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tephen Nguyen a Developer Evangelist for ClusterHQ reviews how volumes work and overviews the benefits of allowing Flocker to orchestrate your Volumes. (video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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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ithub.com/Stephenitis
https://github.com/fmackojc
https://github.com/avalon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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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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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Mobile Application I made using Moovweb for techsoup.org. It is essentially a translated version of Techsoup's Website.
My name is Stephen Nguyen.
www.github.com/stephenitis
@stephenitis
www.ubu.pw/Ngjw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라!
노무사 3천명 시대, 해마다 250명 합격자 배출. 날이 갈수록 팍팍한 삶
그리고 회원이 주인되지 못한 노무사회, 일거리를 만들고 지키지 못한 노무사회
또한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는 노무사회
현재 우리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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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는 노무사회
현재 우리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2. 목차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입법배경(고령자고용촉진법)
- 개정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연혁
- 구성내용
(1) 목적 및 대상 정의
(2) 급여 및 지원내용
(3) 전달체계
(4) 권리구제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령자의 사회적 편견 개선 법적 의무화
- 정년제의 강제성 강화
- 임금피크제 법적 추진
4.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입법배경(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31 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31제정
제안일자 : 1991-11-21
제안자: 이인제의원 김병룡의원 외 21명
제안목적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성에 있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취업이 저조하며,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
5.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입법배경(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31 제정)
① 인구구성에 있어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증가
6.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입법배경(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31 제정)
② 고령자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의 노년부양비 증가
노년부양비 국제 비교(e-나라지표
참고)
7.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개정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2008. 3. 21 일부개정)
지금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고용촉진정책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
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자료에 따
르면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7년 9월말까지 국가인
권위원회에 접수된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차별관련 진정
사건 3,716건 중 연령차별진정사건은 333건으로 진정건
수 3위를 차지
8.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개정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2008. 3. 21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당시 개정사항
(1) 법 제명․목적․정부 및 사업주의 책무 변경(안 제명, 제1조, 제3조 및 제4조)
개정안은 법 제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하고, 제1조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제3조 정부의 책무에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4조 사업주의 책무에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 노력의무를 규정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용의 전(全) 단계에 걸쳐 차
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 연령
차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명․목적․정부 및 사업주
의 책무 규정의 변경은 필요
9.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개정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2008. 3. 21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당시 개정사항
(2)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금지(안 제4조의4 신설)
현행법은 모집․채용 및 해고의 영역에 한해서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선언
적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외에도 임금․교육․전보․퇴직 등 고용
의 전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연령이 아
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를 차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10. 1. 입법배경 및 개정배경
* 개정배경(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2008. 3. 21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당시 개정사항
(3) 차별금지의 예외규정(안 제4조의5 신설)
(4) 구제절차․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안 제4조의6부터 제4조의8, 제24조 신설)
(5) 보복적 처우의 금지 및 벌칙규정(안 제4조의9,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6) 연령차별 금지의 시행일(안 부칙)
(7) 법률의 한글화
13.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연혁(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9.3.22] [법률 제8962호, 2008.3.21,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0.1.1] [법률 제9792호, 2009.10.9,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0.5.5] [법률 제9997호, 2010.2.4,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14.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1) 목적 및 구성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
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준고령자 :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전문개정 2008.3.21]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
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15.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교육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작업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
급여 및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년연장 권고 및 지원
고용지원금 지급
16.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지원
원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2010.6.4>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
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7.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
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18.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 세제감면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
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19.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
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
는 경우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
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20.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정년연장 권고 및 지원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
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21.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2) 급여 및 지원내용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
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6.4>
22.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3) 전달체계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
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0.6.4>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
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2.4, 2010.6.4>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이 되는 기관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
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
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23.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4) 권리구제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
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
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
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
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6.4>
24.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4) 권리구제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8.3.21]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
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
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2. 법의 연혁 및 구성내용
* 법의 구성내용
(4) 권리구제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개정 2010.2.4, 2010.6.4>
27.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령자의 사회적 편견 개선 법적 의무화
2. 정년제의 강제성 강화
3. 임금피크제 법적 추진
28.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령자의 사회적 편견 개선 법적 의무화
연령이나 연공이 강조되는 과거의 고용환경에서 현재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고용환경이 변화했지만 채용이나 정리해고에 관한 연령 차별 높음(김동
선, 모선희, 2011)
하지만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리해고의 기준으
로 연령을 고려한 경우(직종과 직급에 따라 연령을 고려한 경우 포함)가 51.8%
채용시 연령으로 인한 차별에 관해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2002년 조사에 따
르면 채용시 전체 구인광고 가운데 연령을 제한하는 비율은 54.6%에 달했다.
