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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령

     2005.6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목       차

◆ 노동법
 (2002.4.2)                ------------------ 1
◆ 근로계약 관련 규정
 (2003.5.9, 44/2003/ND-CP,수상령)--------------------- 58
◆ 근로계약 관련 규정
 (2003.9.22, 21/2003/TT-BLDTBXH,노동부령) --------- 70
◆ 고용 및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2003.4.18, 39/2003/ND-CP,수상령) ----------------- 78
◆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2003.9.22, 20/2003/TT-BLDTB XH,노동부령) ---------- 86
◆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2003.9.17,105/2003/ND-CP,수상령 ) -------------- 100
◆ 취업규칙 관련 규정               ------------------ 109
 (1995.7.6, 41/CP, 수상령)
◆ 취업규칙 관련 규정
 (2003.4.2, 33/2003/ND-CP,수상령 ) ---------------- 116
◆ 취업규칙 위반 관련 규정
 (2003.9.22, 19/2003/TT-BLDTBXH ,노동부령) -------- 120
◆ 임금 관련 규정
 (2002.12.31, 114/2002/ND-CP, 수상령 ) ------------ 127
◆ 외투 기업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1999.6.15,708/QD-BLDTBXH 노동부령 ) ------------ 136
◆ 외투 기업 노동자 임금 관련 규정
  (2003.5.30, 14/2003/TT-BLDTBXH, 노동부령)---------- 138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
   (1994.12.31, 195/CP , 수상령) ----------------- 156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
  (2002.12.27,109/2002.ND-CP,수상령) ---------------- 162
◆ 추가 근무시간 관련 규정
                                  --------------165
  (2003.6.3, 15/2003/TT-BLDTBXH,노동부령)
◆ 산업안전 관련 규정
  (1995.1.20, 6/CP ,수상령) ---------------------- 174
◆ 근로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 182
  (2002.12.27,110/2002 ND-CP,수상령)
◆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 186
   (2003.4.18, 10/2003, 노동부령)
◆ 여성 근로자 관련 규정
  (1996.4.18,23/CP,수상령 ) -----------------------193
◆ 여성 근로자 관련 규정
   (1997.1.13, 3/LDTBXH-TT,노동부령 ---------------198
                                  )
◆ 사회보험 관련 규정
   (1995.1.26, 12/CP, 수상령 ) ---------------------210
◆ 사회보험 조례
                            ---------------------211
   (1995.1.26, 12/CP, 수상령 부속 )
◆ 사회보험 관련 규정
  (2003.1.9, 1/2003/ND-CP,수상령)------------------ 226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232
  (1995.4.4, 6/LDTBXH-TT,노동부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252
  (2003.3.12, 7/2003/TT-BLDTBXH,노동부령 )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267
  (1994.12.31, 196/CP, 수상령)
◆ 단체협약 관련 규정
                               ------------------ 272
  (2002.11.11, 93/2002/ND-CP, 수상령 )
◆ 노동쟁의 해결절차 관련 규정
   (1996.4.11,국회법령)          -------------------- 275
◆ 파업참가자의 임금지불에 대한 규정
  (1997. 5. 31, 58/CP, 수상령) ------------------- 314
◆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2004.4.16, 113/2004/ND-CP,수상령) --------------- 318
노동법

전문


노동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사회의 물적 자산과 정신
적 가치를 창출한다. 생산성과 질 및 효율성이 높은 노동은 국가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노동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기준,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생산활동 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노
동법은 사회생활과 국가 법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45년 8월 혁명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노동법을 계승, 발전시킨 노동법
전은 베트남 공산당의 혁명노선을 제도화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및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노동법전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 노동에 관한 기타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조화 있고 안정된 근
로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노동의 생산성, 질과 사회진보,
그리고 생산, 서비스,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정신․육체 근로자와 관리자의 창의력과 재능개발에 도움을 준다.
 또한 국민번영, 국력강화 및 공정한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산
업화와 현대화에 기여한다.

  第1章 總 則


【제1조】노동법전은 임금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 및 기타 근로관
  계와 관련된 제반사회관계를 규정한다.
【제2조】이 법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의거
  그들을 고용하는 조직,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직업
  훈련생, 견습생, 가내근로자 및 기타 이 법에 규정된 다른 형태의
  노동에도 적용된다.



                   - 1 -
【제3조】베트남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사무소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내에서 베트남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은 이 법과 여타 베트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서명하거나 참여한 국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공무원, 선거당선자, 피지명자, 군인, 경찰, 시민
  단체 및 여타 정치,사회 기관 근무자, 조합근무자에 적용되는 노동
  조건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다만, 이들과 관련하여 특정조
  항은 이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족, 사회적 배경, 신조,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 훈련, 기술습득의 권리를
   갖는다.
 2. 근로자 학대와 강제노동은 어떤 형태든지 금지된다.
 3. 고용창출 활동, 자영 활동,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습득 기
   회 제공, 다수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은 국가로부터 장
   려되고 지원된다.
【제6조】근로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이어야만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되며, 개
  인일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 사용하
  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거 임금을 지급받으나,그 임금
    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노동의 생산성,
    질 및 효율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보호장비가 제공되어
    야 하고, 산업안전과 위생을 보증하는 환경에서 근무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받는다. 국가
    는 여성근로자와 기타 특수상황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
    제도와 사회정책을 정한다.
  2. 근로자는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노동조
   합 결성,가입 및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자는 집단이익을 향


                     - 2 -
유할 수 있으며, 사업체의 규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근로규율과 노동규정
    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4. 근로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파업권을 갖는다.
【제8조】
  1. 사용자는 생산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모집, 배치,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거나 노동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사업체와 산업별 단체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문제와 근로자의 물질적․정
   신적 생활향상을 위한 토의에 노동조합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기타 근로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사관계는 자발성, 평등, 협력, 상대방 권리 및 합법적 이익
  에 대한 상호존중,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의 원칙하에 교섭과 합의
  를 통하여 형성․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노동법규에 규정
  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보장하는 합의를 장려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는 관련기관 또는 조직에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장려한다.
【제10조】
  1. 국가는 법률에 따라 인적자원과 노동력을 통합 관리하고, 인적자
   원 개발 및 배분, 노동력 활용 및 고용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적
   합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조화되고 안정된 근로관계를 구축하
   고, 사업체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도록 지도한다.


【제11조】국가는 사업체의 노동관리가 민주, 평등, 문명화된 방법으로
  행하고, 노동관리와 생산의 고효율 달성과 근로자의 기업활동 관심
  제고를 위해 기업 이익을 상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



                    - 3 -
센티브제도의 실시를 장려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주식을 구입하기도
  하고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제12조】노동조합은 국가기관,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법 이행여부 조사 및 감독행위에 참여한다.



  第2章 雇 傭


【제13조】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소득창출 노동활동은 고용으로 간
  주 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고
  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사업체 및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제14조】
  1. 국가는 5개년 계획 또는 연간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신규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제공, 재정
    지원, 자금지원 또는 세금감면과 다른 고용진흥책을 강구함으로
    써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경제부문의 조직, 기업 및 개인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소수민족의 노동력을 흡수․사용하기 위한 고용우대정책을 실시
    한다.
  3. 국가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을 포함한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이 근로
    자에게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생산 및 사업개발에의 투자를 장려
    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제15조】
  1. 정부는 고용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고용창출 프로그
    램과 연계된 사회경제개발투자프로젝트와 신 경제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가예산 및 기타 재원으로 국
    가고용기금을 조성하며, 고용서비스 조직 체계를 확충한다. 정부
    는 매년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국가 고용기금 안을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2. 중앙정부의 직접관리하에 있는 省 및 市의 인민위원회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기금계획를 마련, 동급의 인민의회에 제출하여야



                   - 4 -
한다.
  3. 국가기관, 경제조직, 국민단체 및 사회조직은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내에서 고용창출프로그램과 기금 이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1. 근로자는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용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구직자는 자신의 희망, 능력, 직업능력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사용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고용   서비스조직에 등록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모집을 위해 구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고용서
    비스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 또한 법률규정에 따라 생산 및 경
    영의 수요에 부응하여 근로자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
  1. 한 사업체에서 12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생산구조 또는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새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새로
   운 업무를 제공할 수 없어 부득이 해고해야 할 경우에는 매 1년
   근무에 대해 1월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총
   지급액은 최소한 2월분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될 근로
   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고대상자 선정은 사업체 필요성, 근로자의 근속연수, 숙련도,
   가족상황 및 기타 각 근로자 개인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해
   고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지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업체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
    부 규정에 따라 해고수당기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4. 정부는 직업훈련, 재훈련, 생산과 사업지침, 국가고용기금으로
    부터 저리의 대부를 제공하는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
    로자들이 직업을 찾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이 불완전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기술 변경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 5 -
【제18조】
  1. 고용안정기관은 구직자에 대한 조언, 일자리 소개, 고용을 위
    한 근로자 소개, 구인자에 대한 노동력의 공급, 노동시장 정
    보의 수집 및 제공사업과 이 법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따로 정한다.
  2. 고용안정기관은 이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세금감면 또는 면제혜택 등의 재정보조를
    받으며,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용안정기관의 설
    립과 운영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따로 정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는 고용안정기관에 관한 업무를 전국적으로 관
    장한다.
【제19조】근로자를 기만하거나 불법 고용서비스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인책, 허울 좋은 약속, 허위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第3章 職業訓練


【제20조】
  1.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용희망에 따른 적합한 직업훈련을 위해 직
    업과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2.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사업체, 조직 및 개인은 직업훈련
    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시설의 개설과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제21조】
  1. 직업훈련시설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등록, 운영되어야 하고,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
    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이군인, 장애인 및 소수민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실업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훈련시설,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시설, 작업장이나 가정에서 견습을 행하는 사업체는 세
   금감면이 고려될 수 있다.
【제22조】직업훈련생은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특정직업을 제외하



                    - 6 -
고,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을 받을 직종이 요구하는 충분
  한 건강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1. 사업체는 근로자의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체내에서 다른
    업체로 근로자의 직무를 전환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재훈련을 제
    공하여야 한다.
  2. 직업훈련 또는 견습생 계약에 위임된 기간동안 사업체에서 그들
   을 고용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견습을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실습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훈련기간과 견습생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훈련
   또는 견습기간 동안 훈련생 또는 견습생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
   나 제품생산에 참여한 경우 훈련생 또는 견습생은 상호 합의한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
【제24조】
  1. 직업훈련은 훈련생과 교사 또는 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와 문서
   또는 구두계약에 기초하여야 한다. 문서에 따른 계약일 경우 계
   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훈련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훈련 목적, 훈련 장소, 수업료, 훈련
   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의 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체가 고용을 위해 견습훈련을 인정한 경우 견습계약서는 사
   업체에서 견습기간과 견습후 채용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훈련생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입사를 거부한 훈련생은
   훈련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4. 훈련계약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만료기간 전에 종료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모든 조직 및 개인은 부당이익 추구를 위해 직업훈련, 견습
  및 기술전수를 이용할 수 없으며, 훈련생이나 견습생의 노동력을 착
  취, 농락하는 행위나 그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7 -
第4章 勤勞契約


【제26조】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이다.
【제27조】
  1.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의 형식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노사쌍방이 계약의 기간과
     종료시점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노사 쌍방이 계약기간을 12
     월에서 36월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
   c.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
  2. 제1항 b호 및 c호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 노사쌍방은
    30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
    약이 서명되지 아니하면 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 노사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
    약을 서명하면 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연장된 것이며, 그 이
    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한 경우 노사 쌍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12월 이상 계속될 항구적 성격의 근로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월 미만 기간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군복무중인 근로
    자, 육아 휴직자 또는 일시 휴가자를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근로계약은 문서로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
  다.그러나 근로가 일시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 기간이 3개월을 초과
  할 때 또 그것이 가내공업적 성질의 근로일 때 계약은 구두로 행해
  질 수 있다.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노동법규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29조】
  1.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
    업원으로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노동, 근로시간, 휴식시간, 급


