시경제 주요 Driving force로 육성
▪ 민간기업 R&D, 투자장려
▪ 중소기업 투자지원
5) 주요 경제 정책
가. 국영기업 개혁과 사기업 활동 촉진
국영기업 개혁
최초의 국영기업 개혁은 1989-92년 기간 실시되어 동 기간 중 국영기업의 수는
12,000개에서 약 6,000개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측면
에서의 개혁은 미추진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공식 착수한 1992년 이후 2000년까지 약
500개의 국영기업만이 구조조정을 거쳐, 주식화(민영화), 인수·합병, 청산 또는 파산
Ⅲ. 경 제 47
2001년 이후 정부주도로 국영기업 개혁, 특히 주식화(민영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속의‘국영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 2001- 2005년간
총 5,655개의 국영기업 중 3,349개의 기업이 구조조정되었으며 이중 2,188개
기업이 주식화(민영화), 252개 기업이 청산, 416개 기업이 합병
2008년까지 총 3,781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5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있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115개만 완료
▪ 2011년 9월 말 기준 국영기업 1,309개가 활동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i) 민영화 또는 청산, ii) 인수·합병, iii)
국영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i) 법적 토대 제약 요인 - 토지사용권 평가 등, ii) 세계 경제
위기 -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부족, iii)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린 편
더욱이 2010년 말 벌어진 Vinashin 사태는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국영기업 개혁 정책의 한계점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계기
▪ 국영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부문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의 51.3%에도 불구,
수익성과 고용창출은 35.4%, 28.3%를 차지하여 국영기업 개혁의 방향을 암시
▪ 국영기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개혁과정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부각 중
사기업 활동 촉진
2000년 1월 발효된‘기업법'에 힘입어 2001-2005년간 약 14만 4천 개의 중소
기업이 신규 등록하였고, 이는 1991-2000년간 기업설립 수의 2배에 해당
▪ 2005년 민간부문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비중은 전체의
32% 차지
▪ 베트남 전체 노동자(약 4,270만 명)의 88.8%가 민간부분에서 활동
48 • 베트남 개황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촉진방안
▪ i) 중소기업(SME) 법적 환경 개선 : 등록절차 간소화, 토지사용권 규제 완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차별 철폐, 세금체계 간소화, ii) SME 개발 조정기구
설립, 최신 경제정보 제공 정보센타 설립, iii) 무역 및 수출증진 : 수입관리
및 수출허가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계획
2003년 12월 총리실은 기업간 차별조치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육성, 민간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총리령을 발표
▪ 총리령은 중앙부처, 지방 성·정부 및 관련 행정기관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법령을 재검토하여 부적합한 것들을 철폐,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법령의 제정을 지시
▪ 기업법과 배치되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는‘One Door’정책에 입각하여 기업
설립 시 필요한 토지임대, 투자계획 승인절차 등의 간소화, 도시개발, 공업
지역 등 토지사용에 대한 계획 및 공개 등
베트남 통합기업법 및 신투자법 제정
베트남은 2005년 11월 국회에서 통합기업법 및 신투자법 통과
기존에 기업의 형태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던 기업관련 법안(즉, 회사법,
국영기업법, 협동조합법, 외국인투자법, 내국인 투자장려법 등 5개 법안)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통합
▪ UEL과 CIL 두 개의 법률로 체제 정비
▪ 단, 국영기업법과 협동조합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UEL과 CIL의 내용 속에
국영기업법 및 협동조합법의 내외국인 차별적 대우 요소를 시정하는 조항 포함
목적 : 시장경제 구현 조기실현
▪ 소유권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선진제도 마련
▪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국제기준 도입(금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외국인 전면 또는 조건부 허가)
Ⅲ. 경 제 49
2006년 7월 1일 자로 통합기업법과 신투자법 발효
▪ 신투자법 및 통합기업법 시행령은 2006년 9월 말 공포
나. 금융개혁
은행 부문
베트남 정부는 i) 국영 상업은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ii) 민간 시중은행의
구조개혁, iii) 정책적 대출과 상업적 대출의 분리, iv) 대출시 담보조건 명확화,
v)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 수립 등 법적 감시체계 개선, vi) 국내외
은행간의 차별 철폐 및 경쟁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 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최저납입자본금을 2009년까지
1.1억 불, 2010년까지 1.7억 불 증자 의무화
2011년 9월 말 현재 베트남 은행은 5개 국영 상업은행, 38개 민간시중 은행이
있고, 외국계 은행은 5개의 100% 단독법인, 36개 외국은행의 48개 지점이
있으며, 이외에 4개 내외국 합작은행, 13개 리스회사, 17개 자산운영회사, 54개
외국은행 대표사무소가 존재
2010년까지는 국영 농업은행(Agribank)을 제외한 전 상업은행을 모두 주식화
하려고 추진했으나 주식시장 불황으로 진전 미미(외국인 투자한도는 30%로
제한(1개 개인 또는 법인이 최대 10%까지 주식 매입 가능)
한편 2011년 현재 베트남내 은행산업의 민간부분 총 여신규모는 1,194억 불으로
이는 정부 GDP의 120% 수준이며, 은행계좌 보유 인구가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하여 은행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물가억제 수단으로 여신규모 증가(최근 3년간 평균 30%
이상 증가)를 20%선으로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한편 부실자산(bad asset)은 전체 20-30%선으로 추정
50 • 베트남 개황
증권 부문
1996년 11월 국가증권위원회가 설립되고(1997.4 공식 운영 시작), 이어 1998년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령’이 제정(2003.11 개정)된 이후 2000년 7월에야
호찌민에 증권거래소가 출범. 2005년 3월에는 하노이에도 증권거래소가 개설
▪ 호찌민 증권거래소 개설을 전후하여 우리정부는 KOICA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1996-2002년간 3단계에 걸쳐 160만 불 규모 지원
2010년 6월 기준으로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241개,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298개
주식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호찌민 증권거래소는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비해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더 크고(8배 차이), 기업정보의
공개도 더 투명해야 하는 등 상장조건이 엄격하며,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상장(하노이시 상장자본금은 시가
총액기준 320억 불, 호찌민시는 540억 불선)
이처럼 상장기업의 수가 적은 것은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특히 국영
기업들이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상장을 통한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장에 소극적
▪ 특히 Petro Vietnam(석유), Viettel(통신), EVN(전력) 등 대규모 국영기업
미상장
주식시장 현황 : 2000년 7월 개장 당시 주가지수 100포인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년 후에는 571포인트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003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0-130 포인트대까지 하락
※ 베트남 주식시장 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호찌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주가지수를
지칭
▪ 주가지수는 2007년 평균주가지수가 927에 달하는 등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2008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450-500포인트선에서 횡보
채권시장 현황 : 베트남 채권시장은 채권발행 주체가 대부분 정부이며 규모가
크지 않고, 기업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대단히
Ⅲ. 경 제 51
드물어 채권시장은 그동안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
▪ 2005년에는 뉴욕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10년만기 연이율 7.12%의 국채 7억
5천만 불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2010년 10억불 규모의 국채 발행 성공
외국인 간접투자 현황 : 베트남은 외국인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계펀드의
베트남 내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의 약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는 2005년 8월 이전까지는 상장기업 총주식의 30%
였으나, 2005년 9월 이후부터는 49%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단, 은행 주식은 30%로 제한)
향후 정책 기본방향 : 베트남 정부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본 조달이, 향후
베트남 경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베트남 증권시장 발전전략(2003.8)’을 비롯하여‘베트남 증권 및 증권
시장에 관한 법령(1998년 제정, 2003.11 개정)’, 그리고‘2006-2010년간 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6)’등에서 표명
▪ 베트남 정부는 상기‘증권시장 발전전략’에서 현재 SSC에 속해 있는 호찌민
증권거래소를 독립된 재정구조와 보다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증권거래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2010년 이후 나스닥이나 코스닥과
같은 장외시장으로 변경할 계획
한편 베트남 증권법은 2006년 6월 국회 통과, 2007년 1월 1일 발효
▪ 외국인 투자한도는 49%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분야에 따라 투자
한도를 49%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구체일정은 미정
다. 무역 자유화 정책
베트남은 1995년 AFTA 가입, 2001년 12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 및 1995년
-2006년간 WTO 가입 추진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면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법령 정비를 진행
52 • 베트남 개황
WTO 가입 추진과정에서 베트남은 WTO 가입 후 5년 내에 수입관세를 평균
17.4%에서 14%로 내리고(농산물은 31.6%에서 21%로, 공산품은 36.5%에서
12.6%), 110개의 서비스 품목을 향후 1년 내지 7년에 걸쳐 개방하고, WTO에서
금하는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폐키로 약속
라.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베트남의 WTO 가입(2007.1)과 FTA 체결이 확대되며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신흥유망시장으로 부상하며 전세계 FDI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
▪ 1995∼1996년 중 FDI 급증으로 9%대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 이후
FDI가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 시현
▪ 등록자본 기준 2007년 203억 불, 2008년 640억 불의 FDI 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214억 불로 축소
▪ 그러나 2010년 연간 1,237건, 199억 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 베트남 정부의 목표인 220-250억 불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세계의 경기회복을 토대로 점차 투자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와 함께 베트남이
전세계 외국인투자 대체지로서의 투자매력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외국인투자기업이 1988-2008년간 베트남 수출총액의 50% 이상, 산업생산의
40%를 차지
▪ 제조업 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이후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을 상회하면서
제조업 비중 또한 크게 상승(1990년 19.1% → 2009년 40.24%)
2009년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총 누계 2,342억 불(투자건수 : 10,960건) 중
산업・건설 58.12%, 서비스 39.48%, 농림・수산 2.4% 차지
2005년 캐논이 세계 최대의 레이저프린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인텔이 6억 불 규모의 반도체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포스코가 11.3억 불 규모의 압연공장 건설을 시작
베트남의 WTO 정식 가입(2007년 1월) 이후 각 분야(특히 제조건설, 부동산 개발
Ⅲ. 경 제 53
등)에 걸쳐 대형 투자사업 진출 활발히 전개
▪ 대만 Formosa 그룹의 Ha Tinh성 철강공장단지 건설(78.79억 불)
▪ 일본・쿠웨이트・베트남 합작의 Nghi Son 석유정유공장 건설(62억 불)
▪ 캐나다 Asian Coast Development그룹의 Ba Ria-Vung Tau성 내 Ho Tram
종합관광단지 건설(42.3억 불)
▪ 태국・베트남 합작의 Ba Ria-Vung Tau성 석유화학복합단지 건설(40억 불)
▪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호찌민시 대학도시단지 건설(35억 불)
▪ 영국 버진아일랜드 스타베이홀딩그룹의 Kien Giang성 내 골프장 및 실버타운
등 종합휴양단지 건설(16.48억 불)
▪ 미국 굿초이스그룹의 Ba Ria-Vung Tau성 내 고급호텔 및 리조트 등 종합
위락단지 건설(12.99억 불)
▪ 싱가포르 TA Associates Vietnam 합작사의 호찌민시 Thu thiem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12억 불)
2011년 8월 현재 FDI 총 누계는 2,018억 불(투자건수 12,963건) 중 산업ㆍ건설
58.12%, 서비스 39.48%, 농림ㆍ수산 2.4% 차지
【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순 위 국 명 투자건수 등록금액
1 대 만 2,171 22,981.2
2 한 국 2,699 22,389.1
3 싱가포르 895 21,890.2
4 일 본 1,425 20,959.9
5 말레이시아 376 18,417.4
6 버진아일랜드 487 14,513.8
7 미 국 568 13,103.9
8 홍 콩 622 7,846.4
9 카이만군도 52 7,432.2
10 태 국 240 5,842.6
- 기 타 2,680 38,229.1
총 계 12,463 194,572.2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까지 누계, 현재 활동기업 기준
54 • 베트남 개황
【 주요 분야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업 종 투자 건 수 등록자본
제조․가공 7,385 95,148.3
부동산경영 354 48,043.2
건 설 707 11,589.1
호텔, 외식서비스 302 11,39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63 4,870.4
정보, 통신 656 4,819.1
문화, 체육, 오락 124 3,483.1
운송, 창고 304 3,181.5
농․임․수산 478 3,095.8
채 광 68 2,943.4
기 타 2,022 6,007.4
총 계 12,463 194,572.2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까지 누계, 현재 활동기업 기준
【 2010년도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순 위 국 명 투자건수 등록금액
1 싱가포르 111 4,585.6
2 한 국 313 2,545.2
3 네덜란드 16 2,417.5
4 일 본 144 2,399.0
5 미 국 64 1,936.0
6 대 만 126 1,453.1
7 버진아일랜드 28 823.1
8 중 국 105 685.0
9 케이만군도 5 565.8
10 말레이시아 31 491.3
기 타 222 1,874
총 계 1,237 19,886.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Ⅲ. 경 제 55
【 2010년도 주요 분야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업 종 투자건수 등록자본
부동산 경영 33 6,827.9
제조․가공 478 5,979.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6 2,952.6
건 설 174 1,816.0
운송, 창고 20 881.0
자동차․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177 462.1
호텔, 외식서비스 39 315.5
의료, 사회복지 9 205.6
정보, 통신 73 106.5
교육, 훈련 8 74.7
기 타 220 264.9
총 계 1,237 19,886.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마. 통화 정책
2008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제성장율 6.23%보다 훨씬 높은 22.97%를 기록
한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은 2005년말부터 유지해왔던 8.25%의
대출이자 기준율을 2008년 6월에 전격적으로 14%로 상향 조정
▪ 2008년 후반부터 국제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속도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율을 7%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 경기부양정책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목적 대출금에 대해 4%의
이자보조금 지급(2009년 말까지 총 220억 불이 이자보조금 혜택 하에 대출된
것으로 집계)
※ 베트남 은행분야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에 ① 인플레이션율은
경제성장율 이하, ② 대출율 매년 평균 18-20%, ③ 2010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은
5% 이하로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56 • 베트남 개황
한편 2011년 들어 유럽발 재정위기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 식량가격 급등
(34% 이상 상승), 지나친 여신확대(3년 평균 30%이상), 베트남 동화 평가절하
등으로 2011년 1-7월 간 물가는 23.3%이상 급등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
경제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중점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보고, 2011년
물가상승률을 18% 이내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
▪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기초하여 2011-2016년 간 은행
분야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중
바. 환율 정책
베트남은 1999년 2월 이래 하루 최대 환율변동폭을 전날 은행간 거래 환율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환율제를 도입,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점진
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경제력 유지 및 수출증대를 노력
▪ 1997-98년간에는 베트남 동화(VND)의 대 달러화 환율이 10-13% 절하
2007년도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로 베트남 동화가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외국인투자와 ODA 유입과 정부의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베트남 동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
현재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라고 칭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영향 및 수출증대 목적으로 베트남
동화의 대 달러화 환율은 2008-2009년 일부 평가절하
▪ 2011년 9월 현재 중앙은행은 기준 환율의 ±1% 범위 내에서 시중환율 변동을
