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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6027
 생화학과
  최성원
1.   한국에서의 생명윤리 논의의 전반적 동향
2.   인간 유전학연구
3.   줄기세포연구
4.   바이오장기연구
5.   결론
6.   느낀점
   한국은 의생명과학연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윤리적 사안들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선
    택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인자의 기
 능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인간의 생명현상을 규명하
 고자 하는 연구 분야

인간의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연구이며
 질병의 기전을 규명하여 진단법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
 는데 큰 도움을 줌
물리적 지도 규명




인간 유전체의 기능을 규명
(유전체 연구, 유전자치료)
   유전학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유전정
    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
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유전자은행이 필요
   유전자검사로 얻어진 유전정보뿐 아니라 유전
    검체도 보관 관리되고 있다.
   유전자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유전 검체나 유전
    정보를 다른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제공한 사람의 동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검
    토를 필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 유전가검사의 동의에 대해 규정
제 33조 유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규정
   크게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성체줄기세포연구, 유
    도만능줄기세포연구로 나눌 수 있다.
   줄기세포가 실제 임상적으로 이용 될 경우 어떠
    한 기준에 의하여 임상적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가 문제
   과학적,의학적으로 유효(유효성), 안전하다고 여
    겨지며(안전성),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보충성)
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미분화상태로 되돌려 줄기세포를 생성
   난자의 사용이나 생명의 침해 등의 논란 가능성이 적음
   암이 발생하거나 돌연변이 발생, 유전자융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유전자융합 전반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는 않지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Ex)
 제 12조 1항 :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
  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 제 12조 2항 1호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함으로
    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
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로부터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세포, 조직, 장기를 생산하여 이를 이식하
    는 것을 목표
   면역거부반응과 수인성 감염의 문제가 먼저 해
    결되어야 한다.
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   여러 가지 생리적,병리적 기전들을 규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   바이오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윤리적,법적 요건이다.
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는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큰 환자들이며, 이들
    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초기에는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   생명윤리는 의생명과학연구나 의료행위를 수행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윤리적 고려사
    항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바람직
    하게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규율은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 규율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생명 윤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이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제정되고
    있다고 한다. 의생명과학연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라고 생각한다. 이들 스스로
    가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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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최성원

  • 2. 1. 한국에서의 생명윤리 논의의 전반적 동향 2. 인간 유전학연구 3. 줄기세포연구 4. 바이오장기연구 5. 결론 6. 느낀점
  • 3. 한국은 의생명과학연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윤리적 사안들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선 택
  • 4.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정보를 바탕으로 유전인자의 기 능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인간의 생명현상을 규명하 고자 하는 연구 분야 인간의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연구이며 질병의 기전을 규명하여 진단법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 는데 큰 도움을 줌
  • 5. 물리적 지도 규명 인간 유전체의 기능을 규명 (유전체 연구, 유전자치료)
  • 6. 유전학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유전정 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 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유전자은행이 필요  유전자검사로 얻어진 유전정보뿐 아니라 유전 검체도 보관 관리되고 있다.
  • 7. 유전자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유전 검체나 유전 정보를 다른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제공한 사람의 동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검 토를 필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 유전가검사의 동의에 대해 규정 제 33조 유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규정
  • 8. 크게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성체줄기세포연구, 유 도만능줄기세포연구로 나눌 수 있다.  줄기세포가 실제 임상적으로 이용 될 경우 어떠 한 기준에 의하여 임상적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 가 문제  과학적,의학적으로 유효(유효성), 안전하다고 여 겨지며(안전성),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보충성)
  • 9.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미분화상태로 되돌려 줄기세포를 생성  난자의 사용이나 생명의 침해 등의 논란 가능성이 적음  암이 발생하거나 돌연변이 발생, 유전자융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0.  유전자융합 전반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는 않지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 Ex)  제 12조 1항 :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 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 제 12조 2항 1호 :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반대의 행위를 금지
  • 11.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함으로 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 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로부터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세포, 조직, 장기를 생산하여 이를 이식하 는 것을 목표
  • 12. 면역거부반응과 수인성 감염의 문제가 먼저 해 결되어야 한다. 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 여러 가지 생리적,병리적 기전들을 규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 13. 바이오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윤리적,법적 요건이다. 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는 치료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큰 환자들이며, 이들 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초기에는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 14. 생명윤리는 의생명과학연구나 의료행위를 수행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윤리적 고려사 항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바람직 하게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규율은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 규율이 될 수 있다.
  • 15. 이러한 생명 윤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이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제정되고 있다고 한다. 의생명과학연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라고 생각한다. 이들 스스로 가 사전에 자기검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