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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
참가단체 :□
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 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 , YWCA , , ,
주환경을지키는여성들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환경정의시민연대아동, , ,
환경센터
건의배경□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현재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한 법은 기술 육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생명공학의 연구 개발, ,
및 활용에 대한 위험 평가와 정치 사회 환경적 영향 평가에 기초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 ·
를 반영한 법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 및 윤리 지침마저도 연구의 자.
유를 침해하는 규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다.
생명공학기술이 우리의 신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달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여성들이 당면하는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 .
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 유전자 진단 등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불완, , ,
전하거나 도구적으로 보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성적 결합에 의한 출생과 이에.
따른 자연 혈족이 대전제인 가족관계는 생명공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수록 사회적으로
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낙태 대리모 인정 지침. ,
등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공공적 성격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의 몸과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과 의학의.
적용 과정에서 여성은 기술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어느 한 성 혹은 계층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면 생명윤리는. ,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우선적으로 여성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는 바이다.
건의내용□
인간개체복제를 포함하여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연구1.
이유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1) :
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①
인간복제는 생명탄생의 전제인 상호의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관계를 거치.②
지 않고 성인의 세포에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탄생을 조작하는 행위로 자연적인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출산능력과 책임은 철저하게 부정된다. .
생명복제의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③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
명복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제가 허용되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생명을 복제.④
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팽배해질 것이다, .
동물복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동물을 이용한.
다양한 복제시도와 관련하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유해 돌연변,
이가 출현하는 등 생물 재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동물을 대.
상을 한 기술이 점차 치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동물복제와
인간복제는 연속선상에 있는 논의일 수 있다.
건의내용2)
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
나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
위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
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다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
나 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게 이식하는 행위( )▷
인간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나 동물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 ,▷
아를 인간에 이식하는 행위
라 동물복제를 품종개량 이외의 동물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
마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기준을 관련부처 과학기술부 는 마련해야 한다( ) ( ) .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금지한다2. .
이유 원칙적으로 인간배아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1) : .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가 연구과정에서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아 역시 생명의.①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배아의 도덕적 상징적 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배아를 도구화하기 때문이다 잉여배아로부터 간세포를 추출하는.②
것은 배아기증자가 배아가 사용될 연구의 유형을 정하고 해당연구의 수혜자를 결정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배아를 기증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
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겨진 배아의 지위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배아의 불법적 형성 및 매매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잉여배아의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장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배아간세포의 출처로서 죽은 태아의 조직을 사용.③
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낙태왕국인 한국에서의 그러한 연구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를 약화시키고 결국 낙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건의내용2)
가 인간배아복제는 금지한다( ) .
나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금지한다 단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배아연구로서 배아( ) . ,
를 손상시키지 않는 연구는 제외한다.
인공수정 및 배아생산과 관련한 내용을 생명윤리기본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3. .
이유 생명공학기술은 출산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인공수정1) : .
에 대한 사회적 규제장치로는 관련협회의 지침만 있다 현재 지침의 수준으로는 출산술을.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의 문제점들을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생명윤
리기본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은 생명공학기술의 수혜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이 손상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배아의 생산에서 잉여배아의 생산과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생식보조술을 시행할 때 과배. ,
란을 유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잉여배아는 현재 인위적으로 파기되거, .
나 연구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
건의내용2)
가 인공수정은 임신을 목적으로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
나 비윤리적인 인공수정은 금지되어야한다( ) .
성 선택의 목적으로 선별된 정자를 이용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단 대리모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
용한다.
다 인공수정 횟수 및 기간 배아창출 수 배아의 냉동보관기관을 제한해야 한다( ) , , .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라 배아의 공여 및 매매는 금지한다( ) .
유전자검사 및 치료는 규제되어야 한다4. .
이유 배아의 유전적 조건과 건강과 관련한 정보와 이에 따른 결정은 여성의 몸을 매개1) :
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유전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여성 신체에 대한 개입이 늘.
어나는 한편 책임도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산전검사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의료적 압력에 놓이게 되고 정상이 아닌 경우, , ,
에는 무조건 낙태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신체적 장애를 가.
