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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까지

 5. 기사작성의 문제점과 주의점

 6. 조례기사에 대한 토론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제정의 문제


  • 혈연, 지연 등 왜곡된 선거문화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의 63%, 의회 사무기구 41%, 의원 25,5%가
  조례제정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본격적인 조례제정은 제4대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 활동이 시작되면서 본격화
  선진국은 밑에서부터 지방자치가 추진된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돼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지나친 중앙의 통제
  직접적인 통제가 아닌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의 간접접인 통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폐쇄적인 정책 결정.


  •지방 분권화의 미약함
  서구의 분권화 및 지방화는 복지국가의 단계에 이르러 정부의 권한이 극대화 이후에 정부의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일률적 지방자치가 아닌 능력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인구, 재정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사무를 배분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제정의 문제




  • 취약한 재정 상태
  98개 군 가운데 83개 군이 인건비도 충당못할 정도로 재정 능력이 열악함.
  조례를 제정해도 재정이 없어 실천여부 의문.


  • 지방의회의 정치도구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지방자치법이 4번 개정되었으나 이승만 독재의 정권연장을 위한 노력.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재개

  애초에 지방의원의 탄생이 정치적,
  지방의원들의 정치 줄대기와 입당으로 인한 단체장 견제 무용론.


  • 의원수에 대한 불합리
  울릉군: 인구 11,500명, 7인 의원선출, 1인당 1,500명의 주민
  서울시 송파구: 인구 675,000명, 40인 의원선출, 1인당 15,300명의 주민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지방의원의 문제



  •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의회 예산의 낭비 및 유용
  의회의 제재권한 요구, 의회예산의 과다책정 등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 요구
  입법의 기능 소홀. 해외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과도한 인상 등.


  • 각종 이권 개입과 이에 따른 뇌물의 수수 및 압력 행사
  6.2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원 10%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16개 시도의 광역의원이 모두 738명인데 그 중에서 71명이, 기초의원은 모두 2,888명인데
  155명이 법망에 걸렸다.


  • 지역구 챙기기와 차기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와 연고 중심의 전근대적 권위주의,
  혈연, 지연 등에 얽매인 소극적 참여주의가 지방분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 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교육의 부제
  국회의 “의정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 의회 운영절차, 입법, 예산심의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절실.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보도의 문제


  •조례는 복잡하고 재미없다는 선입견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다른 기사에 비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짐.
  법률용어에 대한 풀이와 내러티브(narrative) ,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글쓰기 등 다양한 시도 필요.


  •획일적 기사 보도 형태
  조례보도에 대한 가치기준(value) 설정 필요, 획일적 보도로 인한 독자들의 외면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적 조례에 대한 부각 필요


  •기자의 전문성 부족과 의회 전담기자의 부제
  조례관련 자료의 절대부족과 지방의회 조례보도준칙과 매뉴얼 마련 절실.
  지역신문 인력 한계-의회 전담 시민기자 활용 필요성


  집행자에 대한 관심
  권력의 비판자인 의회보다는 권력의 집행자인 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공직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단순 보도 형태의 편집
  텍스트 중심에서 다양한 사진과 통계, 그래픽 필요.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보도자료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기사의 조건




                                리드
                                     발의자
                                     달라지는 점


                               발의자, 관계자, 주민




                                전망, 기대 문제점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보도 그후


군의회는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0년부터 지역내 초중고 약 5천여 명에 대해 연
34억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지원 관련 예산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임동섭 의원이 발의한 무상급식지원 조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례다. 물
론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면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고 좋겠지만, 무상 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예산 미반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서 책정하지 못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성군
의 내년도 예산안의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도 올해 본예산보다 23억 2천600만 원이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12%에서 10%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성군은 2009년 정부 지원액인 지방교부세가 92억원이 감액됐다. 급기야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
다.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의 빚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
야 할 부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액 군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라는 것은 집안에 쌀 떨어진 줄 모르는 남편이 아내더러 마을
사람들에게 쌀 꾸어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조례 의결권이 군의회에 있다고 해서 현실적 대안없이 조례를 발
의, 의결하고 나머지 책임을 집행부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출처: 장성군민신문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질의