                   - 8 -
여, 취업 장소, 계약기간,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조건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2. 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법규, 근로협약
    또는 사업체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권리보다도 낮게 정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다른 권리에 제한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일
    부 또는 모두가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적절한 시
    정 또는 보완을 관계 당사자에게 지시한다. 만약 당사자 쌍방
    이 이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관계 당
    사자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그들의 권리, 의무
    및 이익에 관계된 내용을 철회토록 할 수 있다.
【제30조】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 체결한다.
  2. 노동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법적으로 위임된 대표자간에
    체결될 수 있다. 이 경우의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개인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근로자는 한사람 또는 다수의 사용자와 단일 또는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신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완전하게 이행해
    야 한다.
  4. 근로계약상 직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사
    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31조】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
  자와의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 근로자 전
  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인원정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와 근로자는 견습내용, 시용기간 및 쌍방의 권리․의무
  에 관하여 합의한다. 사용기간중의 급여는 그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
  의 최저 7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시용기간은 고도의
  전문기능을 요구하는 직무에 관해서는 60일을, 기타 직무에 관해서
  는 30일을 초과할 수 업다. 시용기간중 쌍방이 합의한 요건을 견습
  자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당사자는 예고 없이 그리고 보상


                     - 9 -
을 하는 일없이 견습사용의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견습사용이 요
  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정
  규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1. 근로계약은 계약체결일, 노사쌍방의 합의일 또는 근로자의 작
    업개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근로계약의 수행과정에 있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일전에 상대방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이미 체결된 근로계
    약의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수정․보완 또는 신계약의 체결에 합의
    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계약을 지속하거나 제36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34조】
  1. 돌발적 상황이나 생산 또는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
   황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임시로 직무에 배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연간 6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근로자를 임시적인 직무에 배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적어도 3일
    전 그 뜻을 근로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임시적인
    직무에 종사할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임시적인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직무로 배치된 근로자는 새로운 직
    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 받는다. 이 임금이 前職의 임금보다도
    낮은 경우, 최초 30일간은 전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전직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35조】
  1.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a. 근로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법률이 정한 다른 국민적 의무에 복무할 때
   b.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구류, 감금되어 있을 때
   c. 쌍방이 합의한 기타의 경우



                   - 10 -
2. 제1항 a호 및 c호에 기재된 상황하에 놓여진 근로자의 근로계약
    의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3. 일시적 구류․감금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정지기간 만료시의
    복직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근로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한 직무가 완료한 때
  3. 당사자 쌍방이 계약종료에 동의한 때
  4. 근로자가 투옥된 때 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전직에의 취업이 금지
   된 때
  5.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또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방불명의 선고
   가 내려졌을 때
【제37조】
  1. 12월 내지 36월 사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의하거
    나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일
    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a. 계약에서 합의된 직무에 미 배치된 때 또는 합의한 작업
         조건과 다를 때
    b. 계약이 정하는 임금이 전액 체불되거나 약정기일에 지급
         되지 아니한 때
    c. 학대되거나 강제노동을 당할 때
    d.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곤란에 처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
    e. 민선기관의 專任職에 선출되었을 때 또는 국가기관의 公務
         에 임명되었을 때
    f. 임신중 여성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아야 할 때
    g. 질병 또는 재해로 3월간 치료중인 근로자가 12월 내지 36
         월 기간의 근로계약, 3월의 근로계약 또는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등의 근로계약하에 각각 근로하였으나 근로


                     - 11 -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2.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다음 기일안에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a. 제1항의 2호, b호, c호의 경우 적어도 3일전
    b. 12월 내지 36월의 계약인 경우 d호 및 e호의 상황하에 있
         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계약에 있는 경우는 적어도 3일전
    c. f호의 경우는 이 법 제112조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
    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45일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질병 또는 재해로 6월간 요양중인 근로자는 적어도 3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정상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때
    b. 근로자가 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로 해고된 때
    c.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
         병으로 12월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12월 내지 36
         월 사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
         가 질병으로 인하여 6월간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등의 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의 가간을 각각 휴
         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다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
         의 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d. 천재지변, 화재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하여 정부와 사
     용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성공하
     지 못해 부득이 생산감축 및 인원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때
    e.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이 그 활동을 종료한 때



                     - 12 -
2. 제1항의 a호, b호 그리고 c호의 상황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정부
    기관 또는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관서에 통고
    한 날로부터 39일 후부터 사용자는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지
    만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집행부 및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b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
    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다음 기일 안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
    을 통고해야만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적어도 45일전
    b. 12월 내지 36월의 기간의 근로계약의 경우 적어도 30일전
    c.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근로계약은
     적어도 3일전
【제39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법 제38조 제1항 c호, e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질
   병,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있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치료요양을 받
   을 경우
  2. 근로자가 연차휴가중이거나 私用의 휴가 또는 기타 사용자의 동
    의를 얻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이 법 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있는 부녀자일 때
【제40조】각 당사자는 예고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한다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예고기간이 만료된 때 각 당사자는 근
  로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41조】
  1.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취
    업할 권리가 거부된 기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수당외에 2월
    분의 임금과 수당을 보상금으로 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가 복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보상금 외에 이 법 제42
    조 제 1항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3 -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
       도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과 퇴직금 외에 쌍방이
       근로계약의 종료를 위한 별도의 보상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2
       분의 1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전 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
       우에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사전 예고를 받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가 수령하여야할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1.   1년 이상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취업한 근로
       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 1년에 대해 1/2
       개월의 임금 및 임금보조금이 있는 경우 그것을 퇴직금으로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85조 제1항 a호 및 b호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제43조】근로계약 해지 일을 포함해 7일 이전에 당사자 쌍방은 각각
  의 이익과 관련한 모든 회계사항을 정산할 책임을 갖는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 시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
  체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된 대금지급은 파산법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된다. 사용자는 근로수첩에 근로계약 종료의 이유를
  기록하며 근로자에게 그 수첩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근로수첩의 규
  정과 별도로 사용자는 구직에 있어 근로자에게 지장을 주는 다른 어
  떠한 의견도 부가해서는 안된다.

第5章 團體協約


【제44조】
 1.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조건, 노동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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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로관계에 있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권리, 이익, 의무에 관한 근
   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문서로 합의한 것이다. 협약은 자유의지, 평등,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각 대표가 교섭하
   여 합의된 것이다.
 2. 협약 내용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노동법령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도록 권장한다.
【제45조】
  1.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의 교섭대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근로자측 : 단위노동조합 또는 임시지역 노동조합 연맹의
             집행 위원회
    b. 사용자측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의 정관에 의한 대리
             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
    각 당사자측의 단체교섭 대표의 수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측 대표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 위원
    장 또는 동 위원회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자이며 사용자측의 대
    표는 사업체의 사장 또는 사장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자이다.
  3. 협약체결은 협약내용에 대해 당해 사업체 노동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46조】
  1. 각 당사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
   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이를 접수하고, 늦어도 20일 이내에 협상
   을 개시하여야 한다.
  2. 협약은 근로의 수행 및 근로의 보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여금 및 임금보조금, 근로규범, 산업안전․위생 및 사회보험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47조】
  1. 체결된 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된다
    a. 1부는 사용자가 보관
    b. 1부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 보관
    c. 1부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 상위 노동조합에 송부


                     - 15 -
d. 1부는 사용자가 협약 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위해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성이나 시를 관할하
     는 노동관서
  2. 협약은 노사 쌍방이 날짜를 따로 명기하여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협약에 서명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8조】
  1. 협약은 그 조항 중 일부가 이 법에 저촉될 경우 그 부분에 대
    하여는 무효로 간주된다.
  2. 협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가 무효로 간주
    된다
    a. 협약의 내용 전부가 법률에 저촉된 때
    b.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때
    c. 협약체결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때
  3.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다. 제2항
    b호 및 c호의 경우 합의된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때에
    는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의 기간에 협상을 재개하며 합의하도록 당사자 쌍방을 지도한
    다. 만일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동관서
    는 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무효가 된 협약의 관련 당사자들
    의 권리, 의무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49조】
  1.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
   고해야 한다. 협약체결 후 서명자를 포함하여 사업체의 모든 근로
   자는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이미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근로자의 권익이 협약으로 정해진 것
   보다도 낮은 경우 협약에 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 사업체내 모
   든 근로관련규정은 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 16 -
3.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협약을 충분히 실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고 있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협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당
    사자 쌍방은 그 해결방법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만일 협의가 불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최초
  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도 가능하다.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갖는 협약의 경우는 3개월 후 그리고 1년에서 3
  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협약의 경우는 6개월 후부터 각 당사자는 협
  약의 수정 또는 보완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수정․보완은 협약체결과
  같은 절차로 행해진다.
【제51조】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당사자 쌍방은 그 기간을 연장하거
  나 새로운 협약체결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 교섭이 협약의 유효기
  간 만료시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기존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
  주된다.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어떤 교섭결
  과를 얻지 못한 협약은 효력이 자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제52조】
  1. 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와
    단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는 인원조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존 협약을 계속 이행, 개정, 보완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약
    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의 활동종료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
    는 이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53조】사용자는 협약의 교섭, 체결, 등록, 수정, 보완 및 공포와 관
  계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동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
  는 근로자의 대표자는 협약의 교섭과 체결에 참여하는 동안에 계속
  임금을 지급 받는다.
【제54조】이 장의 규정은 자회사에서의 협약교섭 및 체결에도 적용된다.




                  - 17 -
第6章 賃 金


【제55조】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
  정되며, 노동생산성, 근로의 질 및 성과 따라 지급된다. 근로자의
  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56조】최저임금은 생계비에 기초하며,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가
  장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단순노동을 회복시키고 또
  한 근로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형태의 임금산정 기초로써 이용된다. 정부
  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대표와 협의한 후 일정기간의
  공통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공포
  한다. 생계비지수의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
【제57조】정부는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 단체의 협의를 거
  쳐 표준노동과 함께 임금의 수준과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생산과 영업활동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며, 국영기업을 위한 임금수준과 임금표를 제시한다. 사용자
  는, 표준노동과 함께 임금의 수준과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단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결정된 임금수준과 등
  급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등록하고 사업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8조】
  1. 사용자는 시간급(시급, 일급, 주급, 월급), 성과급 또는 할당계
    약급 중 어떤 형태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동안에는 선택
    된 임금지급방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방식을 통
    보하여야 한다.
  2.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일, 주마다 또는 당
    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불은 15일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3. 월급제의 근로자는 매월 1회 또는 2주에 1회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18 -
4.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는 상호 합
   의된 바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진
   행될 경우에는 달성하는 업무의 양에 따라 매월 임시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59조】
  1. 임금은 직접, 전액, 적시에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
   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기에 국
   립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상당한 합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표 또는 국립은행 발행수표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급은 근로자에게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
   제하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제60조】
 1. 근로자는 모든 임금공제에 대한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임금공제를 하기 전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총액이 월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61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
    받는다.
    a. 평일은 150%이상
    b. 주 휴일은 200% 이상
    c. 공휴일은 300%이상
   야간에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만약 근로자가 초과근로 한 만큼의 보상휴일을 제
   공받으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과 평일의 통상임금간의 차액
   만 지급하면 된다.
  2.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야간작업 근로자는 주간 근로를 한 경
    우에 받은 임금의 30%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제62조】작업중단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는다.



                       - 19 -
1. 사용자의 과실로 작업중단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
   받는다.
 2.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작업을
   중단케 된 동일 작업장의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
   해 임금을 지급 받게 되나 이 경우 그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
   야 한다.
 3.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당
   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게 되나 이 경우 그 임금
   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수당, 상여금, 임금인상 및 기타 유인책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에 합의되거나 사업체 내규정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제64조】사용자는 매년 기업의 생산과 영업실적 및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단위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용자가 정한다.
【제65조】
 1.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
   자는 이들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한 명부를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인들이 임금지
   급, 작업안전 및 근로위생조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2.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여타 유사한 중개인이 임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다른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고
   용주인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노동중간계약자나 유사한 중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는 승계
  전 사업에서 발생한 임금의 지급과 기타 이익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파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및 이
  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
  자의 이익은 우선 변제된다.


                  - 20 -
【제67조】
 1.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가불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의 의무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
   단하는 경우 임금을 선 지급하여야 한다.
 3. 일시 구류 또는 수감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선 지급은
   정부가 정한다.
第7章 勤勞時間․休息


 第1節 勤勞時間


【제68조】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1일 근로시간은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에서 정한 과중,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단
   축되어야 한다.
【제69조】사용자 및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합의할 수 있으나 1일 4시간,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특정
  한 경우에는 1년에 300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는 정부가 규정한 지역기후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또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한다.

