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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개 관 ··············································································· 1
Ⅱ. 약 사 ··············································································· 9
Ⅲ. 정 치 ············································································· 19
Ⅳ. 외 교 ············································································· 29
Ⅴ. 군 사 ············································································· 39
Ⅵ. 경 제 ············································································· 47
Ⅶ. 사회・문화 ········································································ 73
Ⅷ. 한국과의 관계 ································································· 83
Ⅸ. 북한과의 관계 ································································· 93
Ⅹ. 참 고 ············································································· 97
Ⅰ. 개 관
3
Ⅰ. 개 관
1. 개 요
◦ 국 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수 도 :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 면 적 : 1,219,090㎢(한반도의 5.5배, 남한 면적의 12배)
◦ 인 구 : 4,991만명(2010년)
흑인(79.4%), 백인(9.2%), 혼혈인(8.8%), 아시아/인도계(2.6%)
◦ 국 경 일 : 4.27(Freedom Day, 1994.4.27 흑인정부수립 기념일)
◦ 국가원수 : Jacob Gedleyihlekisa Zuma(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대통령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 의 회 : 하원(National Assembly, 400명),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90명)
◦ 종 교 :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등
◦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및 9개 흑인부족어(Zulu, Xhosa, Sesotho어)
등 총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
◦ G D P : 3,544억불(2010년, IMF)
◦ 1인당GDP : 7,101불(2010년, IMF)
4
◦ 교 역
- 수출(2010년) : 858억불(백금류,금,석탄,철광,승용차 등)
- 수입(2010년) : 818억불(원유,자동차,자동차부품,항공기,무선송신기기 등)
◦ 화폐단위 : RAND($1=6.8Rand, 2011.6 현재)
◦ 국제기구가입 : UN, WTO, IMF, WHO, ILO, AU(아프리카연합),
NAM(비동맹), 영연방,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등 거의 모든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에 가입
2. 지 형
◦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남위 22°-35°, 동경 17°-33°)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인도양, 서쪽으로 대서양에 접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지역별로 목초지, 삼림, 습지,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여
주고 있어 ‘세계를 품은 나라’라고도 지칭
◦ 국토의 대부분은 해발고도 900~1,200m의 고원임. 인도양 연안의 좁은
해안평야와 내륙고원 사이에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북동쪽에서 남서쪽
으로 뻗어 있음. 최고봉은 타바나앤틀렌야나 산(3,482m)이며, 산맥의 동쪽
사면으로 가파른 절벽이 해안 가까이까지 계속
◦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륙고원에는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블룸
폰테인과 같은 대도시가 소재
◦ 서해안을 따라 남서아프리카까지는 나미브 사막이 이어져 황량한 황무지가
계속되나, 최근에는 사막의 독특함과 적막함이 오히려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음. 최남단에는 케이프산맥이 케이프타운까지 연속
5
3. 기 후
◦ 아열대성 기후로 동부지역이 서부보다 온난다습(연평균 기온 17℃)
◦ 1년은 크게 여름(11월-3월)과 겨울(6월-9월)로 나눠지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 가을이 짧게 지속
◦ 여름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은 건기로서 강우량이 극히 소량
* 연평균 강우량 : 100mm(칼라하리지역)~1,500mm(드라켄즈버그지역)
◦ 지역에 따라 기후가 크게 상이
- 요하네스버그 등 수도권은 대체로 청량한 기후로 일조시간이 길며,
여름은 20℃-30℃, 겨울은 0℃-20℃
- 서남단 Cape Town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연중 10℃-25℃의 쾌적한 기후
4. 국가상징
가. 국가
◦ 1994년에서 1995.4월까지 과거 백인정부의 국가(Call of South Africa)와
흑인들이 애창해온 곡(Nkosi Sikele'i Africa)을 모두 국가로 사용
- Nkosi Sikelel'i Africa는 “God Bless Africa”의 의미로 과거
Apartheid 시절부터 ANC의 투쟁곡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남아공
뿐만 아니라 주변 아프리카 흑인들이 오래 전부터 즐겨 애창
* Nkosi Sikelel'i Africa는 1897년 Enoch Sontonga가 작곡한 아프리카를
위한 찬송가
◦ 1995년 정부의 국가제정위원회에서 기존 2개의 국가를 하나로 축약하여
국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는 줄루어, 소토어, 아프리칸스어
및 영어 등 4개 언어로 구성
6
나. 국장
◦ 남아공 국장의 중앙에는 날개를 들어올린 새의 문양이 있으며, 문양
상단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단에는 남아공 국화인 Protea 문양
으로 구성
◦ 국화 내부에는 남아공 원주민 코이코이(Khoi-Khoi)족 2인의 형상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종족 및 인종으로 구성된 남아공 사회의
단합과 조화를 상징
다. 국화 : King Protea
◦ 꽃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변장술이 능한 해신인 프로테우스(Proteus)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종류가 다양(100여 종)하고 색상, 크기 및 모양도
종류에 따라 상이
- 남아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서 우리의 무궁화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백인정권시절부터 국화로 정해져
내려온 것을 현재의 흑인정권에서도 사용
7
라. 국목 : Yellow Wood
◦ 약 1억년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서식한 나무로, 남부 케이프타운을 비롯
하여 북부 림포포 등 남아공 전지역에 걸쳐 분포
◦ Yellow Wood는 더디게 40여 m 높이까지 자라며, 최근에는 희소성으로
인해 보존대상으로 지정
마. 국조 : Blue Crane
◦ 옅은 푸른갈색을 띠고 긴목, 긴다리, 우아한 날개를 갖고 있으며, 남아
공 전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
8
바. 나라 동물 : Springbok
◦ Springbok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영양의 일종으로, 약 25만
두가 남아공, 나미비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
-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 흑백화합의 상징이 된 남아공 럭비
대표팀의 별칭이 “Springboks”
Ⅱ. 약 사
11
Ⅱ. 약 사
1. 백인 정착 이전
◦ 수렵 및 채취 생활을 하던 부시맨(Bushman)과 가축사육을 하던 코이코이
(Khoi-Khoi)족이 오렌지강까지 진출, 17세기까지 거주
◦ 잠베지강과 탕가니카 호수 및 말라위 호수 주변에 주로 거주하던 반투
(Bantu)족의 선조들은 철기 및 금속문화를 보유, 림포포강 이남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 오렌지강 이북 및 칼라하리 동부지역 등을
포함한 남아프리가 전역 및 동부해안까지 진출하였고, 4세기 이전 ‘산’족
(San People)이 보츠와나 및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렵생활을 하며 정착
하기 시작
2. 백인 이주 시작
◦ 1488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holomu Dias) 희망봉 발견
◦ 1652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자국 선박의 보급기지 및 노예, 천연자원,
귀금속 등의 확보를 위해 케이프타운에 정박소 설립(최초의 백인
거주로 기록)
◦ 1679 동인도회사의 유럽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분배로 네덜란드인과
독일인의 이주 및 정착농업이 시작되었고, 네덜란드인이 전매
회사를 통해 코이코이(Khoi-Khoi)족 등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회, 경제 체제를 잠식, 원주민들은 임금 노동자 또는
노예로 전락
- 네덜란드인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백인들은 스스
로를 보어(Boer)인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케이프타운(Cape
12
Town) 해안 주변으로부터 점차 내륙으로 이주
◦ 18세기경 동부 해안으로 진출한 보어인들과 동케이프지역으로 진출하던
반투족이 Great Fish강 근처에서 충돌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00년간의 분쟁 이후 19세기 후반 반투족이 백인에게 굴복
- 18세기경부터 백인들은 유색인 차별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절대권한이라 주장하고, 인종간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백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3. 영국의 진출
◦ 1795-1803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점령하였으나, 곧 네덜란드령으로 다시
편입
◦ 1806 영국이 케이프타운 재점령
◦ 1814 영국령 케이프로 정식 편입
◦ 1820 영국인들이 이민을 시작하면서 보어인을 내륙 오지로 소개,
영국인과 보어인간 관계 악화
◦ 1834 영국정부 노예제도 폐지
- 보어인들은 오렌지강 이북으로 대이주(Great Trek)를
시작했으며, 내륙으로 진출해간 보어인은 원주민 정복
◦ 1852 오렌지 자치국 설립
◦ 1854 Transvaal 공화국 설립
- 오렌지 자치국과 Transvaal 공화국에서는 소수백인의
지배권과 기독교 문명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
리카 토착인을 노예로 취급하여 백인과는 엄격히 차별
대우하는 관습 확립
13
◦ 1899 영국이 남아프리카(보어)전쟁을 일으켜 보어인이 설립한
두 공화국을 병합함으로써 20세기초 남아프리카에서 절대
우위 확보
4. 남아프리카 연방의 수립
◦ 1909.9.20 영국 의회는 남아프리카법(South Africa Act)을 통과시켜
오렌지자치국, 트란스발공화국, Cape Province, Natal 등
4개 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연방을 수립(영연방 내의 자치
정부)
◦ 1910.5.31 영연방국가로 독립
◦ 1912 남아원주민민족회의(SANNC) 창설, 흑인들의 반정부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
◦ 1923 SANNC,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 명칭 변경
- 남아프리카 백인사회는 보어계(백인인구의 60%)와
영국계로 분열, 양자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었으며,
남아프리카연방이 성립된 이후 영국계가 상공업, 금속업
등 경제계에 두각을 나타낸 반면, 아프리카너(Afrikaner)로
개칭한 네덜란드계는 농촌을 기반으로 정계에서 실권
장악
◦ 1948 국민당 정권 발족, 인종차별정책 및 反영국정책 실시
(국민당의 기반인 보어계와 영국계 백인들간 대립 노정)
◦ 1953 반투교육법 제정으로 흑인고등교육 제한
14
5.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이후
◦ 1958 Verwoerd 내각 집권
1960.10.5 백인만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공화제로 이행
◦ 1960.3.21 샤프빌에서 통행증명서 휴대에 반대하는 흑인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67명 사망, 200여명 부상(1976년 유엔총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3.21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Human
Rights Day)로 제정)
◦ 1960 흑인민족주의단체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PAC(Pan Africanist Congress)를 불법화, 흑인저항운동에
대한 억압 본격화
◦ 1961.3 영연방 수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영연방 이탈 선언
◦ 1961.5.31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 1966 Dr. Henddrik Verwoerd 수상 피살, B.J.Vorster가 수상직
승계
◦ 1971 Bantu Homeland 헌법안 발효로 1959년 Bantu 자치정부법
제정후 실시해 오던 흑인 민족분리정책 가속화
◦ 1972 유엔, 남아공 대사 신임장 접수 거부(남아공의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
◦ 1974.4 포르투갈이 군사 쿠데타 후 자국 식민지인 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를 독립시키려는 정책이 남부아프리카로
파급될 것을 우려, Vorster 내각은 흑인국가들과의 화합
정책(Detente Diplomacy) 추진
◦ 1975 Vorster 수상은 로데지아 백인소수정권을 협상을 통해 종식
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15
무마를 위해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공의 정책변경 용의 표명
◦ 1975.8 SWAPO(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봉쇄
및 Cunene강 댐 보호를 구실로 앙골라 내전에 개입하여
쿠바군 개입 초래
◦ 1975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독립 이후 남부아프리카지역의 독립
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보츠와나,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5개국은 짐바브웨, 남아공 및 나미비아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하고 전선국가(Front Line States)
결성
◦ 1976.6 인구 100만의 흑인 집단거주지 Soweto에서 폭동 발생, 전국
적으로 확산
◦ 1977 유엔안보리, 대남아공 무기금수 결의
◦ 1978 Vorster 수상 사임, P.W.Botha 국방장관 수상직 승계
◦ 1980.2 짐바브웨 독립을 위한 총선시, 남아공은 Musorewa 주교의
UANC(United Africa National Council)을 지원하였으나
Mugabe의 ZANU-PF(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Patriotic Front)가 압승
◦ 1980 짐바브웨공화국이 정식 독립하게 되자, 남아공은 유사한
사태가 나미비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경주
◦ 1981.4.29 조기 총선을 실시, 국민당이 전 선거의석 165석중 131석
으로 압승하고, Botha 수상은 국민당 당수로 재선
◦ 1982.2 혼혈인 및 아시아인에게 권력공유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둘러싸고 Andries Treurnicht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내 극우
파는 Botha 수상의 인종차별 완화정책에 반발, 국민당에서
이탈하여 극우 보수정당 창립
16
◦ 1983.9 Botha 정권은 대통령제 채택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채택
◦ 1984.9 신헌법의 발효에 따라 인종별 3원제 의회 구성, 혼혈인 및
아시아인 정치 참여 허용
◦ 1984.9.14 P.W. Botha 대통령 취임
◦ 1985 인종차별관계 제 규정 수정 및 철폐 착수
◦ 1985.4 부도덕법(1927년 제정) 및 이종족간 결혼금지법(1949년
제정) 폐지
◦ 1985.9 흑인거주지역에서 소요사태 발생
◦ 1986.6 전국 비상사태 선포, 언론검열 및 보안군의 권한 강화
◦ 1987.5 백인의원 선거결과 집권당인 국민당이 총 직선의석 166석
중 123석을 획득, 압승함으로써 개혁분위기가 퇴조하고
보수성향 강화
◦ 1988.2 17개 反아파르트헤이트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조치에
이어 해외정치자금 도입금지법, 반정부성향 2개 신문 정간
및 노동법 개정안 의회 상정 등 일련의 흑인세력 탄압책
시행
◦ 1989.1 Botha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입원함에 따라 C. Heunis 헌법
개발기획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잠정 수행(Botha는 2.2
국민당 당수직 사임)
◦ 1989.9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고 De Klerk 대통령이 취임하여
흑인과의 권력 공유를 통한 민주화 정책 추진 시사
◦ 1990.2 De Klerk 대통령의 인종차별정책 철폐 및 2.11 만델라
ANC 부의장 석방으로 본격적인 민주화 정책 개시
17
◦ 1990.3.20 남아공 점령지였던 나미비아 독립
◦ 1990.6 비상사태 해제
◦ 1991.6 거주지역법, 토지법, 주민등록법 등 인종차별 3대 악법 폐지
◦ 1991.7 ANC는 공산당(SACP)과 연합, 당체제 정비에 착수, Mandela
의장, Sisulu 부의장, Ramaphosa 사무총장 선출 및 민주화
활동 가속화
◦ 1993.10 과도집행위원회(TEC) 구성
- 1992-93년간 전 정파가 참석한 정치협상이 중상과 폭력
(1993.4 Chris Hani 공산당 사무총장 피살) 등 우여곡절
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마무리
◦ 1993.12 잠정헌법이 채택됨으로써 과도집행위원회(TEC) 구성과 함께
1994년 총선을 위한 기반 구축
◦ 1994.3 교육차별 관행 철폐
◦ 1994.4.26-29 최초의 흑백 다인종 민주총선 실시
- ANC가 63%의 지지로 압승, 320여년간 인종차별정책을
취해온 백인정권 종식
◦ 1994.5.10 ANC 만델라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흑백연합정부 수립
6. 흑인 정부 수립 이후
◦ 1994.5 아프리카민족회의(ANC), 국민당(NP), 잉카타자유당(IFP)
3당이 참여한 거국연립정부(GNU: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수립되어 ANC 주도하의 민주화 과정 추진
- 신정부는 급진적 개혁보다 화합을 통한 흑・백 공존사회
18
건설의 온건한 개혁 추진
- 94년 하반기 UN, SADC, AU, 비동맹, 영연방 등 관련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
◦ 1996.7 국민당(NP) 연립정부 탈퇴, 사실상 ANC 단독으로 정부 운영
◦ 1999.10 제헌의회 신헌법 채택, 인종차별 철폐 및 인권보장 강화
◦ 1996.6.2 제2차 민주총선에서 ANC 압승(하원 400석중 266석 차지)
◦ 1999.6 Thabo Mbeki 대통령 선출로 제2대 흑인 민주정부 출범
◦ 2000.6 민주당(DP), 신국민당(NNP) 및 자유연맹(FA) 야당연합
민주동맹(DA, Democratic Alliance) 결성
◦ 2001.11 신국민당(NNP), 야당연합 Democratic Alliance 탈퇴 및
ANC와 제휴
◦ 2003.3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보고서 공식 제출
◦ 2004.4 Thabo Mbeki 대통령 재선
◦ 2005.6 Jacob Zuma 부통령, 뇌물수수혐의로 해임
◦ 2007.12 Polokwane ANC 전당대회에서 Zuma가 의장으로 당선
◦ 2008.9 Mbeki 대통령 사퇴 및 Motlanthe 부통령 과도기간 대통령
임명
◦ 2008.12 ANC 이탈세력 국민회의(COPE, Congress of the People)
창당
◦ 2009.4.22 총선에서 ANC 압승(하원의석 400석중 264석 차지)
◦ 2009.5.9 Jacob Zuma 대통령 취임
Ⅲ. 정 치
21
Ⅲ. 정 치
1. 정치제도
가. 개 관
◦ 다당제에 입각한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
-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보유
- 입법권은 대통령 및 양원의회에 귀속
- 의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며, 각료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2개
이내 자리를 제외하고는 의원 중에서 임명
- 대통령은 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제한적 하원해산권을 보유하며,
의회는 대통령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보유
◦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제에 입각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채택
◦ 주요정당으로는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외에 백인계 야당인
민주동맹(DA, Democratic Alliance), ANC 이탈세력이 창당한 국민회의
(COPE), 콰줄루-나탈(KwaZulu-Natal)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잉카타
자유당(IFP, 줄루계) 등
나. 구 성
1) 의 회
◦ 5년 임기의 하원(National Assembly)과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으로 구성
22
◦ 하원은 400명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회와 현안
발생시 별도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우선 각 위원회에서 협의,
검토한 후 필요 법안을 전체(본)회의에 회부
- 하원의장 : Hon. Max Sisulu
◦ 상원은 90명으로 구성되며(9개 주에서 각 10명씩 선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정역할 수행
- 상원의장 : Hon. M J Mahlangu
2) 행정부
◦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및 각료(장관 및 부장관)로 구성
- 대통령이 각료 구성(부처 신설 포함) 및 임명에 대한 전권 행사
◦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으로 군 최고 통수권자
◦ 부통령은 제1당 및 하원의석 80석 이상 획득 정당에서 선출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하며, 대통령 권한 행사시 부통령과
상의토록 규정
3) 사법부
◦ 남아공의 일반법 체계는 관습법인 로마 화란법식(Roman Dutch Law)