총 20개 질문 중
12개 항목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9.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다면?
      (3가지 이내에서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최근 본지를 통해 발표된 시민사회정책제안 가운데는 군립 도서관 설치 및 각 읍면 작은
     도서관 설치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을 구체화 할 조례안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조례제정에 찬성하신다면,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4. 2004년 9월 청주시의회는 행정 각 분야에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2005년 1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조례안에 포함돼야 할 중요한 참여
    제도(예-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0. 농촌은 가정주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시간을 내 배울 곳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이미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제정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단양군(2005.5.30)과 제천시(2005.7.8), 청주시
    (2004.11.19)는 이미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후보자들은 위 조례에 대해 의원발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를 실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검증

▶5.31 정책 검증단 모집
▶무기명에 의한 질의서 답
변 내용에 대해 평가
▶실현가능성, 필요성, 구
체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배
점 비중을 달리 함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검증

▶5.31 정책 검증단 모집
▶무기명에 의한 질의서 답
변 내용에 대해 평가
▶실현가능성, 필요성, 구
체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배
점 비중을 달리 함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검증

▶5.31 정책 검증단 모집
▶무기명에 의한 질의서 답
변 내용에 대해 평가
▶실현가능성, 필요성, 구
체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배
점 비중을 달리 함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지방선거에 나타난 정책제안 위한 추진 준비



 • 전국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의 정책지원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 축적.

 • 지역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여론 형성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준비.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분야별 7회에 걸친 토론회

[문화예술] 축제, 주제와 목표 필요

[지역경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지역현안] 견제장치 '절대 필요'

[농촌교육] 가정, 교육환경 열악

[복지여성] 복지혜택 시스템 필요

[농업환경] 대화하는 농업행정

[주민자치] 자치역량 강화와 지원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분야별 구체적 조례제안

[문화] 급식, 도서관 설립

[농업] 친환경지원조례 제정 등

[자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교육] 옥천군 장학회 설립 조례

[복지] 결혼이민자 지원 조례

[여성] 여성발전 기본 조례

[환경]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 마련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민선 4기, 의정5기 출발에 맞춰 주민들의 바람이 새 군수에게 전해졌다. 2006년
살림지킴이 발족   7월 3일 열린 군수 취임식에서 '옥천살림지킴이' 이명재 대표가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한용택 군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전달하고 했다.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강좌를 통한 교육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본사
가 주최하는 교양강좌로 초
대된스마트 매니페스토 정
책선거 추진본부 신윤관 조
직국장,이두영 청주 경실련
사무장 등을 비롯해, 풀뿌
리 초록정치네트워크 세미
나 등을 통해 의정 감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성명서 발표
옥천살림지킴이 회원들이 지
난 2006년 12월13일 군정
홍보실에서 '군수관사 입
주'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군수관사는 지역주
민에게 환원하라'고 성명서
를발표했다. 이후 군수는 군
수관사 입주를 포기하고 지
역의 의견을 들어 좋은 방향
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옥천군의회 군정질문답변에 살림지킴
이 회원들이 군의원들의 질문 수준과
재질의 상황 등을 체크하며 의원들을
평가 하고 있는 모습.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뉴스서천 의정모니터단
뉴스서천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유급, 공개모
집(8명으로 구성)해 활동했으며 지역신문 컨퍼
런스에도 소개되었다.
                            보은신문 의정모니터단
노달래 전 서천군의원을 단장으로 운영규정을     보은신문 노인기자단인 신바람 해피통신 기자와 흙사랑(한
만들어 의정감시활동을 해왔다. 지면 ‘의정모니   글학교) 회원 20여명 등이 보은 의회 방청 후 활발한 토론을
터 일지’란에 활동내용을 전달했다.         통해 의정감시를 역할을 하였다.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http://twitter.com/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http://www.google.co.kr/alerts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elis.go.kr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국가통계포털 kosis.kr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행안부 mopas.go.kr
5. 기사작성시 애로점 및 주의점