 第2節 休息


【제71조】
  1. 8시간을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중 경우 적어도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 21 -
2. 야간작업 근로자는 근무시간중 적어도 45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야간교대 근로자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
    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
  1. 근로자는 1주에 최소 1일(계속 24시간)의 휴일을 가질 수 있다.
  2.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3. 교대근로로 인하여 주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월
   간평균 총 4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73조】근로자는 다음 국경일에는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신정(양력) : 1일(1월 1일)
  - 구정(음력) : 4일(음력 12월 30일과 1월 1일-3일까지)
  - 전승기념일 : 1일(4월 30일)
  - 국제노동일 : 1일(5월 1일)
  - 건국기념일 : 1일(9월 2일)
  상기의 국경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제74조】
  1. 한 사업체나 사용자를 위해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다.
   a. 정상작업조건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b.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c.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일
  2. 연차휴가를 위한 여행시간의 연가포함여부는 정부가 정한다.
【제75조】연차휴가는 한 사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5
  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한다.
【제76조】
  1.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연차휴가일정을 정
   할 수 있다. 일정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되어야


                         - 22 -
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2년분의 연차휴가를 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
   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고용계약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
    휴가일수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일
    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적어도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
    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교통비 및 여행기간중의 임금은 상호합
    의로 정한다.
  2.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第3節 私用의 休暇․無給休暇


【제78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인적인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1. 결혼 : 3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양친(남편 또는 부인의 양친을 포함)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 : 3일
【제79조】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第4節 特殊業務從事者의 勤勞時間․休息


【제80조】바다, 광산, 기타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은 정부가 정한다.
【제81조】1일 미만 또는 1주 미만의 계약 또는 할당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 23 -
第8章 就業規則 및 損害賠償 責任


【제82조】
  1.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기술 및 생산과 경영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취업규칙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문서에 의한
   노동규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취업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사용자는 사업체내의 노동조합집행위
   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노동규율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
   서는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동 기한 내에 확인서
   가 발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83조】
  1. 취업규칙은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a.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b. 사업체 규칙 및 질서
   c. 사업장내의 노동안전, 위생조건
   d. 사업체의 재산, 기술, 경영기밀의 보호
   e. 노동규율 위반행위와 동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손해 배상책임
  2. 취업규칙은 각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주요사항은 사업체
   내의 필요한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84조】
  1. 취업규칙 위반자는 그 위반의 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
    를 받는다.
    a. 견   책
    b. 최고 6월의 감급, 낮은 급여의 타직무에 6월간 배치전환
         또는 강등
    c. 해   고
  2. 하나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징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24 -
【제85조】
  1. 징계조치로서의 해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a. 절도, 횡령, 기술․경영상의 기밀누설 행위 또는 사업의 재
         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근로자
    b. 감급제재를 받은 근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 징계
         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
    c.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에 연 5일 또는 1년에 연 20 일 이
         상 무단결근 자
  2.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용자는 그 사실을 성 또는 시 관할 노
    동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위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7조】
  1. 노동규율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자기 자신이 변호하거나 변호사, 법률고문 또는 기타
    대변인에게 변호를 요청할 수 있다.
  3. 징계절차 진행 시 당사자의 출석과 사업체내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의 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에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8조】
  1. 취업규칙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다른 위반이 없
    는 경우 견책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3월, 감급제재를 받은 근
    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 된 근로자는 6월 후에 자동
    적으로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다.
  2. 감급제재를 받은 근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사용하는 징계기간의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
【제89조】작업시설이나 설비,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는 그
  손해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가 아니고 그 손


                    - 25 -
해가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 최고액은 3개월분의 임금을 초
  과할 수 없고,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단계
  적으로 공제한다.
【제90조】사업체에서 제공된 작업공구, 설비나 자산을 분실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해 자재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안에 따라 시장가격의 일부 또는 전액
  을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경우 근로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제91조】이 법 제89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명령 및 처리
  절차는 제86조 및 제87조가 준용된다.
【제92조】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그 성격상 복잡하고 위반한 근로자가
   계속 작업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
   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
   킬 수 있다.
  2. 일시적 근무정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도 3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기간에 근로자는 근무정지 전 임금의
   50%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 근무정지기
   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3.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미리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4. 근로자가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
    해 근로자의 일시근무 정지기간중의 임금전액과 기타 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일시 근무 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 또는 손해 배상책임이 부과된 근로자가 이에 불
  복할 경우 사용자, 유관기관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률절차에 의거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유권기관이 사용자의 근로자 징계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
  단할 경우 사용자는 그 결정을 철회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공
  개 사과하여야 하며, 그의 명예와 모든 물질적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
  다.




                   - 26 -
第9章 勞動安全 및 衛生

【제95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보호, 노동안전․위생을 위한 설비를 충
   분히 제공하고 또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
   안전․위생규정과 더불어 사업체의 노동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근
   로 및 생산에 관계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노동안전․위생과 함
   께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근로보호, 노동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을 입안해 그것을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국가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투자해 노동안전․위생을 위한
    기구나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안전․위생의 기준,
    규정 및 규범을 마련한다.
  3.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보호,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국가프
    로그램과 과학 연구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법률체제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한다.
【제96조】
  1. 생산, 사용, 유지, 보관 등을 위해 새로운 생산설비건설, 기존 설
   비의 확장 및 보수와 기계, 장비, 원자재 등 엄격한 노동안전 및
   위생이 요구되는 물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법률에 따라
   작업장 및 인근지역에서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조치를 담은
   타당성 조사를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하여 특
   별한 표준이 요구되는 기계, 장비, 원자재, 물품 등의 리스트는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가 마련한다.
 2. 기계, 설비, 자제, 에너지, 전력, 화학제품, 농약, 제초제, 살
   충제를 생산․사용․보관․수송하는 경우 또는 기술의 변경과 더불
   어 신기술을 수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위생의 기
   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산업안전 및 위생이
   요구되는 기계, 설비, 자재, 물품 등은 정부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검사되어야 한다.
【제97조】사용자는 작업공간․통기성․조명기준 및 먼지․증기․유독가스․방사선․


                     - 27 -
자기․열․소음․진동 및 기타 위험, 유해요소가 안전표준에 적합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이들 요소는 정기적으로 수치를 검사 측정하여야 한다.
【제98조】
 1. 사용자는 노동안전 및 위생기준에 따라 기계, 설비, 건조물 및 창
   고 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업체의 기계 및 설비중 위험요소가 있는 중요부문에
   대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계 및 설비가 있는 작
   업장이나 위험지역은 위험에 대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안전 및 위생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99조】
  1. 작업장내 기계, 장비가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위험이 제거될 때까
   지 당해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당해 기계 및 설비의 운전을 중지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노동재해의 발생이 급박하고 또 그것이 생명이나 건강
   에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직장으로부터 피신할
   권리를 갖고 즉시 그 위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작
   업을 속개하거나 작업장으로의 복귀를 강요할 수 없다.
【제100조】사용자는 노동재해를 일으키거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적시에 구제할 수 있도록 기술, 의료수단 및 적절한 보호장치를 구
  비하여야 한다.
【제101조】위험, 유해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개인 보호의복 및 장비를
  공급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모든 개인보호의복 및 장비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2조】근로자 모집 및 배치 시 사용자는 각 업무별로 요구되는 건
  강 기준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노동안전․위생교육을 제공하고, 근
  로자들에게 노동안전․위생규칙 및 조치나 각 근로자의 작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검진도



                  - 28 -
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3조】사업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필요시 신속한 조치나 응급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위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물질적으로 보상받고 법률에 의거 근로시간, 휴식시간에서 우대된
  다. 유해물질 또는 병원체에 의해 오염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작업종료 후에 해독, 살균 및 개인위생 수단
  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5조】노동재해란 작업도중이나 작업 및 근로의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 수행 시 종업원의 신체부위 또는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죽음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노동재해로 부상을 당
  한 근로자는 즉각적인 치료와 충분한 간호를 받는다.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6조】직업병이란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되는 질병
  을 말한다. 보건부와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대표의 의견청취 후 직업병 리스트를 작성한다.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충분히 치료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하며, 개별적인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07조】
  1.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해 장애자로 판명된 근로자는 피해의
    정도와 근무능력 감소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의료검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일반 검진을 받고 자신의 근무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
    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에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검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재배치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노출된 자의 응급 처치로부터
    치료완료까지 일체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재
    해 또는 직업병에 대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만약 사업체가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사회보험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9 -
3. 사업주는 근로자 과실없이 근로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근
    로자 또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에게 최소 30월분 이상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근로자 자
    기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최소 12월분 이상의 임금에 상
    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의 귀책내용과 근로자 자기과실의 재해 및 직업병
  으로 근로능력의 5%이상 81%미만을 상실한 근로자의 보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8조】모든 노동재해 및 직업병은 법률에 의거 이를 신고, 조사,
  문서화, 통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노동
  재해 및 직업병을 은폐하고 허위 신고․보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第10章 女性勤勞에 관한 特別規定

【제109조】
  1. 국가는 모든 근로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하고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하루종일이나 일주일 내내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한 근로시간의 도입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한다.
  2.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기회 창출, 근로조건 개선,
    기술 향상, 건강보호, 물질적․정신적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수
    단을 채택하여 여성근로자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
    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0조】
  1. 국가기관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훈련 형태를 확
    대함으로써 여성근로자가 현재 직업 이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도
    록 하는 동시에 모성기능 및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세금감면 등 우대
    정책을 채택한다.


                   - 30 -
【제111조】
  1.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성 차별하거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사용자는 모집․사용․승급 및 근로의 대가
    지급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공석인 자리가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일인 경우에는 채
    용기준이 충족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결혼․임신․출산 휴가 또는 12
    개월미만 자녀의 육아휴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서는 안된다.
    임신, 출산휴가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여성근로
    자는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에 대한 사용자의 일
    방적 해지를 연기하거나 취업 규칙상 위반조항 및 검사 제한
    규정의 시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2조】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계속적인 근무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이 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배상금
  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고하여야 할 시한은 의사가 결정하는 기
  간에 따른다.
【제113조】
  1. 사용자는 과중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성의 임신 및 양육에 해로
    울 수 있는 유독물질과 접촉하는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다.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해당 유독 물질의 목록을 작
    성, 발표한다. 위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그
    들을 재교육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적합한 자리로 이동 배치하여
    야 하며, 건강보호, 작업조건 개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산이나 물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곳
    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다.
【제114조】
  1.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기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



                  - 31 -
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내에서 정한다. 만약 쌍둥
    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추가로 휴
    가할 수 있다. 출산휴가관련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이 법 제141조
    및 144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된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출산후 2개월이 경과하고 조기작업복귀가 임산부의 건강에 해롭
    지 않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출산휴가 종료전 작업장에 복
    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
    작업 복귀 시 작업임금의 출산수당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15조】
  1. 사용자는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근로자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 근로 또는 원격
    지 근무를 시킬 수 없다.
  2.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째부터 과
    중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 전환시키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1
    일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야 한다.
  3.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중 매일 30분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
    받으면서 매일 60분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116조】
  1.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편의시설, 욕실 및 여자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신생아
    등을 위한 보육원,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연령의
    아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보육비 및 유치원 경비를 일부 보조하
    여야 한다.
【제117조】
  1.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개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
    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 32 -
금액을 지급 받는다. 위의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정한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아픈 자녀를 돌
    볼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받는다.
  2. 법정 출산 후나 무급휴가 종료 후 여성근로자는 직장복귀를 보장
    받는다.


【제118조】
  1. 다수의 여성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이사중의 1명을 여성근
    로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장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사용
    자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이익에 관련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
    성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로감독관에는 적당한 수의 여성근로감독관이 있어야 한다.