이며, 민사, 형사소송, 증거, 상사 문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영미법식을
수용
◦ 대법원장은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직 겸임
◦ 법원은 310개소의 하급법원(Magistrate's Court), 각 주에 1개꼴인 10
개의 상급법원(High Court)과 대법원(Supreme Court of Appeals)으로
구성
◦ 모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요구가
없는 한 해임 불가
23
- 법관 임명 및 법행정 관련 주요사항은 법무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핵심인사로 구성된 JSC(Judicial Service Commission)
에서 자문
4) 지방자치제
◦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및 9개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
284개 시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
◦ 9개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
- 가우텡(Gauteng), 음푸말랑가(Mpumalanga), 림포포(Limpopo),
콰줄루-나탈(Kwazulu-Natal), 프리스테이트(Free-State), 노스
웨스트(North-West), 북부 케이프(Northen Cape), 동부 케이프
(Eastern Cape), 서부 케이프(Western Cape)
5) 주요 정당
■ ANC(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 약사
- 1912년 흑인들의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해
Pixley ka Isaka Seme에 의하여 블룸폰테인
에서 설립
- 설립 이후 토지법, 통행증명서 휴대 등에 반대
하는 온건 투쟁 전개
- 1940년대 인종차별정책 강화에 대응, Nelson
Mandela, Walter Sisulu 등 ANC 청년연맹(Youth League) 창설
- 1961년 Umkhonto We Sizwe(국가의 창) 창설, 무장 투쟁 본격
전개
-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넬슨 만델라 등 지도자들 대거 체포,
앙골라, 모잠비크 등 해외에서 무장투쟁 지속
- 1990년 ANC 합법화 및 만델라 전 대통령 석방
24
- 1994년 전인종 참가 민주선거를 통해 Nelson Mandela 대통령
당선
- 1999, 2004, 2009년 총선 승리로 17년째 집권 중
◦ 주요 이념 및 정책
- 인종차별, 성차별이 없는 통합 민주사회 추구
- 정치,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흑인들의 자유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 남아공노조연맹(COSATU) 및 공산당(SACP)과 삼자연정 관계
◦ 현황
- 의장 : Jacob Zuma 대통령
- 부의장 : Kgalema Mothlanthe 부통령
- 하원 의석수 : 264석(집권 여당)
■ DA(민주동맹, Democratic Alliance)
◦ 약사
- 1959년 통합당(United Party) 이탈세력이
창당한 진보당(Progressive Party)이 전신
- 1970-80년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전개
- 1989년 민주당(Democratic Party)으로 개명
- 2000년 신국민당(NNP)와 연합해 민주동맹
(DA) 창설
◦ 주요 이념 및 정책
- ANC의 좌파 성향 정책에 반발, 중도노선 추구
- “Open Opportunity Society for all”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추구
◦ 현황
- 대표 : Helen Zill 서부 케이프 주지사
- 하원 의석수 : 67석 (제1야당)
25
2. 정치정세
가. 개 관
◦ 1994.4월 전인종 참여 민주선거를 통한 Mandela 정권 수립에 이어
1999.6월 및 2004.4월 총선에서 집권당(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이 압승하여 Mbeki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며, 2009.4월
실시된 총선에서도 ANC가 압도적 지지(총투표자의 65.9%)를 획득함
으로써 Zuma 대통령 시대 개막
- 2009.4 총선 결과 ANC는 의회 총 400석중 264석을 획득하였으며,
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67석, 2008.12 ANC 이탈세력이
창당한 COPE(Congress of the People) 30석, IFP(Inkatha Freedom
Party) 18석 및 기타 군소정당 21석 각각 획득
◦ 흑인 민주정부가 수립된지 17년이 경과한 현재, 정치적 안정과 보수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따른 제반 경제지표의 안정화는 상당부분 달성
되었으나, 실질 경제상황 개선수준은 흑인다수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ANC와 삼자연정(Tripartite Alliance) 관계인 COSATU(남아공노조
연맹)와 SACP(공산당)의 일부 정책 노선(실업문제 대처 및 광업
국유화 등)에 대한 이견과 연정내 권력분배 요구 증대
◦ 계속해서 실업, 빈곤, 범죄 및 HIV/AIDS(580만명 감염 추정) 만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Zuma 대통령은 2009.5월 취임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아래 5대 국정과제 천명
- ①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대처, ②교육제도 개선, ③범죄문제
강력 대응, ④지방 개발 촉진, ⑤보건복지 향상
◦ 특히, 남아공 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대통
령실내 ‘국가기획위원회’와 ‘이행평가감독위원회’를 두어 정부 정책의
이행과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
26
나. 남아공 Zuma 정부의 10대 중점과제
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 창출(‘신성장전략’)
② 국가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③ 전기, 수도 및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한 지방 개발 추진
④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훈련 강화
⑤ 국민건강보험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보건 혜택의 불평등 축소, 보건시설
개선 및 HIV 등 대처 강화
⑥ 치안․법조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문제 대응 강화
⑦ 국가정체성 및 애국주의 확립
⑧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 강화
⑨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자원 관리 개선
⑩ 공공서비스 및 행정제도 개선
다. 최근 국내 정세
◦ 2009.4.22 총선에서 ANC가 거의 2/3 득표율로 압승함에 따라 ANC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여전히 확고함이 증명된 가운데, 2009.5.9
국민적 지지와 기대 속에 Zuma ANC 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
- Apartheid 시절부터 투쟁을 이끌어온 ANC에 대한 뿌리깊은 대중적
지지기반이 여전하고, ANC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ANC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ANC와의 3자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COSATU(남아공노조연맹)
27
및 SACP(공산당) 등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입과 함께 ANC
청년동맹의 광업국유화 요구 등 좌파성향으로의 정책운용방향 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0.10월 Zuma 대통령은 9명의 장관
및 14명의 부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
- 개각 단행을 통해 2012년 ANC 전당대회를 앞두고 Zuma 대통령
지지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Zuma 대통령은 2011년 신년 국정연설(’11.2)시 금년을 ‘일자리 창출의 해
(Year of Job Creation)’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5백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New Growth Path)' 이행을 위해 민간
부문 및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특히, 6대 분야(인프라 개발, 농업, 광업 및 제련분야, 제조업, 녹색
산업, 관광분야)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점분야로 선정, 동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제 철폐 등을 약속
◦ ’11.5.18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ANC가 62%를 득표하며 대부분의 지역
에서 승리하였으나, 2006년 선거의 66%의 지지보다 하락세
- 이에 비해, 제1야당인 DA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부 케이프지역
뿐 아니라 동부 케이프지역에서도 선전, 2006년보다 9% 상승한
24%의 지지 획득
- 동 결과는 혼혈계와 인도계의 지지율 하락 및 고실업률 등 ANC의
경제정책에 대한 흑인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동 지방선거는 Zuma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니는 바,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Zuma 대통령의 ANC 내 입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Ⅳ. 외 교
31
Ⅳ. 외 교
1. 남아공의 아프리카 및 국제무대 위상
가. 개 관
◦ 1990년대 인종차별 철폐 및 흑인정부 출범 이후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
UN, WTO 등 다자기구에서 개도국 및 아프리카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요 국가의 하나로 부상
- 특히,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선도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현안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G8 회의의 Outreach 5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내 유일한
G20 회원국
나.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 및 거점국가
◦ 아프리카 국가 전체 GDP의 약 21%, 대외교역의 16% 점유
◦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15개국 GDP의 약 80% 점유
◦ 아프리카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신흥시장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남부아프리카의 교통 및 정보 중심지
다. 지역협력 선도역할
◦ 아프리카 정치・경제 통합 주도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아프리카 개발 신경제파트너쉽
(NEPAD) 주도 국가, 범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
32
남아공 유치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협력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공동주도로 AASROC
(Asia-Africa Sub-Regional Organizations Conference)를 창설
-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2005.4월 자카르타에서 비동맹회의 50주년
기념 아프리카-아시아 정상회의(AASROC Summit) 주최
◦ 남아공-인도-브라질 3각협력(IBSA; India-Brazil-South Africa)을
통한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
라. 국제적 위상 강화 노력
◦ 2011~12년 임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인도, 브라질 등 유사입장 국가와의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 2010.12월 BRICs(Brazil-Russia-India-China) 합류 및 2011년 4월
중국 산야 제 3차 BRICS 정상회담 참석 등 신흥 개도국간 협력 강화
노력
◦ 2010 FIFA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내외 저력 과시
마. 주요국과의 관계
◦ 미국과의 관계
- ANC가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 비추어 미국 Obama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간 관계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양국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ANC는 해방투쟁 시절부터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미국
33
과의 관계발전에 한계
- 다만, 양국은 매년 2차례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개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 조율
※ 지난 ’10.4월 양국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창설 합의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 ’10.6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 남아공 방문(남아공 월드컵 개막식 참석)
- ’11.3월 모틀란테 남아공 부통령 미국 방문
◦ 중국과의 관계
- 남아공은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급격한 진출에 대해 경계하
면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부통령(남아공)-부주석
(중국)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위원회(Binational Committee)를 격년
개최
※ ’10.11월 양국 위원회 개최 계기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강화 협정 체결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방안 협의
- 중국은 2010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여 남아공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 ’10.8월 주마 대통령 방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10.10월 시술루 하원의장 방중
- ’10.11월 시진핑 부주석 남아공 방문(제4차 양국간 위원회)
- ’11.4월 주마 대통령 방중(제3차 BRICS 정상회의 참석)
◦ 일본과의 관계
-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간 협의회(Partnership Forum)
매년 개최, 2010년부터 장관급으로 격상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 ’10.4월 오카다 외무대신 남아공 방문(제10차 파트너십 포럼)
- ’11.1월 시술루 국회의장 방일
- ’11.6월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일본 방문(제11차 파트너십
포럼)
34
◦ EU는 남아공의 주요 통상투자 파트너로서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 강화 추구
※ 양국간 최근 고위인사 교류
- ’11.3 주마 대통령 방불
- 남아공-프랑스 개발협력 협약체결(’11.3), 프랑스는 2011-13 3년간 10억
유로 지원 약속
2. 주요 외교정책 방향
가.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 남아공 정부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외교관계의 유지․발전으로 설정하고,
실용주의 외교노선 강화
나. 아프리카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유지
◦ ANC 통합정부 목표에 따라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남부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의
정치・경제적 통합 강화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이행으로 설정
◦ 짐바브웨의 경제 재건 및 마다가스카르 정치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단, 리비아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원
※ Zuma 대통령은 SADC내 짐바브웨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관(facilitator)
으로 활동
※ Zuma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남아공, 모리타니, DR콩고, 말리,
우간다 등 5국 정상)의 일원으로 리비아 사태 중재를 위해 트리폴리와
벵가지를 방문, 카다피 지도자과 반군측에 중재안(△즉각 휴전, △양측간
대화, △인도적 지원 허용, △외국인 보호 등)을 제시
35
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증진 추구
◦ 비동맹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남-남협력 주도국으로서, 인도-브라질-
남아공(IBSA Forum),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BRICS),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AASROC Summit)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
라. EU 및 아시아 주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 G8를 포함한 선진국들과의 관계 증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성장과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에 중점을 두고 관계 강화 도모
3. 해외주재 남아공대사관
지 역 구 분 국 가 명
ASIA &
OCEANIA
(16개국)
Australia, China(PRC), India, Indonesia, Japan, Korea(ROK),
Malaysia,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aiwan(ROC), Thailand, Vietnam, Fiji
EUROPE
(25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Kazakhstan,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THE AMERICAS
(12개국)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uba, Jamaica, Mexico, Peru,
Trinidad & Tobago, USA, Uruguay, Venezuela
AFRICA
(40개국)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undi, Cameroon, Chad,
Comores, Congo(Democratic Republic of), Congo(Republic of),
Cote D’Ivoire,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y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enegal, Sudan,
Swaziland, Tanzania,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THE MIDDLE
EAST
(10개국)
Iran, Israel, Jordan, Kuwait,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UAE)
36
4. 남아공주재 외국공관
지 역 구 분 국 가 명
ASIA &
OCEANIA
(19개국)
Australia, Bangladesh, China(PRC), India, Indonesia, Japan,
Korea(DPRK), Korea(ROK), Malaysia,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aiwan(ROC), Thailand, Vietnam
EUROPE
(33개국)
Austria, Belarus, Belgium, Bosnia & Herzo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ly See(Vatican), Hungary, Ireland, Italy,
Lithuania,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 Montenegro,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THE
AMERICAS
(18개국)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Jamaica, Mexico, Panama, Paraguay, Peru,
Surinam, Trinidad & Tobago, USA, Uruguay, Venezuela
AFRICA
(42개국)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had, Comores, Congo(Democratic Republic of),
Congo(Republic of), Cote D’Ivoire,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inea, Kenya, Lesotho,
Libya,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ahrawi(Western Sahara), Senegal, Sudan, Swaziland,
Tanzania,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THE MIDDLE
EAST
(13개국)
Iran, Iraq,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UAE), Yemen
37
5. 외교부 조직도
Ⅴ. 군 사
41
V. 군 사
1. 개 관
◦ 남아공 군은 ‘94.5 흑인민주정부 수립 이후 약 3년에 걸쳐 과거 백인정권
통치하의 군대인 SADF(South African Defence Force)와 ANC․PAC 등
舊흑인해방투쟁단체 산하 무장조직인 MK(국가의 창: Umkhonto We
Sizwe: MK라는 약칭으로 불리움)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남아공 국가
방위군」(SANDF: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체계 확립
◦ 남아공의 국방정책은「국내 및 南部阿 지역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을 기조로「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효율적인 국방 태세 확립」,「균형
있고, 현대화된, 적정수준의, 그리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국방력을 통한
국가, 지역 및 국제안보 증진 기여」등의 목표를 설정
◦ 국방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력수 축소 및 군장비 현대화 계획 추진
- 현역 규모는 1998년 8만2천명에서 2001년 7만8천명으로, 2002년 이후
5만8천명으로 감축 예정이었으나, 신병모집, 퇴직군인 처우, 아프리카
평화활동 참여 등 새로운 문제 발생으로 약 7만5천여명 수준 유지
- 1999년부터 약 10년간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으로부터 약 50
억불 상당의 무기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를 적극 도입하였으며, 주요
도입 무기에는 공군의 Gripen 전투기, 해군의 209급 잠수함 및 Valor급
프리깃 등이 있음.