 • 취지는 좋은 조례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보하지 않고 있는 사례

 • 조례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더 못한 경우

 •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준칙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제정되는 사례

 • 시민의 삶이나 편의보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좌우된 사례

 •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만들어져 타 자치단체와 갈등을 일으키는 조례
5. 기사작성시 애로점 및 주의점




  • 제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이권 단체의 반발 등이 있는지

  • 정보 공개와 회의록 작성 등은 충실한지

  • 위원회 구성이 관행적 인사로 구성 되었는지

  • 조례 제.개정의 경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 대립이 첨예한 조례의 경우 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가능성 여부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충분한지
5. 기사작성시 애로점 및 주의점




 • 조례 제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큰가?

 • 주민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되었는지

 • 표나 통계를 활용한 입체적인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 관련 단체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충실히 반영되는지

 • 실천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점은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 제정과 운용은 보도되었는지

 • 매년 의원들의 조례 제정에 관한 평가와 제정 약속은 받는지
6. 조례 기사에 대한 토론


사회  담 허물어 만든 주차장..이웃 화합 열쇠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증가..창원시, 공사비 80%까지 지원 –                         경남도민 이동욱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사는 한실경(63) 씨는 지난 4월 집 담장을 허물기 시작했다. 담 옆에 창고처럼 쓰였던 부엌이 딸린 작은 방과 철로 된 대문도 뜯어냈다.
마당을 넓히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중순 공사를 마쳤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창원시에는 '내 집 앞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다. 자신의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이다. 한 씨도 이 사업을 통해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2m 높이로 슬레이트 지붕이 덮고 있던 공간에는 33㎡ 정도의 주차장과 화단이 생겼다. 1t 트럭 한 대와 소형차 한 대를 댈 수 있다. 담장도 1m 30㎝ 정도로 낮아졌
다. 한 씨가 사는 동네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폭 3m가량의 좁은 도로 끄트머리에 전봇대들이 갈 지(之)를 그리며 서 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다
.

한 씨는 21일 "워낙 차가 다니기 불편하고,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도로가 좁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후진해 나오는 차도 많다"면서 "보조금이 있어 공사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공사 덕에 집 옆 경로당에도 햇빛과 바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매일 경로당에 나오는 정갑순(80) 씨는 "경로당 창문이 건물에 가려 안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훤해졌다. 올여름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정해져 있고, 옛 마산·창원·진해에서 수년 전부터 해왔다.

마산 2001년, 진해 2003년, 창원 2005년부터 해왔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애초 도심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웃 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주택가 주차난은 모든 도시의 고민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창원시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확인해보니 마산합포구 30가구, 마산회원구 45가구, 성산구 77가구, 의창구 201가구, 진해구 133가구가 담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확
보했다.

우선,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택가에 있어야 하고, 도로와 인접해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사할 땅은 자신의 소유로 담장과 대문도 고쳐야 한다. 주차
면은 폭 2.3m와 길이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다 지은 다음 부설 주차장으로 신고하는데, 3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물건 등을
두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옛 창원은 도로가 반듯해 괜찮지만, 옛 마산은 골목 안에
집이 많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6. 조례 기사에 대한 토론


교통약자 콜택시 내년 상반기 운행 전망 
올해 발주, 내년 초 업체 선정 후 본격 운행 –                 남해신문 김태웅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콜택시의 발주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해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 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군내 장애인 2500명에 1대 꼴로 장애인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택시 운행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운행 이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의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형태를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배차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남도내 모든 콜택시의 배차는 창원시콜센터에서 지시하고 있는데 남해군 콜택시의 배차도 창원시콜센에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배차 시스템은 거리가 아니라 차량이 운행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이 창원시콜센터에서는 남해군의 지리적 특성을 알 수 없다.
설천면에서 콜택시를 불렀다고 가정하고 그 시각 남해읍에서 운행 종료를 5분 앞둔 차량이 1대가 있고 미조면에 운행 정지된 차량이 있다면 미조면의 차량이 배차가
되는  형태다. 운행 차량이 적을 때는 더욱 비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운전기사의 낮은 급여 책정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이용 요금 등도 들 수 있다.