  第11章 未成年者 및 기타 형태의 勤勞者에 관한 特別規定


 第1節 未成年勤勞者


【제119조】
  1. 미성년근로자란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미성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현재의 업무, 정
   기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한 별도의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근로감독관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성년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엄중히 금지된다.
【제120조】노동보훈사회부가 허용한 일정한 직업, 업무를 제외하고, 15
  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금지된다.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일정한
  직업과 업무, 도제훈련이 허용된 경우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감독되어야 한다.
【제121조】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를 심신 및 인격함양을 위하여 그
  들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정한 업무에만 사용 할 수 있고,
  미성년근로자의 사용과정에서 취업, 임금, 건강 및 교육 등과 관
  련하여 미성년근로자에게 배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보훈사
  회부 및 보건부가 규정한 지침에 의하여 미성년근로자를 과중하



                   - 33 -
거나 위험한 업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또는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업무나 작업장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2조】
  1.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일정한 직업과 산업에 한하여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第2節 高齡勤勞者


【제123조】고령근로자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를 넘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년퇴직전의 마지막 해에 고령근로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또는 1주 근무를 하지 않는 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4조】
  1.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고령근로자와의 합의에 있어 이 법 제4장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 고령근로자는 연
   금 급부에 더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하여야 하고, 과중하거나 위
   험한 업무 또는 당해고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
   질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第3節 障碍人勤勞者


【제125조】
  1. 국가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자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국가는 장애인의 건강회복, 노동능력 회복 및
   신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일정기금을 적립하고, 장애
   자에게 스스로 직업을 확보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



                  - 34 -
리대부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설은 세금감면, 저리 융자의 혜택
    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촉진하도록 다른 혜택을 부여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일정한 산업이나 직업에 대해 사업체가 받아 들여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정한다. 만약 사업체가 이 법정 비율의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고용기금에 정부가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비
   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 적절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의 재정원조나 저리의 정부융자를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생산․경영시설 설치시
  작업장, 학교, 강의실 및 설비, 기자재의 지원과 세금감면, 저리융
  자의 혜택을 받는다.
【제127조】
  1.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업체는 적절한 근로조건, 작업공구, 노동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하여
    야 한다.
  2. 근로능력의 51% 이상을 잃은 장애인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3.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에 의해 규정된 목록에 따라
    과중하거나 위험한 업무 또는 유독 물질에 접촉하는 업무에 장애
    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8조】상이군인인 근로자는 본 절에 명시된 혜택 외에 상이군인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5 -
第4節 高級專門 技術者



【제129조】
  1. 고급전문기술자는 기 계약한 근로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고, 동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는 전제 하에 다수 사용자와 복수
    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합동으로 취업규칙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
    출된 발명, 새로운 기법, 산업디자인 및 다른 산업 자산 확보
    등의 지적재산권은     취업규칙과 기업자산보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3. 고급 전문 기술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직무를 보유한 채 연구
   를 위해 또는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장기의 무급휴가나 임금일부
   지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4. 고급 전문 기술자는 이 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한 혜택의 우
   선권을 갖는다.
  5. 고급전문기술자가 사업체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누설할 경우 이 법
    제85조의 처분을 받는 동시에, 이 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
    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30조】
  1. 사용자는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있어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어떤 고급전문기술자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급전문기술자는 국가 및 사용자에 의해 우대 받으며, 사업체와
    국가에 유익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향유
    한다. 고급전문기술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력의 사용에 있어
    고용차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국가는 고급전문기술자가 산악지역, 국경지역, 낙도 및 오지지역
    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도록 장려하고, 특별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 36 -
第5節 베트남내 外國組織,외국인 個人,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


【제131조】베트남 외국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 수출가공지역, 베
  트남내의 외국기관과 국제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 시민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
  하여야 하고, 베트남 노동법에 의해 보호된다.
【제132조】
  1.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접 또는 고용안전기관을 통하여 베트남 근
    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한 근로자의 명단을 성 또는 시
    관할 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베트남 근로자로 충족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 업무 또는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일부를 고용할 수 있으나 관계규정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당해 업무를 인수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
    램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베트남내 국제 또는 외국인 기관, 조직 및 외국인 개인은 관
    계 규정에 따라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
    다.
  3. 이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베트남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 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 공표한다.
  4. 이 법 제131조에 규정된 사업, 조직 및 기타기관의 근로시간,
    산업안전․위생, 사회보험, 노동쟁의 해결은 이 법과 관계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제133조】
  1. 베트남내 사업, 조직 또는 개인에게 고용되어 3개월이상 근무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성 또는 시 관할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근



                  - 37 -
로계약에 일치시키되 3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요
    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
   맹한 국제협정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 5절의 1, 해외취업 베트남 근로자


【제134조의 1】
  1. 국가는 사업,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척․확장하도록 장려하며, 해외취업
    근로자는 베트남의 관계법령과 베트남정부와 당해 국가간 체
    결 또는 동의한 법률 및 국제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베트남의 관계법과 외국인 사용자측의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기
    준과 조건에 부합하는 18세 이상의 베트남인은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
【제134조의 2】
  베트남 근로자는 다음 형태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노동력의 공급
  2. 해외프로젝트 계약에 의한 인력의 송출
  3. 해외투자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한 인력의 송출
  4.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취업형태
【제135조】
  1. 인력송출을 행하는 사업자는 노동 관련부서가 관장하는 자격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인력송출을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a. 노동관련 부서가 관장하는 자격 있는 기관에의 인력송출
        계약 사실의 등록
    b. 외국과의 송출계약체결 및 해외 노동시장의 개척


                    - 38 -
c. 근로자의 권익과 의무, 모집기준과 조건의 공표
    d. 모집수수료를 배제한 송출근로자의 직접 모집
    e. 관계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해외 송출 전 적응훈련 및 교육
      의 실시
    f. 근로자가 송출계약의 체결 및 관계법 규정과 송출계약에
      따른 근로자 입․출국의 엄격한 관리
    g. 인력송출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관계법규에 따른 송출 수수
      료의 직접징수
    h. 베트남과 인력 수입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송출한 근로자의
      관리 및 이익보호
    i. 기업측 계약파기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보상
    j. 근로자측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수행
    k. 인력송출 역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계정부기
      관에 시정요구
  3. 해외투자사업 계약이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에
    송출하는 기업은 노동관서가 관장하는 자격있는 기관과 체결
    한 계약 내용을 등록하되 제 2항의 c호 내지 k호의 내용을 실
    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해외인력송출사업이 아닌 계약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5조의 1조】
  1.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외 고용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노동입법, 채용조건, 권리
      및 의무 등 관련정보의 제공
    b. 출국 이전에 사전교육훈련 기회 부여
    c. 해외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
    d. 주재국 법과 베트남간에 정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권리
      및 이익을 향유
    e. 베트남과 주재국의 법을 준수하고 주재국의 문화 및 관습을
      존중
    f. 영사 및 사법 관련 업무로부터의 보호



                  - 39 -
g. 해외취업과 관련된 서비스 비용의 지불
    h. 외국 사용자와 인력 송출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하여 외국 국가
         나 베트남 관련 당국에 시정, 고발
    I. 근로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j. 기업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2. 법 제 135조에 명기된 해외진출 근로자는 a 내지 j의 권리와 의
    무를 갖는다
【제135조의 2】정부는 송출 근로자의 훈련, 조직 및 관리, 인력 송출
  지원금의 설치 및 사용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135조의 3】
  1. 근로자의 불법 모집 및 해외송출은 엄격히 금지된다
  2. 해외 근로자의 모집, 훈련, 송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는 기업,
    조직, 기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만약 손해 발생의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다른 목적을 위해 해외 근무기회를 남용하는 근로자는 관계규정
    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발생시 보상하여야 한다


 第6節 其他 勤勞形態


【제136조】예술분야의 특수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과 연금 연령,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 및 휴식
  시간, 임금, 보조금, 수당 및 상여금,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적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재택 근무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집에서 근무할 수 있
    다.
  2. 하청에 의한 재택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8조】근오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근로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정한 각종 기
  준이나 절차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40 -
【제139조】
  1. 가내근로를 위해 고용된 자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인으로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가내근로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해 가
   내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그를 돌보아야 한
   다.
  3. 가내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기타수당은 근로계약
    작성 시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사용자는 가내근로자가 계
    약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내근로자
    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그 여비를 부담한다.


  第12章 社會保險


【제140조】
  1. 국가는 근로자가 질병, 임신, 정년,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실업 기타 위험과 재난 등에 처한 경우에 근로자 및 그 가족
    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물질적 생활과 건강
    관리의 질을 단계적으로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에 관
    한 정책을 규정화한다. 정부는 실직근로자의 재훈련, 실업보
    험료의 비율,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준, 실업보험 기금의 조
    성,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따로 정한다.
  2. 강제 또는 임의 사회보험이 근로자가 적정한 형태의 사회보험 혜
    택을 받도록 근로자 및 사업체 형태에 따라 적용된다.
【제141조】
  1. 강제사회보험은, 근로자와 3월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기관 및
    조직에 적용된다. 이들 사업, 기관 및 조직의 사용자와 근로
    자는 이 법 1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
    며, 근로자는 질병, 산업재해, 직업병, 임신, 정년퇴직 및 사
    망시 사회보험수당을 받게된다.



                    - 41 -
2. 3월 미만 기간의 근로계약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는 근로자가 임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를 계속할 경우 제1항 규정에 따라 강제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제142조】
  1. 질병 발생시, 근로자는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2. 자택 요양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추천하는 의사 증명서를 취득
   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에 의한 질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수당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료 납부수준과
  기간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제143조】
  1. 근로자의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 치료기간동안 사용자는 이 법 제
    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를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치료후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는 장애 정
    도에 따라 심사받아 그 등급을 분류받고,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
    으로부터 장애수당을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2. 근무중 근로자가 노동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이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과 추가로 정부 규정에 따
    라 최저임금 24개월분에 상당하는 수당을 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제144조】
  1.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 법 제114조의 규
    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1월분의 100%에 상당하
    는 사회보험수당이 지급된다.
  2. 여성 근로자에 관한 기타 수혜는 이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145조】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충족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사
    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42 -
a.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
      는 자 및 산악, 국경, 해안 지역 등 특별한 경우의 퇴직
      년령은 정부가 정한다
    b. 사회보험의 연금 수급시기는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
      를 필한 시점이다
  1-a 사회보험료를 25년간 납부하고 55세에 달한 여성근로자와 사
     회보험료를 30년동안 납부하고 60세에 달한 남성근로자는 정
     부가 정한 최고율의 연금을 수급한다
  2. 제1항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
   시키는 근로자는 낮은 비율로 매월 연금지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a. 제1항 a호의 연령을 충족시키고, 사회보험료를 20년 동안 납부
     하지는 않았으나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
   b. 필요한 연령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사회보험료를 20년 이
     상 납입하고, 남자 50세, 여자 45세 이상이고 근로능력 61% 이
     상을 상실한 경우
   c. 정부가 특히 과중하고 유해하다고 규정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
     자가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근로능력의 61% 이상을
     상실한 경우
  3. 매월 연금수혜를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근로자는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다.
  4. 제1항, 제1항 a호,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연금 및 퇴직수당
    은 납입된 보험료의 금액과 납입 연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제146조】
  1. 근로자가 근무중이거나 연금 수급자 이거나, 근로능력 상실이나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주관한 사람은 정부 규정에 따라 장례수당을 지급
    받는다.
  2.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15년 이
    상 납부한 후 사망한 근로자,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해 매월
    연금 또는 수당 수혜중 사망한 자의 15세 미만 자녀, 배우자, 일
    할 연령이 지나고 사망한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던 부모는 매월


                    - 43 -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자에게 수당수급자격이 있는 유
    족이 없거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
    는 유족이 사망 보상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되나, 이 액수
    는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지급받던 수당의 12개월분을 초과
    할 수 없다.
  3. 이 법 공포 전 퇴직 연금,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수당 수급자, 제1
    급․제2급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수당 수급자는 이 조에 정
    한 사망보상수당을 지급 받는다.
【제147조】
  1. 이 법 시행 전에 국영사업체에 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사회
    보험기금으로부터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노동능력상실, 노동재해, 직업병에 의해 연금이
    나 매월 보상금 또는 사망보상수당을 지급 받던 자는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수혜를 보장받고 이 법 시행에 따라 변경 시행되는 사
    회보험정책에 따라 수정 보완된다.
【제148조】농림수산업 및 제염업에 속하는 사업은 정부가 정한 사회
  보험 규정에 따라 각 업종의 생산 및 고용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
  의 다양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9조】
  1. 사회보험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사용자가 납부하는 임금 총액의 15% 상당액
    b. 근로자가 납부하는 임금의 5% 상당액
    c.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정책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
      가 지원하는 보조금
    d. 기금의 이자
    e. 기타 재원
  2. 사회보험기금은 국가재정제도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체
    계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관리되며 국가가
    이를 보호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정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그
    가치가 보존, 증식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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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노동법