◦ 남아공 병역제도는 지원병제도로서 직업군인제・10년제・6년제・1년제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상비군(Permanent Force)과 비상비군(Reserve
Force)의 2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
◦ 국가방위군(SANDF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s)은 육군,
공군, 해군, 의무군(Military Health Services) 등의 4군으로 구성
42
2. 국방조직
가. 개요
◦ 국방장관이 갖고 있는 군정권은 국방사무총장에 의해 국방부 본부 및
각 국・실에 의해 수행되며, 군령권은 국방군총장을 정점으로 합동작전
본부장과 각 군 총장에 의해 수행
◦ 합동작전본부장은 각 군 총장과 동일하게 국방군총장의 직접 통제하에
육・해・공・의무군의 제 작전요소를 통합한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직책으로서 의전서열상으로는 각 군 총장보다 상위 직책인 점에서는
우리의 합참의장과 동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현역의 최선임
자인 국방군총장이 별도로 있다는 점에서 상이
43
나. 군조직 체계도
국 방 장 관
Minister of Defence
국 방 부 부 장 관
Deputy Minister of Defence
국 방 사 무 총 장
Secretary for Defence
국 방 군 총 장
Chief of the SANDF
정 책 기 획 국
Policy & Planning
Division
합동작전본부
Corporate Staff Division
예 산 국
Finance Division
육 군
SA Army
물 자 국
Material Division
공 군
SA Air Force
기획정보체계관리국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해 군
SA Navy
의 무 군
SA Military Health Service
감 찰 국
Defence
Inspectorate
합 동 작 전 본 부
Joint Operations Division
국 방 정 보 본 부
Defence Intelligence Division
국 방 군 수 본 부
Defence Logistics Division
44
3. 군사력과 국방비
가. 병력현황
구 분 군별․분야별 병력수(명) 여군(명)
상 비 군
육 군 34,462 7,671
해 군 6,244 1,353
공 군 10,653 2,470
의무군 8,044 2,500
국방부/국방군본부 15,683
소 계 75,086 13,994
* 민간인 15,000
비상비군
육 군 57,385
해 군 1,436
공 군 1,832
의무군 7,322
소 계 67,975
총 병 력 143,061 13,994
나. 국방비 현황
(단위 : 백만랜드)
구분 2007/2008 2008/2009 2009/2010
행정/일반 1,935 2,054 2,346
육 군 4,215 4.058 4,852
공 군 2,651 2,871 3,176
해 군 1,388 1,488 1,671
의무군 1,831 2,000 2,278
전력증강비 9.011 9,771 8,557
기 타 6,721 5,774 5,722
총 계 25,922 28,016 28,632
* 출처 : 2010 국방부 연례보고서
45
4. 방위산업 현황
◦ 1977.11월 UN의 대 남아공 무기금수 결의를 계기로 국방부 산하에 대규모
군수산업체인 Armscor(Armaments Corporation of South Africa)사를
설립(’77.12), 독자적인 무기 개발・생산
- 80년대 초반이래 이란・이라크・캄보디아・모잠비크 등 30여개 국에 연간
5억불 규모의 무기를 판매
- 그러나, 냉전 종식이후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 확산으로 판로가 위축되자
Armscor사의 조직을 개편(’92.12), 순수 무기생산 임무를 수행하는
국영 Denel사를 설립하고 Armscor사는 방산수출시장 개척 및 남아공
내 획득 임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군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군수산업은 최대기업인 Denel사와 약 7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 약 5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중 약 15,000명이 무기 수출분야에 종사
* 주요 방산품으로는 자주포, 대공포, 공격용 헬기, 무인항공기, 미사일, 지뢰
방호장갑차량, 탄약 등
◦ 한국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남아공 해군 초계함 건조사업에
참여 추진중
5. 대외군사 협력현황
◦ SADC 내에서의 안보협력
- 2001.8월 말라위 SADC 정상회의에서 기존 다자국방안보위(ISDSC;
Inter-State Defence and Security Committee)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정치, 국방 및 안보협력에 관한 새로운 의정서
채택
◦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내에서의 안보협력
- AU 헌장(3조)에 군사 사항을 명시하여 회원국간 협력 도모
46
◦ 평화 지원 작전
- 2001.4월 DRC 유엔평화유지군에 공군기술인력 위주로 100여명을
파병한 것을 비롯, 만델라 전 대통령의 중재로 2001.11.1 출범한
부룬디 과도정부에 참여할 정치인사들의 경호목적으로 1개 대대규모
전투병력(701명)을 파견하는 등 약 800여명의 병력 파견
- 2011.1월 기준 DRC 1,200여명 및 중앙아프리카, 수단 등에 총 2,000
여명의 병력 파견중
◦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 참여
-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영역 확장 저지를 위해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해협에 프리깃함(SAS 멘디호) 1척을 배치,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국가
로서 해적퇴치 관련역할 확대
Ⅵ. 경 제
49
Ⅵ. 경 제
1. 개 관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
- 2010년 기준,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은 3,544억불로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GDP의 약 21%를 점유
-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 약 7,101불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
-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2010년 기준 아프리카 최대규모로서, 아프리카
대외교역의 약 16%를 점유
<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총생산(U$억) 2,613 2,861 2,754 2,844 3,544
1인당 국민소득(U$) 5,455 5,911 5,643 5,792 7,101
GDP 성장률 5.6 5.6 3.6 -1.7 2.7
* 자료원 : EIU, IMF
◦ 남아공은 금융, 유통 등 3차 산업 위주의 성숙된 산업구조를 보유
- 남아공 GDP(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5.8%에 달하며, 1차 산업 비중은 3%, 2차 산업은
31.2%
◦ 남아공의 주요산업(3차 산업 제외)은 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으로 분류
-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하였
50
으며, 2010년 기준 남아공 GDP의 8.8%을 점유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0억톤, 세계 14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
산업은 2010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
-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2010년
기준,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약 21%를 점유
-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MIDP)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지하
는 등 남아공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관련산업은
전체제조업 생산량의 약 28% 점유
2.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 남아공은 풍부한 광물ㆍ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석유가스
연관 산업과 원자력 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2011년 기준 크롬, 금 매장량 세계 2위, 우라늄 5위, 니켈 8위 등 광물
자원 풍부
- 풍부한 유연탄(매장량 세계 9위)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과 액화석유
추출 기술(CTL 및 GTL) 보유
◦ 특히, 광업(mining)은 남아공 GDP의 8.8%, 49만명의 고용효과, 총수출의
31.7%(가공광물(processed minerals) 포함시 50%) 차지
- 금, 백금류 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 광물 수출의 89% 차지
◦ 에너지 산업은 GDP의 15%, 25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수요로 인해 남아공은 에너지 집약(energy- intensive)
경제구조 보유
- 적은 양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에 비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 전기
생산 비용은 낮은 수준
51
- 석유 생산은 주로 석탄으로부터 액화 추출에 의존
◦ 1994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국내적으로 과거 인종차별정책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흑인경제활성화정책(BEE,
Black Economy Empowerment)을 채택, 소유권 이전, 합작 추진 등을 통해
향후 2012년내 흑인들의 관련지분을 26%까지 확대시키는 정책 추진
- 2010년 발표된 신성장전략에서는 BEE에 대한 재검토 천명
< 주요 광물 매장량 현황 >
광 종 단 위 매장량(A) 세계(B) 비중(%, A/B) 세계 순위
유연탄 백만톤 30,156 860,938 3.5 9
우라늄 천톤U 295.6 5,404 5.5 5
니켈 천톤 3,700 76,140 4.9 8
철광석 백만톤 650 87,000 0.7 14
크롬 백만톤 130 350 37.1 2
연 천톤 300 80,000 0.4 13
금 톤 6,000 51,000 11.8 2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3. 경제동향 및 교역구조
가. 경제동향
1)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아공 경제는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대외 경제 여건의 호전, 소비 및 설비투자의 신장 등에 힘입어 3%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1.8%)을 보였
으나, 2010년에는 월드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7% 성장
52
2) 경제정책
◦ 흑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인 기득권층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 유지를 기조로 하는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채택
- 한편으로 흑인들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의 지분을 흑인들에게 유상 양도하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을 추진
◦ 최근 남아공 정부는 2020년까지 5백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발표
- 6개 부문(인프라, 농업, 광업, 녹색산업, 관광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사간의 사회협약 체결, 흑인기업우대정책(BEE)에 대한
재검토, 실업율 감소(현재 25%에서 15% 수준) 등 목표
- 동 전략에 대하여 연정 파트너인 남아공노조연맹(COSATU)과 공산당
(SACP)은 노사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 노동계 및 서민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한다며 반대 입장
◦ Zuma 행정부 출범 이후 남아공은 실업문제 해결과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타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 입장 견지
3) 에너지 정책 : 중기전원개발계획(IRP 2010, Integrated Resources Plan)
◦ 남아공 정부는 2011.4월에 2010-30년간 장기 전력 수급계획인 ‘중기
전원개발계획(IRP 2010)'을 확정 발표하고, 동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
까지 신규 전력생산을 42.6GW 증설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에 대응할 예정
- 42.6GW의 신규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는 17.8GW(42%), 원전은
9.6GW(23%)를 차지
53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규모의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90%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규모를 65%까지 낮추고,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의 5%에서 20%,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9%까지 확대 목표
- 남아공은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
원자력 비중 확대를 위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2023년 신규 원전 1호기 준공을 목표로 2012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
예정
나. 최근 경제 정세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아공 경제는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대외경제여건의 호전, 소비 및 설비투자의 신장 등에 힘입어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마이
너스 성장(-1.8%)
- 2010년에는 월드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8% 성장하였으며, 남아공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1년 3.5%, 2012년 4.1%, 2013년
4.4%로 지속적인 성장률 확대를 예상
◦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 등의 2010년 월드컵
관련 투자를 기반으로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 ANC내
권력분점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 58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 보균자 등 국민건강 문제, △ 세계 최고수준의 강력 범죄율 △
기능인력 부족 및 백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 구조적 제약 존재
-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산업구조 탈피, 빈부격차 및 실업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인프라 확충, 전력 사정 개선 등이 과제
◦ 남아공 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등 달러화
대비 랜드화(RAND)의 강세 흐름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랜드화 가치 하락 시도
- 2011. 6월 현재 남아공 랜드화(RAND)는 달러당 6.8RAND로 달러당
54
8랜드 대를 유지했던 2009년도에 비해 강세 흐름이 지속
- 월드컵 이후 둔화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아공 중앙
은행은 2010.11월 기준금리를 35년 이래 최저 수준인 5.5%로 인하,
경기 부양 시도
◦ 최근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3개 지역 기구간 2013년까지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하는 3자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창설 논의 주도
- 남아공은 역외 국가들과의 FTA보다는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내 교역 확대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연계하는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 설정
다. 교역 구조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중 최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약 16%를 점유(2010년 기준)
- 2010년 기준 상품수출액은 858억불, 수입액은 818억불로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에 불과
◦ 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Platinum), 철합금(Ferro-alloys), 석탄,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무선송신기기 등
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관세장벽
◦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
율과 수입쿼터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55
왔으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
◦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
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09년 7.5% 수준까지 인하
-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바, 2009년 기준
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5%, 비농산물 수입액의 63.4%가
무관세로 수입
< 남아공 관세율 현황 >
품 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39.5% 8.9%
비농산물 15.8% 7.5%
전 체 19.0% 7.7%
자료원 : WTO
주 :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관세)은 2009년 기준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
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0%, 2007년 30%, 2008년 29%, 2009년 28%, 2010년 27%까지
인하되었으며, 2012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12년에는 25.0%로
인하될 예정
◦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정책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성산업에 따라서는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
정책 추진 가능성이 상존
2) 수입규제
◦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
56
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
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
<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국내산업 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원 : 美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2009
3) 통관절차상 장벽
◦ 남아공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이외에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4)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미규정
- 원산지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 이상의 생산비용(재료비
및 노동비)이 해당 원산지에서 투입되도록 관세법상 규정
◦ 한편, 남아공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
57
-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이라고 라벨에 표기
- 이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
5)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남아공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
- WTO 통계에 따르면, ’95~’09년 동안 남아공의 對韓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총 17건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의 반
덤핑 규제 대상국
- 2007년 들어 남아공은 레진(Lysine) 제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이프
가드 발동
- 강연선 등에 대한 ’02년 반덤핑 원조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에 대해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 유발
◦ 2010.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3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1), 화학(2),
제지(1) 등
<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HS코드)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최종판정일
강연선, 로프, 케이블(7312.10)
’07.8
(일몰재심)
’08.9 ’09.2
PET(3907.60)
’10.7
(일몰재심)
’10.10 ’11.3
백상지(4810.92) ’05.8 ’06.2 ’06.12
Lysine(4810.92) ’07.5 - ’07.12
* Lysine 제품은 세이프가드, 나머지 품목은 반덤핑 규제
*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
58
◦ 남아공은 2011 1/4분기 기준 25%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
하기 위해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를 중심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 증대
6) 수입쿼터
◦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는 미운영
◦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
-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 나머지 10%는 BEE(흑인경제활성화정책) 관련자에게 배정
-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높아 관세
쿼터 사용률이 높지는 않은 편
7)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 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 운영
◦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
-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 금지
-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 필요
◦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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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
-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고, GMO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내용 표시
8) 품목별 장벽
◦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
부품 수입 금지
◦ 좌측 핸들 자동차는 안전을 이유로 수입 금지
-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
◦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MIDP)”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동 법에 따르면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시 관세혜택
부여
- 동 정책은 2012년부터는 보다 시장 중립적인 신자동차산업육성계획
(APDP)으로 대체될 예정
-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남아공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
므로 이러한 MIDP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저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9) 정부조달
◦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에 따라 흑인기업에게 가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
◦ 남아공은 2000년도에 제정된 정부입찰법을 제정해 정부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60
- 2004년도에 개정시 2003년도에 제정된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의
내용을 대폭 반영
-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흑인기업에게 더욱 많은
특혜를 주는 실정인 바,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 정부입찰법에 의하면 1백만랜드 이하의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의 20%는
반드시 BEE 관련 입찰자에게 낙찰, 그리고 1백만랜드를 초과하는 입찰의
경우 10%가 BEE 관련 입찰자에게 낙찰
- 1996년에 제정된 National Industrial Participation Program(NIPP)에
따라 남아공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물량의
3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남아공 국내기업으로
부터 구매해야 함.
10) 지적재산권 보호
◦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적재산권 수정법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 이처럼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으나, 법 집행 및 지적
재산권 보호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일례로 남아공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아직
WIPO 저작권협약에 미서명
◦ 남아공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따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적판 소프트웨어 구입자에 대한 처벌
건수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는 실정
- 다만, DVD 대여점이 전국 체인망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유통망이 미형성되어 있고, 높은 인터넷 비용과
61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는 아직 심각하지 않은 상황
11) 서비스 장벽
◦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 견지
◦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움
◦ 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통신회사(Telkom)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남아공 통신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도 매우 높은 편
-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못해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
◦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
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유통 마진을 얻는 것이 가능
12) 전반적인 남아공 투자환경 평가
◦ 남아공은 25% 이상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외국계 투자기업에 각종 혜택 제공
◦ 그러나, 불안한 치안상황, 강성노조 및 경직적인 노동법, 숙련된 노동력
부족, 전력공급 불안정, BEE 정책 등은 우리기업 투자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업, 광물가공업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보다는 광업 부문에 편중
62
< 참고 >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
(BEE : Black Economy Empowerment)
1. 정책추진 배경 및 추진과정
가. 정책추진 배경
◦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Apartheid) 기간중 경제력이 백인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흑인계층은 경제적으로 철저히 소외됨. 남아공 백인
정권이 제정한 인종차별적인 법에 따라 남아공의 모든 경제적 자원은
백인들이 독점하였으며, 흑인계층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됨에 따라 백인계층과
흑인계층간의 부의 불균형이 심화
◦ 1950년에 제정된 집단거주법(Group Areas Act)에 따라 흑인, 혼혈인,
인도인 등은 법에 규정된 지역 이외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으며,
비록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인 거주 지역 인근에서의 영업활동도
제한을 받았음. 이 외에도 흑인계층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만을 하도록 하는
등 백인계층의 독점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흑인계층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
◦ 이러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차별조치와 더불어 흑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지정하여 흑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며, 일례로 흑인
계층은 기업의 경영관리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취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직업제한 외에 교육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
바, 흑인계층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흑인계층에 대한 취업 및 교육제한에 따라 흑인들은
63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없었고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는 하급 노동
계층으로 전락
◦ 1990년 넬슨 만델라 석방과 함께 1991년에 모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
되고 1994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정권이 출범하면서 남아공 정부는
과거 남아공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집단
(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 HDI)1)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백인계층에 집중되어 있던 부의 재분배, HDI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됨. 이는 과거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는 남아공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남아공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
나. 정책 추진과정
◦ 흑인정권 출범 이후 1996년 신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의미
에서 본격적이고 명문화된 흑인경제 육성정책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기존 백인기업의 지분을 흑인계층에게 이전시키는 기업 지분구조 개선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을
인수한 흑인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백인기업의 이사회에 흑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흑인계층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
◦ 남아공 흑인정권은 1996년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흑인경제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 바, 당시 제정된 남아공 신헌법 제
217조 2항은 남아공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 및 물품
구매에 있어서 과거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심사에 있어 흑인
계층을 어떤 식으로 우대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대구매정책법
1)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모든 계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통상 흑인계층, 백인여성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흑인계층은 유전적인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혼혈인(Coloured), 인도인(Indian) 등을 포함
64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을 제정함. 동
법령에 따르면 흑인기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전체 입찰
점수(100점)의 10~20% 내의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며, 흑인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사실상 정부 및 공공입찰 수주가 불가능
◦ 이러한 우대구매정책 외에도 흑인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 바, 1995년에는 흑인경제 육성정책 연구를 위한 차별철폐
정책개발 포럼(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Development Foreum)이
발족되었으며, 1996년에는 흑인계층의 취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
및 직업평등에 관한 녹서(Green Paper on Employment and Occupation
Equity󰡕가 발표됨. 1999년에는 고용평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법제화
한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가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흑인에 대한 기술교육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법(Skills
Development Act)󰡕, 흑인경제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 이러한 일련의 정책추진 및 법률제정 등을 통해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종합적인 전략이 없고 각각의
정책이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흑인경제 육성정책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함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종합적인 흑인경제 육성정책 개발을 위해 1998년에 흑인
경제 육성위원회(Black Economy Empowerment Commission : BEE
Commission)를 발족
◦ 흑인경제 육성위원회(BEE Commission)는 2년여에 걸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2000년에 발표함. 이후 남아공 상무부는 동 보고서를 바탕
으로 2003년도에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BEE Strategy
Document)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는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기본법인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 BBBEE)󰡕가 공표
65
◦ BBBEE 법은 기본적 전략 및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남아공 정부는 3년간에 걸쳐 민간부문 컨설팅,
공청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에 BBBEE 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on
Black Economy Empowerment)』을 발표함. BB-BEE 실천규약은 흑인
경제 육성정책의 세부목표, 실천방안, 평가요소, 이행기간 등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규정
66
<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 추진 과정 >
1994년
▪경제, 개발 및 노동위원회법(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Act 35 of 1994) 제정
1995년
▪노동법(Labour Relations Act 66 of 1995) 제정
▪차별철폐 정책개발포럼 발족
1996년
▪신헌법제정(제217조 2항 : 흑인계층에 대한 특혜구매 규정)
▪고용 및 직업평등에 관한 정부 녹서(Green Paper) 발표
▪중소기업법(National Small Business Act 102 of 1997) 제정
1997년
▪공공부문 입찰개혁에 관한 녹서 발표
▪고용평등 법안(Employment Equity Bill) 입안
1999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55 of 1998) 시행
▪기술개발법(Skills Development Act 97 of 1998) 제정
▪흑인경제 육성정책 기금법(National Empowerment Fund Act 105
of 1998) 시행
2000년
▪우대구매정책법(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5 of 2000) 시행
2003년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53 of 2003) 제정 - 2004년 1월부 시행
2004년 ▪BB-BEE 법령 시행령(Codes of Good Practice) 초안 마련
2007년
▪BB-BEE 법령 시행령(Codes of Good Practice) 시행
(2008년 2월 관보게재)
67
2. 정책개요
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이하 BBBEE법)은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령으로서 지난 2003년도에 제정되어 2004년 1월에
공표됨. BBBEE법은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남아공 정부가 추진
해온 각종 흑인경제 육성정책들을 통합하여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고 있는 법령인데,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상법무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동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남아공 경제의 변화와 보다 많은 흑인계층
(아프리카 흑인, 혼혈인, 인도인)이 남아공 경제에 참여하고 이들이 남아공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이고 합리적인 사회경제적 프로세스이다.
