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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4장 삼성과 공권력
5장 돌아온 이건희와 승계마무리
4장 삼성과 공권력
금산분리문제 • 삼성의 경우…
-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5% 이상의 비금
융회사 지분 소유.
① 삼성생명: 삼성전자 7%, 호텔신라
7.3%, 에스원 5.3%, 삼성물산 4.8%, 삼
성중공업 3.9%
②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 14%, 올앳
30%
③ 삼성캐피탈: 삼성정밀화학 3.1%삼성
에버랜드 11.6%,
• 금산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기업이의 금
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
나 승계 등의 구조적인 문
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
도이다.
• 금산법 24조
: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감독
위원회의 승인 필요
• 삼성생명은 2015년 12월 말 현재까지도 삼성전자 지분 7.5%를 가
지고 있고, 호텔신라 7.9%, 에스원 6.2%, 삼성중공업 3.4%의 지분
을 보유중.
• 삼성카드는 2004년 부실화된 삼성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삼성캐
피탈이 보유하던 지분까지 합쳐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소
유하게 됨.
-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니 자체해소 계획을 제출하
라고 하고 마무리(?!)
-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의 순환출자구
도 유지
금산분리문제
• 삼성을 싸고 드는 정부
- 2001년 김대중 정부: 공정거래법 11조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
결권을 30%까지 허용. 제일 많은 금융계열사를 지닌 삼성이 제일 큰 이
익을 봄.
- 노무현 정부: 처음에는 원상복귀를 외쳤으나, 한 발 물러서서 의결권
한도를 차근차근 낮추는(06년부터 해마다 5%씩) 방안으로.
금산분리문제
• 2004년 11월 금산법 개정안: 5% 넘으면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명
령을 내리는 시정조치권을 명문화.
- 2005년 개정안을 통해 “금산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이 주식소유한도(5%)를 넘을 경우 그때의 소유지분만큼을
주식소유한도로 본다는 조항“ 삽입.
- 즉 1997년 금산법 첫 시행 당시의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지분인
8.55%를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
- 또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도 합법화!!
• 노무현 정부 때 재경부의 아이디어…!
‘삼성 요구 받아쓰기
법안’
금산분리문제
•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 반드시 그 주식을 계
열사나 총수일가가 쥐고 있어야 함.
- 개정 금산법에 의해 97년 이후 획득한 5% 초과지분은 의결권이 곧바로
제한되고 5년 이내에 매각할 의무를 지게 됨.
- 2011년 25.64% 중 17%인 42만 5천 주를 KCC에 매각. 나머지 3.64%는
자사주로 매입.
흑기사 자처한
KCC
금산분리문제
• 국내 최대의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이를 보험지주회사로 발전
시키고, 나아가 은행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
- 노무현 정권의 재경부부터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완화하고자 시도해
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그 구분을 없애고자 노력.
- 2009년 6월 9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
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7월 22일 국회도 통과.
삼성은행 논란
• 이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던 추세와 정 반대의 움직임.
• 삼성만을 위한 법안!(대형 재벌 중 제일 많은 금융분야 계열사 소
유)
- - 경제개혁연대: 정부 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 맞춤형 설계도“
• 삼성 비자금 폭로로 인해 이건희 퇴진하며 “은행업 진출하지 않겠
다"고 천명.
- 2012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도 9%에서 4%로 다시 강화.
겁 없는 법안 삼성은행 논란
•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제조업과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금융업은
서로 창과 방패의 관계. 어울릴 수 없음!
• 삼성의 사금고로 쓰이며 삼성차나 카드와 같은 부실기업을 연명
시킬 돈줄 노릇이나 할 터…
창과 방패 삼성은행 논란
• 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는 규제받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의 총자산에서 금융
계열사 주식 총액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규
정.
- 2003년 말 삼성에버랜드가 지닌 삼성생명 주식 386만 8800주의
평가액이 1조 7377억 원에 이르러 자산총액 3조 1749억 원의
55%를 차지.