허용
Ⅲ. 경 제 57
2. 경제 현황
1)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약사
1979년 9월 경제개혁 노선의 부분적 도입 후 1980년대 이후 단계적 경제개혁,
개방정책 추진
▪ 정부보조금, 배급제 폐지, 국영기업 경영자유화 등 시장경제요소 도입(1985)
1986년‘Doi Moi(쇄신)’ 정책 채택으로 본격적인 시장경제 요소 도입
1987년 12월 외국인 투자법 공포
1993년 토지법 개정
▪ 토지상속권, 담보권, 사용권 인정(소유권은 계속 국가가 보유)
파산법 공포(1994년 발효)
1995년 ASEAN 및 AFTA 가입
1996년 11월 외국인 투자법 제3차 개정
▪ 외국인 투자사업 목록 공표,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권 일부 이양, 수출
활성화 정책 강화, 투자사업 심사의 신속 및 명확화, 세율의 조정 및 환급 등
1998년 APEC 가입
2000년 1월 기업법 발효
▪ 150개 업종에서 사업허가제 폐지 및 국내기업 설립요건 완화
2000년 7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서명
2000년 7월 외국인투자법 제4차 개정
2000년 7월 호찌민시에 최초의 증권거래센터 개설(2005년 하노이에도 개설)
2001년 3월 국영기업 개혁 5개년 계획 채택, 중 ․ 장기 빈곤경감 계획서 채택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2001~2010간 10개년 경제·사회개발전략 및
2001~2005간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채택
58 • 베트남 개황
2001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개혁추진을 위한 법적토대 구축
▪ 사회 모든 분야에서‘법의 지배’강화, 기업 및 개인 등 사적 부문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 신설 등
2001년 12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
▪ 베트남전 이후 26년 만에 베․미 경제관계 정상화
▪ 미국 수입관세의 대폭 하락으로(평균 40%에서 4%대) 미국시장 본격진출 가능
2003년 1월 개정 노동법 발효
2003년 5월 법인세법, 특소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2004.1.1 발효)
2003년 7월 AFTA 관세인하 프로그램(CEPT) 조치 시작(관세 20% 이내로 인하)
2003년 11월 토지법 개정(2004.7 발효)
2005년 11월 신투자법 및 통합기업법 제정(2006.7 발효)
▪ 내·외국인 투자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취지에서 제정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06-2010간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채택
(2006.6 국회 통과) - 당원의 사기업활동 공식 허용
2006년 5월 WTO 가입 관련, 미국과의 양자협상 타결 및 합의서 서명
▪ 이에 따라 28개국 모두와의 양자협상 종료(2006.10 WTO 일반이사회에서
베트남의 WTO 가입 승인)
2006년 12월 미국의회, 베트남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2007년 1월 WTO 정식 가입
2007년 6월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2009.1 이행)
2007년 12월 일-ASEAN 경제연대협정(EPA) 발효
2008년 11월 개인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2009.1.1 발효)
2008년 12월 베트남-일본 경제연대협정(EPA) 공식 서명
2011년 2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2011-2020간 10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5개년 개발계획 채택 (2011.8 국회에서 통과)
Ⅲ. 경 제 59
▪ 2020년까지 산업화 공업화된 중소득국가 달성을 목표로 국민소득 3천 불,
경제성장률 7-8% 시현, 거시경제(물가 안정, 무역 및 재정적자 완화, 고용
창출) 안정화라는‘Resolution 11’을 채택
2) 일반 현황
가. 경제성장률
지난 10년(2001-2010)간 7.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2010년 5.2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총 GDP는 1,046억 불 규모로 확대
▪ 2008년 GDP 성장률은 당초 목표(7%)로 잡았던 기대 성장률보다 낮은 6.23%로
기록되었으며, 이같은 경제성장 실적은 세계 경기침체에 비춰볼 때 성공적
으로 평가
▪ 2010년에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베트남도 수출, 투자가 모두 감소
하였으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5.23%의 성장률 달성
2011년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통화 긴축정책 추진
등으로 6%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2011년 2월 물가 안정에 기초한 거시경제 안정화 결의(Resolution 11) 이후
2011년 9월 현재 거시경제 안정화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재정수지는 전년(-5.5%)대비하여 -4.9%로 다소 개선
▪ 무역수지는 2011년 9월 기준 69억 불로, 전년동기 대비 17억 불 감소되어 상당히 양호
▪ 물가는 유럽발 재정위기, 식품가격 급등 등으로 2011년 8월까지 23.3% 상승
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둔화추세
▪ 환율상승에 대비하여 금의 공급 확대 및 담보 대출 규제 등을 추진하여 환율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GDP성장 기여도에서 산업분야가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며, 경제성장을 주도
GDP에서 전통적으로 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았으나 2003년부터 산업부문 비중이
40%를 차지하며, 38%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를 추월
60 • 베트남 개황
【 연도별 경상 GDP 및 분야별 GDP 증가율 】
(단위 : 억 불,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453.5 528.6 609 715 870 914 1,046
성장률 7.7 8.4 8.17 8.48 6.23 532 6.78
GDP
성장
기여도
농업 0.92 0.82 0.67 0.64 0.68 1.11 2.78
산업 3.93 4.19 4.16 4.34 2.65 2.14 7.70
서비스 2.94 3.42 3.34 3.50 2.90 2.08 7.52
* 출처 : 세계은행, 베트남 통계청
【 연도별 GDP 구성비율 】
연 도 농업(%) 산업(%) 서비스(%)
2003 22.5 40.09 38.16
2005 20.9 41.0 38.1
2007 20.25 41.61 38.14
2008 22.10 39.73 38.17
2009 20.91 40.24 38.85
2010 20.58 41.09 38.33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Ⅲ. 경 제 61
나. 산업 생산
2005-2007년간 17%대의 산업성장세를 보이던 베트남 경제는 2008년 정부의
긴축정책 및 2009년 국제경제위기로 2008년 14.6%, 2009년 7.6%로 감소
2010년 국영기업부분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7,44%대로 정체되어 있으나, 민간
및 외국인 투자(FDI)부문이 각각 14,7%, 17,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산업생산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 따라서 향후 국영기업 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효율화가
핵심과제로 등장
다. 물 가
베트남의 물가상승은 2004년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2008년에는 22.97%로
최고치의 물가상승률 기록
2009년에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정책으로 6.88%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귀
2011년 9월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 식음료 가격 상승, 동화 가치 하락등으로 평균
물가는 23,3% 상승하여 물가안정이 향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최대 당면과제로
부각
라. 외환보유고 및 외채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수출, 외국인투자,
외국원조, 재외교포 본국 송금 등으로 구성
대외채무는 2007년 기준 218억 불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로
1년 미만 단기외채는 20억 불에 불과하여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불과하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6%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외채구조
또한 베트남 외채의 성격은 국제원조와 같은 양허성 차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미개방으로 투기성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미약
다만 2009년 경기부양책 실시 및 동화가격 안정, 무역결제자금 수요충당으로
인하여 외환규모가 상당히 감소
62 • 베트남 개황
3) 대외교역 현황
베트남의 국제교역 규모가 1천억 불을 넘긴 것은 지난 1995년 100억 불을 돌파한
이래 12년만이며, 2004년 5백억 불을 돌파한 이래 3년만의 기록으로 2000년 이후
국제 교역규모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에 속도와 괘를
함께 하며 가파른 상승세 기록
▪ 2010년 수입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840억 불, 수출은 20.3% 증가한
716.3억 불을 기록하여 전체 총 교역금액은 1,556.3억 불을 기록
▪ 주요수출품 : 섬유/직물, 원유, 신발류, 수산물, 쌀, 전기제품, 목제품, 기계/
플랜트 및 부품, 금속, 보석제품, 커피
▪ 주요수입품 : 기계/플랜트 및 부품, 석유제품, 철강제품, 의류·원단, 전자·
컴퓨터 부품, 플라스틱 원료, 화학물질, 비료
2007년부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2008년에는 적자액이 175억 불을 기록하는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2009년부터 적자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적자액은 120억 불을 상회
【 연도별 수출입 현황 】
(단위 : 억 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50.2
(3.8)
167.0
(11.2)
201.5
(20.6)
265
(31.4)
324
(22.4)
397
(22.5)
483
(22.1)
629
(29.7)
565.8
(-9.7)
716.3
(20.3)
수입
162.1
(3.7)
197.4
(21.8)
252.5
(27.9)
320
(26.6)
370
(15.7)
449
(21.3)
608
(39.4)
804
(28.4)
688.3
(-14.4)
840
(16.8)
수지 -11.9 -30.4 -51.0 -55 -46 -51 -124 -175 -122.5 -123.7
*¹괄호 안 : 증감률
*²출처 : IMF
Ⅲ. 경 제 63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불)
순 번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1 미 국 10,090 11,869 11,356 14,238
2 일 본 6,070 8,538 6,292 7,728
3 중 국 3,357 4,536 4,909 7,309
4 한 국 1,253 1,784 2,064 3,092
5 호 주 236 517 2,486 2,704
6 스위스 3,557 4,225 2,277 2,652
7 독 일 1,855 2,073 1,885 2,373
8 싱가포르 2,202 2,660 2,076 2,121
9 말레이시아 1,390 1,955 1,682 2,093
10 필리핀 965 1,825 1,462 1,706
* 출처 : General Statistics Office(GSO)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불)
순 번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1 중 국 12,502 15,652 16,441 20,019
2 한 국 5,334 7,066 6,976 9,761
3 일 본 6,178 8,241 7,468 9,016
4 대 만 6,917 8,363 6,253 6,977
5 태 국 3,737 4,906 4,514 5,602
6 싱가포르 7,609 9,393 4,248 4,101
7 미 국 1,700 2,635 3,009 3,767
8 말레이시아 2,290 2,596 2,508 3,413
9 인 도 1,357 2,094 1,635 1,909
10 인도네시아 1,354 1,729 1,546 1,762
* 출처 : General Statistics Office(GSO)
64 • 베트남 개황
4) 외국인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각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1997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급격히 감소
그러나 200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10년 12월 말 기준
대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13,427건, 2,015억 불(허가 기준)로 증가
한편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베트남의 거시 경제 불안정으로 외국인투자는 다소
둔화 추세
▪ 2008년 베트남은 WTO 가입 2주년에 따른 투자여건 성숙과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중공업 설비투자는 물론, 대규모 부동산 개발투자 신고로 외국인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된 64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기록
▪ 2009년에는 231억 불, 2010년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186억 불을 기록
▪ 한편 2011년 9월 20일 기준 약 99억 불을 기록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도 예년과
동일한 추세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연 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4 723 2,222
2005 798 4,002
2006 833 7,839
2007 1,554 18,718
2008 1,141 60,271
2009 1,054 21,400
2010 1,237 19,886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Ⅲ. 경 제 65
【 대 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순위 국 명
2011.8.20 기준 누계
국 명
2010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1 대만 2,812 23,325.9 싱가포르 111 4,585.6
2 한국 2,189 23,292.1 한국 313 2,545.2
3 싱가포르 945 23,237.2 네덜란드 16 2,417.5
4 일본 1,572 21,785.2 일본 144 2,399.0
5 말레이시아 386 18,786.3 미국 64 1,936.0
6 버진아일랜드 493 14,850.2 대만 126 1,453.1
7 미국 578 11,629.1 버진아일랜드 28 823.1
8 홍콩 633 10,694.9 중국 105 685.0
9 카이만군도 52 7,432.3 케이만군도 5 565.8
10 태국 254 5,732.2 말레이시아 31 491.3
11 네덜란드 153 5,568.8 서인도제도(영) 1 475.8
합 계 12,963 201,831.8 합 계 1,237 19,886.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3. 산업 구조
1) 농림수산업
가. 수산업
베트남 해안선이 3,260㎞에 달하여 연안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새우
등이 풍부하여, 수산업은 2009년 42.5억 불, 2010년 49.5억 불을 수출하는 주
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 과거에는 중국 위주로 거래하였으나, 미국, EU, 일본, 러시아 등이 신규시장
으로 대두
66 • 베트남 개황
나. 쌀
쌀은 1989년 자급 자족을 달성한 이래 베트남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
▪ 국내 쌀 생산량은 2009년 3,889만 톤, 2010년 3,998만 톤으로, 이중 600만
-680만 톤을 수출
▪ 태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며, 2010년 기준 쌀 수출액은 32억 불을
기록
다. 커피
커피 생산량은 연간 약 120만 톤 내외이며, 이중 95%를 해외로 수출
▪ 2010년 18.5억 불의 커피수출 실적을 낸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Robusta 커피의 세계 최대 생산국
2) 원유 및 가스
가. 원 유
원유는 베트남 수출의 최대 수입원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출액의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서, 2008년 104억 불, 2009년 62억 불, 2010년 50억 불을 수출
베트남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9억 톤에서 12억 톤이며, 전체 매장량은 약 50억 톤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주로 남부지역의 근해의 7개 유전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1일 생산량은 약 36만 배럴
나. 가 스
베트남의 가스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에너지
수요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향후 커질 전망
▪ 현재 확인된 가스 매장량은 약 5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며, 일일생산량은
약 293백만 입방피트
Ⅲ. 경 제 67
3) 제조업
제조업은 1993-1997년간 연평균 13.3%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8,
1999년 동남아 외환위기로 11% 내외로 성장속도가 둔화
▪ 2000년 중반 이후 성장세는 10%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임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을 주도
2009년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체 GDP의 약 4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가 성장을 주도
4) 서비스업
2010년 기준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 GDP의 38.33%를 차지
▪ 1990년대 중반에는 GDP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제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2002년부터는 제2의 산업분야
위치
베트남의 서비스 분야는 노점상에서부터 고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
▪ 2000년대 고성장시대에는 소매업, 부동산업, 금융 중개업, 호텔업과 요식업 등
관광관련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성장이 뚜렷
5) 고용구조
가. 실업문제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여파로 도시지역 실업율이 1999년
7.4%를 기록한 후, 2001년 6.28%에서 2008년 4.65%, 2009년 4.60%, 2010년
2.88%로 점점 완화되는 조짐
2005년까지 실업율을 5.4%로 낮추는 목표 달성에는 성공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는
약 150만의 신규 고용수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
68 • 베트남 개황
▪ 이를 위해서는 투자규모 대비 고용유발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육성하는 정책(즉 국영기업 개혁정책의 실시)의 성공여부가 관건
나. 고용시장 구조
2010년도 베트남의 경제활동인구(추정)는 전체 인구의 56.4%인 4,90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27.6%는 도시지역에, 72.4%는 농촌지역에 종사
▪ 전체 노동인구의 48.7%가 농림수산업에 종사
【 2010년 분야별 고용현황 】
농림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48.7% 14.9% 36.4%
* 출처 : 베트남통계청
2005년과 비교해보면 농수산분야의 고용인구는 57.1%에서 48.7%로 감소한 반면,
광공업분야는 13.1%에서 14.9%로, 서비스분야는 29.8%에서 36.4%로 증가하여
농림수산업에서 광공업·서비스 분야로 고용시장 구조가 개편
4. 인프라 현황
1) 일반 현황
베트남에서 전기, 에너지,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은
저개발국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공급
국내자본 취약으로 지금까지 인프라 시설은 주로 ODA(JBIC, WB, ADB 등) 및
외국인 투자에 의존
최근 베트남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주요 인프라 시설별로 2020년까지
Ⅲ. 경 제 69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BOT제도를
개선
▪ 2007년 5월 11일 BOT 등 계약방식의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78)을 전면
개정한 데 이어, 현재 PPP 방식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
2) 분야별 인프라 건설 현황
가. 도 로
베트남의 도로망은 전국에 걸쳐 비교적 조밀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좁고
포장 상태가 불량
2008년말 기준 도로 총 연장은 160,089㎞로서 국가(13,554㎞), 광역 지자체
(province, 31,575㎞), 하위 지자체(districts, 114,960㎞)가 각각 관리
(단위 : ㎞)
구 분 합 계 국가관리 광역지자체 관리 하위지자체 관리
합 계 160,089 13,554 31,575 114,960
아스팔트 포장 66,010 12,768 22,086 31,156
자갈 포장 10,231 275 865 9,091
자갈 및 모래 36,150 392 5,034 30,724
흙 47,698 119 3,590 43,989
2004년 10월 고속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를 설립
및 2008년 12월 중장기 고속도로망 계획 수립 등 고속도로 건설을 야심차게