한 장애인은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콜센터가 지역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남해군 교통약자 콜택시도 분명 운행을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미 콜택시가 운행되는 타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이용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내의 많은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콜택시기 운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교통약자 콜택시를 시작으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위한 교
통 시스템이 구축돼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 책정, 위탁 업체 선정 등 콜택시 운행에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상태이며 차량 발주 이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정수원 부군수 및 담당부서 관계자 등 4명과 선임직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경찰서 관계자, 군의원 등 총 11명으로 지난 11월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와 통합운영을 위해 휠체어 택시 운영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 하는 등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운행을 시작하
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위탁 업체 공개모집과 선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에나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2대가 먼저 운영이 된 후 하반기쯤에는 3대를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6. 조례 기사에 대한 토론


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               홍성신문 정명진




홍성군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공정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강화된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아 왔지만 정부는 지방의원에게 보다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에서 10곳에서만 조례를 만들었다.

홍성군의회서는 이상근 의원이 5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주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성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 내용= 행동강령 대통령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이 타 공공기관의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의원의 직무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각종 청
탁이나 이해관계자와 유착을 통해 시책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는 주민 누구나 지방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행동강령은 또 의원들끼리 ‘봐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의원, 정당 당원, 공무원
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 비율이 1/2를 넘을 수 없다.

▲실효성 확보= 행동강령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지
방의회 10곳 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국가권익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은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회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의장 단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
간 위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관련 군의회 내부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지방의회의 자율권 훼손’을 주장하며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다.

홍성군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5월 임시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합니다


  조주현 엔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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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조례제정 지역신문의역할_강의용