◦ BBBEE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①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정부 및 공공
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한 우대구매정책 등
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 BBBEE법 실천규약은 흑인경제 BBBEE법의 시행령으로서 정부 및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민간 기업은 원칙적으로 준수의무 없음)의
BBBEE법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동 규약은 지난 2007년 2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BBBEE법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9개의
조항(Code)으로 구성
68
◦ ①BBBEE 평가 체계(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②소유권 평가
(Measurement of the Ownership Element), ③경영권 평가
(Measurement of the Control Element), ④고용평등 평가
(Measurement of the Employment Equity Element), ⑤기술개발 평가
(Measurement of the Skills Development Element), ⑥우대구매 평가
(Measurement of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Element), ⑦사회
경제적 흑인기업 육성도 평가(Measurement of the Enterprise
Development Element), ⑧사회경제적 기여도 평가(Measurement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Element), ⑨소규모 기업2)에 대한
평가체계(Measurement of Qualifying Small Enterprise)
3.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가.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중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항목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Code 100의 서술문(Statement)
103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ies)3)에 대한 소유권 등가인정
(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평가
항목중 소유권을 제외한 항목은 이행목표를 따를 수 있으나, 소유권
이행목표는 따르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흑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외국투자기업들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타 조치
들을 이행할 경우, 이를 흑인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외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주무부처, 주정부, 시정부와 협의 필요
2) 소규모 기업(Small Enterprise)은 연간 매출액 5백만 랜드(U$66만) 이상, 35백만 랜드
(U$460만) 이하인 기업을 의미
3) 다국적기업 정의 : 남아공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중 남아공이 아닌 제 3국에
모기업 본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
69
◦ 소유권 이전 등가인정(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은 크게 4가지
∙ ASIGASA(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for South Africa)
◦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흑인계층의 절대빈곤 감축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이러한 新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 JIPSA(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남아공 정부는 흑인정권 출범(1994) 이후 백인 기술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흑인 기술인력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해 남아공 내 기술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기술인력 양성정책(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JIPSA)을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확대, 기술이전 등
JIPSA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 흑인기업 창출 프로그램(Enterprise Creation Programs)
◦ 신생 흑인기업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생 기업은 ①흑인
지분 50% 이상, ②흑인여성 지분 30% 이상, 흑인단체 지분 50%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
∙ 사회경제적 지원(Socio-Economic Development)
◦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나, 남아공 흑인계층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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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이제
BB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음. BBBEE는 남아공 비즈
니스의 근간이 되는 남아공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므로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반드시 BBBEE를 이해하고 BBBE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BB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남아공 정부는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혜택)을 부여
◦ 한편,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BBBEE 이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
(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아공 기업들도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되고, 전혀 BBBEE를 이행
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영업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BBBEE를 이행할 필요
다.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활용방안
◦ BBBEE는 분명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BBBEE를 무시하는 외국
기업은 남아공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만큼 BBBEE를 최대한 활용
할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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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EE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7개 평가지표 중 소유
권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외국기업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표이며,
지표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윤감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내해야하는 부분
◦ 또한 외국기업은 그 특성상 현지 흑인에게 소유권을 맡기거나 일정부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기업의 BBBEE 이행을 위해
고안된 BBBEE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서술문
(Statement) 10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 중 남아공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ASGISA 및 JIPSA 지원방안을 이행할 경우 남아공 정부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수월하게 소유권 이전 등가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Ⅶ. 사회・문화
・
75
Ⅶ. 사회・문화
1. 민족 구성
◦ 다수의 흑인 및 백인, 혼혈인, 아시아/인도계 혼재
◦ 아프리칸(79.4%) : Nguni(Zulu, Xhosa, Ndebele, Swazi 등),
Tswana(Sothos), Tsonga, Venda 등
◦ 백인(9.2%) : 네덜란드계 및 영국계
◦ 혼혈인(8.8%)
◦ 아시아/인도계(2.6%)
2. 언어 : 11개 공용어 사용
◦ 공용어 : 영어, Afrikaans, IsiZulu, IsiXhosa, IsiNdebele, Sesotho sa
Leboa, Sesotho, Setswana, Siswati, Tshivenda, Xitsonga
◦ 공식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로, 아프리
칸스어는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언어가 남아공 원주민의 언어 및 후기 이주자
들의 언어(말레이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와 접촉하면서 1650~1850년에
걸쳐 형성된 언어임. 남아공 국민의 약 57%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수의 인구가 아프리칸스어를 구사할 수 있으나 아프리칸스어
구사자는 점차 감소 추세임. 아프리칸스어는 주로 백인 농부들에 의해, 지역
적으로는 서부 케이프주 등 남서부에서 주로 사용
76
3. 종교 : 기독교 79.8%, 이슬람 1.5%, 힌두교 1.2%, 무종교 15% 등
◦ 국민의 80% 정도가 기독교를 믿으나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토착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함. 기독교는 대부분 신교이나 ‘아프리카
독립교회(African Independent Church)’라는 분파가 있는데, 이는 유럽
선교사들의 설교에 반발한 아프리카인들이 세운 토착 기독교 집단으로,
남아공에 2,500여개의 독립교회가 존재하여 그 영향력이 막대함. 아프리카
인의 조상 숭배 사상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다처제를 용인
4. 교육
◦ 현행헌법(1996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에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육(성인기본교육 및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시
◦ 남아공 교육시스템은 일반교육(GET, R~9학년), 고등교육(FET, 10~12
학년), 대학교육(HE, 대학이상)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기존 교육부를 기초교육부와 고등교육부로 확대 개편
- 최근 교사 인력의 해외 유출로 남아공 교사인력 부족이 문제
◦ 대학은 25개
- University 11개(프리토리아대학, 케이프타운대학, 스텔렌보쉬대학 등)
- University of Technology 6개 (더반기술대학, 케이프반도기술대학 등)
- Comprehensive University 6개 (요하네스버그대학, UNISA 등)
- National Institute 2개 (음푸말랑가 및 노던케이프 Institute)
◦ 전국 총학생수 : 1,417만명
- 학교수 : 26,065개, 교육자수 : 452,971명
・
77
◦ 학제 : Grade R~12학년까지 13년이며, 10학년까지 의무교육
- 학기 : 4학기제 (1월 중순 ~ 12월 초순)
◦ 케이프타운대학, 스텔렌보쉬대학, 프리토리아대학, 비트바터스란트대학 등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수대학
◦ 한국대학과의 교류
- 고려대학교는 프리토리아대학교(University of Pretoria)와 비트바터스
란트대학교(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교원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 합의(2011.1)
5. 보건
◦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을 한 국가로서, 의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유사(국가의료서비스+사립병원서비스)
◦ 의료서비스는 국가의료시스템(NHS)과 1차진료(Primary Healthcare)시스템
으로 되어 있으며, 사립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사립의료서비스 시스템
병행
- 의료수준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병원의 경우 현재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무료 진료
◦ 전체 의사진의 규모는 약 11만 6천명
- 2007~2009년간 외국 의사 507명이 고용되었으며, 주로 콩고민주
공화국(137명), 나이지리아(133명), 짐바브웨(12명), 영국(61명), 네덜
란드(15명), 독일(11명), 오스트레일리아(5명), 벨기에(5명) 출신 등
◦ 남아공에 거주,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사립보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의료비용을 지불할 가능성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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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사립의료보험 : Discovery, Multimed, Selfmed 등
- 국제 사립의료보험 : AXA PPP Healthcare, Bupa International 등
6. 사회복지
◦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금
사회복지기금 지급액 수령자
고령연금(60세이상) R960 23,000,000명
장애인연금(18세-59세, 여성은 62세) R960 1,400,000명
참전용사연금(60세이상 또는 장애보유) R960 N/A
양육연금(18세까지) R650 494,992명
간호/간병연금(18세이하) R960 N/A
아동연금(15세이하) R240 8,300,000명
보호연금(60세이상) R210 N/A
7. 치안
◦ 1990년 인종차별 철폐이후 민생사범, 마약, 차량 강탈 등이 증가하는 등
남아공의 치안상황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범죄관련 통계(2010년)를 우리
나라와 비교해 보면(양국의 인구는 4천 8백만으로 비슷) 다음과 같음.
- 살인은 16,834건으로 하루 평균 46.1명으로, 우리나라 1,374건의 12.3배
- 강도는 171,292건으로 하루 평균 469.3건으로, 우리나라 6,351건의 27배
- 강간은 68,332건으로 하루 평균 187.2건으로, 우리나라 18,351건의 3.7배
- 절도는 1,007,447건으로 하루 평균 2,764건으로 우리나라 256,423건의
3.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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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혐오범죄(Xenophobia) 발생
- 요하네스버그 일부와 근교 흑인 집성촌에서 모잠비크와 짐바브웨 등
주변국가에서 불법 이주해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강도, 상해
및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
- 외국인 혐오범죄는 주변국에서 불법 입국한 후 남아공의 흑인 빈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 흑인 노동자를 추방하려는 흑인
군중들에 의해 발생
◦ 남아공 치안 악화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인접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불법입국자 증가가 값싼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되면서 기존 남아공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 불안정 증대
- 또한, 남아공에서는 허가를 득한 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싼 가격으로 불법 총기를 획득할 수 있고, 불법 총기도 최대 약
4백만정으로 추정되는 등 총기 범죄가 빈발
- 특히, 주거침입강도 사건이 많아 항시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비교적 안전하다는 소위 ‘security compound’(외곽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회사로 하여금 경비원 및 경비견으로 순찰토록 하는 주택
단지) 지역에서도 강・절도 사건이 이따금 발생
◦ 남아공 정부는 2010년 월드컵의 안전한 개최 등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 증원(2011.3월까지 20만명 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치안 확보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범죄율이 지속 하락 중
※ 지난 ’11.4.10일자로 남아공에 대한 여행경보단계가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80
8. 언론
◦ 신문
- 남아공 최초의 신문은 1800년 정부가 발행한 Cape Town Gazette,
African Advertiser이며, 최초의 민간신문은 The South African
Commercial Advertiser
- 대부분의 남아공 신문과 잡지는 대형미디어그룹인 Media 24, Independent
News & Media, Caxton, Avusa 등에 속해 있는 상황
- 주요 신문으로는 The Star, Business Day, The Citizen, The Sowetan
등이 있으며, 흑인 근로자를 위한 Daily Sun이 최대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음. 아프리칸스어 신문은 Die Burger, Beeld 등이 존재
◦ 방송
- 국영방송인 SABC(1976년)는 SABC 1~3까지 3개 채널을 지상파와
위성을 통해 송출하고 있고,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11개 공식언어로
방송
-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반상업방송인 e-TV가 1998년부터 서비스
개시
- 시청자의 가입비와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상업방송인
M-net이 1986년부터 서비스 개시
- Multichoice Africa(MCA, 1995년)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하는 최초의
아프리카 방송으로 수십 개의 채널을 서비스(DStv)
◦ 라디오
- 1923년 최초 시험방송에 이어 1924.6월 최초의 라디오방송국이 설립
되고 남아공 국영방송인 SABC는 1936년 개국함. SABC는 1950.7월
부터 자체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1960년 흑인 부족언어별 방송국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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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15개 공영라디오방송국과 3개의 상업라디오방송국이 있으며
일부 상업방송은 공영방송시설인 SABC를 이용하여 방송
- TV가 도시 및 백인지역에 주로 보급되어 있어 대다수 흑인지역은 아
직도 라디오가 절대적 영향력 보유
9. 음악
◦ ‘무지개 나라(Rainbow Nation)’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공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그 영향력이 공존
◦ 재즈
-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아공 출신 재즈 음악가로 미리암 마케바(Miriam
Makeba), 휴 마세켈라(Hugh Masekela) 등이 있음. 미리암 마케바는
“Homeland" 앨범으로 2001년 월드뮤직 그래미상을 수상
- 전통적인 재즈의 법칙에 아프리카의 토속 리듬과 스타일을 접목해
탄생된 남아공의 재즈 음악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독특한
음색 보유
◦ 전통 음악
- 콰줄루나탈 출신의 부시 음흘롱고(Busi Mhlongo)는 전통 음악을 추구
하는 아티스트로 줄루족(Zulu)의 전통음악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 놓았
다는 평을 받고 있음.
- 남아공의 정치적 암흑기였던 1980년대 조니 클레그(Johnny Clegg)는
‘줄루카(Juluka)’라는 밴드를 조직해 줄루 민족의 전통 음악과 유럽풍
댄스 음악을 결합시켜 남아공과 전세계를 돌며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의
공존을 추구
Ⅷ. 한국과의 관계
85
Ⅷ. 한국과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가. 외교관계 수립
◦ 한국전 당시 남아공의 파병(1개 비행중대, 826명)등으로 양국간 우호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1978년 이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UN 제재에 부응, 모든 공식관계 단절
◦ 1990년 남아공 백인정부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계기로 양국간 관계
개선 모색, 1992.12월 수교 합의
◦ 특히, 1994.5월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 의한 흑인다수정부 수립 이후
1995.7월 Mandela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1998.4월 및 2007.5월 각각
Mbeki 부통령과 Mlambo-Ngcuka 부통령의 방한, 2006.2월 이해찬
총리 남아공 방문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
◦ 2010.10월 Motlanthe 부통령 방한, 2010.11월 Zuma 대통령의 G20
서울정상회의 계기 방한 및 2011.1월 Sisulu 하원의장 방한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모멘텀 조성
나. 양국 상주공관 현황
◦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 93.3월 개설(제8대 이윤 대사)
◦ 주한 남아공대사관 : 93.2월 개설(제5대 Dennis 대사)
86
다. 주요 인사교류 현황
◦ 1993.2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국장 방남
◦ 1993.6 민관혼성 경제사절단(단장:김봉규 본부대사) 방남
◦ 1993.9 Schoeman 외무부 부장관 방한
◦ 1993.12 홍순영 외무차관 방남
◦ 1994.4 남아공 과도집행위 위원단(단장:Wessels 장관) 방한
◦ 1994.5 한완상 특사, Mandela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94.9 Jordan 체신장관, UPU 총회 참석차 방한
◦ 1995.2 Nzo 외무장관 방한
◦ 1995.2 박운서 통산부차관 방남(민관합동 무역 및 투자조사단)
◦ 1995.5 Sexwale 가우텡 주지사 방한(경기도와 자매결연)
◦ 1995.5 Mandela 대통령 방한
◦ 1995.7 공로명 외무장관, UNCTAD 총회 참석차 방남
◦ 1996.4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시찰단(단장:김인영 의원) 방남
◦ 1996.8 김종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방남
◦ 1996.10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남
◦ 1997.2 Kriel 웨스턴케이프 주지사 방한
◦ 1997.4 이경우 외무부 아중동국장 방남(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 1997.4 Pahad 부통령실 부장관 방한
87
◦ 1997.7 Erwin 통상산업부장관 방한
◦ 1997.10 Ramsamy 남아공 올림픽위원장 겸 IOC 위원 방한
◦ 1997.10 Mbeki 부통령 방한
◦ 1998.4 이시영 주유엔대사 방남(비동맹정상회의)
◦ 1998.8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방남
◦ 1999.1 김종필 국무총리 방남
◦ 1999.6 유흥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일행 방남
◦ 1999.7 Morkel 웨스턴케이프 주지사 방한
◦ 2000.6 Molefe 노스웨스트 주지사 방한
◦ 2000.8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남
◦ 2000.8 Mandela 전 대통령 방한
◦ 2001.3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및 민간경제사절단 방남
◦ 2001.5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시찰단 방남
◦ 2001.5 남아공 하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사절단 6명 방한
◦ 2001.8 한명숙 여성부장관, 더반 개최 제3차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참석차 방남
◦ 2002.3 유희열 과기부 차관, 케이프타운 개최 제4차 세계동위원소
대회 참석차 방남
◦ 2002.4 선준영 주유엔대사 방남(비동맹 각료급회의)
◦ 2002.5 한・남아공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방남(함승희, 송영길 의원)
88
◦ 2002.11 국회 EXPO 유치특별위 대표단 방남(유재건, 설훈, 김덕규,
배기운 의원)
◦ 2003.8 강인섭, 신현태 의원 방남
◦ 2004.2 Sonjica 과기부 차관 방한
◦ 2004.4 허성관 행자부장관 방남(Mbeki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특사)
◦ 2004.5 최성홍 외교부장관 특사 방남(ICAO 이사국 재선 지지교섭)
◦ 2004.5 Matsepe-Cassaburi 통신부장관, Mlambo-Ngcuka 광물
에너지부장관 방한
◦ 2004.6 Sooklal 외교부 차관보 방한(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 2004.8 김상훈 주유엔대사 방남(비동맹각료회의 참석)
◦ 2004.9 임상규 과기부차관 방문
◦ 2004.9 Padayacie 통신부 부장관 방한(부산 개최 ITU Asia
Telecom 참석)
◦ 2005.1 국회운영위 대표단 방남(김덕룡, 남경필, 유기준 의원)
◦ 2005.1 오영교 행자부장관 방남
◦ 2005.5 국회대표단 방남(박병석, 제종길, 김영수 의원)
◦ 2005.5 국회대표단 방남(이규택, 문석호, 이상열, 김석준, 김영주
의원)
◦ 2005.6 손세주 외무부 아중동국장 방남(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 2006.2 이해찬 국무총리 방남(진보정당국제회의 참석)
◦ 2007.3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방남(BIE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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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남아공 개황

  • 1. CONTENTS Ⅰ. 개 관 ··············································································· 1 Ⅱ. 약 사 ··············································································· 9 Ⅲ. 정 치 ············································································· 19 Ⅳ. 외 교 ············································································· 29 Ⅴ. 군 사 ············································································· 39 Ⅵ. 경 제 ············································································· 47 Ⅶ. 사회・문화 ········································································ 73 Ⅷ. 한국과의 관계 ································································· 83 Ⅸ. 북한과의 관계 ································································· 93 Ⅹ. 참 고 ············································································· 97
  • 3.