추진 중
▪ 전체 : 40개 노선 5,753㎞(48,000M US$)
▪ 1단계(2006-2020) : 22개 노선 2,235㎞(21,000M US$)
▪ 2단계(2021년 이후): 18개 노선 3,518㎞(27,000M US$)
70 • 베트남 개황
최근에는 VEC와 국영은행(베트남개발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법인 컨소시움을 통해 주요 고속도로를 건설 추진
▪ 하노이-하이퐁 구간 : 베트남개발은행
▪ 쭝릉-껀터 구간 :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나. 철 도
운행 중인 철도는 총 2,600km으로, 6개 주요 노선과 기타 간선노선으로 구성
▪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 84%, 국제표준궤 7%, 표준궤와 협궤 병용구간이 9%
▪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을 포함한 철도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하노이-
호찌민 간 철도의 평균 주행속도는 60km/h(노후구간에서는 40km/h)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를 90km/h로
향상시키고, 항만이나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계획
▪ 2020년까지는 기존 노선의 개량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 간선 노선을 복선화
하고, 특히 하노이-호찌민간 복선 고속철도(표준궤)를 건설할 계획
▪ 하노이시(5개 노선)와 호찌민시(6개 노선)에서는 외국 ODA지원으로 도시전철
건설 추진 중
다. 항 만
전국에 걸쳐 총 114개의 항만이 있으나, 주요 항만으로는 북부의 하이퐁항,
중부의 다낭항, 남부의 사이공항이 있으며, 총 교역량의 80% 이상을 하이퐁항과
사이공항에서 처리
Ⅲ. 경 제 71
항만개발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복합항만 단지를 완성하는 것
복합항만단지
화물 물동량 (백만톤) 투자예상액 (U$백만)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Hai Phong - Cai Lan 8.5-9.8 27-29 181.3 813.6
Chan May-Lien Chieu 1.1-1.8 5-6.5 40 400
Tien Sa-Song Han 2.2-2.4 4 11.5 80
Dung Quat 13-13.5 26 94.3 68.02
Quy Nhon- Nha Trang 1.6-1.8 3-3.3 19.81 25
Sai Gon 7.5-8 9-10 58.9 39.1
Thi Vai-Cai Mep 4.5-6 25-28 115 537
Can Tho 1 2.5 11 32
라. 공 항
국제공항은 노이바이(하노이), 떤선니엇(호찌민), 다낭 3개이고, 국내선은 19개
▪ 하이퐁시의 깟비 공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제공항 기능을 수행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호찌민 떤선니엇 공항 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신축하고,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신축, 호찌민시 제2국제공항 신설 등을
추진 중
▪ Noi Bai 공항 : 2010년 착공, 완공 시 1,500만 명 처리 가능(현재 연간 600
만 명)
▪ Tan Son Nhat 공항 : 연간 800만 명 처리 가능(종전에는 연간 700만 명)
▪ Cat Bi 공항(하이퐁) :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활주로 및 여객청사 확장
추진 중
▪ Long Thanh 공항 : Dong Nai성에 소재한 호찌민시 제2국제공항
건설방침은 기확정되었고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중
1단계는 2011-2015년 중 건설 계획
(연간 2,500만 명 처리 가능)
72 • 베트남 개황
2020년까지 전체 공항을 26개로 확충하고 그 중 10개를 국제공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수립(2009.1)
마. 전 력
2009년 전체 전력시설 용량은 18,3080MW(수력 : 34%, 화력 : 66%)이고, 전력
수요 증가율은 13.4%, 손실율은 9.0%
2010년도 1인당 전력소비는 약 1,106kWh로, 발전설비는 27,445MW까지 증가
시킬 계획이나 발전소 건설프로젝트가 낮은 전력단가로 지연되고 있어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 전원 개발 계획 】
구 분 2008 2010 2015 2020 2025
발전설비(MW) 15,763 27,445 43,347 63,612 86,112
Peak(MW) 12,636 19,117 31,500 48,600 68,440
발전량(TWh) 74,175 112,658 190,047 294,012 431,664
판매량(GWh) 65,926 97,111 164,961 257,260 381,160
1인당 전력소비(kWh) 765 1,106 1,774 2,629 3,703
바. 정보통신
베트남 우정통신부가 2002년 8월 신설된 데서 보이듯, 베트남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나, 빠르게 발전 중(1995-2000년간 매년 평균 45%,
2001-2005년간은 매년 20-2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
유선분야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인 VNPT(베트남 우정공사)가 사
실상 독점(99%)(군부 Viettel과 사이공포스텔 SPT가 하노이 및 호찌민시에서
유선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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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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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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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개황%28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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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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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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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약황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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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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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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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개황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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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개황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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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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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황 20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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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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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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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약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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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개황%28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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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베 트 남 개 황 2011년 11월 외 교 통 상 부
  • 2.
  • 3. 베트남 국기 : 금성홍기 1945년 9월 29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 당시 처음 제작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인 1955년 11월 30일, 이전 기의 모양에서 별의 각을 더욱 날카롭게 수정하여 북베트남의 국기로 제정, 그후 1976년 베트남 통일 때 통일국가의 국기로 지정 배경의 빨간색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의미하며, 금색 별의 다섯 모서리는 노동자 ・ 농민 ・ 지식인 ・ 청년 ・ 군인의 단결을 상징 베트남 국가문장 가운데에는 빨간 배경에 금색 별과 베트남의 번영을 상징하는 톱니바퀴가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에는 빨간 배너에 베트남어로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라고 쓰여 있으며, 문장 전체를 벼이삭이 둘러싸고 있다.
  • 5. Ⅰ 개 관 ··················································································7 1. 일 반 ································································································································ 9 2. 약 사 ····························································································································· 10 Ⅱ 정 치 ················································································17 1. 기본 정치체제 ·············································································································· 19 2. 집단 지도체제 구성 ····································································································· 19 3. 정 세 ····························································································································· 34 Ⅲ 경 제 ···············································································39 1. 경제 정책 ······················································································································ 41 2. 경제 현황 ······················································································································ 57 3. 산업 구조 ······················································································································ 65 4. 인프라 현황 ·················································································································· 68 5. 주요 경제지표 ·············································································································· 74 Ⅳ 군 사 ················································································77 1. 군 역사 ·························································································································· 79 2. 국방 정책 ······················································································································ 79 3. 국방 조직 ······················································································································ 80 4. 병역제도 ························································································································ 81 5. 베트남 인민군 ·············································································································· 81 Ⅴ 외 교 ···············································································83 1. 외교정책 기조 ·············································································································· 85 2. 베트남 외교정책 관련 당 중앙위원회 보고서 요약 ················································ 87 3. 주요국과의 관계 ·········································································································· 89 목 차
  • 6. Ⅵ 사회 ․ 문화 ····································································107 1. 일 반 ·························································································································· 109 2. 언 어 ·························································································································· 111 3. 종 교 ·························································································································· 112 4. 교 육 ·························································································································· 113 5. 언 론 ·························································································································· 114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17 1. 기본 관계 ···················································································································· 119 2. 경제 관계 ···················································································································· 126 3. 문화 ・ 체육 교류 ······································································································ 131 4. 영사 관계 ···················································································································· 137 Ⅷ 북한과의 관계 ·······························································139 1. 정치 ․ 외교 관계 ·········································································································· 141 2. 경제 관계 ···················································································································· 145 3. 군사 관계 ···················································································································· 146 Ⅸ 호찌민시 개황 ·······························································149 1. 일 반 ··························································································································· 151 2. 역 사 ··························································································································· 151 3. 정치 현황 ···················································································································· 152 4. 경제 현황 ···················································································································· 152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154 Ⅹ 부 록 ··············································································159 1. 주요 인사 약력 ·········································································································· 161 2. 역대 주베트남 대사 ··································································································· 172 3. 역대 주호치민 총영사 ······························································································· 172 4. 역대 주한 베트남 대사 ····························································································· 173 5. 하노이 약황 ················································································································ 174
  • 8.
  • 9. Ⅰ. 개 관 9 Ⅰ. 개 관 1. 일 반 국 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정 체 :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독립일 : 1945년 9월 2일 위 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중국 ・ 라오스 ・ 캄보디아와 접경 면 적 : 33만 341㎢(한반도의 약 1.5배) 행정구역 : 5개의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 5개시, 59개성이었으나, 2008년 8월 1일 Ha Tay성이 Hanoi시로 편입 수 도 : 하노이(인구 : 656만 명) 주요도시(직할시, 2010년 기준) ▪ 호찌민시(740만 명), 하이퐁시(186만 명), 다낭시(93만 명), 껀터시(120만 명) 기 후 :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연평균기온 : 24.1℃(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 습 도 : 월평균 83% ▪ 연평균강우량 : 2,151㎜(한국보다 2.4배 많음) 인 구 : 8,693만 명(2010년, 베트남통계청) 민 족 : 베트남족 89%, 타이・므엉・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언 어 : 베트남어(공용어)
  • 10. 10 • 베트남 개황 문자 해독율 : 94.4% 종 교 : 불교 약 1,000만 명, 가톨릭 약 550만 명, 개신교 약 100만 명 등 재외동포(Viet Kieu) : 약 350만 명 수교국 : 178개국 도량형 : 미터법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 법정 공휴일 - 1.1 신정 - (음력)1.1-4 구정(Tet) - (음력)3.10 Hung Vuong왕 추모일 - 4.30 사이공 해방일 - 5.1 국제노동절 - 9.2 독립기념일 2. 약 사 1) 건국신화 강한 바다신 락 롱 꾸언(Lac Long Quan)과 아름다운 산신 어우 꺼(Au Co)가 만나 100명의 아들이 탄생하였는데, 절반씩 부모를 따라 각가 바다와 산으로 이주 어우 꺼 여신의 직계 후손인 훙(Hung)이 베트남 최초의 부족 국가인 반랑국을 건국 ▪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에 의하여 훙 왕조가 풍 응웬(Phung Nguyen) 이라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건설했음을 확인 ※ 락 롱 꾸언과 어우 꺼의 장남이 반랑국의 초대 왕인 훙이라고 함.