-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가져서는
안됨.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넘게 지니고 있었음. 이를 포함한
다른 비금융 계열사 주식 모두 처분할 지경에 놓임.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참여연대의 고소로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4월 29일 공정거
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
- 15개 비금융회사 주식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
받음
- 금융당국은 그러나 회의를 통해 2004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처
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삼성에 요구하는 선에서 그침.
- 그 와중에 6월 금감위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가운
데 계약자 몫이 3조원 가량 불어남.
-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액 하락.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요
건에서 탈출.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삼성의 묘안: 기업회계기준 제 15조(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대신 원가법 적용. 단 투자를 받는 회사의
사업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만)
- 이건희가 2005년 4월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직을 내놓음.
- 같은해 5월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꿈.
- 정부도 쿵짝을 맞춰서 2006년 2월 13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
련하여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넣음.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삼성특검: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의 차명지분 324만 4800주가
실명전환되고, 이로써 이건희가 최대주주에 오름.
- 이건희는 보유주식의 실명전환을 통해 20.76%의 지분으로 삼성생명
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가 됨.
- 삼성에버랜드는 최대주주 대행이라는 ‘불편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금융지주회사 논란에서도 해방.
• “우리나라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당국은 삼성이 관련된 다른 현안
에서도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삼성 봐주기'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5장 돌아온 이건희와
승계 마무리
• 삼성특검 이후 이건희 특별 사면(2009년)
- - 이명박: “얘 평창동계올림픽 따 와야 해.”
• 사면후 이재용 3남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줄 작업을 본격
화.
이건희의 복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
• 이부진: 삼성에버랜드와 호텔신라의 대표이사 사장
• 이서현: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의 부사장/ 에버랜드 패션부문 경영
기획담당 사장
•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23.23%를 지닌 대주주로서 삼성그
룹 전체를 지배하게 됨.
이건희의 복귀3남매 전면에
내세우기
• 새로 경영을 잇게 된 자식들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개척
• 태양전지, 자동차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 등 5대 신수종사업
에 23조 3천억 원을 투자키로…
• 세종시와 새만금 투자계획: 이명박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
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수정계획에 삼성이
부응하는 몸짓.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물거
품.
이건희의 복귀새로운 일거리
만들어주기
• 이건희 쓰러지고 이재용의 후계자 지위는 공식화되어감.
•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하고자
• 경영권 승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삼성전자. 통합 삼성물산이
4.06%, 삼성생명은 7.21%의 지분을 소유.
-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주요주주
- 소수지분(0.03%)만 갖고도 이러한 출자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이미
장악.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①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61억 4천만 원을 증여
- 16억원 납부
② 남은 돈으로 삼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매각하
는 방식으로 돈을 불림.
- 94년 에스원 주식 12만 1880주 1만 9천원에 인수
-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69만 4720주 인수
- 상장 후 매각하여 539억원의 차익을 남김.(삼성생명과 화재가 사줌)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③ 96년 제일기획이 전환사채 발행. 이재용이 약 10만주 인수(주당
만원)
- 유상증자 실시할 때 추가로 참여해 주당 5000원에 19만 5550주 인수
- 98년 상장할 때 모두 팔아 146억 1천만 원을 손에 쥠. 인수가격은 약 20
억!
- 이 제일기획 주식은 삼성화재에 매각되어 그 지분은 9.72%가 됨.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④ 제일기획은 98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이중 85%
를 삼성물산이 인수
- 이재용이 제일기획 주식 매각한 이후 제일기획에 대한 내부지문율에
공백이 생기자 삼성물산이 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그 공백을 메움. (이후 제일기획 지분 12.64%)
- 이재용은 제일기획 지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⑤ 96년 삼성SDS가 400만 주 유상증자 실시. 이 때 177만 3천 주가
이재용 남매에 배정. (이재용 6.5% 지분)
- 이어 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어치를 주당 전환가
격 7150원에 발행. 이를 이재용이 47억 원어치 구매.
- 이재용 지분이 2002년 주식전환 통해 9.1%로 올라감.