이와 같은 고용환경의 변화와 반대를 보여주는 연령으로 인한 고용차별의 이유로
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에서 크게 기인한다. 국내에서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의 이
유를 묻는 여러 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중고령근로자의 적응능력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청장년층 활용 방안 장해, 연령에 맞는 직급 부여의 어려
움, 인건비 등 4가지 요인으로 나타난다. (김동선, 모선희, 2011)
29.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령자의 사회적 편견 개선 법적 의무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연령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구성원들의
노령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연령상 고용차별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조사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차별과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개선
과 홍보물을 배포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Nelson은 19세기 인종차별, 20세기에는 성차별이 뜨거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연
령차별이 제3의 주요한 차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을 알아보고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 등이 법적으로 이뤄줘야 할 필요가 있다.
30.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년제의 강제성 강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10곳 중 7곳이 단일 정년제를 적
용
노동부는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 2469곳의 정년현황을 조사한 결
과 72.1%에 달하는 1779곳이 단일 정년제를, 227곳이 직급별 정년
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
단일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 57.2
세, 2003년 56.7세, 2006년 56.9세, 2008년 57.1세 등이다.
■ 업종별/사업장수, 2010/평균정년, 57.4
단일 정년제 사업장 중 55.1%가 57세 이하로 정년연령을 정했으며 60세 이
■ 농립어업/사업장수, 2010/평균정년, 55
상은 20.2% 수준이었다. (김민정. 「300명 이상 사업장 70%, 단일 정년제 '
■ 광업/사업장수, 2010/평균정년, 58.3
평균 52.7세' 」, 『메디컬투데이』. 2011년 11월 27일 검색.)
■ 제조업/사업장수, 2010/평균정년, 56.9
■ 전기가스수도업/사업장수, 2010/평균정년 58.2
31.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년제의 강제성 강화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
끼는 체감정년퇴임 평균 연령은 만 48.2세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로 보면 공기업
이 평균52.2세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47.8세, 중소·벤처기업 47.3세, 외국계기
업 47.2세 순이었다. 대다수 직장인이 50세 이전에 퇴직 위기를 느낀다는 분석
이다. (배현정. 「5565세대, ‘마의 10년’을 견뎌라」, 『머니투데이』. 2011년 11월 27일 검색.)
고령자의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속고용을 위해 정년 나이를 60세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칠 뿐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32.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년제의 강제성 강화 김진태(2011) 참고.
일본은 사업주가
1. 정년을 연장하거나
2.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3. 정년제를 폐지하는 등 어느 하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년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
정년 규정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고 정년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벌 필요(김진태, 2011)
하지만 정년제만을 규정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정년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강구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33.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임금피크제 법적 추진
현재 일부 금융기관 위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
고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거의 대다수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
가기록원 나라기록 검색 참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장단점(국가기록원 나라기록 검색 참고.)
장점 단점
①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원 ①기업 내 인건비 절감 내지 인력
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 구조의 변경 목적으로 악용될 소
을 줄 수 있다. 지가 있다.
② 기업에게는 고용조정에 따른 ② 자칫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사용될 여지가 있다.
얻을 수 있다.
34. 3.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임금피크제 법적 추진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현재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정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고용환경에서 정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기업
내 인건비를 절감하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종
류와 수입 별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5.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김동선, 모선희(2011), 국가인권위원회 판정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용상 연령차별의 요
인탐구, 한국노인복지학회
김진태(2011),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 동아대학교 법
학연구소
이학춘 외 2인(2011),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ㆍ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