  • 1. 베트남 노동법령 2005.6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2. 차 ◆ 노동법 (2002.4.2) ------------------ 1 ◆ 근로계약 관련 규정 (2003.5.9, 44/2003/ND-CP,수상령)--------------------- 58 ◆ 근로계약 관련 규정 (2003.9.22, 21/2003/TT-BLDTBXH,노동부령) --------- 70 ◆ 고용 및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2003.4.18, 39/2003/ND-CP,수상령) ----------------- 78 ◆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2003.9.22, 20/2003/TT-BLDTB XH,노동부령) ---------- 86 ◆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2003.9.17,105/2003/ND-CP,수상령 ) -------------- 100 ◆ 취업규칙 관련 규정 ------------------ 109 (1995.7.6, 41/CP, 수상령) ◆ 취업규칙 관련 규정 (2003.4.2, 33/2003/ND-CP,수상령 ) ---------------- 116 ◆ 취업규칙 위반 관련 규정 (2003.9.22, 19/2003/TT-BLDTBXH ,노동부령) -------- 120 ◆ 임금 관련 규정 (2002.12.31, 114/2002/ND-CP, 수상령 ) ------------ 127 ◆ 외투 기업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1999.6.15,708/QD-BLDTBXH 노동부령 ) ------------ 136
  • 3. ◆ 외투 기업 노동자 임금 관련 규정 (2003.5.30, 14/2003/TT-BLDTBXH, 노동부령)---------- 138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 (1994.12.31, 195/CP , 수상령) ----------------- 156 ◆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 (2002.12.27,109/2002.ND-CP,수상령) ---------------- 162 ◆ 추가 근무시간 관련 규정 --------------165 (2003.6.3, 15/2003/TT-BLDTBXH,노동부령) ◆ 산업안전 관련 규정 (1995.1.20, 6/CP ,수상령) ---------------------- 174 ◆ 근로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 182 (2002.12.27,110/2002 ND-CP,수상령) ◆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 186 (2003.4.18, 10/2003, 노동부령) ◆ 여성 근로자 관련 규정 (1996.4.18,23/CP,수상령 ) -----------------------193 ◆ 여성 근로자 관련 규정 (1997.1.13, 3/LDTBXH-TT,노동부령 ---------------198 ) ◆ 사회보험 관련 규정 (1995.1.26, 12/CP, 수상령 ) ---------------------210 ◆ 사회보험 조례 ---------------------211 (1995.1.26, 12/CP, 수상령 부속 )
  • 4. ◆ 사회보험 관련 규정 (2003.1.9, 1/2003/ND-CP,수상령)------------------ 226 ◆ 사회보험 관련 규정 ------------------ 232 (1995.4.4, 6/LDTBXH-TT,노동부령) ◆ 사회보험 관련 규정 -------------252 (2003.3.12, 7/2003/TT-BLDTBXH,노동부령 )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267 (1994.12.31, 196/CP, 수상령) ◆ 단체협약 관련 규정 ------------------ 272 (2002.11.11, 93/2002/ND-CP, 수상령 ) ◆ 노동쟁의 해결절차 관련 규정 (1996.4.11,국회법령) -------------------- 275 ◆ 파업참가자의 임금지불에 대한 규정 (1997. 5. 31, 58/CP, 수상령) ------------------- 314 ◆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 (2004.4.16, 113/2004/ND-CP,수상령) --------------- 318
  • 5. 노동법 전문 노동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사회의 물적 자산과 정신 적 가치를 창출한다. 생산성과 질 및 효율성이 높은 노동은 국가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노동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기준,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생산활동 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노 동법은 사회생활과 국가 법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45년 8월 혁명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노동법을 계승, 발전시킨 노동법 전은 베트남 공산당의 혁명노선을 제도화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및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노동법전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 노동에 관한 기타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조화 있고 안정된 근 로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노동의 생산성, 질과 사회진보, 그리고 생산, 서비스, 노동의 사용과 관리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정신․육체 근로자와 관리자의 창의력과 재능개발에 도움을 준다. 또한 국민번영, 국력강화 및 공정한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산 업화와 현대화에 기여한다. 第1章 總 則 【제1조】노동법전은 임금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 및 기타 근로관 계와 관련된 제반사회관계를 규정한다. 【제2조】이 법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의거 그들을 고용하는 조직,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직업 훈련생, 견습생, 가내근로자 및 기타 이 법에 규정된 다른 형태의 노동에도 적용된다. - 1 -
  • 6. 【제3조】베트남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사무소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내에서 베트남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은 이 법과 여타 베트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서명하거나 참여한 국제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공무원, 선거당선자, 피지명자, 군인, 경찰, 시민 단체 및 여타 정치,사회 기관 근무자, 조합근무자에 적용되는 노동 조건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다만, 이들과 관련하여 특정조 항은 이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5조】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족, 사회적 배경, 신조,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 훈련, 기술습득의 권리를 갖는다. 2. 근로자 학대와 강제노동은 어떤 형태든지 금지된다. 3. 고용창출 활동, 자영 활동,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습득 기 회 제공, 다수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은 국가로부터 장 려되고 지원된다. 【제6조】근로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이어야만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되며, 개 인일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 사용하 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거 임금을 지급받으나,그 임금 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노동의 생산성, 질 및 효율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보호장비가 제공되어 야 하고, 산업안전과 위생을 보증하는 환경에서 근무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을 적용받는다. 국가 는 여성근로자와 기타 특수상황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 제도와 사회정책을 정한다. 2. 근로자는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노동조 합 결성,가입 및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자는 집단이익을 향 - 2 -
  • 7. 유할 수 있으며, 사업체의 규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근로규율과 노동규정 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4. 근로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파업권을 갖는다. 【제8조】 1. 사용자는 생산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모집, 배치,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거나 노동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사업체와 산업별 단체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문제와 근로자의 물질적․정 신적 생활향상을 위한 토의에 노동조합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기타 근로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사관계는 자발성, 평등, 협력, 상대방 권리 및 합법적 이익 에 대한 상호존중,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의 원칙하에 교섭과 합의 를 통하여 형성․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노동법규에 규정 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보장하는 합의를 장려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는 관련기관 또는 조직에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장려한다. 【제10조】 1. 국가는 법률에 따라 인적자원과 노동력을 통합 관리하고, 인적자 원 개발 및 배분, 노동력 활용 및 고용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적 합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조화되고 안정된 근로관계를 구축하 고, 사업체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도록 지도한다. 【제11조】국가는 사업체의 노동관리가 민주, 평등, 문명화된 방법으로 행하고, 노동관리와 생산의 고효율 달성과 근로자의 기업활동 관심 제고를 위해 기업 이익을 상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 - 3 -
  • 8. 센티브제도의 실시를 장려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주식을 구입하기도 하고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제12조】노동조합은 국가기관,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법 이행여부 조사 및 감독행위에 참여한다. 第2章 雇 傭 【제13조】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소득창출 노동활동은 고용으로 간 주 된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고 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사업체 및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제14조】 1. 국가는 5개년 계획 또는 연간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신규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제공, 재정 지원, 자금지원 또는 세금감면과 다른 고용진흥책을 강구함으로 써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경제부문의 조직, 기업 및 개인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소수민족의 노동력을 흡수․사용하기 위한 고용우대정책을 실시 한다. 3. 국가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을 포함한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이 근로 자에게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생산 및 사업개발에의 투자를 장려 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제15조】 1. 정부는 고용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고용창출 프로그 램과 연계된 사회경제개발투자프로젝트와 신 경제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가예산 및 기타 재원으로 국 가고용기금을 조성하며, 고용서비스 조직 체계를 확충한다. 정부 는 매년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국가 고용기금 안을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2. 중앙정부의 직접관리하에 있는 省 및 市의 인민위원회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기금계획를 마련, 동급의 인민의회에 제출하여야 - 4 -
  • 9. 한다. 3. 국가기관, 경제조직, 국민단체 및 사회조직은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내에서 고용창출프로그램과 기금 이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1. 근로자는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 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용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구직자는 자신의 희망, 능력, 직업능력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사용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고용 서비스조직에 등록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모집을 위해 구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고용서 비스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 또한 법률규정에 따라 생산 및 경 영의 수요에 부응하여 근로자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 1. 한 사업체에서 12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생산구조 또는 기술의 변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새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새로 운 업무를 제공할 수 없어 부득이 해고해야 할 경우에는 매 1년 근무에 대해 1월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총 지급액은 최소한 2월분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될 근로 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고대상자 선정은 사업체 필요성, 근로자의 근속연수, 숙련도, 가족상황 및 기타 각 근로자 개인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해 고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지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업체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 부 규정에 따라 해고수당기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4. 정부는 직업훈련, 재훈련, 생산과 사업지침, 국가고용기금으로 부터 저리의 대부를 제공하는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 로자들이 직업을 찾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이 불완전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기술 변경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 5 -
  • 10. 【제18조】 1. 고용안정기관은 구직자에 대한 조언, 일자리 소개, 고용을 위 한 근로자 소개, 구인자에 대한 노동력의 공급, 노동시장 정 보의 수집 및 제공사업과 이 법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따로 정한다. 2. 고용안정기관은 이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세금감면 또는 면제혜택 등의 재정보조를 받으며,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고용안정기관의 설 립과 운영에 관한 조건과 절차를 따로 정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는 고용안정기관에 관한 업무를 전국적으로 관 장한다. 【제19조】근로자를 기만하거나 불법 고용서비스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인책, 허울 좋은 약속, 허위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第3章 職業訓練 【제20조】 1.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용희망에 따른 적합한 직업훈련을 위해 직 업과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2.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사업체, 조직 및 개인은 직업훈련 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시설의 개설과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제21조】 1. 직업훈련시설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등록, 운영되어야 하고,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 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이군인, 장애인 및 소수민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실업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훈련시설,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시설, 작업장이나 가정에서 견습을 행하는 사업체는 세 금감면이 고려될 수 있다. 【제22조】직업훈련생은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특정직업을 제외하 - 6 -
  • 11. 고,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을 받을 직종이 요구하는 충분 한 건강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1. 사업체는 근로자의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체내에서 다른 업체로 근로자의 직무를 전환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재훈련을 제 공하여야 한다. 2. 직업훈련 또는 견습생 계약에 위임된 기간동안 사업체에서 그들 을 고용하기 전에 직업훈련 또는 견습을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실습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훈련기간과 견습생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훈련 또는 견습기간 동안 훈련생 또는 견습생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 나 제품생산에 참여한 경우 훈련생 또는 견습생은 상호 합의한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 【제24조】 1. 직업훈련은 훈련생과 교사 또는 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와 문서 또는 구두계약에 기초하여야 한다. 문서에 따른 계약일 경우 계 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훈련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훈련 목적, 훈련 장소, 수업료, 훈련 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의 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체가 고용을 위해 견습훈련을 인정한 경우 견습계약서는 사 업체에서 견습기간과 견습후 채용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훈련생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입사를 거부한 훈련생은 훈련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4. 훈련계약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만료기간 전에 종료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모든 조직 및 개인은 부당이익 추구를 위해 직업훈련, 견습 및 기술전수를 이용할 수 없으며, 훈련생이나 견습생의 노동력을 착 취, 농락하는 행위나 그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7 -
  • 12. 第4章 勤勞契約 【제26조】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이다. 【제27조】 1.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의 형식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노사쌍방이 계약의 기간과 종료시점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노사 쌍방이 계약기간을 12 월에서 36월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 c.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 2. 제1항 b호 및 c호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 노사쌍방은 30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 약이 서명되지 아니하면 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 노사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 약을 서명하면 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연장된 것이며, 그 이 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한 경우 노사 쌍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12월 이상 계속될 항구적 성격의 근로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월 미만 기간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군복무중인 근로 자, 육아 휴직자 또는 일시 휴가자를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근로계약은 문서로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 다.그러나 근로가 일시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 기간이 3개월을 초과 할 때 또 그것이 가내공업적 성질의 근로일 때 계약은 구두로 행해 질 수 있다.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노동법규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29조】 1.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 업원으로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노동, 근로시간, 휴식시간, 급 - 8 -
  • 13. 여, 취업 장소, 계약기간,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조건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2. 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법규, 근로협약 또는 사업체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권리보다도 낮게 정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다른 권리에 제한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일 부 또는 모두가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적절한 시 정 또는 보완을 관계 당사자에게 지시한다. 만약 당사자 쌍방 이 이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관계 당 사자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그들의 권리, 의무 및 이익에 관계된 내용을 철회토록 할 수 있다. 【제30조】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 체결한다. 2. 노동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법적으로 위임된 대표자간에 체결될 수 있다. 이 경우의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개인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근로자는 한사람 또는 다수의 사용자와 단일 또는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신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완전하게 이행해 야 한다. 4. 근로계약상 직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사 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31조】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 자와의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 근로자 전 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인원정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와 근로자는 견습내용, 시용기간 및 쌍방의 권리․의무 에 관하여 합의한다. 사용기간중의 급여는 그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 의 최저 7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시용기간은 고도의 전문기능을 요구하는 직무에 관해서는 60일을, 기타 직무에 관해서 는 30일을 초과할 수 업다. 시용기간중 쌍방이 합의한 요건을 견습 자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당사자는 예고 없이 그리고 보상 - 9 -