⑥ 삼성에버랜드는 96년 전환사채 125만 4천주 발행.(7700원)
- 이재용 4남매 인수. (이재용 31.9%, 4남매 합쳐 50% 이상)
- 이로써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굳건한 지배력 확보. 나아가 삼성그룹 전
체를 지배할 성을 쌓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이건희 일가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지만, 사회에 내놓은 것은
별로 없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40억 원가량
의 세금을 내고 삼성특검 재판 결과에 따라 배임 손
실액 230억 원을 이건희가 삼성SDS에 돌려준 것이
전부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기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그치지 않는
편법승계 논란
• 삼성전자 전환사채 사건
- 97년 삼성전자는 600억 원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
- 이 중 450억이 이재용에게 배정.(주당 5만원에 주식 전환)
-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이 11만 6763원. 5만원은 너무 싼 것 아
닌가!
- 참여연대 소송.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을때…
- “삼성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판사에게 30억을 건내
라는 지시 받았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그치지 않는
편법승계 논란
• 2014년 기준으로 이재용은 12개 계열사에 1363억 원을 투입해 8
조 9164억으로 불렸다. 무려 65배!
-그 1363억 원은 상당부분 비상장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
다가 상장 후 삼성생명 등 계열 금융사와의 통정매매 방
식으로 불린 것.
-즉 이건희에게 직접 받은 61억 중 증여세 내고 남은 45억
으로 불린 종잣돈.
-이렇게 보면 증가폭은 무려 1980배 이상!!!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법과 원칙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거래
-2014년 삼성SDI가 옛 제일모직 소재사업 부문을
흡수합병 한다고 발표.
-이후 삼성SDI가 증시에 상장. (이재용 지분 6.5%
870만주)
-이를 현금화하기 쉽게 하여 상속세를 낼 자금을 마
련할 것이란 예측.
-이재용은 실재로 2.05%에 해당하는 158만 7757주
매각. 이를 통해 3000억 원 마련!
사업구조 재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 삼성에버랜드 상장
-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 2014년 상장계획 발표 후,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
- 같은 해 11월 삼성SDS에 이어 제일모직도 증시에 데뷔.
- 이를 통해 이재용 남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
이재용 투자액 34억→2조 8507억 (280배!)
이부진 이서현 지분가치액도 9887억으로 투자액의 290배!
사실 이들의 제일모직 주식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로부터 비롯한 것. 이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들인 비용은 고작 81억원. 즉 원금의 700배가 넘
는 상장차익을 남긴 것임!!!
사업구조 재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 복잡한 순환출자구도를 단순화하여 이재용의 삼성지배 구조를
더욱 확고화 하고자 함.
- 결론적으로 ‘삼성물산 → 삼성전자’의 구조를 만들고자 함.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제조업 계열사 → 삼성생명의 순환출자고리
단절 (262쪽). 삼성생명은 삼성 에버랜드의 단독지배를 받게 됨.
-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를 확보.
지배구조 개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 1대 0.35 비율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는 방식.
- 삼성물산이 매출 훨씬 많고 우량자산도 적지 않은데…?
- 게다가 이 합병은 자연스럽지 않음. “마치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치면
원이 된다는 주장”
- 결국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지배권 승계의 포석.
- 제일모직 지분의 23.23%가 이재용 소유. 삼성물산은 우호지분이 불과
13.99%에 불과. 지배력이 다소 약해 보였음.
- 이를 극복하고자 합쳐버린 것임!!!
지배구조 개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삼성에버랜드에 이재용 남매의 지분을 심어 놓은 것이 기초를 다진 것
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그 기초 위에 바벨탑을
세운 것이다.”
• 통합 삼성물산
- 삼성생명 지분 19.43%보유한 대주주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 보유
- 삼성SDS 지분 17.1% 보유
-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7.8% 보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싶었다면 이건희 일가의 사재를 들이면 되는 일이
었지만… 또한 이러한 과정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전문가
들이 방조하고, 검찰 등의 사법기관들이 눈감아 줌.