  • 1.
  • 2. 순서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까지 5. 기사작성의 문제점과 주의점 6. 조례기사에 대한 토론
  • 3.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제정의 문제 • 혈연, 지연 등 왜곡된 선거문화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의 63%, 의회 사무기구 41%, 의원 25,5%가 조례제정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본격적인 조례제정은 제4대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 활동이 시작되면서 본격화 선진국은 밑에서부터 지방자치가 추진된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돼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지나친 중앙의 통제 직접적인 통제가 아닌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의 간접접인 통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폐쇄적인 정책 결정. •지방 분권화의 미약함 서구의 분권화 및 지방화는 복지국가의 단계에 이르러 정부의 권한이 극대화 이후에 정부의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일률적 지방자치가 아닌 능력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인구, 재정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사무를 배분
  • 4.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제정의 문제 • 취약한 재정 상태 98개 군 가운데 83개 군이 인건비도 충당못할 정도로 재정 능력이 열악함. 조례를 제정해도 재정이 없어 실천여부 의문. • 지방의회의 정치도구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지방자치법이 4번 개정되었으나 이승만 독재의 정권연장을 위한 노력.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재개 애초에 지방의원의 탄생이 정치적, 지방의원들의 정치 줄대기와 입당으로 인한 단체장 견제 무용론. • 의원수에 대한 불합리 울릉군: 인구 11,500명, 7인 의원선출, 1인당 1,500명의 주민 서울시 송파구: 인구 675,000명, 40인 의원선출, 1인당 15,300명의 주민
  • 5.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지방의원의 문제 •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의회 예산의 낭비 및 유용 의회의 제재권한 요구, 의회예산의 과다책정 등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 요구 입법의 기능 소홀. 해외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과도한 인상 등. • 각종 이권 개입과 이에 따른 뇌물의 수수 및 압력 행사 6.2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원 10%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16개 시도의 광역의원이 모두 738명인데 그 중에서 71명이, 기초의원은 모두 2,888명인데 155명이 법망에 걸렸다. • 지역구 챙기기와 차기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와 연고 중심의 전근대적 권위주의, 혈연, 지연 등에 얽매인 소극적 참여주의가 지방분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 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교육의 부제 국회의 “의정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 의회 운영절차, 입법, 예산심의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절실.
  • 6.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보도의 문제 •조례는 복잡하고 재미없다는 선입견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다른 기사에 비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짐. 법률용어에 대한 풀이와 내러티브(narrative) ,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글쓰기 등 다양한 시도 필요. •획일적 기사 보도 형태 조례보도에 대한 가치기준(value) 설정 필요, 획일적 보도로 인한 독자들의 외면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적 조례에 대한 부각 필요 •기자의 전문성 부족과 의회 전담기자의 부제 조례관련 자료의 절대부족과 지방의회 조례보도준칙과 매뉴얼 마련 절실. 지역신문 인력 한계-의회 전담 시민기자 활용 필요성 집행자에 대한 관심 권력의 비판자인 의회보다는 권력의 집행자인 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공직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단순 보도 형태의 편집 텍스트 중심에서 다양한 사진과 통계, 그래픽 필요.
  • 7.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보도자료
  • 8.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조례기사의 조건 리드 발의자 달라지는 점 발의자, 관계자, 주민 전망, 기대 문제점
  • 9. 1. 조례입법 보도기법 및 요령 – 보도 그후 군의회는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0년부터 지역내 초중고 약 5천여 명에 대해 연 34억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지원 관련 예산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임동섭 의원이 발의한 무상급식지원 조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례다. 물 론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면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고 좋겠지만, 무상 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예산 미반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서 책정하지 못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성군 의 내년도 예산안의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도 올해 본예산보다 23억 2천600만 원이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12%에서 10%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성군은 2009년 정부 지원액인 지방교부세가 92억원이 감액됐다. 급기야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 다.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의 빚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 야 할 부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액 군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라는 것은 집안에 쌀 떨어진 줄 모르는 남편이 아내더러 마을 사람들에게 쌀 꾸어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조례 의결권이 군의회에 있다고 해서 현실적 대안없이 조례를 발 의, 의결하고 나머지 책임을 집행부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출처: 장성군민신문
  • 10.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 11.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 12.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 13.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지역의 지속적인 의제 설정을 위한 보도 태도 시민단체와의 공조 통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보도 지면을 통한 의원의 공식적 조례 제정 요구와 감시 제정된 조례에 실천여부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도
  • 14.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질의 총 20개 질문 중 12개 항목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