  • 14. 을 하는 일없이 견습사용의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견습사용이 요 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정 규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1. 근로계약은 계약체결일, 노사쌍방의 합의일 또는 근로자의 작 업개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근로계약의 수행과정에 있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일전에 상대방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이미 체결된 근로계 약의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수정․보완 또는 신계약의 체결에 합의 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계약을 지속하거나 제36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34조】 1. 돌발적 상황이나 생산 또는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 황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임시로 직무에 배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연간 6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근로자를 임시적인 직무에 배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적어도 3일 전 그 뜻을 근로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임시적인 직무에 종사할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임시적인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직무로 배치된 근로자는 새로운 직 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 받는다. 이 임금이 前職의 임금보다도 낮은 경우, 최초 30일간은 전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전직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35조】 1. 근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a. 근로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법률이 정한 다른 국민적 의무에 복무할 때 b.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구류, 감금되어 있을 때 c. 쌍방이 합의한 기타의 경우 - 10 -
  • 15. 2. 제1항 a호 및 c호에 기재된 상황하에 놓여진 근로자의 근로계약 의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3. 일시적 구류․감금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정지기간 만료시의 복직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근로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종료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한 직무가 완료한 때 3. 당사자 쌍방이 계약종료에 동의한 때 4. 근로자가 투옥된 때 또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전직에의 취업이 금지 된 때 5.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또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방불명의 선고 가 내려졌을 때 【제37조】 1. 12월 내지 36월 사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의하거 나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일 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a. 계약에서 합의된 직무에 미 배치된 때 또는 합의한 작업 조건과 다를 때 b. 계약이 정하는 임금이 전액 체불되거나 약정기일에 지급 되지 아니한 때 c. 학대되거나 강제노동을 당할 때 d.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곤란에 처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 e. 민선기관의 專任職에 선출되었을 때 또는 국가기관의 公務 에 임명되었을 때 f. 임신중 여성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아야 할 때 g. 질병 또는 재해로 3월간 치료중인 근로자가 12월 내지 36 월 기간의 근로계약, 3월의 근로계약 또는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등의 근로계약하에 각각 근로하였으나 근로 - 11 -
  • 16.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2.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다음 기일안에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a. 제1항의 2호, b호, c호의 경우 적어도 3일전 b. 12월 내지 36월의 계약인 경우 d호 및 e호의 상황하에 있 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계약에 있는 경우는 적어도 3일전 c. f호의 경우는 이 법 제112조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 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45일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질병 또는 재해로 6월간 요양중인 근로자는 적어도 3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정상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때 b. 근로자가 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로 해고된 때 c.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 병으로 12월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12월 내지 36 월 사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 가 질병으로 인하여 6월간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등의 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의 가간을 각각 휴 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다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 의 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d. 천재지변, 화재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하여 정부와 사 용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성공하 지 못해 부득이 생산감축 및 인원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때 e.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이 그 활동을 종료한 때 - 12 -
  • 17. 2. 제1항의 a호, b호 그리고 c호의 상황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정부 기관 또는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관서에 통고 한 날로부터 39일 후부터 사용자는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지 만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집행부 및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b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 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다음 기일 안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 을 통고해야만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적어도 45일전 b. 12월 내지 36월의 기간의 근로계약의 경우 적어도 30일전 c.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근로계약은 적어도 3일전 【제39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법 제38조 제1항 c호, e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질 병,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있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치료요양을 받 을 경우 2. 근로자가 연차휴가중이거나 私用의 휴가 또는 기타 사용자의 동 의를 얻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이 법 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있는 부녀자일 때 【제40조】각 당사자는 예고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한다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예고기간이 만료된 때 각 당사자는 근 로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41조】 1.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당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취 업할 권리가 거부된 기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수당외에 2월 분의 임금과 수당을 보상금으로 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가 복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보상금 외에 이 법 제42 조 제 1항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3 -
  • 18.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 도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과 퇴직금 외에 쌍방이 근로계약의 종료를 위한 별도의 보상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2 분의 1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전 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 우에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사전 예고를 받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가 수령하여야할 임금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1. 1년 이상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취업한 근로 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 1년에 대해 1/2 개월의 임금 및 임금보조금이 있는 경우 그것을 퇴직금으로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85조 제1항 a호 및 b호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제43조】근로계약 해지 일을 포함해 7일 이전에 당사자 쌍방은 각각 의 이익과 관련한 모든 회계사항을 정산할 책임을 갖는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 시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 체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된 대금지급은 파산법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된다. 사용자는 근로수첩에 근로계약 종료의 이유를 기록하며 근로자에게 그 수첩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근로수첩의 규 정과 별도로 사용자는 구직에 있어 근로자에게 지장을 주는 다른 어 떠한 의견도 부가해서는 안된다. 第5章 團體協約 【제44조】 1.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조건, 노동력의 사용 - 14 -
  • 19. 및 근로관계에 있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권리, 이익, 의무에 관한 근 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문서로 합의한 것이다. 협약은 자유의지, 평등,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각 대표가 교섭하 여 합의된 것이다. 2. 협약 내용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노동법령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도록 권장한다. 【제45조】 1.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의 교섭대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a. 근로자측 : 단위노동조합 또는 임시지역 노동조합 연맹의 집행 위원회 b. 사용자측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의 정관에 의한 대리 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 각 당사자측의 단체교섭 대표의 수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측 대표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 위원 장 또는 동 위원회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자이며 사용자측의 대 표는 사업체의 사장 또는 사장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자이다. 3. 협약체결은 협약내용에 대해 당해 사업체 노동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46조】 1. 각 당사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 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이를 접수하고, 늦어도 20일 이내에 협상 을 개시하여야 한다. 2. 협약은 근로의 수행 및 근로의 보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여금 및 임금보조금, 근로규범, 산업안전․위생 및 사회보험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제47조】 1. 체결된 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된다 a. 1부는 사용자가 보관 b. 1부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 보관 c. 1부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 상위 노동조합에 송부 - 15 -
  • 20. d. 1부는 사용자가 협약 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위해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성이나 시를 관할하 는 노동관서 2. 협약은 노사 쌍방이 날짜를 따로 명기하여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협약에 서명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8조】 1. 협약은 그 조항 중 일부가 이 법에 저촉될 경우 그 부분에 대 하여는 무효로 간주된다. 2. 협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가 무효로 간주 된다 a. 협약의 내용 전부가 법률에 저촉된 때 b.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때 c. 협약체결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때 3.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다. 제2항 b호 및 c호의 경우 합의된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때에 는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는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의 기간에 협상을 재개하며 합의하도록 당사자 쌍방을 지도한 다. 만일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동관서 는 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무효가 된 협약의 관련 당사자들 의 권리, 의무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49조】 1.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 고해야 한다. 협약체결 후 서명자를 포함하여 사업체의 모든 근로 자는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이미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근로자의 권익이 협약으로 정해진 것 보다도 낮은 경우 협약에 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 사업체내 모 든 근로관련규정은 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 16 -
  • 21. 3.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협약을 충분히 실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고 있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협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당 사자 쌍방은 그 해결방법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만일 협의가 불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최초 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도 가능하다.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갖는 협약의 경우는 3개월 후 그리고 1년에서 3 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협약의 경우는 6개월 후부터 각 당사자는 협 약의 수정 또는 보완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수정․보완은 협약체결과 같은 절차로 행해진다. 【제51조】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당사자 쌍방은 그 기간을 연장하거 나 새로운 협약체결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 교섭이 협약의 유효기 간 만료시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기존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 주된다.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어떤 교섭결 과를 얻지 못한 협약은 효력이 자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제52조】 1. 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와 단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는 인원조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존 협약을 계속 이행, 개정, 보완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약 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의 활동종료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 는 이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53조】사용자는 협약의 교섭, 체결, 등록, 수정, 보완 및 공포와 관 계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동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 는 근로자의 대표자는 협약의 교섭과 체결에 참여하는 동안에 계속 임금을 지급 받는다. 【제54조】이 장의 규정은 자회사에서의 협약교섭 및 체결에도 적용된다. - 17 -
  • 22. 第6章 賃 金 【제55조】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 정되며, 노동생산성, 근로의 질 및 성과 따라 지급된다. 근로자의 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56조】최저임금은 생계비에 기초하며,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가 장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단순노동을 회복시키고 또 한 근로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형태의 임금산정 기초로써 이용된다. 정부 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대표와 협의한 후 일정기간의 공통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공포 한다. 생계비지수의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할 경우 정부는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 【제57조】정부는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 단체의 협의를 거 쳐 표준노동과 함께 임금의 수준과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생산과 영업활동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며, 국영기업을 위한 임금수준과 임금표를 제시한다. 사용자 는, 표준노동과 함께 임금의 수준과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단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결정된 임금수준과 등 급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등록하고 사업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8조】 1. 사용자는 시간급(시급, 일급, 주급, 월급), 성과급 또는 할당계 약급 중 어떤 형태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동안에는 선택 된 임금지급방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방식을 통 보하여야 한다. 2.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일, 주마다 또는 당 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불은 15일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3. 월급제의 근로자는 매월 1회 또는 2주에 1회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18 -
  • 23. 4.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는 상호 합 의된 바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진 행될 경우에는 달성하는 업무의 양에 따라 매월 임시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59조】 1. 임금은 직접, 전액, 적시에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 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기에 국 립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상당한 합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표 또는 국립은행 발행수표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급은 근로자에게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 제하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제60조】 1. 근로자는 모든 임금공제에 대한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임금공제를 하기 전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총액이 월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61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비율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 받는다. a. 평일은 150%이상 b. 주 휴일은 200% 이상 c. 공휴일은 300%이상 야간에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만약 근로자가 초과근로 한 만큼의 보상휴일을 제 공받으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과 평일의 통상임금간의 차액 만 지급하면 된다. 2.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야간작업 근로자는 주간 근로를 한 경 우에 받은 임금의 30%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제62조】작업중단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는다. - 19 -
  • 24. 1. 사용자의 과실로 작업중단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 받는다. 2.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작업을 중단케 된 동일 작업장의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 해 임금을 지급 받게 되나 이 경우 그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 야 한다. 3.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당 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게 되나 이 경우 그 임금 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수당, 상여금, 임금인상 및 기타 유인책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에 합의되거나 사업체 내규정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제64조】사용자는 매년 기업의 생산과 영업실적 및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단위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용자가 정한다. 【제65조】 1.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 자는 이들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한 명부를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인들이 임금지 급, 작업안전 및 근로위생조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2.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여타 유사한 중개인이 임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다른 이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고 용주인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노동중간계약자나 유사한 중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는 승계 전 사업에서 발생한 임금의 지급과 기타 이익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파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및 이 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 자의 이익은 우선 변제된다. - 20 -