지배구조 개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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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건희 삼성2 전반부

  • 1.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4장 삼성과 공권력 5장 돌아온 이건희와 승계마무리
  • 3. 금산분리문제 • 삼성의 경우… -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5% 이상의 비금 융회사 지분 소유. ① 삼성생명: 삼성전자 7%, 호텔신라 7.3%, 에스원 5.3%, 삼성물산 4.8%, 삼 성중공업 3.9% ②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 14%, 올앳 30% ③ 삼성캐피탈: 삼성정밀화학 3.1%삼성 에버랜드 11.6%, • 금산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기업이의 금 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 나 승계 등의 구조적인 문 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 도이다. • 금산법 24조 :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감독 위원회의 승인 필요
  • 4. • 삼성생명은 2015년 12월 말 현재까지도 삼성전자 지분 7.5%를 가 지고 있고, 호텔신라 7.9%, 에스원 6.2%, 삼성중공업 3.4%의 지분 을 보유중. • 삼성카드는 2004년 부실화된 삼성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삼성캐 피탈이 보유하던 지분까지 합쳐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소 유하게 됨. -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니 자체해소 계획을 제출하 라고 하고 마무리(?!) -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의 순환출자구 도 유지 금산분리문제
  • 5. • 삼성을 싸고 드는 정부 - 2001년 김대중 정부: 공정거래법 11조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 결권을 30%까지 허용. 제일 많은 금융계열사를 지닌 삼성이 제일 큰 이 익을 봄. - 노무현 정부: 처음에는 원상복귀를 외쳤으나, 한 발 물러서서 의결권 한도를 차근차근 낮추는(06년부터 해마다 5%씩) 방안으로. 금산분리문제
  • 6. • 2004년 11월 금산법 개정안: 5% 넘으면 해당 주식에 대해 처분명 령을 내리는 시정조치권을 명문화. - 2005년 개정안을 통해 “금산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이 주식소유한도(5%)를 넘을 경우 그때의 소유지분만큼을 주식소유한도로 본다는 조항“ 삽입. - 즉 1997년 금산법 첫 시행 당시의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지분인 8.55%를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 - 또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도 합법화!! • 노무현 정부 때 재경부의 아이디어…! ‘삼성 요구 받아쓰기 법안’ 금산분리문제
  • 7. •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 반드시 그 주식을 계 열사나 총수일가가 쥐고 있어야 함. - 개정 금산법에 의해 97년 이후 획득한 5% 초과지분은 의결권이 곧바로 제한되고 5년 이내에 매각할 의무를 지게 됨. - 2011년 25.64% 중 17%인 42만 5천 주를 KCC에 매각. 나머지 3.64%는 자사주로 매입. 흑기사 자처한 KCC 금산분리문제
  • 8. • 국내 최대의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이를 보험지주회사로 발전 시키고, 나아가 은행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 - 노무현 정권의 재경부부터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완화하고자 시도해 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그 구분을 없애고자 노력. - 2009년 6월 9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 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7월 22일 국회도 통과. 삼성은행 논란
  • 9. • 이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던 추세와 정 반대의 움직임. • 삼성만을 위한 법안!(대형 재벌 중 제일 많은 금융분야 계열사 소 유) - - 경제개혁연대: 정부 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 맞춤형 설계도“ • 삼성 비자금 폭로로 인해 이건희 퇴진하며 “은행업 진출하지 않겠 다"고 천명. - 2012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도 9%에서 4%로 다시 강화. 겁 없는 법안 삼성은행 논란
  • 10. •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제조업과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금융업은 서로 창과 방패의 관계. 어울릴 수 없음! • 삼성의 사금고로 쓰이며 삼성차나 카드와 같은 부실기업을 연명 시킬 돈줄 노릇이나 할 터… 창과 방패 삼성은행 논란