  • 11. Ⅰ. 개 관 11 2) 고대국가 발생기(BC690 - 111) 기원 전 690년 훙(Hung)가가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을 건립하고 툭(Thuc)가의 어우락국(BC 257), 찌에우다(Trieu Da)의 남비엣(BC 207)이 차례로 건국 기원 전 111년 한 무제가 남월을 정복함에 따라 중국에 병합되어 행정구역상 ‘교주(Chiao Chau)’ 로 명명 3) 중국 복속시대(제1차 중국지배)(BC111 - AD972) 베트남은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새로운 교육제도, 한자 및 서적, 유교적 행정제도, 제방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벼농사법과 토지개발법 등을 전수받았고, 유교, 도교, 불교 등이 베트남에 전래 베트남은 쯩 자매(Trung Trac, Trung Nhi)의 봉기(AD 40-43), 리 남 데(Ly Nam De)의 봉기(AD 544-602) 등을 통해 중국에 줄기차게 저항하다가, 938년 응오 꾸옌(Ngo Quyen)이 바익 당(Bach Dang) 강 전투에서 중국 점령군에게 대승하면서 972년 중국으로부터 독립 ※ 쯩 자매는 오늘날까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 베트남 사람들의 추앙 대상 4) 전기 레(Le) 왕조(980-1009) 홍하 계곡 토착세력 족장의 하나인 레 호안(Le Hoan)이 송의 침입을 물리치고 980년 전기 레(Le) 왕조를 건국 중앙집권적인 정부 건설, 승려 존중, 불교문화 번창,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남쪽의 참파(Champa)왕국과 대결하여 다낭 북쪽까지 진출
  • 12. 12 • 베트남 개황 5) 리(Ly) 왕조(1009-1225) 레 호안의 사망 후 리 꽁 우언(Ly Cong Uan)이 관리와 승려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라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장기적으로 대내외적인 안정을 이룩한 리(Ly) 왕조를 수립 불교 보호, 지방행정제도 및 조세제도 정비 등 중앙집권화를 이룩하고, 과거 실시 (1015), 대학 설치,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관개기술을 활용하여 수로를 건설하고 광대한 농토를 개간하는 등 중국의 유교적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 ※ 이용상 왕자 고려에 망명, 화산이씨로 정착 6) 쩐(Tran) 왕조(1225-1400) 쩐 흥 다오(Tran Hung Dao) 장군이 세 차례의 몽고침입을 격파하였고, 쩐 왕조는 계속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 참파 왕국 공격 난을 일으켜 쩐 왕조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호씨정권(1400-1407)은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약 20여 년간 명나라가 베트남을 지배(제2차 중국지배) 7) 후기 레(Le) 왕조(1427-1789) 레 러이(Le Loi)가 응웬 짜이(Nguyen Trai) 장군의 도움을 받아 명의 군대를 격퇴하고 새 왕조 창건 학문과 교육 장려, 동남아에서 가장 발달된 법전편찬, 토지 및 사회개혁 실시 8) 남북 분립기 : 찡-응웬가의 대결 레 왕조 말기에 북부에서는 찡(Trinh)가가 레 왕조를 받들고, 중남부에서는 응웬 (Nguyen)가가 권력을 잡고 서로 주도권 쟁탈
  • 13. Ⅰ. 개 관 13 1770년대 초반 중부 지방(Binh Dinh)에서 응웬 삼형제가 응웬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떠이 선(Tay Son) 농민 반란 궐기 ▪ 관리들의 부패와 토지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삼형제의 반란군이 남부에서 사이공을 점령(남은 응웬가는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생명 보전) ▪ 맏형 응웬 반 냑(Nguyen Van Nhac)은 중부 후에를 정복하여 중·남부 통치 ▪ 막내 응웬 반 후에(Nguyen Van Hue)는 북부에서 중국 군대를 물리쳐 찡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꽝쭝(Quang Trung)제로 즉위하여 농민들을 위한 개혁 정책과 봉건영주제 폐지 등을 시도했으나 그의 사망 후 붕괴 9) 응웬(Nguyen) 왕조(1802-1859)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응웬 푹 아인(Nguyen Phuc Anh)은 의병군 및 프랑스 용병과 함께 떠이선 세력을 격파하고 1802년 응웬 왕조를 수립한 후 후에에 정도 현재의 베트남 영토는 이때 확보하였으며, 사이공 등 남부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왕조를 수립 중국 청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위 인정을 받았으며,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구축하고, 왕조 수립에 공을 세운 프랑스 상인들에게 여러가지 이권을 제공 2대 황제인 민망(Minh Mang)제는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의 배후로 외국인 들을 의심하여 프랑스와 자국인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참형에 처하여 프랑스의 군사 개입을 초래 프랑스는 중국 내륙의 풍부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통로로 베트남을 이용하기 위해 무력을 앞세워 베트남을 식민지화 ※ 응웬 왕조는 프랑스 식민 하에서도 마지막 황제 Bao Dai가 퇴위한 1945년까지 존속
  • 14. 14 • 베트남 개황 5) 프랑스 식민시대(1859-1954) 1859 프랑스군 사이공 점령 1883 프랑스와 아르망 조약 체결(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 188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성립(라오스, 크메르 포함) 1927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배운 중산층인 교사・학생・언론인을 중심 으로 베트남 국민당이 결성되었으나, 성급한 무력봉기 시도로 지도자들이 처형되어 우파의 독립운동 주도권 상실 1930 베트남 공산당 결성 1940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 1945 일본군 항복 1945.9.2 호찌민의 독립선언(임시 베트남 민주공화국) 1945.9 연합군 베트남 진주 1945-1954.7 항불전쟁(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54.5 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 항복 1950 베트남 민주공화국 성립(동구권 국가들이 승인) 6) 대미 항쟁시대 (AD 1954-1973) 1954 제네바 협정(프랑스군 철수, 17˚로 남북 분단) 1955 남부에 미국지원 베트남 성립(초대 대통령 : 고 딘 디엠) 1960 민족해방전선(NLF, 속칭 베트콩) 결성 1965 미국의 전쟁 개입(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1973.1 파리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개시
  • 15. Ⅰ. 개 관 15 7)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시대(1973-현재) 1975.4.30 베트남 공산화 1976.4.26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1976.7.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1977 UN 가입 1978.10 캄보디아 침공 1979.2 중국․베트남 국경전쟁 1986 Doi Moi 정책 추진결정(6차 전당대회) 1989.9 캄보디아 철군 완료 1991 중국과 국교 정상화 1992.12.22 한국과 수교 1995.7 미국과 수교 1995.7 ASEAN 가입 1998.11 APEC 가입, ASEAN+3 정상회의 개최 2000.7-2001.7 ASEAN 의장국 수임 2002.12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2004.10 제5차 ASEM 정상회의 개최 2006.11 제13차 APEC 정상회의 개최 2007.1 WTO 가입 2008.1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08-09) 2010 ASEAN 의장국 수임
  • 16.
  • 18.
  • 19. Ⅱ. 정 치 19 Ⅱ. 정 치 1. 기본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으며, 헌법에‘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내외 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 라고 명시 당은 국가・국회・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 되고 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 2. 집단 지도체제 구성 1)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 CPV) 가. 약 사 1925년 중국 광동에서 호찌민 주도 하에‘베트남 혁명청년동맹’ 결성 1930년 2월 홍콩에서‘인도차이나 공산당’ 결성 ▪ 1941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여타 항불세력을 규합하여‘베트민’으로 통합 1951년‘베트남 노동당’ 재조직 ▪ 베트남 노동당은 북베트남의 사회주의화와 남베트남의 해방에 주력 베트남의 통일 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1976)에서‘베트남 공산당’으로 개명 2001년 12월 개정헌법에서 당의 지위를‘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으로 명시 2010년 10월 기준 공산당원 수는 약 310만 명 내외(총 인구의 약 3%)
  • 20. 20 • 베트남 개황 나. 당의 목표・성격・임무 베트남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막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당원은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며, 당의 기본정책은 호찌민의 통치철학인 대중정책을 적용하고, 대중의 혁명운동, 대중의 집단주권 확립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추구 당의 조직은 당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은 1인 집권체제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채택 제10차 전당대회(2006.4)에서 당원들이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당원도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당원의 사영기업활동을 허용 ▪ 또한 당규에 베트남 공산당을‘노동자의 선봉대’에서‘노동자와 인민의 선봉대’로 개정하여 명시 다. 조직 및 기구 조직 기본형태 ▪ 당의 기본조직은 당 지부인‘치보(chi bo)’ 󰋻 당 규약에‘당 지부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기본조직이며 당 정책을 대중들 사이에서 실행하며 대중들의 여론과 요구 등을 당지부에 반영한다’고 규정 󰋻 당 지부는 생산단위 크기에 따라 3명에서 30명 규모로 구성 ▪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조직 하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력 확보 베트남 공산당은 전당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 위원회 및 중앙감찰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 및 직능별 조직으로 편성
  • 21. Ⅱ. 정 치 21 【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 중앙서기국 (10명) ↑ 선출 정치국 (14명) 전 당 대 회 선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75명 후보위원 25명 중앙군사위원회 ←선출 선출→ 중앙감찰위원회 인민군총정치국 각 성·시·군·구 (인민의회) 선출→ 각 성·시·군·구/직장별 당위원회 선출→ 감찰위원회 전국당원(약 310만 명) *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 결과 ⑴ 전당대회 권 한 ▪ 명목상 베트남 공산당 최고기관 ▪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 ▪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 ▪ 그러나 전당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역할 수행 소집주기 : 매 5년
  • 22. 22 • 베트남 개황 최근 전당대회 결과 및 평가 󰊱 제7차 전당대회 기 간 : 1991년 6월 24~27일 참석 대의원 수 : 1,129명(당원 수 : 약 180만 명) 결 과 ▪ 도이모이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 사회전략(2000년까지 경제사회발전전략 채택) 설정 및 6명의 정치국원 교체 ▪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속적으로 공산당 일당체제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 ②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한시적 시장 경제 도입과 사유재산권의 인정, ③ 전방위 외교의 표방 ▪ 제7차 전당대회의 특징은 ②와 ③의 채택에 있으며, 이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문호를 개방, 90년대 중반까지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기초 마련 󰊲 임시 전당대회 기 간 : 1994년 1월 17-25일(1월 17-19일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기간) 개최 배경 ▪ 1993년 6월에 열린 15차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내·외 정세 급변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개혁・개방의 속도와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 결의에 의거 ▪ 1993년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반체제세력의 정치민주화 요구와 지하 유인물 배포 및 당내 보수·개혁파 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두 차례 연기 결 과 ▪ 정치국 및 중앙집행위원을 증원하고 개혁정책 가속화,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보고서를 채택
  • 23. Ⅱ. 정 치 23 󰊳 제8차 전당대회 기 간 : 1996년 6월 24일~7월 1일 참석 대의원 수 : 약 1,200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서기국을 폐지하고 정치국상무위원회(5명) 신설, 정치국원을 17명에서 19명,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을 161명에서 170명으로 증원 ▪ 도이모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 확인 ▪ 국가지도부 3인(Do Muoi 당서기장, Le Duc Anh 주석, Vo Van Kiet 총리)을 유임시킴으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내 세대교체를 통한 당의 활력 및 지도력 강화 추구, 특히 지속적 경제 발전(산업화, 현대화)을 추진 ▪ 단, 경제개발과정 중에 나타나는 사상적, 정치, 사회적 여파는 엄격하게 통제 한다는 의지 표명 󰊴 제9차 전당대회 기 간 : 2001년 4월 19~22일 참석 대의원 수 : 1,168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정치국 상무위원회 폐지, 중앙서기국(9명) 부활,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 감원, 당 고문제도 폐지 ▪ 신임 당서기장으로 Nong Duc Manh 국회의장 선출 ▪ 정치보고서, 2001-2010년간 사회․경제개발전략, 2001-2005년간 사회․경제 개발계획 방향 및 과제, 당 구조개편 계획, 수정․보완된 공산당 규약 등 채택 ▪ 도이모이 정책의 지속적 추진 재확인 및 당의 지속적 쇄신 추구 ▪ 베트남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 관리 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 개념인‘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를 베트남이 지향하여야 할 체제로 공식적으로 최초 적시
  • 24. 24 • 베트남 개황 󰊵 제10차 전당대회 기 간 : 2006년 4월 18~25일 참석 대의원 수 : 1,168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정치국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감원, 중앙집행위원을 150명에서 160명으로 증원하고, 후보위원을 신설하여 21명 선출 * 2009년 1월,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국원을 다시 15명으로 증원 ▪ Nong Duc Manh 당서기장 재선 ▪ 지도부 교체 : 14명의 정치국원 중 8명이 신임이며, 국가지도자 4명 중에서 Nong Duc Manh 당서기장만 유임되고,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60대 후반을 넘긴 원로들 퇴진 ▪ 2006-2010년간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 채택 󰋻 2020년까지 근대화·산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 천명 󰋻 2006-2010년 간 경제성장률 7.5-8% 실현(국내·국제 환경이 양호 시 8% 이상 달성) 󰋻 2010년까지 1인당 GDP 1,050-1,100 불 수준으로 증대 목표 ▪ 도이모이 정책 시행 20년 성과 평가 및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 추진 방침 천명 ▪ 당 강령 개정(당원의 사영기업활동 허용) 󰊶 제11차 전당대회 기 간 : 2011년 1월 12-29일 참석 대의원 수 : 1,377명(당원 수 : 약 360만 명) 결과 및 평가 ▪ 당 조직개편 :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160명에서 175명으로, 후보위원을 21명 에서 25명으로 증원 ▪ 지도부 교체 󰋻 기존 당서기장, 국가주석 등 원로인사들이 퇴진하고 국회의장이었던
  • 25. Ⅱ. 정 치 25 Nguyen Phu Trong이 당서기장으로 선출(최고 국가지도부 4명 중 Nguyen Tan Dung 총리만 유임) 󰋻 신임 정치국원 임명 󰋻 Pham Gia Khiem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퇴진으로 정치국원에 외교분야 인사 전무 ▪ 기존의 정책을 사실상 수정없이 계승한 정치강령(국가건설강령)과 당 중앙 집행위보고서 채택 ▪ 기업인(자본가)의 입당 허용 ▪ 2011-2020 경제사회 개발전략에 이어 5개년(2011-2015) 경제사회개발계획 채택, 2020년 선진공업국 건설을 지속해나갈 것을 선포 󰋻 현대화 및 공업화 추구, 인적역량강화, 과학기술진흥, 빈곤층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사회개발 촉진, 환경과 자원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 1~6회 전당대회 결과 】 회 개최일 개최지 대표참가자수 당원 수(명) 주요 결정사항 1 1935.3 마카오 15명 600 - 호찌민을 당대표로 선출 2 1951.2 하두엔성 191명 미 상 - 베트남 노동당으로 당명 개칭 - 호찌민을 당대표로 선출 3 1960.9 하노이 576명 약 50만 - 제1차 5개년계획(1961-65년) - 중앙위원(정위원 74명, 후보위원 31명) 선출 - 호찌민을 당 대표로 재선 - 레두안을 제1당서기장으로 선출 4 1976.12 하노이 1,008명 약 155만 - 제2차 5개년계획(1976-80년) - 중앙위원(정위원 101명, 후보위원 32명) 선출 - 레득안 서기장으로 선출 - 베트남공산당으로 당명 개칭 5 1982.3 하노이 1,033명 약 170만 - 제3차 5개년 계획(1981-85년) - 중앙위원회(정위원 116명, 후보위원 36명) 선출 6 1986.12 하노이 1,129명 약 180만 - 제4차 5개년계획(1986-90년) - Doi Moi(쇄신)정책 천명 - 경제개혁 기본방침 확정 - 중앙위원(정위원 124명, 후보위원 49명) 선출 - 웬반린을 서기장에 선출 - 쯔엉 찡, 팜 반 동, 레 둑 토 퇴진하고 당고문에 취임