  • 15.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9.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다면? (3가지 이내에서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최근 본지를 통해 발표된 시민사회정책제안 가운데는 군립 도서관 설치 및 각 읍면 작은 도서관 설치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을 구체화 할 조례안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조례제정에 찬성하신다면,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4. 2004년 9월 청주시의회는 행정 각 분야에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2005년 1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한 귀하의 입장과 조례안에 포함돼야 할 중요한 참여 제도(예-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0. 농촌은 가정주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시간을 내 배울 곳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이미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제정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단양군(2005.5.30)과 제천시(2005.7.8), 청주시 (2004.11.19)는 이미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후보자들은 위 조례에 대해 의원발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를 실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16.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검증 ▶5.31 정책 검증단 모집 ▶무기명에 의한 질의서 답 변 내용에 대해 평가 ▶실현가능성, 필요성, 구 체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배 점 비중을 달리 함
  • 17.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검증 ▶5.31 정책 검증단 모집 ▶무기명에 의한 질의서 답 변 내용에 대해 평가 ▶실현가능성, 필요성, 구 체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배 점 비중을 달리 함
  • 18. 2. 지역 조례제정의 실제 보도사례 군의원 후보자 검증 ▶5.31 정책 검증단 모집 ▶무기명에 의한 질의서 답 변 내용에 대해 평가 ▶실현가능성, 필요성, 구 체성 항목으로 나눠 평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배 점 비중을 달리 함
  • 19.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지방선거에 나타난 정책제안 위한 추진 준비 • 전국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의 정책지원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 축적. • 지역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여론 형성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준비.
  • 20.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분야별 7회에 걸친 토론회 [문화예술] 축제, 주제와 목표 필요 [지역경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지역현안] 견제장치 '절대 필요' [농촌교육] 가정, 교육환경 열악 [복지여성] 복지혜택 시스템 필요 [농업환경] 대화하는 농업행정 [주민자치] 자치역량 강화와 지원
  • 21.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분야별 구체적 조례제안 [문화] 급식, 도서관 설립 [농업] 친환경지원조례 제정 등 [자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교육] 옥천군 장학회 설립 조례 [복지] 결혼이민자 지원 조례 [여성] 여성발전 기본 조례 [환경]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 마련
  • 22.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민선 4기, 의정5기 출발에 맞춰 주민들의 바람이 새 군수에게 전해졌다. 2006년 살림지킴이 발족 7월 3일 열린 군수 취임식에서 '옥천살림지킴이' 이명재 대표가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한용택 군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전달하고 했다.
  • 23.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강좌를 통한 교육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본사 가 주최하는 교양강좌로 초 대된스마트 매니페스토 정 책선거 추진본부 신윤관 조 직국장,이두영 청주 경실련 사무장 등을 비롯해, 풀뿌 리 초록정치네트워크 세미 나 등을 통해 의정 감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
  • 24.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 25.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성명서 발표 옥천살림지킴이 회원들이 지 난 2006년 12월13일 군정 홍보실에서 '군수관사 입 주'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군수관사는 지역주 민에게 환원하라'고 성명서 를발표했다. 이후 군수는 군 수관사 입주를 포기하고 지 역의 의견을 들어 좋은 방향 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 26.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옥천군의회 군정질문답변에 살림지킴 이 회원들이 군의원들의 질문 수준과 재질의 상황 등을 체크하며 의원들을 평가 하고 있는 모습.
  • 27. 3.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뉴스서천 의정모니터단 뉴스서천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유급, 공개모 집(8명으로 구성)해 활동했으며 지역신문 컨퍼 런스에도 소개되었다. 보은신문 의정모니터단 노달래 전 서천군의원을 단장으로 운영규정을 보은신문 노인기자단인 신바람 해피통신 기자와 흙사랑(한 만들어 의정감시활동을 해왔다. 지면 ‘의정모니 글학교) 회원 20여명 등이 보은 의회 방청 후 활발한 토론을 터 일지’란에 활동내용을 전달했다. 통해 의정감시를 역할을 하였다.
  • 28.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http://twitter.com/
  • 29.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http://www.google.co.kr/alerts
  • 31.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elis.go.kr
  • 32.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국가통계포털 kosis.kr
  • 33. 4. 자료수집에서 기사작성 노하우까지 – 행안부 mopas.go.kr
  • 34. 5. 기사작성시 애로점 및 주의점 • 취지는 좋은 조례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보하지 않고 있는 사례 • 조례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더 못한 경우 •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준칙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제정되는 사례 • 시민의 삶이나 편의보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좌우된 사례 •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만들어져 타 자치단체와 갈등을 일으키는 조례
  • 35. 5. 기사작성시 애로점 및 주의점 • 제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이권 단체의 반발 등이 있는지 • 정보 공개와 회의록 작성 등은 충실한지 • 위원회 구성이 관행적 인사로 구성 되었는지 • 조례 제.개정의 경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 대립이 첨예한 조례의 경우 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가능성 여부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충분한지
  • 36. 5. 기사작성시 애로점 및 주의점 • 조례 제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큰가? • 주민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되었는지 • 표나 통계를 활용한 입체적인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 관련 단체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충실히 반영되는지 • 실천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점은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 제정과 운용은 보도되었는지 • 매년 의원들의 조례 제정에 관한 평가와 제정 약속은 받는지