  • 11. • 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는 규제받지 않는 금융지주회사.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의 총자산에서 금융 계열사 주식 총액의 비중이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규 정. - 2003년 말 삼성에버랜드가 지닌 삼성생명 주식 386만 8800주의 평가액이 1조 7377억 원에 이르러 자산총액 3조 1749억 원의 55%를 차지. -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가져서는 안됨.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넘게 지니고 있었음. 이를 포함한 다른 비금융 계열사 주식 모두 처분할 지경에 놓임.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12. • 참여연대의 고소로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4월 29일 공정거 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 - 15개 비금융회사 주식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 받음 - 금융당국은 그러나 회의를 통해 2004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처 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삼성에 요구하는 선에서 그침. - 그 와중에 6월 금감위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가운 데 계약자 몫이 3조원 가량 불어남. -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액 하락.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요 건에서 탈출.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13. • 삼성의 묘안: 기업회계기준 제 15조(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대신 원가법 적용. 단 투자를 받는 회사의 사업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만) - 이건희가 2005년 4월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직을 내놓음. - 같은해 5월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꿈. - 정부도 쿵짝을 맞춰서 2006년 2월 13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 련하여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넣음.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14. • 삼성특검: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의 차명지분 324만 4800주가 실명전환되고, 이로써 이건희가 최대주주에 오름. - 이건희는 보유주식의 실명전환을 통해 20.76%의 지분으로 삼성생명 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가 됨. - 삼성에버랜드는 최대주주 대행이라는 ‘불편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금융지주회사 논란에서도 해방. • “우리나라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당국은 삼성이 관련된 다른 현안 에서도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삼성 봐주기' 에버랜드 논란 금융지주회사인가 아닌가
  • 16. • 삼성특검 이후 이건희 특별 사면(2009년) - - 이명박: “얘 평창동계올림픽 따 와야 해.” • 사면후 이재용 3남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줄 작업을 본격 화. 이건희의 복귀
  • 1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 • 이부진: 삼성에버랜드와 호텔신라의 대표이사 사장 • 이서현: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의 부사장/ 에버랜드 패션부문 경영 기획담당 사장 •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23.23%를 지닌 대주주로서 삼성그 룹 전체를 지배하게 됨. 이건희의 복귀3남매 전면에 내세우기
  • 18. • 새로 경영을 잇게 된 자식들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개척 • 태양전지, 자동차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 등 5대 신수종사업 에 23조 3천억 원을 투자키로… • 세종시와 새만금 투자계획: 이명박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 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수정계획에 삼성이 부응하는 몸짓.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물거 품. 이건희의 복귀새로운 일거리 만들어주기
  • 19. • 이건희 쓰러지고 이재용의 후계자 지위는 공식화되어감. •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하고자 • 경영권 승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삼성전자. 통합 삼성물산이 4.06%, 삼성생명은 7.21%의 지분을 소유. -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주요주주 - 소수지분(0.03%)만 갖고도 이러한 출자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이미 장악.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 20. ①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61억 4천만 원을 증여 - 16억원 납부 ② 남은 돈으로 삼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매각하 는 방식으로 돈을 불림. - 94년 에스원 주식 12만 1880주 1만 9천원에 인수 -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69만 4720주 인수 - 상장 후 매각하여 539억원의 차익을 남김.(삼성생명과 화재가 사줌)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 21. ③ 96년 제일기획이 전환사채 발행. 이재용이 약 10만주 인수(주당 만원) - 유상증자 실시할 때 추가로 참여해 주당 5000원에 19만 5550주 인수 - 98년 상장할 때 모두 팔아 146억 1천만 원을 손에 쥠. 인수가격은 약 20 억! - 이 제일기획 주식은 삼성화재에 매각되어 그 지분은 9.72%가 됨.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 22. ④ 제일기획은 98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이중 85% 를 삼성물산이 인수 - 이재용이 제일기획 주식 매각한 이후 제일기획에 대한 내부지문율에 공백이 생기자 삼성물산이 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그 공백을 메움. (이후 제일기획 지분 12.64%) - 이재용은 제일기획 지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 23. ⑤ 96년 삼성SDS가 400만 주 유상증자 실시. 이 때 177만 3천 주가 이재용 남매에 배정. (이재용 6.5% 지분) - 이어 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어치를 주당 전환가 격 7150원에 발행. 이를 이재용이 47억 원어치 구매. - 이재용 지분이 2002년 주식전환 통해 9.1%로 올라감. ⑥ 삼성에버랜드는 96년 전환사채 125만 4천주 발행.(7700원) - 이재용 4남매 인수. (이재용 31.9%, 4남매 합쳐 50% 이상) - 이로써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굳건한 지배력 확보. 나아가 삼성그룹 전 체를 지배할 성을 쌓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이건희 증여로 ‘여정’ 시작