  • 26. 26 • 베트남 개황 ⑵ 당 중앙집행위원회 기 능 ▪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전당대회 폐회기간 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 ▪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 ▪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고 정치국원, 당서기장 등을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보통 연 2회 개최) 산하 기구 ▪ 당 중앙감찰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규 모 :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 ⑶ 당 정치국 선 출 :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 권 한 ▪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 보유 ▪ 경제건설과 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정책 결정 ▪ 당 집행여부 감독 및 당의 이데올로기 통합성 유지 ▪ 당 고위직 임명 및 국가 고위직 임명 제청 기 능 : 당 중앙집행위 폐회기간 중 당 중앙위원회 업무 수행 규 모 :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
  • 27. Ⅱ. 정 치 27 【 중앙집행위원 및 정치국원 규모 변화내역 】 전당대회 차수 개최연도 중앙집행위원 수(명) 정치국원 수(명) 제4차 1976 101 정위원 14, 후보위원 3 제5차 1982 116 정위원 13, 후보위원 2 제6차 1986 124 정위원 14 제7차 1991 146 정위원 14 임시 1994 161 정위원 17 제8차 1996 170 정위원 19 제9차 2001 150 정위원 15 제10차 2006 160 정위원 14 → 15 제11차 2011 175 정위원 14 * 1. 정치국원 : 2009년 1월 당 중앙집행위원회 시 1명 증원되어 총 15명 2. 중앙집행위원에 외교부 간부는 팜빙밍 외교장관, 호쑤언선 차관(동북아담당), 다오비엣쭝 차관 포함 【 현 정치국원 명단(베트남공산당 홈페이지 게재순) 】 1.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북부, Ha Noi) 2. Truong Tan Sang 국가주석(남부, Long An) 3. Phung Quang Thanh 국방부 장관(북부, Vinh Phuc) 4. Nguyen Tan Dung 총리(남부, Ca Mau) 5. Nguyen Sinh Hung 국회의장(중부, Nghe An) 6. Le Hong Anh 중앙서기국 상임서기(남부, Kien Giang) 7. Le Thanh Hai 호치민시 당서기(남부, Tien Giang) 8. To Huy Rua 당 조직위원장 (북부, Thanh Hoa) 9. Pham Quang Nghi 하노이시 당서기(북부, Thanh Hoa) 10. Tran Dai Quang 공안부 장관(북부, Ninh Binh) 11. Tong Thi Phong 국회부의장(북부, Son La) 12. Ngo Van Du 당 중앙감찰위원장(북부, Vinh Phuc) 13. Dinh The Huynh 당 중앙선전교육위원장(북부, Nam Dinh) 14. Nguyen Xuan Phuc 부총리(중부, Quang Nam)
  • 28. 28 • 베트남 개황 ⑷ 중앙 서기국(10명)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폐지되었으나,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부활 정치국원과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 당의 일상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 ․ 사회 ․ 국방 ․ 안보 ․ 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 등 역할 담당 【 현 중앙서기국 위원 명단 】 1.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2.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3. Le Hong Anh 당 상임서기 4. To Huy Rua 당 조직위원장 5. Ngo Van Du 당 중앙감찰위원장 6. Dinh The Huynh 당 선전교육위원장 7. Ngo Xuan Lich 베트남인민군 정치총국장 8. Truong Hoa Binh 최고인민법원장 9. Ha Thi Khiet 당 대중동원위원장 10. Nguyen Thi Kim Ngan 국회부의장 ⑸ 대중조직 조국전선(Fatherland Front) ▪ 위원장 : Huynh Dam ▪ 공산당의 전위기구로, 청년, 농민, 여성, 문화,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 관할 및 민의 수렴 󰋻 남부의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및 북부 베트민(Vietminh)의 계승단체 ▪ 국회에 대한 법안상정, 국회 및 지방의회 입후보자 명단 작성(사실상 지명),
  • 29. Ⅱ. 정 치 29 전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등 광범위한 권한 행사(조국전선위원장은 필요 시 국무회의에 참석) 노동조합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 위원장 : Dang Ngoc Tung ▪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조직 󰋻산하 직능별 노동조합간 갈등 및 분쟁조정 역할 ▪ 노동총연맹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노무관련 내용 협의 시 참석 가능 호찌민공산청년연맹(Hochiminh Communist Youth Union) ▪ 위원장 : Nguyen Dac Vinh ▪ 1931년 3월 26일 창립, 전국 각 지방 및 대학 소속 단원 약 610만 명 ▪ 당의 영도 하에 운영하는 청년 대상 정치사회단체, 청소년, 대학생들의 사회 교육, 사회봉사활동 실시 여성연맹(Women's Union) ▪ 위원장 : Nguyen Thi Thanh Hoa(여) ▪ 1930년 10월 20일 창립, 회원은 1,100만 명 ▪ 모든 계층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중 조직으로, 조국전선의 지도를 받으며, 여성의 평등과 개발을 위한 활동, 여성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 2) 국 회 가. 권 한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 유일한 헌법 제정 및 입법기관 ▪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 국가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 행사 ▪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고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
  • 30. 30 • 베트남 개황 ▪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 ▪ 국가주석의 국방안보위원회 설립안 거부권 ▪ 총리의 부총리, 각료 임명 및 해임안 거부권 ▪ 사면, 전쟁 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민투표 실시 나. 개 요 단원제 임기 5년(제13대 국회 : 2011-2016년) 의원 수 : 제13대 국회 500명(제12대 493명, 제11대 498명) 회 기 : 매년 2회(5월, 10월) 정기국회(약 1개월) 개최 ▪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주석, 총리 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 개최 가능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조국전선의 입후보 동의 필요) 구 성 ▪ 국회 상무위원회 : 국회의장(1명), 국회부의장(4명), 상임위원(12명) ▪ 민족의회 및 9개 위원회 의장단 ▪ 국회의장 : Nguyen Sinh Hung ▪ 부 의 장 : Tong Thi Phong(여, 타이 소수민족 출신) Huynh Ngoc Son(중장 출신) Uong Chu Luu(법무장관 역임) Nguyen Thi Kim Ngan(여, 노동장관 역임) 다.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구성원 : 국회에서 선출, 17명
  • 31. Ⅱ. 정 치 31 ▪ 국회의장 : Nguyen Sinh Hung ▪ 부의장 4명 ▪ 상임위원 : 12명 ※ 민족의회 및 각 위원회 위원장 10명, 사무총장 1명, 당 대중동원담당위원 1명 기 능 : 국회소집, 국회 폐회 시 국회업무 수행, 헌법해석권 행사 라. 민족의회 및 각 위원회 민족의회(40명) : Ksor Phuoc 위원장 ※ 국회 및 정부 감사, 법률안 심사 기능 법률위원회(40명) : Phan Trung Ly 위원장 사법위원회(30명) : Nguyen Van Hien 위원장 경제위원회(45명) : Nguyen Van Giau 위원장 재정・예산위원회(37명) : Phung Quoc Hien 위원장 국방・안보위원회(36명) : Nguyen Kim Khoa 위원장 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원회(43명) : Dao Trong Thi 위원장 사회문제위원회(50명) : Truong Thi Mai 위원장(여) 과학기술환경위원회(33명) : Phan Xuan Dung 위원장 ※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대외관계위원회 : Tran Van Hang 위원장 ※ 국회 사무총장 : Nguyen Hanh Phuc 3) 국가 주석 : Truong Tan Sang 임 기 : 5년(2011년 7월 선출)
  • 32. 32 • 베트남 개황 선출방법 :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권 한 ▪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국회에 업무 보고 ▪ 국회 상무위원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며 임무와 권한 수행에 필요한 명령 및 결정 시달 ▪ 인민군 통수, 국방안보위원회 당연직 의장 ※ 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국방안보위원회에 부여 ▪ 헌법 및 법률 공포 ▪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법관, 최고인민감찰원 부원장 및 검사 임명 및 해임 ▪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의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사면권 행사 ▪ 대사 임명 및 소환권,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 조약 협상 및 서명권(국회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조약 비준 및 가입권 보유 4) 국가 부주석 : Nguyen Thi Doan(여) 선출방법 :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역 할 ▪ 주석의 업무보좌 및 특정분야 업무 위임 ▪ 주석의 장기간 업무수행 불가 및 유고시 주석 업무 수행 5) 정 부 가. 기 능 국회 의결사항의 최고집행기관 및 행정기관
  • 33. Ⅱ. 정 치 33 구 성 : 총리, 부총리 5명, 각료 22명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석에게 보고 국회에 책임을 지며, 법령, 예산 등을 국회에 제출 나. 총 리 : Nguyen Tan Dung 임 기 : 5년(2006.6 선출, 2011.7 재임) 선출방법 :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역 할 ▪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 ▪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 권 한 ▪ 국회의 소집 및 주재와 정부기구 조정 ▪ 국회에 각부 장관의 임명 및 해임 건의 다. 부총리 Nguyen Xuan Phuc 부총리 ▪ 부패방지 등 Hoang Trung Hai 부총리 ▪ 산업·무역, 투자, 농림수산, 교통, 자원, 환경 Nguyen Thien Nhan 부총리 ▪ 교육·훈련,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Vu Van Ninh 부총리 ▪ 기획, 재정, 금융, 물가 등
  • 34. 34 • 베트남 개황 라. 국무회의 구성 의 장 : 총리 부의장 : 부총리 4명 18개 부처 장관 및 부와 동등한 4개 기관장 6) 사법기관 사회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조직의 재산 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 보호 등이 임무 법 원 :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 ▪ 최고인민법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 ▪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 보고 ▪ 법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이 원칙 ▪ 헌법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미약 검 찰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검찰원, 군 검찰원으로 구성 ▪ 최고인민검찰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 ▪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 보고 ▪ 정부기관 및 단체, 인민들의 법 준수 감독과 법 집행 확보를 위한 기소권 보유 ▪ 지방인민검찰원장은 각 지방 인민협의회에 보고 및 질의 답변 의무 3. 정 세 1) 정세 변화 추이 1976년 통일 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의 실패, 캄보디아 침공 (1978) 및 중국-베트남 전쟁(1979)에 따른 과도한 전비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
  • 35. Ⅱ. 정 치 35 중지 등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국민경제 열악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1980-82)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 ▪ 산업기반 및 하부구조의 미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Embargo) 조치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재건 실패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채택 ▪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난관 타개 목적 ▪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 도입 ▪ 1987년 12월 7일 외국인투자법 공포 19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 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 ▪ 1990년 8월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한 이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 급진전 ▪ 1991년 11월 그동안 캄보디아 사태로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 1995년 7월 ASEAN 가입 및 미국과 수교 ▪ 1998년 APE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2007년 1월 WTO 가입 ▪ 2008년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08-2009) ▪ 2010년 ASEAN 의장국 수임 2) 최근 정치 정세 정치적・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 및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 1986년부터 추진해 온 도이모이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하고, 개혁 ․ 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본정책으로 지속 추진
  • 36. 36 • 베트남 개황 ▪ 소득증대 및 빈부격차 해소,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추방, 범죄 확산 대처 등을 통해 정치 ․ 사회적 안정 도모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 및 2007년 5월 제12대 국회 출범등 으로 당․정․국회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 당․정․국회의 쇄신 추구 2008년 초반부터 소비자 물가 급상승,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설이 대두하자 2008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오류를 인정 하며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하였으며, 국영기업 민영화 등 구조적・근본적 개혁 필요성 대두 2011년 1월 개최된 제11차 전당대회시 채택된 향후 5년간 주요 국가정책을 담은 정치강령 개정안에 국가경제의 기본으로 국영기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국가 경제의 원칙으로 공산당의 지도를 명기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 추구 입장 명시 향후 경제동향의 향배가 정치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국내 정세 전망 법률・제도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 ▪ 개정 헌법(2001.2)의‘사회주의 법치국가’개념에 근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정비 지속 추진 ▪ 국가관리 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인‘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틀에서 경제자유 확대조치 지속 도입 ▪ 제도 및 정부구조 혁신, 공직자의 자질 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 정부혁신 추진 국내 정치 안정기조 유지 진력 ▪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 ▪ 소수민족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국전선 활동 강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
  • 37. Ⅱ. 정 치 37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주력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 󰋻 베트남의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PMU18 사건(국도건설 사업에 투입된 ODA 자금을 교통부 간부가 유용) 및 PCI 뇌물 사건(일본 PIC 社의 베트남 교통부 간부에 대한 뇌물수뢰사건) 등 대형 부정 사건 지속 발생 󰋻 호찌민 도덕성 따라 배우기 운동 지속 전개 ▪ 또한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지속과 마약·매춘·도박 등 각종 사회악 제거 노력 강화 근대화·산업화된 국가건설추진 ▪ 제10차 전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 정책 20주년을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후진국에서 탈피(2010년)하여 2020년까지 근대화·산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 제시 󰋻 2008년 1인당 GDP 1,024불을 기록함으로써 저소득국 탈피 목표 기달성 ▪ 제11차 전당대회에서‘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을 위한 산업국 도약’을 골자로 하는‘사회경제개발 전략 2011-2020’이 채택 󰋻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①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행정절차 개혁 추진, ②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우대정책 추진, ③ 포괄적 인프라 개선 및 운송시스템과 도시 현대화 모색 추진 󰋻 정책 지표로는 ①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②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리고 문명화된 국가 건설을 위한 포괄적이고 균형된 개혁, ③민주주의 발전, ④활력있는 산업구조를 위해 과학기술 수준 향상, ⑤자립경제 달성 등 다양화, 다변화 정책 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다자관계 메카니즘 구축 전개
  • 38.
  • 40.