  • 37. 6. 조례 기사에 대한 토론 사회  담 허물어 만든 주차장..이웃 화합 열쇠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증가..창원시, 공사비 80%까지 지원 – 경남도민 이동욱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사는 한실경(63) 씨는 지난 4월 집 담장을 허물기 시작했다. 담 옆에 창고처럼 쓰였던 부엌이 딸린 작은 방과 철로 된 대문도 뜯어냈다. 마당을 넓히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중순 공사를 마쳤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창원시에는 '내 집 앞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다. 자신의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이다. 한 씨도 이 사업을 통해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2m 높이로 슬레이트 지붕이 덮고 있던 공간에는 33㎡ 정도의 주차장과 화단이 생겼다. 1t 트럭 한 대와 소형차 한 대를 댈 수 있다. 담장도 1m 30㎝ 정도로 낮아졌 다. 한 씨가 사는 동네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폭 3m가량의 좁은 도로 끄트머리에 전봇대들이 갈 지(之)를 그리며 서 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다 . 한 씨는 21일 "워낙 차가 다니기 불편하고,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도로가 좁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후진해 나오는 차도 많다"면서 "보조금이 있어 공사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공사 덕에 집 옆 경로당에도 햇빛과 바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매일 경로당에 나오는 정갑순(80) 씨는 "경로당 창문이 건물에 가려 안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훤해졌다. 올여름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정해져 있고, 옛 마산·창원·진해에서 수년 전부터 해왔다. 마산 2001년, 진해 2003년, 창원 2005년부터 해왔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애초 도심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웃 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주택가 주차난은 모든 도시의 고민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창원시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확인해보니 마산합포구 30가구, 마산회원구 45가구, 성산구 77가구, 의창구 201가구, 진해구 133가구가 담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확 보했다. 우선,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택가에 있어야 하고, 도로와 인접해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사할 땅은 자신의 소유로 담장과 대문도 고쳐야 한다. 주차 면은 폭 2.3m와 길이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다 지은 다음 부설 주차장으로 신고하는데, 3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물건 등을 두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옛 창원은 도로가 반듯해 괜찮지만, 옛 마산은 골목 안에 집이 많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38. 6. 조례 기사에 대한 토론 교통약자 콜택시 내년 상반기 운행 전망  올해 발주, 내년 초 업체 선정 후 본격 운행 – 남해신문 김태웅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콜택시의 발주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해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 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군내 장애인 2500명에 1대 꼴로 장애인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택시 운행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운행 이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의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형태를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배차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남도내 모든 콜택시의 배차는 창원시콜센터에서 지시하고 있는데 남해군 콜택시의 배차도 창원시콜센에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배차 시스템은 거리가 아니라 차량이 운행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이 창원시콜센터에서는 남해군의 지리적 특성을 알 수 없다. 설천면에서 콜택시를 불렀다고 가정하고 그 시각 남해읍에서 운행 종료를 5분 앞둔 차량이 1대가 있고 미조면에 운행 정지된 차량이 있다면 미조면의 차량이 배차가 되는  형태다. 운행 차량이 적을 때는 더욱 비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운전기사의 낮은 급여 책정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이용 요금 등도 들 수 있다. 한 장애인은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콜센터가 지역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남해군 교통약자 콜택시도 분명 운행을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미 콜택시가 운행되는 타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이용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내의 많은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콜택시기 운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교통약자 콜택시를 시작으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위한 교 통 시스템이 구축돼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 책정, 위탁 업체 선정 등 콜택시 운행에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상태이며 차량 발주 이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정수원 부군수 및 담당부서 관계자 등 4명과 선임직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경찰서 관계자, 군의원 등 총 11명으로 지난 11월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와 통합운영을 위해 휠체어 택시 운영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 하는 등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운행을 시작하 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위탁 업체 공개모집과 선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상반기에나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2대가 먼저 운영이 된 후 하반기쯤에는 3대를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39. 6. 조례 기사에 대한 토론 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 홍성신문 정명진 홍성군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공정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강화된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아 왔지만 정부는 지방의원에게 보다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에서 10곳에서만 조례를 만들었다. 홍성군의회서는 이상근 의원이 5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의원들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주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성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 내용= 행동강령 대통령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이 타 공공기관의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의원의 직무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각종 청 탁이나 이해관계자와 유착을 통해 시책사업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는 주민 누구나 지방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행동강령은 또 의원들끼리 ‘봐주기’ 관행을 막기 위해 의원, 정당 당원, 공무원 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 비율이 1/2를 넘을 수 없다. ▲실효성 확보= 행동강령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지 방의회 10곳 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국가권익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은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회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의장 단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 간 위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관련 군의회 내부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지방의회의 자율권 훼손’을 주장하며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다. 홍성군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5월 임시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 40. 감사합니다 조주현 엔디소프트 010-8840-5508 yakdol550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