  • 24. “이건희 일가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지만, 사회에 내놓은 것은 별로 없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40억 원가량 의 세금을 내고 삼성특검 재판 결과에 따라 배임 손 실액 230억 원을 이건희가 삼성SDS에 돌려준 것이 전부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기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그치지 않는 편법승계 논란
  • 25. • 삼성전자 전환사채 사건 - 97년 삼성전자는 600억 원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 - 이 중 450억이 이재용에게 배정.(주당 5만원에 주식 전환) -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이 11만 6763원. 5만원은 너무 싼 것 아 닌가! - 참여연대 소송.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을때… - “삼성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판사에게 30억을 건내 라는 지시 받았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그치지 않는 편법승계 논란
  • 26. • 2014년 기준으로 이재용은 12개 계열사에 1363억 원을 투입해 8 조 9164억으로 불렸다. 무려 65배! -그 1363억 원은 상당부분 비상장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 다가 상장 후 삼성생명 등 계열 금융사와의 통정매매 방 식으로 불린 것. -즉 이건희에게 직접 받은 61억 중 증여세 내고 남은 45억 으로 불린 종잣돈. -이렇게 보면 증가폭은 무려 1980배 이상!!! 경영권 승계 과정의 ‘마법' 법과 원칙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거래
  • 27. -2014년 삼성SDI가 옛 제일모직 소재사업 부문을 흡수합병 한다고 발표. -이후 삼성SDI가 증시에 상장. (이재용 지분 6.5% 870만주) -이를 현금화하기 쉽게 하여 상속세를 낼 자금을 마 련할 것이란 예측. -이재용은 실재로 2.05%에 해당하는 158만 7757주 매각. 이를 통해 3000억 원 마련! 사업구조 재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 28. • 삼성에버랜드 상장 -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 2014년 상장계획 발표 후,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 - 같은 해 11월 삼성SDS에 이어 제일모직도 증시에 데뷔. - 이를 통해 이재용 남매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 이재용 투자액 34억→2조 8507억 (280배!) 이부진 이서현 지분가치액도 9887억으로 투자액의 290배! 사실 이들의 제일모직 주식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로부터 비롯한 것. 이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들인 비용은 고작 81억원. 즉 원금의 700배가 넘 는 상장차익을 남긴 것임!!! 사업구조 재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 29. • 복잡한 순환출자구도를 단순화하여 이재용의 삼성지배 구조를 더욱 확고화 하고자 함. - 결론적으로 ‘삼성물산 → 삼성전자’의 구조를 만들고자 함.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제조업 계열사 → 삼성생명의 순환출자고리 단절 (262쪽). 삼성생명은 삼성 에버랜드의 단독지배를 받게 됨. -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를 확보. 지배구조 개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 3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 1대 0.35 비율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하는 방식. - 삼성물산이 매출 훨씬 많고 우량자산도 적지 않은데…? - 게다가 이 합병은 자연스럽지 않음. “마치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치면 원이 된다는 주장” - 결국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지배권 승계의 포석. - 제일모직 지분의 23.23%가 이재용 소유. 삼성물산은 우호지분이 불과 13.99%에 불과. 지배력이 다소 약해 보였음. - 이를 극복하고자 합쳐버린 것임!!! 지배구조 개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
  • 31. “삼성에버랜드에 이재용 남매의 지분을 심어 놓은 것이 기초를 다진 것 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그 기초 위에 바벨탑을 세운 것이다.” • 통합 삼성물산 - 삼성생명 지분 19.43%보유한 대주주 -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 보유 - 삼성SDS 지분 17.1% 보유 -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7.8% 보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싶었다면 이건희 일가의 사재를 들이면 되는 일이 었지만… 또한 이러한 과정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전문가 들이 방조하고, 검찰 등의 사법기관들이 눈감아 줌. 지배구조 개편속도를 내는 경영권 승계 작업