  • 25. 【제67조】 1.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가불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의 의무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 단하는 경우 임금을 선 지급하여야 한다. 3. 일시 구류 또는 수감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선 지급은 정부가 정한다. 第7章 勤勞時間․休息 第1節 勤勞時間 【제68조】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1일 근로시간은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에서 정한 과중,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단 축되어야 한다. 【제69조】사용자 및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합의할 수 있으나 1일 4시간,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특정 한 경우에는 1년에 300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는 정부가 규정한 지역기후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또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한다. 第2節 休息 【제71조】 1. 8시간을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중 경우 적어도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 21 -
  • 26. 2. 야간작업 근로자는 근무시간중 적어도 45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야간교대 근로자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 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 1. 근로자는 1주에 최소 1일(계속 24시간)의 휴일을 가질 수 있다. 2.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3. 교대근로로 인하여 주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월 간평균 총 4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73조】근로자는 다음 국경일에는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신정(양력) : 1일(1월 1일) - 구정(음력) : 4일(음력 12월 30일과 1월 1일-3일까지) - 전승기념일 : 1일(4월 30일) - 국제노동일 : 1일(5월 1일) - 건국기념일 : 1일(9월 2일) 상기의 국경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 휴일을 가질 수 있다. 【제74조】 1. 한 사업체나 사용자를 위해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다. a. 정상작업조건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b.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c.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일 2. 연차휴가를 위한 여행시간의 연가포함여부는 정부가 정한다. 【제75조】연차휴가는 한 사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5 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한다. 【제76조】 1.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연차휴가일정을 정 할 수 있다. 일정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되어야 - 22 -
  • 27. 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2년분의 연차휴가를 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 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고용계약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 휴가일수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일 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적어도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 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교통비 및 여행기간중의 임금은 상호합 의로 정한다. 2.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第3節 私用의 休暇․無給休暇 【제78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인적인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1. 결혼 : 3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양친(남편 또는 부인의 양친을 포함)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 : 3일 【제79조】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第4節 特殊業務從事者의 勤勞時間․休息 【제80조】바다, 광산, 기타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은 정부가 정한다. 【제81조】1일 미만 또는 1주 미만의 계약 또는 할당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 23 -
  • 28. 第8章 就業規則 및 損害賠償 責任 【제82조】 1.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기술 및 생산과 경영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취업규칙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문서에 의한 노동규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취업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사용자는 사업체내의 노동조합집행위 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노동규율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 서는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동 기한 내에 확인서 가 발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83조】 1. 취업규칙은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a.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b. 사업체 규칙 및 질서 c. 사업장내의 노동안전, 위생조건 d. 사업체의 재산, 기술, 경영기밀의 보호 e. 노동규율 위반행위와 동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손해 배상책임 2. 취업규칙은 각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주요사항은 사업체 내의 필요한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84조】 1. 취업규칙 위반자는 그 위반의 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 를 받는다. a. 견 책 b. 최고 6월의 감급, 낮은 급여의 타직무에 6월간 배치전환 또는 강등 c. 해 고 2. 하나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징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24 -
  • 29. 【제85조】 1. 징계조치로서의 해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a. 절도, 횡령, 기술․경영상의 기밀누설 행위 또는 사업의 재 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근로자 b. 감급제재를 받은 근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 징계 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 c.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에 연 5일 또는 1년에 연 20 일 이 상 무단결근 자 2.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용자는 그 사실을 성 또는 시 관할 노 동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위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7조】 1. 노동규율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자기 자신이 변호하거나 변호사, 법률고문 또는 기타 대변인에게 변호를 요청할 수 있다. 3. 징계절차 진행 시 당사자의 출석과 사업체내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의 대표가 참가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에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8조】 1. 취업규칙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다른 위반이 없 는 경우 견책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3월, 감급제재를 받은 근 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 된 근로자는 6월 후에 자동 적으로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다. 2. 감급제재를 받은 근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사용하는 징계기간의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 【제89조】작업시설이나 설비,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는 그 손해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가 아니고 그 손 - 25 -
  • 30. 해가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 최고액은 3개월분의 임금을 초 과할 수 없고, 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단계 적으로 공제한다. 【제90조】사업체에서 제공된 작업공구, 설비나 자산을 분실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해 자재를 사용한 근로자는 사안에 따라 시장가격의 일부 또는 전액 을 변제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경우 근로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제91조】이 법 제89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명령 및 처리 절차는 제86조 및 제87조가 준용된다. 【제92조】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그 성격상 복잡하고 위반한 근로자가 계속 작업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 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 킬 수 있다. 2. 일시적 근무정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도 3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기간에 근로자는 근무정지 전 임금의 50%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일시 근무정지기 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3.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미리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4. 근로자가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 해 근로자의 일시근무 정지기간중의 임금전액과 기타 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일시 근무 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 또는 손해 배상책임이 부과된 근로자가 이에 불 복할 경우 사용자, 유관기관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률절차에 의거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유권기관이 사용자의 근로자 징계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 단할 경우 사용자는 그 결정을 철회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공 개 사과하여야 하며, 그의 명예와 모든 물질적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 다. - 26 -
  • 31. 第9章 勞動安全 및 衛生 【제95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보호, 노동안전․위생을 위한 설비를 충 분히 제공하고 또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 안전․위생규정과 더불어 사업체의 노동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근 로 및 생산에 관계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노동안전․위생과 함 께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근로보호, 노동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을 입안해 그것을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국가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투자해 노동안전․위생을 위한 기구나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안전․위생의 기준, 규정 및 규범을 마련한다. 3.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보호,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국가프 로그램과 과학 연구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법률체제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한다. 【제96조】 1. 생산, 사용, 유지, 보관 등을 위해 새로운 생산설비건설, 기존 설 비의 확장 및 보수와 기계, 장비, 원자재 등 엄격한 노동안전 및 위생이 요구되는 물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법률에 따라 작업장 및 인근지역에서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조치를 담은 타당성 조사를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하여 특 별한 표준이 요구되는 기계, 장비, 원자재, 물품 등의 리스트는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가 마련한다. 2. 기계, 설비, 자제, 에너지, 전력, 화학제품, 농약, 제초제, 살 충제를 생산․사용․보관․수송하는 경우 또는 기술의 변경과 더불 어 신기술을 수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위생의 기 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산업안전 및 위생이 요구되는 기계, 설비, 자재, 물품 등은 정부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검사되어야 한다. 【제97조】사용자는 작업공간․통기성․조명기준 및 먼지․증기․유독가스․방사선․ - 27 -
  • 32. 자기․열․소음․진동 및 기타 위험, 유해요소가 안전표준에 적합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이들 요소는 정기적으로 수치를 검사 측정하여야 한다. 【제98조】 1. 사용자는 노동안전 및 위생기준에 따라 기계, 설비, 건조물 및 창 고 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업체의 기계 및 설비중 위험요소가 있는 중요부문에 대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계 및 설비가 있는 작 업장이나 위험지역은 위험에 대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안전 및 위생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99조】 1. 작업장내 기계, 장비가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위험이 제거될 때까 지 당해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당해 기계 및 설비의 운전을 중지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노동재해의 발생이 급박하고 또 그것이 생명이나 건강 에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직장으로부터 피신할 권리를 갖고 즉시 그 위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작 업을 속개하거나 작업장으로의 복귀를 강요할 수 없다. 【제100조】사용자는 노동재해를 일으키거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적시에 구제할 수 있도록 기술, 의료수단 및 적절한 보호장치를 구 비하여야 한다. 【제101조】위험, 유해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개인 보호의복 및 장비를 공급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모든 개인보호의복 및 장비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2조】근로자 모집 및 배치 시 사용자는 각 업무별로 요구되는 건 강 기준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노동안전․위생교육을 제공하고, 근 로자들에게 노동안전․위생규칙 및 조치나 각 근로자의 작업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검진도 - 28 -
  • 33. 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3조】사업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필요시 신속한 조치나 응급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위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물질적으로 보상받고 법률에 의거 근로시간, 휴식시간에서 우대된 다. 유해물질 또는 병원체에 의해 오염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작업종료 후에 해독, 살균 및 개인위생 수단 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5조】노동재해란 작업도중이나 작업 및 근로의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 수행 시 종업원의 신체부위 또는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죽음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노동재해로 부상을 당 한 근로자는 즉각적인 치료와 충분한 간호를 받는다.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6조】직업병이란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되는 질병 을 말한다. 보건부와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대표의 의견청취 후 직업병 리스트를 작성한다.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충분히 치료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하며, 개별적인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07조】 1.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해 장애자로 판명된 근로자는 피해의 정도와 근무능력 감소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의료검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일반 검진을 받고 자신의 근무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 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에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검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재배치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노출된 자의 응급 처치로부터 치료완료까지 일체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재 해 또는 직업병에 대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만약 사업체가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사회보험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9 -
  • 34. 3. 사업주는 근로자 과실없이 근로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근 로자 또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에게 최소 30월분 이상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근로자 자 기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최소 12월분 이상의 임금에 상 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의 귀책내용과 근로자 자기과실의 재해 및 직업병 으로 근로능력의 5%이상 81%미만을 상실한 근로자의 보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8조】모든 노동재해 및 직업병은 법률에 의거 이를 신고, 조사, 문서화, 통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노동 재해 및 직업병을 은폐하고 허위 신고․보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第10章 女性勤勞에 관한 特別規定 【제109조】 1. 국가는 모든 근로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하고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하루종일이나 일주일 내내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한 근로시간의 도입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한다. 2.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기회 창출, 근로조건 개선, 기술 향상, 건강보호, 물질적․정신적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수 단을 채택하여 여성근로자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 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0조】 1. 국가기관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훈련 형태를 확 대함으로써 여성근로자가 현재 직업 이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도 록 하는 동시에 모성기능 및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세금감면 등 우대 정책을 채택한다. - 30 -
  • 35. 【제111조】 1.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성 차별하거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사용자는 모집․사용․승급 및 근로의 대가 지급에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공석인 자리가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일인 경우에는 채 용기준이 충족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결혼․임신․출산 휴가 또는 12 개월미만 자녀의 육아휴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서는 안된다. 임신, 출산휴가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여성근로 자는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에 대한 사용자의 일 방적 해지를 연기하거나 취업 규칙상 위반조항 및 검사 제한 규정의 시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2조】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계속적인 근무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이 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배상금 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예고하여야 할 시한은 의사가 결정하는 기 간에 따른다. 【제113조】 1. 사용자는 과중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성의 임신 및 양육에 해로 울 수 있는 유독물질과 접촉하는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다.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해당 유독 물질의 목록을 작 성, 발표한다. 위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 기업은 그 들을 재교육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적합한 자리로 이동 배치하여 야 하며, 건강보호, 작업조건 개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산이나 물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곳 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다. 【제114조】 1.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기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 - 31 -
  • 36. 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내에서 정한다. 만약 쌍둥 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추가로 휴 가할 수 있다. 출산휴가관련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이 법 제141조 및 144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된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출산후 2개월이 경과하고 조기작업복귀가 임산부의 건강에 해롭 지 않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출산휴가 종료전 작업장에 복 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 작업 복귀 시 작업임금의 출산수당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15조】 1. 사용자는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근로자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 근로 또는 원격 지 근무를 시킬 수 없다. 2.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째부터 과 중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 전환시키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1 일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야 한다. 3.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중 매일 30분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 받으면서 매일 60분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116조】 1.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편의시설, 욕실 및 여자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신생아 등을 위한 보육원,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연령의 아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보육비 및 유치원 경비를 일부 보조하 여야 한다. 【제117조】 1.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개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 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 32 -