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책임은 여성들이 고스란히 지게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자율성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건의내용2) :
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정한 유전적 질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배아의 유전자( )
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나 윤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전자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 ) .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①
유전자 향상을 위한 유전자치료②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5.
이유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활용하는 제도 가운데1) :
하나가 윤리위원회의 설치이다 이 기구는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
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만들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공익 시민 단체의 대표들도 포함해 널리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윤리를 다루는 과정은 기술과 의학의.
적용에서 성별로 혹은 계층간 억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비율을 로1:1
하고 성별 인종 등 조건을 고려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연구기획조정회의, . '
를 만들었는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과학자가 아닌 인사로 충원했다고 한다' , .
건의내용2)
가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침을 제정하고( )
감독할 독립된 전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를 설치 운영한다' ' , .
나 전문기구의 지위는 대통령 산하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 .
다 구성과 관련하여( )
의학 및 생명공학기술 연구자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자 여성 시민사, , ·①
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비율을 최소 가 넘도록 한다40%②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의 경우 공익적 연구 활동 및 기관의,③
종사자로 제한한다.
시민참여를 보장한다6.
이유 생명공학기술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변1) : ,
화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과학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의 공공성 이란 신화에 대한 믿음이 큰 사회일수록 과학적 지식의 성. ' '
격 과학 연구 활동의 본질 과학공동체의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 .
더욱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은 많은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문제를 발
생시킬 수가 있다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 경제적 이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 ,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데 유일한 적임자
일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사람들이 생명윤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동시에 사회적. ,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건의내용2)
가 생명공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 .
가 사회적으로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
나 생명공학에 대한 정보제공 윤리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한다( ) , .
올바른 가칭 생명윤리기본법의 논의를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7. ( ) .
가칭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 실시하기 이전에라도 정부는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수준과( ) ,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제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임클리닉, .
의 실태는 어떻고 냉동보관된 수정란의 연구 현황은 어떠한 지 그리고 복제와 관련해 어, ,
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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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

  • 1.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 참가단체 :□ 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 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 , YWCA , , , 주환경을지키는여성들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환경정의시민연대아동, , , 환경센터 건의배경□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현재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한 법은 기술 육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생명공학의 연구 개발, , 및 활용에 대한 위험 평가와 정치 사회 환경적 영향 평가에 기초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 · 를 반영한 법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 및 윤리 지침마저도 연구의 자. 유를 침해하는 규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다. 생명공학기술이 우리의 신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달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여성들이 당면하는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 . 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 유전자 진단 등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불완, , , 전하거나 도구적으로 보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성적 결합에 의한 출생과 이에. 따른 자연 혈족이 대전제인 가족관계는 생명공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될수록 사회적으로 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낙태 대리모 인정 지침. , 등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공공적 성격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의 몸과 입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과 의학의. 적용 과정에서 여성은 기술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어느 한 성 혹은 계층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면 생명윤리는. ,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우선적으로 여성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는 바이다. 건의내용□ 인간개체복제를 포함하여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연구1. 이유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1) :
  • 2. 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① 인간복제는 생명탄생의 전제인 상호의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관계를 거치.② 지 않고 성인의 세포에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탄생을 조작하는 행위로 자연적인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출산능력과 책임은 철저하게 부정된다. . 생명복제의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③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 명복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제가 허용되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생명을 복제.④ 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팽배해질 것이다, . 동물복제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규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동물을 이용한. 다양한 복제시도와 관련하여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유해 돌연변, 이가 출현하는 등 생물 재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동물을 대. 상을 한 기술이 점차 치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동물복제와 인간복제는 연속선상에 있는 논의일 수 있다. 건의내용2) 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 나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 위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 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다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 나 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게 이식하는 행위( )▷ 인간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나 동물의 수정란 배아 또는 태, ,▷ 아를 인간에 이식하는 행위 라 동물복제를 품종개량 이외의 동물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 마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기준을 관련부처 과학기술부 는 마련해야 한다( ) ( ) .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금지한다2. . 이유 원칙적으로 인간배아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1) : .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가 연구과정에서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아 역시 생명의.①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배아의 도덕적 상징적 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