  • 4. 3 Ⅰ. 개 관 1. 개 요 ◦ 국 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수 도 :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 면 적 : 1,219,090㎢(한반도의 5.5배, 남한 면적의 12배) ◦ 인 구 : 4,991만명(2010년) 흑인(79.4%), 백인(9.2%), 혼혈인(8.8%), 아시아/인도계(2.6%) ◦ 국 경 일 : 4.27(Freedom Day, 1994.4.27 흑인정부수립 기념일) ◦ 국가원수 : Jacob Gedleyihlekisa Zuma(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대통령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 의 회 : 하원(National Assembly, 400명),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90명) ◦ 종 교 :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등 ◦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및 9개 흑인부족어(Zulu, Xhosa, Sesotho어) 등 총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 ◦ G D P : 3,544억불(2010년, IMF) ◦ 1인당GDP : 7,101불(2010년, IMF)
  • 5. 4 ◦ 교 역 - 수출(2010년) : 858억불(백금류,금,석탄,철광,승용차 등) - 수입(2010년) : 818억불(원유,자동차,자동차부품,항공기,무선송신기기 등) ◦ 화폐단위 : RAND($1=6.8Rand, 2011.6 현재) ◦ 국제기구가입 : UN, WTO, IMF, WHO, ILO, AU(아프리카연합), NAM(비동맹), 영연방,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등 거의 모든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에 가입 2. 지 형 ◦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남위 22°-35°, 동경 17°-33°)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인도양, 서쪽으로 대서양에 접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지역별로 목초지, 삼림, 습지,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여 주고 있어 ‘세계를 품은 나라’라고도 지칭 ◦ 국토의 대부분은 해발고도 900~1,200m의 고원임. 인도양 연안의 좁은 해안평야와 내륙고원 사이에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북동쪽에서 남서쪽 으로 뻗어 있음. 최고봉은 타바나앤틀렌야나 산(3,482m)이며, 산맥의 동쪽 사면으로 가파른 절벽이 해안 가까이까지 계속 ◦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륙고원에는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블룸 폰테인과 같은 대도시가 소재 ◦ 서해안을 따라 남서아프리카까지는 나미브 사막이 이어져 황량한 황무지가 계속되나, 최근에는 사막의 독특함과 적막함이 오히려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음. 최남단에는 케이프산맥이 케이프타운까지 연속
  • 6. 5 3. 기 후 ◦ 아열대성 기후로 동부지역이 서부보다 온난다습(연평균 기온 17℃) ◦ 1년은 크게 여름(11월-3월)과 겨울(6월-9월)로 나눠지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봄, 가을이 짧게 지속 ◦ 여름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은 건기로서 강우량이 극히 소량 * 연평균 강우량 : 100mm(칼라하리지역)~1,500mm(드라켄즈버그지역) ◦ 지역에 따라 기후가 크게 상이 - 요하네스버그 등 수도권은 대체로 청량한 기후로 일조시간이 길며, 여름은 20℃-30℃, 겨울은 0℃-20℃ - 서남단 Cape Town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연중 10℃-25℃의 쾌적한 기후 4. 국가상징 가. 국가 ◦ 1994년에서 1995.4월까지 과거 백인정부의 국가(Call of South Africa)와 흑인들이 애창해온 곡(Nkosi Sikele'i Africa)을 모두 국가로 사용 - Nkosi Sikelel'i Africa는 “God Bless Africa”의 의미로 과거 Apartheid 시절부터 ANC의 투쟁곡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남아공 뿐만 아니라 주변 아프리카 흑인들이 오래 전부터 즐겨 애창 * Nkosi Sikelel'i Africa는 1897년 Enoch Sontonga가 작곡한 아프리카를 위한 찬송가 ◦ 1995년 정부의 국가제정위원회에서 기존 2개의 국가를 하나로 축약하여 국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는 줄루어, 소토어, 아프리칸스어 및 영어 등 4개 언어로 구성
  • 7. 6 나. 국장 ◦ 남아공 국장의 중앙에는 날개를 들어올린 새의 문양이 있으며, 문양 상단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단에는 남아공 국화인 Protea 문양 으로 구성 ◦ 국화 내부에는 남아공 원주민 코이코이(Khoi-Khoi)족 2인의 형상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종족 및 인종으로 구성된 남아공 사회의 단합과 조화를 상징 다. 국화 : King Protea ◦ 꽃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변장술이 능한 해신인 프로테우스(Proteus)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종류가 다양(100여 종)하고 색상, 크기 및 모양도 종류에 따라 상이 - 남아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서 우리의 무궁화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백인정권시절부터 국화로 정해져 내려온 것을 현재의 흑인정권에서도 사용
  • 8. 7 라. 국목 : Yellow Wood ◦ 약 1억년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서식한 나무로, 남부 케이프타운을 비롯 하여 북부 림포포 등 남아공 전지역에 걸쳐 분포 ◦ Yellow Wood는 더디게 40여 m 높이까지 자라며, 최근에는 희소성으로 인해 보존대상으로 지정 마. 국조 : Blue Crane ◦ 옅은 푸른갈색을 띠고 긴목, 긴다리, 우아한 날개를 갖고 있으며, 남아 공 전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
  • 9. 8 바. 나라 동물 : Springbok ◦ Springbok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영양의 일종으로, 약 25만 두가 남아공, 나미비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 - 1995년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 흑백화합의 상징이 된 남아공 럭비 대표팀의 별칭이 “Springboks”
  • 11.
  • 12. 11 Ⅱ. 약 사 1. 백인 정착 이전 ◦ 수렵 및 채취 생활을 하던 부시맨(Bushman)과 가축사육을 하던 코이코이 (Khoi-Khoi)족이 오렌지강까지 진출, 17세기까지 거주 ◦ 잠베지강과 탕가니카 호수 및 말라위 호수 주변에 주로 거주하던 반투 (Bantu)족의 선조들은 철기 및 금속문화를 보유, 림포포강 이남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 오렌지강 이북 및 칼라하리 동부지역 등을 포함한 남아프리가 전역 및 동부해안까지 진출하였고, 4세기 이전 ‘산’족 (San People)이 보츠와나 및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렵생활을 하며 정착 하기 시작 2. 백인 이주 시작 ◦ 1488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Bartholomu Dias) 희망봉 발견 ◦ 1652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자국 선박의 보급기지 및 노예, 천연자원, 귀금속 등의 확보를 위해 케이프타운에 정박소 설립(최초의 백인 거주로 기록) ◦ 1679 동인도회사의 유럽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분배로 네덜란드인과 독일인의 이주 및 정착농업이 시작되었고, 네덜란드인이 전매 회사를 통해 코이코이(Khoi-Khoi)족 등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회, 경제 체제를 잠식, 원주민들은 임금 노동자 또는 노예로 전락 - 네덜란드인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백인들은 스스 로를 보어(Boer)인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케이프타운(Cape
  • 13. 12 Town) 해안 주변으로부터 점차 내륙으로 이주 ◦ 18세기경 동부 해안으로 진출한 보어인들과 동케이프지역으로 진출하던 반투족이 Great Fish강 근처에서 충돌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00년간의 분쟁 이후 19세기 후반 반투족이 백인에게 굴복 - 18세기경부터 백인들은 유색인 차별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절대권한이라 주장하고, 인종간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백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3. 영국의 진출 ◦ 1795-1803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점령하였으나, 곧 네덜란드령으로 다시 편입 ◦ 1806 영국이 케이프타운 재점령 ◦ 1814 영국령 케이프로 정식 편입 ◦ 1820 영국인들이 이민을 시작하면서 보어인을 내륙 오지로 소개, 영국인과 보어인간 관계 악화 ◦ 1834 영국정부 노예제도 폐지 - 보어인들은 오렌지강 이북으로 대이주(Great Trek)를 시작했으며, 내륙으로 진출해간 보어인은 원주민 정복 ◦ 1852 오렌지 자치국 설립 ◦ 1854 Transvaal 공화국 설립 - 오렌지 자치국과 Transvaal 공화국에서는 소수백인의 지배권과 기독교 문명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 리카 토착인을 노예로 취급하여 백인과는 엄격히 차별 대우하는 관습 확립
  • 14. 13 ◦ 1899 영국이 남아프리카(보어)전쟁을 일으켜 보어인이 설립한 두 공화국을 병합함으로써 20세기초 남아프리카에서 절대 우위 확보 4. 남아프리카 연방의 수립 ◦ 1909.9.20 영국 의회는 남아프리카법(South Africa Act)을 통과시켜 오렌지자치국, 트란스발공화국, Cape Province, Natal 등 4개 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연방을 수립(영연방 내의 자치 정부) ◦ 1910.5.31 영연방국가로 독립 ◦ 1912 남아원주민민족회의(SANNC) 창설, 흑인들의 반정부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 ◦ 1923 SANNC,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 명칭 변경 - 남아프리카 백인사회는 보어계(백인인구의 60%)와 영국계로 분열, 양자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었으며, 남아프리카연방이 성립된 이후 영국계가 상공업, 금속업 등 경제계에 두각을 나타낸 반면, 아프리카너(Afrikaner)로 개칭한 네덜란드계는 농촌을 기반으로 정계에서 실권 장악 ◦ 1948 국민당 정권 발족, 인종차별정책 및 反영국정책 실시 (국민당의 기반인 보어계와 영국계 백인들간 대립 노정) ◦ 1953 반투교육법 제정으로 흑인고등교육 제한
  • 15. 14 5.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이후 ◦ 1958 Verwoerd 내각 집권 1960.10.5 백인만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공화제로 이행 ◦ 1960.3.21 샤프빌에서 통행증명서 휴대에 반대하는 흑인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67명 사망, 200여명 부상(1976년 유엔총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3.21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Human Rights Day)로 제정) ◦ 1960 흑인민족주의단체인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와 PAC(Pan Africanist Congress)를 불법화, 흑인저항운동에 대한 억압 본격화 ◦ 1961.3 영연방 수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영연방 이탈 선언 ◦ 1961.5.31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족 ◦ 1966 Dr. Henddrik Verwoerd 수상 피살, B.J.Vorster가 수상직 승계 ◦ 1971 Bantu Homeland 헌법안 발효로 1959년 Bantu 자치정부법 제정후 실시해 오던 흑인 민족분리정책 가속화 ◦ 1972 유엔, 남아공 대사 신임장 접수 거부(남아공의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 ◦ 1974.4 포르투갈이 군사 쿠데타 후 자국 식민지인 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를 독립시키려는 정책이 남부아프리카로 파급될 것을 우려, Vorster 내각은 흑인국가들과의 화합 정책(Detente Diplomacy) 추진 ◦ 1975 Vorster 수상은 로데지아 백인소수정권을 협상을 통해 종식 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 16. 15 무마를 위해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공의 정책변경 용의 표명 ◦ 1975.8 SWAPO(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봉쇄 및 Cunene강 댐 보호를 구실로 앙골라 내전에 개입하여 쿠바군 개입 초래 ◦ 1975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독립 이후 남부아프리카지역의 독립 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보츠와나,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5개국은 짐바브웨, 남아공 및 나미비아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하고 전선국가(Front Line States) 결성 ◦ 1976.6 인구 100만의 흑인 집단거주지 Soweto에서 폭동 발생, 전국 적으로 확산 ◦ 1977 유엔안보리, 대남아공 무기금수 결의 ◦ 1978 Vorster 수상 사임, P.W.Botha 국방장관 수상직 승계 ◦ 1980.2 짐바브웨 독립을 위한 총선시, 남아공은 Musorewa 주교의 UANC(United Africa National Council)을 지원하였으나 Mugabe의 ZANU-PF(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Patriotic Front)가 압승 ◦ 1980 짐바브웨공화국이 정식 독립하게 되자, 남아공은 유사한 사태가 나미비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경주 ◦ 1981.4.29 조기 총선을 실시, 국민당이 전 선거의석 165석중 131석 으로 압승하고, Botha 수상은 국민당 당수로 재선 ◦ 1982.2 혼혈인 및 아시아인에게 권력공유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둘러싸고 Andries Treurnicht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내 극우 파는 Botha 수상의 인종차별 완화정책에 반발, 국민당에서 이탈하여 극우 보수정당 창립
  • 17. 16 ◦ 1983.9 Botha 정권은 대통령제 채택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채택 ◦ 1984.9 신헌법의 발효에 따라 인종별 3원제 의회 구성, 혼혈인 및 아시아인 정치 참여 허용 ◦ 1984.9.14 P.W. Botha 대통령 취임 ◦ 1985 인종차별관계 제 규정 수정 및 철폐 착수 ◦ 1985.4 부도덕법(1927년 제정) 및 이종족간 결혼금지법(1949년 제정) 폐지 ◦ 1985.9 흑인거주지역에서 소요사태 발생 ◦ 1986.6 전국 비상사태 선포, 언론검열 및 보안군의 권한 강화 ◦ 1987.5 백인의원 선거결과 집권당인 국민당이 총 직선의석 166석 중 123석을 획득, 압승함으로써 개혁분위기가 퇴조하고 보수성향 강화 ◦ 1988.2 17개 反아파르트헤이트 단체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조치에 이어 해외정치자금 도입금지법, 반정부성향 2개 신문 정간 및 노동법 개정안 의회 상정 등 일련의 흑인세력 탄압책 시행 ◦ 1989.1 Botha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입원함에 따라 C. Heunis 헌법 개발기획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잠정 수행(Botha는 2.2 국민당 당수직 사임) ◦ 1989.9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고 De Klerk 대통령이 취임하여 흑인과의 권력 공유를 통한 민주화 정책 추진 시사 ◦ 1990.2 De Klerk 대통령의 인종차별정책 철폐 및 2.11 만델라 ANC 부의장 석방으로 본격적인 민주화 정책 개시
  • 18. 17 ◦ 1990.3.20 남아공 점령지였던 나미비아 독립 ◦ 1990.6 비상사태 해제 ◦ 1991.6 거주지역법, 토지법, 주민등록법 등 인종차별 3대 악법 폐지 ◦ 1991.7 ANC는 공산당(SACP)과 연합, 당체제 정비에 착수, Mandela 의장, Sisulu 부의장, Ramaphosa 사무총장 선출 및 민주화 활동 가속화 ◦ 1993.10 과도집행위원회(TEC) 구성 - 1992-93년간 전 정파가 참석한 정치협상이 중상과 폭력 (1993.4 Chris Hani 공산당 사무총장 피살) 등 우여곡절 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마무리 ◦ 1993.12 잠정헌법이 채택됨으로써 과도집행위원회(TEC) 구성과 함께 1994년 총선을 위한 기반 구축 ◦ 1994.3 교육차별 관행 철폐 ◦ 1994.4.26-29 최초의 흑백 다인종 민주총선 실시 - ANC가 63%의 지지로 압승, 320여년간 인종차별정책을 취해온 백인정권 종식 ◦ 1994.5.10 ANC 만델라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흑백연합정부 수립 6. 흑인 정부 수립 이후 ◦ 1994.5 아프리카민족회의(ANC), 국민당(NP), 잉카타자유당(IFP) 3당이 참여한 거국연립정부(GNU: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수립되어 ANC 주도하의 민주화 과정 추진 - 신정부는 급진적 개혁보다 화합을 통한 흑・백 공존사회
  • 19. 18 건설의 온건한 개혁 추진 - 94년 하반기 UN, SADC, AU, 비동맹, 영연방 등 관련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 ◦ 1996.7 국민당(NP) 연립정부 탈퇴, 사실상 ANC 단독으로 정부 운영 ◦ 1999.10 제헌의회 신헌법 채택, 인종차별 철폐 및 인권보장 강화 ◦ 1996.6.2 제2차 민주총선에서 ANC 압승(하원 400석중 266석 차지) ◦ 1999.6 Thabo Mbeki 대통령 선출로 제2대 흑인 민주정부 출범 ◦ 2000.6 민주당(DP), 신국민당(NNP) 및 자유연맹(FA) 야당연합 민주동맹(DA, Democratic Alliance) 결성 ◦ 2001.11 신국민당(NNP), 야당연합 Democratic Alliance 탈퇴 및 ANC와 제휴 ◦ 2003.3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보고서 공식 제출 ◦ 2004.4 Thabo Mbeki 대통령 재선 ◦ 2005.6 Jacob Zuma 부통령, 뇌물수수혐의로 해임 ◦ 2007.12 Polokwane ANC 전당대회에서 Zuma가 의장으로 당선 ◦ 2008.9 Mbeki 대통령 사퇴 및 Motlanthe 부통령 과도기간 대통령 임명 ◦ 2008.12 ANC 이탈세력 국민회의(COPE, Congress of the People) 창당 ◦ 2009.4.22 총선에서 ANC 압승(하원의석 400석중 264석 차지) ◦ 2009.5.9 Jacob Zuma 대통령 취임
  • 21.