  • 41. Ⅲ. 경 제 41 Ⅲ. 경 제 1. 경제 정책 1) 개관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실시 이후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 1991-2000년의 10년 사이에 GDP 2배 증가, 수출액 3배 증가를 이루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 1997년 아시아지역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 1999년에는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부터 6%대의 경제성장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 2001-2007년간 GDP 성장률은 평균 7.74%를 기록 ▪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도 1992년 58%에서 2007년에 15%로 낮아지는 등 국민 복지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는 경기과열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인플레 30% 육박, 무역적자 160억 불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 후반기에는 세계금융위기에 기인한 대외 경제악화로 수출, FDI, ODA 등이 동반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8%대 보다 낮은 6.23%의 성장을 달성 2009년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 이자보조금 지원을 포함하여 80억 불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5.32%의 경제성장 달성 2010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대를 바탕으로 6.8%의 성장세를 회복
  • 42. 42 • 베트남 개황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 2) 정책목표 : 산업화와 근대화 추구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베트남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 ▪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2011-2020년 경제사회 개발 전략 및 5개년 개발계획 채택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 노력 가속 ▪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 편입 : ASEAN 및 AFTA 가입(1995.7), APEC 가입 (1998.11) ▪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2001.12) ▪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 발효(2003.7) ▪ WTO 공식 가입(2007.1) ▪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정 발효(2007.6) ▪ 일-ASEAN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2007.12)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공식서명(2008.12) 사회안정을 이루면서 경제발전 추구 ▪ 빈곤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 추구 3) 추진방향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개혁경제의 지향점을‘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 최초 공식화 ▪ Multi-sector Economy 육성 ▪ 국가경제 관리능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 43. Ⅲ. 경 제 43 경제성장율 제고, 급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저개발국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 국민들의 생활수준 제고,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 지식 기반 경제조성 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특히 인프라 건설, 전문기술인력 육성, 행정 효율성 개선 및 부패 근절을 주요 정책목표로 역량 집중 4) 2011-2015간 5개년 사회·경제개발 계획 주요 내용 정책목표 당면과제 주요목표 ▫ 고도성장, 글로벌 통합 가속화 ▫ 현대 산업국가로의 기반 마련 ▫ 과학컨텐츠 및 고급기술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 정치안정, 국가안보, 사회안정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 인적자원 개발 ▫ 교통․도시인프라 개발 ▫ 경제 ▫ 교육훈련, 과학기술, 사회 ▫ 환경 가. 주요 목표 경제 분야 경제성장률 7.5-8% 달성 생산성 경제성장 기여도 35% 1인당 GDP 2,100미불 GDP 구조 1차산업 19%, 2차산업 40.7%, 3차산업 40.3% GDP 첨단제품 비중 45% 산업생산 제조업 비중 40% 에너지 손실/GDP 연간 2.3% 감축 물가안정
  • 44. 44 • 베트남 개황 노동생산성 2010년 대비 1.5배 수출 연간 12.1% 증가 국가재정의 자본조달비율 25.1%-25.4%로 감소 총사회투자비율 GDP 대비 41.5% 교육훈련, 과학기술, 사회 분야 2015년 숙련공 비율 55% 1만 명 당 학생수 300명 2015년까지 첨단 제품 30% 발명 특허 150% 증가 기술혁신비율 50% 당성 총인구 9,200만 명 이하 자연인구증가율 1% 이하 출산율 연간 0.25% 감소 평균수명 74세 1만 명 당 의사 8명, 30병상 2011-2015년 국내고용 800만 명, 해외고용 45만 명 2015년 도시실업률 4%로 감소 빈곤가구율 연간 2-3% 감소 실질임금 2010년의 2-2.5배 달성 인간개발지수 중상급 도시 1인당거주면적 21.5m² 영구주택비율 62.5% 환경 분야 녹지율 2015년까지 42.5% 수도보급률 농촌 96%, 도시 98%
  • 45. Ⅲ. 경 제 45 산업 및 수출가공지역 중앙오수처리시설 70% 보유 도시 고형쓰레기 처리 비율 85% 의료폐기물 처리 비율 85% 악성공해발생기업 80% 규제 나. 2011-2015간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산업·건설 ▪ 산업구조 개선 : Quality, Competitiveness, Modernization ▪ 원자재 조달능력 강화 : 섬유의류,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등 ▪ 산업인프라 강화 : 석탄발전소, 시멘트, 중화학 공장 ▪ 건설산업 지속 발전 : 대규모 국책사업, 하이테크 프로젝트 지속 추진 ▪ 도시 인프라 확대 : 교통, 수도, 위생,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 확대 농 업 ▪ 대량생산, 고품질, 현대화 추구 ▪ 중장기 식량 안보 확보 ▪ 농림수산업 연간 4.1-5.1% 성장, 2015년 노동인구 약 40%, 농가소득 2배 증가 ▪ 축산업 효율성 확대 및 방역 강화 ▪ 수자원 개선 및 양식·가공 시설 확대 ▪ 농기구·시설 현대화로 대량생산 추구 ▪ 지방 교통인프라 개선 서비스업 ▪ 효율화 ・ 고부가가치 추구, 수출지향산업 육성,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산업구조 개선) ▪ 서비스 부문 연간 8-9% 성장, 2015년 GDP 비중 40-41%, 2015년 관광객 700만 명 유치 ▪ 6대 중점개발 분야 : 이동통신, 교육, 비즈니스, 금융, 교통, 관광 분야 집중 육성
  • 46. 46 • 베트남 개황 ▪ 국제규범에 따른 제도 정책 개선 수출입 ▪ 무역수지 적자 개선 ▪ 연평균 수출 12% 성장(2015년 10.8백억 불 규모) ▪ 연평균 수입 10.5% 성장(2015년 12.2백억 불 규모)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독려, 원유수출 자제(Dung Quat 정유공장 활용 극대화) ▪ 양자, 다자간 FTA 체결 확대 ▪ 수출용 제품을 위한 원자재 공급센터 건설 ▪ 수입제품 국산화, 국산제품 활용 독려 기 업 ▪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으로 친기업 환경 조성 ▪ 등록기업 수 2006-2010년 대비 2배 증가 ▪ 법규정 간소화로 사업장벽 해소 ▪ 국유기업 거시경제 주요 Driving force로 육성 ▪ 민간기업 R&D, 투자장려 ▪ 중소기업 투자지원 5) 주요 경제 정책 가. 국영기업 개혁과 사기업 활동 촉진 국영기업 개혁 최초의 국영기업 개혁은 1989-92년 기간 실시되어 동 기간 중 국영기업의 수는 12,000개에서 약 6,000개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측면 에서의 개혁은 미추진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공식 착수한 1992년 이후 2000년까지 약 500개의 국영기업만이 구조조정을 거쳐, 주식화(민영화), 인수·합병, 청산 또는 파산
  • 47. Ⅲ. 경 제 47 2001년 이후 정부주도로 국영기업 개혁, 특히 주식화(민영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속의‘국영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 2001- 2005년간 총 5,655개의 국영기업 중 3,349개의 기업이 구조조정되었으며 이중 2,188개 기업이 주식화(민영화), 252개 기업이 청산, 416개 기업이 합병 2008년까지 총 3,781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5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있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115개만 완료 ▪ 2011년 9월 말 기준 국영기업 1,309개가 활동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i) 민영화 또는 청산, ii) 인수·합병, iii) 국영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i) 법적 토대 제약 요인 - 토지사용권 평가 등, ii) 세계 경제 위기 -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부족, iii)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린 편 더욱이 2010년 말 벌어진 Vinashin 사태는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국영기업 개혁 정책의 한계점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계기 ▪ 국영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부문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의 51.3%에도 불구, 수익성과 고용창출은 35.4%, 28.3%를 차지하여 국영기업 개혁의 방향을 암시 ▪ 국영기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개혁과정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부각 중 사기업 활동 촉진 2000년 1월 발효된‘기업법'에 힘입어 2001-2005년간 약 14만 4천 개의 중소 기업이 신규 등록하였고, 이는 1991-2000년간 기업설립 수의 2배에 해당 ▪ 2005년 민간부문이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비중은 전체의 32% 차지 ▪ 베트남 전체 노동자(약 4,270만 명)의 88.8%가 민간부분에서 활동
  • 48. 48 • 베트남 개황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촉진방안 ▪ i) 중소기업(SME) 법적 환경 개선 : 등록절차 간소화, 토지사용권 규제 완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차별 철폐, 세금체계 간소화, ii) SME 개발 조정기구 설립, 최신 경제정보 제공 정보센타 설립, iii) 무역 및 수출증진 : 수입관리 및 수출허가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계획 2003년 12월 총리실은 기업간 차별조치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육성, 민간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총리령을 발표 ▪ 총리령은 중앙부처, 지방 성·정부 및 관련 행정기관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법령을 재검토하여 부적합한 것들을 철폐,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법령의 제정을 지시 ▪ 기업법과 배치되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는‘One Door’정책에 입각하여 기업 설립 시 필요한 토지임대, 투자계획 승인절차 등의 간소화, 도시개발, 공업 지역 등 토지사용에 대한 계획 및 공개 등 베트남 통합기업법 및 신투자법 제정 베트남은 2005년 11월 국회에서 통합기업법 및 신투자법 통과 기존에 기업의 형태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던 기업관련 법안(즉, 회사법, 국영기업법, 협동조합법, 외국인투자법, 내국인 투자장려법 등 5개 법안)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통합 ▪ UEL과 CIL 두 개의 법률로 체제 정비 ▪ 단, 국영기업법과 협동조합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UEL과 CIL의 내용 속에 국영기업법 및 협동조합법의 내외국인 차별적 대우 요소를 시정하는 조항 포함 목적 : 시장경제 구현 조기실현 ▪ 소유권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선진제도 마련 ▪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국제기준 도입(금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외국인 전면 또는 조건부 허가)
  • 49. Ⅲ. 경 제 49 2006년 7월 1일 자로 통합기업법과 신투자법 발효 ▪ 신투자법 및 통합기업법 시행령은 2006년 9월 말 공포 나. 금융개혁 은행 부문 베트남 정부는 i) 국영 상업은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ii) 민간 시중은행의 구조개혁, iii) 정책적 대출과 상업적 대출의 분리, iv) 대출시 담보조건 명확화, v)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 수립 등 법적 감시체계 개선, vi) 국내외 은행간의 차별 철폐 및 경쟁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 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최저납입자본금을 2009년까지 1.1억 불, 2010년까지 1.7억 불 증자 의무화 2011년 9월 말 현재 베트남 은행은 5개 국영 상업은행, 38개 민간시중 은행이 있고, 외국계 은행은 5개의 100% 단독법인, 36개 외국은행의 48개 지점이 있으며, 이외에 4개 내외국 합작은행, 13개 리스회사, 17개 자산운영회사, 54개 외국은행 대표사무소가 존재 2010년까지는 국영 농업은행(Agribank)을 제외한 전 상업은행을 모두 주식화 하려고 추진했으나 주식시장 불황으로 진전 미미(외국인 투자한도는 30%로 제한(1개 개인 또는 법인이 최대 10%까지 주식 매입 가능) 한편 2011년 현재 베트남내 은행산업의 민간부분 총 여신규모는 1,194억 불으로 이는 정부 GDP의 120% 수준이며, 은행계좌 보유 인구가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하여 은행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물가억제 수단으로 여신규모 증가(최근 3년간 평균 30% 이상 증가)를 20%선으로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한편 부실자산(bad asset)은 전체 20-30%선으로 추정
  • 50. 50 • 베트남 개황 증권 부문 1996년 11월 국가증권위원회가 설립되고(1997.4 공식 운영 시작), 이어 1998년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령’이 제정(2003.11 개정)된 이후 2000년 7월에야 호찌민에 증권거래소가 출범. 2005년 3월에는 하노이에도 증권거래소가 개설 ▪ 호찌민 증권거래소 개설을 전후하여 우리정부는 KOICA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1996-2002년간 3단계에 걸쳐 160만 불 규모 지원 2010년 6월 기준으로 호찌민 증권거래소에 241개,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298개 주식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호찌민 증권거래소는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비해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더 크고(8배 차이), 기업정보의 공개도 더 투명해야 하는 등 상장조건이 엄격하며,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상장(하노이시 상장자본금은 시가 총액기준 320억 불, 호찌민시는 540억 불선) 이처럼 상장기업의 수가 적은 것은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특히 국영 기업들이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상장을 통한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장에 소극적 ▪ 특히 Petro Vietnam(석유), Viettel(통신), EVN(전력) 등 대규모 국영기업 미상장 주식시장 현황 : 2000년 7월 개장 당시 주가지수 100포인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년 후에는 571포인트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003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0-130 포인트대까지 하락 ※ 베트남 주식시장 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호찌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주가지수를 지칭 ▪ 주가지수는 2007년 평균주가지수가 927에 달하는 등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2008년 상반기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450-500포인트선에서 횡보 채권시장 현황 : 베트남 채권시장은 채권발행 주체가 대부분 정부이며 규모가 크지 않고, 기업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대단히
  • 51. Ⅲ. 경 제 51 드물어 채권시장은 그동안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 ▪ 2005년에는 뉴욕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10년만기 연이율 7.12%의 국채 7억 5천만 불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2010년 10억불 규모의 국채 발행 성공 외국인 간접투자 현황 : 베트남은 외국인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계펀드의 베트남 내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의 약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는 2005년 8월 이전까지는 상장기업 총주식의 30% 였으나, 2005년 9월 이후부터는 49%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단, 은행 주식은 30%로 제한) 향후 정책 기본방향 : 베트남 정부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본 조달이, 향후 베트남 경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베트남 증권시장 발전전략(2003.8)’을 비롯하여‘베트남 증권 및 증권 시장에 관한 법령(1998년 제정, 2003.11 개정)’, 그리고‘2006-2010년간 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6)’등에서 표명 ▪ 베트남 정부는 상기‘증권시장 발전전략’에서 현재 SSC에 속해 있는 호찌민 증권거래소를 독립된 재정구조와 보다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증권거래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2010년 이후 나스닥이나 코스닥과 같은 장외시장으로 변경할 계획 한편 베트남 증권법은 2006년 6월 국회 통과, 2007년 1월 1일 발효 ▪ 외국인 투자한도는 49%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분야에 따라 투자 한도를 49%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구체일정은 미정 다. 무역 자유화 정책 베트남은 1995년 AFTA 가입, 2001년 12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 및 1995년 -2006년간 WTO 가입 추진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면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법령 정비를 진행