  • 3.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배아를 도구화하기 때문이다 잉여배아로부터 간세포를 추출하는.② 것은 배아기증자가 배아가 사용될 연구의 유형을 정하고 해당연구의 수혜자를 결정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배아를 기증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 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겨진 배아의 지위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배아의 불법적 형성 및 매매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잉여배아의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장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배아간세포의 출처로서 죽은 태아의 조직을 사용.③ 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낙태왕국인 한국에서의 그러한 연구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를 약화시키고 결국 낙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건의내용2) 가 인간배아복제는 금지한다( ) . 나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는 금지한다 단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배아연구로서 배아( ) . , 를 손상시키지 않는 연구는 제외한다. 인공수정 및 배아생산과 관련한 내용을 생명윤리기본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3. . 이유 생명공학기술은 출산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인공수정1) : . 에 대한 사회적 규제장치로는 관련협회의 지침만 있다 현재 지침의 수준으로는 출산술을.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의 문제점들을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생명윤 리기본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은 생명공학기술의 수혜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이 손상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배아의 생산에서 잉여배아의 생산과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생식보조술을 시행할 때 과배. , 란을 유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잉여배아는 현재 인위적으로 파기되거, . 나 연구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 건의내용2) 가 인공수정은 임신을 목적으로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 나 비윤리적인 인공수정은 금지되어야한다( ) . 성 선택의 목적으로 선별된 정자를 이용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단 대리모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 용한다.
  • 4. 다 인공수정 횟수 및 기간 배아창출 수 배아의 냉동보관기관을 제한해야 한다( ) , , .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라 배아의 공여 및 매매는 금지한다( ) . 유전자검사 및 치료는 규제되어야 한다4. . 이유 배아의 유전적 조건과 건강과 관련한 정보와 이에 따른 결정은 여성의 몸을 매개1) : 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유전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여성 신체에 대한 개입이 늘. 어나는 한편 책임도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산전검사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의료적 압력에 놓이게 되고 정상이 아닌 경우, , , 에는 무조건 낙태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신체적 장애를 가. 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책임은 여성들이 고스란히 지게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자율성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건의내용2) : 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정한 유전적 질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배아의 유전자( ) 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나 윤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전자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 ) .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① 유전자 향상을 위한 유전자치료②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5. 이유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활용하는 제도 가운데1) : 하나가 윤리위원회의 설치이다 이 기구는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 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만들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공익 시민 단체의 대표들도 포함해 널리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윤리를 다루는 과정은 기술과 의학의. 적용에서 성별로 혹은 계층간 억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비율을 로1:1 하고 성별 인종 등 조건을 고려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연구기획조정회의, . ' 를 만들었는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과학자가 아닌 인사로 충원했다고 한다' , . 건의내용2) 가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침을 제정하고( ) 감독할 독립된 전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를 설치 운영한다' ' , . 나 전문기구의 지위는 대통령 산하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 . 다 구성과 관련하여( ) 의학 및 생명공학기술 연구자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자 여성 시민사, , ·① 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비율을 최소 가 넘도록 한다40%②
  • 5. 생명공학 연구 및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의 경우 공익적 연구 활동 및 기관의,③ 종사자로 제한한다. 시민참여를 보장한다6. 이유 생명공학기술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변1) : , 화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과학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의 공공성 이란 신화에 대한 믿음이 큰 사회일수록 과학적 지식의 성. ' ' 격 과학 연구 활동의 본질 과학공동체의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 . 더욱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은 많은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문제를 발 생시킬 수가 있다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 경제적 이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 ,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데 유일한 적임자 일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사람들이 생명윤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동시에 사회적. ,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건의내용2) 가 생명공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 . 가 사회적으로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 나 생명공학에 대한 정보제공 윤리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한다( ) , . 올바른 가칭 생명윤리기본법의 논의를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7. ( ) . 가칭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 실시하기 이전에라도 정부는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수준과( ) ,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제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임클리닉, . 의 실태는 어떻고 냉동보관된 수정란의 연구 현황은 어떠한 지 그리고 복제와 관련해 어, , 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