  • 22. 21 Ⅲ. 정 치 1. 정치제도 가. 개 관 ◦ 다당제에 입각한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 -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보유 - 입법권은 대통령 및 양원의회에 귀속 - 의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며, 각료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2개 이내 자리를 제외하고는 의원 중에서 임명 - 대통령은 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제한적 하원해산권을 보유하며, 의회는 대통령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보유 ◦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제에 입각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채택 ◦ 주요정당으로는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외에 백인계 야당인 민주동맹(DA, Democratic Alliance), ANC 이탈세력이 창당한 국민회의 (COPE), 콰줄루-나탈(KwaZulu-Natal)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잉카타 자유당(IFP, 줄루계) 등 나. 구 성 1) 의 회 ◦ 5년 임기의 하원(National Assembly)과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으로 구성
  • 23. 22 ◦ 하원은 400명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회와 현안 발생시 별도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우선 각 위원회에서 협의, 검토한 후 필요 법안을 전체(본)회의에 회부 - 하원의장 : Hon. Max Sisulu ◦ 상원은 90명으로 구성되며(9개 주에서 각 10명씩 선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정역할 수행 - 상원의장 : Hon. M J Mahlangu 2) 행정부 ◦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및 각료(장관 및 부장관)로 구성 - 대통령이 각료 구성(부처 신설 포함) 및 임명에 대한 전권 행사 ◦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으로 군 최고 통수권자 ◦ 부통령은 제1당 및 하원의석 80석 이상 획득 정당에서 선출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하며, 대통령 권한 행사시 부통령과 상의토록 규정 3) 사법부 ◦ 남아공의 일반법 체계는 관습법인 로마 화란법식(Roman Dutch Law) 이며, 민사, 형사소송, 증거, 상사 문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영미법식을 수용 ◦ 대법원장은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직 겸임 ◦ 법원은 310개소의 하급법원(Magistrate's Court), 각 주에 1개꼴인 10 개의 상급법원(High Court)과 대법원(Supreme Court of Appeals)으로 구성 ◦ 모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요구가 없는 한 해임 불가
  • 24. 23 - 법관 임명 및 법행정 관련 주요사항은 법무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핵심인사로 구성된 JSC(Judicial Service Commission) 에서 자문 4) 지방자치제 ◦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및 9개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 284개 시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 ◦ 9개 지방정부(Provincial Government) - 가우텡(Gauteng), 음푸말랑가(Mpumalanga), 림포포(Limpopo), 콰줄루-나탈(Kwazulu-Natal), 프리스테이트(Free-State), 노스 웨스트(North-West), 북부 케이프(Northen Cape), 동부 케이프 (Eastern Cape), 서부 케이프(Western Cape) 5) 주요 정당 ■ ANC(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 약사 - 1912년 흑인들의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해 Pixley ka Isaka Seme에 의하여 블룸폰테인 에서 설립 - 설립 이후 토지법, 통행증명서 휴대 등에 반대 하는 온건 투쟁 전개 - 1940년대 인종차별정책 강화에 대응, Nelson Mandela, Walter Sisulu 등 ANC 청년연맹(Youth League) 창설 - 1961년 Umkhonto We Sizwe(국가의 창) 창설, 무장 투쟁 본격 전개 -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넬슨 만델라 등 지도자들 대거 체포, 앙골라, 모잠비크 등 해외에서 무장투쟁 지속 - 1990년 ANC 합법화 및 만델라 전 대통령 석방
  • 25. 24 - 1994년 전인종 참가 민주선거를 통해 Nelson Mandela 대통령 당선 - 1999, 2004, 2009년 총선 승리로 17년째 집권 중 ◦ 주요 이념 및 정책 - 인종차별, 성차별이 없는 통합 민주사회 추구 - 정치,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흑인들의 자유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 남아공노조연맹(COSATU) 및 공산당(SACP)과 삼자연정 관계 ◦ 현황 - 의장 : Jacob Zuma 대통령 - 부의장 : Kgalema Mothlanthe 부통령 - 하원 의석수 : 264석(집권 여당) ■ DA(민주동맹, Democratic Alliance) ◦ 약사 - 1959년 통합당(United Party) 이탈세력이 창당한 진보당(Progressive Party)이 전신 - 1970-80년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전개 - 1989년 민주당(Democratic Party)으로 개명 - 2000년 신국민당(NNP)와 연합해 민주동맹 (DA) 창설 ◦ 주요 이념 및 정책 - ANC의 좌파 성향 정책에 반발, 중도노선 추구 - “Open Opportunity Society for all”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추구 ◦ 현황 - 대표 : Helen Zill 서부 케이프 주지사 - 하원 의석수 : 67석 (제1야당)
  • 26. 25 2. 정치정세 가. 개 관 ◦ 1994.4월 전인종 참여 민주선거를 통한 Mandela 정권 수립에 이어 1999.6월 및 2004.4월 총선에서 집권당(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이 압승하여 Mbeki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며, 2009.4월 실시된 총선에서도 ANC가 압도적 지지(총투표자의 65.9%)를 획득함 으로써 Zuma 대통령 시대 개막 - 2009.4 총선 결과 ANC는 의회 총 400석중 264석을 획득하였으며, 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 67석, 2008.12 ANC 이탈세력이 창당한 COPE(Congress of the People) 30석, IFP(Inkatha Freedom Party) 18석 및 기타 군소정당 21석 각각 획득 ◦ 흑인 민주정부가 수립된지 17년이 경과한 현재, 정치적 안정과 보수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따른 제반 경제지표의 안정화는 상당부분 달성 되었으나, 실질 경제상황 개선수준은 흑인다수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ANC와 삼자연정(Tripartite Alliance) 관계인 COSATU(남아공노조 연맹)와 SACP(공산당)의 일부 정책 노선(실업문제 대처 및 광업 국유화 등)에 대한 이견과 연정내 권력분배 요구 증대 ◦ 계속해서 실업, 빈곤, 범죄 및 HIV/AIDS(580만명 감염 추정) 만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Zuma 대통령은 2009.5월 취임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아래 5대 국정과제 천명 - ①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대처, ②교육제도 개선, ③범죄문제 강력 대응, ④지방 개발 촉진, ⑤보건복지 향상 ◦ 특히, 남아공 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대통 령실내 ‘국가기획위원회’와 ‘이행평가감독위원회’를 두어 정부 정책의 이행과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
  • 27. 26 나. 남아공 Zuma 정부의 10대 중점과제 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 창출(‘신성장전략’) ② 국가주도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③ 전기, 수도 및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한 지방 개발 추진 ④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훈련 강화 ⑤ 국민건강보험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보건 혜택의 불평등 축소, 보건시설 개선 및 HIV 등 대처 강화 ⑥ 치안․법조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한 범죄문제 대응 강화 ⑦ 국가정체성 및 애국주의 확립 ⑧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 강화 ⑨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자원 관리 개선 ⑩ 공공서비스 및 행정제도 개선 다. 최근 국내 정세 ◦ 2009.4.22 총선에서 ANC가 거의 2/3 득표율로 압승함에 따라 ANC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여전히 확고함이 증명된 가운데, 2009.5.9 국민적 지지와 기대 속에 Zuma ANC 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 - Apartheid 시절부터 투쟁을 이끌어온 ANC에 대한 뿌리깊은 대중적 지지기반이 여전하고, ANC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ANC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ANC와의 3자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COSATU(남아공노조연맹)
  • 28. 27 및 SACP(공산당) 등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입과 함께 ANC 청년동맹의 광업국유화 요구 등 좌파성향으로의 정책운용방향 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0.10월 Zuma 대통령은 9명의 장관 및 14명의 부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 - 개각 단행을 통해 2012년 ANC 전당대회를 앞두고 Zuma 대통령 지지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Zuma 대통령은 2011년 신년 국정연설(’11.2)시 금년을 ‘일자리 창출의 해 (Year of Job Creation)’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5백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New Growth Path)' 이행을 위해 민간 부문 및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함께 제시 - 특히, 6대 분야(인프라 개발, 농업, 광업 및 제련분야, 제조업, 녹색 산업, 관광분야)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점분야로 선정, 동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제 철폐 등을 약속 ◦ ’11.5.18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ANC가 62%를 득표하며 대부분의 지역 에서 승리하였으나, 2006년 선거의 66%의 지지보다 하락세 - 이에 비해, 제1야당인 DA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부 케이프지역 뿐 아니라 동부 케이프지역에서도 선전, 2006년보다 9% 상승한 24%의 지지 획득 - 동 결과는 혼혈계와 인도계의 지지율 하락 및 고실업률 등 ANC의 경제정책에 대한 흑인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동 지방선거는 Zuma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니는 바,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Zuma 대통령의 ANC 내 입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9.
  • 31.
  • 32. 31 Ⅳ. 외 교 1. 남아공의 아프리카 및 국제무대 위상 가. 개 관 ◦ 1990년대 인종차별 철폐 및 흑인정부 출범 이후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 UN, WTO 등 다자기구에서 개도국 및 아프리카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요 국가의 하나로 부상 - 특히,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선도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현안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G8 회의의 Outreach 5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내 유일한 G20 회원국 나.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 및 거점국가 ◦ 아프리카 국가 전체 GDP의 약 21%, 대외교역의 16% 점유 ◦ 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15개국 GDP의 약 80% 점유 ◦ 아프리카 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신흥시장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남부아프리카의 교통 및 정보 중심지 다. 지역협력 선도역할 ◦ 아프리카 정치・경제 통합 주도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아프리카 개발 신경제파트너쉽 (NEPAD) 주도 국가, 범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
  • 33. 32 남아공 유치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협력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공동주도로 AASROC (Asia-Africa Sub-Regional Organizations Conference)를 창설 -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2005.4월 자카르타에서 비동맹회의 50주년 기념 아프리카-아시아 정상회의(AASROC Summit) 주최 ◦ 남아공-인도-브라질 3각협력(IBSA; India-Brazil-South Africa)을 통한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 라. 국제적 위상 강화 노력 ◦ 2011~12년 임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인도, 브라질 등 유사입장 국가와의 공조하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 2010.12월 BRICs(Brazil-Russia-India-China) 합류 및 2011년 4월 중국 산야 제 3차 BRICS 정상회담 참석 등 신흥 개도국간 협력 강화 노력 ◦ 2010 FIFA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내외 저력 과시 마. 주요국과의 관계 ◦ 미국과의 관계 - ANC가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 비추어 미국 Obama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간 관계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양국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ANC는 해방투쟁 시절부터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미국
  • 34. 33 과의 관계발전에 한계 - 다만, 양국은 매년 2차례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개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 조율 ※ 지난 ’10.4월 양국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창설 합의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 ’10.6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 남아공 방문(남아공 월드컵 개막식 참석) - ’11.3월 모틀란테 남아공 부통령 미국 방문 ◦ 중국과의 관계 - 남아공은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급격한 진출에 대해 경계하 면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부통령(남아공)-부주석 (중국)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위원회(Binational Committee)를 격년 개최 ※ ’10.11월 양국 위원회 개최 계기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강화 협정 체결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방안 협의 - 중국은 2010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여 남아공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 ’10.8월 주마 대통령 방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10.10월 시술루 하원의장 방중 - ’10.11월 시진핑 부주석 남아공 방문(제4차 양국간 위원회) - ’11.4월 주마 대통령 방중(제3차 BRICS 정상회의 참석) ◦ 일본과의 관계 -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간 협의회(Partnership Forum) 매년 개최, 2010년부터 장관급으로 격상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 ’10.4월 오카다 외무대신 남아공 방문(제10차 파트너십 포럼) - ’11.1월 시술루 국회의장 방일 - ’11.6월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일본 방문(제11차 파트너십 포럼)
  • 35. 34 ◦ EU는 남아공의 주요 통상투자 파트너로서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 강화 추구 ※ 양국간 최근 고위인사 교류 - ’11.3 주마 대통령 방불 - 남아공-프랑스 개발협력 협약체결(’11.3), 프랑스는 2011-13 3년간 10억 유로 지원 약속 2. 주요 외교정책 방향 가.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 남아공 정부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외교관계의 유지․발전으로 설정하고, 실용주의 외교노선 강화 나. 아프리카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유지 ◦ ANC 통합정부 목표에 따라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남부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의 정치・경제적 통합 강화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이행으로 설정 ◦ 짐바브웨의 경제 재건 및 마다가스카르 정치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단, 리비아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원 ※ Zuma 대통령은 SADC내 짐바브웨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관(facilitator) 으로 활동 ※ Zuma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남아공, 모리타니, DR콩고, 말리, 우간다 등 5국 정상)의 일원으로 리비아 사태 중재를 위해 트리폴리와 벵가지를 방문, 카다피 지도자과 반군측에 중재안(△즉각 휴전, △양측간 대화, △인도적 지원 허용, △외국인 보호 등)을 제시
  • 36. 35 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증진 추구 ◦ 비동맹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남-남협력 주도국으로서, 인도-브라질- 남아공(IBSA Forum),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BRICS),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AASROC Summit)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 라. EU 및 아시아 주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 G8를 포함한 선진국들과의 관계 증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성장과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에 중점을 두고 관계 강화 도모 3. 해외주재 남아공대사관 지 역 구 분 국 가 명 ASIA & OCEANIA (16개국) Australia, China(PRC), India, Indonesia, Japan, Korea(ROK), Malaysia,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aiwan(ROC), Thailand, Vietnam, Fiji EUROPE (25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Kazakhstan,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THE AMERICAS (12개국)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uba, Jamaica, Mexico, Peru, Trinidad & Tobago, USA, Uruguay, Venezuela AFRICA (40개국)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undi, Cameroon, Chad, Comores, Congo(Democratic Republic of), Congo(Republic of), Cote D’Ivoire,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y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enegal, Sudan, Swaziland, Tanzania,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THE MIDDLE EAST (10개국) Iran, Israel, Jordan, Kuwait,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UAE)
  • 37. 36 4. 남아공주재 외국공관 지 역 구 분 국 가 명 ASIA & OCEANIA (19개국) Australia, Bangladesh, China(PRC), India, Indonesia, Japan, Korea(DPRK), Korea(ROK), Malaysia,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aiwan(ROC), Thailand, Vietnam EUROPE (33개국) Austria, Belarus, Belgium, Bosnia & Herzo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ly See(Vatican), Hungary, Ireland, Italy, Lithuania,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 Montenegro,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THE AMERICAS (18개국) Argentina, Brazil, Canada, Chile,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Jamaica, Mexico, Panama, Paraguay, Peru, Surinam, Trinidad & Tobago, USA, Uruguay, Venezuela AFRICA (42개국) Algeria,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had, Comores, Congo(Democratic Republic of), Congo(Republic of), Cote D’Ivoire,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hana, Guinea, Kenya, Lesotho, Libya,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ahrawi(Western Sahara), Senegal, Sudan, Swaziland, Tanzania, Tunisia, Uganda, Zambia, Zimbabwe THE MIDDLE EAST (13개국) Iran, Iraq,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UAE), Yemen
  • 39.
  • 41.
  • 42. 41 V. 군 사 1. 개 관 ◦ 남아공 군은 ‘94.5 흑인민주정부 수립 이후 약 3년에 걸쳐 과거 백인정권 통치하의 군대인 SADF(South African Defence Force)와 ANC․PAC 등 舊흑인해방투쟁단체 산하 무장조직인 MK(국가의 창: Umkhonto We Sizwe: MK라는 약칭으로 불리움)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남아공 국가 방위군」(SANDF: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체계 확립 ◦ 남아공의 국방정책은「국내 및 南部阿 지역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을 기조로「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효율적인 국방 태세 확립」,「균형 있고, 현대화된, 적정수준의, 그리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국방력을 통한 국가, 지역 및 국제안보 증진 기여」등의 목표를 설정 ◦ 국방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력수 축소 및 군장비 현대화 계획 추진 - 현역 규모는 1998년 8만2천명에서 2001년 7만8천명으로, 2002년 이후 5만8천명으로 감축 예정이었으나, 신병모집, 퇴직군인 처우, 아프리카 평화활동 참여 등 새로운 문제 발생으로 약 7만5천여명 수준 유지 - 1999년부터 약 10년간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으로부터 약 50 억불 상당의 무기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를 적극 도입하였으며, 주요 도입 무기에는 공군의 Gripen 전투기, 해군의 209급 잠수함 및 Valor급 프리깃 등이 있음. ◦ 남아공 병역제도는 지원병제도로서 직업군인제・10년제・6년제・1년제 등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상비군(Permanent Force)과 비상비군(Reserve Force)의 2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 ◦ 국가방위군(SANDF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s)은 육군, 공군, 해군, 의무군(Military Health Services) 등의 4군으로 구성
  • 43. 42 2. 국방조직 가. 개요 ◦ 국방장관이 갖고 있는 군정권은 국방사무총장에 의해 국방부 본부 및 각 국・실에 의해 수행되며, 군령권은 국방군총장을 정점으로 합동작전 본부장과 각 군 총장에 의해 수행 ◦ 합동작전본부장은 각 군 총장과 동일하게 국방군총장의 직접 통제하에 육・해・공・의무군의 제 작전요소를 통합한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직책으로서 의전서열상으로는 각 군 총장보다 상위 직책인 점에서는 우리의 합참의장과 동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현역의 최선임 자인 국방군총장이 별도로 있다는 점에서 상이
  • 44. 43 나. 군조직 체계도 국 방 장 관 Minister of Defence 국 방 부 부 장 관 Deputy Minister of Defence 국 방 사 무 총 장 Secretary for Defence 국 방 군 총 장 Chief of the SANDF 정 책 기 획 국 Policy & Planning Division 합동작전본부 Corporate Staff Division 예 산 국 Finance Division 육 군 SA Army 물 자 국 Material Division 공 군 SA Air Force 기획정보체계관리국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해 군 SA Navy 의 무 군 SA Military Health Service 감 찰 국 Defence Inspectorate 합 동 작 전 본 부 Joint Operations Division 국 방 정 보 본 부 Defence Intelligence Division 국 방 군 수 본 부 Defence Logistics Division
  • 45. 44 3. 군사력과 국방비 가. 병력현황 구 분 군별․분야별 병력수(명) 여군(명) 상 비 군 육 군 34,462 7,671 해 군 6,244 1,353 공 군 10,653 2,470 의무군 8,044 2,500 국방부/국방군본부 15,683 소 계 75,086 13,994 * 민간인 15,000 비상비군 육 군 57,385 해 군 1,436 공 군 1,832 의무군 7,322 소 계 67,975 총 병 력 143,061 13,994 나. 국방비 현황 (단위 : 백만랜드) 구분 2007/2008 2008/2009 2009/2010 행정/일반 1,935 2,054 2,346 육 군 4,215 4.058 4,852 공 군 2,651 2,871 3,176 해 군 1,388 1,488 1,671 의무군 1,831 2,000 2,278 전력증강비 9.011 9,771 8,557 기 타 6,721 5,774 5,722 총 계 25,922 28,016 28,632 * 출처 : 2010 국방부 연례보고서
  • 46. 45 4. 방위산업 현황 ◦ 1977.11월 UN의 대 남아공 무기금수 결의를 계기로 국방부 산하에 대규모 군수산업체인 Armscor(Armaments Corporation of South Africa)사를 설립(’77.12), 독자적인 무기 개발・생산 - 80년대 초반이래 이란・이라크・캄보디아・모잠비크 등 30여개 국에 연간 5억불 규모의 무기를 판매 - 그러나, 냉전 종식이후 세계적인 군축 분위기 확산으로 판로가 위축되자 Armscor사의 조직을 개편(’92.12), 순수 무기생산 임무를 수행하는 국영 Denel사를 설립하고 Armscor사는 방산수출시장 개척 및 남아공 내 획득 임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군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군수산업은 최대기업인 Denel사와 약 7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 약 5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중 약 15,000명이 무기 수출분야에 종사 * 주요 방산품으로는 자주포, 대공포, 공격용 헬기, 무인항공기, 미사일, 지뢰 방호장갑차량, 탄약 등 ◦ 한국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남아공 해군 초계함 건조사업에 참여 추진중 5. 대외군사 협력현황 ◦ SADC 내에서의 안보협력 - 2001.8월 말라위 SADC 정상회의에서 기존 다자국방안보위(ISDSC; Inter-State Defence and Security Committee)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정치, 국방 및 안보협력에 관한 새로운 의정서 채택 ◦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내에서의 안보협력 - AU 헌장(3조)에 군사 사항을 명시하여 회원국간 협력 도모
  • 47. 46 ◦ 평화 지원 작전 - 2001.4월 DRC 유엔평화유지군에 공군기술인력 위주로 100여명을 파병한 것을 비롯, 만델라 전 대통령의 중재로 2001.11.1 출범한 부룬디 과도정부에 참여할 정치인사들의 경호목적으로 1개 대대규모 전투병력(701명)을 파견하는 등 약 800여명의 병력 파견 - 2011.1월 기준 DRC 1,200여명 및 중앙아프리카, 수단 등에 총 2,000 여명의 병력 파견중 ◦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 참여 -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영역 확장 저지를 위해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해협에 프리깃함(SAS 멘디호) 1척을 배치,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국가 로서 해적퇴치 관련역할 확대
  • 49.