  • 52. 52 • 베트남 개황 WTO 가입 추진과정에서 베트남은 WTO 가입 후 5년 내에 수입관세를 평균 17.4%에서 14%로 내리고(농산물은 31.6%에서 21%로, 공산품은 36.5%에서 12.6%), 110개의 서비스 품목을 향후 1년 내지 7년에 걸쳐 개방하고, WTO에서 금하는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폐키로 약속 라.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베트남의 WTO 가입(2007.1)과 FTA 체결이 확대되며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신흥유망시장으로 부상하며 전세계 FDI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 ▪ 1995∼1996년 중 FDI 급증으로 9%대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 이후 FDI가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 시현 ▪ 등록자본 기준 2007년 203억 불, 2008년 640억 불의 FDI 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214억 불로 축소 ▪ 그러나 2010년 연간 1,237건, 199억 불에 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 베트남 정부의 목표인 220-250억 불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세계의 경기회복을 토대로 점차 투자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와 함께 베트남이 전세계 외국인투자 대체지로서의 투자매력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외국인투자기업이 1988-2008년간 베트남 수출총액의 50% 이상, 산업생산의 40%를 차지 ▪ 제조업 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이후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을 상회하면서 제조업 비중 또한 크게 상승(1990년 19.1% → 2009년 40.24%) 2009년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총 누계 2,342억 불(투자건수 : 10,960건) 중 산업・건설 58.12%, 서비스 39.48%, 농림・수산 2.4% 차지 2005년 캐논이 세계 최대의 레이저프린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인텔이 6억 불 규모의 반도체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포스코가 11.3억 불 규모의 압연공장 건설을 시작 베트남의 WTO 정식 가입(2007년 1월) 이후 각 분야(특히 제조건설, 부동산 개발
  • 53. Ⅲ. 경 제 53 등)에 걸쳐 대형 투자사업 진출 활발히 전개 ▪ 대만 Formosa 그룹의 Ha Tinh성 철강공장단지 건설(78.79억 불) ▪ 일본・쿠웨이트・베트남 합작의 Nghi Son 석유정유공장 건설(62억 불) ▪ 캐나다 Asian Coast Development그룹의 Ba Ria-Vung Tau성 내 Ho Tram 종합관광단지 건설(42.3억 불) ▪ 태국・베트남 합작의 Ba Ria-Vung Tau성 석유화학복합단지 건설(40억 불) ▪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호찌민시 대학도시단지 건설(35억 불) ▪ 영국 버진아일랜드 스타베이홀딩그룹의 Kien Giang성 내 골프장 및 실버타운 등 종합휴양단지 건설(16.48억 불) ▪ 미국 굿초이스그룹의 Ba Ria-Vung Tau성 내 고급호텔 및 리조트 등 종합 위락단지 건설(12.99억 불) ▪ 싱가포르 TA Associates Vietnam 합작사의 호찌민시 Thu thiem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12억 불) 2011년 8월 현재 FDI 총 누계는 2,018억 불(투자건수 12,963건) 중 산업ㆍ건설 58.12%, 서비스 39.48%, 농림ㆍ수산 2.4% 차지 【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순 위 국 명 투자건수 등록금액 1 대 만 2,171 22,981.2 2 한 국 2,699 22,389.1 3 싱가포르 895 21,890.2 4 일 본 1,425 20,959.9 5 말레이시아 376 18,417.4 6 버진아일랜드 487 14,513.8 7 미 국 568 13,103.9 8 홍 콩 622 7,846.4 9 카이만군도 52 7,432.2 10 태 국 240 5,842.6 - 기 타 2,680 38,229.1 총 계 12,463 194,572.2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까지 누계, 현재 활동기업 기준
  • 54. 54 • 베트남 개황 【 주요 분야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업 종 투자 건 수 등록자본 제조․가공 7,385 95,148.3 부동산경영 354 48,043.2 건 설 707 11,589.1 호텔, 외식서비스 302 11,39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63 4,870.4 정보, 통신 656 4,819.1 문화, 체육, 오락 124 3,483.1 운송, 창고 304 3,181.5 농․임․수산 478 3,095.8 채 광 68 2,943.4 기 타 2,022 6,007.4 총 계 12,463 194,572.2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2010년까지 누계, 현재 활동기업 기준 【 2010년도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순 위 국 명 투자건수 등록금액 1 싱가포르 111 4,585.6 2 한 국 313 2,545.2 3 네덜란드 16 2,417.5 4 일 본 144 2,399.0 5 미 국 64 1,936.0 6 대 만 126 1,453.1 7 버진아일랜드 28 823.1 8 중 국 105 685.0 9 케이만군도 5 565.8 10 말레이시아 31 491.3 기 타 222 1,874 총 계 1,237 19,886.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55. Ⅲ. 경 제 55 【 2010년도 주요 분야별 외국인 투자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업 종 투자건수 등록자본 부동산 경영 33 6,827.9 제조․가공 478 5,979.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6 2,952.6 건 설 174 1,816.0 운송, 창고 20 881.0 자동차․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177 462.1 호텔, 외식서비스 39 315.5 의료, 사회복지 9 205.6 정보, 통신 73 106.5 교육, 훈련 8 74.7 기 타 220 264.9 총 계 1,237 19,886.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마. 통화 정책 2008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제성장율 6.23%보다 훨씬 높은 22.97%를 기록 한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은 2005년말부터 유지해왔던 8.25%의 대출이자 기준율을 2008년 6월에 전격적으로 14%로 상향 조정 ▪ 2008년 후반부터 국제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속도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율을 7%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 경기부양정책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목적 대출금에 대해 4%의 이자보조금 지급(2009년 말까지 총 220억 불이 이자보조금 혜택 하에 대출된 것으로 집계) ※ 베트남 은행분야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에 ① 인플레이션율은 경제성장율 이하, ② 대출율 매년 평균 18-20%, ③ 2010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은 5% 이하로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 56. 56 • 베트남 개황 한편 2011년 들어 유럽발 재정위기등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 식량가격 급등 (34% 이상 상승), 지나친 여신확대(3년 평균 30%이상), 베트남 동화 평가절하 등으로 2011년 1-7월 간 물가는 23.3%이상 급등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 경제안정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중점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보고, 2011년 물가상승률을 18% 이내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 ▪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기초하여 2011-2016년 간 은행 분야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 중 바. 환율 정책 베트남은 1999년 2월 이래 하루 최대 환율변동폭을 전날 은행간 거래 환율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환율제를 도입,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점진 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경제력 유지 및 수출증대를 노력 ▪ 1997-98년간에는 베트남 동화(VND)의 대 달러화 환율이 10-13% 절하 2007년도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로 베트남 동화가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외국인투자와 ODA 유입과 정부의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베트남 동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 현재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라고 칭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영향 및 수출증대 목적으로 베트남 동화의 대 달러화 환율은 2008-2009년 일부 평가절하 ▪ 2011년 9월 현재 중앙은행은 기준 환율의 ±1% 범위 내에서 시중환율 변동을 허용
  • 57. Ⅲ. 경 제 57 2. 경제 현황 1)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약사 1979년 9월 경제개혁 노선의 부분적 도입 후 1980년대 이후 단계적 경제개혁, 개방정책 추진 ▪ 정부보조금, 배급제 폐지, 국영기업 경영자유화 등 시장경제요소 도입(1985) 1986년‘Doi Moi(쇄신)’ 정책 채택으로 본격적인 시장경제 요소 도입 1987년 12월 외국인 투자법 공포 1993년 토지법 개정 ▪ 토지상속권, 담보권, 사용권 인정(소유권은 계속 국가가 보유) 파산법 공포(1994년 발효) 1995년 ASEAN 및 AFTA 가입 1996년 11월 외국인 투자법 제3차 개정 ▪ 외국인 투자사업 목록 공표,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권 일부 이양, 수출 활성화 정책 강화, 투자사업 심사의 신속 및 명확화, 세율의 조정 및 환급 등 1998년 APEC 가입 2000년 1월 기업법 발효 ▪ 150개 업종에서 사업허가제 폐지 및 국내기업 설립요건 완화 2000년 7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서명 2000년 7월 외국인투자법 제4차 개정 2000년 7월 호찌민시에 최초의 증권거래센터 개설(2005년 하노이에도 개설) 2001년 3월 국영기업 개혁 5개년 계획 채택, 중 ․ 장기 빈곤경감 계획서 채택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2001~2010간 10개년 경제·사회개발전략 및 2001~2005간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채택
  • 58. 58 • 베트남 개황 2001년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개혁추진을 위한 법적토대 구축 ▪ 사회 모든 분야에서‘법의 지배’강화, 기업 및 개인 등 사적 부문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 신설 등 2001년 12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 ▪ 베트남전 이후 26년 만에 베․미 경제관계 정상화 ▪ 미국 수입관세의 대폭 하락으로(평균 40%에서 4%대) 미국시장 본격진출 가능 2003년 1월 개정 노동법 발효 2003년 5월 법인세법, 특소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2004.1.1 발효) 2003년 7월 AFTA 관세인하 프로그램(CEPT) 조치 시작(관세 20% 이내로 인하) 2003년 11월 토지법 개정(2004.7 발효) 2005년 11월 신투자법 및 통합기업법 제정(2006.7 발효) ▪ 내·외국인 투자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취지에서 제정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06-2010간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채택 (2006.6 국회 통과) - 당원의 사기업활동 공식 허용 2006년 5월 WTO 가입 관련, 미국과의 양자협상 타결 및 합의서 서명 ▪ 이에 따라 28개국 모두와의 양자협상 종료(2006.10 WTO 일반이사회에서 베트남의 WTO 가입 승인) 2006년 12월 미국의회, 베트남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2007년 1월 WTO 정식 가입 2007년 6월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2009.1 이행) 2007년 12월 일-ASEAN 경제연대협정(EPA) 발효 2008년 11월 개인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2009.1.1 발효) 2008년 12월 베트남-일본 경제연대협정(EPA) 공식 서명 2011년 2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2011-2020간 10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5개년 개발계획 채택 (2011.8 국회에서 통과)
  • 59. Ⅲ. 경 제 59 ▪ 2020년까지 산업화 공업화된 중소득국가 달성을 목표로 국민소득 3천 불, 경제성장률 7-8% 시현, 거시경제(물가 안정, 무역 및 재정적자 완화, 고용 창출) 안정화라는‘Resolution 11’을 채택 2) 일반 현황 가. 경제성장률 지난 10년(2001-2010)간 7.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2010년 5.2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총 GDP는 1,046억 불 규모로 확대 ▪ 2008년 GDP 성장률은 당초 목표(7%)로 잡았던 기대 성장률보다 낮은 6.23%로 기록되었으며, 이같은 경제성장 실적은 세계 경기침체에 비춰볼 때 성공적 으로 평가 ▪ 2010년에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베트남도 수출, 투자가 모두 감소 하였으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5.23%의 성장률 달성 2011년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경제여건의 악화, 통화 긴축정책 추진 등으로 6%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2011년 2월 물가 안정에 기초한 거시경제 안정화 결의(Resolution 11) 이후 2011년 9월 현재 거시경제 안정화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재정수지는 전년(-5.5%)대비하여 -4.9%로 다소 개선 ▪ 무역수지는 2011년 9월 기준 69억 불로, 전년동기 대비 17억 불 감소되어 상당히 양호 ▪ 물가는 유럽발 재정위기, 식품가격 급등 등으로 2011년 8월까지 23.3% 상승 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둔화추세 ▪ 환율상승에 대비하여 금의 공급 확대 및 담보 대출 규제 등을 추진하여 환율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GDP성장 기여도에서 산업분야가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며, 경제성장을 주도 GDP에서 전통적으로 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았으나 2003년부터 산업부문 비중이 40%를 차지하며, 38%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를 추월
  • 60. 60 • 베트남 개황 【 연도별 경상 GDP 및 분야별 GDP 증가율 】 (단위 : 억 불,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453.5 528.6 609 715 870 914 1,046 성장률 7.7 8.4 8.17 8.48 6.23 532 6.78 GDP 성장 기여도 농업 0.92 0.82 0.67 0.64 0.68 1.11 2.78 산업 3.93 4.19 4.16 4.34 2.65 2.14 7.70 서비스 2.94 3.42 3.34 3.50 2.90 2.08 7.52 * 출처 : 세계은행, 베트남 통계청 【 연도별 GDP 구성비율 】 연 도 농업(%) 산업(%) 서비스(%) 2003 22.5 40.09 38.16 2005 20.9 41.0 38.1 2007 20.25 41.61 38.14 2008 22.10 39.73 38.17 2009 20.91 40.24 38.85 2010 20.58 41.09 38.33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61. Ⅲ. 경 제 61 나. 산업 생산 2005-2007년간 17%대의 산업성장세를 보이던 베트남 경제는 2008년 정부의 긴축정책 및 2009년 국제경제위기로 2008년 14.6%, 2009년 7.6%로 감소 2010년 국영기업부분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7,44%대로 정체되어 있으나, 민간 및 외국인 투자(FDI)부문이 각각 14,7%, 17,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산업생산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 따라서 향후 국영기업 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효율화가 핵심과제로 등장 다. 물 가 베트남의 물가상승은 2004년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2008년에는 22.97%로 최고치의 물가상승률 기록 2009년에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정책으로 6.88%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귀 2011년 9월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 식음료 가격 상승, 동화 가치 하락등으로 평균 물가는 23,3% 상승하여 물가안정이 향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최대 당면과제로 부각 라. 외환보유고 및 외채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수출, 외국인투자, 외국원조, 재외교포 본국 송금 등으로 구성 대외채무는 2007년 기준 218억 불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로 1년 미만 단기외채는 20억 불에 불과하여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불과하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6%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외채구조 또한 베트남 외채의 성격은 국제원조와 같은 양허성 차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미개방으로 투기성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미약 다만 2009년 경기부양책 실시 및 동화가격 안정, 무역결제자금 수요충당으로 인하여 외환규모가 상당히 감소