  • 37. 금액을 지급 받는다. 위의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정한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아픈 자녀를 돌 볼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받는다. 2. 법정 출산 후나 무급휴가 종료 후 여성근로자는 직장복귀를 보장 받는다. 【제118조】 1. 다수의 여성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이사중의 1명을 여성근 로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장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사용 자는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이익에 관련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 성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로감독관에는 적당한 수의 여성근로감독관이 있어야 한다. 第11章 未成年者 및 기타 형태의 勤勞者에 관한 特別規定 第1節 未成年勤勞者 【제119조】 1. 미성년근로자란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미성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현재의 업무, 정 기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한 별도의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근로감독관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성년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엄중히 금지된다. 【제120조】노동보훈사회부가 허용한 일정한 직업, 업무를 제외하고, 15 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금지된다.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일정한 직업과 업무, 도제훈련이 허용된 경우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감독되어야 한다. 【제121조】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를 심신 및 인격함양을 위하여 그 들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정한 업무에만 사용 할 수 있고, 미성년근로자의 사용과정에서 취업, 임금, 건강 및 교육 등과 관 련하여 미성년근로자에게 배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보훈사 회부 및 보건부가 규정한 지침에 의하여 미성년근로자를 과중하 - 33 -
  • 38. 거나 위험한 업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또는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업무나 작업장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2조】 1.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일정한 직업과 산업에 한하여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第2節 高齡勤勞者 【제123조】고령근로자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를 넘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년퇴직전의 마지막 해에 고령근로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또는 1주 근무를 하지 않는 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4조】 1.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고령근로자와의 합의에 있어 이 법 제4장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 고령근로자는 연 금 급부에 더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하여야 하고, 과중하거나 위 험한 업무 또는 당해고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 질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第3節 障碍人勤勞者 【제125조】 1. 국가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자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국가는 장애인의 건강회복, 노동능력 회복 및 신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일정기금을 적립하고, 장애 자에게 스스로 직업을 확보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 - 34 -
  • 39. 리대부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설은 세금감면, 저리 융자의 혜택 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촉진하도록 다른 혜택을 부여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일정한 산업이나 직업에 대해 사업체가 받아 들여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정한다. 만약 사업체가 이 법정 비율의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고용기금에 정부가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비 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 적절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의 재정원조나 저리의 정부융자를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생산․경영시설 설치시 작업장, 학교, 강의실 및 설비, 기자재의 지원과 세금감면, 저리융 자의 혜택을 받는다. 【제127조】 1.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업체는 적절한 근로조건, 작업공구, 노동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하여 야 한다. 2. 근로능력의 51% 이상을 잃은 장애인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3.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에 의해 규정된 목록에 따라 과중하거나 위험한 업무 또는 유독 물질에 접촉하는 업무에 장애 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8조】상이군인인 근로자는 본 절에 명시된 혜택 외에 상이군인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5 -
  • 40. 第4節 高級專門 技術者 【제129조】 1. 고급전문기술자는 기 계약한 근로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고, 동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는 전제 하에 다수 사용자와 복수 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합동으로 취업규칙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 출된 발명, 새로운 기법, 산업디자인 및 다른 산업 자산 확보 등의 지적재산권은 취업규칙과 기업자산보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3. 고급 전문 기술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직무를 보유한 채 연구 를 위해 또는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장기의 무급휴가나 임금일부 지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4. 고급 전문 기술자는 이 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한 혜택의 우 선권을 갖는다. 5. 고급전문기술자가 사업체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누설할 경우 이 법 제85조의 처분을 받는 동시에, 이 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 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30조】 1. 사용자는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있어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어떤 고급전문기술자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급전문기술자는 국가 및 사용자에 의해 우대 받으며, 사업체와 국가에 유익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향유 한다. 고급전문기술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력의 사용에 있어 고용차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국가는 고급전문기술자가 산악지역, 국경지역, 낙도 및 오지지역 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도록 장려하고, 특별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 36 -
  • 41. 第5節 베트남내 外國組織,외국인 個人,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 【제131조】베트남 외국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 수출가공지역, 베 트남내의 외국기관과 국제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 시민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 하여야 하고, 베트남 노동법에 의해 보호된다. 【제132조】 1.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접 또는 고용안전기관을 통하여 베트남 근 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한 근로자의 명단을 성 또는 시 관할 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베트남 근로자로 충족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 업무 또는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일부를 고용할 수 있으나 관계규정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당해 업무를 인수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 램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베트남내 국제 또는 외국인 기관, 조직 및 외국인 개인은 관 계 규정에 따라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 다. 3. 이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베트남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 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 공표한다. 4. 이 법 제131조에 규정된 사업, 조직 및 기타기관의 근로시간, 산업안전․위생, 사회보험, 노동쟁의 해결은 이 법과 관계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제133조】 1. 베트남내 사업, 조직 또는 개인에게 고용되어 3개월이상 근무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성 또는 시 관할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근 - 37 -
  • 42. 로계약에 일치시키되 3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요 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 맹한 국제협정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 5절의 1, 해외취업 베트남 근로자 【제134조의 1】 1. 국가는 사업,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척․확장하도록 장려하며, 해외취업 근로자는 베트남의 관계법령과 베트남정부와 당해 국가간 체 결 또는 동의한 법률 및 국제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베트남의 관계법과 외국인 사용자측의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기 준과 조건에 부합하는 18세 이상의 베트남인은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 【제134조의 2】 베트남 근로자는 다음 형태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노동력의 공급 2. 해외프로젝트 계약에 의한 인력의 송출 3. 해외투자사업에 종사시키기 위한 인력의 송출 4.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취업형태 【제135조】 1. 인력송출을 행하는 사업자는 노동 관련부서가 관장하는 자격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인력송출을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a. 노동관련 부서가 관장하는 자격 있는 기관에의 인력송출 계약 사실의 등록 b. 외국과의 송출계약체결 및 해외 노동시장의 개척 - 38 -
  • 43. c. 근로자의 권익과 의무, 모집기준과 조건의 공표 d. 모집수수료를 배제한 송출근로자의 직접 모집 e. 관계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해외 송출 전 적응훈련 및 교육 의 실시 f. 근로자가 송출계약의 체결 및 관계법 규정과 송출계약에 따른 근로자 입․출국의 엄격한 관리 g. 인력송출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관계법규에 따른 송출 수수 료의 직접징수 h. 베트남과 인력 수입국이 관계법령에 따라 송출한 근로자의 관리 및 이익보호 i. 기업측 계약파기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보상 j. 근로자측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수행 k. 인력송출 역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계정부기 관에 시정요구 3. 해외투자사업 계약이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에 송출하는 기업은 노동관서가 관장하는 자격있는 기관과 체결 한 계약 내용을 등록하되 제 2항의 c호 내지 k호의 내용을 실 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해외인력송출사업이 아닌 계약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5조의 1조】 1.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외 고용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노동입법, 채용조건, 권리 및 의무 등 관련정보의 제공 b. 출국 이전에 사전교육훈련 기회 부여 c. 해외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 d. 주재국 법과 베트남간에 정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권리 및 이익을 향유 e. 베트남과 주재국의 법을 준수하고 주재국의 문화 및 관습을 존중 f. 영사 및 사법 관련 업무로부터의 보호 - 39 -
  • 44. g. 해외취업과 관련된 서비스 비용의 지불 h. 외국 사용자와 인력 송출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하여 외국 국가 나 베트남 관련 당국에 시정, 고발 I. 근로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j. 기업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2. 법 제 135조에 명기된 해외진출 근로자는 a 내지 j의 권리와 의 무를 갖는다 【제135조의 2】정부는 송출 근로자의 훈련, 조직 및 관리, 인력 송출 지원금의 설치 및 사용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135조의 3】 1. 근로자의 불법 모집 및 해외송출은 엄격히 금지된다 2. 해외 근로자의 모집, 훈련, 송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는 기업, 조직, 기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만약 손해 발생의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다른 목적을 위해 해외 근무기회를 남용하는 근로자는 관계규정 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발생시 보상하여야 한다 第6節 其他 勤勞形態 【제136조】예술분야의 특수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과 연금 연령,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 및 휴식 시간, 임금, 보조금, 수당 및 상여금,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적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재택 근무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집에서 근무할 수 있 다. 2. 하청에 의한 재택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8조】근오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근로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정한 각종 기 준이나 절차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40 -
  • 45. 【제139조】 1. 가내근로를 위해 고용된 자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인으로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가내근로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해 가 내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그를 돌보아야 한 다. 3. 가내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기타수당은 근로계약 작성 시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사용자는 가내근로자가 계 약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내근로자 가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그 여비를 부담한다. 第12章 社會保險 【제140조】 1. 국가는 근로자가 질병, 임신, 정년,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실업 기타 위험과 재난 등에 처한 경우에 근로자 및 그 가족 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물질적 생활과 건강 관리의 질을 단계적으로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에 관 한 정책을 규정화한다. 정부는 실직근로자의 재훈련, 실업보 험료의 비율,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준, 실업보험 기금의 조 성,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따로 정한다. 2. 강제 또는 임의 사회보험이 근로자가 적정한 형태의 사회보험 혜 택을 받도록 근로자 및 사업체 형태에 따라 적용된다. 【제141조】 1. 강제사회보험은, 근로자와 3월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기관 및 조직에 적용된다. 이들 사업, 기관 및 조직의 사용자와 근로 자는 이 법 1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 며, 근로자는 질병, 산업재해, 직업병, 임신, 정년퇴직 및 사 망시 사회보험수당을 받게된다. - 41 -
  • 46. 2. 3월 미만 기간의 근로계약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는 근로자가 임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로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를 계속할 경우 제1항 규정에 따라 강제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제142조】 1. 질병 발생시, 근로자는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2. 자택 요양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추천하는 의사 증명서를 취득 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에 의한 질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수당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료 납부수준과 기간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제143조】 1. 근로자의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 치료기간동안 사용자는 이 법 제 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를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치료후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는 장애 정 도에 따라 심사받아 그 등급을 분류받고,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 으로부터 장애수당을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2. 근무중 근로자가 노동재해 및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이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과 추가로 정부 규정에 따 라 최저임금 24개월분에 상당하는 수당을 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제144조】 1.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 법 제114조의 규 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1월분의 100%에 상당하 는 사회보험수당이 지급된다. 2. 여성 근로자에 관한 기타 수혜는 이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145조】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충족하고 필요한 기간동안 사 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42 -
  • 47. a.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 는 자 및 산악, 국경, 해안 지역 등 특별한 경우의 퇴직 년령은 정부가 정한다 b. 사회보험의 연금 수급시기는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 를 필한 시점이다 1-a 사회보험료를 25년간 납부하고 55세에 달한 여성근로자와 사 회보험료를 30년동안 납부하고 60세에 달한 남성근로자는 정 부가 정한 최고율의 연금을 수급한다 2. 제1항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 시키는 근로자는 낮은 비율로 매월 연금지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a. 제1항 a호의 연령을 충족시키고, 사회보험료를 20년 동안 납부 하지는 않았으나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 b. 필요한 연령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사회보험료를 20년 이 상 납입하고, 남자 50세, 여자 45세 이상이고 근로능력 61% 이 상을 상실한 경우 c. 정부가 특히 과중하고 유해하다고 규정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 자가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근로능력의 61% 이상을 상실한 경우 3. 매월 연금수혜를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근로자는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다. 4. 제1항, 제1항 a호,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연금 및 퇴직수당 은 납입된 보험료의 금액과 납입 연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제146조】 1. 근로자가 근무중이거나 연금 수급자 이거나, 근로능력 상실이나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주관한 사람은 정부 규정에 따라 장례수당을 지급 받는다. 2.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15년 이 상 납부한 후 사망한 근로자,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해 매월 연금 또는 수당 수혜중 사망한 자의 15세 미만 자녀, 배우자, 일 할 연령이 지나고 사망한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던 부모는 매월 - 43 -
  • 48.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자에게 수당수급자격이 있는 유 족이 없거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 는 유족이 사망 보상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되나, 이 액수 는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지급받던 수당의 12개월분을 초과 할 수 없다. 3. 이 법 공포 전 퇴직 연금,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수당 수급자, 제1 급․제2급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수당 수급자는 이 조에 정 한 사망보상수당을 지급 받는다. 【제147조】 1. 이 법 시행 전에 국영사업체에 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사회 보험기금으로부터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노동능력상실, 노동재해, 직업병에 의해 연금이 나 매월 보상금 또는 사망보상수당을 지급 받던 자는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수혜를 보장받고 이 법 시행에 따라 변경 시행되는 사 회보험정책에 따라 수정 보완된다. 【제148조】농림수산업 및 제염업에 속하는 사업은 정부가 정한 사회 보험 규정에 따라 각 업종의 생산 및 고용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 의 다양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9조】 1. 사회보험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사용자가 납부하는 임금 총액의 15% 상당액 b. 근로자가 납부하는 임금의 5% 상당액 c.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정책 실시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 가 지원하는 보조금 d. 기금의 이자 e. 기타 재원 2. 사회보험기금은 국가재정제도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체 계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관리되며 국가가 이를 보호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정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그 가치가 보존, 증식되어질 수 있다.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