  • 50. 49 Ⅵ. 경 제 1. 개 관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 - 2010년 기준,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은 3,544억불로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GDP의 약 21%를 점유 -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 약 7,101불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 -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2010년 기준 아프리카 최대규모로서, 아프리카 대외교역의 약 16%를 점유 <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총생산(U$억) 2,613 2,861 2,754 2,844 3,544 1인당 국민소득(U$) 5,455 5,911 5,643 5,792 7,101 GDP 성장률 5.6 5.6 3.6 -1.7 2.7 * 자료원 : EIU, IMF ◦ 남아공은 금융, 유통 등 3차 산업 위주의 성숙된 산업구조를 보유 - 남아공 GDP(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5.8%에 달하며, 1차 산업 비중은 3%, 2차 산업은 31.2% ◦ 남아공의 주요산업(3차 산업 제외)은 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으로 분류 -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하였
  • 51. 50 으며, 2010년 기준 남아공 GDP의 8.8%을 점유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0억톤, 세계 14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 산업은 2010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 -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2010년 기준,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약 21%를 점유 -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MIDP)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지하 는 등 남아공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관련산업은 전체제조업 생산량의 약 28% 점유 2.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 남아공은 풍부한 광물ㆍ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석유가스 연관 산업과 원자력 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2011년 기준 크롬, 금 매장량 세계 2위, 우라늄 5위, 니켈 8위 등 광물 자원 풍부 - 풍부한 유연탄(매장량 세계 9위)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과 액화석유 추출 기술(CTL 및 GTL) 보유 ◦ 특히, 광업(mining)은 남아공 GDP의 8.8%, 49만명의 고용효과, 총수출의 31.7%(가공광물(processed minerals) 포함시 50%) 차지 - 금, 백금류 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 광물 수출의 89% 차지 ◦ 에너지 산업은 GDP의 15%, 25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수요로 인해 남아공은 에너지 집약(energy- intensive) 경제구조 보유 - 적은 양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에 비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 전기 생산 비용은 낮은 수준
  • 52. 51 - 석유 생산은 주로 석탄으로부터 액화 추출에 의존 ◦ 1994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국내적으로 과거 인종차별정책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흑인경제활성화정책(BEE, Black Economy Empowerment)을 채택, 소유권 이전, 합작 추진 등을 통해 향후 2012년내 흑인들의 관련지분을 26%까지 확대시키는 정책 추진 - 2010년 발표된 신성장전략에서는 BEE에 대한 재검토 천명 < 주요 광물 매장량 현황 > 광 종 단 위 매장량(A) 세계(B) 비중(%, A/B) 세계 순위 유연탄 백만톤 30,156 860,938 3.5 9 우라늄 천톤U 295.6 5,404 5.5 5 니켈 천톤 3,700 76,140 4.9 8 철광석 백만톤 650 87,000 0.7 14 크롬 백만톤 130 350 37.1 2 연 천톤 300 80,000 0.4 13 금 톤 6,000 51,000 11.8 2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WNA(World Nuclear Association) 3. 경제동향 및 교역구조 가. 경제동향 1)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아공 경제는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대외 경제 여건의 호전, 소비 및 설비투자의 신장 등에 힘입어 3%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1.8%)을 보였 으나, 2010년에는 월드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7% 성장
  • 53. 52 2) 경제정책 ◦ 흑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인 기득권층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 유지를 기조로 하는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채택 - 한편으로 흑인들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의 지분을 흑인들에게 유상 양도하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을 추진 ◦ 최근 남아공 정부는 2020년까지 5백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발표 - 6개 부문(인프라, 농업, 광업, 녹색산업, 관광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사간의 사회협약 체결, 흑인기업우대정책(BEE)에 대한 재검토, 실업율 감소(현재 25%에서 15% 수준) 등 목표 - 동 전략에 대하여 연정 파트너인 남아공노조연맹(COSATU)과 공산당 (SACP)은 노사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 노동계 및 서민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한다며 반대 입장 ◦ Zuma 행정부 출범 이후 남아공은 실업문제 해결과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타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 입장 견지 3) 에너지 정책 : 중기전원개발계획(IRP 2010, Integrated Resources Plan) ◦ 남아공 정부는 2011.4월에 2010-30년간 장기 전력 수급계획인 ‘중기 전원개발계획(IRP 2010)'을 확정 발표하고, 동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 까지 신규 전력생산을 42.6GW 증설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에 대응할 예정 - 42.6GW의 신규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는 17.8GW(42%), 원전은 9.6GW(23%)를 차지
  • 54. 53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규모의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90%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규모를 65%까지 낮추고,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의 5%에서 20%,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9%까지 확대 목표 - 남아공은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 원자력 비중 확대를 위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2023년 신규 원전 1호기 준공을 목표로 2012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 예정 나. 최근 경제 정세 ◦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아공 경제는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대외경제여건의 호전, 소비 및 설비투자의 신장 등에 힘입어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마이 너스 성장(-1.8%) - 2010년에는 월드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8% 성장하였으며, 남아공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1년 3.5%, 2012년 4.1%, 2013년 4.4%로 지속적인 성장률 확대를 예상 ◦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 등의 2010년 월드컵 관련 투자를 기반으로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 ANC내 권력분점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 58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 보균자 등 국민건강 문제, △ 세계 최고수준의 강력 범죄율 △ 기능인력 부족 및 백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 구조적 제약 존재 -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산업구조 탈피, 빈부격차 및 실업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인프라 확충, 전력 사정 개선 등이 과제 ◦ 남아공 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등 달러화 대비 랜드화(RAND)의 강세 흐름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랜드화 가치 하락 시도 - 2011. 6월 현재 남아공 랜드화(RAND)는 달러당 6.8RAND로 달러당
  • 55. 54 8랜드 대를 유지했던 2009년도에 비해 강세 흐름이 지속 - 월드컵 이후 둔화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아공 중앙 은행은 2010.11월 기준금리를 35년 이래 최저 수준인 5.5%로 인하, 경기 부양 시도 ◦ 최근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3개 지역 기구간 2013년까지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목표로 하는 3자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창설 논의 주도 - 남아공은 역외 국가들과의 FTA보다는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내 교역 확대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연계하는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 설정 다. 교역 구조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중 최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약 16%를 점유(2010년 기준) - 2010년 기준 상품수출액은 858억불, 수입액은 818억불로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에 불과 ◦ 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Platinum), 철합금(Ferro-alloys), 석탄,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무선송신기기 등 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관세장벽 ◦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 율과 수입쿼터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 56. 55 왔으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 ◦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 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은 2009년 7.5% 수준까지 인하 - 이와 함께 무관세 수입품목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바, 2009년 기준 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5%, 비농산물 수입액의 63.4%가 무관세로 수입 < 남아공 관세율 현황 > 품 목 양허관세율(평균) 실행관세율(평균) 농산물 39.5% 8.9% 비농산물 15.8% 7.5% 전 체 19.0% 7.7% 자료원 : WTO 주 :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관세)은 2009년 기준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 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32.0%, 2007년 30%, 2008년 29%, 2009년 28%, 2010년 27%까지 인하되었으며, 2012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12년에는 25.0%로 인하될 예정 ◦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정책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성산업에 따라서는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 정책 추진 가능성이 상존 2) 수입규제 ◦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
  • 57. 56 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 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 < 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국내산업 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원 : 美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2009 3) 통관절차상 장벽 ◦ 남아공은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이외에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4)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미규정 - 원산지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 이상의 생산비용(재료비 및 노동비)이 해당 원산지에서 투입되도록 관세법상 규정 ◦ 한편, 남아공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한 新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
  • 58. 57 -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이라고 라벨에 표기 - 이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 5)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남아공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 - WTO 통계에 따르면, ’95~’09년 동안 남아공의 對韓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총 17건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에 이은 3위의 반 덤핑 규제 대상국 - 2007년 들어 남아공은 레진(Lysine) 제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이프 가드 발동 - 강연선 등에 대한 ’02년 반덤핑 원조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에 대해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 유발 ◦ 2010.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남아공으로부터 3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1), 화학(2), 제지(1) 등 < 남아공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 목(HS코드) 조사개시일 예비판정일 최종판정일 강연선, 로프, 케이블(7312.10) ’07.8 (일몰재심) ’08.9 ’09.2 PET(3907.60) ’10.7 (일몰재심) ’10.10 ’11.3 백상지(4810.92) ’05.8 ’06.2 ’06.12 Lysine(4810.92) ’07.5 - ’07.12 * Lysine 제품은 세이프가드, 나머지 품목은 반덤핑 규제 *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
  • 59. 58 ◦ 남아공은 2011 1/4분기 기준 25%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 하기 위해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를 중심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 증대 6) 수입쿼터 ◦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는 미운영 ◦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 -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 나머지 10%는 BEE(흑인경제활성화정책) 관련자에게 배정 -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 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높아 관세 쿼터 사용률이 높지는 않은 편 7)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 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 운영 ◦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 -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 금지 -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 필요 ◦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 제정
  • 60. 59 ◦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 -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고, GMO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내용 표시 8) 품목별 장벽 ◦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 부품 수입 금지 ◦ 좌측 핸들 자동차는 안전을 이유로 수입 금지 -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 ◦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MIDP)”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동 법에 따르면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시 관세혜택 부여 - 동 정책은 2012년부터는 보다 시장 중립적인 신자동차산업육성계획 (APDP)으로 대체될 예정 -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남아공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 므로 이러한 MIDP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저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9) 정부조달 ◦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흑인경제활성화정책 (BEE)”에 따라 흑인기업에게 가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 ◦ 남아공은 2000년도에 제정된 정부입찰법을 제정해 정부입찰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 61. 60 - 2004년도에 개정시 2003년도에 제정된 “광범위 흑인경제육성법”의 내용을 대폭 반영 -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흑인기업에게 더욱 많은 특혜를 주는 실정인 바,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남아공 정부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 정부입찰법에 의하면 1백만랜드 이하의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의 20%는 반드시 BEE 관련 입찰자에게 낙찰, 그리고 1백만랜드를 초과하는 입찰의 경우 10%가 BEE 관련 입찰자에게 낙찰 - 1996년에 제정된 National Industrial Participation Program(NIPP)에 따라 남아공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는 기업은 수입물량의 3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량을 남아공 국내기업으로 부터 구매해야 함. 10) 지적재산권 보호 ◦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적재산권 수정법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 이처럼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으나, 법 집행 및 지적 재산권 보호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일례로 남아공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아직 WIPO 저작권협약에 미서명 ◦ 남아공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따라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적판 소프트웨어 구입자에 대한 처벌 건수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는 실정 - 다만, DVD 대여점이 전국 체인망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유통망이 미형성되어 있고, 높은 인터넷 비용과
  • 62. 61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는 아직 심각하지 않은 상황 11) 서비스 장벽 ◦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 견지 ◦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움 ◦ 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통신회사(Telkom)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남아공 통신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도 매우 높은 편 -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못해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 ◦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 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유통 마진을 얻는 것이 가능 12) 전반적인 남아공 투자환경 평가 ◦ 남아공은 25% 이상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외국계 투자기업에 각종 혜택 제공 ◦ 그러나, 불안한 치안상황, 강성노조 및 경직적인 노동법, 숙련된 노동력 부족, 전력공급 불안정, BEE 정책 등은 우리기업 투자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업, 광물가공업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보다는 광업 부문에 편중
  • 63. 62 < 참고 >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 (BEE : Black Economy Empowerment) 1. 정책추진 배경 및 추진과정 가. 정책추진 배경 ◦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Apartheid) 기간중 경제력이 백인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흑인계층은 경제적으로 철저히 소외됨. 남아공 백인 정권이 제정한 인종차별적인 법에 따라 남아공의 모든 경제적 자원은 백인들이 독점하였으며, 흑인계층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됨에 따라 백인계층과 흑인계층간의 부의 불균형이 심화 ◦ 1950년에 제정된 집단거주법(Group Areas Act)에 따라 흑인, 혼혈인, 인도인 등은 법에 규정된 지역 이외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으며, 비록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인 거주 지역 인근에서의 영업활동도 제한을 받았음. 이 외에도 흑인계층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만을 하도록 하는 등 백인계층의 독점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흑인계층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 ◦ 이러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차별조치와 더불어 흑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지정하여 흑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며, 일례로 흑인 계층은 기업의 경영관리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취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직업제한 외에 교육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 바, 흑인계층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흑인계층에 대한 취업 및 교육제한에 따라 흑인들은
  • 64. 63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없었고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는 하급 노동 계층으로 전락 ◦ 1990년 넬슨 만델라 석방과 함께 1991년에 모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 되고 1994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정권이 출범하면서 남아공 정부는 과거 남아공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집단 (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 HDI)1)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백인계층에 집중되어 있던 부의 재분배, HDI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됨. 이는 과거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는 남아공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남아공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 나. 정책 추진과정 ◦ 흑인정권 출범 이후 1996년 신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의미 에서 본격적이고 명문화된 흑인경제 육성정책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기존 백인기업의 지분을 흑인계층에게 이전시키는 기업 지분구조 개선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을 인수한 흑인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백인기업의 이사회에 흑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흑인계층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 ◦ 남아공 흑인정권은 1996년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흑인경제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 바, 당시 제정된 남아공 신헌법 제 217조 2항은 남아공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 및 물품 구매에 있어서 과거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심사에 있어 흑인 계층을 어떤 식으로 우대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대구매정책법 1)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모든 계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통상 흑인계층, 백인여성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흑인계층은 유전적인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혼혈인(Coloured), 인도인(Indian) 등을 포함
  • 65. 64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을 제정함. 동 법령에 따르면 흑인기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전체 입찰 점수(100점)의 10~20% 내의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며, 흑인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사실상 정부 및 공공입찰 수주가 불가능 ◦ 이러한 우대구매정책 외에도 흑인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 바, 1995년에는 흑인경제 육성정책 연구를 위한 차별철폐 정책개발 포럼(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Development Foreum)이 발족되었으며, 1996년에는 흑인계층의 취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 및 직업평등에 관한 녹서(Green Paper on Employment and Occupation Equity󰡕가 발표됨. 1999년에는 고용평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법제화 한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가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흑인에 대한 기술교육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법(Skills Development Act)󰡕, 흑인경제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 이러한 일련의 정책추진 및 법률제정 등을 통해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종합적인 전략이 없고 각각의 정책이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흑인경제 육성정책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함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종합적인 흑인경제 육성정책 개발을 위해 1998년에 흑인 경제 육성위원회(Black Economy Empowerment Commission : BEE Commission)를 발족 ◦ 흑인경제 육성위원회(BEE Commission)는 2년여에 걸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2000년에 발표함. 이후 남아공 상무부는 동 보고서를 바탕 으로 2003년도에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BEE Strategy Document)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는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기본법인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 BBBEE)󰡕가 공표
  • 66. 65 ◦ BBBEE 법은 기본적 전략 및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남아공 정부는 3년간에 걸쳐 민간부문 컨설팅, 공청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에 BBBEE 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on Black Economy Empowerment)』을 발표함. BB-BEE 실천규약은 흑인 경제 육성정책의 세부목표, 실천방안, 평가요소, 이행기간 등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규정
  • 67. 66 < 남아공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 추진 과정 > 1994년 ▪경제, 개발 및 노동위원회법(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Act 35 of 1994) 제정 1995년 ▪노동법(Labour Relations Act 66 of 1995) 제정 ▪차별철폐 정책개발포럼 발족 1996년 ▪신헌법제정(제217조 2항 : 흑인계층에 대한 특혜구매 규정) ▪고용 및 직업평등에 관한 정부 녹서(Green Paper) 발표 ▪중소기업법(National Small Business Act 102 of 1997) 제정 1997년 ▪공공부문 입찰개혁에 관한 녹서 발표 ▪고용평등 법안(Employment Equity Bill) 입안 1999년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55 of 1998) 시행 ▪기술개발법(Skills Development Act 97 of 1998) 제정 ▪흑인경제 육성정책 기금법(National Empowerment Fund Act 105 of 1998) 시행 2000년 ▪우대구매정책법(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5 of 2000) 시행 2003년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53 of 2003) 제정 - 2004년 1월부 시행 2004년 ▪BB-BEE 법령 시행령(Codes of Good Practice) 초안 마련 2007년 ▪BB-BEE 법령 시행령(Codes of Good Practice) 시행 (2008년 2월 관보게재)
  • 68. 67 2. 정책개요 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이하 BBBEE법)은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령으로서 지난 2003년도에 제정되어 2004년 1월에 공표됨. BBBEE법은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남아공 정부가 추진 해온 각종 흑인경제 육성정책들을 통합하여 흑인경제 육성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고 있는 법령인데,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상법무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동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남아공 경제의 변화와 보다 많은 흑인계층 (아프리카 흑인, 혼혈인, 인도인)이 남아공 경제에 참여하고 이들이 남아공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이고 합리적인 사회경제적 프로세스이다. ◦ BBBEE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①흑인계층의 기업 소유권(Ownership) 및 지배력(Control) 향상, ②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평등, ③정부 및 공공 기관의 흑인기업에 대한 우대구매정책 등 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 BBBEE법 실천규약은 흑인경제 BBBEE법의 시행령으로서 정부 및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민간 기업은 원칙적으로 준수의무 없음)의 BBBEE법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동 규약은 지난 2007년 2월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BBBEE법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9개의 조항(Code)으로 구성
  • 69. 68 ◦ ①BBBEE 평가 체계(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②소유권 평가 (Measurement of the Ownership Element), ③경영권 평가 (Measurement of the Control Element), ④고용평등 평가 (Measurement of the Employment Equity Element), ⑤기술개발 평가 (Measurement of the Skills Development Element), ⑥우대구매 평가 (Measurement of the Preferential Procurement Element), ⑦사회 경제적 흑인기업 육성도 평가(Measurement of the Enterprise Development Element), ⑧사회경제적 기여도 평가(Measurement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Element), ⑨소규모 기업2)에 대한 평가체계(Measurement of Qualifying Small Enterprise) 3.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가.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중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항목 ◦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Code 100의 서술문(Statement) 103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ies)3)에 대한 소유권 등가인정 (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평가 항목중 소유권을 제외한 항목은 이행목표를 따를 수 있으나, 소유권 이행목표는 따르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흑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외국투자기업들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타 조치 들을 이행할 경우, 이를 흑인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외투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주무부처, 주정부, 시정부와 협의 필요 2) 소규모 기업(Small Enterprise)은 연간 매출액 5백만 랜드(U$66만) 이상, 35백만 랜드 (U$460만) 이하인 기업을 의미 3) 다국적기업 정의 : 남아공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중 남아공이 아닌 제 3국에 모기업 본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
  • 70. 69 ◦ 소유권 이전 등가인정(Recognition of Equity Equivalent)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은 크게 4가지 ∙ ASIGASA(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for South Africa) ◦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흑인계층의 절대빈곤 감축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연평균 6%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이러한 新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 JIPSA(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남아공 정부는 흑인정권 출범(1994) 이후 백인 기술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흑인 기술인력은 제대로 양성되지 못해 남아공 내 기술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기술인력 양성정책(Joint Initiative on Priority Skills Acquisition : JIPSA)을 시행하고 있는 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확대, 기술이전 등 JIPSA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 흑인기업 창출 프로그램(Enterprise Creation Programs) ◦ 신생 흑인기업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생 기업은 ①흑인 지분 50% 이상, ②흑인여성 지분 30% 이상, 흑인단체 지분 50%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 ∙ 사회경제적 지원(Socio-Economic Development) ◦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나, 남아공 흑인계층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
  • 71. 70 나.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이제 BB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음. BBBEE는 남아공 비즈 니스의 근간이 되는 남아공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므로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반드시 BBBEE를 이해하고 BBBE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BB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남아공 정부는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혜택)을 부여 ◦ 한편,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BBBEE 이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 (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아공 기업들도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되고, 전혀 BBBEE를 이행 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영업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BBBEE를 이행할 필요 다. 외국투자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활용방안 ◦ BBBEE는 분명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BBBEE를 무시하는 외국 기업은 남아공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만큼 BBBEE를 최대한 활용 할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
  • 72. 71 ◦ BBBEE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7개 평가지표 중 소유 권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외국기업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표이며, 지표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윤감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내해야하는 부분 ◦ 또한 외국기업은 그 특성상 현지 흑인에게 소유권을 맡기거나 일정부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기업의 BBBEE 이행을 위해 고안된 BBBEE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서술문 (Statement) 10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 중 남아공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ASGISA 및 JIPSA 지원방안을 이행할 경우 남아공 정부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수월하게 소유권 이전 등가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73.
