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 기존법 전부개정 기대효과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복지비전)
노인세대와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 경제 및 사회적 참여 와 자아실현 보장 보다 예방적⋅선제적 복지
사회보장급여의 구성
(복지국가유형)
소득보장 중심, 비용 상승형의 전통적 복지
국가
소득+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보장으로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급여의
특 징 ( 복 지 의 범
위)
공공부조 집단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는 일률적 복지 집단별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복지
복지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사회
서비스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사회서비스 기본적 욕구에 한해 전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장기 발전계획
분절적(중앙과 지방, 중앙부처 간 복지계획이
제각각)
통합적(장기발전계획이 모든 사회보장관련계획
의 기본이 됨)
정책의 연계성/법률간 정합성/기본
법의 모법기능 제고
사회보장정책의
조율 기능
부처 간 칸막이로 공급자 중심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각각),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있으나 형식적
중앙과 지방 간, 중앙부처 간 정책의 사전조율
의무 부여,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실질적 최상
위의 정책조율 기능 부여)
복지정책 관련 주체 간 칸막이 제거로
수요자중심의 복지정책 수립 및 운영
가능복지실효성 및 만족도 증대
사회보장의
전달 및 정보체계
전달체계의 깔때기 현상, 사회보장 정보와 통
계의 분산 및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정책의 사전조율기능,
모니터링⋅사후관리 및 통합정보⋅종합통계
체계 확립
복지체감도의 획기적 개선 및 정책의
피드백이 용이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국가와 국민의책임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이 소극
적
국가와 국민의 적극적 책임 부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경제적 효과 복지지출이 소비적⋅소모적 성격
생산적⋅투자적(사회서비스 확대로 고용창출,
여성고용확대)
성장과 복지의 균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효과적 통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