  • 62. 62 • 베트남 개황 3) 대외교역 현황 베트남의 국제교역 규모가 1천억 불을 넘긴 것은 지난 1995년 100억 불을 돌파한 이래 12년만이며, 2004년 5백억 불을 돌파한 이래 3년만의 기록으로 2000년 이후 국제 교역규모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에 속도와 괘를 함께 하며 가파른 상승세 기록 ▪ 2010년 수입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840억 불, 수출은 20.3% 증가한 716.3억 불을 기록하여 전체 총 교역금액은 1,556.3억 불을 기록 ▪ 주요수출품 : 섬유/직물, 원유, 신발류, 수산물, 쌀, 전기제품, 목제품, 기계/ 플랜트 및 부품, 금속, 보석제품, 커피 ▪ 주요수입품 : 기계/플랜트 및 부품, 석유제품, 철강제품, 의류·원단, 전자· 컴퓨터 부품, 플라스틱 원료, 화학물질, 비료 2007년부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2008년에는 적자액이 175억 불을 기록하는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2009년부터 적자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적자액은 120억 불을 상회 【 연도별 수출입 현황 】 (단위 : 억 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50.2 (3.8) 167.0 (11.2) 201.5 (20.6) 265 (31.4) 324 (22.4) 397 (22.5) 483 (22.1) 629 (29.7) 565.8 (-9.7) 716.3 (20.3) 수입 162.1 (3.7) 197.4 (21.8) 252.5 (27.9) 320 (26.6) 370 (15.7) 449 (21.3) 608 (39.4) 804 (28.4) 688.3 (-14.4) 840 (16.8) 수지 -11.9 -30.4 -51.0 -55 -46 -51 -124 -175 -122.5 -123.7 *¹괄호 안 : 증감률 *²출처 : IMF
  • 63. Ⅲ. 경 제 63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불) 순 번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1 미 국 10,090 11,869 11,356 14,238 2 일 본 6,070 8,538 6,292 7,728 3 중 국 3,357 4,536 4,909 7,309 4 한 국 1,253 1,784 2,064 3,092 5 호 주 236 517 2,486 2,704 6 스위스 3,557 4,225 2,277 2,652 7 독 일 1,855 2,073 1,885 2,373 8 싱가포르 2,202 2,660 2,076 2,121 9 말레이시아 1,390 1,955 1,682 2,093 10 필리핀 965 1,825 1,462 1,706 * 출처 : General Statistics Office(GSO)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불) 순 번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1 중 국 12,502 15,652 16,441 20,019 2 한 국 5,334 7,066 6,976 9,761 3 일 본 6,178 8,241 7,468 9,016 4 대 만 6,917 8,363 6,253 6,977 5 태 국 3,737 4,906 4,514 5,602 6 싱가포르 7,609 9,393 4,248 4,101 7 미 국 1,700 2,635 3,009 3,767 8 말레이시아 2,290 2,596 2,508 3,413 9 인 도 1,357 2,094 1,635 1,909 10 인도네시아 1,354 1,729 1,546 1,762 * 출처 : General Statistics Office(GSO)
  • 64. 64 • 베트남 개황 4) 외국인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각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1997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급격히 감소 그러나 200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10년 12월 말 기준 대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13,427건, 2,015억 불(허가 기준)로 증가 한편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베트남의 거시 경제 불안정으로 외국인투자는 다소 둔화 추세 ▪ 2008년 베트남은 WTO 가입 2주년에 따른 투자여건 성숙과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중공업 설비투자는 물론, 대규모 부동산 개발투자 신고로 외국인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된 64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기록 ▪ 2009년에는 231억 불, 2010년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186억 불을 기록 ▪ 한편 2011년 9월 20일 기준 약 99억 불을 기록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도 예년과 동일한 추세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연 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4 723 2,222 2005 798 4,002 2006 833 7,839 2007 1,554 18,718 2008 1,141 60,271 2009 1,054 21,400 2010 1,237 19,886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 65. Ⅲ. 경 제 65 【 대 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불) 순위 국 명 2011.8.20 기준 누계 국 명 2010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1 대만 2,812 23,325.9 싱가포르 111 4,585.6 2 한국 2,189 23,292.1 한국 313 2,545.2 3 싱가포르 945 23,237.2 네덜란드 16 2,417.5 4 일본 1,572 21,785.2 일본 144 2,399.0 5 말레이시아 386 18,786.3 미국 64 1,936.0 6 버진아일랜드 493 14,850.2 대만 126 1,453.1 7 미국 578 11,629.1 버진아일랜드 28 823.1 8 홍콩 633 10,694.9 중국 105 685.0 9 카이만군도 52 7,432.3 케이만군도 5 565.8 10 태국 254 5,732.2 말레이시아 31 491.3 11 네덜란드 153 5,568.8 서인도제도(영) 1 475.8 합 계 12,963 201,831.8 합 계 1,237 19,886.1 * 출처 : 베트남 통계청 3. 산업 구조 1) 농림수산업 가. 수산업 베트남 해안선이 3,260㎞에 달하여 연안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새우 등이 풍부하여, 수산업은 2009년 42.5억 불, 2010년 49.5억 불을 수출하는 주 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 과거에는 중국 위주로 거래하였으나, 미국, EU, 일본, 러시아 등이 신규시장 으로 대두
  • 66. 66 • 베트남 개황 나. 쌀 쌀은 1989년 자급 자족을 달성한 이래 베트남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 ▪ 국내 쌀 생산량은 2009년 3,889만 톤, 2010년 3,998만 톤으로, 이중 600만 -680만 톤을 수출 ▪ 태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며, 2010년 기준 쌀 수출액은 32억 불을 기록 다. 커피 커피 생산량은 연간 약 120만 톤 내외이며, 이중 95%를 해외로 수출 ▪ 2010년 18.5억 불의 커피수출 실적을 낸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Robusta 커피의 세계 최대 생산국 2) 원유 및 가스 가. 원 유 원유는 베트남 수출의 최대 수입원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출액의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서, 2008년 104억 불, 2009년 62억 불, 2010년 50억 불을 수출 베트남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9억 톤에서 12억 톤이며, 전체 매장량은 약 50억 톤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주로 남부지역의 근해의 7개 유전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1일 생산량은 약 36만 배럴 나. 가 스 베트남의 가스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에너지 수요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향후 커질 전망 ▪ 현재 확인된 가스 매장량은 약 5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며, 일일생산량은 약 293백만 입방피트
  • 67. Ⅲ. 경 제 67 3) 제조업 제조업은 1993-1997년간 연평균 13.3%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8, 1999년 동남아 외환위기로 11% 내외로 성장속도가 둔화 ▪ 2000년 중반 이후 성장세는 10%대의 꾸준한 성장을 보임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을 주도 2009년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체 GDP의 약 40.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가 성장을 주도 4) 서비스업 2010년 기준 서비스 분야는 베트남 GDP의 38.33%를 차지 ▪ 1990년대 중반에는 GDP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제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2002년부터는 제2의 산업분야 위치 베트남의 서비스 분야는 노점상에서부터 고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 ▪ 2000년대 고성장시대에는 소매업, 부동산업, 금융 중개업, 호텔업과 요식업 등 관광관련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성장이 뚜렷 5) 고용구조 가. 실업문제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여파로 도시지역 실업율이 1999년 7.4%를 기록한 후, 2001년 6.28%에서 2008년 4.65%, 2009년 4.60%, 2010년 2.88%로 점점 완화되는 조짐 2005년까지 실업율을 5.4%로 낮추는 목표 달성에는 성공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는 약 150만의 신규 고용수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
  • 68. 68 • 베트남 개황 ▪ 이를 위해서는 투자규모 대비 고용유발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육성하는 정책(즉 국영기업 개혁정책의 실시)의 성공여부가 관건 나. 고용시장 구조 2010년도 베트남의 경제활동인구(추정)는 전체 인구의 56.4%인 4,90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27.6%는 도시지역에, 72.4%는 농촌지역에 종사 ▪ 전체 노동인구의 48.7%가 농림수산업에 종사 【 2010년 분야별 고용현황 】 농림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48.7% 14.9% 36.4% * 출처 : 베트남통계청 2005년과 비교해보면 농수산분야의 고용인구는 57.1%에서 48.7%로 감소한 반면, 광공업분야는 13.1%에서 14.9%로, 서비스분야는 29.8%에서 36.4%로 증가하여 농림수산업에서 광공업·서비스 분야로 고용시장 구조가 개편 4. 인프라 현황 1) 일반 현황 베트남에서 전기, 에너지,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은 저개발국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공급 국내자본 취약으로 지금까지 인프라 시설은 주로 ODA(JBIC, WB, ADB 등) 및 외국인 투자에 의존 최근 베트남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주요 인프라 시설별로 2020년까지
  • 69. Ⅲ. 경 제 69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BOT제도를 개선 ▪ 2007년 5월 11일 BOT 등 계약방식의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78)을 전면 개정한 데 이어, 현재 PPP 방식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 2) 분야별 인프라 건설 현황 가. 도 로 베트남의 도로망은 전국에 걸쳐 비교적 조밀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좁고 포장 상태가 불량 2008년말 기준 도로 총 연장은 160,089㎞로서 국가(13,554㎞), 광역 지자체 (province, 31,575㎞), 하위 지자체(districts, 114,960㎞)가 각각 관리 (단위 : ㎞) 구 분 합 계 국가관리 광역지자체 관리 하위지자체 관리 합 계 160,089 13,554 31,575 114,960 아스팔트 포장 66,010 12,768 22,086 31,156 자갈 포장 10,231 275 865 9,091 자갈 및 모래 36,150 392 5,034 30,724 흙 47,698 119 3,590 43,989 2004년 10월 고속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를 설립 및 2008년 12월 중장기 고속도로망 계획 수립 등 고속도로 건설을 야심차게 추진 중 ▪ 전체 : 40개 노선 5,753㎞(48,000M US$) ▪ 1단계(2006-2020) : 22개 노선 2,235㎞(21,000M US$) ▪ 2단계(2021년 이후): 18개 노선 3,518㎞(27,000M US$)
  • 70. 70 • 베트남 개황 최근에는 VEC와 국영은행(베트남개발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법인 컨소시움을 통해 주요 고속도로를 건설 추진 ▪ 하노이-하이퐁 구간 : 베트남개발은행 ▪ 쭝릉-껀터 구간 : 베트남투자개발은행 나. 철 도 운행 중인 철도는 총 2,600km으로, 6개 주요 노선과 기타 간선노선으로 구성 ▪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 84%, 국제표준궤 7%, 표준궤와 협궤 병용구간이 9% ▪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을 포함한 철도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하노이- 호찌민 간 철도의 평균 주행속도는 60km/h(노후구간에서는 40km/h)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를 90km/h로 향상시키고, 항만이나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계획 ▪ 2020년까지는 기존 노선의 개량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 간선 노선을 복선화 하고, 특히 하노이-호찌민간 복선 고속철도(표준궤)를 건설할 계획 ▪ 하노이시(5개 노선)와 호찌민시(6개 노선)에서는 외국 ODA지원으로 도시전철 건설 추진 중 다. 항 만 전국에 걸쳐 총 114개의 항만이 있으나, 주요 항만으로는 북부의 하이퐁항, 중부의 다낭항, 남부의 사이공항이 있으며, 총 교역량의 80% 이상을 하이퐁항과 사이공항에서 처리
  • 71. Ⅲ. 경 제 71 항만개발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복합항만 단지를 완성하는 것 복합항만단지 화물 물동량 (백만톤) 투자예상액 (U$백만)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Hai Phong - Cai Lan 8.5-9.8 27-29 181.3 813.6 Chan May-Lien Chieu 1.1-1.8 5-6.5 40 400 Tien Sa-Song Han 2.2-2.4 4 11.5 80 Dung Quat 13-13.5 26 94.3 68.02 Quy Nhon- Nha Trang 1.6-1.8 3-3.3 19.81 25 Sai Gon 7.5-8 9-10 58.9 39.1 Thi Vai-Cai Mep 4.5-6 25-28 115 537 Can Tho 1 2.5 11 32 라. 공 항 국제공항은 노이바이(하노이), 떤선니엇(호찌민), 다낭 3개이고, 국내선은 19개 ▪ 하이퐁시의 깟비 공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제공항 기능을 수행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호찌민 떤선니엇 공항 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신축하고,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신축, 호찌민시 제2국제공항 신설 등을 추진 중 ▪ Noi Bai 공항 : 2010년 착공, 완공 시 1,500만 명 처리 가능(현재 연간 600 만 명) ▪ Tan Son Nhat 공항 : 연간 800만 명 처리 가능(종전에는 연간 700만 명) ▪ Cat Bi 공항(하이퐁) :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활주로 및 여객청사 확장 추진 중 ▪ Long Thanh 공항 : Dong Nai성에 소재한 호찌민시 제2국제공항 건설방침은 기확정되었고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중 1단계는 2011-2015년 중 건설 계획 (연간 2,500만 명 처리 가능)
  • 72. 72 • 베트남 개황 2020년까지 전체 공항을 26개로 확충하고 그 중 10개를 국제공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수립(2009.1) 마. 전 력 2009년 전체 전력시설 용량은 18,3080MW(수력 : 34%, 화력 : 66%)이고, 전력 수요 증가율은 13.4%, 손실율은 9.0% 2010년도 1인당 전력소비는 약 1,106kWh로, 발전설비는 27,445MW까지 증가 시킬 계획이나 발전소 건설프로젝트가 낮은 전력단가로 지연되고 있어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 전원 개발 계획 】 구 분 2008 2010 2015 2020 2025 발전설비(MW) 15,763 27,445 43,347 63,612 86,112 Peak(MW) 12,636 19,117 31,500 48,600 68,440 발전량(TWh) 74,175 112,658 190,047 294,012 431,664 판매량(GWh) 65,926 97,111 164,961 257,260 381,160 1인당 전력소비(kWh) 765 1,106 1,774 2,629 3,703 바. 정보통신 베트남 우정통신부가 2002년 8월 신설된 데서 보이듯, 베트남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나, 빠르게 발전 중(1995-2000년간 매년 평균 45%, 2001-2005년간은 매년 20-2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 유선분야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인 VNPT(베트남 우정공사)가 사 실상 독점(99%)(군부 Viettel과 사이공포스텔 SPT가 하노이 및 호찌민시에서 유선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