  • 75.
  • 76. ・ 75 Ⅶ. 사회・문화 1. 민족 구성 ◦ 다수의 흑인 및 백인, 혼혈인, 아시아/인도계 혼재 ◦ 아프리칸(79.4%) : Nguni(Zulu, Xhosa, Ndebele, Swazi 등), Tswana(Sothos), Tsonga, Venda 등 ◦ 백인(9.2%) : 네덜란드계 및 영국계 ◦ 혼혈인(8.8%) ◦ 아시아/인도계(2.6%) 2. 언어 : 11개 공용어 사용 ◦ 공용어 : 영어, Afrikaans, IsiZulu, IsiXhosa, IsiNdebele, Sesotho sa Leboa, Sesotho, Setswana, Siswati, Tshivenda, Xitsonga ◦ 공식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로, 아프리 칸스어는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언어가 남아공 원주민의 언어 및 후기 이주자 들의 언어(말레이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와 접촉하면서 1650~1850년에 걸쳐 형성된 언어임. 남아공 국민의 약 57%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수의 인구가 아프리칸스어를 구사할 수 있으나 아프리칸스어 구사자는 점차 감소 추세임. 아프리칸스어는 주로 백인 농부들에 의해, 지역 적으로는 서부 케이프주 등 남서부에서 주로 사용
  • 77. 76 3. 종교 : 기독교 79.8%, 이슬람 1.5%, 힌두교 1.2%, 무종교 15% 등 ◦ 국민의 80% 정도가 기독교를 믿으나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토착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함. 기독교는 대부분 신교이나 ‘아프리카 독립교회(African Independent Church)’라는 분파가 있는데, 이는 유럽 선교사들의 설교에 반발한 아프리카인들이 세운 토착 기독교 집단으로, 남아공에 2,500여개의 독립교회가 존재하여 그 영향력이 막대함. 아프리카 인의 조상 숭배 사상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다처제를 용인 4. 교육 ◦ 현행헌법(1996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에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육(성인기본교육 및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시 ◦ 남아공 교육시스템은 일반교육(GET, R~9학년), 고등교육(FET, 10~12 학년), 대학교육(HE, 대학이상)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기존 교육부를 기초교육부와 고등교육부로 확대 개편 - 최근 교사 인력의 해외 유출로 남아공 교사인력 부족이 문제 ◦ 대학은 25개 - University 11개(프리토리아대학, 케이프타운대학, 스텔렌보쉬대학 등) - University of Technology 6개 (더반기술대학, 케이프반도기술대학 등) - Comprehensive University 6개 (요하네스버그대학, UNISA 등) - National Institute 2개 (음푸말랑가 및 노던케이프 Institute) ◦ 전국 총학생수 : 1,417만명 - 학교수 : 26,065개, 교육자수 : 452,971명
  • 78. ・ 77 ◦ 학제 : Grade R~12학년까지 13년이며, 10학년까지 의무교육 - 학기 : 4학기제 (1월 중순 ~ 12월 초순) ◦ 케이프타운대학, 스텔렌보쉬대학, 프리토리아대학, 비트바터스란트대학 등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수대학 ◦ 한국대학과의 교류 - 고려대학교는 프리토리아대학교(University of Pretoria)와 비트바터스 란트대학교(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교원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 합의(2011.1) 5. 보건 ◦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을 한 국가로서, 의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유사(국가의료서비스+사립병원서비스) ◦ 의료서비스는 국가의료시스템(NHS)과 1차진료(Primary Healthcare)시스템 으로 되어 있으며, 사립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사립의료서비스 시스템 병행 - 의료수준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병원의 경우 현재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무료 진료 ◦ 전체 의사진의 규모는 약 11만 6천명 - 2007~2009년간 외국 의사 507명이 고용되었으며, 주로 콩고민주 공화국(137명), 나이지리아(133명), 짐바브웨(12명), 영국(61명), 네덜 란드(15명), 독일(11명), 오스트레일리아(5명), 벨기에(5명) 출신 등 ◦ 남아공에 거주,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사립보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의료비용을 지불할 가능성 높은 편
  • 79. 78 - 남아공 사립의료보험 : Discovery, Multimed, Selfmed 등 - 국제 사립의료보험 : AXA PPP Healthcare, Bupa International 등 6. 사회복지 ◦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금 사회복지기금 지급액 수령자 고령연금(60세이상) R960 23,000,000명 장애인연금(18세-59세, 여성은 62세) R960 1,400,000명 참전용사연금(60세이상 또는 장애보유) R960 N/A 양육연금(18세까지) R650 494,992명 간호/간병연금(18세이하) R960 N/A 아동연금(15세이하) R240 8,300,000명 보호연금(60세이상) R210 N/A 7. 치안 ◦ 1990년 인종차별 철폐이후 민생사범, 마약, 차량 강탈 등이 증가하는 등 남아공의 치안상황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범죄관련 통계(2010년)를 우리 나라와 비교해 보면(양국의 인구는 4천 8백만으로 비슷) 다음과 같음. - 살인은 16,834건으로 하루 평균 46.1명으로, 우리나라 1,374건의 12.3배 - 강도는 171,292건으로 하루 평균 469.3건으로, 우리나라 6,351건의 27배 - 강간은 68,332건으로 하루 평균 187.2건으로, 우리나라 18,351건의 3.7배 - 절도는 1,007,447건으로 하루 평균 2,764건으로 우리나라 256,423건의 3.9배
  • 80. ・ 79 ◦ 외국인 혐오범죄(Xenophobia) 발생 - 요하네스버그 일부와 근교 흑인 집성촌에서 모잠비크와 짐바브웨 등 주변국가에서 불법 이주해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강도, 상해 및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 - 외국인 혐오범죄는 주변국에서 불법 입국한 후 남아공의 흑인 빈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 흑인 노동자를 추방하려는 흑인 군중들에 의해 발생 ◦ 남아공 치안 악화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인접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불법입국자 증가가 값싼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이 되면서 기존 남아공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 불안정 증대 - 또한, 남아공에서는 허가를 득한 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싼 가격으로 불법 총기를 획득할 수 있고, 불법 총기도 최대 약 4백만정으로 추정되는 등 총기 범죄가 빈발 - 특히, 주거침입강도 사건이 많아 항시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비교적 안전하다는 소위 ‘security compound’(외곽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회사로 하여금 경비원 및 경비견으로 순찰토록 하는 주택 단지) 지역에서도 강・절도 사건이 이따금 발생 ◦ 남아공 정부는 2010년 월드컵의 안전한 개최 등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 증원(2011.3월까지 20만명 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치안 확보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범죄율이 지속 하락 중 ※ 지난 ’11.4.10일자로 남아공에 대한 여행경보단계가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 81. 80 8. 언론 ◦ 신문 - 남아공 최초의 신문은 1800년 정부가 발행한 Cape Town Gazette, African Advertiser이며, 최초의 민간신문은 The South African Commercial Advertiser - 대부분의 남아공 신문과 잡지는 대형미디어그룹인 Media 24, Independent News & Media, Caxton, Avusa 등에 속해 있는 상황 - 주요 신문으로는 The Star, Business Day, The Citizen, The Sowetan 등이 있으며, 흑인 근로자를 위한 Daily Sun이 최대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음. 아프리칸스어 신문은 Die Burger, Beeld 등이 존재 ◦ 방송 - 국영방송인 SABC(1976년)는 SABC 1~3까지 3개 채널을 지상파와 위성을 통해 송출하고 있고,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11개 공식언어로 방송 -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반상업방송인 e-TV가 1998년부터 서비스 개시 - 시청자의 가입비와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상업방송인 M-net이 1986년부터 서비스 개시 - Multichoice Africa(MCA, 1995년)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하는 최초의 아프리카 방송으로 수십 개의 채널을 서비스(DStv) ◦ 라디오 - 1923년 최초 시험방송에 이어 1924.6월 최초의 라디오방송국이 설립 되고 남아공 국영방송인 SABC는 1936년 개국함. SABC는 1950.7월 부터 자체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1960년 흑인 부족언어별 방송국 개국
  • 82. ・ 81 - 전국에 15개 공영라디오방송국과 3개의 상업라디오방송국이 있으며 일부 상업방송은 공영방송시설인 SABC를 이용하여 방송 - TV가 도시 및 백인지역에 주로 보급되어 있어 대다수 흑인지역은 아 직도 라디오가 절대적 영향력 보유 9. 음악 ◦ ‘무지개 나라(Rainbow Nation)’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공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그 영향력이 공존 ◦ 재즈 -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아공 출신 재즈 음악가로 미리암 마케바(Miriam Makeba), 휴 마세켈라(Hugh Masekela) 등이 있음. 미리암 마케바는 “Homeland" 앨범으로 2001년 월드뮤직 그래미상을 수상 - 전통적인 재즈의 법칙에 아프리카의 토속 리듬과 스타일을 접목해 탄생된 남아공의 재즈 음악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독특한 음색 보유 ◦ 전통 음악 - 콰줄루나탈 출신의 부시 음흘롱고(Busi Mhlongo)는 전통 음악을 추구 하는 아티스트로 줄루족(Zulu)의 전통음악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 놓았 다는 평을 받고 있음. - 남아공의 정치적 암흑기였던 1980년대 조니 클레그(Johnny Clegg)는 ‘줄루카(Juluka)’라는 밴드를 조직해 줄루 민족의 전통 음악과 유럽풍 댄스 음악을 결합시켜 남아공과 전세계를 돌며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의 공존을 추구
  • 83.
  • 85.
  • 86. 85 Ⅷ. 한국과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가. 외교관계 수립 ◦ 한국전 당시 남아공의 파병(1개 비행중대, 826명)등으로 양국간 우호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1978년 이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UN 제재에 부응, 모든 공식관계 단절 ◦ 1990년 남아공 백인정부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계기로 양국간 관계 개선 모색, 1992.12월 수교 합의 ◦ 특히, 1994.5월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 의한 흑인다수정부 수립 이후 1995.7월 Mandela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1998.4월 및 2007.5월 각각 Mbeki 부통령과 Mlambo-Ngcuka 부통령의 방한, 2006.2월 이해찬 총리 남아공 방문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 ◦ 2010.10월 Motlanthe 부통령 방한, 2010.11월 Zuma 대통령의 G20 서울정상회의 계기 방한 및 2011.1월 Sisulu 하원의장 방한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모멘텀 조성 나. 양국 상주공관 현황 ◦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 93.3월 개설(제8대 이윤 대사) ◦ 주한 남아공대사관 : 93.2월 개설(제5대 Dennis 대사)
  • 87. 86 다. 주요 인사교류 현황 ◦ 1993.2 최상덕 외무부 중동아국장 방남 ◦ 1993.6 민관혼성 경제사절단(단장:김봉규 본부대사) 방남 ◦ 1993.9 Schoeman 외무부 부장관 방한 ◦ 1993.12 홍순영 외무차관 방남 ◦ 1994.4 남아공 과도집행위 위원단(단장:Wessels 장관) 방한 ◦ 1994.5 한완상 특사, Mandela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94.9 Jordan 체신장관, UPU 총회 참석차 방한 ◦ 1995.2 Nzo 외무장관 방한 ◦ 1995.2 박운서 통산부차관 방남(민관합동 무역 및 투자조사단) ◦ 1995.5 Sexwale 가우텡 주지사 방한(경기도와 자매결연) ◦ 1995.5 Mandela 대통령 방한 ◦ 1995.7 공로명 외무장관, UNCTAD 총회 참석차 방남 ◦ 1996.4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시찰단(단장:김인영 의원) 방남 ◦ 1996.8 김종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방남 ◦ 1996.10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남 ◦ 1997.2 Kriel 웨스턴케이프 주지사 방한 ◦ 1997.4 이경우 외무부 아중동국장 방남(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 1997.4 Pahad 부통령실 부장관 방한
  • 88. 87 ◦ 1997.7 Erwin 통상산업부장관 방한 ◦ 1997.10 Ramsamy 남아공 올림픽위원장 겸 IOC 위원 방한 ◦ 1997.10 Mbeki 부통령 방한 ◦ 1998.4 이시영 주유엔대사 방남(비동맹정상회의) ◦ 1998.8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방남 ◦ 1999.1 김종필 국무총리 방남 ◦ 1999.6 유흥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일행 방남 ◦ 1999.7 Morkel 웨스턴케이프 주지사 방한 ◦ 2000.6 Molefe 노스웨스트 주지사 방한 ◦ 2000.8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남 ◦ 2000.8 Mandela 전 대통령 방한 ◦ 2001.3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및 민간경제사절단 방남 ◦ 2001.5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시찰단 방남 ◦ 2001.5 남아공 하원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사절단 6명 방한 ◦ 2001.8 한명숙 여성부장관, 더반 개최 제3차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참석차 방남 ◦ 2002.3 유희열 과기부 차관, 케이프타운 개최 제4차 세계동위원소 대회 참석차 방남 ◦ 2002.4 선준영 주유엔대사 방남(비동맹 각료급회의) ◦ 2002.5 한・남아공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방남(함승희, 송영길 의원)
  • 89. 88 ◦ 2002.11 국회 EXPO 유치특별위 대표단 방남(유재건, 설훈, 김덕규, 배기운 의원) ◦ 2003.8 강인섭, 신현태 의원 방남 ◦ 2004.2 Sonjica 과기부 차관 방한 ◦ 2004.4 허성관 행자부장관 방남(Mbeki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특사) ◦ 2004.5 최성홍 외교부장관 특사 방남(ICAO 이사국 재선 지지교섭) ◦ 2004.5 Matsepe-Cassaburi 통신부장관, Mlambo-Ngcuka 광물 에너지부장관 방한 ◦ 2004.6 Sooklal 외교부 차관보 방한(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 2004.8 김상훈 주유엔대사 방남(비동맹각료회의 참석) ◦ 2004.9 임상규 과기부차관 방문 ◦ 2004.9 Padayacie 통신부 부장관 방한(부산 개최 ITU Asia Telecom 참석) ◦ 2005.1 국회운영위 대표단 방남(김덕룡, 남경필, 유기준 의원) ◦ 2005.1 오영교 행자부장관 방남 ◦ 2005.5 국회대표단 방남(박병석, 제종길, 김영수 의원) ◦ 2005.5 국회대표단 방남(이규택, 문석호, 이상열, 김석준, 김영주 의원) ◦ 2005.6 손세주 외무부 아중동국장 방남(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 2006.2 이해찬 국무총리 방남(진보정당국제회의 참석) ◦ 2007.3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방남(BIE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